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hwpx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31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 포장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비 : 금54,329,000원(금오천사백삼십이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금54,329,000원(금오천사백삼십이만구천원)
(추정가격 : 49,390,000원, 부가세 : 4,939,000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2,115,431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8:00 ~ 2026. 11. 12.(목)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건설과 보행개선팀(☎ 032-880-4417, 오세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12.(목) 【14:00】로 하며 2026. 11. 12.(목) 【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주력 : 포장)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35,475
839,641
83,501
556,814
-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2,115,431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건설과 보행개선팀(☎ 032-880-4417, 오세훈)]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건설과 오세훈(☎ 032-880-44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11.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01 공고문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31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관내 일원
다. 공사개요 : 포장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비 : 금54,329,000원(금오천사백삼십이만구천원)
바. 기초금액 : 금54,329,000원(금오천사백삼십이만구천원)
(추정가격 : 49,390,000원, 부가세 : 4,939,000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2,115,431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8:00 ~ 2026. 11. 12.(목)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건설과 보행개선팀(☎ 032-880-4417, 오세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12.(목) 【14:00】로 하며 2026. 11. 12.(목) 【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강화군, 옹진군 제외)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주력 : 포장)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35,475 839,641 83,501 556,814 - -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2,115,431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
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건설과 보행개선팀(☎ 032-880-4417, 오세훈)]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
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건설과 오세훈(☎ 032-880-44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11.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임재무관
===== 02 공내역서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순공사비
A: 1 B: 포장공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A타입 D: 5. E: m2
B: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C: B타입 D: 5. E: m2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A타입 D: 5. E: m2
B: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C: B타입 D: 5. E: ㎡
B: 보도용 블록 설치 C: A타입 D: 5. E: m2
B: 보도용 블록 설치 C: B타입 D: 5. E: ㎡
B: 유도점자블록 설치 C: A타입 D: 5. E: ㎡
B: 유도점자블록 설치 C: B타입 D: 5.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 C: A타입 D: 5. E: ㎡
B: 보도용 블록 재설치 C: B타입 D: 5. E: ㎡
B: 유도점자블록 재설치 C: A타입 D: 5. E: ㎡
B: 유도점자블록 재설치 C: B타입 D: 5.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구간별 평균 10㎡ 이하 D: 5. E: m2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구간별 평균 30㎡ 이하 D: 5.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구간별 평균 60㎡ 이하 D: 5.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구간별 평균 110㎡ 이하 D: 5. E: ㎡
B: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C: 구간별 평균 110㎡ 초과 D: 5. E: ㎡
B: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C: 인력식 소규모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A타입(개소별 평균 3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A타입(개소별 평균 6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A타입(개소별 평균 12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A타입(개소별 평균 18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A타입(개소별 평균 180㎡ 초과)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B타입(개소별 평균 15㎡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B타입(개소별 평균 3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B타입(개소별 평균 6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B타입(개소별 평균 9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B타입(개소별 평균 90㎡ 초과)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C타입(개소별 평균 5㎡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C타입(개소별 평균 1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C타입(개소별 평균 2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C타입(개소별 평균 3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C: C타입(개소별 평균 30㎡ 초과)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A타입(개소별 평균 3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A타입(개소별 평균 6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A타입(개소별 평균 12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A타입(개소별 평균 18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A타입(개소별 평균 180㎡ 초과)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B타입(개소별 평균 15㎡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B타입(개소별 평균 3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B타입(개소별 평균 6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B타입(개소별 평균 9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B타입(개소별 평균 90㎡ 초과)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C타입(개소별 평균 5㎡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C타입(개소별 평균 1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C타입(개소별 평균 2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C타입(개소별 평균 30㎡ 이하) D: 5. E: ㎡
B: 소파보수(표층, 덧씌우기) C: C타입(개소별 평균 30㎡ 초과) D: 5. E: ㎡
B: 아스팔트 덧씌우기 D: 5. E: ㎡
B: 택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C: 인력식 D: 5. E: ㎡
B: 택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C: 기계식 D: 5. E: ㎡
B: 석재 판 붙임 C: 습식공법 D: 5. E: ㎡
A: 2 B: 구조물공
B: 경계석 철거 C: B타입, (폭+높이)300mm미만 D: 5. E: m
B: 경계석 철거 C: B타입, (폭+높이)350mm미만 D: 5. E: m
B: 경계석 철거 C: B타입, (폭+높이)400mm미만 D: 5. E: m
B: 경계석 철거 C: B타입, (폭+높이)500mm미만 D: 5. E: m
B: 경계석 철거 C: B타입, (폭+높이)500mm이상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300mm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300mm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350mm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350mm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400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400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500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500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500이상,곡선 D: 5. E: m
