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입찰공고문_구로구치매안심센터.hwp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공고 제2026-001호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행 임차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대상 : 셔틀버스 1대(25인승 / 2023년식 이후)
운행노선 : 셔틀버스 용역 과업지시서(셔틀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필히 참조
용역기간 : 2027. 01. 01.~2027. 12. 31.
기초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85,000,000 77,272,727 7,727,27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6.(금) 17:00 2026.11. 20.(금) 17:00 2026.11.23.(월) 11:00 입찰집행관 PC (구로구치매안심센터사무실) 주요 용역 개요 대상 현장위치 용역규모 주요 용역범위 등 비고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213호(구로동, 지하이시티)
25인승 1대 1) 셔틀버스 차량제공 2) 지정노선운행 및 관련 서비스 일체 3)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세차 포함) 4) 기타 셔틀버스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유류대 포함) 5) 셔틀버스 주차에 관한 모든 사항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확인 필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일 전일 현재 조달청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특수조건(※과업지시서 확인 필) 셔틀버스 차량기준
① 계약일 기준으로 23년식 이후 출고 차량으로 25인승 1대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보유 차량 등록증을 계약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및 계약체결 후 즉시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운행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차량을 제출하여야 함)
② 2027년 최초 운행일은 1월 4일(월)로, 해당 일자부터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 셔틀버스를 배차하여야 하며, 운행 개시 전 노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셔틀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셔틀버스는 제출한 등록차량을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차량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최근 연식의 차량으로 배차할 수 있음. 사전 승인 없는 차량 대체(대차)는 불가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 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 외에 예비차량을 1대 이상 별도로 확보·보유하여야 하며, 차량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 셔틀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투입차량은 센터가 요구하는 셔틀버스 디자인으로 간판/도색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용역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차량디자인간판,도색,시트교체,차량청결상태 등 기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그 중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사항
개찰일시 : 2026. 11. 23.(월) 11:00
개찰장소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사무실 입찰집행관 PC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단순노무 외의 용역)합니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 업체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원본을(적격심사신청서제출)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별지 참조)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3호 서식): 최근 3년간 실적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확인서로 제출
5) 재무제표 1부 6) 각서 1부(별지4호 서식)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6호 서식)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예정자가 입찰공고 및 기타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 입찰참가자격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타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등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관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유의 사항
낙찰자로 처리(결정)되면 낙찰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자는 우리 센터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적격심사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각종 법규/예규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개찰결과 이용안내 : 국가전자종합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 콜센타 1588-0800
입찰 및 기타 과업내용,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박아름(T. 02-2612-7041~4)
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uro.nid.or.kr/
센터 위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213호(구로동,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구 로 구 치 매 안 심 센 터 장
===== 2027년 입찰공고문_구로구치매안심센터.pdf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공고 제2026-001호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행 임차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대상 : 셔틀버스 1대(25인승 / 2023년식 이후)
운행노선 : 셔틀버스 용역 과업지시서(셔틀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필히 참조
용역기간 : 2027. 01. 01.~2027. 12. 31.
기초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고
85,000,000 77,272,727 7,727,27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2026.11.6.(금) 17:00 2026.11. 20.(금) 17:00 2026.11.23.(월) 11:00
(구로구치매안심센터사무실)
주요 용역 개요
대상 현장위치 용역규모 주요 용역범위 등 비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 디지털로 243,
치매안심센터 213호(구로동,
지하이시티)
25인승
1대
1) 셔틀버스 차량제공
2) 지정노선운행 및 관련 서비스 일체
3)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세차 포함)
4) 기타 셔틀버스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유류대 포함)
5) 셔틀버스 주차에 관한 모든 사항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확인 필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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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일 전일 현재 조달청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3 특수조건(※과업지시서 확인 필)
셔틀버스 차량기준
① 계약일 기준으로 23년식 이후 출고 차량으로 25인승 1대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보유 차량 등록증을 계약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및 계약체결 후 즉시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운행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차량을 제출하여야 함)
② 2027년 최초 운행일은 1월 4일(월)로, 해당 일자부터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 셔틀버스를 배차하여야
하며, 운행 개시 전 노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셔틀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셔틀버스는 제출한 등록차량을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차량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최근 연식의 차량으로 배차할 수 있음. 사전 승인 없는 차량 대체(대차)는
불가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 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 외에 예비차량을 1대 이상 별도로 확보·보유하여야 하며, 차량 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 셔틀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투입차량은 센터가 요구하는 셔틀버스 디자인으로 간판/도색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용역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차량디자인간판,도색,시트교체,차량청결상태 등 기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본 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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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7.01.)]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그 중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사항
개찰일시 : 2026. 11. 23.(월) 11:00
개찰장소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사무실 입찰집행관 PC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순노무 외의 용역)합니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 업체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원본을(적격
심사신청서제출)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별지 참조)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3호 서식): 최근 3년간 실적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확인서로 제출
5) 재무제표 1부
6) 각서 1부(별지4호 서식)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6호 서식)
8)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예정자가 입찰공고 및 기타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참가자격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그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타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등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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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관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유의 사항
낙찰자로 처리(결정)되면 낙찰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자는 우리 센터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적격심사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각종 법규/예규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개찰결과 이용안내 : 국가전자종합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 콜센타 1588-0800
입찰 및 기타 과업내용,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박아름(T. 02-2612-7041~4)
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uro.nid.or.kr/
센터 위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213호(구로동,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구 로 구 치 매 안 심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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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셔틀용역과업지시서_구로구치매안심센터.hwp =====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구로구치매안심센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 용역계약에 적용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발주기관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계약명: 구로구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행 임차 용역
2. 계약기간: 2027. 01. 01.~2027. 12. 31.
