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8874]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기계,철거)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8: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hwpx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3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기계,철거)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문학동 367-3번지

다. 공사개요 :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마. 총공사비 : 금2,533,299,000원(금이십오억삼천삼백이십구만구천원)

(도급자관급 : 158,145,000원, 관급자관급 : 143,376,000원,

기타비용: 62,424,000원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169,354,000원(금이십일억육천구백삼십오만사천원)

(추정가격 : 1,972,140,000원, 부가세 : 197,214,000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48,829,801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8:00 ~ 2026. 11. 23.(월)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23.(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032-880-4403, 이민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23.(월)【14:00】로 하며 2026. 11. 23.(월)【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집행,적격심사 대상,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재료비+노무비+경비]+[ (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774,762,009원

7-2)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나. A값을 적용한 예정가격의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긴급입찰 5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6,740,332
35,331,455
3,513,678
34,849,235
17,107,861
6,716,009
24,571,231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48,829,801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032-880-4403, 이민수)]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있습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자.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이민수(☎032-880-440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6. 11.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01 공고문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pdf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3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기계,철거)
나. 공사위치 : 미추홀구 문학동 367-3번지
다. 공사개요 :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
마. 총공사비 : 금2,533,299,000원(금이십오억삼천삼백이십구만구천원)
(도급자관급 : 158,145,000원, 관급자관급 : 143,376,000원,
기타비용: 62,424,000원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169,354,000원(금이십일억육천구백삼십오만사천원)
(추정가격 : 1,972,140,000원, 부가세 : 197,214,000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48,829,801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8:00 ~ 2026. 11. 23.(월)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1. 23.(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자. 현장설명 : 생략
차.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032-880-4403, 이민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
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
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설계서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23.(월)【14:00】로 하며 2026. 11. 23.(월)【15: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개별통보 없음)
2.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집행,
적격심사 대상,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계약 불허)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재료비+노무비+경비]+[ (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순공사원가
1,774,762,009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7-2)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나. A값을 적용한 예정가격의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긴급입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의 최근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하단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6,740,332 35,331,455 3,513,678 34,849,235 17,107,861 6,716,009 24,571,231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148,829,801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며,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실제 하도급여부와 상관없이, 대가
지급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등록 및 지급처리)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행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 확보
가.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위한
이행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2024. 1. 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해당 시)
[문의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빈집정비팀(☎032-880-4403, 이민수)]

  • 안전보건수준평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시) 참조

17.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직
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다.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
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사항 있을 경우)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마.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 ․ 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 ․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
자. 본 입찰과 관련된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
감사팀(☎ 032-880-4067) 및 미추홀구청홈페이지(민원안내>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재무과 김남빈(☎ 032-880-4137)
  •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이민수(☎032-880-440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0 2 6 . 1 1 . 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관

