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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967] 2027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6종)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중도매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물품 #중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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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hwpx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 58 호

  • 2027년도 대구교도소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 요 기 관 : 대구교도소
나.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 공고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구 매 조 건 : 규격서 및 과일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마.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적격심사)
바. 계 약 방 법 : 주별 단가계약(변동단가)
사. 기 초 가 격 : 23,820원 (품목별 kg당 단가총액)
아. 추 정 금 액 : 331,961,020원(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자. 납 품 장 소 : 대구교도소 구매창고
차. 납 품 기 한 :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카. 납 품 방 법 : 매일 07:00 까지 납품(공휴일 제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12.(목)
나. 입찰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12.(목) 10: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1. 11.(수) 18:00
라.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마.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청과부류, 과일)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계약시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서류(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신선도 및 파손방지를 위해 납품일 당일 오전 07:00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을 하여야 하고 훼손 등에 의한 납품 부족분에 대하여는 당일 오전 12:00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및 견품 제출처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2)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원본제시)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4대 보험 납입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참조)
(7) 사무소, 작업장, 물류창고(냉동 또는 냉장시설 필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판정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품 및 견적서 제출
(1) 규격서상 품목, 품종, 원산지, 등급(상품)에 맞는 규격과 품질의 견품(공급단위인 1kg)과 견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서류 및 견품 제출 장소 및 기간
(1) 장소 : 대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로 204)
(2) 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11.(수) 18:00, 공휴일 제외
(3) 접수 : 서류의 경우 승인된 업체, 견품의 경우 규격서에 따른 규격을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4) 제출자 : 중도매인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대리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5)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및 견품은 대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견품은 계약체결 후 공급할 과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공급과일의 품질과 규격의 동일성 여부 확인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며 실온보관 및 검수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1)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다 빈도순으로 <hp:fwSpace/>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하여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2)<hp:fwSpace/><hp:fwSpace/>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단, 세부기준 제5조제1항가목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한하며, 경영상태평가에 사용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심사기준일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 한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또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의하며,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계약 및 공급, 공급수수료 공제 등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품목별 공급요건,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방법 등은 과일류 규격서 및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참조 바랍니다.

다.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공급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급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합니다.
<hp:fwSpace/>(1) 수수료율 : 품목별 공급단위인 1kg/봉의 공급가격(공급단가)의 2.5%(원단위 미만 절사)
<hp:fwSpace/>(2) 공제방법 : 공급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

라.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 후 낙찰자(예정자)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교도소 총무과(입찰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항목 (2)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hp:fwSpace/>053-430-1611, 내선 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일류(6종) 규격서 1부. 2. 과일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 11. 2. 대구교도소 재무관

