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목포교도소 등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hwpx =====
목포교도소 구매 공고 제2026-1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목포교도소
▶ 본 입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입찰공고가 아닙니다.
본 입찰은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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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 : 목포교도소 구매공고 제 2026-1호
나. 입찰건명 : 2027년 목포교도소 등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10종) 입찰공고
다.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4개 교정기관
(목포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
라. 품
명 : 과일류(사과 등 10종)
마. 수
량 : 77,457kg(규격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적격심사
사. 계약방법 : 주별 단가계약(변동단가)
아. 기초금액 : 43,083원(품목별 ㎏당 단가총액)
자. 구매예정금액 : 333,667,130원(수요기관 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
차. 납품장소 : 수요기관(4개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
카. 납품시간 : 매일 08:00까지 납품(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공휴일 제외)
타. 납품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파. 납품방법 : 목포교도소(매일, 수요일 제외), 순천교도소(매주 2회),
장흥교도소(매주 2회), 해남교도소(매주 1회)
교정시설 구매창고에 08:00까지 납품(공급업자는 각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파.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2. 전자입찰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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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8.(수)
나.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9.(월) 14:00
다.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8.(수) 14:00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 11. 17.(화) 18:00
마. 개찰(입찰)일시 : 2026. 11. 18.(수) 15:00
바. 개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목포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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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중도매업 허가(청과부류 : 과일)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시 서류 및 견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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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7.(화), (휴일제외)
2) 제출시간 : 10:00 ~ 16:00 (2026. 11. 17. 서류접수 마감일은 18:00)
3) 제출장소 : 목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 제출서류 및 견품은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위 제출기간 중 병환 등(증빙서류 제출)의 사유로 사업주 이외 사업장 소속 직원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제출자의 4대보험 납입증명서(직원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도매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분증(서류제출자) 사본 1부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5) 4대보험 납입증명서(서류제출자)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고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견품 제출
1) 견품은 규격서를 참조하여 각 품목의 규격에 맞도록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에 포장(원산지 표기)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규격이 충족된 견품은 사진촬영 후 입찰종료시 까지 보관하며, 입찰종료 후 3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합니다.
※ 계절성 과일인 관계로 제출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됩니다.
(단,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고 납품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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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출 됩니다.
나. 적격심사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및 납품단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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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공급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사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 평균가격(kg 단위환산)의 평균가격(소수점 절사)에 입찰시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가격에서 포장 등 전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다.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요일 기준으로 나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화요일과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합니다.
라.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품목 및 기타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광주각화도매시장 소속인 광주원예농협이나‘광주청과(주)’또는 ‘광주중앙청과(주)’의 품목별 시세의 상품최고가를 기준으로 나항과 같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로 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매일 1회(공휴일 제외)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0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하여 납품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납품 수량은 수용자의 구매신청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소요 비용 등에 대한 공급 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합니다.
- 수수료율 : 품목별(개당) 2.5%(원 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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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목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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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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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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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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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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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 061-281-9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 11월 목포교도소 재무관
===== 2027년도 목포교도소 등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pdf =====
목포교도소 구매 공고 제2026-1호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목포교도소
▶ 본 입찰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입찰공고가 아닙니다.
