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입찰재공고(가격)[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pdf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70호
용역입찰 재공고(가격)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가. 용역명: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나. 사업수행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다. 용역사업 개요
1) 사업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5길 36 일원
2) 과업범위: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 1식 등(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1차: 계약일~‘26.12.
4) 기초금액: 55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 59,970,000원
※ 1차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한다)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으로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적용
다. 청렴계약제 및 일반경쟁입찰 대상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공동계약 허용 대상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7(2026. 9. 30.)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로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2693(2026. 10. 22.)호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참여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총괄책임
평가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고 업체별로 분야별 참여평가자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참여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제출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를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서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
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5. 입찰 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9.(월) 11:00 ~ 2026. 11. 16.(월) 11: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6.(월) 14:00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과업 설명
가. 동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시 설계서·시방서·설계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장소: 우리 청 어항건설과, 054-245-1632)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026. 5. 26.)」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7.495%)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나.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서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
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신인도 평가 관련 사항
가. 신인도 평가를 위하여 공고일 현재「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세부항목별 가·감점 사항이 있을 경우 항목별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는 가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입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고 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해당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해야 하고,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사항을 과업
지시서에 포함하고 그 비용을 예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아. 해당 용역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과업의 내용 등 기타 사항은 우리 청 어항
건설과(054-245-163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
지원과(054-245-1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회신 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무관
2026. 11.
=====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설계서).hwpx =====
2026년도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설계서
2026. 9.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사 업 지 구 위 치 도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2. 과업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5길 36일원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축산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해양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고, 일반해양이용협의(변경협의) 등 법적절차를 수행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 파악 및 영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여 사업계획 변견 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 1식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 업 명
-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1.2.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5길 36일원
1.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축산항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해양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고, 일반해양이용협의(변경협의) 등 법적절차를 수행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 파악 및 영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여 사업계획 변견 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1.4. 과업의 내용
-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 1식
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
2) 영향권내의 해양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해양분야(해양물리 및 수치모형실험)에 대한 자료는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분석 자료 활용
※ 환경현황 조사결과(해양퇴적물, 해양동식물상)에 대한 자료는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의 조사결과 활용
3)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의 수립
4) 보고서 작성,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1.5. 과업수행기간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 기간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설계관련 추진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용역비 증가없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음)
