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_수용자_자비구매물품(과일류)입찰_공고문.hwpx =====
밀양구치소 공고 제2026 – 51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법무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밀양구치소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수요기관 : 밀양구치소
○ 입찰건명 : 밀양구치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공고
○ 품
명 : 과일류(사과 등 7종)
○ 수
량 : 규격서 참조
○ 입찰방법 : 전자입찰(지역제한), 제한경쟁(단가),
○ 기초금액 : 38,148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 : 92,238,477원(수요기관 사정상 증감될 수 있음)
○ 납품장소 : 밀양구치소 내 지정된 장소
○ 납품방법 : 주문 시 밀양구치소 구매창고 08:00까지 납품(공휴일 제외)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1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입찰기간 : 2026.11.3.(화)10:00 ~ 2026.11.11.(수)10:00
○ 개찰일시 : 2026.11.11.(수) 11:00
○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11.10. (화) 18:00
○ 개찰장소 : 밀양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중도매업허가(청과부류 : 과일)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제출서류 및 납품하려하는 제품의 견품과 견품에 대한 견적서를 입찰 전 밀양구치소 총무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 규격서에 따른 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견품은 공고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③ 국세납부증명서 및 지방세납부증명서 각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⑤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⑥ 위임장 1부(사업주 외 서류 제출 시)
○ 사본 제출 시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자
① 대표자 :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② 대리인 : 대표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접수자의 신분증 지참
○ 견품 제출
① 견품은 규격서를 참조하여 각 품목의 규격에 맞도록 1kg 단위로 천공된
비닐로 포장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② 규격이 충족된 견품은 사진촬영 후 입찰종료 시까지 보관하며, 입찰종료 후 2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며(반품에 따른 경비는 입찰자 부담), 반품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 계절성 과일인 관계로 구입이 어려운 과일은 제외됩니다. (단 규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납품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처
입찰 전 서류 및 견품은 밀양구치소 총무과 구매팀으로 2026. 11. 10.(화) 17:00(공휴일 제외)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입증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 적격심사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하고, 미결정시 적격심사 점수로 결정하며, 그래도 미결정시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③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④ 적격심사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1항 가목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한하며,
1)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에 사용되는‘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3)‘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나라장터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⑥ 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7. 계약 및 납품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공급예정 수량 총액으로 체결하고, 공급일은 매주 수요일 1회로 하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공급일 전주(前週) 수요일 기준으로 3일간(휴일제외) 공시 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 시황표의 부산지역 품목별 상품(上品) 도매가격(kg 단위환산)을 평균(소수점 절사)하여 입찰시 낙찰률(소수점 3자리 적용)을 적용한 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에서 포장 등 전처리 비용 5%를 가산한 금액을 품목별 납품단가(원단위 이하 절사)로 합니다. 가격 결정일이 휴일 등으로 농산물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도매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전(直前)일에 공시된 가격을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합니다.(최종 품목별 납품 단가는 원단위 이하 절사)
○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매주 수요일 08:00까지(공휴일 제외)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납품하는 업체는『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과일 또는 포장지에 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납품하는 과일은 1kg단위로 천공한 비닐에 포장하여 10kg단위의 박스에 넣어 과일을 납품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서로 협의하여 포장박스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납품수량은 수용자의 구매신청 등 우리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는 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율 : 품목별(1kg당) 2.6%(원단위 미만 절사)
- 공제방법 : 판매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 2.6%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 입금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밀양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밀양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예정자)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무효,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의 정보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입찰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밀양구치소 총무과 구매(☎055-350-77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등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끝.
2026. 11. 3. 밀양구치소 재무관
===== 2027년_수용자_자비구매물품(과일류)입찰_공고문.pdf =====
===== 과일류_규격서.hwp ===== 과일류규격서 1. 규격 및 구매 예정액 품명 원산지 규격 단위 기초단가(원) 구매 예정량 (kg) 구매 예정액 (원) 사과 (후지) 국내산 상품 1kg 9,447 3,164 29,890,308 복숭아 (백도) 국내산 〃 1kg 5,825 1,107 6,448,275 단감 (부유) 국내산 〃 1kg 4,407 1,733 7,637,331 감귤 (노지) 국내산 〃 1kg 3,885 4,282 16,635,570 배 (신고) 국내산 〃 1kg 5,211 1,759 9,166,149 참외 국내산 〃 1kg 5,053 2,748 13,885,644 오렌지 (미국) 수입산 〃 1kg 4,320 1,985 8,575,200 계 38,148 16,778 92,238,477
※ 기초단가는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가격통계’에서 품목별 도매가격“상품”기준으로 2026년 부산지역 평균값을 통계자료로 산정함.
