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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917]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950만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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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써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년 1 ~ 12월까지 (365일)
다.
위치
:
논산시 전역
라.
기 초 금 액
:
금109,453,700원(금일억구백사십오만삼천칠백원)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fwSpace/>

2. 입찰 관련 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17.(화)

나.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17.(화) 10:00 ~ 17:00

다.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1. 13.(금) 10:00 ~ 2026. 10. 17.(화) 17:00

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hp:fwSpace/>(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③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사업자신고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 신고서로 제출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총사업규모가 20억원미만의 사업이기에‘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선임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11. 17.(화) 10:00 ~ 17: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드론공간정보팀(041-746-5632/민원동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배점조정사유: 본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가 사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평가 비중을 90%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가격 중심의 평가에 따른 저가 투찰 경쟁을 방지하고, 사업 이해도, 유지관리 수행능력, 장애대응 체계, 투입인력의 전문성 등 기술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평가방식을 조정함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토지정보과 드론공간정보팀(☎041-746-563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논 산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pdf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써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 역 기 간 : 2027년 1 ~ 12월까지 (365일)
다. 위 치 : 논산시 전역
라. 기 초 금 액 : 금109,453,700원(금일억구백사십오만삼천칠백원)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 역 개 요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관련 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17.(화)
나.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17.(화) 10:00 ~ 17:00
다.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11. 13.(금) 10:00 ~ 2026. 10. 17.(화) 17:00
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③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사업자신고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 신고서로 제출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의거 총사업규모가 20억원미만의 사업이기에‘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선임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4.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11. 17.(화) 10:00 ~ 17: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 논산시청 토지정보과 드론공간정보팀(041-746-5632/민원동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배점조정사유: 본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가 사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하여 기술평가 비중을 90%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가격 중심의 평가에 따른 저가
투찰 경쟁을 방지하고, 사업 이해도, 유지관리 수행능력, 장애대응 체계, 투입인력
의 전문성 등 기술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90%, 가격
평가 10%로 평가방식을 조정함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 정보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토지정보과 드론공간정보팀(☎041-746-563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논 산 시 재 무 관

붙 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논 산 시
(토지정보과)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일반사항 ------------------------------------------------------------------------------------
1

2.
유지보수대상범위-------------------------------------------------------------------------
2
Ⅱ.
사업추진 방향 ---------------------------------------------------------------------------------
3

1.
추진 목표 -----------------------------------------------------------------------------------
3

2.
추진 전략 -----------------------------------------------------------------------------------
3
Ⅲ.
제안요청내용------------------------------------------------------------------------------------
4

1.
요구사항 요약 -----------------------------------------------------------------------------
4

2.
요구사항 목록 -----------------------------------------------------------------------------
5

3.
요구사항 상세내용 ----------------------------------------------------------------------
5

4.
기타(제안시 유의사항)
--------------------------------------------------------------
16
Ⅳ.
제안 안내사항----------------------------------------------------------------------------------
17

1.
입찰참가자격 ------------------------------------------------------------------------------
17

2.
입찰유의사항 ------------------------------------------------------------------------------
18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9

4.
평가기준 ------------------------------------------------------------------------------------
20

5.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20

6.
제안 관련 문의처 ------------------------------------------------------------------------
21
Ⅴ.
제안서 작성요령-------------------------------------------------------------------------------
21

1
제안서 작성방법 -------------------------------------------------------------------------
21

2
제안관련 설명회 -------------------------------------------------------------------------
22

3
제안서 효력 --------------------------------------------------------------------------------
22

4
제안서 작성지침 -------------------------------------------------------------------------
23
※
붙임1
통합유지보수 대상 목록 -------------------------------------------------------------
24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25
※
[서식 및 별표]-----------------------------------------------------------------------------------
27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까지 (365일)
다. 대상장비 : 공간정보고도화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SW, HW 등) [붙임#1 참조]
라. 사업금액 : 109,453,7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상 후 지급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바. 주요 사업내용

❍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유지보수 대상 : 공간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SW, HW 등) 유지관리 [붙임#1 참조]

  • 유지보수 사업자와 매일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 구축
  • 유지보수 전담 사업자와의 전담 유지보수 지원체계 마련