B: 경계석 신설 C: B타입,(폭+높이)500이상,직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300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300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350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350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400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400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500미만,곡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500미만,직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500이상,곡선 D: 5. E: m
B: 경계석 재설치 C: B타입,(폭+높이)500이상,직선 D: 5. E: m
B: 몰탈 C: 1:3(자재포함) D: 5. E: ㎥
B: PE관접합 및 부설 C: 300mm, 밴드접합 D: 5. E: m
A: 3 B: 부대공
B: 인력터파기 C: (토사 0-1.0 m) D: 5. E: ㎥
B: 기계터파기 C: 0.18(타이어)80% + 인력 20% D: 5. E: ㎥
B: 기계터파기 C: 0.6(타이어)80% + 인력 20% D: 5. E: ㎥
B: 기계터파기 C: 1.0(타이어)80% + 인력 20% D: 5. E: ㎥
B: 기계터파기 C: 0.2(궤도)80% + 인력 20% D: 5. E: ㎥
B: 기계터파기 C: 0.6(궤도)80% + 인력 20% D: 5. E: ㎥
B: 기계터파기 C: 1.0(궤도)80% + 인력 20% D: 5. E: ㎥
B: 인력되메우기 C: 인력 D: 5. E: ㎥
B: 기계되메우기 C: BH0.6 80%+인력20% D: 5. E: ㎥
B: 모래지정(다짐) C: 1㎥당 D: 5. E: ㎥
B: 잔토처리(현장내) C: 인력 D: 5. E: ㎥
B: 콘크리트 포장절단 C: 1차로(기계) D: 3. E: m
B: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C: 인력 D: 3. E: m
B: 콘크리트 포장깨기 C: BH(궤도,0.2㎡)+브레이카 D: 3. E: ㎥
B: 콘크리트 포장깨기 C: BH(궤도,0.6㎡)+브레이카 D: 3. E: ㎥
B: 콘크리트 포장깨기 C: BH(타이어,0.6㎡)+브레이카 D: 3. E: ㎥
B: 아스팔트 포장절단 C: 1차로(기계) D: 3. E: m
B: 아스팔트 포장깨기 C: BH(궤도,0.2㎡)+브레이카 D: 3. E: ㎥
B: 아스팔트 포장깨기 C: BH(궤도,0.6㎡)+브레이카 D: 3. E: ㎥
B: 아스팔트 포장깨기 C: BH(타이어,0.6㎡)+브레이카 D: 3. E: ㎥
B: 무근콘크리트 깨기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D: 3. E: ㎥
B: 철근콘크리트 깨기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D: 3. E: ㎥
B: 콘크리트 타설(무근구조물) C: 현장인력비빔(자재포함) D: 3. E: ㎥
B: 콘크리트 타설(철근구조물) C: 현장인력비빔(자재포함) D: 3. E: ㎥
B: 콘크리트 타설(소형구조물) C: 현장인력비빔(자재포함) D: 3. E: ㎥
B: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C: 1㎡ 당 D: 3. E: ㎡
B: 레미콘 타설(무근구조물) C: 인력운반타설 D: 3. E: ㎥
B: 레미콘 타설(무근구조물) C: 장비운반타설 D: 3. E: ㎥
B: 레미콘 타설(철근구조물) C: 인력운반타설 D: 3. E: ㎥
B: 레미콘 타설(철근구조물) C: 장비운반타설 D: 3. E: ㎥
B: 레미콘 타설(소형구조물) C: 인력운반타설 D: 3. E: ㎥
B: 레미콘 타설(소형구조물) C: 장비운반타설 D: 3. E: ㎥
B: 가로수보호틀 설치 C: 1170*1170*100 D: 1. E: 조
B: 가로수보호틀 설치 C: 1370*1370*100 D: 1. E: 조
B: 비닐깔기 D: 1. E: ㎡
B: 신축이음 C: 스치로풀(t=10mm) D: 1. E: ㎡
B: 줄눈 설치 C: 수축 줄눈 D: 1. E: m
B: 합판거푸집 C: 4회 D: 1. E: ㎡
B: 합판거푸집 C: 6회 D: 1. E: ㎡
B: 시멘트운반 C: 구역화물 L=10Km D: 100. E: Kg
B: 모래운반 C: DT15ton, 5.5km D: 5. E: Kg
B: 골재운반 C: DT15ton, 6km D: 5. E: Kg
B: 교통신호수 D: 1. E: 인
B: 폐기물상차(재활용) C: 상차 BH0.6 D: 50. E: Ton
B: 폐기물상차(재활용) C: 인력 D: 10. E: Ton
B: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C: 덤프 4.5톤(L=3km) D: 30. E: Ton
B: 장비운반비산출(1대) C: 20ton트레일러 10km D: 1. E: 회
B: 장비운반비산출(4종) C: 20ton트레일러 10km D: 1. E: 회
B: 공사안내표지판 C: 0.9 * 1.8m D: 1. E: 개
B: PE라바콘 설치 C: 0.4 * 0.4 * 0.75, 연장선포함 D: 20. E: m
B: PE안전휀스 설치 C: 1.5 * 0.9 * 0.41 D: 20. E: m
B: 현수막설치 C: 600*70mm D: 1. E: 개소
A: 4 B: 사급자재
B: 아스콘 C: #78(사급) D: 18.5 E: Ton
B: 아스팔트 C: RSC-3,4 D: 0.24 E: D/M
B: 레미콘 C: 25-180-8(사급) D: 5. E: ㎥
B: 고압블럭(사급) C: 칼라 U형 t=6mm D: 5. E: ㎡
B: 고압블럭(사급) C: 반블럭 백색 U형 T=6cm D: 5. E: ㎡
B: 고압블럭(사급) C: 베이직블록(200*200*60) D: 10. E: ㎡
B: 고압블럭(사급) C: 고강도논슬립유도블록 t-6cm D: 30.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180*100*1000낮춤(사급)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100*1000낮춤(사급)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250*1000직선(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250*1000직선경사(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250*1000곡선(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250*1000곡선경사(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300*1000직선(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300*1000직선경사(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300*1000곡선(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자연화강석) C: 200*300*1000곡선경사(사급) 30R D: 5. E: 개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보차A형,직선(사급) D: 5. E: 개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보차A형,곡선(사급) D: 5. E: m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보차A형,경사(사급) D: 5. E: m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보차B형,직선(사급) D: 5. E: 개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보차B형,곡선(사급) D: 5. E: 개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보차B형,경사(사급) D: 5. E: 개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보차C형,직선(사급) D: 5. E: 개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도로SA형,(사급) D: 5. E: m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도로SB형,(사급) D: 5. E: m
B: 경계석(인조화강석) C: 도로SC형,(사급) D: 5. E: m
B: 경계석(콘크리트) C: 도로SA형,(사급) D: 5. E: 개
B: 경계석(콘크리트) C: 도로SB형,(사급) D: 5. E: 개
B: 경계석(콘크리트) C: 도로SC형,(사급) D: 5. E: 개
B: 경계석(콘크리트) C: 보차A형, (사급) D: 5. E: 개
B: 경계석(콘크리트) C: 보차B형, (사급) D: 5. E: 개
B: 경계석(콘크리트) C: 보차C형, (사급) D: 5. E: 개
B: 주철제차도측구뚜껑 C: 500*500*70(사급) D: 1. E: 개소
B: 주철제차도측구뚜껑 C: 500*1000*70(사급) D: 1. E: 개소
B: 에폭시실란트 C: CON`C 코킹용 D: 1. E: Kg
B: 모래 C: 세척사(상차도) D: 5. E: ㎥
B: 혼합골재 C: 40mm D: 5. E: ㎥
B: 골재(쇄석 25mm) C: 25mm 상차도 D: 5. E: ㎥
B: 시멘트 C: 40kg D: 100. E: Kg
B: 직접공사비
A: 5 B: 폐기물처리
B: 폐기물운반비 C: 폐아스콘(고형) D: 25 E: ton
C: 폐콘크리트 D: 30 E: ton
C: 혼합폐기물 D: 5 E: ton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고형) D: 25 E: ton
C: 폐콘크리트 D: 30 E: ton
C: 혼합폐기물 D: 5 E: ton
===== 03 공사시방서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zip =====
===== 03 공사시방서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일반시방서.hwp =====
2026년도
-- 공 사 설 계 시 방 서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 (단가계약 5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보행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위험 요소 제거
○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2)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3) 공사개요
○ 포 장 공: 소형고압블록 포장, 아스팔트 포장 등
○ 구조물공: 경계석 철거 및 설치 등
○ 부 대 공: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포장 절단, 시멘트 운반 등
4)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일반시방서 1. 적용도서
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 ∙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정비 지침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무근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 한국공업규격 등
나.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 시는 본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당사자
가. 본 시방서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을 “갑”이라 하고 공사 계약자를“을”이라 한다.