2)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5) 기타 발주 기관이 과업 내용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용역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인 명단,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참여과업분야 내용을 포함한다.)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기 공정보고(필요 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주기 및 보고양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2)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누적공정률 기준 10% 미달)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용역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게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이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의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성과품에 사용하는 단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결과보고서(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역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5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타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8)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9)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0)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1)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17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하게 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③ 참여기술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2) 발주청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세부시행지침
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해양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해양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관계법에 따라 일반해양이용협의(변경협의)에 대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마련,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일반해양이용협의(변경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은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협의 완료 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과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용역 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 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는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7)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작성 시 예측․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보전방안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9)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0)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2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1) 사업 내용 및 변경내용 등을 기술한다.
2) 사업내용 변경 사유 및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관련근거를 검토ㆍ제시한다.
※ 기 협의한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변경 규모 검토를 위해 협의기관 사전협의 수행
3)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해양이용협의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4) 당초 협의한 해역이용협의서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내용 등을 검토 제시한다.
나.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 또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자료수급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1) 해양환경조사
(1) 해양물리
① 층별연속조류, 층별연속부유사, 조석관측, 해저질 조사 등과 같은 해양관측자료(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료 인용)를 활용하여 현황분석
②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등의 수치모형실험 자료(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료 인용)를 활용하여 영향예측
③ 수중에서의 배경소음을 관측하여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암파쇄)으로 인한 수중·소음 모델을 활용하여 영향을 예측
④ 해안사구의 해안선관측(“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자료 인용) 및 전면해상 해빈류관측을 실시하고, 해안선변형 실험을 활용하여 해안사구 영향예측
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평면에 대하여 3차원 평면수리모형실험(설계파검증, 제두부 안정성, 항입부구 흐름/유속검토, 정온도 검토 등)을 실시하여 설계평면에 대한 검증을 실시 후 자료 제공(“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자료 제공)
(2) 해양화학 및 해양동・식물상
①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의 조사결과(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자료 인용)를 활용하여 영향예측
② 부유생태계(식물 및 동물플랑크톤),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유영생태계(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조사결과(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자료 인용)를 활용하여 영향예측
③ 사업지구 인근에서 출현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해초류(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자료 인용)와 해양파충류・포유류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다.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hp:fwSpace/>환경현황조사 총괄표<hp:fwSpace/>]
구 분
조사내용
비고
해양수질
수온, 염분, pH, DO, 총대장균군, 클로로필-a, COD, DIN, T-N, DIP, T-P, SPM(SS), Cu, Pb, Zn, As, Cd, Cr6+, 투명도, 저층DO포화도 등 20개 항목
“축산항 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자료 인용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Pb, Zn, Fe, Al, CN, Ni, Co, Li, PAHs, PCBs, 유기인 등 22개 항목
해양
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조간대동물, 조간대식물
잘피정밀조사
해산어류(계통판매)
해양파충류 및 포유류
1개 권역
해양물리
층별연속조류, 층별연속부유사, 조석관측, 해저질 조사 등
“축산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자료 인용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중소음(배경소음)
5개 정점
수중소음 모델링
1식
해빈류
1식
해안선변형실험
1식
3차원 평면수리모형실험
1식
3. 성과품 제출
