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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194]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643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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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호)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92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무안읍 평용리
283-2번지 일원
❍ 폐콘크리트
554톤
❍ 폐아스콘
207톤
착수일부터
18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40,070,000
40,070,000
36,427,273
3,572,727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9.(월)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61-450-5824)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안전총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5.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92호)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92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무안읍 평용리 ❍ 폐콘크리트 554톤 착수일부터
283-2번지 일원 ❍ 폐아스콘 207톤 18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추 정 금 액
용 역 명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40,070,000 40,070,000 36,427,273 3,572,727
폐기물 처리 용역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9.(월)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
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
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 2 -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61-450-5824)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안전총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5.
무안군 분임재무관
  • 4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무안군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무안읍평용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설계서

2026. 4 무 안 군

목
차

Ⅰ<hp:fwSpace/>. 설 계 설 명 서 …………………………………………

Ⅱ<hp:fwSpace/>. 일 반 시 방 서 …………………………………………

Ⅲ<hp:fwSpace/>. 업무처리요령 …………………………………………
Ⅳ. 설 계 예 산 서 …………………………………………
Ⅴ<hp:fwSpace/>. 수 량 산 출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폐기물처리목적

본 과업은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및 가옥을 홍수피해 방지 등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시설물 재설치를 위한 포장 및 구조물을 철거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명 및 위치
1) 사 업 명 :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2)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평용리 283-2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1) 폐 콘 크 리 트 : 554.0 TON
2) 폐 아 스 콘 : 192.0 TON
3) 폐기물 운반
: 746.0 TON

라. 사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조달청 상반기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마. 공사시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개월)로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 승낙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 처리장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2) 폐기물 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가. 총 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마.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우리시 녹지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회계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hp:fwSpace/>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Ⅲ. 업 무 처 리 요 령

가. 분리발주제도 도입배경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는 공사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특성 및 관례상 저가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책임을 최종 하도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불법처리 등 법규 위반행위 빈발

∘분리발주제도를 도입․시행(2001.1.1)
  • 발주자와 계약 ⇒ 적정 처리비용 보장 ⇒ 불법처리 근절

나. 분리발주제도 개요
∘대 상 기 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적용대상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대 상 사 업
: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대상폐기물
: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중 위탁하여 처리(재활용 포함)하는 전체 폐기물

∘계 약 주 체
: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작업 등의 발주자

다. 발주자 : 분리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절차
∘1단계 :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배출량 예측

  • 공사․작업 등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예측

∘2단계 :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
  • 배출량 예측결과와 현장내 재활용대상량 등을 토대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결정

※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이주가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물 내에 방치 가능한 폐가전제품․폐가구 등 대형 생활폐기물은 건물주 또는 거주주민 등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주하기 전까지 처리를 완료하도록 조치

  • 발생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방법과 구체적인 보관 및 처리일정을 마련
  • 당해 건설현장에 분리․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보관장소 설치계획을 설계 및 시방에 반영

※ 보관장소는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 등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설정

∘3단계 : 폐기물처리비용 산출

  • 소각․기타 등 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 비용을 산출하고, 산출된 처리비용을 공사비 내역에 계상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정비용을 산출․반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금액에 환경관리비 계상시 분리발주 대상은 도급액과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분리

∘4단계 : 분리발주 시행

  • 건설공사 발주시 폐기물처리용역도 동시에 발주

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1단계 :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
< 자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된 폐기물의 보관장소 설치계획 수립
  •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 폐기물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시설방법 및 용량을 설치하되, 파쇄시설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1%이하)할 수 있는 분리․선별시설을 병행 설치
  •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설치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인 경우 공사의 발주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적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적정업체 선정
※ 재활용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업체에게,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전문 처리업체에게 각각 위수탁계약을 체결
※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계약 체결이 가능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시 적격심사 실시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시 발주기관별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환경부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영업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

∘2단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또는 변경신고)

  • 배출자신고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하여야 하나, 발주자의 여건 상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원도급자도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음

※ 배출자신고 주체는 발주자와 원도급자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는 배출자신고를 할 수 없음
  • 배출자신고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또는 공사 착공일까지 (실제 공사착공일 기준) 완료하여야 함
  • 배출자는 신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이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① 신고한 배출량이 5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 관할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

∘3단계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적정처리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 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금지

