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555
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
위치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고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번지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886톤
47,377,000
43,070,000
(부가세 별도)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간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 김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54-420-6136)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제출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1. 10.(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1. 11.(수) 18:0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420-6415
나. 설계내역서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054-420-6136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_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555 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
위치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고
김천시 봉산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43,070,000
예지리 210-3번지 47,377,000
- 폐아스콘 886톤 (부가세 별도)
일원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간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내용에 대해 김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054-420-6136)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제출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1. 10.(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2.(목)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1. 11.(수) 18:0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420-6415
나. 설계내역서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054-420-6136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hwpx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김 천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1.1 과업 목적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 신축, 토목 및 조경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분
내용
용역명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배출현장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예지리 210-3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20일<hp:lineBreak/>건립공사 공정 및 폐기물 배출일정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금액
47,3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hp:lineBreak/>공급가액 43,070,000원 / 부가가치세 4,307,000원
계획물량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 총 886톤
1.2 과업 범위
계획물량에 대한 수집·운반, 적법한 처리시설 반입 및 처리, 반출·계량·처리실적 관리, 법정 신고·보고 지원, 기성 및 완료검사 자료 작성과 수량 정산을 수행한다. 종류별 적용범위는 제2장에 따른다.
철거·굴착·파쇄 등 본 공사 시공업무는 본 용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장 분리선별·집적 및 상차의 업무분담은 공사 설계내역과 용역 계약내역을 대조하여 착수 전에 확정하고, 동일 작업비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2 폐기물 종류 및 계획수량
2.1 수량 적용
폐기물 종류
계획수량(톤)
비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
886.000
—
합계
886.000
—
계획수량은 설계상 예상량이며, 폐기물 종류별 실제 반출·처리량을 계량하여 정산한다.
2.2 운반 조건
설계 운반거리는 30km이며,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24톤 덤프, 혼합폐기물 및 가연성폐기물은 24톤 압롤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 실제 투입차량은 허가사항·적재한도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목폐기물 1.089톤의 설계항목은 처리 및 운반이 포함된 항목으로 운반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3 적용기준 및 착수 준비
3.1 적용 법령 및 계약문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각 하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업안전보건법」, 관계 환경법령 및 김천시의 관련 조례를 준수한다. 계약의 이행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해당 용역계약 조건에 따른다. 법령 개정 시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한다.
3.2 착수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용역수행 책임자 지정서, 예정공정표 및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 공정별 예상 배출시기, 종류별 수량 및 반출계획
나.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의 허가증 및 허가대상 폐기물, 영업범위, 시설 처리능력과 반입 가능 여부
다. 처리시설의 위치, 처리방법, 운반경로·거리 및 투입차량 현황
라. 현장 분리선별·보관·상차의 공사 시공자와의 업무분담
마. 반출 확인, 계량,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완료 확인 방법
바. 안전·환경관리 및 민원·사고·처리시설 가동중단 시 대응계획
3.3 처리업체 적격성
종류별 운반·처리에 필요한 허가 또는 법령상 인정되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분리배출된 폐목재·폐합성수지·임목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각 폐기물의 분류 및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재활용·처분 경로를 확보한다.
3.4 신고 및 책임 구분
배출자 명의의 처리계획 신고·변경신고 및 법정 실적보고는 발주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과 시스템 입력에 협조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허가·차량·인계·보고 의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한다. 발주청의 법정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일괄 전가하지 않는다.
4 수집 운반 및 처리
4.1 현장 분리배출 및 보관
폐기물은 종류·성상·처리방법별로 구분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보관한다. 처리단가를 높이기 위한 고의 혼합이나 타 현장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한다. 혼합폐기물의 실제 성상이 설계규격과 다른 경우 반출 전에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법 및 계약내역을 확인한다.
보관장소에는 종류·보관량·보관기간·관리책임자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덮개, 비산방지 및 유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보관량과 기간은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건설공사 완료 후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지 않는다.
4.2 수집 및 운반
공사 시공자 및 감독공무원과 반출일정을 협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투입한다. 관련 차량증과 표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차량을 사용하고, 폐기물의 비산·낙하·누출 방지조치와 적재한도를 준수한다. 반출 시 종류, 날짜, 차량번호, 운반업체, 예정 반입시설 및 물량을 기록한다.
승인된 적법한 처리시설로 운반하며 임의 야적, 불법 투기·매립·소각 또는 무단 처리장 변경을 금지한다. 운반 중 사고나 누출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및 회수·청소를 시행한 뒤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한다.
4.3 종류별 처리
건설폐재류와 폐콘크리트는 허가된 시설에서 적법하게 중간처리하고 재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적정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혼합폐기물은 실제 성상과 허가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처리한다.