본 입찰은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
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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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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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 : 목포교도소 구매공고 제 2026-1호
나. 입찰건명 : 2027년 목포교도소 등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10종) 입찰공고
다.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4개 교정기관
(목포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
라. 품 명 : 과일류(사과 등 10종)
마. 수 량 : 77,457kg(규격서 참조)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적격심사
사. 계약방법 : 주별 단가계약(변동단가)
아. 기초금액 : 43,083원(품목별 ㎏당 단가총액)
자. 구매예정금액 : 333,667,130원(수요기관 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
차. 납품장소 : 수요기관(4개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
카. 납품시간 : 매일 08:00까지 납품(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공휴일 제외)
타. 납품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파. 납품방법 : 목포교도소(매일, 수요일 제외), 순천교도소(매주 2회),
장흥교도소(매주 2회), 해남교도소(매주 1회)
교정시설 구매창고에 08:00까지 납품(공급업자는 각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파.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2. 전자입찰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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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8.(수)
나.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1. 9.(월) 14:00
다.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18.(수) 14:00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 11. 17.(화) 18:00
마. 개찰(입찰)일시 : 2026. 11. 18.(수) 15:00
바. 개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목포교도소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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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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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유자격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여“중도매업
허가(청과부류 : 과일)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
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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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등록 시 서류 및 견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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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기간 : 2026. 11. 9.(월) ~ 2026. 11. 17.(화), (휴일제외)
2) 제출시간 : 10:00 ~ 16:00 (2026. 11. 17. 서류접수 마감일은 18:00)
3) 제출장소 : 목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 제출서류 및 견품은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위 제출기간 중 병환 등
(증빙서류 제출)의 사유로 사업주 이외 사업장 소속 직원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제출자의 4대보험 납입증명서(직원 확인용)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도매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분증(서류제출자) 사본 1부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5) 4대보험 납입증명서(서류제출자)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 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고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견품 제출
1) 견품은 규격서를 참조하여 각 품목의 규격에 맞도록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에 포장(원산지 표기)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2) 규격이 충족된 견품은 사진촬영 후 입찰종료시 까지 보관하며, 입찰종료
후 3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합니다.
※ 계절성 과일인 관계로 제출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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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고 납품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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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출 됩니다.
나. 적격심사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계약 및 납품단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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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공급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사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 평균가격(kg 단위환산)의 평균가격(소수점 절사)에 입찰시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가격에서 포장 등 전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
하 절사)로 합니다.(주별 변동단가 적용)
다.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
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요일 기준으로 나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
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화요일과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도매가격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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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합니다.
라.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품목 및 기타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광주각화도매시장 소속인 광주원예농협이나‘광주청과
(주)’또는 ‘광주중앙청과(주)’의 품목별 시세의 상품최고가를 기준으로 나항
과 같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로 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매일 1
회(공휴일 제외)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0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하여 납품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납품 수량은 수용자의 구매신청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
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
억원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소요 비용 등에 대한 공급 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판매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합니다.
- 수수료율 : 품목별(개당) 2.5%(원 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 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입금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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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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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목포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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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9. 청렴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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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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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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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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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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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 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
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 061-281-9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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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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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6. 8. 25., 일부개정]<hp:lineBreak/>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9.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9.21., 2019.12.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ㆍ허용하여 분할납품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26.8.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2019.12.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8., 2025.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1.1.>
가.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12.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3.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부칙 <제170호, 2026. 8. 2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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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목포교도소
제1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4개 교정기관(목포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목포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를“수요기관”이라 하고, 계약 상대업체를“공급자”라 칭한다.
제2조 (공급수수료 공제 등)
① 공급수수료란 자비구매물품 판매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②“수요기관”은 자비구매물품 판매대금 지불 시“공급자”에게 공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며 수수료율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율 : 품목별(kg당) 2.5%
2. 공급수수료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제3조 (물품규격)
① 납품하는 과일류의 규격은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 조사요령(조사기준)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규격을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한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의 농산물규격서 중“상품(上品)”규격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간한“식재료품질규격 가이드”를 적용한다.
②“공급자”는 과일류를 1kg 단위로 원산지가 표기된 천공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과일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장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급품목의 포장단위 변경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급 품목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납품단가의 결정)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조사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 평균가격(kg 단위환산)에 입찰시의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하고 포장비 등 전처리 비용 5%를 더한 금액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한다.
② 가격조사일인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기준으로 위 ①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화요일과 수요일이 휴일 등으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한다.
<예시>
① 매주 수요일 기준 3일간(휴일제외)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조사된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 평균가격(Kg단위 환산)의 평균가격(소수점 절사)
※ 월요일, 화요일 중 휴일이 있을 경우 해당요일을 제외한 전일3일 평균가격임.
②“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광주각화도매시장 소속인 광주원예농협이나 광주청과(주) 또는 광주중앙청과(주)의 해당 품목별 시세의 상품최고가를 위 ①에 따라 평균가격 산정
③ 포장 등 전처리 비용 5% 가산
※ 품목별 납품단가 = (① 또는 ②) × 낙찰률 × 1.05 〈최종 원단위 이하 절사〉
※ 산정된 납품단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납품단가로 한다.