∙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
∙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분리․배출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폐냉장고 등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건설현장에 보관
※재활용이나 소각이 곤란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또한 상기 폐기물과 구분하여 건설현장에 별도로 보관
  • 건설폐기물도 폐기물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 자가처리하는 경우 >

  •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 자가처리 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여야 함

  • 폐콘크리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는 재활용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1%이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토재 또는 복토재로 활용 가능

※ 재활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재생골재는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 처리시설 운영과정시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준하여 위탁 처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절차에 따라 위탁처리
< 위탁처리하는 경우 >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적정하게 당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시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고 처리완료시 회신되는 인계서 확인

※위탁한 폐기물이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업체로 위탁되었는지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 확인
  •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폐기물인계서 등)

※불법투기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폐기물을 위탁한 배출업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적정처리업체 위탁여부

∙폐기물관리법 제45조 : 불법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

마. 업무추진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발주․계약된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며,
  • 설계시공 일괄입찰시 공사의 발주자는 입찰안내서에 자가처리(재활용 등) 대상폐기물과 위탁처리 대상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확히 명시하고,
  • 업체선정에 따른 평가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처리업체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시 신기술 인정여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인정되는 신기술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적용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정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이 당해 용역관련 시설 또는 제품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인정

∙특허 등을 받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 신기술이나 특허기술 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용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우수성 및 신기술로 불인정

※ 특허기술의 경우 특허권자외에 특허권자와 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를 한 후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허등록 원부에 등재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도 인정

※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실용신안권자와 실시권자도 인정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나열된 신기술, 특허기술, 실용신안, 환경마크, GR인증 이외에는 불인정

□ 분리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여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의거 공사비 산정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산정․반영하여야함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비용

∙건설현장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시 위탁에 소요되는 폐기물처리(위탁 재활용 포함)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하나, 시공사 와의 도급계약 내역에는 제외하여야 함.
  • 다만,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현장내에서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 폐기물 분리발주시 현장내 폐기물관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며,
  • 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관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시공자가 이를 관리할 경우 발주자는 공사현장내 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공사과정에서 추가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발주

  •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사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거나, 당초 계획된 폐기물량보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발주자는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기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처리하거나 또는 추가 발주를 통해 새로운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하자 등으로 인한 재시공시 발생된 폐기물처리책임

  • 공사 시행과정에서 시공하자 등으로 재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해당 시공자에게 처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자가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폐기물처리비용의 산정방법

  •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폐기물종류별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폐기물처리단가는 물가정보지에 게시된 비용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산정, 실거래가 조사 또는 처리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분리발주 여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이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이들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음.

□ 발주자가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분리발주 여부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4]를 위반한 것에 해당됨
  • 그러므로 발주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과 동시에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야 함.

과
장
2026년도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평용리 283-2번지 일원

무안읍평용천정비사업
폐기물설계예산서
팀
장

▣ 공 사 개 요 : 폐기물처리

1. 폐 콘크리트 처 리
: 554.0ton

2. 폐 아 스 콘 처 리
: 207.0ton

3. 폐 기 물
운 반
: 761.0ton

사
업
비: 금 40,070,000원 (금 사천칠만원)

도급예정액: 금 40,070,000원 (금 사천칠만원)

무 안 군
설
계
년 월 일
2026년

월

일
심 사 자

설 계 자 조 사 자

Ⅳ<hp:fwSpace/>.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총괄표
B: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A: 종별
C: 요율 D: 단위 E: 총액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비 I: 비고
A: 1. B: 폐기물처리비 E: 23,911,030 F: - G: - H: 23,911,030 I: J: 23,911,030
A: 2. B: 폐기물운반 D:
E: 12,518,450 F: - G: - H: 12,518,450 I: J: 12,518,450
B: ☞ 순공사비 계 D:
E: 36,429,480 F: 0 G: 0 H: 36,429,480 I: J: 36,429,480
A: 3. B: 원단위 조정 (절사) D:
E: -2,207
B: ☞ 공급가액 D:
E: 36,427,273 F:
G:
H:

A: 4. B: 부가가치세 C: 10.000 D: % E: 3,642,727 F: 공급가액 * 0.10
B: ☞ 도급예정액 D:
E: 40,070,000 F:
G:
H:

