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4650]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9044만원 입찰일시: 2026-11-07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74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
공사구분
통신
공사유형
신규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7일
추정금액
(A+B+C)
금 99,486,000원

추정가격(A)
금 90,441,818원
도급자관급자재(C)
-
부가가치세(B)
금 9,044,182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 99,486,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7.(토) 10:00 ~ 2026. 11. 12.(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089,407
1,439,412
143,148
-
1,231,151
-
-
3,903,118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710-2762, 김성권)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710-2762, 김성권)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11. 6.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474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 설치 통신공사(2차)
공사구분 통신 공사유형 신규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7일
추정금액 금 99,486,000원
(A+B+C)
추정가격(A) 금 90,441,818원 도급자관급자재(C) -
부가가치세(B) 금 9,044,182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 99,486,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1. 7.(토) 10:00 ~ 2026. 11. 12.(목)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비 관리비 관리비
1,089,407 1,439,412 143,148 - 1,231,151 - - 3,903,118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710-2762, 김성권)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710-2762, 김성권)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11. 6.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τ└╧╝÷╗Ω┴ñ(╚╕└ⁿ▒│┬≈╖╬).xlsx =====

[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1░╟/1.╝│░Φ╝│╕φ╝¡.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1.╝╥╛╫╝÷└╟ ░▀└√┴ª├Γ ╛╚│╗░°░φ(2026│Γ ▒╕▒╣╡╡ └╧┐° ╚╕└ⁿ▒│┬≈╖╬ ╡╡╖╬╛╚└ⁿ╜├╝│╣░ ┴ñ║±░°╗τ).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시방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 통신공사(2차)).hwpx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 통신공사(2차)
공
사
시 방 서

2026년 11월

(
안 전 정 책 과
)

  • 목

차 -
1.
공사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기(자재)시방서
4.
안전관리시방서

1. 공사설명서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 통신공사(2차)<hp:tab width="760" leader="0" type="1"/>
<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공사설명서

사업명 :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 통신공사(2차)

목 적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 관련 통학로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에 따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주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 안전 CCTV를 확대

공사 개요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공사(2차) 통신공사(20개소)

가. 인입 철주 설치공사(방범용 CCTV 카메라용 기초설치, 핸드홀, 접지공사 등 관련 일체의 공사)

나. CCTV 감시부(함체부) 설치 공사(전기,통신용 배관및배선, 전원기기류 설치, 한전주부착대간 배관포함)

다. 광케이블 일반 및 성단(접속 및 시험, 부속자재 설치)

라. 카메라 폴 등 설치에 따른 굴착 및 점용 인ㆍ허가

마. 폐기물 처리 및 매설물, 지장물 조사 등

바. 지중 공동관로 사용에 따른 관련 기관 인ㆍ허가

사.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관련 기관 협의, 사용 및 점용 동의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37일(공사기간 산정근거 별첨) 기준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기타 발주처 및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위 치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 통신공사(2차)
연번
읍면동
설치장소(지번)
세부설명
비 고
1
오라동
오라이동 1423-3
오라이동 1423-3 삼거리 인도

2
용담2동
용담이동 598-4
용담이동 598-4 삼거리 사대부고 쪽 인도

3
삼도2동
삼도이동 803-19
삼도이동 803-19 앞 인도 도로경계석쪽

4
삼양동
도련일동 1912
도련초 남측 연삼로 삼거리 공원 서쪽입구 인도

5
삼양동
삼양이동 2180-25
삼양초 정문 우측 한전주

6
조천읍
함덕리 944-4
드라마빌리지2차아파트 옆 한전주

7
외도동
도평동 866
도평초 후문 좌측 인도

8
외도동
내도동 724-2
내도동 724-2 삼거리 한전주

9
연동
연동 1528
연동 1528 삼거리 교회 옆 설치

10
연동
연동 1950-10
새마을금고 삼거리 한전주

11
연동
연동 315-13
연동 315-13 사거리

12
노형동
노형동 2534-3
노형동 2534-3 사거리 공영주차장 쪽 모서리

13
효돈동
하효동 147-12
농협 옆 영어학원 앞 인도 한전주 좌측

14
효돈동
하효동 225
하효동 225 사거리

15
중앙동
서귀동 284-29
맥도날드 인도 큰도로 경계석쪽~맥도날드인도작은도로인도끝부분

16
중앙동
서귀동 265-3
에버빌과 중앙빌라 사이 한전주

17
서홍동
서홍동 367-2
(서홍예가아파트 사거리 북동쪽 인도 모서리 돌담옆)

18
서홍동
서홍동 1247-10
민우아파크 다동 서쪽 건너편 삼거리 인도

19
서홍동
서홍동 303-2
서홍동 303-2 사거리 한전주

20
대정읍
상모리 3858-1
상모리 3858-1 삼거리 한전주

공사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비고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
관급
자재
계약 및 검토

CCTV 제작

CCTV 장비 납품
및 설치

시험 및 조정

도급
공사
계약 및 시공준비

현장확인 및 조사 현수막게첨

CCTV POLE 기초
설치 및 배관공사

배선공사 CCTV 함체 내부 결선 현장 정리 및 준공

설 계 변 경 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공법이 변경 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설 계 적 용 기 준
자재시세 : 2026년 8월호 종합물가정보, 물가자료 및 기타 견적에 의거 산정
2026년 상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표준품셈(건설공사, 통신공사)에 의거 산정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두고 있는 업체

※ 공사기간 산정근거 별첨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및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제4항 제3호,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제4항 제8호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3.12)

○ 발주자의 역할

  • 발주자는 건설공사 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주52시간 근무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의 산정 등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공사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목표 공사기간의 결정을 위해 공사발주 이전에 적절한 서면검토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발주자는 실적 데이터 기반의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하도록 단위작업별 생산성 및 공사기간, 지체요인 등의 실적자료를 축적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의 산정

  • 공사기간은 공사 준비기간과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 비작업 일수(공사불능일수), 준공 후 정리기간, 공사특성을 고려한 보정일 등 으로 구성된다.

