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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669]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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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고문(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579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45개소
다. 공사내용: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12. 20.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1,050,000 121,050,000 110,045,455 11,004,545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A값)
1,811,887 1,371,313 877,335 180,190 2,005,510 0 0 6,246,23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
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729-425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원과 공사감독(☎031-729-43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5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착수시) (준공시)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 “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1 시방서(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hwpx =====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시
방
서

2027. 1.

성 남 시 푸 른 도 시 사 업 소
( 공 원 과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공사개요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계약문서 및 일반원칙 /
제4조 공사의 범위 / 제5조 자격 및 착공 제출서류

제2장 공사의 수행
제6조 작업지시 / 제7조 조치기한 / 제8조 시공 일반 / 제9조 이용자 보호 /
제10조 동절기 관리 / 제11조 민원 응대

제3장 안전보건관리
제12조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제출 / 제13조 유해·위험작업의 안전작업허가 /
제14조 사업장 안전관리

제4장 보고·검사 및 대가지급
제15조 조치결과의 보고 / 제16조 기성 및 준공 / 제17조 하자담보책임

제5장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제18조 현장대리인 / 제19조 손해의 부담 및 원상복구 / 제20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
제21조 청렴의무

제6장 시정요구·경고 및 계약의 해제·해지
제22조 시정요구 / 제23조 경고 / 제24조 공사의 일시정지 / 제25조 계약의 해제·해지 /
제26조 지연배상금 /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제28조 분쟁의 해결

제 1 장
총
칙

제1조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나. 공사기간 : 2027. 1. 1. ~ 2027. 12. 20.
다. 공사장소 : 분당구 관내 25개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45개소(별표 1)
1) 분당구역 : 16개 공원 31개소
2) 판교구역 : 9개 공원 14개소
3) 공사기간 중 공원의 신설·폐쇄 또는 화장실의 신설·증설·철거로 대상 개소가 변동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제6절 및 제7절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공사목적
1) 공원 화장실의 설비·전기 및 건축 부분의 고장·파손으로 이용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2) 보수 과정의 점검과 제10조에 따른 동파 예방조치를 통하여 시설물의 손상과 피해 확대를 방지한다.
3)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 공원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발주기관"이란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를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이란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공사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이란 계약상대자가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한 자로서 작업지시의 접수, 시공관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바. "작업지시"란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개별 수리·보수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 "근무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제3조 (계약문서 및 일반원칙)
가.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문서의 종류와 효력은 집행기준 제9장 제2절 “2”에 따른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나.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집행기준 및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에 따른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9장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며, 계약기간 연장은 같은 장 제8절 “2”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처리한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9장 제1절 "1-가"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절 "1-나"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범위에 포함된 보수와 그 이행에 필요한 부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금액·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작업은 나.에 따른 절차로 처리하며, 공사감독관의 개별 작업지시만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공사의 범위)
가. 다음 각 호 중 설계내역과 입찰공고의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공사를 수행한다. 실제 작업의 범위와 수량은 작업지시로 정하되, 추가·변경공사는 제3조 나.에 따라 처리한다.
1) 위생기구 : 대변기·소변기·세면기·수도꼭지·급수전·절수기기·수동세척밸브·비데 등의 수리 및 교체
2) 급수·배수·통기 배관 및 밸브, 저수조·물탱크 부속설비의 수리·교체와 누수·막힘의 처리
3) 자동제어설비 : 화장실의 급·배수 설비 및 위생기구에 부속된 다음의 자동제어 설비에 대한 수리·교체 및 조정

가) 센서식 자동세척밸브(대·소변기), 센서식 수전 및 그 센서모듈·솔레노이드밸브·전원어댑터·건전지의 교체

나) 동파방지용 자동퇴수밸브 및 그 온도센서·제어기의 수리·교체·설정값 조정

다) 저수조·물탱크의 수위조절장치(플로트스위치, 전극봉 등) 및 급수펌프 제어기의 수리·교체·설정값 조정

라) 가)부터 다)까지의 설비에 대한 센서 감도·작동시간 등의 조정 및 작동상태 점검
4) 경미한 전기 유지보수 : 전구류 교체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의 작업. 같은 항에서 별도의 시공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유지보수 : 화장실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한 다음의 유지보수