===== 02 공내역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xlsx =====

[시트: 건축공사]
A: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건축공사
A: 조립식가설방음벽/E.G.I철판 B: H=3.0, 12개월 C: M D: 76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C: 개소 D: 0
A: 콘테이너형 품질시험실 설치 및 해체 B: 3.0*9.0m, 12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휴게시설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0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9개월 C: M2 D: 77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9개월 C: M2 D: 265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16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3개월 C: M2 D: 737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3개월 C: 10공M3 D: 47.03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708
A: 마감 먹매김 B: 일반 C: M2 D: 708
A: 구조 먹매김 B: 일반 C: M2 D: 708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918
A: 건축물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하드롱지 C: M2 D: 328
A: 준공청소 B: C: M2 D: 708
A: [ 합
계 ]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건축공사
A: 잡석지정 B: 굴삭기 0.2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M3 D: 35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35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6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C: M3 D: 91
A: ▷지반보강공사 B: C: D: 1
A: 굴착, 교반 및 다짐 B: H600 C: M3 D: 346
A: 평판재하시험 B: C: EA D: 1
A: 먼지비산방지 B: C: HR D: 24
A: 자재비 B: 교화재 C: KG D: 38060
A: [ 합
계 ]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4.736 E: F: G: H: I: J: K: L: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4.576 E: F: G: H: I: J: K: L: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이형봉강(SD500), SH-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5.418 E: F: G: H: I: J: K: L: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46.435 E: F: G: H: I: J: K: L: M:
A: 레미콘[관급자재] B: 레미콘, 인천(내륙), 25-18-80 C: M3 D: 14 E: F: G: H: I: J: K: L: M:
A: 레미콘[관급자재] B: 레미콘, 인천(내륙), 25-18-120 C: M3 D: 41 E: F: G: H: I: J: K: L: M:
A: 레미콘[관급자재] B: 레미콘, 인천(내륙), 25-24-150 C: M3 D: 176 E: F: G: H: I: J: K: L: M:
A: 레미콘[관급자재] B: 레미콘, 인천(내륙), 25-27-150 C: M3 D: 410 E: F: G: H: I: J: K: L: M:
A: 건축용스페이서 B: 수평 C: 개 D: 166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3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19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9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50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56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98.21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슬럼프 8~12cm, 양호 C: M3 D: 1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슬럼프 8~12cm, 양호 C: M3 D: 4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매트기초 등) B: 슬럼프 15cm, 양호 C: M3 D: 17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벽,기둥,슬래브 등) B: 슬럼프 15cm, 보통 C: M3 D: 21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옹벽, 줄기초 등) B: 슬럼프 15cm, 불량 C: M3 D: 197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수팽창성, 시공조인트 C: M D: 15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벽돌포함 C: M2 D: 8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벽돌포함 C: M2 D: 5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3.374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11.346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B: 3.6m 이하, 양면마감, 사춤 간격 800mm C: M2 D: 36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100*100 C: M D: 3
A: 철근콘크리트인방 B: 200*200 C: M D: 6
A: 콘크리트방수턱 B: 100*100 C: M D: 15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200 C: M D: 37
A: 블록상부사춤 B: 8"*10mm C: M D: 20
A: 블록메시(8"용) B: #8 C: M D: 61
A: 보강근 B: D10 C: M D: 45
A: 스트롱앙카설치 B: 3/8" C: 개소 D: 50
A: 담장두겁대설치 B: H200, W200 C: M D: 20
A: [ 합
계 ]
A: 010106 돌
공
사 B: ■건축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 C: M2 D: 6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 C: M2 D: 107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홈파기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50mm C: M D: 107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18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 C: M2 D: 495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물갈기) B: 벽, 고흥석 30mm C: M2 D: 186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5
A: 화강석 위생기구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10mm, 모르타르 10mm C: M D: 15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30*45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 화강석 창대석(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2
A: 화강석 창대석(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6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A: 화강석 창대석(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65*20mm, 모르타르 30mm C: M D: 9
A: [ 합
계 ]
A: 010107 타 일 공 사 B: ■건축공사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400*200*9t C: M2 D: 181
A: 도기질타일 본드 붙이기 B: 벽, 400*200*9t C: M2 D: 12
A: 논슬립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8mm+압 5mm) B: 바닥, 300*300*8t C: M2 D: 34
A: 석재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9mm+압 6mm) B: 바닥, 200*200*18t C: M2 D: 20
A: 안전유도타일 B: 정지, 300*300 C: EA D: 101
A: 안전유도타일 B: 유도, 300*300 C: EA D: 19
A: [ 합
계 ]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A: 진공단열재[단열재:관급자재] B: 10t, 시공비 및 부자재포함 C: M2 D: 183
A: 알루미늄천장재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틀포함 C: M2 D: 51
A: 알루미늄천장재 B: 600*600*0.7mm, 틀포함 C: M2 D: 34
A: 무빙월 B: 4970*2350(5장) C: M2 D: 12
A: 무빙월 B: 6265*2350(5장) C: M2 D: 15
A: 악세스후로아(마감재별도) B: O.A 판넬 500*500 C: M2 D: 4
A: 화장실칸막이 B: 큐비클, SUS몰딩 C: M2 D: 5
A: 강화마루 깔기 B: 8mm,시공도 C: M2 D: 55
A: DRY-WALL(C-100) B: GB9.5t 2겹 양면 + GW100t+24k C: M2 D: 76
A: 벽체틀 설치 B: 30*30, @300*300 C: M2 D: 276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18
A: 비닐타일 깔기. B: 5.0*500*500mm, 대전방지, OA Tile C: M2 D: 4
A: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합 방식 B: 비닐시트, 2.0mm, 모노륨 C: M2 D: 142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위 방염시트 C: M D: 14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실크, 친환경(방염) C: M2 D: 14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 친환경(방염) C: M2 D: 135
A: 암면흡음텍스 설치 B: 12mm C: M2 D: 130
A: 석고판 설치 B: 벽, 9.5mm 1겹 C: M2 D: 124
A: 석고판 설치 B: 벽, 차음12.5mm 2겹 C: M2 D: 152
A: 석고판 설치 B: 벽, 방수9.5mm 2겹 C: M2 D: 12
A: 석고판 설치 B: 천장, 9.5mm 2겹 C: M2 D: 164
A: 석고판 설치 B: 천장, 차음12.5mm 2겹 C: M2 D: 135
A: 석고판 설치 B: 천장, 방수9.5mm 2겹 C: M2 D: 51
A: 고밀도목재판넬 설치 B: 외벽, 8t, 준불연, 하지틀포함(ㅁ-75*45*2t@600) C: M2 D: 35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100mm C: M2 D: 647
A: 압출법보온판 콘크리트타설 부착/벽 B: 90mm, 가등급 C: M2 D: 11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바닥 B: 140mm C: M2 D: 105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120mm C: M2 D: 69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220mm C: M2 D: 253
A: PF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80mm C: M2 D: 136
A: 폴리에스터흡음단열재 격자넣기 - 벽 B: 25mm, 32kg/㎥ C: M2 D: 12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7mm, 1겹 C: M2 D: 14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7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2겹 C: M2 D: 55
A: 목재섬유흡음보드 설치 B: 벽, 15mm C: M2 D: 118
A: [ 합
계 ]
A: 010109 방 수 공 사 B: ■건축공사
A: 아스팔트프라이머/지하외벽 B: 수직, 2회 C: M2 D: 56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02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0
A: 우레탄 방수 B: 바닥, 노출(논슬립코팅) C: M2 D: 82
A: 우레탄 방수 B: 벽, 노출 C: M2 D: 10
A: 우레탄 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2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6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ELEV주위 C: M D: 46
A: 신축줄눈 B: SAW CUT(실란트) C: M D: 5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3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벽 C: M2 D: 61
A: 욕실코너보강 B: 바닥, W:300 C: M D: 68
A: 욕실코너보강 B: 벽, W:300 C: M D: 41
A: 드레인주위보강 B: W:300 C: EA D: 8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PP복합패널(13mm프라보드), 수직부 C: M2 D: 67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20
A: [ 합
계 ]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축공사
A: 빗물받이불록 B: 410*510*940 C: EA D: 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6
A: 선홈통설치 B: 스테인리스, 100mm C: M D: 68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6
A: [ 합
계 ]
A: 010111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12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76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크랙방지) C: M D: 16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5
A: 앵글코너가드 B: L-40*40*5t. 도장 포함 C: M D: 12
A: 스테인리스사다리/ELEV PIT B: 400*1600, Ø38.1*1.5mm+Ø25.4*1.5mm C: 개 D: 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Ø38.1*1.5t, H:68 C: M D: 8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테라스 B: D50.8+25.4*1.5t@150, H:900 C: M D: 2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64
A: AL트랜치 B: 70*80, 그레이팅+도랑 C: M D: 18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1m미만 C: M2 D: 40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1m이상 C: M2 D: 79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3
A: 무빙월 상부보강 B: H:705mm, ㅁ-50*50*2.3t@600+ㅁ-50*50*2.3t@1200 C: M D: 11
A: 장애인경사거울 B: 600*900 C: EA D: 8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0*H30*1.5t C: M D: 3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50*1.2t, STL(도장 유) C: M D: 30
A: 간접조명박스(ㄷ형) B: 300+250+120,STL1.6t,GB9.5t,하지틀포함(도장유) C: M D: 1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16
A: [ 합
계 ]
A: 010112 판 넬 공 사 B: ■건축공사
A: 0.6t 칼징크(컬러아연도금 메탈)/지붕 B: H38 W405, 방수시트+불연보드+하지틀 C: M2 D: 187
A: 0.6t 칼징크(컬러아연도금 메탈)/외벽 B: H38 W405, 방습지+불연보드+하지틀 C: M2 D: 37
A: 0.6t 칼징크(컬러아연도금 메탈)/마감 FS B: W100~300 C: M2 D: 177
A: 1.5 SUS GUTTER (W800) B: 방수시트+불연보드+하지틀 C: M D: 14
A: [ 합
계 ]
A: 010113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60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0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2mm C: M2 D: 5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218
A: 쇠흙손 마감 B: C: M2 D: 18
A: 기계휘니셔 마감 B: C: M2 D: 98
A: 콘크리트 면정리 후 부분 마감 B: 벽, 3.6m 이하 C: M2 D: 221
A: 콘크리트 면정리 후 부분 마감 B: 천정, 3.6m 이하 C: M2 D: 91
A: 판넬히팅/히팅제외 B: T=87mm(기포CON45mm+몰42mm) C: M2 D: 14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82
A: ELEV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3
A: [ 합
계 ]
A: 010114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A: AW01[관급자재] B: 4.400 x 8.850 = 38.940,소방관진입창 C: EA D: 1 E: F: G: H: I: J: K: L:
A: AW02[관급자재] B: 1.000 x 5.600 = 5.600 C: EA D: 1 E: F: G: H: I: J: K: L:
A: AW03[관급자재] B: 1.500 x 1.450 = 2.175 C: EA D: 10 E: F: G: H: I: J: K: L:
A: AW03A[관급자재] B: 1.500 x 1.450 = 2.175 C: EA D: 1 E: F: G: H: I: J: K: L:
A: AW04[관급자재] B: 1.000 x 1.450 = 1.450 C: EA D: 2 E: F: G: H: I: J: K: L:
A: AW05[관급자재] B: 1.000 x 0.950 = 0.950 C: EA D: 4 E: F: G: H: I: J: K: L:
A: AW06[관급자재] B: 1.000 x 0.600 = 0.600 C: EA D: 3 E: F: G: H: I: J: K: L:
A: AW07[관급자재] B: 1.000 x 0.500 = 0.500 C: EA D: 2 E: F: G: H: I: J: K: L:
A: AW08[관급자재] B: 1.200 x 1.500 = 1.800 C: EA D: 1 E: F: G: H: I: J: K: L:
A: AW09[관급자재] B: 1.500 x 0.600 = 0.900 C: EA D: 1 E: F: G: H: I: J: K: L:
A: AW10[100mm] B: 6.320 x 1.655 = 10.459 C: EA D: 2
A: AW11[100mm] B: 6.320 x 1.100 = 6.952 C: EA D: 1
A: AD01[자동문,유리포함] B: 2.700 x 2.300 = 6.210 C: EA D: 1
A: AD02[자동문,유리포함] B: 2.400 x 2.300 = 5.520 C: EA D: 1
A: AD03[자동문,유리포함] B: 2.000 x 2.300 = 4.600 C: EA D: 1
A: AD03[단열자동문,유리포함] B: 2.000 x 2.300 = 4.600 C: EA D: 1
A: AD04[자동문,유리포함] B: 2.000 x 2.300 = 4.600 C: EA D: 2
A: AD05[자동문,유리포함] B: 1.600 x 2.300 = 3.680 C: EA D: 2
A: AD06[자동문,유리포함] B: 2.000 x 2.300 = 4.600 C: EA D: 4
A: AD07[자동문,유리포함] B: 1.600 x 2.300 = 3.680 C: EA D: 2
A: F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FSD02[기밀성단열] B: 1.200 x 2.200 = 2.640 C: EA D: 3
A: FW01[방화유리포함] B: 1.000 x 1.450 = 1.450 C: EA D: 3
A: PDD01[폴딩도어] B: 6.000 x 2.300 = 13.800 C: EA D: 1
A: PDD02[폴딩도어] B: 2.400 x 2.300 = 5.520 C: EA D: 1
A: SD01[방음문] B: 2.200 x 2.200 = 4.840 C: EA D: 1
A: SD02[방음문] B: 1.200 x 2.200 = 2.640 C: EA D: 1
A: SD03 B: 1.200 x 2.200 = 2.640 C: EA D: 1
A: SD04 B: 1.200 x 2.200 = 2.640 C: EA D: 2
A: SD05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D06 B: 1.600 x 2.200 = 3.520 C: EA D: 4
A: SD07 B: 0.800 x 1.800 = 1.440 C: EA D: 5
A: SD08 B: 0.700 x 1.800 = 1.260 C: EA D: 3
A: SSD01[1.2T H/L] B: 2.950 x 2.200 = 6.490 C: EA D: 1
A: WD01[45*210 스윙도어] B: 1.200 x 2.200 = 2.640 C: EA D: 7
A: 미서기방충망 B: C: M2 D: 4
A: 강화유리문 B: 12*1100*2200mm, 손보호, 투명 C: 개 D: 1
A: 도어클로저 B: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23
A: 도어클로저 B: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4
A: 강화유리 B: 투명, 8mm C: M2 D: 4
A: 복층유리 B: 칼라, 22mm C: M2 D: 28
A: 로이복층유리 B: 24mm(5LE+14AR+5CL) C: M2 D: 81
A: 로이삼중유리 B: 39mm(5LE+12AR+5CL+12AR+5LE) C: M2 D: 1
A: 도어힌지 B: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21
A: 피벗힌지 B: 100kg, 철재문용 C: 조 D: 23
A: 피벗힌지 B: 100kg, 방화문용 C: 조 D: 4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6300) C: 조 D: 1
A: 오르내리꽂이쇠 B: 걸쇠,75mm C: 개 D: 5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C: 개 D: 1
A: 도어스톱 B: 말굽형 C: 개 D: 14
A: 도어핸들 B: 공정 C: 조 D: 5
A: 도어핸들 B: R-1000SS C: 조 D: 2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6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141
A: 웨더코킹 B: C: M D: 71
A: 노턴테이프 B: C: M D: 14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7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1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0mm이하 C: M2 D: 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53
A: 거울설치 B: 벽, 5mm(강화처리) C: M2 D: 18
A: 불투명시트부착 B: C: M2 D: 63
A: 충돌방지띠부착 B: H:200 C: M D: 15
A: 백판넬 B: 1.2t GI+50t PIR BOARD+ALUM FOIL C: M2 D: 14
A: 층간방화구획 B: C: M D: 15
A: [ 합
계 ]
A: 010115 칠
공
사 B: ■건축공사
A: 석재뿜칠 B: 프라이머+하도+상도 C: M2 D: 1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3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3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7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47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1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29
A: 방진페인트 B: 바닥, 악세스후로아 하부 C: M2 D: 4
A: 안전페인트 롤러칠/바닥 B: C: M2 D: 4
A: 주차라인마킹 B: W:150 C: M2 D: 45
A: 다기능성 다채무늬 B: 내벽 C: M2 D: 204
A: 다기능성 다채무늬 B: 내부 천장 C: M2 D: 23
A: 장애인주차표시 B: C: EA D: 1
A: [ 합
계 ]
A: 010116 기 타 공 사 B: ■건축공사
A: 가구공사[지급자재] B: C: D: 1
A: 장애인주차표지판 B: C: EA D: 1
A: 촉지도 안내표지판 B: C: EA D: 1
A: 화장실 점자안내판 B: C: EA D: 2
A: 베이비시트 B: C: EA D: 4
A: 장애자용손잡이 B: 대변기용, STS304 ∮38,1.5t(L형) C: 조 D: 8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용, STS304 ∮38,1.5t C: 조 D: 8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64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개소 D: 8
A: 버스표지판 철거 후 재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EA D: 1
A: [ 합
계 ]
A: 010117 부 대 공 사 B: ■건축공사
A: 진입방지 휀스설치 B: H=1500 C: M D: 4
A: 정화조설치 B: F.R.P 50인조 C: EA D: 1
A: I형볼라드설치 B: 탄성형,Ø130, H855 C: EA D: 2
A: 오수맨홀설치 B: 600*600,토공사포함 C: 개소 D: 4
A: PE 우수받이 B: 510*410,디자인그레이팅별도,토공사포함 C: EA D: 5
A: PE 우수받이 B: 510*410,디자인그레이팅포함,토공사포함 C: EA D: 2
A: 우수관 설치 B: Ø200 P.E(이중벽관),토공사포함 C: M D: 60
A: 오수관 설치 B: Ø200 P.E(이중벽관),토공사포함 C: M D: 13
A: 생활하수관 설치 B: Ø200 P.E(이중벽관),토공사포함 C: M D: 16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잔다듬,120*150 C: M D: 12
A: 아스콘포장 B: 80mm C: M2 D: 83
A: 칼라콘크리트마감 B: C: M2 D: 26
A: [ 합
계 ]
A: 010118 조 경 공 사 B: ■건축공사
A: 조경용수목 B: 감나무, 수고=4.0, 근원경=15.0 C: 주 D: 3
A: 조경용수목 B: 목향(덩굴)장미, 수고=1.0, 3가지 C: 주 D: 10
A: 조경용수목 B: 조팝나무, 수고=0.6, 수관폭=0.3 C: 주 D: 10
A: 조경용수목 B: 주목, 선주목, 수고=2.5, 수관폭=1.2 C: 주 D: 3
A: 조경용수목 B: 회양목,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16
A: 조경용수목 B: 목련, 백목련, 자목련, 수고=3.5, 근원직경=15.0 C: 주 D: 2
A: 잔디 B: 잔디, 300*300mm C: M2 D: 37
A: 관목식재/단식 B: 0.3~0.7m C: 주 D: 26
A: 관목식재/단식 B: 0.8~1.1m C: 주 D: 10