공사기간
=
① 준비기간
+
② 비작업일수
+
③ 작업일수
+
④ 정리기간

①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본 공사의 착공준비 기간
②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중복일수 (≥ 최소 8일/월)
③ 발주청이 보유한 과거의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표준품셈 활용하여 산출
④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

1) 준비기간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도면 및 현장확인, 자재 준비등의 기간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계약후 5일
2) 비작업일수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법정공휴일<hp:tab width="908" leader="0" type="1"/>: 2026년 11월(5), 12월(5), 2027년 1월(6), 2월(7), 3월(5), 4월(4)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작업불능 기상조건에 대한 설정(`26년 11월 ~ `27년 4월 기준)
구분
기준
기상조건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야외작업)
소계
비고
26년 11월
12월
27년 1월
2월
3월
4월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0
0.1
0.1
0.1
0
0
0.3

강우
10mm이상
2.4
1.4
1.6
1.8
3.1
3.4
13.7

바람
15m/sec 이상
2.8
4.6
6.2
5.4
4.8
4.2
28

적설
신적설 1㎝ 이상
0
0.3
0.1
0.1
0
0
28

혹서기
33℃ 이상
0
0
0
0
0
0
0

계
5.2
6.4
8
7.4
7.9
7.6
70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비작업일수 산정
부분
2026년
2027년
소계
비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력일수
30
31
31
28
31
30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5
5
6
7
5
4

기후여건(B)
5.2
6.4
8
7.4
7.9
7.6

월별 중복일수
(C=AxB/달력일수)
0.87
0.98
1.53
1.83
1.27
1.01

비작업일수(A+B-C)
9.33
10.12
12.37
12.48
11.63
10.59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8
8
8
8

적용
9.33
10.37
12.45
12.55
11.63
10.59
66.92

3) 작업일수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4) 정리기간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준공도서 작성 및 검사 등의 기간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준공전 5일

5) 공사기간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따라서 공사기간 = 5일 + 67일 + 60일 + 5일 =137일 (약 4.6개월)

2. 일반시방서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공사(2차) 통신공사<hp:tab width="2672" leader="0" type="1"/>
<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일반시방서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 통신공사(2차)』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일반시방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구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일반시방서와 자재 제작사양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한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계약자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참고 기준
2-1 관련 법규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및 동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동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

2-2 관련 기준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라.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8 개정)
바.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2022.05.20. 개정)
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아. <hp:fwSpace/>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자.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국산업표준(KS)
차. 계약자(계약자)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참조 표준
2-3-1 구내통신설비
가. <hp:fwSpace/>KS C IEC 60364<hp:tab width="168" leader="0" type="1"/>
저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hp:fwSpace/>KS C IEC 61000<hp:tab width="168" leader="0" type="1"/>
전자기적합성(EMC)
라. KS C IEC 62305<hp:tab width="440" leader="0" type="1"/>
피뢰시스템
마. KS C 3340<hp:tab width="3156" leader="0" type="1"/>
PVC 옥내 전화선
바. KS C 3342<hp:tab width="3156" leader="0" type="1"/>
근거리통신케이블
사. KS C 3603<hp:tab width="3156" leader="0" type="1"/>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케이블
아. KS C 3604 <hp:tab width="2608" leader="0" type="1"/>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2-3-2 근거리통신망(LAN)설비
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IEC 60874
광섬유 커넥터
라.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마.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바. KS C IEC 61274
광 어댑터
사.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용어의 정의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 등을 정한서류를 말한다.
“감독관”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감리원 포함)를 말한다.
“시공자(계약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제주특별자치도)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발주자(발주처)”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관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시”란 발주자 및 감리원의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요구)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시행청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현장에 참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란 공사감독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확정설계서”는 계약자가 계약 완료 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공사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 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 할 수 있어야 한다.
감리원”이라 함은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1) 계약자는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일반
(1)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시행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의무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현장대리인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리를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현장대리인이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 전에 정보통신기술자격인증 서류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종사한 실무경험이 풍부하여야 한다.
감리원
“감리원”은 공사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시공사”는 “감리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리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사용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5) “공사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공사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감리원의 업무

1) “감리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사”, “공사 현장대리인”, “시공사”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리원”이 “시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시공사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 업무의 범위 가) 시공계획, 공정표의 검토. 나) 시공도면의 검토.

다) 시공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라) 자재의 적합성검토 및 자재규격기준서 작성 지원.

마) 시험성과 분석 및 안전관리 업무 검토.

바) 사양,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 및 수량산출 검토.

사) 준공도면 검토 및 완공의 확인.

아) 시공사 및 공사 관련 회의 시 “감리원”의 의견 제시.

자) 공사 관련 문제점등 기타사항 발생 시 관련기관 및 발주처와 협의 등

차)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공사협의 및 조정

계약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CCTV 관급자재 납품업체)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

계약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로 구성하며,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발주자에 통보하여 그의 서면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계약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내역서

설계변경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 상태
감독관 및 감리원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서면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관련 서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발주자 및 감리원 제출요구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관련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시공계획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1) 공사 전체에 관한 주요 시공계획, 설비,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발주자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착수하며 시공계획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 상기 시공계획중 교통관리계획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현장유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로유형 및 제한속도 :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 50~60km

② 도로교통안전시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라바콘
W380*L380*H700
16개 이상

콘보강고무
W360*L360*H27,2kg
16개 이상

도로교통표지판
공사안내
1개

도로교통표지판
주의
4개 이상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부록1. 도로 공사구간 교통안전표지 참조
도로교통표지판
규제
4개 이상
안전휀스
L2.0xH1.2(베이스판포함)
36개 이상

경광등
태양광,소형
36개 이상
휀스 및 PE드럼 공용
PE드럼
Ø500*H800, 조립식
금속기둥별 1개
금속기둥용 기초터파기 콘크리트양생후~금속기둥 설치전까지 설치하며 경광등 1개 포함