가) 바닥·벽체 타일의 보수·재부착·교체 및 줄눈의 보수

나) 미장·방수·코킹(실리콘)·도장의 보수

다) 출입문·문짝·문틀·경첩·도어클로저·잠금장치·창호·방충망의 수리 및 교체

라) 칸막이(큐비클)·거울·선반·휴지걸이·손잡이(그랩바) 등 부대설비의 수리 및 교체

마) 천장 마감재·점검구의 보수 및 교체

바) 외벽 마감재 및 균열의 보수, 처마·물받이(우수관)의 보수

사) 출입계단·난간·경사로 및 배수구(트렌치)의 보수
6) 동파·결빙의 예방 및 해빙 조치(보온재 시공, 단수·퇴수 조치 등)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사에 부수하는 경미한 공사
나.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이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제4호의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공사 및 다음의 공사

가) 수전설비, 인입선, 전력량계(계량기) 및 그 부속설비의 설치·교체

나) 분전반·배전반·제어반의 신설·증설·교체 및 1차측 결선의 변경

다) 분전반에 이르는 간선의 신설·증설·변경

라) 전기설비의 신설·증설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감시·원격제어 설비의 설치·변경 및 그 통신선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이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소방시설공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따로 발주하는 공사
4)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내부청소
5) 화장실 청소 및 소모품(화장지 등) 보충 등 일상 유지관리 용역
다. 업종 등록이 필요한 공사의 시공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상 수급·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수급자격과 해당 공종의 하도급 허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하수급인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하도급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집행기준 제9장 제12절에 따른 통보·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업종 등록 및 시공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이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설비의 고장이나 누전·누수의 우려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범위 또는 시공자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지시나 승인으로 관계 법령의 수급자격·분리발주·하도급 제한을 배제할 수 없다.

제5조 (자격 및 착공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고에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및 현장대리인 선임계(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 및 작업반 편성표(투입 인력·장비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3) 비상연락망(대표자·현장대리인·작업반별 연락처로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제12조 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
5) 관계 법령상 가입 대상 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제4조 다.에 따라 하도급으로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업종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나.제3호의 비상연락망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사 의 수 행

제6조 (작업지시)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긴급 여부, 작업 위치·내용 및 조치기한을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은 제3조 나.에 따른다.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에 의한 통화
3)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합의하여 지정한 메신저를 말한다)
4) 전자우편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접수 후 지체 없이, 늦어도 30분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하여야 한다. 통화 중 지시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신한 것으로 본다. 접수시각은 통화로 지시를 전달받은 시각 또는 지정 연락수단에 지시내용이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각으로 하며, 일반작업의 회신기한은 제7조 나.에 따라 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지시부(별지 제2호 서식)에 지시번호, 지시수단·일시, 접수일시, 작업위치·내용, 발생유형, 작업등급 및 조치기한을 기록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로 독립된 작업은 구분하여 관리하고, 같은 작업의 독촉·재통보는 새로운 작업지시 건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구두지시는 집행기준 제9장 제2절 “3-가”에 따라 문서로 보완한다. 긴급작업은 우선 조치하고,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는 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 내용과 일시가 보존되는 기록으로 지시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보완한다. 정식 시공지시부는 대가 청구 전까지 일괄 작성할 수 있다. 기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문과 상호 확인한 기록을 대조하여 정정하며, 통화내역만으로 지시내용을 확정하지 아니한다.
마. 동일한 작업지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출된 주 연락처와 대체 연락처로 합계 3회 이상 연락하고 문자 등으로 회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연락 일시·수단·대상과 회신 요청 내용을 기록한다. 일반작업은 근무일 09시부터 18시까지, 긴급작업은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7조 (조치기한)
가. 작업은 긴급작업과 일반작업으로 구분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 시 등급을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표의 기한 내 현장에 도착하고 최종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도착기한은 작업반의 현장 도착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은 필요한 현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대
상
현장 도착
최종 보수
긴급작업
① 단수·누수·막힘 등으로 화장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감전·추락·유리 파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③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시 접수 후
2시간 이내
접수 후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는
도착 후 즉시)
일반작업
사용에 지장은 있으나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일 다음
근무일 18시까지
기준일 제외
3번째 근무일
18시까지