A: 나무 높이에 의한 식재 B: H:2.1~2.5m/인력 C: 주 D: 3
A: 나무 높이에 의한 식재 B: H:2.6~3.0m/인력 C: 주 D: 3
A: 나무 높이에 의한 식재 B: H:3.1~3.5m/인력 C: 주 D: 2
A: 잔디 붙임/평떼 B: C: M2 D: 37
A: [ 합
계 ]
A: 010119 골
재
비 B: ■건축공사
A: 자갈 B: 자갈, 도착도, #467 C: M3 D: 11
A: 잡석 B: 잡석, 도착도, 지정용 C: M3 D: 39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4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2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21
A: [ 합
계 ]
A: 010120 운
반
비 B: ■건축공사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101.165
A: [ 합
계 ]
A: 010121 작 업 부 산 물 B: ■건축공사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063
A: [ 합
계 ]
A: 0102 ■품질관리비(경비)
A: □품질시험비 B: C: E: F: G: H: I: J: K: L: M:
A: 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A: 시멘트 B: 응결시간 C: 회 D: 1
A: 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A: 시멘트 B: 수화열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5
A: 강재 파이프서포트 B: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 C: 회 D: 2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2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기건비중 C: 회 D: 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압축강도 C: 회 D: 2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흡수율 C: 회 D: 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장기 열전도율 C: 회 D: 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6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1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열간수축온도 C: 회 D: 1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입자 함유율 C: 회 D: 1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1
A: □품질관리활동비 B: C:
A: 1)품질관리활동비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대상(계상제외:간접노무비에 포함) C: 개월 D: 12
A: 2)품질문서작성 및 관리비 B: 품질활동 인건비의 1/100 C: 식 D: 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활동 인건비의 1/100 C: 식 D: 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식 D: 1
A: 5)품질관리활동비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1)~4)의) 1/100 C: 식 D: 1
A: [ 합
계 ]
A: 0103 ■관급자재 관리비(경비)
A: 관급자재 관리비 B: CCTV C: 식 D: 1
A: 관급자재 관리비 B: 보통인부 C: 일 D: 40
A: 관급자재 관리비 B: 야적 C: M2 D: 50
A: [ 합
계 ]
A: 0104 ■안전관리비(경비)
A: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작성비 B: 300억미만 C: 식 D: 1
A: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비 B: 동바리 및 비계 C: 식 D: 1
A: [ 합
계 ]
A: 0105 ■건설폐기물상차비
A: 건설폐기물 상차비(건설폐재류) B: 24ton 덤프트럭 C: TON D: 34.619
A: 건설폐기물 상차비(혼합건설폐기물) B: 24ton 암롤트럭 C: TON D: 9.683
A: [ 합
계 ]
A: 0106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이형철근 B: C: E: F: G: H: I: J: K: L: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4.73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4.5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5.4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500), SH-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46.435
A: ▶레미콘 B: C:
A: 레미콘 B: 인천, 25-18-80 C: M3 D: 14
A: 레미콘 B: 인천, 25-18-120 C: M3 D: 41
A: 레미콘 B: 인천, 25-24-150 C: M3 D: 176
A: 레미콘 B: 인천, 25-27-150 C: M3 D: 410
A: ▶단열재 B: C:
A: 진공단열재 B: 10t C: M2 D: 183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7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알루미늄창호 B: C: E: F: G: H: I: J: K: L: M:
A: 150mm AL 노출 커튼월 고정창 (24mm) B: 불소수지코팅(2회),방충망포함 C: KG D: 1468.1
A: 180mm AL 노출 커튼월 고정창 (24mm) B: 불소수지코팅(2회),방충망포함 C: KG D: 48.9
A: AL 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코팅(2회),방충망포함 C: KG D: 691.9
A: AL 미서기창 B: 불소수지코팅(2회),방충망포함 C: KG D: 34.9
A: ▶가구 B: C:
A: 싱크대(인조대리석) B: 1200*600*881/싱크볼,수전포함,인조대리석상판 C: EA D: 4
A: 올문형/인조대리석 B: 400*600*881/인조대리석상판 C: EA D: 1
A: 올문형/인조대리석 B: 1200*600*881/인조대리석상판 C: EA D: 1
A: 올문형/인조대리석 B: 800*600*881/인조대리석상판 C: EA D: 14
A: 싱크대 상부장 B: 800*320*801 C: EA D: 14
A: 측판[EP] B: 420*18*220 C: EA D: 4
A: 상부 마감판 B: 6000*420*500 C: EA D: 6
A: 진열장(6단/4도어장) B: 800*560*2001/일반키 C: EA D: 11
A: 오픈 선반장 B: 800*560*2001 C: EA D: 5
A: 상부 마감판 B: 1900*18*420 C: EA D: 2
A: 신발장 B: 800*400*2001 C: EA D: 1
A: 올문서랍형/인조대리석 B: 1200*600*881/인조대리석상판 C: EA D: 1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기계공사]
C: [공사명]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설계용역(기계-1)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45160260 C: 전기온수기(저장식) D: 30LITER*2.0KW E: 대 F: 6
A: 0101 B: 56945160270 C: 배기휀(천정형) Φ125 D: 3CMM*7mmAQ*0.04KW E: 대 F: 8
A: 0101 B: 56945160290 C: 가스보일러(벽걸이형) D: 33,000KCAL/HR E: 대 F: 1
C: [ 합
계 ]
C: 0102 옥외배관공사
A: 0102 B: 56943013240 C: STS관 (KSD3576) D: D 32 x 3T E: M F: 26
A: 0102 B: 47301108026 C: STS 엘보 (용접) D: D 32 x 10S E: EA F: 9
A: 0102 B: 47301108454 C: STS 레듀샤 (용접) D: D 32 x 10S E: EA F: 2
A: 0102 B: 47301108733 C: STS 유니온 (나사) D: D 32 E: EA F: 3
A: 0102 B: 47301108761 C: STS 니플 (나사) D: D 32 E: EA F: 3
A: 0102 B: 56940150040 C: STS 관 용접 D: D 32 E: 개소 F: 22
A: 0102 B: 56943050614 C: 볼밸브(청동) D: D 32 E: EA F: 3
A: 0102 B: 56941991030 C: 잔토처리 D: 토사 E: M3 F: 4
A: 0102 B: 56941991040 C: 모래부설 D: 세사 E: M3 F: 4
A: 0102 B: 56941991110 C: 기계터파기 D: 백호우 0.7 E: M3 F: 19
A: 0102 B: 56941991120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우 0.7 E: M3 F: 14
C: [ 합
계 ]
C: 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301 B: 56943101031 C: 장애인용양변기(F/V,절수형) D: VC-910(감지기포함) E: SET F: 8
A: 010301 B: 56943101037 C: 장애인용양변기등받이 D: E: EA F: 8
A: 010301 B: 56943104108 C: 평면붙임세면기(S/L) D: VL-510 E: SET F: 8
A: 010301 B: 56943106110 C: 주방용수전(S/L) D: 코브라형 E: EA F: 4
A: 010301 B: 56943106321 C: 청소용수전 D: FS-111 E: EA F: 8
A: 010301 B: 56943107110 C: 휴지걸이 D: 고급 E: EA F: 8
A: 010301 B: 56943107210 C: 비누대 D: 고급 E: EA F: 8
C: [ 합
계 ]
C: 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02 B: 5694301301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13 E: M F: 137
A: 010302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90
A: 010302 B: 5694301303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5 E: M F: 32
A: 010302 B: 5694301304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32 E: M F: 39
A: 010302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52
A: 010302 B: 56940840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 5T E: M F: 9
A: 010302 B: 56940840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 5T E: M F: 4
A: 010302 B: 56940841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10T E: M F: 18
A: 010302 B: 56940841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10T E: M F: 5
A: 010302 B: 56940841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10T E: M F: 4
A: 010302 B: 56940841040 C: 아티론 보온 D: D 32x10T E: M F: 22
A: 010302 B: 569408729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15x25T E: M F: 62
A: 010302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50
A: 010302 B: 5694087293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5x25T E: M F: 24
A: 010302 B: 5694087294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32x25T E: M F: 16
A: 010302 B: 56940852110 C: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D: D 15x50T E: M F: 3
A: 010302 B: 56940852120 C: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D: D 20x50T E: M F: 23
A: 010302 B: 56940852140 C: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D: D 32x50T E: M F: 1
A: 010302 B: 47301107024 C: STS 수전엘보 (SR) D: D 25 E: EA F: 8
A: 010302 B: 47301107261 C: STS 캡 (SR) D: D 13 E: EA F: 32
A: 010302 B: 47301107262 C: STS 캡 (SR) D: D 20 E: EA F: 6
A: 010302 B: 47301107263 C: STS 캡 (SR) D: D 25 E: EA F: 3
A: 010302 B: 47301108123 C: STS 엘보 (SR) D: D 13 E: EA F: 153
A: 010302 B: 47301108124 C: STS 엘보 (SR) D: D 20 E: EA F: 33
A: 010302 B: 47301108125 C: STS 엘보 (SR) D: D 25 E: EA F: 30
A: 010302 B: 47301108126 C: STS 엘보 (SR) D: D 30 E: EA F: 8
A: 010302 B: 47301108303 C: STS 티이 (SR) D: D 13 E: EA F: 11
A: 010302 B: 47301108305 C: STS 티이 (SR) D: D 20 E: EA F: 15
A: 010302 B: 47301108306 C: STS 티이 (SR) D: D 25 E: EA F: 17
A: 010302 B: 47301108309 C: STS 티이 (SR) D: D 30 E: EA F: 14
A: 010302 B: 47301108331 C: STS 수전티이 (SR) D: D 13 E: EA F: 36
A: 010302 B: 47301108523 C: STS 레듀샤 (SR) D: D 25x20 E: EA F: 1
A: 010302 B: 47301108525 C: STS 레듀샤 (SR) D: D 30x20 E: EA F: 1
A: 010302 B: 47301108526 C: STS 레듀샤 (SR) D: D 30x25 E: EA F: 2
A: 010302 B: 47301108741 C: STS K-유니온 (SR) D: D 13 E: EA F: 9
A: 010302 B: 47301108742 C: STS K-유니온 (SR) D: D 20 E: EA F: 8
A: 010302 B: 47301108743 C: STS K-유니온 (SR) D: D 25 E: EA F: 1
A: 010302 B: 47301108744 C: STS K-유니온 (SR) D: D 30 E: EA F: 1
A: 010302 B: 47301108844 C: STS 소켓 (SR) D: D 13 E: EA F: 10
A: 010302 B: 47301108845 C: STS 소켓 (SR) D: D 20 E: EA F: 9
A: 010302 B: 47301108846 C: STS 소켓 (SR) D: D 25 E: EA F: 1
A: 010302 B: 47301108847 C: STS 소켓 (SR) D: D 30 E: EA F: 3
A: 010302 B: 47301108865 C: STS 숫아답타소켓 (SR) D: D 13 E: EA F: 21
A: 010302 B: 47301108866 C: STS 숫아답타소켓 (SR) D: D 20 E: EA F: 26
A: 010302 B: 47301108867 C: STS 숫아답타소켓 (SR) D: D 25 E: EA F: 1
A: 010302 B: 47301108868 C: STS 숫아답타소켓 (SR) D: D 30 E: EA F: 1
A: 010302 B: 56940373040 C: STS SR 후렌지 D: D 32 E: 개소 F: 2
A: 010302 B: 56943050611 C: 볼밸브(청동) D: D 15 E: EA F: 9
A: 010302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10
A: 010302 B: 56943050613 C: 볼밸브(청동) D: D 25 E: EA F: 1
A: 010302 B: 56943050614 C: 볼밸브(청동) D: D 32 E: EA F: 1
A: 010302 B: 56943050980 C: 감압밸브(씽크용) D: D 15 E: EA F: 3
A: 010302 B: 56943050984 C: 감압밸브(세면기용) D: D 20 E: EA F: 3
A: 010302 B: 56943053504 C: 수격방지기(W.H.C) D: D 32 (10KG) E: EA F: 2
A: 010302 B: 56940520010 C: 절연행가 D: D 15 E: 개소 F: 29
A: 010302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44
A: 010302 B: 56940520030 C: 절연행가 D: D 25 E: 개소 F: 10
A: 010302 B: 56940520040 C: 절연행가 D: D 32 E: 개소 F: 2
A: 010302 B: 53060228504 C: U 볼트/너트 (절연) D: D 32 E: EA F: 2
A: 010302 B: 56940612010 C: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D: D 15 E: 개소 F: 3
A: 010302 B: 56940612020 C: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D: D 20 E: 개소 F: 5
A: 010302 B: 56940612030 C: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D: D 25 E: 개소 F: 3
A: 010302 B: 56940612040 C: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D: D 32 E: 개소 F: 1
A: 010302 B: 56940613010 C: 강관스리브 (보온,바닥) D: D 15 E: 개소 F: 3
A: 010302 B: 56940613020 C: 강관스리브 (보온,바닥) D: D 20 E: 개소 F: 2
A: 010302 B: 56940613040 C: 강관스리브 (보온,바닥) D: D 32 E: 개소 F: 2
A: 010302 B: 56940622040 C: 강관스리브 (보온,지수판,벽체) D: D 32 E: 개소 F: 3
A: 010302 B: 56941410010 C: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0.077
A: 010302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3
A: 010302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3
A: 010302 B: 95200027071 C: 앵글 D: 50x50x6t E: KG F: 81
A: 010302 B: 56800687001 C: 앵커볼트(3/8") D: M10 L150 E: EA F: 24
A: 010302 B: XC000001410 C: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 보온 D: D 15*50 E: 개소 F: 3
A: 010302 B: XC000001415 C: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 보온 D: D 20*50 E: 개소 F: 2
A: 010302 B: XC000001425 C: 내화충진제(강관바닥관통) 보온 D: D 32*75 E: 개소 F: 2
A: 010302 B: XC000003310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D: D 15*100 E: 개소 F: 3
A: 010302 B: XC000003315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D: D 20*100 E: 개소 F: 5
A: 010302 B: XC000003320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D: D 25*100 E: 개소 F: 3
A: 010302 B: XC000003325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 D: D 32*125 E: 개소 F: 1
C: [ 합
계 ]
C: 010303 오배수배관공사
A: 010303 B: 5694301404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35 E: M F: 1
A: 010303 B: 5694301406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50 E: M F: 89
A: 010303 B: 5694301408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75 E: M F: 16
A: 010303 B: 5694301409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00 E: M F: 94
A: 010303 B: 5694301424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35 E: M F: 3
A: 010303 B: 5694301426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50 E: M F: 21
A: 010303 B: 5694301428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75 E: M F: 60
A: 010303 B: 5694301429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100 E: M F: 52
A: 010303 B: 56940852160 C: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D: D 50x50T E: M F: 2
A: 010303 B: 56940852180 C: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D: D 80x50T E: M F: 13
A: 010303 B: 56940852190 C: 관보온(고무발포) 강관용 D: D100x50T E: M F: 4
A: 010303 B: 47301148041 C: PVC 90°단곡관(DTS) D: D 35 E: EA F: 6
A: 010303 B: 47301148043 C: PVC 90°단곡관(DTS) D: D 50 E: EA F: 38
A: 010303 B: 47301148046 C: PVC 90°단곡관(DTS) D: D100 E: EA F: 6
A: 010303 B: 47301148063 C: PVC 45°단곡관(DTS) D: D 50 E: EA F: 2
A: 010303 B: 47301148065 C: PVC 45°단곡관(DTS) D: D 75 E: EA F: 4
A: 010303 B: 47301148066 C: PVC 45°단곡관(DTS) D: D100 E: EA F: 12
A: 010303 B: 47301148143 C: PVC 소켓 (DTS) D: D 50 E: EA F: 3
A: 010303 B: 47301148145 C: PVC 소켓 (DTS) D: D 75 E: EA F: 1
A: 010303 B: 47301148146 C: PVC 소켓 (DTS) D: D100 E: EA F: 10
A: 010303 B: 47301148231 C: PVC 레듀샤 (DTS) D: D 50 x 35 E: EA F: 2
A: 010303 B: 47301148235 C: PVC 레듀샤 (DTS) D: D 75 x 50 E: EA F: 2
A: 010303 B: 47301148236 C: PVC 레듀샤 (DTS) D: D100 x 50 E: EA F: 1
A: 010303 B: 47301148238 C: PVC 레듀샤 (DTS) D: D100 x 75 E: EA F: 1
A: 010303 B: 47301148374 C: PVC Y관 (DTS) D: D100 x100 E: EA F: 6
A: 010303 B: 47301148604 C: PVC YT관 (DTS) D: D 50 x 50 E: EA F: 5
A: 010303 B: 47301148610 C: PVC YT관 (DTS) D: D 75 x 75 E: EA F: 2
A: 010303 B: 47301148613 C: PVC YT관 (DTS) D: D 75 x 50 E: EA F: 1
A: 010303 B: 47301148614 C: PVC YT관 (DTS) D: D100 x100 E: EA F: 6
A: 010303 B: 47301148617 C: PVC YT관 (DTS) D: D100 x 50 E: EA F: 6
A: 010303 B: 47301148618 C: PVC YT관 (DTS) D: D100 x 75 E: EA F: 2
A: 010303 B: 47301148650 C: PVC DRF 엘보 90° D: D 35 E: EA F: 18
A: 010303 B: 47301148652 C: PVC DRF 엘보 90° D: D 50 E: EA F: 17
A: 010303 B: 47301148654 C: PVC DRF 엘보 90° D: D100 E: EA F: 6
A: 010303 B: 47301148661 C: PVC DRF 엘보 45° D: D 75 E: EA F: 2
A: 010303 B: 47301148673 C: PVC DRF Y관 D: D100 x 100 E: EA F: 4
A: 010303 B: 47301148678 C: PVC DRF YT관 D: D 50 x 50 E: EA F: 1
A: 010303 B: 47301148680 C: PVC DRF YT관 D: D 75 x 50 E: EA F: 9
A: 010303 B: 47301148681 C: PVC DRF YT관 D: D 75 x 75 E: EA F: 9
A: 010303 B: 47301148682 C: PVC DRF YT관 D: D100 x 50 E: EA F: 6
A: 010303 B: 47301148683 C: PVC DRF YT관 D: D100 x 75 E: EA F: 3
A: 010303 B: 47301148684 C: PVC DRF YT관 D: D100 x 100 E: EA F: 5
A: 010303 B: 47301148705 C: PVC DRF C-YT관 D: D 75 x 50 E: EA F: 3
A: 010303 B: 47301148706 C: PVC DRF C-YT관 D: D 75 x 75 E: EA F: 5
A: 010303 B: 47301148709 C: PVC DRF C-YT관 D: D100 x 100 E: EA F: 4
A: 010303 B: 47301148716 C: PVC DRF 소켓 D: D 75 E: EA F: 4
A: 010303 B: 47301148717 C: PVC DRF 소켓 D: D100 E: EA F: 1
A: 010303 B: 47301148727 C: PVC DRF P트랩 D: D 75 E: EA F: 10
A: 010303 B: 47301148753 C: PVC DRF 레듀샤 D: D 50 x 35 E: EA F: 6
A: 010303 B: 47301148756 C: PVC DRF 레듀샤 D: D 75 x 50 E: EA F: 2
A: 010303 B: 47301148814 C: PVC P트랩 (DTS) D: D 75 E: EA F: 2
A: 010303 B: 47301148862 C: PVC F.C.O. (DTS) D: D 75 E: EA F: 1
A: 010303 B: 47301148863 C: PVC F.C.O. (DTS) D: D100 E: EA F: 3
A: 010303 B: 47301148919 C: V.T.W (PVC) D: D100 E: EA F: 3
A: 010303 B: 56943109030 C: 바닥배수구 (F.D) D: D 75 E: EA F: 12
A: 010303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57
A: 010303 B: 56940510080 C: 일반행가 D: D 80 E: 개소 F: 35
A: 010303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20
A: 010303 B: 53060228409 C: U 볼트/너트 D: D100 E: EA F: 14
A: 010303 B: 5694061006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D: D 50 E: 개소 F: 15
A: 010303 B: 5694061008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D: D 80 E: 개소 F: 5
A: 010303 B: 56940610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D: D100 E: 개소 F: 1
A: 010303 B: 56940611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바닥) D: D100 E: 개소 F: 14
A: 010303 B: 56940612080 C: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D: D 80 E: 개소 F: 2
