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1468_장기_공동_수평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장기계속/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4083_000
ㆍ공
고
명 :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최재현(☎02-6450-383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수 요 기 관 : 궁능유적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9/12/31
- 사 업 금 액 : 420,000,000원
- 추 정 가 격 : 381,818,182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7.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위 : 원/VAT포함)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총납기/총사업금액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2028.1.1. ~ 2028.12.31.
2029.1.1. ~ 2029.12.31.
2027.1.1. ~ 2029.12.31.
사업금액
140,000,000원
140,000,000원
140,000,000원
420,000,000원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본)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1468_장기_공동_수평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장기계속/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4083_000
ㆍ공 고 명 :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최재현(☎02-6450-383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수 요 기 관 : 궁능유적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9/12/31
- 사 업 금 액 : 420,000,000원
- 추 정 가 격 : 381,818,182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7.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단위 : 원/VA T포함)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총납기/총사업금액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 2028.1.1. ~ 2028.12.31. 2029.1.1. ~ 2029.12.31. 2027.1.1. ~ 2029.12.31.
사업금액 140,000,000원 140,000,000원 140,000,000원 420,000,000원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본)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붙임2] 제안요청서(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_수정본.hwpx =====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사 업
책임자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담당사무관
김대현
TEL: 02-6450-3829
담당주무관
최재현
TEL: 02-6450-3832
I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목적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소관 22개 궁,능원에서 입장권의 현장매표소 및 온라인 예매, 무인발권기, 전자검표 등에서 운용 중인 전산장비,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 등)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통합전산발권 운영체계 마련
- 시스템 사전예방 점검 및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확보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 제고
다. 사업금액 : 금 420,000,000원(부가세포함)
- 1차: 금 140,000,000원 (부가세포함)
- 2차: 금 140,000,000원 (부가세포함)
- 3차: 금 14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장기계속계약)
- 1차 : 2027. 01. 01. ~ 2027. 12. 31.
- 2차 : 2028. 01. 01. ~ 2028. 12. 31.
- 3차 : 2029. 01. 01. ~ 2029. 12. 31.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1항 3호
(장기계속계약)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계약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정산하여 지급
※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H/W 및 S/W 운영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범위 및 내용
- 궁능유적본부 소속 22개 궁‧능‧원(전산발권시스템 유지관리)
구분
사업대상
4대궁·종묘(5)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동부지구(4)
동구릉
광릉
홍유릉
사릉
중부지구(6)
태강릉
선정릉
헌인릉
의릉
정릉
영휘원·숭인원
서부지구(6)
서오릉
서삼릉
김포 장릉
파주 장릉
파주삼릉
융건릉
세종대왕릉(1)
여주 세종대왕릉
- 전산발권시스템*의 예방·점검·장애처리 및 관련 부대행위 일체 관리
* 전산발권시스템: 유·무인 발권시스템 및 온라인 예매, 비대면입장시스템(QR 전자검표) 포함
* SW 및 HW 운영수량은 운영환경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1] 참고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증명서 [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하여야 함.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차순위자와 협상)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자.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업체 지정, <hp:lineBreak/>협상 체결 후 낙찰자 결정
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의한 평가비율 산정
라.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마.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우선순위: 사업관리 > 사업수행 > 일반부문
바. 기술평가
- 기술평가 : 궁능유적본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자체평가)
ㅇ 평가발표 : 제안서 접수 순서 별 - 입찰 시 발표회때 사용될 발표자료 제출
