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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구매 입찰 긴급 공고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 합니다.
2026. 11. 05.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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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입 찰 건 명: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 업 예 산: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박식 모두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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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안(입찰)서
① 접수개시일자: 2026. 11. 06.(금) 14:00
② 접수마감일시: 2026. 11. 17.(화) 14:00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공고목록의 해당공고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술제안서 ①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제출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관리부 황재이([email protected])
③ 수요기관 담당자: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정미숙교수([email protected])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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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입찰은 최초공고 및 재공고 결과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한을 해제하여 시행하며, 기업규모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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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5.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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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공동계약불허 4.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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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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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출방법: 나라장터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1.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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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습니다.
3)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4)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전 반드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일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추가제출 불가)
③ 제안서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 제3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2. 가격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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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에 따릅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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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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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9.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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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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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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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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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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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42-724-613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8-11호, 2018.8.31.)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4호, 2018.12.31.)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4호, 2018.12.31.)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3호, 2018.12.31.)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409호, 2018.12.31.)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292호, 2018.1.29.)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791호, 2017.5.30.)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와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 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 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00.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위 서약서의 제출을 대신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재 공고서.pdf =====
용역 구매 입찰 긴급 공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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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안(입찰)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 합니다. 2026. 11. 05. ① 접수개시일자: 2026. 11. 06.(금) 14:00
② 접수마감일시: 2026. 11. 17.(화) 14:00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 → 입찰공고목록의 해당공고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술제안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①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제출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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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입 찰 건 명: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 업 예 산: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허(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박식 모두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관리부 황재이([email protected])
③ 수요기관 담당자: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정미숙교수([email protected])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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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입찰은 최초공고 및 재공고 결과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한을 해제하여 시행하며, 기업규모에 따른 참가
자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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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5.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①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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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공동계약불허
4.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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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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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출방법: 나라장터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
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6-1.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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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격제안(입
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습니다.
3)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파일
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4)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전 반드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일 이
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추가제출 불가)
③ 제안서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 제3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
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2. 가격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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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에 따릅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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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
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③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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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9.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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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
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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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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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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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
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9.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가격제안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므로 위 확약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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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42-724-613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18-11호, 2018.8.31.)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4호, 2018.12.31.)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4호, 2018.12.31.)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3호, 2018.12.31.)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409호, 2018.12.31.)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292호, 2018.1.29.)
1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791호, 2017.5.30.)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와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시 각
각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 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 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
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00. . .
서약자: ○○○사 대표 ○○○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제안서제출자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위 서약서의 제출을 대신하므로 별도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 과업지시서.pdf =====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26. 10.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1
목 차
Ⅰ. 사업 안내
Ⅱ. 추진 배경 및 목적
Ⅲ. 추진 개요
Ⅳ. 과업 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
Ⅴ. 추진 일정 및 수행시 요구 사항
Ⅵ. 산출물
Ⅶ. 사업 수행 관련 법령 준수사항
Ⅷ. 보고·협의 및 변경관리
Ⅸ. 검수 및 완료 기준
Ⅹ. 보안·개인정보·저작권
Ⅺ. 운영·유지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2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기간
구축: 계약일부터 2026.12.31.까지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결과 반영, Ⅶ-7·별첨 2)
하자보수·유지관리: 구축 최종검수 완료 익일부터 연속 12개월
사업예산 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Ⅶ-10)
사업유형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참가자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Ⅶ-2). 그 밖의 자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2. 대금 및 계약이행 구조
○ 계약금액은 2026년 내 구축비뿐 아니라 구축 최종검수 완료 익일부터 12개월간 필요한 운영·유
지관리, 보안패치, 백업·복구, 장애대응, 외부 API·운영체제 변화 대응, 월간 운영보고 및 종료
인수인계 비용을 포함하는 총액으로 한다.
○ 12개월 운영·유지관리는 하자보수와 구분되는 유상 과업이며 그 대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Ⅶ-6, MPR-001). 입찰자는 가격제안 시 구축비와 운영·유지관리비를 구분한 산출내역서
를 제출한다.
○ 계약대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50%로 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금액의 50%로 하여 구축 최종검수 합격 후 지
급한다. 발주기관의 연구비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최종검수 및 잔금 지급은 2026년 12월 내 완료
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하되, 장래 12개월 운영서비스에 대한 이행담보 및 회계처리 방식은 발주
기관 계약·회계부서의 최종 검토·승인을 전제로 한다.
○ 잔금 지급 이후에도 계약상대자의 12개월 운영·보안·백업·서비스수준·자료이관 의무는 운영 종
료일까지 존속하며, 동일 범위의 운영에 대해 추가 대금·분할 지급·종료 후 별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 개발 중 시연, 중간점검, 자체시험, 사용자 시나리오 점검은 요구사항 확인과 품질관리 절차이며
별도의 유상 검수 단계로 보지 않는다.
3
3. 적용 기준
○ 본 과업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관련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기준, 발주기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 공고문·계약서·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Ⅳ-3 상세 요구사항 포함)가 상충할 경우 적용 우선순
위는 계약부서가 공고 전 확정한다.
Ⅱ.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 BRIDGE-CRCI는 유방암 또는 부인암 치료를 마치고 생존자 관리 단계에 들어선 성인 여성을 대
상으로 24주 동안 암 관련 인지기능과 동반 증상의 자기관리, 신체활동, 인지훈련 및 일상 기반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용 디지털 중재이다.
○ 본 연구는 총 200명을 1:1로 무작위배정하여 중재군 100명과 통상관리 대조군 100명을 추적하
고, 기초·3개월·6개월 평가와 일일 반복자료를 연결하여 실행 가능성과 예비 효과를 평가한다.
○ 환자용 Cognitive Bridge, 연구자용 BRIDGE Dashboard, 서버·데이터베이스, Fitbit/Google 계
열 웨어러블 자료 및 인지훈련 자료가 서로 다른 계층에서 작동하므로, 단순 앱 개발이 아니라
연구군별 기능 통제, 원자료 추적성, 외부서비스 연계, 안전·개인정보·감사로그, 버전 동결 및
12개월 운영을 포함한 통합 연구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 본 플랫폼은 진단·처방·응급의료 또는 24시간 의료감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중재 전달 및 연구자의 추적 관리를 지원하는 연구용 시
스템이다.
2. 사업 목적
○ 24주 BRIDGE-CRCI 중재를 재현 가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자용 플랫폼과 연구자용 관리 플
랫폼을 구축한다.
○ 일일 자기보고, 증상별 교육·자가관리, 신체활동, 웨어러블 기기, 인지훈련, 연구자 지원 및 평가
자료를 연구 ID와 시간축으로 연결한다.
○ 중재군과 대조군의 기능 노출을 서버 권한 수준에서 분리하여 중재오염을 방지하고 눈가림 결과
평가자의 접근권한을 분리한다.
○ 0단계(전문가평가·사용성평가·시범 적용)에서 확인된 문제를 추적·수정·재시험하고 1단계(본연
구) 개시 전에 승인 버전을 동결할 수 있는 변경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연구 종료 후에도 원자료·수정이력·파생변수·외부서비스 수신기록·중재노출·중재 충실도를 재
현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 구조를 확보한다.
4
○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소스코드, 저장소, 클라우드, 도메인, 앱 서명키, 배포·복
구절차를 인수하여 제3자 유지관리 또는 후속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대효과
○ 여성 암 생존자의 인지기능·증상·건강행동·인지훈련·중재노출을 공통 연구코드와 시간 축으로
정렬한 고품질 종단자료 확보
○ 예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의 순응도, 중재 충실도, 참여 유지율, 자료 완결성 및 안전 관리 절차
를 일관되게 관리
○ 향후 확증 임상시험과 BRIDGE-CRCI 고도화에 필요한 재사용 가능한 연구·운영 기반 마련
Ⅲ. 추진 개요
1. 구축 대상
구분 대상 및 원칙
환자 플랫폼
연구자 플랫폼
백엔드
외부연계
대상 규모
Android·iOS 모바일 앱(Cognitive Bridge). Google Play 및 Apple App Store를
통해 배포하되 승인된 연구참여자로만 다운로드·사용하도록 제한한다. (COR-
001)
BRIDGE Dashboard. 연구책임자·관리자, 중재 지원 담당자, 자료관리자, 눈가
림 결과 평가자, 운영관리자 등 역할별 권한 분리.
서버(처리·일정 관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감사·반출·보안 기록, 백업·복구,
모니터링, 배포 자동화.
인지훈련 자료의 공식 전달 방식, Fitbit/Google 연구계정과 웨어러블 자료, 푸
시 알림 등 발주기관 승인 서비스.
누적 연구 ID와 대상자별 24주 이상 시계열, 0단계 평가·선별·철회·기기/계정
변경 이력 지원. 단 연구 표본을 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님.
2. 포함 범위
○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경험·화면 설계, 시스템·데이터·보안 아키텍처, 개발·검증·운영환경 구축
○ Cognitive Bridge, BRIDGE Dashboard, API·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반출, 외부연계, 모니터링·
백업·복구
○ 24주 중재 일정 관리, 콘텐츠 버전 관리, 순응도·중재 충실도, 위험 신호 처리, 참여 종료 처리
○ 0단계 결함관리 및 1단계 버전 동결·변경관리
5
○ Google Play 및 Apple App Store 배포 지원. 패키지명·서명키·앱 스토어 개발자 계정·푸시 알림
서비스 프로젝트의 소유·통제 구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운영 12개월 동안 보안·호환성·외부 API 변화 대응, 장애처리, 월간 보고 및 종료 인수인계
3. 과업 수행의 핵심 전제
○ IRB 승인 전 개발·검증은 합성·가상자료로 수행하고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실자료를 개발·시험환
경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 직접식별정보는 본 연구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으며, 본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 관련 데
이터는 연구 ID 기반의 가명정보로 한다. 직접식별정보 및 연구 ID와의 연계정보(실데이터)는 연
구기관이 본 시스템 외부에서 별도 보관·관리하며, 연구 ID 기반 건강·행동자료는 민감정보에 준
하는 접근통제·보호조치를 적용한다.
