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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981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간석동 87-5번지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설 계 금 액
190,949,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1.
09.(월)
10:00
기 초 금 액
190,949,000
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6.
11.
11.(수)
18:00
추 정 가 격
173,59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12.(목)
10:00
부가가치세
17,359,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
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
-
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신설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간석동 87-5, 6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hp:fwSpace/><hp:fwSpace/>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김채은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전문(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또는
문서2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1,821,063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821,063
3,880,551
2,936,964
1,879,003
385,917
2,738,628
-
-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821,063
3,880,551
2,936,964
1,879,003
385,917
2,738,628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 및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을 권장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hp:lineBreak/>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4.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주무관
김채은
453-2804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서훈석
453-2263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981 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간석동 87-5번지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설 계 금 액 190,949,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1. 09.(월) 10:00
기 초 금 액 190,949,000 원 입찰 참가자격 2026. 11. 11.(수) 18:00
등록 마감일
추 정 가 격 173,59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1. 12.(목) 10:00
부가가치세 17,359,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관급자관급자재비 -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 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신설공사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 [ 전문(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r.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간석동 87-5, 6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김채은 주무관 문의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대상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중 전문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단, 강화·옹진군 제외) 관내
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종이 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본 계약 건은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시스템
적격심사 기성(준공) 신고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또는
문서2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1,821,063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11,821,063 3,880,551 2,936,964 1,879,003 385,917 2,738,628 - -
≪ 입찰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
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
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
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율 미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험료 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11,821,063 3,880,551 2,936,964 1,879,003 385,917 2,738,628 -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
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
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고, 낙찰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
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 및 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
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을 권장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4.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금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공사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공사 : 제한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
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
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
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공사(감독부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주무관 김채은 453-2804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계약팀 주무관 서훈석 453-2263
2026. 11.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 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간석동87-5외 1필지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B: RPP H:3.0 3~6개월 C: M D: 86 N: 5F15C465858009192E9A9AE065B1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5C465858009192E9A9AE065B12A AV: 91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시공량 55m2/일당 C: M2 D: 295.65 N: 5F15E4B0E5B46819938F36FE64120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15E4B0E5B46819938F36FE641207 AV: 87
