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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19] 송정,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7.6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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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공고문[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3호

[긴 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현장 : 강릉시 송정동,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138,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334,117,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0호(2026. 8. 27.)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379)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지명경쟁]공고문[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3호
[긴 급]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현장 : 강릉시 송정동,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 1차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138,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금334,117,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0호(2026. 8. 27.)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에
참여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대상자 통지를
받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의 평가 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전자)이며 적격심사 대상의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낙찰하한율 79.995%)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1순위)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379)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과업이행요청서[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8.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도 과

Ⅰ

총
칙

1. 과 업 명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송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교항5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 및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①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주문진읍 일원
② 공사개요
송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강릉시 송정동 일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 오수관로 L=8.76km
  • 차집관로 L=1.1km
  • 배수설비 322개소
  • 오수관로 L=8.85km
  • 배수설비 671개소

※ 세부 공사내용과 물량은 설계도서, 공사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과업기간 및 용역대가의 조정
①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개월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의 변경,
공사 중지, 설계변경, 인수·인계 일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용역의 대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정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기간 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제한기간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이나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또는 업무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관급자재비를 포함
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변동분은 제외한다.

다. 공사기간 또는 용역기간의 변경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술인별
투입기간 또는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증감한 경우

라. 공사의 규모·공종·난이도·현장여건 또는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엔지니
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발주청의 사전 서면지시에 따라 당초 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 또는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바. 법령의 제정·개정, 관계기관의 요구, 인허가 조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업무량이나 용역수행기간이 증감한 경우

사. 그 밖에 관계 법령, 계약문서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사유, 업무범위, 기술인 배치계획, 산출
내역 및 기간 증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및 변경계약 절차 없이 추가업무를 임의로 수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또는 용역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업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일 반 사 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청은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및 간섭하거나, 부여된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발주청을
대리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발주청에 재정적·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청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복리 또는
직무상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과
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수기술의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하 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과업
이행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사의 규모·공종·현장
여건 및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 공사
기간, 계약금액 또는 사업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의 중대한
손상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사중지, 작업자 대피, 위험구역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조사·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료보존기간 동안 발주청
의 자료 제출, 사실관계 확인 및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된 감사·분쟁·소송 등에 대한 협조비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귀책사유가 없고 상당한 기간 또는 전문적인 업무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수행능력
부족,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 위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
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인의 교체를
요청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교체기술인은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당초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기술등급·자격·경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계획에 따라 담당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외부 현장점검, 관계기관 협의, 자재검사 및 시험
입회 등은 현장근무에 포함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담당 현장을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이탈사유,
기간, 직무대행자 및 업무 인계·인수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 등으로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법정교육,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연차유급휴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또는 관련 직무분야의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무대행자의
지정이 법령 상 기술인 배치변경 또는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발주청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사전 지시가 있거나,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야간·휴일 또는 연장작업을 시행하여 검측·품질·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와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해당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약내역에 반영된 사무실 운영비, 차량비, 사무원 인건비, 보고서 작성비 등
직접경비를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집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사용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 시 감액할 수 있다.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준공도서 검토 및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인계·인수 일정의 변경으로 배치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배치계획을 제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④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관계 지침에서 정한 기술
지원 업무

2) 설계변경, 현장실정보고 및 공법변경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3) 주요 구조물, 흙막이·가시설, 굴착공사, 지반·토질, 안전관리, 기계·전기
설비 등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

4)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월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이나 공정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업무

5) 분기마다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한 날에 공사관리관, 시공자 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관련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업무. 다만, 분기별 합동점검을 시행한 달에는 발주청
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월별 개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청한 기술적 사항의 조사·검토 및 의견제시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전문적인 검토업무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분야의 공정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요 공종의 시공 전 또는 기술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현장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점검 및 기술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조치가 필요한 사항, 조치기한 및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현장점검 또는
기술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은 해당 미수행분에 대한 대가를
감액하거나 보완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관리관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무의 공정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시공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차량, 건설기계, 기자재, 사무실 및 그 밖의 물품을 정당한 사유와 승인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자, 자재공급자, 하도급업체
및 그 밖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요구, 해당 기술인의 교체 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허위 검측, 부당한
이권 개입 등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
① 공사 시행단계별 업무는 이 표에 따라 분담하되,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승인·결정: 발주청이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나. 검토: 제출자료의 적정성·타당성·계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다. 확인·입회: 현장상태, 시험·검사 또는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라. 보고: 검토·확인 결과와 조치의견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행위

마. 작성·제출: 시공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필요한 계획서·도서·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바. 시행·조치: 시공자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거나
보완하는 행위
③ 지원업무 수행자란 공사관리관 등 발주청의 지원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지원업무
수행자는 발주청의 계약·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별도의 서면 위임이 없는 한 시공자에게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변경 또는 추가공사 시행을 직접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청의 승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입회 또는 지시는 시공자의 시공·
품질·안전·환경 및 계약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상 부여된 권한범위에서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시한 때에는
지시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변경, 보상 또는 추가업무는 발주청의 사전서면승인과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의록, 구두지시, 현장실정보고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만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의 중대한 손상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 작업자 대피 및 위험구역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우선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만으로 공사비 증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⑧ 송정처리분구와 교항5처리분구의 공정·품질·안전·민원·설계변경·기성 및 준공자료는
현장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고, 통합용역 전체의 종합현황을 별도로 작성한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지원
업무
수행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 기준

작 성

․용지측량, 기공(토지)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검 토
주 관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 행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발주청에 보고
시 행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사무실<hp:lineBreak/>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사무실의 설치

시 행
․설계도서 등의 관리

시 행

․착공신고서
.