○ 발주기관이 확정하는 자기보고 문항·문구, 회상 기간, 채점 방식, 평가 허용 기간, 웨어러블 착용
인정 기준, 위험 신호 기준, 콘텐츠 버전 및 표준운영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
다(COR-002).
Ⅳ. 과업 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작성 기준
○ 본 장의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SW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 기준」과 「소프트웨어사업 상
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양식으로 작성하였다.
○ 요구사항은 12개 분류로 구분하고 분류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이 고유
번호를 요구사항 추적표에 그대로 승계한다(PMR-001).
○ 요구사항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결과를 정한 것이며, 구현 방식은 계약상대자가 제
안한다.
○ '필수' 요구사항은 모두 구현·시험하여야 하며(Ⅸ-2), '필수(활성화는 조건부)'는 기능을 제공하
되 명시된 조건이 충족될 때 발주기관이 활성화한다.
○ 본 장은 과업 범위와 검수의 기준이다. 다른 장(Ⅰ~Ⅲ, Ⅴ~Ⅺ)은 본 장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거
나 계약조건을 정한다.
6
분류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부여
규칙
요구사항 수
SFR 기능 요구사항 SFR-000 24
PER 성능 요구사항 PER-000 2
EC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0 1
IN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0 3
DAR 데이터 요구사항 DAR-000 4
TER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3
SER 보안 요구사항 SER-000 5
QUR 품질 요구사항 QUR-000 2
COR 제약사항 COR-000 3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0 5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0 4
MP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0 3
합계 59
2. 요구사항 총괄표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구분
SFR-001 참여자 연결 및 초기 설정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2 일일 자기보고 입력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3 조건부 추가 설문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4 오프라인 입력 및 자동 전송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5 중재 콘텐츠 제공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6 개인 기록 요약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7 신체활동 목표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8 인지훈련 연계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09 알림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0 도움말 및 연구 안내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1 선택형 가상현실(VR) 중재 기록 기능 요구사항
필수(활성화는
조건부)
SFR-012 참여 종료 처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3 대상자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4 사용자 및 권한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7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구분
SFR-015 평가 일정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6 평가 결과 입력 및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7 콘텐츠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8 참여도 및 중재 충실도 현황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19 위험 신호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20 기기 및 외부계정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21 데이터 품질 점검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22 자료 반출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23 버전 및 변경 관리 기능 요구사항 필수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기능 요구사항 필수
PER-001 응답 성능 성능 요구사항 필수
PER-002 대량 처리 및 외부자료 반영 성능 요구사항 필수
ECR-001 운영환경 구성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
항
필수
INR-001 인지훈련 제공기관 자료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필수
INR-002 웨어러블 자료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필수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접근성·사용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필수
DAR-001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데이터 요구사항 필수
DAR-002 자료 의미 구분 및 데이터 사전 데이터 요구사항 필수
DAR-003 개인정보 최소화 데이터 요구사항 필수
DAR-004 개발·시험 자료 데이터 요구사항 필수
TER-001 시험 및 결함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필수
TER-002 핵심 시나리오 및 호환성 시험 테스트 요구사항 필수
TER-003 0단계 평가 결함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필수
SER-001 보안 개발 및 취약점 조치 보안 요구사항 필수
SER-002 접근통제 및 기록 보안 요구사항 필수
SER-003 암호화 및 네트워크 보안 보안 요구사항 필수
SER-004 개인정보·연구데이터 보호 및 사고 대응 보안 요구사항 필수
SER-005 원격개발 기술적 보안 보안 요구사항 필수
QUR-001 품질 및 검수 기준 품질 요구사항 필수
QUR-002 이관 가능성 품질 요구사항 필수
COR-001 환자 앱 지원 플랫폼 및 배포 제약사항 필수
8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구분
COR-002 연구용 시스템의 성격과 확정값 제약사항 필수
COR-003 자산 소유·라이선스 및 준수 기준 제약사항 필수
PMR-001 착수 및 요구사항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필수
PMR-002 보고 및 변경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필수
PMR-003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필수
PMR-004 원격개발 물리적·관리적 보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필수
PM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필수
PSR-001 교육 및 매뉴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필수
PSR-002 앱 배포 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필수
PSR-003 하자보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필수
PSR-004 인수인계 및 종료이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필수
MPR-001 운영·유지관리 범위 및 가용성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필수
MPR-002 장애 대응 및 운영 보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필수
MPR-003 백업·복구 및 외부 변경 대응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필수
3. 상세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양식. 산출정보는 해당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
는 주요 산출물로 Ⅵ-2 단계별 필수 산출물의 이름으로 적었고, 관련 요구사항은 함께 보아야 하는 요구사
항이다.
9
1) SFR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연결 및 초기 설정
정의 연구참여자가 개인식별정보 없이 앱을 연구 ID와 연결하고 초기 설정을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연구진이 발급한 연결코드(1회용 또는 유효기간 제한)로 앱과 연구 ID를 연결
한다.
세부내용 ○ 이름·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를 입력받지 않는다.
○ 기기 교체·재설치·연구철회 시 기존 연결을 해제할 수 있다.
○ 초기 설정에서 글자 크기 등 접근성 설정과 알림 시간을 정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보안·개인정보 설계서, 참여자 매뉴얼,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참여 종료 처리
SFR-014 사용자 및 권한 관리
DAR-003 개인정보 최소화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접근성·사용성)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일일 자기보고 입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확정한 일일 자기보고 문항을 입력받는다.
○ 하루 1회 입력을 기본으로 하며, 입력 가능 시간과 회상 기간은 관리자가 설정
한다.
세부내용 ○ 문항·응답 형식은 발주기관 확정안을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입력 도중 저장하고 이어서 입력할 수 있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데이터 사전, 확정값 목록,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조건부 추가 설문
SFR-004 오프라인 입력 및 자동 전송
SFR-009 알림
COR-002 연구용 시스템의 성격과 확정값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조건부 추가 설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승인한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설문을 제시한다.
○ 제시 조건과 문항은 설정으로 관리한다.
세부내용 ○ 안전과 관련된 응답은 연구진 확인 절차(SFR-019)로 전달한다.
○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의 기준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확정값 목록,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일일 자기보고 입력
SFR-019 위험 신호 관리
COR-002 연구용 시스템의 성격과 확정값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필수)
요구사항 명칭 오프라인 입력 및 자동 전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가 불안정해도 입력 자료가 유실되지 않게 한다.
○ 오프라인 상태의 입력을 기기에 보관하고 연결되면 자동으로 전송한다.
세부내용 ○ 같은 입력이 중복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 입력 시각과 서버 수신 시각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자료 무결성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일일 자기보고 입력
DAR-001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TER-002 핵심 시나리오 및 호환성 시험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필수)
요구사항 명칭 중재 콘텐츠 제공
정의 중재군에게 발주기관이 제공한 교육·자가관리 콘텐츠를 일정에 따라 제공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카드·글·음성·영상·체크리스트·외부 링크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 콘텐츠 내용은 발주기관 제공본을 그대로 쓰며 계약상대자가 임상적으로 변경
세부내용
하지 않는다.
○ 콘텐츠별 열람·완료·다시보기 여부와 제공된 버전을 기록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9 알림
SFR-017 콘텐츠 관리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 기록 요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자 본인의 증상·활동·참여 경향을 요약해 보여준다.
○ 주 1회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주기로 요약한다.
세부내용
○ 관찰 중심의 중립적인 문구로 표시하며 원인·진단·예후를 단정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일일 자기보고 입력
INR-002 웨어러블 자료 연계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접근성·사용성)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신체활동 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주간 활동 목표를 관리한다.
○ 초기 일정 기간의 활동 자료로 개인 기준값을 산출할 수 있다.
세부내용
○ 주간 목표의 설정·변경 이력과 달성 현황을 기록하고 표시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확정값 목록,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2 웨어러블 자료 연계
SFR-018 참여도 및 중재 충실도 현황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인지훈련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재군 대상자가 외부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연결하고 수행 현황을 관
리한다.
○ 앱에서 승인된 외부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정한 계획 용량(회당 시간, 주당 횟수 등) 대비 수행 현황을 표시한
세부내용
다.
○ 실제 수행 여부는 제공기관이 전달한 자료로 확인하며, 앱에서 이동한 기록과
구분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인지훈련 자료 연계 명세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1 인지훈련 제공기관 자료 연계
SFR-018 참여도 및 중재 충실도 현황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필수)
요구사항 명칭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 일정에 맞춰 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 자기보고·평가·훈련·콘텐츠 일정을 알린다.
세부내용 ○ 대상자가 알림 시간을 선택하고 다시 알림과 하루 최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 알림 문구에는 개인식별정보와 질환명·증상·점수 등 건강정보를 넣지 않는다.
산출정보 알림 서비스 설정 문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일일 자기보고 입력
SFR-005 중재 콘텐츠 제공
SFR-012 참여 종료 처리
SFR-015 평가 일정 관리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필수)
요구사항 명칭 도움말 및 연구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 참여 중 필요한 안내를 앱에서 언제든 볼 수 있게 한다.
○ 연구진 연락처와 연락 가능 시간을 안내한다.
세부내용
○ 연구철회와 계정 처리 방법을 안내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참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SFR-012 참여 종료 처리
PSR-001 교육 및 매뉴얼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필수(활성화는 조건부)
요구사항 명칭 선택형 가상현실(VR) 중재 기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IRB 승인 후 활성화하는 경우에 한해 가상현실 중재 이용을 기록한
다.
○ 가상현실 중재 사용 요청, 사용 시간, 중단 사유를 기록한다.