A: 주차구역 로프마킹 B: 일반형(2.5x5.0), 연속, -2필지 C: 개소 D: 20 N: 5F3A1488853CB019FF2A504B658C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1488853CB019FF2A504B658C95 AV: 93
A: 주차장 골재 지정 B: 잡석지정,T=200, -2필지 C: M3 D: 90 N: 5F3A945945763719CD1BAB686920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3A945945763719CD1BAB686920D6 AV: 95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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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68 N: 5F3A9455E57B00193D7D48E363195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3A9455E57B00193D7D48E3631959 AV: 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25-1/4삭제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81 N: 5F3A9458B5B2911925CC93526C59A4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F3A9458B5B2911925CC93526C59A4 AV: 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철근,대형장비 C: M3 D: 191.12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B AV: 10
A: 조적구조물 철거(기계) B: 조적, 대형장비 C: M3 D: 134.21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A AV: 13
A: 포장철거-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B: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C: M3 D: 11.34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 AV: 12
A: 잡석+버림(기계) B: 무근 및 쐐석, 대형장비 C: M3 D: 38.75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2 AV: 15
A: 자연석 철거 B: 대형장비 C: M3 D: 3.24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1 AV: 16
A: 기와장 철거 B: C: M3 D: 4.68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9 AV: 58
A: PVC천정재철거 B: C: M2 D: 15.05 N: 5F14E4C485F48919511132326BFEB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32326BFEBE AV: 17
A: 대변기 철거 B: C: EA D: 3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8A526739C1 AV: 19
A: 세면기 철거 B: C: EA D: 3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8A526739C6 AV: 18
A: 창호 철거 B: 각종 C: EA D: 35 N: 5F14E4C755BD57196F141C466362E3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755BD57196F141C466362E386 AV: 20
A: 철재대문철거 B: C: EA D: 2 N: 5F14E4C485F48919511194CA6F38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94CA6F389C AV: 38
A: 바닥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C: M2 D: 21.3 N: 5F14E4C485F489195100A02B62B1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2B119 AV: 21
A: 벽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C: M2 D: 89.79 N: 5F14E4C485F489195100A02B62B11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2B118 AV: 22
A: 안전난간 철거 B: D50 SST, H:620 C: M D: 22.5 N: 5F14E4C485F489195100A02B673B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73B88 AV: 23
A: 방법창 철거 B: C: EA D: 5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8A526739CD AV: 24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161.19 N: 5F14E4C485F48919511194CA6F3B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94CA6F3B53 AV: 25
A: 내수합판 철거 B: 지붕, 틀포함 C: M2 D: 132.7 N: 5F14E4C485669B19D2D57F366646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669B19D2D57F366646EB AV: 26
A: 판넬히팅 철거 B: 바닥, H:100 C: M2 D: 238.65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9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62998 AV: 28
A: 강화마루 철거 B: C: M2 D: 73.84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B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62B92 AV: 29
A: 히노키마감 철거 B: 거실벽마감 C: M2 D: 59.34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A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8A52673AEA AV: 30
A: 보일러 철거 B: C: EA D: 3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6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8A52673678 AV: 31
A: AL셔터 철거 B: 3400*2300 C: M2 D: 7.82 N: 5F14E4C485F4891951118A526570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8A5265703A AV: 32
A: 벽지 떼어내기 B: 벽, 천정 C: M2 D: 651.19 N: 5F14E4C485F489195100A02B6356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3565D AV: 33
A: 석고보드 철거 B: 천정,9.5T2겹 C: M2 D: 239.72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D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62D28 AV: 34
A: 반자틀 철거 B: C: M2 D: 252.6 N: 5F14E4C485669B199B32F4466A3A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669B199B32F4466A3A60 AV: 35
A: 단열재 철거 B: 지붕,T=110 C: M2 D: 133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F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62F7C AV: 36
A: 단열재 철거 B: 벽,T=100이하 C: M2 D: 190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F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62F72 AV: 37
A: 아스팔트슁글 철거 B: C: M2 D: 132.7 N: 5F14E4C485F4891951118A526571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8A526571D9 AV: 40
A: 목재계단철거(내부) B: 목재틀 C: M2 D: 6.5 N: 5F14E4C485F48919511194CA6F3B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1194CA6F3B56 AV: 41