검토,보고
작 성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승 인
시 행
․측량 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이동시승인
시 행
․규준시설 설치

확 인
시 행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입회,확인
시 행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 시

검토,보고
작 성
․유관자 합동회의

요 구

주 관
내용설명
․하도급 관련사항

검 토
요 구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 의
승 인
작 성
․현지여건 조사

승 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인.허가 업무

주 관

요 구
요 구
․공사착수 회의

주 관

주 관
주 관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승 인

검 토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주 관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승 인

확 인
작 성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접 수

보 고 ․현장 정기교육

지 시
주 관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의 의견 제시
요 구

작 성

․민원사항
요 구
조 치
검토,보고
조 치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주 관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회지시
입 회
작 성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요 구
조 사
검토,보고
시 행
․추가용지보상 업무
주 관

협 조
협 조
․제 3자 손해의 보상

검 토
주 관
․시공자에 대한 지시

주 관
결과보고
․수명사항의 처리
지 시

보 고
이 행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 관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지원
업무
수행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주 관

이행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 성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검토,확인
시 행
보 고
․시험.검사성과 처리
승 인

지 시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입회확인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작 성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작 성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확인
작성,협의
․시공확인
요 구

확인,지시
시 행
․검측업무

확인,승인
요 청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 구

작 성 ․현장실정 보고 승 인

작성,확인
검토보고
작 성

․암반선

확 인
요 구
․특수공법
협 의

검 토 ․기술검토 의견서

작 성
요 구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 인
작 성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확 인
주 관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승 인

확인,보고
요 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검토,확인
작 성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 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지시

지시,요구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hp:lineBreak/>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지시,보고
작 성
․발주청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지 시

검토, 보고
검토,작성,보고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 보

검토,지시,보고
작 성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 인

확 인 요 구

․계약금액의 조정
승 인
검 토
심사,보고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승인,보고
작 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확인,지시
작 성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검토,보고
작 성
․수정공정계획

검토,승인,보고
요구,작성
․준공기한 연기원
승 인

검 토
작 성
․공정현황 보.고

검토,확인,보고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지원
업무
수행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안전관리

확인,지도
시 행
․안전점검
주 관

지도,감독
시 행
․안전교육

지시,감독
시 행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지시
작 성
․사고처리

지시,보고
조 치
․환경관리
․환경관리

지도,감독
시행,보고
․제보고 사항

보 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입회,확인

보 고 ․검 사

검사,보고
조서작성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재검사
시 행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 토
작 성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 성 ․기성부분 검사

검사,보고
입 회
․시설물 시운전

검토,보고
작 성
․예비준공검사

입 회
검사,지시,보고
보 완
․준공검사원

입 회
검사,검토
확인,보고
작 성

․준공도면 등의 검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검사
시 행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확인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검토,통보
작 성
․시설물 인수.인계
시 행

입회,검토
시 행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협의,인수

협의,작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검토,보고
자료제출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조사지시

의견제시

3.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배치, 현장사무소 운영, 업무수행체계 구축 등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 준비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 하여야 한다.

다만, 용지보상 지연, 공사착공 지연, 인허가 미완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청이 실제 공사추진 일정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의 착수 시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표와 기술인별 담당업무, 배치기간 및 월별 투입계획

마. 현장별 업무분장표 및 비상연락체계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용역 착수 및 기술인 배치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평가서 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인을 실제 용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참여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 자격, 경력,
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하며, 교체 전에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계획, 경력, 업무 분장
및 건설사업관리조직의 구성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공종·규모·난이도·
현장 여건 또는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인 또는 조직 구성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다.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되는 기술인은 당초 기술인과 동등 이상의 기술등급, 자격, 경력, 실적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단은 해당 공사의 규모, 공종, 공정계획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담당업무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별 책임과 권한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 동시다발 공정의 관리 또는
검측업무의 집중 등으로 일시적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한시적인 기술인 추가 투입계획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투입 및 대가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다음 사항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업무연락과 비상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사무소의 위치 및 연락처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기술인의 연락처 및 업무분장

다. 공사 중 사고, 재난, 시설물 파손 및 긴급복구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라. 시공자, 관계기관 및 긴급복구기관의 연락처

마. 전자우편, 유선전화 및 그 밖의 업무연락 수단

바. 그 밖에 발주청이 비상대응 및 현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설계서 등의 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조사·설계보고서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설계서 및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와 현장 여건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와 가시설물의 안전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서 등의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이 실제 현장 조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나. 설계내용 및 적용 공법의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다. 인접 공사, 관련 사업 및 다른 공정과의 상호 간섭 또는 연계 여부

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상호 간의
일치 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모순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바. 발주청이 제공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안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아. 공사비, 공사기간, 품질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경제성과 시공성 개선방안

