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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269]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안내사인물 제조 설치

[물품] 발주기관: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옥외광고사업 추정가격: 6.2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물품 #옥외광고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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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안내판, 계약이행[고시금액~10억미만], 국가).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122410468-00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채윤 ☎ 070-4056-8727, FAX 0505-730-1891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구매계약부 허진영, ☎ 042-607-3753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269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안내사인물 제조 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안내판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85,819,200(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4/30
○
추정가격:
623,472,000(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2026.11.13. 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담당자)자재구매과 김채윤(전화 : 070-4056-8727, 팩스 : 0505-730-1891,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685,819,200원(2027.04.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9 10:00
○
개찰일시:
2026/11/19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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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안내판(5512171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옥외광고사업(260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판(5512171801)]를 소지한 자.
* 필수특이사항에 “실사출력인쇄물 안내(표지)판에 한함”,“옥내안내(표지)판에 한함” 및 “옥외안내(표지)판에 한함” 이 모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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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채윤(전화 : 02-590-8727, 팩스 : 0505-730-1891, E-mail : [email protected] )
‣ 주 소 :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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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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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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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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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안내판(5512171801)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등급 참조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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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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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7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안내판, 계약이행[고시금액~10억미만], 국가).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122410468-00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채윤 ☎ 070-4056-8727, FAX 0505-730-1891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구매계약부 허진영, ☎ 042-607-3753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269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안내사인물 제조 설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안내판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85,819,200(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4/30
○ 추정가격: 623,472,000(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GTX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2026.11.13. 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담당자)자재구매과 김채윤(전화 : 070-4056-8727, 팩스 : 0505-730-1891, E-mail : [email protected]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685,819,200원(2027.04.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7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9 10:00
○ 개찰일시: 2026/11/19 11:00
  • 2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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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안내판(5512171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옥외광고사업(260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안내판(5512171801)]를 소지한 자.
* 필수특이사항에 “실사출력인쇄물 안내(표지)판에 한함”,“옥내안내(표지)판에 한함” 및 “옥외안내(표지)판에 한
함” 이 모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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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채윤(전화 : 02-590-8727, 팩스 : 0505-730-1891, E-mail : [email protected] )
  • 4 -

‣ 주 소 :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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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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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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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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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 6 -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동등이상 물품 안내판(5512171801)
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
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 기준
가)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나)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따라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등급 참조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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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8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727)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 9 -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
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11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 물품구매내역서(공).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1)]
A: 물 품 구 매 요 청 내 역 서
A: [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1302 안내사인 B: C: D: 1 F: G: H: I: J: K: L: M: N: 011302 O: P: 0113 Q: R: 3 S:
A: 01130201 ▶선릉역 B: C: D: 1 F: G: H: I: J: K: L: M: 현장설치도 N: 01130201 O: P: 011302 Q: R: 4 S:
A: 01130202 ▶이촌역 B: C: D: 1 F: G: H: I: J: K: L: M: 현장설치도 N: 01130202 O: P: 011302 Q: R: 4 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01130203 O: P: 011302 Q: R: 4 S:
A: <현장 설치 장소>
A:
▶ 선릉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
A:
▶ 이촌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83
A: <납품시기>
A: ▶ 납품시기 : 2027.4.30.까지
A: ▶ 납품시기는 역별 단계별 사용개시에 따라 공사 감독자와 협의 조정 가능
A: [ 합
계 ] E: F: H: J: K: L:

[시트: 공종별집계표(2)]
A: 물 품 구 매 요 청 내 역 서
A: [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B: C: M: N: 01 O: P: Q: R: 1 S:
A: 011302 안내사인 B: C: D:
M: N: 011302 O: P: 0113 Q: R: 3 S:
A: 01130201
▶선릉역 B: C: D:
M: 현장설치도 N: 01130201 O: P: 011302 Q: R: 4 S:
A: '0113020101 제작비 D: 1
A: '0113020102 설치비 B:
D: 1
A: 0113020103 부가가치세 B:
D: 1
A: 01130202
▶이촌역 B:
C: D:
M: 현장설치도 N: 01130202 O: P: 011302 Q: R: 4 S:
A: '0113020201 제작비 B:
D: 1
A: 0113020202 설치비 B:
D: 1
A: 0113020203 부가가치세 B:
D: 1
A: <현장 설치 장소> B:
E:
A:
▶ 선릉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 E:
A:
▶ 이촌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83
A: <납품시기>
A: ▶ 납품시기 : 2027.4.30.까지
A: ▶ 납품시기는 역별 단계별 사용개시에 따라 공사 감독자와 협의 조정 가능
A: [ 합
계 ] 제작비 E: F: K: L:
A: [ 합
계 ] 설치비 E: F: L:
A: [ 합
계 ] 부가가치세 E: F: K: L:
A: [ 합
계 ] E: F: H: J: K: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130201 ▶선릉역 B: Q: 01130201
A: 달대방향표지(달대형) B: 4000 x 400 C: EA D: 19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8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8 AV: 1302
A: 달대방향표지(달대형) B: 2500 x 400 C: EA D: 34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B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B AV: 1303
A: 시설안내(달대형) B: 1000 x 250 C: EA D: 10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E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E AV: 1304
A: 시설안내 계단주의(달대형) B: 1000 x 250 C: EA D: 26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1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C31 AV: 1305
A: 종합안내도 B: 5,210 X 1,565 C: EA D: 8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DDD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DDD AV: 1306
A: 벽면부착표지(벽부형) B: 750 x 2,500 C: EA D: 40
A: 전동열차시간표 B: 520x470 C: EA D: 13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DDA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DDA AV: 1307
A: 승강장역명안내표(벽부형) B: 2,000 x 500 C: EA D: 14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DD7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DD7 AV: 1308
A: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B: 300*470 C: EA D: 8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EE7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EE7 AV: 1309
A: 에스컬레이터주의 B: 각종부착물 C: EA D: 18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EE2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EE2 AV: 1310
A: 엘리베이터주의 B: 각종부착물 C: EA D: 8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EE1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EE1 AV: 1311
A: 역무시설안내표지 B: 300 x 300 C: EA D: 17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F8D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F8D AV: 1312
A: 화장실(남, 여) B: 현장여건에 따름 C: EA D: 4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F8E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F8E AV: 1313
A: 엘리베이터점자 B: 200*80 C: EA D: 8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F8B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F8B AV: 1314
A: 화장실점자 B: 100*120 C: EA D: 4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005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005 AV: 1316
A: 화장실촉지도(벽부형) B: 400*300 C: EA D: 3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002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002 AV: 1317
A: 촉지도(스탠드형) B: 850 x 650 x 1,300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00F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00F AV: 1318
A: 입구역명표지 B: 5000 x 400(현장여건에 따름) C: EA D: 4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12F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12F AV: 1319
A: 벽부방향표지(벽부형) B: 2500 x 400 C: EA D: 12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12A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12A AV: 1320
A: 외부폴사인 B: 400x400x4,700 C: EA D: 4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129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4A129 AV: 1321
A: 종합노선도 B: 2,000x800현장여건에 따름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FC7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FC7 AV: 1322
A: 알림판(5구) B: 2,940*1,006 C: EA D: 2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0CFB8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0CFB8 AV: 1332
A: 화장실 점검판 B: 210*297 C: EA D: 4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0CFB9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0CFB9 AV: 1333
A: 다면형 종합 유도사인 B: 4,800*600 C: EA D: 2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0CFBE O: P: Q: 0113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1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0CFBE AV: 1334
A: 승차권 판매 안내표지(달대형) B: 1,000*250 C: EA D: 1
A: 실명판 B: 150*200 C: EA D: 4 N: 5006C2E3D4160A2AA57BC3C81947 O: P: - Q: R: F S: F T: F AR: AS: AU: 011302015006C2E3D4160A2AA57BC3C81947 AV: 1335
A: 세이프존 B: 폴 C: EA D: 2 N: TOTAL
A: 세이프존 B: 벽부 C: 식 D: 2
A: 세이프존 B: 돌출 C: EA D: 2
A: 세이프존 B: 안전라인 C: M D: 50
A: 반사경 B: 1000*600 C: EA D: 4
A: 소
계 B: C: D: 329
A: 비상문이용안내문점자 B: 93*44 C: EA D: 96
A: 구동부역명사인 B: 1800*200 C: EA D: 24
A: 노선도역명판(양면) B: 700*535 C: EA D: 24
A: 장애인픽토그램 B: 345*345 C: EA D: 6
A: 소
계 D: 150
A: 계 D: 479
A: 부가가치세 B: 계의 10%
A: [ 합
계 ] D:
A: 01130202 ▶이촌역 B:
A: 달대방향표지(달대형) B: 4000 x 400 C: EA D: 2
A: 달대방향표지(달대형) B: 2500 x 400 C: EA D: 9
A: 벽면부착표지(벽부형) B: 750 x 2,500 C: EA D: 27
A: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B: 300*470 C: EA D: 5
A: 에스컬레이터주의 B: 각종부착물 C: EA D: 4
A: 엘리베이터주의 B: 각종부착물 C: EA D: 9
A: 역무시설안내표지 B: 300 x 300 C: EA D: 7
A: 화장실(남, 여) B: 현장여건에 따름 C: EA D: 2 Q: 01130202
A: 엘리베이터점자 B: 200*80 C: EA D: 6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FCE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FCE AV: 1338
A: 화장실점자 B: 100*120 C: EA D: 2
A: 화장실촉지도(벽부형) B: 400*300 C: EA D: 2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D1B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D1B AV: 1341
A: 촉지도(스탠드형) B: 850 x 650 x 1,300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D1D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D1D AV: 1343
A: 입구역명표지 B: 5000 x 400(현장여건에 따름)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C70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C70 AV: 1345
A: 벽부방향표지(벽부형) B: 4000 x 400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C75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C75 AV: 1346
A: 역명표지/옥탑용 B: 4,500x2,300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A42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A42 AV: 1352
A: 역명표지/외부건물부착용 B: H1,500/H400현장여건에 따름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A41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A41 AV: 1353
A: 시설안내(달대형) B: 1500 x 400 C: EA D: 3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9BC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9BC AV: 1355
A: 달대방향표지(달대형) B: 1000 x 300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9B9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9B9 AV: 1356
A: 시설안내(돌출형) B: 800*300 C: EA D: 3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89D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89D AV: 1359
A: 시설안내(벽부형) B: 2000 x 400 C: EA D: 1 N: 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890 O: P: Q: 011302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130202500772933716A905A5DA270FDB3248CB154890 AV: 1360
A: 시설안내(벽부형) B: 1000 x 300 C: EA D: 1
A: 전동열차시간표 B: 520x740 C: EA D: 6
A: 벽부방향표지(벽부형) B: 3500*400 C: EA D: 4
A: 벽부방향표지(벽부형) B: 2500 x 400 C: EA D: 2
A: 표준알림판(5구) B: 2940*1006 C: EA D: 1
A: 표준알림판(3구) B: 1788*1006 C: EA D: 1
A: 장애인화장실 실명판 B: 150*200 C: EA D: 2
A: 화장실 점검표 B: 210*297 C: EA D: 2
A: 이동식 알림판 B: 700*1800 C: EA D: 1
A: 츌입금지 B: 600*900 C: EA D: 4
A: 끝역명표지 B: 600*900 C: EA D: 2
A: 소
계 B: C: D: 114
A: 비상문이용안내문점자 B: 93*44 C: EA D: 128
A: 구동부역명사인 B: 1800*200 C: EA D: 32
A: 노선도역명판(양면) B: 700*535 C: EA D: 8
A: 장애인픽토그램 B: 345*345 C: EA D: 4
A: 소
계 D: 172
A: 계 D: 286
A: 부가가치세 B: 소 계의 10%
A: [ 합
계 ]
D: 76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제요율적용제외 C:
A: 7 B: 미확정설계공종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pdf =====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안내사인물 설치공사 시방서
2026. 07. .
국가철도공단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관리번호 :
개정번호 : 0
KCS 41 95 00 특기시방 쪽 번 호 : 1/604
KCS 41 95 03 안내사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안내사인물은 "철도사인류 설치기준 매뉴얼(2021년 발행)에 따라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안내사인물 제작전 문안, 글자체, 색상, 재료, 규격 등 관련기관(철도공사) 및 감독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조립, 설치한다. 다만, 광장역명표지 및 외부역명표지는 국토부고시에 따라
설치한다.
1.2 시공계획서
(1) 시공 작업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작업개요
② 현장 조직표(시공 및 안전관리자 포함)
③ 비상연락망
④ 작업예정 공정표
⑤ 안전관리계획서(대책)
(3)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3 감독자 및 수급인의 의무
(1) 감독자는 반입되는 자재와 시행한 작업의 품질을 확인한다.
(2)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부착물의 각종 부착위치
부착물의 각종 부착위치는 각 공종간 상호 협의하여 중복설치 되지 않도록 한다.
1.5 서체의 규격
1.5.1 사인시스템에 적용하는 각종 서체의 규격,배치 등의 관한 기준
(1) 서체는 가장정리가 잘되어있는 기홈체계의 하나일뿐 아니라 정보전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시요소이다. 따라서 공공 Sign 및 일반 Sign에 문자를 이용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철도안내표지판의 문자표기는 국문.영문.한문을 동시에 표기하되 모두 전용서체를 적용하고 영문과
한문의 크기는 국문의 45%가 되도록 한다.영문이 너무 길 경우 문자의 크기를 비례에 맞도록 조금씩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가. 국문 : 철도공사 고유 전용서체에 따라 글자간격을 조정한다.
나. 영문 : 영문글자체는 Myriod 체를 사용하며 글자간격은 설치 기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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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픽토그램 : 역사 옥내외의 안내표지판의 적용시킬 픽토그램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재정한 '공공안내
그림표지'를 참고하여 일부의 경우 역사의 각 시설물과 정보전달 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본디자인 안에
준하여 디자인하여 사용하며 안내용과 지시,금지 및 교통용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 (지식경제부에서
재정한 .'공공안내그림표지' 의 규정색상을 적용하되 타 교통수단 의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일반열차/고속열차 픽토그램은 각각의 색상을 부여하여 명시성 및 가독성을 높였다.)
(3) 유도계에 한하여 영문,한자를 병기한다.