A: 상자홈통 철거 B: SST C: EA D: 4 N: 5F14E4C485F489195100A02B6734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73439 AV: 43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24.12 N: 5F14E4C485F489195100A02B6734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7343A AV: 42
A: 싱크대철거(상부장) B: C: EA D: 4 N: 5F14E4C485F489195100A02B6A8F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A8FF8 AV: 44
A: 싱크대철거(하부장) B: C: EA D: 4 N: 5F14E4C485F489195100A02B6A8F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A8FFF AV: 45
A: 붙박이장 철거 B: C: EA D: 4 N: 5F14E4C485F489195100A02B6505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14E4C485F489195100A02B6505DE AV: 46
A: 슬레이트 해체 B: 전문 석면해체,제거공사 C: 식 D: 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골 재 비 B: Q: 010103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인천, 도착도, 40mm C: M3 D: 90 N: 5811D473A5FF4119BBF0631065ED0D8333DA1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11D473A5FF4119BBF0631065ED0D8333DA1D AV: 9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 ▣ 고철(철거발생재)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768 N: 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23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231 AV: 4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44 N: 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3D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3DB AV: 4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62 N: 5811D473A57BE519B24274366477F163D5C9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11D473A57BE519B24274366477F163D5C9B5 AV: 5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시공량 55m2/일당 C: M2 D: 441.35 N: 5F15E4B0E5B46819938F36FE64120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F15E4B0E5B46819938F36FE641207 AV: 9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철 거 공 사 B: Q: 0103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6 N: 5F3A9455E57B00193D7D48E3631959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F3A9455E57B00193D7D48E3631959 AV: 53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 25-1/4삭제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16 N: 5F3A9458B5B2911925CC93526C59A4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F3A9458B5B2911925CC93526C59A4 AV: 5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철근,대형장비 C: M3 D: 194.33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B AV: 55
A: 조적구조물 철거(기계) B: 조적, 대형장비 C: M3 D: 167.53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A AV: 59
A: 포장철거-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B: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C: M3 D: 19.87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 AV: 56
A: 잡석+버림(기계) B: 무근 및 쐐석, 대형장비 C: M3 D: 33.8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2 AV: 57
A: 기와장 철거 B: C: M3 D: 54.34 N: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9 AV: 60
A: PVC천정재철거 B: C: M2 D: 24.75 N: 5F14E4C485F48919511132326BFEB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1132326BFEBE AV: 61
A: 대변기 철거 B: C: EA D: 8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1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118A526739C1 AV: 62
A: 세면기 철거 B: C: EA D: 5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118A526739C6 AV: 63
A: 창호 철거 B: 각종 C: EA D: 71 N: 5F14E4C755BD57196F141C466362E38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755BD57196F141C466362E386 AV: 64
A: 철재대문철거 B: C: EA D: 2 N: 5F14E4C485F48919511194CA6F389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1194CA6F389C AV: 65
A: 바닥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C: M2 D: 22.82 N: 5F14E4C485F489195100A02B62B11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2B119 AV: 66
A: 벽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C: M2 D: 111.05 N: 5F14E4C485F489195100A02B62B11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2B118 AV: 67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258.11 N: 5F14E4C485F48919511194CA6F3B5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1194CA6F3B53 AV: 68
A: 판넬히팅 철거 B: 바닥, H:100 C: M2 D: 258.11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99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62998 AV: 69
A: 보일러 철거 B: C: EA D: 6 N: 5F14E4C485F4891951118A5267367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118A52673678 AV: 70
A: 벽지 떼어내기 B: 벽, 천정 C: M2 D: 809.42 N: 5F14E4C485F489195100A02B63565D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3565D AV: 71
A: 석고보드 철거 B: 천정,9.5T2겹 C: M2 D: 258.11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D2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62D28 AV: 72
A: 단열재 철거 B: 지붕,T=110 C: M2 D: 176.64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F7C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62F7C AV: 73
A: 단열재 철거 B: 벽,T=100이하 C: M2 D: 294.38 N: 5F14E4C485F489195100A02B662F72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62F72 AV: 74
A: 반자틀 철거 B: C: M2 D: 280.93 N: 5F14E4C485669B199B32F4466A3A6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669B199B32F4466A3A60 AV: 75