자. 지하매설물, 기존 구조물, 교통처리,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현장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누락·오류, 현장 여건과의 불부합, 시공상 불합리한 사항 또는 그 밖의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원인

나. 품질, 안전, 공사비, 공사기간 및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다.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처리방안

라.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 여부

마. 그 밖에 발주청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현장 여건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한 검토결과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설계서 검토 결과 설계변경, 공사비 조정 또는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변경시공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공사중지, 작업자 대피 또는 위험
구역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설계서 검토 또는 발주청의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정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이
없고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설계서 등의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 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 조사·설계자료, 공사계약문서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자료를 인수하고,
문서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도서 및 자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관련 자료가 분실·훼손·변조되거나 공사
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단으로 열람·복사·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관련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목적,
제공대상, 제공범위 및 보안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계도서와 관련 문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종이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전자문서는 접근 권한 설정,
비밀번호 부여, 백업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또는 도서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최신 설계도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폐기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도서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전·후 설계도서의 이력,
승인일자, 적용범위 및 배포현황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관련 문서의 배포·회수 현황을 관리하고,
시공자와 관계자가 현장에서 승인된 최신 도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와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한 설계도서와 관련 자료를 목록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폐기를 지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폐기목록과 폐기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기술자료의 최신 내용을
현장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비치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안내표지판과 그 밖의 공사 관련
표지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표지판의 종류, 규격, 재질 및 제작방법

나. 설치 위치, 설치 시기 및 설치 수량

다.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비상연락처
등 표시내용

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 및 통행안전 확보 여부

마. 도로점용허가, 교통처리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과의 부합 여부

바. 강풍·우천 등으로 인한 전도·탈락 방지대책

사. 그 밖에 관계 법령과 발주청이 정한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안내표지판이 승인된 위치와 내용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훼손·오염·전도 또는 표시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교체 또는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 연락처, 시공구간 등 표지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현행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불필요한 표지판과
지지시설을 철거하고 주변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 공사계약문서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현장관리조직표 및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 1) 현장대리인 2) 품질관리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기술인

나.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및 세부공정계획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라.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계약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현황사진 및 영상자료

바. 현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차.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카. 가설사무실, 공사용 도로, 작업장 및 자재적치장 등의 설치·운영계획

타. 지장물 조사계획, 교통처리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파. 민원·환경·비산먼지·소음·진동 및 오수 유출 방지대책

하. 비상연락망 및 안전사고·재난 대응계획

  • 그 밖에 발주청이 공사 착공 및 현장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착공 전에 제출·승인 또는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는 해당
공종의 실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필요한 승인·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공종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신고서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완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착공신고서에 대한 검토 또는 보고는 시공자의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및 그 밖의 측량기준점이 공사 중 이동·손상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보호조치를 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점 또는 인조점을 설치하고 그 위치
와 좌표를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수위, 하천수위 또는 그 밖의 수위관측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관측이 용이하고 안전한 위치에 수위표 또는 자동수위계 등
필요한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측방법·주기 및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토공, 관로, 맨홀, 구조물 및 가시설물 등의
위치·표고·시공범위·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규준틀, 중심선 표시, 기준말뚝 및
그 밖의 규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공종의 시공 전에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지체 없이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 여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삼각점·도근점·중간점 등 측량기준점의 위치와 좌표

나. 기준점 유실에 대비한 인조점의 설치 및 기준점과 인조점 간의 관계도 작성

다.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의 설치 및 표고 확인

라.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실시한 왕복수준
측량 성과의 허용오차 충족 여부

마. 관로의 중심선, 계획 관저고, 종단경사 및 맨홀 위치

바. 인접 공구, 기존 관로, 기존 구조물 및 접속부와의 위치·표고·규격 일치 여부

사. 지하매설물, 도로, 하천, 사유지 경계 및 그 밖의 시공 영향시설 현황

아.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 간 차이 및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⑤ 확인측량은 관계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기 검·교정 여부, 기준점 폐합오차,
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측량기록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 결과가 설계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관로의
위치·관저고·경사, 구조물 접속 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 간 차이 나. 차이가 발생한 원인

다. 품질·안전·공사비·공사기간 및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라. 설계변경 또는 추가조사의 필요성

마. 시공 가능 여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⑦ 제⑥항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 또는 승인 전에는 해당 구간의 원지반과 현장 상태를
보존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계변경 대상 구간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후속 설계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종으로서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범위, 조건 및 책임관계를 명시한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우선
시공할 수 있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확인측량 결과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확인측량 성과표 및 측량야장 나. 확인측량 결과도면 1) 평면도 2)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3) 관로·맨홀·구조물 상세도 4) 기준점 및 가수준점 위치도 다. 설계도서와 현장 측량성과의 비교표 라. 수량산출서 또는 변경 물량산출서 마. 공사비 증감 대비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사.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⑨ 확인측량 결과도면과 측량성과에는 측량을 실시한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측량책임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용역사업자가 현장 확인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책임자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⑧항의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확인측량 성과를 설계도서 및 시공관리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⑪ 확인측량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수량 및 공사비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⑧항제4호 및 제5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공사관련자 회의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착공회의, 정기공정회의, 현안회의 및
그 밖의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범위와 기술인별 업무분장