B: ☞ 총 공사비 D:
E: 40,070,000

[시트: 설계서]
A: 공사비명세서
B: 무안읍 평용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A: 명칭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B: 폐기물처리비 C:
D:
G: 23,911,030 I: 0 K: 0 M: 23,911,030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554.0 E: Ton F: 31,142 G: 17,252,668 I: 0 K: 0 L: 31,142 M: 17,252,668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207.0 E: ton F: 32,166 G: 6,658,362 I: 0 K: 0 L: 32,166 M: 6,658,362
B: 0
B: 0 E: 0.0 F: 0.0 G: 0 I: 0 K: 0 L: 0 M: 0
A: 2. B: 폐기물운반 C: 덤프 24ton G: 12,518,450 I: 0 K: 0 M: 12,518,450
B: 건설폐기물 운반 C: 운반비 30Km D: 761.0 E: Ton F: 16,450 G: 12,518,450 I: 0 K: 0 L: 16,450 M: 12,518,450

[시트: 처리비]
A: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Q: [ 자료제공 : ㈔한국건설자원협회 ]
A: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Q: (단위 : 원/톤)
A: 배출지 D: 품명 F: 적용범위 O: 단위 P: 적용단가
A: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D: 폐콘크리트 F: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O: Ton P: 31,142.0
D: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F: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O: Ton P: 32,166.0
A: 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A: 배출지 D: 품명 F: 적용범위 O: 단위 P: 적용단가
A:
재건축ㆍ
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D: 건설폐재류 F: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O: Ton P: 49,571.0
D: 건설오니 F: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O: Ton P: 60,891.0
D: 혼
합
건설폐기물 F: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O: Ton P: 72,721.0
A: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A: 배출지 D: 품명 F: 적용범위 O: 단위 P: 적용단가
A:
재건축ㆍ
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D: 혼
합
건설폐기물 F: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O: Ton P: 188,715.0
F: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O: Ton P: 192,887.0
Q: [발취] 2026년 1월 물가자료 (하권) P151 R: [발취] 2026년 11월 물가자료 (하권) P151
A: [ 해 설 ]
A: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2019.6.)"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A: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9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A: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A: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9장 대형브레이커」

소할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A: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ㆍ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A: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A: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A: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
[관련규정 : Ⅲ.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2호]
A: ⑧ 2011년도 상반기('11.1~'11.6)에 발표한 단가의 경우 기존의 원가계산 산출방법과 상이함. 따라서 계약법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ESC 또는 DSC)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별도로 재산정하여 적용해야 함.
A: ※ 혼합건설폐기물의 혼합비율이 적용혼합비율의 중간에 있을 때의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B: 적용요율 및 단가 I: 산식)
B: 가연성(소각) 5%이하 F: 72,721.0 I: y = y1 - (( x1 - x ) * ( y1 - y2 ) / ( x1 - x2 ))
I: (x:당해혼합비율, x1:큰혼합비율, x2:작은혼합비율)
I: (y:당해적용단가, y1:큰혼합비율 적용단가, y2:작은혼합비율 적용단가)
B: 산정요율 및 단가
B: 가연성(소각) 0.0%이하 F: #NAME?
B: 산출근거 : 0 - (( 0.0 - 0.0 ) * ( 0 - 72,721 ) / ( 0.0 - 5.0 ))

[시트: 운반비]
A: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비
I: [자료제공 : (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I: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A: 구분 D: 30Km E: 35Km F: 40Km G: 50Km H: 60Km I: 비고
A: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B: 중
량
기
준
(1Ton) C: 상차비 D: 3,520 E: 3,520 F: 3,520 G: 3,520 H: 3,520 I: 대당24.0톤
C: 운반비 D: 16,450 E: 18,380 F: 20,240 G: 24,050 H: 27,800
C: 계 D: 19,970 E: 21,900 F: 23,760 G: 27,570 H: 31,320
B: 적재부피
기
준
(1m3) C: 상차비 D: 3,520 E: 3,520 F: 3,520 G: 3,520 H: 3,520 I: 대당 17.39m³
파쇄후 적재
부피기준
C: 운반비 D: 19,700 E: 22,170 F: 24,710 G: 29,810 H: 34,740
C: 계 D: 23,220 E: 25,690 F: 28,230 G: 33,330 H: 38,260
B: 구 조 물
부피기준
(1m3) C: 상차비 D: 4,637 E: 4,637 F: 4,637 G: 4,637 H: 4,637 I: 대당 24.0톤
파쇄전 구조물
부피기준
C: 운반비 D: 26,593 E: 29,723 F: 32,704 G: 3,882 H: 44,921
C: 계 D: 31,230 E: 34,360 F: 37,341 G: 8,519 H: 49,558
A: 16톤 압롤트럭