- 발표는 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 3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안발표 참석자 수는 2인 이내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
ㅇ 기술평가 최종 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최고, 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제안서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기술평가 결과 공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함.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항목
배점
부문
배점
총 계
100점
정량적
평가
제안사
일반
1. 경영상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별표8]의
평가기준(평가등급 및 배점) 적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
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5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의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10
20
2.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현실성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수행방법 창의성
10
사업수행
1. 시스템 분야별 안정운용 방안
- 전산발권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방안과 전략
5
25
2. 장애예방 활동 계획
- 장애예방 활동(웹 취약점, 모의해킹 등)을 위한 관리방안
5
3.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 및 처리 방안
5
4. 유지관리 업무 개선방안
-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5
5. 비상사태 대처방안 및 침해대응
-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응 및 전자적 침해대응 방안
5
사업관리
1. 사업추진체계
- 조직구성 및 조직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전문성
10
30
2. 인력 운용 계획
- 유지관리인력 운용방안 적정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 기존 상주인력 업무인수인계 방안제시
※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5
3.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방안의 적정성
5
4. 품질보증방안
- 사업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5
5. 사업 인계․인수 방안
- 인계․인수 방법론의 적정성
5
지원부분
1. 지원관리 계획
- 장애복구, 증설 및 재구성, 기술이전 등 각종 지원관리의 적정성
5
10
2. 교육훈련 계획
-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아. 가격평가 : 조달청 가격 평가에 따름
자.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차.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6.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제출
ㅇ 일시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ㅇ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본), 기타서류 각 1부
나.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다. 제안서 기술평가
ㅇ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ㅇ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제안 발표 평가
-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ㅇ 일시/장소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임.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 바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7. 계약조건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약·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기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8.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hp:fwSpace/>·<hp:fwSpace/>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 관련 규정 및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개최한 사업으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Ⅱ 과업 대상
1.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개요
구 분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
서버
(가비아 클라우드 서비스)
- AP 서버(구) : 1식
- DB 서버 : 1식
- AP 서버 : 1식
BOOK 서버 : 2식
보안
(가비아 클라우드 서비스)
VPN, 시스템 접근제어, 백신 관리서버 등
네트워크
- 스위치 : Cisco 2400
유인발권
- 발권 PC 및 터치모니터: 44식
- 관람권 프린터 (TSP-1000 등) : 40식
- 영수증 프린터 (ELLIX30 등) : 46식
- 핸드 스캐너 (MS-1000K 등) : 6식
- QR 스캐너 (Honeywell 1450G 등) : 39식
- IC 카드리더기 (DE633R 등) :42식
멀티 패드 리더기: 37식
무인발권기
(키오스크)
무인발권기(키오스크) : 39대
- 무인발권기(TA-1000): 2대
- 무인발권기(TA-2000C): 1대
- 무인발권기(SMART K5): 5대
무인발권기(TA-2700): 6대
무인발권기(TA-2732T): 17대
무인발권기(TA-2000N): 5대
무인발권기(I-20): 3대
전자검표기
전자검표기
- 전자검표(DS-9208): 6대
- 비대면 전자검표(SPG-100): 28대
소프트웨어
응용 S/W
- 발권, 검표, 예매 프로그램
간편결제 및 정맥인증
- 무인발권 프로그램
- 교통카드 결제 프로그램
상용 S/W
(가비아 클라우드서비스)
- 서버 OS : Windows Server2012, 2019
- DBMS : MS SQL 2019
※ 서버, 보안, 상용 S/W는 가비아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2) 세부내용
가. 응용 S/W 메뉴 및 기능
❍ 관람권 관리프로그램
구분
하위메뉴
기본관리
관리소, 위치, 시설 정보 관리
관람권, 프로그램, 환불율, 입장, 상품, 패키지 상품 관리
단말기, 판매상품그룹, 사용자, OCR, 관람권 유형 관리
판매관리
티켓디자인
공지사항 관리
단말기별 판매상품 관리
매표원장보고서
일일원장, 관람권 판매 일일현황, 무료권 상세내역
시간별, 외국인 관람인원현황
판매소일일관람수입현황, 세부 판매 내역
단말기별 판매현황, 관람인원 및 관람료수입 일별현황
