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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380] 2026년 효성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효성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7169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6: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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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2026년 효성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2026년 효성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공고문.pdf =====
효성중학교 공고 제 2026-52호
2026년 효성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
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코드 인식 : QR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입찰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효성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나.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94길 48
다.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78,857,090 78,857,090 71,688,270 7,168,820 0 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지점투찰불허)
라. 공종 구성
주 공종 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100%
합 계 100%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 제한사유

  • 공사예정금액 억 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가능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조달청)”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자.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의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다음 합산액을 확인하여 견적서 제출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0 0 0 1,075,597 0 0 0 1,075,597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 16:00부터 2026. 11. 13.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 11:00, 효성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
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대
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 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효성중학교 행정실(☏053-234-8900)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
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
의사항 안내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
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
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54%이상으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
유(별지1 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수의계약각서
> (별지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
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가. 견적서 체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0 0 0 1,075,597 0 0 0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 사용한 공공요금 별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 사용한 공공요금 별도 정

산)
12.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dge.go.kr/)→알림마당→ 계약정보→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지3> 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참가자는 본 안내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조달업체 이용자약관 및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
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

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효성중학교(☏234-8900)
2)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1588-0800)
3)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효성중학교(☏234-89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효성중학교장

효성중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 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계
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 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쪽)1 (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 ] 예 [ ] 아니오
③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④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총수의 [ ] 예 [ ] 아니오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효성중학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효성중학교에서 시행하는 0 0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
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효성중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다.
20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효성중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원가계산서.xlsx =====

[시트: Sheet1]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35,280,086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35,280,086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16,681,126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3,069,327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19,750,453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921,734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703,116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199,479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84,612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075,597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158,648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1,185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17,775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2,696,496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5,858,642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60,889,181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4,871,134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4,572,034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1,355,917 G: H:
B: C: D: 총
원
가 E: H F: 71,688,266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7,168,826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78,857,092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78,857,092 G: H: (J) I: 78,857,090 J: *원단위절사
L: 6.6

===== 붙임3. 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토
공

제 3 장 조경공 제 4 장 시설물공 제 5 장 포장공 제 6 장 급배수공 제 1 장 공 사 일 반 공사일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건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에 적용하고 그 시행일체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설계변경 설계변경조건 현지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이 있을 때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감독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기타 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규정 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기타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

공사계획 및 관리 공사공정계획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 시 각 공정별 시공 전에 인력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식재적기에 수목 등을 심을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 진척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보고 및 제출서류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사진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주요공정, 준공현황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 사진 2부씩 촬영,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행정서류

착공서류, 공사일지, 현황보고,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변경승인요청,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검사 및 자재 관리 서류, 하도급 관련서류, 안전관리 서류 등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 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재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준공서류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별하여 표기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자재관리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공사용 주요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 이를 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수에 사용 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 및 기타로 인하여 유실, 변질된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상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여,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교육,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되메우기 및 뒷채움과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처분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해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한다.

시공 시공일반

구조물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 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거 및 옹벽기초 등 주요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공사감독의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근 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계획고까지 되 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공사감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토사 기초터파기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감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 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토사지반에서는 공사감독자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콘크리트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 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 부위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인접부위에 되메우기에 의한 다짐이 필요할 경우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고, 구조물 주위에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작업계획

터파기한 자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초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측승인 즉시 콘크리트의 타설 등 기초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공사감독이 판단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시공자는 흙쌓기 작업 및 배수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토공작업이 배수공 작업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는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적당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수로가 지시에 반하여 시공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토공의 마무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비탈면 면 고르기와 토공 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시공 비탈면의 면고르기

흙쌓기부, 땅깍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지시하는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식재지는 최대크기 2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마운딩 되어야 한다.

완성면의 보호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완성면상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검사가 완료된 마무리 면에 공사감독의 확인을 득하여 자재를 적치할 경우에는 자재 제거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받도록 한다.

제 3 장 조 경 공 식재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수목식재공사 및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일반조건

수급인은 식재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 작업(객토)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면에 따라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용의의 정의

수고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자에서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된다.