  • 나가는 곳
  • 타는 곳
  • 갈아타는 곳
  • 표사는 곳

(4)고유명사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되도록 약자사용은 금지한다.
1.6 서체의 표기
1.6.1 사인시스템에 적용하는 각종 서체의 표기 등의 기준
(1) 유도계 사인은 한글이 좌측,영문한자가 위,아래의 조합이 원칙이나 배치상좌측위 한글 아래 영 문,
우측 한자로 조정 할수 있다.
(2) 화살표를 시점으로 노선번호, 방면, 지시문안 순서로 한다.
  • 좌,우 2개소 설치할 경우에는 대칭이 되게한다.

(3) 안내표지판 1개소에 2가지 안내표기를 할 경우 중앙 분리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계획한다.3개를 표기할 경우에도 등분포 하여 디자인의 균형 감각이 있도록 한다.
(4) 안내표기 명칭의 우선순위
① 명칭 표기의 원칙 및 우선순위
(가) 순위:동명,방면명
(나) 순위:공공기관,도로명
(다) 순위:공익시설 및 대중이용시설, 정거장 근접시설
② 최근 교통지도를 기본으로 현장조사후 표기한다.
③ 각종 안내도를 현장과 안내도의 일체감이 있도록 정확한 축척으로 제작한다.
(5) 현장설치시 유의사항
Ÿ 설계도서 및 현장실태 조사에 의거 설치하였더라도 부득이한 현장여건의 조건 변화에 따라 설치 위치를
변경,이전설치할 경우 철거 및 이전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다.(동일품목 2~3회 이전시라도 1품목 1회 설치비용 계상)
(6) 제품관리
Ÿ 현장설치후 개통전까지 내부 습기 및 결로에 대한 대비와 훼손,오염,도난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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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작업용 재료
(1)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매뉴얼, 도면 및 시방서의 동일색상, 규격, 재질의 자재사용을 원칙으로하고
부득이 한 경우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자재를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어 반입 또는 시공된 자재는 즉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업 현장에서
반출, 재시공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장 할 수 없다.
1.8 작업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및 일반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기술적인 문제점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설치토록 한다.
(2) 외부유도폴사인 정비 및 픽토그램 신설 작업은 본 시방서 및 제작설치 도면에 준하되 반드시 작업
착수전 작업대상 역사의 현장조사와 실측을 실시하여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을때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
(3) 각종 그래픽 내용, 문안, 글자체, 색상등은 반드시 견본품을 제시 승인을 득한 후 전체 개소에 대한
작업을 시행한다.
(4) 작업에 필요한 제작도 및 시공도, 공정표등은 작업 착수전에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토록 한다.
(5) 문자 및 각종 글자체, 그래픽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제작토록 한다.
(6)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위치별, 품목별 1개소를 시범 설치후 당 공사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제작과 마감이 불량한 제작상태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인쇄 불량,
결함이 있는 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등 하자발생시 재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8) 작업중 타 시설물을 훼손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와
작업현장의 기계 및 자재등은 깨끗하게 정리와 청소를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각종 안내표지판은 통일성이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만 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임의가공 제작은 금지하고, 동일 품목을 여러 공장에서 분산 제작해서도 안된다.
(10) 안내판 제작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제작 시행전에 시설물 현장실태(각종시설물, 부착물조사, 시계,
소화전, 분전함 등) 사용문자초안(달대안내판, 주변안내도등)을 현장조사 및 실측을 통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승인(설계 및 샘플제작 등)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설계서, 시방서, 제작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1)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정비작업은 매뉴얼, 설계서, 시방서 및 제작도면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매뉴얼, 설계서, 시방서 및 제작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작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3) 매뉴얼, 설계서, 시방서 및 제작도면의 표기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작 착수전에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제작설치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방법에 의하여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1.10 안전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현장 시공시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업장소에 배치, 작업전,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당일 작업완료 후에는 이상유무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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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고 타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착수에 앞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통해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작업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주변에는 작업중 주의표지판 및 안전띠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 종료후에는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폐자재는 반드시 수거 일괄 폐기토록 한다.
1.11 특기 사항
(1) 본 공사의 품질 보증기간(하자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품질보증내용은 (하자내용)
사용재질의 변형, 탈락, 들뜸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을 하자내용으로 하며, 무변색잉크 및
코팅지의 품질보증서를 해당제품 제작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12 협의
1.12.1 운영사 협의
(1) 안내사인물 제작중 조명은 LED를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철도공사와 협의후
제작한다
(2) 계약자는 사인물의 제작, 조립, 설치 시 관련기관(철도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인물의 제작, 조립, 설치를 하여야 한다.
(3) 협의 결과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물품에 대하여 100% 계약자 책임으로 재제작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2.1 금속공사
2.1.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1.2 후레임 제작
(1) 본 공사의 후레임 제작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최고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Steel은 구조용 강관(KSD3566,STK290)을 T5K사용한다.
(3) 스텐레스는 STS 304(27종)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4)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연마되어야 한다.
(5) 라운드 부분의 절단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2.1.3 제작
(1) 가공
①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CUT 되어야한다.
(2) CORNER, ANGLE 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EASE흠, CRACK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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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발생이 나서는 안된다.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
ING, 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2.1.4 조립제작
(1) 조립 제작시에는 모든 JOINT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제작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HEIGHT:0.5 ㎜
  • WIDTH:0.5 ㎜
  • DIAMETER:1.0 ㎜
  • THICKNESS:0.05 ㎜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히 GRIDING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S.ST. FRAME은 지정오차가 2.0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서 접합한다.
(5) 조립시 사용되는 비스, 너트 전량 스텐레스 혹은 아연도금 Steel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비스의 경우는 비스의 머리부분 이 면과 수평이 되게 원추형비스를 사용하여
미려하고 견교히 채워져야 한다.
(7) 조립 후 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 설치
1. 설치작업전 모든 부속자재(ANCHOR , CHEMICAL ANCHOR, SCREW)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에 따라 흠이 없고 엇물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에 의하
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3. 본 설치공사에 사용 되는 ANCHOR BOLT, NUT, WASHER, VIS류 일체는 스텐레스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4. 기초공사 전 기존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5.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2.1.6 설치공사
1. 실내장식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 또는 볼링 배선해야 한다.
1. 벽체 및 바닥에 설치시는 앙카볼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제작·설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재(앙카볼트, 베이스프레이트,앵글, 볼트 및 넛트등)
는 스테인레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180 Kg/cm2의 것을 사용하며,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앞서 상
부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본판을 대고, 하단부를 위치 고정용 띠쇠로 상호 연결하여 앙
카볼트를 심은 후 거푸집안에 고정,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특히 거푸집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며, 적어도 5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며, 표면에 굴곡이 없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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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노출되어진 앙카 강판을 끼워댈
부분의 치수 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도록 각도를 정확히 재단하여 끼운 다음
볼트로 고정시킨다.
2.1.7 용접
1. 경금속의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용접등 특기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1.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
감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1.8 금속표면처리
1. Anodizing : 선정된 재료에 산화처리 또는 전기도금으로 표면마감을 한 후 투명락카로 코팅
열처리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처리한다.
1.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
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반 무광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2.1.9 현장 반입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포장을 한 후 합판으로
상자를 제시하여 시공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2.2 도장공사
2.2.1 도장재료
1. 도료의선정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공정
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도장의 견본품
2. 도장견본을 제출하여, 빛깔,광택등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3. 칠하기 시험
감독원은 바니쉬,에나멜,락카,특수칠 및 옷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마무리 일때는, 공정, 공
법,도장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
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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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
한 도구로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리원이 지정 하는 장소에서 감리원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 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1.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하여 면의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2.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3.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환경 및 기상
도장공사를 하는 작업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1.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2.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때
7.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 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
당한 보양을 한다.
8. 검 사 : 각 공정 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9. 정리 및 재해 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2.2.3 가열 건조 불소수지 도장(3 Coating)
1. 적용범위내부 Signage 의 알루미늄기둥, 패널 프레임, 캔틸레버 캡 등 알루미늄 금속부분에
도장한다. 05600 알루미늄 가공 절을 참조한다.
2. 표면처리
1. 유분 탈지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1. 크로메이트계로 화성피막 한다.
3. 도장방법
1. 하도(에폭시도료 또는 불소계도료)
ㄱ. 희석 용제 : 제조업체 지정 신나
ㄴ. 도막 두께 : 5~10mic
ㄷ. 건조조건 : 235℃ X 5분(P.M.T), 불소계하도는flash off
ㄹ. 하도 도장 후 6주 이내에 상도 도장을 하여야 한다.
1. 상도(불소수지 도료)
ㄱ. 희석용제 : 제조업체 지정 신나사용
ㄴ. 도막두께 : 25 ~ 30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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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건조조건 : 235℃ X 10분(P.M.T)
2. Clear Coating
2..2.4 무기 아연 프라이머 도장
1. 적용범위
실내에 설치되는 Post- Mounted 형태 Signage 의 바닥판(Base Plate)부분과 보강철물에 도장된다.
내화피복 처리 후 도장한다. 05500-각종 금속재 절을 참조한다.
1. 표면처리
SSPC SP10(SIS Sa 21/2) 이상 블라스팅(Blasting)
2. 도장방법
하도(무기질 아연계 도료)
1. 희석 : 제조업체 지정 희석제 사용
2. 도막두께 : 50 ~ 75μ
3. 이론 도포율 : 8.4m2/I(건조도막두께 75μ)
4. 에어리스 도장조건 : 분사압력 60~150kg/cm2, 노즐팁구경0.019 ~ 0.025“
2.2.5 자연건조 우레탄 도장
1. 적용범위
실내.외에 설치되는 Signage Board- 아연 도금 철판 부분에 도장된다. 05500-각종 금속재 절을 참
조한다.
1. 표면처리
SSPC SP-7 : 브러쉬 어프(Brush off 세정)
2. 도장방법
1. 하도(에폭시 아연계 도료)
ㄱ. 희석 : 제조업체지정 희석제 사용
ㄴ. 도막두께 : 50~75μ이상
ㄷ. 이론 도포율 : 9.6m2/I(건조도막 두께 50μ)
ㄹ. 에어리스 도장조건 : 분사압력/ 120kg/cm2
노즐팁구경/ 0.017~0.021"
2. 상도(우레탄도료)
ㄱ. 희석 : 제조업체지정 희석제사용
ㄴ. 도막두께 : 50μ
ㄷ. 이론 도포율 : 10.0m2/I(건조도막두께 50μ)
ㄹ. 에어리스 도장조건 : 분사압력/ 120kg/cm2
노즐팁구경/ 0.017~0.021"
ㅁ. 도장 간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샌드 페이퍼 등으로 도막 표면을 거칠게 한 후 후속도장
을 하여야 한다.
2.2.6 자연건조불소수지도장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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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의 Signage 금속부분(ST,SST)즉, Post, Frame, 캔틸레버 등에 도장된다. 05500-각종 금속재 절
을 참조한다.
1. 표면처리
SSPC SP10(SIS Sa 21/2)이상 블라스팅(Blasting)
2. 도장방법
1. 하도(무기질 아연계 도료)
ㄱ. 희석 : 제조업체지정 희석제 사용
ㄴ. 도막두께 : 50~75μ 이상
ㄷ. 이론 도포율 : 8.4m2/I(건조도막두께 75μ)
1. 중도(에폭시 도료)
ㄱ. 희석 : 제조업체지정 희석제 사용
ㄴ. 도막두께 : 125μ이상
ㄷ. 이론 도포율 : 5.2m2/I(건조도막두께125μ)
ㄹ. 에어리스도장조건 : 분사압력/ 120kg/cm2
노즐팁구경/0.017~0.017"
2. 상도(불소수지도료)
ㄱ. 희석 : 제조업체 지정 희석제 사용
ㄴ. 도막두께 : 40μ이상(2회)
ㄷ. 이론 도포율 : 10m2/I(건조도막두께40μ)
ㄹ. 에어리스 도장조건 : 분사압력/ 120kg/cm2
노즐팁구경/ 0.017~0.021"
3. 도장 간격을 초과하였을 경우 샌드 페이퍼 등으로 도막 표면을 거칠게 한 후 후속 도장을 하여야
한다.
2.2.7 도막두께측정
도막 두께는 KSD0201 또는 KSD 8308에 의하여 시행한다.
2.2.8 현장 품질관리
공사감독자는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 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독자는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
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1. 시험 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의 KS M 5000, KS M 5307, KS M 5131, KS M 5971, KS M 5973, KS
D 9502의 시험방법으로 검사한 다음 제출된 제품 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
차 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한다.
1. 불소수지 프라이머(Fluoro Resin Primer)외관, 색상, 연화도, 점도, 비중, 광택도, 불휘발
분, 저장성 시험 등
2. 가열건조형불소수지 도료(Baking Type Floro Resin Paint)외관, 색상, 연화도, 점도, 비중,
광택도, 연필경도, 불휘발분, 내충격성, 내오염성,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용제성, 내엄수
분무성, 내열탕성, 저장성, 내수성 시험 등.
3. 무기질 아연 프라이머(Inorganic Zinc Primer)비중, 외관, 가사시간, 건조시간, 점도,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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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함유율, 용기 내 상태, 색상 등
4. 알루미늄 에폭시 마스틱(Aluminum Epoxy Mastic)외관, 색상, 비중, 점도, 건조시간, 스프레
이 작업성, 가사시간 등
5. 후막형 폴로아마이드 에폭시 페인트(High Build Epoxy Polyamide)외관, 색상, 비중, 점도,
입도, 광택도, 건조시간, 스프레이 작업성 등
6. 에폭시 프라이머(Epoxy Primer)외관, 색상, 비중, 점도, 입도, 건조시간, 스프레이 작업성, 가
사 시간
7. 우레탄 도료(Urethane Paint)점도, 비중, 인화점, 외관, 색상, 가사시간,건조시간 스프레이
작업성
2.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 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
독자는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
로 도장 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장 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경우 그 초벌도 제거한다.
2.2.9 보호 및 덧칠
1. 주변 보호
1. 준공된 공사가 접수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
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1. 도장 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2.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은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2.3 조명장치
2.23.1 LED램프
1. LED램프의 개요
1. 적용범위
AC220V, 60Hz에서 사용하는 20W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
형만 적용) - 18W~19W
2. 특징
이 기준은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주택, 사무실 또는 상업용 조명 등
의 실내 조명에 적용할 수 있고, 삼파장 전구 및 백열전구 대체로 LED램프가 사용 되고, 직하
형 평판조명은 형광등 대체 조명으로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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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표준번호 규 격 명 칭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호환성 및 안전성 구동을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KS C IEC 60061-1

  • 제1부 : 램프 캡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호환성 및 안전성 구동을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KS C IEC 60061-3
  • 제3부 : 게이지

호환성 및 안전성 구동을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KS C IEC 60061-4
  • 제4부:지침 및 일반정보

전기용품 안전기준 직관형 LED램프
K 20001 -컨버터 외장형-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조달청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너지관리공단)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내구성 및 내열성 K 20001 K 20001
절연저항 및 절연내역 시험
내진성 및 내습성 K 20001
K 20001
(IP등급 시험) (제품별 IP등급 명기)
누설 전류 K 20001 K 20001
3. 구성
3. 광원 : 직관형 LED 램프 - 컨버터 외장형
광원 :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
ㄱ. 광원 종류 : AL' LED FR-4 PCB에 0.2W
ㄴ. 색온도 : 2,700K ~ 6,500K 등 요구조건에 따라 광원 선택가능
ㄷ. 전광속 :2300 Lm 이상
ㄹ. 연색성 : 80 이상
ㅁ.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품 일 것
4. 구동부 : LED 컨버터
전원을 공급하며 내부에 AC/DC 변환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 특성은 추가적인 AC/DC 변
환기 없이 실내의 AC전원에 직접 연결하여 동작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작 및 보관 온도 범위 (Operating / Storage Temp. Range)
  • 동작 온도 : -20`C ~ 45`C 습도 : 75% ± 20% RH

입력 특성
￿ AC 입력 전압
  • 동작 입력 전압 : 220 Vac
  • 허용 입력 전압 범위 : 180 ~ 240 Vac

￿ AC 입력 주파수
  • 동작 입력 주파수 : 50/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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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부하 시 90% 이상이다.

