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국내,제한,적격,고시미만,공동)_R26BK01804604.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동휘, ☎ 070-4056-8591, FAX 0505-730-1736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구매사양서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043-531-4453, 4431
<유의사항>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확인(수요기관 사전연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4604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전자교환기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98,8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
추정가격:
180,7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유의사항>
※ 물품공급및기술지원협약 체결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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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도)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분담 및 혼합방식 불가)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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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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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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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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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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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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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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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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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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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43-230-77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국가,국내,제한,적격,고시미만,공동)_R26BK01804604.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동휘, ☎ 070-4056-8591, FAX 0505-730-1736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구매사양서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043-531-4453, 4431
<유의사항>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확인(수요기관 사전연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4604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전자교환기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98,8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 추정가격: 180,7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유의사항>
※ 물품공급및기술지원협약 체결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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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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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
기관 입찰용도)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분담 및 혼합방식 불가)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
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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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
약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
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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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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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5 -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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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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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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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7 -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
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
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8 -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
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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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43-230-7791)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 정 기 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 규격과 상이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12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충북지방조달청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3 -
===== 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물품규격)
사 업 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구매 설치 사업
주관기관
2026. 9.
주관부서
안전경영팀
담당자
문지호 기술원
(043-531-4454,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일반사항 Ⅱ. 일반지침서 Ⅲ. 특별지침서
붙임 :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개인정보보호서약서(제3자) 3. 정보보호서약서(제3자)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5. 용역사업 종료 보안 확약서
Ⅰ
일반사항
1. 사 업 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구매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구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후 IP전화교환기(′14년 도입, 제품단종)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및 정보보안 강화
나. 노후화된 컬러링시스템을 신규 부가장비로 재구축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총액계약,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6. 사업범위
가. IP전화교환기 납품ㆍ설치
※ 협약품목(사용중인 IP전화기 및 연동되는 IP전화교환기와 현재 운영중인 부가장비 재연동시 표준 프로토콜(SIP 등)을 기반으로 상호연동 가능하여야 함.)
나. 부가장비(컬러링 H/W·S/W) 납품ㆍ설치(현재 운영 중인 ARS, SMDR, SBC등 재 사용)
다. 국가정보원 보안규격(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ㆍ조치
Ⅱ
일반지침서
1. 용어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설비의 납품을 위해 발주자 측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설비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라. “발주자”라 함은 본 설비의 납품을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말한다.
마.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사.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적용법규 및 규정
가. 입찰 및 계약 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한국공업표준규격(K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다. 본 설명서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라. 물품 납품에 있어 규격서 및 설계내역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지침서, 일반지침서, 설계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류와 현장 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류 등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협의 및 조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계약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스템 설치 및 운영상 필요하며 경미한 사항(전기, 통신, 케이블 및 기타 제반설비 설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때는 감독관을 경유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의하여 공급・설치에 노력해야 한다.
4.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시 제출서류
제출 자료
제출 기간
부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납품일정, 납품내역서 등)
계약 후
7일 이내
1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TTA V4 및 IPv6 인증서(IP전화교환기)
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서약서
(대표자, 참여기술자)
1
- 납품 완료 시 제출서류
제출 자료
제출 기간
부수
준공계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1
납품 사진첩 및 구성도
1
납품(설치) 내역서 및 관리정보
1
보안 확약서(대표자)
1
하자보증 확약서
1
사용자 매뉴얼 및 각종 라이센스 증서
1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검수 요청을 해야 한다.
5. 검사 및 준공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납품・설치 및 관련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hp:tab width="3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관련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장애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검수시험 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하자 발생으로 관련 시스템 가동이 지체되면 납품하는 물품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지시서 규격에 맞는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2) 기존 통신장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정상 가동 상태
3) 검수 및 완료 보고에 따른 산출물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 충분히 제공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수시로 패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업그레이드 및 보안조치를 요청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을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고장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 운용자에게 성실히 이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다음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선 및 보완사항 진행 2)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 운용자에게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관리자 교육 지원
7.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고장 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고장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예비품을 확보하여 치명적인 고장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고장 발생 시 장시간(24시간 이상)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때는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장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탑재된 S/W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상세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8. 보안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의 제한구역 출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 서약서·확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취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안 규정 사항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안전사고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호장구가 필요한 작업 시 보호장구를 제공하며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다.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해 책임진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설치・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 및 자재는 원칙적으로 무상 지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지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해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Ⅲ
특별지침서
1. 구매 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발주자의 과업지시서(물품규격)를 100% 만족시키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한다.
나. 물품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 규격, 상태 등의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납품하는 IP전화교환기(협약품목)는 기 사용중인 IP전화기(252대)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 시 동등 제품 이상으로 신규 납품되어야 한다.
라. 물품과 같이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상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납품 내역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기일 내에 설치하지 못하면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납품・설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주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계획 또는 진행 상황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 보고하여 승인 후 실시한다.