1) 보고서는 초안 작성 후 감독자와 협의한 후 제본하여 제출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색상을 넣음으로서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 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단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필요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추가자료 또는 보완 포함)<hp:tab width="9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2) 관련 보고서 등의 전산자료
<hp:tab width="347"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끝.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가. 사업개요 파악
나.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작성 및 협의요청
다.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예정공정
월 별(%)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6.25
누 계(%)
6.25
12.5
18.75
25
31.25
37.5
43.75
50
56.25
62.5
68.75
75
81.25
87.5
93.75
100.0
Ⅳ.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설
계
자
심
사
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용역
설계예산서
- 용역개요 :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서 1식
ㅇ 총 용역비 : 550,000,000원
공급가액: 50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 <hp:fwSpace/><hp:fwSpace/>50,000,000원정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Ⅴ. 일 위 대 가 Ⅵ. 산 출 근 거 Ⅶ. 사업지구 위치도
===== 축산항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설계내역서).xlsx =====
[시트: XXXXXX]
[시트: 표지]
A: 2026년 09월 설계 C: 설
계 자 F: 심 사 자 I: 팀 장 M: 과 장 P: 청
장
B: 2026년
B: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
B: 설
계
예
산
서
B: ㅇ 용역개요 : D: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서 1식
B: ㅇ 총용역비 : D: 일금 550,000,000 원정 J: ㅇ 공급가액 : M: 일금 500,000,000 P: 원정
J: (부가가치세 : M: 일금
50,000,000 P: 원정)
B: 포 항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시트: 총괄]
A: 구
분 D: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단가 H: 금액 I: 비
고
A: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
A: 1. B: 공급가액 H: 500,000,000
B: (1) C: 직접인건비 E: 1 F: 식 H: 59,270,011 I: <일위 제1호표>
B: (2) C: 직접경비 E: 1 F: 식 H: 346,913,700 I: <일위 제2호표>
B: (3) C: 제경비 D: (1) 직접인건비의 110% E: 1 F: 식 H: 65,197,011
B: (4) C: 기술료 D: ((1)직접인건비+(3)제경비)의 20% E: 1 F: 식 H: 24,001,278 L: 단수조정 M: 892,126
B: (5) C: 안전보건관리비 E: 1 F: 식 H: 1,800,000 I: <일위 제9호표>
B: (6)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E: 1 F: 식 H: 2,818,000 I: <일위 제10호표>
A: 2. B: 부가가치세 D: (1.공급가액)의 10% E: 1 F: 식 H: 50,000,000
B: 합계 H: 550,000,000
[시트: 호표]
A: 일
위
대
가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
A: 제1호표 B: 직접인건비 F: 1 G: 식 H: 59,270,011 J: 59,270,011
B: 1) 특급기술자 F: 23.3 G: 인 H: 8,434,879 I: 362,012 J: 8,434,879 K: - L: - M: - N: - O: <산근1,2>
B: 2) 고급기술자 F: 50.0 G: 인 H: 16,199,650 I: 323,993 J: 16,199,650 K: - L: - M: - N: - O: <산근1,2>
B: 3) 중급기술자 F: 64.3 G: 인 H: 17,497,894 I: 272,129 J: 17,497,894 K: - L: - M: - N: - O: <산근1,2>
B: 4) 초급기술자 F: 69.5 G: 인 H: 17,137,588 I: 246,584 J: 17,137,588 K: - L: - M: - N: - O: <산근1,2>
A: 제2호표 B: 직접경비 F: 1 G: 식 H: 346,913,700 J: - L: - N: 346,913,700
B: 1) 측정분석비 F: 1 G: 식 H: 339,000,000 I: - J: - K: - L: - M: 339,000,000 N: 339,000,000 O: 문헌자료 인용
B: 2) 출 장 비 F: 1 G: 식 H: 4,260,000 I: - J: - K: - L: - M: 4,260,000 N: 4,260,000 O: <제12호표>
B: 3) 인 쇄 비 F: 1 G: 식 H: 3,653,700 I: - J: - K: - L: - M: 3,653,700 N: 3,653,700 O: <제13호표>
A: 제3호표 B: 측정분석비 F: 1 G: 식 H: 339,000,000 J: - L: - N: 339,000,000
B: 1) 해양화학 F: 1 G: 식 H: - I: - J: - K: - L: - M: - N: - O: <제4호표>
B: 2) 해양퇴적물 F: 1 G: 식 H: - I: - J: - K: - L: - M: - N: - O: <제5호표>
B: 3) 해양생태계 F: 1 G: 식 H: 30,000,000 I: - J: - K: - L: - M: 30,000,000 N: 30,000,000 O: <제6호표>
B: 4) 해양물리 F: 1 G: 식 H: 309,000,000 I: - J: - K: - L: - M: 309,000,000 N: 309,000,000 O: <제7호표>
A: 제4호표 B: 해양화학 C: 지점 D: 층 E: 회 F: 1 G: 식 H: - J: - L: - N: -
B: 1) 수소이온농도(pH)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2) 수온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3) 염분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4) 용존산소량(DO)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5) 총대장균군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6) 화학적산소요구량(COD)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7) 용존무기질소(DIN)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8) 총질소(T-N)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9) 용존무기인(DIP)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0) 총인(T-P)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1) 구리(Cu)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2) 납(Pb)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3) 아연(Zn)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4) 비소(As)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5) 카드뮴(Cd)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6) 6가크롬(Cr+6)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7) SPM(SS) C: 7 D: 2 E: 1 F: 14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8) 투명도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9) 클로로필a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20) 저층 DO포화도(계산식)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A: 제5호표 B: 해양퇴적물 C: 지점 D: 층 E: 회 F: 1 G: 식 H: - J: - L: - N: -