3. 시공도면
가.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착수 이전에 공사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감독은 공사 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 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가. 도급자는 현장 조사를 위해 공사 감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따라 공사 감독이 요구하는 깊이, 넓이, 길이만큼 시험구멍을 파고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현장시설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 명을 1.2mx1.5m이상 크기를 가진
공사 표시판 또는 공사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라.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7.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8. 보
고
가. 도급자는 공사 전 착공보고서,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내역을 포함하는 공사 후 완료보고서를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9. 제출사항 가. 착공 시 제출 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공사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수첩, 경력증명서 등)
4) 직접시공 계획서 5)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6)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다. 10. 공사사진 제출
가. 본 공사용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를 구분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천연색: 2부) 2) 공정사진 (감독관 요청시 수시 제출)
3)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2부)
4) 사진규격: 가격 15Cm x 10Cm
나. 연장이 긴 경우 공정별로 20m씩 끊어 촬영하고, 각종 지하매설물의 경우 필히 사진 촬영하여 현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사급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한국공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자재 시방서에 갑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해당 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가), (나)항의 품질 및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을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공사시행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시행에 있어 “을”은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카. “갑”은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 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 관리자 및 안전 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분진 및 소음방지
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분진 및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콤퓨레샤, 진공기, 운반차량의 분진,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현장 관리
가. “을”은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 또는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공종별로 매 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항상 관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마.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화약, 휘발류, 전기 등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화학류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현장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아.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조속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공사 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지하지 못한다.
타.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파. 공사용 가설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및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15. 준공검사
가. “을”은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2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 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및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설계변경
가.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여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1)~8)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공사의 일부 공사를 증감 2) 일부 공사의 삭제 및 물량의 증감
3) 공법의 변경, 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 변경
4)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콘크리트 배합과 결과치가 변경될 때
6)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되거나, 폭약 사용 발파암의 범위는 주변 여건 변동 ( 지장물 철거, 가옥철거등 )이 있을 경우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8. 공사기간 연장
가. 다음 사항이 발생 시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의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초과하였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또는 수량이 증가하였을 때
4)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5) 기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19. 기타 특별사항
가. 본 공사는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로 도급자는 공사 취지를 감안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관리청의 작업지시 접수 후 천재지변 등 관리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하여야 한다.
2) 단, 싱크홀 등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위험사항 발생 시 당일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 후 1일 이내에 시공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지체 또는 불응 시에는 최초 1회 주의, 2회 시 경고조치하고, 3회 시에는 타절 준공 또는 계약해지 등 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고 인력수급 역시 인천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범위는 본 공사에 한하며, 본 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일반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 관로터파기
가. 관로의 굴착폭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굴착의 범위는 담당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200 m 이상 앞서지 못한다.
나. 굴착된 토사 및 기타재료는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굴착면으로 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진 위치의 한쪽면에 쌓아야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 또는 붕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기 시설물의 인접부위에서 굴착작업은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없이 간격 3.0m 이내에서는 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라. 도급인이 설계상의 굴착보다 과다하게 굴착하였을 경우, 그 과다굴착 부분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획 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하여야 한다.
1-3 되메우기 가. 포장구간 되메우기
굴착토사층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하며,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흙의 침하가 생긴 곳은 다지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나. 되메움재료는 공사 개시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잔토처리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이때 사토장의 선정 및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사토장의 용량은 토량의 변화율, 토질이나 암질의 변화에 따른 깎기량 및 쌓기량의 변화, 장비 능력등을 고려하여 용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나. 사토장이 산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 지질적으로 불량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거나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가 많을 때에는 이토분의 침전지, 방재조절지, 가배수로 등을 설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사토장은 진입로의 보수, 사전배수, 옹벽이나 비탈면 보호공 등을 검토하여 질서 정연한 작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토장으로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에는 당초의 표토를 집토해 두었다가 공사완료 후 복구할 수 있도록 흙의 유출방지, 우수의 침해방지 등의 재해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비탈면 기울기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2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바.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보기좋게 정리하여 암덩어리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1-5 노체의 재료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300 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 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6 노상의 재료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100 mm 이하
나. 재료는 1층 시공마무리 두께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7 성토구간의 처리 가. 낮은성토구간의 처리
성토 높이가 1미터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1-8 다 짐
가. 성토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으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다짐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나. 성토 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며,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영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 부지 내 높은 성토부위의 다짐은 도쟈의 다짐으로 하며 자연 침하를 원칙으로 한다.
1-9 다짐도 검사
성토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 장 제 8조 -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정하여 다짐을 다시하든가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고, 또는 다져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0 토공의 최종마무리면
토공의 최종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토공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조경 및 토목 포장두께를 뺀 만큼 정지하며 마감하며 ± 5 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1-11 구조물 뒷채움
가. 구조물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 작용이 적은 모래 섞인 자갈, 쇄석 등을 사용하되 품질 규격은 선택 재료에 준한다.
나.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 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또한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다져야 한다.
다.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해서는 안된다.
마. 구조물의 뒷채움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물을 설치, 담당원의 검측을 필한후 작업하여야 한다.
1-12 포장면 자르기
가. 설계(시공상세)도면에 의한 포장면 컷팅 위치를 표시한다.
나. 설계도서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교통신호선 등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작업장 안전을 위한 임시안내표지 및 교통안내원을 배치한다.
1-13 측구 깨기 및 반출
가. 교통 신호선 등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확인 후 작업한다.
나. 차량진입로 등에는 골재, 발판 등으로 통행로를 확보한다.
다. 빗물받이 연결과에 공사 잔재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임시안내표지 및 교통안내원을 배치한다.
마. 공사잔재는 반드시 당일 반출한다. 바. 공사장 내 안전휀스를 견고히 설치한다. 1-14 보도 걷어내기
가. 기존 보도 자재가 재사용 자재 여부인지를 확인한다.
나. 보도를 걷어 내기 전에 반드시 보행 안전통로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걷어낸 보도블록은 당일 현장에서 반출하고, 공사장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15 기층부 토공 작업
가. 토공 작업 전에 사전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 손상을 막는다.