A: 010303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100 E: 개소 F: 6
A: 010303 B: 47301148940 C: 세면기스리브 D: D 35 E: EA F: 8
A: 010303 B: 47301148944 C: 씽크스리브 D: D 50 E: EA F: 4
A: 010303 B: 47301148945 C: 양변기스리브 D: D100 E: EA F: 8
A: 010303 B: 47301148946 C: 소변기스리브 D: D 50 E: EA F: 2
A: 010303 B: XC000002250 C: 내화충진제(PVC 바닥관통)비금속 D: D100*125 E: 개소 F: 14
A: 010303 B: XC000004235 C: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비금속 D: D 50*75 E: 개소 F: 15
A: 010303 B: XC000004245 C: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비금속 D: D 75*100 E: 개소 F: 7
A: 010303 B: XC000004250 C: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비금속 D: D100*125 E: 개소 F: 1
C: [ 합
계 ]
C: 0104 난방배관공사
A: 0104 B: 56943012010 C: 동관 (L-TYPE) D: D 15 E: M F: 7
A: 0104 B: 56943012020 C: 동관 (L-TYPE) D: D 20 E: M F: 20
A: 0104 B: 56943012030 C: 동관 (L-TYPE) D: D 25 E: M F: 25
A: 0104 B: 56943019001 C: X-L PIPE D: D 15 E: M F: 637
A: 0104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7
A: 0104 B: 56940841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10T E: M F: 5
A: 0104 B: 56940841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10T E: M F: 20
A: 0104 B: 56940841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10T E: M F: 22
A: 0104 B: 569408737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15x50T E: M F: 2
A: 0104 B: 5694087373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5x50T E: M F: 3
A: 0104 B: 47301017321 C: 황동아답타 (C*M) D: D 15 E: EA F: 8
A: 0104 B: 47301017323 C: 황동아답타 (C*M) D: D 25 E: EA F: 4
A: 0104 B: 47301018301 C: 동엘보 D: D 15 E: EA F: 8
A: 0104 B: 47301018302 C: 동엘보 D: D 20 E: EA F: 2
A: 0104 B: 47301018303 C: 동엘보 D: D 25 E: EA F: 9
A: 0104 B: 47301018372 C: 동티이 D: D 20 E: EA F: 2
A: 0104 B: 47301018373 C: 동티이 D: D 25 E: EA F: 2
A: 0104 B: 47301018403 C: 동레듀샤 D: D 25 E: EA F: 2
A: 0104 B: 47301018421 C: 동소켓 D: D 20 E: EA F: 2
A: 0104 B: 47301018422 C: 동소켓 D: D 25 E: EA F: 2
A: 0104 B: 47301018452 C: 동캡 D: D 20 E: EA F: 2
A: 0104 B: 47301018487 C: 동유니온 (C*M) D: D 15 E: EA F: 4
A: 0104 B: 47301018489 C: 동유니온 (C*M) D: D 25 E: EA F: 2
A: 0104 B: 56940140010 C: 동관용접 D: D 15 E: 개소 F: 28
A: 0104 B: 56940140020 C: 동관용접 D: D 20 E: 개소 F: 16
A: 0104 B: 56940140030 C: 동관용접 D: D 25 E: 개소 F: 38
A: 0104 B: 56943050611 C: 볼밸브(청동) D: D 15 E: EA F: 4
A: 0104 B: 56943050613 C: 볼밸브(청동) D: D 25 E: EA F: 2
A: 0104 B: 56943018011 C: 동파방지열선 D: 보일러용 (3M,W/센서) E: SET F: 1
A: 0104 B: 56944107023 C: 청동온수분배기 D: 3 구 (15ø) E: 개소 F: 1
A: 0104 B: 56944107024 C: 청동온수분배기 D: 4 구 (15ø) E: 개소 F: 1
A: 0104 B: 48200257151 C: 크립바 D: D 15 E: M F: 153
A: 0104 B: 48200257161 C: 코일고정U핀 D: D 15-20 E: M F: 1530
C: [ 합
계 ]
C: 0105 환기설비공사
A: 0105 B: 56940610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D: D100 E: 개소 F: 6
A: 0105 B: 5694061010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D: D125 E: 개소 F: 1
A: 0105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100 E: 개소 F: 8
A: 0105 B: 5694062010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125 E: 개소 F: 5
A: 0105 B: 56944005101 C: B.D.D
원형 D: D100 E: EA F: 8
A: 0105 B: 56944005102 C: B.D.D
원형 D: D125 E: EA F: 5
A: 0105 B: 56944003013 C: 점검구 D: 600x600 E: EA F: 6
A: 0105 B: 41400229002 C: STS BAND D: D100 E: EA F: 16
A: 0105 B: 41400229003 C: STS BAND D: D125 E: EA F: 10
A: 0105 B: 56944002002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100 E: M F: 37
A: 0105 B: 56944002003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125 E: M F: 22
A: 0105 B: 41400270001 C: 역풍방지용캡 D: D100 E: EA F: 8
A: 0105 B: 41400270002 C: 역풍방지용캡 D: D125 E: EA F: 5
A: 0105 B: XC000004250 C: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비금속 D: D100*125 E: 개소 F: 6
A: 0105 B: XC000004255 C: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비금속 D: D125*150 E: 개소 F: 1
C: [ 합
계 ]
C: 0106 가스배관공사
A: 0106 B: 56943010501 C: 가스용백관 D: D 15 E: M F: 3
A: 0106 B: 56943010502 C: 가스용백관 D: D 20 E: M F: 23
A: 0106 B: 47100767502 C: PE PIPE (1호관) D: D 20 E: M F: 10
A: 0106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관의 3% E: 식 F: 1
A: 0106 B: 47304017001 C: 백엘보 (나사) D: D 15 E: EA F: 6
A: 0106 B: 47304017002 C: 백엘보 (나사) D: D 20 E: EA F: 8
A: 0106 B: 47304017102 C: 백티이 (나사) D: D 20 E: EA F: 3
A: 0106 B: 47304017301 C: 백니플 (나사) D: D 15 E: EA F: 1
A: 0106 B: 47304017302 C: 백니플 (나사) D: D 20 E: EA F: 3
A: 0106 B: 47304017401 C: 백유니온 (나사) D: D 15 E: EA F: 1
A: 0106 B: 47304017402 C: 백유니온 (나사) D: D 20 E: EA F: 3
A: 0106 B: 47304017502 C: 백소켓 (나사) D: D 20 E: EA F: 2
A: 0106 B: 47304017802 C: 백캡 (나사) D: D 20 E: EA F: 2
A: 0106 B: 47304057001 C: PE 융착식 소켓 D: D 20 E: EA F: 1
A: 0106 B: 47304057201 C: PE 융착식 엘보 90° D: D 20 E: EA F: 3
A: 0106 B: 47304057331 C: PE 후렌지 D: D 20 E: EA F: 2
A: 0106 B: 47304057592 C: PE T/F (용접이음) D: D 20 E: EA F: 1
A: 0106 B: 56940241010 C: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 D 15 E: 개소 F: 14
A: 0106 B: 56940241020 C: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 D 20 E: 개소 F: 37
A: 0106 B: 56941535020 C: PE 접합 D: D 20 E: 개소 F: 9
A: 0106 B: 56943050611 C: 볼밸브(청동) D: D 15 E: EA F: 1
A: 0106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3
A: 0106 B: 53060228401 C: U 볼트/너트 D: D 15 E: EA F: 2
A: 0106 B: 53060228402 C: U 볼트/너트 D: D 20 E: EA F: 15
A: 0106 B: 5694061002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D: D 20 E: 개소 F: 1
A: 0106 B: 5694062002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 20 E: 개소 F: 1
A: 0106 B: 53300337031 C: 표시비닐깔기 D: 방호시트 E: M당 F: 9
A: 0106 B: 56941536502 C: A.S.V D: D 20 E: EA F: 1
A: 0106 B: 53300137321 C: 브라켓트 D: D 15 E: EA F: 2
A: 0106 B: 53300137322 C: 브라켓트 D: D 20 E: EA F: 15
A: 0106 B: 53300527501 C: P.E TAPE D: 50W E: M F: 5
A: 0106 B: 56800447002 C: 밸브박스흄관(CON'C) D: D600 E: EA F: 1
A: 0106 B: 56800447012 C: 밸브박스철괘(주철제) D: D600 E: EA F: 1
A: 0106 B: 56941530130 C: 라인마크설치 D: E: 개소 F: 1
A: 0106 B: 56941530140 C: LOCATING WIRE 설치 D: 지하매설 E: M F: 9
A: 0106 B: 56941533110 C: 강관기밀시험 D: D100 이하 E: 구간 F: 1
A: 0106 B: 56941534010 C: 에어후레싱 D: D 50 이하 E: 구간 F: 1
A: 0106 B: 56941534110 C: 배관구배보기 D: 옥외공급관 E: M당 F: 9
A: 0106 B: 56941536010 C: 가스미터기(원격검침용) D: G4.0 (6.0 NM3/HR) E: EA F: 1
A: 0106 B: 56941536100 C: 가스콕크 D: D 15 x 8 E: EA F: 1
A: 0106 B: 56941536310 C: 가스누출감지경보기 D: 일반용 E: EA F: 1
A: 0106 B: 56941536330 C: 가스누출감지경보기 D: 방수형 E: EA F: 1
A: 0106 B: 56941536530 C: CO감지기 D: E: SET F: 1
A: 0106 B: 56943010494 C: STS주름관(가스용) D: D 15 E: M F: 1
A: 0106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2
A: 0106 B: 56800687401 C: 앵커볼트(1/4") D: M6
L150 E: EA F: 34
A: 0106 B: 56941991030 C: 잔토처리 D: 토사 E: M3 F: 2
A: 0106 B: 56941991040 C: 모래부설 D: 세사 E: M3 F: 2
A: 0106 B: 56941991110 C: 기계터파기 D: 백호우 0.7 E: M3 F: 10
A: 0106 B: 56941991120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우 0.7 E: M3 F: 8
A: 0106 B: 56943056002 C: 볼밸브(가스용) D: D 20 (10KG) E: EA F: 1
A: 0106 B: XC000003215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비보온 D: D 20*75 E: 개소 F: 1
C: [ 합
계 ]
C: 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A: 0201 B: XC070070780 C: 천정매립형/폐열회수형 D: 100㎥/h E: 대 F: 1
A: 0201 B: XC070070790 C: 천정매립형/폐열회수형 D: 150㎥/h E: 대 F: 3
A: 0201 B: XC070070800 C: 천정매립형/폐열회수형 D: 250㎥/h E: 대 F: 2
A: 0201 B: XC070070810 C: 천정매립형/폐열회수형 D: 350㎥/h E: 대 F: 2
A: 0201 B: XC070070840 C: 덕트설치기본 D: 평균Φ100mm E: 식 F: 1
A: 0201 B: XC070070850 C: 덕트설치기본 D: 평균Φ150mm E: 식 F: 3
A: 0201 B: XC070070860 C: 덕트설치기본 D: 평균Φ250mm E: 식 F: 2
A: 0201 B: XC070070870 C: 덕트설치기본 D: 평균Φ350mm E: 식 F: 2
A: 0201 B: XC070070880 C: 스파이럴덕트 1M당 D: Φ200mm E: M F: 18
A: 0201 B: XC070070890 C: 덕트보온 D: Φ200mm E: ㎡ F: 116
A: 0201 B: XC070070900 C: 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D: 평균200ØX150ØX200Ø E: 개 F: 2
A: 0201 B: XC070070910 C: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D: E: 개 F: 7
A: 0201 B: XC070070920 C: 전선및전선관설치 D: 룸컨트롤러용 E: m F: 78
A: 0201 B: XC070070930 C: 외벽천공 D: Φ150mm E: 개 F: 8
A: 0201 B: XC070070940 C: 외벽천공 D: Φ200mm E: 개 F: 8
A: 0201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C: [ 합
계 ]
C: 0202 엘리베이터설치공사
A: 0202 B: XC070070600 C: 승객/장애인용엘리베이터 D: MRL-13인승-CO60-4STOP E: 대 F: 1
A: 0202 B: XC070070610 C: 13인승/기본2개층 D: E: 대 F: 1
A: 0202 B: XC070070620 C: 12~15인승/1개층추가 D: E: 층 F: 2
A: 0202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C: [ 합
계 ]
C: 0203 천정형복사난방기설치공사
A: 0203 B: XC070071260 C: 천정형복사난방기(매립형) D: 298*598*30(500W) E: 대 F: 6
A: 0203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C: [ 합
계 ]
C: 0301 수도인입분담금
A: 0301 B: XC070071271 C: 정액공사비 D: 연면적:708.24㎥ E: 식 F: 1
A: 0301 B: XC070071272 C: 시설분담금 D: 32A E: 식 F: 1
A: 0301 B: XC070071273 C: 시설분담금 D: 25A E: 식 F: 2
C: [ 합
계 ]
C: 0302 가스인입분담금
A: 0302 B: XC070071274 C: 가스분담금 D: G4.0 (6.0 NM3/HR) E: 식 F: 1
C: [ 합
계 ]
C: 0401 냉난방기물품및설치비
A: 0401 B: XC070072480 C: 0101 냉난방기[물품] D: E: F: 0 O:
A: 0401 B: XC070072490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23.3/난방26.5kW, 8.0HP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500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29.0/난방32.6kW, 10.0HP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510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40.6/난방45.7kW, 14.0HP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52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2.0/난방2.3kW, 1-WAY, 0.7H E: 대 F: 4 O:
A: 0401 B: XC07007253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3.2/난방3.6kW, 1-WAY, 1.0H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54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5.2/난방5.9kW, 4-WAY, 1.5H E: 대 F: 2 O:
A: 0401 B: XC07007255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7.2/난방8.1kW, 4-WAY, 2.5H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56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8.3/난방9.3kW, 4-WAY, 3.0H E: 대 F: 2 O:
A: 0401 B: XC07007257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10.0/난방11.0kW, 4-WAY, 3.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58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13.0/난방14.6kW, 4-WAY, 4.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59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냉방14.5/난방16.3kW, 4-WAY, 5.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600 C: 유선컨트롤러 D: E: 개 F: 13 O:
A: 0401 B: XC070072620 C: 0102 냉난방기[설치] D: E: F: 0 O:
A: 0401 B: XC070072630 C: Y분기관설치 D: E: 개 F: 10 O:
A: 0401 B: XC070072640 C: Y분기관(대)설치 D: E: 개 F: 1 O:
A: 0401 B: XC070072650 C: 받침대 D: 평균990×830×130mm E: 조 F: 3 O:
A: 0401 B: XC070072660 C: 크레인 D: 50톤 E: 대 F: 1 O:
A: 0401 B: XC070072670 C: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D: 기본(냉매배관제외) E: 대 F: 13 O:
A: 0401 B: XC070072680 C: 냉매관및설치 D: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E: M F: 368 O:
A: 0401 B: XC070072690 C: 냉매관및설치 D: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E: M F: 162 O:
A: 0401 B: XC070072700 C: 냉매관및설치 D: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E: M F: 347 O:
A: 0401 B: XC070072710 C: PVC드레인관설치 D: Φ32mm E: M F: 162 O:
A: 0401 B: XC070072720 C: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D: E: 조 F: 9 O:
A: 0401 B: XC070072730 C: 전선및전선관설치 D: 룸컨트롤러세트용 E: M F: 73 O:
A: 0401 B: XC070072740 C: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불연성) D: 실내기실외기간 E: M F: 228 O:
A: 0401 B: XC070072750 C: 내화충전재 설치 D: D80*125, 바닥 E: 개소 F: 4 O:
A: 0401 B: XC070072760 C: 내화충전재 설치 D: D80*125, 벽 E: 개소 F: 5 O:
A: 0401 B: XC070072770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100, 콘크리트 150mm E: 개소 F: 4 O:
A: 0401 B: XC070072780 C: 구멍뚫기(코어드릴) D: D100, 콘크리트 150mm, 벽 E: 개소 F: 4 O:
A: 0401 B: XC070072790 C: 냉매 D: R-410A E: KG F: 34 O:
A: 0401 B: XC070072800 C: 천장점검구 D: (450×450mm) E: 개소 F: 7 O:
A: 0401 B: XC070072810 C: 부가가치세 D: 10% E: 식 F: 1 O: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철거공사]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문학동 메아리마을 문학경로당 해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BA: 원본 BB: 재,노,경 합산 BC: 차이
A: 0101. 가설공사
A: 가설울타리(RPP, 재생플라스틱방음판) B: H=6.0m, 1개월, 설치및 해체 C: M D: 21.7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1,503,267 BB: - BC: 1,503,267
A: 가설울타리(자바라홀딩도어) B: H=6.0m, 1개월, 설치및 해체 C: M D: 6.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545,970 BB: - BC: 545,970
A: 강관외줄비계 B: 까치발 1개월 C: M2 D: 33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4,152,915 BB: - BC: 4,152,915
A: 보호막설치 B: 비계주위보호망(항공마대2겹) C: M2 D: 33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1,289,692 BB: - BC: 1,289,692
A: 잭서포트설치, 해체 B: L 3.0m 미만, 30일 이하 임대 C: 개 D: 3 Q: 1 BA: 97,728 BB: - BC: 97,728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BA: 7,589,572 BB: - BC: 7,589,572
A: 0102. 철거공사 BB: - BC: -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본건물 및 부속시설 포함) C: M3 D: 219.8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14,442,412 BB: - BC: 14,442,412
A: 교목제거 B: 단풍나무(뿌리포함), 설치품의 100% C: 주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244,006 BB: - BC: 244,006
A: 교목제거 B: 대추나무(뿌리포함), 설치품의 100% C: 주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86,149 BB: - BC: 86,149
A: 목재담장울타리 철거 B: H:1200 C: M D: 7.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56,190 BB: - BC: 56,190
A: 목재바닥데크 철거 C: M2 D: 11.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331,857 BB: - BC: 331,857
A: 목재버스정류장 철거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173,759 BB: - BC: 173,759
A: 보도용블럭 철거 C: M2 D: 13.5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38,115 BB: - BC: 38,115
A: 보차도용블럭 철거 C: M2 D: 2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68,355 BB: - BC: 68,355
A: 쉼터 철거 B: 의자포함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295,178 BB: - BC: 295,178
A: 시멘트블럭 철거 B: 6인치 C: M2 D: 34.144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418,951 BB: - BC: 418,951
A: 점토블럭 철거 C: M2 D: 14.5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41,012 BB: - BC: 41,012
A: 조경석 철거 C: M2 D: 1.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29,590 BB: - BC: 29,590
A: 지압블럭 철거 C: M2 D: 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24,472 BB: - BC: 24,472
A: 파고라 철거 B: 의자포함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191,029 BB: - BC: 191,029
A: 파벽돌 담장 철거 B: W:350 C: M2 D: 3.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더적산사무소 BA: 14,248 BB: - BC: 14,248
A: 셋트앙카설치 B: Φ10 * 200mm C: 개 D: 10 Q: 1 BA: 174,970 BB: - BC: 174,970
A: 잡철물 제작, 설치 B: 현장제작, 설치(전도방지와이어) C: 톤 D: 0.0168 Q: 1 BA: 96,679 BB: - BC: 96,679
A: 턴버클 B: 주물, 3/8" C: 개 D: 3 Q: 1 BA: 2,340 BB: - BC: 2,340
A: 환봉 B: Φ8 ~ Φ 12 C: 톤 D: 0.0168 Q: 1 BA: 19,488 BB: - BC: 19,488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BA: 16,748,800 BB: - BC: 16,748,800
A: 0103. 폐기물처리비 BB: - BC: -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6.12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552,890 BB: - BC: 552,89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518.407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BA: 2,016,603 BB: - BC: 2,016,603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BA: 2,569,493 BB: - BC: 2,569,493
A: 0104. 안전관리비(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항목) - 안전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운용 BB: - BC: -
A: CCTV설치 및 운용 B: 지상 및 건축물 C: 식 D: 1.0 Q: 1 BA: 950,000 BB: - BC: 950,000
F: 0 H: 0 J: 0 K: 0.0 L: 0 BA: - BB: - BC: -
E: 0.0 F: 0 H: 0 I: 0.0 J: 0 K: 0.0 L: 0 BA: - BB: - BC: -
F: 0 G: 0.0 H: 0 I: 0.0 J: 0 K: 0.0 L: 0 BA: - BB: - BC: -
F: 0 G: 0.0 H: 0 I: 0.0 J: 0 K: 0.0 L: 0 BA: - BB: - BC: -
F: 0 G: 0.0 H: 0 I: 0.0 J: 0 K: 0.0 L: 0 BA: - BB: - BC: -
F: 0 G: 0.0 H: 0 I: 0.0 J: 0 K: 0.0 L: 0 BA: - BB: - BC: -
F: 0 G: 0.0 H: 0 I: 0.0 J: 0 K: 0.0 L: 0 BA: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BB: - BC: -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BA: 950,000 BB: - BC: 950,000
A: 0105. 고재처리비
A: 강설 B: 고철, 중량철A C: TON D: 5.8063
F: 0 H: 0 J: 0 K: 0.0 L: 0
A: 합 계 H: 0 J: 0 L: 0