티켓 재발권 내역, Ticketless 입장 현황
기간 요일별 판매현황, 기간별 예매 현황
관람권 판매내역 월별 대비표,
관람권 판매내역 분기별 현황
관람인원 및 관람료수입 월별현황
결제 구분별 판매 현황
결제 구분별 관람권판매내역
정산보고서(승인기준), 정산보고서(관람일)
검표현황, Gate입장현황
예약관리
유선 및 온라인 예약
예약자, 예매자 관리
예약자 현황(상품별), 예약자 현황(일자별)
SMS관리, 팝업관리
데이타관리
정기권 정보 변경, 티켓입고관리, 티켓사용내역
수기판매등록, 카드사별 승인현황
교통카드 판매내역, 결제구분별 승인내역
스케줄 확인표, 부가서비스 관리
경품관람권
경품관람권발매
발권내역조회
통합보고서
관리소별 관람인원 및 수입금(궁능별, 일자별) 현황
시간대별보고서(통합)
일자별 관람인원(수입금) 현황
권종별 관람인원 및 수입금 현황
권종그룹별 관람인원(궁능별, 일자별) 현황
일자별 수입금 현황(결제구분)
일자별 Gate입장현황
마감관리
마감관리
❍ 예매 프로그램
구분
하위메뉴
온라인 예매
국/영문, 프로그램별 예매 기능
일자선택/회차선택/권종선택/결제
예약 현황, 예약 확인증 및 모바일 티켓
SMS 발송, 공지 팝업
PC / MOBILE WEB
❍ 유인 발권 프로그램
구분
하위메뉴
로그인
사용자 로그인, 티켓번호 입력, 환경 설정 등
환경 설정
일반 설정, 티켓프린터 설정, 영수증 프린터 설정
디자인
발권
권종/결제수단/수량, 묶음/개별 발권
판매액/서버전송건수/티켓번호/판매자 현황
재출력
티켓번호 변경 : 티켓교환, 번호변경
환불 : 관리번호 조회, 교통카드 조회
영수증 : 영수증 재출력
마감 : 일일마감, 티켓관리, (마감 영수증)출력
메뉴
❍ 무인발권프로그램
구분
하위메뉴
로그인
사용자 로그인,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단말기, 티켓 프린터 설정
티켓수량 관리, 티켓관리(티켓번호 변경)
회차 표시 설정, 홍보 화면 모드 선택
티켓 재출력
마감관리 : 일일마감
로그보기, 홍보화면 다시 실행
판매
현장 발권. 예약 조회
❍ 교통카드 결제 프로그램
구분
하위메뉴
환경 설정
단말정보, 단말설정, 가격설정(판매금액, 점등시간)
결제 테스트
❍ 검표 프로그램
구분
하위메뉴
검표
검표 및 회차현황
비밀번호 변경, 환경설정
2. 시스템 구성도
․ H/W 및 S/W 구성도,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
- 보안상 생략, 방문하여 요청 시 열람 가능
Ⅲ
과업 내용
□ 요구사항 목록
No
CODE
요구사항 명
1
수행 요구사항
(MPR)
01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2
02
안정적 시스템 운영 관리
3
03
웹 접근성‧호환성‧표준 요건
4
인력 요구사항
(MHR)
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5
품질 요구사항
(QUR)
01
품질관리 일반
6
제약사항(COR)
01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
7
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9
02
보고관리
10
03
산출물 관리
11
04
위험관리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01
교육 및 기술지원
13
02
이전설치
14
03
인수인계
15
보안 요구사항(SER)
01
보안 공통사항
16
02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17
03
개인정보보호
18
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19
05
물리적 보안관리
1.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 발권시스템 관련 HW 및 SW 운영·관리
◦ 예매시스템 운영·관리
- 예매 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및 SMS 발송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은 유 지관리 사업비에 포함한다.
◦ 바이러스, 해킹 등 사이버위협 예방 및 피해복구
-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내역 포함
※유지관리 상세 내용은 “유지관리 대상” 참고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 그 외 발주기관이 추가 도입하는 전산발권시스템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함.
◦ 유지관리에 따른 부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해당 관리소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월간업무보고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백업 및 복구 테스트결과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네트워크 구성도, IP관리대장, 취약점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웹페이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내용
- 웹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 현재 운영 중인 웹페이지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 플래시 파일 및 ActiveX 등의 접근성 또는 호환성에 위배되는 기능을 제거하고, 이미지처리 등의 기능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한다.
- 업무 현행화에 따라 모든 페이지에 대하여 텍스트, 이미지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웹페이지 공지 등과 관련된 팝업이나 배너 게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을 전후하여 발생되는 자료는 별도 보관·관리해야 하며, 자료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복구 요청 후 3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 시스템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취약점을 분석·파악하고, 프로그램 변경을 실시하며, 시정 요구 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상의 개선 조치를 취한다(웹 및 DB 보안 취약점 등 조치 이행)
- 웹페이지(온라인 전산발권) 기능 개선 관련
- 웹페이지의 사용자 및 관리자 부분에 있어서 기능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 기능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 웹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관련
-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대상은 메인 및 서브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및 메뉴 변경 등이며, 간단한 프로그램 작업도 포함될 수 있다.
- 웹페이지 통계 관련
- 웹페이지 관련 통계 자료는 매월(또는 분기별)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방문 관련 통계, 예약 관련 통계 등)
-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 월 1회 서버 장비 점검을 실시하며, 그 대상은 H/W(WEB, WAS, DB 등) 및 S/W(운영체제 및 DBMS, 웹페이지 소스, DB 테이블 등) 이다.
