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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435]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2-12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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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 요약보고(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 요약보고(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hwp =====

입찰추진계획 요약

구
분

내
용

관련문서

◦ 공공먹거리처-3678호(2026.11.05.)

입찰주요사항 용역명

◦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용역내용

◦ 농식품바우처 상담 업무 위탁 및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예산금액 (예산과목) ◦ 439,665,000원 ☑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이행만 허용함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허)

❍ 상담 중 수집되는 농식품바우처 이용자의 민감개인정보(성함, 지역, 카드번호 등) 관리를 위해 단독이행만 허용함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예정가격결정방법 단일예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 등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 의거 결정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참고사항 추진일정 □ 사전공개 :

`26. 10. 19.(월) ~ '26. 10. 24.(토) ※ 사전공개(5일 이상) 완료

□ 입찰공고 :

`26. 11. 6.(금) ※ 공고기간 : 40일 이상

□ 가격투찰 :

`26. 12. 12.(토) 10:00 ~ '26. 12. 17.(목) 10:00

□ 제안서마감 :

26. 12. 12.(토) 10:00 ~ '26. 12. 17.(목) 10:00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조정 가능 붙임 공고문 1부, 제안요청서 1부

===== [붙임2] 입찰공고문(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pdf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공 고 명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2. 17.(목)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사업관리부 주임 백지현 (☎ 061-931-0328)
✱ 제안 관련 문의 : 바우처사업부 주임 김지연 (☎ 061-931-0389)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관련 고객 불만족(지위 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 지연,
금품․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 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 관련 자료)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라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입찰이 관련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이하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확인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 관련 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
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
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공
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
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연락해 주시면 향후 관련 사업추진 시 검토하겠습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농식품바우처 상담 업무 위탁 및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금액 ◦ 439,665,000원 (VAT 포함)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026. 12. 12.(토) 10:00 〜 2026. 12. 17.(목)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2026. 12. 12.(토) 10:00 〜 2026. 12. 17.(목)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 또는 대표자가 진행
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기 기재 바람
평가(P/T)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사업관리자(PM) 정보 입력과 재직증
명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 점수 입력 후
(전자)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 개최 안 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
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이행만 허용함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허)
◦ 상담 중 수집되는 농식품바우처 이용자의 민감개인정보(성함, 지역, 카드번호 등) 관리를
위해 단독이행만 허용함
4.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면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9.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 입찰관련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
입찰 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는
경쟁입찰자격 확인서류
등록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제출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사본일 때
서류
“원본과 같음”명기·인감 날인 후 제출
정량제안서 1식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
(원본, 증빙서류 포함) 으며,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제안 정성제안서 각 1식 * 발표자료 및 정성제안서(사본)은 업체명, 로고 등
서류 (원본,사본, 증빙서류 포함)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식 기재 금지
발표자료 1식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총 용량은 300MB 미만)
기타증빙(필요시)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정량제안서’ 선택하여 파일명 ‘정량제안서.pdf’
  • 정성제안서(원본) : 제안서 제출메뉴 → ‘정성제안서’ 선택하여 파일명 ‘정성제안서(원본).pdf’
  • 정성제안서(사본) : 제안서 제출메뉴 → ‘정성참고자료’ 선택하여 파일명 ‘정성제안서(사본).pdf’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발표자료’ 선택하여 파일명 ‘발표자료.pdf’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기타문서’ 선택하여 파일명 ‘기타서류.pdf’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 파일의 문제의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가점 항목에 대하여 미 첨부 시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 처리)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 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 계약을 허용한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
령을 따릅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제안관련 : 바우처사업부 주임 김지연 (☎ 061-931-0389)
나. 계약관련 : 사업관리부 주임 백지현 (☎ 061-931-0328)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사항은 사업관리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서식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공 공 급 식 통 합 플 랫 폼 ) 사 장

===== [붙임5] 2026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입찰공고용).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 주요내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의존 제품·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을 통해 제품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확대하여 발생한 성과를 공유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수탁기업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의해 공유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 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첨부2 성과공유제 계약서 양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붙임3] 제안요청서(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hwp =====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과 제 명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 바우처사업부

문의 사업관련 김 지 연 주임 061-931-0389 계약관련 백 지 현 주임 061-931-0328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사업 개요 2

Ⅲ. 과업세부내용
3

Ⅳ. 제안요청사항
7

Ⅴ. 과업수행지침
11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14

【붙임 2】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세부안내 16

【붙임 3】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17

Ⅰ 과업 개요 1. 추진목적

□ 농식품 바우처 상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및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상담서비스 제공

