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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03] 2026년 복지용 정부양곡 종이포장재 5kg 구매요청(전남, 전북)

[물품]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8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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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_R26BK01813503_중기간_10억이상.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재헌주무관 ☎ 070-4056-8386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시방서, 도면 등):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황재웅 044-201-1825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350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복지용 정부양곡 종이포장재 5kg 구매 요청(전남, 전북)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긴급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이행(관련 내용 3. 입찰참가자격 및 3-1. 제출서류 참조)
○
세부품명:
종이포대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1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1,381,7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정부양곡 가공공장(납품장소 반드시 수요기관으로 확인요망)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 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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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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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종이포대(24111502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종이포대(241115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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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자에 해당,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494),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494),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한 업체에 한함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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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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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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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 납품이행실적평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1,381,7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종이포대
금액(추정가격)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없음

* 상기 물품 “종이포대”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3]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및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별표 5]신인도평가기준 중 “자. 산업안전”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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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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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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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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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26. . .
서약자
(인)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_R26BK01813503_중기간_10억이상.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재헌주무관 ☎ 070-4056-8386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123(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시방서, 도면 등):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황재웅 044-201-1825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350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복지용 정부양곡 종이포장재 5kg 구매 요청(전남, 전북)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긴급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단독 또는 공동이행(관련 내용 3. 입찰참가자격 및 3-1. 제출서류 참조)
○ 세부품명: 종이포대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51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50일 이내
○ 추정가격: 1,381,7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정부양곡 가공공장(납품장소 반드시 수요기관으로 확인요망)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 가능금액, 납품 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개찰일시: 2026/11/1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 2 -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종이포대(2411150201)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종이포대(241115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자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 3 -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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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
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자에 해당,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
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
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494),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4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0505-480-1494),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한 업체에 한함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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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
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
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
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
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
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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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추정가
  • 6 -

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 납품이행실적평가
○ 심사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 평가요소: 금액[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추정가격: 1,381,7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기준 비고
계약목적물과
종이포대
동등이상 물품
금액(추정가격)
계약목적물과
없음
유사물품
* 상기 물품 “종이포대”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3]서
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물품명,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및 발급기
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별표 5]신인도평가기준 중 “자. 산업안전”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 전송(미제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
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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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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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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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8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
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

  • 9 -

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8398) 및 조
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
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
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
자구매 등)에서 검색
  • 10 -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하는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품하는 행위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을 납품하는 행위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
하는 행위 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
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규정 또는 계약조건 더 높은 금액
위반 등 으 로 인 해
공 정 한 조달질서를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1 -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대전지방조달청장 귀하
2026. . .
서약자 (인)

  • 12 -

===== 규격서.zip =====

===== 농산물 검사기준(고시)(제2026-18호)(20260202).hwpx =====

농산물 검사기준
농산물 검사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2.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8호, 2026. 2. 2., 일부개정]<hp:lineBreak/>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044-201-18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 1과 같다.
②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재ㆍ원단, 봉합ㆍ제대기술 등에서 별표 2에 규정된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포장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18호, 2026.02.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제2조제1항 관련)
품 목
포장단위당 무게
벼
40㎏, 800kg
겉보리
40㎏
쌀보리
40㎏
맥주보리
40㎏
밀
40㎏, 1,000kg
귀리
30㎏
현미
2㎏, 4㎏, 5㎏, 10㎏, 20㎏, 40㎏, 1,000kg
쌀
2kg, 4kg, 5kg, 10kg, 20kg, 40kg, 1,000kg
보리쌀
2㎏, 4㎏, 5㎏, 10㎏, 20㎏, 40㎏
콩
2㎏, 4㎏, 5㎏, 10㎏, 20㎏, 40㎏, 1,000kg
옥수수
2㎏, 4㎏, 5㎏, 10㎏, 20㎏, 40㎏
고구마
식용
10㎏, 20㎏
가공용
40㎏
절간고구마
20㎏, 40㎏
참깨
2㎏, 4㎏, 5㎏, 10㎏, 20㎏, 40㎏
피땅콩
30㎏
알땅콩
2㎏, 4㎏, 5㎏, 10㎏, 20㎏, 40㎏
유채
40㎏
사과
5㎏, 10㎏, 15㎏
배
5㎏, 10㎏, 15㎏
단감
5㎏, 10㎏, 15㎏
감귤
5㎏, 10㎏, 15㎏
고추
3㎏, 10㎏, 20㎏
마늘
3㎏, 5㎏, 10㎏, 20㎏
양파
5㎏, 10㎏, 20㎏

[별표2]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곡류
가. 폴리에틸렌대(P.E대)
1) 자재

SPS-KPS M 1001-0806(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한 튜브상 필름으로서 저밀도(LDPE) 또는 선형 저밀도(LLDPE) 필름이거나 저밀도 및 선형 저밀도 합성(50 : 50) 필름을 사용하되, 이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대전 방지 처리하여야 한다.
2) 모양

평포대로서 지름 1㎜의 통기공 20개를 양면이 맞뚫리도록 설치하되 통기공의 배열은 상하 열접착 부위, 좌우 양 끝 3㎝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
몸체(㎜)
접착부 너비
(㎜)
접착부 밖의
너비(㎜)
필름의 호칭
두께(㎜)
길이
너비
쌀, 보리쌀, 현미

2
(±5)
330
(±2)
230
(±1)
5
이상
10

0.07
4
400
270
5
10
0.08
5
400
300
5
10
0.10
10
550
350
5
10
0.10
20
700
450
10
10
0.15
콩, 옥수수
2
330
240
5
10
0.07
4
410
300
5
10
0.08
5
450
300
5
10
0.10

4) 낙하 강도

가) 1회 시험용 공시포대는 10매 이상으로 한다.

나) 다음 "5항 나"의 방법에 따라 각 10회 시험할 때 시료 10매 중 5회까지는 파대되지 않아야 하며, 6회 이후에 파대되는 것은 1매까지 허용한다.
5) 시험 방법

가) 자재의 시험 방법은 SPS-KPS M 1001-0806(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8.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낙하 강도는 KS T 1307(크라프트 대형 종이 포대 낙하 시험방법)에 따른다.
6) 검사 및 표시

가)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에 합격된 포대는 매장마다 "규격품"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이 "국정검사필품"임을 인사하여야 한다.

다) 포대의 매 장마다 제조자 명을 포대 하단 우측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사의 색상, 양식 등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7) 포장 방법

포대에 내용물을 담은 후 상단에서 10㎜ 정도 남긴 부위에 너비가 약 5~10㎜ 정도 되도록 열접착 하여야 한다.
나. 직물제 포대(P.P대)
1) 소형 포대

가) 자재

(1) 원단: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길게 늘인 실))의 규격중 2종 폴리프로필렌계로 섬도 95tex이상, 인장강도 29N이상의 연신사로 직조하여야 하며, 통기성을 주기 위하여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가 되어야 하고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써 제직하여야 한다.

(2) 봉합실: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는 39N이상이어야 한다.

(3) 슬라이드 파스너(이하 "지퍼"라 한다):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슬라이드가 부착된 지퍼로서 이빨 너비 5㎜이상, 이빨 가로 인장강도 295N이상, 슬라이드 잠금 강도 40N이상으로 왕복 여닫는 내구도는 100회 작동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모양

원통형으로서 길이, 너비 및 지퍼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구봉식(입구를 꿰매는 방식)
나) 지퍼식

←
지퍼 길이
→

지퍼 봉제선

←
모서리봉제선

경사 경사 ↙ ↙

길
이

길
이

←
위사

←
위사

↙봉제선 ↙봉제선 너비 너비

다)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구 분
수용량
(㎏)
몸 체
(㎜)
직조밀도
(올/5㎝)
지퍼
길이
(㎝)
색 상
낙하강도
길이
너비
경사
위사

±10
±10
±2
±2
이상

벼, 겉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조곡
1호
구봉식
40
(30)
1,010
610
24
24
-
황다색

낙하시험 결과 지퍼 및 원단의 파손, 봉합의 터짐, 지퍼 잠금장치의 열림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지퍼식
40
(30)
895
610
24
24
45
쌀보리, 밀, 콩, 옥수수
조곡
2호
구봉식
40
930
560
24
24
-
베이지색
지퍼식
40
815
560
24
24
40
현미, 쌀, 보리쌀
정곡용
40
880
570
28
28
-
베이지색, 황다색 또는 백색(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20
700
450
26
26
-

라) 제대 방법

(1) 포대의 하단 봉제 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하고, 꿰맴줄(봉목선)은 끝에서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길이는 10㎜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2) 원단의 절단은 열 절단하여야 하며, 포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지퍼식 포대의 지퍼 부착 위치는 포대 너비의 중앙부위 포대 안쪽으로 하며, 지퍼 봉제는 원단 윗부분을 안으로 2번 접어 바늘땀의 길이는 5㎜ 이하로 겹줄 봉제하되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의 사이 부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봉제 처리하며, 포대의 상단 모서리는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봉제한다.

(4) 포대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목실이 터지거나 빠진 것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기타 제대 방법은 일반 제대 관례에 따른다.

마) 시험 방법

(1) 직조밀도: KS K ISO 7211-2(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 밀도 측정)에 따른다.

(2) 섬도 및 인장강도: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다만, 시험편은 포대에서 채취한다.

(3) 낙하시험: KS T 1071(직물제 포대) "8.3 낙하 시험" 방법에 따른다.

(4) 실의 인장강도: KS K ISO 2062(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에 따른다.

(5) 지퍼의 치수: 지퍼의 길이 및 이빨너비는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7.14 치수 측정 방법에 따른다.

(6) 지퍼의 이빨 가로 인장강도: KS G 3102 7.2 이빨 가로 인장 강도 시험에 따른다.

(7) 지퍼의 슬라이드 잠금 강도: KS G 3102 7.8 슬라이드 잠금 강도 시험에 따른다.

(8) 지퍼의 왕복 여닫는 내구도 : KS G 3102 7.9 왕복 여닫는 내구 시험에 따른다.