- 소스 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백업하여 오작동에 대비하여야 하며, 백업은 1주 단위로 실시한다. 백업 대상은 웹페이지 소스,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등이며, 작업 결과를 매월 제출하는 월간 유지관리 결과서에 포함한다.
- 백업자료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서버 및 서비스 복구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항상 최신화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등과 관련된 작업(생성, 변경, 삭제 등)을 수행할 때는 항상 담당자에게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변경된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제공)
- 서버용 OS 및 DBMS 등을 최신 안정화 버전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요 보안 패치 발생 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지원 종료되는 상용 OS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버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체크하고, 서버 증설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 서버 확장·분리 시(DBMS 서버 분리 및 이중화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서버 분리 시 분리 서버의 설치 및 기존 서버와의 연동 등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여 웹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 월 1회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 해킹 및 바이러스 등에 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바이러스 엔진 등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 모니터링에 따른 서버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 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기능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진행한다.
- 공공데이터 및 클라우드 전환 관련
-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선정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관련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의 협조 요청을 적극 수행한다.
※ 관련 작업 : 공공데이터 관련 품질진단검사 수행 및 결과에 따른 보완작업, 관련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등
- 검사·확인
- 유지관리 작업 후 관련 내용을 3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 용역 수행 내역을 검사·확인받아야 하며,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업무를 재수행해야 한다.
* 제출서류: 매월(유지관리 통계 및 주요 업무 내역서), <hp:lineBreak/>
긴급조치 작업 후(작업내역서)
- 최종 검사 확인 일자는 최초 유지관리 작업 의뢰일로부터 3일을 <hp:lineBreak/>넘기지 않아야 한다.
- 장애처리 복구
- 웹서비스가 정상 가동 상태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월 1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료 백업 등 각종 장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장애처리 복구 요청 후 3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365일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비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제반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작업 장소는 발주처의 상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hp:lineBreak/> 인력에 대해 변경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하고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에<hp:lineBreak/> 진행한다. (임의 변경 금지)
- 장애 부품에 대한 구매는 실비처리 하며, 별도의 설치비는 적용하지<hp:lineBreak/> 않는다.
- 기타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인수인계
-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차기 <hp:lineBreak/>유지관리업체에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 대상은 유지관리 전체를 대상으로 웹페이지·DB 서버 관련 환경 및 운영 정보, DB 구성 및 운영 정보, 웹서버 구성 및 운영 정보, 방화벽 구성 및 운영 정보, 웹페이지 소스 및 구성 정보(사용자·관리자 페이지)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 인수인계 시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테이블 목록 및 명세서,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호환성‧표준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호환성‧표준 상시적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내용
- 웹 접근성 표준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품질인증 마크 획득 수준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hp:lineBreak/> 부담한다.
- 사용자의 OS 및 브라우저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hp:lineBreak/>있도록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신규 개발, 콘텐츠 현행화 시 크로스브라우징 및 브라우저별 호환성을<hp:lineBreak/> 갖도록 반드시 진단·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hp:lineBreak/>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기술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웹페이지 기능개선 및 최적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른 홈페이지 기능개선 업무 수행
-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능개선
- 로딩속도 개선 등 성능관리
- 메인페이지 용량, 요소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형상 관리, 프로그램 파일 및 소스 버전을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웹 호환성 준수보고서, 웹 접근성 인증서
2.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이나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5년이상 근무한자에 해당하는 자격이어야 한다. (권장사항)
-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수행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수립을 위한 가급적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투입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수행인력은 반드시 제안 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경력 증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될 전문 인력이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인원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공휴일 포함 20일 이내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인력은 허가 없이 교체될 수 없다. 다만,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 1개월 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 중 투입인력을 변경할 경우,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인력은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실시하여 한다.
