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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071]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용역 #학술.연구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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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입찰공고문(안).hwp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65호

- (재)원주의료기산업진흥원 -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감사팀(☎033-760-614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나. 위
치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413호)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6월 30일

마. 기초금액 : 금460,000,000원(금사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1. 17.(화) 15:00~16:00 (지정시간에만 접수)

* 제안서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수하오니,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층 이노카페)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다. 제안서 평가일시 : 추후 개별통보 라. 제출서류 항 목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① ~ ⑤ 포함 ‣ 위임장(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서식 1 서식 3 서식 4 제안서

‣ 제안서 총 10부, 발표자료 총 10부, 파일저장 USB 2EA를 원본과 심사용부본

  • 원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파일저장USB 1EA

※ 원본은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심사용 부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파일저장 USB 1EA

※ 심사용 부본은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작성방법은제안요청서 참고 가격평가

서
류

‣ 가격제안서, 산출근거표 각 1부(부가세포함, 밀봉 후 제출)

서식 2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 수급체 대표 사업자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⑦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별도 통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라.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 운용 요령상의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기한의 마감 시간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바.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인감 또는「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및 「사용인감」을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2026년 11월 6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 붙임2. 입찰공고문(안).pdf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65호

  • (재)원주의료기산업진흥원 -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원주의료기기
산업진흥원 감사팀(☎033-760-614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나. 위 치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413호)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6월 30일
마. 기초금액 : 금460,000,000원(금사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1. 17.(화) 15:00~16:00 (지정시간에만 접수)
* 제안서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
수하오니,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
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층 이노카페)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다. 제안서 평가일시 : 추후 개별통보

라. 제출서류
항 목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제안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① ~ ⑤ 포함

서식 3
‣ 위임장(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제안서
‣ 제안서 총 10부, 발표자료 총 10부, 파일저
장 USB 2EA를 원본과 심사용부본
  • 원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파일저장

USB 1EA 작성방법은
※ 원본은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제안요청서
  • 심사용 부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참고

파일저장 USB 1EA
※ 심사용 부본은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산출근거표 각 1부(부가세포함,
서식 2
서 류 밀봉 후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
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 수
급체 대표 사업자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 자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⑦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
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별도 통보)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라.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 운용 요령상의 공
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
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
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기한의 마감 시간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
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대
리인이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바.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인감 또는「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
조필” 명기 및 「사용인감」을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2026년 11월 6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2026년 바이오산업기반구축사업

「AI 융합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소속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의료산업기획팀 팀장 김홍삼 033-760-6160 033-737-6199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과업 배경 및 목적 1 3. 과업 내용 2 4. 과업 범위 3 5. 기대효과 4 Ⅱ. 과업추진 방안 1. 목표 및 구성도 5 2. 추진체계 및 일정 6 Ⅲ. 제안요청내용 1. 주요 요구사항 7 2. 요구사항 총괄표 8 3. 요구사항 목록표 9 4. 요구사항 세부내용 11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1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32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33 Ⅴ. 입찰관련 정보 1. 입찰방식 35

목
차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37 2. 제안요청 설명회 41 3.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41 4. 입찰시 유의사항 41 5. 제안서 보상 42 Ⅶ.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42 2. 작업장소 42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3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43 5. 일반사항 43 6. 계약해지의 경우 45 7. 책임 및 보안 45 8. 추가사항 46 Ⅷ. 산출물 및 보고 1. 주요 보고일정 48 2. 산출물 48 별첨. 일찰 및 제안관련 서식 1. 서식 5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가.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2026년 12월 착수, 2027년 6월 완료예정)

나. 기초금액: 46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계약방식: 발주기관 계약계획에 따름 2.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과업 배경

  • 의료기기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개발에서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기업이 AI 기술을 시제품에 융합·적용하기 위한 실무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중소·스타트업 의료기기 제조기업은 AI 전문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시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어떤 AI 기술분류(비전, 통계, 자연어처리, 신호, 로보틱스 등)를 적용할지, 어떤 데이터·알고리즘·검증방법을 활용할지 판단하기 어려움
  • AI 기술을 의료기기에 적용할 때에는 기술적 구현뿐 아니라 국내외 인허가 절차, 국제표준 및 규제기관 가이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개발과 규제 준비를 함께 지원하는 전문지식 기반 플랫폼이 요구됨

나.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AI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제작을 위한 AI 융합/적용 방법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AI 기술분류에 따른 데이터·알고리즘·검증 정보와 방법론의 개념적 이해를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인허가 준비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스테틱 의료기기 AI 관련 논문에 근거한 데이터·알고리즘·방법론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AI융합 지식베이스 RAG”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인허가 자료·규제기관 지침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 RAG”를 구축함
  • RAG 기반 생성형 AI Chat과 On-Premise sLLM을 기본 구조로 하되, 사업기간 내 서비스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 LLM Gateway를 통해 검증된 범용 LLM API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허용함
  • Agent·MCP·RAG·sLLM 등 최신 AI 구성요소는 높은 성능 수치 자체보다 구조적 안정성, 전문성, 보안성 및 향후 고도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본 구조를 확실하게 구축함

3. 과업 내용

가. (AI 지원 플랫폼 요건 정의 및 분석) 중소·스타트업 에스테틱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AI SW 시제품 제작·개발 지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타 플랫폼 연계성, 플랫폼 정의·범위 분석

나. (AI 시제품 특화 지식 수집·설계 및 지식베이스 구축)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AI 융합 관련 논문, 의료지식 자료, 국제표준·인허가·규제자료 등을 수집·정제하고 의료기기 AI융합 지식베이스와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 등 최소 2종의 RAG Vector DB를 구축

다. (AI 지원 플랫폼 핵심 아키텍처 및 서비스 개발) 생성형 AI 서비스, 웹 기반 서비스, RAG Pipeline, AI Agent Orchestrator, MCP 연동기능 등을 구축

라. (개발·운영 인프라 구현) 기구축 GPU·웹·DB 서버를 활용한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필요 시 LLM Gateway를 통해 On-Premise sLLM과 범용 LLM API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축