매립지반입

대상폐기물 B: 중
량
기
준
(1Ton) C: 상차비 D: 3,330 E: 3,330 F: 3,330 G: 3,330 H: 3,330 I: 대당 12.6톤
C: 운반비 D: 49,166 E: 52,822 F: 57,293 G: 64,802 H: 73,383
C: 계 D: 52,496 E: 56,152 F: 60,623 G: 68,132 H: 76,713
B: 부
피
기
준
(1m3) C: 상차비 D: 2,098 E: 2,098 F: 2,098 G: 2,098 H: 2,098 I: 대당 20.0m³
C: 운반비 D: 30,975 E: 33,278 F: 36,095 G: 40,825 H: 46,231
C: 계 D: 33,073 E: 35,376 F: 38,193 G: 42,923 H: 48,329
I: [발취] 2026년 1월 물가자료 (하권) P152 J: [발취] 2026년 11월 물가자료 (하권) P152
A: [ 주 ]
A: 1.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2016.12.30)"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07.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A: 2.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7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A: 3.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A: 4.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상태로서 2.3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다.
A: 5. 운반 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5.03㎥),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9.39㎥),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한 단가도 참고로 게재하였음.
A: 6. 거리는 편도 거리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A: 7.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

+[반입료전액(톤)×비중(0.63톤/㎥)]
A: 8.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 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A: 9.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A: - 예시)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 이상 km당 단가 : [19,531(60km운반비)-16,905(50km운반비)]÷10km = 263원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19,531(60km운반비)+263×10km) = 22,161원
A: 직선보간법에 의한 운반비 산정
A: 구분 B: 5Km C: 10Km D: 15Km E: 20Km F: 25Km G: 30Km H: 35Km I: 비고
A: 15T 중간처리 B: 6,800 C: 8,730 D: 10,660 E: 12,590 F: 14,520 G: 16,450 H: 18,380 I: Ton당 운반비
A: 16T 매립지반입 B: 30,886 C: 34,542 D: 38,198 E: 41,854 F: 45,510 G: 49,166 H: 52,822 I: Ton당 운반비
A: 24T 중간처리 B: 4,757 C: 6,118 D: 7,479 E: 8,840 F: 10,201 G: 11,562 H: 12,923 I: Ton당 운반비
A: 24T 매립지반입 B: 26,733 C: 29,525 D: 32,317 E: 35,109 F: 37,901 G: 40,693 H: 43,485 I: Ton당 운반비
A: 구분 B: 50Km C: 60Km D: 70Km E: 80Km F: 90Km G: 100Km H: 110Km I: 비고
A: 15T 중간처리 B: 24,050 C: 27,800 D: 31,550 E: 35,300 F: 39,050 G: 42,800 H: 46,550 I: Ton당 운반비
A: 16T 매립지반입 B: 64,802 C: 73,383 D: 81,964 E: 90,545 F: 99,126 G: 107,707 H: 116,288 I: Ton당 운반비
A: 24T 중간처리 B: 16,905 C: 19,531 D: 22,157 E: 24,783 F: 27,409 G: 30,035 H: 32,661 I: Ton당 운반비
A: 24T 매립지반입 B: 52,075 C: 57,409 D: 62,743 E: 68,077 F: 73,411 G: 78,745 H: 84,079 I: Ton당 운반비
A: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폐기물 B: 중
량
기
준
(1Ton) C: 상차비 D: 2,016 E: 2,016 F: 2,016 G: 2,016 H: 2,016 I: 대당 24.0톤
C: 운반비 D: 11,562 E: 12,923 F: 14,219 G: 16,905 H: 19,531
C: 계 D: 13,578 E: 14,939 F: 16,235 G: 18,921 H: 21,547
B: 적재부피
기
준
(1m3) C: 상차비 D: 3,219 E: 3,219 F: 3,219 G: 3,219 H: 3,219 I: 대당 15.03m³
파쇄후 적재
부피기준
C: 운반비 D: 18,462 E: 20,636 F: 22,706 G: 26,904 H: 31,187
C: 계 D: 21,681 E: 23,855 F: 25,925 G: 30,123 H: 34,406
B: 구 조 물
부피기준
(1m3) C: 상차비 D: 4,637 E: 4,637 F: 4,637 G: 4,637 H: 4,637 I: 대당 24.0톤
파쇄전 구조물
부피기준
C: 운반비 D: 26,593 E: 29,723 F: 32,704 G: 38,882 H: 44,921
C: 계 D: 31,230 E: 34,360 F: 37,341 G: 43,519 H: 49,558
A: 24톤 압롤트럭