- 해당 기간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경력 확인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모든 기존 인력은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실시하여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야간 및 휴일의 장비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조직도와 비상연락망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담당공무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증빙 문서(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비상연락망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전산발권시스템 모든 웹서비스 및 장비는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특별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
◦ 긴급 유지관리
- 장비별 긴급 유지관리 절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 발생장소 도착<hp:lineBreak/>
시간, 조치시한, 산출물 제시<hp:lineBreak/> - 야간 및 공휴일 비상지원 절차 및 방안 제시<hp:lineBreak/> - 장애처리에 따른 구성 변경 부문 차후 지원 방안 제시
◦ 장애 사전 예방 및 모의장애 훈련 지원
- 장비별 시스템 종합점검 및 성능분석방안 제출<hp:lineBreak/> -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 장애훈련을 통한 유지관리 상태점검 방안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및 복구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제한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내용
- 웹페이지 개선 업무 및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이미지, 폰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중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사업의 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의 유지관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고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목록을 확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확정 시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관련 사항
세부내용
- 정기 및 비정기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고내용 및 주기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구
분
보고내용
제출시기
월간보고
- 월간보고서, 서버점검 등 정기점검
매월 말
반기별 보고
웹 접근성(표준) 점검·조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웹·서버 취약점 점검·조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모의해킹 점검·조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연 1회
수시보고
긴급조치 작업내역서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관련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구 분
산 출 물
제출일정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
관리
월간보고서, 서버점검서
매월 초
웹 접근성 점검·조치, 웹·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모의해킹 점검·조치 결과보고서
연 1회
완료
완료계,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및 전체 산출물
사업 완료 이전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유지관리요원 명단, 비상연락망,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다.
- 모든 산출물은 외장하드 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위험 발생 시 사후 <hp:lineBreak/>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업무보고서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관리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변경 및 개발 내용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전산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전설치를 진행하며, 전기 및 통신 공사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및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햐여야 한다.
※ 인계대상 및 범위 - 서버의 구성 및 운영환경 정보 - 서비스 구성 및 운영환경 정보
- 소스 및 보안 설정 등 관련 정보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까지 지원하여야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정보
사업완료보고서, 정보시스템 환경 구성도, 백업자료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 사항
세부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 지원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 감사 실시 지원
-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감사와 관련하여 웹페이지(서버 및 DB 포함) 관련 영역은 지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웹 및 서버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등의 보완작업 실시 등
- 웹페이지 접속 및 공통 보안환경
- 사용자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는 필수 SSL 접속만 허용하며, 이를 위해 서버에 SSL 인증서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서버(웹페이지 및 DB 서버)의 접속 권한은 방화벽에서 관리하며, 제안사와 협의 하에 보안정책을 수립 후 권한 접근을 허용한다.
- 웹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하는 아이디를 분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 아이디에 대한 관리(추가, 삭제, 권한변경 등)를 관리자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보고서 및 조치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기밀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의 목적으로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 사업자는 주요 계정에 대한 접근 정보를 3개월마다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객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매월) 보안 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신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계정 관리대장, 정보보안 교육확인서, 보안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능도 개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인터넷 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조회, 삭제 등)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평가 관련 업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접속기록)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관련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hp:lineBreak/>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hp:lineBreak/>
등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사업 종료단계 보안 사항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한 폐기
및 사용금지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원격지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장에 대한 수요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며, 보안 강화를 위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원격지 유지관리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노트북 반출입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하나,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으나,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유지관리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통제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과의 공유금지
※ 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등 참조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보안관리대책서
Ⅳ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1.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시기
비
고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용역책임자계, 재직증명서 등
사업수행계획서
〃
조직, 인력, 일정 등 포함
보안서약서
〃
대표자 포함 투입인력 전체
청렴서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대표자 명의 보안각서
〃
각종증명서 및
각종 서식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서, 인감증명서, 산출내역서
실적증명서
〃
※ 보안서약서 및 각종 서식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Ⅴ
기타 사항
- 유지관리 수행중 장비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해진 기한 내에 장애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 시간당 월 유지관리료의 1.25/1000(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월간 공제액은 해당 월 유지관리료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은 유지관리 기간 중은 물론 유지관리기간 종료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46조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서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본 과업기간 중 상호분쟁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개법에 의한 중개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과업수행자가 궁능유적본부 관리자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유지관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행 유지관리 업체(이하 “가”업체)는 계약 갱신에 의한 새로운 보수업체(이하 “나”업체)로 변경된 경우 전산발권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 와 “나” 업체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업무인계인수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조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가” 업체는 성실한 자세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나” 업체는 관련 비용을 본 사업 용역비로 부담한다.
