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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316]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4억원 입찰일시: 2026-11-27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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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지방_공동_발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정책과, 임수창, ☎ 062-613-4516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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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1431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700,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700,76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처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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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0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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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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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3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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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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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04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4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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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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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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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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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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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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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_공동_발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정책과, 임수창, ☎ 062-613-4516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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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1431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700,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700,76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처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
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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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2/0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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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3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3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4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

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
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
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 6 -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

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04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
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
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4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
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
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
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
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7 -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

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
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8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
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
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
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 9 -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0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E-mail
교통정책과
주무관
임수창
062-613-4516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정책과)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hp:tab width="38252" leader="3" type="1"/> 1
2. 사업의 범위 <hp:tab width="36152" leader="3" type="1"/> 1
3. 유지보수 대상 <hp:tab width="34752" leader="3" type="1"/> 2

Ⅱ. 사업 추진 방안
1. 사업목적 <hp:tab width="38252" leader="3" type="1"/> 2
2.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hp:tab width="29152" leader="3" type="1"/> 2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4752" leader="3" type="1"/> 3
2.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5452" leader="3" type="1"/> 4

Ⅳ. 제안 및 입찰 안내사항
1. 제안 및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9152" leader="3" type="1"/>24
2. 공동수급 및 하도급<hp:tab width="31952" leader="3" type="1"/>24
3.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33352" leader="3" type="1"/>25
4.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33352" leader="3" type="1"/>26
5. 제안서 제출방법 <hp:tab width="32652" leader="3" type="1"/>31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35452" leader="3" type="1"/>32
2.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31952" leader="3" type="1"/>33
3. 제안시 유의사항 <hp:tab width="32652" leader="3" type="1"/>34
4.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4052" leader="3" type="1"/>36
5. 기타사항 <hp:tab width="37552" leader="3" type="1"/>36

[붙 임]
1. 유지보수용역 대상 시스템 내역
2. 보안관련 서류(보안특약 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 식]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 업체일반현황
3. 수행실적 총괄표
4.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5. 유지보수용역 수행 조직표
6.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7.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서약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1. 비밀유지계약서
12. 보안확약서(대표명의)
13. 보안서약서
14. 기술적용계획표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Ⅰ. 사업안내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본 사업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유지보수료 지급함
○ 사 업 비 : 700,76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2027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BIS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허가 버스 및 운수회사 차고지 등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허가 노선 및 경유 정류소
○ 내용적 범위

(1) BIS센터시스템 가. 센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부대설비

나. 센터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응용 소프트웨어(홈페이지 포함)

(2) 노선 및 정류소 변경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허가 전 노선 및 경유 정류소

(3) 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 관리(모바일 포함)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디자인 개편 (4) 현장시스템

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승객용안내기 등

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이설 및 철거 등

다. 버스 대․폐차에 따른 승객용안내기 이설 및 철거 등
3. 유지보수 대상
○ 버스정보센터(BIS) H/W, S/W 부문

※ 붙임1 『유지보수용역 대상 시스템 내역』참조
<hp:titleMark ignore="1"/>○ 노선 및 정류소 DB 관리 부문

인․허가 노선 및 경유 정류소 신설, 폐지,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 관리
○ 버스운행정보 홈페이지 관리 부문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기능 개선(모바일 포함)
○ 현장장비 부문

※ 붙임1 『유지보수용역 대상 시스템 내역』참조

<hp:titleMark ignore="1"/>Ⅲ. 사업추진 방안
<hp:titleMark ignore="1"/> 1.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 유지보수업체(이하 “유지보수업체”라 한다)를 선정, 관리를 통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 시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에 대한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중단 없는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 시스템의 추가 기능 개선을 통해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

<hp:titleMark ignore="1"/> 2. 사업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중교통과 사업관리자(PM)

버스정보센터
(H/W, S/W)
노선 및 정류소
(프로그램 및 DB관리 등)
현장시스템
(BIT, 승객용안내기 등)

○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2027년
1월 ~ 12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현장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수행
(SOR)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3
기능
(SFR)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5
유지관리인력
(MAR)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인력 조건 요구사항
3
보안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준수 요구사항
2
품질
(QUR)
과업수행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사업관리
(PMR)
과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
(COR)
과업 수행 관련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 조건
4
현장장비 유지보수 (EMR)
현장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요구사항
7
성능 요구사항
(PER)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 활성화 제안
2
합 계
32

2.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SO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공통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범위 기재한 사항은 본 용역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용역추진 시 용역비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명시하여 제안해야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단말기 포함) 불용, 폐기, 철거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유지관리 작업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업무 분장 등, 유지관리업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SOR-00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범위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복구, 분석, 보고 및 기능 개선
○ 유지보수대상 장애 이력관리, 정기점검, 특별점검, 보안관리 등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 신규 장비(서버, BIT 등) 도입․설치 시 연계․연동 지원
○ 센터시스템 이전 사유 발생시 유지보수대상 장비 이전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탑재된 OS,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한 보관

(백업) 및 운영
○ 모든 시스템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기록 유지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 유지관리 업무 메뉴얼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방안 제시
○ 현장 시스템 파손(소손) 시 임시 대체장비 및 기술, 인력 지원
○ 발주처 요구 시 인력, 관련 기술, 장비 지원 및 기술교육 실시

SOR-003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장애관리 방안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정기예방점검(BIS전산센터)

  • 정비보수 계약기간 중 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정기예방점검은 통상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일과시간을 피하여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시행하여야 한다.

○ 호출정비보수 및 지체상금
  • 불시의 고장(부대설비 포함)으로 정상가동에 지장이 있어 서면, 전화 등 가능한 수단으로 정비보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보 접수 후 버스정보센터시스템 2시간 이내에 방문 정비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 또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및 승객용안내기의 유지보수는 근무일 기준으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정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Data Back-Up, Restore, 버스 미운행시간 등은 유지보수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정전, 통신불통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감액산출 내역

① 서버(H/W, S/W) 시스템 고장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미복구시

  • 감액금액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 × 미복구시간/24

(단, 수리를 위해 시스템이 중단 되어야 하는 경우 야간작업을 수행하고 익일 버스

운행시간 이전에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현장시스템 고장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미복구시

  • 감액금액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 × 미복구시간/24

(단, 차량단말기 등 차내 장치의 유지보수는 장애접수 후 익일 버스운행 전까지 미복구시 적용)
○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 및 인력 운영 계획 방안에 따라 통보하며 연락 불통으로 인한 책임은 유지보수업체가 진다.
○ 장비의 정비보수
1) 장비의 정비보수는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센터시스템 및 현장 장비의 고장 부품 무상 교체 지원)을 포함하며 장비의 부품교체 및 수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부담은 『PMR-002』 외에는 모두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단, 승객용안내기는 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 비용은 유지보수업체에서 부담)
2) 유지보수업체에서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하며, 교환 부속품은 신제품 또는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회수된 부품은 유지보수 업체가 소유로 한다.

○ 기능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명
기본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본 과업은 전자정부 표준화 지침(제약사항 참조) 준수하여야 한다.
○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개발 및 메뉴변경 등 수정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서비스 중인 메뉴의 자료 갱신 및 신규 메뉴(콘텐츠)에 대해 필요시 프로그램 개발하여 정상 서비스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 성과품에 대하여 산출물 문서 및 파일(테이블구조, 프로그램 변경내역, 실행파일, 소스프로그램, 이미지 등)은 CD로 제작하여 제출하야야 한다.
○ 홈페이지는 Non-ActiveX, Non-Plugin을 원칙으로 하는 표준 HTML5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IE, Chrome, Safari, Firefox, Edge 등)해야 한다.
○ 모든 S/W에 대하여 무상으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Minor upgrade) 및 패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이버 침해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업무 및 사이버 침해발생시 시스템 복구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시민에게 필요한 웹 콘텐츠 중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정하여 모바일에 최적화되도록 재구성·재가공하여 모바일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 최신 트렌드를 적용하여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 및 호환성이 우수한 UI/UX를 기획, 최적화하여야 한다.
○ 메뉴 구성과 콘텐츠 배치를 시민 중심으로 최적화 하여야 하며 특정시기와 시민 수요에 따라 메뉴 구성 및 배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 모바일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대부분 위치 및 지도 기반의 데이터로 구축하고 위치 정보서비스를 기본 제공할 뿐 아니라 신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콘텐츠 및 디자인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관리하며, 시스템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여부 판단을 의뢰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즉시 시스템을 진단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발주기관 서버환경에 적합하게 최신 버전을 사용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관련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시 BIS 자료 구조 조회 및 열람 및 기술 문의 사항 및 자료 제출 및 테스트에 협조한다.
○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준수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간 보안통신(SSL) 적용한다.
  • Secure Coding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소스코드 작성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이 수행

분리발주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과업이 포함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에서 수행 분리발주

SFR-002
요구사항 명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기능보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기능 개선에 따른 UI 및 메뉴 보완
○ 개선에 따른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는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디자인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요청 시 버스정보시스템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디자인 개편
○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유지
○ 정보의 접근성, 호환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사이트 맵 방안 제시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하여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메뉴는 심플한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
○ 구축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은 해당 원본파일을 제출

SFR-003
요구사항 명
웹 접근성 및 호환성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서비스별 사용자 환경에 따른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노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SFR-004
요구사항 명
차량고장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운행 중인 전체 차량의 운행상태 이상을 감지하고 시각화하는 관리자용 대시보드 기능 구현
○ 대시보드 기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분석, 데이터 흐름 파악, 시스템 연동 환경 조사 등은 사업자가 면밀히 확인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구현
○ 대시보드는 차량별 통신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
○ 차량별 고장 발생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조회 결과는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주간·월간 고장 통계 리포트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SFR-005
요구사항 명
이번차·다음차 제공정보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이번차 정보에 다음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도착정보 로직을 개선한다.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연관 시스템에 영향을 최소화하여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
○ 이번차·다음차 도착정보 제공 기능 구현

  • 기존 이번차 버스 도착정보에 추가하여 다음차 버스 도착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
  • 각 정류소별로 노선의 이번차와 다음차의 도착예정시간, 현재위치, 남은 정류소 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 기존 시스템 영향 최소화 및 안정성 확보
  • 기존 도착정보 제공 기능의 구조와 로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음차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
  • 모바일, 웹사이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 연관 시스템의 기존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API 호출 방식 및 데이터 구조 변경 시 하위 호환성을 보장

○ 성능 최적화 및 검증
  • 피크 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이번차·다음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 테스트를 수행
  • 개선 전후 성능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며, 실제 운영 환경에서 최소 2주 이상 안정성을 검증한 후 최종 적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 설치 대상 정류소를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 시범 운영 계획을 수립
  • 시범 설치 대상 선정 시 노선 특성(간선/지선/광역), 배차 간격,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성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인력 구성방안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 조직 운영 방안
가. 유지보수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자(PM), 유지보수요원(상주,비상주)으로 나누어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참여 핵심인력, 참여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 구성 방안
가. 사업관리자(PM) : 고급이상의 기술자로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 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제안할 것을 권고 한다.