[시트: 흙막이공사]
A: 공사내역서
A: 공사명 : 문학동 메아리마을 문학경로당 지하층 해체를 위한 흙막이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문학동 메아리마을 문학경로당 해체공사 중 흙막이공사 B: 토목 C: 1 D: 식 M: N: O: A10
A: 1. 벽체공사 B: C: 1 D: 식 M: N: P: 10 Q: R: A101 BJ: A101 →
A: 2. 띠장공사 B: C: 1 D: 식 M: N: P: 20 Q: R: A102 BJ: A102 →
A: 3. STRUT 공사 B: C: 1 D: 식 M: N: P: 30 Q: R: A103 BJ: A103 →
A: 4. 토공사 B: C: 1 D: 식 M: N: P: 40 Q: R: A104 BJ: A104 →
A: 5. 자재대 B: C: 1 D: 식 M: N: P: 50 Q: R: A105 BJ: A105 →
A: 6. 부대공사 B: C: 1 D: 식 M: N: P: 60 Q: R: A106 BJ: A106 →
A: 7. 계측공사 B: C: 1 D: 식 M: N: P: 70 Q: R: A107 BJ: A107 →
A: 직접공사비 B: D: F: H: J: K: L: M: N: P: 80 Q: R:
A: 공사비 계 B: D: F: H: J: K: L: M: N: P: 90 Q: R:
A: B: D: F: H: J: K: L: M: N: P: 100 Q: S R:
A: 1. 벽체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1
A: -천공장비 조립 B: 어스오거 C: 1 D: 회 N: P: 10 Q: R: H600100 T: T BJ: H600100 →
A: -천공장비 철거 B: 어스오거 C: 1 D: 회 N: P: 20 Q: R: H600110 T: T BJ: H600110 →
A: -줄파기 B: 토사 C: 20 D: m N: P: 30 Q: R: SA06605 T: F BJ: SA06605 →
A: -엄지말뚝 천공 B: 토사 C: 84 D: m N: P: 40 Q: R: K600105 T: F BJ: K600105 →
A: -엄지말뚝 천공 B: 풍화암 C: 6 D: m N: P: 50 Q: R: K600108 T: F BJ: K600108 →
A: -케이싱 설치 및 철거 B: C: 89.6 D: M N: P: 60 Q: R: XB00886 T: T BJ: XB00886 →
A: -H-PILE 건입 B: C: 14 D: 본 N: P: 70 Q: R: K600120 T: F BJ: K600120 →
A: -H-PILE 인발 B: C: 90 D: M N: P: 80 Q: R: K600160-5 T: F BJ: K600160-5 →
A: -천공홀 되메우기 B: 주간 C: 90 D: M N: P: 90 Q: R: XB00888 T: T BJ: XB00888 →
A: -토류판 설치 B: T=10CM C: 63 D: M2 N: P: 100 Q: R: K600270 T: F BJ: K600270 →
A: 2. 띠장공사 B: C: 1 D: 식 N: O: A102
A: -띠장 설치 B: H-300x300x10x15 C: 20 D: M N: P: 10 Q: R: K600167 T: F BJ: K600167 →
A: -띠장 철거 B: H-300x300x10x15 C: 20 D: M N: P: 20 Q: R: K600170 T: F BJ: K600170 →
A: -띠장이음 설치 및 해체 B: C: 2 D: 개소 N: P: 30 Q: R: K700295 T: F BJ: K700295 →
A: -띠장코너이음 설치 및 해체 B: E - TYPE C: 6 D: 개소 N: P: 40 Q: R: K700290 T: F BJ: K700290 →
A: -BRACKET 설치및철거(일반부) B: L-100x100x10 C: 6 D: 개소 N: P: 50 Q: R: H600120 T: T BJ: H600120 →
A: -스티프너설치 및 해체 B: C: 24 D: 개소 N: P: 60 Q: R: XB00893 T: T BJ: XB00893 →
A: 3. STRUT 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3
A: -STRUT 단부제작 B: C: 4 D: 본 N: P: 10 Q: R: H05020435 T: T BJ: H05020435 →
A: -STRUT 설치 B: C: 19 D: M N: P: 20 Q: R: K700200 T: F BJ: K700200 →
A: -STRUT 철거 B: C: 19 D: M N: P: 30 Q: R: K700230 T: F BJ: K700230 →
A: -STRUT 연결 B: H-300x300x10x15 C: 2 D: 개소 N: P: 40 Q: R: K600141 T: F BJ: K600141 →
A: -STRUT 해체 B: H-300x300x10x15 C: 2 D: 개소 N: P: 50 Q: R: K600145 T: F BJ: K600145 →
A: -버팀보받침 설치 B: C: 1 D: EA N: P: 60 Q: R: K600253 T: F BJ: K600253 →
A: -버팀보받침 해체 B: C: 1 D: EA N: P: 70 Q: R: K600256 T: F BJ: K600256 →
A: -JACK 설치및철거(손율15%) B: (100TON) C: 1 D: EA N: P: 80 Q: R: K600185 T: F BJ: K600185 →
A: -스티프너설치 및 해체 B: C: 32 D: 개소 N: P: 90 Q: R: XB00893 T: T BJ: XB00893 →
A: 4. 토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4
A: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삭기 0.7㎥ C: 144 D: M3 N: P: 10 Q: R: JA03100015 T: F BJ: JA03100015 →
A: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드식롤러 0.7톤 C: 254 D: ㎥ N: P: 20 Q: R: K100173 T: F BJ: K100173 →
A: -잔토처리(토사) B: L=10.0km 이내 C: 110 D: ㎥ N: P: 30 Q: R: K100180 T: F BJ: K100180 →
A: -기초바닥정리 B: 굴삭기 0.6㎥ C: 100 D: ㎡ N: P: 40 Q: R: SA06360 T: F BJ: SA06360 →
A: -물푸기공 B: C: 20 D: day N: P: 50 Q: R: SC04300 T: F BJ: SC04300 →
A: B: D: F: H: J: K: L: M: N: P: 60 Q: S R:
A: 5. 자재대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5
A: -강재손율(H형강),3개월미만 B: H-300x300x10x15 C: 12.48 D: TON N: P: 10 Q: R: K700100 T: F BJ: K700100 →
A: -강재손율(H형강),3개월미만 B: H-298x201x9x14 C: 0.32 D: TON N: P: 20 Q: R: K700090 T: F AA: MA+ = AB: 0 AC: MA = AD: 0 BJ: K700090 →
A: -잡철물 B: 지보재의 3% C: 3 D: % N: P: 30 Q: R: F X: MA=MA(10,20)*3/100
A: 6. 부대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6
A: -강재운반 B: L=20KM C: 12.8 D: TON N: P: 10 Q: R: K600335 T: F BJ: K600335 →
A: -중기운반 B: C: 1 D: 식 N: P: 20 Q: R: I008700 T: F BJ: I008700 →
A: 7. 계측공사 B: C: 1 D: 식 F: H: J: L: M: N: O: A107
A: -계측관리 B: C: 1 D: 식 N: P: 10 Q: R: GTU400000 BJ: GTU400000 →
A: ◆. 안전관리비(원가계산서에 반영된 항목) B: C: 1 D: 식 N: O: A107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1 D: 식 N: P: 10 Q: R: GTU400000 BJ: GTU400000 →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C: 1 D: 식
A: -정기안전점검(2회) C: 1 D: 식
A: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C: 1 D: 식
A: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C: 1 D: 식
A: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용(건축물 해체공사에 반영) C: 1 D: 식
A: -계측장비 설치 및 운용(공사비용에 기 반영된 금액) C: 1 D: 식
A: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용역비용에 기 반영된 금액) C: 1 D: 식
A: -무선설비 및 무전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비용(해당없음) C: 1 D: 식