마. (사용자 인증·권한 및 기존 WMIT 플랫폼 연계) 회원사·비회원사 권한, 서비스 이용량 관리, 보안이 확보된 맞춤형 지원체계와 MCP 등을 활용한 기존 WMIT 플랫폼 연계 기능을 구축

4. 과업 범위

가. AI시제품 관련 특화 데이터 수집 및 지식베이스 구축

과업내용

비전·통계·신호 등 AI 기술분류를 중심으로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논문 기반 데이터·알고리즘·검증·방법론 지식을 정리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
(단, AI 기술분류는 에스테틱 의료기기 문제 범위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의료기기 AI융합 지식베이스 및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 RAG 구축

과업내용

의료기기 AI융합 지식베이스 RAG 및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 RAG 등
최소 2종의 Vector DB 구축

다. AI 지원 플랫폼의 핵심 구조 설계, 개발 및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과업내용

RAG 기반 생성형 AI Chat, 웹 지식 콘텐츠, AI Agent Orchestrator 및 MCP 기반 연계 구조 구축

라. AI 지원 플랫폼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업내용

기구축 서버의 On-Premise sLLM 연동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범용 LLM API를 LLM Gateway를 통해 병행하는 구조 구축

마. AI 지원 플랫폼의 웹 서비스 및 WMIT 기구축 지원 플랫폼과의 연동 서비스 구축

과업내용

수집된 특화 데이터와 지식 콘텐츠의 웹 서비스 구현 및 MCP 등을 활용한
기구축 플랫폼과 연동 방안 수립과 구축

바. 고도화를 위한 확장 구조 설계 과업내용

이번 사업년도에는 sLLM 파인튜닝, 다양한 지식베이스로 확장,
민감 의료데이터 학습, 독립 AI 전용 서버 신규 구축을 필수범위로 하지 않으며
향후 고도화를 고려한 확장 구조를 설계

5. 기대효과

가.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이 시제품에 AI를 적용할 때 기술분류와 데이터·알고리즘·검증 방법을 이해하고 초기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

나. 논문·표준·규제기관 지침 등 근거자료 기반 RAG를 통해 범용 생성형 AI와 차별화된 의료기기 도메인 특화 AI 지원서비스 확보

다. 시제품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규제 고려사항을 함께 제공하여 추후 개발·검증·허가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감소

라. 향후 지식베이스 확대, sLLM 파인튜닝·성능 고도화, MCP 기반 타 플랫폼 연계 확대를 위한 확장 기반 확보, RAG 기반 근거 중심 답변과 출처 제시를 통해 범용 생성형 AI와 차별화된 의료기기 도메인 전문 지원 서비스 확보

Ⅱ 과업 추진 방안 1. 목표 및 구성도 가. 과업 추진 목표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제작을 위한 AI 융합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 에스테틱 의료기기 AI 관련 논문 기반의 데이터·알고리즘·검증·방법론 지식을 RAG 지식베이스로 구축
  • 국제표준·인허가·규제기관 지침 기반의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 구축
  • On-Premise sLLM 기반 생성형 AI Chat 서비스 및 필요 시 범용 LLM API 연계형 LLM Gateway 구축
  • Agent/MCP를 활용한 데이터셋 탐색·전처리, 알고리즘 매칭·코드 생성, 성능평가 및 WMIT 플랫폼 연계 지원
  • 회원사/비회원사 권한관리와 민감정보 차단을 포함한 안정적 구조 완성

나. 목표시스템 구성도 다. 성과목표 구분 관련 성과지표 목표 측정 대상 플랫폼 구축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1식 통합 플랫폼 AI융합 지식베이스

에스테틱 의료기기 AI융합 RAG Vector DB

1종

논문 기반
데이터·알고리즘·방법론

규제 지식베이스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RAG Vector DB

1종 국제표준·인허가·규제기관 지침 AI 서비스 생성형 AI Chat 및 sLLM 연동 1식 RAG 기반 생성형 AI Chat 하이브리드 연계

LLM Gateway 및 범용 LLM API 연계

필요시 1식 모델 Routing·민감정보 차단 콘텐츠 AI 융합/적용 및 규제 웹 콘텐츠 1식

기술분류·데이터·알고리즘
·검증·인허가

연계·운영 WMIT 연계·인증·권한·로그·모니터링 1식 회원/비회원 및 운영관리 품질검증 통합·보안·AI 답변 품질시험 1식 시험결과서 및 안정화 결과 2.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체계 -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총괄 AI 융합 에스테틱사업총괄책임자 사업수행 관리 의료산업기획팀/기술지원팀 플랫폼 구축 용역 플랫폼 구축 관리 지원 수행사 디지털산업기획팀 -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사업수행 관리 의료산업기획팀, 기술지원팀

  • 사업 총괄, 요구사항 협의, 관련 자료·시스템 연계 지원, 단계별 검토 및 검수

플랫폼 구축 용역 수행사

  • 요구분석·설계·개발, 지식수집·RAG 구축,
  •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 시험·안정화·기술이전

플랫폼 구축 관리 지원 디지털산업기획팀 - 기구축 서버·플랫폼 환경 정보 제공,

  • 계정·네트워크·연계 협조, 운영 이관 지원

나. 추진일정 구분 2026년 2027년 12월 1 2 3 4 5 6 착수·현황진단·요구분석 ● ● 플랫폼·AI·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 ● 논문/표준/규제 지식 수집·정제 ● ● ● 2종 RAG Vector DB 구축 ● ● ● ●

생성형 AI Chat·sLLM·Agent/MCP 개발

● ● ● ● ● 필요 시 LLM Gateway/API 연계 ● ● ● ● ● WMIT 연계·인증·보안 구현 ● ● ● ● 통합·보안·AI 품질시험 ● ● ● 시범운영·안정화·교육·기술이전 ● ● 착수/중간/최종 보고 ● ● ● Ⅲ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요구사항 <플랫폼 요구사항> 순서 요구사항 세부내용 1 플랫폼 기획 및 설계

의료기기 AI 시제품의 AI 융합/적용 지원
프로세스와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고 범위 및
단계별 확장 구조 설계