바) 검사 및 표시

(1) 구매기관은 이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품만을 구매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곡용 구봉식 포대의 윗부분에 꿰매는 선을 표시하되, 하단의 봉제선으로부터 조곡 1호는 885㎜ 부위에, 조곡 2호는 805㎜ 부위에 상단과 평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인사의 색상, 양식 등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4) 조곡 1호, 조곡 2호 포장재의 양쪽 옆면의 중앙 부위에 품종, 연산, 성명, 산지(주소), 검사등급(특등, 1등, 2등, 3등, 등외)란을 표시한다.<hp:lineBreak/>(표시예시)
품종
연산
성명
산지(주소)
검사등급
특
1
2
3
등외

시·군
리·동

사) 포장 방법 (1) 조곡용 구봉식 ㆍ 제1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를 나란히 하여 너비 5㎝ 정도로 2번 이상 접은 다음 강인한 화학사(인장강도 196N이상, 길이 240㎝ 이상의 꿰매는데 편리한 화학사)로 가급적 접은 부위 중앙부에 표시된 꿰매는 선을 따라 꿰매야 하며, 간격은 4~5㎝ 정도로 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꿰매야 한다.

ㆍ 제2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정도 안으로 접어 넣은 다음 재봉틀로 꿰매되, 봉합실은 인장강도 41N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바늘땀 간격은 5㎜이하로 한다.

ㆍ 제3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정도 안으로 접어 넣거나 밖으로 접은 다음 봉제에 적합한 봉합실(인장강도 196N이상)을 사용, 가급적 접은 부위 중앙부를 손으로 꿰매거나 수동식 재봉기로 꿰매되 바늘땀의 간격은 2㎝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2) 정곡용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정도 안으로 접어 넣거나 밖으로 접은 다음 재봉틀로 꿰매되, 봉합실은 인장강도 41N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바늘땀 간격은 5㎜이하로 한다.
2) 대형 포대

가) 자재 (1) 원단

○ 몸체: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의 규격 중 2종 폴리프로필렌 계(P.P)로 정량섬도 173tex이상, 인장강도 65N이상의 연신사로 직조하여야 하며, 위사 너비는 4~6㎜가 되어야 하고,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써 제직하여야 한다.

단, 벨트 부착부위는 이중직으로 제직하여야 하며 이중직은 모서리로부터 120±5㎜의 위치에 경사는 2겹, 너비는 75㎜이상으로 제직하여야 한다.

○ 주입구ㆍ배출구: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의 규격 중 1종 폴리에틸렌 계(P.E)로 섬도 95tex이상, 인장강도 29N이상의 연신사로 제직하여야 하며, 안쪽에는 20㎛이상 P.E코팅 하여야 한다.

○ 배출구 덮개 및 보강대: 몸체와 같다.

○ 몸체 원단은 「식품공전」 제 7.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의 폴리프로필렌(PP)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봉합실

○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는 80N이상이어야 한다.

(3) 벨트

○ 폴리프로필렌 계(P.P)로 직조된 것으로서 벨트의 인장강도는 15kN이상이어야 한다.

(4) 배출구 로프

○ KS K 6405(폴리프로필렌 로프)의 호칭 굵기 5㎜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인장강도는 3.04kN 이상).

(5) 내후성(다양한 기후 환경 저항성)

○ 몸체원단 및 벨트의 재료는 KS M 6747(플렉시블 콘테이너)의 규정에 의한다. 단, 종류는 다회용을 적용한다.

(6) 슬라이드 파스너(이하 "지퍼"라 한다)

○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슬라이더가 부착된 지퍼로서 이빨 너비 5㎜이상, 이빨 가로 인장강도 295N이상, 슬라이더 잠금강도 40N이상으로 왕복 여닫는 내구도는 100회 작동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지퍼의 모양

원통형으로서 길이, 너비 및 지퍼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벼포장재에만 적용한다.

←
지퍼 길이
→

지퍼 봉제선

←
모서리봉제선

경사 ↙

길
이

←
위사

너비 다) 크기 및 품질

(1) 몸체
적용 대상
구 분
수용량
(㎏)
몸 체
(㎜)
직조밀도
(올/5㎝)
색 상
가로
세로
높이
몸통둘레
경사
위사

±20
±20
±30
±20
±1
±1

벼
<hp:fwSpace/>원통형․벨트형
800
970
970
1,500
3,880
28
28
베이지색

±20
±20
±30
±20
±1
±1

쌀
현미
밀
콩
<hp:fwSpace/>원통형․벨트형
1,000
970
970
1,500
3,880
28
28
베이지색

* 가로․세로는 바깥쪽, 높이는 안쪽 치수를 말한다.

(2) 주입구․배출구
주입․배출구 크기
(㎜)
직조밀도
(올/5㎝)
지퍼
(㎜)
끈
(㎜)
색상
지름
길이
경사
위사
길이
부착위치
길이
부착위치
±20
±30
±1
±1
±50
±50
±50
±50

550
500
16
16
550
500
(상판으로부터)
1,000
(폭20)
300
(하판으로부터)
백색
(끈 제외)

※ 지퍼는 벼 포장재에만 적용
(3) 부속재
운반벨트
(㎜)
로프
(㎜)
호스(PVC)
(㎜)
배출구 덮개
(㎜)
너비
길이
색상
길이
지름(안지름)
길이
가로
세로
±2
±20

±50
±2
±5
±20
±20
70
1,200
베이
지색
1,800
13
30
250
300
또는 지름 350

라) 제대방법

(1) 포대의 몸통과 하판 및 상판의 봉제 부분은 각각 안쪽으로 1번 접어서 10㎜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2줄로 꿰맨다.

(2) 배출구 부착을 위한 하판 절단은 대각선 방향으로 봉제선 안쪽에 위치하도록 절단 한다.

(3) 주입구와 상판, 배출구와 하판 결합 봉제 부분은 1회 이상 접어서 1~2줄로 꿰맨다.

(4) 배출구 로프를 끼워 넣을 부위에 보강대(100±10㎜×100±10㎜)를 안쪽에 부착 후 2줄로 꿰맨다.

(5) 바늘땀의 길이는 10㎜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6) 운반용 벨트는 이중직으로 제직된 부위의 중앙에 봉합실로 단단히 꿰맨다.

(7) 원단․벨트․로프․끈의 재단은 열 재단하여 재단부위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8) 포대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목실이 터지거나 빠진 것, 봉제 마무리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 벼의 주입과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필요에 따라 운반벨트, 몸통 보강벨트, 상부주입구 덮개 등 보완적인 것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10) 지퍼식 포대의 지퍼 부착 위치는 포대 너비의 중앙부위 포대 안쪽으로 하며, 지퍼 봉제는 원단 윗부분을 안으로 2번 접어 바늘땀의 길이는 5㎜ 이하로 겹줄 봉제하되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의 사이 부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봉제 처리하며, 포대의 상단 모서리는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봉제한다.

(11) 기타 제대 방법은 모양 과 일반 제대 관례에 따른다.

마) 들어올리기 강도

(1) 최대 충전 무게(벼 800kg, 쌀 1,000kg)에 상당하는 벼 또는 쌀, 모의 내용물을 110cm정도 균일하게 채우고 최대 충전무게의 6배(최초 충전 무게 포함)에 상당하는 하중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용물의 누설, 포장재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모양
(단위 : ㎜)
(상 부)
끈
운반
벨트
상판
이중직
몸통
1500
몸체
경사
위사
하판
배출구 덮개
로프
끈
배출구
호스
(하 부)
970
970
상․하부 로프 및 보강대 처리
운반 벨트처리
하판합봉
상판합봉
벨트
로프
모서리
300
100
벨트
보강대
70
120
75
이중직
봉제선 및 횟수
주입구
(지퍼)
550

사) 시험 방법

(1) 직조밀도: KS K ISO 7211-2(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밀도 측정)에 따른다.

(2) 원단 섬도 및 인장강도: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3) 실의 인장강도: KS K ISO 2062(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에 따른다.

(4) 벨트의 인장강도: KS K 0411(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5) 로프의 인장강도: KS K 6405(폴리프로필렌 로프)에 따른다.

(6) 지퍼의 치수: 지퍼의 길이 및 이빨너비는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7.14 치수 측정 방법에 따른다.

(7) 지퍼의 이빨 가로 인장강도: KS G 3102 7.2 이빨 가로 인장강도 시험에 따른다.

(8) 지퍼의 슬라이드 잠금 강도: KS G 3102 7.8 슬라이더 잠금 강도 시험에 따른다.

(9) 지퍼의 왕복 여닫는 내구도 : KS G 3102 7.9 왕복 여닫는 내구 시험에 따른다.

(10) 위 시험편은 포대에서 채취한다.

(11) 치수 측정․들어올리기 강도․내후성 시험: KS M 6747(플렉시블 콘테이너)에 준한다.

아) 검사 및 표시

(1) 구매기관은 이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품만을 구매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의한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포장재 앞면과 뒷면 2개 면의 상단부위(하단에서 위로 1,100mm ㆍ1,150mm에 위치)에 각각 두 개의 선(한줄의 두께는 5mm 이상, 길이는 450mm 이상)을 긋고 그 중앙에 ‘중량표시선’이라고 표시한다.

(3) 벼, 밀, 콩 포장용 대형 포대는 중량표시선 하단으로부터 200±10mm 부위에 품종, 연산, 성명, 산지, 검사등급(특등, 1등, 2등, 3등, 등외)란을 표시한다.

(표시 예시)
품종
연산
성명
산지(주소)
검사등급
특
1
2
3
등외

시·군
읍·면

(4) ‘가공용 쌀’ 및 ‘현미’ 포장용 대형 포대는 「양곡관리법」,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다.

(5) 벼, 밀, 콩 포장용 대형 포대는 출하 및 검사 표시 하단 60±10mm 위치에 각각 ‘공공비축 벼(실중량 800kg)’, ‘정부비축 밀(실중량 1,000kg)’, ‘정부비축 콩(실중량 1,000kg)’으로 표시하고, 가공용 쌀 및 현미 포장용 대형 포대는 중량표시선 하단에 ‘가공용 쌀’로 표시한다.