나. 기층 높이만큼 토사를 절삭한다.
다. 각종 노면시설(맨홀 등)높이를 포장면에 맞추어 조정한다.
라. 기층포설 높이를 경계석 측면에 표시 한다.
마. 절삭한 토사는 당일 현장에서 반출한다 기층 높이 먹줄 긋기 방법 제2장 콘크리트공 2-1 콘크리트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한다.
다.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2-2 시멘트 혼화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4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잔골재의 표준입도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중량 백분율 ( % ) 10 100 4 95 - 100 8 80 - 100 16 50 - 85 30 25 - 60 50 10 - 30 10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에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한다.
2-5 굵은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굵은골재의 입도기준
굵은골재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 번호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골재의 공칭 치수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NO.16 1 90-40 100 90-100 - 25-60 - 0-15 - 0-5 - - - - - 2 65-40 - - 100 90-100 35-70 0-15 - 0-5 - - - - - 3 50-25 - - - - 90-100 35-70 0-15 - 0-5 - - - - 357 50-NO.4 - - - - 95-100 - 35-70 - 10-30 - 0-5 - - 4 40-19 - - - - - 90-100 20-55 0-5 - 0-5 - - - 467 40-NO.4 - - - - - 90-100 - 35-70 - 10-30 0-5 - - 57 25-NO.4 - - - - - - 95-100 - 25-60 - 0-100 0-5 - 67 19-NO.4 - - - - - - - 90-100 - 20-50 0-10 0-5 - 7 13-NO.4 - - - - - - - - 90-100 40-70 0-15 0-5 - 8 10-NO.8 - - - - - - - - - 85-100 10-30 0-10 0-5 2-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7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해야 한다.
나. 골재의 수입,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고, 먼지,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는 골재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취급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수집한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8 철근의 저장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창고 안 또는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2-9 콘크리트 비비기
가. 콘크리트의 기계 비비기는 믹서를 써야하며,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의 인력 비비기는 삽비비기를 한다.
다.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믹서 안에서 재료를 전부 투입한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강제식 믹서를 쓸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라. 비비기는 소정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마.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2-10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나.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대기 등을 이어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다.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경사 슈트를 쓸 수 있다. 경사 슈트는 전길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트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또,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를 치는 면과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는 적당한 깔때기를 달아야 한다.
2-11 콘트리트 치기
가.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당한가를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치기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라. 터파기안의 물은 치기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치기 전 중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기 중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 넣어야 한다.
아. 한 작업구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 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자.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웟 층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덧치기에 준해서 쳐야 한다.
카.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타. 콘크리트를 치기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파.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2-12 다지기
가.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무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막아야 한다.
2-13 덧치기
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나.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을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 후 24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14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2-15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가. 레디믹스드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 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받아들이기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6) 옹벽 등 높은 구조물을 칠 경우는 펌프카로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6 철 근
가.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 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할 수없이 가열하여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바. 철근의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사.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자. 철근은 조립한 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차.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철선 또는 크립으로 견고하게 조립한다.
카. 설계도서에 표시 되어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 20 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묶어야 한다.
2-17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판 또는 판넬(PANEL)의 이음이 될 수 있는 대로 부재 측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마.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및 검사,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바.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죄입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아. 거푸집판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자.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받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차.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물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카.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동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파. 콘크리트를 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해서 동바리에 필요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8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해체 후 조립 시 사용한 강선 등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된 물체는 깨끗이 제거한다.
다. 거푸집의 제거는 반드시 경험 있는 기술자의 입회 하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구조물 부위별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의 제거 시까지 최소 양생기간은 3일 이상 이어야하며 압축강도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생기간 중 온도변화나 양생조건에 따라 거푸집 제거시기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 담당원은 최소 양생기간을 변경지시 할 수 있다. 거푸집의 제거 시 충격 등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모두 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 표면마감
가.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으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한다.
2-20 시공 관리 시험
가.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채취한다.
나.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강도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 성과로 한다.
2-21 측구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가. 측구의 레벨 측량을 실시한다.
나. 경계석 측면에 측구 설치 위치를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측구 레벨에 맞추어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양생한다.
라. 거푸집 설치 후 측구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합니다.
- 양생 중 콘크리트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측구 콘크리트 구배불량으로 측구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차량진입로, 버스승차장 등에 임시 통행로를 확보 한다.
바. 공사장 내 안전휀스를 견고히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측구 시공 방법 제3장 구조물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3-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배합, 계량 및 비비기, 운반치기 및 양생
나.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운반치기 및 양생 다. 거푸집 및 동바리 라. 터파기 및 되메우기 마. 직접기초 바. 오.배수 관로 사. 오.배수 구조물 아.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3-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트재 KS F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401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나.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3-4 시공전 협의
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이 시방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구배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 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각종 관로가 공사 주변에 매설되어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의 "지장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사용부대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3-5 보호 및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 공사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패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다.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6 안전시설 설치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작업 중에 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이 시방서의 "건설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7 바닥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3-8 구체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40㎏/㎠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15±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3-9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3-10 품질관리 가. 시험
1)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의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물빼기 파이프는 KS M3401 또는 KS M 3404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은 "지수판"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채움재는 "신축이음 채움"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암거) 설치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구조물 설치 전에 구조물의 배면 흙(흙쌓기 재료 또는 산)의 제성질, 용수 및 지표 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1 기초공
가.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다. 터파기 주변은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및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12 철근 콘크리트공
가.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암거 본체에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에는 바닥에 흩어진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벽체 콘크리트와의 접속부는 밀착이 되도록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다. 암거의 높이가 1.2m 미만일 때는 벽체와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체 쳐도 좋으나, 높이가 1.2m이상인 경우에는 벽체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후에 상부 슬래브를 쳐야 한다.
라. 암거의 콘크리트 면은 요철 없이 매끈하게 마감되어야 하고, 모든 Tie Hole과 결함은 보수되어야 하며, 철선, 핀, 거푸집 잔재 등은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암거 내부의 모든 오물, 콘크리트 부스러기, 기타물질들은 깨끗이 제거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가. 암거의 이음은 이 시방서의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에 따른다.
나. 신축이음은 30m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이나 구배가 급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외기에 상당기간 직접 접하는 경우 신축이음 간격은 15m로 한다.
다. 이음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가능한 외관을 해치지 않는 곳이라야 한다.