￿ 2차 출력
  • 출력전류 : 570mA
  • 출력전압 : 28~32V

5. 방열부(몸체)
몸체는 LED광원 및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잘 방출하기 위한 원자재 재료를 사
용하며 가능한 방열 면적을 넓게 한다.
구성 : AL' DIE - CASTING, 알루미늄 압출,
특성 : 자연공냉방식
* LED직관램프의 G13 base는 램프의 한쪽 G13캡에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 또는, G13 양쪽
형상을 가지고 있는 캡은 전기적 통전이 없으며, 지지하는 역할만 하는 구조이다.
6. 광유도부
재질 : POLY-CARBONATE
특징 : 눈부심 방지, 빛 확산이 없음.
4. 제조 및 가공
7. LED조명은 몸체 일체형의 LED조명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LED광원
이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8. LED조명은 LED광원과 방열구조를 갖춘 몸체와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몸체는 반드시 방열이 가능한 구조이여야 하며 점등시 LED 성능 및 수명을 최적화할 수 있
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0. 램프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변형이 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LED조명등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
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12.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제품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13. 가공품은 쉽게 부식 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장 또는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14.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기존 등기구와 비교하여 소비전력이 낮은 에너지 절약형이어야 한
다.
15. 친환경 광원 및 마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한다.
16. LED PCB는 기구 형태에 따라 적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능 및 성능(최소녹색기준)
눈부심이 없이 균등한 방향으로 조사를 위한 광유도부 사용으로, 광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무팬(fan) 형식이다.
설치 후 지정된 수명까지 광도가 70% 이상 유지 되어야 한다.
* 성능시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가. 시험조건
  •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3)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

에서 실행해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LED램프는
모든 시험에 대해 캡을 수평 방향으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 전원 전압은 될 수 있는 한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 변동 범위를 ±0.5% 이내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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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전원 주파수는 될 수 있는 한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 변동 범위를 ±0.5 %로 한다.
  • 전압파형은 원칙적으로 오실로스코프로 관찰하여 변형이 인정되지않을 정도의 정현파로 한다.
  • 시험항목 별 시험 방법

LED램프 + LED컨버터
분류 LED램프 LED컨버터
시스템
  • 램프전력

시험 - 광원색 및 연색성 - 효율 - 효율(시스템효율)
항목 - 광출력 (입출력 효율) - 내구성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
시험 DC POWER에 LED컨버터에 전자로드를 LED컨버터에 LED램프
방법 LED램프를 연결하여 측정 연결하여 측정 를 연결하여 측정
나. 시험 방법 및 절차
[그림 1] LED램프 특성 측정 회로도
  • 램프전력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램프를 점등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정격램프 전류값
(0.57A)을 가한 후 램프 전력을 측정한다.
  • 광원색 및 연색성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램프를 점등하여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표 1>의 정격램프 전류값을 가한 후 광원색 및 연색성 측정 장비로 측정한다.
  • 광출력

17. 초기광속 :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표 1>의 정격 램프 전류값을 가하고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18. 광속유지율 : LED램프를 2,000시간 에이징 후 <표 1>의 정격 램프 전류값을 가하고 구형광
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19. LED램프 광효율 : 초기광속을 램프 전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초기광속
L E D램프 광효율 lm W
램프전력
  • 효율

20. 입출력 효율 : LED컨버터에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고 그림과 같이 LED램프 대신 전자로드를
부하로 구성하여 LED컨버터의 출력전력을 입력전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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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입출력 효율 측정 회로도
L E D컨버터 출력전력
입출력 효율 ×
L E D컨버터 입력전력
21. 시스템 효율 : LED컨버터에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고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LED램프
의 광속을 측정하고 측정된 광속을 LED컨버터 입력전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림 3] 시스템 효율 측정 회로도
측정광속
시스템 효율 lm W
L E D컨버터 입력전력
다. 기술기준

  • 램프전력

램프전력은 19 W 이하여야 한다.
  • 광원색 및 연색성

광원색 및 연색성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광원색 범위가 초과하는 것은 불가)
구 분(K) 광원색(K) 연색성(Ra)
6 500 6 530 ± 510
5 700 5 665 ± 355
5 000 5 028 ± 283
4 500 4 503 ± 243
80 이상
4 000 3 985 ± 275
3 500 3 465 ± 245
3 000 3 045 ± 175
2 700 2 725 ± 145
  • 광출력

초기광속 : LED램프를 100시간 에이징 후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 및
램프 전력을 측정하며 2,300 l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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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유지율 : LED램프를 2,000시간 에이징 후 구형광속계 또는 배광측정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하며 광속유지율은 95 % 이상이어야 한다.
광효율 : 130 lm/W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효율

  • 입출력 효율 : <표 4>에 나와 있는 출력 전력(Pno)에 따른 입출력 효율에 만족해야 한다.

Level 명판표시 출력 전력 (Pno) = 램프 전력 입출력 효율
IV 1<Pno≤51 ≥[0.09×Ln(Pno)]+0.5(2)
(1) Energy Star의 International Efficiency Marking Protocol for External Power Supplies를 인용하였음.
(2) Ln은 natural logarithm임.
  • 시스템 효율 : 100 lm/W 이상이어야 한다.(단, 이때 측정한 LED램프의 광속은 5.3항의 기

준을 만족해야 한다.)
6. 내부간판용 LED 및 SMPS
22. 안내표지판에 사용되는 LED 및 SMPS는 아래 기준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주요사항에 대
한 변경 설치는 감독관과 협의후 설치한다.
가. 역명판 내부에 사용되는 LED소자에 대한 성능은 SMD TYPE삼성 순정품 A급 3chip 3구 이상의 수명
및 휘도가 발휘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한하며 제조업체가
보증한 보증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휘 도 : 1구당 5,500mcd이상으로 국내 최대밝기
  • 무극성 : 무극성 회로 장착으로 (+)(-)극 구분없이 편리하게 사용
  • 방 열 : 알루미늄 케이스 장착에 따른 완벽한 방열 구조로 휘도의 지속성 유지(약5만시간)