세부내용 ○ 활성화 전에는 대상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8 참여도 및 중재 충실도 현황
SFR-019 위험 신호 관리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참여 종료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4주 참여 종료와 중도 종료 시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 최종 평가, 마지막 자료 전송, 미처리 위험 신호, 기기·외부계정 회수 여부를
세부내용
점검표로 확인한다.
○ 완료·철회·추적관찰 등 상태에 따라 알림과 중재 제공을 멈춘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연구자 매뉴얼,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참여자 연결 및 초기 설정
SFR-013 대상자 관리
SFR-020 기기 및 외부계정 관리
SER-004 개인정보·연구데이터 보호 및 사고 대응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필수)
요구사항 명칭 대상자 관리
정의 연구자 웹에서 대상자의 연구 정보와 참여 상태를 관리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연구 ID, 연구 단계(0단계·1단계), 기관, 군 배정 결과를 등록·조회·수정한다.
○ 선별·등록·중재 일시중지·중재 중지·추적관찰·철회·완료 등 참여 상태와 변경
세부내용
사유·일자를 관리한다.
○ 군 배정 결과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력하고 변경 이력을 남긴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연구자 매뉴얼,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참여 종료 처리
SFR-014 사용자 및 권한 관리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DAR-003 개인정보 최소화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진 역할별로 접근 권한을 나눈다.
○ 연구책임자·관리자, 중재 담당자, 자료관리자, 눈가림 평가자, 운영관리자 등
역할별 권한을 둔다.
세부내용 ○ 눈가림 평가자는 대상자의 군과 중재 이용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서버에서 통제
한다.
○ 사용자 등록과 권한 변경 이력을 남긴다.
산출정보 역할별 권한표, 보안·개인정보 설계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6 평가 결과 입력 및 관리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SER-002 접근통제 및 기록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필수)
요구사항 명칭 평가 일정 관리
정의 대상자별 정밀 평가 일정을 자동으로 만들고 수행 여부를 관리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초·3개월·6개월 평가 일정과 허용 기간을 자동 생성한
다.
세부내용
○ 평가별 완료·누락·기간 외·면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허용 기간 등 기준값은 발주기관 확정안을 따른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확정값 목록,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9 알림
SFR-016 평가 결과 입력 및 관리
COR-002 연구용 시스템의 성격과 확정값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필수)
요구사항 명칭 평가 결과 입력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프라인으로 수행한 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한다.
○ 자가보고 및 인지검사 결과를 입력하거나 파일로 일괄 등록한다.
세부내용 ○ 입력값의 형식과 범위를 검증한다.
○ 수정 시 사유와 이전 값을 남기고, 검사 도구와 판(버전)을 함께 기록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데이터 사전,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4 사용자 및 권한 관리
SFR-015 평가 일정 관리
DAR-001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필수)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군별 중재 콘텐츠를 등록하고 배포한다.
○ 군별 콘텐츠를 등록·예약·배포·중지한다.
세부내용
○ 콘텐츠 버전과 게시 기간을 관리하고 대상자별 제공·이용 이력을 조회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연구자 매뉴얼,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중재 콘텐츠 제공
SFR-023 버전 및 변경 관리
SFR-024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필수)
요구사항 명칭 참여도 및 중재 충실도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자의 참여와 중재 이행 정도를 조회한다.
○ 자기보고 입력, 콘텐츠 이용, 활동 목표, 웨어러블 착용·동기화, 인지훈련 수
세부내용
행, 연구진 연락 현황을 대상자별·주별로 조회한다.
○ 지표마다 산출 기준을 함께 표시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데이터 사전,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중재 콘텐츠 제공
SFR-007 신체활동 목표
SFR-008 인지훈련 연계
INR-001 인지훈련 제공기관 자료 연계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필수)
요구사항 명칭 위험 신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승인한 규칙에 따라 위험 신호를 만들고 처리 과정을 기록한다.
○ 승인된 규칙에 따라 위험 신호를 생성하고 연구진에게 알린다.
세부내용 ○ 연구진 확인, 연락 시도와 결과, 의뢰·조치, 종결 여부와 시각을 기록한다.
○ 규칙이 바뀌어도 각 신호가 어떤 규칙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확정값 목록, 연구자 매뉴얼,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조건부 추가 설문
SFR-011 선택형 가상현실(VR) 중재 기록
SER-004 개인정보·연구데이터 보호 및 사고 대응
COR-002 연구용 시스템의 성격과 확정값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기 및 외부계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용 웨어러블 기기와 외부 서비스 계정의 이력을 관리한다.
○ 기기의 배정·회수·초기화·재배정·고장·분실·교체 이력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 외부 서비스 연구계정의 연결·해제 이력을 관리한다.
○ 기기 회수 시 마지막 동기화, 계정 해제, 초기화 등 점검 항목을 확인한다.
산출정보 웨어러블 연계 명세서 및 계정·기기 관리 절차서, 화면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참여 종료 처리
INR-002 웨어러블 자료 연계
DAR-002 자료 의미 구분 및 데이터 사전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 자료의 품질 문제를 찾아 확인한다.
○ 결측, 중복, 시간 오류, 지연·수정 수신, 장기간 미동기화, 권한 해제, 기기 변
세부내용
경, 범위 오류를 조회·필터·내려받기 한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데이터 사전,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1 인지훈련 제공기관 자료 연계
INR-002 웨어러블 자료 연계
DAR-001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DAR-002 자료 의미 구분 및 데이터 사전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반출
정의 분석용 자료를 개인식별정보 없이 반출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원자료, 파생자료, 참여·중재 기록, 안전·운영 기록을 구분하여 CSV 등 범용
형식으로 반출한다.
세부내용
○ 반출 자료에는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 반출 조건, 요청자, 승인자, 일시, 파일 검증값을 기록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사전, 화면 설계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대량 처리 및 외부자료 반영
DAR-001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DAR-002 자료 의미 구분 및 데이터 사전
SER-002 접근통제 및 기록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2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필수)
요구사항 명칭 버전 및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앱·콘텐츠·문항·규칙의 버전과 변경 내역을 관리한다.
○ 앱, 콘텐츠, 자기보고 문항, 위험 규칙, 자료 구조의 버전을 관리한다.
세부내용 ○ 변경 요청, 영향 검토(IRB·기존 자료 호환), 시험 결과, 승인, 배포 내역을 기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 관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FR-017 콘텐츠 관리
PMR-002 보고 및 변경관리
PMR-003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연구군별 중재 기능 제어
정의 중재군과 대조군의 기능 제공 범위를 서버에서 통제하여 중재 오염을 막는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군별로 제공할 기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대조군에게 중재 기능(인지훈련, 개인화 콘텐츠·코칭, 연구용 웨어러블 중재
세부내용
등)이 앱 화면과 서버 요청 어느 경로로도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 중재 노출 여부를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다.
산출정보 역할별 권한표(연구군별 기능 범위 포함),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5 중재 콘텐츠 제공
SFR-008 인지훈련 연계
SFR-013 대상자 관리
SFR-017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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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응답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처리와 주요 화면의 응답 시간 목표를 충족한다.
○ 일반 처리 2초 이내(95% 기준), 주요 화면 3초 이내를 목표로 시험한다.
세부내용
○ 시험 조건(동시 사용자 수, 자료 규모)과 측정 방법은 시험계획서에 정한다.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 대량 처리 및 외부자료 반영
ECR-001 운영환경 구성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검수 기준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대량 처리 및 외부자료 반영
정의 전체 대상자 자료의 반출과 외부자료 반영 시간 목표를 충족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대상자 200명·24주 자료의 반출을 5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한
다.
○ 외부 제공기관 자료 수신 후 15분 이내에 화면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내용
제공기관의 전달 지연은 별도로 기록한다.
○ 누적 대상자와 대상자별 24주 이상 시계열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연구 표본
확대를 뜻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22 자료 반출
INR-001 인지훈련 제공기관 자료 연계
INR-002 웨어러블 자료 연계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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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구성
정의 개발·검증·운영 환경을 분리한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구성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발주기관이 승인한 국내 리전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하고 개발·검증·운영 환경
을 분리한다.
세부내용 ○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는 구성을 우선한다.
○ 운영 자료·백업·로그의 저장 위치와 접근권한을 문서화한다.
○ 클라우드·도메인·인증서·모니터링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시험·백업·복구·운영 계획서, 빌드·배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ER-003 암호화 및 네트워크 보안
COR-003 자산 소유·라이선스 및 준수 기준
MPR-003 백업·복구 및 외부 변경 대응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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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인지훈련 제공기관 자료 연계
정의 인지훈련 제공기관이 공식 경로로 전달하는 자료를 받아 저장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중재군 대상자별 연구용 계정을 지원하며 계정과 이용 기록을 다른 참여자에
게 재사용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이 확보·승인한 공식 전달 방식(SFTP·API·파일 등)으로 비식별 자료
만 받는다.
○ 전달 주기나 방식이 바뀌어도 설정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 부분을 분
세부내용
리한다.
○ 외부 서비스 장애 시에도 자기보고·교육·안전 안내 등 핵심 기능은 계속 쓸 수
있어야 한다.
○ 인지훈련 라이선스·연구용 계정·전달 채널은 발주기관이 확보·제공하며 비용
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산출정보 인지훈련 자료 연계 명세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8 인지훈련 연계
SFR-018 참여도 및 중재 충실도 현황
PER-002 대량 처리 및 외부자료 반영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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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웨어러블 자료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와 계정으로 승인된 자료를 받는다.
○ 웨어러블 기기, 연구용 계정, API 접근권한은 발주기관이 조달·제공하며 실제
수량은 발주기관 조달계획을 따른다.
○ 발주기관이 승인한 항목만 수집하며, 기기가 제공하지 않는 지표를 추정해 만
들지 않는다.