2 에스테틱 의료기기 AI융합 지식 구축

논문에 근거한 데이터·알고리즘·검증·방법론을
기술분류별로 구조화하고 RAG 지식베이스 구축
(단, AI 기술분류는 변경 가능)

3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지식 구축

국제표준, 인허가 자료, 규제기관 지침 및 사례를
구조화하여 규제 RAG 지식베이스 구축

4 생성형 AI Chat 및 개발지원 서비스

RAG 기반 생성형 AI Chat, 데이터셋 탐색·전처리 코칭,
알고리즘 매칭·코드 생성, 성능평가 가이드 구현

5 AI 오케스트레이션 및 LLM 연동

On-Premise sLLM, Agent Orchestrator, MCP를
구현하고 필요 시 LLM Gateway를 통한
범용 LLM API 병행 연계

6 시스템 연계 및 사용자 관리

기존 WMIT 플랫폼 연계, `회원사·비회원사
인증·권한 및 이용량 관리 구현

7 보안·품질·운영

민감정보 차단, 로그·감사, AI 답변 근거성,
통합·보안시험, 운영 모니터링 및 기술이전

가. 플랫폼 구축용역

  • 제안자는 상기 주요 요구사항 및 본 제안요청서의 상세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개발 결과물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구동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시연 시나리오에서만 동작하는 형태는 지양한다.
  • 본 사업은 논문 및 공개·비민감 지식자원 중심의 PoC 구조를 구축하며, 민감정보가 범용 LLM API로 전송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sLLM 및 LLM Gateway 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지식베이스 및 AI 답변은 근거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규제·인허가 정보는 최종 법률해석이 아닌 개발준비 지원정보로 제공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과업 종료 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특정사항에 대한 추가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유료로 유지보수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 1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T-00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 7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2 합계 50 3.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ECR 01 개발·운영 환경 구성 2 ECR 02 하이브리드 LLM 서비스 환경(필요시) 3 SFR 01 공통 기능 요구사항 4 SFR 02 플랫폼 요건 정의 및 범위 설계 5 SFR 03 사용자·회원사 관리 6 SFR 04 AI 기술분류 지식체계 구축 7 SFR 05 논문 기반 AI융합 지식 수집·구축 8 SFR 06 데이터셋 탐색 및 전처리 코칭 9 SFR 07 알고리즘 매칭 및 코드 생성 지원 10 SFR 08 성능평가·검증 가이드 11 SFR 09 규제·인허가 지식 구축 12 SFR 10 2종 RAG 지식베이스 구축 13 SFR 11 문서 전처리·색인·업데이트 14 SFR 12 RAG 기반 생성형 AI Chat 15 SFR 13

On-Premise sLLM 및 LLM Gateway 연동

16 SFR 14

AI Agent Orchestrator 및 MCP

17 SFR 15 웹 콘텐츠·관리자·운영 기능 18 INT 01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19 INT 02 WMIT 기존 플랫폼 연계 20 INT 03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 21 DAR 01 지식·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22 DAR 02 AI 기술분류·지식 분류체계 23 DAR 03 지식 품질·출처관리 24 DAR 04 공개·비민감 자료 사용원칙 25 DAR 05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업데이트 관리 26 TER 01 시험계획 및 단위·통합시험 27 TER 02 RAG·AI 답변 품질검증 28 TER 03 보안·외부 LLM 장애시험 29 TER 04 인수시험·시범운영 및 안정화 30 SER 01 보안관리 일반 31 SER 02 인원·계정·접근권한 보안 32 SER 03 민감정보 탐지·외부전송 통제(필요시) 33 SER 04 암호화 및 비밀정보 관리 34 SER 05 로그·감사 및 운영 모니터링 35 SER 06 보안개발 및 취약점 조치 36 SER 07 사업완료 시 보안조치 37 PER 01 일반 응답성능 38 PER 02 AI 처리량·사용량 제어 39 PER 03 가용성 및 장애복구 40 QUR 01 품질관리 활동 41 QUR 02 근거성·출처표시 품질 42 QUR 03 소프트웨어 품질·유지보수성 43 QUR 04 사용성 및 업무적합성 44 COR 01 사업년도 구축범위 준수 45 COR 02 표준·오픈소스·라이선스 준수 46 COR 03 확장성·비용통제 47 PMR 01 사업수행·일정·요구사항 관리 48 PMR 02 수행조직·위험·산출물 관리 49 PSR 01 교육·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50 PSR 02 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4.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운영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정의

기구축 서버 중심의 개발·시험·운영 환경 구성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허용하는 기존 GPU·웹·DB 서버를 우선 활용하여 개발·시험·운영 환경을 구성한다.

◦ 컨테이너 등 이식성과 격리성을 고려한 배포 구조를 적용하고 자원 사용현황을 관리한다.

◦ 신규 장비 도입을 필수 전제로 하지 않으며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산출정보 인프라 구성도, 환경설정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ECR-02 요구사항 명칭 하이브리드 LLM 서비스 환경 (필요시) 요구 사항 정의

On-Premise sLLM과 범용 LLM API의 선택적 연계환경 구성

세부
내용

◦ On-Premise sLLM을 기본으로 생성형 AI Chat 서비스를 구성한다.

◦ 필요 시 LLM Gateway를 통해 하나 이상의 검증된 범용 LLM API를 병행 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향후 독립 On-Premise 환경으로 전환·확장할 수 있도록 모델 호출부와 서비스 로직을 분리한다.

산출정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설계서, 배포 구성서 비고 2)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플랫폼 공통 설계·개발 원칙 적용

세부
내용

◦ 웹 기반 서비스로 구현하고 공통 UI·오류처리·로그 정책을 적용한다.

◦ AI, 지식, 연계, 사용자관리 기능을 모듈화하여 유지보수와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기능을 분리하고 권한에 따라 접근범위를 통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시스템설계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2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요건 정의 및 범위 설계 요구 사항 정의

수요기업 관점의 AI 융합/적용 지원 요구 정의

세부
내용

◦ 중소·스타트업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AI 적용 단계별 업무·정보 요구를 분석한다.