(6) 제조업자는 포장재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를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과 인쇄로 포장재 앞면과 뒷면 2개 면의 상단중앙 봉제부위에 부착(제봉) 한다.

(7) 포장재 앞면과 뒷면 2개 면의 하단부위(하단에서 위로 150mm에 글자 하단이 위치)에 제조원 및 전화번호, 제작연월일을 표시한다.

(8)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자) 포장방법 등

(1) 하부의 끈과 로프는 주입 전에 단단히 묶되, 배출에 용이하도록 풀기 쉽게 묶는다.

(2) 벼 또는 쌀을 주입구에 넣는 과정에 상․하로 3-4회 정도 다지기 작업을 하여 내용물을 가볍게 다진 후, 주입이 끝나면 상단을 고르게 편다.

(3) 주입 후 상부의 끈은 풀기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묶는다. 지퍼의 경우 지퍼를 닫은 후 모서리봉제선 안쪽까지 넣어준다.

(4) 주입․배출․운반․적재 등 포장재 사용 시에는 반드시 4개의 운반벨트를 사용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적재는 무게 중심이 더미 중앙에 오도록 안전 적재 하여야 한다.

(6) 대형 포대는 야적을 금지(직사광선과 비로부터 보호)하고, 반복 사용 시에는 강도․몸체․봉제․벨트․로프 등 안전 상태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종이 포대
1) 자재

가) 원지 (1) 황색 종이 포대

KS M 7501(크라프트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백색 종이 포대 황색 종이 포대 규격을 적용한다. 나) 봉합실

20’S로서 10합사 이상의 면사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것으로 인장강도 44.1N 이상으로 하되 편연(片撚)으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악취 및 인체에 해가 없는 녹말분 및 내수성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모양

가) 하단 봉제형
나) 하단 호첨형(접착제로 붙이는 방식)

절입선
봉제선

보강지 호첨부 3) 크기 및 품질

가) 황색 종이 포대
용
도
수용량
(㎏)
원지 겹수 및 평량
모 양
몸체(㎜)
절입
(㎜)
시접
(㎜)
상하단
호첨부
(㎜)
매당
무게
(g)
겹수
겹수/평량
길이
너비

겹

(±5)
(±3)
(±3)
(±1)
(±2)
(±5%)
쌀, 보리쌀
5
2
1/80, 1/90
봉제형
340
305
75
15
-
50
호첨형
320
305
75
-
40
50
쌀, 보리쌀
현미
10
3
3/80
봉제형
550
300
75
15
-
100
호첨형
500
305
75
-
50
100
20
4
4/80
봉제형
650
420
75
15
-
210
2/80, 2/90
봉제형
650
420
75
15
-
220
3
3/90
호첨형
620
420
75
-
50
180
2/80, 1/90
호첨형
620
420
75
-
50
180
콩, 옥수수
10
3
3/80
봉제형
570
305
75
15
-
110
호첨형
500
305
75
-
50
110
20
4
4/80
봉제형
650
420
75
15
-
210
2/80, 2/90
봉제형
650
420
75
15
-
220
3
3/90
호첨형
620
420
75
-
50
200
2/80, 1/90
호첨형
620
420
75
-
50
190
쌀, 보리쌀,
현미 외포장

  • P.E 2㎏×10대
  • P.E 4㎏×5대

20
2
2/90
봉제형
660
420
75
15
-
130
호첨형
640
420
75
-
50
130

나) 백색 종이 포대

외부 1겹은 백색 종이 포대를 사용하되, 안쪽은 황색 종이 포대로 하고, 백색 종이 포대의 크기 및 품질은 황색 종이 포대 규격을 적용한다.
4) 제대 방법

가) 제대 및 포장 방법 (1) 봉제형

(가) 종이 포대 위아래에는 반드시 보강지로 너비 50㎜, 평량 115g/㎡ 이상의 크라프트 주름지를 사용하여 봉제하고, 주름지는 종이 포대 밖 양쪽으로 각각 40㎜ 이상의 여분을 두어야 한다.

(나) 종이 포대의 위아래가 평행이 되도록 하여 바늘땀은 7~10㎜ 간격으로 균일하게 받침종이 또는 받침실을 대고 재봉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강도는 아래와 같다.
겹수
강도 kn
3
1.77이상
4
2.16이상

(2) 호첨형

(가) 종이 포대 위아래에서 50㎜를 평행으로 접어 접착제로 균일하게 붙여야 한다.

(나) 상단을 봉제할 경우에는 (1)항의 봉제방법을 따른다.

나) 종이 포대의 위아래 선은 원지의 세로 방향과 일치하고, 몸통접착부의 접착 너비는 10㎜이상이어야 하며 접착제로 균일하게 붙여야 한다.

다) 종이 포대는 각 겹과 전체가 균형이 취해지도록 제대되어야 하며 각 겹마다 찢어진 곳, 구멍 및 주름 등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라) 투명 창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 44㎜로 설치하고, 두께 0.07㎜ 폴리에틸렌 필름을 지름 120㎜ 크기로 겉장과 가운데 장, 가운데 장과 속장 사이에 두 겹을 대고 20㎜ 너비로 가열 압착하되, 투명 창의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 가열 압착부위 ←44㎜→ 투명창 120㎜

마) 기타 사항은 KS T 1064(크라프트 종이 포대)의 규격을 적용하되, KS T 1064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대 관행에 따른다.
5) 낙하 강도

가) 1회 시험용 공시포대는 10매 이상으로 한다.

나) 다음 "6항 다"의 방법에 따라 각 10회 시험할 때 시료 10매 중 5회까지는 파대되지 않아야 하며 6회 이후에는 1매까지 허용한다.
6) 시험 방법

가) 원지의 시험: KS M 7501(크라프트지) 또는 KS T 1066(크라프트 신장 종이 포대)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실의 인장강도: KS K ISO 2062(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에 따른다.

다) 낙하강도: KS T 1307(크라프트 대형 종이 포대 낙하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접착상태: KS M 7044(펄프의 알파, 베타, 감마 셀룰로오스 시험방법)에 따른다.
7) 검사 및 표시

가)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에 합격된 포대는 매 장마다 "규격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대의 매 장마다 포대의 무게와 제조자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인사의 색상, 양식 등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2. 서류
가. 합성수지대(P.P대또는P.E대)
1) 자재
적용대상
수용량(㎏)
조
건
고 구 마
절간고구마
40
20, 40
직물제 포대 또는 폴리에틸렌대로서 수송 중 새거나 찢어질 우려가 없고, 공기가 통할 수 있으며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2) 포장방법

튼튼한 화학사로 샐 우려가 없는 간격으로 꿰매거나 상단부를 나란히 한 다음 결박끈을 대고 3회 이상 접어 상투 모양으로 조이고, 접은 부위 아래쪽을 3회 이상 돌려 묶어야 한다.
나. 그물주머니(망대)
1) 자재

가) 원단: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메리야스 상으로 직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봉합실: PP 4합사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다) 화학사(끈): 인장강도 20㎏f 이상이어야 한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대상
수용량(㎏)
크 기 (㎜)
무 게 (g)
고구마
10
(700±30)×250
25 이상
20
(800±30)×400
45 이상

3) 포장 방법: 화학사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상단부를 묶어야 한다.
다. 골판지 상자
1) 자재 및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
(㎏)
골판지의 종류
포장외치수(㎜)
파열강도
(㎏/㎠)
압축
강도
(㎏)
수분
함량
(%)
발수도
길이
너비
높이
고구마
10
KS T 1034의 2중 양면골판지 1종

385 310

(±10)
200

10 350

(±2.5)
10.5

R2
20
KS T 1034의 2중 양면골판지 2종
480
350
270
14
450
〃
〃

2) 시험 방법: 과실류와 같다.
3) 검사: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포장 방법: 과실류와 같다.
3. 특용작물류
가. 폴리에틸렌대(P.E대)
1) 자재 및 모양: 곡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
몸체(㎜)
접착부
너비(㎜)
접착부 밖의
너비(㎜)
필름의 호칭
두께(㎜)
길이
너비

(±5)
(±2)
(±1)
이상

참깨, 알땅콩
2
4
5
330
450
480
240
300
300
5
5
5
10
10
10
0.07
0.08
0.10

3) 낙하강도, 시험방법, 검사 및 표시, 포장방법: 곡류와 같다.
나. 직물제 포대(P.P대)
1) 자재 및 모양: 곡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
구분
몸체
(㎜)
직조밀도
(올/5㎝)
지퍼
길이
(㎝)
색상
낙하강도
길이
너비
경사
위사

±10
±10
±2
±2
이상

낙하시험 결과 지퍼 및 원단의 파손, 봉합의 터짐, 지퍼 잠금 장치의 열림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유채
40
구봉식
지퍼식
1,010
895
610
610
24
24
24
24
-
40
황다색
참깨,
알땅콩
40
구봉식
지퍼식
930
815
590
590
28
28
28
28
-
45
-

3) 제대방법, 시험방법, 검사 및 표시, 포장방법: 곡류와 같다.
다. 종이 포대
1) 자재 및 모양: 곡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
원지 겹수 및 평량
모 양
몸체(㎜)
절입
(㎜)
시접
(㎜)
하 단
호첨부
(㎜)
보강지(㎜)
매당
무게
(g)
겹수
겹수/평량
길이
너비
상단
하단

겹

(±5)
(±3)
(±3)
(±1)
(±2)
이상
이상
(±5%)
참 깨
알땅콩

10
2
3/80
봉제형
600
350
75
15
-
-
-
130
호첨형
580
350
75
-
50
-
-
130
20
3
3/80
봉제형
730
420
75
15
-
30
30
190
호첨형
710
420
75
-
50
30
-
180
3/90
봉제형
730
420
75
15
-
-
-
200
호첨형
710
420
75
-
50
-
-
200

3) 제대방법, 낙하강도, 시험방법, 검사 및 표시, 포장방법: 곡류와 같다.
라. 합성수지대(P.P대또는P.E대)
1) 자재
적용 대상
수용량
(㎏)
조
건
피땅콩
30
직물제 포대 또는 폴리에틸렌대로서 수송 중 새거나 찢어질 우려가 없고, 공기가 통할 수 있으며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2) 포장 방법

포대 상단부를 마주 댄 후 한번 이상 접고 튼튼한 화학사로 샐 우려가 없는 간격으로 꿰매야 한다.