현장대리인(전문 기술자)의 배치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초급기술자 이상)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에 대한 인.허가 수속
공사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점용허가 및 사전협의 등)에 대해 감리원 협조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인・허가 관련 업무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된 일정으로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설계도서 등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과 기능 사양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공관리
공사기간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 순서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청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1) 시공자는 감리원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공사 진행 사항을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의 보고내용, 제출시기 등은 별도 감리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사현장관리
(1)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계약자는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이 진다.
(8) 계약자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9)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0)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계약자이 해결하여야 한다.
(11) 계약자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4) 계약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5) 계약자는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8) 계약자는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9) 계약자는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20) 계약자는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21) 계약자는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2) 계약자는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23) 계약자는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4) 계약자는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25) 계약자는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훼손시 시공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및 감리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리원 및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리원 및 발주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리원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리원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잔여수량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여 받은 기계 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리원 및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발생품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설치위치도
시공자는 감리원 및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 설치 위치도는 감리원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잭 공급 승인요청
(1) 계약자는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 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감독관은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체검사, 공인시험 시 감리원 및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 제 경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공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계획서에는 접지공사, 기초앙카설치, 콘크리트타설, 광케이블접속 등 측정기록표양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 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하도록 한다.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감독자) 및 감리원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확인 및 검사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 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시공사진
(1) 계약자는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원 및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기성 및 준공검사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성부분검사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시공법의 적용여부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준공검사
설치준공도 작성(설계변경 설계도면 원도 등)
설치준공 수량계산서 작성
설치준공 개소별 명세표 및 공사 준공 조서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 공사기록 사진첩
CCTV 설치 지점별 안전지도(위치도)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시공자는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시공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있어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리원 및 발주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도로의 보행자 통행제한 및 교통제한 또는 금지사항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리원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리원 및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리원 및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기간 중에는 교통 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한다.
공사장(현장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리원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hp:lineBreak/>※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및 현장관리에 대한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안전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리원 및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리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중지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로서 발주자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일반사항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 시방서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자는 설계서, 시방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부담 없이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본 설계서,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발주자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발주자가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자와 계약자간에 설계서(시방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인수
발주자는 최종시험 완료 후 기술사항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시 인수하며, 만약 미비함이 있을 시는 계약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즉시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시는 인수를 거부한다.
인수 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일체의 설비를 발주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일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수거부 및 해약 시 이미 발주자에서 지불한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한다.

하자보증 : 계약자(도급)는 하자보증 책임을 져야 하며,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자(도급, 관급납품업체)는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선로불량, 단선, 시설물 부실 등 하자통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시간이 소요되는 하자는 긴급안전조치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도급, 관급납품업체)는 담보책임존속기간 중 동일자재와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처 요구 시 자재교체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계약자(도급, 관급납품업체)는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때 소요되는 예비용 자재, 부속품, 기술인력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자(도급, 관급납품업체)는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발휘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시험운영 완료 된 후)로부터 1년간 다음사항을 무상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 라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성능 결함

  •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기타제반 미비사항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납품업체와의 계약사항으로 규격, 품질 등에 대한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하자보수 관련은 관급납품업체에게 있다.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도급공사 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를 적기에 납품・설치하여 도급공사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검수 시 품질・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대체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도급공사업체에서는 관급자재에 대한 하자 발생 및 CCTV 운영상에 문제 또는 도급공사 시공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발주자・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감독자 입회하에 도급・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하자처리에 임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개요
본 시방서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규격 및 공법 등을 시방한 것으로 이외의 것은 표준공법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공사관계 요원에게 충분히 교육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말한다.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와의 관계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 및 설계도면에 명기된 특기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제 규정보다 우선한다.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시험 및 검사조항
계약자는 착공 시 품질보증 조직의 인원, 시험기구, 세부 공종 별 시험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 ,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하도급자와 관련된 품질보증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계획된 내용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품질보증 및 수행과정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수행하는 품질보증검사 활동을 위하여 설비, 각종 견본, 도면, 목록 및 문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품질보증검사 활동을 위하여 계약자 및 기자재 공급자의 업무장소나 공장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요구 시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와 제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자의 품질보증 검사활동 시행 전에 공사한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서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에 대한 기성을 지불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보완 지시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리는 감소되지 아니한다.
발주자는 계약자가 제공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타 계약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자 및 감리원의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최종 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특기(자재)시방서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공사(2차) 통신공사<hp:tab width="2672" leader="0" type="1"/>
<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특기시방서

