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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031] 2027~2029년 기술원 및 인재개발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추정가격: 6504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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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입찰공고서(원본).hwp =====
우편번호 : 52851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충무공동 20-1)

홈페이지 : http://www.koelsa.or.kr

입 찰 공 고 서 ( 제한(총액) / 적격심사 )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2026-17호

ㆍ공
고
명 : 2027∼2029년 기술원 및 인재개발원 승강기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7.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공단 재무관리실 안균호 (☎ 055-751-0762)

○ 사업 수행관련 내용 등 : 공단 운영지원팀 이강훈 (☎ 055-940-996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의 홈페이지 하단 배너(익명신고&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클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조달청)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2029년 기술원 및 인재개발원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기간

2027.1.1.∼2029.12.31.(36개월)

장기계속 1차 : 2027.1.1.∼2027.12.31.

장기계속 2차 : 2028.1.1.∼2028.12.31.

장기계속 3차 : 2029.1.1.∼2029.12.31.

기초금액 금 71,5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 1차 : 23,847,000원 장기계속 2차 : 23,847,000원 장기계속 3차 : 23,847,000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을 투찰하셔야 합니다.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

심사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11. 9.(월), 09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11. 17.(화), 10시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17,(화), 11시 전자입찰 개찰장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무관리실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둔 자(업체)

2-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를 소지한 자

2-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6. 입찰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호

2. 동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의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②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③ 가격개찰 장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④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보증금

3-1. 입찰보증금은 아래‘3-5’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3-5’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2. 납부장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무관리실 입찰집행관

3-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3-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3-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①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4. 입찰방법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5-1. 본 입찰 건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 심사하여 결정

6-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3.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준용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6-4.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② 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따라 평가

③ 낙찰하한율 : 89.995% (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6-5.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6.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

① 본 입찰공고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최근 2년간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의 안전보건수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만일, 보완 등을 미이행하여 최종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 처리 될 수 있다.

④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8-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8-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8-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8-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2.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6. 11. 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의 하단 배너(익명신고&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클릭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이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상생결제시스템(제도) 적용 안내]

공단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제도)”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협약은행 및 상품안내 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신한은행 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경남은행 상생결제론 NH농협은행 다같이성장론 국민은행 상생결제론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 -

===== 1-2. 입찰공고서(변환본).pdf =====
우편번호 : 52851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 충무공동 20-1)
홈페이지 : http://www.koelsa.or.kr
입 찰 공 고 서
( 제한 총액( ) / 적격심사 )
ㆍ입찰공고번호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2026-17 호
ㆍ공 고 명 : 2027∼ 2029년 기술원 및 인재개발원 승강기 유지관리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1. 17.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 공단 재무관리실 안균호 (☎ 055-751-0762)
○ 사업 수행관련 내용 등 : 공단 운영지원팀 이강훈 (☎ 055-940-9965)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제보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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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 클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
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5.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7. (조달청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서 행정
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5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 )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4 2 제 항1
제 호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 2029년 기술원 및 인재개발원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제한 총액( , 적격심사)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기간
2027.1.1.∼ 2029.12.31.(36개월 )

  • 장기계속 1차 : 2027.1.1.∼ 2027.12.31.
  • 장기계속 2차 : 2028.1.1.∼ 2028.12.31.
  • 장기계속 3차 : 2029.1.1.∼ 2029.12.31.