[붙임1] 전산발권시스템 운영 H/W 및 S/W 현황
구분
기능
대수
4대궁·종묘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세종대왕릉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AP서버(구)
1
-
-
-
-
-
-
-
-
-
DB서버
1
-
-
-
-
-
-
-
-
-
AP서버
1
-
-
-
-
-
-
-
-
-
BOOK1서버
2
-
-
-
-
-
-
-
-
-
보안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VPN, 접근제어, 백신 등
1
-
-
-
-
-
-
-
-
-
네트워크
스위치
1
-
-
-
-
-
-
-
-
-
유인발권
발권PC 및 모니터
44
7
5
5
3
3
4
8
7
2
관람권 프린터
40
4
5
5
3
2
4
8
7
2
영수증 프린터
46
7
6
5
4
3
4
8
7
2
핸드 스캐너
6
-
-
-
-
-
2
2
-
2
QR 스캐너
39
7
5
5
3
3
2
7
7
-
IC 카드리더기
42
4
6
5
4
2
4
8
7
2
멀티 패드리더기
37
7
6
4
4
2
5
5
2
2
무인발권
무인발권기
39
15
8
3
2
1
3
4
3
-
전자검표
6
1
1
1
1
-
-
1
1
-
비대면 전자검표기
28
3
2
3
-
2
4
7
6
1
S/W
발권프로그램
1
-
-
-
-
-
-
-
-
-
검표프로그램
1
-
-
-
-
-
-
-
-
-
예매프로그램
1
-
-
-
-
-
-
-
-
-
간편결제 및 정맥인증
1
-
-
-
-
-
-
-
-
-
무인발권 프로그램
37
14
7
3
2
1
3
4
3
교통카드
결제 프로그램
2
-
-
-
-
-
-
-
-
-
서버 OS(Win Svr)
2
-
-
-
-
-
-
-
-
-
DBMS(MS-SQL)
1
-
-
-
-
-
-
-
-
-
※서버, 보안, S/W(WIN Svr, MS-SQL)은 가비아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사항은 권장사항임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최대한 준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하지 않으며, 시스템 세부현황 등 보안자료는 방문해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사업수행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계약 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제시
3. 경영상태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4. 주요 이행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명확히 제시
5.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의 기술인력(조직) 보유현황의 적정성 제시
Ⅲ. 사업수행 계획
1. 시스템 분야별 안정운용 방안
❍ 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안정적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장애예방 활동 계획
❍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 장애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유지관리 업무 개선방안
❍ 유지관리 업무 문제점 도출 및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5. 비상사태 대처방안 및 침해대응
❍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긴급 대응방안 및 전자적 침해대응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계획
1. 사업추진체계(조직구성 등)
❍ 사업수행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단위시스템 및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
2. 인력 운용 계획
❍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 제시
❍ 각 분야별 전문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
❍ 기존 상주인력 업무인수인계 방안 제시
3.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방안 기술
4. 품질보증 방안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체계적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5. 사업 인계․인수 방안
❍ 사업의 인계와 인수 시 방법론 및 품질의 유지방안
Ⅴ. 지원부문 및
추가제안
1. 지원관리 계획
❍ 점검, 장애복구를 위한 부품확보 및 지원, 증설 및 재구성, 비상대책 인력방안, 기술이전 등 각종 지원관리 계획을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 운용관리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 및 기술세미나 제공방안 제시
3. 추가제안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추가제안
※제안특성에 따라 위의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 목차 】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실적 증명서 3) 참여인력 이력사항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참여인력용) 5) 보안확약서 6) 청렴서약서 7) 기술적용계획표 (별첨1)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별지 제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실 적 증 명 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수주자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성 명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본인은
사업의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성명
인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궁능유적본부의 “____________________”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사 업 자 명
대표 성
명
(인)
궁능유적본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 첨1] 보안 특약사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따른 보안 위약금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납부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별표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건
300만원
100만원
* 보안위약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가이드 참조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hp:lineBreak/>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궁능유적본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주)(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수탁자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이 개인 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수탁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행사관람예약자 및 DB정보의 열람‧수정
2.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은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자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수탁자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0. 00.
위탁자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15층
기관(회사)명 : 궁능유적본부
대표자 성명 : 궁능유적본부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5>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한다.
o 인원투입시 궁능유적본부 정보보안 수칙 교육 등 기본 보안교육은 용역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에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궁능유적본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궁능유적본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또는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o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궁능유적본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o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개발실 PC등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구비 및 철저하게 관리한다.
o 외부 사무실 사용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퇴근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o PC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o 사업수행시 단말기의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이동식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공무원 승인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PC는 궁능유적본부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없이 궁능유적본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궁능유적본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궁능유적본부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 긴급입찰사유서_궁능원 전산발권시스템 통합 유지관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