===== 03 공사시방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zip =====

===== 03 공사시방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1 공사시방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hwpx =====

시방서(건축) 바로가기

기계설비 시방서
< 기 계 >
서울 가산동 우체국 건립공사 신축공사

2025.04.

  • 차

례 -

1 장 . 일
반
사
항

2 장 . 공
통
사
항

3 장 . 장 비 설 치 공 사 4 장 . 위 생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사개요
공 사 명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설계용역

2. 공사범위

  •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3. 적용범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적용순서

  • 본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준 한다.
  • 본 시방서와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이의

  •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었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

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6. 공정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제출 한다.

7.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

에 제출한다.

  •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8. 시공도

  • 도급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한다.

9.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입회검사

  •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설치 중,후를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할 경우에는 중,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한다.

  •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 시공기준

  •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경우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2. 대관청수속

  •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3. 공사현장관리

  •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근로보존관리규칙),산업안전법,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공사관계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내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하여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한다.
14. 공사보고

  •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5. 준공도

  •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

정한 후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 한다.

  •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6. 사후처리

  •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

한다. -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관리전 점검사항 ○ 운전요령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존 관리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에 실시한다.

  •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경미한 변경

  •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지급자재

  •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도급

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 뒷정리

  •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 도장을 할 배관, 탱크류 등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

이 광택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류는 깨끗이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1. 시운전

  •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분출)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모든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준공

  • 도급자는 준공시 운전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에 준공

처리 할 수 있다.

  • 시공자는 착공 15일전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 및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하고 만

일 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하다고 판정 받

았을 때에는 즉시 불량개소를 추가비용 없이 수정해야 한다.
2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24.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Operation & Maintenance Menual)

  •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를 물에 훼

손되지 않는 표지로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공사관리 기록

  • 도급자는 공사진행 및 예정사항을 명시한 작업일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일보에는 발주자가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 내용, 시험 및 결과, 자재반입 및 작업현황등을 기재

하여 익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재료, 장비 및 공구를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여 화재안전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 및 제품의 전문업체 선정은 사전에 실적서 및 기타 평가 판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공 통 사 항

1. 배관 사항
1) 관재료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급수,급탕,환탕관
KS D-3595
배관용 스테인레스관
15~200
“K” 형
통 기 관
KS M-3404
경질염화비닐관
50~100
PVC, VG2
오,배수관
KS M-3404
경질염화비닐관
50~200
PVC, VG1

2) 관의 이음

사 용 범 위
규
격
재
료
구 경(MM)
비 고
급수,급탕,환탕관
SR/SP 조인트
스테인레스관이음쇠
15~200
프레스식,용접
통 기 관
KS D-4307
D.T.S 이음
50~100
PVC (VG2)
오, 배수관
KS D-4307
D.R.F 이음
50~200
PVC (VG1)

3) 밸브류 및 철물
ⓐ 밸 브

종
류
규
격
형 식(kg/cm2)
주 사 용 처
구 경(MM)
게이트 밸브
한 국 공 업
규
격
스테인레스 10K
급수,급탕,환탕관
15~ 50
첵크 밸브
(스윙식)
한 국 공 업
규
격
스테인레스 나사식 10K
스테인레스 후렌지 10K
급수,급탕,환탕관
15~ 50
65~200
첵크밸브
(스모렌스키)
한 국 공 업
규
격
청동 후렌지 10K
급수,급탕,환탕관
50~200
버터플라이 밸브
한 국 공 업
규
격
기 어 핸 들
부
착
형
급수,급탕
65~200

ⓑ 안전밸브

  •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6216 에 따른다.
  •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디스크와 디스크시이트는 스텐레스 스틸로 하여야 한다.

  • 테스트 레버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자동공기빼기 밸브(액체용)

  •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주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밸브본체에 스트레나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 본체는 청동제이고 보올은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Y형 스트레이너

  •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취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
  •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 압력계

  • 압력계는 KSB - 5306(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

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불이로 한다.

  • 최고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 온도계

  • KSB-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에따른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 (유리계-전체담금)

에 준한 재료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불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 온도

의 1.5배로 한다.
ⓙ 관 스리브

  •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것으로 한다.
  • 스리브나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우로 충진하여야 한다.
  •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뒤면에 납코킹을

하여야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 관 지지철물(강관용)

  • 관의 신축 수평흔들림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면강재)에 적합한 강 재료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주철제로 한다.

  • 수평배관의 지지간격

(단위 :mm)

관 경
탄소강관

관 경
오,배수관(VG1)
15~20
1,800

40 이하
1,000
25~40
2,000
50
1,200
50~80
3,000

65~125
1,500
100~150
4,000
150이상
2,000
200 이상
5,000

ⓛ 관지지철물 (STS)

  • 관의 신축, 수평흔들림, 하중에 곁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

한다.

  •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로 없어야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여 고정

하도록 한다.

  • 인서어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걸이철물등이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주철제로 한다.

  • 수평배관의 최대지지간격

(단위mm)

호 칭 경
동관
STS
비
고
15 ~ 20
1,000
1,000

25 ~ 40
1,500
1,500

50
2,000
2,000

65 ~ 100
2,500
2,500

125 이상
3,000
3,000

2. 보온공사

  •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에 준한다.

2) 배관의 보온두께

  •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배 관 종 류
배관 구경MM
보온두께MM
보
온
재
급수.급탕관
15~80
15,20
아티론보온재

* 단, 옥내은폐배관의 마감은 포리마테이프로 한다.

3) 배관의 피복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재
료
규
격
아티론(난연)/유리솜
1) 보
온
재
가교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유리면보온통
2) 알 루 미 늄 밴 드
0.3T * 30W

4) 시공의 공통사항

  •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

여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내화성이 있는 보

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재료의 검사는 시공착수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검사는 재료의 건조후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한다.

  •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

아 올린다.

  • 철판등을 말아서 마감하고저 할때에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바 또는 공장

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탱크류는 갑상이음, 원형 탱크는 삽입이음, 경관부는 방사선등의 삽입이음으

로 한다. 다만, 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합재로서 마감한다.

  •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① 덕트

  • 환기용(換氣用)덕트

② 기기

  • 송풍기, 펌프류

③ 밸브 및 후렌지

- 옥내 및 피트내의 팽창조인트 및 후렌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동결선 이하의 지중매설관

  • 우수배관

④ 위생기구

- 위생기구의 부속품 및 노출배관 3. 도장공사

  •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지지철물의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 한다.
  •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의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한다.
  • 가연성칠은 전용창고에 보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 도장의 종류

도장 기기
및 부재
도 장
상 태
도료와 종별
초 벌
회 수
재 벌
회 수
정 벌
회 수
비
고
지지용 철물
노
출
은
폐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페인트
초벌은 방청페인트
백
강
관
용접부위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강판제 탱크
류
외면
노
출
은
폐
조합 페인트
방청 페인트
2
1
1
-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초벌은 방청 페인트
탱크류보온후
외
면
조합 페인트
1
1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옥내소화전함
내
면
방청 페인트
1
-
1
초벌은 방청 페인트

4. 용접공사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강용 피복아아크 용접봉)에 준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3)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으로써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 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부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이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내부 용접의

스러그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8)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9)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한 방향으로 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1)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아아크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2)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 ‘언더컷’, ‘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등에 관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

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13)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위생 기구의 조건

위생 도기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위생 도기는 KSL-1551(위생 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이어야 한다.

4) 부착이 용이 할 것. 5) 오염 방지가 고려 된 것.

6) 모든 위생 도기는 용화소지질(溶化素地質)로 한다.

2. 위생 기구의 종류 및 재료 설계 도면상의 위생기구 일람표 참조 3. 위생 배관 공사

* 배관의 재질 및 밸브 사용 구분은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 관의 보온 및 도장 공사는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1) 급수, 급탕 배관 공사 (스테인레스관)

① 급수, 급탕, 환탕관의 시공 방법은 스테인레스(프레스식) 시공 방법에 따른다.

② 수평 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 기로하고 하향 급수 배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구경 25mm이상의 드레인밸브를 설치한다.

③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시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

을 내리며 하향 순환식의 경우는 공급 및 환수관을 똑같이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한다.

④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 때 3엘보식으로 연결 하여 배관하며 배관구배 는1/200을 기준으로

한다.

⑤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이음을 한다.

⑥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 수압 시험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 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⑦ 증축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모든 배관은 최상층 및 증축용 장비 설치 위치까지 연장하여 캡 또는

후렌지로 마감한다.
2) 오배수 배관 공사(P.V.C관)

① P.V.C 접합은 DRF 접합 또는 이와 유사한 건식조임접합으로 한다.

② 배수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10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③ 바닥 배수 트랩 , 바닥 소제구 , 배수철물등의 모양 기타는 도면에 준한다.

④ 바닥 배수 트랩의 본체는 P.V.C 이고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⑤ 개수대 및 그리스트랩은 불순물을 잘 분리할수있는 구조이어야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

을 설치하고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있을때에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⑥ 바닥 소제구는 방수층과의 시공성이있는 표준품 이상이여야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소제구의 설치 위치

가. 배수 수평 지관 및 배수 수평 주관의 기점.

나. 직선 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다.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바닥 부분 또는 그 부분.

마.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장소 등으로서 소제구를 편리하게 청소 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⑦ 각 층별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 할수있도록 P.V.C 성형제품의 양변기 받침 스리브를 (목심

시공을 금함)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선 까지 돌출 되도록 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치후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

록 시공 하여야 한다.

⑧ 배수 통기관은 배수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며 각층 또는 각 기구 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Water Level보다 150mm 이상 높은 곳에서 연결한다.

⑨ 옥내 배수 수평 배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는 1/50 이상으로 100mm이상은 1/100 이상

으로 한다.

⑩ 통기관은 전부 수직관을 향하여 위로 기울도록하되 어느것이든 역 기울기또는 요철부가 있어서는

않된다.

⑪ 배관 지지 금물은 관로중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 하되 분기관에는 하중으로 인한 배관 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⑫ 행가의 지지환봉은 100mm까지9mm, 125mm이상은12mm의 환봉을 사용한다.

⑬ 옥상 통기 관은 옥상 바닥으로부터 0.6m 이상 인출하여 설치 하며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동망

을 설치한다. 4. 수압시험 및 검사

①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사용 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 압력이 10 kg/m2 이하 일 때는

10kg/cm2 로 한다.

② 오. 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 03 공사시방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2 공사시방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철거).hwp =====

시
방
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건축물 해체 - 2026. 11.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가설공사 ---------------4

제 3 장
철거공사 ---------------7

제 4 장
해체순서---------------10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2) 철거 건축물 개요

가) 위
치 : 미추홀구 문학동 367-3 문학경로당

나) 연 면 적 : 326.25m2(주 건축물 1동)

다) 구
조 : 연와조

라) 용
도 : 경로당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미추홀구 문학동 367-3 내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3.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철거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공사시방서 등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 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상 필요한 도서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 도 공 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 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4.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리자 및 감독관 협의하여 정한다.

7.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바로 처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정 및 시공 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 시 공 도

시공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바로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 자 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 (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포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축.토목.설비.조경 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은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11.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근로 안전관리규칙, 근로 관리위생규칙,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철거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작업수행 시 적용한다.