기초금액
금 71,54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장기계속 1차 : 23,847,000원
  • 장기계속 2차 : 23,847,000원
  • 장기계속 3차 : 23,847,000원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을 투찰하셔야 합니다.
적격심사
낙찰자선정방법
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6. 11. 9.(월 ), 09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6. 11. 17.(화 ), 10시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17,(화 ), 11시
전자입찰 개찰장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무관리실 입찰집행관 PC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 등 에 대한)
기타사항
적정성 적합( )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조4
및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서 정한 기준9 4 ,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자료 검색 >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자8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 항에3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3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 승강기( )
(업종코드 : 68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
남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 면허 ·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을 둔 자 업체) ( )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를 소지한 자
2-5.「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2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확인서 ・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 33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1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3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
조합확인서 1부 , 배정계획서 1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4 5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
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4 9 제 조4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5 ·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 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6. 입찰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함
②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함
③ 가격개찰 장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④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하며)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
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보증금
3-1. 입찰보증금은 아래‘3-5’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아래‘3-5’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2. 납부장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무관리실 입찰집행관
3-3.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3-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제 항3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3-5’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①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고9 3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입찰9 3
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
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 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 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4. 입찰방법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4-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
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5-1. 본 입찰 건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6-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 심사하여 결정
6-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
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및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
달청 지침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6-3.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에 준용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6-4.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 제 항제 호
별표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억원 미만
② 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 별표 에 따라 평가
③ 낙찰하한율 적격심사 통과점수 점 이상

6-5.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의 예비가격 중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6. 적격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제출 서류( )
① 본 입찰공고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최근 2년간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
근로조건이행확약서을 제출하여야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의 안전보
건수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
는 이에 따라야한다 . 만일, 보완 등을 미이행하여 최종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 처리 될 수 있다.
④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제 항4 ,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 용역입찰유의서 」 제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입
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
류 등 )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 입찰자 등 ” 이라 한다 는 입찰 )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8-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8-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8-1. ②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
하여 ‘8-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
제48 조의 2, 제59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적용을 받습니다.)
9-2.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9-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 제 조의5 2에 따라 “청렴계약서 ”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
제10 조 제 항의1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6. 11. 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 불공정행위, 갑질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갑질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휘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s;//home.koelsa.or.kr) 의 하단 배너 익명신고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클릭 ( &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청렴활동을 위한 서신 및 메시지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거 계약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 휴대전화( , 이메일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단,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 향응 등의 공여 ·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 ’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 )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3)

[상생결제시스템 제도 ( ) 적용 안내]
공단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공공기관(
등 의)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
적 대금결제 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제도 ( )”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
니다.
■ 협약은행 및 상품안내
은행명 상품명 은행명 상품명
신한은행 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경남은행 상생결제론 NH농협은행 다같이성장론
국민은행 상생결제론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 -

===== 2. 과업지시서.pdf =====
2027~2029년 기술원 및 인재개발원
승강기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2026. 8.

목 차
1. 목적 ························································································· 1
2. 용역 개요 ··············································································· 1
3. 계약 업무의 내용 ································································· 2
4. 일반사항 ················································································· 2
5. 업체 준수사항 ······································································· 4
6. 과업 내용 ··············································································· 6
7. 안전 보건 관리 ····································································· 9
8. 대금 지급 ············································································· 13
붙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세부 내역 ······························ 15

1. 목적
본 계약은 용역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이나 외부 승객들의 안전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
검을 통해 관리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을 준수하여 승강기 인명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역 개요
가. 용역 기간: 2027. 1. 1.~2029. 12. 31.(36개월)
나. 위치
1) 승강기안전기술원: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2) 승강기인재개발원: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길 154
다. 관리 방법: 승강기 유지관리 전문업체 용역 관리(승강기 유지관리 종합계약)
라. 계약 방법: 제한경쟁(지역 제한)
마. 사업 예산: 총 71,541,000원
기간 2027년(1년) 2028년(1년) 2029년(1년) 합계
금액(원) 23,847,000 23,847,000 23,847,000 71,541,000
바. 공동계약/하도급 여부: 불가능
사.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1) 승강기안전기술원 5대
운행
호기 승강기번호 설치위치 종류 인승
층수
1 8064-791 시험연구동 장애인용 MRL 3ST 15
2 8064-790 기업지원동 장애인용 MRL 4ST 15
3 8062-279 타워-1(전망) 승객용 MR 11ST 15
4 8062-280 타워-2(작업) 승객용 MR 18ST 9
5 8078-708 시험연구동 화물용 MR 2ST -

