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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83]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페스티벌 운영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7000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용역 #실내건축공사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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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전자) 견적 제출 공고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페스티벌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기초금액 :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라. 과업범위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문의: 일자리창출팀 051-749-945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
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3.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11. 12. (10:00)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나.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1 .12. 15:00 이후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실내건축공사업 [4990]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여,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 허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
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
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내로 구성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는 참여업체별 비율을 표시하여,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함.(공동수급 협정 없이 입찰서만 제출하였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과 별도
로 분담내용 및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파일 제출 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과업지시서
내 서식 참고)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붙임1~2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낙찰자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견적제출기업 중 계약상대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 제출서류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보증금
가. 본 건에 해당하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세입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모두 면제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BEXCO 내 전시장치 설치에 결격 사
유가 없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시설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계약금액 기준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
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사업내용 문의 : 인재양성단 일자리창출팀 (☎051-749-945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소통경영단 재무관리팀 (☎051-749-94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
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749-9381)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
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
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5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8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 ] 예 [ ]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아니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
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
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
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
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업체대표가 서명하
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
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
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
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
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
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진흥원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과업지시서.hwp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페스티벌 운영 과업지시서

2026. 11.

목
차

Ⅰ. 용역개요 1

1. 용역개요
2. 행사개요

3. 용역목적 Ⅱ. 과업내용 2

1. 주요 추진방향
2. 주요과업

3. 세부 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단계별 추진사항 6

1. 단계별 과업수행보고
2. 과업기간

3. 성과품
4. 과업수행 지침

Ⅰ 용역개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 페스티벌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 계약 2.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26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 페스티벌

나. 일
시 : 2026. 12. 1.(화), 10:00~17:00

다. 장
소 : 벡스코 컨벤션홀

  • 1층(101~110호): 지역대학·BDIA 훈련기관 디지털 인재양성 성과공유관
  • 2층(써밋홀): BDIA 공식행사 및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라. 참석규모 : 약 700명 내외

마.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 참석대상 : BDIA 교육생·수료생, 지역대학생, 대학·훈련기관, 기업 및 유관기관등

3. 용역목적

가. BDIA 5개년 성과와 BDIA 2.0 비전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역대학·훈련기관·기업·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성과공유 및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자 함

나. 대학·훈련기관 성과전시, 특별강연, 취업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디지털 인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기간 용역 착수 - 계약 체결 및 착수회의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착수 및 기획

  •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현장 운영계획 수립

2026. 11월 행사 운영 - BDIA 페스티벌 본 행사 운영 2026년 12월 1일 (화) 결과 정리 - 결과보고서 제출 2026년 12월 Ⅱ 과업내용 1. 과업 추진방향

가. BDIA 5개년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BDIA 2.0 추진방향과 AI·AX 인재양성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

나. 1층은 대학·훈련기관별 개별 공간을 과도하게 분리하지 않고 성과전시·체험부스 중심의 개방형 성과공유관으로 구성

다. 2층은 벡스코 써밋홀 기존 무대·객석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식행사·강연·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라. AI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과전시 → 본선 발표 → 외부전문가 심사 → 공식 시상으로 연결

2. 주요 과업 구 분 내 용 1.기획·총괄

  • 행사 콘셉트, 운영계획, 공간구성, 세부 프로그램 등 행사 전반 기획·총괄

2.BDIA 공식행사

  • BDIA 5개년 성과공유 영상 상영 및 유공자 표창 시상 기획·운영
  • 특별강연 1회 , 취업토크콘서트 1회, AI 인재 역량진단, AI 체험 프로그램

3.1층 성과공유관

  • 지역대학·BDIA 훈련기관 성과전시·체험부스 총 20개 내외 조성(101~106홀)
  • 공용 성과 발표 무대 구축(1개, 30~50석 내외)
  • 독립세미나실 4개실 별도 운영(107~110홀)

4.경진대회

  • AI 경진대회 본선 피칭·프로젝트 발표, 심사 및 시상식 운영(2층 써밋홀)

5.콘텐츠제작

  • 행사 홍보 콘텐츠(포스터, 현수막, 베너, 가이드북)등

6.사전 예약 플랫폼 사전예약 페이지 구축 및 관리, 신청자 관리 7.참가자지원

  • 참가자등록 관리, 사전예약자 도시락(중식) 제공

8.결과보고

  • 행사 결과보고, 사진·영상 기록 및 정산자료 제출

3. 세부 과업내용 연번 구분 과업내용 세부내용 1 기획·운영 총괄 행사 종합기획 · 행사 콘셉트 및 전체 운영방향 수립

  • 1층·2층 공간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발주기관과 정기·수시 협의체계 운영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및 일정 작성