◦ AI 기술분류와 데이터·알고리즘·검증·인허가 지원 범위를 정의한다.

◦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문제범위를 고려하여 AI 기술분류를 정의한다.

◦ 현재 구축범위와 향후 지식확대·sLLM 고도화·MCP 연계확대 범위를 구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현황진단서, 요구사항분석서, 단계별 로드맵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회원사 관리 요구 사항 정의

회원사·비회원사 구분 및 사용자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사용자 등록·로그인·로그아웃 등 기본 인증기능을 제공한다.

◦ 회원사, 비회원사, 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별 권한을 적용한다.

◦ 기업·사용자별 AI 서비스 이용량 또는 API 사용량 제한정책을 설정·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회원관리 기능, 권한정책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4 요구사항 명칭 AI 기술분류 지식체계 구축 요구 사항 정의

에스테틱 의료기기 AI 융합을 위한 기술분류 체계 구현

세부
내용

◦ 비전, 통계, 신호 기반 등 주요 AI 적용 유형을 기본 분류로 구성한다.
(AI기술분류는 변경 가능함)

◦ 각 기술분류별 적용목적, 입력데이터, 대표 문제유형, 알고리즘, 검증방법을 연계하여 설명한다.

◦ 향후 신규 기술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확장 또는 변경 가능하게 설계한다.

산출정보 AI 기술분류체계, 분류가이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5 요구사항 명칭 논문 기반 AI융합 지식 수집·구축 요구 사항 정의

에스테틱 의료기기 AI 관련 논문 근거의 데이터·알고리즘·방법론 지식 구축

세부
내용

◦ 의료기기 AI 융합·적용 관련 논문과 기술자료를 수집하고 출처·서지정보를 관리한다.

◦ 논문에서 활용된 데이터 유형, 알고리즘, 전처리, 검증방법, 주요 결과를 시제품 개발 관점에서 구조화한다.

◦ 논문의 내용은 원문 근거와 구분하여 요약·재구성하고 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AI융합 지식목록, 논문 메타데이터 정의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셋 탐색 및 전처리 코칭 요구 사항 정의

AI 적용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탐색·전처리 지원

세부
내용

◦ 기술분류, 의료기기 용도, 데이터 유형 등에 따라 관련 공개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 특성을 안내한다.

◦ 논문에 나타난 데이터 구성·라벨·전처리 방식과 일반적인 전처리 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 데이터 이용조건·출처·제약사항을 명확히 표시한다.

산출정보 데이터셋 탐색·전처리 코칭 기능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7 요구사항 명칭 알고리즘 매칭 및 코드 생성 지원 요구 사항 정의

AI 문제유형에 적합한 알고리즘·구현 예시 지원

세부
내용

◦ 분류·탐지·분할·예측·신호처리 등 문제유형별 알고리즘 후보를 제시한다.

◦ 논문 및 검증된 공개자료를 근거로 대표 프레임워크·모델·파라미터 정보를 제공한다.

◦ 필요한 경우 학습·추론을 이해할 수 있는 코드 템플릿 또는 예시를 제공하되 실제 적용 전 검증 필요성을 안내한다.

산출정보 알고리즘 매칭 기능, 코드 템플릿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8 요구사항 명칭 성능평가·검증 가이드 요구 사항 정의 AI 모델 성능평가와 검증방법 지원

세부
내용

◦ 기술분류와 문제유형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설명한다.

◦ 학습·검증·시험 데이터 분리, 교차검증, 과적합·불균형 등 주요 검증원칙을 안내한다.

◦ 논문에서 사용한 검증방법을 참고정보로 제공하고 시제품 단계에서 수행 가능한 기본 검증절차를 제시한다.

산출정보 성능평가 가이드, 검증 체크리스트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09 요구사항 명칭 규제·인허가 지식 구축 요구 사항 정의

에스테틱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관련 지식 구축

세부
내용

◦ 국내외 규제기관의 공개 가이드, 허가절차, 관련 국제표준 및 기술문서를 수집·정리한다.

◦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소프트웨어 검증, 위험관리, 사이버보안 등 규제 관련 항목을 구조화한다.

◦ 규제정보는 최종 법률해석이 아닌 개발준비 지원정보임을 명시하고 원문 출처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규제·인허가 지식목록, 규제 가이드 콘텐츠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10 요구사항 명칭 2종 RAG 지식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정의

에스테틱 의료기기 AI융합 및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 “의료기기 AI융합 지식베이스”와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를 각각 RAG Vector DB로 구축한다.

◦ 문서 유형과 질의특성에 맞는 파싱·청킹·임베딩·검색 구조를 적용한다.

◦ 검색결과의 원문·문서명·페이지·섹션 등 근거정보를 AI 답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Vector DB 최소 2종, RAG 지식베이스 설계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11 요구사항 명칭 문서 전처리·색인·업데이트 요구 사항 정의 RAG용 문서 처리와 업데이트 체계 구현

세부
내용

◦ 논문 PDF, 표준·규제 문서, 웹문서 등 주요 자료형을 파싱·정제·청킹·임베딩한다.

◦ 중복·오류·무효 자료를 점검하고 문서 버전·업데이트 이력을 관리한다.

◦ 신규·변경 자료를 관리자 검토 후 재수집·재색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절차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12 요구사항 명칭 RAG 기반 생성형 AI Chat 요구 사항 정의

근거 기반 의료기기 AI 지원 Chat 서비스 구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대해 적정 지식베이스를 검색한 후 답변을 생성한다.

◦ 답변에 활용된 논문·표준·규제자료 등의 출처를 함께 제시한다.

◦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이를 명시하고 원문 확인 또는 추가 검토를 안내한다.

산출정보

생성형 AI Chat 서비스, 프롬프트·응답 설계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13 요구사항 명칭

On-Premise sLLM 및 LLM Gateway 연동

요구 사항 정의

sLLM 기반 서비스와 필요 시 범용 LLM 연계 구현

세부
내용

◦ 기구축 서버자원에 적합한 sLLM 기본모델을 선정하여 추론 API 형태로 연동한다.