B: 1) 입도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2) 함수율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3) 강열감량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4) 산휘발성황화물(AVS)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5) 화학적산소요구량(COD)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6) 유기탄소량(TOC)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7) 비소(As)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8) 카드뮴(Cd)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9) 크롬(Cr)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0) 구리(Cu)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1) 수은(Hg)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2) 납(Pb)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3) 아연(Zn)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4) 철(Fe)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5) 알루미늄(Al)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6) 시안(CN)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7) 니켈(Ni)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8) 코발트(Co)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19) 리튬(Li)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20) PAHs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21) PCBs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22) 유기인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A: 제6호표 B: 해양생태계 C: 지점 D: 층 E: 회 F: 1 G: 식 H: 30,000,000 J: - L: - M: - N: 30,000,000
B: 1) 동·식물플랑크톤
(동물 1개층, 식물 2개층) C: 7 D: 2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2) 어란 및 자치어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3)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C: 7 D: 1 E: 1 F: 7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4) 조간대 저서동물 C: 3 D: 1 E: 1 F: 3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5) 해양식물(잘피류) C: 2 D: 1 E: 1 F: 2 G: 회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6) 해산어류(계통판매자료) F: 1 G: 식 H: - I: - J: - K: - L: - M: - N: - O: 문헌자료 인용
B: 7) 해양보호생물(해양포유류) F: 1 G: 식 H: 18,000,000 I: - J: - K: - L: - M: 18,000,000 N: 18,000,000 O: <산근3>
B: 8) 해양보호생물(해양파충류) F: 1 G: 식 H: 12,000,000 I: - J: - K: - L: - M: 12,000,000 N: 12,000,000 O: <산근3>
A: 제7호표 B: 해양물리 C: 지점 D: 층 E: 회 F: 1 G: 식 H: 309,000,000 J: - L: - M: - N: 309,000,000
B: 1) 수중·소음 관측 C: 5 D: 1 E: 1 F: 5 G: 회 H: 15,000,000 I: - J: - K: - L: - M: 3,000,000 N: 15,000,000 O: <산근3>
B: 2) 수중·소음 모델링 F: 1 G: 식 H: 45,000,000 I: - J: - K: - L: - M: 45,000,000 N: 45,000,000 O: <산근3>
B: 3) 해빈류관측 F: 1 G: 식 H: 15,000,000 I: - J: - K: - L: - M: 15,000,000 N: 15,000,000 O: <산근3>
B: 4) 해안선변형 실험 F: 1 G: 식 H: 34,000,000 I: - J: - K: - L: - M: 34,000,000 N: 34,000,000 O: <산근3>
B: 5) 3차원 평면수리모형실험 F: 1 G: 식 H: 200,000,000 I: - J: - K: - L: - M: 200,000,000 N: 200,000,000 O: <산근3>
A: 제8호표 B: 출장비 F: 1 G: 식 H: 4,260,000 J: - L: - N: 4,260,000
B: 1) 출장비(해양보호생물) F: 1 G: 식 H: 1,580,000 I: - J: - K: - L: - M: - N: 1,580,000 O: <제9호표>
B: 2) 출장비(수중·소음관측) F: 1 G: 식 H: 1,480,000 I: - J: - K: - L: - M: - N: 1,480,000 O: <제10호표>
B: 3) 출장비(해빈류관측) F: 1 G: 식 H: 480,000 I: - J: - K: - L: - M: - N: 480,000 O: <제11호표>
B: 4) 출장비(일반협의 업무등) F: 1 G: 식 H: 720,000 I: - J: - K: - L: - M: - N: 720,000 O: <제12호표>
A: 제9호표 B: 출장비(해양보호생물) C: 인 D: 일 E: 회 F: 1 G: 식 H: 1,580,000 J: - L: - N: 1,580,000
B: 1) 일비 C: 3 D: 2 E: 1 F: 6 G: 회 H: 150,000 I: - J: - K: - L: - M: 25,000 N: 150,000 O: <산근4>
B: 2) 자동차운임 D: 2 E: 1 F: 2 G: 회 H: 200,000 I: - J: - K: - L: - M: 100,000 N: 200,000 O: <산근4>
B: 3) 숙박비 D: 1 E: 1 F: 1 G: 회 H: 80,000 I: - J: - K: - L: - M: 80,000 N: 80,000 O: <산근4>
B: 4) 식비 C: 3 D: 2 E: 1 F: 6 G: 회 H: 150,000 I: - J: - K: - L: - M: 25,000 N: 150,000 O: <산근4>
B: 5) 용선비 E: 1 F: 1 G: 회 H: 1,000,000 I: - J: - K: - L: - M: 1,000,000 N: 1,000,000 O: <산근4>
A: 제10호표 B: 출장비(수중·소음관측) C: 인 D: 일 E: 회 F: 1 G: 식 H: 1,480,000 J: - L: - N: 1,480,000
B: 1) 일비 C: 2 D: 2 E: 1 F: 4 G: 회 H: 100,000 I: - J: - K: - L: - M: 25,000 N: 100,000 O: <산근4>
B: 2) 자동차운임 D: 2 E: 1 F: 2 G: 회 H: 200,000 I: - J: - K: - L: - M: 100,000 N: 200,000 O: <산근4>
B: 3) 숙박비 D: 1 E: 1 F: 1 G: 회 H: 80,000 I: - J: - K: - L: - M: 80,000 N: 80,000 O: <산근4>
B: 4) 식비 C: 2 D: 2 E: 1 F: 4 G: 회 H: 100,000 I: - J: - K: - L: - M: 25,000 N: 100,000 O: <산근4>
B: 5) 용선비 E: 1 F: 1 G: 회 H: 1,000,000 I: - J: - K: - L: - M: 1,000,000 N: 1,000,000 O: <산근4>
A: 제11호표 B: 출장비(해빈류관측) C: 인 D: 일 E: 회 F: 1 G: 식 H: 480,000 J: - L: - N: 480,000
B: 1) 일비 C: 2 D: 2 E: 1 F: 4 G: 회 H: 100,000 I: - J: - K: - L: - M: 25,000 N: 100,000 O: <산근4>
B: 2) 자동차운임 D: 2 E: 1 F: 2 G: 회 H: 200,000 I: - J: - K: - L: - M: 100,000 N: 200,000 O: <산근4>
B: 3) 숙박비 D: 1 E: 1 F: 1 G: 회 H: 80,000 I: - J: - K: - L: - M: 80,000 N: 80,000 O: <산근4>
B: 4) 식비 C: 2 D: 2 E: 1 F: 4 G: 회 H: 100,000 I: - J: - K: - L: - M: 25,000 N: 100,000 O: <산근4>
A: 제12호표 B: 출장비(일반협의 업무등) C: 인 D: 일 E: 회 F: 1 G: 식 H: 720,000 J: - L: - N: 720,000
B: 1) 일비 C: 2 E: 4 F: 8 G: 회 H: 200,000 I: - J: - K: - L: - M: 25,000 N: 200,000 O: <산근4>
B: 2) 자동차운임 D: 1 E: 4 F: 4 G: 회 H: 320,000 I: - J: - K: - L: - M: 80,000 N: 320,000 O: <산근4>
B: 3) 식비 C: 2 E: 4 F: 8 G: 회 H: 200,000 I: - J: - K: - L: - M: 25,000 N: 200,000 O: <산근4>
A: 제13호표 B: 인쇄비 F: 1 G: 식 H: 3,653,700 J: - L: - N: 3,653,700
B: 1)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서(표지) C: 옵셋, 5부 F: 10 G: 면 H: 153,700 I: - J: - K: - L: - M: 15,370 N: 153,700 O: <산근5>
B: 2) 해양환경보전방안검토서(내지) C: 10절, 5부(500면) F: 500 G: 면 H: 3,500,000 I: - J: - K: - L: - M: 7,000 N: 3,500,000 O: <산근5>
A: 제14호표 B: 안전보건관리비 F: 1 G: 식 H: 1,800,000 J: - L: - N: 1,800,000
B: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 G: 식 H: 1,800,000 I: ` J: - K: - L: - M: 1,800,000 N: 1,800,000 O: <산근6> P: -