3-14 되메우기
암거뒷채움의 시공은 구체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시험 결과 충분히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담당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의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이 시방서의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이 시방서의 "되메우기"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16 현장품질관리
가. 공사 중 시공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은 이 시방서의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이 시방서의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이 시방서의 "되메우기"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종료 후 담당원이 요청할 때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결과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포 장 공 4-1 노상준비공
보조기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동돌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2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해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
보조기층 재료는 담당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1) 마모감량 : 50 % 이하 2) 소성지수 : 6 % 이하 3) 수성 C.B.R 치 : 30 이상 다. 보조기층 입도
다음 표를 원칙으로 하며 이 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80 mm 50' 40' 19' No. 4 No. 10 No. 40 No. 200 S 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라.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를 다져야 한다.
마. 보조 기층은 시공 중 또는 완료 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 정규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cm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 두께로 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그 대장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아. 기층포설 높이를 경계석, 경계블록에 표시한다.
자. 기층 골재는(쇄석기층 40mm이하) 일일 시공물량만 반입한다.
차. 기층 골재는 고르게 펴고 구배에 맞추어 충분히 다지고 요철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1) 다짐 후 종․횡단구배를 확인한다.
2) 사용 전 재료시험 및 다짐도 시험을 한다.
3) 다짐, 구배 및 평탄성 등 불량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4-3 혼합 쇄석기층 가. 준 비
입도조정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면의 정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기층면에 이상이 발견 시는 담당원과 협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나. 품 질
입도조정기층의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소 성 지 수 수 정 CBR (%) 마모 감량 (%) 안 정 성 (%)
비
고
기
준
4 이 하 80 이 상 40 이 상 20 이 하 다. 입 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준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나 표준 이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기준 체크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50 mm 40 mm 25 mm 19 mm No. 4 No. 8 No. 40 No. 200 B - 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라.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해야 하며, 다짐은 KSF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마. 입도조정기층의 완성면
입도조정기층의 완성 면을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도로 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1cm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 부터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 입도조정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시는 즉시 보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 프라임 코트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 입도조종기층 표면과 프라임 코트의 시공 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보조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로 잘 건조되고, 기온이 시공 전에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C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또한, 프라임 코트는 시공 후부터 48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라. 재료는 RSC-3으로서 a당 75l 살포하여야 한다.
4-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가. 준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 시공에 앞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 장비, 다짐방법 등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를 혼합물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소 입경이나 최대입경에 따른 표준 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 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크기 50mm 40mm 25mm 19mm 10mm # 4 # 8 # 10 # 40 # 200 비 고 종류 통과중량 백분율(%) B,B-1 100 95-100 - 50-100 - 17-55 20-60 - - 0-10
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kg)
: 350 이상
2) 흐 름 값 (1/100cm) : 10 - 40
3) 공 극 율 (%)
:
3 - 12
라. 기층 및 표층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1)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사용한다
2) K.S.F 2349(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 혼합물)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시장품인 아tm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제조공장은 가급적 포장공 공정에 맞도록 원활히 출하되는 K.S지정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사용할 때에는 생산 공장에 비축된(사용될 재료)조, 세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 배합결정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여 상이 한지를 검토하고 상이 없을 시 담당원의 확인 후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스콘 포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반방법 및 시간등 제반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납품전 또는 반입될 시 수시 생산 공장의 재료(조, 세골재)에 대한 시험 실시한 결과치와 아스팔트 종류 등을 확인 공급원 승인 시 시험한 값 및 종류와 상이한지를 확인하여야 허용오차를 벗어날 때와 종류가 다를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서는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바. 포설
1)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포설하기 전에 휘니샤의 스크레이드를 미리 예열한 후 포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설 시 종 시공 죠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포설 시 측면의 성형이 잘되도록 인두질을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5) 포설 시 시공죠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포설이 끝난 직후 포설두께와 동일한 각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혼합물의 다짐
1) 혼합물은 포설 후 즉시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 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짐도는 기준 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해야 한다.
아.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온도는 도착 시 120◦C 이상이어야 하며, 1차 전압 110-140◦C 2차전압시는 70-90◦C 마무리 전압은 60◦C로 하는 것이 좋다.
자.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mm 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차.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표층, 중간층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층의 세로 이음의 위치를 15 cm 이상, 가로 이음의 위치는 1 m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4-6 택 코 팅
가.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나. 담당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C 이하 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택코팅 시공 시 RSC-4를 a당 40l 을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시는 긁어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7 표 층 가.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아래 표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종
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비 고 25mm 19mm 13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밀 립 도 아스팔트콘크리트 - 100 95-100 55-75 35-50 18-30 10-21 6-16 4-8
나.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종류(최대입경) 안 정 도 (kg) 흐름값 1/110cm 공 극 율(%) 포 화 도(%) 잔류안정도(%) 밀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500 이 상 20 - 40 3 - 6 70 - 85 75 이 상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준에 의한다. 라. 포설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C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하고, 기준 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준에 의한다. 사. 마무리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4-8 콘크리트 포장 가. 적용범위 제4장 콘크리트공 시방서에 따른다. 4-9 돌블럭 포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 층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 블록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고 규격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다. 재료 1) 포장재료
․ 포장재는 화강석, 인조화강블록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 보도블록 및 모래 등의 각종 재료는 시험에 합격한 우수 제품만 현장에 반입한다.
․ 블록은 일일 시공물량만 주문 반입하여 정해진 위치에 배치한다.
자재반입 순서 예시도 2) 모 래
․ 기층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2.5mm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이어야 한다.
․ 줄눈채움 모래는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라. 자재 허용오차 1) 석재 가공오차 : ±3mm 미만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 석재 보관 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바.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 돌 블록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돌 블록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28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 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 모래바닥면 위의 설치
1) 블록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동력 석재톱 등)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블록 및 안전층 모래 높이 산정
․ 경계석, 경계블록의 높이에 맞추어 실줄을 띄운다. 경계석등에 먹줄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경계석, 경계블록의 상단보다 블록이 낮은 경우에는 안정층 모래의 완료 높이를 조정한다.
높이 조정 방법 7) 안정층 모래 포설 및 고르기
․ 안정층 모래와 줄눈모래를 구별하여 일일 공사 물량만 반입한다.
(안정층 모래와 줄눈 모래 구분 관리)
․ 안정층 모래는 하천모래나 쇄석모래 등을 사용한다.
(입자 최대지름 8mm이하)
․ 줄눈 모래는 건조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입자 최대지름 3mm이하)
․ 실줄이나 먹줄 표시한 지점까지 도구를 이용하여 고르게 편다.
․ 안정층 모래는 점토질, 진흙 또는 굵은 골재가 섞이지 않는 모래를 사용한다.