A: 선홈통 철거 B: SST C: M D: 31.8 N: 5F14E4C485F489195100A02B67343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7343A AV: 77
A: 상자홈통 철거 B: SST C: EA D: 4 N: 5F14E4C485F489195100A02B67343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73439 AV: 76
A: 싱크대철거(상부장) B: C: EA D: 6 N: 5F14E4C485F489195100A02B6A8FF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A8FF8 AV: 78
A: 싱크대철거(하부장) B: C: EA D: 6 N: 5F14E4C485F489195100A02B6A8FF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A8FFF AV: 79
A: 붙박이장 철거 B: C: EA D: 6 N: 5F14E4C485F489195100A02B6505D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F14E4C485F489195100A02B6505DE AV: 84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4 ▣ 고철(철거발생재) B: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28 N: 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23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231 AV: 81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18 N: 5811D473A57BE519B24274366477F163D5C9B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11D473A57BE519B24274366477F163D5C9B5 AV: 8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99 N: 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3D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811D473A57BE519B24274366507AFF08CD3DB AV: 8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간석동87-5외 1필지 해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15C465858009192E9A9AE065B12A B: 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C: RPP H:3.0 3~6개월 D: M K: L: M: N:
A: 5F15E4B0E5B46819938F36FE641207 B: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시공량 55m2/일당 D: M2 K: L: M: N:
A: 5F3A1488853CB019FF2A504B658C95 B: 주차구역 로프마킹 C: 일반형(2.5x5.0), 연속 -2필지 D: 개소 K: L: M: N:
A: 5F3A945945763719CD1BAB686920D6 B: 기초 지정 C: 잡석지정,T=200, 2필지 D: M3 K: L: M: N: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B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C: 철근,대형장비 D: M3 K: L: M: N: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A B: 조적구조물 철거(기계) C: 조적, 대형장비 D: M3 K: L: M: N: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 B: 포장철거-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C: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D: M3 K: L: M: N: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2 B: 잡석+버림(기계) C: 무근 및 쐐석, 대형장비 D: M3 K: L: M: N: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C51 B: 자연석 철거 C: 대형장비 D: M3 K: L: M: N: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859 B: 기와장 철거 C: D: M3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32326BFEBE B: PVC천정재철거 C: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1 B: 대변기 철거 C: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6 B: 세면기 철거 C: D: EA K: L: M: N:
A: 5F14E4C755BD57196F141C466362E386 B: 창호 철거 C: 각종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94CA6F389C B: 철재대문철거 C: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2B119 B: 바닥타일 철거 C: 바닥(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2B118 B: 벽타일 철거 C: 벽(몰탈포함), 소형브레이커(전기)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73B88 B: 안전난간 철거 C: D50 SST, H:620 D: M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8A526739CD B: 방법창 철거 C: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94CA6F3B53 B: 비닐계타일 철거 C: 바닥 D: M2 K: L: M: N:
A: 5F14E4C485669B19D2D57F366646EB B: 내수합판 철거 C: 지붕, 틀포함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62998 B: 판넬히팅 철거 C: 바닥, H:100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62B92 B: 강화마루 철거 C: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8A52673AEA B: 히노키마감 철거 C: 거실벽마감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8A52673678 B: 보일러 철거 C: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8A5265703A B: AL셔터 철거 C: 3400*2300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3565D B: 벽지 떼어내기 C: 벽, 천정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62D28 B: 석고보드 철거 C: 천정,9.5T2겹 D: M2 K: L: M: N:
A: 5F14E4C485669B199B32F4466A3A60 B: 반자틀 철거 C: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62F7C B: 단열재 철거 C: 지붕,T=110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62F72 B: 단열재 철거 C: 벽,T=100이하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8A526571D9 B: 아스팔트슁글 철거 C: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94CA6F3B56 B: 목재계단철거(내부) C: 목재틀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73439 B: 상자홈통 철거 C: SST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7343A B: 선홈통 철거 C: SST D: M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A8FF8 B: 싱크대철거(상부장) C: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A8FFF B: 싱크대철거(하부장) C: D: EA K: L: M: N:
A: 5F14E4C485F489195100A02B6505DE B: 붙박이장 철거 C: D: EA K: L: M: N:
A: 5F15E4B0E599F519EEE52B9B6AA761 B: 조립식가설울타리/RPP방음벽(자재비) C: H:3 3~6개월 D: M K: L: M: N:
A: 5F15E4B0E599F519C282EAE36DE74B B: 가설울타리설치및해체 C: 지주높이 3.5m 이하,설치높이 3m 이하 D: M K: L: M: N:
