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3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P.Q 후 지명경쟁)
2026. 11. 6.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동내면 사암리, 동면 장학리·만천리, 사북면 송암리·인람리 일원
다. 과업내용 :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
*세부 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276일 / (1차분)착수일로부터 151일간
마. 추정금액
- 전체분 : 금5,086,000,000원(추정가격 금4,62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462,363,636원)
- 1차분 : 금371,000,000원(추정가격 금33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33,727,273원)
바. 기초금액 : 금5,08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406,077,258원), 출장여비(20,861,970원), 차량운행비(31,852,128원), 사무원급료(183,722,717원), 보고서제작비(3,640,000원)]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3.(금)
09:00
2026. 11. 17.(화)
10:00
2026. 11. 17.(화)
11:00
전자입찰집행자PC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1. 16.(월)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통과자),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
4. 입찰참가자격
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1호(2026. 9. 4.)호에 의하여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hp:markpenBegin color="#FFFFFF"/>된 24개 업체(대표사만 투찰 진행)로<hp:markpenEnd/>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한 대표사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6. 18:00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hp:markpenBegin color="#FFFFFF"/>된 업체<hp:markpenEnd/>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심사 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보완기간은 적격심사서류제출 기간에 기산되지 않으며, 보완기한은 적격심사제출기한이 아닙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원가심사 조정결과 ※ 붙임(조정사유서) 참고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용 역 비
5,092,000
5,086,000
-6,000
-0.12%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이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 법령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열람·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관련사항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60)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3,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01. 공고문[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3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P.Q 후 지명경쟁)
2026. 11. 6.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동내면 사암리, 동면 장학리·만천리, 사북면 송암리·인람리 일원
다. 과업내용 :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 *세부 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276일 / (1차분)착수일로부터 151일간
마. 추정금액
- 전체분 : 금5,086,000,000원(추정가격 금4,623,636,364원, 부가가치세 금462,363,636원)
- 1차 분 : 금371,000,000원(추정가격 금337,272,727원, 부가가치세 금33,727,273원)
바. 기초금액 : 금5,08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406,077,258원), 출장여비(20,861,970원), 차량운행비(31,852,128원),
사무원급료(183,722,717원), 보고서제작비(3,640,000원)]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3.(금) 2026. 11. 17.(화) 2026. 11. 17.(화)
전자입찰집행자PC
09:00 10:00 11: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1. 16.(월)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P.Q 통과자),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
4. 입찰참가자격
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1호(2026. 9. 4.)호에 의하여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24개 업체(대표사만 투찰 진행)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
어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한 대표사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6. 18:00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
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
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
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
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
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
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보완기간은 적격심사서류제출 기간에 기산되지 않으며, 보완기한은 적격심사제출기한이 아닙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
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절차에 따라,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원가심사 조정결과 ※ 붙임(조정사유서) 참고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용 역 비 5,092,000 5,086,000 -6,000 -0.12%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
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
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이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 법령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열람·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
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릅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관련사항 : 하수시설과 하수시설팀(☎033-250-4860)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1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상하수
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3,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02. 과업이행요청서[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9.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하 수 시 설 과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사업명 :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신동면 의암리, 동내면 사암리 - 동면 장학리, 만천리 - 사북면 송암리·인람리 다. 공사개요
- 하수관로 L=10.2km, 배수설비 263개소
- 노후 하수관로 L=4.3km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Q=30㎥/일(증설)
- 하수관로 L=4.5km, 배수설비 46가구
- 하수관로 L=1.7km, 배수설비 23개소
라. 용역범위
- 토목(하수관로)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전반 업무
- 폐기물처리, 기타 부대공사와 자재(관․사급) 검수 및 관리 등
- GIS DB 구축(하수관망도 작성 등)
- 각종 보고서 작성(이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사항 작성, 협의, 민원처리) 등
마.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42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hp:fwSpace/>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hp:fwSpace/>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됨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주무관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주무관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해당사업 일체(공사 및 용역)에 대해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 및 관리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1.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1.7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9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주무관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주무관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13호 서식)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14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16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17호 서식)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18호 서식)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19호 서식)
8).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20호 서식)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21호 서식)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1).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24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25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2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27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28호 서식)
6).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29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30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31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32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3호 서식)
나. 민원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 다. 품질시험계획(별지 제3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36호 서식)
마.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
바. 검측대장(별지 제38호 서식)
사.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39호 서식)
아.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40호 서식) 자.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차.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42호 서식)
카.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43호 서식)
타.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4호 서식)
파.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5호 서식)
하.<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46호 서식)
갸.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47호 서식)
냐.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48호 서식)
댜. 준공검사원(별지 제49호 서식) 랴.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 서식)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수명사항의 처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6. 품질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7.8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7.9 검사항목
<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특수공법의 검토
<hp:fwSpace/>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7.12 기술검토
<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13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14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16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
재
18. 공정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2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 시설물의 인수‧인계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0.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0.7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1. 유지관리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하자보수관련
22.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2.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주무관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4. 보안대책
24.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2 보안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5. 경과조치 등
25.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5.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한다.