나. 역명판 내부에 사용되는 SMPS는 사용되는 LED 용량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제품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으로 하여 제조업체가 보증한 보증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3. 사용되는 LED 및 SMPS는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품의 교체시 기
존 제품과 호환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4. LED 연결에 사용되는 전선은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가 쉽도록 조립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5. 사용되는 LED는 빛의 각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한 색상이 고르게 발산되어야하
고, 배열은 문자별 빛의 발산 정도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 배치로 배열하여야 한다.
2.4 안내시스템에 적용될 원고의 작성
2.4.1 원고의 내용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심볼마크는 로고타입(국문·영문)과 더불어 철도청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역할과 기능을 지
니는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므로 C.I사인시스템 표기 내용에 의거 실사출력(디지탈 프린팅)을 사용
한다.
서체
역사에 설치되는 각 사인물의 서체는 국문·영문·한자·아라비아숫자체로 이는 발주처에서 지
정한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픽토그램
사인물 내에 서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픽토그램은 안내용·지시용· 금지용 등으로 구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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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각각의 형태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픽토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향표시(화살표)
고속철도 역사 및 역사이용객들에게 원하는 목적지의 방향, 인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인 방향표
시(화살표)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방향표시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원고의 내용의 표시규정 및 방법
(1) 원고내용의 표시규정
모든원고를 사인물에 표시하고자 할때에는 사진제판에 의한 축소·확대 방법행하여야 한다.
(2) 원고내용의 표시방법
표시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내용을 사인물에 표현 하고자 할때에는 컴퓨터컷팅 실크스크린 인쇄·
컴퓨터 실사출력 등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내용을 표현하여야 한다.
2.5 그래픽 내용의 표기방법
2.5.1 쉬트
(1) 사용 쉬트의 규정
사인물에 사용되는 쉬트는 빛 차단식(BlockOut)쉬트와 빛투과식(일반조명쉬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오염 및 분진(철가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 쉬트 표면에 라미네이트 코팅처리를 하여야한
다.
(3) 준비도구 및 재료
26. 쉬트 압착기(플라스틱 어프리케이터)
27. 핀 또는 391X 기포제거제
28. 면도칼, Cutting Knife
29. 분무기
(4) 쉬트 시공의 적정온도
쉬트 시공시 대기온도와 적용표면의 온도는 16℃~ 38℃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쉬트의 보관
롤 상태의 쉬트는 제조 후 2년간 보관이 가능하다.
과도한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주위온도 38℃ 이하의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6) 적용표면의 처리
쉬트가 시공될 모든 표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하고 필름적용 전에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고 깨끗한 천으로 다시 닦아낸다.
먼지 안나는 티슈에 IPA(Isopropyl Alcohol)을 충분히 적신 후 작은 부분을 닦아준다.
(7) 조합
두장 또는 그 이상으로 동일한 색상의 조명용 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 부분에서 주간의 색
상이나 야간의 내부 조명시 색상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나온 조명용 쉬트의 경우 , 굵은 선은
필름 롤의 한쪽 가장자리를 표시한다. 항상 같은 쪽의 가장자리가 만나도록 조합 시킨다는 것을
주의한다. 이 방법을 따르면 어떠한 크기의 사인에서도 여러 장의 조각을 이어붙일 수 있다.
(8) 마킹을 적용할 위치의 표시마킹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붙이기 위해서는 부착 전에 미리 연
필이나 수성펜.또는 보호 테이프의 작은 조각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분필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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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쉬트의 부착
(1) 요점사항
쉬트를 적용하기 전에 표면은 깨끗이 닦아서 준비되어야 한다.
대기와 표면의 온도는 규정된 최저 온도(16도)보다 높아야 한다.
쉬트의 부착은 세제를 혼합한 물작업으로 한다.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이용 확실하게 압착한다.
각 적용 단계에서 지시되는대로 항상 PA-1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한다.(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의
가장자리는 마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보호 테이프는 항상 180도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벗겨낸다.
보호 테이프를 떼어낸 뒤에는 마킹의 끝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은 스퀴지를 이용해서 한번 더 문
지른다.
쉬트를 부착한 후 24시간 뒤에는 다시 한 번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압착하여 주어 쉬트를
완전히 접착시킨다.
이음매가 있는 부분에 적용된 쉬트는 면도칼로 잘라준 후 다시 한번 적용한다.
기포가 생긴 곳은 핀이나 구형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다시 문지른다.
(2) 부착순서
① 한 수푼의 순한 세제를 1리터의 차가운 물과 혼합하여 적절한 물작업용 혼합 용액을 만든
다.(절대 세제 대신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깨끗한 표면에 쉬트를 엎어 놓은 다음 모서리부터 후지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쉬트의 지를
제거하는 동안 혼합 용액을 노출된 접착제 위에 계속 뿌려 가면서 후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후
지가 제거되기 전에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쉬 트에서 노출된 접착제 면을 분무기를 사용하여 다량의 혼합 용액으로 적신다. 보호 테이
프가 적용된 쉬트의 경우 보호 테이프가 혼합 용액에 의해 젖지 않도록 한다. 보호 테이프는
쉽게 습기를 흡수하여 마킹을 주름지게 하여 부착 작업을 어렵게 한다.
④물 작업용 혼합 용액으로 부착 표면을 완전히 적신다
1. 젖은 쉬트의 접착제 면을 젖은 상태의 부착 표면에 올려 놓고 만약 쉬트에 보호 테이프가
적용 안된 경우라면 다시 쉬트 위에 혼합 용액을 뿌려준다.
2. 쉬트의 주름을 펼 수 있도록 가볍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스퀴지
로 문질러 압착한다. 혼합 용액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유리창용의 큰 스퀴지도 사용 가능
하나 다음의 7단계에서는 PA-1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3. 쉬트가 유연성 원단에 접착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힘으로
반복해서 압착하여 준다. 만약 필름이 보호 테이프가 적용되었다면 8단계로 진행하고, 적용
되지 않았다면 10단계에서 계속 진행한다.
4. 쉬트에 보호 테이프가 적용되었다면 15~20정도 경과한후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는 것을 추천
한다. 보호 테이프를 제거할 때는 모서리부터 조심스럽게 180도 각도로 천천히 제거한다.
5. 가장자리 부분 전체를 다시 한번 압착한다.
6.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핀이나 끝부분이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포의 한 쪽 끝에 작
은 구멍을내어 반대쪽 끝부분에서 천천히 밀어주어 공기나 혼합 용액을 눌러 빼낸다. 구멍
을 내기 위해서 칼이나 면도칼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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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의 건조 부착은 일반적으로 마킹이 아주 작은 경우에만 사용된다.
(3) 재압착
유연성 원단에 쉬트의 부착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후에 쉬트와 그 가장자리를 반드시
다시 한번 스퀴지로 압착해주어야 한다. 재압착 과정을 생략한다면 유연성 원단으로 부터 쉬트의
가장자리가 들뜨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 쉬트의 최소적용온도(16도) 근처에서 부착된 후 바로 겨
울의 추운 날씨로 내보내진다면 최적의 접착력을 발휘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는데 만약 보호 테이프
를 제거한 후 재압착을 하지 않았다면 쉬트 가장자리의 접착제가 살짝 들뜨게 되어 먼지나 오염 물
질에 의해 손상을 입어 점차 접착력을 잃고 쉬트 가장자리가 떨어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4) 쉬트의 연결방법
쉬트조각들을 연결하는 경우 쉬트의 끝과 끝이 정확히 만나는 연결보다는 쉬트가 서로 0.8mm 도
겹치도록 연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연결방법은 가까운 거리에서 어두운 선을 보일 수 있지만
Bolt Joint에서 생기는 조명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 필요한 재료
① 폭 50mm 의 보호 테이프
② 두께 1.5mm,폭 25~40mm 정도의 긴 금속 받침대
③ 칼 또는 면도칼
④ 쉬트가 연결되어질 부분을 정한 후 부착 표면의 이 위치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보호 테이프
로 덮어 고정시킨다.
⑤ 먼저 한 장의 쉬트를 받침대 위에 까지 붙인다. 보호 테이프가 적용된 쉬트의 경우에는 쳐
질 부분의 보호 테이프를 미리 제거한다.