A: 5F15E4B0E599F519C282EAE467E727 B: 강관 지주 설치 C: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100m/일당 D: M K: L: M: N:
A: 5F15E4B0E599F519C282EAE467E600 B: 강관 지주 해체 C: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250m/일당 D: M K: L: M: N:
A: 5F15E4B0E599F519EEE231C666FE16 B: 가설울타리판 설치 C: 설치높이 3m 이하, 시공량 110m/일당 D: M K: L: M: N:
A: 5F15E4B0E599F519EEE231C666FF3C B: 가설울타리판 해체 C: 설치높이 3m 이하, 시공량 280m/일당 D: M K: L: M: N:
A: 580754E2B53564199373082F6F2CC3960B5580E1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K: A L: M: N: T
A: 5F3A1488853CB019FF2A504B658C97 B: 주차장 로프마킹 C: Φ16 D: M K: L: M: N:
A: 5F3A1488853CB019FF2A504B658C90 B: 로프마킹 팩 C: Φ10x300mm D: EA K: L: M: N:
A: 5F15549865DB2319324FC9A96DA3E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D: kg K: L: M: N:
A: 580754E2B53575191CF2E78E66325A9AF53795B2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K: A L: M: N: T
A: 580754E2B53564199373082F6F290F1094F6B2BC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K: A L: M: N: T
A: 580754E2B53575194874DA14668A60BC03E9074F B: 래머 C: 80kg D: HR K: A L: M: N: T
A: 580754E2B53564199373082F6E07E7C874747942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K: A L: M: N: T
A: 580754E2B53564199324FE656BC1F18EE72036D6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K: A L: M: N: T
A: 580754E2B53564199373082F6F2868A642B962AE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K: A L: M: N: T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9BD B: 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C: 무근 및 두꺼운몰탈, 대형장비 D: M3 K: L: M: N:
A: 5F14E4C4854BA3199913777864825A97 B: 콘크리트구조물 철거(기계) C: 철근, 대형장비 D: M3 K: L: M: N:
A: 580754E2B5353F195FA5696969962649AEE8469B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K: L: M: N: T
A: 580754E2B53564199373082F6F2F9547105C8CF4 B: 굴착기(무한궤도) C: 0.12㎥ D: HR K: A L: M: N: T
A: 5F155496A539A5190695BBFA66EB5C B: 앵커고정식난간 설치 C: D: M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79E363BB6D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K: L: M: N:
A: 5F14E4C4853931191C0A64A36EB088 B: 철골재 철거(인력) C: LPG 사용, 1.4ton/일당 D: TON K: L: M: N:
A: 5F15041775CDE2194A140F686754F3 B: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C: 50mm 이하 D: M2 K: L: M: N:
A: 5F1564FA453142195342647464D492 B: 내수합판 철거 C: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6F85603AE8 B: 도배 해체 C: 벽 D: M2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32326BFEBF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K: L: M: N:
A: 5F15041775CDE2194A140F68664EA8 B: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C: 200mm 이하 D: M2 K: L: M: N:
A: 5F15041775CDE2194A140F68664BD4 B: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및 바닥) C: 100mm 이하 D: M2 K: L: M: N:
A: 5F1544AC95695A196D5539B963A41C B: 물받이홈통 설치 C: D: 개소 K: L: M: N:
A: 5F1544AC9558EB195246C82B616BF1 B: 금속 선홈통 설치 C: 지름 150mm, 두께 2mm 이하 기준 D: M K: L: M: N:
A: 5F14E4C485F4891951114CA5649B33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K: L: M: N:
A: 5F14E4C485669B19D2D57F36664791 B: 목조, 칸막이벽 철거 - 22-1/4삭제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K: L: M: N:
===== 공사 시방서.hwpx =====
건축물 해체공사 시방서
공사명: 간석동 87-5번지 일원 건축물 해체공사
2026. 10.
남 동 구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간석동 87-5, -6]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하게 해체·철거하고, 발생자재와 폐기물을 분리·반출하며, 철거 후 부지를 정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설계도서, 해체계획서, 허가·신고 조건 및 이 시방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우선하고 감독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서면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2 관련 법령 및 기준
가.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문공사 업종 관련 규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라.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 해체·제거 관련 규정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바.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
법령 또는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공사 수행 시점의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1.3 용어와 책임
가. 관리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 계약에 따라 해체·철거공사를 수행하는 적법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공무원 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라. 해체공사감리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사개요
공사명
간석동 87-5, 6 단독주택 철거공사
대지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7-5, 6
지역 /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조·층수·높이
연와조
지하1층, 지상2층
최대 8.7m
연면적·해체면적
87-5 : 320.12㎡
87-6 : 329.73㎡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 30 ]일
*해체계획서 상 예정공정표 준수
* 상기 대지상의 건축물은 연면적500M2미만/건축물높이12M미만/지상층, 지하층 포함 3개층이하 전면해체 예정으로 건축물 해체신고대상이며, 이에 관한 해체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착공 전 조사 및 행정절차
2.1 현장조사
수급인은 해체계획 수립과 착공 전에 설계도서 및 증·개축 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실측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해체공법, 장비선정, 가설계획, 안전대책 및 공정계획에 반영한다.