흉고직경 : 지표면에서 1.2m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때에는 각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직경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흉고직경으로 한다.

수관 폭 : 타원형 수관은 최대 층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 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고 :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지하고 :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근원 직경 : 근원 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어린 묘목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수관길이 :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목의 명칭 : 수목의 호칭은 우리말 종명을 사용하며, 표기는 학명과 우리말 종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규격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 상

규
격

표시 방법

비
고

교목성 수고와 흉고직경으로 표시 수고× 흉고직경

(m)
(cm)

단, 필요시 다음 중에서 지정하여 표시 가. 수관폭 / 나. 수관고 다. 지하고 / 라. 뿌리분의 직경 마. 근원 직경 관목성 수고와 수관폭 수고× 수관폭

(m)
(m)

가. 뿌리분의 크기

나. 수관고
/ 다. 지하고

라. 수관길이 / 마. 근원 직경 초본성 분얼수 및 년수 가. 뿌리의 직경/나. 초장 재료 수목의 구비조건

지정된 규격(설계서에 기재한 것)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식재에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재배 품이어야 한다. 단 재배 품이 아니더라도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한 것은 채택할 수 있다.

수목의 검사

수목의 검사는 재배지에서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 장소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구비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규격의 -5% ~ -10%이내로 할 수 있다.

지주목 : 지주목은 박피원목지주목으로 한다. 시공

식재 시기 :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 8월)나 동절기(12, 1,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 기에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재기반

토
양 : 식재용 토양은 초기발근을 원활하게 하게 위해 마사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토
질 : 식재지의 토질은 배기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구조로서 경발하여야 하며,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한다.

토
심 : 수목의 경우 표준품셈에 규정한 객토를 실시하며, 잔디식재지의 경우 사질양토를 10cm 객토한다.

식재

수목의 전정 : 수자원형을 보유하고자 하거나 이식의 안전이나 배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전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생수 또는 이식이 어려운 수종은 경우에 따라 강전정할 수 있다.

수목의 방향 :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식 : 식물은 반입당일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없고 약간 습진 곳에서 가식하거나 보호설비를 하여 다음날 식재를 완료한다.

식재의 구덩이:구덩이의 크기는 뿌리분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 앉히기 : 수목의 뿌리 분을 식재 구덩이에 넣은 다음 경관을 고려하여 주위상태에 따라 보기 좋도록 나무를 앉힌다.

흙덮기 : 나무를 앉힌 후 사질양토와 유기질 비료를 아래의 기준으로 혼합하여 뿌리 분 주위에 넣고, 충분히 관수하여 세토를 뿌리분에 밀착시켜, 뿌리둘레에 기공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번 교반한 뒤 물이 완전히 스며들면 나머지 흙을 채워 고르게 하여 진압토록 한다.

지주 설치 : 지주 설치는 수고 2.0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유지관리

유지관리기간 : 유지관리는 수목이 활착될 때까지(공사완공후 2년) 공사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물받이 : 물받이는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의 크기보다 약간 크게 하여 높이 정도10cm 흙으로 물받이를 만들어서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시비 : 시비는 설계도서에 규정한 성분의 비료를 기준량만큼 시비하며, 이때 비료가 직접 뿌리에 닿지 않도록 한다.

줄기 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생립밀도가 조밀한 곳에서 왔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할렬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 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관수 :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수목에 계속 관수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 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의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해 뿌리 주위에 잡초 등으로 덮어 준다.

배수 :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충분한 배수시설을 해 준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때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약제살포 : 증산억제제, 살충제, 살균제 등의 약제를 필요에 따라 살포하고, 발근촉진제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500배 정도로 희석하여 뿌리주위에 부어주어 조기에 뿌리가 활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한,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랭한 지역에 시공하였을 때,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도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한랭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수목 전체 짚싸주기

토양 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 덮개

관목류 동해방지를 위한 전체 방한 덮개 한풍 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 조치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간주한다.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고사기준율(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 20%미만 10%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미만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자가 동일규격 이상 수목으로 보수

이식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목이식공사 및 그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식재공 용어의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료

수급인은 이식공사를 하기 전 이식수목의 수량과 규격, 형상 등을 명확히 파악하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이식수목 중 수형이 양호한 것은 적정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굴취

분의 크기 :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에 따라 동일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수목 근원 직경의 5배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모양 :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분의 정리 : 뿌리 중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뿌리 분보다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세근이 밀생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이를 뿌리분에 붙여 잘 보호하여 묶을 때 상하지 않도록 한다.