세부내용
○ 실명 대신 연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쓰고, 연구 ID와 외부계정의 연결
정보는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에 운영기간 동안 대응하며, 승인되지 않은 방식의 자
료 수집은 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웨어러블 연계 명세서 및 계정·기기 관리 절차서,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7 신체활동 목표
SFR-020 기기 및 외부계정 관리
DAR-002 자료 의미 구분 및 데이터 사전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접근성·사용성)
정의 암 치료 후 피로·시각 변화·인지 부담을 고려한 화면을 제공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국내 모바일 앱·웹 접근성 지침에 맞게 글자 크기 조절, 충분한 명도 대비, 충
분한 크기의 터치 영역, 화면낭독 지원을 제공한다.
세부내용 ○ 한 화면에는 가능한 한 하나의 핵심 행동을 두고 단순하고 일관된 구성과 진행
표시를 제공한다.
○ 비난·압박·과장된 건강 효과 표현을 쓰지 않는다.
산출정보 화면 설계서, 접근성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참여자 연결 및 초기 설정
SFR-002 일일 자기보고 입력
TER-002 핵심 시나리오 및 호환성 시험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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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R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정의 출처가 다른 연구자료를 연구 ID와 시간 기준으로 연결하고 원본을 보존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자기보고, 평가, 콘텐츠 이용, 활동·웨어러블, 인지훈련, 연락, 위험 신호, 기기
·계정, 반출·감사 기록을 연구 ID와 시간 기준으로 연결한다.
세부내용 ○ 원자료는 덮어쓰지 않으며, 수정 시 이전 값과 수정 이력을 보존한다.
○ 파생 자료는 원자료와 구분하고 산출 방법과 버전을 남긴다.
○ 자료 출처, 측정 시각, 수신 시각, 시간대를 기록한다.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데이터 사전, 자료 무결성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22 자료 반출
DAR-002 자료 의미 구분 및 데이터 사전
SER-002 접근통제 및 기록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료 의미 구분 및 데이터 사전
정의 분석 시 오해가 없도록 자료의 의미를 구분하고 데이터 사전을 만든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결측과 0, 미착용과 비활동, 앱 이동과 제공기관 확인 수행, 지연·수정 수신과
최초 수신을 구분한다.
세부내용
○ 데이터 사전에는 변수명, 설명, 형식, 단위, 허용 범위, 결측 코드, 출처, 산출
방법, 버전, 적용일을 적는다.
산출정보 데이터 사전, 자료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SFR-021 데이터 품질 점검
SFR-022 자료 반출
DAR-001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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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최소화
정의 시스템은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모든 개인 관련 자료는 연구 ID 기반 가명정보로 다룬다.
○ 개인식별정보와 연구 ID의 연결 정보는 연구기관이 시스템 밖에서 별도로 관
세부내용
리한다.
○ 건강·행동 자료는 민감정보에 준하는 접근통제와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산출정보 보안·개인정보 설계서, 자료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SFR-001 참여자 연결 및 초기 설정
SFR-022 자료 반출
SER-004 개인정보·연구데이터 보호 및 사고 대응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주기관 IRB 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발·시험 자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과 시험에는 가상 자료만 쓴다.
○ IRB 승인 전 개발·검증·기술시험은 합성·가상 자료로 수행한다.
세부내용 ○ 운영 자료를 개발·시험 환경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 최종검수 시 외부 연계는 시험(가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산출정보 시험·백업·복구·운영 계획서, 원격개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TER-001 시험 및 결함 관리
SER-005 원격개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주기관 IRB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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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R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험 및 결함 관리
정의 단계별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와 결함 조치를 증빙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단위·통합·종단간·성능·접근성·호환성·보안·복구·자료 무결성 시험을 수행하
고 결과서를 제출한다.
세부내용
○ 결함을 등록·조치·재시험·종결까지 관리한다.
○ 모든 시험 증적을 요구사항 고유번호와 요구사항 추적표로 연결한다.
산출정보 시험·백업·복구·운영 계획서, 시험 결과서, 결함 관리대장 및 조치 증빙
관련 요구사항
TER-002 핵심 시나리오 및 호환성 시험
TER-003 0단계 평가 결함 관리
QUR-001 품질 및 검수 기준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검수 기준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핵심 시나리오 및 호환성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 운영의 핵심 흐름과 대표 사용 환경을 시험한다.
○ Ⅸ-3의 핵심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한다.
○ 대표 Android 기기와 iOS 기기에서 설치·실행·권한 설정·네트워크 장애·오프
세부내용
라인 상황을 시험한다.
○ 연구자 웹은 Chrome·Edge에서 시험하며, 글자 확대·화면낭독·저속망 조건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종단간·호환성·접근성 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접근성·사용성)
TER-001 시험 및 결함 관리
QUR-001 품질 및 검수 기준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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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0단계 평가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0단계(전문가·사용성·시범 평가)에서 나온 결함을 추적하고 재시험한다.
○ IRB 승인 전 기술시험은 가상 자료로 하고, 실제 목표 사용자 평가는 IRB 승인
후 시작한다.
세부내용 ○ 결함마다 심각도, 관련 요구사항, 담당, 조치 버전, 재시험, 종결을 기록한다.
○ 안전, 개인정보·보안, 권한 노출, 자료 오배정·유실, 중대한 사용성 결함이 해
결되지 않은 버전은 1단계(본연구)에 배포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결함 관리대장 및 조치 증빙
관련 요구사항
TER-001 시험 및 결함 관리
PMR-003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PSR-003 하자보수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7) SER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보안 개발 및 취약점 조치
정의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에 따라 개발하고 취약점을 점검·조치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과 OWASP 등 실무 기준으로 인증·권한, 입력
검증, 세션, 비밀값 관리 등을 점검한다.
○ 정적·동적 분석과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
세부내용
록(SBOM)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을 최종검수 전에 제출한다.
○ 심각·높음 등급 취약점은 운영 전 제거하고 보통·낮음 등급은 위험평가와 조치
계획을 제출한다.
○ 운영 버전에서 시험용 계정·자료·우회 기능을 제거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보안 시험 결과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SBOM),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
목록
SER-002 접근통제 및 기록
SER-003 암호화 및 네트워크 보안
QUR-001 품질 및 검수 기준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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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 및 기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자 접근을 통제하고 자료 변경과 반출을 기록한다.
○ 관리자 다중인증, 역할 기반 권한, 최소 권한, 세션 시간 제한, 로그인 실패 제
세부내용
한을 적용한다.
○ 관리자 수정을 포함한 자료 변경 이력과 반출 이력을 기록한다.
산출정보 역할별 권한표, 보안·개인정보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SFR-014 사용자 및 권한 관리
SFR-022 자료 반출
DAR-001 연구자료 구조 및 보존
요구사항 출처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
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암호화 및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송·저장 자료를 보호하고 운영 네트워크를 방호한다.
○ 전송 구간과 저장 자료를 암호화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세부내용 ○ 클라우드 사업자의 관리형 보안 서비스(웹방화벽, 침입탐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로그 관리) 또는 동등한 수준으로 구성한다.
산출정보 보안·개인정보 설계서,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ECR-001 운영환경 구성
SER-001 보안 개발 및 취약점 조치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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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연구데이터 보호 및 사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데이터를 목적 안에서만 다루고 사고에 즉시 대응한다.
○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연구데이터를 자체 분석, 인공지능 학습, 제품 개선,
홍보, 제3자 제공 등에 이용하지 않는다.
○ 장애 대응을 위해 실자료 접근이 불가피하면 사전승인, 최소권한, 시간 제한,
작업 기록, 사후 보고, 화면·로그 가림을 적용한다.
○ 재위탁, 외부 클라우드·서비스·개발 키트 추가 등 처리 경로를 바꿀 때는 사전
세부내용
승인을 받는다.
○ 연구철회·보유기간 종료 시 수집 중단, 접근 제한, 삭제 또는 보존 절차를 발주
기관 기준에 따라 실행한다.
○ 보안사고·오발송·권한 오류·자료 손실 우려를 알게 되면 즉시 통보하고 대응·
복구·재발방지 자료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보안·개인정보 설계서, 장애·서비스수준 관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참여 종료 처리
DAR-003 개인정보 최소화
MPR-002 장애 대응 및 운영 보고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주기관 IRB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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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원격개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 작업장소에서 개발할 때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Ⅶ-4)을 정한다.
○ 개발 단말과 서버에 계정·비밀번호 접근통제, 화면잠금, 백신·보안패치를 적용
한다.
○ 소스 저장소와 개발·검증 환경은 개인별 계정과 다중인증으로 접근하고 접근
기록을 남긴다.
세부내용
○ 원격 작업장소와 개발·검증 환경 간 통신을 암호화한다.
○ 원격 작업장소에서는 가상 자료만 사용하며 운영 자료에 접근하지 않는다.
○ 비밀값은 별도 비밀관리 체계에 보관하고, 산출물 반출 전 보안약점과 비밀값
포함 여부를 점검한다.
산출정보 원격개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개발·시험 자료
PMR-004 원격개발 물리적·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출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8) QUR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검수 기준
정의 최종검수의 품질 합격선을 정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필수' 요구사항 100% 통과, 치명적 결함 0건, 미해결 높음 등급 이상 보안 취
약점 0건
세부내용 ○ 시험 자료에서 자료 유실·오배정·원자료 훼손 0건, 중복 처리와 수정 이력 재
현 가능
○ 대조군 중재 노출 0건, 눈가림 평가자의 군 정보 노출 0건
산출정보 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추적표, 결함 관리대장 및 조치 증빙
관련 요구사항
TER-001 시험 및 결함 관리
TER-002 핵심 시나리오 및 호환성 시험
SER-001 보안 개발 및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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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이관 가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시스템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한다.
○ 깨끗한 환경에서 같은 결과물을 다시 빌드·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내용 ○ 발주기관 담당자가 문서만으로 배포, 백업 복구, 계정 복구, 자료 반출, 업체
교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를 제공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소스코드(변경 이력 포함), 데이터베이스 생성·변경 스크립트, 빌드·배포 절차서,
매뉴얼
COR-003 자산 소유·라이선스 및 준수 기준
PSR-004 인수인계 및 종료이관
MPR-003 백업·복구 및 외부 변경 대응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검수 기준
9) COR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환자 앱 지원 플랫폼 및 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환자 접점은 iOS·Android 모바일 앱으로 한다.