1. 개요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 통신공사(2차)』 에 있어 규격 및 공법 등을 시방한 것으로 이외의 것은 표준공법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설치 전 설치관계 요원에게 충분히 교육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방법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중복된 부분은 일반시방서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순으로 적용하며, 생략, 누락, 오차가 있는 부분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3. 적용기준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가. 외형 및 구조
1) 모든 기기는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기는 보수 및 점검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대기에 노출되는 기기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기기접속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 " , " - "를 구분하여 배선한다.
납땜부분은 반드시 납땜부위에 전선을 미리 끼워 붙인 후 납땜하여야 하며 배선연결부분에 접촉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기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신제품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hp:lineBreak/>단, KS표시가 없는 자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형식승인을 득한 (전)표시품 이거나 공산품관리법에 의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 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타의 자재는 담당부서의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각 부분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아연도금 또는 SUS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함체, 안내판 등 현장설치 설비는 지주대에 설치하되 강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계약자는 감리원, 공사감독자 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계약자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계약자는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계약자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계약자는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4. CCTV 지주(POLE)설치 및 통신 공사 자재
가. 공가주 암(부착대)
1) 공가주에 부착되며 볼트를 이용하여 공가주에 체결하여야 하며 하중 분산을 위해 공가한전주의 지면에서 5.2m 이상에 지지대를 설치한다.
2) 한전주는 전주높이별 밴드규격이 상이하므로 현장조사시 한전주 높이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10m, 12m, 14m, 16m)
3) 암(부착대)의 전체길이는 1m가 넘지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공가주에 설치되는 암(부착대)는 밴드타입으로 시공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높이 및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크기 : STS-304, ∅76.3 * 1m * 2t (PIPE), 설계도면 참조
6) 성능사양은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철주 기초 앙카
1) 철주를 지지하는 앙카로 카메라 하우징과 회전대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카메라를 지지해 주는 기기이다.
2) POLE기초는 POLE을 지면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로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성능사양은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 재질 : SS400(BASE) + STK400(PIPE) +용융아연도금후처리
4) 기타사항 : 도면 참조
5) 설치방법 : 기초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다. 접지동봉
1) 폴 함체 피뢰 접지를 위한 봉
2) 재질 : 구리(CU)
3) 형태 : Ø14 × 1000L ~ Ø16 × 1400L
4) 성능사양은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UTP케이블
1) 용도: 제어함체의 스위치허브와 카메라(검지, 회전형)간 영상신호 및 제어신호용
2) 규격: Cat.5e 0.5x4P, 옥외형
3) 도체 : 연동선
4) 외피 : 난연PVC
5) 난연등급: CM이상
6) 절연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마. 광케이블
1) 용
도: 인근 기설치 장비간 스위치허브를 통하여 관제센터간 네트워크 전송용
2) 규
격: 싱글모드, 8코어, 9/125㎛
3) 중심인장선: 강연선 또는 비금속선
4) 재질및난연: 강대외장PE시스, 난연, 옥외용
바. 광분배함
1) 용
도: 광케이블을 성단하거나 광장비(광컨버터 또는 광스위치)간 분배용
2) 규
격: 8코어용, mini
3) 포트재질: 세라믹
4) 커 넥 터: SC Type (광컨버터 또는 광스위치의 광모듈 커넥터 확인할 것)
5) 형
태: 전면 라운드 또는 상부개폐(전면나사고정)형으로써 발주처와 협의
사. 광컨버터
1) 인근 CCTV함체의 스위치허브 TP포트(RJ-45)신호를 광신호(광분배함)로 변환하거나 역으로 변환하여 관제센터간 네트워크 전송용
2) 광 SFP(1000Mbps) 1슬롯 + TP포트(10/100/1000Mbps) 1포트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단, 1개의 장소에서 자가망 2개소 동시구성일 경우 각각 2포트용인 제품으로 대체가능)
3) 입력전원 : DC 12V~56V
4) TP Cable MDI/MDI-X 자동감지, Auto-Negotiation 지원
5) SFP 광모듈 기본장착(1.25Gbps)
7) Jumbo Frame: 8kByte이상
8) 스위칭용량: 4Gbps(광 및 TP포트가 2포트일 경우 8Gbps)
9) 대역폭: 2.976Mbps이상(광 및 TP포트가 2포트일 경우 5.952Mbps)
10) 동작온도: -10~80°C
아. 광점퍼코드
1) 용 도: 광스위치 또는 광컨버터와 광분배함 사이의 연결에서 사용
2) 규 격: 9/125㎛ Single Mode
3) 재 질: 난연성 PVC Jacket으로 보호된 제품
4) 길 이: 1 ~ 2m
5) 형 태: Simplex 또는 Duplex (광스위치 또는 광컨버터의 SFP모듈 확인)
자. 스위치허브
1) 용
도: 기존 자가망과 신설장소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며 관급장비용 네트워크스위치와 구별된다.
2) 규
격: 10/100/1000Mbps TP 8포트 + SFP 1슬롯이상
3) 사
양: L2 Layer SNMP지원, VLAN, 스위칭용량: 20Gbps, 점보프레임 9.6kbyte
4) 동작온도: 0°C ~ 70°C
5) 크
기: 관급장비 제어함체에 실장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함.
차. 케이블류(F-CV, VCT, F-CVV, UTP, 광케이블)와 네트워크장비(광컨버터, 스위치허브)는 동일제조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 모든 자재는 KS 또는 KC인증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에 의거 제조사를 2개사 이상으로 승인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 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을 완성 후 되 메우기 하는 터파기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불명확한 부분은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나. 터파기
1) 작업 착수 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측량을 시행할 때에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기관의 관계원을 입회시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시공에 있어서 그 시설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굴착 시에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로, 통신케이블, 한전의 지중화 선로, 상․하수관등 타 공작물에 대한 주의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게 시공하여야 한다.
도로 및 토지 등의 굴착구간은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구간 경우 도로 복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복구를 실시하여 통행차량과 통행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곳의 안으로는 외부로부터 우수나 용수 등이 흘러들지 아니 하도록 한다.
구조물의 축조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설치한 흙막이공, 물막이공 등을 제거하고 소정의 높이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 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필요시 마다 덤프트럭에 상차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제때에 즉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부서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 후 잔토를 분리대 또는 잔디 등 녹지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곳에 근접하여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여 건조물 등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터파기에 있어서 급배수관, 가스관, 케이블, 기타 관로 등의 장해물이 나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 하도록 보강, 지지 등을 하고 난 후 터파기를 실시한다.
콘크리트흄관 형태의 하수관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토사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보고 후 해당부분을 촘촘한 와이어매쉬(방충망타입)를 깔고 몰탈을 보강조치하도록 한다.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 용수나 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터파기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국유자산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굴착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로관리부서에 지역 및 구간 일시를 통보하여 공사 후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로포설 작업을 위한 굴착을 할 수 있다.
굴착 법면 구배는 1:0.3을 표준으로 한다.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발주자 및 관련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굴착토사(암)는 운반도중 비산, 분진 및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 (D/T 덮개 등)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특정폐기물(아스콘, 투스콘, 콘크리트,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 토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시 굴착 규격은 각 보도의 특성별로 다르지만 첨부된 관련 도면과 같이 굴착하여야 한다.
터파기전 기초앙카설치 위치와 상단 전력 및 통신케이블간 간섭 및 저촉여부 등을 확인 후 시작하여야 한다.
상단케이블과 저촉우려가 판단되면 기초앙카설치지점간 수직선상에 있는지 레이저레벨기(야외용) 또는 교수형 와이어 수직 측정공구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감리원 및 감독관의 입회하고 후속공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되메우기
1) 핸드홀 설치 및 각 기초터파기 지역 및 폴리에스틸렌관과 파상형폴리에스틸렌관을 포설한 후 모래로 다짐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도로관리부서에 원상복구를 요청시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완전하게 복구하기 전까지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주변부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된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6) 되메우기 시 축조 된 구조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가. 적용범위
이 장은 일반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토목일반 표준시방서를 기준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재료
1)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는 KSL 5201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골재
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는 No4체에 다 남거나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불순물 자갈 및 슬래그가 있다. (기초용 : ∅40mm 내외, 구체용 : ∅25mm 내외)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체가름시험 KSF2502에 따른다.
다. 배합 및 다지기
1)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오르는 물이 많으면 제거하여야 하며 동일 부재의 콘크리트는 완료시 까지 연속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구조물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 예기치 않은 기후 및 상황 발생 등으로 타설중지가 발생 할 시는 타설 중지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레미콘 출하 후 60분 이내 현장도착을 원칙으로 하여 90분 이내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시공이 되면 정리는 철저히 시행하고 신・구 콘크리트 접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면 정리를 콘크리트 타설 직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일체의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검사 및 입회 하에 타설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치는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7) 타설 30~60분전 감독관 입회하에 기초앙카의 수평을 재확인하고 타설을 시작하도록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다음 품질관리기록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
번호
설치장소
타설일자
레미콘
타설
완료시간
총시간
(출하~타설완료)
확인
출하시간
반입시간
시공자
감리원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노출면에는 가마니 등으로 피복 살수하고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습윤 상태를 유지하되 익일부터 2일간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분을 살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 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안전한 부분은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트리트 구조물의 크기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크기는 사양서 및 설계도면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여건에 부적합 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구조물 설치는 감리원 및 감독관과의 협의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기초 앙카 콘크리트, 핸드홀의 구조물 설치 및 터파기 공사는 첨부 도면을 참고한다.
기초 콘크리트는 방범용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설치 시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 만약 위치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면 도급자는 지체 없이 재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앙카 부분은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앙카 상판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철주앙카를 설치하기 전에 카메라 모니터링 방향(암대)과 일치하는지 기초앙카와 철주의 규격을 도면과 비교하고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메라 모니터링 방향에 포인트를 임시표시하고 기초앙카설치시 일직선상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앙카베이스의 수평레벨이 맞는지, 회전형카메라 등 도로법상 4.5m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각 철주규격별 수평레벨 허용오차는 6m와 7m는 0.8도이내, 8m는 0.7도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철주상단100㎜, 철주하부3㎜이격시 평와샤 3T로 보완할 수 있는 범위임)
기초앙카베이스의 수평레벨이 적정한지 2회(기초앙카설치, 콘크리트타설시)를 디지털수평계로 측정하여 다음 측정기록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타설후 시공검측시 측정표(측정사진포함) 제출