분 뜨기 : 분을 뜰 때는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기타 보토재료로 잘 고정시킨다.

굴취 후 구덩이는 즉시 산토로 메워 주변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운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해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일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정하게 다룬다.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 운반하며, 당일 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식재할 수 없는 경우는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는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로 흙 또는 가마니, 짚을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 분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포장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식재 : 식재는 식재공의 시공 항을 준용한다.

잔디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잔디식재 및 그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뗏장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뿌리가 치밀하게 번무한 것으로 잡초, 수목의 뿌리 등이 혼입되어 있지 않고, 뿌리에 흙이 붙어있는 우량 품종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기반조성

식재 지반은 토심 20cm 이상으로 경운한 뒤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잔디면은 배수를 위해 집수정 방향으로 최소 1-2%의 경사를 유지하여 배수불량으로 인한 생육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재경운 : 고르기한 후 시일이 경과하거나 작업통로나 떼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재경운하여 주위상토와 같은 정도로 조성한다.

식재

잔디장을 빈틈없이 서로 나란히 전면에 펴고 로울러나 인력으로 고른 후 세토를 전면에 균일하게 살포하고 다시 진압한다.

이때 잔디장 사이에 잡초 뿌리나 씨앗이 함유되지 않은 흙으로 채우고 충분히 관수한다. 단 판자로 두들겨서 진압할 수도 있다.

특히 평떼로 식재할 경우 흙을 너무 두껍게 복토하여 잔디가 부패되지 않도록 잔디사이에 흙이 들어가도록 하여야한다.

경사면에 잔디장을 붙일 때에는 잔디장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관수 : 시공 후 준공 인도시까지 매일 오후 1회 관수한다. 특히 경사면 관수는 경사면이 세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수하여야 한다.

식재 완료후 남은 뗏장, 돌,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4 장 시 설 물 공 등의자 및 평의자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본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조경 시설물공사에 준한다.

공사범위 등의자 및 평의자 설치 재 질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로써 가공품으로 사용한다.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AL CASTING

알루미늄 합금주물재의 재질은 AC-2B 생산품 이다.

디자인과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다 부 재 료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정품으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조 립 설 치 기초CON`C는 설계도면 규격으로한다.

석재 또는 포장재는 고정시 STS 셋트 앙카로 설치한다.

연결고정부분은 정밀절단, 천공하여 조립한다. 도 장 목 재 하 도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오일스테인 도장을 한다. 상 도 오일스테인 도장을 한다. 금 속 재 AL CASTING 하도는 탈지와 프라이머 작업을 철저히 한다.

상도는 하도 열처리 후 지정파우다 부착을 한 다음 열처리한다.

분체 도장한다. 경관석 놓기 및 쌓기 일반사항 적용범위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가공조경석은 깬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관련시방 콘크리트 배합, 개량 및 비비기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모르터 및 그라우트 수목식재 지피, 초화류 식재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현황관련자료 자연석 산지의 현황사진을 제출한다. 인허가자료

야생채취석은 자연석 반출허가 서류를 제출한다.

제품관련자료

시공자는 자연석 반입시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연석을 운반할 때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표면에 착생식물이 있는 자연석을 이용할 때는 운반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맞닿는 부분은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한다.

자재 자연석의 종류

산석은 자연풍화로 인하여 표면이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하천석은 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어 진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돌을 사용해야 한다.

해석은 바닷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며,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가공자연석은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며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자연석의 품질

경관용 깔기 자갈은 입자의 크기가 고르고 이질재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자연석의 단위 중량은 별도 발주시방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순체적율 70%로 하고. 1m2 당 2.65ton을 기준으로 한다.

