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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207]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906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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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hwp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6호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55-830-158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담당(☎055-830-158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현 장 폐)대방초 실안분교(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 용 역 개 요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8.5톤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960,500원 9,055,000원 905,5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해당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마.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13.(금)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사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pdf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6호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담당(☎055-830-158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담당(☎055-830-158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1. 견적에 부치는 사항1. 견적에견적에견적에 부치는부치는부치는 사항사항
용 역 명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현 장 폐)대방초 실안분교(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일간
용 역 개 요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8.5톤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960,500원 9,055,000원 905,5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2.2. 견적제출과견적제출과견적제출과 계약방식계약방식
가. 해당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3. 견적제출 참가 자격3. 견적제출견적제출견적제출 참가참가참가 자격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
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
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
습니다.
4.4. 공동계약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
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
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마.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
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5.5. 과업설명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6.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6. 견적견적견적 참가신청참가신청참가신청 및및및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3 -

7. 견적서 제출7.7. 견적서견적서견적서 제출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
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
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
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8. 견적제출의 무효8. 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견적제출의 무효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개찰일시 및 장소9. 개찰일시개찰일시개찰일시 및및및 장소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 4 -

2026. 11. 13.(금)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10.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결정결정결정 및및및 수의계약수의계약수의계약 배제사유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청렴서약서 제출11.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 제출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
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12. 종사자종사자종사자 안전보건안전보건안전보건 확보확보확보 의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13.13. 기타기타기타 사항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
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
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
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분임분임분임)))재무관재무관

  • 6 -

【붙임 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7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4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사천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0 -

===== 과업지시서(지정폐기물처리).hwp =====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Gyeongsangnamdo Sacheon Office of Education

1. 용 역 명 :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폐)대방초 실안분교 내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4. 특기사항

가. 폐기물 수량은 설계에 의한 추정수량으로,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한다. (계근 시 석면감리 입회)

나.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계약체결이후 현장에서 최종매립지까지의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다.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석면텍스 등의 폐석면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1 과업목적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석면텍스 등 폐석면 함유물질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해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석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2.1 폐기물 상차․운반 1.2.2 폐기물 처리

1.2.3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2. 주요 과업내용 2.1 지정폐기물 상차․운반 2.2 지정폐기물 처리 2.3 지정폐기물 계량 2.4 석면함유물질 2.5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임. 다만, 철거공사 일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6 과업수량

폐석면 함유물질의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석면)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실 처리량에 대해서는 계근 및 감독 검측 후 정산 처리하고, 관련법에 위반하여 관리 및 처리소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급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설계변경 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7 계량시설

계량시설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을 이용한다. (감리자 확인)

3. 용어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사천교육지원청』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자를 말한다.

3.4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말한다.

3.5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3.6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지정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7 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을 적법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8 석면함유물질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4. 일반지침

4.1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 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3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3.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3.2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3.3 석면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3.4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3.5 기타 환경관련 법규 4.4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4.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4.4.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4.4.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5 수급인의 책임한계

4.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4.5.3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5.4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5.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4.5.6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4.7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8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9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용역)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 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4.10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11.1 착수신고서

4.11.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4.11.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11.4 장비투입계획 4.11.5 계약자 서약서

4.11.6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12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4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15 수량확인

수집․운반 및 처리한 지정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현장반출확인서 및 계근 증빙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4.16 설계변경조건

4.16.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4.16.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4.16.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4.16.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4.16.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17 인․허가 업무대행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등은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세부지침 5.1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5.1.1 수급인은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1.2 수급인은 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1.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1.4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되다.

5.1.5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1.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5.1.7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시간은 8:00~18:00까지로 제한하며 지정시간외 작업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1.8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1.9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5.1.10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5.1.11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1.12 사업지구 내 폐석면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함유물질(함유된 중량비율이 1% 이상)로 작업시 주의를 요하고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1.13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2 보관

5.2.1 수급인은 현장 내에서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석면)은 보관 개시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2.2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3 폐기물 인계․인수

5.3.1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관련법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3.2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한내 입력하여야 하며, 기한내 입력하지 않은 폐기물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5.3.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5.3.4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날부터 1일이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5.3.5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날부터 1일이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 또한,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처리 후 2일이내 입력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초과는 불가하다.

5.4 폐기물처리

5.4.1 폐)대방초 실안분교 내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함유물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로 작업시 주의를 요하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4.2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5 대금지급

5.5.1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에 따른 이행실적을 종합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기록물 일체를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은 후 기성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5.5.2 수급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등)를 실시하고, 감독자로부터 완료여부를 확인․점검받은 후 정산 준공 조치하여야 한다.

6. 특기사항

6.1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및「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2 수급인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4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6 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7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까지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다.”항은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일지 나. 폐기물 관리대장 다. 폐기물 인계서(1)

  • 올바로시스템에 의해 출력된 인계서는 처리자가 서명한 인계서(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량증명서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의 관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7. 기 타

7.1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비용역((게시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비용역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D5 D: 지정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D: 공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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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비용역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지정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A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폐)대방초 실안분교 지정폐기물처리비용역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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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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