  • 1 -

2) 승강기인재개발원 4대
운행
호기 승강기번호 설치위치 종류 인승
층수
1 8122-319 산업복합동 장애/전망용 MRL 3ST 15
2 8122-320 기숙사동 장애인용 MRL 4ST 15
3 8122-322 교육용-1 전망용 MRL 3ST 13
4 8122-321 교육용-2 승객용 MR 3ST 13
※ 해당 승강기의 자세한 내역은 붙임의 승강기 세부 내역 참조
3. 계약 업무의 내용
이 계약에 따르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 업무 내용은 과업 내용 참조)
1) 승강기법에서 정하는 자체 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2) 승강기 시설 유지‧관리와 이에 필요한 보수
3) 승강기 안전 검사의 수검 대행(검사 입회, 수수료 납부 등)
4)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수리
5) 승강기 부품의 교체
6) 청소 등 승강기 청결 상태 유지
7)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4.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은 용역 수행 중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도중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또한 담당자는 「승강기 안
전관리법 시행령」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 자체 점검을 한다.
3)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 공단은 계약자와 승강기 유지관리 종합계약을 체결
한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 제32조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

4) 공단은 본 용역 수행 중 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계약자에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하지 않은 자
나) 각종 점검 시 근무 태만 등으로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자
다) 상기 사항 외 합리적인 사유로 부적당 자라고 판단될 때
5) 작업상 안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6)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여건 등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오류는 계약자에 책임이 있다.
7)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에 의해 시설물의 훼손, 파손,
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에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
8) 계약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할 수 없다.
9) 본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 체결 시 공단과 계약자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종합계약)를 별도 작성․보관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
되면 계약자는 공단과 성실히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1)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사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이를 배상
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공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공단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훼손, 파손, 시설물 또는 망실된 물품
라) 담당자의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
험의 필수 가입 위배 시
마) 담당자의 업무 태만 및 기타 사유로 공단의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중
대한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

  • 3 -

바) 계약자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용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사)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아) 계약자가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공단의 지시 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자)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 계약자가 본 계약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같은 관련 법에 따른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1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 발생 시 조치
가) 계약 해지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에 따라 해지 의사가 담긴
문서 등을 주고받고,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으로 본다.
나) 용역 대가는 월 단위로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일까지의 용역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한다.
5. 업체 준수사항
1) 근무 사항
계약자는 공단의 지시 감독을 준수하고, 시설물의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 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3) 근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5) 근무 시 음주, 도박 행위
(6)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2) 담당자의 신분
가) 계약자는 담당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4 -

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보충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다.
3) 계약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자는 담당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유지 등에 관
한 모든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담당자가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항상 단정한 상태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승강기법 및 관계 법령, 고시 등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작업 규율과 작업 시 안전한 복장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며 작업 중 모든 사고와 재해예방에 힘써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 계약자는 각호와 같은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면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점검보수 중 발생한 모든 사고
(2) 점검 소홀, 정비 불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고장 및 사고
(3) 공단의 요구에 불응하여 발생한 고장 및 사고
(4) 계약자의 출동, 수리, 원상복구 등의 조치 지연으로 발생한 고장, 사고,
손해 등
사) 모든 사고 및 고장의 원인 규명은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자는 공단과 계약자, 제3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문 기관에 원인을 규명 의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아) 계약자가 공단 또는 이용자 등 인적 및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자) 승강기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벌칙(벌금 등) 및 과태료 등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5 -

차) 유지보수 중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승강기 운행 프로그램 등에 문제
발생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4) 긴급조치
가) 계약자는 공단의 승강기에 대해서 고장 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처
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하면 공단의 통보에 따라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고장, 사고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 기술자를 대기시켜야 하며, 고장 등의 신고접수 후 1시간
이내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5) 대가의 지급 및 계약 금액의 조정
가) 계약자는 계약 승강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보장한다.
(1) 월 고장 건수 : 2건 이하