A: 제15호표 B: 손해배상보험료 F: 1 G: 식 H: 2,818,000 J: - L: - N: 2,818,000
B: 1) 1단계 F: 1 G: 식 H: 2,818,000 I: - J: - K: - L: - M: 2,818,000 N: 2,818,000 O: <산근7>
B: 2) 2단계 F: 1 G: 식 H: - I: - J: - K: - L: - M: - N: - O: <산근7>
[시트: <산근1>해양세부인력]
A: <산근 1> 직접인건비(해양)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
A: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9호) 별표 1)
A: <산근 1> 직접인건비(해양)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9호) 별표 1)
A: 구
분 C: 소
요
인
력 (인) G: 할증율
(%) H: 실
소
요
인
력 (인) L: 비
고
(적용여부) M: 550,000,000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H: 특급 I: 고급 J: 중급 K: 초급
A: 1. 사업개요 파악 C: 1.5 D: 2.5 E: 2.5 F: 2.0 G: 100.0% H: 1.5 I: 2.5 J: 2.5 K: 2.0 L: YES
A: 2. 해양이용협의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槪況)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C: 1.0 D: 1.0 E: 2.0 F: 2.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3-1. 현황조사1) C: 해당 없음2) H: 해당 없음2)
A: 3-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1)
A: 가. 적정성 평가분야
A: (1) 공간이용 C: 0.5 D: 1.0 E: 1.3 F: 0.5 G: 100.0% H: 0.5 I: 1.0 J: 1.3 K: 0.5 L: YES
A: (2) 사회경제 C: 0.0 D: 1.0 E: 2.3 F: 3.0 G: 100.0% H: 0.0 I: 1.0 J: 2.3 K: 3.0 L: YES
A: 나. 환경성 평가분야 C:
D:
E:
F:
A: (1) 해양물리 C: 8.6 D: 14.6 E: 14.6 F: 11.6 G: 100.0% H: 8.6 I: 14.6 J: 14.6 K: 11.6 L: YES
A: (2) 해양수질·퇴적물 C: 0.8 D: 2.5 E: 3.3 F: 4.1 G: 100.0% H: 0.8 I: 2.5 J: 3.3 K: 4.1 L: YES
A: (3) 해양지형 C: 2.7 D: 6.1 E: 10.7 F: 22.3 G: 100.0% H: 2.7 I: 6.1 J: 10.7 K: 22.3 L: YES
A: (4) 부유생태계 C: 0.8 D: 2.1 E: 2.1 F: 2.5 G: 100.0% H: 0.8 I: 2.1 J: 2.1 K: 2.5 L: YES
A: (5) 저서생태계 C: 3.2 D: 5.1 E: 5.9 F: 5.0 G: 100.0% H: 3.2 I: 5.1 J: 5.9 K: 5.0 L: YES
A: (6) 유영생태계 C: 1.6 D: 3.0 E: 3.6 F: 4.0 G: 100.0% H: 1.6 I: 3.0 J: 3.6 K: 4.0 L: YES
A: (7) 위해(危害)요인 C: 3.0 D: 11.0 E: 16.5 F: 12.5 G: 100.0% H: 3.0 I: 11.0 J: 16.5 K: 12.5 L: YES
A: 4.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C: 0.3 D: 0.5 E: 0.5 F: 1.0 G: 100.0% H: 0.3 I: 0.5 J: 0.5 K: 1.0 L: YES
A: 5. 요약문 작성 C: 0.3 D: 0.3 E: 0.5 F: 0.5 G: 100.0% H: 0.3 I: 0.3 J: 0.5 K: 0.5 L: YES
A: 6. 부록 작성 C: 0.0 D: 0.3 E: 0.5 F: 0.5 G: 100.0% H: 0.0 I: 0.3 J: 0.5 K: 0.5 L: YES
A: 계 C: 24.30 D: 51.00 E: 66.30 F: 71.50 H: 23.30 I: 50.00 J: 64.30 K: 69.50
A: 주) 1)‘항목별 현황조사,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에 대한 기준단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를 적용한다.
2)‘현황조사’는 조사여비와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로 구성되며, 조사여비는 출장 인원별 실비 기준으로 하며,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는 [별표 3]에서 따로 정하므로, 소요인력을 기재하지 않는다.
[시트: <산근2>노임단가]
A: <산근 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산출근거
A: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02))
A: <산근 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02))
B: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단위 :원)
B: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B: 구
분 C: 기계/설비 D: 전기 E: 정보통신 F: 건설 G: 환경 H: 원자력 I: 기타 J: 비고
B: 기 술 사 C: 474,467 D: 461,459 E: 455,331 F: 467,217 G: 456,237 H: 584,019 I: 447,658
B: 특급기술자 C: 401,407 D: 360,108 E: 343,079 F: 373,353 G: 362,012 H: 463,039 I: 357,676
B: 고급기술자 C: 335,379 D: 311,965 E: 315,288 F: 310,884 G: 323,993 H: 395,526 I: 301,863
B: 중급기술자 C: 300,463 D: 300,452 E: 283,343 F: 295,138 G: 272,129 H: 363,751 I: 261,545
B: 초급기술자 C: 263,602 D: 248,432 E: 249,574 F: 235,459 G: 246,584 H: 297,437 I: 229,278
B: 고급숙련기술자 C: 309,271 D: 301,459 E: 273,034 F: 281,075 G: 267,856 H: 360,090 I: 289,195
B: 중급숙련기술자 C: 241,305 D: 246,556 E: 234,317 F: 250,087 G: 222,995 H: 350,319 I: 226,344
B: 초급숙련기술자 C: 217,582 D: 209,640 E: 198,751 F: 218,142 G: 192,381 H: 226,251 I: 194,317
B: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B: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B: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B: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B: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시트: <산근3> 해양조사(견적)]
A: <산근 3> 조사분석비 산출근거(견적)
A: <산근 3> 조사분석비 산출근거(견적)
B: 가. 해양조사
B: 구
분 C: 견적 1 E: 견적 2 G: 선정가 I: 비고
B: 수중소음 C: 15,000,000 E: 17,500,000 G: 15,000,000
B: 해빈류 C: 15,000,000 E: 16,000,000 G: 15,000,000
B: 견적 1 F: 견적 2
B: 나. 모델링
B: 구
분 C: 견적 1 E: 견적 2 G: 선정가 I: 비고
B: 수중·소음 모델링 C: 45,000,000 E: 47,000,000 G: 45,000,000
B: 해안선변형 실험 C: 32,000,000 E: 34,000,000 G: 32,000,000
B: 3차원 평면수리모형실험 C: 200,000,000 E: 275,000,000 G: 200,000,000
B: 견적 1 F: 견적 2
B: 다. 수리모형실험
B: 구
분 C: 견적 1 E: 견적 2 G: 선정가 I: 비고
B: 수리모형실험 C: 200,000,000 E: 275,000,000 G: 200,000,000
B: 견적 1 F: 견적 2
B: 라. 해양보호생물
B: 구
분 C: 견적 1 E: 견적 2 G: 선정가 I: 비고
B: 해양포유류 C: 18,000,000 E: 20,000,000 G: 18,000,000
B: 해양파충류 C: 12,000,000 E: 24,000,000 G: 12,000,000
B: 견적 1 F: 견적 2
[시트: <산근3>측정단가]
A: <산근 3> 측정분석비 산출근거
A: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사)환경영향평가협회)
A: <산근 3> 측정분석비 단가 산출내역[자료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사)환경영향평가협회]
A: 분 야 C: 측 정 항 목 D: 단 위 E: 수수료(원) F: 비
고
A: 가. 대기환경분야 B: 1 C: 황산화물(SOx) (1일 기준) D: 건당 E: 121,900
A: (환경기준) B: 2 C: 질소산화물(NOx) (1일 기준) D: " E: 111,300
B: 3 C: 벤젠(C6H6) (1일 기준) D: " E: 180,000
B: 4 C: 미세먼지 (PM-10) (1일 기준) D: " E: 111,900
B: 5 C: 미세먼지 (PM-2.5) (1일 기준) D: " E: 123,300
B: 6 C: 일산화탄소 (CO) (1일 기준) D: " E: 60,400