나. 설계도서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다. 공정·품질·안전·환경 및 사업비 관리계획

라. 주요 공종의 시공계획과 검측계획

마. 지장물, 교통처리,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대응계획

바.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조치계획

  • 그 밖에 공사관리관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회의 결과 결정된 사항, 담당자 및 이행기한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변경 또는 추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결과만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 및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도하거나 중복된 행정업무로 인해 현장확인,
검측,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본질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효율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 후 해당 공사의 규모, 공종, 현장 여건,
공정계획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업무의
범위,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주기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계약문서 또는 발주청의 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는 임의로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보고대상 월의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용역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보고자료는 송정처리분구와 교항5처리분구의 공정·
품질·안전·사업비·민원 및 기술인 투입실적을 현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체 용역의 종합현황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다.

⋅ 공사추진현황 등(별지 제13호 서식)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14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및 작업자 명부(별지 제16호 서식)

⋅ 검측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별지 제17호 서식)

⋅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및 결과통보 내용(별지 제18호 서식)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현황(별지 제19호 서식)

⋅ 공사 설계변경현황(별지 제20호 서식)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21호 서식)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22호 서식)

⋅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 공정지연 현황과 만회대책

⋅ 현장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및 업무수행 실적

⋅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 안전점검, 기술지원 및 주요 기술검토 실적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다.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24호 서식)

⋅ 공사추진 내용 및 실적(별지 제25호 서식)

⋅ 검측실적 종합(별지 제26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27호 서식)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28호 서식)

⋅ 안전관리실적 종합(별지 제29호 서식)

⋅ 분야별 기술검토실적 종합(별지 제30호 서식)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31호 서식)

⋅ 공정·품질·안전·사업비 및 민원관리 종합분석(별지 제32호 서식)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현황 ⋅ 시설물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

⋅ 하수관로 CCTV 조사, 관로시험, 준공측량 및 배수설비별 준공실적

⋅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다. 건설사업관리 관련 문서의 작성 및 비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문서를 관계 지침의 별지서식
을 참고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3호 서식)

⋅ 민원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 ⋅ 품질시험계획(별지 제35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36호 서식)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

⋅ 검측대장(별지 제38호 서식)

⋅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39호 서식)

⋅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40호 서식) ⋅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41호 서식) ⋅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42호 서식)

⋅ 관계기관 협의내용 관리대장(별지 제43호 서식)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4호 서식)

⋅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사업의 협의조건에 따라 작성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5호 서식)

⋅ 기성부분 및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46호 서식)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47호 서식)

⋅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48호 서식)

⋅ 준공검사원(별지 제49호 서식) ⋅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 서식) ⋅ 설계도서 및 설계변경 이력관리대장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점검 및 기술검토대장

⋅ 현장별 사진·영상 및 매몰부 시공기록 관리대장

⋅ 배수설비별 시공·검측·준공관리대장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공사내용, 투입
인력·장비, 작업시간, 기상상황, 품질시험, 안전관리 및 특이사항 등이 실제
현장상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일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와 기능공의 품질·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정기교육에는 해당 공사의 주요 품질관리사항,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공오류, 안전사고 예방, 매몰부 검측, 지하매설물 보호, 오수 유출 방지 및
민원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교육일시, 교육내용, 참석자 명단 및 교육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와 관련 문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작성, 사후 일괄작성 또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청은 보고서와 관련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자료, 전자파일,
사진·영상자료, 출근기록 및 그 밖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시공자가 공법변경, 자재변경, 시공방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한 기술적 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요청의 필요성,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및 유지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사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범위,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계약상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기술검토업무를 외부에 의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품질·안전·공정·시공성·경제성 또는 유지관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또는 발주청에 재정적·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은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확정적으로 지시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중 사업계획, 설계내용, 공사비, 공사기간
또는 주변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민원의 주요 내용과 발생 경위 나. 민원인의 주장 및 요구사항

다. 관계 법령,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문서에 따른 타당성

라. 공사 시행과의 인과관계 및 책임소재

마. 품질·안전·공사기간 및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바. 처리방안과 소요비용

사. 시공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종합 검토의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해
현장조사,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료 수집, 검토의견서 작성 또는 시공자의
조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 책임인정, 금전지급, 설계변경, 공사
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합의하거나 확정적으로 답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화·방문 또는 현장접수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을 정중하고 성실하게
응대하고, 민원내용, 발생일시, 현장확인 결과, 처리내용 및 조치결과를 민원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경미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상, 손해배상 또는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민원

나.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공사범위 변경이 필요한 민원

다. 인명피해, 시설물 파손, 침하, 누수, 오수 유출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원

라.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 주민과 관련된 집단민원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법률검토가 필요한 민원