나. 일반작업이 근무일 09시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날 09시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09시를 기한 산정의 기준시각으로 한다. 근무일 09시부터 18시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는 실제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작업은 기준일 다음 근무일 18시까지 현장에 도착하고, 기준일을 제외한 3번째 근무일 18시까지 최종 보수를 완료한다. 긴급작업은 실제 접수시각부터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기한을 계산한다.
다. 특수자재의 조달, 전문 장비 투입, 단수 협의 또는 현장 여건 등 정당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의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 전에 사유, 응급조치 내용 및 완료 예정일시를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조정한다. 승인 내용과 변경기한은 기록으로 남긴다. 단순한 인력·장비 미확보나 연락체계 미유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라. 긴급작업은 현장 도착 후 지체 없이 단수·차단·출입통제·사용제한 안내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만으로 최종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최종 보수 완료 시까지 안전조치를 유지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착·보수기한 또는 승인된 변경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다.

제8조 (시공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서·시방서 및 지시내용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사용 전에 견본 또는 규격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에 상응하는 품질의 제품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2) 대변기·소변기·수도꼭지 등은 「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 대상 제품은 해당 인증을 받은 것
4) 타일·도장재·방수재·창호 등 건축 자재는 기존 마감재와 규격·색상이 유사한 것으로 하고, 기존 자재가 단산되었거나 같은 규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출입문 손잡이·잠금장치·세면기·손잡이(그랩바)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편의시설 구조·재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분리·보관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에 포함된 처리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법령상 별도 발주·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해당 작업의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대가 청구 시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 구역을 청소하고 원상으로 정돈하여야 한다.
바. 보수 또는 지시된 점검 중 추가 고장·파손이나 그 우려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9조 (이용자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화장실 내부에서 작업하는 동안 출입구에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의 성별과 다른 성별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에 내부에 이용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출입 통제 표지를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작업 중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촬영·기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불법촬영기기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현상을 보존하고 즉시 공사감독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절기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및 11월 15일까지 동파 예방계획(대상 개소, 보온·퇴수 조치 방법, 점검 주기,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1월·2월 및 12월에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개소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의 긴급작업으로 처리한다.

제11조 (민원 응대)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민원이 제기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는 민원인에게 폭언·욕설·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 및 작업자는 민원인에게 이 공사의 범위를 넘는 사항을 약속하거나 발주기관의 결정인 것처럼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안 전 보 건 관 리

제12조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위험성평가표(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s://kras.kosha.or.kr 을 활용한다)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4)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중 착수 시 작성란
5) 산업재해율확인서(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이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2) 본사 및 작업반별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4)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 확인 절차
5)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교육내용·시기·대상자를 포함한다) 및 기록의 관리
6) 제13조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의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관리자 배치계획
7) 비상조치계획.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경찰서 및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사고 유형별 대응절차와 사후조치를 포함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에 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 외 사용액 및 미사용액은 관계 법령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제13조 (유해·위험작업의 안전작업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밀폐공간(정화조·오수받이·맨홀·물탱크 내부 등) 작업
2)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
3) 중량물(대변기·물탱크 등) 취급 작업
4) 화기 작업(용접·절단 등)
5) 제4조의 공사 범위에 속하는 전기 작업 중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밀폐공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감시인의 배치,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의 지급 조치를 한 후 2인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기 작업은 전원을 차단한 후 검전하고 잠금·표지 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공사에서는 활선작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안전한 작업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통제 등 가능한 안전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즉시 보고한다.
라. 착공 시 야간·휴일을 포함한 안전작업허가의 검토·승인 연락체계를 정한다. 같은 장소·방법의 반복작업은 대상·기간·조건을 명시한 계획으로 사전 검토할 수 있으나, 작업 전 위험요인과 안전조치는 매회 확인한다. 승인이 지연되거나 작업조건이 달라진 경우 위험작업을 시작하지 말고 안전한 범위의 차단·통제 후 보고하여 조치기한 등을 협의한다.