③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과일가격이 폭등(전 주 보다 40%이상) 할 경우에는 가격조사일 이후의 시세를 적용하여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
④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품목 및 기타 사유로 도매가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광주각화도매시장 소속인 광주원예농협이나 광주청과(주) 또는 광주중앙청과(주)의 품목별 시세의 상품최고가를 기준으로 위 ①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로 한다.
제5조 (납품 요구절차 및 납품 기한)
① 납품의 요구는“수요기관”의 발주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 방법은 교정본부 홈페이지 ‧ 전화 ‧ 이메일 ‧ 팩스 전송 등에 의한다.
②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의 08: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공급자”의 납품지연 등으로“수요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검사 및 검수)
① “공급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며 규격 미달,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품목의 요구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만일 이런 사태 발생 시에는“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③ “수요기관”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부담한다.
제7조 (위생관리 및 납품 후 관리)
① “공급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 시 『식품위생법령』 등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물품이 변질 ‧ 파손 등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정에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취식 후 발생한 식중독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납품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공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③ 납품 받은 교도소가 다른 공동구매 교도소와 달리 과일의 신선도, 크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에게 반품, 교환 등을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다른 교도소에 해당 과일을 이의가 없이 납품했다는 이유로 반품 등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7.1.1.부터 2027.12.31.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공급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수요기관”의 요구 시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출서류) 계약 체결 시“공급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③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④ 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개인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국민연금법』제95조의 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3에 따른 보험료 납부 확인용)
⑤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⑥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⑦ 통장사본 1부
⑧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누구나 운전가능한 종합보험) 1부
⑨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1부
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⑪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제10조 (계약 물량)
계약 물량은 예상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 공무원은“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한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발주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② 납품지연 등으로“수요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가격인상 등 “공급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을 기피할 때
④“공급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하게 판단될 때
⑤“공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⑥“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⑦ 계약담당공무원은“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공급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공급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지체상금)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공급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대금 지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①“공급자”는 물품 공급 시 관계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물품의 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공급 이후다음날“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단, 공휴일 등이 연속된 경우는 다음날 입금한다.
③“공급자”가 지정 계좌를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관계서류에 의한 요청에 의하며 요청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지정계좌 입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15조 (법령의 준수 등)
①“공급자”는 각종 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수요기관”에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이 국가 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급자”는 납품차량 또는 물품 속에 부정물품(담배,주류,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건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법적 제재처분을 받는다.
④“공급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또는 기타 영상녹화장비가 탑재되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시설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통상 수용기관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누구나 운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6조 (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수요기관”과“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
[별지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규격서 및 기초금액.hwpx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규격서 목포교도소
1. 규격 및 구매 예정량
(단위 : 원)
품 목
원산지
단 위
규 격
예정수량
(kg)
구매예정금액
(원)
기초금액
(원)
사 과
국내산
kg/1봉지
“상품”
(2.물품
규격
참조)
16,881
106,990,921
9,188
단 감
국내산
kg/1봉지
2,249
7,415,777
3,858
감 귤
국내산
kg/1봉지
23,197
85,593,212
3,338
토마토
국내산
kg/1봉지
15,575
66,333,604
3,431
복숭아
국내산
kg/1봉지
1,097
6,074,831
5,681
배
국내산
kg/1봉지
6,401
21,730,494
5,431
오렌지
수입산
kg/1봉지
1,551
5,419,569
4,361
바나나
수입산
2kg/1봉지
2,310
3,904,078
2,460
참 외
국내산
kg/1봉지
8,196
30,204,652
5,335
자 두
국내산
kg/1봉지
참 고
(품목 외)
계
77,457
333,667,138
43,083
※ 예정수량 및 구매예정금액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간 수요기관에서 판매한 수량 및 금액으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단순참고 자료입니다. 본 규격서에 없는 과일도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단가를 제공하는 경우 납품 가능하며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가격정보’에서 세부가격정보→중도매인 판매가격→품목별 “상품”→kg단위→ 연간가격 →지역기준 “전체”로 조회 당시의 2026년 도매 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규격서의 기초금액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이며, 품목별 단가 결정은 매주 변동 단가로 적용합니다.