2. 보
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재료의 오염 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3. 가시설물 및 CCTV설치 1) 가시설물 설치개요 . 외줄비계 및 자립식 가설울타리 시공

. 분진 방지 및 소음 차단을 위하여 외벽에 가설비계 + 분진망 및 항공마대를 설치

. 대지경계에는 RPP휀스(H=6000)설치

. 벽이음은 가로5m, 세로5m 이내마다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막힌 벽체에 이음실시

.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조치

. 가림막, 항공마대 : 미세먼지가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할 것

. 띠장이음은 일직선이 되도록하며, 이음 위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

.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부터 수평으로 40~60도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둥 또는 띠장에 회전형 클램프로 체결

. 전체적인 가시설 설치 후 철거감리 또는 승인권자 승인후 후속작업 진행

2) CCTV 설치

. CCTV는 실시간 관제 실시 및 해체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기 위하여 옥상 비계에 설치한 후 비계 해체 시 하부로 이설하고 공사완료 후 영상파일을 제출한다.

. CCTV는 24시간 촬영 및 녹화을 실시한다.

4. 비계설치, 해체시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관리

1) 추 락 : 가설물설치, 해체작업자 추락

대 책 : 작업 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특별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투입.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2) 낙 하 : 상부 가설 설치자재의 낙하

대 책 : 상하 동시작업 금지, 관리자에 의한 통제

3) 무너짐: 지반의 상태 및 버팀목 설치 불량에 의한 비계의 무너짐

대 책 : 지반상태 사전 확인하고, 벽이음 및 가새를 도면대로 설치함

5. 가설 전기시설

1)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하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높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6.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

(예: 팬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7.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8.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가종 자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9.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자재를 제거하고 바닥다짐 작업을 실시하여 먼지,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가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착공 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준비

1) 주변 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계획서(발주처 별도 제공)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7) 해체 주변 지반다짐 및 현장정리 등을 포함토록 한다.

5.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7.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4) 철거 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 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해 체 순 서 해체공사 작업 FLOW 철거계획 수립 수립 완료함 ⇩ 건축물 석면조사 조사 완료됨 ⇩ 환경관련 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신고,폐기물 반출신고

⇩ 지장물 철거

인입선 및 가지선로 (전기,수도,가스,통신등 )철거

⇩ 석면해체 및 제거 해체 및 제거 완료됨 ⇩ 가시설물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비산파편방지 가시설물 설치

⇩ 건축물 내부철거 건축물 내부 재활용 가능 물품 철거 ⇩ 건축물 철거신고 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물 철거 안전요원배치 및 위험요소 제거후 철거 ⇩ 폐기물 반출 폐기물 상성별로 분류 및 반출 ⇩ 집토 및 지면정리 잔재정리 및 지면 평탄화 작업

===== 03 공사시방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 기계 철거)/3 공사시방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흙막이).hwp =====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 발 주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 설 계 자 : ㈜미래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032) 523-7790 ■ 감 리 자 : ■ 시방서 관련 NOTE

1. 도면을 변경하거나 미비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미리 설계자 또는 감리자 검토 후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2. 감독원(감리자)이 요구하거나 전문공정 부분의 시공도는 공사착수 2주일 전에 현장 시공

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 경유 후 승인을 득할 것.

3. 공사현장은 장비, 기자재 등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할 것.

4. 공사 착공 전에 부지 상황 및 부지인근 주변 환경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 및 민

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비산 등의 작업요인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피해 발생 시 도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한다.

목차

제 1 장 총
칙 1

1. 공사일반 1 2. 관리 및 행정 3 3. 자재관리 9 4. 품질관리 10 5. 안전 및 보건관리 12 6. 환경관리 16 7. 시공관리 18 제 2 장 토 공 사 22 1. 준비공 22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2 3. 땅깍기 24 4. 흙쌓기 25 5. 다 짐 27 6. 터파기 및 되메우기 29 7. 토공의 마무리 31 제 3 장 하 수 도 공 사 33 1. 적용기준 33 2. 하 수 관 33 3. 토공 33 4. 관 부 설 34 5. PE이중벽관시방서 36 6. 기타공사 41 제 4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1. 일반사항 51 2. 재 료 52 3. 콘크리트 시공 55 4. 철근 58 5. 거푸집 및 동바리 59 6. 품질관리 61 제 5 장 포 장 공 사 64 1. 일반사항 64 2. 아스팔트포장 64 3. 소형고압블럭포장 86 4. 교통안전 시설 88 5.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 92

총
칙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적용순서

모든 설계서는 상호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하나, 제출된 설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은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설계서”를 말한다.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감독관”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계약상대자”를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7호”의“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 책무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리 및 행정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에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추가 투입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 단기간에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실시하여 시공품질확보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자격 및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서류

수급인은 공사착공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부수 및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단위공정별 세부공사설계서 및 시공계획서와 시험계획서 등 승인을 요하는 서류

착공 전 현장사진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안전관리계획서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가설공사 계획서 각종 공사용 표지판의 위치계획 공사예정공정표 PERT/CPM 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단위공종별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승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제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 즉시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주요자재 검수부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품질시험ㆍ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서류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으로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시품ㆍ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KS 표시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위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구조재, 마감자재, 설비자재 등의 모든 자재는 석면 등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친환경 인증 자재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실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반입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보증계획 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따라야 한다.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시험ㆍ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ㆍ장비기준

“4.1.3 품질 시험ㆍ검사”의 품질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ㆍ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ㆍ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

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낙하물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강우ㆍ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켄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정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한다.

안전검사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유무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환경기준의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통행소통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자재대책 토양오염방지 대책 폐기물 처리대책 기타

환경관리계획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자연환경 보전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토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

수급인이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환경부 예규 277호”의“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분진방지

수급인은“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물은 적재함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시공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시공은 계약문서, 설계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하면서 시공한다.

수급인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이 공사의 정해진 공기 내의 준공을 위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위해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반영해야 한다.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정 계획상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반영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 정해진공기를 단축하거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공정표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관은 공기 만회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본 시방서의“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 1.5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치수

설계도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마감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측량 측량일반

수급인은 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표고, 위치,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공 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로하며 감독관이 이 공사의 측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측량 기준점

수급인은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 방법 및 수량대로 설치해야하며 이동이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며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과협의한다. 각 측량기준점 관리 및 검측결과에 대해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측량기준점은 위치나 높이가 변동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 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설치한다.

시공 측량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와 실제 현장 조건의 상이여부를 확인하는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측량 후 설계내용과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한다.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 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 유지 보수를 고려하려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설정하여야 한다.

규준틀

수급인은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틀을 바르고 튼튼하게설치하고 시공 전에 감독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현장 반입 이전과 사용하기 이전에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문서 및 관련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상응한 것으로 한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등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등의 사용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노무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관리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다.

감독관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 보고

수급인은 계약문서 및 설계서에서 지정한 것,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투입, 재료의 반입, 기후, 측량 및 정밀도 검측결과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상황과 결과를 나타낸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종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토 공 사 준비공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 m 이상 곡선반경 300 m 이하 지형이복잡한 장소 20 m 20 m 10 m 10 m 이하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시공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자가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사업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실시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 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 하여야 한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다져야 한다.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땅깍기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땅깍기」는 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순성토」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필요한 재료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공 일반사항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땅깍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땅깍기 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배수시켜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 하여야 한다.

재료의 활용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깍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흙깍기의 토질과 허용오차

토 사 : 점토,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에 섞인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또는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것. 허용오차 ± 10 cm

리 핑 암 : 유압식 백호우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암, 또는 전석 썩은 토사.허용오차 ± 15 cm

발 파 암 :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한 암류로서 도로와 근접해서 시공을 하여야하므로 유압식 백호우+대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절취한다. 허용오차 ± 20 cm

마무리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 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한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흙쌓기 적용범위

땅깍기, 구조물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부지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적용한다.

재 료 일반사항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은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 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주거용지 및 준주거용지의 구배는 4% 이내로 결정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계획은 2% 이내로 하며 미성토를 감안하여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절토지역에는 미성토 계획고만큼 절토를 덜하고 성토지역은 미성토고 만큼 단지계획에서 제외하고 성토를 하여야 한다. 단, 계획고에서 미성토고 만큼 성․절토가 아니 될 때에는 원지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50 mm 이하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 이상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 mm 80 mm 체통과량 : 25 ~ 100 % 0.08 mm 체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시 공 일반사항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깔기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고 배수가 잘된다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시공 중 배수

흙쌓기 작업 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작업 종료 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짐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태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깎기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시공 일반사항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함수량 조절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 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시 에는 차도 부는 물론, 길 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짐의 기준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 : 30cm 이하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A, B 방법

다짐율은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 밀도의 90%이상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관리시 : 0.25cm 침하시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시 지지력 : 0.125cm 침하시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 20cm 이하

흙의 실내다짐방법(KSF231: C.D.E 방법

다짐율 : 실내에서 다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 하부노상은 최대 건조 밀도의 90% 이상

평판재하시험 방법으로 다짐관리시 0.25cm 침하시

암버럭으로 흙쌓기 작업시 지지력 : 0.125cm 침하시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 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 는 노상 면에서 15cm 깊이 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용해서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C.D.E 방법에 의해 구하여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주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구조물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장비

흙쌓기 다짐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프루프 로울링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 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이상이어야 한다.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 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뒤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시공 일반사항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한다.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터파기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cm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 2312)C, D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하며 평판재하 시험으로 다짐관리시 : 0.25㎝ 침하시 이상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 kg/㎠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100 mm 80 mm 체 통과량:25 ~100 % 0.08 mm 체 통과량:15 % 이하 소성지수 : 10 이하 수침 CBR (%) : 10 이상 뒤채움 재료

구조물 뒤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단, SB-2의 재료를 사용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비고 75㎜ 53㎜ 37.5㎜ 19㎜ 4.75㎜ 2.0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구조물의 뒤채움 재료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재료의 활용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최대치수
: 100㎜ 이하

4.75㎜ 통과량
: 25~100%

75㎛ 체 통과량
: 15% 이하

소성지수
: 10 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비 고 되메우기 다짐 토질변화시 마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작업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75kg/㎠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 실시 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 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 마다 관로매설물 : 3층 마다, 100m 마다 함수량 현장밀도 시험의 빈도 뒤 채 움 평판재하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 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 마다 관로매설물 : 3층 마다, 100m 마다 토공의 마무리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뒤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 공 정지 마무리면

정지 마무리면의 최요부(最凹部) 깊이가 2.5 cm 이하이어야 한다.

마무리 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 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비탈면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 하여야 한다.

완성면의 보호

마무리 면은 상부 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 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공 마무리 면은 돌 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 및 검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비고 성토용 흙(노체) 다 짐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층별 포설 후 다짐전 2천㎥마다 현 장 밀 도 층별 다짐완료 후 450m 마다 성토용 흙(노상) 다 짐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층별 포설 후 다짐전 1천㎥마다 현 장 밀 도 층별 다짐완료 후 400m 마다 하 수 도 공 사 적용기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 KS F 4403의 원심력철근콘크리트에 적합한 제품

하 수 관 적용 범위 우수 : 흄관 및 PE이중벽관 오수 : PE이중벽관 관의 종류

관은 1종(PS 4.0Kgf/㎠이상. KS F 4403의 A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관의 재료

하수관은 대표적인 5개 제품 및 접합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수밀성, 시공성을 감안하여 시험시공 등을 통하여 가장우수하고 경제적인 관종을 선정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토공 터파기

굴착 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설구조물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 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물푸기공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 한다.

물푸기한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 하여야 한다.

물푸기 시행 시에는 시공사항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 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유 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 부터 반입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 층의 전압두께가 20 cm 이하로 충분히 펴서 다져 차도에서는 다짐도 95%이상, 보도부에서는 다짐도 9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 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 되며 판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며 전압 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부설후 감독관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관 부 설 관의 설치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 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 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 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 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되메우기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관부설후 접합상태, 구배, 수밀시험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여야 한다.

우천 등으로 인하여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중단해야 한다.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설토의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기초공 모래기초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일 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건설업자은 설계폭 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건설업자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한다.

관로내 정리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PE이중벽관 시방서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하수도배관용으로 사용되는 PE이중벽관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터파기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최소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 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2-1.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 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2-2.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Compactness를 유지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 다져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관기초

이중벽관은 가요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가 없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3-1. 양호한 지반일 경우 3-2. 보통지반의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 한다.

관경(mm) 기초두께(cm) 250 ~ 450 15 이상 500 ~ 800 20 이상 3-3.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 또는 쇄석으로 치환하고 관을 설치한다.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3-4. 암반일 경우

기초저면은 양질토로 치환을 실시하여 관 저면에 집중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구 분 치 수 기 초 폭 Dc+20cm이상 기초두께 매설높이 7m이하 30cm이상 매설높이 7m이상 1m증가에 4cm씩 가산 관의 매설 매설 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은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1) 매설 방법

이중벽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매설 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심도와 노면 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포 삼중벽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PE 이중벽관에 대한 수량산출은 구경별로 도면에 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본당으로 산출한다.

PE이중벽관의 단가에는 구입과 이에 따른 시험, 검사, 현장검사 및 운반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납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기타공사 집수정 집수정은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집수정이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 수 있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집수정의 뚜껑은 주철을 사용하여 한다. 우수받이 및 연결관

우수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관의 연결부는 반드시 이중벽PE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되메움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 추후공사 완료 후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우수받이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모이는 곳, 건물 내 오수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조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L형측구

바닥은 평활하게 고르고 로울러나 램머, 진동다짐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거푸집 조립시 필요한 개소에 물구멍을 설치하되 흙속의 물이 측구로 유입 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시에 물구멍의 경사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면은 천단의 표면이 도로 종단 구배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측구 끝부분을 기존 횡단 배수관에 연결시키던지 현지 지형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음

각종 배수 구조물에는 적정한 간격으로 수축 및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L형측구는 15~2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하여야 한다.

U형측구

바닥은 평활하게 고르고 로울러나 램머, 진동다짐기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후 마무리면은 천단의 표면이 도로 종단구배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측구 끝부분을 기존 횡단배구관이나 맨홀등에 연결시키던지 현지 지형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트랩내장형 오수받이 트랩내장형 오수받이의 품질 재료

오수받이 저부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제조방법

오수받이 저부의 제조방법은 3. 1)에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사출성형기에 의해 제조되어 물성이 균일 하여야 한다

규격

규격, 모양은 형상을 참고하며, 허용오차는 KPPS M 303 기준에 준한다.