4. 과실류
가. 골판지 상자
1) 자재 및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
(㎏)
골판지의 종류
포장외치수(㎜)
파열강도
(㎏/㎠)
압축
강도
(㎏)
수분
함량
(%)
발수도
길이
너비
높이

(±10)
이상
이상
(±2.5)

사과(Net)
15
KS T 1034의 2중 양면골판지 2종
460
330
325
14.0
350
10.5
R2
(Tray)
15
〃
510
360
275
14.0
350
10.5
〃
배(2단)
15
〃
505
360
230
14.0
350
10.5
〃
(3단)
15
〃
450
310
300
14.0
350
10.5
〃
단감
15
〃
480
360
215
14.0
350
10.5
〃
감귤
15
KS T 1012의 방수골판지 중 내수골판지 2호 이상
370
315
265
14.0
700
10.5
〃

[기타 조건]

5㎏, 10㎏들이 골판지 상자는 KS T 1061(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표1>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1종의 규정에 따른다.
2) 시험 방법

가) 파열 강도: KS M ISO 2758(종이-파열강도의 측정) 또는 KS T ISO 2759(판자-파열강도 시험)에 따른다.

나) 압축 강도: KS T ISO 12048(포장-수송포장-압축 시험기를 이용한 압축 및 적재 시험)에 따른다.

다) 수분 함량: KS M ISO 287(종이 및 판지-함수율 측정-전건법)에 따른다

라) 발수도: KS 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마) 결박재: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7항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검사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포장 방법

가) 봉함: 날개 봉함은 폭 2㎜이상의 평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소 이상 봉함하거나 너비 50㎜이상의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하 양면을 봉함 한다.

나) 결박: KS T 1039(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16호 PP밴드로 세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 폴리끈으로 세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5. 채소류
가. 직물제 포대(P.P대)
1) 자재

가) 원단: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중 섬도 900데니어 이상, 인장강도 3.0㎏f 이상의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직조하여야 하며, 직조밀도는 20올/5㎝이어야 한다. 또한,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가 되어야 하고,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써 제직하여야 한다.

나) 봉합실: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는 4㎏f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양: 곡류의 원통형과 같다.
3)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
(㎏)

몸
체 (㎜)
길
이
너
비
고 추
3
10
20
800
1,000
1,520
(±30)

500
700
950

4) 시험 방법

가) 직조 밀도: KS K ISO 7211-2(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2부: 밀도 측정)에 따른다.

나) 섬도 및 인장강도: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다) 실의 인장강도: KS K ISO 2062(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에 따른다.
5) 검사: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포장 방법: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상단부를 화학사로 묶어야 한다.

나. 골판지 상자
1) 자재 및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
(㎏)
골판지의 종류
포장외치수(㎜)
파열강도
(㎏/㎠)
압축
강도
(㎏)
수분
함량
(%)
발수도
길이
너비
높이

(±10)
이상
이상
(±2.5)

마 늘
5
KS T 1034의 2중 양면골판지 1종
275
195
220
8
200
10.5
R2
10
〃
385
310
210
10
350
〃
〃
20
KS T 1034의 2중 양면골판지 2종
480
350
270
14
450
〃
〃
양 파
5
KS T 1034의 2중 양면골판지 1종
275
195
205
8
200
〃
〃
10
〃
385
310
200
10
350
〃
〃
20
KS T 1034의 2중 양면골판지 2종
480
350
255
14
450
〃
〃

2) 시험 방법: 과실류와 같다.
3) 검사: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포장 방법: 과실류와 같다.
다. 그물주머니(망대)
1) 자재: 서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대상
수용량(㎏)
크 기 (㎜)
무 게 (g)
마 늘
3
5
10
20
(450±30)×200
(550±30)×200
(700±30)×250
(800±30)×450
12이상
15
25
35
양 파
5
10
20
(550±30)×200
(700±30)×250
(800±30)×400
15
25
35

3) 포장 방법: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상단부를 화학사로 묶어야 한다.
6. 수출․입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따른다.
[별표 3]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제2조제3항 관련)
1. 벼

항목

등급
수분
(%)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제현율
(%)
피해립ㆍ착색립(%)
이종곡립
(%)
이물
(%)
계
착색립
특등
13.0~15.0
특등표준품
82.0
1.0
0.0
0.2
0.2
1등
13.0~15.0
1등표준품
78.0
4.0
0.0
0.5
0.5
2등
13.0~15.0
2등표준품
74.0
7.0
0.1
1.0
1.0
3등
13.0~15.0
3등표준품
65.0
10.0
0.5
2.0
2.0

[기타조건]
① 통일벼 품종의 제현율 최저한도는 1등 75.0%, 2등 70.0%, 3등 65.0%로 한다.
② 찰벼 중 메벼 혼입률 최고한도는 특등 3.0%, 1등 5.0%, 2등 10.0%, 3등 15.0%로 한다.
③ 수분이 13.0%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할 수 있다.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③ 제현율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부패립ㆍ충해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현미의 품질 및 제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착색립 :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색된 낟알 및 앵미(붉은 색의 잡초성 현미)를 말한다. 다만, 도정하면 제거되거나 쌀의 품질 및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⑦ 이종곡립 : 벼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2. 현미
가. 일반계 품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용적중
(g)
정립
(%)
수분
(%)
피해립․사미․착색립
뉘

(%)
이종곡립
(%)
이 물
계
(%)
사미
(%)
착색립
(%)
계
(%)
돌
(1.5㎏
중 개)
1등
2등
등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835
825
805
90.0
85.0
75.0
15.0
15.0
15.0
7.0
15.0
20.0
1.0
4.0
9.0
0.0
0.1
0.5
0.2
0.3
0.5
0.3
0.5
1.0
0.1
0.2
0.7
2
2
2

[기타 조건]
① 찰현미 중 메현미 혼입률 최고한도는 1등 5.0%, 2등 10.0%, 등외 15.0%로 한다.
② 정부방출용 현미는 2등 이상으로 하고 사미의 최고한도는 9.0%, 피해립ㆍ사미ㆍ착색립 계는 20%, 뉘 혼입률 최고한도는 1.5㎏중 30립으로 한다. 단, 검사규격 중 최저한도(용적중, 정립률)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껍질의 엷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껍질의 긁힌 정도, 심백 및 복백의 정도 등을 말한다.
③ 용적중 : 1ℓ 용적중 측정 곡립계로 측정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④ 정립 : 피해립, 사미, 착색립, 미숙립, 뉘, 이종곡립 및 이물을 제외한 낟알을 말한다.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⑥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충해립ㆍ부패립ㆍ금간 낟알ㆍ기형립ㆍ다미ㆍ싸라기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쌀의 품질 및 현백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⑦ 사미 : 체적의 4분의 3 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낟알을 말한다.
⑧ 착색립 :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색된 낟알 및 앵미를 말한다. 다만, 도정하면 제거되거나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⑨ 미숙립 : 사미를 제외한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⑩ 금간 낟알 : 2줄 이상의 금이 간 낟알을 말한다.
⑪ 이종곡립 : 현미ㆍ뉘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⑫ 이물 : 곡립 외의 것과 KS A 5101-1 표준체 중 호칭치수 1.7㎜인 그물체(이하 "1호체"라 한다)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⑬ 돌 : 돌ㆍ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로서 1호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크기의 것을 말한다.

3. 쌀
쌀의 품위 검사규격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44호)」 "별표 1" 쌀 등급 기준(제2조1항 관련)에 따라 밥쌀용과 중․단립종 가공용쌀은 "상", 장립종 가공용쌀은 "보통" 기준으로 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가. 중립종 가공용쌀의 싸라기 최고한도는 10.0%, 장립종 가공용쌀의 싸라기 최고한도는 20.0%로 한다.
1) 장립종 가공용쌀에 한하여 싸라기의 정의는 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4mm의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의 것으로 한다.
나. 밥쌀용과 중ㆍ단립종 가공용쌀의 기타이물 최고한도는 0.2%, 장립종 가공용쌀은 0.5%로 한다.
1) 기타이물 중 ‘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과 같은 고형물은 시료 1kg씩 3회 검정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립종 가공용쌀에 한하여 기타이물의 정의는 KS 5101-1(금속망체) 중 1.4mm의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단, 완전립은 제외)
다. 쌀의 도정도(강층의 벗겨진 정도와 제강된 정도)는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라. 수분의 최고한도는 15.0%로 한다.

4. 겉보리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2 등
등 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90.0
75.0
55.0
14.0
14.0
14.0
6.0
10.0
15.0
1.5
3.0
6.0
0.4
0.6
1.0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껍질의 엷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2.0㎜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부패립ㆍ충해립ㆍ금간 낟알․파쇄립ㆍ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보리쌀의 품질 및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이종곡립 : 겉보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5. 쌀보리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2 등
등 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85.0
70.0
50.0
14.0
14.0
14.0
6.0
10.0
15.0
1.5
3.0
5.0
0.4
0.6
1.0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껍질의 엷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2.0㎜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부패립ㆍ충해립ㆍ금간 낟알ㆍ파쇄립ㆍ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보리쌀의 품질 및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이종곡립 : 쌀보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6. 맥주보리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색 택
형 질
발아세
(%)
정립
(%)
수분
(%)
세맥
(%)
피해립
(%)
이종
곡립
(%)
이물
(%)
1등
2등
등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92.0
92.0
92.0
80.0
65.0
50.0
13.0
13.0
13.0
8.0
10.0
15.0
4.0
6.0
9.0
1.5
3.0
5.0
0.5
1.0
2.0
품종고유의 색택
-
-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껍질의 엷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③ 발아세 : 정립으로서 20℃에서 96시간에 발아한 낟알 수의 비율을 말한다.
④ 정립 : 2.5㎜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⑥ 세맥 : 2.2㎜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낟알을 말한다.
⑦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부패립ㆍ충해립ㆍ금간 낟알ㆍ파쇄립ㆍ착색립ㆍ부아립ㆍ박피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맥아의 품질 및 제품 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⑧ 이종곡립 : 맥주보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⑨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⑩ 품종 고유의 색택 : 일반적 재배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 품종의 색택을 말한다.