○ Cognitive Bridge는 iOS와 Android 스마트폰에서 모두 구동되는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으로 개발한다.
세부내용 ○ Apple App Store와 Google Play를 통해 배포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승인된
연구참여자만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배포·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 연구자용 BRIDGE Dashboard는 웹으로 구축한다.
산출정보 앱 설치 파일(Android·iOS), Google Play·App Store 등록 자료
관련 요구사항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접근성·사용성)
PSR-002 앱 배포 지원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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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연구용 시스템의 성격과 확정값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시스템의 목적과 연구 기준값의 관리 원칙을 정한다.
○ 본 시스템은 진단·처방·응급의료나 24시간 감시를 제공하지 않으며, 연구 프
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과 중재 전달, 연구진의 추적 관리를 지원한다.
○ 발주기관이 확정하는 문항·문구, 회상 기간, 채점, 평가 허용 기간, 착용 판정
세부내용
기준, 위험 규칙, 콘텐츠 버전, 표준운영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 확정되지 않은 임상 기준값은 설정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되 임의 기본값을 임
상 기준으로 쓰지 않으며, 확정값은 서면 승인 후 반영한다.
산출정보 확정값 목록
관련 요구사항
SFR-002 일일 자기보고 입력
SFR-015 평가 일정 관리
SFR-019 위험 신호 관리
PMR-003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자산 소유·라이선스 및 준수 기준
정의 장기 운영 자산의 통제권과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저장소, 클라우드, 도메인, 인증서 등 핵심 자산은 발주기관 소유이거나 발주
기관이 독립적으로 회수·이관할 수 있게 한다.
○ 앱 스토어 개발자 계정, 알림 서비스, 앱 서명키의 소유·통제 방식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세부내용
○ 오픈소스·상용 구성요소는 각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고, 업체 종속이나 소스 이
관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전승인 없이 쓰지 않는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공공 정
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발보안 기준, 발주기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 목록, 자산 인계 및 자료 파기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운영환경 구성
QUR-002 이관 가능성
PSR-004 인수인계 및 종료이관
요구사항 출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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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M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착수 및 요구사항 관리
정의 착수 계획을 세우고 요구사항의 이행을 끝까지 추적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착수 후 2주 이내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산출물 목록 포함), 사업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위험관리대장, 자료 흐름도 초
안, 확정값 목록을 제출한다.
세부내용 ○ 본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고유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상태(확정·대기·제외·
변경), 산출물, 시험 증적, 발주기관 승인일을 추적한다.
○ 모든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과 PDF로 제출하고 버전·일자를 표시하며, 소
스는 발주기관 지정 저장소에 제출하고 비밀값을 평문으로 넣지 않는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추적표, 위
험관리대장, 확정값 목록
PMR-002 보고 및 변경관리
PMR-003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PM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사업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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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변경은 기록·승인 후 반영한다.
○ 구축기간 주 1회(또는 합의 주기) 진척보고, 단계별 착수·중간·최종보고, 운영
기간 월간 보고를 한다.
○ 일정 지연, 보안사고, 자료 유실·오배정, 중대 결함, 외부 정책 변경, 개인정보
처리 경로 변경은 지체 없이 보고한다.
세부내용
○ 구두 합의는 승인된 회의록·변경요청·요구사항 추적표에 반영되기 전에는 확
정으로 보지 않는다.
○ 변경요청마다 범위·일정·비용·보안·IRB·기존 자료 호환·회귀시험 영향을 기록
하고 승인 후 반영하며, 과업내용 변경은 Ⅶ-1에 따른다.
산출정보 진척·단계별 보고서, 변경 관리 절차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23 버전 및 변경 관리
PMR-003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MPR-002 장애 대응 및 운영 보고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발주기관 사업관리 기준
3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연구 시작 전 버전을 동결하고 외부 의존 일정을 위험으로 관리한다.
○ 1단계(본연구) 시작 전에 앱, 연구자 웹, 콘텐츠, 문항, 위험 규칙, 자료 구조,
외부 연계 버전을 동결하고, 이후 변경은 변경요청·영향평가·시험·필요 시 IRB
승인 후 반영한다.
○ 앱 스토어 심사, 계정 개통, 외부 API 승인 일정은 착수 즉시 역산하여 위험관
리대장에 반영한다.
세부내용
○ 발주기관 제공 항목(인지훈련 계정·전달 채널, 웨어러블 기기·계정, 확정 임상
값 등)의 제공 지연에 따른 일정 영향은 협의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으로 보지 않는다.
○ 연구설계 변경으로 새 기능이 생기면 기존 과업범위 여부를 요구사항 추적표
로 판단하고 필요 시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를 따른다.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변경 관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SFR-023 버전 및 변경 관리
TER-003 0단계 평가 결함 관리
PSR-002 앱 배포 지원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3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원격개발 물리적·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 작업장소의 물리적·관리적 보안 요구사항(Ⅶ-4)을 정한다.
○ (물리적) 원격 작업장소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하고, 사업 관련 문서·
저장매체는 잠금 보관하며 반출·입을 관리하고, 재난 대비 백업 방안을 둔다.
○ (관리적) 원격개발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
고, 자료의 보안등급과 누출금지정보를 관리한다.
세부내용 ○ (관리적) 계약상대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자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보안사고는 즉시 통보한다.
○ (관리적) 발주기관은 원격 작업장소의 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미흡
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장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하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원격개발 보안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SER-005 원격개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출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필수)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세부내용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
시 명시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측정이 가능한 전문
가를 활용한다.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PMR-001 착수 및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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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S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연구자·관리자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한다.
○ 참여자용·연구자용·관리자용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작성·제공한다.
세부내용
○ 개통 전에 연구진과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산출정보 참여자·연구자·관리자 매뉴얼,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SFR-010 도움말 및 연구 안내
QUR-002 이관 가능성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사업관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앱 배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앱 스토어 등록과 제한 배포를 지원한다.
○ Google Play·App Store 등록 자료, 패키지·서명·빌드 절차, 개인정보 처리 관
세부내용
련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 승인된 연구참여자만 설치·사용하도록 제한 배포를 지원한다(COR-001).
산출정보
Google Play·App Store 등록 자료, 패키지·서명·빌드 절차서, 개인정보 처리 관
련 기술 자료
관련 요구사항
COR-001 환자 앱 지원 플랫폼 및 배포
PMR-003 연구버전 동결 및 일정 위험 관리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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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결과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범위(Ⅶ-6)를 정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
자를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세부내용
재개발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 과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
을 인도한 날(구축 최종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은
하자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Ⅶ-6).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TER-003 0단계 평가 결함 관리
MPR-001 운영·유지관리 범위 및 가용성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필수)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종료이관
정의 운영 종료 시 발주기관이 독립적으로 이전·종료할 수 있도록 넘긴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 종료 60일 전부터 인수인계 계획을 확정하고 자료, 로그, 백업, 소스, 저
장소, 배포 자동화 설정, 도메인, 인증서, 서명키, 관리자 계정과 운영 문서를
이관한다.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와 재수탁자가 보유한 연구데이터와 사본은 승인 절차에 따라 완전
히 파기하고 증빙을 제출한다.
○ 공동소유 산출물의 보유·활용은 Ⅹ-3을 따른다.
산출정보 자산 인계 및 자료 파기 확인서, 매뉴얼, 데이터 사전, 백업
관련 요구사항
SER-004 개인정보·연구데이터 보호 및 사고 대응
QUR-002 이관 가능성
COR-003 자산 소유·라이선스 및 준수 기준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40
12) MP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운영·유지관리 범위 및 가용성
정의 구축 최종검수 익일부터 24개월간 유상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운영기간은 구축 최종검수 완료 익일부터 연속 24개월이며 대상자 모집 지연
이나 조기 완료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 운영·유지관리는 하자보수와 구분되는 유상 과업으로 그 대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Ⅰ-2, Ⅶ-6).
세부내용 ○ 모니터링, 장애 대응, 보안 패치, 백업·복구, 외부 변경 대응, 월간 보고, 0단계
·1단계 결함 수정을 포함하며, 당초 과업범위의 클라우드·도메인·인증서·헬프
데스크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월 가용률 99.0% 이상을 기본 목표로 하되 사전 공지한 계획점검은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 산정 방식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다.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장애·서비스수준·백업·배포·변경 관리 절차서
관련 요구사항
PSR-003 하자보수
MPR-002 장애 대응 및 운영 보고
MPR-003 백업·복구 및 외부 변경 대응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필수)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운영 보고
정의 장애등급별로 대응하고 운영 현황을 매월 보고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심각한 장애와 보안사고는 24시간 접수하고, 평상시 연구진 문의는 평일
09:00–18:00을 기본으로 한다.
세부내용 ○ 장애등급별 접수·대응·복구 기준은 Ⅺ-1 표를 따른다.
○ 월간 운영보고에는 가용률, 장애, 패치, 취약점, 백업·복구, 자료 품질 문제, 문
의, 저장·API 사용량, 외부 서비스 변경, 미해결 위험을 담는다.
산출정보 장애·서비스수준 관리 절차서, 월간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4 개인정보·연구데이터 보호 및 사고 대응
MPR-001 운영·유지관리 범위 및 가용성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4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필수)
요구사항 명칭 백업·복구 및 외부 변경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를 복구할 수 있게 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핵심 기능을 유지한다.
○ 복구 목표 시점(RPO) 24시간 이내, 복구 목표 시간(RTO) 영업일 1일 이내를
목표로 백업 구조를 갖추고, 최종검수 전과 운영기간 연 1회 이상 복구시험을
한다.
세부내용 ○ 운영체제·브라우저·앱 스토어·웨어러블·인지훈련 서비스·개발 키트 정책 변경
으로 핵심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계약범위 안에서 호환성을 보완한다.