□ 전문 상담원의 맞춤형 응대를 통해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상담 내역의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통한 통계 데이터 추출 및 사업 개선 방안 도출

2. 추진계획

□ 용 역 명 :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 계약기간 : `27.01.01.부터 ~ `27.12.31.까지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439,665,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 주요내용

○ 농식품 바우처 문의 상담 및 관련 업무처리

- 이용자 및 참여주체 대상 안내 - 콜백 상담 업무처리

  • 상담센터 전용메일 인입 문의 및 홈페이지 1:1문의 답변 처리 등

○ 상담내역 관리 및 보고 ○ 인력·조직 등 운영 3. 추진일정

□ 공고(11월1주~12월2주) → 제안서 평가(12월3주) → 기술협상(12월3주) → 계약체결(12월4주) → 인수인계(~12월4주) → 과업수행(`27.1월~12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개요 1. 고객지원센터 운영구조

□ `27년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구조(안)

농식품 바우처 대표번호 (1551-0857) (1번) 카드 관련 문의 (금융사 버튼식 ARS) (2번) 상담원 연결 (전담기관 고객지원센터) (1번) 농식품바우처 신규신청 (2번) 카드사용등록 (3번) 잔액조회 (4번) 이용내역조회 (5번) 분실신고 (6번) 분실해지 (7번) 카드재발급신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원 연결]

* 금융사 버튼식 ARS는 농식품 바우처 금융사인 NH농협은행에서 운영 및 관리

** 상담원 연결(2번)을 통해 인입된 상담 중 일부는 전담기관 고객지원센터에서 금융사 고객지원센터로 호전환 처리

2. 운영 규모 □ `26년 월별 전화 상담 현황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신콜 6,209 3,552 6,572 6,964 5,059 4,973 5,902 4969

* 문의량 증가로 동일기간 전년 대비 수신콜 127% 증가 (16,641건->37,791건)

Ⅲ 과업세부내용 농식품 바우처 문의 상담 및 관련 업무처리

□ 농식품 바우처 사업시행지침 및 상담메뉴얼에 따라 이용자 및 참여주체(지자체, 유통사 등) 대상 안내

○ 이용자 : 접수 채널별 신청방법(방문,온라인,ARS), 바우처 이용방법, 지역별 사용처 정보 및 지원품목 등 사업 내용 및 카드 배송조회, 잔액 조회 등 카드 문의 안내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내 게시판(1:1 문의 등) 이용자 문의사항 응답 포함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드 관련내용은 응대하여야 하며, 이외 문의는 금융사 고객지원센터로 호전환 처리함

○ 지자체 : 지원대상, 업무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처리 및 자격 검증 방법, 이용자 정보 변경 방법, 사용처 정보, 카드 신청 사업 절차 안내 등

○ 유통사 : 사용처 공모·선정 방법, 가맹점 등록 방법, 지원품목 등록․관리 방법, 정산, 사용 가능 지역 등

□ 상담센터 전용메일 인입 문의에 대한 답변 처리

*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상담센터 전용메일 이용

□ 콜백 수신을 요청한 대상에 대해 발주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대표번호,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응대가 가능한 담당자가 콜백 처리

* 정기알림 발송일 제외, 콜백은 대표번호를 통해 근무시간 이내에 반드시 처리

○ 그 외 사업 관련 발주사에서 요청하는 인·아웃바운드콜 업무 시행

□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사의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한 협력 등

2. 상담내역 관리 및 보고

□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내역 처리 내역 기록·이력 관리

○ (일일 보고) 콜현황(인입,응대,부재,콜백) 및 확인 필요한 문의사항 등

  • 매일 18시 기준 현황 및 상담내역 정리 후 익영업일 보고

* 상담내역은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며, 용역사 프로그램과 발주사 프로그램 간 연계개발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

  • 상담내역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전담기관으로 보고

○ (주간 보고) 상담 현황, 인력 운영, 문의 분류별 자료, 사용처 민원사항 등

○ (월간 보고) 월별상담내역, 콜통계, 인력투입현황, 건의사항, FAQ 내역, 통화이력 통계 데이터, 상담 매뉴얼 현행화 등

* 운영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산(산출증빙 자료 제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자료는 익월 첫째주 이내에 제출