7. 밀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용적중
(g/L)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이 물
계
(%)
비린깜부기병립
(1㎏중 개)
1등
2등
등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780
750
720
12.5
12.5
12.5
6.0
10.0
15.0
0.5
1.0
3.0
0.4
0.6
1.0
15
30
50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껍질의 엷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③ 용적중 : 1ℓ 용적중 측정 곡립계로 측정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부패립ㆍ충해립ㆍ파쇄립ㆍ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가공 제품의 품질 및 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이종곡립 : 밀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⑧ 비린깜부기병립 : 비린깜부기병균에 침해된 낟알을 말한다.

8. 귀리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2 등
등 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80.0
70.0
50.0
14.0
14.0
14.0
6.0
10.0
15.0
1.0
2.0
3.0
0.5
1.0
2.0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껍질의 엷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2.0㎜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④ 피해립 :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부패립ㆍ충해립ㆍ파쇄립ㆍ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⑤ 이종곡립 : 귀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⑥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9. 보리쌀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도정도
수분
(%)
착색립
(%)
싸 라 기
이 물
큰싸라기
(%)
잔싸라기
(%)
계
(%)
돌(1.5㎏
중 개)
합격
표준품
14.0
1.0
15.0
0.3
0.2
1

[기타 조건]
① 쌀보리쌀의 큰싸라기 혼입률 최고한도는 10.0%로 한다.
② 맥주보리를 원료로 하는 겉보리쌀의 큰싸라기 혼입률 최고한도는 25.0%로 한다.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도정도 : 강층의 벗겨진 정도와 제강된 정도를 말한다.
③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④ 착색립 :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색된 낟알을 말한다. 다만, 보리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⑤ 큰싸라기 : 1호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싸라기로서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2분의 1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⑥ 잔싸라기 : 1호체로 치면 통과하되, 2호체로 치면 통과하지 아니하는 싸라기를 말한다.
⑦ 이물 : 보리쌀 외의 것과 2호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⑧ 돌 : 돌ㆍ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 고형물로서 2호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크기의 것을 말한다.

10. 콩
□ 일반콩

○ 대립종ㆍ중립종ㆍ소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
곡립
(%)
이물
(%)
특등
특등
표준품
95.0
80.0
14.0
5.0
0.0
0.0
1등
1등
표준품
90.0
80.0
14.0
10.0
0.5
0.5
2등
2등
표준품
85.0
80.0
14.0
15.0
1.0
1.0
3등
3등
표준품
75.0
80.0
14.0
25.0
1.5
1.5
등외
-
60.0
80.0
14.0
40.0
2.0
2.0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황색콩, 녹색콩, 갈색콩, 흑색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색깔이 다른 콩의 혼입률 최고한도를 특등 0.0%, 1등 0.5%, 2등 1.0%, 3등 3.0%, 등외 5.0%로 한다.
③ 낟알의 고르기는 다음과 같이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치면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콩의 굵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구 분
구
분
방
법
대립종
체눈의 지름이 7.10㎜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
체눈의 지름이 6.30㎜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지름이 4.00㎜인 체위에 남는 것

[정의]
① 백분율(%):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낟알의 고르기: 기타조건에서 정한 콩의 굵기별로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콩의 비율을 말한다.
⑤ 수분: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⑥ 피해립: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⑦ 미숙립: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⑧ 이종곡립: 콩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⑨ 이물: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11. 옥수수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1등
2등
등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85.0
70.0
50.0
16.0
16.0
16.0
15.0
30.0
50.0
1.0
1.5
2.5
0.5
1.0
1.5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충실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ㆍ충해립ㆍ부패립․변질립ㆍ변색립ㆍ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⑦ 이종곡립 : 옥수수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12. 고구마
항목
등급
최
고
한
도
중결점구(%)
경결점구(%)
크기의 고르기(%)
이물(%)
식 용
1등
2등
3등
0.0
2.0
5.0
10.0
15.0
20.0
±20.0
±25.0
±30.0
2.0
2.0
3.0
가공용
합격
5.0
-
-
3.0

[기타 조건]
①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표면에 물기가 없어야 한다.
③ 줄기 및 잔뿌리는 제거되어야 한다.
④ 부패, 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⑤ 크기에 따라 특대, 대, 중, 소, 극소로 분류하되 분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구 분
특대
대
중
소
극소
1구의 무게
(g)
400 이상

250 이상
400 미만
150 이상
2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100 미만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물은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중결점구 :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병충해의 피해가 뚜렷한 것, 싹이 난 것, 잘린 것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용의 것은 싹이 난 것만을 말한다.
③ 경결점구 :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기형인 것, 골이 파인 것, 경미한 자상 또는 찰상이 있는 것, 기타 중결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결점이 있는 것 등)을 말한다.
④ 크기의 고르기 :
최대구(최소구)무게-평균무게
× 100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평 균 무 게

말한다.
⑤ 이물 : 고구마 외의 것을 말한다.

13. 절간고구마
항목
등급
최
고
한
도
수분(%)
두께(㎜)
껍질쪽(%)
변질쪽(%)
이물(%)
1등
2등
등외
13.0
14.0
15.0
7
7
7
10.0
20.0
30.0
10.0
30.0
-
1.0
3.0
5.0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두께 : 절편의 평균 두께를 말한다.
③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④ 껍질쪽 : 절단면의 면적보다 껍질의 면적이 더 넓은 절편을 말한다.
⑤ 변질쪽 : 곰팡이가 피었거나 변질, 부패된 절편을 말한다.
⑥ 이물 : 절간고구마 외의 것을 말한다.

14. 참깨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용적중
(g)
수분
(%)
다른종피색립
(%)
이물
(%)
1 등
2 등
580
530
10.0
10.0
1.5
2.0
2.0
3.0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용적중 : 부라웰곡립계로 측정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③ 수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④ 다른 종피색립 : 검은 참깨를 말한다.
⑤ 이물 : 참깨 외의 것을 말한다.

15. 땅콩
가. 피땅콩
항목
등급
최
고
한
도
수분(%)
불완전협(%)
피해협(%)
이물(%)
1 등
2 등
등외
10.0
10.0
10.0
16.0
23.0
30.0
9.0
18.0
27.0
1.5
2.5
3.5

나. 알땅콩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물
계(%)
이물(%)
1 등
2 등
등외
1등표준품
2등표준품
등외표준품
90.0
80.0
70.0
9.0
9.0
9.0
10.0
20.0
30.0
0.5
1.0
1.5

[정의]
① 백분율(%)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수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③ 불완전협 : 미숙협, 불임협, 파쇄협을 말한다.
㉮ 미숙협 : 깍지 전체 또는 한쪽 끝이 덜 여물어 심하게 얇은 것을 말한다.
㉯ 불임협 : 깍지는 충분하게 발육되었으나 땅콩알이 없는 것을 말한다.
㉰ 파쇄협 : 깍지가 부러졌거나 깨어진 것과 떨어져 나온 알땅콩 중 손상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④ 피해협 : 변질협․변색협․충식협․상해협을 말한다.
㉮ 변질협 : 깍지가 변질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땅콩알이 정상(가벼운 종피 변색품을 포함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 변색협 : 깍지가 변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땅콩알이 정상(가벼운 종피 변색품을 포함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 충식협 : 깍지 또는 그 땅콩알이 벌레의 피해를 받은 것을 말한다.
㉱ 상해협 : 깍지 속의 땅콩알이 기계적인 손상을 받은 것과 떨어져 나온 알땅콩 중 손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이물 : 피땅콩 또는 알땅콩 외의 것을 말한다. 다만, 피땅콩에 붙어 있는 씨방자루는 제외한다.
⑥ 형질 : 충실도, 색택, 낟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⑦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⑧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⑨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16. 유채
항목

등급
최 고
한 도
색 택
수분
(%)
피해립․미숙립․세립
이물
(%)
계(%)
세립(%)
1 등
2 등
10.0
10.0
10.0
30.0
5.0
15.0
2.0
3.0
완숙된 고유의 색택
완숙된 고유의 색택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수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③ 피해립 : 지름 1.5㎜ 둥근눈의 판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손상된 낟알(발아립ㆍ병해립ㆍ부패립ㆍ충해립ㆍ변질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④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⑤ 세립 : 지름 1.5㎜ 둥근눈의 판체로 치면 통과하는 낟알을 말한다.
⑥ 이물 : 유채 외의 것을 말한다.
17. 사과
항
목

최
저
한
도
최고한도
1개의 무게 (g)
색 깔 비 율 (%)
과균
비율
(%)
결점과
혼입률(%)
경결
점과
중결
점과
품
종

등
급
국광・홍옥・오레이・축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후지・인도․스타킹・쓰가루・골덴데리시어스・죠나골드・스타크림슨・메구미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무쓰․세계일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홍옥․스타킹․스타크림슨 및 이와 색깔이 비슷한 품종
국광․메구미․죠나골드 및 이와 색깔이 비슷한 품종
후지․세계일․쓰가루 및 이와 색깔이 비슷한 품종
골덴데리시어스․무쓰․인도․오레이․축 및 이와 색깔이 비슷한 품종

1등
2등
3등
185
150
125
300
250
215
350
300
250
60
50
20
50
30
20
40
30
20
품종고유의 색깔
품종고유의 색깔
품종고유의 색깔
±15
±20
±25
10
20
30
0
5
10

[기타 조건]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① 1개의 무게 : 동일 상자 안의 사과 1개의 평균 무게를 말한다.
② 색깔 비율 : 품종 고유의 색깔을 기준으로 감정과의 착색 정도별 면적 비율에 해당 농도 비율을 각각 곱하여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과균비율 :
최대과(최소과)무게-평균무게
× 100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평 균 무 게