가. 구조 및 상태 구조형식, 부재 치수, 균열·부식·처짐, 구조변경, 노후도, 불안정 부위 및 잔존설비를 조사한다.
나. 주변환경 인접 건축물·도로·보행로·학교·병원·정밀기기 사용시설과 민원 취약시설을 조사하고 사전 현황사진을 확보한다.
다. 지하·지상 장애물 전기·가스·수도·통신·하수관, 정화조, 지하구조물, 매설물 및 가공선을 확인한다.
라. 작업공간 장비 진입과 회전, 비계·방음방진시설, 폐기물 적치, 살수·세륜, 차량 대기 및 반출동선을 확인한다.
마. 유해·위험요인 석면, 냉매, 폐유, 유류탱크, 화학물질, 밀폐공간, 화재·침수 이력과 위험물 잔존 여부를 확인한다.
바. 보존대상 존치 구조물·수목·시설물·경계석·인접 포장 등 보호대상을 목록화하고 손상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2.2 석면조사 및 유해물질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확보한다. 조사 미실시 또는 결과 미확인 상태에서는 해당 부위의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석면함유자재가 확인되면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별도의 작업계획과 신고절차에 따라 우선 제거하며, 완료 확인 후 일반 철거를 진행한다. 철거 중 의심자재를 새로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격리·보고한다.
2.3 해체 허가·신고 및 착공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조사자료·공정·장비·안전관리 자료를 제공한다. 허가·신고 수리 및 필요한 착공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해체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원본 예시의 면적·높이·층수 기준 문구는 개별 현장의 도로 접면, 인접 대지, 조례 적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시방서에서는 확정하지 않으며, 관할 허가권자 검토결과를 공사개요에 기재한다.
2.4 해체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 해체 대상·범위와 존치부분 표시도
□ 해체 순서·공법·장비 및 장비 이동계획
□ 구조안전 검토, 잭서포트·가새 등 보강계획
□ 가설비계, 방음·방진막, 낙하물방지 및 출입통제계획
□ 전기·가스·수도·통신 등 차단·이설계획
□ 폐기물 분별해체·적치·반출·처리계획
□ 소음·진동·분진·오염수 및 민원대책
□ 작업자·제3자·교통안전계획과 비상연락망
□ 공정표, 장비제원, 작업인원 및 자격·교육자료
□ 필수확인점 및 감리 확인·사진촬영 계획
시공조건이나 공법·장비·순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의 시공하지 않고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관계 법령상 변경절차 및 감독자·감리자 승인을 거친다.
제3장 가설 및 작업준비
3.1 공사구역 통제
공사구역은 견고한 가설울타리로 구획하고 출입구, 위험표지, 공사안내판 및 비상연락처를 설치한다.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하는 곳에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3.2 비계·방음·방진 및 낙하물 방지
해체높이, 풍하중, 작업하중 및 인접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비계와 방음·방진시설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한다. 방진막은 틈이 없도록 유지하고 낙하물방지망·방호선반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강풍 예보 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작업을 중지한다.
3.3 설비 차단 및 잔존물 제거
전기·가스·수도·통신·소방·냉난방 배관은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차단·봉인하고 무전압·무압 상태를 확인한다. 냉매 사용기기는 적법하게 냉매를 회수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탱크·배관의 잔류물은 안전하게 제거한다.
3.4 사전 철거 및 분별해체
구조체 해체 전에 가구·집기, 유리, 창호, 천장재, 내·외장재, 설비기기, 배관, 전선, 가연물 및 탈락 우려 재료를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자재와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한다.
제4장 해체·철거 시공
4.1 기본원칙
가. 승인된 해체계획서와 작업순서를 준수하고, 일반적으로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해체한다.
나. 지지부재를 먼저 제거하거나 구조체에 예기치 않은 편심·충격·과하중을 주지 않는다.
다. 해체재는 바닥에 과다 적치하지 않고, 투하하지 않으며 슈트·인양·장비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내린다.
라. 작업 중 균열 확대, 처짐, 기울어짐, 비정상 소음 등 이상징후를 확인하면 즉시 대피·중지하고 구조안전성을 재검토한다.