매립지반입

대상폐기물 B: 중
량
기
준
(1Ton) C: 상차비 D: 3,330 E: 3,330 F: 3,330 G: 3,330 H: 3,330 I: 대당 18.9톤
C: 운반비 D: 40,693 E: 43,485 F: 46,138 G: 52,075 H: 57,409
C: 계 D: 44,023 E: 46,815 F: 49,468 G: 55,405 H: 60,739
B: 부
피
기
준
(1m3) C: 상차비 D: 2,098 E: 2,098 F: 2,098 G: 2,098 H: 2,098 I: 대당 30.0m³
C: 운반비 D: 25,637 E: 27,395 F: 29,067 G: 32,807 H: 36,168
C: 계 D: 27,735 E: 29,493 F: 31,165 G: 34,905 H: 38,266

[시트: 폐기물-집 (2)]
A: 폐기물 수량 집계
A: 공종 C: 규격 F: 수량 J: 비고
A: 철근콘크리트 철거 C: T = 30Cm 미만 F: 145.80 m3 J: 145.80 m3
C: T = 30Cm 이상 F: 0.00 m3
A: 무근콘크리트 철거 C: T = 30Cm 미만 F: 0.60 m3 J: 0.60+0.00+0.00+88.20 =
C: T = 30Cm 이상 F: 0.00 m3 J: 88.80 m3
A: 호안블럭 철거 C: T = 10.0cm
A: 콘크리트포장 철거 F: 88.20 m3 J: 절단 6.00 m
A: 아스콘 포장 철거 C: 깨기 F: 89.20 m3 J: 절단 23.00 m
A: 건축물 철거 C: 가옥부산물
A: 가연성 폐기물 C: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등 가연성
J: 폐기물 처리 : 100%
A: 폐콘크리트 : I: 554.00 J: Ton
A: 철근 콘크리트 : C: 145.80 D: * E: 2.400 F: = G: 349.92 H: Ton J: 0
B: 폐기물 처리 (100%) : E: 349.92 F: * G: 1.00 H: = I: 349.90 J: Ton
A: 무근 콘크리트 : C: 88.80 D: * E: 2.300 F: = G: 204.24 H: Ton J: 0
B: 폐기물 처리 (100%) : E: 204.24 F: * G: 1.00 H: = I: 204.20 J: Ton
A: 폐아스콘 : C: 89.20 D: * E: 2.320 F: = G: 206.94 H: Ton J: 0
B: 폐기물 처리 (100%) : E: 206.94 F: * G: 1.00 H: = I: 207.00 J: Ton
A: 0 C: 0 I: 0.00 J: 0
A: 0 C: 0.00 D: 0.000 E: 0.000 F: 0.000 G: 0.00 H: 0 J: 0
B: 폐기물 처리 (0%) : E: 0.00 F: 0.000 G: 0.00 H: 0.000 I: 0.00 J: 0
C: 0 I: 0.00 J: 0
A: 0 C: 0.00 D: 0.000 E: 0.000 F: 0.000 G: 0.00 H: 0 J: 0
B: 폐기물 처리 (0%) : E: 0.00 F: 0.000 G: 0.00 H: 0.000 I: 0.00 J: 0
A: 0 C: 0.00 D: 0.000 E: 0.000 F: 0.000 G: 0.00 H: 0 J: 0
B: 폐기물 처리 (0%) : E: 0.00 F: 0.000 G: 0.00 H: 0.000 I: 0.00 J: 0
A: 0 C: 0.00 D: 0.000 E: 0.000 F: 0.000 G: 0.00 H: 0 J: 0
B: 폐기물 처리 (0%) : E: 0.00 F: 0.000 G: 0.00 H: 0.000 I: 0.00 J: 0
A: 불연성 건설폐기물 운반 : I: 554.00+207.00+0.00= J: 761.00 K: Ton
A: 0 J: 0.00 K: 0
A: 0 J: 0.0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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