마. 납품・설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지정한 장소에 이미 설치된 부대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부품 고장(또는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3. 장비별 요구사항
가. 도입 장비 목록
연번
장 비 명
수량
단위
1
콜서버
2
대
2
미디어게이트웨이
1
대
3
PRI 국선카드
120
채널
4
아날로그 회선 카드
32
회선
5
회의통화 카드
60
채널
6
SIP Phone License
350
lic
7
타사 SIP Phone License
16
lic
8
부가장비 연동 엔진 License
1
lic
9
부가장비 연동 채널 License
50
lic
10
운영 PC
1
식
11
컬러링 H/W
1
대
12
컬러링 S/W
1
식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IP-PBX
- CPU : Intel Xeon E-2434 (3.4GHz, 4C/8T , TDP 55W)
- 메모리 : DDR5 UDIMM ECC 16G
- Storage Bay : 12Gb SATA/SAS Hot-swap HDD 8bays
- Storage Device : 4TB HDD 7200RPM 기업용x 2EA
- Raid : LSI-9440-8i (Raid levels 0,1,5)
- ODD : Slim DVD Multi
- Power Supply : 800W CRPS 1+1 ATX Redundant Power supply
- RAIL : Toolless slide rail
- Chassis : 19” Rack-Mount 2U Chassis
- Dimensions : 430mm(W) x 557.6mm(D) x 88mm(H)
- OS : Rocky Linux
- 최대 10,000 가입자, G/W 512, BHCC 150,000
- 프로토콜 : RTP, RTCP, SNMP, SIP 또는 H.323 지원
- 보안프로토콜 : SRTP, TLS, ARIA, AES 지원
- 지원코덱 : G.711, G.729, H.263, H.264등 지원
- 2중화 : Active-Standby, Active-Active, Active-Active Geo-Redundancy 모두 지원가능.
- TTA 인증 : IPv4, IPv6, ARIA
- 라이센스 : IP내선: 350회선이상 아날로그 내선 : 350회선이상
부가장비 연동 : Engine 1식 , Channel 16 CH
1식
협약
품목
협약품목
- 콜서버 1식, SIP 전화기 라이선스 350 lic, 타회사 SIP 라이선스 16 lic, 아날로그 라이선스 350 lic,
어플리케이션 엔진 라이선스 1식, 부가장비 연동 채널 License 50 lic
나.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IP-PBX 이중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기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All IP 기반의 구조이며, 19”Rack Mountable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TTA로부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인증서’ TTA Ver.4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IP-PBX 시스템은 카드/모듈의 증설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으로 IP전화 가입자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안정성 및 효율적인 운용,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Active/Standby, Active/Active, Active-Active Geo-Redundancy 형태의 모든 이중화 구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실시간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표준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양한 제조사의 IP-Phone 단말 및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IP-PBX 시스템은 일반전화기(PSTN)를 수용하기 위한 Gateway 연동기능을 표준 S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신호메시지 및 음성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미디어 게이트웨이)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미디어
게이트웨이
(Media
Gateway)
- 19인치 Rack Mount, 1U Chassis
- Gigabit Ethernet Interface : 2Port 이상 (10/100/1000Mbps)
- Console Port : 1Port, USB Port : 1Port
- Power Supply : Dual Power(이중화) 지원
- Hot-Swap FAN 및 전원모듈 지원
- 상태표시 LED : Power, FAN, LAN, RUN 등 제공
- PRI(E1/T1) Interface : 4PRI 이상 지원
- SIP–PRI/FXS/FXO Media Gateway 기능 지원
- 음성코덱 : G.711, G.729, G.722 지원
- 프로토콜 : SIP, RTP, RTCP 지원
- 보안 : SRTP, TLS, IPv4/IPv6 지원
1식
협약
품목
협약품목
- 미디어게이트웨이 1식 (CPU카드 2개(이중화구성), 아날로그회선 카드(16채널) 2개, PRI국선카드(2E1) 2개, 회의통화카드(VAM) 1개, 블라킷 1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TDM과 IP 구간 통신을 위해 별도의 보드 및 채널을 구성하지 않고, 기본 기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TTA로부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인증서’ TTA Ver.4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Media Gateway는 Call Server, IP전화기, 부가장비와 표준 SIP 프로토콜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전원부와 LAN은 이중화로 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운용자가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통화로 암호화를 위해 IP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는 SRTP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AES와 ARIA를 지원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IP-PBX 운영 중에도 회선 카드를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Hot Swap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Media Gateway의 회선은 IP-PBX 회선요구 공통사항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라. IP전화기(※ 기 운영중인 사용품목)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IP전화기
- 화면 : 2.8" Color LCD (320×240)
- Network Interface : 10/100/1000BASE-T Ethernet 2Port (LAN/PC)
- Active-Active Call 서버 Dual Registration 기능 지원
- 전원 : IEEE 802.3af PoE 지원 및 DC Adapter 지원
- Programmable(DSS) Key : 5개(페이지 기능 활용 시 확장 가능)
- 음성코덱 : G.711(A/u-law), G.729A/B, G.722, G.726, iLBC 지원
- 보안 : SRTP, TLS, ARIA, IEEE 802.1X 지원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규격 V4 및 IPv6 지원
- 수화기 분리형(S-Code 적용 가능 구조)
210대
사용
품목
사용품목
- SMT-i2205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IP전화기
- 화면 : 4.3" TFT Color LCD (480×272) 이상
- Network Interface : 10/100/1000 Mbps Gigabit Ethernet 2Port (LAN/PC)
- Active-Active Call 서버 Dual Registration 기능 제공
- 전원 : IEEE 802.3af PoE 지원
- DSS(BLF) 버튼 : 10개 이상
- 음성코덱 : G.711, G.729a/b, G.722, AMR-WB 지원