-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 장애처리 지원

  •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점검 실시(보안점검 포함) 및 그에 따른 대책 시행

  • 점검(보안포함) 및 유지보수에 따른 수행결과 보고(월1회이상) 등

2. 유지보수 대상 범위
가. 논산시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전산장비(주변기기, 전산장비에
포함된 부품 및 OS 및 기타제조사 공급 SW 포함) 유지관리
나. 공간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에 운영에 따른 H/W 및 S/W [붙임1 참조]
시스템
유지보수 범위
Ⅰ. 공통 사항
  • 시스템 오류수정 및 예방점검, db백업
  • 최신자료 유지를 위해 모든 데이터 업로드 수행
  • 연속도, 연속주제도 실시간 갱신 기능 구현
  • 타 시스템 연계자료의 지속적 연계를 위하여 필요 시 시스템 수정․보완
  • 사용자 PC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원
  • 상용SW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
  • OS 또는 컴퓨터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개선 및 호환 지원

(GeoGate 제품군)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
  • OS 또는 컴퓨터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개선 및 호환 지원

Ⅱ. 공간정보시스템
  • 시스템의 정상적작동을 위한 정기점검(보안포함) 등 유지관리 및 예방
  •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긴급복구체계를 통한 최단시간 내 서비스 제공
  • 시스템의 업무서비스 기능향상 및 최적화를 위한 계획문서 작성 및 지원
  • 타 시스템(KRAS, NTIS, KLID, 건축, 도시계획 등)의 연계 관리(수정, 보완) 및 운영 DB 업데이트 기술 지원
  • 범용시스템 개선 및 추가개발을 위한 계획문서 작성
  • 자동갱신시스템과의 동기화 방안을 문서로 제안
  • 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 동영상 교육 자료 작성 및 사용자에게 배포
  • 중앙 보급 표준프로그램을 활용한 DB 이전 및 사용자 교육 등
  • 지번주소/새주소를 맵핑하여 동시 조회 기능 구현
  • 맵화면 재구성으로 사용자 접근성 강화
  • 최신 항공사진을 시스템에 적용
  • 지번 주소/새 주소를 맵핑하여 동시 조회 기능 구현
  • 유관기관 지하 시설물 데이터 갱신 방안 수립 및 시스템에 적용
  • 유관기관 사용자에 대한 방문 또는 집체교육 필요시 실시
  • 변동 사항을 시스템에 적용 및 교육
  • 시스템 오류수정 및 예방점검(보안점검포함)
  • GIS 기본 기능(미니맵, 이동, 확대/축소, 기타)
  • 검색(주소/지명/시설물/건물/도엽) 수정·보완
  • 정보보기(항공사진, 주제도) 수정·보완
  • 활용 기능(대상지 비교 기능) 수정·보완
  • 관리 및 출력 기능(항공사진 관리 및 출력 기능) 수정·보완
  •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탑재 운영
  • 위성영상 수정·보완
  • 관리자 기능 개선 및 프로그램 수정 보완
  • SSO통합로그인 기술지원 등

Ⅲ.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시스템 오류수정 및 예방점검
  • 최신자료 유지를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갑”의 요청시

데이터 업로드 수행

  • 내용기록부 작성기능, 미정비필지 Dat파일 작성
  • 도곽단위 필지이동 기능,DXF, DWG 파일등록
  • 다수 경계점 편집기능 강화, 정비보류 조서 출력
  • 공사 파일포맷(dat) 등록. 오류도형 삭제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 연속지적도 조회
  • 사용자 요구분석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 대장누락, 도형누락, 도형중복, 지번중복, 면적공차 조회

Ⅳ.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 시스템 오류수정 및 예방점검
  • 검색기능(지번, 도로명주소, 건물) 기능개선 및 안정화
  • 면적측정 외 편의기능 기능개선 및 안정화
  •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 초기검색 레이어화면 (항공+지적)
  • 자동 ON/OFF 기능 설정
  • 스크린세이버 기능 제공
  • 관리자 기능 수정·보완
  • DB 검색 기능 및 응용프로그램 오류 수정
  • DB업데이트(연속지적도, 주제도, 도로명 등)
  • 홍보영상 표출 및 제거 기능 제공
  • 로드뷰 외 부가기능 점검
  • 속성정보 업데이트 및 기능 수정/속도 개선
  • 사용자 요구분석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공간정보의 행정업무 활용 수요증가 대비 사용자 편의 지향과 통합운영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나. 지적, 새주소, 도로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인프라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2. 추진전략
가. 논산시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안정적․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라.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
분
설
명
요청수
합
계
18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보수 요구사항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보수 인력조직 및
자격조건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사업수행 중 보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기술
1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net)
. 사업수행 중 준수할 규정사항과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산출물
제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1