제14조 (사업장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승인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손해의 부담과 원상복구는 제19조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를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원 이용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고 · 검 사 및 대 가 지 급

제15조 (조치결과의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또는 최종 보수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보고) 응급조치와 최종 보수 완료 후 각각 지체 없이,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작업위치, 실제 조치시각, 조치내용, 사용 가능 여부 및 미완료 사항을 보고한다.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문자 등으로 내용을 지체 없이 보완한다. 야간·휴일의 보고 대상은 착공 시 정한 비상연락체계에 따른다.
2) (서면보고) 시공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와 사진(별지 제4호 서식)은 작업 당시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청구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개별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까지 제출한다.
3) (증빙제출) 대가 청구 시 제16조 나.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중복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시공수량·품질·조치기한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현장 도착 및 조치기한 준수 여부는 실제 도착시각과 응급조치·최종 보수 완료시각을 사진과 작업기록 등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보고 의무의 이행 여부는 보고시각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하며, 즉시보고를 기성 또는 준공 시로 미룰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현장 도착, 응급조치, 최종 보수 및 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해당 보수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보존하고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 더 긴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라. 시공보고서 총괄(별지 제1호 서식)에는 접수·현장 도착·응급조치·최종 보수·즉시보고 일시와 서면보고서 제출일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세부 작업내용과 변경기한은 시공지시부 및 시공결과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기한 내 최종 보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완료 사유와 후속 계획을 보고하고 제7조 다.에 따라 처리한다. 응급조치 후 미완료 작업은 최종 보수 완료 시까지 관리하며, 완료 전까지 근무일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되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보고 주기를 정할 수 있다.
바. 사진은 작업 위치와 촬영 일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후를 촬영한다. 매설·은폐 부분, 배관 접속 등 완료 후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은 시공 중 사진도 확보한다. 가능한 한 같은 위치·방향에서 촬영하되 안전을 우선하며, 불가피하게 촬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와 대체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제16조 (기성 및 준공)
가. 실제 시공하여 검사·확인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설계내역에 없는 품목이나 수량 변경 등은 제3조에 따른 단가 결정·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작업지시만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청구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보고서 총괄(별지 제1호 서식)
2) 시공지시부, 시공결과 보고서 및 시공사진(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3) 보고서만으로 시공수량·작업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수량산출서·작업기록.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투입기록은 별도로 제출한다.
4) 폐기물 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5) 하도급 등이 있는 경우 전회 지급분과 이미 지급한 대금의 지급내역·증빙. 해당 청구분의 지급계획 및 대가 수령 후 지급확인은 집행기준 제9장 제12절 “3”에 따르며, 같은 장 제9절의 대가지급 관련 제출서류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대가의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다. 기성검사는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나-1)”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같은 절 “1-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다.
라. 준공검사는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가"에 따른다.
마.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계 법령과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및 제9장 제9절 “12”에 따라 계상·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항목의 적용대상과 근로자 유형에 맞는 납입확인서 및 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과 공종별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 “1”에 따른다. 개별 보수부분을 부분 완료하여 인수하거나 관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인수 및 관리·사용 개시 사실을 기록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에 착수하고 발생원인과 조치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최종 보수기한은 제7조의 긴급작업 기준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다.에 따라 기한을 조정한다.
제 5 장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제18조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지시의 접수, 시공관리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
나. 이 공사는 여러 화장실을 순회하여 수행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위치에 맞추어 현장을 관리한다. 근무일 09시부터 18시까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긴급작업에 대응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현장이탈 승인 등의 의무는 준수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대체 연락담당자와 업무대행 체계를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체 연락담당자의 지정이 법령상 기술인 배치 또는 현장대리인 변경절차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9조 (손해의 부담 및 원상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라.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1"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집행기준 제9장 제12절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4조 다.에 따라 업종 등록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나.를 적용한다.