- 보안 : SRTP, TLS, ARIA, IPSec, IEEE 802.1X 보안/인증 방식 지원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규격 V4 / IPv6 지원
- 전화기 S코드는 수화기와 분리되는 구조
- Wi-Fi(2.4/5GHz 802.11a/b/g/n), Bluetooth, NFC 지원
42대
사용
품목
사용품목
- SMT-i5343
※ 현재 사용중인 버튼 및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가능 하여야함<hp:tab width="1704" leader="0" type="1"/>
마.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컬러링시스템)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컬러링
시스템
- CPU : 3.4GHz, 4C/8T , TDP 55W
- 메모리 : DDR5 UDIMM ECC 16G
- Storage Bay : 12Gb SATA/SAS Hot-swap HDD 8bays
- Storage Device : 4TB HDD 7200RPM 기업용x 2EA
- Raid : LSI-9440-8i (Raid levels 0,1,5)
- ODD : Slim DVD Multi
- Power Supply : 800W CRPS 1+1 ATX Redundant Power supply
- RAIL : Toolless slide rail
- Chassis : 19” Rack-Mount 2U Chassis
- Dimensions : 430mm(W) x 557.6mm(D) x 88mm(H)
- OS : Rocky Linux
1식
신규
- SIP RBT License : 30CH
- 시간대별, 부서별, 그룹별, 내선번호별 컬러링 송출 기능
- TTS (남/여 2CH) 생성 및 BGM 믹싱 (BGM 10개 이상 탑재)
- 컬러링 DB 암호화 기능(국정원 검증 필 암호화 모듈)
- 웹 기반 관리자/사용자 프로그램
1식
신규
* S/W 설치 기술지원 필수 1) 통화연결음 서비스 기능
․ 외부에서 걸려 들어오는 착신 호에 대해 지정된 컬러링 음원이 송출되어야 한다.
2) 지연링 서비스 기능
․ 외부에서 걸려오는 착신 호에 대해 컬러링 송출 시 교환기의 지연링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시에는 내선전화기에 호 인입 전에 음원이 송출되어야 한다.
3) 내선 간 통화연결음 기능
․ 납품되는 시스템은 PBX 후단형 IP통화연결음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인입되는 전화 외에 내선 간 전화에 대해서도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 WEB 기반 관리자 프로그램
․ 사용자 및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WEB 기반으로 구현되어 개인/그룹별 담당자가 손쉽게 음원 변경 및 개인 정보 관리, 통화 내역 조회를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5) PBX SIP Interface
․ 시스템은 후단형 구조로 IP-PBX(교환기)와 SIP(표준 프로토콜) 연동되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6) 음원 설정/관리 기능
․ 착신번호(내선번호)별 음원 개인 설정을 지원하며 기본음/시간대별/특정일/그룹별로 음원 설정과 다양한 음원을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7) TTS 음성 생성 기능
․ 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WEB화면에서 TTS를 이용한 음원 생성을 지원하며 성우는 2명(남/여) 중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음악 최대 10개이상 선택하여 믹싱 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8) 수신전화 조회 기능
․ 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WEB화면에서 수신된 전화 이력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서별, 기간별, 내선번호별, 상대방 번호별로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현재 운영중인 컬러링 시스템의 DB 및 음원을 이전하여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10) DB 암호화 기능
․ 컬러링 시스템 내 저장된 DB는 암호화 되어야 하며 국정원 검증 필 암호모듈을 탑재하여야 한다.
11)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WEB 프로그램 기반의 모니터링 화면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스템(OS, HDD, CPU, Mem, 구동 프로그램 등) 및 채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간 구현되어야 한다.
12) 컬러링 통계 기능
․ 관리자 ID로 로그인 시 컬러링 송출 횟수에 대하여 기간별, 시간대별, 부서별 등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된 통계 자료는 Excel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형식 인증 제품
․ 컬러링 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국가 소프트웨어 인증 (Good Software) 받은 제품이 납품되어야 한다.
사.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IP교환기 운영시스템)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운영
시스템
- CPU : 2.6Ghz 이상
- Memory : DDR4 8GB
- SSD : 512GB M.2 NVMe
- Power Supply : 240Watt
- OS : Windows 11 Professional
- 27인치 LED 모니터
- 유지관리 프로그램
1식
신규
4. 기타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지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해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계약시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대표 및 본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정보보호서약서[붙임 3]와 개인정보보호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연구원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연구원 담당자와 사업자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구원이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연구원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연구원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개인PC(노트북 포함) 및 개발서버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백신 등의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를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종료시 사업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을 반납하고 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자료삭제확인서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자가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사업자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별도의 상용통신망 사용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③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노트북․PC는 연구원의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① 신규 정보시스템의 도입・운용하기 전 설정정보・저장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취약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정보시스템의 운용 전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해당사업의 수행단계별 산출물로 관리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외부유출을 금한다.