요구사항 내용
나. 유지보수 상주 요원 : 버스정보센터에 상주할 기술자를 의미하며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총괄 관리를 위한 BIS 관련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명, BIS 센터 관련 H/W․S/W 등의 시스템 관리를 위한 초급기술자 이상 1명으로 제안할 것을 권고 한다.
다. 유지보수 비상주 요원 : 현장장비 예방점검, 장애조치 및 이설작업(BIT, 차량내 장비) 등의 업무에 적절한 자로 6명 이상(정보·통신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명, 정보·통신 분야 기능계 이상 4명)으로 제안할 것을 권고 한다.
라. 홈페이지 관리 요원

  • 응용S/W개발 : 기존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신규 메뉴 개발, SW개발보안, 취약점 개선 등이 가능한 인력으로 중급기술자 이상 1명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UI/UX 개발 : 콘텐츠, 디자인 관리 및 개발이 가능한 인력으로 중급기술자 이상 1명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PM 및 유지보수요원에 대하여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 자료 제출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업체 인력의 요건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제안서에 제시한 인원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의 검증을 득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제안할 당시 참여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MAR-003
요구사항 명
근무시간 외 인력운영 방안 제시
분류
유지보수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국경일 포함)에 발생하는 센터시스템 및 현장시스템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및 인력운영계획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웹페이지를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파일 업로드, SQL인젝션, 디렉토리리스팅 등 웹 취약점 사전 제거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TTA)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개발된 성과품에 대하여 「정보가이드라인」 준수
○ 내부사용자 통합인증 및 데이터암호화 적용, 대외기관과 시스템 연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맞는 보안대책 강구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중 위 지침이 변경되거나 신규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일체 반영

SER-002
요구사항 명
비밀유지 사항 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용역사업 보안관리(붙임2. 외주사업 보안특약)’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붙임2의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요구시 협조하여야 하고, 사업종료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붙임2의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日日 보안점검 리스트」(붙임2의 별표3)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어떤 방법으로든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유출하였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용 PC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도입 및 주기적인 변경을 실시하고, 백신프로그램은 최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USB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내장 HDD 또는 등록된 CD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업체의 모든 원격작업을 금지하나, 필요한 경우 승인절차에 따라 보안대책 마련 후 한시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에 따른다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응해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 참여인원의 교체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참여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며 관련 규정 및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의무사항)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발주기관 외부에서 접속 시

  • 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 수행장소 사전 선정(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 조 치(출입 관리기록부 비치)한다.
  • 업체는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보안・네트워크 장비) 통한 원격접속 금지 및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은 DMZ내 시스템만 접속이 가능하다.
  • 업체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지정IP 사용)에서만 사용가능하다.
  • 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개방 금지 등 작업 중 일정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연결 자동차단 된다.
  • 업체는 사전에 허가(인증)된 유지보수 전용 단말만 온라인 접속이 허용된다

* 정해진 통신 포트로 한시적 접근(작업시간내) 허용한다.

  • 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접속 후 접근 권한에 맞는 작업만 허용되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접근 할수 없다.
  • 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또는 작업시간 만료 후 유지보수 포트 비활성화 등 유지 보수 연결 종료시 자동 차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업체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한다.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한다.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한다.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한다.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 통제한다.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한다. 부팅・윈도우・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한다.

유지보수 전용단말에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 및 데이터 등 저장 시 반드시 악성여부 및 무결성 점검 수행한다.*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

  • 발주기관의 온라인 개발 또는 유지보수 통제시스템과 업체 전용PC(지정 단독 IP)간 VPN 암호화 적용한다. (기업용 전용회선 또는 기업용 전용myIP 등과 같은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의 고정IP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며, 유지보수업체는 기존 일반적 업무 인터넷 회선 장비와 용역업체의 내부망 인터넷 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발주기관이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관련 점검에 적극 협조한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업체용 PC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노트북 등 전산장비 사용 필요시 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외부 반출 반입 시마다 악성 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받아)한다

.
  • 용역업체는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제3장(비대면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의 원격지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 등을 추진시 규정 규칙을 준수(용)한다.
.

  • 보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하며(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시 원격지 허가 취소)

○ 온라인유지보수에 따른 전용회선, 준 전용회선 고정IP 사용 등에 관한 요금 및 설치, 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치한다.

○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
업체간 협력방안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납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QUR-002
요구사항 명
이동, 변형, 부착 및 증설 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대상의 이동, 변형 및 증설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유지보수 업체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고장으로 발생한 수리비용 일체는 유지보수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QUR-003
요구사항 명
정비보수에 대한 보장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수에 임해야 하고, 매월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보수대상의 특허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은 유지보수업체 부담으로 한다.
○ BIS전산센터 장비 반출․입 센터시스템 장애 처리는 근무시간 중 BIS전산센터 내에서 정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장비를 반출․반입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후 정보통신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소스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해야 함
○ 공통 기능에 대해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반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시스템(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본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할경우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 및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가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계획서 작성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유지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부 유지보수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한다.

PMR-002
요구사항 명
책임의 제한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업체는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유지보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유지보수업체는 예외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긴급 복구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가. 지진, 폭풍, 홍수,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파괴나 고장
나. 군중의 소요, 전쟁,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한 고장
다. 화재,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고장

PMR-003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시설, 장비, 인명)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유지보수업체에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약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
관련규정 및 표준 준수(웹페이지)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토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제공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기술표준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호 가이드(행정안전부)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신기술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 유지관리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 브라우저(IE, 파이어폭스, 크롬 등) 지원

○ 표준전자정부프레임 워크 기초 사이트 구축 지원
  • 노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최신형으로 구축하는 별도 사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COR-002
요구사항 명
관련규정 및 표준 준수(모바일)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포털(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지관리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COR-003
요구사항 명
계약해지 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유지보수업체가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단, 유지보수업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유지보수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다. 중대한 장애복구 지연이 월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라.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위"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지보수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 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유지보수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유지보수 사업 성과품은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령을 따른다.
○ 유지보수료는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유지보수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용역수행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월 유지보수 비용에서 일할계산 지급하고 필요시 정산한다.
○ 당해 유지보수 계약종료 후에라도 발주처가 새로운 계약체결시 까지는 계약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계약시점까지 유지보수 비용의 지급은 금회 체결된 계약서에 따른다.
○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업무 계약 기간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이 발생할 경우 확장사업 수행업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장애 또는 문제 발생이 예견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별도 협의 할 수 있다.
○ 유지보수업체는 장비의 확장 또는 변경 시 장애발생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와 해당 시공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응급 복구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동 소유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의 합의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라이선스는 수행 업체가 보유하여야 함

○ 현장장비 유지보수 요구사항
EMR-001
요구사항 명
BIS 전산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분류
현장장비 유지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광주청사 전산실 4층 센터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서버, 네트워크장비,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비 일체를 유지보수(예방점검 및 장애조치)한다.
○ 버스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장애 예방 및 운영
가. 장애발생 인식 및 조치에 대한 단계별 계획수립
나. 각종 서버 프로그램의 오류, 장애, 수정 및 처리
다.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운영

- 팝업, 이미지관련 수정 및 처리

  • Open API 개선 ‧ 수정, 지도 관리, 노선 수정 등

마. 기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가 및 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지원
바. 데이터관리 및 표출

  • 수집/가공/연계/제공정보 관리 및 OpenAPI 제공 및 수정 표출

  • 기반정보관리(노드/링크/정류소/차량/노선DB/업체 등)

사. 노선 개편 추진에 따른 제반 기술 지원 등
○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관리
가. 버스운행정보 수집, 처리 기능

  • 운행횟수 및 운행거리 이벤트 정보(결행 근거 자료 주기적 제공)

나. 버스운행 데이터 관리 및 이전
  • 버스운행이력 통계, 조회 및 검색 등 자료 관리 DB 자료 마이그레이션

다. 대시민 홈페이지 관리
○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점검보고서 제출

EMR-002
요구사항 명
S/W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분류
현장장비 유지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모든 BIS전산센터시스템에 대해 적용되며 운영체제를(OS)를 포함한 상용, 응용 S/W를 유지보수 한다.
가. 상용․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서비스 정상 여부 매월 점검 및 점검보고서 제출
나. 장애 발생 인식 및 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
○ BIS전산센터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용S/W(센터운영, 행정지원, 홈페이지 등)의 문제점 분석 및 성능개선
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안내문자(재난․공지 등) 발송 기능 추가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범위는 현재 운영중인 모든 시스템을 유지보수의 대상으로 하며 업무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EMR-003
요구사항 명
센터시스템 기타사항
분류
현장장비 유지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비보수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협상시 내역 조정)
○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부대설비 포함)의 가동상황을 점검 기록 관리하고 정기예방점검 및 호출 유지보수시 작업한 내용을 일정 양식으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현장사무소 상주 기술자는 업무일지, 점검일지, 요구사항 처리대장(처리기한 명시), 장애처리 및 복구대장 등의 양식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노후화로 인한 제품 단종에 대비하여 유지보수업체는 단종(판매중단, EOM) 또는 단종(기술지원중단, EOS)이 예상되는 장비에 대해 예비 부속품을 미리 확보하여 장애 복구에 대비하여야 한다.

  • 단종장비(EOM, 판매중단)를 포함한 대상장비의 에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단종제품(EOL, End of Life - EOS, End Of Support) 이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품수명이 종료되어 제조사로부터 부품지원, 업그레이드, 유상 유지관리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제품을 말한다.
  • 단종(EOM, 판매중단) 또는 서비스(EOS, 기술지원중단) 종료시 제조사의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떄까지 해당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 소프트웨어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모든 상용․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운영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장애접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대상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시스템을 유지보수의 대상으로 하며, 업무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후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고, 업무 조정 불가 시 발주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센터 시스템의 경미한 이동 및 추가작업(전화 및 네트워크 케이블링 등)이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계약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 점검 실시계획 협의는 최소 2주전에 상호 협의후 추진한다.

EMR-004
요구사항 명
노선 및 정류소 DB 유지보수
분류
현장장비 유지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노선 및 노드링크 편집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보완
가. 노드링크 편집시스템 및 관련 DB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완
나.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보완
○ 노선 신설․변경․삭제, 정류소 신설․이동․삭제 등 버스 노선 및 정류소 변경사항 발생 시

현장 조사를 통한 관련자료 수집(X, Y 좌표 등)
○ 버스운행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류소별 ARS 번호관리, 위치정보
○ 노선정보 변경시 차량방송을 위한 교통카드단말기용 자료생성 및 교통카드서비스 운영회사 전달

EMR-005
요구사항 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유지보수
분류
현장장비 유지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장비 유지보수 (점검, 보수, 수리, 교체, 청소 등)
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PC보드(CPU,MEMORY,HDD,SSD,SDXC,SD 메모리카드)
나. BIT(LCD/LED) 컨트롤러 보드 및 모듈
다. LCD, LED(패널 교체 포함), AD보드 및 연결케이블 등 일체
라. 모뎀과 장비 통신 인터페이스 부문
마. 전원장치 및 환기 부문, 스피커 관리, 태양광 배터리 및 패널 교체 주기 확인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응용프로그램
사. 수전점에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누전차단기)까지 전기 시설
아. 기 설치된 표출정보(날씨정보, 미세먼지 정보 등)의 불일치 데이터 현행화
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청소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운영에 필요한 일체
○ 유지보수업체에서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하며, 교환부속품의 제공은 성능상 동질품 및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회수된 부품은 유지보수업체의 소유로 한다.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이설 및 철거 시 BIT 함체 분해, BIT 폐기물 처리비, 함체 차량 운반비, 임시 보관료, BIT-BIS 종합 및 통합 점검은 본 과업에 포함한다.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장비 재구축 시 다음 항목에 대해 장비의 환경 개선을 위해 10회 내외로 이설 또는 재배치를 한다.

가. (정류소 이전으로 인한) 신규 또는 교체 설치 공사에 준하는 비용이 드는 통신 ․ 전기
공사

나. BIT 설치 시 사용되던 지하 구조물 철거 공사 및 노면 복구 공사

  • 지중물(접지, 기초 앵커, 배관, 선로 등)일체 및 노면(재)포장 및 관련

폐기물 처리

EMR-006
요구사항 명
승객용안내기 유지보수
분류
현장장비 유지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장비 유지보수
가. 승객용안내기 이상유무 점검 및 보수, 교체, 청소
나. 승객용안내기 유지보수 발생시 조치 사항의 보고
다. 승객용안내기 장애시 근무일기준 익일 버스운행 전까지 장애조치 완료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주처”가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 교통카드단말기의 장애로 인한 승객용안내기의 비정상 동작 경우는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

EMR-007
요구사항 명
버스 대․폐차에 따른 장비 이설
분류
현장장비 유지방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승객용안내기 실시간 정보제공에 사용하는 장비로 발주처의 이설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대․폐차 발생에 따른 승객용안내기 철거시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승객용안내기의 폐차의 철거 및 신차의 설치는 버스 차고지에서 작업하며 운수회사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해야 한다.
○ 승객용안내기의 폐차 철거일과 신차 설치일이 상이할 경우 철거한 장치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관리책임은 유지보수 업체에 있다.
○ 신차 설치 후 연동시험은 교통카드단말기의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가능하므로 교통카드 운영회사에 자료 공유 및 정상 작동시 완료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성능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관점 성능 보장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대상 서비스 : 버스정보시스템 서비스(시스템, 포털 등)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모든 웹페이지는 정상상태에서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3초 이내에 요청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함
○ 사이트 로딩시간을 최소화 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적용
○ 데이터 형식의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후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PER-002
요구사항 명
서비스 수준 보장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부하테스트 등을 통해 최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CPU 사용률 및 서버 이용률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추후 효율적인 시스템 이용과 관리/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정상상태의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 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로 함
○ 대량 데이터 처리 등 10초 이상 소요되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메시지 알림 기능 구현
○ 데이터 형식 오류 시 오류메시지 제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하고,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서도 90%이하를 유지해야 함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 작업을 위하여 CPU를 70%이하로 유지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품질인증)에 의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표준관리, 구조 및 연계데이터의 관리쳬계에 대해 품질관리협조하여야 함

또한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DB 메타데이터 현행화 협조하여야 함.