2.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2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MAR-003
유지보수 수행 세부내용
MAR-004
장애관리 일반
MAR-005
장애 복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인력 조직 구성
MHR-002
정기점검 수행 인력 자격조건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
제약사항
(COR)
COR-001
계약의 변경 및 연장·해지 등에 관한 사항
COR-002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COR-003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COR-004
지연배상금 부과
COR-005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PMR-002
하도급 관리
PMR-003
보고 및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3. 요구사항 상세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의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상용 S/W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안 및 업그레이드와 기술지원, 교육 등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 해야 함
③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이용한 기존장비 구성 변경시 기술지원에 협조해야 하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변경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시 기술지원 해야 함
④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무상제공 및 운영환경 점검
⑤ 기능오류사항 발견시 이를 보완하고 작업완료 후 매뉴얼 현행화
⑥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 기능개선(오류·갱신)과 그 외 추가사항을 수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 타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함

⑦ 필요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합의한 경우,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⑧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함
⑨ 협상 전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유지보수 전문업체)‧제조사와의 유지보수 수행 계약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품인증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세부내용
① 시스템 중단이 없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상용 S/W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점검(보안점검 포함)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 월 20일까지) 유지보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정기점검 : 응용소프트웨어 월1회 이상,

상용소프트웨어 분·반기1회 이상
②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연간 예방점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③ 유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해야 함
④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특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유관 사업자(제조사)간 협의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함
⑤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장애발생, 기능보완 및 기타시스템 변경 등 수시점검 요구시 유지보수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업무시간 외 포함), 유지보수는 반드시 전문가가 하여야 함
산출정보
예방점검 계획서, 점검 결과보고서(정기/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세부내용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세부내용
세부내용
① 사용자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성능 및 기능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 검토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을 지원함
②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용 S/W는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을 지원해야 함
③ 항상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및 유관기관 시설물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자료, 새주소시스템 등 연계자료 업데이트 등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갱신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련 D/B갱신을 위한 탑재업무를 지원함
④ 연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H/W의 이전과 업그레이드, 시스템 변경(연계 데이터 구조 변경 포함)으로 인한 불일치 사항을 조정·지원함
⑤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간 통합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검토 요청시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기술지원 검토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장애발생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③ 장애발생시 복구 후 장애 원인분석 및 복구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지침, 장애대응 비상연락망,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통보시 조치사항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장애조치

  • 장애발생시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별 처리시한(장애발생 시간 기준)

유 형
현장도착
장애내역
보수조건
응용P/G
2시간
P/G 장애로 인한 정비보수
8시간이내
상용P/G
P/G 장애로 인한 정비보수
8시간이내
하드웨어
하드웨어 장애로 인한 정비보수
8시간이내

  • 유지관리 품목별 장애발생시 긴급 점검 및 복구체계 마련
  •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에 위탁하여 조치해야 함

② 장애조치 결과보고
  • 장애원인, 조치내용, 사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장애보고서 작성·제출

※ 단순장애 경우 상황에 따라 장애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음
③ 장애 사후관리
  • 장애 조치결과를 장애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점검활동 수행
  • 장애발생에서 조치, 사후 예방관리에 이르는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관리지침, 장애처리결과 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조직 구성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조직 구성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총괄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S/W 운영 지원을 위해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함
②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③ 사업총괄책임자는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부사업자, 협력업체를 총괄하여 유지보수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하여야함
④ 발주기관 승인 없이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조치로 비상근무 요청시 및 교체인력의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⑤ 발주기관에서 전담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함
⑥ 제안사는 유지보수대상 S/W가 신속히 장애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체계 조직도, 참여인력 교체 보고서, 기술지원 협력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 인력 자격요건
분 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수행 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정기점검은 점검대상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②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 및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 기술경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을 첨부 서식으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분 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제안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관리규정․지침을 준수하여 보안계획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참여자)” 및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 제63조, 제64조,“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③ 제안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 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⑤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관리적․물리적 분야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및 수행