⑥ 두번째 쉬트를 받침대위의 첫번째 쉬트 위로 겹치고 그 위를 스퀴지로 가볍게 압착한다.
⑦ 칼로 겹쳐진 부분의 전체를 동시에 자른다.
⑧ 우선 위에 있는 두번째 쉬트의 절단 부분을 제거하고 두번째 쉬트 뒷쪽에 붙어 있는 첫번째
쉬트의 절단 부분도 제거한다.
⑨ 보호 테이프로 고정한 받침대를 떼어내고 그 부분에 혼합 용액을 뿌린다.
⑩ 유연한 원단 위에 먼저 첫번째 쉬트를 스퀴지로 압착한 후 다음 쉬트를 압착하면 연결부위
가 깨끗이 처리된다.
7. 24시간 후 다시 한번 스퀴지로 압착하여 준다.
(5) 쉬트의 절단과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① 쉬트 위에 그래픽의 패턴을 표시한다.
② 패턴에 따라 쉬트를 절단한다.
③ 조명이 새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쉬트를 자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절단된 쉬트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⑤ 아주 높지 않은 온도의 열을 가하면 접착제 찌꺼기가 남는 것을 방지하면서 쉬트를 제거할
수 있다.
⑥ 쉬트 제거는 부착 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접착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
고 부착 후 24시간 정도 후에는 접착력이 최적의 상태를 발휘한다.
※ 쉬트의 그래픽 절단과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는 유연성 원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쉬트를원단
에 부착하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부착 후에 쉬트를 절단하려면 원단에 손상이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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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충분히 기술 습득을 한 후 시행한다.
2.5.3 유연성원단 탠션작업 및 후레임 부착방법
(1) 부착과 탠션
후레임 부착과 탠션 방법의 주의할 점은 작업장 주위의 온도가 7도 이상이 되어야 유연 원단을
후레임에 설치할 경우 표면이 깨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2) 현장 설치시 작업 온도
① 후레임이나 캐비넷에 유연성 원단을 부착하고 탠션하기 전에 소재를 적어도 7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시켜 준다.
② 만약 필름이 적용된 유연성 원단은 낮은 온도의 환경에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어 험하게 다루
어 접거나 구기게 되면 표면이 깨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③ 작업 후 온도가 1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탠션 강도를 확인한 후 다시 한번 탠션을 해주어야 한다.
(3) 세척
유연성 원단은 매년 주기적인 세척을 해주어야 오염 방지 성능이 최대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오
염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주 청소를 해주는것이 좋다.
2.5.4 실크스크린 인쇄
(1) 도면상에 명기되어 있는 디자인 색상을 첨부하여 사전에 색상 샘플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숫자나 모양을 원하는 배율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무컨벤션 롱스테이동의 색상관리에 유념하여 제작하며, 그래픽면이 고르게 인쇄되어야한다.
(4) 제판용 실크는 300목을 기준으로 한다.
(5) 인쇄잉크는 일반 반사지에 반사식 사용잉크를 사용하여야 하고, 각 재료에 맞는 옥외용 잉크를
사용한다.
(6) 인쇄 과정에서 인쇄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부분 손상시 즉시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7) 모든 사인에 사용되는 사진 및 색상은 사전에 필름상태 및 사용 재료에 선택된 색상에 맞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한다.
(8) 일반 반사지 부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시공하여 사인면 일반
반사지에 주름이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9) 그래픽 작업이 완료된 표지판은 감독원의 최종승인을 얻어야 한다.
2.5.5 실사출력(C. P. S. / Computer Printing System)
(1) 실사출력
Ÿ 실사출력(C. P. S. / Computer Printing System) 방식은 원하는 사인물에 칼라 영상화면을 재생시키는 첨단의
컴퓨터 인쇄 방식이다.
(2) 적용범위
현장 답사 후 정확한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
(3) 공정
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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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작업에 필요한 그림 또는 도면의 슬라이드 필름은 1″x 1″의 크기부터 11″x 17″로 준비
하여야 한다. 주사 C.P.S.의 칼라분리 스캐너는 고정밀도 영상처리를 목적으로 한2500 DPI 스캐너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스캐너는 준비되어진 원고를 하나의 디자인에서 각 구성 분자의 칼라 명
함도(Color Valve)를 수치화하고 전자적 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 수치화된 그림의 정보는 1.2
Gigabite의 저장디스크로 정형화 된다.
② 전자적 조립 및 편집
C.P.S.는 Macintoshi Computer의 Illustrator, Photoshop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원고를 자유로
이변형 시킬수 있다.
③ 중앙컴퓨터실
중앙컴퓨터는 C.P.S.의 신경중추부로서, 이곳에서 1.2 Gigabite의 저장보관과 변환용 테이프 텍
(Archiving and Conversion Tape Deck)을 위한 중요하고 정교한 컴퓨터 공정이다. 이곳은 또한, 모
든 컴퓨터와 충분한 상호연계 기능과 함께 자료관리를 위한 분리기능도 지니고 있다.
④ 테이프 변환
일단의 작업이 완성되어 최종 승인을 받으면 완성 테이프(Master Tape)는 영상 시스템 위에 만들
어지게 된다. 이 테이프는 인쇄기계를 컴퓨터 언어 또는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⑤ 컴퓨터인쇄기
하나의 테이프로 부터 수치화된 정보는 컴퓨터로 판독되고 컴퓨터는 차례대로 인쇄 조정 시스템
에 명령을 보내어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노랑·빨강·파랑·검정색 점들을 다양한 결합 분량으로
분사하도록 페인트 헤드에 지시한다. 점분사기의 실린더는 전달된 압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것은
수축되어 실질적으로 인쇄가 된다.
2.6 알루미늄 가공
2.6.1 적용 범위
이 절은 Signage 의 프레임, 캔틸레바 기둥, 캡, 파이프 등에 적용된 알루미늄 가공에 관한
절이다. 알루미늄가공은 각 Signage의 형태와 설치 방법에 따라서 알루미늄을 압출한다.
(1) 참조 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B 0801 금속재료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인장 시험 방법
KS B 0803 금속재료굽힘 시험편
KS B 0804 금속재료굽힘 시험 방법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2) 용어의 정의
④ 압출 : 다이에 뚫은 구멍에 재료를 압출하여 다이 구멍의 단면 형상을 가진 기제품을 만드는
방법
⑤ 금형 : 압출을 하기 위한 형틀
⑥ 수냉 : 공질 원자가 일정하게 분포하여 균일한 고용체를 얻기 위한 처리
⑦ 롤링(Rolling) : 압출 후 요구하는 형상을 얻기 위해 교정하는 작업
(3) 품질보증
⑧ 수급자는 본절에서 언급하는 알루미늄의 성분, 강도, 밀도, 탄성계수, 에징(Eging), 공차 등에
관한 시험성적표와 품질 보증서를 알루미늄 가공시작 30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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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⑨ 수급자는 Die Casting 의 성분 및 강도에 관한 시험성적표와 품질 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품 제작 30일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반, 보관, 취급
① 운반알루미늄 가공품을 운반 시에는 적합한 목재로 Pallet 을 제작하여 제품손상을 방지해야 한
다.
② 보관 및 취급알루미늄 가공품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습기에 의한 부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보증
업체의 자격요건본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5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ISO 인증 업체로서 KS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2.6.2 재료
(1) 재료
⑩ 일반사항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구간 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는 그와 동등한 외국 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⑪ 알루미늄은 6082-T5 을 사용하며 자재의 수급이 문제가 될 경우는 6061, 6N01, 6063등을 발주
자의 승인 후 사용한다.
⑫ 다이 캐스팅(Die Casting) 소재는Ac4c로 한다.
(2) 장비
압출 가공에 필요한 장비
① 압출기
②알루미늄 제품의 형상을 압출 가공하기 위한 장비로서 제품 크기 형상에 따른 면압으로 구분한
다.
③금형
⑬ 제원 형상에 따라 Selid 와 Hollow Type으로 구분하며 제품 형상을 뽑아내기 위한 모체가 있
다.
⑭ Stertorer 기계
⑮ 압출된 제품의 열응력 및 진직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⑯ Cutting
⑰ 기계원하는 부품의 각도 및 길이를 절단할 수 있는 기계
⑱ 에징(Eging)로
⑲ 알루미늄 재질별로 주어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주어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로
⑳ Rolling 기계
① 원하는 제품 규격을 맞추기 위한 교정 기계
② Bumer
③ 압출에 필요한 소재(Billet) 와 금형을 예열하기 위한 기계
2.6.3 시공
(1) 시공기준
알루미늄가공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시공자는 작업 진행 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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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작업45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압출공정도
④ 수입검사(외관,치수,성분,각도)Billet 투입 후 재질 또는 치수를 검사한다.
⑤ 예열
컨테이너(Container) 의 예열

  • 컨테이너(Container) 가마 내부의 규정온도를 설정하면서 유지, 점검 관리한다.