바. 언론보도, 감사 또는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민원

사. 그 밖에 발주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처리 결과 시공자의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내용과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요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관련 사진,
회의록 및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지시사항의 처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에 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
긴급복구 또는 공사 진행상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내용·사유·일시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시내용은 관계 법령, 공사계약문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의
승인사항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행내용
과 이행기한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공자에게
임의로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지시내용, 지시일자, 이행기한 및 담당자를 기록하고, 해당 지시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지시사항의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시사항이 관계 법령, 계약문서 또는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품질·
안전·공사비·공사기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지체없이 공사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시사항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변경 또는 추가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 및 변경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한 지시 또는 회의 결과만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시·통보사항을 관련 기술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교육·회의·전자문서 공람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 대한 지시사항과 공사관리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각각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지시내용·처리경과·이행결과 및 완료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승인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정을 적정하게 수행
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승인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관련 공종을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품질과 안전에 영향이 없고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위배되지 않는
준비작업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공정계획, 현장 여건 및 과거
하자사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 또는 시공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다른 공종보다 우선하여 입회·검측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공 후 확인이나 보완이 어렵거나 재시공에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공종

나. 지중 또는 구조물 내부에 매몰되어 시공 후 품질확인이 곤란한 공종

다. 하자 발생빈도가 높거나 품질불량 시 안전성·기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종

라.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되어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공종

마. 야간·휴일 또는 기상조건이 불리한 시기에 시행되는 공종

바. 시공자의 품질관리인력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확인 여건이 제한되는 공종

사. 시공조건, 지반조건 또는 주변 환경이 불리한 공종

아. 품질불량이 인접 공종이나 시설물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

자. 그 밖에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
④ 중점 품질관리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월별·공종별 품질시험 및 검사 종목과 실시 횟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인력 배치현황과 공정별 충원계획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직접 입회·검측 가능 여부

라. 육안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품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과거 유사공사의 하자 및 부실시공 사례

바. 품질불량 발생 시 시정 또는 재시공 가능 여부

사. 품질불량이 안전·공정·공사비 및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아. 공사구간의 분산 정도, 접근성 및 동시 시공 여부

자. 그 밖에 현장 여건상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과 시공부위의 선정 나. 시공 중 및 시공 후 예상되는 품질문제

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예방·보완대책과 시공지침

라.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구간 및 시공부위

마. 공종별 세부 품질관리항목과 허용기준 바. 검측·시험·검사 및 입회시기

사.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처리 및 재검측 절차

아. 중점 품질관리대장의 작성·기록·확인 및 보관방법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계획을 해당 공종의 시공 전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공종과 시공부위를 현황판, 공정표 또는 도면 등에 표시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가 관리대상과 관리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점 품질관리 공종이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시행되거나 야간·휴일 등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해당 시공부위에 중점 품질관리대상임을 표시하고 주요 품질
관리사항과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중 매몰부, 관로 접속부, 되메우기 및 다짐, 맨홀 인버트, 배수설비 연결부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후속공정 시행 전에 검측·사진·영상 및
시험성과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입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시험일정을 다시 협의하거나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인시험
기관 입회, 실시간 영상확인 또는 그 밖의 대체 확인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유로 사전협의 없이 시험을 시행한 경우 시공자는 그 사유와 시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승인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내용과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기기와 계측장비의 검·교정 유효기간, 시험자의 자격,
시료채취 방법, 시험장소, 시험빈도 및 시험성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또는 공종의 사용·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재시험·반출·철거·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및 검사의 계획 대비 실시현황 나. 시험·검사 종목, 빈도 및 시험결과 다. 부적합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라. 미실시 또는 지연된 시험·검사의 사유와 후속조치

마. 시험성과와 시공기록 간의 일치 여부
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
를 신청할 때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성과가 누락되거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 신청의 보완 또는
재제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또는 품질시험 입회는 시공자의 품질관리
책임과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해당 공종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받아 관계 법령, 공사계약문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별도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른다.
⋅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및 기술인별 업무분장 나. 공종별 세부공정표 및 시공일정

다. 주요 공종의 시공순서, 절차 및 시공방법

라. 주요 장비의 종류, 규격 및 투입계획 마. 주요자재의 규격, 수급 및 반입계획 바. 인력 투입계획

사. 주요 기계·전기설비의 사양, 제작·검사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 및 검측계획 자.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대책

차. 환경관리, 비산먼지·소음·진동 및 오수 유출 방지대책

카. 지장물 조사 및 처리계획 타. 교통처리 및 보행자 안전대책

파. 굴착, 흙막이, 배수 및 우천 시 현장관리계획

하. 민원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계획

거. 그 밖에 해당 공종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공계획서가 승인되었다는 사유로 시공자의 시공상 책임과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② 시공상세도의 제출 및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주요 구조물, 가시설물, 관로, 맨홀,
기계·전기설비 및 그 밖에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공종의 시공상세도를 해당
공종 착수 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관계 법령과의 일치 여부

나. 승인된 설계기준과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의 적정한 반영 여부

다. 현장기술인과 기능공이 시공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라. 실제 현장 여건과 시공계획을 반영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마.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 중 안전 확보 여부

바. 구조계산 및 수량계산의 정확성

사. 도면의 규격, 치수, 축척, 표기방법 및 선명성

아.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공상 유의사항의 기재 여부

자. 인접 공종, 기존 시설물 및 다른 구조물과의 간섭 여부

차. 유지관리와 향후 보수·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주요 구조부나 철근상세의 변경, 가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문
가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시설물 시공상세도에는 관련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 작성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가교, 가도 및 그 밖의 가설시설물 설치상
세도와 구조계산서