○ (연간 보고) 최종 사업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연간상담내역 통계 및 분석자료, 상담 매뉴얼 최종본, 개선요청사항 등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3. 인력․조직 등 운영 □ 사무공간 등

○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공간, 상담장비(상담용 PC, 상담 프로그램, 전화기, 헤드셋, 사무기기 등) 등 일체 장비․시스템 운영

* 사무공간 대여료 및 장비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

** 고객지원센터를 위한 별도의 사무 공간으로,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음

□ 인력 관리 ○ 센터장 및 일반상담사로 구성

  • 매월 상시 근무 인력 : 7명 (관리자 1, 일반상담사 6)
  • 단기 근무 인력 : 콜 인입량에 따라 월별 탄력적 운영

* 예산 규모를 고려 적정 인원 수를 산출하되, 사업 시작 후 콜 인입 예상량에 따라 인력 운용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

  • 관리자의 경우, 유사업무 근무경력 2년 이상자로서 [별지 4]를 활용하여 자격조건에 대한 증빙 제출 필수

○ 월별 인력 배치(안) (단위 :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관리자 1 1 1 1 1 1 1 1 1 1 1 1 12 일반상담사 6 6 6 6 6 6 6 6 6 6 6 6 72 단기상담사 3 3 3 3 3 - - - - - 3 3 21 계 10 10 10 10 10 7 7 7 7 7 10 10 105

○ 상담사 대상 채용, 복무, 평가 및 안전관리(감정노동 등) 조치 시행

○ 상담사 급여는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

□ 운영 관련사항

○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는 대표번호(1551-0857)로 통합 운영

  • 대표번호 내 자체 통신망을 연결하여 고객 응대

* 대표번호 이용료 및 ARS 시나리오는 발주사에서 부담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주말․공휴일은 휴무

* 중식시간은 12:00~13:00까지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콜 인입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 시작·종료 등 이용자 문의 집중 시기에 발주사 요청 시 최소 인력의 추가, 주말·휴일 근무 적극 협조

○ 직원 퇴사 등 업무 중 상담 인력 결원 발생 시 발주사 담당자에 즉시 보고 및 신규 채용 등 대체 인력 운영방안 제시

○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시 퇴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채용 및 상담 가능해야 하며 채용 불가 시 대체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발주사 담당자는 위탁운영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사는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 필요.

□ 관리 방안

○ 상담품질 향상 및 상담생산성 제고 방안 제시

  • 월간 상담 응대 목표를 포함한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지표 분석을 통한 부재콜 관리 방안 도출·실행, 점검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제시
  • 전화량 급증 시, 응대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고객·민원 유형별 단계적 관리 방안

  • 악성민원 포함 해결되지 않는 민원, 불명확한 민원 등 유형별 대응기준 및 단계별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기준에 따른 일관된 대응체계 제시
  • 본 제안요청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자유 제안

□ 보안

○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외부로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 또는 정보 주체 손해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Ⅳ 제안요청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이행만 허용함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허)

○ 상담 중 수집되는 농식품바우처 이용자의 민감개인정보(성함, 지역, 카드번호 등) 관리를 위해 단독이행만 허용함

2. 입찰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법 : 제안서ㆍ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해 선정

□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배점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70% + 가격평가 30%

○ 평가위원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이상

○ 평가방법 : 업체별 제안서 PT 평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득점산정 : 최저 / 최고점 제외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 평균한 점수 적용

□ 가격평가 : 나라장터(G2B)를 통해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3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 우선, 기술평가 점수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 고득점자 우선 순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 출 처 :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 제출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및 기타 입찰서류 일체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필히 입력해야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자세한 제안서 작성지침과 제출 안내는 [붙임 2] 참조

* 가격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정부 또는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발주사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준수

4. 제안서 작성요령 (※ 협의하에 변경가능)

□ 작성지침

○ 본 제안 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할 것(붙임3)

  • 글 2002이상으로 작성하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번호체계는 「Ⅰ」, 「1」, 「가」, 「o」, 「­」, 「․」 순으로 기입
  • 대제목 16포인트, 중제목 15포인트, 본문 14포인트 휴면명조체
  • 용지여백은 위쪽 및 아래쪽 15, 오른쪽 및 왼쪽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기술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

Ⅴ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시작일에 맞춰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 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원활한 업무승계를 위해 인수인계(FAQ, CS 응대매뉴얼 전달 등)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용역 시행 중 정부 또는 발주사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사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는 발주사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회의 및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시와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외에 분기별 점검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단, 착수회의 포함 회의 방식 등은 발주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전자파일(PDF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최종보고서의 제작 방식 등은 발주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제안서 작성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하고,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9. 문의처

