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통영시 공중화장실(1권역) 시설유지(청소관리)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9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4823-000)
가. 용 역 명: 2027년 통영시 공중화장실(1권역) 시설유지(청소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85,174,760원
(추정가격: 70,488,182원, 부가가치세: 7,048,818원, 관급자재대: 7,637,760원)
다. 기초금액: 금77,537,000원
라. 용역내용: 관내 공중화장실 10개소 시설유지(청소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개 업체가 1~3권역 모두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1개 업체당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용역금액이 높은 권역부터(3권역→1권역→2권역) 개찰하여 진행하며, 하나의 권역에 낙찰된 업체는 나머지 권역의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환경과(☎055-650-546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055-650-5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7년 통영시 공중화장실(1권역) 시설유지(청소관리)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9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4823-000)
가. 용 역 명: 2027년 통영시 공중화장실(1권역) 시설유지(청소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85,174,760원
(추정가격: 70,488,182원, 부가가치세: 7,048,818원, 관급자재대: 7,637,760원)
다. 기초금액: 금77,537,000원
라. 용역내용: 관내 공중화장실 10개소 시설유지(청소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0. 10:00 ∼ 2026. 11. 12.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11.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개 업체가 1~3권역 모두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1개
업체당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용역금액이 높은 권역
부터(3권역→1권역→2권역) 개찰하여 진행하며, 하나의 권역에 낙찰된 업체는 나머지
권역의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환경과(☎055-650-546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
11. 6.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055-650-5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통영시 공중화장실(1권역) 시설유지(청소관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통영시 공중화장실 1권역 시설유지(청소관리)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통영시 공중화장실(1권역) 시설유지(청소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통영시 공중화장실(1권역) 청소관리 용역계약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통영시(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철저한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청소관리 용역기간
가. 청소관리용역의 도급계약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까지로 한다.
나.“발주기관”은 공중화장실의 신규설치, 교체, 이동, 철거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력투입시기 및 규모 등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시점을 정하여 문서로 별도로 통지한다.
4. 청소관리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가. 청소관리용역의 도급범위(【붙임1】),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단, 계약기간 중 【붙임1】의 공중화장실이 10%이내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 개선에 따른 신규 설치·변경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본 작업지시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한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Ⅱ. 과업관리
1. 청소관리대상 공중화장실 : 10개소(【붙임1】 참조)
2. 청소횟수 : 화장실별 청소횟수【붙임1】 참조
3. 청소인원 및 근로시간
가. 청소인원 : 1명 이상(과업이 지장이 없도록 인원 배치)
나. 근로시간 :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다. 근 무 일 : 월, 수, 목, 금, 토, 일(주6일)
※(1권역) 주휴일: 매주 월요일, 휴무일: 매주 화요일
4.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청소요령
가. 시설물 유지보수 : 화장실 시설물 점검 및 수리
○ 시설물 범위 : 화장실 내 ․ 외 시설물
- 위생설비, 건축물, 전기설비, 정화조, 화장실 주변 등
- 화장지, 비누 등 소모물품 제공(비치)
나. 유지보수 작업절차 및 소요경비 처리
○ 점검 및 신고 접수 ⇨ 현장조사 및 문제점 파악 ⇨ 시청통보 및 확인 ⇨ 보수공사 ⇨ 결과통보
○ 소요경비 처리
- 대․소변기, 배수구, 세면대의 막힘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무상으로 즉시 조치하며, 수리시 소용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공중화장실 세부청소요령
⑴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청소대상 공중화장실이 항상 청결히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임1] 화장실별 청소횟수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가) 청소시간대는 아래와 같다.
시 기
시 간 대
비 고
하절기(6월 ~ 10월)
09:00 ~ 18:00
동절기(11월 ~ 5월)
08:00 ~ 17:00
⑵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청소인원을 항상 순환 배치하여야 한다.
⑶ 계약상대자는 행사기간, 행락철 등 공중화장실 사용인원이 급증하는
시기에 발주기관의 청소횟수 증회 등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⑷ 급수가 되지 않는 공중화장실의 청소용역을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청소용수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⑸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고압세척을 생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⑹ 청소를 시작하기 전 사용객들에게 구두로 청소시작을 알리고 청소가 진행중임을 사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법적 의무사항)
⑺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소 시에는 시에서 보급한 청소용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⑻ 아래 세부청소방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청소관리를 실시한다.
⑼ 세부 청소방법
○ 화장실 바닥
-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등 오물을 수거하고 바닥 전체를 물청소하되,
청소 후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를 제거한다.
- 타일 사이 찌든때, 물 때 및 바닥에 붙은 껌 등 밀착된 불순물도 전용
세척제 등을 사용하여 전부 제거한다.