나. 관로의 평면·종단 및 횡단 상세도

다. 맨홀, 인버트, 관로 접속부 및 기존관 연결 상세도

라. 배수설비 연결 위치, 관경, 관저고 및 접속방법 상세도

마. 옹벽, 측구, 구조물 단부 및 접속부 처리 상세도

바. 철근 배근, 정착, 겹이음, 피복두께 및 스페이서 설치 상세도

사. 기계·전기설비의 설치, 배관, 배선, 제어 및 연동 상세도

아. 지하매설물과 신설 구조물 간의 이격 및 보호조치 상세도

자. 규격·치수·위치 또는 시공방법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상세도

차. 그 밖에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공조건의 변경 등으로 시공상세도 목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경사유와 조정목록을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공상세도 승인 전 시공 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문서에 따라 시공상세도의 검토·
승인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 내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검토 예정일을 시공자
및 공사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시공상세도가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사현장 주변 여건 조사 및 제3자 손해 예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공사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력선, 통신선 등 지하매설물

나. 인접 도로, 보도 및 진입로 다.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라. 인접 건축물, 구조물 및 축사 마. 하천, 수로, 농경지, 산림 및 사유지 바. 기존 관로 및 배수시설

사. 그 밖에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과 재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시공 전 현황조사, 사진·영상 촬영, 균열조사,
수준측량 및 계측 등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험발파계획의 검토

시험발파 또는 발파공종이 설계에 포함되거나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 및 허가·신고사항과의 부합 여부

나. 발파공법 및 화약류 사용계획의 적정성 다. 인접 시설물과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라. 진동·소음·비산 및 낙석 방지대책

마. 계측장비, 계측지점 및 계측방법의 적정성

바. 시험발파 결과에 따른 본 발파계획의 보완방법

사. 비상연락 및 사고대응체계 아. 그 밖에 시험발파에 필요한 사항

⋅ 발파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검측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거나 후속 공정
시행 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검측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몰부, 관로 접속부, 맨홀 인버트, 되메우기 및 다짐,
배수설비 연결부 등 후속공정 이후에는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공정 시행 전에 현장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과정
중에도 수시로 입회·확인할 수 있다.
⑧ 검측절차

검측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가. 시공자의 해당 공종 시공 완료 나. 시공자 담당기술인의 자체점검

다.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검측요청서 제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검측 마. 검측결과 통보 바. 검측결과에 따른 처리 1) 합격: 다음 단계 공종 착수

2) 조건부 합격: 지적사항 보완 후 후속공정 착수

3) 불합격: 보완 또는 재시공 후 재검측

⋅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결과가 합격으로 통보되기 전에 임의로
다음 단계 공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청이 승인한 검측
계획에서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⑨ 검측항목의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 검측항목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건설
기술 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관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검측항목에는 공사목적물을 설계에서 정한 규격·품질·기능 및 안전성을 갖추어
완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편람이나 표준점검표를 해당 공사의 내용과 특성에
맞게 선택·보완하여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하수관로 공사 주요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로의 위치, 관경, 관종, 관저고 및 종단경사

나. 기초재 및 관 보호공의 규격과 시공상태 다. 관 접합부와 기존관 연결부의 시공상태

라. 맨홀의 위치, 규격, 인버트 및 접속상태

마. 되메우기 재료, 층별 시공두께 및 다짐도

바. 배수설비의 연결 위치·관경·경사 및 오접 여부

사. 도로포장 복구두께 및 평탄성 아. 지하매설물 보호 및 이격거리 자. 사진·영상 및 측량성과의 적정성

차. 그 밖에 공사 특성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⑩ 암판정

설계에 암굴착 물량이 포함되어 있거나 현장 굴착 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암판정 운영기준에 따라 암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암반 노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암종·암질·굴착방법·
설계내용과의 부합 여부 및 물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확한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굴착, 탄성파시험, 강도시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암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와 절차는 발주청의 관련 기준 및 해당 공사
의 설계내용에 따른다. 암굴착 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공법 또는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품질,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활용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범위, 필요성,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계약상 수행하여야 할 통상적인 기술검토업무를
외부에 의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⑫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공법변경, 자재변경, 시공방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한 기술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시험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여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지체 없이 공사관리관 및 시공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기술검토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요청내용과 요청사유 나. 설계도서 및 관계 기준과의 부합 여부 다.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

라.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및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