제21조 (청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9장 제1절 "1-나"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와 그 소속 직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요구·수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전가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 6 장
시정요구·경고 및 계약의 해제·해지

제22조 (시정요구)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내용, 시정할 사항 및 이행 가능한 시정기한을 적은 시정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메신저 등으로 우선 통보하고 늦어도 다음 근무일까지 문서로 보완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현장 도착·최종 보수기한 또는 승인된 변경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나.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마.에 따라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시공한 내용이 설계서·시방서 또는 지시내용과 다른 경우 및 사용한 자재가 제8조 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작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시공한 경우
6)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즉시보고·진행보고·서면보고 또는 기록 보존·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조 다. 또는 제20조의 수급자격·시공자격 및 하도급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시공지시부·시공결과 보고서·시공사진 등에서 작업내용·수량·시각 또는 완료 여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의 다음 근무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사감독관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정요구를 철회하거나 조정한다. 의견 제출만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 유예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시정요구의 발급 및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한다.

제23조 (경고)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2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가. 각 호의 사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 후 경고를 할 수 있다.
나. 경고는 사유와 필요한 이행사항·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록·관리한다. 동일한 위반사실을 중복하여 경고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운 위반이 발생하거나 재차 정한 이행기한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 시정요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의 사실확인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경고할 수 있다.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른 해제·해지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작업자가 민원인에게 폭언·욕설·협박을 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또는 작업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4) 제8조 나.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자재를 사용한 경우

제24조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6-가"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나.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의 사유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정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절차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에 따른다. 같은 절에서 정한 의무적 해제·해지 및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다음 각 호는 계약의 해제·해지 검토를 요청하는 기준으로 한다. 횟수 충족만으로 해제·해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은 위반의 내용·정도, 시정 여부, 이행 촉구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계약 목적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 제23조에 따른 경고가 누계 3회 이상이고,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에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서로 독립된 긴급작업 2건 이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응급조치 또는 최종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보수라는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 불응이 7일 이상 계속되어 작업지시와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하여 일괄 하도급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다. 제21조 위반이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가-1)-라)” 또는 “마)”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사실확인·의견 청취·심의 및 해제·해지 절차에 따른다.
라. 공사감독관은 위반사실, 지시·시정요구 기록 및 이행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행 촉구 또는 해제·해지 검토를 요청한다.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이행 촉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절 “3-가-1)-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조건 위반 등은 “파)” 등 해당 사유에 따라 처리한다. 나.의 횟수·기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령·계약조건상 해제·해지 사유가 성립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마. 계약보증금 처리는 집행기준 제9장 제4절 “4”에 따르고, 해제·해지 통지, 기성부분의 검사·인수·대가지급, 선금 정산 및 하도급대금의 우선 지급은 같은 장 제8절 “3-가-3)”부터 “6)”까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절 “3-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미완료 작업과 안전조치 현황을 인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8”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아니하고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와 그 정산·후속조치는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4”에 따른다.

제26조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개별 작업지시의 조치기한 초과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권한, 제한기간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나. 이 시방서에 따른 시정요구, 경고 및 계약의 해제·해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이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1]
공사 대상 공원 화장실 현황