제8조(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이 인가한 보안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관리하에 사용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구 분
누출금지 정보
네트워크 정보
전산장비 내․외부 IP 주소 및 체계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통신망 현황 및 분석물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정보
전산/정보시스템 세부 구성 현황 및 구성도
관리자/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방화벽, 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정 정보
프로그램 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및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 및 데이터
로그인 정보 및 중요정보 암호화 정책
기타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산/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이외 용역사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 일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준수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준수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20%이하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2】개인정보보호서약서(제3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직
급 :
성
명 :
(서명)
【붙임 3】정보보호서약서(제3자)
정보보호서약서(제3자)
성
명 :
소
속 :
관 련 업 무 :
본인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함)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연구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연구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연구원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연구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연구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연구원이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연구원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연구원에 전부 반환한다.
8. 기타 연구원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귀하
【붙임 4】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5】용역사업 종료 보안 확약서 용역사업 종료 보안 확약서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귀하
=====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발주기관용).pdf =====
===== 공내역서 등.zip ===== ===== 공내역서.xls =====
[시트: 집계표]
A: 사업명: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IP교환기 설치공사 H: [집계표]
A: 공
정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금 액 I: 비 고
E: 금 액 F: 금 액 G: 금 액
A: 1 교환설비(IP-PBX, 콜서버&미디어게이트웨이, 부가장비외) C: 식 D: 1 H: -
A: 2. IP교환기 설치 개통 C: 식 D: 1
A: 소
계 H: 180,780,000
A: 부가가치새(VAT) H: 18,078,000
A: 합
계 H: 198,858,000
[시트: 장비내역서]
A: 사업명: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IP교환기 설치공사 H: [장비 내역서]
A: 공
정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금 액 I: 비 고
E: 금 액 F: 금 액 G: 금 액
A: 1 교환설비(IP-PBX, 콜서버&미디어게이트웨이, 부가장비외)
A: IP-PBX(콜서버) B: IP-PBX 10,000회선급 콜서버
CPU : Intel Xeon E-2434 (3.4GHz, 4C/8T , TDP 55W, Memory : DDR5 UDIMM ECC 16G, HDD : 4TB HDD 7200RPM 기업용x 2EA
Power Supply : 800W CRPS 1+1 ATX Redundant Power supply, OS : Rocky Linux) C: 대 D: 2
A: 라이선스 B: Samsung SIP Phone License C: Lic D: 350
B: 3rd SIP Phone License C: Lic D: 16
B: SIP Application Engine C: Engine D: 1
B: SIP Application channel C: ch D: 50
A: IP-PBX(미디어게이트웨이) B: IPX-G9MNSF/KOR (Main 및 Expansion Cabinet) C: EA D: 1
B: IPX-G9G500/KOR (G500 CPU) C: EA D: 2
B: IPX-G9ACP2/KOR (PWM-AC) C: EA D: 2
B: IPX-G9DTM2/KOR (DTM-D/2PRI) C: EA D: 2
B: IPX-G9ASM2/KOR (아날로그 가입자 모듈 16 Port) C: EA D: 2
B: IPX-G9VAM/KOR (회의통화 : 60ch) C: EA D: 1
A: 음성부가시스템
(IP 통화연결음)H/W B: CPU : 3.4GHz, 4C/8T , TDP 55W, Memory : DDR5 UDIMM ECC 16G, HDD : 4TB HDD 7200RPM 기업용x 2EA
Power Supply : 800W CRPS 1+1 ATX Redundant Power supply, OS : Rocky Linux C: EA D: 1
A: 음성부가시스템
(IP 통화연결음)S/W B: IP 통화연결음 S/W Package
License : 30CH C: 식 D: 1
A: 운용 시스템 B: CPU : 2.6Ghz 이상
Memory : DDR4 8GB
SSD : 512GB M.2 NVMe
Power Supply : 240Watt
OS : Windows 11 Professional
27인치 LED 모니터
유지관리 프로그램 C: EA D: 1
A: 합계
[시트: 도급내역서]
A: 사업명: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IP교환기 설치공사 L: [도급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IP교환기 설치 개통
A: 설치인건비 B: H/W시험사 C: 9.27 D: 인
B: S/W시험사 C: 2.40 D: 인
B: 특별인부 C: 0.00 D: 인
B: 통신관련기사 C: 0.00 D: 인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0 D: 인
B: 통신설비공 C: 0 D: 인
B: 통신케이블공 C: 1.68 D: 인
B: 보통인부 C: 0 D: 인
A: 소 계 M: 만단위이하절사
[시트: 인건비산출]
A: 사업명: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IP교환기 설치공사 U: [인건비 산출근거]