B: 7 C: 오존 (O3) (1일 기준) D: " E: 137,400
B: 8 C: 납(Pb) (1일 기준) D: " E: 120,500
B: 9 C: 자동연속측정(PM-10,PM-2.5,NOx,CO,O3,SOx 등 6항목 이하 1일기준) D: " E: 919,000
B: 10 C: 자동연속측정(PM-2.5,PM-10,NOx 등 3항목 이하 1일기준) D: " E: 681,100
A: (보건분야) B: 1 C: 수은(Hg) D: 건당 E: 184,800
B: 2 C: 포름알데히드(HCHO) D: " E: 114,900
A:
B: 3 C: 카드뮴 D: " E: 128,600
A:
B: 4 C: 6가크롬 (Cr6+) D: " E: 128,600
A:
B: 5 C: 니켈 D: " E: 128,600
A:
B: 6 C: 베릴륨 D: " E: 128,600
A:
B: 7 C: 비소(As) D: " E: 145,100
A:
B: 8 C: 염화비닐(VC) D: " E: 93,200
A:
B: 9 C: 에틸벤젠(C8H10) D: " E: 93,200
A:
B: 10 C: n-헥산 D: " E: 93,200
A:
B: 11 C: 시클로헥산(C6H12) D: " E: 93,200
A:
B: 12 C: 1,2-디클로로에탄(C2H4C12) D: " E: 93,200
A:
B: 13 C: 클로로포름(CHC13) D: " E: 93,200
A:
B: 14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 E: 93,200
A:
B: 15 C: 사염화탄소(CC14) D: " E: 93,200
A:
B: 16 C: 암모니아(NH3) D: " E: 75,500
A:
B: 17 C: 황화수소(H2S) D: " E: 142,600
A:
B: 18 C: 시안화수소 D: " E: 91,100
A:
B: 19 C: 염화수소(HCl) D: " E: 63,600
A:
B: 20 C: 벤젠(C6H6) D: " E: 178,800
A:
B: 21 C: 스티렌 D: " E: 178,800
A:
B: 22 C: 복합악취(공기희석관능법) D: " E: 165,100
A:
B: 23 C: 아세트알데히드 D: " E: 110,000
B: 24 C: 톨루엔 D: " E: 178,800
A:
B: 25 C: 자일렌 D: " E: 178,500
A:
B: 26 C: m-자일렌 D: " E: 178,800
A:
B: 27 C: 먼지 D: " E: 210,000
A:
B: 28 C: THC D: " E: 89,300
A: 나. 물환경분야 B: 1 C: 수소이온농도 (pH) D: 건당 E: 9,700
A: (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B: 2 C: 용존산소 (DO) D: " E: 8,400
B: 3 C: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D: " E: 53,200
B: 4 C: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 과망간산칼륨법 D: " E: 33,800
A:
B: 5 C: 부유물질 (SS) D: " E: 15,900
A:
B: 6 C: 시안 (CN) D: " E: 54,700
A:
B: 7 C: 비소 (As) D: " E: 60,300
A:
B: 8 C: 수은 (Hg) D: " E: 50,400
A:
B: 9 C: 유기인 D: " E: 116,800
A:
B: 10 C: 총인(T-P), 용존성총인 (DTP) D: " E: 18,400
A:
B: 11 C: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 D: " E: 229,800
A:
B: 12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D: " E: 148,300
A:
B: 13 C: 6가크롬 (Cr+6) D: " E: 39,900
A:
B: 14 C: 카드뮴 D: " E: 37,600
A:
B: 15 C: 납 D: " E: 37,600
A:
B: 16 C: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D: " E: 18,900
A:
B: 17 C: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D: " E: 49,500
A:
B: 18 C: 클로로필a D: " E: 16,500
A:
B: 19 C: 총대장균군(시험관법) D: " E: 53,100
A:
B: 20 C: 1.2-디클로로에탄 D: " E: 122,200
A:
B: 21 C: 클로로포름 D: " E: 122,500
A:
B: 22 C: 1,4-다이옥산 D: " E: 91,400
A:
B: 23 C: 디에틸헥실프탈레이드(DEHP) D: " E: 92,200
A:
B: 24 C: 사염화탄소 D: " E: 118,400
A:
B: 25 C: 디클로로메탄 D: " E: 121,300
A:
B: 26 C: 벤젠 D: " E: 118,400
A:
B: 27 C: 안티몬 D: " E: 63,200
A:
B: 28 C: 분원성 대장균군 D: " E: 42,100
A:
B: 29 C: 총유기탄소(TOC) D: " E: 60,300
A:
B: 30 C: 포름알데히드 D: " E: 80,500
A:
B: 31 C: 헥사클로로벤젠 D: " E: 87,400
A: (지하수수질기준(용수)) B: 1 C: 수소이온농도 (pH) D: 건당 E: 9,700
B: 2 C: 시안 (CN) D: " E: 54,700
A:
B: 3 C: 페놀류 D: " E: 40,900
A:
B: 4 C: 비소 (As) D: " E: 60,300
A:
B: 5 C: 수은 (Hg) D: " E: 50,400
A:
B: 6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 E: 148,300
A:
B: 7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D: " E: 148,300
A:
B: 8 C: 카드뮴 D: " E: 63,400
A:
B: 9 C: 납 D: " E: 63,400
A:
B: 10 C: 크롬 D: " E: 63,400
A:
B: 11 C: 염소이온(Cl-) D: " E: 25,600
A:
B: 12 C: 질산성 질소(NO3-N) D: " E: 28,900
A:
B: 13 C: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D: " E: 31,900
A:
B: 14 C: 다이아지논 D: " E: 102,600
A:
B: 15 C: 파라티온 D: " E: 102,000
A:
B: 16 C: 1.1.1.-트리클로로에탄 D: " E: 121,600
A:
B: 17 C: 벤젠 D: " E: 118,400
A:
B: 18 C: 톨루엔 D: " E: 121,200
A:
B: 19 C: 에틸벤젠 D: " E: 121,200
B: 20 C: 크실렌 D: " E: 121,200
A: (하천퇴적토) B: 1 C: 입도 D: 건당 E: 130,500
B: 2 C: 함수율 D: " E: 14,600
B: 3 C: 화학적산소요구량 D: " E: 37,900
B: 4 C: 유기탄소량 D: " E: 61,400
B: 5 C: 구리,납,니켈,망간,아연,알루미늄,철,카드뮴,코발트,크롬 D: " E: 63,400
B: 6 C: 비소(As) D: " E: 65,800
B: 7 C: 수은(Hg) D: " E: 71,700
B: 8 C: 다환방향족탄화수소 D: " E: 306,500
B: 9 C: 리튬 D: " E: 63,400
B: 10 C: 총질소 D: " E: 26,600
B: 11 C: 총인 D: " E: 41,900
A: 다. 해양환경분야 B: 1 C: 수소이온농도 (pH) D: 건당 E: 14,400
A: (해양수질) B: 2 C: 화학적산소용구량 (COD) D: " E: 40,200
B: 3 C: 용존산소량 (DO) D: " E: 19,600
B: 4 C: 총대장균군 D: " E: 44,300
B: 5 C: 용매추출유분 D: " E: 19,300
B: 6 C: 총질소 D: " E: 45,000
B: 7 C: 총인 D: " E: 41,800
B: 8 C: 6가크롬 (Cr+6) D: " E: 85,500
B: 9 C: 비소 (As) D: " E: 79,400
B: 10 C: 카드뮴 (Cd) D: " E: 85,500
B: 11 C: 납 (Pb) D: " E: 85,500
B: 12 C: 아연 (Zn) D: " E: 85,500
B: 13 C: 구리 (Cu) D: " E: 85,500
B: 14 C: 시안 (CN) D: " E: 88,000
B: 15 C: 수은 (Hg) D: " E: 87,100
B: 16 C: 플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D: " E: 227,700
B: 17 C: 다이아지논 D: " E: 113,700
B: 18 C: 파라티온 D: " E: 114,200
B: 19 C: 말라티온 D: " E: 113,300
B: 20 C: 1.1.1-트리클로로에탄 D: " E: 121,800
B: 21 C: 테트라클로로에티렌 D: " E: 121,800
B: 22 C: 트리클로로에틸렌 D: " E: 86,900
B: 23 C: 디클로로메탄 D: " E: 86,900
B: 24 C: 벤젠 D: " E: 86,900
B: 25 C: 페놀 D: " E: 70,700
B: 26 C: 음이온계면활성제 (ABS) D: " E: 115,900
B: 27 C: 니켈 D: " E: 85,500
B: 28 C: 수온 D: " E: 85,500
B: 29 C: 염분 D: " E: 85,500
B: 30 C: 총유기탄소량 D: " E: 60,300
B: 31 C: 부유물질량 D: " E: 15,900
B: 32 C: 투명도 D: " E: 71,200
B: 33 C: 철 D: " E: 85,500
B: 34 C: 망간 D: " E: 85,500
B: 35 C: 알루미늄 D: " E: 85,500
B: 36 C: 유기인 D: " E: 113,700
A: (해저퇴적물) B: 1 C: 입도 D: 건당 E: 130,500
B: 2 C: 함수율 D: " E: 14,600
B: 3 C: 감열감량 D: " E: 20,200
B: 4 C: 산휘발성황화물(AVS) D: " E: 20,400