===== 03-1.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 내역서(전체분)-完_의암분구 외 4개소_完.xlsx =====
[시트: 갑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과장 I: 설
계
년월일 J: 2026년
B: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C: □ 용 역 개 요 : E: 통합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C: □ 용 역 기 간 : E: 착수후 42개월
B: 용 역 비 C: 일금 오십억팔천육백만원정 H: ₩ 5,086,000,000 원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접인건비 C: 188.65 F: 1,562,210,560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B: 소계 C: 163.46 D: 인·월 F: 1,353,590,860
B: 건진법 기술인+안전 C: 163.46 D: 인·월 E: 8,280,800.0 F: 1,353,590,860
A:
- 기술지원 기술인(고급) B: 소계 C: 25.19 F: 208,619,700
B: 건진법 기술인+안전 C: 25.19 D: 인·월 E: 8,280,800.0 F: 208,619,700
A: 2. 제 경 비 B: 110% 적용 C: 1 D: 식 F: 1,718,431,616
A: 3. 기 술 료 B: 20% 적용 C: 1 D: 식 F: 656,128,435
A: 4. 직접경비 F: 646,057,120
A:
- 주
재
비 B: 30% 적용 C: 1 D: 식 F: 406,077,258
A:
- 출
장
비 B: 10%적용 C: 1 D: 식 F: 20,861,970
A:
- 차
량
비 C: 42 D: 개월 F: 29,568,000
A:
- 사무원급료 C: 34 D: 개월 F: 185,909,892
A:
- 보고서 제작비(책자, usb) B: 월간보고서 월1EA
최종보고서 및 기타 수행기록서류 5EA C: 1 D: 식 F: 3,640,000
A:
- 안전관리비 B: 산업안전보건비 계상기준 [별표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2.1% F: -
A: 소
계 F: 4,582,827,731
A: 5. 손해보험료 F: 41,100,000
A: 6. 소
계 F: 4,623,927,731
A: 7. 부가가치세 F: 462,392,772
A: 합
계 F: 5,086,000,000
===== 03-2.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 내역서(1차분)-完_의암분구 외 4개소_完.xlsx =====
[시트: 갑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과장 I: 설
계
년월일 J: 2026년
B: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차분)
A: 설
계
내
역
서
C: □ 용 역 개 요 : E: 통합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C: □ 용 역 기 간 : E: 착수후 5개월
B: 용 역 비 C: 일금 삼억칠천일백만원정 H: ₩ 371,000,000 원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1차분)
A: 1. 직접인건비 C: 13.03 F: 107,919,801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B: 소계 C: 10.23 D: 인·월 F: 84,740,186
B: 건진법 기술인+안전 C: 10.23 D: 인·월 E: 8,280,800.0 F: 84,740,186
A:
- 기술지원 기술인(고급) B: 소계 C: 2.80 F: 23,179,615
B: 건진법 기술인+안전 C: 2.80 D: 인·월 E: 8,280,800.0 F: 23,179,615
A: 2. 제 경 비 B: 110% 적용 C: 1 D: 식 F: 118,711,781
A: 3. 기 술 료 B: 20% 적용 C: 1 D: 식 F: 45,326,316
A: 4. 직접경비 F: 61,144,706
A:
- 주
재
비 B: 30% 적용 C: 1 D: 식 F: 25,422,055
A:
- 출
장
비 B: 10%적용 C: 1 D: 식 F: 2,317,961
A:
- 차
량
비 C: 5 D: 개월 F: 3,520,000
A:
- 사무원급료 C: 5 D: 개월 F: 27,339,690
A:
- 보고서 제작비(책자, usb) B: 월간보고서 월1EA
최종보고서 및 기타 수행기록서류 5EA C: 1 D: 식 F: 2,545,000
A:
- 안전관리비 B: 산업안전보건비 계상기준 [별표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2.1% F: -
A: 소
계 F: 333,102,604
A: 5. 손해보험료 F: 4,800,000
A: 6. 소
계 F: 337,902,604
A: 7. 부가가치세 F: 33,790,259
A: 합
계 F: 371,000,000
===== 04. 계약심사 주요 심사내용.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의암분구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 위
치 :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인람리, 동면 만천리·장학리, 신동면 의암리, 동내면 사암리 일원
❍ 과 업 량 :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용 역 비
5,092,000
5,086,000
-6,000
-0.12%
3.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심
사
내
용
직접경비
○ 차량비
- 주원료(휘발유) : 조달청 단가 적용(부가세 제외)
- 1,666원/L → 1,612원/L
손해
보험료
○ 손해배상보험
-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재산정
- 45,800,000원/식 → 41,100,000원/식
4. 기타사항
❍<hp:fwSpace/> 발주부서에서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하여 추진
-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hp:fwSpace/> 일상감사부서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견 반영추진 지속 관리
❍ 심사대장관리 등록 철저(E-호조 시스템/계약관리/계약심사관리/심사대장관리)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_.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고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12.19. 선고 2016다24284 / 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상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하도급지킴이)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가.’,‘나.’,‘다.’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만 지급하며, 직접노무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미만: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 통합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 총차로 정산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와 폐기물 처리장 간의 거리 상, 낙찰자가 원거리에 의해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