A:
구 분
공 정 별 C: 수 량 D: 단 위 E: H/W시험사 G: S/W시험사 I: 특별인부 K: 통신관련기사 M: 통신관련산업기사 O: 통신설비공 Q: 통신케이블공 S: 보통인부 U: 비 고
E: 단위수 F: 공 량 G: 단위수 H: 공 량 I: 단위수 J: 공 량 K: 단위수 L: 공 량 M: 단위수 N: 공 량 O: 단위수 P: 공 량 Q: 단위수 R: 공 량 S: 단위수 T: 공 량
A: 2. IP교환기 설치 개통
A: 프로그램 설치 B: 번호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제작 C: 430 D: 회선 F: G: 0.0054 H: 2.322 P: R: T: U: 통품5-2-1
B: 프로그램 Install C: 1 D: 시스템 F: G: 0.080 H: 0.080 P: R: T: U: 통품5-2-1
A: 설치 및 시험 B: 포장해체 및 보드(Board)실장 C: 1 D: 랙 E: 0.080 F: 0.080 H: P: R: T: U: 통품5-2-1
B: 각종 측정 및 기초시험 C: 1 D: 시스템 E: 1.230 F: 1.230 U: 통품5-2-1
A: 개통시험 B: 디지폰(키폰)시험 D: 대 E: 0.020 F: 0.000 U: 통품5-2-1
B: 국선/DID/DOD/전용선 시험 C: 120 D: 회선 E: 0.014 F: 1.680 Q: 0.0140 R: 1.680 U: 통품5-2-1
B: 기능시험 C: 1 D: 시스템 E: 0.100 F: 0.100 U: 통품5-2-1
B: 가입자 도통시험 C: 430 D: 회선 E: 0.0049 F: 2.107 U: 통품5-2-1
A: 부가장비설치/시험 B: 음성정보시스템(30회선) C: 2 D: 30회선 E: 0.773 F: 1.288 U: 통품5-2-1
B: 과금등산장치 C: 1 D: 대 E: 0.300 F: 0.300 U: 통품5-2-1
A: 운용자인수시험 및 교육 B: 운영프로그램 C: 1 D: 회 E: 0.350 F: 0.350 U: 통품5-2-1
B: 과금등산장치 C: 1 D: 회 E: 0.130 F: 0.130 U: 통품5-2-1
A: 종합시험 B: 종합시험 C: 1 D: 회 E: 2.000 F: 2.000 U: 통품5-2-1
A: 합
계 F: 9.265 H: 2.402 J: 0.000 L: 0.000 N: 0.000 P: 0.000 R: 1.680 T: 0.000
[시트: 정부노임단가]
A: 번호 B: 직종 C: 2026년 하반기 적용 D: 2026년 상반기 적용
C: 시중노임(2026. 9. 1) D: 시중노임(2026. 1. 1)
A: 1086 B: 통신내선공 C: 286,219 D: 284,880
A: 1087 B: 통신설비공 C: 316,875 D: 315,528
A: 1088 B: 통신외선공 C: 410,182 D: 408,942
A: 1089 B: 통신케이블공 C: 438,070 D: 436,224
A: 1002 B: 보통인부 C: 172,698 D: 172,068
A: 1003 B: 특별인부 C: 228,717 D: 226,122
A: 2002 B: H/W시험사 C: 398,279 D: 393,090
A: 2003 B: S/W시험사 C: 446,560 D: 446,358
A: 5001 B: 통신관련기사 C: 324,979 D: 320,449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304,662 D: 304,509
A: 5003 B: 통신관련기능사 C: 250,000 D: 249,822
===== 단일규격사유서.hwp =====
단일제품 사유서
본 사업은 노후 IP전화교환기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상 장비는 교환기와 부가장비(컬러링시스템)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IP전화기(보급형 210대, 고급형 42대)와 100% 호환이 요구됨.
따라서, 기 운용중인 제품과 동일제조사 제품으로 납품해야 되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주) 교환기로 지정하였음
※ 해당 물품은 단일 제조사에서만 생산 및 판매되는 물품으로 단일규격 구매사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제조사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식대리점 및 파트너사가 다수임을 확인하였음.
===== 과업지시서.pdf =====
과업지시서(물품규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사 업 명
구매 설치 사업
주관기관
2026. 9.
주관부서 안전경영팀
문지호 기술원
담당자
(043-531-445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일반사항
Ⅱ. 일반지침서
Ⅲ. 특별지침서
붙임 :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개인정보보호서약서(제3자)
3. 정보보호서약서(제3자)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5. 용역사업 종료 보안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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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사 항
1. 사 업 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구매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구매 설치’
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후 IP전화교환기(′14년 도입, 제품단종)를 신규 장비
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및 정보보안 강화
나. 노후화된 컬러링시스템을 신규 부가장비로 재구축하여 행정서비스 개
선 및 업무효율 향상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총액계약,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을 등록한 업체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사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6. 사업범위
가. IP전화교환기 납품ㆍ설치
※ 협약품목(사용중인 IP전화기 및 연동되는 IP전화교환기와 현재 운영중인 부가장비 재연동
시 표준 프로토콜(SIP 등)을 기반으로 상호연동 가능하여야 함.)
나. 부가장비(컬러링 H/W·S/W) 납품ㆍ설치(현재 운영 중인 ARS, SMDR, SBC
등 재 사용)
다. 국가정보원 보안규격(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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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 반 지 침 서
1. 용어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물품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설비의 납품을 위해 발주자 측에서 임명한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검수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설비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라. “발주자”라 함은 본 설비의 납품을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발주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말한다.