  • 참가자 동선, 등록·안내, 공간운영계획 수립

· 행사 시나리오, 큐시트, 운영매뉴얼 작성

  • 운영인력·장비·물품 배치 및 역할분담 계획 수립

2 2층 BDIA FESTIVAL 운영 행사장 구성

  • 써밋홀 기존 무대를 활용하여 공식행사장 구성
  • 참가자용 약 200석 내외 테이블 및 좌석 배치
  • 내빈·연사·패널· 심사위원 대기 및 이동동선 마련
  • 무대, 영상, 음향, 조명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장비 운영

공식행사 운영 · 개회 및 내빈소개, 환영사·축사 운영 · BDIA 5개년 성과 홍보 영상 상영

  • 유공자 포상 시상 기획 및 운영(꽃다발 제공등)

· 사회자 1인 섭외 필수 특별강연 (1회) · 연사 섭외완료 (허성범 연사) · 발표자료 및 현장 진행 지원 * 연사 특강비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급 디지털 직무 취업 토크콘서트 (1회)

  • 부산지역 주요기업 ICT 직무·채용방향 중심 패널 구성

· 현직자·채용관계자 섭외 및 사전질문 구성 · 전문사회자 진행 및 현장 질의응답 운영 * 패널 사례비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급 AI 인재 역량진단

  • AI 이해·활용·문제해결·직무적용 역량 진단 프로그램 운영
  • 참가자 상시 참여 방식 구성 및 결과 제공

AI 체험 프로그램

  • 생성형 AI, 비전 AI 등 참여형 체험 콘텐츠 기획·운영

· 체험장비 및 운영인력 배치 3 1층 지역대학· 훈련기관 성과공유관 운영 대학·훈련기관 성과전시 부스 조성

  • (101~106호) 지역대학·BDIA 훈련기관 성과전시·체험부스 총 20개 내외 조성
  • 기본부스 규격은 약 3m×3m 내외 기준으로 함
  • 부스별 모니터, 테이블, 의자, 전력, 조명, 기관명 현수판 및 기본 안내사인 제공
  • 참여기관별 부스 운영계획 및 시설·장비 수요 사전조사, 요청사항 취합·조정 및 운영 지원

공용 성과발표 무대

  • 30~50석 규모 공용 발표무대 1개소 조성
  • 무대, 스크린 또는 영상송출장비, 음향, 마이크, 발표용 노트북 등 기본 발표장비 구축 및 운영인력 배정
  • 대학별 발표자료 사전취합 및 발표 전 기술점검 실시

독립 세미나실

  • (107~110호) 독립 세미나실 4개실 내외 운영

· 세미나실별 명칭·시간표·안내사인 설치

  • 필요 시 프로젝터·스크린·음향·마이크 등 기본장비 지원

연번 구분 과업내용 세부내용 4 AI 프로젝트 경진대회 운영 참가팀 관리 · 참여대학별 자체 사전 선발팀 접수·관리 · 대학별 1개 작품(팀) 내외 본선 참가 * 9개 대학 1개 작품씩 제출 예정

  • 프로젝트명, 참가자, 발표자료 등 사전 취합

프로젝트 전시

  • 2층 써밋홀 측면에 포스터·결과물·시제품·서비스 전시

* 9개 프로젝트 판넬 전시 본선 피칭

  • 2층 써밋홀에서 본선 프로젝트 발표 및 질의응답 운영

· 팀별 발표 5분+질의응답 2분 기준 운영 · 발표순서, 발표자료, 현장 시연 지원 심사위원 구성

  • AI·SW 기술, 산업체, 산학협력·사업화 분야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 섭외·운영
  • 심사위원 연락·자료제공·현장안내 및 심사 운영

· 이해관계자 심사 배제 등 공정성 확보

* 심사위원 수당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급

심사 및 집계 ·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표 제작

  • 창의성·기획력, 기술완성도, 현장적용성, 발표·시연 등을 종합평가

시상식

  • 부산광역시장상 1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상 8건(안) 운영 지원

· 상장·상패 등 시상 관련 물품 제작·관리

  • 시상자 및 수상자 동선, 호명, 기념촬영 진행

※ 훈격 및 시상 세부내용은 발주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시상금 지급관리

  • AI 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약 5백만 내외 반영(예상)

* 대학 협의에 따라 시상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

  • 수상팀 지급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지급·정산 증빙관리

* 시상금은 기업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대상에서 제외

5 콘텐츠 제작 홍보 콘텐츠 제작

  • 포스터, 현수막, 배너, 안내사인, 명찰, 가이드북 등 통합 디자인 제작

연번 구분 과업내용 세부내용 6 참가자 사전예약 플랫폼 예약페이지 구축

  • 2026 BDIA 페스티벌 전용 참가자 사전예약 페이지 구축·운영
  • 행사소개, 프로그램 일정, 행사장 안내 및 참가신청 기능 제공

프로그램별 신청 관리

  • 특별강연, 취업 토크 콘서트 주요 프로그램별 사전신청 기능 제공 및 신청 관리

신청자 관리

  •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참가유형 등 참가정보 관리
  • 신청현황 실시간 확인 및 엑셀 등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참가확인