시공 경관석 놓기

경관석의 배분 및 배치에 있어서는 암석의 종류, 형상, 색깔, 주위와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다.

경관석 놓기는 자연석 하나 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경관석의 위치 방향 깊이 등을 검토한 후 본설치를 한다.

흙위에 세워 놓은 경관석은 평균높이의 1/3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위의 흙을 잘 다져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점토바닥벽돌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점토바닥벽돌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설계요구사항 동상방지층 포장의 두께 지역별 동결 심도를 고려한 표준단면

표 1-1. 지역별 동결 심도를 고려한 동상방지층

구분 A구역동결지수 (570이상) B구역동결지수 (460-570) C구역동결지수 (360-460) D구역동결지수 (280-360) E구역동결지수 (190-280) F구역동결지수 (190이하) 동상방지층 450㎜ 400㎜ 300㎜ 250㎜ 200㎜ 100㎜ A 구역 : 제천, 홍천, 원주, 양평 B 구역 : 수원, 춘천, 이천, 충주

C 구역 : 서울, 안성, 청주, 영주, 인천

D 구역 : 대전, 부여, 논산, 서산, 안동, 인천

E 구역 : 전주, 정읍, 남원, 익산, 나주, 군산, 상주, 김천, 영천, 문경, 합천, 구미

F 구역 : 부산,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목포, 경주, 포항, 울산, 진주, 통영, 거제, 김해, 대구, 속초,

삼척, 강릉, 밀양

상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는 인접도시 또는 기 발표된 다른 자료의 동결지수로 산정하고 금후 새로운 동결지수 발표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거 변경 사용한다.

지하주차장 상부의 경우 포장층을 제외한 노상두께가 300㎜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의 편리성을 위하여 노상 재료를 토사대신 동상지층재료를 사용한다.

점토바닥벽돌 포장의 두께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두께 : 55㎜ 모래 안정층 두께 : 30㎜이상

보조기층 두께 : 100㎜(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암 발생 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 두께로 설치한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배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도록 한다.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도구배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양측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둔다.

단지내 도로는 도로 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양측방향으로 2%를 적용하되, 주차장 구간은 1~3%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제출자료 시공도면 구간별 문양 예시도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 보도 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자재 제품자료

점토바닥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 제출

압축강도, 치수오차, 흡수율, 표면 평활도 등 품질시험성적서

GQ마크 획득 제품, ISO9001 인증회사 제품

시료

포장재의 종류별로 2개의 시료 제출, 공급할 재료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 방법 등 명시 견본시공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점토바닥벽돌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점토바닥벽돌 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 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바닥벽돌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점토바닥벽돌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조건

기온이 1.5℃이상일 때만 시공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한다.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유지관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시공 중은 물론 다음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완성된 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점토바닥벽돌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자재 재료 보조기층 재료 일반사항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입도기준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1 100 80-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분 시험방법 규정 마모감량 KS C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C B R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동상방지층 재료 일반사항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순환골재의 경우 관계법령의 불순물 혼입규정에 적합하고 포설 시공 후 소요의 입도, 강도확보 및 취기가 없는 재료이어야 한다.

입도기준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범위에 있고, 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지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150㎜미만일 경우에는 2.1.1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분 시험방법 규정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C B R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모래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한다.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안정층 모래 및 줄눈 모래를 해사 사용할 시에는 점토바닥벽돌에 백화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수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점토바닥벽돌의 충진재로 사용되는 모래는 바닥에 설치하는 모래(Bedding Sand)의 입도와 접합과 벽돌사이의 충진용으로 사용되는 모래 (Jointing Sand) 입도가 달라야 한다.

점토바닥벽돌

다음의 표 2-1, 2-2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1. 보도용 점토바닥벽돌 규정 규 격 내 용 230×114×55(㎜) 휨 강 도 7.0N/㎟이상 압축강도 600kgf/cm2이상 흡 수 율 9.0%이하

용
도

보도용 규격 허용오차 ±2㎜이하(길이, 너비, 두께)

기
타

모재의 형태는 45˚로 모서리가 접힌 제품이어야 한다.