마. 해체범위 경계와 존치부 접합부는 절단선을 명확히 하고 존치 구조물의 손상·누수·노출철근 발생을 방지한다.
4.2 기계식 해체
굴착기·압쇄기·브레이커 등 장비는 해체대상과 작업바닥의 지지력 및 장비제원을 검토한 후 사용한다. 장비 작업반경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며, 장비를 슬래브 위에 올리는 경우 구조검토와 보강계획을 따른다.
4.3 절단·인양 해체
부재를 절단하여 인양하는 경우 중량·무게중심·양중경로·인양점·절단순서를 검토한다. 부재가 완전히 지지된 상태에서 절단하고, 정격하중을 준수하며 인양물 아래 출입을 금지한다.
4.4 화기작업
가스절단·용접 등 화기작업은 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가연물을 제거하고 불티비산방지포,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밀폐공간과 잔류가스 우려 부위는 농도측정·환기 등 추가조치를 한다.
4.5 부분해체 및 존치부 보호
부분해체는 존치부 구조안전과 방수·단열·내화·마감 성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임시지지와 보강을 먼저 설치하고, 진동이 큰 장비 사용을 제한하며 완료 후 손상부를 보수한다.
4.6 지하구조물·기초
지하층·기초의 철거범위와 잔존 여부를 도면 및 감독자 지시에 따라 확인한다. 굴착면 붕괴, 지하수 유입, 인접기초 침하 및 매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필요시 흙막이·배수·계측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안전·환경 및 민원관리
5.1 작업 안전
매일 작업 전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장비·비계·방호시설·인양구·보호구를 점검한다. 추락·낙하·붕괴·협착·감전·화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공정별 안전작업절차와 비상대피계획을 준수한다.
5.2 소음·진동·분진
살수, 저소음 장비, 방음패널, 장비 운전시간 조정 등으로 소음·진동·분진을 억제한다. 과도한 살수로 오염수가 외부나 우수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침전·집수·청소조치를 병행한다. 법정 신고 및 측정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5.3 인접시설 및 교통
착공 전 인접 건축물·담장·도로의 균열과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민원창구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고, 반출차량은 정해진 시간·경로를 이용하며 세륜·덮개·신호수·도로청소를 실시한다.
5.4 기상 및 작업중지
강풍·호우·폭설·폭염·한파 등 기상상황과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안전 확보가 곤란하면 작업을 중지한다. 붕괴 우려, 석면 의심자재, 매장문화재, 미확인 매설물, 제3자 위험 또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중지·보고한다.
5.5 사고 및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와 2차 피해 방지를 우선하고 관계기관 및 감독자·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사고구역을 보존하고 원인조사·시정조치·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 후 작업을 재개한다.
5.6 영상촬영기기 설치 및 운용
해체공사 중 작업현황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작업구간과 출입구 등에 영상촬영기기를 설치·운용한다. 촬영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영상자료는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확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관·관리한다.
제6장 철거자재·건설폐기물 처리
6.1 분리·보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구획 또는 용기에 보관한다.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우선 회수하고 임의 소각·매립·투기를 금지한다.
6.2 반출·처리
폐기물은 적법한 차량과 허가받은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반출한다. 차량 적재정량과 덮개 설치를 준수하고 반출마다 종류·차량번호·중량·처리시설을 확인한다. 전자인계자료, 계량증명서 및 처리확인자료를 보관한다.
6.3 유해폐기물
석면폐기물, 폐유·폐도료 등 지정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관계 법령과 별도 시방에 따라 보관·운반·처리한다.
제7장 철거 후 부지정리 및 검사
7.1 부지정리
철거잔재물, 돌출철근, 유리조각 및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지하구조물 철거 후 발생한 공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한 재료로 층별 되메우기·다짐하고 순환골재 등을 포설하여 지표면을 평탄하게 정리 후 주차구역 로프마킹한다. 임의로 철거폐기물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7.2 존치·인접시설 확인
존치시설, 인접 건축물, 도로, 배수시설 및 매설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손상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경계와 지반고를 확인하여 침하·배수불량이 없도록 한다.