B: 5 C: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D: " E: 37,900
B: 6 C: 유기탄소량 D: " E: 61,700
B: 7 C: 구리 D: " E: 63,400
B: 8 C: 납 D: " E: 63,400
B: 9 C: 니켈 D: " E: 63,400
B: 10 C: 아연 (Zn) D: " E: 63,400
B: 11 C: 알루미늄 D: " E: 63,400
B: 12 C: 철 D: " E: 63,400
B: 13 C: 카드뮴 E: 63,400
B: 14 C: 코발트 E: 63,400
B: 15 C: 크롬 E: 63,400
B: 16 C: 비소(As) D: " E: 66,000
B: 17 C: 수은(Hg) D: " E: 74,800
B: 18 C: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D: " E: 302,300
B: 19 C: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D: " E: 262,200
B: 20 C: 시안 D: " E: 54,700
B: 21 C: 유기인 D: " E: 160,600
A: 라. 소음․진동분야 B: 1 C: 소음(환경기준) D: 지점당 E: 365,900
B: 2 C: 진동(환경기준) D: " E: 271,000
B: 3 C: 철도소음 D: " E: 412,000
B: 4 C: 철도진동 D: " E: 441,700
B: 5 C: 항공기소음(7일 연속측정) D: " E: 10,245,700
A: 마. 실내공기질분야 B: 1 C: 미세먼지 (PM-10) D: 지점당 E: 84,300
B: 2 C: 초미세먼지 (PM-2.5) D: " E: 84,300
B: 3 C: 이산화탄소 (CO2) D: " E: 51,100
B: 4 C: 포름알데히드(HCHO)-신축공동주택 D: " E: 183,700
B: 5 C: 포름알데히드(HCHO)- 다중이용시설 D: " E: 160,800
B: 6 C: 총부유세균 D: " E: 111,100
B: 7 C: 일산화탄소 (CO) D: " E: 52,900
B: 8 C: 이산화질소 (NO2) D: " E: 53,000
B: 9 C: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신축공동주택 D: " E: 229,400
B: 10 C: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 다중이용시설 D: " E: 214,400
B: 11 C: 석면 (Asbestos) D: " E: 136,000
B: 12 C: 오존 (O3) D: " E: 54,900
B: 13 C: 라돈 (단기측정) D: " E: 80,500
B: 14 C: 라돈 (장기측정) D: " E: 184,800
B: 15 C: 부유곰팡이 D: " E: 111,100
A: 마. 악취분야 B: 1 C: 복합악취 D: 건당 E: 165,100
B: 2 C: 암모니아 D: " E: 74,900
B: 3 C: 메틸머캅탄,황화수소,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D: 항목당 E: 142,600
B: 4 C: 트라이메틸아민 D: 건당 E: 124,900
B: 5 C: 아세트알데하이드 D: " E: 110,000
B: 6 C: 프로피온알데하이드 D: " E: 110,000
B: 7 C: 뷰틸알데하이드 D: " E: 110,000
B: 8 C: n-발데르알데하이드 D: " E: 110,000
B: 9 C: iso-발데르알데하이드 D: " E: 110,000
B: 10 C: 스타이렌 D: " E: 104,900
B: 11 C: 톨루엔 D: " E: 113,400
B: 12 C: 자일렌 D: " E: 113,400
B: 13 C: 메틸에틸케톤 D: " E: 108,300
B: 14 C: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D: 건당 E: 108,300
B: 15 C: 뷰티르아세테이트 D: " E: 108,300
B: 16 C: 프로피온산 D: " E: 108,800
B: 17 C: n-발레르산 D: " E: 108,800
B: 18 C: n-뷰티르산 D: 건당 E: 108,800
B: 19 C: i-발데르산 D: " E: 108,800
B: 20 C: i-뷰틸알코올 D: " E: 108,700
A: 바. 시료채취대기인건비 C: 1. 대기분야 : 1인(1일/3지점) D: 3지점 E: 313,500
C: 2. 물, 해양, 악취 분야 : 1인(1일/5지점) D: 5지점 E: 313,500
C: 3. 소음진동 분야 : 1인(1일/4지점) D: 4지점 E: 313,500
A: 주 : 1)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한다.
A:
2) 시료채취대기인건비(대기의 의미는 시료채취를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의 현장이동(출발 및 복귀)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임) 계상기준
A:
(1) 1일당 가능 기준지점 계상기준 : 대기분야(1인/3지점), 물,해양,악취분야(1인/5지점), 소음진동분야(1인/4지점)기준
A:
(2) 각 분야별 1일당 기준지점 초과시 분야별 기준단가의 배수계상 적용함
A:
(3) 대기, 소음진동 분야는 1박2일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여비 등은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A:
(4) 물,해양,악취분야 등은 1일 기준으로 일비, 여비 등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A:
3) 소음(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A:
4) 진동(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A: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A:
6)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일수에 따른 출장비 등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시트: <산근4>토양측정단가]
A: <산근 4> 토양측정비 산출근거
A: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 21))
A: <산근 4> 토양측정비 산출근거(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1. 21))
B: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B: 검사항목 E: 검사수수료(단위: 원) H: 비고
B: 카드뮴ㆍ구리ㆍ납 E: 44,200 H: 항목당
B: 비소 E: 44,200 H:
B: 수은 E: 44,200 H: B: 6가크롬 E: 44,200 H:
B: 아연ㆍ니켈 E: 44,200 H: 항목당
B: 불소 E: 71,100 H:
B: 유기인 E: 35,100 H: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E: 114,000 H:
B: 시안 E: 17,700 H: B: 페놀류 E: 56,100 H:
B: 유류 C: 벤젠 E: 40,600 H: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C: 톨루엔
C: 에틸벤젠
C: 크실렌
C: 석유계총탄화수소(TPH) E: 62,700 H:
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E: 26,900 H: 항목당
B: 1,2-디클로로에탄
B: 벤조(a)피렌 E: 114,000 H:
B: 다이옥신 E: 2,568,500 H: B: 시료채취비 E: 91,900/공 H:
[시트: <산근3>해양환경 등 측정단가]
A: <산근 3> 조사분석비(해양환경 등) 산출근거
A: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9호) 별표 3)
A: <산근 3> 조사분석비(해양환경 등) 산출근거
A: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산정기준(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9호) 별표 3)
B: 구
분 C: 조 사 항 목 D: 해양환경 측정·분석비(표준단위) E: 고시단가 F: 적용단가 G: 비고
B: 해양물리 C: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D: 1개 정점 E: 544,000 F: 181,333
C: 연속조류관측 E: 23,390,000 F: 23,390,000
C: 조석(潮汐)관측 E: 6,487,000 F: 6,487,000
C: 파도관측 E: 10,760,000 F: 10,760,000
C: 해수유동실험 D: 1식 E: 31,800,000 F: 31,800,000
C: 부유사확산실험 E: 23,300,000 F: 23,300,000
C: 퇴적물이동실험 E: 28,300,000 F: 28,300,000
B: 해양수질·퇴적물 C: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D: 1개 시료
(1개 정점 최대 표·중·저 3개 시료) E: 60,000 F: 12,000
C: 해수일반(TOC, COD, 총대장균, SPM) E: 143,000 F: 35,750
C: 해수영양염(NO2, NO3, NH4, PO4, SiO2, TN, TP) E: 129,000 F: 18,429
C: 해수중금속(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E: 268,000 F: 26,800
C: 해수유해화학물질(CN, 페놀, 유기인, PCBs) E: 452,000 F: 113,000
C: 퇴적입도 D: 1개 정점 E: 188,000 F: 188,000
C: 퇴적일반(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E: 175,000 F: 35,000