Dies 의 예열
  • 조립이 완료된 금형을 Dies 예열로에 장입하고 현장 칠판에 다이스 일련 번호, 장입시간을

기록하고 금형의 예열 온도는 좌, 우, 상, 하 ±1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량의 간격을 이격시킨다.
  • 압출을 위한 금형 인출 시에는 장입 유지 시간을 확인하고, 금형 온도를 Check 하여서 작

업 일지상에 기록, 유지하고 현장 칠판의 인출금형기록 내용을 삭제시킨다.
Billet 의 예열
  • 압출 형재, 재질, 규격별 Billet와 길이를 확인하여 투입하고 투입Billet의 재질, 규격,

Lot-No를 작업일지에 기록,유지한다.(압출작업일지, 작업지시서참조)
  • 투입된 Billet 는 재질별, 형재별 조건에 온도설정완료 후에 인출, 압출하고, Billet 예열 온

도를 작업 일지상에 유지 관리한다.
⑥ 압출
a. 작업 계획에 따른 사전 작업 준비(원자재, 다이스, 치공구, 측정기 등)를 한다.
b. 지시된 작업 조건에 따라 Billet예열, 다이스, 치공구 등을 투입하여 압출을 시작한다.
c. 압출은 작업 순서에 의거 초품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 시 연속 진행하며 작업간 외관 및
형상은 Billet 10EA 당 운전자 육안 점검으로 실시한다.
b. 작업 간 제품의 변형 및 연속 작업이 불가시에는 다이스를 교체한다.
e. 작업 내역 및 실적은 압출작업 일지상에 소정 양식에 의거 철저히 기록 이관한다.
f. 다이스(Dies) 교체는 Billet 2~3개마다하며 다이스(Dies)를 사전 준비하여 교체시간을 최소화
시킨다.
d.압출 작업 시 도면에 표기된 사용상 유효년을 상방향으로하여 작업한다.
⑦ 교정
a. 교정하고자하는 형체의 전후면을 교정기의 중앙까지 이동시킨다.
b. 형체의 장단에 따라 후면 교정기를 이동시켜 제품을 고정시키고 전면 교정기 스트록크
(Stroke) 하여서 인장 교정한다.(교정 시 과도한 인장에 의한 조직 상태는 육안 확인 하여 변
형을 방지한다.)
c. 교정이 완료된 반제품은 테이블 상에 일직선이 되도록 이동시키고, 이동 시 형재끼리 접촉
이 되지 않도록 절단기 테이블로 이동시킨다.
⑧ 절단
a. 형재별 길이를 확인 후에 길이에 맞추어 절단 테이블의 고정대를 맞춘다.
절단하고 하는 형재를 톱날과 직각이 되도록 테이블로 이동시켜서 작업 지시서의 길이로 절
단한 후에 길이를 확인한다.
b. 작업중 절단 길이는 줄자를 이용하여 수시로 검사하고 직각자를 이용 육안 점검한다.
c. 절단면 톱날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간의 형재의 변형 및 흠집 방지를 위
하여 간격유지 찌그러짐의 발생 우려품은 반드시 보조대를 사용 적재한다.(특수한 형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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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절단 칩이 붓는 형재들은 에어이용 절단칩을 제거한다.)
⑨ 운반
절단 공정 후 자기 공정에 운송되기 위한 수단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한다.
⑩ 롤링(Rolling)
a. 절단 제품의 각도 평할도, 치수 및 기타 외관 상태를 측정하며 제품을 측정 시에는 도면상
에 표기된 공차를 확인하여 작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b. 제품을 롤링해야 할 개소에 따라서 PVC 롤러의 선택 및 도면상의 규격에 맞는 치구를 설
치하고 롤링기를 통과한 초품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는 연속 작업을 한다. 작업간 변
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및 수시 점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변형 발생 재조정 작업
을 실시한다.)
c. 롤링이 완료된 제품은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 중심을 잡아 양끝을 일정하게 적재하여 제품
의 손상을 방지한다.
d. 작업간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일지상 양호, 불량 표기하여 기록 유지한다.
⑪ 열처리
a. 열처리대기제품은 내차에 상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적재한다.
b. 로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품을 열처리도에 장입한다.
c. 장입제품 작업 조건별 열처리 온도, 시간을 설정하여 열처리로를 가동시킨다.
d. 순환펜을 가동시키고, 송풍기를 작동시킨다.
e. 버너를 점화시킨 후 온도기로계를 작동시킨다.
f. 로내 온도상승 시 1~1시간 30분 동안 지시온도 조건으로 서서히 상승시킨 후 유지시킨다.
g. 작업 완료 시 버너를 off 시키고 펜을 10분간 공회전 순환시킨 후 제품을 배출시킨다.
h.제품 배출 후에 열처리로 문을 닫아서 열의 방출 및 경로값을 점검한다.
⑫ 재절단
a. 가공 컷터의 일상 점검으로 공회전 시켜 톱날의 흔들림 및 집진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b. 2인 1조 및 3일 1조로 편성하여 장비의 양끝을 잡고 작업대에 올려놓고 롤라의 구동장치
에 의해 이송 절단한다.
c. 초품 절단면의 길이 및 각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진행하고 수시로 길이,
각도를 점검한다.
d. 절단된 제품은 외관 검사와 동시 제품운반컨테이너에 적재를 한다. 적재 시 제품끼리 부딪
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층별 깔대를 두어 이격시켜 적재한다.
⑬ 검사 : 재절단 공정 후 제품을 검사한다.
⑭ 도장
압출이 완료된 알루미늄은 공장 도장한다.
⑮ 포장
a. 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한다.(비닐, 보호테이프, 철띠, 각목, 합판, 파지,클립, 밴딩기 Set)
b. 포장 시 제품끼리 부딪치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자재로 잘 포장한다.
2.7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2.7.1 적용범위
본 절은 옥내외에 설치되는 Signage의 표시판(Board)에 적용된다.
(1) 제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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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자료 본 절에서 요구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시스템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발행하는 인쇄된
완전한 제품 시방서를 제출한다. 그 제품 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 지침 등을 포
함한다. 제품 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 지침 등을 포함한다. 제품 시방서에 추가
하여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 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 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⑯ 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Signage 의 보드(Board) 위에 도면에 의거한 원고를 작성하여
실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⑰ 다. 자격 입증 서류"품질보증"조항에 시방 된 대로 제조 업체 및 설치 작업자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입증하는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입증 서류에는 시공을 완료한 공사명과 주소
및 설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그리고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품질보증
① 일반사항
a.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 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 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 보증 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따른다.
b.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또는 KS A 9001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② 업체의 자격 요건
본 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5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ISO 9001인증 업체이거나 KS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3) 보관, 취급 운반
a.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전
까지 해체되지 않아야 한다.
b.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 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확인을 받는다.
c. 적치 시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d. 즉시 사용하지 않을 자재는 변형이 오지 않도록 횡적하여야 한다.
(4) 보증
수급자는 본 절에서 언급하는 제작 방식에 대한 제조업체의 제작에 관련된 장비와 제작하여 납
품되는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비중, 빛 투과율, 경도, 황변정도, 흡수율, 내호확성, 인장강도, 굴
곡강도, 굴곡 탄성률, 신율, 충격강도, 열적 특성, 낭열성 등의 품질 보증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 보수용 자재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추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a. 설치한 폴리카보네이트의 총 2%에 해당하는 수량의 제품을 유지 보수용으로 공사감독자에
게 제공한다.
b. 보수용 자재는 깨끗하게 포장하여 라벨을 붙인 다음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2.7.2 재 료
(1) 재료
⑱ 일반사항Signage의 원고의 내용을 표현할 폴리카보네이트의 두께는 4.5mm 이상의 것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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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은 상세도면을 따른다.
⑲ 물성
a. 비중 : 1.2이상 ASTM D792 시험
b. 빛 투과률 : 82% ASTM D1003시험
c. 황변정도(3년 기준) : 2이라 ASTM D1925시험
d. 압축강도 : 30 kg/cm2 ASTM C3658시험
e. 점화온도(불꽃) : 471℃이상 ASTM D1929시험
⑳ 가시광선 투과율과 태양 방사열
a. 가시광선 : 80%이상
b. 태양 방사열 : 86% 이상
① 열 관류율 : 3.01kal/m2hr℃
(2) 부속재료
실런트는 반드시 추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Oxime이나 Amine Type의 실런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Gasket은 E.P.D.M을 사용하여야 하며 P.V.C Gasket은 폴리카보네이트의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
므로 사용을 금한다.
2.7.3 시공
(1) 시공기중
② 일반사항
a. 폴리카보네이트보드가 물리는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청소하여 깨끗한 상
태로 만든다.
b. 시공 규격으로 절단된 폴리카보네이트의 양면 마스킹 테이프를 프레임의 물릴 부분에 맞
게 약 50mm 정도 벗긴다. 방진 및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먼지 방지 테이프(Anti Dust Tape)
을 양측 끝에 부착한다.
c. 폴리카보네이트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프레임 설치 시 팽창여유 폭 및 최소 끝물림을 유
지하여야 한다.
d. 실리콘을 코킹한 후 양면 마스킹 테이프를 모두 제거한다.
e.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할 때 묻은 오물이나 마스킹 테이프 제거후의 고착물 등은 부드러
운 헝겊에 나프타(Napta)SK ISOPROPYL Alchol 로 닦은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f. 폴리카보네이트보드 시공시 마스킹 테이프에 표시된 내후 처리면 (영문 표기면)을 외부로
향하게 시공한다.
(2) 현장 뒷정리
a. 맑은 물로 먼지나 때를 깨끗이 닦은 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은 수용성 연성 세제(Windex)
나프타, 메탄올, 에탕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과 같은 세척제를 부드러운 헝겊이나 스폰지에
적셔 헹구고 물기를 제거하여 준다.
b. 페인트나 잉크 등은 부틸 셀로브랄(Butyl Cellosolve)로 제거할 수 있다.
2.8 프린팅(Printing)
2.8.1 적용범위
본 절은 역사 옥내외에 설치되는 Signage의 안내지도(Information Map)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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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설명한다.
(1) 제출물
③ 수급자는 제작하는 안내지도의 작업방법 및 방식에 관한 제조업체 설명서를 시공 30일 전에 발
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견본시공자는 시공45일 전에 작성된 원고를 바탕으로 안내 지도의 견본을 제작하여 발주자 대
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작업절차서안내 지도의 인쇄(Printing)를 위한 작업절차서 및 방법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으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공자는 작업이 시작하기 전 30일 전에 작업 절차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품질 보증
① 수급자는 인쇄되는 안내 지도의 변색, 탈색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의 자격요건본 절에서 언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제조업체는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자격 입증서류에는 시공을 완료한 공사명과 주소 및 설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그리고 관
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제작완성품은 운반설치 시까지 인위적, 자연적인 훼손이 없도록 목재나 금속을 이용한 상자를 만
들어 포장하여 운반 납품한다.
(4) 보증
수급자는 본 절에서 언급하는 제작 방식에 대한 제조 업체의 제작에 관련된 장비와 제작하여 납
품되는 패널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2 재 료
④ PVC MARKING FILM은 100% 빛차단이되며,접착처리 된 PVC연질필름을 사용한다.
④ DIGITAL PRINTING 소재는 잉크젯용 SYNTHETIC FILM을 사용하며 잉크는 UV강화 잉크를 사용한
다. DIGITAL PRINTING 인쇄물의 내후성 및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UV 전용내수축필름을 사
용 한다.
⑤ 안내정보는 PVC MARKING FILM을 컷팅하고,이미지는 DIGITAL PRINTING 후 UV전용내수축 필름으
로 코팅한 후 PC PANNEL에 부착하여 완성한다.
⑤ 주요 내용별 시공
a. 수록 정보 디자인작업
b. TEXT는 PVC MARKING FILM COMPUTER CUTTING 작업
c. 이미지는 고해상도 출력기로 UV강화 PIGMENT잉크로 잉크젯용 SYNTHETIC FILM에 출력
한 후 UV강화내수축필름으로 코팅을 마감한다.
d. 2,3번의작업된 소재를 PC PANNAL에 부착하여 마감한다.
2.9 금속 공사(용접)
2.9.1 관련시방
(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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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06 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2) 용접공의 자격
⑥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서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⑥ 용접공의 자격 및 신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⑦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
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출되
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용접 환경조건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
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⑦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이나 비로부
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해야 한다.
2.9.2 자재
(1)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① 스테인레스용 용접봉 스테인레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② 철재용 용접봉
철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9.3 시공
⑧ 바탕준비
a.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b.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 한다.
⑧ 가. 용접기 및 부속설비
a.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b.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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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도록 조치한다.
c.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소화기를 배치한다.
⑨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
다.
⑨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⑩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⑪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⑫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
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⑬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⑭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A. 현장 품질관리
세트앵커로 설치한 발코니 및 계단 난간은 견본시공된 난간에 본공사 시작에 앞서 승인된 시공계
획서에 따라 성능요구사항에 따른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B. 청소 및 보양