․ 줄눈모래는 점토질, 진흙, 굵은 골재 및 덩어리가 섞이지 않은 모래를 사용한다.
8) 안정층 모래 다짐
․ 안정층 모래 초설 전에 기층 다짐상태와 청소상태를 확인 한다.
․ 기층의 경사와 높이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안정층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진다.
․ 다짐된 안정층 모래 상부의 12mm정도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르게 한 후 포장 작업을 한다.
․ 줄눈 모래 채우기 및 포장면 다짐 전에 통행을 시키면 안 된다.
․ 가능한 한 당일 포장을 마무리하여 보행인을 통행시킨다.
9) 횡단경사 시공 요령
․ 횡단 경사는 반드시 기층 다짐 시 조정하여 만든다.
․ 기층 포설 전에 경계석과 경계블록 측면에 먹줄로 표시한다.
․ 시공 상세 도면상의 경사를 준수 한다. 10) 블록 포장
․ 시공 상세 도면에 의해 블록설치 시작 기준점을 설정한다.
․ 마무리 부분에 절단으로 인한 조각 블록이 최소화 되도록 보도블록 포설 전에 설정 한다.
․ 보도블록 포설 시에는 포장 패턴 및 정열에 대하여 실줄(기준선)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수정한다.
․ 기준선에는 마감블록을 사용하여 줄눈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11) 줄눈 폭 유지
․ 줄눈 폭이 없이 시공 할 경우 블록의 국부파손의 주요 원인이 됨으로 2~3mm의 줄눈 폭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 줄눈모래를 넣기 전에 반드시 줄눈 간격을 조정 한다.
․ 충진 모래는 포장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충분한 충진을 한다.
12) 블록 절단
․ 블록 포설시 절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태와 크기가 적절한 블록을 선택한다.
․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 시에는 적어도 3개의 면은 절단되지 않은 블록을 사용한다.
․ 사용되는 절단 블록은 온장 블록의 1/2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블록의 세로(나비)방향 절단은 지양토록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절단(예: 원호, 곡선부 등)
․ 올바른 절단을 위해서는 재료에 맞는 적합한 도구를 선택한다.
ex) 콘크리트블록 : 유압식 또는 기계식 블록 스프리터
점토블록 : 전동절단기 또는 블레이드 스프리터
13) 경사진 포장면 시공 방법
․ 경사진 포장면은 줄눈간격이 넓거나 좁지 않게 완만한 곡선으로 마무리 한다.
․ 포장면 경사가 많이 변화하는 부분은 기층 다짐 시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한다.
14) 마감 및 보완블록 이용 (가장자리 마무리)
․ 끝단 부분은 마감블록이나 가공된 소정방형블록 등 보완블록 이용하여 시공한다.
․ 마감블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절단기로 절단한 블록을 사용한다.
․ 작은 조각의 커트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보도포장 가장자리 시공 방법 <올바른 시공>
※ 소정방블록을 사용하여 작은 조각블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잘못된 시공>
※ 작은블록을 사용하면 줄눈간격이 일정치 않고 침하 파손의 원인이 된다.
15) 포장 방향 변경부 처리
․ 방향이 변경되는 지점에 기준선을 실줄로 미리 표시한다.
․ 기준선은 작은 조각의 블록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포장방향이 직각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각 이외의 각도로 포장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16) 포장면 다짐
․ 경계석․경계블록과 인터록킹 블록 사이에 줄눈모래를 채운 다음에 다짐한다.
․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 반복하여 충분히 다짐한다. (한곳에서만 연속하여 다짐을 피한다)
․ 다짐이 안 되는 장소는 플라스틱 망치나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 콤팩트를 이용하여 보도블록 다짐 시 콤팩트에 고무시트를 부착하여 다짐한다.
자. 시설물 접속부 마감 1) 노면시설 접속부 마감(원형)
․ 시설물 접속부에 작은 조각 블록이 배치되지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을 적절히 이용한다.
․ 마감부분의 블록을 절단기로 절단 후 원호에 따라 핸드그라인더로 마감한다.
시설물 접속부 시공 방법 2) 노면시설 접속부 마감(각형)
․ 시설물 접속부에 작은 조각 블록이 배치되지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을 적절히 이용한다.
․ 절단할 블록은 1회 절단법이나 조합 절단법으로 절단한다.
시설물 접속부 시공 방법 3) 노면시설 접속부 마감(소형)
․ 시설물 접속부에 작은 조각 블록이 배치되지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을 적절히 이용한다.
․ 마감부분의 블록을 절단기로 절단 후 원호에 따라 핸드그라인더로 마감한다.
․ 각종 기둥의 기초는 블록포장 아래에 매입되게 시공한다.
․ 가로등 주와 같이 원형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작된 반월형 블록을 사용한다.
시설물 접속부 시공사례 4) 특수부분 시공
【 보도경계가 흙이나 연성재료일 경우 시공 방법】
① 포장 후 경계부분 변형이 쉬우므로 모르타르 시공부분을 설정한다.
② 모르타르 시공부분을 설정한다.
③ 블록포장 완료 후 모르타르 시공부분의 블록과 모래를 걷는다.
④ 건비빔 모르타르를 모래안정층 부분에 포설 후 블록을 설치한다.
차. 장애인 편의 시설 시공 1) 유도용 블록 시공
․ 유도용 블록과 보통블록의 줄눈 간격은 일정하게 시공한다.
․ 유도용 블록의 돌기 높이만큼 보통블록보다 높게 설치한다.
․ 유도블록 배열 방법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유도용 블록 시공 방법 카. 얇은 블록 시공
1) 모르타르 성질을 이용한 습식 공법으로 교량 위, 맨홀뚜껑 안쪽, 장식재 안쪽 등에 사용한다.
2) 포장면 솟아오름을 방지하는 신축성 있는 줄눈을 시공한다.
3) 차량이 다니는 장소는 접착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착제를 사용한다.
얇은 블록의 구조 설치 사례 ※ 콘크리트 위에 모르타르를 접착한다. 카. 가로수 등 부속시설물 설치
1) 생태적 환경, 장소의 특성, 경관, 및 가로수 성장을 감안한 생육 공간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의 높이와 수종, 수목의 배치 등을 결정하여 보도파손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가로수 및 부속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 보도 폭이 최소 1.5m이상 확보 되어야 한다.