Ⅴ. 제안 및 입찰 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 1. 제안 및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

※ 확인서 및 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hp:titleMark ignore="1"/> 2.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수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공동수급 구성은 5개사 이하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하도급

  • 본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원활한 운영상 하도급은 금지한다. 이 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방법

○ 기본방침 및 적용기준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방법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량적 평가 : 교통정책과 및 조달청에서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정성적 평가 : 조달청(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격 : 조달청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기준
4-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
주체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제1부
일반현황
1. 유사사업 수행실적
6
20
교통정책과
2. 기술능력
6
교통정책과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조달청
4. 사회적 책임
2
조달청
정성적
평가
(70)
제2부
전략 및 방법론
1. 배경 및 목표
2
5
평가위원회
2. 사업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2
3. 기대효과
1
제3부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30
1. 버스정보(BIS)시스템 H/W, S/W
7
2. 노선, 정류소등 데이터베이스(DB)
7
3. BIS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부분
7
4.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9
제4부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20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부문
9
2.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점검 실시계획 및 투입인력 방안
8
3. 승객용안내기 부문
3
제5부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백업 및 장애복구, 장애처리 방안
5
15
2.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5
3.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방안
5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10
조달청
합
계
100
100

4-2. 정량적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
구분
평가등급
평점
비고
사업수행
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비율(합산 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주]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범위 :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적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6점)
항 목
참여분야
기 준
배점
참여 기술 인력
PM
PM의 기술 능력 평가
① 고급기술자 이상
② 그외

2.0
1.4
상주 및
비상주
초급기술자 이상 투입인력 수
① 4인 이상
② 3인 이하

2.0
1.4
비상주
요원
기능계기술자 이상 투입인력 수
① 4인 이상
② 3인 이하

2.0
1.4

1.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에 준하여 등급 평가[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면 모두 인정])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

※ 정보통신, 전산분야에 한함.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준용
3. 참여분야별 적용점수 합산 평가
4. 기술사 등(최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기술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증명서,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5.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입찰 마감일 전일 입사한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참여 기술 인력 기준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3. 정성적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 배경 및 목표
사업의 배경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2
2. 사업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사업의 내용과 수행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2
3. 기대효과
사업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1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 버스정보(BIS)시스템 H/W, S/W
버스정보(BIS)시스템 H/W, S/W 유지보수에 대한 전략, 기술, 보안,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7
2. 노선, 정류소 등 데이터베이스(DB)
데이터베이스(DB) 유지보수에 대한 전략, 기술, 보안,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7
3. BIS 응용소프트웨어 운영 부분
버스정보(BIS)시스템 응용S/W에 운영에 대한 전략, 기술, 보안,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7
4.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버스정보(BIS)시스템 개선(노선개편, 환승검색, 실시간 도착정보 등)에 대한 전략, 기술,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9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부문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대한 전략, 기술,
보안,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9
2.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정기특별점검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 실시계획 및 투입인력 방안
8
3. 승객용안내기 부문
승객용안내기 부문 유지보수에 대한 전략, 기술, 보안,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3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백업 및 장애복구, 장애처리 방안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2.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3.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방안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5. 제안서 제출방법
5-1.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도서 -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자료 1식(해당있을 경우)

5-2.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 및 서류열람(교통정책과 보관)으로 대체함
5-3.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Ⅵ. 제안서 작성 방법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목차

정량 및 정성 제안서는 다음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
목
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Ⅰ. 일반현황

1. 유사사업 수행실적 2. 기술능력 3. 경영상태 4. 사회적 책임

목
차
❑ 정성적 평가 제안서
Ⅰ. 전략 및 방법론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3. 기대효과 Ⅱ.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 버스정보시스템 H/W ․ S/W 유지보수 및 운영

2. 노선, 정류소 등 데이터베이스(DB) 유지보수 및 운영

3. BIS 응용 소프트웨어 부분 운영 4.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Ⅲ. 현장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및 정기특별점검 2. 승객용안내기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백업 및 장애복구, 장애처리 방안

2.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

3.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업무 인계인수 방안

Ⅴ. 특별제안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 요령(권고사항)
○ 각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을 권고한다.

(1) 매수 : 기술제안서 50장(100쪽)이내 ※ 정량, 정성평가 제안서 분리 제출

(2) 규격 : A4(210×297mm)

(3) 표지 :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에 의거 작성

(4) 본문 : 조달청 평가를 위한 온라인 제출,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예 : - 1 -)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5) 목차, 간지, 편집상 여백은 쪽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조달청 시스템 등록을 위한 기타 사항은 시스템 접속 후 확인해야 함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안사가 평가위원과 접촉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조치 한다.
○ 제안서의 사용 언어 중「~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 하고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 요구사항을 따른다.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처는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 포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 받은 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계약 성립 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처에 의하여 사업관리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 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안 요청서 및 작성지침 항목 중 제안서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또는 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배상 책임을 져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른다.