  •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원․자료․사업장 등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 및 교육 실시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자료 외부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하도급 계약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보안요건 내용 포함

⑥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아니되며, 사업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관련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⑦ 사업수행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8조 (보안성검토 및 보안관리) 제2항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함
  •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반출을 제한
  • 운영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작업용PC를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 용역업체의 운영시스템 접근을 제한
  • 외부 용역업체의 인터넷 사용 및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
  • 기타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점검 보고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분 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② 제안사는 기존사업 수행업체로부터 인수 시 품질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받아야 함(단, 인수에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 부담)
③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 수행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44조에 따른 단계별 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계를 식별하고, 유지관리 산출물 작성․ 관리방안 제시

④ 유지보수 사업종료 10일 이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 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종합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활동 계획서, 품질관리 활동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연장, 해지 등에 관한 사항
분 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연장,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기간 중 장비 교체․이전등으로 계약(유지보수 대상 품목 축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 시 제안사는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함
② 유지보수 계약기간 만료시 차기 유지보수 계약이 별도로 체결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연장시에 기존 유지보수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③ "발주기관"의 새로운 사업으로 업무변경․폐지 및 장비교체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이전·중단될 때에는 유지보수 대상금액이 변경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함
④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서버, S/W 등을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 기능개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안 마련
⑤ 제안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일 60일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 준수
분 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법령 준수 및 저작권 침해 제한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분 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② 사업자는 여하한 경우로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 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③ 인계․인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제시
④ 유지보수사업 종료 10일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⑤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부과
분 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미완료시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장애복구 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유지보수료의 1.3/1000 × 지연 일수)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분야별 장애복구 시간

유 형
복구시간
비고
상용S/W
8시간이내

응용S/W
8시간이내

H/W
8시간이내

②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5조 (지연배상금률) 3호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을 1000분의 1.3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분 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제안사는 유지보수 용역수행 중 제안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시 제안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단, "발주기관”의 비용부담과 제안사의 기술지원으로 정상 복구시키며, 그 범위는 사전에 합의를 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
  •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
  •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제안사의 유지보수 요원 외에 다른 제3자가 작업하여 발생된 장애(단, 제안사가 긴급을 요하는 유지보수에 임하지 않아 부득이 제3자가 유지보수에 임하였을 경우는 제외함)
  • 제안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것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한 때

산출정보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 운영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제안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②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해야 함(평시 및 취약시기(야간,공휴일) 등 장애 대응체계 제시)
③ 제안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도,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제20조 1항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9조에서 정하는 하도급 대금기준 등을 준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작성·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하도급계약준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제출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보고 및 산출물 제출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사업 수행업체가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산출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물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시행주기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 유지보수지원 체계 및 조직도 (투입조직 및

인력, 기술지원협력업체 등)

  • 용역총괄책임자 인적사항
  • 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 보안책임자 선정계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 SW 유지보수 관련 임무 등
  • 비상시 유지보수대책 방안

◦ 예방점검 계획서
◦ 유지보수 수행계약서(협력업체‧제조사)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유지
보수
◦ 공간정보,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 시스템 점검 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처리 보고서
◦ 용역사업 보안점검 보고서
월,분기별
매월,분기
◦ 시스템별 운영 매뉴얼
◦ 장애대응 매뉴얼
상반기
연 1회
사업
완료
◦ 완료 보고서
◦ 보안 확약서(폐기확인서)
◦ 자료인수인계대장
사업완료일 10일 이전

②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월별 및 분기별 공간정보시스템 및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점검 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③ 공간정보시스템 및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개선시 원본(소스코드, 스크립트 및 플래시, 이미지 등)을 CD에 담아“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 보고서,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시스템별 운영자 지침서, 완료보고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① 운영매뉴얼 관리

  • 운영매뉴얼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 및 장애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 및 현행화
  • 장애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및 제출

② 교육지원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교육은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교육 진행(연 1회이상)
  • 유지보수업체가 교육이 어려울 경우 제조사의 교육과정으로 대처할 수 있음