현장
번호
설치장소
1회
2회
확인
기초설치일자
각도(°)
타설일자
각도(°)
시공자
감리원

9) 디지털수평계는 다음사항의 사양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 경사계 정밀도 : 0.05도(0도, 90도)
  • 수평기 정밀도 : 0.029도=0.5㎜/m
  • 디스플레이모드 : 각도(°), %, ㎜/m
  • LED조명내장으로 어두운 곳이나 직사광선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야 할 것.

- 위치에 따른 디스플레이 자동반전모드 지원

  • 길이 : 600mm

10) 좌대 구조물 설치는 변형되는 부위가 없어야 하며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쪼아내고 콘크리트 또는 몰타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배관, 배선 작업
가. 개요
기기간의 배선, 접속 및 배관작업은 본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화질불량 혹은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도면의 배관 및 배선도를 기준으로 확실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배관․배선 작업 일반
계약자는 모든 현장설치 구성 품과 조립품을 아래 조건에 따라 설치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본 설치의 배관․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설치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는 시공 전에 설치작업자에게 반드시 기술교육 또는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설치작업자에게 승인 제작도면과 설치에 필요한 자료 전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옥내․외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가능한 배관을 사용하여 외부적인 각종 환경변화 및 인의적인 요인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전원선은 동축선 및 신호선과 반드시 분리시켜 전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6) 신호선로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류는 가능한 배관에 인입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7) 가능한 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8) 추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모든 배선 또는 배관에는 영구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표시찰을 부착시켜야 한다.
9) 모든 배선과 배관은 미려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시켜야 하며, 감독 또는 감리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이음부위 없이 단말과 단말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 표식처리 및 선로정리
1) 배선입선 작업시 사용 기기의 종류 및 내역을 배선 시작부분과 종단부분에 표식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선표식은 견출지, 라벨터치를 사용하여 표식처리 후 투명한 테이프로 밴딩 처리하여야 한다.
3) 배선 입선작업 완료 후 배선 정리정돈을 하여 배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선로정리는 진동과 차후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0Cm 정도 여유 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1) 케이블은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손실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케이블포설은 배선방법에 따라 케이블 루트를 선정하고, 케이블 허용 곡율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포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 케이블의 장력으로 인한 케이블 특성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관에 입선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자기지지형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50Cm 간격으로 U형 새들 또는 케이블 타이 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비닐절연체는 도체 위에 동심원상으로 피복 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홈이나 기포가 없어야 한다.
마. 커넥터(Connector)
1) 커넥터의 특성
커넥터는 내구성이 좋고, 특성변화가 없어야 하며, 특히 접촉저항이 적고 결합시 빠지거나 헐거워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수와 방습에 우수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커넥터의 단말처리
커넥터를 조립하여 기기에 접속시킨 후에 열 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방수, 방식, 연결개소 풀림 등 커넥터의 단말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접지공사
가. 개 요
현장설비의 접지는 장비의 안정 및 인체 보호를 위한 접지이므로 철저히 본 시방을 준용하여야 하며, 전원/통신/함체 접지는 100Ω 이하가 되도록 접지를 하여야한다.
나. 주요자재
1) 접지봉
가) 구 조 : 본체, 슬리브, 리드선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본 체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2종 SS41
리드선 : KS C 3103(전기용 연동연선)
2) 접지봉 조건
가) 본체 : 강봉에 두께 0.25mm 이상의 전기동이 동심원상에 완전 일체로 부착된것으로서 연결점이 없고 동표면이 매끄럽고 흠,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동의 순도가 99.9%이상이어야 한다.
나) 리드선 : 공칭 단면적이 16㎟의 연동연선(KS C 3103)으로서 길이는 30㎝이어야 한다.
3) 접지선
가) 피복동선은 KS C 3102(GV 절연전선)급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봉 및 접지동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연동연선은 KS C 3103(전기용 연동연선)이어야 한다.
나) 접지선 연결 슬리브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연동연선) 상호간을 압착 접속 할 때는 동으로 된 접지선 연결 슬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또는 장비의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의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함, 계량기함, 폴, 기초앙카 및 기타 금속부는 접지단자대로부터 성형접속한다.
핸드홀의 철제커버는 접지한다.(핸드홀과 철제커버 사이는 절연저항이 높은 절연물(고무패킹)으로 설치한다.)
4) 접지저감제 시공
가) 접지 저항의 최소화
나) 접지시설과 대지의 접속
다) 접지시설 효율의 장기 안정
라) 과도전류를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용량일 것
마) 낮은 임피던스 특성을 가질 것
5) 접지체 이격거리
가공 및 지중 송전선의 지락 사고 시 전기통신 시설의 대지 전류상승 제한치는 유도전압 제한치 이하가 되어야 한다.
가)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m 이격
나) 송전선 접지체로부터 60m 이상 이격
다) 특고압 배전선(22.9KV)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
라) 접지선은 반드시 전원선과 별도로 매설 하여야 한다.
6) 접지봉 매설
가) 시공시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한다.
나) 접지선(연동연선)과 지표와의 간격은 60㎝ 이상이 되도록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7) 접지봉 매설 방법
접지봉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직경 30㎝, 깊이 60㎝이상 굴착한 후 접지봉을 시설한다. 그리고 접지용 리드선으로 지상으로 연결 시공한다.
8) 접 속
가) 리드선과 접지선, 매설 접지선 상호간 접속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간 그리고 매설접지선 상호간의 접속은 연결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기로 완전일체가 되도록 압착시켜야 한다.
나) 피복동선의 분기는 크램프를 이용하여 T분기를 시행하며, 접속시에는 분기할 접지선 부분의 외피를 제거한 후 크램프 내부 접속부의 접속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외형을 미려하게 한다.
9) 접지측정
가) 접지저항측정기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디지털방식의 측정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기를 수평으로 놓고 측정용 부속품을 확인한다.(측정기본체, 접지극 및 보조전극 연결리드선, 보조전극)
다) 보조 접지봉을 습기가 있는 곳에 직선으로 각각 아래의 간격을 두고 삽입한다. (2개소)