◦ 이번 사업년도에는 대규모 파인튜닝보다 RAG 연계와 안정적 추론구조 구현을 우선한다.

◦ 필요 시 LLM Gateway를 통해 범용 LLM API를 병행하고 모델 Routing·사용량·오류를 관리한다.

산출정보

sLLM 연동 모듈, LLM Gateway(필요시), 모델 구성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14 요구사항 명칭

AI Agent Orchestrator 및 MCP

요구 사항 정의

Agent·MCP 기반 도구·플랫폼 연계 구조 구현

세부
내용

◦ 질의를 분석하여 AI융합 지식검색, 규제지식검색, 데이터셋 코칭, 알고리즘 매칭 등 필요한 기능을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한다.

◦ MCP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화된 연계구조를 적용하여 향후 도구·플랫폼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 도구 호출의 입력·출력 검증, 실행로그, 실패 시 안전한 중단·대체처리를 적용한다.

산출정보

Agent Orchestrator, MCP·도구 명세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FR-15 요구사항 명칭 웹 콘텐츠·관리자·운영 기능 요구 사항 정의 지식 콘텐츠와 운영관리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AI 기술분류, AI융합 지식, 규제지식 등을 웹 페이지 형태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 콘텐츠의 등록·수정·승인·배포·업데이트 이력을 관리한다.

◦ 생성형 AI Chat 이용현황, 모델/API 사용량, 오류·보안차단 현황, 사용자별 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웹 콘텐츠 서비스, 관리자 대시보드 비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T-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정의 내·외부 시스템 연계의 안정성·확장성 확보

세부
내용

◦ 연계방식, 데이터형식, 인증, 오류처리, 재시도 정책을 정의한다.

◦ 개발·시험환경에서 연계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환경에 반영한다.

◦ 연계 대상이 변경되더라도 전체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인터페이스를 분리한다.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시험 결과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T-02 요구사항 명칭 WMIT 기존 플랫폼 연계 요구 사항 정의 기존 지원플랫폼과의 서비스 연계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존 WMIT 플랫폼의 회원·콘텐츠·지원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방안을 설계한다.

◦ 필요 시 SSO, API 또는 MCP 방식으로 콘텐츠 식별자·링크·사용자 컨텍스트를 전달한다.

◦ 연계장애가 신규 플랫폼 전체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한다.

산출정보 WMIT 연계모듈, 연계정의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INT-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 요구 사항 정의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 가능한 웹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 생성형 AI Chat, 기술분류, 지식탐색, 코칭, 출처확인 등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구성한다.

◦ 전문용어에 도움말을 제공하고 오류상황에 명확한 안내메시지를 제공한다.

◦ 주요 브라우저 호환성과 공공 웹 접근성·사용성 기준을 고려한다.

산출정보 UI·UX 설계서, 화면설계서 비고 4)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1 요구사항 명칭 지식·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정의 RAG와 웹서비스 공통 데이터 구조 수립

세부
내용

◦ 논문, 데이터, 알고리즘, 검증, 국제표준, 규제문서의 공통 메타데이터와 분야별 추가항목을 정의한다.

◦ 출처, 저자/기관, 발행일, 버전, 키워드, 기술분류, 원문링크, 이용조건 등 추적정보를 포함한다.

◦ 향후 분야·자료형 확대를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정의서, ERD·논리모델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2 요구사항 명칭 AI 기술분류·지식 분류체계 요구 사항 정의 시제품 개발 관점의 분류·검색체계 구축

세부
내용

◦ AI융합 지식은 비전·통계·신호 등 기술분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단,기술분류는 변경 가능).

◦ 각 지식에 데이터 유형, 알고리즘, 검증방법, 의료기기 적용영역 등의 태그를 부여한다.

◦ 규제지식은 국가·기관·표준·절차단계·문서유형 등으로 분류한다.

산출정보 분류체계 정의서, 메타데이터 사전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3 요구사항 명칭 지식 품질·출처관리 요구 사항 정의

수집·가공·임베딩 지식의 신뢰성과 추적성 확보

세부
내용

◦ 논문·표준·규제자료의 출처와 원문 연결정보를 관리한다.

◦ RAG 투입 전 파싱 오류, 중복, 누락, 오래된 자료 등을 점검한다.

◦ 원문과 청크·임베딩·검색결과 간 식별관계를 유지하여 AI 답변 근거를 검증 가능하게 한다.

산출정보 지식 품질관리계획서, 출처추적 명세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4 요구사항 명칭 공개·비민감 자료 사용원칙 요구 사항 정의 업년도 지식자원의 사용범위 준수

세부
내용

◦ 논문·공개 데이터·공개 표준/가이드 등 활용권한이 확인된 자료 중심으로 구축한다.

◦ 환자 식별정보,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비공개 정보를 RAG 또는 외부 LLM에 임의로 적재하지 않는다.

◦ 저작권·라이선스·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원출처를 명확히 표시한다.

산출정보 자료출처·라이선스 목록, 사용기준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DA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업데이트 관리 요구 사항 정의 민감정보 보호와 지식 생명주기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입력·로그·연계정보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탐지·마스킹·차단정책을 적용한다.

◦ 범용 LLM API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전송 전 보안필터를 통과하도록 한다.

◦ 신규 논문·표준·규제지침의 추가 및 기존 자료의 갱신·비활성화 절차를 마련한다.

산출정보 민감정보 처리정책, 업데이트 절차서 비고 5)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1 요구사항 명칭 시험계획 및 단위·통합시험 요구 사항 정의 요구사항 기반 기능·연계 정확성 검증

세부
내용

◦ 요구사항별 시험항목, 조건, 기대결과, 합격기준을 정의한다.

◦ 단위시험 후 생성형 AI Chat, RAG, sLLM, Agent/MCP, 인증·권한, WMIT 연계를 통합시험한다.

◦ 발견 결함은 조치·재시험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단위·통합시험 결과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2 요구사항 명칭 RAG·AI 답변 품질검증 요구 사항 정의 전문지식 검색·답변의 품질 검증

세부
내용

◦ AI 융합 및 규제 분야별 대표 질의세트를 구성한다.