  • 고장: 수리․예방정비․점검을 위한 정지를 제외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 보수 품질의 저하 및 용역자의 기술 부족으로 부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용역회사는 그에 제반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고장으로 인한 운행정지 시간: 2시간 이하
(3) 갇힘 고장 시 구출 시간: 고장 신고 후 1시간 이내
나) 계약자가 “가” 항의 품질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수준에 대하여 공단은 계약자에게 월 용역비를 삭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해당 승강기 초과 1건당 10% 월 용역비 삭감)
다)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물가 상승과 기타의 점검 경비
추가로 인한 단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6. 과업 내용
1) 승강기법에서 정하는 자체 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가) 고시에 따라 월 1회 운행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점검
내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공단에 사실을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체점검 후에는 그 결과를 바로 등록하도록 하여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 6 -

나) 계약자는 매월 1회 이상 회전기 제어장치 등의 주유, 조정을 포함한
자체 점검 및 운행 점검을 하여 승강기의 안전과 양호한 운행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한다.
다) 자체 점검 항목 및 방법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다.
라) 점검반은 운영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자체
점검을 한다.
2) 승강기 시설 유지‧관리 및 이에 따라 필요한 보수
가) 자체 점검 시 승강기에 대하여 내․외부 청소, 부품 동작 상태, 마모
부품의 교체, 구동 상태 등 전반적인 시험과 안전 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나) 고장 발생 시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의 교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소모품과 제반 부품 등은 항상 확보하여 즉시 교체 보수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 보수에 필요한 부품들은 기기의 성능을 보장하는 생산 정품
으로 하며 KS제품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생산 정품으로 한다.
라) 계약자는 점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펜스와 부대 안전조치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는 담당자에게 충분한
화재 예방 교육을 시행하며, 승강기 내․외부의 먼지․윤활유․그리스
및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용접 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의 비치와 기타 소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작업 시 필요한 기름, 걸레 등은 작업장 내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사용 후 남은 오일류 등은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에 묻은 기름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담당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구 및 안전에
관한 부대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기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담당자는 항상 단정한 복장과 행동을 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주변

  • 7 -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점검, 분해, 조립, 시 운전 등의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자는 대당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 시 출입 및 점검에 대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고 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안전 검사의 수검 대행(검사 입회, 수수료 납부 등)
가) 계약자는 안전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미리 이행하고 안전
검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 후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승
강기 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법과 적합하지 않거나, 승강기 안전 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으
로 인한 재검사 시 추가 발생하는 비용(안점검사 비용 및 보수비용 등
일체)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4) 기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공단의 통보에 따라 신속히 기술자를 파견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장 수리 후 다음 날까지 [별지 1호]
고장․수리 일지를 작성하여 1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
기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여 최단 시간 내 기타 후속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대한 고장, 이상이 있을 때는 2시간
이내 도착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나)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 고장 및 사고 등의 조사 분석 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사 분석 활동 관련 서류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안전관리 용역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고장 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처가 적힌 안내표지판 등(스티커) 일체를 일괄 교체하여
부착한다.
라) 승강기인재개발원의 특성상 교육, 행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평소 정상적인 상태로 잘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에 앞서 고장으로 인한 보수 요청 시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
여 조치해야 한다.

  • 8 -

마) 현장의 실내 비상통화장치, 무선통신장치 등 승강기 관련 부품은
손이 닿는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설치하여 사용 및 유지보수 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7. 안전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공단과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세부내용 등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공단에게 계약 이전에 안전관리계획서와 최근 2년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단 내규 등에 따른 업체(수급업체)의 안전보
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적격업체 선정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보완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계약하지
아니한다.
다) 공단은 업체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및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 9 -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공단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관계 법
규를 위반하면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은 계약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이행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안전보건 정보 및 인프라의 제공
공단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 장소, 자료,
휴게·위생시설(휴게공간, 화장실) 등을 지원하며, 계약자는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5) 합동안전보건점검
공단과 계약자는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합동으로 현장안전보건점검을 실
시하고, 그 이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일, 시간, 내용 등은 사전 협의 후 확정한다.
6) 위험상황 조치
가) 작업기간 조정
계약자는 폭염, 폭우, 지진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에는 공단에게 작업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0 -