  • 인출된 접지선~보조 접지봉(전압용-P), 보조 접지봉(전압용-P)~보조 접지봉(전류용-C)간 10m이상

라) 측정기의 E 단자 리드선을 접지극(인출된 접지선)에 접속한다.
마) 측정기의 P, C단자 리드선을 보조 접지봉 2개소에 각각 연결한다
바) 측정기의 접지극과 보조접지극 단자측에 리드선을 연결한다
사) 측정기의 밧데리 전압을 확인한다, (녹색등 확인)
아) 접지 전압을 확인한다. (10V이하)
자) 접지 저항값을 측정한다.(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입회할 것)
차) 접지측정시 결과값과 측정기(제조사, 모델명)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카) 접지측정은 2회(접지봉시공시, 제어함체 설치전)를 실시하며 다음 사항의 접지저항측정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측정사진은 별도 작성관리하여 차후 준공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타설후 시공검측시 측정값이 나온 측정사진 첨부
현장
번호
설치장소
1차
2차
확 인
비 고
측정일자
측정값(Ω)
측정일자
측정값(Ω)
시공자
감리원

9. 안내현수막 설치
CCTV 설치 예정지에는 카메라 설치 예정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이 카메라 설치 예정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1) 형태 : 폴 또는 기둥 고정형 현수막
2) 용도 : CCTV 설치 예정지임을 알림
3) 재질 : 폴리에스테르
4) SIZE : 설치 현장에 맞게 조정
5) 색상 : 황색바탕에 검정색 글자
6) 문구 :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1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필름 설치 공사
가. 적용범위
CCTV 지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필름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작업조건
1) 작업온도: 필름의 점착은 원칙적으로 피접착면의 온도가 16-38℃에서 실시한다. 접착면 온도가 16℃ 이하일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제트히터, 가열드라이어 등으로 표면온도가 1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필름 전용 프라이머를 표면에 도포한다면 10℃ 이상에서도 접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착 후 되도록 드라이어로 가열하면서 다시 눌러준다.
2) 작업 장소: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의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긴다. 또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기포의 발견 등 마무리 작업이 어렵게 된다. 작업장소를 선택할 경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밝은 장소를 선택한다. 별도의 작업장소가 없을 경우 작업 장소 주변의 바닥을 청소한 후 물을 뿌려 티끌이나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용프라이머나 사전작업용 등은 가연성 인화물 이기때문에 열,스파크 불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포하도록 하고 환기에도 주의한다.
3) 작업대 : 착면에는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또 작업대에는 골판지나 종이 모포 등을 깔고 필름이나 피접착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순서
가) 녹의 확인: 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녹이 있다면 와이어브러시나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제거한다.
나) 오염제거: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나 기름기 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다) 퍼티 처리: 요철부는 폴리퍼티로 메꿔 주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한 후 알콜 혹은 락카신나를 적신 천으로 청소한다.
라) 프라이머 처리: 모서리 부분과 요철 부분에 프라이머를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필름은 프라이머 도포 후 15-30분 간 건조시킨 후에 부착한다.
다. 하자보증
필름의 성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1년간 생산자(시공업체)가 보증한다. (접착력, 색상변화 등)

11. 한전주 부착대 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배전공가용 한전주에 설치하는 전주부착대(암)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지침 준수
1) 한국전력공사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2022.5.9.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착공후 현장실사시 해당 한전주번호(전산화번호포함)이 설치장소리스트와 맞는지 대조하여 상이할 경우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3) 전주높이, 전주부착대 및 제어함체 설치가능여부 등을 세심하게 조사한다.
4) 배전설비 공가신청서 제출전 관급자재(제어함체,카메라), 전주부착대, 접지시설, 배관 자재 등 해당공사에 대한 자재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5) 배전설비 사용승인후 조속히 착공계를 작성하여 감리원경유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6) 배전설비 사용승인후 1개월이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침을 숙지하고 완료후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한다(감리원, 발주처 경유)
나. 한전주 설치 주요자재 [1개소당]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인입 및 철주(Pole) 설치

전주용 부착대 설치
Φ76 x 1M x 2T
개소
1

전력케이블
F-CV 6SQ/2C
m
7
전력인입용
접지용케이블
F-GV 16SQ
m
5
접지용
경질비닐전선관
HI-VE 22C
m
4
전력인입용
경질비닐전선관
HI-VE 22C
m
3
통신인입용
경질비닐전선관
HI-VE 16C
m
3
접지용
계량기 브라켓
한전주용, 제작시양
개
1

필름밴드
한전주용, 용융아연도금
EA
6

공사예정 현수막
600x1,000 (제작)
개소
1

2. 감시부(함체부) 설치

UTP케이블
CAT.5E 0.5*4P (옥외용)
m
6
카메라 UTP용
전원케이블
VCT(F) 1.5㎟ 2C
m
6
커메라전원(DC)용
경질비닐전선관
HI-VE 28C
m
3
카메라 UTP용
경질비닐전선관
HI-VE 22C
m
3
카메라전원
서지보호기
전원용(Imax 40kA)
개
1

누전차단기
ELB 2P, 20[A]
개
1

멀티탭
절전형 접지, 6구
개
2

노출형 콘센트
220V, 3구, 접지형
개
1

12. 금속기둥용 설치자재 [1개소당]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6M
7M
8M
1. 인입 및 철주(Pole) 설치