마.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사.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
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정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적용법규 및 규정
가. 입찰 및 계약 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3) 한국공업표준규격(KS)
4)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5)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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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설명서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라. 물품 납품에 있어 규격서 및 설계내역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지침서, 일반지침서, 설계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류와 현장 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공사 기간이 지
연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류 등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사업 책임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
3) 계약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아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스템 설치 및 운영상
필요하며 경미한 사항(전기, 통신, 케이블 및 기타 제반설비 설치 등)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품・설치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때는 감독관을
경유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의하여 공급・설치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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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정보
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산출물을 제출하
여야 한다.
- 계약 시 제출서류
제출 자료 제출 기간 부수
착수계
1
(사업수행계획서, 납품일정, 납품내역서 등)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
TTA V4 및 IPv6 인증서(IP전화교환기) 7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서약서
1
(대표자, 참여기술자)
- 납품 완료 시 제출서류
제출 자료 제출 기간 부수
준공계
1
납품 사진첩 및 구성도 1
납품(설치) 내역서 및 관리정보 1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
보안 확약서(대표자) 1
하자보증 확약서 1
사용자 매뉴얼 및 각종 라이센스 증서 1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검수 요청을 해야 한다.
5. 검사 및 준공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납품・
설치 및 관련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관련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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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장
애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검수시험 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IP전화교환
기 및 부가장비 하자 발생으로 관련 시스템 가동이 지체되면 납품하는 물
품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지시서 규격에 맞는 IP전화교환기 및 부가장비
2) 기존 통신장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정상 가동 상태
3) 검수 및 완료 보고에 따른 산출물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정보
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정보통신정책
연구원(발주자)에 충분히 제공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요
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의 안정성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수시로 패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서 업그레이드 및 보안조치를
요청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을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고장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정보통신정책
연구원(발주자) 운용자에게 성실히 이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주자)에서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다음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선 및 보완사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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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 운용자에게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관리자 교육 지
원
7.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고장 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하며, 고장원인 규명과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요 부품
에 대해서는 예비품을 확보하여 치명적인 고장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고장 발생 시 장시간(24시간 이상)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때는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장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탑재된 S/W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상세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8. 보안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의 제한구역 출입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
주자)에서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 서약서·
확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중 취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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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
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안 규정 사항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안전사고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호장구가 필요한 작업 시 보호장구를 제공하며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다.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통신수단을 확보한
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해 책임진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설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 및 자재는 원칙적으로 무상 지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지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해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
주자)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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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 별 지 침 서
1. 구매 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발주자의 과업지시서(물품규격)를 100%
만족시키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한다.
나. 물품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정확한 수량, 규격, 상태 등의 물
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납품하는 IP전화교환기(협약품목)는 기 사용중인 IP전화기(252대)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 시 동등 제품 이상
으로 신규 납품되어야 한다.
라. 물품과 같이 납품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상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납품 내역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
의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와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기일 내에 설치하지 못하면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납품・설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주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
계획 또는 진행 상황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에 보고하여 승인 후
실시한다.
마. 납품・설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의 지정한 장소에 이미 설치된 부
대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
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의 비용
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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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부품 고장(또는 불량)이 발견되었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3. 장비별 요구사항
가. 도입 장비 목록
연번 장 비 명 수량 단위
1 콜서버 2 대
2 미디어게이트웨이 1 대
3 PRI 국선카드 120 채널
4 아날로그 회선 카드 32 회선
5 회의통화 카드 60 채널
6 SIP Phone License 350 lic
7 타사 SIP Phone License 16 lic
8 부가장비 연동 엔진 License 1 lic
9 부가장비 연동 채널 License 50 lic
10 운영 PC 1 식
11 컬러링 H/W 1 대
12 컬러링 S/W 1 식
나.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IP-PBX 이중화)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 CPU : Intel Xeon E-2434 (3.4GHz, 4C/8T , TDP 55W)
- 메모리 : DDR5 UDIMM ECC 16G
- Storage Bay : 12Gb SATA/SAS Hot-swap HDD 8bays
- Storage Device : 4TB HDD 7200RPM 기업용x 2EA
- Raid : LSI-9440-8i (Raid levels 0,1,5)
- ODD : Slim DVD Multi
- Power Supply : 800W CRPS 1+1 ATX Redundant Power supply
- RAIL : Toolless slide rail
IP-PBX - Chassis : 19” Rack-Mount 2U Chassis
- Dimensions : 430mm(W) x 557.6mm(D) x 88mm(H)
- OS : Rocky Linux
- 최대 10,000 가입자, G/W 512, BHCC 150,000
- 프로토콜 : RTP, RTCP, SNMP, SIP 또는 H.323 지원
- 보안프로토콜 : SRTP, TLS, ARIA, AES 지원
- 지원코덱 : G.711, G.729, H.263, H.264등 지원
- 2중화 : Active-Standby, Active-Active, Active-Active Geo-Redundancy 모두
지원가능.
협약
1식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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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 인증 : IPv4, IPv6, ARIA
- 라이센스 : IP내선: 350회선이상 아날로그 내선 : 350회선이상
부가장비 연동 : Engine 1식 , Channel 16 CH
- 콜서버 1식, SIP 전화기 라이선스 350 lic, 타회사 SIP 라이선스 16 lic, 아날로그 라이선스 350 lic,
협약품목
어플리케이션 엔진 라이선스 1식, 부가장비 연동 채널 License 50 lic
1) 본 기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
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All IP 기반의 구조이며, 19”Rack Mountable해야 한다.