5.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붙임3)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건축법, 소방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적용시 공작물 등 설치를 위한 공사 계획안 마련(공정별 작업 및 제작기간, 투입인력 등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지출계획 및 지출내역서 제출([서식 15])
[붙임 1]
유지보수용역 대상 시스템 내역
1. 버스정보센터장비 : 별첨
※ 세부내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정책과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 가능
2.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연번
BIT [ID]
[정류소 명칭]
형태
설치연도
1
1002
계림사거리
3단12열(풀칼라)
2016
2
1003
광주고/4·19역사관
3단12열
2014
3
1004
광주고/4·19역사관
3단12열
2014
4
1005
4.19기념관
3단12열
2014
5
1006
4.19기념관
3단12열
2014
6
1007
대인시장(동)
4단12열
2025
7
1008
대인시장(동)
4단12열
2025
8
1009
서방사거리육교
3단12열
2014
9
1010
서방사거리육교
4단8열(단면)
2019
10
1011
계림초교후문
4단12열
2022
11
1013
동진맨션
4단12열
2023
12
1014
농장다리
4단12열(소형)
2020
13
1015
동구노인종합복지관
3단12열
2018
14
1016
동구노인종합복지관
4단8열(단면)
2019
15
1018
살레시오여고
3단10열
2017
16
1019
동진맨션
4단12열
2023
17
1020
두암지구입구
3단12열
2019
18
1021
두암지구입구
6단8열(32)_개량
2019
19
1025
산수시장
4단12열(소형)
2020
20
1027
산수오거리
4단12열
2025
21
1031
산수2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
2018
22
1032
산수2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풀칼라)
2016
23
1033
율곡초교
6단8열(46)_개량
2023
24
1034
장원초교(동)
4단8열(단면)
2019
25
1036
장원초교(서)
4단8열(단면)
2020
26
1037
산수무등파크
4단12열(소형)
2020
27
1038
산수무등파크
4단12열
2021
28
1039
장원초교(북)
4단8열(단면)
2018
29
1040
장원초교(북)
3단12열(풀칼라)
2016
30
1041
동구청
4단12열
2025
31
1042
문화전당역
3단12열(풀칼라)
2016
32
1044
동구청
4단12열
2025
33
1045
전남대병원오거리/남동성당
4단12열
2025
34
1046
전남대병원오거리/남동성당
3단12열
2014
35
1048
조선대
6단8열(양면)
2018
36
1049
서남동행정복지센터
6단8열(단면)
2019
37
1050
서남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풀칼라)
2016
38
1051
농장다리
4단8열(단면)
2020
39
1052
매일시장입구
4단12열
2020
40
1053
매일시장입구
4단8열(단면)
2020
41
1054
법원
4단8열(단면)
2020
42
1055
법원
3단12열(풀칼라)
2016
43
1056
법원입구
4단12열(소형)
2020
44
1057
법원입구
4단12열
2019
45
1058
동산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46
1059
동산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47
1060
동산초교
4단8열(단면)
2021
48
1061
동산초교
4단8열(단면)
2019
49
1063
동산초교옆
4단8열(단면)
2021
50
1069
지산2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20
51
1073
교동
4단12열
2024
52
1076
남계촌
3단10열
2020
53
1080
육판리
3단10열
2020
54
1083
녹동
3단12열(풀칼라)
2016
55
1089
주남
4단12열
2023
56
1090
주남
3단12열
2017
57
1093
광주남초교
3단12열
2014
58
1094
광주남초교
4단12열(소형)
2021
59
1095
소태역
4단12열
2022
60
1096
소태역
3단12열
2014
61
1098
지원2동행정복지센터입구
4단12열(소형)
2020
62
1099
지원2동행정복지센터입구
4단12열(소형)
2020
63
1100
연진회미술원
6단8열(양면)
2020
64
1105
용연정수장
4단12열
2024
65
1107
동구문화센터
4단12열(소형)
2020
66
1108
동구문화센터
3단12열
2014
67
1110
광주학생운동기념탑
6단8열(32)_개량
2024
68
1111
금남로4가역
4단12열
2025
69
1112
금남로4가역
4단12열
2025
70
1113
금남로5가역
4단12열
2025
71
1114
금남로5가역
4단12열
2025
72
1115
대인시장(서)
3단12열
2014
73
1116
대인시장(서)
4단12열
2025
74
1117
동부소방서
3단12열
2014
75
1118
동부소방서
4단12열
2025
76
1119
롯데백화점
4단12열
2025
77
11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3단12열(풀칼라)
2016
78
1123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4단12열
2014
79
1126
예술의거리입구
4단12열
2025
80
1127
예술의거리입구
4단12열
2025
81
1128
전남여고
3단12열
2014
82
1129
전남여고
3단12열
2014
83
1130
문화전당역
3단12열
2014
84
1131
문화전당역
3단12열
2014
85
1134
충장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5
86
1135
충장치안센터
4단12열(소형)
2020
87
1136
충장치안센터
4단12열
2024
88
1137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단12열
2014
89
1139
남광주사거리
6단8열(양면)
2020
90
1141
남광주역
6단8열(46)_개량
2023
91
1142
남광주역
4단12열
2025
92
1146
전남대병원.남광주시장
4단12열
2025
93
1147
전남대병원.남광주시장
4단12열
2025
94
1148
조선대공과대학
3단10열
2018
95
1149
조선대병원
4단12열(소형)
2020
96
1150
조선대병원
6단8열(양면)
2020
97
1151
학동증심사입구역
4단12열
2025
98
1152
학동증심사입구역
4단12열
2014
99
1153
학림교
4단12열(소형)
2020
100
1154
동산마을입구
3단12열
2014
101
1155
삼익세라믹
4단8열(단면)
2019
102
1156
삼익세라믹
4단12열(소형)
2020
103
1157
학2마을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104
1158
성촌마을.전통문화관
4단12열(소형)
2020
105
1160
운림중
4단12열
2025
106
1162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
5단10열
2020
107
1163
학동무등파크
3단12열
2014
108
1164
학동평화맨션
6단8열(단면)
2020
109
1167
홍림교
3단12열(풀칼라)
2016
110
1172
지산유원지
4단8열(단면)
2021
111
1183
조선대공과대학
3단12열
2014
112
1679
용산초교
4단12열
2020
113
1680
용산초교
4단12열
2020
114
1681
용산지구모아엘가에듀파크
4단12열
2020
115
1682
용산지구모아엘가에듀파크
4단12열
2020
116
1683
용산지구대성베르힐
4단12열
2020
117
1684
용산지구대성베르힐
4단12열
2020
118
1685
지원2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21
119
4623
첨단2호반아파트
4단12열
2021
120
1704
대인광장(동)
4단12열
2020
121
1705
중흥1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
2014
122
1706
교육대
4단12열
2025
123
1707
풍향삼거리
4단12열
2022
124
1708
풍향시장
3단12열
2014
125
2001
광주종합버스터미널
6단12열
2019
126
2001
광주종합버스터미널
6단12열
2019
127
2001
광주종합버스터미널
6단12열
2019
128
2003
광천치안센터
4단12열
2025
129
2004
광천치안센터
4단12열
2025
130
2007
기아차정문
4단8열(단면)
2021
131
2008
현대자동차
4단12열
2016
132
2009
금호시영아파트
6단8열(양면)
2020
133
2010
금호시영아파트
3단12열
2014
134
2011
금호한국아파트
3단12열
2014
135
2012
금호한국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136
2013
CBS방송국
4단12열(소형)
2020
137
2014
CBS방송국
3단12열
2014
138
2019
서창농협
3단12열(풀칼라)
2016
139
2020
서창농협
4단8열(단면)
2019
140
2021
금호모아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141
2022
금호모아아파트
3단12열
2014
142
2023
마재대주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143
2024
마재대주아파트
3단12열
2014
144
2025
마재부영아파트
3단12열
2014
145
2026
마재부영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146
2027
마재종원아파트
4단12열
2021
147
2028
마재종원아파트
4단8열(단면)
2021
148
2029
마재호반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149
2031
서구문화센터
4단12열
2025
150
2032
서구문화센터
4단12열
2025
151
2033
광천초교
4단8열(단면)
2019
152
2034
광천초교
4단8열(단면)
2019
153
2037
농성1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19
154
2042
돌고개역(서)
4단12열(소형)
2020
155
2043
발산마을
4단12열
2021
156
2045
농성SK뷰
4단12열
2016
157
2046
서광주전화국
4단8열(단면)
2020
158
2047
서광주전화국
6단8열(단면)
2020
159
2049
국립시립미술관하정웅미술관
4단12열
2022
160
2051
현대자동차
4단12열
2016
161
2052
건강협회
6단8열(32)_개량
2019
162
2053
건강협회
6단8열(32)_개량
2022
163
2054
농성파출소
3단12열
2018
164
2055
농성파출소
4단8열(단면)
2020
165
2056
상공회의소
3단12열
2014
166
2057
상공회의소
4단12열(소형)
2020
167
2060
5.18기념공원
4단12열
2021
168
2061
5.18기념공원
4단8열(단면)
2019
169
2062
5.18기념문화센터
3단12열
2018
170
2063
5.18기념문화센터
4단12열(소형)
2020
171
2064
모아제일아파트
6단8열(단면)
2019
172
2065
모아제일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173
2066
상무1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19
174
2067
상무병원
4단12열
2014
175
2068
상무호반3차
4단8열(단면)
2019
176
2069
상무호반3차
3단12열(풀칼라)
2016
177
2070
쌍촌역
3단12열(풀칼라)
2016
178
2071
쌍촌현대아파트
4단12열
2024
179
2072
쌍촌현대아파트
4단8열(단면)
2020
180
2073
운천역
4단12열
2024
181
2074
한국농어촌공사
4단12열(소형)
2020
182
2075
서광주세무서
4단12열
2025
183
2076
금호초교
3단12열
2014
184
2077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3단12열(풀칼라)
2016
185
2079
상무중
3단12열
2014
186
2080
상무중
3단12열(풀칼라)
2016
187
2082
가톨릭대평생교육원
4단8열(단면)
2020
188
2083
가톨릭대평생교육원
4단12열(소형)
2020
189
2085
쌍촌시영아파트
3단12열
2014
190
2086
쌍촌역
3단12열
2014
191
2087
운천역
4단12열(소형)
2019
192
2088
운천저수지
3단12열
2014
193
2089
운천저수지
4단12열
2025
194
2090
치평중
6단8열(단면)
2020
195
2091
서광주세무서
4단12열
2025
196
2092
공구단지
4단12열(소형)
2020
197
2094
매월종합상가입구
4단12열(소형)
2020
198
2100
대동고
4단12열
2020
199
2103
동하
4단12열
2020
200
2117
상무역
4단12열
2022
201
2119
동산교차로(북)
6단8열(양면)
2019
202
2126
서창농협 벽진지점
4단12열
2021
203
2127
서창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4
204
2131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역
3단12열(풀칼라)
2016
205
2132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역
4단12열(소형)
2020
206
2133
서창입구
4단12열
2021
207
2134
서창입구
6단8열(단면)
2019
208
2143
월암
4단12열(소형)
2020
209
2144
월암
4단8열(단면)
2023
210
2145
전남고입구
6단8열(32)_개량
2022
211
2150
중촌
4단12열
2023
212
2155
화훼단지
4단12열(소형)
2020
213
2157
발산교(남)
4단8열(단면)
2021
214
2158
발산교(남)
4단12열(소형)
2020
215
2159
발산교(북)
4단8열(단면)
2023
216
2164
돌고개역(동)
6단8열(32)
2018
217
2165
양동시장역(남)
4단12열
2025
218
2166
양동시장역(남)
6단8열(단면)
2022
219
2167
양동시장역(북)
4단12열
2019
220
2168
양동시장역(북)
6단8열(단면)
2022
221
2171
우진아파트
4단8열(단면)
2021
222
2172
우진아파트
3단12열
2014
223
2173
천교
4단8열(단면)
2024
224
2174
계수
4단12열(태양광)
2020
225
2175
계수
4단12열(소형)
2020
226
2176
광명하이츠후문
3단12열
2018
227
2177
광명하이츠후문
4단12열(소형)
2020
228
2178
광천동
4단12열
2020
229
2179
광천동
4단12열
2020
230
2180
광천E편한세상
4단12열(소형)
2020
231
2181
광천E편한세상
4단12열(소형)
2020
232
2183
버들주공1단지
4단12열(소형)
2020
233
2185
극락초교
4단12열
2021
234
2186
기아자동차
3단12열
2014
235
2187
기아차정문
4단8열(단면)
2019
236
2191
버들마을
3단12열
2014
237
2192
버들마을
4단12열
2025
238
2197
유덕초교
4단12열(소형)
2020
239
2198
유덕초교
3단12열(풀칼라)
2016
240
2203
칠성마을
4단12열(소형)
2020
241
2205
한국병원
3단12열(풀칼라)
2016
242
2206
해태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243
2209
5.18자유공원
3단12열
2014
244
2211
김대중컨벤션센터
3단12열
2014
245
2212
김대중컨벤션센터
3단12열
2014
246
2213
농협운천지점
3단12열
2014
247
2214
농협운천지점
4단12열(소형)
2020
248
2215
상무금호아파트
3단12열
2014
249
2216
상무금호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24
250
2217
상무대우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251
2220
상무병원
4단12열
2023
252
2223
상무쌍용금호아파트
3단12열
2014
253
2224
상무역
6단8열(양면)
2020
254
2225
상무중흥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255
2228
상무지구입구
6단8열(32)_개량
2016
256
2230
계수초교
3단12열(풀칼라)
2016
257
2232
시청
4단12열
2025
258
2233
시청
3단12열
2014
259
2236
운천초교
3단12열(풀칼라)
2016
260
2237
한국국토정보공사
3단12열(풀칼라)
2016
261
2238
한국국토정보공사
3단12열(풀칼라)
2016
262
2239
한국수자원공사
3단12열(풀칼라)
2016
263
2240
한국수자원공사
4단12열
2014
264
2241
한국은행
3단12열(풀칼라)
2016
265
2244
동명회.송원고
3단12열
2014
266
2245
마재우체국
3단12열(풀칼라)
2016
267
2246
마재우체국
3단12열
2014
268
2247
신암마을
4단8열(단면)
2019
269
2248
신암마을
3단12열(풀칼라)
2016
270
2250
운리마을
4단8열(단면)
2019
271
2251
원광대한방병원
4단12열
2020
272
2252
원광대한방병원
3단12열(풀칼라)
2016
273
2253
월드컵경기장
3단10열
2018
274
2255
풍암금호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275
2256
풍암금호아파트
3단12열
2018
276
2257
풍암대주아파트
4단12열
2021
277
2258
풍암모아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278
2259
풍암모아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279
2260
풍암사거리(동)
3단12열
2018
280
2261
풍암사거리(동)
6단8열(32)_개량
2023
281
2262
풍암우미아파트
3단12열
2014
282
2263
풍암우미아파트
4단8열(단면)
2020
283
2264
풍암저수지
6단8열(단면)
2019
284
2265
풍암저수지
4단8열(단면)
2019
285
2266
풍암한국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286
2267