불법광고물방지시트
200A/250A*1.5m, 제작
개소
1
1
1

전력케이블
F-CV 6SQ/2C
m
8
9
10
POLE상부~계량기
+ 계량기~함체
접지용케이블
F-GV 16SQ
m
9
9
9

공사예정 현수막
600x1,000 (제작)
개소
1
1
1

2. 감시부(함체부) 설치

UTP케이블
CAT.5E 0.5*4P, 옥외용
m
8
10
12
카메라~함체간
전원케이블
VCT(F) 1.5㎟ 2C
m
16
20
24
카메라 및 경광등전원용
서지보호기
전원용(Imax 40kA)
개
1
1
1

누전차단기
ELB 2P, 20[A]
개
1
1
1

멀티탭
절전형 접지, 6구
개
2
2
2

노출형 콘센트
220V, 3구, 접지형
개
1
1
1

13. 사고방지대책
가. 현장관리
1) 어린이 등학굣실 안심구역 CCTV 설치 및 기타 장비 설치 시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장비 및 부대시설 등 시공시 각종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1) 개 요
가) 모든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설치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위험과 조치
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안전대책
배선 등 절연피복 상태유지
습한 장소의 이동전선은 절연효과가 확실한 것을 사용한다.
통로 바닥에서 배선 또는 이동전선 사용금지
접속기를 설치 사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사용하고, 습한 장소에 이용되는 접속기는 방수형 등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소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1) 자재 입․반출 경로를 사전에 계획
(2) 2m 이상 고소 작업 시는 사다리차량의 주상작업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의 케이블 포설 및 Pole 등의 작업 시는 사다리차량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사다리 차량을 사용할 때는 안전고리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사다리 차량의 주상작업대의 발판은 틈이 없이 설치하고, 고정토록 하여 2m 이상일 경우 난간 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협소한 장소 작업으로 인한 안전대책
(1) 손전등, 비상연락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 많은 인원의 출입을 금하며,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좁은 공간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Pole 설치 시 안전대책
(1) Pole 설치용 사다리차량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 Pole을 세우기 위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이므로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4) 한국전력에 전원공급 요청 후 전원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시험에 따른 안전사항
(1) 전기 통전시 Main Switch는 시공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시건 장치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타 작업자 등이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전기 통전, 정전 등 일정계획은 전체 설치관리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기에 따른 안전대책
기기의 절연 및 접지시설을 하고, 안전장비를 사용함으로서 예방하여야 한다.
50V 이상 전압이 신체에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절연체를 감아두어야 한다.
어떤 작업의 우발적인 것에 의한 전압사고로 피해가 있을 때는 회로의 전압을 제거하여야 한다.
구조물과 통로의 전기수리는 전원을 끄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정전기에 따른 안전사항
정전기 방지시스템의 품목을 필요 없이 손이나 기타 대전된 표면에 근접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전기 안전 처리된 작업장이 아니면 항상 유니트를 작업대위에 두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부품의 리드를 접촉하는 모든 도체는 항상 접지 시켜야 한다.
습도조절기나 이온화장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여러 대비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손목 띠의 저항을 자주 점검하여 적당한 레벨로 맞추어야 한다.
정전기 미터로 작업장을 조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접지 되었더라도 작업자는 자신이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 재해방지 등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의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발주처의 비용(배상 등)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배상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의 선정
계약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처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능력을 갖춘 관리자를 교체, 선정하여 설치현장에 상주함으로써 설치 전반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1) 위생관리
가) 계약자는 본 설치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하기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폐자재 및 폐기물 처리 관련사항
(2)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직무교육 실시 여부
2) 안전교육
가) 계약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설치 착수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바. 사고의 책임
제작 설치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 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4. 건설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공사 시 도로굴착 등으로 발생되는 폐 아스팔트, 폐 콘크리트 등의 처리는 관련법규 또는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수집, 운반
계약자는 건설폐기물 발생예정일 7일전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보관
배출된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에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관리대장, 위탁업소 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처리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계약자는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②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시방서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CCTV설치공사(2차) 통신공사
<hp:tab width="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안전관리시방서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작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적용범위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와 또는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게약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
(1)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계약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관리계획
(1)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1) 계약자는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안전교육
(1) 계약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사고처리
(1) 계약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작업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현장대리인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지휘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은 절대 금한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한다.
마. 작업 전 회의 및 교육
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시행 순서 방법
4) 작업 지시서와 검토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선안전 후시공”,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것.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 것.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히 할 것.
5)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공구 등을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 요소가 발견될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히 명료하게 할 것.
사. 복장 및 장구
1) 작업 중에는 안전모를 착용할 것.
2)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말 것.
3) 옷을 벗거나 맨발로 작업하지 말 것.
4) 복장은 교부품 및 간편하고 활동하기 쉬운 것을 입을 것.
5) 회전기 작업 중에는 장갑을 끼지 말 것.
6) 주머니에 칼, 드라이버 등을 넣지 말 것.
아. 환경과 건강
1) 작업 전, 후에 청소 및 정돈을 할 것.
2) 작업장소, 재료, 공기구의 정비에 노력할 것.
3)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수면부족은 재해의 원인이다.)
4) 건강에 유의할 것.(몸이 불편할 때의 무리한 작업은 사고를 초래한다.)
자.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행할 것.
2) 작업의 범위 및 규모를 알고 대비책을 세울 것.
3)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피할 것.
4)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얻을 것.
5) 작업분담을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6) 공구, 자재 등은 적절한 것을 여유 있게 준비할 것.
7)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로 편성할 것.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할 것.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 점검부를 비치하고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차. 작업시 유의사항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할 것.
2) 일기가 불순할 때 옥외작업을 강행하지 말 것.
3) 무리한 작업독려로 작업자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 말 것.
4) 기술이 미숙한 자에게 어려운 작업을 강요하지 말 것.
5) 작업중에는 음주하지 말 것.
6)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거나 병원의 연락방법을 강구할 것.
카.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1) 사다리차 및 차량 운행 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2)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요구
3) 작업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타. 안전 시설물 배치 및 수신호원 배치
CCTV POLE설치 및 POLE 내 작업 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표시판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후방 20m 및 50m 위치에 작업 중을 표시하는 표시판을 설치하고, 도로인 경우 작업장소 전후방에 신호수를 상주시켜 안전 및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소통 시킨다.
파. 기타
1) 물건을 쌓아 보관시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 물건을 보관키 위한 제규정을 준수할 것.
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부구조로 된 방에 보관할 것.
5)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비닐류 및 간이 운반장구를 갖출 것.