3) TTA로부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인증서’ TTA Ver.4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IP-PBX 시스템은 카드/모듈의 증설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으
로 IP전화 가입자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안정성 및 효율적인 운용,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Active/Standby,
Active/Active, Active-Active Geo-Redundancy 형태의 모든 이중화 구조를 지원
할 수 있어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실시간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표준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다양한 제조사의 IP-Phone 단말 및 장비
를 수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7) IP-PBX 시스템은 일반전화기(PSTN)를 수용하기 위한 Gateway 연동기
능을 표준 SI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8)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신
호메시지 및 음성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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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미디어 게이트웨이)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미디어
게이트웨이
(Media
Gateway)
- 19인치 Rack Mount, 1U Chassis
- Gigabit Ethernet Interface : 2Port 이상 (10/100/1000Mbps)
- Console Port : 1Port, USB Port : 1Port
- Power Supply : Dual Power(이중화) 지원
- Hot-Swap FAN 및 전원모듈 지원
- 상태표시 LED : Power, FAN, LAN, RUN 등 제공
- PRI(E1/T1) Interface : 4PRI 이상 지원
- SIP–PRI/FXS/FXO Media Gateway 기능 지원
- 음성코덱 : G.711, G.729, G.722 지원
- 프로토콜 : SIP, RTP, RTCP 지원
- 보안 : SRTP, TLS, IPv4/IPv6 지원
협약
1식
품목
- 미디어게이트웨이 1식 (CPU카드 2개(이중화구성), 아날로그회선 카드(16채널) 2개,
협약품목
PRI국선카드(2E1) 2개, 회의통화카드(VAM) 1개, 블라킷 1개
1) TDM과 IP 구간 통신을 위해 별도의 보드 및 채널을 구성하지 않고, 기
본 기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2) TTA로부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인증서’ TTA Ver.4 인증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3) Media Gateway는 Call Server, IP전화기, 부가장비와 표준 SIP 프로토
콜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전원부와 LAN은 이중화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운용자가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있
어야 한다.
6) 통화로 암호화를 위해 IP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는 SRTP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AES와 ARIA를 지원해야 한다.
7) IP-PBX 운영 중에도 회선 카드를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Hot
Swap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 Media Gateway의 회선은 IP-PBX 회선요구 공통사항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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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IP전화기(※ 기 운영중인 사용품목)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IP전화기
- 화면 : 2.8" Color LCD (320×240)
- Network Interface : 10/100/1000BASE-T Ethernet 2Port (LAN/PC)
- Active-Active Call 서버 Dual Registration 기능 지원
- 전원 : IEEE 802.3af PoE 지원 및 DC Adapter 지원
- Programmable(DSS) Key : 5개(페이지 기능 활용 시 확장 가능)
- 음성코덱 : G.711(A/u-law), G.729A/B, G.722, G.726, iLBC 지원
- 보안 : SRTP, TLS, ARIA, IEEE 802.1X 지원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규격 V4 및 IPv6 지원
- 수화기 분리형(S-Code 적용 가능 구조)
사용
210대
품목
사용품목 - SMT-i2205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IP전화기
- 화면 : 4.3" TFT Color LCD (480×272) 이상
- Network Interface : 10/100/1000 Mbps Gigabit Ethernet 2Port (LAN/PC)
- Active-Active Call 서버 Dual Registration 기능 제공
- 전원 : IEEE 802.3af PoE 지원
- DSS(BLF) 버튼 : 10개 이상
- 음성코덱 : G.711, G.729a/b, G.722, AMR-WB 지원
- 보안 : SRTP, TLS, ARIA, IPSec, IEEE 802.1X 보안/인증 방식 지원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규격 V4 / IPv6 지원
- 전화기 S코드는 수화기와 분리되는 구조
- Wi-Fi(2.4/5GHz 802.11a/b/g/n), Bluetooth, NFC 지원
사용
42대
품목
사용품목 - SMT-i5343
※ 현재 사용중인 버튼 및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가능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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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컬러링시스템)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컬러링
시스템
- CPU : 3.4GHz, 4C/8T , TDP 55W
- 메모리 : DDR5 UDIMM ECC 16G
- Storage Bay : 12Gb SATA/SAS Hot-swap HDD 8bays
- Storage Device : 4TB HDD 7200RPM 기업용x 2EA
- Raid : LSI-9440-8i (Raid levels 0,1,5)
- ODD : Slim DVD Multi
- Power Supply : 800W CRPS 1+1 ATX Redundant Power supply
- RAIL : Toolless slide rail
- Chassis : 19” Rack-Mount 2U Chassis
- Dimensions : 430mm(W) x 557.6mm(D) x 88mm(H)
- OS : Rocky Linux
1식 신규
- SIP RBT License : 30CH
- 시간대별, 부서별, 그룹별, 내선번호별 컬러링 송출 기능
- TTS (남/여 2CH) 생성 및 BGM 믹싱 (BGM 10개 이상 탑재)
- 컬러링 DB 암호화 기능(국정원 검증 필 암호화 모듈)
- 웹 기반 관리자/사용자 프로그램
1식 신규
* S/W 설치 기술지원 필수
1) 통화연결음 서비스 기능
․ 외부에서 걸려 들어오는 착신 호에 대해 지정된 컬러링 음원이 송출되어
야 한다.