분리배출된 폐목재 및 폐합성수지는 해당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된 재활용·처분업체에서 처리한다. 임목폐기물은 건설폐재류에 혼합하지 않고 발생량·배출조건에 따른 법적 분류와 관할 부서의 기준을 확인하여 별도로 처리한다.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고, 소각이 필요한 경우 허가된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
4.4 과업 외 폐기물
석면 등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오염토양 또는 설계내역에 없는 매립폐기물 발견 시 해당 부분의 취급·반출을 중지하고 즉시 보고한다. 조사 및 법적 분류를 거쳐 별도 발주 또는 적법한 계약변경 등 처리방안을 확정한 후 처리하며, 기존 항목에 임의로 포함하지 않는다.
5 이행관리 및 정산
5.1 계량 및 전자인계 관리
반출 폐기물은 적법한 계량시설에서 계량하고 총중량·공차중량·순중량이 확인되는 계량증명서를 확보한다. 계량증명서에는 날짜, 차량번호, 폐기물 종류, 배출현장 및 반입시설이 식별되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전자인계·인수 사항은 올바로시스템 등 해당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정해진 방법과 기한으로 입력한다.
반출대장, 계량증명서, 전자인계서 및 처리시설의 처리확인 자료를 상호 대조한다. 불일치·중복·타 현장 실적이 있으면 원인을 확인하고 정정자료를 제출한다.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 시설 반입 및 처리상태 확인에 협조한다.
5.2 안전 환경 및 민원 관리
작업구역 출입통제, 차량 유도 및 후진·상차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종사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한다. 청사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통행을 고려하여 반출시간과 운반동선을 협의한다. 비산먼지·소음·침출수 및 도로오염을 방지하고 작업 후 주변을 정리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환경오염·시설 훼손은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다.
5.3 실적 보고
반출일별 실적을 기록하고 매월 종류별 당월·누계 수량, 잔여 예상량, 운반·처리업체와 처리시설, 전자인계 및 처리완료 현황을 제출한다. 공정에 따른 배출량 변동, 허가 변경·정지, 처리시설 사고 또는 민원 등 이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즉시 보고한다.
5.4 과업 및 계약 변경
폐기물 종류·성상·수량, 발주청의 공사계획 또는 현장여건이 변경되면 변경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여 계약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받는다. 계획물량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처리항목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 전에 계약담당자의 변경절차를 거친다. 감독공무원의 현장확인만으로 계약금액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운반거리 및 처리시설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은 설계기준, 변경사유와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의 편의에 따른 처리장 변경을 이유로 운반비를 임의 증액할 수 없다. 공사기간 변경으로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5 기성 및 최종 정산
종류별 확인된 실제 운반량과 처리완료량에 계약내역의 해당 단가를 적용하되, 세부 지급요건 및 단가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운반과 처리 물량을 별도로 확인하고 미처리량을 처리완료 실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기성 지급분과 최종 누계 실적을 대조하여 중복 지급을 방지하며, 변경계약과 기지급액·선금 정산 등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6 완료검사 및 제출서류
6.1 완료 조건
계약대상 폐기물의 반출 및 적법한 처리가 완료되고, 현장 잔여폐기물과 운반 중 유출물의 정리, 전자인계·인수자료의 확인 및 종류별 수량 정산이 끝나야 한다. 처리시설 반입만으로 처리완료를 갈음하지 않는다. 본 공사에서 계속 발생할 폐기물이 있는 경우 용역 완료 시기와 잔여 과업을 발주청과 확인한다.
6.2 완료계 및 검사자료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계와 완료검사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구분
제출자료
완료 및 정산
용역완료계 및 완료검사원<hp:lineBreak/>종류별 계획·변경·실제 처리수량 대비표와 정산내역서<hp:lineBreak/>기성 지급액 및 누계 실적 비교자료
반출 및 계량
반출대장과 차량별 계량증명서<hp:lineBreak/>전자인계·인수 내역 및 오류 정정 확인자료
처리 증빙
업체별·종류별 반입 및 처리완료 확인자료<hp:lineBreak/>가연성·임목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처분 증빙
현장 및 신고
반출 전·중·후 사진과 현장 정리 사진<hp:lineBreak/>처리계획 신고·변경 및 법정 실적보고에 필요한 자료
기타
허가·처리시설 변경 이력 및 승인자료<hp:lineBreak/>검사에 필요한 계약상 제출자료
6.3 재위탁 및 이행불능
위탁받은 운반·처리업무를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공동수급 등 계약에서 인정한 업무분담은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한다. 허가취소·정지, 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즉시 보고하고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른 적법한 대체방안을 마련한다. 감독공무원의 동의만으로 법령상 금지되는 재위탁을 허용할 수 없다.
6.4 서류 관리
계약상대자는 운반·처리 및 계량자료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발주청의 자료 확인에 협조한다. 제출자료는 계약에서 정한 부수의 서면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며, 허위·중복 실적이나 부적정 처리 발견 시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다.
===== 내역서_봉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폐기물(폐아스콘)처리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H: 47,377,000 N: 47,377,000 O: 부가가치세포함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886 F: Ton
B: 2. C: 폐기물운반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아스콘. E: 886 F: Ton
B: 3.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