구 분
연번
공 원 명
개소수
소 재 지
비 고
분당구역
1
율동공원
8
분당구 율동 412

2
중앙공원
6
분당구 수내동 65

3
당골공원
2
분당구 분당동 37

4
황새울공원
1
분당구 수내동 42

5
능골공원
1
분당구 정자동 103

6
태현공원
2
분당구 분당동 88

7
상희공원
1
분당구 야탑동 271

8
금곡공원
1
분당구 정자동 183-1

9
서현공원
1
분당구 서현동 286

10
주택공원
1
분당구 정자동 253

11
정자공원
1
분당구 정자동 252

12
수내공원
1
분당구 수내동 155-4

13
구미공원
2
분당구 구미동 299

14
오리공원
1
분당구 구미동 193-1

15
맹산공원
1
분당구 분당동 64-1

16
머내공원
1
분당구 구미동 19

소계
16개 공원
31

판교구역
1
판교공원
2
분당구 판교동 553

2
운중공원
1
분당구 운중동 953

3
화랑공원
2
분당구 삼평동 637

4
테크노공원
1
분당구 삼평동 669

5
나들이공원
1
분당구 백현동 544-1

6
낙생대공원
1
분당구 백현동 523

7
백현공원
1
분당구 백현동 609

8
대장공원
4
분당구 대장동 643

9
굿모닝공원
1
분당구 이매동 152-1

소계
9개 공원
14

분당구 공원
합계
25개 공원
45

[별지 제1호 서식]
시공보고서 총괄

□ 공 사 명 :
지시
번호
작업
위치
작업
내용
접수
일시
현장
도착
응급
조치
최종
보수
즉시보고
(응급/최종)
보고서
제출일

※ 일시는 월·일 및 시·분으로 기록합니다. “즉시보고”에는 응급조치 보고와 최종 보수 보고를 구분합니다. 실제 도착·조치시각과 보고시각을 각각 판단하며, 작업등급·세부 내용·승인된 변경기한은 해당 시공지시부와 시공결과 보고서에 적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시 공 지 시 부
지시번호 : 제
-
호
수
신

발
신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공 사 명

지시일시

당초 지시수단
□ 문서 □ 유선 □ 문자·메신저
□ 전자우편
작업등급
□ 긴급작업
□ 일반작업
발생유형
□ 민원 □ 고장신고 □ 점검 중 발견
□ 기타(
)
최종 보수기한

지
시
내
용
(작업위치, 시공사항 및 그 밖의 지시사항을 적되, 지시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한다)
⑴
⑵

현장 도착기한 :
/ 응급조치 사항 :
변경기한 :
/ 승인 일시 :
변경 사유 및 승인내용 :

첨
부

공사감독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
업체명
현장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회신일시·수단 :
(□ 통화 □ 문자·메신저 □ 전자우편)

※ 전화지시는 문자 등 기록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고, 이 서식은 대가 청구 전까지 일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시내용과 일시는 원문 및 상호 확인기록으로 확인하며, 변경기한은 승인 일시와 함께 기록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결과 보고서

공사명 :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지시번호

작업등급
□ 긴급 □ 일반

작업위치 :
접수일시

현장 도착일시 응급조치 일시 최종 보수일시

즉시보고 일시
응급 :
최종 :
보고서 제출일

조치상태 : □ 응급조치 후 미완료 □ 최종 보수 완료

시설사용 : □ 정상 사용 □ 일부 제한 □ 전면 제한

지시내용 및 고장·파손 상태 :

조치내용 및 작동 확인 결과 :
품명
규격
수량·단위
비고

미완료 사항·사유 및 임시 안전조치 :

최종 보수 예정일시 / 변경기한 승인 일시·내용 :

첨부 : 시공사진, 필요한 수량산출·작업기록 및 기타 증빙
위와 같이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2027년
월
일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시 공 사 진

지시번호 작업위치 작업내용 시공일자 시 공 전 시 공 중 시 공 후

※ 시공 전·후를 촬영하고, 매설·은폐 등 완료 후 확인이 어려운 작업은 시공 중 사진도 첨부합니다. 위치·촬영일시가 확인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미촬영 사유와 대체자료는 보고서에 적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시 정 요 구 서
제
-
호
수
신

발
신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공 사 명

요구일자

관련
지시번호

경고누계 회

시정요구 사유
(시방서 제22조 가.)
□ 1호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지시 불이행
□ 2호 도착·보수·변경기한 미준수 또는 응급조치 불이행
□ 3호 접수 회신 불이행 또는 연락 불응
□ 4호 설계서·시방서·지시내용 불일치 또는 자재 기준 미달
□ 5호 사전 협의·승인 없는 작업내용 변경 또는 임의 시공
□ 6호 이용자 보호·동절기 관리·민원 응대·안전보건 의무 위반
□ 7호 현장대리인의 의무 불이행
□ 8호 보고 또는 기록 보존·제출 의무 불이행
□ 9호 수급·시공자격 또는 하도급 의무 위반
□ 10호 작업내용·수량·시각·완료 여부 등의 허위 작성·보고