  • 청소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 보양

난간은 설치 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계단 난간은 천막지, 마대, 12㎜합판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
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10 전기설비 기본사항
2.10.1 적용범위
  • 이 절은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적 요구 사항이다.
  • 본 절의 업무 내용은 타 조건이 없는 한 시방서와 도면에 표기된 전기설비를 완전하게 설치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 기기, 물품 및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2.10.2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전기공사상 필요한 모든 조립 또는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주자 주제 하에 타 공정 시공자
가 전부 참석하는 세부적 조정계획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건물 구조 및 타 공종 공사와 관계되
는 필요한 설치경로, 설치높이, 필요공간과 필요한 토로, 배치 및 필요한 매디어는 공간 등에 대
하 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2.10.3 공사 전 협의
  • 건축 시설물과 전기기기 설치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 타 설비와의 설치 위치, 설치방법, 설치 높이와 전기설비 설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2.10.4 공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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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매설물을 매설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계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2.10.5 최종 검사

  •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발주자에게 최종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모든 기기는 깨끗이 청소되고 모든 잡물과 잔여 자재가 주변지역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2.11 절취 및 보수
2.11.1 적용범위
  • 부분들이 모두 적절하게 조합되도록 한다
  •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작업을 제거하고 교체한다.
  • 계약 조건과 맞지 않는 작업을 제거하고 교체한다
  • 견본 시공용으로 설치된 실물 모형은 감독자가 본 공사의 일부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한다.
  • 전기 등을 위한 설치물의 개구부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2.11.2 제출물
작업을 수행하기 최소30일전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다
  • 현장 참여 시공자들
  • 계약에 의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구조적인 보전
  • 옥외 노출이나 방습 또는 시스템의 보전
  • 효율성, 가동수명, 유지보수나 가동 요소들의 안전성
  • 그 자체로 마감이 되는 것들의 시각적 품질

2.11.3 요청서
(1) 계약서와 수급자의 성명확인
(2) 요구하는 절취나 변경의 지점
(3) 변경이나 절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에 대한 설명
(4) 절위나 변경의 필요성
(5) 작업이나 다른 주변작엄,본 공사의 구조적 혹은 내후적 보전에 주는 영향
(6) 제출된 작업의 내용
① 절취,보수,변경,굴착의 범위
① 작업을 수행할 업체
② 사용될 제품들
③ 재 마감을 행하는 범위
④ 절취 및 보수에 대한 대안들
⑤ 적절한 비용 제출서
⑥ 관련된 타 시공자들 각각의 서면 동의
2.11.4 품질보증
(1) 시공을 위한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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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에 피해를 끼치는 절취나 보수작업은 하지 않는다.
② 구조용 강재, 구조용 콘크리트, 기초시공, 지하실 또는 옹벽, 커튼월, 고아 파이프, 용기 및
장비를 설치하고 보수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절취하거나 이음 작업을 진행
시켜서는 안 된다.
(2) 운영 및 안전의 범위
① 운영 장비 또는 부품들을 절취하거나 보수할 경우, 용량을 감소하거나 장비의 수명 감소, 유지
보수의 증가 또는 안전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
② 주요 운영 시스템과 장비, 수분, 습기, 공기 또는 매연층,막 및 플래싱,잡음, 진동제어 기기와
시스템,관리,통신,운반,전기배선계통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을 절취하거나 임시 덧붙여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위한 재료와 계획서를 제출한다. 공사감독자의 검토가 수급자의 작업에
대한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은 아니다.
(3) 시각적인 요구사항
①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때. 절취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시각적인 품질의 감소를 초래하
는 건물 실내 공간에 노출되는 구조물은 절취하거나 닷붙임 하지 않는다.
②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때, 절취하거나 덧붙임 하여 시각적으로 불만족한 부분은 제거하거나 고체한
다.
(4) 설치자 및 조립자
모든 보수 재료들은 보수 되는 재료에 맞게 지정된 형태이어야 한다.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는 경
우, 보수 재료는 주변 재료나 제거되는 재료에 상당 하는 강도 및 내후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다. 부수 재료의 색과 소재는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보수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한다.
2.11.5 시공조건의 확인
(1) 절취 및 이음 작업할 때 손상되거지 이동하기 쉬운 요소들을 포함하여 현재의 작업 상황을 점검한다.
(2) 작업할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노출시킨 후 제품의 설치나 작업 수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점검한다.
2.11.6 작업준비
(1) 작업 대상의 구조적 기능이나 작업의 완성을 위해 적절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한다.
(2)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와 방법을 준비한다.
(3) 절취 및 보수 작업으로 인해 노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후로부터 보호한다.
2.11.7 절취 및 보수
(1) 절취 및 보수하기 위한 기능공을 채용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각 사안에 따라 가장 빠른 시간에
절취 및 보수하도록 하며, 주어진 조건 내에서 속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절취
①다른 작업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 및 해체하고, 보수 작업하기에 적당한 표면을 만든다.
②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절단 작업은 해머나 절단 공구가 아닌 톱과 연마 공구로서 작업한다. 콘트리트의
경우 코어 드릴을 사용한다.
③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철근 콘크리트,철골,강철 와이어로프,케이블 등 장선과 같은 구조적 요소들은
절단하지 않는다.
(3) 보수

분당선 선릉 외 1개 역사 시설개량공사 관리번호 :
개정번호 : 0
KCS 41 95 00 특기시방 쪽 번 호 : 31/604
① 보수 작업은 허용된 시공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수한 부분은 시험하고 검사하여 완벽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② 계약 문서의 요구대로 마감 부위를 통과하는 파이프,슬리브,덕트,전선관 및 다른 관통구에는 방화 작업과
기밀 처리를 한다.
(4)원상복구
① 보수 부분의 노출된 마감을 원상 복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의 표식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 주변을
넓혀 마감 복구한다.
② 도장 할 표면에 보수한 부위가 있으면 보수 된 부분에 초벌과 재벌을 한 후 보수를 포함한 전체주변
표면에 정벌칠 한다.
③ 연속적인 표면 마감을 위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분리선까지 전체 유닛을 재마감한다.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

2019. 5. 8. 개정 2020. 9. 2. 개정 2021.12.30. 개정 2024. 9. 11. 개정 2025. 8.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물품(“원재료, 반제품 및 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매(“제조, 제조·설치 및 구매․설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목적․이행방식․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② 각 조문별로 기재된 사항 중 “(О)” 표시된 항목 또는 (
)안에 기재된 내용만이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종류) ① 계약대상에 따른 분류 - 총액계약 ( O )

  • 단가계약 (

)

②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 ( O )

  • 개산계약 (

)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적용)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적용)

주) 확정계약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할 수 있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 )

  • 지수조정율 (

)

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장소)

  • (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 지정 장소 )

주) 납품장소는 계약목적물이 설치될 장소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도인수하는 장소를 말한다(제6조 인도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제6조(인도조건)

  • 공장도 (

)

  • 상차도 (

)

  • 화차상차도 (

)

  • 하차도 (

)

  • 설치장소 하차도 (

)

* 하차후 설치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별도 운반작업 수행

  • 창고입고도 (

)

- 현장설치도 ( O ) 제7조(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증개시일로부터 ( 2 )년간

* 하자보증개시일 : 물품검사·검수완료일 (
), 설치완료일(
), 시운전완료일(
), 인수증명서발행일 ( O )

제8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 허 용 (

)

- 불 가 ( O )

주)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은 계약목적물의 완성 전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정의 완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납품(전체 계약수량 중 완성된 일부를 분할하여 납품하는 것)분에 대한 대가지급과는 구별되며, 이행기간이 장기(장기계속·계속비 계약)이거나 납품 이행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 허용한다.

제9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산출방식)

  • 실적누계방식

(
)

  • 제작진도율 방식 (

)

  • 마일스톤 방식

(
)

주1) 실적누계방식 : 공사기성방식과 유사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지급대가를 산정한다.(설치공사내역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조·설치, 구매·설치 방식에 적합)

주2) 제작진도율식 :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누계 공정률을 산출(세부공정단위별 가중치 적용한 공정률조서 작성)하여 지급대가를 산정(총계약금액*누계공정률-전회까지 누계지급액)한다.(분할납품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계약에 적합하며 계약목적물의 반입, 설치전까지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3) 마일스톤방식 : 계약서에 지정된 Key-event 항목별 약정 비율 기준[중요한 공정의 달성과 대가 지급이 연계되므로 설계·제조·설치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분야별 공정관리가 필요한 대형계약(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전동차 등)에 적합]

주4) 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아래 지정된 Key-event 항목, 달성기준 및 항목별 대가지급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Key-event 기준(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연번 Key-event 항목 Key-event 달성기준 산출비율(%) 비고 계 100% 제10조(단가계약시 1회 최대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

)

제11조(총액계약시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2027. 4. 30.까지)

주1) 일수계산과 지정일자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가 우선한다.