③ 기술지원
  • 제안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 운영매뉴얼

4. 기 타 (제안시 유의사항)
가.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나. 지연배상금

❍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지연배상금 = 월 유지보수료 × 1.3 / 1,000 × 지체시간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요청할 수 있음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0036]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사업자신고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 신고서로 제출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시 제출함
2. 입찰 유의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은 하도급 사전 승인제를 적용함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 1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1항 및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4. 평가기준
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②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③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가. 기술평가 ❍ 평가방법 [별표 #1 참조]

  • 정량적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가 담당함

☞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조달청에 일체 위임
나. 가격평가

❍ 접수된 제안서의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4. 30.)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별표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25. 4. 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6.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토지정보과 드론공간정보팀

❍ 문 의 처 - 담당자: 오병호 주무관

- 전 화: 041-746-5632, 팩스: 041-746-5619

- 이메일: [email protected]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hp:nbSpace/>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hp:nbSpace/>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hp:nbSpace/>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hp:nbSpace/>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hp:nbSpace/>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전체 용량은 300MB초과하지 않게 작성하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nbSpace/>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hp:nbSpace/>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hp:nbSpace/>논산시가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변경을 요구할 경우 필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관련 설명회

❍<hp:nbSpace/>별도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후 제안에 참가
3. 제안서의 효력

❍<hp:nbSpace/>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논산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정량적 평가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정량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관련 자료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조달청 평가)

3.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정량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경력) 관련 자료

4. 사회적책임
  • 정량평가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

나. 정성적 평가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기술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및 기술방법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실현 가능성 제시

Ⅱ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체계적, 안정적인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상용소프트웨어 버전 최신성, 안정적인 유지방안 제시
  • 원천기술 보유사의 교육 및 기술지원 체계 유지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제안 요구사항 (시스템 기능 등)에 대한 구현 방안 및 적용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기술적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의 적정성을 기술

2. 일정계획 및 수행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및 보고계획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을 기술

Ⅳ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사용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기술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을 기술

3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수행에 따른 참여인력 보안의식과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
  • 사이버 침해사고나 예상치 못한 비정상적인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기술

[붙임1 : 통합유지보수 대상 목록]
연번
구분
모델명
참고사항
1
개발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지정장소
2
GIS DB 서버
Lenovo SR650
지정장소
3
GIS WEB 서버
Lenovo SR650
지정장소
4
GIS WAS 서버
Lenovo SR650
지정장소
5
GIS 스토리지
EMC Unity300
지정장소
6
GIS 백업서버
DELL R740
지정장소
7
GIS 백업VTL
CNE DR4500
지정장소
8
GIS SAN,백업 스위치
SAN 12포트 / 백업스위치 24포트 각1EA
지정장소
9
GIS 백업 LTO
LTO-7*2Drvie, 24슬롯
지정장소
10
GIS HBA 카드
HBA 8Gbps Dual adapter
지정장소
11
GIS VPN HW
GIS VPN
지정장소
1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IBM Power S922 2EA
지정장소
1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스위치 / 카드
SAN Switch DS6610B 2EA
지정장소
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스토리지
통합스토리지(UNITY XT380)
지정장소
15
GIS 백업 SW
Quest software,Netvault ST 1TB * 3EA
지정장소
16
GIS 엔진 SW
GIS 엔진솔루션
지정장소
17
GIS WEB , WAS SW
WebtoB, JEUS
지정장소
18
GIS DBMS SW
Oracle Database
지정장소
19
키보드보안 SW
키보드보안
지정장소
20
부동산 리포팅 및 GUI
리포팅 및 사용자GUI(OZ Xstudio) 및 증설
지정장소
21
부동산 수치지도관리 시스템
GeoDT
지정장소
22
부동산 DBMS SW
Oracle Database
지정장소
23
부동산 보안 SW
CubeOne 4 Core Base Package
지정장소
24
부동산 공간정보 SW
GeoNuris for KRAS
지정장소
25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EDSD-42JST/S/N(3ea/9ea/7ea), landview 19EA
지정장소
26
SSO 통합로그인
Pass-Ni SSO v2.5
지정장소

[붙임2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및 별표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서식 2호] 제안사 경영실태