- 화장실 바닥의 배수구 및 배수구덮개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주변
- 대․소변기는 세제 등을 사용하여 소변기 접시, 소변기 안쪽, 밸브,
대변기 로탱크 및 트랩부위까지 전체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 휴지통 및 위생용품수거함은 항상 깨끗이 비우고 세척하여 관리한다.
- 세면대 수도꼭지와 배수구는 잔솔로 세심하게 닦아낸다.
○ 벽면 및 칸막이
- 벽면이나 칸막이에 부착된 거미줄 등 이물질과 불법 부착물·낙서 등을 제거한다.
※ 주1회 이상 벽면 및 칸막이 등 건물 내부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
- 벽면은 세제 등을 이용하여 물청소를 실시하고 칸막이는 전체적으로
물걸레 등을 사용하여 부착흔적까지 세심하게 닦아낸다.
- 화장실 창문은 유리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고 특히 창문틀
내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하여 청결함을 유지한다.
○ 천장 및 건물 외부
- 화장실 출입구, 핸드레일, 데크 등 건물 외부 반경 5m 이내의 시설물을 청소하고, 주변 잡초 제거(제초 작업)와 주변 쓰레기·오물 청소 등으로 항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동절기 출입구 등 이용객의 사고가 없도록 결빙을 방지한다.
- 주1회 이상 천장 및 건물 외부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
- 실내·외 등(형광등 외) 주변 곤충사체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청결
하게 유지 관리한다.
- 천장과 건물외벽에 찌든때가 있을 경우 락스 등 전용세정제를 사용하여 최대한 제거한다.
○ 기 타
- 휴지걸이, 건조기, 기저귀 교환대, 콘센트, 각종 단자함 등 공중화장실
내 설치된 시설물 주변도 깨끗하게 닦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 환풍기는 덮개와 팬을 떼어 내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 화장실 내 쓰여진 낙서는 전용세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지운다.
라. 기타 시설물 위생관리
⑴ 화장실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지를 비치 제공한다.
⑵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와 외부를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은 무연분무 등 화장실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4월~9월 : 주3회이상
○ 10월~3월 : 주1회이상
※ 이용자(특히 유아·임산부·노약자 등)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소독 작업을 실시한다.
-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화장실 출입구에 게시한다.
- 소독 후 환기 시간과 재입실 가능 시간을 함께 안내한다.
⑶ 각 공중화장실 입구에 【서식 2】공중화장실 관리현황판을 부착해야 하며, 관리현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현황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⑷ 청소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일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한다.【서식 3】
⑸ 화장실 위생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청소 등 점검상태를 매점검시마다 입력하여야 한다.
⑹ 시설물의 파손, 고장을 확인한 즉시 신고하여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⑺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5. 청소차량 및 용품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를 위한 전용 청소차량(승합, SUV, 소형화물차량 등 적정 청소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 기계 및 기구(고압세척기, 동파관리 기구 포함) 등을 보유하고 청소인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업무점검 및 조치
가.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소용역 업무결과에 대하여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청소 상태의 검사를 담당공무원 또는 주민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위‘가’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상벌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작업실시 보고서의 작성 제출 등
가. 발주기관은 용역이행 결과물의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업무의 처리상황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소용역계획을 수립(계약사항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8. 근무성실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히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청소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 및 정비․정돈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에 관한 발주기관의 요청과 협의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시설별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불필요한 전열기구 등은 소등한다.
9. 근무규정
가. 계약상대자는 전 청소원에게 근무규정 및 안전수칙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용역수행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본 청소용역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토록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Ⅲ 청 소 원 관 리
1. 청소원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인원의 근무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총괄 관리자 별도 명시) 배치,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에 인력 관리조직표와 청소원의 인사기록 및 신상명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다. 위‘가’및‘나’항에 의한 근무배치 계획서 등은 용역 개시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소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및 임금(퇴직금포함)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청소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가’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 청소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청소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3. 청소원 채용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청소원 채용시 계약상대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용역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 청소원의 변동이 발생시 총괄 관리자는【서식 1】에 따라 변경신고를 발주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금지사항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청소원은 공중화장실 내 및 주변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용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중화장실 내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 화장실 내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화장실 내부청소전 내방객이 있을 수 있고 내부청소시 내방객 출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 시작전 청소중임을 알려 개인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청소중 알림판 설치 후 청소)
○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5. 복 장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청소원의 복장를 정하고 전 청소원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케 하여 청소용역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근무인원의 정원
가.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과업지시서상 청소인원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간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위‘가’항의 근무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정원 비례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Ⅳ. 벌칙 및 손해배상
1. 계약 해제 등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소용역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Ⅱ-4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청소요령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 Ⅲ-4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우리시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기준에 미흡할 때
나. 발주기관이 위‘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문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 발주기관이 위‘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개월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소관리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마.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비품이나 용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
가. 다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 또는 그 청소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 계약상대자 또는 그 청소원의 귀책사유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 계약상대자 또는 그 청소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빌린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배상금의 우선공제
가. 발주기관은 Ⅳ-2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4. 결원 보충, 도급비 감액
가. 계약상대자는 Ⅲ-6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청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Ⅲ-6에서 규정한 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지역 및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청소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자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대체인원 보충하여야 한다)
○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Ⅴ 기 타 사 항
1. 대금청구 및 정산(관리대상 가감)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매월 5일까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청구서가 제출된 이상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14일 이내에 대행료를 지급한다.