3) 횡단보도와 저촉되어 보행자 통행을 주는 가로수 및 부속시설물은 이설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
4) 보도 폭이 2m 이하의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및 부속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식, 이설 또는 제거하고 식재목은 관목류로 대체한다.(시설물 관리 주체)
5) 가로수 뿌리가 융기되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뿌리 융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기․관수시설 설치와 해당 수목의 최소한의 생육공간을 확보하며, 시설 설치로 융기 방지가 불가 할 경우에는 가로수를 이식 또는 제거한다.(시설물관리주체)
6)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인한 보호틀 파손은 뿌리 성장에 알맞은 가로수 보호틀로 교체한다. (사업 시행 주체)
7) 가로수 주변의 피복된 보도 제거 등으로 가로수 생육 및 뿌리생장 공간을 확보한다.
8)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시설, 가로등, 표지판 등의 기초콘크리트)은 가로수와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한다.
9) 보도에 설치되는 가로등, 보도펜스,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부속시설물 기초는 매립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도로표지판, 도로교통안전표지판, 가로등, 신호등은 관리기관 협의를 통하여 기둥에 여러 개를 통합 설치한다. (보도관리청)
11) 보도블록 포설 시에는 「인천광역시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에 의거 시공하여 접합부에 침하가 발생되지 않게 하고, 또한 접속부 마감을 완벽히 하여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12)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도시 조성 사업은 송선전로는 지중화하여야 하며, 이때 설치되는 송․배전반은 인근 녹지 등에 설치하며, 기존 배전반을 교체 또는 이설 할 경우에도 보도가 아닌 녹지 등 타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 청소
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하기 전에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 이음재료 또는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재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4) 표면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5) 포장면은 깨끗하게 걸래질하고, 남은 모래는 치워야 한다.
파. 보호
1)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은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2) 포장재는 충격 방지재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각장애인용 유도블록
하. 보도공사 실명제
1) 설계 및 시공 감리․감독자의 정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
2) 적용대상: 인천광역시(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포장 공사(전폭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민영사업 등 포함)
3) 설치방법: 공사구간의 시․종점 설치 / 천연 석재 등 마모 및 오염이 적은 재료 사용 (SIZE 가로 40㎝ × 세로 40㎝ )
4) 표시내용: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
4-10 노면표지 가. 일반사항
이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차선도색 및 노면 기호 등의 노면표지를 하는 것과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재료
1)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5333,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5322, 가열식 도로표지용 KS M5336 도료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KS L252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다음표와 같은 규격이라야 한다.
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도료 KS M 533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다.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1) 상온형 페인트는 KS M 53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담당원은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교구할 수 있다.
항
목
기
준
글라스비드 살포시험
글라스비드가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글라스비드 고착률
글라스비드가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라. 글라스비드: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글라스비드는 KS L 2521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글라스비드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젖은 도막 표면살포시 (Drop - on) 도료와 혼합 사용할 때 (Drop - in) 사전살포시 1호 입도 (105 ~ 850㎛) 2호 입도 (149 ~ 590㎛) 3호 입도 ( 83 ~ 210㎛)
마.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바. 노면표시의 종류 및 규격
1) 선: 선의 규격은 다음표에 따르며, 단지 내에 설치되는 선의 규격은 시가지도로 규격을 준용한다.
단위 : cm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시가지도로 지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 앙 선 점선(단선) 길 이 300 300 300 300 간 격 300 300 300 300 폭 15-20 15-20 15-20 15-20 중 앙 선 실선(단선) 폭 15-20 15-20 10-20 15-20 실선(복선) 폭 10-15 10-15 10-15 10-15 간 격 10-15 10-15 10-15 10-15 차 선 경계선 실 선 폭 10-15 10-15 10-15 10-15 점 선 길 이 300-1,000 300 500 1,000 간 격 길이의1-2배 500 800 1,000 폭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리 구획선 실 선 폭 15-20 15-20 15-20 15-20
2)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mm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길이는 다음에 따른다. (단, 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임)
1. 평행주차: 가로 2,300mm, 세로 6,500mm
2. 직각주차: 가로 2,300mm, 세로 5,000mm
3. 사각주차: 가로 2,300mm, 세로 5,000mm
3) 기타 노면표시: 1.9.1항 및 1.9.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사. 노면표시의 색상
1.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2.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흰 색) 37875 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 (노란색) 33583 (아스팔트) 26709 (시멘트) 청 색 (파란색) 35250 아. 도료와 글라스비의 적용량
도료와 글라스비드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온형 도료 도색 시 도료는 0.31ℓ/㎡이상 사용하며, 글라스비드는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융착성 도료 도색 시 도료는 3.94 kg/㎡이상을 글라스비드 0.59kg/㎡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글라스비드를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kg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kg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자. 반사성능
노면표시는 설치 후 3개월 이내 재귀 반사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 사 각 관 찰 각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150 90 12 86.5° 1.5° 120 70 9 88.76° 1.05° 80 45 6 차. 자재 품질시험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로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5322 1.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공구별 1회 이상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로 KS M 5333 카. 차선도색장비
1)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현장 동원 및 철수계획서" 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비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도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타. 품질관리 1)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안전성 유리알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 이하이어야 함.
파. 노면표지 설치기준 1) 야간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색(백색의 60%) 청색(백색의 8%) 86.5° 1.0° 도색후 3개월이내 150 90 12 86.5° 1.5° 도색후 3개월이내 120 70 9 88.76° 1.05° 도색후 3개월이내 80 45 6 2) 색채기준
색채기준은 백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황색의 경우에는 그 색상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밝고,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색의 대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 용 치 DE = 1 이내
황
색
33538 (아스팔트) 26709 (시 멘 트)
청
색
35250 3) 선의 종류 및 규격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하. 도색
1)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2)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3CM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mm이상, 3mm이내가 되도록 한다.
4-11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가. 일반사항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도로표지: 도로표지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5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를 말한다.
2) 안전표지: 안전표지라 함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로 크게 구분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해 규제되는 표지를 말한다.
다. 판
판은 KS D 6701의 A5005P-H1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지주 및 부속자재 1) 지주 및 지주캡
1. 지주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66의 SPS400, 지주캡은 KS D 3501의 2종 SHP2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캡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찬넬 및 앵글
KS D 6759의 A6063S-T5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3) 클립
KS D 6770의 A6061FD-T6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4) 볼트, 너트, 와셔
재질은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는 KS , KSB 1012, KS B 132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밴드
KS D 3698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마.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 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슐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바.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색채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색채는 관련법규의 색채규격에 따라야 한다.
아. 반사성능
반사지는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범위안에서 KS A 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관측각 입사각 백 색 황 색 적 색 녹 색 청 색 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250 140 170 90 35 19 30 17 20 11 0.5° -4° 30° 95 55 62 36 13 7.8 12 6 7.5 4.4 초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800 450 660 340 215 100 75 45 43 18 0.5° -4° 30° 185 125 160 85 54 24 18 12 9.8 5.0 자. 기판 및 지주의 제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 부분 1개소에 한한다.