④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
충
해
과
그을음병
과면의 5%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검은무늬점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너비 3㎜ 이내의 것이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잎말이나방류
길이 5㎜ 이상 15㎜ 이하의 것으로서 고착 상태인 것

깍지벌레류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고 두 병
-
피해가 과육에 미친 것
심식충류
-
상
해
과
자
상
너비 3㎜ 이내이고, 길이 5㎜이상 15㎜ 이하로서 고착 상태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압
상
너비 10㎜ 이상 15㎜ 이하로서 2개소 이내인 것

열
상
꼭지 또는 배꼽 부위에 있는 것으로서 길이 10㎜ 이상 20㎜ 이하의 고착 상태인 것

외
관
불
량
과
녹 및 약해
과면의 20% 이상 5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일
소
엷은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너비 10㎜ 이상 30㎜ 이하인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심한 이형과
기
타
변색된 것, 꼭지 빠진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시든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
숙
과
-
색깔, 육질, 향미, 씨의 색깔 등의 성숙도가 현저히 불량한 것

⑤ 다른 품종의 것 : 당해 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⑥ 부패․변질된 것 : 탄저병․부패병․과숙 또는 동해 등으로 과육 또는 과심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을 말한다.
18. 배

항목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색
깔

1개의 무게 (g)
과균
비율
(%)
결점과 혼입률(%)

경결
점과
중결
점과

등
품종

급
장십랑․풍수․신수․20세기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신고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금촌추․단배․만삼길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1 등
2 등
3 등
250
215
190
300
250
215
375
300
250
±15
±20
±25
10
20
30
0
5
10
품종고유의 색깔
품종고유의 색깔
품종고유의 색깔

[기타 조건]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① 1개의 무게 : 사과와 같다.
② 과균비율 : 사과와 같다.
③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
충
해
과
그을음병
(흑변현상)
과면의 5%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검은무늬점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너비 10㎜ 이상이거나 개수로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것

콩가루벌레류
길이 5㎜ 이상 10㎜ 이하인 것으로 고착 상태인 것

깍지벌레류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심식충류
-
피해가 과육에 미친 것

기준
결점별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상
해
과
찰 과 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과면의 5% 이상 2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자
상
너비 3㎜ 이내이고 길이 5㎜ 이상 15㎜ 이하로서 고착 상태인 것

압
상
너비 10㎜ 이상 15㎜ 이하의 압상이 2개소 이내로서 부패의 염려가 없는 것

외
관
불
량
과
녹 및 약해
과면의 20% 이상 5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일
소
엷은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비 10㎜ 이상 30㎜ 이하인 것
피해가 과면 전체에 퍼져 있거나 심한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유부과, 심한 이형과
기
타
변색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
숙
과
-
색깔, 육질, 향미, 씨의 색깔 등의 성숙도가 현저히 불량한 것

④ 다른 품종의 것 : 당해 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⑤ 부패․변질된 것 : 병해(검은무늬병, 겹무늬병)․과숙 또는 동해 등으로 과육이 변질․부패되거나 과심이 검게 변한 것을 말한다.

19. 단감
항목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색
깔

1개의 무게(g)
과균
비율
(%)
결점과 혼입률(%)
경결
점과
중결
점과
품종

등급
부유・차량・감백목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선사환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1 등
2 등
3 등
180
150
115
125
100
75
±15
±20
±25
10
20
30
0
5
10
품종고유의 색깔
품종고유의 색깔
품종고유의 색깔

[기타 조건]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① 1개의 무게 : 사과와 같다.
② 과균비율 : 사과와 같다.
③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
충
해
과
그을음병
과면의 5%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깍지벌레류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기
타
피해가 심하지 아니하고 고착 상태인 것
피해가 과육에 심하게 미친 것
상
해
과
찰 과 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과면의 5% 이상 2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자
상
너비 3㎜ 이내이고, 길이 5㎜ 이상 15㎜ 이하로서 고착 상태인 것

외
관
불
량
과
녹 및 약해
과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일
소
엷은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0㎜ 이상 30㎜ 이하인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심한 이형과
기
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꼭지가 빠지거나 꼭지에 틈이 생긴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 숙 과
-
과피의 착색 면적이 20% 이하인 것이거나 육질, 향미, 씨의 색깔 등의 성숙도가 현저히 불량한 것

④ 다른 품종의 것 : 당해 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⑤ 부패․변질된 것 : 탄저병․과숙 또는 동해 등으로 과육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을 말한다.

20. 감귤(온주밀감)
항목

등급
1개의 지름
최 고 한 도
색
깔
최소
(㎝)
최대
(㎝)
결점과 혼입률(%)
과균비율
(%)
경결점과
중결점과
1 등
2 등
3 등
6.1
5.5
-
8.0
8.0
-
10.0
20.0
30.0
0.0
5.0
10.0
10.0
15.0
20.0
품종 고유의 색깔
품종 고유의 색깔
품종 고유의 색깔

[기타 조건]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① 1개의 지름 : 동일 상자 안의 최대과 또는 최소과의 지름을 말한다.
② 과균비율 :
최대과 지름-최소과 지름
×100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최대과 지름+최소과 지름

③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
충
해
과
그을음병
과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깍지벌레류
10개 이상인 것

기타 (검은 무늬점등)
피해가 심하지 아니한 것

상
해
과
찰 과 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과면의 5%이상 2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자
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길이 10㎜ 이상의 고착 상태인 것
-
외
관
불
량
과
약해 및 일소
과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심한 이형과
기
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 숙 과
-
담황색 이상의 착색 부분이 전체 과면의 60% 미만인 것
기
타
꼭지가 긴 것, 부피과
-

④ 다른 품종의 것 : 숙기(조생・중생・만생)가 다른 품종을 말한다.
⑤ 부패・변질된 것 : 병해(수지병・탄저병 등), 상해(자상・압상 등) 또는 동해 등에 의하여 과피 또는 과육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을 말한다.
21. 고추(붉은 마른고추)

항목 등급

최저
한도
최 고 한 도
평균
길이
(cm)
수분
(%)
결점과 혼입률(%)
탈락종자
(%)
이물
(%)
1과의 길이
7㎝ 이하
혼입율(%)
중결점과
경결점과
1등
2등
7.0이상
7.0이상
15.0
15.0
1.0
3.0
10.0
15.0
1.0
2.0
1.0
1.5
5.0
15.0

[정의]
①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②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무게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중 결 점 과
경 결 점 과
반점 및
변 색
황백색 또는 녹색의 과면의 20% 이상인 것.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30% 이상인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꼭지 또는 끝 부분의 경미한 반점 또는 변색은 제외한다)

박 피
미숙으로 과피가 매우 얇고 주름이 심한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끝 부분의 경미한 주름은 제외한다.)
손 상
-
잘라진 것,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갈라진 것
병충해
과면의 20% 이상인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기 타
심하게 오염된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③ 탈락 종자 : 떨어져 나온 고추씨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④ 이물 : 고추 외의 것(떨어진 꼭지를 포함한다)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22. 마늘(통마늘)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크기(㎝)
크기의
고르기
(%)
결점구 혼입률(%)
쪽마늘
(%)
이물
(%)
중결점구
경결점구
한지형
난지형
대서
남도
계
형상불량
1 등
2 등
등외
4.0
3.5
3.0
5.5
4.5
3.5
5.0
4.0
3.5
15
20
25
3.0
5.0
8.0
1.0
2.0
4.0
4.0
10.0
15.0
4.0
10.0
10.0
0.3
0.5
1.0

[기타 조건]
① 동일 품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흙은 충분히 털고, 잘 건조하여야 한다.
③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정도 남기고 잘라야 한다.
④ 난지형 1등의 열구 혼입률 최고한도는 30%로 한다.
* 통마늘의 건조 상태는 마늘통의 외피를 손으로 만져보고 비벼보아 건조정도를 판단한다.
[정의]
① 크기 : 1마늘통의 평균 지름을 말한다.
② 크기의 고르기 :
등급별 크기 기준 미만 구 수
×100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총 구 수

다만, 등급별 크기 기준 미만 구는 등외 규격 최저한도 이상으로 한정(최저한도 미만 구 포함시 불합격 처리)한다.

③ 결점구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구마다 통마늘 상태로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한다. 다만, 형상불량 외의 중결점구는 마늘쪽의 쪽수 비율을 말한다.
기준
결점별
중 결 점 구
경 결 점 구
병충해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중결점구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상 해
기계적 손상이 마늘쪽의 육질에 미친 것
마늘쪽 수의 1/4이상이 떨어져 나간 것, 외피에 기계적 손상을 입은 것, 뿌리턱이 빠진 것
형상불량
벌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 생장구), 싹이 난 것, 뿌리가 난 것
-
기 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중결점구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④ 쪽마늘 :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늘쪽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⑤ 이물 : 마늘 외의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⑥ 열구 :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벌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23. 양파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크기 (㎝)
크기의
고르기
(%)
결점구 혼입률(%)
이물
(%)
편평형
구형․기타
중결점구
경결점구
1 등
2 등
등외
7.5
6.5
5.0
7.0
6.0
5.0
15
20
25
2.0
3.0
5.0
5.0
7.0
15.0
0.3
0.5
1.0

[기타 조건]
① 동일 품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흙은 충분히 털고 잘 건조하여야 한다.
③ 줄기는 양파통으로부터 1㎝ 정도 남기고 잘라야 한다.
④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① 크기 : 양파 1구의 평균 지름을 말한다.
② 크기의 고르기 :
등급별 크기 기준 미만 구 수
×100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총 구 수

다만, 등급별 크기 기준 미만 구는 등외 규격 최저한도 이상으로 한정(최저한도 미만 구 포함시 불합격 처리)한다.

③ 결점구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구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구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중 결 점 구
경 결 점 구
병 충 해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외피에 그치고 진행성이 아닌 것으로서 심하지 아니한 것
상
해
자상 또는 압상이 육질에 심하게 미친 것
외피가 표면적의 1/2 이상 벗겨진 중결점구 기준보다 자상 또는 압상이 심하지 아니한 것
형상불량
싹이 난 것, 추대된 것
쌍구, 열구, 이형구
기
타
심하게 오염된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④ 이물 : 양파 외의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24. 누에씨
등급
기
준
나방검사시
누에알검사시
합격
나방검사결과 병독이 발견되지 않은 누에씨
누에알검사결과 병독이 발견되지 않은 누에씨

[기타조건]
① 검사과정에서 나방 또는 누에씨를 분실하였거나, 혼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누에씨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된 누에씨는 전량 소각 폐기하여야 한다.