  • QR코드 또는 확인번호 등을 활용한 행사 당일 참가확인 기능 제공

· 사전예약자 및 현장등록자 구분 관리 * 사전예약자에 한해 도시락 또는 식권 제공 7 참가지 지원 참가자 지원

  • 참가자 등록·안내데스크 설치 및 운영인력 배치
  • 사전등록자 기준 700명 내외 명찰 및 목걸이줄 제작

· 현장등록자를 위한 예비명찰 별도 준비 중식 또는 도시락 지원

  • 참가자 500명 기준, 1인 약 15,000원 내외 수준으로 중식 제공
  • 케이터링, 도시락 또는 벡스코 구내식당 식권 지급 등 발주처 협의를 통해 운영방식 확정

8 결과보고 사진·영상 기록

  • 공식행사, 전시·체험, 특별강연, 토크콘서트, 프로젝트 발표·심사, 시상 등 전 과정 사진·영상 촬영

· 사진 및 영상 원본자료 제출 만족도 조사 ·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프로그램 만족도, 행사운영, 개선의견 등 조사·분석

실적집계

  • 총 참가자 수, 참여대학·훈련기관·기업, 부스·세미나·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정량실적 집계

결과보고서

  • 프로그램별 추진결과, 참가현황, 만족도, 언론보도, 사진자료,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정산 및 원본자료 · 사업비 집행·정산자료 제출

  • 디자인, 사진, 영상, 성과영상, 큐시트, 심사자료, 참가자 통계 등 관련 원본파일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BEXCO 내 전시장치 설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시설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단계별 추진사항 1. 단계별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착수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에 포함할 내용 ▫ 전체 행사 운영 일정 및 추진계획

▫ 세부 프로그램별 준비 계획(공동행사/자체행사 등)

▫ 공간 구성 계획(컨벤션홀 동선, 부스 배치 등)

▫ 운영 인력 구성안 및 역할 분장(PM 지정)

▫ 예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 착수보고서 검토 후 발주기관 승인 하에 과업 본격 착수

나.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행사 시행 1주 전까지 실시 ▸ 중간보고에 포함할 내용

▫ 프로그램별 상세 운영 계획 및 진행 순서표

▫ 전시부스 배치도 및 구성안 ▫ 리허설 계획, 연사·멘토 응대계획 ▫ 안내물·인쇄물 제작물 초안 ▫ 운영인력 배치표 및 교육 계획

▸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점검회의 개최 가능

다. 결과보고

▸ 결과보고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최종보고에 포함할 내용

▫ 행사 운영 결과 총괄(프로그램별 운영 내역 포함)

▫ 사진, 영상, 발표자료 등 성과물

▫ 전시 참가 현황, 교육기관·대학별 성과 요약

▫ 참가자 만족도 결과 및 피드백 분석 ▫ 향후 개선사항 및 평가 의견 포함

▸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과업 종료

2. 과업기간 가.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나. 성과품 제출기한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은 과업 종료 15일 전인 2026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 검토 및 승인 과정을 포함함

다. 세부과업기간 구분 과업기간 착수 및 사전 준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초 행사 운영 준비 2026년 11월 행사 운영 2026년 12월 1일 (화) 결과 정리 및 보고 2026년 12월 2일 ~ 12월 15일 라. 과업기간 변경 조건

▸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에 따라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증감이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경우

▹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그 외 과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성과품 가. 최종 결과보고서

▸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별 운영 내용과 성과를 포함해야 함

나. 운영 산출물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기획·운영 문서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성과 자료

▸ 행사 중 생산된 주요 성과 콘텐츠 및 시각 자료(사진, 영상 등)를 포함하여 제출

라. 전자파일 제출

▸ 모든 성과품은 문서(PDF, 한글, PPT 등) 및 멀티미디어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파일로 일괄 제출해야 함

구분 세부내용 최종 결과보고서 - 행사 운영 총괄 내용 -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 - 참가자 현황 및 만족도 분석

  • 주요 이슈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반영 여부

운영 산출물 - 착수·중간보고서, 리허설 계획서

  • 운영 매뉴얼, 인력 배치표, 행사 타임라인
  • 프로그램별 세부 진행계획서 및 현장 운영안

성과 자료 - 전시·발표 콘텐츠, 연사 자료 - 행사 사진, 운영 영상 - 주요 인터뷰, 참가자 피드백 등 전자파일 제출

  • 문서자료: 한글 1부 및 PDF 1부 파일로 제출
  • 멀티미디어: 폴더별 정리하여 이미지·영상 파일 제출

4. 과업수행 지침 가. 기타 수행지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과업 전반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지시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 전반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내용의 변경, 일정 조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보안 준수 사항

▸ 과업 수행 중 취득하거나 작성된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거나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다. 과업 산출물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 소유이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함

마.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은 불가하고,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가능함

▹ 계약상대자가 부도 또는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과실, 무성의 등으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거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바.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업무방식을 존중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계약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10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 준거 규정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2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전자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입찰공고(첨부서류 포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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