2. 납품 요건
가. 과일의 표준규격은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조사요령(조사기준)의“상품”기준이며,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에서 규격을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한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농산물표준규격“상품(上品)”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간한“식재료품질규격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시 참고바랍니다.
나.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과일의 종류 및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공정 또는 물류창고 확인 등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물품은 매일(공휴일 제외) 08:00까지 수요기관(목포교도소, 순천교도소, 장흥교도소, 해남교도소)구매 창고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공급사항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신선도 및 파손방지를 위해 납품하는 차량은 택배나 배송업체를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이품종과·미숙과 또는 색상이 변한 과일 등 규격에 미달되는 것을 납품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물품은 천공된 비닐봉지(원산지 표기)에 1kg 단위로 포장하여 납품하고, 위험한 금속 및 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입고 후 물류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분은 추가로 납품하고, 그 금액은 입찰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입찰 사전심사 서류 및 견품제출 안내사항.hwpx =====
2027년도 목포교도소 등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
입찰 사전심사 서류 및 견품제출 안내사항
입찰 참가업체는 공고문과 본 안내사항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 미준수 시 서류 미접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및 견품 제출 장소 안내 등
가. 제출장소 : 목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사무실
☞ 주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일로중앙로 78, 구매팀 ☎ 061-281-9331
1) 제출장소는 목포교도소 민원실 건물에 있는 구매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2)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시는 분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나. 서류 접수기간 : 2026. 11. 9.(월) ~ 2024. 11. 17.(화) (휴일제외)
다. 서류 접수시간(10:00~16:00)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17.(화) 서류접수 마감일은 18:00)
제출 서류의 편철 방식 및 편철순서
가. 편철은 더블클립을 이용하여 맨 앞장에 업체명과 편철 목록표 작성
나. 해당 공고문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편철
다. 모든 제출 서류의 원본을 제외한 부본,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이 서류 상단 또는 하단부에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도매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분증(서류제출자) 사본 1부
4) 위임장 및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사업주 외 소속 직원 서류 제출 시)
5) 인감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견품 제출 방법
견품을 담는 박스는 종이박스로 하되, 박스 전면에 입찰하고자 하는 공고명과 제출자를 A4 용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공 고 명
목포교도소 등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10종)
제출업체 : 0 0 0
제 출 자 : 0 0 0
4. 기타 유의사항
가. 서류 및 견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선 접수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요청된 부분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 측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안내사항 위반 시 서류 및 견품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 :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수요기관 소재지 및 각종 서식. 끝.
■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수요기관 소재지
기 관 명
주
소
우편
번호
전
화
순천교도소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전남 순천우체국 사서함 9호
57905
061-751-2114(215)
(FAX) 753-3895
목포교도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전남 무안군 일로우체국 사서함 1호
58574
061-281-9331
(FAX) 281-4103
장흥교도소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전남 장흥우체국 사서함 1호
59345
061-860-9114<hp:lineBreak/>(FAX) 862-7961
해남교도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전남 해남우체국 사서함 6호
59021
061-530-9300<hp:lineBreak/>(FAX) 534-6338
위
임
장
❐ 위임받은 사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임인(신청인)
은 아래 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2027년도 목포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과일류) 입찰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 등 일체의 행위
❏ 첨부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 끝.
2026 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성 명 :
(인)
주 소 : 목포교도소 재무관 귀중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목포교도소는 입찰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7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입찰에 관한 등록 및 참가
나.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전화번호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목적 달성시 까지
라. 거부권 및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찰 등록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7년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입찰에 관한 등록 및 참가
나.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다.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목적 달성시 까지
라. 거부권 및 불이익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입찰 등록 서류 미 제출로 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동 의 자 :
목포교도소 재무관 귀하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x =====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는 목포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목포교도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 (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소관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2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목포교도소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목포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포교도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