※ 해당 서식은 논산시 제출용이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것 부착
※ 해당 서식과 무관하게 정량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조달청에서 평가함

[서식 3호] 유사분야 사업실적(최근3년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수행분야
(주요적용기술)
발 주 처
비고
계

①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야의 사업실적이 해당된다.
②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④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건별로 실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4호]

사 업 수 행 조 직
사업 책임자(PM)
직위, 성명, 경력(년), 보유자격증, 전문분야, 업무 및 역할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경력(년), 보유자격증, 전문분야, 업무 및 역할
직위, 성명, 경력(년), 보유자격증, 전문분야, 업무 및 역할
직위, 성명, 경력(년), 보유자격증, 전문분야, 업무 및 역할
직위, 성명, 경력(년), 보유자격증, 전문분야, 업무 및 역할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3.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경력(년)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서식 5호]

참여인력 인원현황(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연령(세)
경 력(년)
자격증
본 사 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전담
인력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지원
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경력

취 득 년 월

년
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① 경력증명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한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③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④ 자격증 사본을 제출

[서식 7호]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4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서식 8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0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2]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사업 참여직원)
직 <hp:fwSpace/>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hp:fwSpace/>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논산시장 귀하
[서식 13]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은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 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OOOO 년
OO 월 OO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hp:fwSpace/>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논산시장 귀하
[별표 #1]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기술(능력)평가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분 야
소
계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 가
분 야
소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수행이해도
8

추진전략 및 기술방법
7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운영
8

기능 요구사항
7

보안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방법
10

일정계획 및 수행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5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3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
가
소
계
10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가. 정량적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정량적 평가
20

정량적
평 가
분 야
(20)
일반사항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 세부배점표 참조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0%이상
배점의 100%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90%
40%이상 ~ 70%미만
배점의 80%
40%미만
배점의 70%

※ 유사사업이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수행한 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6

경영상태

  • 세부배점표 참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의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세부배점표 참조

※ 참여인력 기술상태
  • 평가대상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참여

기술자

  • 평가기준 : 개인별 경력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6
사회적 책임
  • 세부배점표 참조

2

나. 정성적평가 (조달청에 평가위원 선정과 모든 평가운영을 조달청에 위임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정성적 평가
70
70
정성적
평 가
분 야
(70)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8
15
추진전략 및 기술방법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사업에 적용할 기술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7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운영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8
20
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 방안의 타당성

7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기술적용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의 적정성

10
20
일정계획 및 수행방안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사업자의 품질 보증 수행능력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

5
15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3
기밀보안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 제시
  • 보안침해·보안사고에 대비한 보안 체계의 적정성

4
비상대책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3

다.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4.30.))에 의함
라. 정량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합니다.

단,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평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적 평가 세부배점표

1)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평 가 항 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유사사업
100%이상
배점의 100%
70%이상 ~ 100%미만
배점의 90%
40%이상 ~ 70%미만
배점의 80%
40%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사업실적 기준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업 실적이면 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참여인력 기술상태 (6점)

  • 평가대상 : 사업 책임 기술자 및 부문별 참여 기술자
  • 평가기준 : 개인별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을 점수화하여 (해당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수) 누계로 계산

구 분
20년 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점수
5
4
3
2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
25점이상
25점미만
∼20점이상
20점미만
∼15점이상
15점미만
∼10점이상
10점미만
평점
6.00
5.55
5.10
4.65
4.20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따라 경력 기준으로 확인함
  • 경력증명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한다.
  •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경영상태 (6점)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인터넷 망 사용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별표 #3〕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서식]
용역사업장 보안점검표
년
월
일
점검자(용역업체PM) : 소속
성명 <hp:fwSpace/>
(서명)
확인자(담당공무원) : 소속
성명<hp:fwSpace/>
(서명)
□ 사 업 명(사업장 위치) :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hp:fwSpace/>고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정보시스템 접근통제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접속 차단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 시스템의 계정 및 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 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별지서식]

「논산시 OOOOO OOOOOOO OOOOOOO 용역 사업 관련」
외부 용역업체 보안교육 참석 명단

  • 20OO. O. OO.(수) 16:00 ~ 17:00 / OOO OOO 회의실 - 연번

소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용역 참여 전직원 보안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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