풍암한국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287
2268
풍암한신아파트
3단12열
2017
288
2269
풍암한신아파트
4단12열
2025
289
2270
기아자동차
4단12열(소형)
2020
290
2271
상무1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19
291
2272
서석고
4단8열(단면)
2019
292
2273
솔뫼타운
4단12열(소형)
2020
293
2274
신세계백화점
3단12열
2014
294
2275
신세계백화점(북)
4단12열(소형)
2020
295
2277
잿등
4단12열
2023
296
2278
한국병원
3단12열
2014
297
2279
해태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298
2280
화정무등파크
4단8열(단면)
2023
299
2281
화정무등파크
4단12열
2020
300
2282
화정역
4단8열(단면)
2019
301
2283
화정중흥파크
4단12열
2016
302
2284
화정중흥파크
4단12열
2016
303
2285
화정현대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304
2286
화정현대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305
2287
광주광역시교육청(광덕고)
3단12열
2014
306
2288
광주광역시교육청(광덕고)
3단12열
2014
307
2289
서석고
4단12열(소형)
2020
308
2290
염주맨션
3단12열
2014
309
2293
주월초교
3단12열
2014
310
2294
화정사거리
4단8열(단면)
2019
311
2295
화정사거리
4단8열(단면)
2019
312
2296
화정역
4단8열(단면)
2019
313
2297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3단12열
2014
314
2298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3단12열
2014
315
2299
화정중
3단12열
2014
316
2300
화정중
3단12열
2014
317
2301
서광주우체국
3단12열
2014
318
2303
염주맨션
6단8열(32)
2016
319
2304
염주사거리(동)
4단8열(단면)
2019
320
2305
염주사거리(동)
6단8열(양면)
2020
321
2306
염주사거리(서)
6단8열(양면)
2020
322
2307
염주사거리(서)
6단8열(32)
2018
323
2308
염주초교
4단12열
2022
324
2309
염주초교
4단12열
2022
325
2310
염주체육관
4단12열
2022
326
2311
염주체육관
4단12열
2022
327
2312
잿등
4단8열(단면)
2019
328
2313
럭키아파트
4단12열
2022
329
2314
럭키아파트
4단12열
2022
330
2315
화정남초교
4단12열
2022
331
2316
화정남초교
4단12열
2022
332
2317
만호초교
3단12열
2014
333
2320
만호마을
3단12열
2018
334
2322
상무해광한신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335
2323
상무해광한신아파트
4단12열
2021
336
2325
무등교회
3단12열
2014
337
2326
칠성마을사거리
4단8열(단면)
2021
338
2328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역(북)
3단12열
2018
339
2333
절골입구
4단8열(단면)
2021
340
2336
운리초교입구
4단8열(단면)
2020
341
2343
상무역(북)
4단8열(단면)
2019
342
2344
대우디오빌
4단8열(단면)
2019
343
2345
대우디오빌
4단8열(단면)
2019
344
2346
풍암SK뷰
4단8열(단면)
2020
345
2350
덕흥삼거리
4단12열
2021
346
2351
동산교차로
6단8열(양면)
2019
347
2354
종합건설본부
3단12열
2018
348
2459
광신대교
3단12열
2014
349
2460
동림I.C입구
6단8열(단면)
2020
350
2462
동천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19
351
2463
동천마을3단지
6단8열(32)_개량
2016
352
2464
동천마을1단지
4단12열
2025
353
2465
동천우미린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354
2466
동천마을6단지
6단8열(32)_개량
2019
355
3002
개동
3단12열
2021
356
3008
대촌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3
357
3009
대촌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
2018
358
3012
대촌한일베라체
4단12열
2020
359
3013
대촌한일베라체
4단12열(소형)
2020
360
3019
무학초교
4단8열(단면)
2021
361
3045
원산
4단12열
2023
362
3054
이장1동
4단12열
2021
363
3060
지석사거리
4단12열
2023
364
3078
양림휴먼시아2차
3단12열
2014
365
3079
양림휴먼시아2차
6단8열(32)
2016
366
3080
양림휴먼시아1차
4단12열
2025
367
3081
양림휴먼시아1차
6단8열(32)_개량
2016
368
3082
학림교
4단12열(소형)
2020
369
3084
방림삼거리
4단8열(단면)
2019
370
3085
방림삼거리
3단12열
2014
371
3088
송림주택
3단12열(풀칼라)
2016
372
3091
백운우체국
4단12열(소형)
2019
373
3093
백운우체국
4단12열(양면)
2016
374
3094
백운초교(남)
3단12열
2014
375
3095
백운초교(북)
3단12열
2014
376
3097
서광중
4단12열
2023
377
3098
석산고
4단8열(단면)
2023
378
3099
석산고
4단8열(단면)
2023
379
3100
수피아여고
4단12열
2023
380
3104
주월주택단지
6단8열(32)_개량
2019
381
3106
모아2차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382
3107
모아2차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383
3108
봉선초교
3단12열
2014
384
3109
봉선초교
4단12열
2023
385
3110
봉선시장
3단12열
2014
386
3111
봉선시장
4단8열(단면)
2019
387
3112
제석초교
4단8열(단면)
2023
388
3113
제석초교
4단8열(단면)
2023
389
3114
남구문화예술회관
3단12열
2014
390
3115
남구문화예술회관
4단12열(소형)
2020
391
3116
구남구청
4단12열(소형)
2020
392
3117
구남구청
4단12열
2025
393
3118
라인효친
6단8열(32)_개량
2022
394
3119
라인효친
6단8열(32)_개량
2016
395
3120
문성고
4단8열(단면)
2019
396
3121
문성고
4단8열(단면)
2019
397
3122
봉선대화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398
3124
봉선라인아파트
4단8열(단면)
2020
399
3125
봉선삼익아파트(남)
4단12열(소형)
2020
400
3126
봉선삼익아파트(남)
3단12열(풀칼라)
2016
401
3129
봉선삼익사거리
3단12열
2014
402
3130
봉선삼익사거리
4단8열(단면)
2019
403
3132
유안초교
4단12열
2023
404
3135
조봉초교
3단12열
2018
405
3136
조봉초교
3단12열
2014
406
3137
광주공원
4단12열
2023
407
3138
대성초교
4단12열
2025
408
3143
향교
3단12열
2014
409
3144
향교
3단12열
2014
410
3145
대성초교
4단12열(소형)
2020
411
3147
광곡입구/빛여울초교
4단12열
2023
412
3148
금호타운아파트
4단12열
2020
413
3149
남선산업
4단12열
2020
414
3150
남선산업
3단12열
2014
415
3155
송암공단입구
6단8열(32)_개량
2019
416
3156
송암공단입구
3단12열(풀칼라)
2016
417
3157
송암동
3단12열
2014
418
3159
송하삼익아파트
4단12열
2025
419
3160
송하삼익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16
420
3161
송원대
6단8열(32)_개량
2016
421
3162
송원대
3단12열
2014
422
3166
인성고
6단8열(32)_개량
2022
423
3167
인성고
4단12열
2020
424
3168
입암
4단12열
2019
425
3169
입암
4단12열
2020
426
3170
임정
4단12열
2023
427
3171
임정
4단12열
2023
428
3172
기독병원
3단12열
2018
429
3175
학강초교
4단8열(단면)
2023
430
3176
학강초교
4단8열(단면)
2023
431
3177
월산4동
4단12열
2020
432
3179
월산마을
3단12열
2014
433
3180
명지맨션
4단8열(단면)
2023
434
3181
명지맨션
4단8열(단면)
2021
435
3182
무등시장
4단8열(단면)
2023
436
3183
신우아파트
4단12열
2020
437
3184
신우아파트
4단12열
2025
438
3185
월산5동
3단10열
2019
439
3186
월산5동
4단12열
2021
440
3187
제일맨션
4단8열(단면)
2021
441
3188
제일맨션
4단8열(단면)
2023
442
3189
까치고개
4단12열
2019
443
3190
까치고개
3단12열
2014
444
3196
동신대한방병원
3단12열(풀칼라)
2016
445
3197
동신대한방병원
3단12열
2018
446
3198
무진중
4단8열(단면)
2019
447
3199
무진중
3단12열
2018
448
3201
월산사거리
4단12열
2021
449
3203
월산초교
4단12열
2025
450
3206
남구청
3단12열(풀칼라)
2016
451
3207
남광주농협
6단8열(양면)
2020
452
3208
남광주농협
4단12열
2025
453
3209
대광여고
3단12열
2014
454
3210
대광여고
6단8열(32)_개량
2016
455
3211
무등시장입구(남)
3단12열(풀칼라)
2016
456
3212
백운광장
4단12열
2019
457
3213
백운광장
6단8열(32)
2016
458
3214
봉선대화아파트
3단12열
2014
459
3215
호남삼육고
4단8열(단면)
2020
460
3216
호남삼육고입구
3단12열
2014
461
3217
주월중입구
4단12열
2014
462
3218
주월중입구
3단12열(풀칼라)
2016
463
3219
금당중
4단12열
2020
464
3220
금당중
4단12열
2020
465
3221
무등시장
4단8열(단면)
2021
466
3222
무등시장입구(남)
3단12열(풀칼라)
2016
467
3223
무등시장입구(북)
4단8열(단면)
2021
468
3224
무등시장입구(북)
4단8열(단면)
2020
469
3225
서남하이츠(국제양궁장)
SmartBIT(46)
2022
470
3226
서남하이츠(국제양궁장)
3단12열
2014
471
3227
금호타운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472
3228
광주대입구
6단8열(32)_개량
2016
473
3229
광주대
3단12열
2018
474
3230
광주대
4단12열
2023
475
3232
구암
4단8열(단면)
2019
476
3233
노대
4단12열
2023
477
3235
대성여고
4단12열
2020
478
3236
대성여고
4단12열
2025
479
323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SmartBIT(46)
2022
480
3241
동성고
4단12열
2025
481
3242
진월대주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16
482
3243
진월대주아파트
4단12열
2025
483
3244
진월저수지(서)
4단8열(단면)
2019
484
3246
진월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21
485
3248
호남삼육고
4단12열
2020
486
3251
백운초교(남)
4단12열
2023
487
3252
진월리채3차
4단12열
2023
488
3253
진월리채3차
4단12열
2020
489
3254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SmartBIT(46)
2022
490
3255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21
491
3258
송화마을4단지
4단12열
2023
492
3259
송화마을4단지
3단12열
2014
493
3260
진월저수지(동)
4단12열
2023
494
3261
진월저수지(동)
4단12열
2020
495
3263
송화마을3단지
4단12열
2021
496
3266
조각배어린이공원
4단12열
2023
497
3267
조각배어린이공원
3단12열(풀칼라)
2016
498
3273
빛고을CC
4단8열(단면)
2020
499
3274
송화마을5단지
4단8열(단면)
2023
500
3275
송화마을5단지
3단12열(풀칼라)
2016
501
3278
송화마을3단지
3단12열
2017
502
3279
진월남양휴튼
4단8열(단면)
2020
503
3280
남구청
3단12열
2014
504
3282
덕남마을 입구
4단12열
2020
505
3283
신기교
4단12열
2023
506
3284
신기교
4단12열
2021
507
3285
대동마을
4단12열
2020
508
3286
대동마을
3단12열
2018
509
3287
효천초교
3단12열
2018
510
3288
효천초교
4단12열
2021
511
3340
입하마을
4단12열
2019
512
3341
입하마을
4단12열
2019
513
3342
광주김치타운입구
4단12열
2019
514
3343
광주김치타운입구
4단12열
2019
515
3344
광주효천시티프라디움
4단12열
2020
516
3345
광주효천시티프라디움
3단12열
2019
517
3346
신효천마을
4단12열
2019
518
3353
효천1LH1단지아파트
4단12열
2023
519
3356
한국전기연구원
3단12열
2021
520
3357
한국전기연구원
3단12열
2021
521
335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단12열
2021
522
335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단12열
2021
523
3360
방림교
4단12열
2024
524
3362
돌고개역(동)
4단12열
2025
525
3363
월산마을
3단12열
2014
526
4001
건국지구대
3단12열
2019
527
4002
건국지구대
3단12열
2019
528
4003
거진
3단12열
2014
529
4004
거진
4단12열
2020
530
4006
건국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19
531
4008
고내입구
SmartBIT(46)
2023
532
4010
광주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4단8열(단면)
2019
533
4011
광주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4단8열(단면)
2019
534
4013
교통공원
2단4열
2024
535
4031
롯데칠성
3단12열(풀칼라)
2016
536
4032
복룡입구
3단12열(풀칼라)
2016
537
4034
오비맥주
4단12열
2021
538
4035
북초교
4단12열
2020
539
4037
산업인력공단
SmartBIT(46)
2023
540
4043
대촌마을
4단12열
2021
541
4053
신용두
4단12열
2023
542
4054
신용두
4단8열(단면)
2019
543
4057
양산초교입구
4단12열
2019
544
4058
양산초교입구
4단12열
2019
545
4060
앰코코리아
SmartBIT(46)
2021
546
4061
광주은행양산동지점
3단12열(풀칼라)
2016
547
4062
광주은행양산동지점
4단8열(단면)
2019
548
4065
양산타운
3단12열
2018
549
4066
양산타운
3단12열(풀칼라)
2016
550
4067
양산호반2차
4단8열(단면)
2021
551
4068
양산호반2차
3단12열
2014
552
4069
양지초교
4단8열(단면)
2020
553
4070
양지초교
4단12열
2020
554
4075
연제현대아파트
4단12열
2020
555
4076
연제현대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556
4077
북구문화센터/KT&G광주공장
4단12열
2020
557
4078
북구문화센터/KT&G광주공장
6단8열(단면)
2019
558
4080
양산호수공원
3단12열
2018
559
4084
용두주공
3단12열
2014
560
4085
용두주공
3단12열(풀칼라)
2016
561
4092
효령노인복지타운
4단12열
2020
562
4094
우치공원
4단12열
2020
563
4097
은혜학교
SmartBIT(46)
2021
564
4102
전통공예학교
4단8열(단면)
2021
565
4103
용전사거리(북)
4단12열
2020
566
4104
용전사거리(북)
6단8열(단면)
2019
567
4109
지산중
4단8열(단면)
2019
568
4114
호남권역재활병원
4단12열
2021
569
4116
첨단삼성전자
SmartBIT(46)
2022
570
4118
코카콜라
4단12열
2020
571
4119
코카콜라
3단12열
2024
572
412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입구
4단12열
2022
573
4130
테크노파크
SmartBIT(46)
2023
574
4135
한양아파트
3단12열
2024
575
4137
해태제과
4단12열
2019
576
4147
동림교
4단12열
2020
577
4148
동림삼익아파트
4단8열(단면)
2020
578
4151
동림푸른마을
4단12열(소형)
2025
579
4152
동림푸른마을
6단8열(양면)
2020
580
4153
동천마을1단지
6단8열(단면)
2020
581
4157
시립장애인복지관
6단8열(32)_개량
2019
582
4158
시립장애인복지관
4단12열
2025
583
4159
덕산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584
4160
덕산아파트
4단12열
2025
585
4161
동강대후문
4단8열(단면)
2019
586
4162
동강대후문
3단12열
2014
587
4163
두암주공입구
6단8열(32)
2019
588
4164
말바우시장(동)
6단8열(양면)
2020
589
4165
말바우시장(동)
3단12열
2014
590
4166
청명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591
4167
청명아파트
3단12열
2018
592
4169
광신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593
4170
광주병원
4단12열
2025
594
4171
광주병원
4단12열
2025
595
4173