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종합의견
⑬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승인 및 자재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시멘트, 관로자재, 맨홀자재, 기계·전기설비 및 그 밖의 주요 기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원칙적으로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급원 승인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현황 2) 제품의 규격·재질·성능 및 적용기준 3)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품질보증서 4) 납품실적 및 생산능력 5) 견본 또는 제품자료 6) 운반·보관 및 품질관리계획 7) 그 밖에 공급원 승인에 필요한 자료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이나 성능을 인증받은 자재라 하더라도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대한 적합성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른 주요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재가 공정에 맞춰 적기에 공급되는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주요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송장, 납품서,
품질증빙서류 및 승인내용과 실제 반입자재의 규격·수량·품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검수결과는 자재검수대장 및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는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격리·반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⑭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조사·철거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이나
그 밖의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장물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장물의 종류·규격·재질 및 관리기관 2) 위치·심도·연장 및 좌표 3) 현장사진과 상세도면 4) 공사에 미치는 영향 5) 보호·이설·철거 또는 우회시공 방안 6)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7)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출된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철거 전에
평면도, 종·횡단면도, 상세도, 수량산출자료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거 대상의 소유·관리주체, 철거 필요성, 수량 및
처리방법을 확인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존 구조물의 철거 또는 지장물 처리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과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계약 절차를 거친 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의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된 부분이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승인된 시공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품질·안전·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거나 후속공정 시행 시 보완이 곤란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권한범위에서 해당 공종의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유,
대상 공종, 조치내용 및 후속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사전에 정한 경미한 시정사항으로서 공사비·공사기간·품질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즉시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재시공, 철거 또는 공사중지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지시는 시공자의
계약상 책임과 비용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⑯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시공자 1) 현장 여건 조사 및 필요한 시험 실시 2)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

3)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공사비 증감내역서 및 공정영향 분석자료 제출

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현장사실 및 설계변경 필요성 확인

2) 변경내용, 물량, 단가, 공사기간 및 시공방법 검토

3) 설계변경 검토의견서 작성 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구조적 안전성, 공법 및 전문기술 분야 검토

2) 필요한 경우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1) 검토내용의 적정성 확인 2) 대표자 명의의 검토보고서 제출 마. 발주청

1) 설계변경 필요성, 예산,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검토

2) 관계 법령과 내부절차에 따른 승인 및 변경계약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승인과 변경계약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공자에게 변경시공을 확정적으로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 구두지시, 현장실정보고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만
으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공정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성능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
계획의 수립, 공정실적의 확인, 지연원인의 분석 및 부진공정의 만회대책
검토 등 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약기간과 예정공정표의 일치 여부

나. 공종별 선·후행 관계와 주요 공정의 적정성

다. 인력·장비·자재 투입계획의 적정성

라.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지장물 이설 및 관급자재 공급일정의 반영 여부

마. 우기·동절기·야간공사 등 작업제약 조건의 반영 여부

바. 송정처리분구와 교항5처리분구의 동시 시공 및 현장별 공정관리계획

사. 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과의 연계 여부

아. 공정지연 발생 시 만회대책 및 공정회복 가능 여부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난이도, 현장 수 및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담당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월간 공정실적을 계획공정과 비교·분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원인과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월간 공정실적이 월간 계획공정 대비 10퍼센트 이상 지연된 경우. 다만,
누계 공정실적이 누계 계획공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누계 공정실적이 누계 계획공정 대비 5퍼센트 이상 지연된 경우

다. 주요 공정 또는 공사 준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라. 관급자재 공급, 지장물 이설, 민원, 인허가 또는 관계기관 협의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정추진이 곤란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수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지연의 원인과 책임구분 나. 추가 인력·장비·자재 투입계획 다. 작업순서와 시공방법의 조정계획

라.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 만회공정의 실현 가능성과 예상 회복시기

바.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⑥ 만회공정은 품질저하,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수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만회대책의 이행실적을 지속
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연기사유의 사실 여부와 계약상 인정 가능성

나. 지연사유별 책임소재와 지연일수 다. 지연일수 산정의 적정성 라. 만회대책 시행 여부와 추가 만회 가능성

마. 공사기간 연장이 공사비 및 용역기간에 미치는 영향

바.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및 인허가 등의 영향

사. 그 밖에 발주청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은 준공기한 연장을 승인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며, 준공기한 연장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결정한다.
10.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을 해당 공종의 착수 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

나. 공종별 위험요인의 파악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

다. 굴착, 흙막이, 가시설, 중장비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계획

라. 도로굴착 및 차량·보행자 통행 안전대책 마. 지하매설물 및 인접 시설물 보호대책

바. 집중호우, 태풍, 폭설 및 한파 등 기상상황별 대응계획

사.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구조·구급 및 응급복구체계

아.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자.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공종과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작업 중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현장기술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과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도·확인은 시공자의 산업안전보건 및 건설안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또는 그 밖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
하도록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명피해 또는 중대한 시설물 손상이 우려되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권한범위에서 해당 작업의 중지, 작업자
대피 및 위험구역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즉시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사고 또는 중대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사고내용과 초동
조치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나.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와 현장통제

다. 관계기관 신고 및 비상연락망 가동 라. 사고현장 및 관련 자료의 보존 마.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주변 안전 확보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점검, 시정지시, 교육, 사고 및 조치결과를 관련
대장과 보고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 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 이전 또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예비
준공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부분준공 또는 발주청의 필요에 따른 기성준공 부분의 인계·인수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
②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인계·인수 대상 시설물과 수량 나. 시설물별 위치·규격·성능 및 설치현황

다. 준공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라. 준공도면, 준공측량 및 시설물 관리대장 마. 시험·검사 및 시운전 결과