형상

오수받이 내부에 트랩이 설치되어 악취제거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한다.

프레임 및 주철뚜껑

주철뚜껑의 내․외면은 실용적인 정원이여야 하고 그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성능 시험항목 성 능(N/㎟) 시험온도 정 하 중 200이상 1 인장강도 450이상 1 내력시험 280이상 1 규격 및 모양 형 태 뚜껑 규격(m/m) 용 도 원형 맨홀뚜껑 Ø384 오수받이 시험 및 검사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트랩 가변오수받이 시험항목

성
능

시험온도 적용조항 인장 시험

20℃에서의 인장강도가 49N/㎟{500kg/㎠}이상

23±2℃ 12.4 하중 시험

12kN{1220kgf}의 하중에 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것

23±2℃ 12.5 부압 시험

0.078MPa{0.8kgf/㎠}의 부압에 견딜 것

상온 12.6 침지 시험 각 시험액마다 ±0.2mg/㎠이하 12.7 -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트랩 가변 오수받이 뚜껑 및 속뚜껑

시험항목

성
능

시험온도 용 조항 인장 시험

20℃에서의 인장강도가 49N/㎟{500kg/㎠}이상

23±2℃ 11.4 하중 시험

12kN{1220kgf}의 하중에 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것

23±2℃ 11.5 표 시

트랩내장형 가변 오수받이 및 뚜껑 그 외의 소요품은 박스포장 되어 있으며, 또한 박스포장에는 제조회사 규격 등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 시공일반

지하매설물 보호는 감독관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 독관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에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분기관, 단관부등의 취약 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 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리자, 관련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대가의 지급은 지장물 보호공 및 복구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지장물 이설은 시공 상에서 부득이 이설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그레이팅 그레이팅(25cm) 주 부 재 :ㄷ-형강 ( ㄷ25*75*2t) 보조부재 :평철 (F-25*6t)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간격(PITCH) 그레이팅(32cm) 주 부 재 :ㄷ-형강 (ㄷ32*75*3t) 보조부재 :평철 (F-32*6t)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간격(PITCH) 그레이팅(44cm) 주 부 재 :ㄷ-형강 (ㄷ-44*75*3t) 보조부재 :평철 (F-44*4.5t)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간격(PITCH) 그레이팅(50cm) 주 부 재 :ㄷ-형강 (ㄷ-50*75*3t) 보조부재 :평철 (F-50*6t) 간 격 :8.6mm (간격 내경) ㄷ-형강 평 철 간격(PITCH) 제작과정 및 제작방법

제작방법은 그레이팅의 작업 방법에 준하며 내구성과 양호한 도금상태를 위하여 CO2 용접으로 제작한다.

배수로 내부의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레이팅의 주부재를ㄷ-형상으로 가공하여 작업한다.

그레이팅 주부재 간의 간격은 보행시의 편의와 작은 바퀴도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위하여 내경 9mm 이내가 되도록 제작한다.(단, 많은 배수량을 요할 시 등 필요에 따라 내경 20mm이내까지 변형이 가능하다)

그레이팅의 상부는 미관과 미끄럼방지를 한다.

ㄷ-형강과 평철이 맞닿는 부분에는 도면과 같은 반타원형의 홈을 내어 측면부위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레이팅 주부재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주부재 상부는 도면과 같은 굴곡을 주어 휘어짐을 방지한다.

그레이팅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레이팅 작업시 작업부위가 깨끗하여야 하며 녹 방지를 위하여 아연용융도금으로 마감한다.

그레이팅은배수가 원활하도록 제작한다. 재료

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SS400으로 하며 KS D 3503에 준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그레이팅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아연용융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에 준한다.

재료의 시편은 50평철의 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외형규격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4mm로 한다.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5mm 한다.

시공 및 설치 매직그레이팅의 시공방법에 준한다.

받침 받침앵글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받침 받침앵글 양 평면의 수평은 높이가 서로 일정하도록 시공한다.

그레이팅과 받침 앵글의 간격은 한쪽이 5mm이내가 되도록 한다.

그레이팅 설치시 받침 앵글 내부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그레이팅을 설치한다.

그레이팅이 받침 후레임과 단단하게 결합되도록 하여 그레이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방지한다.

모든 공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미리 정해지지 않은 사항의 문제가 발생,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 시에는 즉시 협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그레이팅의 시공이 끝난 후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잔재 및 부속물은 깨끗이 청소한다.

공사시방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줄파기

굴착에 앞서 관로 횡방향으로 관로매설 폭만큼 20m 간격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 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오수관 경고테이프 설치 자재 오수관의 색깔은 흑갈색으로 한다.

오수관은 색깔로 구분되도록 하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으로 한다. N7 및 5YR 0245등의 색깔은 “실용한국색표집”에 의한다.

시공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10cm의 갈색테이프 등을 관의 종방향으로 관의 상단에 1줄을 부착 또는 표시한다.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폭 10cm의 흑갈색(5YR 024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하거나 칠한다. 이 때, 관경이 800m/m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관접합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 접합으로 한다.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항목 작 업 순 서 설명도 접 합

1)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밑에 침목을 댄다.

2) 고무링을 2번째 골에 끼운다

3) 소켓 내부면과 고무링 부위를 윤활제로 바른다

4) 소켓을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고정시킨다.

5) 연결된 로프에 조임 치구를 장착한다.

6) 파이프와 소켓이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치구로서 조인다.

7) 조립된 파이프 밑의 침목을 제거하고, 바닥에 기초모래를
고르게 포설한 후 매설한다.

시공 검사 경사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전에 매 10 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 (허용오차 ±3cm)을 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암거 및 800mm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기성 신청 시 내부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밀검사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관경별로 50 %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관로의 낮은쪽 끝에 마개를 끼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높은 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30분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 경(mm) 30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 용 량 (ℓ/m) 0.05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검 사 시 간 (분) 10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누수시험구간은 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접합 및 내부검사 CCTV 촬영검사

하수관거는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전체공사물량에 대하여 육안 또는 CCTV에 대하여 내부검사를 하여야 한다.

1200 mm 이상관은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 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1200mm 미만관의 전량을 CCTV로 검사한다.

CCTV 촬영전 CCTV촬영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촬영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CCTV 촬영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 시 TV카메라 (CCTV) 관로조사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 시공관리 지침의 보고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관로이음상태 관로누수상태 관 파손상태 관로침하 및 구배상태 연결관 돌출상태 시공된 관로의 품질상태 관로내 토사 퇴적상태 연결관 연결위치표시 (약도포함) 기타

테이프 내용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촬영일시 및 구간 ②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③ 촬영연장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CCTV 촬영 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450 mm 이상관로 촬영 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시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 하여야 한다.

CCTV 촬영 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 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한 구간의 CCTV 촬영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및 무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적용규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용접철망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자갈 KS F 2530석재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다.

시멘트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인 경우 지상 30㎝ 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아 올리되,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보관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보관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보관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골재의 받아들이기,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나 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골재 보관 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겨울에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재 료 물

물은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야 하며,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52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골 재

굵은 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44에 합치하고 깨끗해야하며, 5 mm부터 규정된 최대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최대 크기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크기를 20 mm로 한다.

잔골재는 KSF 2526, KSF 2527 또는 KSF 2559에 합치하고 깨끗하며, 6 mm부터 미세한 크기까지 균일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종류와 슬럼프 치는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도 굵은골재최대치수 (㎜) 슬 럼 프 치 (m) 슬럼프허용범위 (㎝) 비고 24 25 15 ± 2.5 21 25 15 " 21 25 8 " 21 40 8 " 18 40 8 " 10 40 8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로서 공기량은 4.5 %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타설방법과 기온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물타기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물타기 행위가 적발될시 당해 구조물은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공장의 선정

공장은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품질에 대한 지정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받아들이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 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 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본 공사의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량 (kg) 잔골재량 (㎥) 굵은골재량 (㎥) fck=21 ㎏/㎠ fck=18 ㎏/㎠ 40 40 346 323 0.502 0.470 0.595 0.648

사용골재조건에 따라 현장 배합설계를 실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배합을 실시한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압축강도는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저장 시멘트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 하여야 한다.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여름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 안이나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시공 치기준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물로 적셔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운반

비빈콘크리트는 재료 분리 및 손실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 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다지기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 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 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 ㎝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 때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번에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 량을 충분히 진동 다짐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 또는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5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막 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면의 마무리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덥히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다지기를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 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음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지 또는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전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철근 철근의 가공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하여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철근 절단시 산소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쉬어컷터나 쇠톱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절단 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의 교점(交點)은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클리프(clip)로 매어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철좌,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 (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 철선으로 몇 군데를 매어야 한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시공방법을선택하여야 한다. 이음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술검정은 KSB 0885에 따라야 한다.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panel)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동바리 밑동은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에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 개시전의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시험

공사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골재시험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콘크리트 씻기분석 시험 기타 시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 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 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완 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구조물의 재하시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한다.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공장 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장 제품의 치수의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문양거푸집 , 채움재(joint filler), KSM 3404 규정된 60~100mm 의 P.V.C VG2 관제품자료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 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시공 상세도면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시겅상세도 (현장여건 및 Sky Line을 고려하여 작성)

문양거푸집의 설치공 작도하여 제출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견본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의 형태, 무늬,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건설업자, 감리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포 장 공 사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아스팔트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재료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골 재 잔골재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3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안정성시험 감량(Na2SO(%)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최대치수(㎜)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최대치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 (75) 50 50 (75) 안 정 도 (kg) 500 이상 (750이상)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흐 름 치 (1/100㎝) 20 ~ 40 20~80 20 ~ 40 공 극 률 (%) 3 ~ 6 3~7 3 ~ 5 2~5 3~5 - 포 화 도 (%) 70~85(65~80) 65~85 75 ~ 85 75~90 75~85 -

주(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시공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 (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용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가.~사. 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혼합작업

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따라 결정한다.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짐작업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탄성은 본 절 3.13을 만족하여야 한다.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택 코트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재료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시공 준비공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상조건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0.3~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역청재의 살포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제출물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재
료

일반사항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보조기층 입도”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다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제출물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샘플 동상방지층 재료 10kg 이상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재료 일반사항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수정 CBR치(%) KS F 2304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5 이상 10 이상

표10-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수 있다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다짐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전 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과 같다.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비중(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함량(%) 20 이하 20 이하 F 2575 피복면적(%)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cm) -2.5 이내 두께(%) +10 ~ -5 평탄성 PrI (㎝/㎞) 일 반 도 로 토공부 : 10 이하,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및 시가지 도 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소형고압블럭 포장 자 재 기반조성재료

모래층용재료 : 투수계수는 1*10-⁴cm/sec 이상으로 No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어야한다.

쇄석기층용 재료 : 입도조정기층의 골재의 B-2범위에 따른다.

포장재료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은 KS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50kg/cm²이상, 두께 60mm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60kg/cm²이상, 두께 80m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 28일 압축강도 270kg/cm²이상, 두께 60mm, 흡수율 7%이하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mm,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mm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TYPE 가로(mm) 세로(mm) 두께(mm) 장/cm² 장당무게(kg) 용 도 U 223 110.5 60 39 3.2kg 중량차도,도로 공원,공장바닥 223 110.5 80 4.3kg 223 110.5 100 5.4kg S 190 100 60 49 2.7kg 도로,넓은광장 일반포장 190 100 80 3.6kg I 208 68 70 68 2.2kg 일반도로,계단 공원,배수로 O 208 138 70 34 4.4kg 광장,공원,보도 소방도로 시 공 공허용오차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cm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공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1.5~2.0% 0.5~1.0% 조립블록포장(인터록킹) 완층 및 줄눈용 모래

완층용 모래의 포설을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시작한다.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완층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완층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블록 표층

배치 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뛰어놓고 시공 하여야 한다.

블록 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을 얻어지도록 마감 한다.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교통안전 시설 노면표시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재 료 재료의 품질기준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품질기준 및 관리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흰 색 노란색 파란색 1종 2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값 65~95 비중 (25/25 ℃) 1.3이상 불점착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등이 많지 않을것

45°,0°확산 반사율 80 이 상 - - - 은폐율 0.90 이 상 0.80 이 상 0.94 이 상 0.90 이 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전 시켜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전시켜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중%) 60이상 안료분 (도료중%) 40~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5250과 큰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불휘발분중%) 0.06 이 하 0.06 이 하 0.06 이 하 카드뮴(불휘발분중%) 0.01 이 하 0.01 이 하 0.01 이 하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표와 같아 사용 하여야 한다.

항 목 기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의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K.U이하 이어야 함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항 목 1호 2호 3호 비중 2.4 ~ 2.6 입도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을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을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을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을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590㎛에 남는 것 0% 590㎛을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을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0㎛에 남는 것 0% 83㎛을 통과하는 것 0~4% 외관, 형상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50 ~ 1.64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재료의 반입 및 저장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교통안전 실무편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 공 시공기계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설치기준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은 다음과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 성능 (단위 : cd/lux․㎡) 입 사 각 관 찰 각 구분 반사성능 백색 황색 청색 86.50° 1.00° 도색후 3개월 이내 150 90 12 재도색 시기 70 40 5 86.50° 1.50° 도색후 3개월 이내 120 70 9 재도색 시기 55 30 4 88.76° 1.05° 도색후 3개월 이내 80 45 6 재도색 시기 35 20 2 노면표시 설치

시공 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기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제거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설치된 노면 표시를 지우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제거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 적용기준

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KS F 2530 석 재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재 료

경계블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경계블록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경계블록의 옆면은 편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의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시 공 블록의 설치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곡선부에는 R형 경계석을 사용하여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의 마무리 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업중단 지점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