2) 지연링 서비스 기능
․ 외부에서 걸려오는 착신 호에 대해 컬러링 송출 시 교환기의 지연링 기
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시에는 내선전화기에 호 인입 전에 음원
이 송출되어야 한다.
3) 내선 간 통화연결음 기능
․ 납품되는 시스템은 PBX 후단형 IP통화연결음 시스템으로 외부에서 인입
되는 전화 외에 내선 간 전화에 대해서도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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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 기반 관리자 프로그램
․ 사용자 및 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은 WEB 기반으로 구현되어 개인/그룹
별 담당자가 손쉽게 음원 변경 및 개인 정보 관리, 통화 내역 조회를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5) PBX SIP Interface
․ 시스템은 후단형 구조로 IP-PBX(교환기)와 SIP(표준 프로토콜) 연동되
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6) 음원 설정/관리 기능
․ 착신번호(내선번호)별 음원 개인 설정을 지원하며 기본음/시간대별/특정
일/그룹별로 음원 설정과 다양한 음원을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7) TTS 음성 생성 기능
․ 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WEB화면에서 TTS를 이용한 음원 생성을 지원
하며 성우는 2명(남/여) 중 선택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배경음악
최대 10개이상 선택하여 믹싱 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8) 수신전화 조회 기능
․ 관리자 ID로 로그인하여 WEB화면에서 수신된 전화 이력을 조회 및 검
색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서별, 기간별, 내선번호별, 상대방 번호별로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현재 운영중인 컬러링 시스템의 DB 및 음원을 이전하여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10) DB 암호화 기능
․ 컬러링 시스템 내 저장된 DB는 암호화 되어야 하며 국정원 검증 필 암
호모듈을 탑재하여야 한다.
11)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WEB 프로그램 기반의 모니터링 화면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스템(OS,
HDD, CPU, Mem, 구동 프로그램 등) 및 채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
시간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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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컬러링 통계 기능
․ 관리자 ID로 로그인 시 컬러링 송출 횟수에 대하여 기간별, 시간대별, 부
서별 등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된 통계 자료는 Excel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형식 인증 제품
․ 컬러링 서비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국가 소프트웨어 인증 (Good
Software) 받은 제품이 납품되어야 한다.
사. 장비별 세부 요구사항 및 기능 상세 요구사항(IP교환기 운영시스템)
품명 세부규격 및 성능 수량 비고
운영
시스템
- CPU : 2.6Ghz 이상
- Memory : DDR4 8GB
- SSD : 512GB M.2 NVMe
- Power Supply : 240Watt
- OS : Windows 11 Professional
- 27인치 LED 모니터
- 유지관리 프로그램
1식 신규
4. 기타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지침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해야 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발주자)과 계약상대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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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
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위약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계약시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
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자대표 및 본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간 정보보호서약서[붙임 3]와 개인정보보호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
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
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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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자는 연구원의 정보통신망 구
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
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 관
리대장을 작성, 연구원 담당자와 사업자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연구원이 계약
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
료는 매일 퇴근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파일서
버에 저장하거나 연구원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원
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
야 한다.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 없이 무
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며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
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연구
원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개인PC(노트북 포함) 및 개발서버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백신 등의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실행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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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
드를 영문자/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종료시 사업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
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을 반납하고 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
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고
자료삭제확인서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자가 복사본 등 용역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사업자의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별도의
상용통신망 사용 등을 활용하여 연구원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
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시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③ 연구원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나 계정 폐
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의 노트북․PC는 연구원의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
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
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① 신규 정보시스템의 도입・운용하기 전 설정정
보・저장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
료하고 취약점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 정보시스템의 운용 전 보안취약점 점검 보고서는 해당사업의 수행단계
별 산출물로 관리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외부유출을 금한다.
제8조(보조기억매체 제한) ①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이 인가한 보
안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관리하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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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구 분 누출금지 정보
- 전산장비 내․외부 IP 주소 및 체계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네트워크 정보
- 네트워크 구성도
- 정보통신망 현황 및 분석물
- 전산/정보시스템 세부 구성 현황 및 구성도
- 관리자/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시스템 및 - 방화벽, 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정 정보
응용프로그램 정보 - 프로그램 소스코드
- 응용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및 설정정보
-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 및 데이터
- 로그인 정보 및 중요정보 암호화 정책
기타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전산/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 이외 용역사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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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조치계획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대상 특별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보안교육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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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
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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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준수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준수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계약금액의
위약금 계약금액의 10%
20%이하
비중 이하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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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개인정보보호서약서(제3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
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
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
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
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직 급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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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정보보호서약서(제3자)
성 명 :
소 속 :
관 련 업 무 :
정보보호서약서(제3자)
본인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함)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연구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연구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연구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
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연구원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연구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연구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연구원이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연구원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연구원에 전부 반환한다.
8. 기타 연구원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
론,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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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업체 대표)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정책
소 속 :
연구원
직 위
(사업담당자)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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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용역사업 종료 보안 확약서
용역사업 종료 보안 확약서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
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
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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