C: 퇴적중금속(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E: 345,000 F: 31,364
C: 퇴적유해화학물질(CN, 유기인, PAHs, PCBs) E: 1,104,000 F: 276,000
B: 해양지형·지질 C: 수심측량(다중빔음향측심) D: 1식 E: 29,000,000 F: 29,000,000
C: 해저면영상(사이드 스캔 소나) E: 14,953,000 F: 14,953,000
C: 탄성파탐사(고/저주파 지층탐사) E: 30,211,000 F: 30,211,000
C: 표층퇴적물 및 시추 E: 16,045,000 F: 16,045,000
B: 대기질·기상 C: 기상자료 D: 1식 E: 1,193,000 F: 1,193,000
B: 부유생태계 C: 동·식물플랑크톤 D: 1개 정점 E: 1,318,000 F: 1,318,000
B: 저서생태계 C: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低棲動物: 바다・늪・하천・호수 따위의 밑바닥에 사는 동물) E: 1,226,000 F: 1,226,000
C: 해조류, 해초류 E: 720,000 F: 720,000
C: 경성 및 연성기질 E: 1,226,000 F: 1,226,000
B: 유영생태계 C: 주요 어종 E: 1,438,000 F: 1,438,000
C: 어란, 자치어, DNA E: 1,604,000 F: 1,069,333
B: 해양조류·포유류 C: 조류, 포유류 D: 1식 E: 실비 정산2)
B: 경관·빛 C: 해양 경관 및 빛 공해 E: 실비 정산2)
B: 소음·진동 C: 수중 및 해상 소음, 진동 E: 실비 정산2)
B: 전자기장 C: 전자기장 E: 실비 정산2)
[시트: <산근4>_출장비]
A: <산근 4>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근거
A: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1.2.),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A: <산근 4> 출장비 단가 산출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1.2.),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A: ** 국내여비지급표(단위 : 원)
A: 구
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일) H: 식비(1일당) I: 적 용 J: 합 계 K: 비 고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H: 25,000 P: 35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H: 25,000 I: ● P: 1840
P: 644000
P: 64400
A: ** 자동차운임비
A: 산정근거 G: 적용
A: - 연료비 = 거리(km, 서울 기준) × 유가(2026년 8월 기준) ÷ 연비
A:
* 자동차운임비(휘발유) = 400km(왕복) × 1,840원/L ÷ 10.00km/L
= E: 73,600 F: 원
A:
* 자동차운임비(경 유) = 400km(왕복) × 1,830원/L ÷ 10.00km/L
= E: 73,200 F: 원 G: ●
A: - 통행료(왕복) E: 30,000 F: 원 G: ●
A: 합
계 E: 103,200 F: 원
[시트: <산근5>_인쇄비]
A: <산근 5> 인쇄비 단가 산출근거
A: (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03.04))
B: <산근 5> 인쇄비 단가 산출근거
B: 가. 본문 : 경인쇄 기준요금(주간작업 10포인트, 인쇄면당)
B: 절 수 C: 지 질 D: 50부까지(A) E: 10부마다(B) F: 조판생략감액© G: 적용 H: 적용단가(A-C)
B: 8절 C: 백상지 D: 15,370 E: 183 F: 6,690
B: 10절 C: 백상지 D: 12,150 E: 157 F: 5,150 G: ⊙ H: 7,000 I: (50부까지)
B: 16절 C: 백상지 D: 8,180 E: 101 F: 3,470
B: 25절 C: 백상지 D: 5,580 E: 80 F: 2,320
B: 32절 C: 백상지 D: 4,190 E: 55 F: 1,500
B: 나. 표지가격
B: ※산정(8절, 1색도기준) : 15,370 * (1매) = I: 15,370
B: 1. 표지는 백상지 80g/m2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B: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B: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B: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B: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B: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B: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한다.
B: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때는 추가1색도로 보며, 코팅할때는 추가2색도로 본다.
B: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절수의 기준요금을 계산한다.
B: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시트: <산근6>_안전보건]
A: <산근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A: <산근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1
B: 구분 C: 대상액 5억원
미만원 경우 적용(%) D: 대상액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F: 대상액 50억원이상인경우 적용비율(%) G: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용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
D: 적용(%) E: 기초액(원)
B: 건 축 공 사 C: 3.11 D: 2.28 E: 4,325,000 F: 2.37 G: 2.64
B: 토 목 공 사 C: 3.15 D: 2.53 E: 3,300,000 F: 2.60 G: 2.73
B: 증 건 설 공 사 C: 3.64 D: 3.05 E: 2,975,000 F: 3.11 G: 3.39
B: 특 수 건 설 공 사 C: 2.07 D: 1.59 E: 2,450,000 F: 1.64 G: 1.78
B: 사후환경영향조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결과
B: 직접인건비 C: 적용비율(%) D: 산정금액
B: 59,270,011 C: 3.15% D: 1,867,005 F: 적용 G: 1,800,000 H: (천원단위 이하 절삭)
[시트: <산근7>_손보료]
A: <산근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근거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A: <산근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산출근거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1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B: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B: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B: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B: ○ 요율표
B: 산업별 E: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O: 표준담보
책임기간
(년)
E: 5억원 이하 G: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I: 10억초과~20억원이하 K: 20억초과~30억원이하 M: 30억초과~50억원이하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M: 기본요율 N: 가산요율
B: 건설부문 D: 항만공사 E: 0.569 F: 0.091 G: 0.552 H: 0.088 I: 0.534 J: 0.085 K: 0.518 L: 0.084 M: 0.500 N: 0.081 O: 5
B:
* 표준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므로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없어 기본요율만 적용
B: ○ 용역기간 : 6개월
B: ○ 산정
B: - 순계약금액 D: 495,382,000 E: 원
B:
가. 직접인건비 D: 59,270,011 E: 원
B:
나. 직접경비 D: 346,913,700 E: 원
B:
다. 제경비 D: 65,197,011 E: 원
B:
라. 기술료 D: 24,001,278 E: 원
B: - 1단계 공제료 E: 2,818,000 G: 원
B: 495,382,000 C: × ( 0.569% + 0.091% * 0/365 ) = F: 2,818,000 G: 원
B: - C: × ( 0.552% + 0.088% * 0/365 ) = F: -
G: 원
B: - C: × ( 0.534% + 0.085% * 0/365 ) = F: -
G: 원
B: - C: × ( 0.518% + 0.084% * 0/365 ) = F: -
G: 원
B: - C: × ( 0.500% + 0.081% * 0/365 ) = F: -
G: 원
B: - 2단계 공제료
B: 495,382,000 C: × 0.16% = E: 0 F: 원
B: ○ 보험료 합계 D: 2,818,000 F: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