◦ 검색근거 적합성, 출처표시, 답변 충실성, 근거부족 시 불확실성 표현 여부를 평가한다.

◦ 성능수치 경쟁보다 구조 안정성과 도메인 전문성 충족 여부를 우선 검증한다.

산출정보 AI 품질평가계획서, 품질평가 결과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외부 LLM 장애시험 요구 사항 정의 보안통제와 외부 의존성 장애대응 검증

세부
내용

◦ 권한 없는 접근, 민감정보 포함 질의, API 키 노출 방지, 감사로그 등을 시험한다.

◦ 범용 LLM API 사용 시 지연·오류·한도초과에 대한 대체처리와 안내를 검증한다.

◦ 외부 연계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확산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산출정보 보안·장애시험 결과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TER-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시험·시범운영 및 안정화 요구 사항 정의 운영환경 기준 최종검수와 안정화

세부
내용

◦ 운영환경에 배포 후 핵심 사용자 시나리오로 인수시험을 수행한다.

◦ 시범운영에서 사용자 의견·오류·답변품질 이슈를 수집하여 개선한다.

◦ 검수결과와 미결사항·운영 유의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한다.

산출정보 인수시험서, 시범운영·안정화 결과서 비고 6)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정의 사업 전 과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용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보안정책과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고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개발·시험·운영 환경의 계정과 접근경로를 구분하고 최소권한 원칙을 적용한다.

◦ 보안사고 또는 중요취약점 발생 시 보고·조치·재발방지 절차를 적용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점검표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2 요구사항 명칭 인원·계정·접근권한 보안 요구 사항 정의 참여인력과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력 보안서약과 역할별 권한관리를 실시한다.

◦ 인력변경·사업종료 시 계정·VPN·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 관리자 작업 등 중요행위는 감사 가능한 로그를 남긴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계정·권한관리대장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3 요구사항 명칭 민감정보 탐지·차단(필요시) 요구 사항 정의 LLM 사용 전 개인정보·민감정보 유출 예방

세부
내용

◦ 사용자 프롬프트와 연계데이터에서 사전 정의된 민감정보를 탐지한다.

◦ 범용 LLM API 사용 시 외부 전송 전 차단 또는 마스킹하고 필요한 경우 On-Premise 처리로 전환한다.

◦ 전송금지 정보유형과 허용범위를 정책으로 관리한다.

산출정보 민감정보 탐지·차단 모듈, 외부전송 정책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4 요구사항 명칭 암호화 및 비밀정보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전송·저장 데이터와 인증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웹 통신은 암호화 채널을 사용하고 중요정보는 저장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 API 키, DB 비밀번호, 토큰 등 비밀정보를 소스코드에 평문 저장하지 않는다.

◦ 비밀정보는 권한이 제한된 별도 설정·보관체계에서 관리한다.

산출정보 암호화·비밀정보 관리설계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5 요구사항 명칭 로그·감사 및 운영 모니터링 요구 사항 정의 사용·관리·AI 호출의 감사성 확보

세부
내용

◦ 로그인, 권한변경, 관리자 작업, AI 모델 호출, 보안차단, 오류 등 중요이벤트를 기록한다.

◦ 로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마스킹한다.

◦ 이상사용·대량호출·오류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로그정책서, 보안 모니터링 기능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6 요구사항 명칭 보안개발 및 취약점 조치 요구 사항 정의 개발단계 보안코딩과 취약점 관리

세부
내용

◦ 입력값 검증, 인증·세션, 권한검사, 파일·API 처리에 보안기준을 적용한다.

◦ 오픈소스 패키지·컨테이너 이미지의 알려진 취약점과 라이선스를 점검한다.

◦ 최종배포 전 주요 웹/API 취약점을 점검하고 고위험사항을 조치한다.

산출정보 보안개발 점검표, 취약점 조치결과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조치 요구 사항 정의 사업 종료 후 자료·계정·접근수단 정리

세부
내용

◦ 수행사가 보유한 발주기관 자료·임시데이터를 계약조건에 따라 반납·파기한다.

◦ 개발용 계정·VPN·API 키 등 접근수단을 회수 또는 폐기한다.

◦ 소스코드·설정·산출물 인계상태를 확인하고 보안완료확약을 제출한다.

산출정보 보안완료확약서, 자료반납·파기 확인서 비고 7)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응답성능 요구 사항 정의

웹·검색·AI 서비스의 실사용 가능한 응답성 확보

세부
내용

◦ 일반 웹 조회·검색기능은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한다.

◦ RAG 검색과 AI 답변은 처리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고 필요 시 스트리밍 방식을 적용한다.

◦ 세부 응답시간 목표는 인프라·모델 특성을 고려하여 착수 후 협의한다.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2 요구사항 명칭 AI 처리량·사용량 제어 요구 사항 정의

AI 자원과 외부 API 사용량의 안정적 제어

세부
내용

◦ 동시 요청 증가 시 큐잉·요청제한 등 자원보호 정책을 적용한다.

◦ 사용자·기업·모델별 호출량 또는 토큰 사용량을 측정하고 필요 시 한도를 설정한다.

◦ RAG 검색·컨텍스트 관리·모델 라우팅을 통해 불필요한 외부 API 비용을 최소화한다.

산출정보 AI 자원정책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ER-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장애복구 요구 사항 정의 주요 구성요소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RAG DB, sLLM, 외부 LLM API, 연계시스템 장애를 식별하고 적절한 오류메시지를 제공한다.

◦ 중요 설정·DB·지식 인덱스의 백업·복구절차를 수립한다.

◦ 장애원인과 조치이력을 기록하여 재발방지에 활용한다.

산출정보 백업복구계획서, 장애복구시험 결과서 비고 8) 품질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 사항 정의 전 단계 품질관리 및 검토체계 적용

세부
내용

◦ 분석·설계·구현·시험·이관 단계별 품질기준과 검토절차를 수립한다.

◦ 요구사항과 산출물·소스·시험항목 간 추적성을 유지한다.