나. 대금지급은 계약금액÷12월=지급액으로 하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의 청소상태, 작업일지 등을 기록한 관리일지를 업무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고, 위탁용역 완료확인서를 교부(날인)받아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청소대상 공중화장실의 증감사항 발생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수량 증감사항은 설계변경으로 한다.
마.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상의 보험료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보험료 납부 서류 등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및 제반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산출내역서(원가산정 서식에 의함)
(2) 청소용역계획
- 총괄 관리인, 청소원 및 장비(차량)현황, 비상연락체계도
- 과업수행 운행차량 노선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 청소관리, 민원 발생시 대응방법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 인건비 책정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6) 근로자 개인지급품(계획) 명세서
(7)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8) 기타(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미확정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4. 보험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금액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증명서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노사분규 등의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위‘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준수 및 적정임금의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청소용역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조항의 해석
가. 이 계약의 각 조항 또는 과업지시서 등 첨부문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8. 경과조치
가. 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9.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한 청소원 교육 실시 및 대상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동파로 인한 모든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Ⅱ-4에 따른 소액수리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순찰점검 및 내․외부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 전후를 대비한 사진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본 과업 휴무일 전일에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을 깨끗하게 비우고, 여분의 화장지 비치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 권역 공중화장실에서 민원 발생 등으로 조치가 시급하여 발주기관이 청소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위 각 항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공무원 관련 규정 및 관계 법규에 준하여 적용 시행할 수 있다.
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Ⅵ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관계법령 및 계약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
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보완 등의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추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관리대상 공중화장실 현황 : 10개소
연번
공중화장실명
소재지
유형
청소횟수
(회/일)
비고
1
도남주차장
통영시 도남동 635
수세식
2회 이상
2
도남분수대
통영시 도남동 642
수세식
2회 이상
3
도남전통공예관
통영시 도남동 642
수세식
2회 이상
4
도남
비치발리볼장
통영시 도남동 105
수세식
2회 이상
5
산양해변공원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72
수세식
2회 이상
6
도남해수욕장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9-2
수세식
2회 이상
7
산양신봉 종점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354-12
수세식
2회 이상
8
삼덕영동해운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372-10
수세식
2회 이상
9
마동마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338-6
수세식
2회 이상
10
당산나무
통영시 도남동 524-1
수세식
2회 이상
【서식 1】
총괄 관리자 선임신고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선 임 내 역
구분
성명
생년월일
채용연월일
취업동의(안)
비고
(연락처)
총괄 책임자
청소원 1 청소원 2 청소원 3 청소원 4
「2027년도 통영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Ⅲ-1항에 따라 총괄 관리자를 선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수 리
신고인
처리기관: 통영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공중화장실 관리 현황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현황
공중화장실명
도남000
소 재 지
도남동 000
청소관리
청소관리인
이
름 (업 체 명)
연락처
010-0000-0000
시설관리
관리부서
○○○과(또는 ○○사무소)
연 락 처
055-650-0000
통
영
시
【서식 3】공중화장실 청소일지
공중화장실명 :
000 공중화장실
월별 :
2027년
월
①
일자
②청소일시
③방역 실시
④청결상태
⑤특기
사항
⑥청소관리자
1회
2회
3회
성명
서명
일시
내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변기
바닥
거울
악취
1일
08:00
대청소
11:00
일반
16:00
일반
무연분무 등
변기파손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 비 고
② 청소일시는 청소회별 청소시각을 기재하고 내용은 "대청소", "일반" 구분 기재
- 대청소는 과업지시서 상 청소관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을 때 기재
③ 해당일에 방역을 실시하였을 경우 방역 종류(무연분무 등)를 기재
④ 해당일 마지막 청소 후 각 항목별 청결상태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기재
⑤ 특기사항에는 시설파손내역 등 감독부서에 통보할 사항 기재
⑥ 반드시 청소를 직접 실시한 관리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