2)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된다.
4) 지주와 지주캡은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5)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에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6) 제작 완료된 기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요철이나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8) 용접작업은 이 시방서 "용접"에 따라야 한다.
차. 표지의 제작 1) 판의 처리
1. 표지판은 판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 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2. 판처리 방법은 6-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용액에 담가 놓거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처리 방법에 의하며, 산처리 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1. 표지판의 제작방법은 판의 전면에 바탕 반사지를 붙이고 그 위에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교통안전 표지판의 경우에는 백색 반사지에 반사지 전용 잉크를 사용하여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해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수 있다.
2. 반사지의 가공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 안 되고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표지의 글자 자형, 크기 및 배치는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4. 바탕 반사지는 열활성 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수동롤러 접착기(Hand Squeeze Roller Applicator)로 먼저 가접착한 후 진공압착기(Heat Lamp Vacuum Applicator)를 이용, 완전히 접착시켜야 한다.
5.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 반사지를 사용하여 작업온도 18℃ 이상에서 수동롤러 접착기로 접착한다.
6. 반사지의 접합은 외곽테 및 구분선에 한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에는 접합할 수 없다. 접합 시 겹침은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든지 조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 색의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어야 한다.
9.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 야간반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카. 표지의 설치 장소
표지의 설치 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시공 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할 것
2)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할 것
3)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4)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5) 도로표지와 안전표지가 근접 설치되어 표지 상호간에 시거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6) 건축한계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부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것
7) 보도 등의 유효 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보도를 좁히지 말 것
8) 표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타. 표지의 설치 위치 및 설치 높이 1) 곧은 기둥식(정주식)
1. 도로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200cm로 한다.
2. 안전 표지판은 190cm를 기준높이로 한다. 다만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도의 폭이 보행자 교통량에 비하여 좁을 때나 또는 장소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5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0cm이상, 아주 좁은 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0cm로 할 수 있다.
3.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4. 도로표지의 설치위치는 일반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가장자리로 부터 10-20cm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2) 내만식, 문형식
1. 표지판의 설치높이는 500cm를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선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3) 부착식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한다.
4-12 화강석포장 가. 재 료
포장용 판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내구적이고 흠이 없는 석재로 가공, 제작된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준 보도용 : ⓣ 30m/m 다. 시 공
1) 콘크리트 타설은 석재타일공사와 연계해서 행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2) 고름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나무망치로 두들겨 넣고 수평되게 한 후 판석 사이에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마무리한다.
3) 판석 마감 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공자는 해당재료의 현장관리 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3 인조화강블록포장 가. 재료
1)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시공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3)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4)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5)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6)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14 경계블록 가. 일반사항 이 절은 포장부 경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경계블록 등 다. 재료 일반 1)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라. 시공 1) 경계블록 깔기
① 곡선부위는 시공 시 설계도면에 따라 선형이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③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4-15 보차도 경계석 시공
가. 곡선부 및 턱 낮추기 시공 시에는 낮춤석, 곡선석을 반드시 사용한다.
나. 경계석 레벌 측량 후 설치 위치에 실줄을 띄운다.
다.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및 경계석을 설치한다.
라. 차량진입로, 버스승차장 등에 임시통행로를 확보한다.
마. 공사장 내 안전휀스를 견고히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바. 경계석 줄눈을 채움재로 마감하고 경계석을 청소한다.
경계석 레벨 표시법 4-16 도로경계블록 시공
가. 도로와 대지경계의 위치를 측량을 하여 도로경계블록 설치 위치에 실줄을 띄운다.
나. 도로경계블록은 일일 시공물량만 반입한다.
다. 거푸집 설치 후 기초콘크리트 타설 및 도로경계블록을 설치한다.
라. 도로경계블록 줄눈을 채움재로 마감하고 블록을 깨끗이 청소한다.
마. 공사장 내 안전휀스를 견고히 설치한다. 도로경계블록 시공방법
===== 03 공사시방서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특별시방서.hwp =====
2026년도
공 사 설 계 특 별 시 방 서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 (단가계약 5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제1장. 총 칙
본 시방서는 공사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추진
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1 운반 및 처리
2.1.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1.2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2.1.3 철거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1.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1.6 현장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1.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1.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1.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0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1.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 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1.12 소각은 일일 소각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발주자의 요청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계근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2.1.14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 및 소각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1.15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공사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3.1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공사는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2 특별사항 3.2.1 가설공사
(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3.2.2 기계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③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④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⑦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 04 공사기간산정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2026년 보행시설물 (긴급)정비공사(단가계약 5차) 공사기간 산정표>
A: 공 종 D: 기 준 F: 산정 G: 적용 H: 산 출 근 거 I: 비고
A: 준비기간 E: 공사준비기간 F: 5 G: 5 H: * 공사전 사전협의 기간 등
A: 현장조사 E: 현장조사 F: 10 G: 10
D: 현장조사 E: . 공사현장 사전조사 및 협의 F: 10 G: 10 H: 대상지역 현장조사
A: 공사개요 C: 포장공
구조물공
부대공 E: 공사개요 F: 160 G: 160
D: 포장공
구조물공
부대공 E: . 보도블럭 (재)설치
. 경계석 (재)설치
. 소파보수
. 보행시설물 설치
. 포장 등 F: 160 G: 160 H: 민원 접수 및 작업지시 후 실공사 시행
E: 공사기간 F: 170 G: 170
A: 비작업일수 E: 비작업일수 F: 68 G: 68 H: A+B-C
A: 비작업일수 C: 1. 기후여건 E: 기후여건 F: 36 G: 36 I: A
D: 온 도 E: 최고기온 0°C 이하 F: 18 G: 18
D: 강수량 E: 10mm 이상 F: 7 G: 7
D: 적설량 E: 5cm 이상 F: 1 G: 1
D: 최대풍속(순간) E: 15m/s 이상 F: 10 G: 10
C: 2. 법정공휴일 E: 공휴일 F: 32 G: 32 I: B
D: 공휴일 E: 2026년 11월~2027년 4월 F: 32 G: 32
C: 3. 월별 중복일 E: 중복일수 F: 6.4 G: 6.364640884 I: C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6 G: 6 H: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A: 작업일수 E: 작업일수 F: 102 G: 102 H: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E: 정리기간 F: 5 G: 5
A: 공사기간 E: 공사기간 F: 180 G: 180 H: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