[정의]
① 나방검사라 함은 누에씨의 어미나방에 대하여 병독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누에알검사라 함은 누에알을 부화시킨 후 개미누에에 대하여 병독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 병독이라 함은 잔알이병원체를 말한다.
[검사단위의 구성]
① 검사단위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보급누에씨
누에알검사
5나방 단위
28나방 단위
30~40나방단위
1상자당 200알

② 보급누에씨의 나방검사는 소잠구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에 의거 검사대상 나방수를 정하여 검사하여, 추출된 나방에서 병독이 발견된 경우 또는 소잠구별 누에씨 생산량이 계획량의 70%미만인 경우는 모든 나방을 검사하여야 한다.
소잠구의 크기
검사대상나방수 비율
소잠구의 크기
검사대상나방수의 비율
1,400나방 이하
1,401~4,200나방
4,201~8,400나방
100%
100%~80%
80%~60%
8,401~14,000나방
14,001~28,000나방
28,001나방 이상
60%~40%
40%~20%
20%~10%

25. 누에고치
가. 정상 고치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색
깔
생견사량(%)
정견비율
(%)
견층비율(%)
봄누에
고 치
여름 및 가을
누에고치
봄누에
고 치
여름 및 가을
누에고치
1 등
2 등
3 등
19.0
18.0
17.0
18.0
17.0
16.0
98
96
94
23.5
22.5
21.5
22.5
21.5
20.5
고유의 색깔
고유의 색깔
고유의 색깔

나. 격외 고치
구
분
기
준
겉물든고치
중고치
하고치
쌍고치
경미하게 겉물든고치
물든고치․섶자리고치․별난고치 등
얇은고치․구멍고치․죽은고치․끝얇은고치 등 조사하기에 부적당한 고치
고치 1개에 번데기가 2개 이상 들어 있는 고치

[기타 조건]
① 마른누에고치는 견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누에든고치․선번데기고치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정의]
① 생견사량 : 견층비율에 유효 생사율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유효 생사율은 고치층의 주름․조밀․영견상태․교착상태․고치의 모양 및 고르기 등에 따라 추정된 비율을 적용한다.
② 정견비율 : 전체 고치의 개수에 대한 정상적인 고치의 개수의 비율을 말한다.
③ 견층비율 : 전체 고치의 무게에 대한 견층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④ 물든고치 : 더럽혀진 고치를 말한다.
⑤ 섶자리고치 : 섶의 자국이 난 고치를 말한다.
⑥ 별난고치 : 보통의 것과 모양이 매우 다른 고치를 말한다.
⑦ 얇은고치 : 고치의 견층이 극히 얇은 고치를 말한다.
⑧ 구멍고치 : 구더기가 나온 고치를 말한다.
⑨ 죽은고치 : 누에 또는 번데기가 죽은 고치를 말한다.
⑩ 끝얇은고치 : 고치의 양끝이 얇게 되었거나 구멍이 난 고치를 말한다.
⑪ 마른누에고치 : 쪄서 말린 고치를 말한다.
⑫ 누에든고치 : 고치 속의 누에가 번데기로 변하지 못한 고치를 말한다.
⑬ 선번데기고치 : 번데기가 덜 굳은 고치를 말한다.

26. 생사
가. 목적섬도 18데니어 이하의 경우
등급
항목
5A
4A
3A
2A
A
B
C
D
목적섬도(데니어)

섬도편차
(데니어)
12 이하
13~15
16~18
0.70이하
0.75이하
0.85이하
0.80이하
0.90이하
1.00이하
0.95이하
1.05이하
1.20이하
1.10이하
1.25이하
1.40이하
1.35이하
1.50이하
1.70이하
1.75이하
1.95이하
2.20이하
2.35이하
2.60이하
2.95이하
2.35초과
2.60초과
2.95초과
목적섬도(데니어)

실무늬Ⅱ류
(개)
12 이하
13~18
17이하
10이하
26이하
17이하
37이하
26이하
50이하
37이하
65이하
50이하
82이하
65이하
101이하
82이하
101초과
82초과

마
디 (점)
98이상
97이상
95이상
93이상
88이상
79이상
66이상
66미만
계급
항목
(1)
(2)
(3)
(4)
(5)
(6)
(7)
(8)
목적섬도(데니어)

섬도최대편차
(데니어)
12 이하
13~15
16~18
1.9이하
2.0이하
2.3이하
2.2이하
2.4이하
2.7이하
2.6이하
2.8이하
3.2이하
3.0이하
3.3이하
3.8이하
3.6이하
4.1이하
4.6이하
4.7이하
5.3이하
5.9이하
6.3이하
7.0이하
8.0이하
6.3초과
7.0초과
8.0초과
계급
항목
(1)
(2)
(3)
(4)
(5)
(6)
실 무 늬 Ⅲ 류 (개)
1이하
2이하
6이하
13이하
22이하
22초과
계급
항목
(1)
(2)
(3)
(4)
(5)
목적섬도(데니어)

실풀림절단
(회)
12 이하
13~18
7이하
5이하
15이하
12이하
25이하
21이하
37이하
32이하
37초과
32초과
계급
항목
(1)
(2)

강
력 (g)
3.7이상
3.7미만
계급
항목
(1)
(2)
(3)

신
도 (%)
19이상
18이상
18미만

나. 목적섬도 19데니어 이상 33데니어 이하의 경우
등급
항목
5A
4A
3A
2A
A
B
C
D
목적섬도(데니어)

섬도편차
(데니어)
19~22
23~25
26~29
30~33
1.00이하
1.10이하
1.15이하
1.30이하
1.15이하
1.30이하
1.35이하
1.50이하
1.35이하
1.50이하
1.60이하
1.75이하
1.60이하
1.80이하
1.90이하
2.05이하
1.95이하
2.20이하
2.30이하
2.50이하
2.50이하
2.80이하
2.95이하
3.20이하
3.35이하
3.75이하
3.95이하
4.30이하
3.35초과
3.75초과
3.95초과
4.30초과
목적섬도(데니어)

실무늬Ⅱ류
(개)
19~25
26~33
5이하
3이하
10이하
7이하
17이하
13이하
26이하
20이하
37이하
30이하
50이하
42이하
65이하
56이하
65초과
56초과

마
디 (점)
98이상
97이상
95이상
93이상
88이상
79이상
66이상
66미만
계급
항목
(1)
(2)
(3)
(4)
(5)
(6)
(7)
(8)
목적섬도(데니어)

섬도최대편차
(데니어)
19~22
23~25
26~29
30~33
2.7이하
3.0이하
3.1이하
3.5이하
3.1이하
3.5이하
3.6이하
4.0이하
3.6이하
4.1이하
4.3이하
4.7이하
4.3이하
4.9이하
5.1이하
5.5이하
5.3이하
5.9이하
6.2이하
6.8이하
6.8이하
7.6이하
8.0이하
8.6이하
9.0이하
10.1이하
10.7이하
11.6이하
9.0초과
10.1초과
10.7초과
11.6초과
계급
항목
(1)
(2)
(3)
(4)
(5)
(6)
실 무 늬 Ⅲ 류 (개)
0

1이하
2이하
6이하
13이하
13초과
계급
항목
(1)
(2)
(3)
(4)
(5)
목적섬도(데니어)

실풀림절단
(회)
19~25
26~33
4이하
3이하
10이하
9이하
18이하
17이하
29이하
27이하
29초과
27초과
계급
항목
(1)
(2)

강
력 (g)
3.7이상
3.7미만
계급
항목
(1)
(2)
(3)
(4)

신
도 (%)
20이상
19이상
18이상
18미만

다. 목적섬도 34데니어 이상의 경우
등급
항목
5A
4A
3A
2A
A
B
C
D
목적섬도(데니어)

섬도편차
(데니어)
34~49
50~69
70이상
2.30이하
3.25이하
3.90이하
2.60이하
3.75이하
4.45이하
3.10이하
4.40이하
5.25이하
3.65이하
5.20이하
6.20이하
4.45이하
6.35이하
7.60이하
5.70이하
8.15이하
9.75이하
7.65이하
10.90이하
13.05이하
7.65초과
10.90초과
13.05초과
목적섬도(데니어)

섬도최대편차
(데니어)
34~49
50~69
70이상
7.0이하
10.0이하
11.5이하
8.0이하
11.0이하
13.5이하
9.5이하
13.0이하
16.0이하
11.0이하
15.5이하
18.5이하
13.5이하
19.0이하
23.0이하
17.0이하
24.5이하
29.0이하
23.0이하
32.5이하
39.0이하
23.0초과
32.5초과
39.0초과
실 무 늬 Ⅱ 류 (개)
1이하
3이하
7이하
13이하
20이하
30이하
42이하
42초과

마
디 (점)
98이상
97이상
95이상
93이상
88이상
79이상
66이상
66미만
계급
항목
(1)
(2)
(3)
(4)
(5)
실 무 늬 Ⅲ 류 (개)
0
1이하
2이하
6이하
6초과
계급
항목
(1)
(2)
(3)
(4)
(5)
목적섬도(데니어)

실풀림절단
(회)
34~49
70이상
1이하
0이하
6이하
4이하
13이하
10이하
22이하
18이하
22초과
18초과
계급
항목
(1)
(2)

강
력 (g)
3.7이상
3.7미만
계급
항목
(1)
(2)
(3)
(4)