◦ AI 지식·규제 지식·보안 등 중요항목은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 결과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2 요구사항 명칭 근거성·출처표시 품질 요구 사항 정의 RAG 답변의 근거 확인 가능성 확보

세부
내용

◦ AI 답변에 활용된 논문·표준·규제자료 출처와 관련 위치를 제공한다.

◦ 출처가 없거나 검색 신뢰도가 낮은 경우 확정적 표현을 피한다.

◦ 인허가·규제 답변은 최신 원문 확인을 유도한다.

산출정보 답변 품질기준서, 출처표시 기능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품질 및 유지보수성 요구 사항 정의 모듈화·표준화·문서화를 통한 유지보수성 확보

세부
내용

◦ 핵심 모듈을 기능·인터페이스별로 구분하고 의존관계를 명확히 한다.

◦ 환경설정·비밀정보를 코드에서 분리하고 배포환경 변경에 대응하도록 한다.

◦ 주요 코드·API·Agent/MCP 구성에 유지보수 문서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소스코드, API/MCP 문서, 운영설계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및 업무적합성 요구 사항 정의 비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사용성 확보

세부
내용

◦ AI 지식이 부족한 의료기기 연구원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한다.

◦ 전문용어·기술분류·평가지표 등에 도움말을 제공한다.

◦ 시범사용자 의견을 수집하여 화면과 답변흐름을 개선한다.

산출정보 사용성 점검결과, 개선내역 비고 9) 제약사할(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년도 구축범위 준수 요구 사항 정의

논문·공개·비민감 지식 중심 PoC 범위 준수

세부
내용

◦ 논문 기반 AI융합 지식과 공개된 표준·규제지식 중심으로 전문 RAG 서비스를 구축한다.

◦ 대규모 sLLM 파인튜닝, 민감 의료데이터 학습, 독립 AI 전용서버 신규구축은 필수범위로 하지 않는다.

◦ 성능수치 경쟁보다 구조의 안정성·전문성·보안성과 기본구조의 완성도를 우선한다.

산출정보 범위관리서, 단계별 로드맵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오픈소스·라이선스 준수 요구 사항 정의 관련 표준·지침과 제3자 자료 권리 준수

세부
내용

◦ 공공 웹·개발보안·데이터 관리 관련 발주기관 적용기준을 준수한다.

◦ 논문·오픈소스·AI 모델·데이터·표준자료의 저작권·라이선스·이용조건을 확인한다.

◦ 특정 유료 솔루션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고려한다.

산출정보 표준준수목록, 라이선스 목록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3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비용통제 요구 사항 정의 향후 고도화와 외부서비스 비용을 고려한 구조

세부
내용

◦ 향후 지식베이스 확대, sLLM 파인튜닝, MCP 연계확대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모델·Vector DB·LLM API·Agent 도구는 교체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구성한다.

◦ 범용 LLM API 또는 클라우드 사용 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운영단계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산출정보 확장 아키텍처, 비용관리 방안서 비고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일정·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정의 7개월 사업 기간 내 체계적 수행관리

세부
내용

◦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 WBS, 인력투입계획, 보고체계를 확정한다.

◦ 월별 진척·이슈·위험·산출물 검토상태를 관리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실시한다.

◦ 요구사항 변경은 일정·비용·품질·보안 영향분석 후 발주기관 승인절차를 따른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변경관리대장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위험·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전문인력과 기술위험·산출물의 통합 관리

세부
내용

◦ PM, 웹/백엔드, RAG/LLM, 데이터·지식, 보안 등 필요한 역할을 제시한다.

◦ 논문 확보, 지식 품질, sLLM 품질, 외부 LLM/API, MCP 연계, 보안 등 주요 위험을 관리한다.

◦ 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교육 산출물의 제출·검토·승인 상태를 관리한다.

산출정보 조직·인력계획, 위험관리대장, 산출물관리대장 비고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요구 사항 정의 운영자 중심의 교육·기술이전 실시

세부
내용

◦ 지식 업데이트, 사용자·권한, RAG, sLLM, Agent/MCP, 로그·모니터링 운영방법을 교육한다.

◦ 배포·재기동·백업·복구·설정변경 절차를 문서화하고 시연한다.

◦ 소스코드, 설정, Vector DB 구성, API/MCP 명세 등 유지보수 자료를 인계한다.

산출정보 교육자료, 운영자 매뉴얼, 기술이전 확인서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와 초기 운영지원 요구 사항 정의 사업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와 초기 운영지원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 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확정한다.

◦ 하자 발생 시 중요도에 따른 접수·분석·조치·결과보고 절차를 제시한다.

◦ 사업 종료 시 미해결 이슈와 향후 고도화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인계한다.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운영인계서 비고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재단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 보충 설명 자료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는 A4 크기의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 발표자료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색지)를 삽입하여 구별 함

라.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마. 가격부문자료는 별도 밀봉한 상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사. 제안요청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함

아.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자.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카. 정부의 조치 또는 전산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내용 비고 Ⅰ. 일반사항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의 조직·인원현황, 매출규모 등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별지 1,2,3 Ⅱ.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 적용기술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 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일정계획,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 하자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 위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 가능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기관)을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입찰관련 정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 수급체 대표 사업자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⑦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Ⅵ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4조 및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부․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함(중복 발생시 1개씩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 기술평가회를 개최하며, 개최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
  • 평가 시 제안서 설명 시간은 제안사 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발표자 포함 3명 이내로 하고, 기술평가회의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할 것을 권장

다.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마. 평가항목별 배점 구 분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기술 평가 일반부문 (정량평가) ㅇ 기 플랫폼 구축 과제 수행 규모 - 평가 세부 기준1에 따름 5 ㅇ 경영 상태 - 평가 세부 기준2에 따름 5 사업 수행 능력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제안요청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15 기술 및 기능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기술

20 성능 및 품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방안 데이터 검증방안 기술

25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기술

10 프로젝트 지원

  • 구체적인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지원방안 제시

10 소 계 90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10 총 점 100

※ 평가점수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시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1) [평가세부기준 1] 수행실적(5점) 가)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평가세부기준 2] 경영 상태(5점)