주2) 장기계속계약 방식일 경우에는 차수계약별 납품기한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된다.

주3)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시운전기간이 납품기한에 포함된다.

제12조(최종성능 입증방법)

  • 시운전 (

)

  • 공인기관* 시험 (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 제작자검정 (

)

- 검사자 시험* ( O )

* 검사자(전문감독기관 포함)가 직접 계약목적물의 기능·성능·특성·성분 등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것 (신설 2021.12.30.)

제13조(단가계약시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

)일

제14조(계약목적물 제작감독) - 적 용 ( O )

  • 비적용 (

)

주) 제작감독은 철도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설 내지 설치장소에서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검사․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제작감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분할납품 허용) - 허 용 ( O )

  • 불 가 (

)

주)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 각 품목별/설비별, 단위별, 개소별로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제16조(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대가의 청구 등의 업무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 청구일은 전자청구서 최종 서명 날짜가 적용된다.

제17조(공단 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포함) 내지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력사용 사업관리시스템(CPMS : 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여 계약문서(자료)관리·계약관리·공정관리·설계관리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감독자(감리단)의 판단에 따라 사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제 출 (

)

- 미제출 ( O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의 검토/승인을 위해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조정회의 시 별도 협의한 경우 또는 구매계약 중 공단 사업관리시스템(CPMS)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19조(품질조정회의 개최)

  • 개 최 (

)

- 생 략 ( O )

주1) 품질조정회의 개최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구매설치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한다.

주3)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한 종류의 계약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4) 조달청에서 위탁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계약의 성질,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정한다.

제20조(특기사항)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상 조달청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보충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항 ①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의 납품완료일 기준, ②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에 관한 사항, ③ 제작감독 및 대가지급 등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의 조항을 적용한다.

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별첨 참고

②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별첨 참고

③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1조(납품이행전 대가지급) ※별첨 참고

부 칙(2021.12.30.)

이 조건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1.)

이 조건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26.)

이 조건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제20조(특기사항) 관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관련 조항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3. 설치도 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각각 납품완료일로 본다. 다만, 설치도와 시운전조건부가 모두 적용되는 계약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8조(설치도계약)

① 설치도 계약일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고확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서에 설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는 제작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우선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설치할 물품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납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산종합보험보증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담보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보험기간만 설치예정일로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물품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인수․입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설치유보확인서 및 제1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④ 보증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일 경우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시운전 실시에 의해 최종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시운전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시행한 후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시운전유보확인서 및 제4항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서 설치와 시운전이 모두 지연되는 경우에는 설치와 시운전 이행을 모두 담보하는 1건의 보증서(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이 되어야 함)를 제출할 수 있다.

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0조(제작감독)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제작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 시설에 제작감독원을 파견하여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시험․검사․설치․시운전 등의 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검사(시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는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시행 전 사업주관부서와 세부 시행내용 및 제작감독원 입회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 이행전 대가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납품 이행전이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대가의 110%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대가청구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총 납품기한으로 한 보증서 등을 이행담보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이행담보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인수 또는 설치 등에 의해 계약목적물 대가지급에 대한 공단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누계방식으로 대가지급을 산출한 경우에는 이행담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행전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되었거나,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최종성능입증방법에 따라 납품기한내 최종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가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낙찰자에 대하여 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등에 관한 평가 시행
  • 본 구매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구수준 : B등급(70점 이상)

* 평가 관련 문의 : GTX본부 유하연 과장(☏ 02-3156-4485)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pdf =====
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
2019. 5. 8. 개정
2020. 9. 2. 개정
2021.12.30. 개정
2024. 9. 11. 개정
2025. 8.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물품(“원재료, 반제품
및 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매(“제조, 제조·설치 및 구매 • 설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목적 • 이행방식 •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② 각 조문별로 기재된 사항 중 “(О)” 표시된 항목 또는 ( )안에 기재된 내용만이 계약조
건으로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종류)
① 계약대상에 따른 분류

  • 총액계약 ( O )
  • 단가계약 ( )

②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 ( O )
  • 개산계약 ( )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적용)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적용)
주) 확정계약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할 수 있다.
  • 1 -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 )
  • 지수조정율 ( )

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장소)
  • (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 지정 장소 )

주) 납품장소는 계약목적물이 설치될 장소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도인수
하는 장소를 말한다(제6조 인도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제6조(인도조건)
  • 공장도 ( )
  • 상차도 ( )
  • 화차상차도 ( )
  • 하차도 ( )
  • 설치장소 하차도 ( )

* 하차후 설치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별도 운반작업 수행
  • 창고입고도 ( )
  • 현장설치도 ( O )

제7조(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증개시일로부터 ( 2 )년간

* 하자보증개시일 : 물품검사·검수완료일 ( ), 설치완료일( ), 시운전완료일( ),
인수증명서발행일 ( O )
제8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 허 용 ( )
  • 불 가 ( O )

주)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은 계약목적물의 완성 전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정의 완성부
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납품(전체 계약수량 중 완성된 일부를 분할하여
납품하는 것)분에 대한 대가지급과는 구별되며, 이행기간이 장기(장기계속·계속비 계약)
이거나 납품 이행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 허용한다.
제9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산출방식)
  • 실적누계방식 ( )
  • 제작진도율 방식 ( )
  • 마일스톤 방식 ( )
  • 2 -

주1) 실적누계방식 : 공사기성방식과 유사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지급대가를 산정한다.(설치공사내역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조·설치, 구매·설치 방식에 적합)
주2) 제작진도율식 :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누계 공정률을 산출(세부공정단위별 가중치
적용한 공정률조서 작성)하여 지급대가를 산정(총계약금액*누계공정률-전회까지 누계지급
액)한다.(분할납품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계약에 적합하며 계약목적물의 반입, 설치전까지
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3) 마일스톤방식 : 계약서에 지정된 Key-event 항목별 약정 비율 기준[중요한 공정의
달성과 대가 지급이 연계되므로 설계·제조·설치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분야
별 공정관리가 필요한 대형계약(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전동차 등)에 적합]
주4) 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아래 지정된 Key-event 항목, 달성기준 및 항목별 대가지급비
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Key-event 기준(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연번 Key-event 항목 Key-event 달성기준 산출비율(%) 비고
계 100%
제10조(단가계약시 1회 최대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 )

제11조(총액계약시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2027. 4. 30.까지)

주1) 일수계산과 지정일자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가 우선한다.
주2) 장기계속계약 방식일 경우에는 차수계약별 납품기한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된다.
주3)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시운전기간이 납품기한에 포함된다.
제12조(최종성능 입증방법)
  • 시운전 ( )
  • 공인기관* 시험 (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 제작자검정 ( )
  • 검사자 시험* ( O )

* 검사자(전문감독기관 포함)가 직접 계약목적물의 기능·성능·특성·성분 등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것 (신설 2021.12.30.)
  • 3 -

제13조(단가계약시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 )일

제14조(계약목적물 제작감독)
  • 적 용 ( O )
  • 비적용 ( )

주) 제작감독은 철도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설 내지 설치장소에
서 계약목적물의 설계 • 제작 • 검사 • 설치 • 시운전 등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 •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제작감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분할납품 허용)
  • 허 용 ( O )
  • 불 가 ( )

주)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시험 • 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 각 품목별/설비별,
단위별, 개소별로 시험 • 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제16조(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대가의 청구 등의 업무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 청구일은 전자청구서 최종 서명 날짜가 적용된다.
제17조(공단 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 미사용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포
함) 내지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력사용 사업관리시스
템(CPMS : 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여 계약문서(자료)관리·계
약관리·공정관리·설계관리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감독자(감리단)의 판단에 따라 사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제 출 ( )
  • 미제출 ( O )
  • 4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의 검토/승인을 위해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조정회의 시 별도 협의한
경우 또는 구매계약 중 공단 사업관리시스템(CPMS)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19조(품질조정회의 개최)

  • 개 최 ( )
  • 생 략 ( O )

주1) 품질조정회의 개최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
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구매설치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한다.
주3)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한 종류의 계약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4) 조달청에서 위탁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계약의 성질,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정한다.
제20조(특기사항)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상 조달청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보충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항
①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의 납품완료일 기준, ②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에 관한 사항,
③ 제작감독 및 대가지급 등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의
조항주1)을 적용한다.
주1) 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 별첨 참고
②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 별첨 참고
③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1조(납품이행전 대가지급) ※ 별첨 참고
부 칙(2021.12.30.)
이 조건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1.)
이 조건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26.)
이 조건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

별 첨 제20조(특기사항) 관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관련 조항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3. 설치도 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각각 납품완료일로 본다. 다만, 설치도와 시운전조건부가 모두 적용되는 계약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8조(설치도계약)
① 설치도 계약일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고확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계약서에 설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관부서 • 사업
시행부서는 제작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우선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와 같
이 처리할 수 있다.
1. 설치할 물품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납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산종합보험보증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
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
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담보는 제
출하지 아니하며 보험기간만 설치예정일로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물품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인수 • 입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설치유보확인서 및 제1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④ 보증기간의 산정 • 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6 -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일 경우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 시방서대
로 제조 •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시운전 실시에 의해 최종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 • 인력 • 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시운전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 •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시운전을 완
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
의 장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시행한 후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시
운전유보확인서 및 제4항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의 산정 • 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서 설치와 시운전이 모두 지연되는 경우에는 설치
와 시운전 이행을 모두 담보하는 1건의 보증서(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이 되어야 함)를 제출할 수 있다.
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0조(제작감독)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제작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사업주관부서
는 계약상대자 시설에 제작감독원을 파견하여 계약목적물의 설계 • 제작 • 시험 •
검사 • 설치 • 시운전 등의 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 •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 •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감독원은 계약
상대자가 품질 • 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
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 • 검사(시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 검사는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시험 • 검사 시행 전 사업주관부서와 세부 시행내용 및 제작감독원 입회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7 -

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 이행전 대가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납품 이행전이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대가의 110%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대가청구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총 납품기한으로 한 보증서 등을 이행담보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이행담보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인수 또는 설치 등에 의해
계약목적물 대가지급에 대한 공단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납품장
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누계방식으로 대가지급을
산출한 경우에는 이행담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행전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되었거나,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최종성능입증방법에 따라 납품기한내 최종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가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낙찰자에 대하여 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등에 관한 평가 시행
  • 본 구매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재

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
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구수준 : B등급(70점 이상)
* 평가 관련 문의 : GTX본부 유하연 과장(☏ 02-3156-448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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