===== 입찰 공고문.pdf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6– 58 호

- 2027년도 대구교도소 -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 공고
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
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품질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 요 기 관 : 대구교도소
나. 입 찰 건 명 : 2027년도 대구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일류) 입찰 공고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구 매 조 건 : 규격서 및 과일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마.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적격심사)
바. 계 약 방 법 : 주별 단가계약(변동단가)
사. 기 초 가 격 : 23,820원 (품목별 kg당 단가총액)
아. 추 정 금 액 : 331,961,020원(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자. 납 품 장 소 : 대구교도소 구매창고
차. 납 품 기 한 :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카. 납 품 방 법 : 매일 07:00 까지 납품(공휴일 제외)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11. 2.(월) ~ 2026. 11. 12.(목)
나. 입찰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12.(목) 10: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1. 11.(수) 18:00
라. 개찰일시 : 2026. 11. 12.(목) 11:00
마.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청과부류, 과일)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계약시 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가입 서류(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되는 과일은 당일 포장작업을 한 과일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신선도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납품일 당일 오전 07:00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을 하여야 하고
훼손 등에 의한 납품 부족분에 대하여는 당일 오전 12:00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및 견품 제출처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2)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원본제시)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4대 보험 납입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참조)
(7) 사무소, 작업장, 물류창고(냉동 또는 냉장시설 필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사진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판정시 부적격 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품 및 견적서 제출
(1) 규격서상 품목, 품종, 원산지, 등급(상품)에 맞는 규격과 품질의 견품(공급단위인 1kg)과
견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 전 견품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서류 및 견품 제출 장소 및 기간
(1) 장소 : 대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로 204)
(2) 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11.(수) 18:00, 공휴일 제외
(3) 접수 : 서류의 경우 승인된 업체, 견품의 경우 규격서에 따른 규격을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4) 제출자 : 중도매인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대리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5)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및 견품은 대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견품은 계약체결 후 공급할 과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공급과일의 품질과 규격의
동일성 여부 확인 목적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며 실온보관 및 검수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1)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하여 시스템에서 결정됩니다.
(2)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
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2.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단, 세부기준 제5조제1항가목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한하며, 경영상태평가에 사용되는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
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심사기준일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 한 확인서로 확인
합니다. 또한, 신인도 평가점수의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심사
시 필요한 서류의 입증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의하며,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계약 및 공급, 공급수수료 공제 등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품목별 공급요건,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방법 등은 과일류 규격서 및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참조 바랍니다.
다. 교정기관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계약한 모든 업체는 제품 공급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소요비용 등에 대한 공급수수료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급대금 지급 시 공급에 따른 용역비용(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합니다.
(1) 수수료율 : 품목별 공급단위인 1kg/봉의 공급가격(공급단가)의 2.5%(원단위 미만 절사)
(2) 공제방법 : 공급대금 입금 시 공급수수료 2.5%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에 송금
라.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 후 낙찰자(예정자)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교도소 총무과(입찰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
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항목 (2)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을 개찰한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
하니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공고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도소 총무과 구매팀(☎ 053-430-1611, 내선 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일류(6종) 규격서 1부.
2. 과일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6. 11. 2. 대구교도소 재무관

===== 과일류(6종) 규격서.hwpx =====

과일류(6종) 규격서

1. 과일류(6종) 규격 및 구매 예정 사항
품명
품종
원산지
등급
공급단위
(1kg/봉지)
예정수량
(kg)
기초금액
(원)
구매예정액
(원)
사과
부사 등
국내산
상품
4개 이하
24,226
6,880
163,365,140
방울
토마토
대추방울 등
“
“
65개 이하
9,358

3,420
32,578,000
단감
부유 등
“
“
5개 이하

7,239

3,280
23,350,910
배
신고 등
“
“
2개 이하

3,702
3,240
11,761,400
감귤
조생종 등
“
“
10<hp:fwSpace/>~<hp:fwSpace/>15개
14,217

3,420
48,761,300
오렌지
네이블 등
수입산
“
5개 이하
14,619

3,580
52,144,270
계

73,361
23,820
331,961,020

※ 기초금액은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www.kamis.or.kr) ‘가격통계’에서 품목별 도매가격상품 기준으로 2026년 대구지역 상품 평균가를 통계자료로 산정하였습니다.

※ 구매예정액 및 예정수량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매량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과일의 표준규격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의 ‘가격정보’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의 “상품” 기준이며,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서 규격을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한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상품” 규격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간한 “식재료품질규격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단가 산정
가. 매주 변동단가 적용

※ 공급단가는 가격산정 시 해당 주 수요일(기준) 포함하여 이전 5일간(휴일이 포함된 경우 3일 이상) 농산물 유통정보(https://www.kamis.or.kr)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중도매인 판매가격의 가격정보 등급(상품) 대구기준 가격을 기초단가로 산정합니다.

※ 산정된 공급단가는 산정한 주(週)의 다음주【예.<hp:fwSpace/>8.<hp:fwSpace/>6.(수)~8.<hp:fwSpace/>12.(화)】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속되는 휴일 등으로 5일중 3일 이상 가격정보가 고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하여 2주일【8. 6.(수)~8.19(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서 경매 미실시 또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단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공판장 온라인 전자거래플랫폼(대구지역)(https://newgp.nonghyup.com)의 농산물가격정보 항목의 등급(특급) 평균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2027년 자비구매물품(과일류) 공급수수료 요율 : 2.5%(원 단위 절사)

다. 전처리비용 : 5%(원 단위 절사)

※ 기초금액(기초단가)에 입찰 시 낙찰률을 적용한 변동단가에서, 전처리 비용 5%를 가산하고, 공급수수료 2.5%를 공제한 가격을 납품단가(공급업체 입금단가)로 합니다.