가) 기업 신용평가방법(신용평가등급 기준) 적용함

경영상태(재무구조) 평가항목 배점한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제안요청 설명회
가.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공고로 대신함

3.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가. 제안사는 재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을 요약 설명하고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나. 제안내용 설명은 제안서 상에 명시된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평가함(발표 불가)

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함

라. 제안발표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하되, 추후 제안사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단이 조정 할 수 있음

마.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 중 빔 프로젝터는 재단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에서 설치함

바.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평가에서 제외함

4.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바.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자.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제안서 보상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Ⅶ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나.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2. 작업장소

가.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나.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가.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4.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가. 우리 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5. 일반사항

가. 과업의 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나.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다. 제안사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 및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처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문제점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함

라. 발주처가 과업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및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프리젠테이션, 설명회 등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최상의 용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질의 수단(도구)을 사용하여 과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함

바.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한 분쟁 요소를 사전에 해결해야 하고 분쟁사항 발생 시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로 발생되는 법적 및 물적 피해 및 조정은 제안사에서 수행(부담)하여야 함

사. 본 과업은 대상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수행해야 함

아. 제안사는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자. 발주처는 과업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차. 본 용역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발주처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카.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이 제출되어야 함

타. 제안사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발주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파. 추후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로 판단하여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하. 발주처와 제안사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해석 상 의견이 상충할 경우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함

아. 사업수행을 위해 모든 설비 및 소품은 용역기관의 자체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야. 제안사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어.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6. 계약해지의 경우

가. 발주처의 사업이 부득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제안사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라.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마. 제안사의 수행능력이 수준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바.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7. 책임 및 보안

가.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제안사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자료, 산출물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게 반환하여야 함

다.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라.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사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

8. 추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업체는 제품의 기술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나. 계약 시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적용함

다. 계약 시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의하여 해결함

라. 계약에 대한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마. 본 사업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문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본 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첨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Ⅴ 산출물 및 보고 1. 주요 보고 일정

가. 용역수행 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함

1) 착수보고 : 프로젝트 착수 후

(협의에 따라 결정, 착수보고회 또는 서면 제출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

2) 중간보고 : 요구사항 분석 설계 완료 후

(협의에 따라 결정, 중간보고회 또는 서면 제출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

3) 최종보고 : 계약종료일까지 최종(완료)보고
(협의에 따라 결정, 완료보고회 또는 서면 제출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

2. 산출물 가. 산출물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수행 및 보고 중간보고서 발주처 협의 주간/월간보고서 발주처 협의 완료보고서 종료 시 수시보고서 발주처 요청 시 분석 요구사항 명세서 검수 시 설계 및 개발 기능설계서 검수 시 UI 설계서(스토리보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테이블 정의서 〃 메뉴 구조도 〃 플랫폼 구성도 〃 프로그램 소스 파일(이미지 포함) 〃 데이터 코드 목록 〃 납품시스템에 대한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침서(파일포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보증서) 및 설치 프로그램

〃 테스트 결과서 〃 구현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계약종료일까지 사용자 매뉴얼 〃 개발자 매뉴얼 〃 검증

에스테틱 의료기기 AI 융합·규제 전문지식베이스
검증 결과보고서

계약종료일까지

AI 융합 시제품 제작․개발 지원 플랫폼 검증 결과보고서

〃 나. 최종 산출물

1) AI 융합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1식

※ 프로그램 소스는 컴파일하여 실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출

※ 이미지는 제작파일(포토샵, 일러스트, 플래시 등) 및 최종 서비스 파일 모두 제출

2) 에스테틱 의료기기 AI 융합·규제 전문지식베이스 1식

∙ 의료기기 AI 융합 지식베이스 RAG 1식

∙ 의료기기 AI 개발 규제 지식베이스 RAG 1식

※ 산출물은 한글, 파워포인트, 워드 또는 PDF로 작성되어야 함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등

※ 개발산출물은 사전에 용역 감독자의 제출서식 승인 후 제출해야 함

다. 과업 수행의 보고 내용 1)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선행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2) 주간보고 ∙ 주간 추진실적 및 차주 계획, 특이사항 3) 월간보고 ∙ 월간업무 계획 대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도 보고

∙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4) 중간보고

∙ 분석설계 완료 후 협의된 시점에 시스템 분석/설계 수행 결과 및 후행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5) 최종보고 ∙ 최종 산출물(과업수행내역) 결과보고 6) 수시보고

∙ 긴급변경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내용 보고

[별첨1]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Ⅰ. 입찰관련 서식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⑤ 수행실적 총괄표 1부

□ 서식2. 가격제안서 ※ 밀봉하여 별도 제출

① 산출내역서 ※ 가격제안서에 포함 □ 서식3. 위임장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 Ⅱ. 제안관련 서식 □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 2. 최근 3년간 회사 경영실태 □ 별지 3.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번호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2026-00호 입 찰 일 자 2026. 00. 00. 입 찰 건 명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

∙보
증
액 : 금
원 (₩
원)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입찰공고문 ‘5.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붙임서류 : 관련 제출서류 1식

신 청 인 :
(인)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원장 귀하 [서식1-2]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용역발주기관 발행)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제출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2]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찰서제출 마 감 일 자

건
명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금
액

(부가세 포함)

총괄 : 금
원 (₩
원)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이 입찰이 귀 재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 찰 자 :
(인)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본인은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실시하는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렵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2] 최근 3년간 회사 경영 실태 5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I부문 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구축 컨 설 팅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준

[별지 3]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연락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비고 [별첨2] 계약관련 서류 □ 서식 1. 보안서약서(대표자) □ 서식 2. 보안서약서(참여인력) □ 서식 3.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 서식 4. 서약서 [서식1]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제안요청서(또는 계약서)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용역 산출물 등을 유출
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자리만 기록)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2]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

을 인식하여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제안요청서(또는 계약서)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용역 산출물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자리만 기록)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3] 보안 확약서(사업종료시)

본인은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AI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 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6자리만 기록)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4]

서
약
서

□ 사업명 :

1. 본 업체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발주하는 위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제안서(기술입찰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재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시 반드시 제안서에 제안했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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