재료의 품질 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 C B R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03(2504), KS F 2508, 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변화 시 마다 실시한다.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점토바닥벽돌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휨강도 KS F 4419 - 10,000개 마다 5개

  • 10,000개 이상-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치수 흡수율 KS L 4201 - 10,000개 마다 5개

  • 10,000개 이상-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겉모양 - 전수량 시공 사전조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한다.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점토바닥벽돌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넓은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배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최대 강우량을 고려한 배수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공사준비 노상면의 준비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정지작업”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한다.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①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아파트 단지내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를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에어프런을 설치해야한다.

에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어프런이 설치된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 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2.1.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 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혼합 및 포설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보차도용 40㎜로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살수하며 평면진동기로 다지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모래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점토바닥벽돌

점토 바닥벽돌은 용도에 맞게 감독자가 승인한 문양으로 깔아야 한다.

점토바닥벽돌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해야 한다. 겨냥줄은 점토바닥벽돌 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0㎜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비고 점토바닥벽돌의 경우 패턴의 유지를 위해 10장 단위로 시공 기준선을 설치한다.

차량용 바닥벽돌 깔기 형식은 진행방향의 45°깔기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경사부에서는 일정간격으로 끊어 모르타르 붙임으로 벽돌을 고정하여 물로 인한 모래의 유실현상과 슬라이딩 현상을 방지한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보차도용 2-3㎜정도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온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점토바닥벽돌을 전동절단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0㎜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점토바닥벽돌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표준시공 - 지반의 상태와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점토바닥벽돌의 마감부에 조각벽돌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그림 3-1과 같은 방법으로 마감부를 시공한다.

[개선 전]
45° herringbone bond
[개선 후]

[개선 전]
마루깔기
[개선 후]

[개선 전]
일반
[개선 후]

그림 3-1. 점토바닥벽돌 마감부 상세도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해야 한다.

다짐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KS F 2312의 E 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바닥벽돌 포설이 끝나면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진동다짐 및 비질해야 한다. 이때, 줄눈용 모래는 모래안정층보다 다지는 작업 없이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입도분포를 참고하여 적당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다짐은 충격완충용 보호패드가 설치된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진다. 이때 부서진 벽돌은 교체하도록 한다.

1차 채움 후 줄눈은 추가적으로 살수하여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와 물을 추가적으로 살포 및 살수하여, 충진시킨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깊이를 측정하고, 점토바닥벽돌 포설 시 여유 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점토바닥벽돌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조인트용 모래의 충진 완료시까지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두께 :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 완성된 표면에 3m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계획고 :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점토바닥벽돌

평탄성 : 완성된 점토바닥벽돌포장의 표면은 3m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구배 :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고저차 : 점토바닥벽돌과 점토바닥벽돌, 점토바닥벽돌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0㎜이내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 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프루프롤링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로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5.6㎏f/㎠)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검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 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구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깇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으로 실시한다.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점토바닥벽돌

품질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및 KS F 4419의 시험방법과 ASTM C 902에 준한다.

점토바닥벽돌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점토바닥벽돌은 치수, 압축강도,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 시 매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 압축강도는 시료 계산 값의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하여 보고하며, 흡수율은 시료 계산 값의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하여 보고한다.

- 검사결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표면구배 : ±0.4%. 점토 바닥벽돌 고저차 : 2㎜이내.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 화강석 경계석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강석 경계석 설치 공사 및 그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화강석의 공장제품 또는 제작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에 의해 가공하여 쓸 경우 그 형상이 미려해야 한다.

공장 제작 화강석 경계석의 품질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화강석 경계석의 품질 기준 구 분 파괴하중(kgf) 흡수율(%) 시험방법 L=600mm L=1,000mm SC 1,600이상 1,000이상 5 이내 KS F 2518 KS F 2519 시공

운반 및 취급상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5m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 용적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타르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경계블록 기초는 원지반의 다짐 및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포장공사 시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경계석 시공 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여 3일간 습윤 양생 한다

현무암판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무암판석(부정형) 포장공사 및 그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시공조건

판석의 표층을 지지하는 하부 층의 구조 및 재료는 일반 토목공사 시방에 따라 충분한 다짐으로 안정된 기반이 되도록 시공한다.