○ 신규 연구기능이나 연구설계 변경이 아닌 외부 정책 변경으로 기존 필수 기능
이 멈추는 경우의 보완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복구 시험 결과서, 시험·백업·복구·운영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운영환경 구성
QUR-002 이관 가능성
MPR-001 운영·유지관리 범위 및 가용성
요구사항 출처 발주기관 연구계획(BRIDGE-CRCI 예비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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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일정 및 수행시 요구 사항
1. 추진 일정
단계 시기 주요 내용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
계약 후 2주 이
사항 추적표, 위험관리대장, 연구·외부서비스 확정값 목록
내
(PMR-001)
분석·설계 착수 후
핵심 구현 분석·설계 후
화면 설계, 시스템 구성, 데이터 구조, 보안·개인정보, 외부 연계,
시험·운영 계획
환자용 앱(Android·iOS), 연구자 웹, 서버·데이터베이스, 자기보
고, 콘텐츠 일정, 권한, 감사 기록, 자료 반출
연계·안정화 핵심 구현 후
인지훈련·웨어러블 연계, 위험 신호 처리, 중재 충실도, 참여 종
료 처리, 자료 품질, 보안 강화
구축기간 종료 종단간·성능·보안·접근성·복구 시험, 재현 가능한 빌드, 매뉴얼,
최종검증·개통
전 교육
최종검수
구축기간 종료 구축 결과, 운영환경, 24개월 운영체계·서비스수준·라이선스·계
시
정·이행증빙 확인 후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
운영
최종검수 익일 + 모니터링, 장애 대응, 보안 패치, 백업·복구, 외부 변경 대응, 월
12개월
간 보고, 0단계·1단계 결함 수정
자료·소스·계정·라이선스·문서 인계, 계약상대자 보유 자료 파
종료이관 운영 종료 전후
기, 종료 보고
※ 단계별 세부 일정은 적정 사업기간 산정 결과(별첨 2)와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확정한다.
2. 추진일정 관리 원칙
○ 0단계 평가·IRB·인지훈련 제공기관 등 발주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확정이 필요한 항목은 연계 구
조와 설정을 우선 구현하고 확정값을 서면 승인 후 반영한다. 발주기관 제공 항목(인지훈련 계정
·자료 전달 채널, Fitbit 기기·계정, 확정 임상값 등)의 제공 지연으로 인한 일정 영향은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외부 플랫폼 심사(App Store·Google Play)·계정개통·API 승인 일정은 착수 즉시 역산하여 위험
관리대장에 반영한다.
○ 연구설계 변경으로 신규 기능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업범위 여부를 요구사항 추적표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적법한 계약변경 절차(Ⅶ-1)를 따른다.
43
Ⅵ. 산출물
1. 산출물 관리 원칙
○ 모든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과 PDF 등 검토용 형식을 함께 제출하고, 문서에는 버전·일자·
상태·요구사항 고유번호를 표시한다.
○ 소스코드는 발주기관 지정 저장소로 제출하며 비밀값·인증 토큰·개인키를 소스나 문서에 평문으
로 포함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 담당자가 문서만으로 기본 배포, 백업 복구, 계정 복구, 자료 반출 및 업체 교체를 수행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수인계 수준을 확보한다.
44
2. 단계별 필수 산출물
단계 필수 산출물
착수
설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산출물 목록 포함), 사업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석
서, 요구사항 추적표, 위험관리대장, 확정값 목록
시스템 구성도, 화면 설계서, 연계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데이터 사전, 자료
흐름도, 보안·개인정보 설계서, 역할별 권한표, 시험·백업·복구·운영 계획서, 원격개
발 보안계획서
개발
소스코드(변경 이력 포함), 데이터베이스 생성·변경 스크립트, 시험 코드, 빌드·배포
절차서, 연계 명세서, 앱 설치 파일(Android·iOS), 웹 배포본,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SBOM),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 목록
연계
인지훈련 자료 연계 명세서, 웨어러블 연계 명세서 및 계정·기기 관리 절차서, 알림
서비스 설정 문서
검증
단위·통합·종단간·자료 무결성·성능·접근성·호환성·보안·복구 시험 결과서, 결함 관
리대장 및 조치 증빙
운영
참여자·연구자·관리자 매뉴얼, 장애·서비스수준·백업·배포·변경 관리 절차서, 교육자
료, 하자보수 계획서, 월간 운영보고서
배포
Google Play·App Store 등록 자료, 패키지·서명·빌드 절차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술 자료
사업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데이터(PMR-005)
최종이관
소스코드·저장소, 클라우드·도메인·인증서·앱 서명키·관리자 계정, 데이터베이스와
구조, 데이터 사전, 백업, 로그, 매뉴얼, 라이선스 목록, 자산 인계 및 자료 파기 확인
서
45
Ⅶ. 사업 수행 관련 법령 준수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및 과업내용 변경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참여제한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3. 하도급
○ 본 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본 사업은 아래 조건
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
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46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
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
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에 따라 하
도급대금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재위탁·외부 서비스) 재위탁·재수탁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사전 공개·승인을 원칙으로 하
며 하수급인·수탁자에게 동일한 개인정보·보안·감사·파기 의무를 부과한다(SER-004).
4. 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
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
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
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발주기관은 상주 작업장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회의·시연·사용성 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내 장소를 협의하여 제공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
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
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
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보안요구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원격지 개발
사업 관리가이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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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구사항 주요 내용
① 기술적 보안 SER-005
접근통제(개인 계정·다중인증), 통신 암호화, 가상 자료만 사용·운영
자료 접근 금지, 비밀값 관리, 반출 전 보안약점 점검
② 물리적 보안 PMR-004 출입통제, 문서·저장매체 보관 및 반출·입 관리, 재난 대비
위험요인 식별·대응방안, 보안등급·누출금지정보 관리, 보안확약서·보
③ 관리적 보안 PMR-004
안교육, 사고 통보, 발주기관 점검, 종료 시 반납·파기
5.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
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구축 과업이 종료한 날(구축 과업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은 하자보수에 해당
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대가가 포함된 유상 운영·유지관리 범위(Ⅺ, MPR-001~003)에 해당하
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후 별도의 계약체결 또는 과업내용 변
경(Ⅶ-1)을 통해 유상으로 추진함
7.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적정 사업기간은 같은 지침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같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위원명 및 서명 제외)를 별첨 2로 첨부
함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
시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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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별첨 1)
9. SW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
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기능점수 측정이 가능한 전문가를 활용토록 함
(세부 요구사항: PMR-005)
10. 계약방식 및 제안서 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경쟁방법·평가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활용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되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음. 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의 배점과 세부 평가항목은 입찰공고문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
업임
○ 제안서 평가와 사업관리에서 투입인력의 수·인적사항·투입기간 등 투입인력 관련 사항을 요구하
거나 관리하지 않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3항, 제18조제
3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제안서 보상 미실시)
Ⅷ. 보고·협의 및 변경관리
○ 구축기간 주 1회 또는 발주기관 합의주기의 진척보고, 단계별 착수·중간·최종보고, 운영기간 월
간 운영보고를 수행한다.
49
○ 일정지연, 보안사고, 자료 유실·오배정, 치명적 결함, 외부 API 정책변경, 개인정보 처리경로 변
경은 지체 없이 수시보고한다.
○ 구두 합의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회의록·변경요청·요구사항 추적표 반영 전에는 요구사항 확정으
로 보지 않는다.
○ 모든 변경요청은 범위, 일정, 비용, 보안·개인정보, IRB, 기존 자료 호환성, 회귀시험 영향을 기
록하고 승인 후 배포한다.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은 Ⅶ-1에 따라 과업변경요청서 제출과 과
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Ⅸ. 검수 및 완료 기준
1. 최종검수 원칙
○ 최종검수는 요구사항 고유번호별 구현여부와 시험증적을 요구사항 추적표로 확인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한다. 최종검수 시 외부연계(인지훈련·웨어러블 등)는 시험(합성)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
할 수 있다.
○ 필수 요구사항 100% 통과, 치명적 결함 0건, 미해결 높음 등급 이상 보안 취약점 0건을 원칙으
로 한다.
○ 자료 유실, 참여자 자료 오배정, 군·역할 정보 노출, 무단 접근, 원자료 훼손이 확인되는 경우 해
당 문제가 종료되기 전 최종검수 합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0단계 실제 참여자 평가가 최종검수 이후 IRB 승인 하에 수행되는 경우, 0단계에서 확인된 결함
중 납품 당시 요구사항 미충족에 해당하는 사항은 하자담보 책임기간(Ⅶ-6) 내에는 하자보수로,
그 이후에는 본 계약에 포함된 유상 운영·유지관리 범위(MPR-001)에서 수정·재시험하고, 요구
사항에 없던 신규 기능·개선 요청은 변경관리 절차(Ⅶ-1, Ⅷ)에 따라 처리한다.