신
도 (%)
20이상
19이상
18이상
18미만

[정의]
① 목적섬도 : 생사를 제조할 때 목표로 한 실의 굵기를 말한다.
② 섬도편차 : 시료의 굵기 정도를 측정, 도수분포표로 작성하여 계산한 표준편차 값을 말한다.
③ 섬도최대편차 : 시료의 평균섬도 값을 중심으로 가장 큰 측정값의 편차를 말한다.
④ 실무늬 : 시료를 가지런히 감은 검사판에 나타나는 줄무늬 현상을 말하며, 실무늬 변화 농도를 표준화하여 Ⅰ, Ⅱ, Ⅲ류로 기준농도를 정한다.
⑤ 마디 : 검사판에 감은 시료상에 나타나는 실 마디로서, 종류로는 왕마디․큰마디․중마디․잔마디로 구분한다.
⑥ 실풀림절단 : 실풀림검사 시간 내에 보빈에 감는 동안 실 가닥이 절단된 횟수를 말한다.
⑦ 강력(g) : 시료에 외력을 가하여 절단하는데 드는 힘을 섬도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⑧ 신도(%) : 시료에 외력을 가하여 절단하기까지의 늘어나는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7. 쌍고치실
격
항목
특우등
우등
1등
2등
섬도개차(%)
목적섬도(데니어)

79 이하
65 이하
8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80 이상
60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특수마디(감점)
목적섬도(데니어)

79 이하
1 이하
6 이하
12 이하
12 초과
80~159
2 이하
8 이하
18 이하
18 초과
160 이상
3 이하
12 이하
25 이하
25 초과
풀림새성적중
총절단횟수(회)
목적섬도(데니어)

159 이하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60 초과
160 이상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정의]
① 섬도개차 : 평균섬도를 중심으로 편차값이 가장 큰 섬도측정값의 개차의 백분율을 말한다.
② 특수마디 : 쌍고치실에 나타난 마디의 일종으로서, 검은덩이마디, 붉은덩이마디, 붙은마디, 왕덩이마디, 이물마디로 구분한다.

28. 견연사
종
별
우 급
양 급
가 급
야 잠 사
500점 이상
400점 이상 500점 미만
400점 미만
쌍고치실 및 복합연사
650점 이상
500점 이상 650점 미만
500점 미만
특수편직용
700점 이상
650점 이상 700점 미만
650점 미만
기
타
850점 이상
700점 이상 850점 미만
700점 미만

[정의]
① 견연사 : 생사를 집합하여 꼬임을 주어 섬도․형태․탄성․강신도 등 생사의 성상을 변화시킨 실을 말한다.
② 야잠사 : 들누에 고치로부터 뽑은 생사를 말한다.
③ 복합연사 : 생사․쌍고치실․야잠사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견연사를 말한다.
④ 특수편직용 : 편직물용으로 제조한 견연사를 말한다.
⑤ 기타 : 일반 생사로 제조한 견연사를 말한다.
29. 수출하는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의한다.
30. 수입하는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의한다. 다만, 생사․쌍고치실․견연사는 국내산 농산물검사규격과 같다.

===== 복지용 소포장 포장재(지대 5kg) 공급계획_사전규격.hwpx =====

복지용 정부양곡 5kg 포장재(지대) 구매계획(안)

추진 배경

□ 복지용 현미 공급을 위해 쌀·현미 포장재(지대) 구매 추진

○ 현미 수요, 선호 및 품질 유지기간 등 고려하여 소포장(5kg) 제작

○ 원활한 기한내 납품을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계약

* (1권역) 경북·경남·충남, (2권역) 전북·전남

2. 추진 계획 □ 구매품목 : 쌀·현미 종이 포장재 5kg □ 구매계획량 : 5,400,000매

용 도
포장재질
단 량
계획량(매)
예상단가(원/매)
금액(천원)
복지용(쌀)
지대
5kg
2,000,000

복지용(현미)
지대
5kg
3,400,000

합 계 5,400,000

* 구매계획량은 복지용 쌀 연 공급물량 170천톤 중 현미 수요 10%, 백미는 현미 수요의 60% 수준으로 산정

□ 구매 소요액(추정) : 2,808,000,000원(VAT 포함)

* 내역사업 : 양특회계 정부양곡관리비 정부관리양곡(지자체)

* 세목 : 재료비(2131-366-210-11)

□ 구매방법 : 조달청 입찰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여부: 허용 □ 구매 특이사항

○ 정부양곡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정공장별로 상호․주소․전화번호를 포장재에 인쇄

○ 납품 기한은 공급 일정(‘27.1월~)을 고려하여 최대한 단기일 내 납품될 수 있도록 요청

○ 농산물검사기준 [별표2]에 따른 종이포대(5kg)의 크기 및 품질 등 포장재 규격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현행화

* (용도) 현미 추가, (겹수) 3겹, (몸체) 450mm×300mm, (매당무게) 70g

3. 향후 계획

○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구매계약 체결 및 포장재 공급
정부양곡 포장재 구매조건

1. 납품 품목
○ 지대(조달청 세부품명, 번호: 종이포대, 2411150201)

  • 복지용 쌀 5kg 2,000,000매, 복지용 현미 5kg 3,400,000매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 상황에 따라 일부 물량은 조기에 공급 가능하여야 함
3. 납품장소 및 인수도 조건
○ 인수도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정부양곡 가공공장
○ 인수도 조건 : 납품 장소 하차도
○ 농림축산식품부 : 포장재 도안 및 납품 장소 제작업체에 통보
○ 제작업체 : 납품기한 내 정부양곡 가공공장에 납품(수송비 부담)
4. 포장재 구매조건
○ ’복지용 현미 공급 추진계획‘에 의거 구매하되 정부양곡 수급 및 매출계획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도록 조건 명기
○ 포장재 계약업체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포장재 제작방법, 포장디자인 도안,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 조정 가능
5. 생산제품의 포장
○ 포장재 종류별(지대 100매 단위)로 P‧P밴드 등을 사용하여 열접착 등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 납품

  • 단, 가공공장에서 요청 시 결속하지 않고 팔레트에 적재 후 비닐로 4∼5회 이상 포장(랩핑)하여 납품

6. 정부양곡 포장재 규격
< 지대 >
용 도
단 량
겹수/
평량
모양/
바탕색
몸체(㎜)
절입
(㎜)
시접
(㎜)
매당 무게
(g)
길이
너비
복지용
(쌀, 현미)
5kg
3/80
봉재형/
백색
(±5)
450
(±3)
300
-
(±1)
15
(±5%)
70

○ 5kg 겹수의 2, 3번째 장은 "all pulp" 크라프트지로 한다.
○ 전량 투명창을 포함하며 투명창 재질은 PE, 형태는 지름 35mm(±5) 원형으로 함

* 위 사항 외의 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2호(농산물검사기준 2023.3.2.)” [별표2]의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中) 1. 곡류. 다. 지대 기준에 따름
7. 포장재별 표시사항 인쇄 규격 : <붙임 1>
8. 검사·검수
○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으로 함
○ 단, 농식품부고시 2026-18호(농산물검사기준 2026.2.2.)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검사기관의 시험 결과 제출(검사비용 등은 낙찰업체에서 지불)
○ 검사 항목
시험항목
규격
시험방법
원지

평량(g/㎡)
80(±2.5)
KS M 7501
인열강도(mN)
기계방향
850 이상
기계폭방향
960 이상
인장강도(N/15㎜)
기계방향
70 이상
기계폭방향
36 이상
사이즈도(초)
15 이상
인장강도×신장률
기계방향
130 이상
기계폭방향
170 이상
봉합실
인장강도(cN)
4,410이상
KS K ISO 2062
투명창
재질
폴리에틸렌
KS M 0024
보강지
평량(g/㎡)
115 이상
KS M 7501
폭(㎜)
50 이상
KS K ISO 22198
낙하시험
낙하강도
내용물이 새지 않음
KS T 1307

* 계약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 이화학시험은 생략 가능,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한 낙하시험 결과만 제출
9. 포장재별 표시사항 인쇄 규격 : <붙임 1>
○ <붙임1> 포장재별 표시사항 인쇄 규격에 따라 인쇄하되 다음사항을 준수

  • 지대(5kg)의 표시사항 중 생산자란은 도정공장별로 상호․주소(도로명주소로 표시)․전화번호를 인쇄하여야함

* 도정공장별 수량은 별도로 계약업체에 통보

  • 표시사항의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

* 5kg 지대 양곡표시사항 등은 16포인트로 하되, 국산표기는 20포인트
10. 시‧도별 포장재 공급 계획량 : <붙임 2>
11. 기타
○ 복지용 현미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조기 납품 요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여부: 허용
○ 필요 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붙임 1

포장재별 표시사항 인쇄 규격
○ 복지용 백미 5㎏ (지대, 투명창 포함)

○ 복지용 현미 5㎏ (지대, 투명창 포함) 붙임 2 도정공장별 복지용 5kg 포장재 공급량

지역
도정공장명
공급량(매)
현미
백미
계
경북 경주
경주선라이스
330,000
198,000
528,000
경북 김천
김천라이스
330,000
198,000
528,000
경남 진주
㈜대연산업
330,000
198,000
528,000
충남 부여
백동산업(주)
283,500
163,000
446,500
충남 예산
대동농산
283,500
163,000
446,500
전북 김제
만경도정공장
499,000
290,000
789,000
전북 김제
신화도정공장
499,000
290,000
789,000
전남 해남
용정산업
422,500
250,000
672,500
전남 무안
대림산업
422,500
250,000
672,500
계
3,400,000
2,000,000
5,400,000

* 납품 도정공장별 주소는 계약 후 별송

===== 2027년 정부관리양곡 포장재(5kg 지대) 공급 계획(전북전남_사전규격).hwpx =====
‘27년 정부양곡 시‧도별 포장재(지대 5kg) 공급계획
(전북·전남)

○ 총괄표
시도
쌀(5kg)
현미(5kg)
합계
구매계획량(매)
1,080,000
1,843,000
2,923,000
금액(원)

* 금액: 구매계획량×예상단가(5kg 지대
원/매)
○ 전북·전남 지역별 세부내역
시도
구분
구매계획량(매)
예정단가(원/매)
금액(원)
전북
쌀
580,000

현미
998,000

소계
1,578,000

전남
쌀
500,000

현미
845,000

소계
1,345,000

합계
쌀
1,080,000

현미
1,843,000

소계
2,9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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