7) 승강기 작업 안전조치
가) 일반원칙
(1) 작업 개시 전 승강장에 "점검 중·사용금지" 표지를 부착하며,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기계실, 카 상부, 피트, 승강로 내부 등의 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
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3) 기계실은 상시 시건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며, 작업 후 시
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 안전조치
(1) 승강로 내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안전대를 착
용하고 지정된 부착설비에 체결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제어반 등 전기설비 작업 시 주전원을 차단하고 잠금·표지 조
치를 한 후 검전으로 무전압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승강기 점검은 카의운행을 정지시키고
비상정지장치 동작 후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작업공간의 대피공간 및 조명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타 준수사항
가)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계약자는 밀폐공간 출입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고소작업, 방사
선사용작업, 중장비사용작업, 화기작업 등 위험작업이 있는 경우에
는 사전에 공단의 관계자에게 이를 알리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요청 및 이행확인서 징구
공단은 계약자에게 당해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사항을 요청하고,
계약자에게 이행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11 -

계약자는 관련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착용토록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계약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원할 수 있다.
라)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공단
에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장비 사용
계약자는 중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 또는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자에게 해
당 중장비의 안전검사합격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 등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바) 흡연 장소 준수
계약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장소에서만 근로자가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기타 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등
(1) 계약자는 공단이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적합한 안전보건표지를 설
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시설·
물질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3)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규에 따른다.

  • 12 -

8. 대금 지급
1) 계약자는 대금 지급 방식(월 대가 지급)을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검사, 검수 완료에 따라 대금청구서 발급 및 구비서류를 매월
제출하고, 공단은 대금 청구액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필요 구비서
류는 공단과 협의하도록 한다.

  • 13 -

[별지 제1호서식]
승강기 고장 ․ 수리일지
년 월 일
고장 일시 근 무 자
시 분
승강기번호 고장 부위
동작불가( ), 층간정지( ), 이용자 갇힘( 명)
고장내용
기타( )
유지관리업체
연락 시각
유지관리업체
수신자
기술자
기술자 성명
도착(수리) 시각
고장 조치(수리)
비운행 시간
완료시각
고장 원인
고장 조치(수리)
내용
기 타
(수리결과확인)

  • 14 -

붙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세부 내역
1) 승강기안전기술원 5대
호기 승강기번호 설치위치 종류 구동기 공간 운행층수 인승 제조업체 모델명 최종 검사 설치년도
1 8064-791 시험연구동 장애인용 MRL 3 15 모든엘리베이터 MD-MRL 2026. 7. 28. 2013. 6. 19.
2 8064-790 기업지원동 장애인용 MRL 4 15 모든엘리베이터 MD-MRL 2026. 7. 28. 2013. 6. 19.
3 8062-279 타워-1(전망) 승객용 MR 11 15 모든엘리베이터 확인불가 2026. 7. 28. 2013. 7. 30.
4 8062-280 타워-2(작업) 승객용 MR 18 9 모든엘리베이터 확인불가 2026. 7. 28. 2013. 7. 30.
5 8078-708 시험연구동 화물용 MR 2 - 안승엘리베이터 확인불가 2026. 7. 28. 2013. 8. 30.
2) 승강기인재개발원 4대
호기 승강기번호 설치위치 종류 구동기 공간 운행층수 인승 제조업체 모델명 최종 검사 설치년도
1 8122-319 산업복합동 장애/전망용 MRL 3 15 모든엘리베이터 G1 ELEVATOR 2026. 1. 7. 2023. 12. 13.
2 8122-320 기숙사동 장애인용 MRL 4 15 모든엘리베이터 G1 ELEVATOR 2026. 1. 7. 2023. 12. 13.
3 8122-322 교육용-1 전망용 MRL 3 13 신금성엘리베이터 SG-R 2026. 5. 27. 2023. 12. 13.
4 8122-321 교육용-2 승객용 MR 3 13 신금성엘리베이터 SGS-MR-1 2026. 5. 27.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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