50
2. 정량·정성 합격 기준
구분 기준
기능 Ⅳ-3 상세 요구사항 중 '필수' 요구사항 100% 구현 및 증적 연결
연구군 통제
대조군에 중재 기능(인지훈련, 개인화 콘텐츠·코칭, 연구용 웨어러블 중재)이 제
공되는 경우 0건
눈가림 눈가림 평가자에게 대상자의 군·중재 이용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0건
데이터 무결성
시험 자료에서 자료 유실·오배정·원자료 훼손 0건, 중복 처리와 수정 이력 확인
가능
보안
심각·높음 등급 취약점 0건(발주기관이 승인한 예외 제외)을 원칙으로 하며, 다중
인증·역할별 권한·암호화·비밀값 분리·감사 기록 확인
복구
가용성
성능
외부연계
접근성/호환
소스·이관
복구 목표 시점(RPO) 24시간·복구 목표 시간(RTO) 영업일 1일 기준의 복구 시험
성공 및 증빙 제출
운영 개시 후 월 가용률 99.0% 이상 목표(계획점검 제외 조건은 서비스수준협약
에 정함)
일반 처리 2초 이내(95% 기준), 주요 화면 3초 이내, 대상자 200명·24주 자료 반
출 5분 이내를 목표로 시험
외부 제공기관 자료 수신 후 15분 이내 화면 반영을 목표로 하되 제공기관의 전달
지연은 별도 기록
대표 Android·iOS 기기(앱)와 Chrome·Edge(연구자 웹)에서 글자 확대·화면낭독
·저속망·오프라인 조건 시험 통과 (TER-002)
깨끗한 환경에서 재현 가능한 빌드·배포 및 발주기관의 계정·저장소·서명키 접근
권한 확인
3. 핵심 시나리오
○ 연결코드로 앱 연결 → 일일 자기보고 입력 → 오프라인 입력 → 재연결 후 자동 전송 → 중복 전
송 처리
○ 중재군: 12주 핵심 교육·보강 콘텐츠 일정 제공 → 개인 기록 요약 → 활동 목표 → 인지훈련 이
동 → 제공기관 확인 자료 반영
○ 대조군 계정으로 중재 메뉴·기능을 요청할 때 서버에서 차단되는지 확인
○ 웨어러블 계정 연결 → 자료 동기화 → 권한 해제 → 기기 교체 → 새 계정 연결 → 이전 자료와
섞이지 않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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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신호 발생 → 연구진 확인 → 연락 시도 → 의뢰·조치 → 종결 → 처리 기록 확인
○ 눈가림 평가자 접속 → 평가 결과 입력·수정 → 군 정보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
○ 철회·중재 중지·추적관찰·완료 상태 전환 → 알림 중지 → 계정·기기 정리
○ 원자료·수정 자료·파생 자료 반출 → 데이터 사전·파일 검증값 확인 → 반출 기록 확인
○ 데이터베이스 복원 → 서비스 재가동 → 자료 정합성 확인
Ⅹ. 보안·개인정보·저작권
1. 개인정보 및 연구데이터
○ 본 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데이터는 직접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연구 ID 기반의 가명정보로
하며, 건강정보를 포함하는 가명정보로서 최소수집·목적제한·접근통제·보유기간·파기 원칙을
적용한다. 직접식별정보와 연구데이터의 연계정보(실데이터)는 연구기관이 본 시스템 외부에서
별도 보관·관리한다.
○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는 연구데이터를 자체 분석, 인공지능 학습, 제품개선, 홍보,
성능 비교, 제3자 제공 또는 다른 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없다.
○ 운영자가 장애대응을 위해 실자료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 최소권한, 시간제한, 작업기
록, 사후보고와 화면/로그 마스킹을 적용한다.
○ 재수탁·해외처리·외부 클라우드·서비스·개발 키트 추가·데이터 처리경로 변경은 사전 승인을 받
고 IRB·동의서·개인정보 문서와 정합성을 확인한다.
○ 연구철회·계정해제·보유기간 종료 시 수집중단, 접근제한, 삭제 또는 보존절차를 발주기관의
IRB·법적 기준에 따라 실행하고 증적을 남긴다.
2. 정보보안
○ 관리자 다중인증, 역할 기반 권한, 최소 권한, 세션 시간 제한, 로그인 실패 제한, 비밀값·암호키
관리, 전송 구간 암호화, 저장 암호화, 감사 기록, 반출 기록을 적용한다.
○ 보안사고·오발송·권한오류·데이터 손실 우려 인지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차단,
영향 평가, 복구, 재발 방지 자료를 제공한다.
○ 보안약점 진단에서 발견된 심각·높음 등급 항목은 운영 전 제거한다. 보통·낮음 등급은 위험평가
와 조치계획을 제출한다.
3. 지식재산권 및 기술종속 방지
○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아래의 유형별 귀속·활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적용 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 발주기관 계약부서가 확정한다. 개발 소프트웨어의
타 기관 공동활용 계획은 Ⅶ-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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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산) 발주기관이 제공한 연구 콘텐츠·자기보고 문항·임상 기준값·위험 신호 규칙 및 본 시
스템으로 수집·생성된 연구데이터 전체는 발주기관에 단독 귀속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이를 계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복제·제3자 제공할 수 없다.
○ (신규 개발 산출물) 본 과업의 수행으로 신규 개발된 소스코드·설계서·문서 등 산출물의 지식재
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발주기관은 연구운영, 유지관리, 보안조치,
후속연구·후속개발 및 제3자 유지보수 위탁을 위하여 해당 산출물을 기간·횟수의 제한 없이 무
상으로 사용·복제·수정(2차적저작물 작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
능한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의 활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제공 콘텐츠·연구데이터 및 본 연구 고유의 임상
로직·평가도구를 제외한 범용 모듈·공통 프레임워크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다. 다
만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산출물을 이용하여 동일 연구영역(암 관련 인지기능 디지
털 중재)의 경쟁 서비스를 운영기간 및 운영 종료 후 2년간 제공하지 아니한다.
○ (기보유 자산)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한 프레임워크·공통모듈 등(기보유 지식재
산)은 계약상대자에 귀속하되, 제안서에 그 목록을 명시하고 발주기관에 본 시스템의 운영·유지
보수·후속연구 범위에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한다.
○ (계정·인프라 자산) 도메인, 인증서, 클라우드·관리자 계정 등 장기 운영 핵심자산은 귀속형태와
무관하게 발주기관 소유 또는 발주기관 통제 구조로 하고, Google Play·App Store 개발자 계정,
푸시 알림 서비스 및 앱 서명키의 소유·통제 방식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
하며, 발주기관이 연구운영, 유지관리, 보안조치, 후속개발 및 제3자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소스, 빌드·배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서, 계정 통제권 및 필요한 사용·수정권을 확보
한다.
○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 오픈소스·상용 개발 키트·글꼴·클라우드·제3자 라이브러리는 각 라
이선스 조건에 따르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목록(SBOM)과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제출하고 특
정 업체 종속 또는 소스 인계를 방해하는 요소는 사전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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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운영·유지관리 및 기타 준수사항
1. 장애등급 및 대응
등급 예시 접수확인 대응착수 복구/계획
긴급
중대
보통
전체 중단, 데이터 유실·오배정·
30분 1시간
유출 의심, 인증 전면 장애
24시간(영업일 기준)
이내 복구 또는 승인
우회
자기보고·동기화·관리자 핵심기
2시간 4시간
능 다수 장애
영업일 1일 이내 복
구 또는 확정계획
일부 기능 오류, 우회 가능, 자료
영업일 1일 영업일 1일
품질 경고
영업일 3일 이내 계
획
경미 문의, 경미한 표시오류, 개선요청 영업일 2일 정기배포 합의한 배포 시 반영
2. 운영기간 공통 의무
○ 운영기간은 구축 최종검수 완료 익일부터 연속 12개월로 하며 연구대상자 모집 지연·조기완료
만으로 단축되지 않는다.
○ 클라우드·호스팅·모니터링·인증서·도메인·API 호환성·보안 패치·헬프데스크 등 당초 과업범위
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신규 연구기능 또는 연구설계 변경이 아닌 외부 운영체제·API 정책변경으로 기존 필수기능이 중
단되는 경우 호환성 보완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 하자보수(Ⅶ-6, PSR-003)와 유상 운영·유지관리(MPR-001~003)는 구분한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납품 당시 요구사항 미충족이나 결함은 하자보수로 처리하고, 그 밖의 운영·유지관리 업
무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에 따른다.
○ 운영 종료 시 발주기관이 독립적으로 서비스 이전·종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하
고, 계약상대자·재수탁자가 보유한 연구데이터 및 그 사본은 승인 절차에 따라 완전 파기한다.
소스코드 등 공동소유 산출물의 보유·활용은 Ⅹ-3의 귀속·활용 원칙에 따른다.
3. 공고 전 최종 확정 필요사항
○ [법령 절차] 과업심의(과업내용 확정)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종합 산정서),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기관장 직인) 작성·제출 및 결과 공시
○ [계약·회계] 선금(계약금액의 50%)·잔금(50%) 지급 절차 및 24개월 장래 운영서비스 이행담보
방식, 구축비·운영·유지관리비 구분 산출내역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표(정량·정성 항목과 배점), 하도급 허용 여부,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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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적용 여부
○ [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기준(국내 리전, 발주기관 승인), 계정 소유주체, 서비스 사양·
예상량, 24개월 비용 포함방식
○ [웨어러블] 발주기관이 조달·제공하는 최종 Fitbit 모델·수량, 제공 시기, 연구용 계정 생성·복구
·삭제 표준운영절차
○ [인지훈련] 발주기관이 확보·제공하는 라이선스·연구계정·자료 전달 채널의 제공 시기 및 승인
자료 전달 주기, SFTP·API·파일 방식
○ [연구운영] 자기보고 최종 문항·입력 시간·복수 입력 규칙, 조건부 추가 평가, 위험 신호 규칙 및
대응 시간
○ [플랫폼] Android·iOS 최소 지원 운영체제 버전, Google Play·App Store 제한(비공개) 배포 방
식, 개발자 계정 명의
○ [보안] 로그·백업·자료 보존 기간, 복구 목표(RPO·RTO)·서비스수준 수치의 계약부서 최종 승인
○ [지식재산] 본 과업지시서 Ⅹ-3의 유형별 귀속·활용 원칙의 계약특수조건 반영 및 소스코드·저
장소·도메인·앱 서명키·제3자 라이선스 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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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안요청서.hwp =====
- 유방암 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규격 제안요청서 2026. 10. I. 사업 개요 1. 개요
BRIDGE-CRCI는 유방암 또는 부인암 치료를 마치고 생존자 관리 단계에 들어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암 관련 인지기능과 동반 증상의 자기관리, 신체활동, 인지훈련 및 일상 기반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용 디지털 중재이다.