구체적 사실 시정할 사항 시정기한

년
월
일
시
분까지

위와 같이 시정을 요구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의 다음 근무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요구를 철회하거나 조정합니다. 의견 제출만으로 이행이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시방서 제23조에 따른 경고 또는 제25조에 따른 해제·해지 검토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일시정지는 제2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공사감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해당없음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O, X, 해당없음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해당없음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O, X, 해당없음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O, X, 해당없음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해당없음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O, X, 해당없음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O, X, 해당없음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 대상 여부
해당없음

2027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2 물량내역서(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기계설비
A: 전기컨벡터 교체 B: 벽걸이형, 1.5KW C: 대 D: 8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변기센서 B: 밧데리식/노출,품50% C: 개 D: 8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도용앵글밸브 B: D15 역류방지용 C: 개 D: 8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호스 B: 1/2 Inch C: 개 D: 8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수전, 원홀싱글레버 C: 개 D: 8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 수동폼업 C: 개 D: 8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 P트랩 C: 개 D: 8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 S트랩 C: 개 D: 8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수도꼭지 B: 가로 꼭지,15mm C: 개 D: 8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에어타월 B: 일반 C: 개 D: 8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로어힌지 교체 B: 강화유리문 논스톱 C: 조 D: 8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화도어 철거설치 B: 12mm이하(2㎡이하) C: 개소 D: 8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어클로저 교체 B: K-830 C: 개소 D: 8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환풍기 B: 300×300mm 셔터형 C: 대 D: 8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재실감지기 B: 화장실 외, 220V 5A C: 조 D: 8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출입문보수 B: 간단 3㎡ 이하,품60% C: 개소 D: 8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히팅 콘트롤러 케이블 B: Self-Regulation Heating System C: M D: 8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ED 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매입등 15W 6인치 C: 개소 D: 8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ED 조명기구 B: 실내조명 R/W 30W 60×665 C: 개소 D: 8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로탐지 B: 관로 탐지+압력식+청음식 C: 식 D: 8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준설장비사용 B: 17.7KW 24HP D100 이하 50m 이내 C: 식 D: 5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 통수작업 B: D100,5M 이하 C: 개소 D: 5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내시경 장비사용 B: 하수관로 및 관내시경 탐지기기 50M이하 C: 조 D: 5 M: 일위 2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해빙작업 B: 전기+스팀 5M 이하 C: 개소 D: 5 M: 일위 2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위생설비
A: 대변기 교체 B: 대변기, 서양식 탱크밀결형 사이펀변기 C: 조 D: 9 M: 일위 2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아용 대변기 B: 유아용 변기 C: 조 D: 9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변기 교체 B: 소변기,중형 C: 조 D: 9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기 교체 B: 중형 C: 조 D: 9 M: 일위 3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채 교체 B: 수채, 청소용 C: 조 D: 9 M: 일위 3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대변기 조정 재사용 설치 B: 탱크밀결형 사이펀변기 C: 조 D: 9 M: 일위 3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변기 조정 재사용 설치 B: 소변기,중형 C: 조 D: 9 M: 일위 