각화무등파크
6단8열(32)_개량
2016
596
4174
무등도서관
4단12열
2020
597
4175
무등도서관
4단12열
2020
598
4177
문화아파트
4단8열(단면)
2023
599
4178
문화초교
6단8열(32)_개량
2019
600
4179
문화초교
4단12열
2020
601
4180
문흥고가
3단12열(풀칼라)
2016
602
4182
신흥맨션
6단8열(단면)
2019
603
4183
대주빌라
3단12열
2018
604
4184
대주빌라
4단12열
2020
605
4185
두암라인동산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606
4186
두암주공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607
4187
두암주공아파트
3단12열
2014
608
4190
두암초교
4단8열(단면)
2020
609
4191
삼정초교
3단12열
2018
610
4192
삼정초교
4단12열
2020
611
4200
국립광주박물관
4단12열
2021
612
4205
매곡삼익아파트
4단8열(단면)
2021
613
4206
박물관입구
3단12열
2024
614
4207
용봉쌍용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615
4208
용봉쌍용아파트
4단12열
2020
616
4209
용봉주공
4단12열
2025
617
4210
대한적십자사
4단12열
2021
618
4212
중외마을
3단12열
2018
619
4213
중외마을
4단8열(단면)
2019
620
4214
각화초교
6단8열(단면)
2019
621
4215
각화금호아파트
3단12열
2018
622
4217
농산물공판장
3단12열(풀칼라)
2016
623
4220
동광주IC입구
3단12열
2020
624
4221
동광주IC입구
4단12열
2024
625
4228
문산중
3단12열
2014
626
4230
문흥1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
2014
627
4233
문흥금호아파트
4단8열(단면)
2021
628
4235
문흥라인동산아파트
6단8열(46)
2019
629
4236
문흥라인아파트
6단8열(단면)
2019
630
4237
문흥라인아파트
4단8열(양면)
2020
631
4238
문흥중
4단12열
2019
632
4239
문흥지구입구(남)
6단8열(단면)
2020
633
4240
문흥지구입구(서)
4단12열
2020
634
4242
문화근린공원
4단8열(단면)
2023
635
4244
문흥명지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16
636
4246
문흥중앙초교
4단8열(단면)
2021
637
4247
샛터코아
3단12열(풀칼라)
2016
638
4248
우산주공1단지
3단12열
2014
639
4249
현대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640
4250
고려고
3단12열
2018
641
4251
고려고
4단12열
2020
642
4252
삼각그린타운
3단12열
2014
643
4253
국제고
6단8열(32)_개량
2019
644
4254
국제고
4단12열
2020
645
4255
삼각그린타운
6단8열(32)_개량
2018
646
4258
원삼각마을삼일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647
4259
원삼각마을삼일아파트
3단12열
2024
648
4260
양일로입구
4단12열
2020
649
4261
월산(삼각동)
4단12열
2020
650
4262
향토음식박물관
3단12열(풀칼라)
2016
651
4269
국립5.18민주묘지
4단12열
2021
652
4271
공원묘지
3단12열
2024
653
4276
금곡
2단4열
2024
654
4285
분토(북구)
4단8열
2024
655
4286
분토(북구)
4단12열
2021
656
4303
용호(북구)
3단12열
2018
657
4320
죽곡(북)
2단4열
2024
658
4325
광주호수생태공원
4단8열(단면)
2021
659
4331
화암
4단8열(단면)
2021
660
4333
광주역
3단12열
2014
661
4334
광주역
3단12열
2014
662
4336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입구
4단12열
2020
663
4337
자동차의거리입구
3단12열
2014
664
4338
신안교
3단12열
2014
665
4339
신안교
6단8열(32)_개량
2016
666
4340
신안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0
667
4341
신안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0
668
4344
용봉초교
6단8열(32)_개량
2022
669
4345
용봉초교
6단8열(32)_개량
2022
670
4346
전남대
6단8열(양면)
2020
671
4348
전남대사거리(동)
6단8열(양면)
2018
672
4349
전남대사거리(동)
3단12열
2014
673
4350
전남대사거리(서)
4단8열(단면)
2020
674
4351
전남대사거리(서)
3단12열
2014
675
4352
전대치과병원
3단12열
2014
676
4353
용봉2휴먼시아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677
4354
태봉새마을금고
4단8열(단면)
2019
678
4355
태봉새마을금고
4단8열(단면)
2019
679
4357
31사단
3단12열(풀칼라)
2016
680
4360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
2024
681
4361
오치한전
4단12열
2025
682
4364
용봉중
4단8열(단면)
2019
683
4365
용봉중
3단12열(풀칼라)
2016
684
4366
자연과학고
4단12열
2020
685
4367
자연과학고
3단12열
2014
686
4368
북부경찰서
4단12열
2020
687
4369
북부경찰서
4단8열(양면)
2020
688
4370
서산초교
3단12열
2018
689
4371
서산초교
4단12열
2020
690
4372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0
691
4373
오치주공
3단12열(풀칼라)
2016
692
4374
오치주공
3단12열
2014
693
4375
오치초교
4단12열
2020
694
4376
오치초교
4단12열
2025
695
4377
오치한전
4단12열
2025
696
4378
오치한전(북)
3단12열
2014
697
4379
도로교통공단 대신파크
6단8열(양면)
2019
698
4380
도로교통공단 대신파크
6단8열(양면)
2019
699
4382
비엔날레전시관입구
4단12열
2020
700
4384
삼원맨션
4단8열(단면)
2019
701
4386
성산맨션
3단12열
2014
702
4387
신안교입구
4단12열
2021
703
4388
신안교입구
4단12열
2020
704
4390
용봉한화꿈에그린
4단8열(단면)
2019
705
4392
용봉모아아파트
4단8열(단면)
2020
706
4393
용봉우미아파트
4단12열
2021
707
4395
용봉현대1차아파트
4단8열(단면)
2023
708
4398
용봉현대3차아파트
4단12열
2020
709
4399
용주초교
6단8열(32)_개량
2019
710
4400
용주초교
6단8열(32)_개량
2019
711
4401
유창아파트
3단12열
2014
712
4402
유창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16
713
4407
전남대스포츠센터
6단8열(32)_개량
2016
714
4410
전남대공과대학
6단8열(32)_개량
2016
715
4412
전대치과병원
4단12열
2020
716
4413
용봉2휴먼시아아파트
3단12열
2018
717
4414
우산주공1단지
3단12열
2014
718
4415
동강대
4단12열
2022
719
4416
말바우시장(서)
6단8열(양면)
2020
720
4417
말바우시장(서)
6단8열(양면)
2020
721
4418
문화중
4단8열(양면)
2020
722
4419
문화중
3단12열
2014
723
4421
서방시장(남)
4단12열
2025
724
4422
서방시장(북)
4단12열
2022
725
4423
서방시장(서)
4단12열
2022
726
4425
말바우시장(남)
4단12열
2025
727
4426
현대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22
728
4427
서영대
3단12열
2018
729
4428
서영대
3단12열
2014
730
4429
동천마을6단지
6단8열(32)_개량
2022
731
4431
운암벽산블루밍
4단12열
2016
732
4432
운암도서관
3단12열
2018
733
4433
운암초교
3단12열
2014
734
4434
경신여고
4단12열
2025
735
4435
경신여고
4단12열
2025
736
4436
한국국토정보공사광주중부지사
3단12열(풀칼라)
2016
737
4437
광암교입구
4단8열(단면)
2020
738
4439
무등야구장
3단12열
2018
739
4440
무등야구장
4단12열
2025
740
4441
광주예술의전당
4단12열
2025
741
4442
광주예술의전당
6단8열(단면)
2020
742
4443
광주예술의전당후문
3단12열(풀칼라)
2016
743
4444
공구의거리
4단8열(단면)
2020
744
4445
공구의거리
4단8열(단면)
2023
745
4447
광주지방기상청
4단12열
2023
746
4448
운암시장
4단12열
2020
747
4449
운암시장
6단8열(32)_개량
2016
748
4450
제2광천교
6단8열(32)_개량
2019
749
4451
중앙여고
3단12열
2014
750
4455
운암도서관
4단12열
2018
751
4457
운암우미아파트
4단12열
2020
752
4458
운암중
4단12열
2019
753
4459
운암중
6단8열(양면)
2020
754
4460
운암초교
6단8열(32)_개량
2016
755
4461
체육고.폴리텍대학
4단12열
2014
756
4462
체육고.폴리텍대학
6단8열(단면)
2019
757
4467
서일초교
4단12열
2020
758
4468
서일초교
4단12열
2021
759
4469
살레시오고입구
4단12열
2021
760
4472
유격훈련장
4단12열
2020
761
4474
일곡사거리
3단12열
2014
762
4475
일곡사거리
4단12열
2025
763
4479
일곡청솔4차아파트
3단12열
2018
764
4480
일곡초교
4단12열
2020
765
4481
일곡초교
4단12열
2025
766
4485
일동초교
4단12열
2021
767
4488
향토음식박물관
6단8열(46)
2018
768
4489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3단12열
2014
769
4490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4단12열
2025
770
4493
북성중
4단12열
2019
771
4496
임동농협
3단12열(풀칼라)
2016
772
4497
임동농협
4단8열(단면)
2019
773
4499
임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19
774
4505
임동한국아델리움1차
3단12열
2018
775
4506
임동한국아델리움1차
4단8열(단면)
2019
776
4507
전남방직
4단12열
2022
777
4508
전남방직
4단12열
2022
778
4509
제2광천교
3단12열
2014
779
4510
양동교차로
4단12열
2024
780
4511
양동교차로
4단12열
2024
781
4512
광주일고.광주고용센터
4단12열
2025
782
4514
광주학생운동기념탑
4단12열
2021
783
4515
대인광장(동)
4단12열
2023
784
4517
대인광장(북)
4단12열(소형)
2024
785
4518
대인광장(서)
4단12열
2024
786
4520
롯데백화점
4단12열
2025
787
4521
북성중
6단8열(단면)
2020
788
4523
수창초교후문
4단12열
2020
789
4525
양동복개쇼핑센터
6단8열(단면)
2020
790
4526
요한병원
4단12열
2022
791
4527
유동사거리
3단12열
2014
792
4529
광주역(동)
3단12열
2014
793
4531
삼성콜센터
4단12열
2021
794
4532
중흥초교
3단12열
2017
795
4533
중흥초교
6단8열(단면)
2019
796
4534
유동사거리
4단12열
2020
797
4536
중흥1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0
798
4537
중흥시장
4단12열
2023
799
4538
중흥시장
4단12열
2024
800
4540
광주역육교
4단12열
2019
801
4541
광주역육교
3단12열
2014
802
4544
북부보건소
4단12열
2023
803
4546
오월첫동네입구
4단8열(단면)
2023
804
4549
중흥삼거리
4단8열(단면)
2020
805
4550
북구차량등록민원실
3단12열
2014
806
4551
효동초교입구
3단12열
2014
807
4552
효동초교입구
3단12열
2014
808
4553
북구청
4단12열
2025
809
4554
북구청
4단12열
2025
810
4558
전대동창회관
4단12열
2020
811
4559
전대동창회관
4단12열
2020
812
4561
교육대
4단12열
2020
813
4562
교대금호어울림
3단12열
2018
814
4563
교대금호어울림
4단8열(단면)
2019
815
4564
동강대
6단8열(32)_개량
2022
816
4565
서방사거리
6단8열(32)
2018
817
4566
서방시장(남)
4단12열
2020
818
4567
풍향삼거리
4단12열
2022
819
4570
풍향시장
4단12열
2025
820
4573
양산택지사거리
3단12열
2014
821
4574
양산택지사거리
3단12열(풀칼라)
2016
822
4576
각화중
4단8열(단면)
2019
823
4580
일곡삼호아파트
3단12열
2014
824
4586
롯데백화점(북)
4단8열
2024
825
4597
비엔날레전시관
4단8열(단면)
2020
826
4609
일곡현대3차아파트
4단12열
2020
827
4610
양지마을
4단12열
2023
828
4611
양지마을
4단12열
2021
829
4612
첨단휴먼시아
3단12열
2014
830
4613
첨단휴먼시아
3단12열
2018
831
4614
신용초등학교
3단12열
2018
832
4615
신용초등학교
4단8열(단면)
2019
833
4616
첨단2부영사랑으로아파트
4단12열
2023
834
4620
신용중입구
4단12열
2020
835
4621
신용중입구
4단12열
2020
836
4622
첨단2호반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837
4624
첨단과학산업단지
4단12열
2021
838
4629
연제외촌입구
4단12열
2023
839
4638
빛고을고입구
4단12열
2020
840
4653
문흥지구입구(남)
4단8열
2024
841
4654
힐스테이트 각화
3단12열
2018
842
4655
힐스테이트 각화
3단12열
2018
843
4670
힐스테이트연제아파트
4단12열
2020
844
4671
힐스테이트연제아파트
4단12열
2020
845
4681
두암타운후문
4단8열(단면)
2024
846
4683
양동시장역(천변)
4단12열
2024
847
4684
농산물공판장
4단12열
2023
848
4685
과기원
3단12열
2014
849
468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단12열
2020
850
4687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4단12열
2024
851
4689
광주디자인진흥원
4단8열(단면)
2023
852
4697
광주솔로몬파크
4단8열(단면)
2023
853
5003
공군부대후문
4단12열
2023
854
5006
도산파출소
4단12열
2023
855
5008
도산역
3단12열
2017
856
5009
도산역
4단12열(태양광)
2024
857
5010
송정초교
6단8열(단면)
2020
858
5011
송정초교
3단12열(풀칼라)
2016
859
5012
송정호반아파트
6단8열(단면)
2019
860
5013
송정호반아파트
4단12열
2023
861
5015
도산동행정복지센터
6단8열(단면)
2020
862
5017
동곡
4단12열(태양광)
2021
863
5028
하선
4단8열(단면)
2021
864
5030
호가정
4단8열(단면)
2021
865
5051
본량초교
4단12열
2023
866
5094
비아농협
4단12열
2020
867
5095
비아농협
4단8열(단면)
2020
868
5098
비아119안전센터(서)
4단8열(단면)
2021
869
5100
비아중흥아파트
4단12열
2020
870
5101
비아중흥아파트
4단12열
2020
871
5103
비아호반아파트
4단12열
2020
872
5110
신창부영1차아파트
4단12열
2020
873
5111
신창중
6단8열(양면)
2020
874
5112
신창중
6단8열(32)
2016
875
5114
신창호반아파트
4단12열
2023
876
5135
지동(광산구)
3단10열
2024
877
5149
송정공원역
4단12열
2025
878
5150
송정모아아파트
4단12열
2021
879
5151
송정모아아파트
3단12열
2018
880
5152
송정파출소(남)
4단8열(단면)
2020
881
5153
광산구청
6단8열(32)_개량
2016
882
5154
상전
4단8열(단면)
2019
883
5155
상전
4단12열
2021
884
5156
송정대덕아파트
6단8열(단면)
2020
885
5157
송정대덕아파트
3단12열
2014
886
5158
광주송정역
4단12열
2023
887
5159
광주송정역
4단12열
2025
888
5160
송정시장
4단8열(단면)
2020
889
5161
송정시장
4단8열(단면)
2023
890
5162
신덕마을
4단12열
2022
891
5163
신덕마을
4단12열
2022
892
5164
신동사거리
3단12열
2014
893
5165
신동사거리
4단12열
2020
894
5166
영광통
4단12열
2025
895
5167
영광통사거리
4단8열(단면)
2020
896
5168
영광통사거리
4단8열(단면)
2021
897
5169
극락강역입구
3단12열
2021
898
5170
반촌/마한유적체험관
4단12열
2021
899
5171
반촌/마한유적체험관
4단12열
2023
900
5172
보건대입구
4단12열
2025
901
5173
보건대입구
3단12열
2014
902
5174
보건대후문
3단12열
2018
903
5175
보건대후문
4단8열(단면)
2019
904
5176
산동교
6단8열(단면)
2019
905
5177
산동교
4단12열
2020
906
5181
신가사거리
4단12열
2020
907
5182
신가사거리
3단12열
2018
908
5183
신가우미아파트
4단12열
2020
909
5184
신가우미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910
5185
신가주공아파트
3단12열(풀칼라)
2016
911
5186
신가주공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16
912
5187
신가중
3단12열
2014
913
5188
신가중
3단12열(풀칼라)
2016
914
5191
신창동우체국
3단12열(풀칼라)
2016
915
5192
신창동우체국
6단8열(32)
2016
916
5193
신창부영1차아파트