작업준비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작업 중 및 개방 시까지 작업 장내 출입금지구역을 조성한다.

작업순서 시공 면을 다짐 및 표면정리를 한다.

판석을 시공하여 판석과 판석 사이 줄눈의 간격을 10cm내외로 한다.

판석 시공은 수평으로 한다. 줄눈에 잔디를 심고 물을 충분히 준다. 보수 및 재시공

판석의 일부를 교체해야 할 경우 줄눈의 잔디를 제거 후 판석을 들어낸다.

기존에 있던 자연석 판석과 비슷한 크기의 판석으로 재시공한다, 이때 높이를 기준 시공 면과 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무암판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무암판석(부정형) 포장공사 및 그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시공조건

판석의 표층을 지지하는 하부 층의 구조 및 재료는 일반 토목공사 시방에 따라 충분한 다짐으로 안정된 기반이 되도록 시공한다.

작업준비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작업 중 및 개방 시까지 작업 장내 출입금지구역을 조성한다.

작업순서 시공 면을 다짐 및 표면정리를 한다.

판석을 시공하여 판석과 판석 사이 줄눈의 간격을 10cm내외로 한다.

판석 시공은 수평으로 한다. 줄눈에 잔디를 심고 물을 충분히 준다. 보수 및 재시공

판석의 일부를 교체해야 할 경우 줄눈의 잔디를 제거 후 판석을 들어낸다.

기존에 있던 자연석 판석과 비슷한 크기의 판석으로 재시공한다, 이때 높이를 기준 시공 면과 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5 장 급 배 수 공 배수 적용범위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B 2301 청동제 글로브 밸브 플렌지형

청동제 첵크 밸브 청동제 게이트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제 게이트 밸브, 주용부 청동제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설계요구조건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행요구조건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처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현장시공조건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을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관(pipe) 주관망

주관망은 아연도금강관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압력관중에서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플라스틱제품은 10kg/㎠에서 견딜 수 있는 PVC, PE, PP관을 사용한다.

관의 연결은 내경 50㎜이상의 것은 링조인트(ring joint)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튜브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밸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서 다른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세부도면과 제조회사의 설명서 등을 참조하고 위치는 설계도를 따른다.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gate valve) : 10kg/㎠이상의 압력과 물의 온도 45℃를 고려하여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globe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quick-coupling valve and coupler) :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drain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controller)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solenoid control valve)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검사밸브(check valve)

역류방지장치(back-flow preventer)

대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 시설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설치

기타

수압조절밸브(pressure regulation valve) : 시공상세도에서 표기된 수압조절 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설치되므로 이들과 같은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valve box) :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제 6 장 급 배 수 공 배수 적용범위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B 2301 청동제 글로브 밸브 플렌지형

청동제 첵크 밸브 청동제 게이트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제 게이트 밸브, 주용부 청동제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설계요구조건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행요구조건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처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현장시공조건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을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관(pipe) 주관망

주관망은 아연도금강관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압력관중에서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플라스틱제품은 10kg/㎠에서 견딜 수 있는 PVC, PE, PP관을 사용한다.

관의 연결은 내경 50㎜이상의 것은 링조인트(ring joint)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튜브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밸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서 다른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세부도면과 제조회사의 설명서 등을 참조하고 위치는 설계도를 따른다.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gate valve) : 10kg/㎠이상의 압력과 물의 온도 45℃를 고려하여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globe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quick-coupling valve and coupler) :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drain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controller)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solenoid control valve)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검사밸브(check valve)

역류방지장치(back-flow preventer)

대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 시설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설치

기타

수압조절밸브(pressure regulation valve) : 시공상세도에서 표기된 수압조절 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설치되므로 이들과 같은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valve box) :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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