3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기 조정 재사용 설치 B: 중형 C: 조 D: 9 M: 일위 3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아용 대변기 조정 재사용 설치 B: 유아용 변기 C: 조 D: 9 M: 일위 3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채 조정 채사용 설치 B: 수채, 청소용 C: 조 D: 9 M: 일위 3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위생용품 수거함 B: 일반 C: 개소 D: 9 M: 일위 3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저귀교환대 B: 중형 C: 개소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에어타월 B: 일반형 C: 개 D: 5 M: 자재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누대 B: 일반 C: 개 D: 5 M: 일위 3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대변기부속 B: 탱크밀결형 C: 조 D: 5 M: 일위 3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대변기시트 B: 중형 C: 조 D: 5 M: 일위 4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2027년 분당구 근린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 F: 물가정보 H: 가격정보 I: 거래가격 K: 유통물가 M: 조사단가 N: 하반기 O: 적용단가 P: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단
가 J: Page K: 단
가 L: Page M: 단
가 N: 단
가 Q: 구분
A: 기저귀교환대 B: 중형 C: 개소 F: 350000 G: 441 O: 350000
A: 전기컨벡터 B: 벽걸이형, 1.5KW C: 대 F: 279000 G: 932 O: 279000
A: 소변기 B: 센서, 밧데리식/노출 C: 개소 F: 101000 G: 868 O: 101000
A: 앵글밸브 B: D15 역류방지용 C: 개 F: 9000 G: 867 O: 9000
A: 연결호스 B: 1/2 Inch C: 개 F: 8840 G: 1438 O: 884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수전, 4"수전(싱글레버) C: 개 F: 125000 G: 867 O: 12500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수전, 폼업 C: 개 D: 28000 E: 867 O: 2800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수전, P트랩, C: 개 F: 15000 G: 867 O: 1500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 S트랩 C: 개 F: 28000 G: 867 O: 28000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15mm C: 개 D: 15000 E: 876 O: 15000
A: 에어타월 B: 일반형 C: 개 D: 171000 E: 878 O: 171000
A: 플로어힌지 B: 강화유리문 논스톱 C: 개 F: 93000 G: 541 O: 93000
A: 도어클로저 B: K-830, C: 조 F: 73000 G: 545 O: 73000
A: 환풍기 B: 300×300mm C: 대 F: 62000 G: 965 O: 62000
A: 재실감시센서 B: 화장실 외, 220V 5A C: 조 F: 96000 G: 1305 O: 96000
A: 히팅케이블 B: Heating System, 85℃, C: M F: 15000 G: 1187 O: 15000
A: 히팅케이블 부속품 B: Power Connection Kit C: 개 F: 80000 G: 1187 O: 80000
A: 히팅케이블 부속품 B: End Seal Kit C: 개 F: 8000 G: 1187 O: 8000 P: 일반형
A: LED 조명기구 B: 다운라이트, 매입등 15W 6인치 C: 개소 D: 38000 E: 1229 O: 38000 P: KS,고효율,친환경
A: LED 조명기구 B: 실내조명,R/W 30W 60×665 C: 개소 D: 63000 E: 1229 O: 63000
A: 대변기 B: 탱크밀결형 사이펀 변기 C: 조 F: 211000 G: 864 O: 211000
A: 유아용 대변기 B: 절수형 유아용 변기 C: 조 F: 312000 G: 868 O: 312000
A: 소변기 B: (중형) C: 조 D: 192000 E: 873 O: 192000
A: 세면기 B: 중형 C: 조 F: 197000 G: 864 O: 197000
A: 수채 B: 받이달린청소용 C: 조 D: 324000 E: 872 O: 324000
A: 위생용품수거함 B: 일반 C: 개소 F: 110000 G: 866 O: 110000
A: 비누대 B: STS, 비누곽 C: 개 F: 18000 G: 870 O: 18000
A: 대변기 부속 B: 탱크밀결형 일체 C: 조 M: 21000 O: 21000
A: 대변기 시트 B: 일반 C: 조 M: 14800 O: 1480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242647 O: 242647 P: 기계설치공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221435 O: 22143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172698 O: 17269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249073 O: 24907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248547 O: 248547 P: 창호목공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258602 O: 258602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276108 O: 276108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N: 228717 O: 228717
A: 관로탐지기사용 B: 관로탐지+압력식+청음식 C: 식 M: 400000 O: 400000
A: 준설 장비사용 B: 17.7KW 24HP 엔지탑제형 C: 식 M: 600000 O: 600000
A: 관 청소기 B: D100 5M이하 통수작업 C: 식 M: 50000 O: 50000
A: 내시경장비 B: 하수관로 및 관로내시경 탐지기기 50M이하 C: 조 M: 300000 O: 300000
A: 해빙기 B: 5M 이내 C: 식 M: 50000 O: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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