3단12열
2014
917
5196
전남공고
4단8열(단면)
2023
918
5197
전남공고
4단8열(단면)
2020
919
5199
전남공고입구
6단8열(32)_개량
2019
920
5201
진흥고
4단12열
2020
921
5202
공항역
3단12열
2016
922
5203
공항역
3단12열(풀칼라)
2016
923
5206
송정IC
4단12열
2020
924
5207
송정IC
6단8열(32)_개량
2022
925
5208
송정파출소(북)
4단12열
2025
926
5209
송정파출소(북)
3단12열
2018
927
5214
아리랑고개
6단8열(32)_개량
2022
928
5215
장암마을
4단12열
2023
929
5216
장암마을
4단12열
2023
930
5217
광산구청
4단12열
2025
931
5218
광주인력개발원
4단8열(단면)
2019
932
5219
광주인력개발원
3단12열
2014
933
5220
금호타이어
6단8열(단면)
2019
934
5221
금호타이어
3단12열(풀칼라)
2016
935
5225
동명고
3단12열
2018
936
5228
매방골
4단8열(단면)
2019
937
5236
보문고
3단12열(풀칼라)
2016
938
5240
서봉마을
4단12열
2020
939
5242
선암
3단12열
2014
940
5243
선암
4단8열(단면)
2023
941
5245
소촌서라아파트
4단12열
2020
942
5246
소촌서라아파트
4단12열
2020
943
5247
소촌스위트밸리
4단12열
2020
944
5248
소촌스위트밸리
3단12열
2014
945
5252
광산경찰서
3단12열(풀칼라)
2016
946
5253
광산경찰서
4단12열
2020
947
5254
송정공원역
6단8열(32)_개량
2016
948
5256
송정한전
4단8열(단면)
2018
949
5257
아리랑고개
6단8열(32)_개량
2022
950
5258
어룡초교
4단12열
2020
951
5259
어룡초교
4단12열
2020
952
5260
영광통
6단8열(32)_개량
2016
953
5261
정광고입구
3단12열
2014
954
5262
정광고입구
4단12열
2020
955
5263
중앙초교
4단12열
2021
956
5264
중앙초교
4단12열
2020
957
5265
호남대
4단12열
2025
958
5267
상수도광산요금센터
4단8열(단면)
2019
959
5268
상수도광산요금센터
4단8열(단면)
2019
960
5269
우산동중흥S클래스
3단12열
2019
961
5270
우산동중흥S클래스
3단12열
2019
962
5271
광산중
3단12열
2020
963
5272
광산중
4단12열
2020
964
5273
광주여대
4단12열
2024
965
5274
광주여대
4단12열
2024
966
5279
소촌금호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22
967
5280
우산리버힐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968
5281
우산리버힐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969
5282
우산빛여울채아파트(동)
3단12열
2014
970
5283
우산빛여울채아파트(동)
3단12열
2014
971
5284
우산빛여울채아파트(서)
4단12열
2021
972
5288
하남중
4단12열
2020
973
5289
광산구노인복지관
3단12열
2014
974
5290
광산구노인복지관
4단8열(단면)
2019
975
5291
극락강역입구
6단8열(32)_개량
2019
976
5292
금구중
4단12열
2020
977
5293
금구초교
4단12열
2020
978
5294
목련마을
4단12열
2020
979
5296
목련마을6단지
6단8열(32)
2016
980
5298
목련마을8단지
6단8열(32)_개량
2016
981
5299
목련마을8단지
4단12열
2020
982
5300
풍영정입구
4단12열
2020
983
5301
풍영정천1교
4단12열
2020
984
5302
풍영정천1교
4단12열
2020
985
5304
신가동
6단8열(46)_개량
2023
986
5305
운남삼성아파트
4단12열
2020
987
5306
운남삼성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16
988
5309
어등초교
4단12열
2025
989
5310
어등초교
4단12열
2025
990
5311
영천초교
4단8열(단면)
2019
991
5312
영천초교
3단12열(풀칼라)
2016
992
5313
월곡일신아파트
4단12열
2020
993
5314
월곡일신아파트
4단12열
2020
994
5316
월곡시장
4단12열
2020
995
5317
대반초교
3단12열
2014
996
5318
대반초교
3단12열
2014
997
5321
하남중
3단12열(풀칼라)
2016
998
5327
광일고/임곡우체국
4단12열
2023
999
5344
원임곡
4단12열
2024
1000
5390
천동
4단8열(단면)
2021
1001
5391
천동(광산구)
4단 12열
2024
1002
5393
광주교통방송
3단12열
2014
1003
5398
비아고
4단12열
2023
1004
5399
신동아아파트
4단12열
2023
1005
5401
쌍암공원
4단8열(단면)
2019
1006
5402
쌍암공원
4단12열
2023
1007
5403
우편집중국
4단12열
2020
1008
5405
월계중
4단12열
2020
1009
5406
응암공원
3단12열(풀칼라)
2016
1010
5409
첨단1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4
1011
5410
첨단1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
2014
1012
5411
첨단금호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1013
5412
첨단금호아파트
4단12열
2021
1014
5414
첨단대우아파트
6단8열(32)_개량
2024
1015
5415
첨단도서관
4단12열
2023
1016
5416
첨단도서관
4단12열
2020
1017
5417
첨단라인아파트
3단12열
2014
1018
5418
첨단사거리
4단12열
2020
1019
5420
첨단초교
4단8열(단면)
2019
1020
5421
첨단초교
4단12열
2021
1021
5422
첨단초교후문
4단12열
2023
1022
5423
첨단초교후문
3단12열
2014
1023
5424
폭스존
4단8열(단면)
2019
1024
542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입구
4단12열
2024
1025
5426
교통공원
4단12열
2019
1026
5427
남부대
3단12열(풀칼라)
2016
1027
5428
남부대
3단12열
2014
1028
5429
무양서원
4단8열(단면)
2021
1029
5430
무양서원
4단12열
2020
1030
5431
무양서원입구
3단10열
2019
1031
5432
무양서원입구
3단12열
2018
1032
5433
방송통신대
4단8열(단면)
2020
1033
5434
방송통신대
4단8열(단면)
2020
1034
5435
보훈병원
3단12열
2018
1035
5436
보훈병원
4단12열
2025
1036
5437
보훈병원후문
3단12열(풀칼라)
2016
1037
5438
보훈병원후문
4단12열
2020
1038
5439
산월초교입구
4단8열(단면)
2021
1039
5440
산월초교입구
4단8열(단면)
2020
1040
5441
우편집중국
4단12열
2019
1041
5442
응암공원
3단12열(풀칼라)
2016
1042
5443
전자공고
3단12열
2018
1043
5444
전자공고
4단12열
2020
1044
5445
첨단2동행정복지센터
6단8열(46)_개량
2019
1045
5446
첨단2동행정복지센터
3단12열
2014
1046
5447
첨단라인8차아파트
4단12열
2020
1047
5448
첨단라인8차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1048
5449
첨단라인아파트
3단12열
2014
1049
5450
첨단롯데마트
4단12열
2019
1050
5451
첨단롯데마트
4단8열(단면)
2019
1051
5452
첨단부영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1052
5453
첨단부영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1053
5454
첨단사거리
3단12열
2014
1054
5455
첨단생활체육공원
3단12열(풀칼라)
2016
1055
5456
첨단생활체육공원
4단8열(단면)
2019
1056
5458
첨단호반3차아파트
3단12열
2017
1057
5459
첨단호반3차아파트
3단12열
2014
1058
5470
상선
4단12열(태양광)
2024
1059
5471
상선
4단12열
2023
1060
5504
단전
4단12열
2020
1061
5505
단전
4단12열
2020
1062
5511
도현
4단12열
2023
1063
5522
역산공원입구
4단12열
2020
1064
5524
세방전지
4단8열(단면)
2020
1065
5532
안창농협
4단12열
2023
1066
5533
안청농협
4단12열
2021
1067
5536
오선동
4단12열
2023
1068
5537
오선동
4단8열(단면)
2021
1069
5541
월곡2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3
1070
5550
하남산단4번로삼거리
4단8열(단면)
2021
1071
5560
하남홈플러스
4단12열
2020
1072
5561
하남홈플러스
4단12열
2020
1073
5566
산정중입구
3단12열
2014
1074
5567
산정중입구
4단8열(단면)
2019
1075
5568
하남철강
4단8열(단면)
2023
1076
5570
하남3지구모아엘가
4단12열
2020
1077
5571
하남3지구모아엘가
4단12열
2020
1078
5572
광산소방서입구
4단12열
2024
1079
5573
광산소방서입구
6단8열(32)_개량
2024
1080
5574
한국알프스
4단8열(단면)
2020
1081
5578
흑석사거리(동)
3단12열(풀칼라)
2016
1082
5579
흑석사거리(서)
4단12열
2020
1083
5580
흑석사거리(서)
4단12열
2020
1084
5583
봉산중
3단12열
2018
1085
5584
봉산중
4단8열(단면)
2019
1086
5627
흑석사거리(남)
4단12열
2020
1087
5656
농산물품질관리원
4단8열(단면)
2019
1088
5657
농산물품질관리원
4단12열
2020
1089
5658
광주경찰청입구
4단12열
2020
1090
5659
광주경찰청입구
4단12열
2020
1091
5670
영천
4단12열
2022
1092
5671
영천
4단12열
2022
1093
5682
평동역(북)
6단8열(32)_개량
2024
1094
5691
소촌라인2차아파트
4단12열
2021
1095
5692
소촌라인2차아파트
4단12열
2024
1096
5697
수완지구
4단12열
2020
1097
5699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3단12열
2018
1098
5700
수완우미린2차
3단12열(풀칼라)
2016
1099
5701
수완우미린2차
3단12열
2014
1100
5702
수완현진에버빌1차
6단8열(단면)
2019
1101
5703
수완현진에버빌1차
3단12열(풀칼라)
2016
1102
5704
성덕마을
4단12열
2020
1103
5705
성덕마을
3단12열
2017
1104
5706
수완새한포유
3단12열(풀칼라)
2016
1105
5707
수완새한포유
3단12열
2014
1106
5708
수완중흥S-클래스 2차
3단12열(풀칼라)
2016
1107
5709
수완중흥S-클래스 2차
4단8열(단면)
2019
1108
5710
성덕교
3단12열
2017
1109
5711
성덕교
3단12열
2014
1110
5714
산정초교
3단12열
2018
1111
5715
산정초교
4단12열
2020
1112
5717
다사로움1차아파트
3단12열
2017
1113
5721
은빛마을
4단12열(소형)
2020
1114
5722
은빛마을
4단12열(소형)
2020
1115
5727
수완중흥S-클래스 1차
4단12열(소형)
2020
1116
5728
수완중흥S-클래스 1차
3단12열(풀칼라)
2016
1117
5730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서)
3단12열
2017
1118
5731
장덕마을
4단12열
2021
1119
5732
장덕마을
3단12열(풀칼라)
2016
1120
5733
고실마을
4단12열(소형)
2020
1121
5734
고실마을
3단12열
2017
1122
5735
수완양우내안애
4단12열(소형)
2020
1123
5736
수완양우내안애
3단12열
2014
1124
5738
신창부영2차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1125
5739
신창부영2차아파트
4단8열(단면)
2019
1126
5740
광산우산동행정복지센터
4단8열(단면)
2019
1127
5742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북)
4단12열
2019
1128
5743
광주농수산물유통센터(북)
3단12열
2014
1129
5744
수완모아엘가
3단12열
2014
1130
5745
수완모아엘가
4단8열(단면)
2019
1131
5746
하완마을
4단12열
2023
1132
5753
하남2지구
4단12열(소형)
2020
1133
5754
수완영무예다음
4단12열
2020
1134
5755
수완영무예다음
4단12열
2020
1135
5761
수완진흥더루벤스
4단12열(소형)
2020
1136
5763
하남초교
3단12열
2018
1137
5764
하남초교
4단12열(소형)
2020
1138
5765
도천저수지
4단12열
2021
1139
5766
도천저수지
3단12열
2018
1140
5767
광주무역회관
4단12열
2021
1141
5768
광주무역회관
4단12열
2021
1142
5798
금강1길
4단12열
2023
1143
5800
광주송정역(동)
4단8열(단면)
2020
1144
5801
광산세무서
4단12열
2020
1145
5802
광산세무서
4단12열
2020
1146
5803
하남초교(북)
4단12열
2020
1147
5804
하남초교(북)
4단12열
2020
1148
5805
유애서원
4단12열
2020
1149
5806
유애서원
4단12열
2020
1150
5850
선운휴먼시아
6단8열(단면)
2019
1151
5851
선운휴먼시아
4단12열
2023
1152
5852
수완지구
4단12열(태양광)
2020
1153
5868
선운중학교
4단12열
2021
1154
5871
골옷교
4단12열(소형)
2020
1155
5872
골옷교
4단8열(단면)
2019
1156
5883
현대위아
4단12열
2021
1157
5885
RTM
4단12열
2023
1158
5913
공군부대후문
4단8열(양면)
2020
1159
5953
한국자동차연구원
4단12열
2021
1160
5958
광주디자인진흥원
4단8열(단면)
2023
1161
5961
대덕훼미리아파트
4단12열
2020
1162
5962
대덕훼미리아파트
4단12열
2020
1163
5968
선운리버프라임아파트
4단12열(소형)
2020
1164
****(광산구)
광주송정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3
1165
****(광산구)
송정공원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3
1166
****(광산구)
광주송정역
기타(TV형 키오스크)
2023
1167
****(동구)
전남대병원.남광주시장(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0
1168
****(동구)
남광주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18
1169
****(동구)
금남로4가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19
1170
****(동구)
금남로4가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19
1171
****(북구)
양동시장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2
1172
****(북구)
금남로5가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2
1173
****(북구)
금남로5가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2
1174
****(서구)
운천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0
1175
****(서구)
상무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0
1176
****(서구)
상무역(안)
기타(TV형 키오스크)
2020
1177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기타(TV형 키오스크)
2022
1178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기타(TV형 키오스크)
2022
1179
****(서구)
농성역
기타(TV형 키오스크)
2020
1180
****(서구)
농성역
기타(TV형 키오스크)
2020
1181
3366
에너지밸리1
4단12열
2024
1182
3367
에너지밸리2
4단12열
2024
1183
3368
에너지밸리3
4단12열
2024
1184
3369
에너지밸리4
4단12열
2024
1185
3370
에너지밸리5
4단12열
2024
1186
3371
에너지밸리6
4단12열
2024
1187
3010
에너지밸리입구
4단12열
2024
1188
3011
에너지밸리입구
4단12열
2024
1189
3374
에너지밸리9
4단12열
2024
1190
3375
에너지밸리10
4단12열
2024
1191
3376
에너지밸리11
4단12열
2024
1192
3377
에너지밸리12
4단12열
2024
1193
3378
에너지밸리13
4단12열
2024
1194
3379
에너지밸리14
4단12열
2024
1195
3380
에너지밸리15
4단12열
2024
1196
3381
에너지밸리16
4단12열
2024
1197
3382
에너지밸리17
4단12열
2024
1198
3383
에너지밸리18
4단12열
2024
1199
3202
월산초교
4단12열
2025
1200
3089
송림주택
4단12열
2025
1201
5540
월곡2동행정복지센터
smartBIT(32)
2025
1202
3064
하지석
4단12열
2024
1203
3128
봉선삼익아파트(북)
4단12열
2023
1204
4640
운암3동행정복지센터
4단12열
2026
1205
4290
무등산생태탐방원
4단12열
2026
1206
4291
무등산생태탐방원
4단12열
2026
1207
4292
수리
4단12열
2026
1208
4293
수리
4단12열
2026
1209
5993
도촌제(수완우미린2차)
4단12열
2025
1210
1086
선교지구입구(내지)
4단12열
2025
1211
5548
정우화학(광산소방서입구)
4단12열
2025
1212
5762
수완진흥더루벤스
4단12열
2025
1213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기타(TV형 키오스크)
2025
1214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기타(TV형 키오스크)
2025