3. 용역의 대상 구 분 수 량 운행노선 비 고 25인승 버스 (2023년식 이후) 1대 별첨1 노선표 참고 운전기사 포함 (만 70세 미만)
※ 운행노선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의 범위
가. 셔틀버스 제공(25인승, 2023년식 이후)
나. 셔틀버스의 지정 노선 운행과 관련서비스(친절 응대 및 안내 등)
다. 셔틀버스의 차량 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포함)
라. 셔틀버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주차비, 유류비, 부품교체, 오일교환 등 전반적인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마. 셔틀버스의 주차에 관한 모든 사항 5.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셔틀버스의 운행 시간은
➪ 평일(주 5일): 08:20부터 17:20까지 매시간 1회 1일 6회로 운행하며,
차량 운행 시작은 매시간 (첫차 8:20 ~ 막차 16:10)에 출발한다.
➪ 운행 및 휴식 시간: 60분 운행, 10분 휴식(※ 11:00 ∼ 12:00 점심시간)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으나, 운행 횟수 및 운행 시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운행할 차량은 냉․난방장치 및 안전벨트, 블랙박스 등 완비된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운행 중 차량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이 원하는 차량으로 교체한다.(차량 재 도색 및 기타 제작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노선 및 운행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 시 발주기관 이용자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셔틀버스 운전자는 매일 일일차량운행 및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반장급 기사를 배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반장급 기사의 선임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운행 중 발생된 차량이나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6. 셔틀버스 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개시 1개월 내에 차량 정밀검진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발주기관”에 보고 후 차량수리를 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차량 입고 점검 시 다른 버스를 준비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위의 경우“계약상대자”는 버스 앞면과 옆면(오른쪽)에 센터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 고객들의 혼동을 최소화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성 유지를 위하여 매월 1회 휴무일 중 1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차량관리 담당부서 또는 감독자로 하여금 셔틀버스 일제 점검과 그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며, 부품교체 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위의 경우 휴무일 이외 운행일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차 차량을 미리 준비하여 버스 앞면과 옆면(오른쪽)에 센터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 고객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운행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한다.(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라. "계약상대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내부와 주․정차구역의 쓰레기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내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운전원 인력관리 가. 운전원의 자격요건
1) 만30세 이상 만70세 미만으로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건강검진결과 제출)
3)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 운전원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실시 하여 발주기관에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5) 서비스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나. 운전원은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하고 운행 중 셔틀버스 이용회원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교체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운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내 깨끗하고 청결한 몸단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모품비 및 피복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기사 대기장소 및 전기, 용수만 제공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인사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8. 운행 서비스 의무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원수송을 목적으로 금품을 모금하게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2)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3)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4)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5) 발주기관 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6)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7)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8)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10) 본관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발주기관에서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행위
12) 발주기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3) 기타 발주기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9. 특약사항
가. 상기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차량 고장 시 즉시 예비차량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운전원 무단결근 및 결원 발생 시 즉시 예비인력을 투입하여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사 언어, 행동의 친절교육을 시행한다.(최소 연 1회)
4) 기사복장 및 위생관리 철저히 한다.
5) 차량의 내,외부 청결상태를 항상 철저히 관리한다.
6) 차량운행에 대한 코스(이탈금지, 정차구간(승,하차) 및 운행시간을 엄수한다.
7) 고객에 대한 서비스 철저(요일, 시간별 이용자 관리/운전자 연락처 표기)
8) 차량운행 시 노선/시간/주,정차에 따른 미흡으로 고객불만 접수시 또는 고객이 대중교통 이용 시 발주기관은 이용횟수에 따른 제재 및 대중교통비를 횟수별로 합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9) 셔틀버스가 발주기관이 입주한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주차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10) 운전원은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모든 이용객의 하차를 확인 후 차량문을 닫고 운행 종료한다.
10. 업무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즉시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금 청구 시 용역수행보고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행정처분
가. 셔틀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비고
주
의
•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위반 시
경
고
• 주의 조치 3회 발생 시 경고 1회
- 운전원 결근 등으로 셔틀버스 운행 결행 시 경고 1회
- 운행 중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해자) 등으로 결행 시 경고 1회
나. 운전원이“가”항의 경고로 행정처분 받아 발주기관의 셔틀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운전원의 경고 1회 : 월간 용역대금 2/30 공제
2) 운전원의 경고 2회 : 월간 용역대금 5/30 공제
3) 운전원의 경고 3회 : 계약해지(월간 용역대금 지불 중단)
다. "계약상대자"에 고용된 운전원은 제반 운영수칙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탑승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혀 발주기관으로부터 월 3회 이상 경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운전원을 교체 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사고책임과 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교통사고를 포함한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고 발주기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주기관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발주기관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요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물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본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7)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도급자로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다.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6. 11. 6. 구 로 구 치 매 안 심 센 터 장 [별첨 1. 노선표]
*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은 추후 경 가능
===== 2027년 셔틀버스 운행 임차용역 적격심사 제출서류 참조서식(별지1~6호).hwpx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7)]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1호<hp:fwSpace/>서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hp:fwSpace/>제2호<hp:fwSpace/>서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hp:fwSpace/>제4호·제5호<hp:fwSpace/>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hp:fwSpace/>제3호<hp:fwSpace/>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6호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구로구치매안심센터장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구로구치매안심센터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번호 <hp:fwSpace/>: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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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구로구치매안심센터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
2명
200만원
2021. 8. 1.~
신규 직원
1명
200만원
2021. 8. 1.~
정규직 전환
1명
200만원
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감독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소속
주
소 :
직급 연 락 처 :
성명
(인)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구로구치매안심센터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구로구치매안심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