구매예정수량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매량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구매예정액(낙찰율 포함 안됨)은 입찰진행을 위한 가격이며 실제 납품가격은 매주 변동단가로 적용합니다.(공고서 참조)
※ 본 규격서에 없는 과일도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서 단가를 제공하는 경우 납품 가능하며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납품 요건
가. 농산물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의“상품”기준과 한국식품연구원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을 적용합니다.
나. 납품하는 품목은 계약된 품목 중에서 1 ~ 2종 이내로 우리 소가 지정하는 품목을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 소 수용인원, 수용자의 구매신청에 따라 수량이 수시 변동되므로 납품업체는 납품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물품은 매주 수요일 08:00까지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 납품 과일은 1Kg 단위로 내부가 투과되는 천공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하며(단, ±1%의 중량 오차허용), 과일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후 포장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과일은 국내산 납품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로 오렌지 등은 수입산으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사. 과일은 이 품종과 미숙과 또는 색상이 변한 과일 등 규격에 미달되는 것을 납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고,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외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수용자_자비구매물품(과일류)_구매계약_특수_조건.hwp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밀양구치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과일 7종)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호칭을 편의상 밀양구치소장을 “발주자”, 계약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물품내역) ① 이 계약의 물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품 명 : 과일류 7종(사과, 복숭아, 단감, 감귤, 배, 참외, 오렌지)
2. 규 격 : 물품의 세부 규격은『과일류 규격서』에 따른다.
3. 단 위 : 1Kg(봉)
4. 수 량 : 1년간 공급 예정량은 유동적이며,『과일류 규격서』참고
5. 단 가 : 위 공고문 “7”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예정수량이 수용자의 수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발주자”와 “발주자”의 관계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제①항5의 납품단가에는 일체의 제반비용 및 운반비 등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중이라도 계약 해지의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출서류)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국세납부증명서(지방세납부증명서) 각1부 ③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물품계약 확약서 1부 ⑥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⑦ 운전자 보험증서(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1부
⑧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1부 제5조(계약 물량)
계약 물량은 예상소요량으로서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계약 물량의 증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물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필요량에 의한 납품요구(전화 또는 팩스 등)에 따라 납품하되, 물품납품 시 유실 및 파손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으로 우리 소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③ 납품받을 물품의 수량은 “발주자”가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며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고, 만약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과일류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시중 유통물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발주자”에게 납품일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품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물품은 매주(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 1회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품질평가를 검수담당공무원의 판단‧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물품납품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과 관련된 식중독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제반 치료비, 경비 등 일체의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주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며 검사결과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수량 부족 또는 주문한 물품이 아닐 경우에는 “발주자”는 구입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지체없이“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교체하여 구매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하고 이미 납품한 과일이라도 흠 등이 있거나 유통 전에 변질된 과일은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필요 시 국‧공립검사기관에 검정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계약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공급물품 조건 및 기준 규격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및 의무(대금청구권 포함)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물품대금 지급)
①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관련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물품의 대금은 자비구매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물품 공급 이후 “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계좌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물품을 신청한 후 2일 이내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체 물품의 금액에 지체 일수마다 1,000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거나 “발주자”의 사정으로 지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때
2. “발주자”가 요청한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본소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된 규격, 품질과 상이한 물품을 공급한 때
4. 규격과 품질이 부적합하여 대체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월 2회 이상 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물품 검사결과 월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6.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적발된 때
7. 공인 검사기관이 물품 분석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다고 판정된 때
8.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대리 납품하게 한 때
9. “발주자”가 물품 생산공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계약상대자”의 보관소 등을 확인 방문 요청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
10.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발주자”가 인정한 때
11. 검수담당공무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12. 기타 이 계약서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물품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때
②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발주자”의 손실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됨으로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사표시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쓰레기처리)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품의 상자, 포장지, 용기 등 쓰레기를 자기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발주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쌍방 합의 하에 계약사항을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준수사항)
① 규격에 적합하고 신선한 과일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선별과정을 거쳐 규격에 적합한 과일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④ 소분 포장은 1kg 단위로 재질은 위생상 안전하며 천공된 비닐봉투에 포장하고 원산지 표기를 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또는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우리 소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 소가 국가주요보안 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⑧“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에 블랙박스 및 기타 영상녹화 장비가 탑재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 내 입고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⑨ 통상 소 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므로 보험은 만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발주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발주자”가 요청하는 과일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8조(청렴계약 이행)
①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발주자”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 타)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및 발주처의 해석에 의하고,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첨부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 첨부물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