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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033] 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4644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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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9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4033-000)
가. 용 역 명: 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
나. 용역금액: 금51,087,000원(추정가격: 46,442,727원, 부가가치세: 4,644,273원)
다. 기초금액: 금51,087,000원
라. 용역내용: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및 수산물 가공단지 내·외부 청소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수산과(☎055-650-505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과(☎055-650-5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9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4033-000)
가. 용 역 명: 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
나. 용역금액: 금51,087,000원(추정가격: 46,442,727원, 부가가치세: 4,644,273원)
다. 기초금액: 금51,087,000원
라. 용역내용: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및 수산물 가공단지 내·외부 청소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수산과(☎055-650-505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과(☎055-650-5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hwpx =====

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통영시
(수 산 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2027년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청소용역
나. 과업의 목적: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및 수산물 가공단지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다. 과업 대상지역 및 내용: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및 수산물 가공단지 내·외부 청소

2. 용역기간 및 근무시간
가. 용역기간: 2027. 1. 1. ~ 12. 31.(12개월)
나. 주5일 40시간 근무제로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1) 근무시간: 07:00 ~ 12:00, 13:00 ~ 16:00

2) 휴게시간: 12:00 ~ 13:00

※ 실내청소는 직무시간 이전까지 완료, 복도 및 실외청소는 수시로 시행

3. 청소범위(외관정비 포함) 및 실시횟수
가. 청소범위

1)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도산면 법송2길 7)

2) 수산물 가공단지(도산면 법송2길 56)
나. 매일 청소구역

1)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가) 1층: 실험분석실, 제품개발실, 시험공장, 방재실, 공용공간, 화장실 등

나) 2층: 관리사무실, 회의실, 공용공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다) 임대공장동: 외부 화장실, 건물 입구

2) 수산물 가공단지: 공용부(입구, 외부 화장실, 식당공간 등)
다. 수시 청소구역: 건물 외부, 옥상, 흡연실 및 쓰레기 집하장 주변
라. 외관정비: 거점센터 및 가공단지 외부 잡초 및 기타 환경정비

1) 5월 ~ 10월: 월 1회 이상

2) 11월 ~ 4월: 2개월에 1회 이상
4. 청소인원
가. 계약기간 동안 청소인원 1명은 근무시간 내 거점센터에 상주하며 수시 청소 시행
나. 청소인원 구역배정은 청소 용역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배정

5. 용역대금 지급
가. 매월 청소 전 구역에 대해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담당의 확인 후 용역 업체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나. 월별 용역단가는 계약금액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청소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별 용역 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시행하였더라도 불량한 구역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소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마. 청소 종사원이 결원 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충이 없을 시 그 결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소용역 대금에서 공제한다.

6. 청소용역 방법
가. 공통사항

1) 청소 상태가 미흡하거나 대청소를 실시하는 경우에 규정시간 이외 작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행사 등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조정을 청소용역 업체에 요청할 수 있고, 청소용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청소구역 내 어느 장소에 어떤 쓰레기가 발생되더라도 발견 즉시 청소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4) 청소종사자에게는 근무수칙 및 교양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각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표정을 밝게 하고 언행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청소종사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 이탈, 음주, 잡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청소일지 등을 비치하여 기록하고,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청소 시 수거된 쓰레기는 분리처리하고 일반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청소재료 부족 및 청소도구 고장 시 용역업체는 빠른 시간내에 공급‧수리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반기별 1회(상‧하반기) 이상 대청소를 실시한다.

9) 근무지내에서 보고, 듣고,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은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나. 세부사항

1) 거점센터 관리사무실, 회의실, 시험공장, 실험분석실, 제품개발실

가) 직무시간 이전까지 청소를 완료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일과 시간 중에 청소해야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나) 바닥 전체를 깨끗이 쓸고 바닥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다) 바닥은 왁스로 도포하여 광택이 오래 유지되도록 한다.

라)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책상, 탁자, 집기 등을 포함한 비품류 또한 청소한다.

바)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주 2회 이상 바닥을 청소한다.

사) 연 1회 이상 바닥세척 및 왁스 작업해야 한다.

2) 거점센터 공용구역(현관, 복도, 계단 등), 임대공장(거점센터, 가공단지) 입구

가) 바닥 전체를 깨끗이 쓸고 바닥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바닥은 적정 세제 등을 활용하여 광택이 오래 유지되도록 한다.

다)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휴지통 등은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마) 벽 및 각종 집기류에 불순물이 없도록 조치한다.

바) 마대걸래를 이용하여 주 2회 이상 바닥을 청소한다.

사) 분기 1회 이상 바닥세척 등의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3) 화장실(거점센터: 1층, 2층, 공장동 / 가공단지 1층)

가) 바닥은 살균·세척하고 오물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나) 변기는 살균세제 및 중성세제를 사용 세척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다.

다) 일과 중 수시로 순회하여 오물상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화장실 벽, 거울 등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화장지, 방향제, 비누, 물비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교체 또는 보충한다.

바) 청소도구 및 소모품 등 예상분보다 과다 사용 시 청소용역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 비치한다.

4) 각종 유리문, 유리창, 창틀

가) 유리문, 유리창은 유리세척제로 오물을 제거하고 마른수건 등으로 청소하며, 특히 현관문은 수시로 청소한다.

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청소한다.(분기 1회 이상)

다) 창틀은 종류에 따라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먼지나 오물을 제거한다.

5) 시험공장: 매일 1회 이상 수시로 오물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6) 건물주변 및 옥탑: 외부는 수시로 오물 및 잡초 등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7) 흡연실 및 쓰레기집하장: 수시로 주변을 점검 및 오물제거를 통해 청결히 유지한다.

8) 임대공장: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청소를 시행한다.

9) 기타청소: 청소종사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청소용역 업체에서 처리한다.

7. 특약사항
가. 청소용역 업체 대표자는 청소에 종사하는 인부의 신원확보를 위하여 관리사무실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소종사원의 교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소종사자가 본 거점센터의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용역업체에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내·외부의 주요 물품 도난사고 발생 시 청소종사원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용역업체에서 변상하여야 한다.
라. 청소용역 업체 대표자는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노동법규에 따라 청소 종사원을 취업시키고 노동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업무 중 발생된 산업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과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낙찰된 청소용역 업체에서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청소종사원명단, 신원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통영시에서 청소용역 업체에 지시·요구하는 사항을 청소용역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상의 이행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월 3회 이상 경고 시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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