10. 전기통신공사 안전수칙
가.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고소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여 재확인한 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정전 중에 작업이 필요할 시는 전원측 정전 여부에 관계없이 개폐기로 확실히 개방하고 당해 개폐기에 “작업중” 표시를 게시하여 근접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 치를 취하며, 시건이 가능한 개폐는 시건하고, 출입 금지표찰 부착 등 안전조치가 충분한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작업 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충전부 근처에서는 금속제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신체의 어느 부분은 물론 취급하는 공구, 자재 등이 충전부 등 전기설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기 시설물 또는 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전기 작업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전원이 차단된 기기의 전류, 전압 유무를 판단 확인하여야 한다.
자. 활선 작업시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 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차. 이동전선(케이블, 코드)을 상호 접속시킬 때에는 접속기구(콘넥타) 접속극 등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 기기를 사용할 시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타. 공동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한다.
파.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 전압이 가압된 활선(살아있는 전선) 자재, 장비류 조작, 취급, 장비 수리시 가능한 우측손을 사용한다.
고. 전선, 케이블 및 각종 전기기기( 배전반, 전도기 등)는 상시 가압되어 있는 상태라는 인식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노. 전구나 소켓 등 조명기구는 파손이나 흠이 있는 것은 교체 사용하고, 점검 보수시는 절연된 공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 110V 또는 220V의 전압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휴즈의 대용품 사용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로. 전선은 특별한 예방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압선 가까이 혹은 아래로 접근 하지 말아야 한다.

11. 설치공사
가. 공사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힐 것.
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부터 작업내용을 충분히 들을 것.
다. 신변 및 복장을 간편히 할 것.
라. 지급되는 공기구의 상태를 점검할 것.
마.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검토할 것.
바. 비상구 및 소화장비의 위치를 알아둘 것.
사. 금연조치가 있으면 준수할 것.
아. 작업장의 주변을 항상 정리 정돈할 것.
자. 작업후 주머니에 공기구를 넣지 말 것.
차. 공사책임자는 작업상황을 관찰하여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시 지적하여 줄 것.
카. 자신 없는 작업은 타인의 조력을 받을 것.
타. 작업을 마친 후엔 작업장의 청소상태, 화재위험요소, 시건장치 등을 할 것.

12.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 포설시는 무리하게 끌거나 빠른 속도로 해서는 안된다.
나. 케이블 포설시는 케이블 쟈바라 및 지지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풀거나 감을 때에는 곡율을 크게 해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포설시는 양단 상호간에 연결을 정확히 해서 인장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포설 및 철거 시에 꼬이지 않도록 원치 와이야 및 풀림쇠를 사용해야 한다.
바. 가공 가설시 주의사항

① 가설장력 제어기능을 가진 견인장비와 장력증가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각종 공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허용 인장력 및 허용측압 이하에서 가설하여야 하고, 충격이나 굴곡 등으로 인해 광케이블이 손상받지 않도록 한다.

③ 광케이블을 드럼에서 풀거나 감을 때에는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케이블이 지면에 놓인 경우에는 케이블을 사람이 밟거나 차량등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광케이블이 가설되는 동안 외피손상 유무를 감시한다.

⑤ 가설작업은 풀기 및 견인점, 중간개소 등에서 작업자 상호간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작업의 시작과 중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케이블은 가급적 분배센터에서 신설 CCTV측으로 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광케이블 가설속도는 작업환경이나 설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가설의 시작과 중단 등으로 인한 가설속도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서는 안되며, 최대가설속도는 10m/분으로 한다.

⑧ 광케이블은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적정한 이도로 조정하며, 온도차에 의한 수축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Slack을 둔다.

⑨ 광케이블과 전주의 접촉부분에는 스파이럴 슬리브를 감아 보호한다.

⑩ 광케이블 가설이 완료되면 슬랙, 접속여장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충분히 두고 잘라내며, 바로 접속에 임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 단말에 캡을 씌워 방수 처리한 후 다른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위치에 고정한다.

⑪ 지중에서 가공으로 입상되는 광케이블용 단독관로는 100㎜ 전선관을 60㎝이상 깊이로 매설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⑫ 입상되는 광케이블은 입상전주 까지 전선관의 내관속에 가설하되, 허용곡률 반경을 유지하여 지상으로 입상토록 한다. 이때, 입상되는 전주에는 내관만으로 가공의 조가선 위치까지 설치하되, Steel Bend로 고정시킨다.

⑬ 입상된 내관은 지상 4m 높이까지 입상용 반경철관을 덮어 보호한다.
사. 가설방향 결정

① 가설방향은 케이블 시단을 상부국 측으로 하고 종단 (풀링아이가 부착된곳)은 하부국 측으로 가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형 및 작업 위치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광케이블에 가해지는 가설장력과 측압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설방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 성단이 포함되는 구간은 통신구 측으로 가설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④케이블이 설치(기설)되어 있는 전주는 기존 시설물의 상단에 밴드를 취부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전주는 “한전 유선통신선로 공사기준”을 준용한다.

⑥ 안전시설 설치

⑴ 도로 사용허가 조건에 기인한 작업현장을 구획하고, 안전시설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풀기점과 견인점 등 가설작업에 따른 도로점용개소에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풀기측 및 견인측, 굴곡이 심한곳 등 필요개소에 작업자를 배치하고 항상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도로횡단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횡단구간에는 임시로프 등의 보호 시설류를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감시원등을 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⑦ 가공 광케이블의 가설작업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설계서의 확인
가설방향 및 위치선정
안전시설의 설치
가설공구 설치
견인로프 가설
케이블 드럼 설치
케이블 가설장비 설치
케이블 가설
케이블 고정 및 정리
완 료

13. 기 타
가. 합동작업으로 2인 이상의 작업 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1) 행동에 대한 복창을 한다.
2) 무리하여 중량있는 것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나. 고압 접촉이나 낙뢰선에는 조치전 손대지 말아야 한다.
다. 공사시는 반드시 통행하는 차량 전면측 최소 5m 전방에 위험표시판(경고)를 세우고 시작하여야 한다.
라.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에서는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한 교통신호를 해주어야 한다.
마. 작업시 타 케이블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밟거나 그 위에 앉아서는 안된다.
바. 인화성이 많은 초, 성냥, 파라핀 등은 취급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작업시는 전기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야간 작업시는 적색램프를 가설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1) 대기질
(1) 계약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수질
(1) 계약자는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1) 계약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1)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공사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1) 계약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 관련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1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서명)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경리관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