7.3 완료검사
감독자와 감리자는 해체범위, 현장정리, 안전시설 철거, 폐기물 반출, 되메우기·다짐 및 보존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미비사항은 지정기한 내 보완한다.
제8장 제출서류
8.1 착공 전
□ 착공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서류
□ 해체 허가·신고 및 착공 관련 확인서류
□ 승인된 해체계획서와 공정표
□ 석면조사 결과서 및 해당 시 석면 해체·제거 신고서류
□ 장비제원·작업계획, 가설·교통·환경·폐기물 처리계획
□ 인접시설 사전조사 사진 및 비상연락망
□ CCTV 설치·운용 현황
8.2 시공 중
□ 일일 작업·안전점검 기록과 감리 확인자료
□ 필수확인점 및 주요공정 사진·동영상
□ 소음·진동·비산먼지 및 민원 조치기록
□ 설계·해체계획 변경과 승인·협의 기록
□ 폐기물 반출대장, 전자인계자료 및 계량증명서
□ 냉매 회수·처리 기록 및 유해물질 관련 서류
8.3 준공·완료
□ 공사완료계 및 해체공사 완료보고 자료
□ 공사 전·중·후 사진대지
□ 폐기물 종류별 처리실적 및 증빙 대조표
□ 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전자인계 내역
□ 되메우기 재료·층별 다짐 및 부지정리 확인자료
□ 존치·인접시설 점검 및 원상복구 확인서
□ 관계 법령상 해체공사 완료신고·멸실신고에 필요한 자료
□ 주요공정 영상기록 자료
주요 근거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 국가건설기준센터, KCS 41 85 01·KCS 41 85 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 관련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참고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계약상대자)
남동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민원인이 ‘종이 계약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인 ‘문서24’&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방문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을 ’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문서24’;‘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완료
※ 사이트주소: 네이버에서 ‘문서24’ 또는 ‘나라장터’ 검색
☞ ‘문서24’ 공문서 제출 방법
▸문서 제목 : ‘착공계 제출(000공사)’, ‘선금급신청서 제출(000공사)’, ‘기성계 제출(000공사)’,
‘준공계 제출(000공사)’, ‘공사대금청구서 제출(000공사)’
괄호안에 전자계약서 상 계약명 표기
▸발송 수신처 :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하여 발송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치수과”로 발송(맞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틀림)
▸‘문서24’ 발송문서는 공적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여 정확하게 작성 발송
☞ 계약 관련서류별 수신처
구분
제출서류
나라
장터
문서
24
접수
부서
적격
심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안내 통보 시 별도 안내
- 나라장터 전자제출
○
X
계약부서
계약
체결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hp:lineBreak/>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첨부
○
X
계약부서
착공
신고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선금
신청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각서,
선금내역서 등
○
사업부서
하도급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기성(준공)
노무비
신청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사업부서
대금
청구
전자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
○
계약부서
※ 계약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 사업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000과(공고문 확인)
참고2
문서24 서비스 소개
1. (개 요)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인터넷(open.gdoc.go.kr)으로 행정‧공공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 간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 추진경과 : 시범<hp:fwSpace/>운영(‘16.6.),<hp:fwSpace/>정식서비스 개시(’19.7.),<hp:fwSpace/>전면<hp:fwSpace/>개통(‘18.9.)
2. 이용방법
가.<hp:fwSpace/>(민간기업‧단체‧개인) PC에서 문서24에 로그인 후 공문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지정 후 제출
나.<hp:fwSpace/>(행정‧공공기관) 문서24에서 발송된 공문을 온-나라 등 기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3. 문서24 서비스 전·후 비교 < 문서24 서비스 전 〉 < 문서24 서비스 후 > 4. 이용사례
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hp:fwSpace/>(민간 학원→각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나. 영유아보육업무<hp:fwSpace/>(어린이집→지자체, 보조금 지원관련 신청, 결과 등 보고)
다. 각종<hp:fwSpace/>용역사업 관리<hp:fwSpace/>(업체→기관, 착수계, 완료계 등 사업현황 보고)
라. 렌터카업무(렌터카업체→지자체, 경찰서 등, 임차인 변경 신청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