□ 제안 관련 : 바우처사업부 김 지 연 (☎ 061-931-0389)

□ 입찰 관련 : 사업관리부 백 지 현 (☎ 061-931-0328)

< 붙임 1 >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표 과업명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

업체명

상기 용역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성명:
(서명)

평가위원장 소속:

성명:
(서명)

< 항목별 평가기준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기술능력평가 / 70 기 술 평 가 (70) 사업수행 계획 (20) 과업 이해도 - 과업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과업수행 중점과제 설정 및 추진전략 등 10 8 6 4 2 과업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10 8 6 4 2 기술‧지식 능력 (20)

성과 달성을 위한 기술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및 효과성

10 8 6 4 2

유사 사업 아웃소싱 경험, 타 업체와의 차별점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 가부

10 8 6 4 2 인력·조직 관리기술 (20) 투입ㆍ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조직구성계획, 투입인력별 역할 적정성 20 17 15 12 10 상호협력 (10)

사업전담기관(aT)와의 소통 및 협의에 대한 적극성

10 8 6 4 2 2. 입찰가격평가 / 30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합 계 100 가 점 사 항 상생·협력 지표* (5) 자활기업, 마을기업 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최대 5점
반영

* 별도평가 각 1점 여성기업 각 1.5점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각 2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각 2.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각 3점

* 상생협력지표 : 배점한도(5점)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해당되는 지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기호 평가점수 부여 사유

평가일시 : 2026.
.
.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세부안내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나. 제출기간 : 공고서(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량·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상생‧협력 가점지표 구성 배점한도(5점) ‧ 자활기업, 마을기업 각 1점 ‧ 여성기업 각 1.5점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각 2점 ‧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각 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각 3점

* 배점한도(5점) 이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하여 적용
  • 상생·협력 가점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0점)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
  •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발표자료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발표자료 인쇄본은 필요 시 aT에서 준비)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 붙임 3 >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요 약 문 본문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요약 예상목차 제시필수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내용

* 발표자료 내 제안사명, 연구원명 등 제안사 식별가능정보 기재금지

1. 과업 추진계획 - 사업의 이해도

ㆍ사업내용 분석 및 착안사항, 과업수행 중점과제 설정 등

ㆍ추진 시 예상 문제점 도출 및 처리방안 - 과업수행 세부계획 ㆍ세부 추진방안의 명확성, 구체성, 체계성 ㆍ해당 사업 세부 사항 이해 및 숙지 방안 - 과업수행 전략 - 사후지원 계획 * 각 과업별로 상세히 제시 2. 제안업체의 특ㆍ장점

  • 유사 사업 수행 경력, 기술ㆍ운영체계 등 타업체와 차별점

3. 보고 및 검토계획

  • 과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ㆍ착수 및 최종, 수시 보고 등 계획 Ⅲ.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참여인원 구성계획

관리자 및 실무자 구성안 및 세부 항목에 따른 각각의 담당범위 제시

* 발표자료 내 제안사명, 참여인원 성명 등 제안사 식별가능정보 기재금지

별지2 2. 참여인원 이력사항 참여인원 개개인의 이력, 경력 실적 등

* 발표자료 내 제안사명, 참여인원 성명 등 제안사 식별가능정보 기재금지

별지3 Ⅳ. 제안업체 일반 * 발표자료 내 「제안업체 일반」 수록금지 1. 제안업체 일반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1

※ 작성항목 순서 변경 가능하며 제안사 판단하에 내용 추가 가능

[ 별지 1 ]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별지 2 ] 과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 과제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과제 수행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유의사항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하며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해야 함.

2) 공동수급 시 담당 과업별로 수행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 기재

※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며, 상기 기재 내용 및 연구원 이력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인원별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첨부 (기타문서 업로드)

[ 별지 3 ] 관리자 및 전문상담원 구성 계획 연번 직 책 이 름 경 력 소속 및 직위

역
할

투입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별지 4 ]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포함된 관리자 및 전문상담사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 까지 기재

3) 참여자의 자격증빙서류(경력증명서) 첨부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별지 5 ]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7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aT와 계약체결한
「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주민번호 :
-*******

성명 :
(서명)

===== [붙임4] 용역계약특수조건(2027년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 운영 용역).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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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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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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