바. 기계·전기설비의 운전방법, 설정값 및 비상조치 방법

사. 유지관리지침서, 보증서 및 검사성적서

아. 예비품·공구·열쇠 및 관계자료의 인계목록

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연락체계 차. 인계·인수 일정 및 참여자

카.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수계획의 최종 확정은 발주청이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 간 인계·인수 과정에 입회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시설물 인계·인수서와 실제 시설물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시험·검사·시운전 및 준공검사 지적사항의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 인계·인수에 관하여 발주청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은 현황, 사실관계,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하자책임, 손해배상,
금전지급 또는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계·인수서에는 준공검사 결과와 지적사항의 조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특성 또는 발주청의 운영
준비 일정에 따라 발주청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기록, 설계도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자료 등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청
과 협의하고, 종이문서와 전자파일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⑨ 송정처리분구와 교항5처리분구의 시설물, 준공자료 및 인계·인수서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되, 통합용역 전체의 종합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유지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주요 설비 제작자 또는 납품자가
작성·제출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구성, 규격 및 기능 나. 운전·정지 및 비상운전 방법 다. 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주기 라. 부품·소모품의 교체주기와 예비품 목록 마. 고장유형별 점검 및 복구방법 바. 안전상 주의사항과 비상대응 절차 사. 제작사·시공자 및 하자보수 연락체계

아. 준공도서 및 실제 설치상태와의 일치 여부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결과와 시설물의 운영·관리상
유의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 인계·인수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공사준공 후 제출을 승인한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14일 이내
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기간 중 발주청이 시설물의
운영, 시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자문, 교육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용역기간이 종료된 후 발주청이 유지관리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의 검토누락, 부실 또는 오류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협조한다.

나. 단순한 자료확인이나 기존 성과품에 대한 설명은 정당한 범위에서 협조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외부 전문기술, 추가조사 또는
상당한 인력·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범위와 비용을 발주청과 별도로 협의한다.

13. 하자보수 관련 업무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 하자 여부, 하자 원인, 보수범위 또는 보수방법에 관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 위치·현상 및 규모 나. 설계도서, 시공기록 및 품질시험 결과 다. 하자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과의 관련성 마. 하자보수 방법, 범위 및 시기 바. 재발방지대책

사. 그 밖에 발주청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하자조사, 하자
보수계획 수립, 보수공사 확인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종료된 후 수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하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누락,
허위확인, 부실한 검측·보고 또는 그 밖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현장조사, 시험, 구조검토
또는 상당한 인력과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범위와 비용을 발주청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다. 귀책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조사결과 또는 관계기관의
판단 등을 토대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하자 관련 검토와 협조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계약문서 및 과업내용의 해석
①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해석한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 나. 입찰공고서 및 질의·회신서 다.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라. 용역계약 일반조건 마. 과업이행요청서 바.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사. 착수 후 발주청이 승인한 업무수행계획서

다만, 계약문서에서 별도의 적용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관계 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 관련 기준 및 계약
목적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협의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석상 이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 용역기간 또는 업무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단순한 해석이나
구두협의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서면승인 및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15. 보안 및 정보보호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대표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원 및 그 밖의 용역 참여자로
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자료, 지하시설물 정보, 주민 및 배수설비 관련 자료, 사진·영상, 전자
파일 및 그 밖의 모든 과업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자료별 보안등급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자료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절차 다.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보관 및 반출관리

라. 전자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암호화 및 백업

마. 개인용 저장매체, 개인 이메일 및 승인되지 않은 클라우드 사용 제한

바. 자료 복사·촬영·전송 및 외부제공 절차

사. 협력업체 및 퇴직·교체인력의 자료반환과 접근권한 회수

아. 자료 분실·도난·유출·훼손 시 대응절차

자. 용역 완료 후 자료의 반환·삭제 및 폐기확인 절차

차. 개인정보와 중요시설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과업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자료를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공개형 번역·분석서비스 또는 그 밖의 외부 정보처리서비스에 입력·업로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업수행 중 작성·취득한 보고서, 도면, 사진, 영상, 측량성과, 검측기록, 데이터베이스
및 그 밖의 성과품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에
귀속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이를 복제·공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자료유출 차단, 접근권한 차단, 피해범위 확인 및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후에는 발생경위, 유출 또는 피해범위, 초동조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자료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복구비용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 완료 또는 계약해지 시 과업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청에 반환하고, 발주청이 보관을 승인하지 않은 복사본과 전자파일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폐기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경과조치 및 그 밖의 사항
①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별도의 착수일 또는 적용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해당 계약문서에
따른다.
③ 관계 법령이나 기준이 용역수행 중 제정·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한다. 법령 개정으로 업무범위, 기술인 배치, 용역기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수행 과정에서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필요성, 범위, 수행기간 및 비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과 필요한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또는 변경계약 없이 임의로
수행한 추가업무를 사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의 중대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⑥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나머지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당 내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서면으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용역개요
❍ 용 역 명: 송정,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및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 사 업 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 정 률
용역비
4,145,000
4,138,800
-6,200
-0.15%

3. 주요 심사내용
공종별
심 사 내 용
현지사무원
❍ 과업 준비기간(1개월)에 따른 현지사무원 개월 수 조정

  • 현지사무원: 26개월(142,166,388원) → 25개월(136,698,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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