3. 공급 요건
가. “발주자”가 수용인원, 수용자의 기호, 구매상황 등에 따라 공급 중인 품명의 주문종료 또는 변경요청에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과일의 주문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품종과 또는 미숙과, 색상이 변한 과일 등 규격에 미달되는 과일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일의 특성상 검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급 과정에서 발견되는 하자품은 수량만큼 반품 또는 교환(추가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고 후 공급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분은 추가로 납품하고, 그 금액은 입찰가에 포함해야 함

다. 공급 공정 또는 물류창고 등 확인 요구 시에는 즉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과일은 매일 07:00까지 대구교도소 구매 창고에 직접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공급사항은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 납품되는 모든 과일류는 투명한 비닐에 천공 작업을 한 후 1kg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하여 포장상자(종이박스)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일의 신선도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납품하는 차량은 택배나 배송업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기후변화 등으로 과일류(6종) 규격서에 포함된 과일가격의 이상급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규격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명의 과일(예시.공급이 원활한 바나나 등)의 공급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납품 기준은 입찰 공고의 과일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과일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과일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및 명칭) ① 본 특수조건은 대구교도소에서 행하는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일류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구교도소 재무관을 “발주자”라 하고, 계약상대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조 (공급기준) 과일의 품목별 공급단가 산정, 공급단위, 공급기준 및 공급방법은 과일류(6종) 규격서에 따르며, 규격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보험) 과일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공급하는 차량을 구내에서 교정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 계약한 물품을 지정된 납품장소에 납품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격 미달,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품목의 발주 물량을 지정된 기일 내에 공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 시에는“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 부정당업체로의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검사공무원이 납품한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하여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호 입회 하에 가), 나)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검수내용

(1) 맛, 색, 향취, 외관상태, 신선도, 이물질 오염여부 등을 검사

(2) 저울을 사용한 중량 확인, 수량, 규격, 유통기한 등 확인

(3)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 및 생산자 확인

나) 검수 시 제출서류: 납품서(거래 명세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⑥ 검수 시 하자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반품을 받거나 정상 과일로 즉시 교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공급 통보 및 공급 기한) ① 공급의 지시는 전화, 이메일, 팩스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공급기한은 공급통보 다음날 07: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으로 대구교도소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안전 관리) ① 과일의 운반, 반입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손상 시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공급하는 과일의 결함 및 공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생관리 및 공급 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 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과일이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체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질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질병, 기타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② 공급한 과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8조 (계약 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2027. 1. 1. ~ 12 .31.)으로 한다. 다만, 차기 공급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요구 시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제출서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국세납부증명서(지방세납부증명서) 1부
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증서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9. 생산물(영업) 배상책임보험 1부
10.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11. 기타 제반 서류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 및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한다.
1.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때
2. 규격 및 발주에 미달되는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려고 한 때
3. 납품지연으로 대구교도소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5.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6. 검수결과 불합격 실적이 월 2회 이상일 때
7. 저질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 되었다고 판정 되었을 때
8. 공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9. 기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 사유로 의사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 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 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과일 대금 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시 관계 서류(거래명세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물품의 대금은 자비구매 물품의 특성상 수요자인 수용자에게 공급 이후 다음 날“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공휴일 등이 연속된 경우는 다음날 입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지정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의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과일대금을 지급하되 품명별로 공급단가당 공급수수료 2.5%(품목별 kg당, 원 단위 미만 버림)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14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과일공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구교도소 출입 시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보안조치 및 지시와 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이 국가 주요보안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출입 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전자·통신기기 등)이 은닉되어 반입될 시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 받는다.

제15조 (기타)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계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의하며, 그 외의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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