본 연구는 총 200명을 1:1로 무작위배정하여 중재군 100명과 통상관리 대조군 100명을 추적하고, 기초·3개월·6개월 평가와 일일 반복자료를 연결하여 실행 가능성과 예비 효과를 평가한다.
환자용 Cognitive Bridge, 연구자용 BRIDGE Dashboard, 서버·데이터베이스, Fitbit/Google 계열 웨어러블 자료 및 인지훈련 자료가 서로 다른 계층에서 작동하므로, 단순 앱 개발이 아니라 연구군별 기능 통제, 원자료 추적성, 외부서비스 연계, 안전·개인정보·감사로그, 버전 동결 및 12개월 운영을 포함한 통합 연구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본 플랫폼은 진단·처방·응급의료 또는 24시간 의료감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중재 전달 및 연구자의 추적 관리를 지원하는 연구용 시스템이다.
2. 사업명
○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추정 가격: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3. 납품 및 설치 장소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2.31. 까지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공과대학1호관 464호
다. 문 의 처 : 정미숙(042-580-8322, E-mail: [email protected] )
4. 제안서 목적
○ 본 규격서는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설치, 시험, 검사 및 지원 사항(교육 및 A/S등 사후관리)등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적용범위 가. 해당 시험기자재의 납품 및 설치 나. 기기의 시험 운영 및 사용자 교육 다. 사후관리(하자보증 및 향후 A/S)
라. 기술 사양은 장비의 성능 및 설계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운용 및 정비가 용이하고 최고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II.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방법 ○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 시험장비 규격 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해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시험목적에 적합한 고품질의 시험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 공동이행방식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낙찰자 선정 절차 ○ 공고서에 의함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규격제안서 평가는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심사에 의하여 적격 입찰자(가격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고 해당 평가점수는 공개한다.(평가위원명은 비공개) (규격제안서에 서약서(별첨4) 제출할 것)
다. 규격제안서 평가는 입찰 제안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1) 제안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규격제안서의 이해 및 적합성 여부
2) 규격서에서 요청한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적합성 여부
3) 입찰업체의 능력 및 경험, 교육, A/S등 사후관리 평가
4) 수요기관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는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범위내의 최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의 업체가 없을 경우는 재입찰을 실시토록 한다.
6.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7.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장비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제품을 설치 시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본 제품을 납품하여 시운전 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사.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8. 하자보증 및 향후 A/S 계획
가. 납품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비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부속장비 및 정비를 수요기관이 요구 시 즉시 공급해야 한다.
9. 사용자 교육
가. 계약자는 시험장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보안사항
○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Ⅲ. 규격제안서 평가기준(총점 100점 기준)
1. 평가 기준(100점 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사업 수행 능력 부분 (5) 신용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2 계 량 사업 수행 능력 작업계획, 제작 납품기간 제시(공정일정제시) 3 비계량 제안 개요 (10) 제안요청 내용충실도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구매목적,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등 5 비계량 제안요청 작성의 충실도
- 예시사진, 그림 등 제안내용의 이해도 충족
5 비계량 기술 부분 (65) 시스템 설계
주요 사양 이해, 구성모듈 설계의 적정성, 시험의 재현성, 신뢰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족도
30 비계량 주요 장치의 규격 및 품질 우수성 - 공고 규격과의 일치 및 세부 규격 비교 20 비계량 주변장치 성능 기기 관련 주변장치의 규격 및 품질 우수성 - 계측장비 모델 및 규격, 품질 우수성 10 비계량 주요 부품 제조사와 기술협력방안 적정성
- 하드웨어(부품공급), 소프트웨어(기술협력) 등
5 비계량 유지관리 및 운용 부분 (10) 기능 및 성능 설치 편리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 기기 내․외관(미관, 기능 등) 5 비계량 기기의 사용 및 운용의 편리성
- 사용자를 배려한 장비의 편리성, 제안규격의 안정성 및 우수성
5 비계량 지원 및 관리 부분 (10) 시험운영 성능입증방법 - 운전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제출 5 비계량 교 육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 및 방법
- 사용자 교육 계획 및 방법, 유지관리 방법
3 비계량 유지보수 및 비상대책 하자보증 계획의 적정성
- 무상보증 수리 내용, 보증 기간, 사후관리계획, 장애발생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비계량 가. 정량적(계량) 항목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하평점 2.5점 부여)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세부 평가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수요부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평가방법은 제출된 규격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라. 평가자는 평가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확한 근거 및 기술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바. 입찰참여자들의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사. 평가자는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계약부서에서는 규격 제안서의 적합 업체에 한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토록 한다.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일반사항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크기는 A4 용지규격으로 하고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한다.
나. 제안서는 규격제안서(평가기준 및 물품규격)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기준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규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규격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첨1)
- 공고 규격에 대한 제안업체 규격 세부사양 비교표(별첨2)
- 기타 시험기기의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카다로그 및 기술제안서 등)
- 시험기기 운반, 설치, 성능시험에 대한 일정계획(일정표 제시)
- 시험기기의 담당자 교육훈련 지원계획 - 시험기기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계획
3. 제안서 제출(제안서 제출 수량, 첨부 증빙자료, 제출방법 등)
가. 규격제안서 제출 방식은 전자제출로 파일형태로 제출한다.
나. 품질보증, 사후관리, 경영상태평가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각종 증명서류를 사본으로 제출 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야만 증빙서로 인정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4.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수요기관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마. 제안업체에서는 수요기관의 사양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규격제안서는 사양서에 제시된 정보들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V. 물품 규격내용
-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과업지시서 참조
(참고) 세부사양서에 제시한 성능과 동등 이상의 규격 제안 가능함.
[별첨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명 : 2. 연혁 연 도 주 요 연 혁 비 고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역 5. 특징 및 대표기술 6. 대외 포상 및 인증
※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3장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요망
[별첨2] 세부사양 비교표 입찰 규격 제조사 제안규격 [별첨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기관, 단체 등)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계약 특수조건내용에 따라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포함하고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 등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4]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당사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입찰 공고한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추진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3. 별첨2_적정사업기간_종합산정서.pdf =====
[별지 제 4 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구분 검토항목 /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 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별도의 기능점수(FP) 기반 개발기간 산정은 수행하지 않음
미산정
항목별
검토 의견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계약일로부터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구축
- 최종검수 완료 익일부터 12 개월 간 하자담보 책임
③ 유사사업 자료
사업기간 산정에 활요할 수 있는 별도의 유사사업 자료는
확보하지 못함
2 개월
미산정
종합 의견
④ 기타 특이사항
- 연구용 디지털 중재 플랫폼으로, 구축 완료 후 별도
운영∙유지관리기간을 포함함
별도 산정하지 않음
⑤ 종합의견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 및 사업기간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되었으며, 심의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
적정
2 개월
사업기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10 조제 3 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 년 10 월 12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첨부 시 위원명 및 서명은 가리고(블라인드) 스캔하며 "원본 내용과 상이없음"을 표기함(지침
제 10 조제 4 항)
===== 4. 별첨1_SW사업_영향평가_결과서.pdf =====
[별지 제 1 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2. 운영계획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BRIDGE-CRCI 디지털 중재 플랫폼
사업명
구축 및 운영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구분
유방암·부인암 치료 후 여성 대상 24 주 디지털 중재 파일럿
무작위배정 임상연구(144 명, 1:1)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 플랫폼
구축
- 환자용 모바일 앱(Android·iOS): 일일 자기보고, 증상별 자기관리
콘텐츠, 신체활동 목표, 인지훈련 실행, 알림
- 연구자용 관리 웹: 대상자·군·상태 관리, 군별 중재 노출 통제, 눈가림
평가자 권한 분리, 평가자료 입력, 위험신호 처리, 가명 자료 반출
- 서버·데이터베이스: 연구 ID 기반 가명자료 저장(원자료와 수정 이력
보존), 감사기록, 외부(인지훈련·웨어러블) 연계
2026 년 11 월 ~ 2027 년 12 월 (구축: 계약일~2026.12., 하자보수
담보 기간: 구축 최종검수 익일부터 12 개월)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 번, 4 번 항목 작성 불필요
※ 연구참여자(일반 국민)가 사용하므로 ④에 해당하지 않음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내부 직원 : 약 10 명
(연구책임자·연구원·눈가림 평가자·자료관리자)
□ 타 기관 직원 :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약 200 명 (IRB 승인을 받은 연구참여자
무작위배정 200 명 및 0 단계 평가 참여자)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 번 이하 항목 및 4 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일상 자기보고·전자 환자보고 수집 : Medidata eCOA (Medidata
Solutions)
○ 임상연구 자료 관리(대상자·방문·자료입력·반출) : Rave EDC
(Medidata Solutions)
○ 웨어러블 자료 수집 : Fitabase (Fitabse)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4. 사업의
(기여 방안 : 클라우드·인지훈련 서비스(라이선스)·웨어러블 기기와 API·앱 배포 플랫폼 등
필요성·공공성
민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구매·활용하고, 범용 기능은 오픈소스·상용 구성요소를
검토
사용하며, 신규 개발은 연구 프로토콜 고유 기능으로 한정함)
(복수선택가능)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IRB 승인 연구 프로토콜에 따라 무작위배정 군별 중재 노출을 서버에서
통제하고(대조군 중재 노출 0 건), 눈가림 평가자의 군 정보 접근을 차단하며, 연구자료의
원본과 수정 이력을 보존해야 하는 등 단일 임상연구 고유의 요구가 있어 범용 상용 SW 로
충족하기 어려움)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본 시스템은 승인된 연구참여자만 사용하도록 제한 배포하는 단일 연구용
시스템으로 일반 시장에 제공하지 않으며, 연구 종료 후 상용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이
없음. 범용 기능은 민간 상용·오픈소스 구성요소와 서비스를 구매·활용하고 신규 개발은
연구 고유 기능으로 한정하여 민간 시장 침해를 최소화함)
2026 년 10 월 12 일
기관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