3. 승객용안내기 : 별첨 [붙임 2]

보
안
특
약

1. 외주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3] 일일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4]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위약금 부과 금액

[별표5] 보완준수사항(온라인 유지보수 관련)
1. 외주사업 보안특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자가 본 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작업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시스템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규정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별표3] 일일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일일 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6
지정된 PC에 용역 관련 자료 저장 여부

[별표4]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위약금 부과 금액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위약금 부과금액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
B
C
D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10% 이하
5% 이하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5] 보안준수사항(온라인 유지보수 관련)
보안준수사항(온라인 유지보수 관련)

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51조, 52조)

나.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3절 온라인 유지보수)

【일정 관리】
•(일정계획) 원격지 유지보수 일정은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지 유지보수일정 계획(별지 9)을 수립함
•(일정통제) 원격지 유지보수 일정의 통제는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원격지 유지보수 산출물과 품질을 통제하여 각 유지보수상 자기책임 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실적을 원격지 유지보수일정 실적(별지 9)에 기록・유지함
【범위 관리】
•(범위계획) 원격지 유지보수 범위가 명확한 사양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원격지 유지보수범위 계획(별지 10)을 수립하여 관리함
•(범위통제) 원격지 유지보수범위의 통제는 원격지 유지보수범위 계획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확인과 검증, 변경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원격지 유지보수범위 확인(별지 10)에 기록・유지함

  • 변경요청서(별지 11의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유지보수범위의 변경요청을 접수받고, 원격지 유지보수 변경 내용과 영향 정도를 분석한 후 허가 및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관리내역서(별지 11의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함.

【의사소통 관리】
•(의사소통 계획) 거리 및 시간 등의 원격지 유지보수의 의사소통 제약을 극복위해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동원한 다중 통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 방화벽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의사소통 수단(보고체계와 게시판, 메시징 및 산출물 공유 등의 기능을 두루 갖춘 온라인 협업공간)을 원격지 내는 물론 필요시 관련 사이트를 구축하여, 시간 및 장소에 구애 없이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의사소통 실행)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
  • 보고체계를 통해 주간보고, 월간보고 및 수시보고 등이 정기적으로 확인함
  • 산출물이 계획된 일정에 등록되고 있는지 검토 및 확인함
  •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사항이 모든 원격지 유지보수 요원들에게 적시에 제공됨을 확인함
  • 메시징 기능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유지보수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 제공됨을 확인함

【위험 관리】
•(위험관리 계획) 원격지 유지보수 위험관리 계획은 보안관리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함
  • 원격지 유지보수 사업자는 원격지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 요인을 식별(별지 12)으로 관리함
  • 위험관리 계획에서 식별된 주요 위험요인(예, 요구사항 불명확, 지나치게 의욕적인 일정, 정보보호의 취약점, 사업관리 역량의 부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함

•(위험통제) 원격지 유지보수 시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관리를 수행 하고, 새로운 위험의 발생을 감시하여 사전 대응체제를 마련함.
  • 원격지 유지보수 시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한 위험통제 활동에 관한 기록(별지 12)을 관리함.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원격지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별지 2)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함
【원격지 유지보수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원격지 유지보수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함
•원격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별지 4)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도록 함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유지보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별지 5)에 기록함
  • 반입 시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함.
  • 반출 시는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확인 함

유지보수 업무 외 해당 전용PC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안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자료유출 방지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유지보수 전용단말에 유지보수 대상 응요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 및 데이터 등 저장시 반드시 악성 여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원격지 유지보수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 하에 원격지 유지보수중 발급․관리함

※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 S/W 구매 ․ 설치
•원격지 유지보수 시 승인된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무단반출을 차단함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네트워크 주소관리) 원격지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또는 대장(대외비 분류, 별지 4)에 등록․관리함.
•(네트워크 사용제한) 원격지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장소 내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승인 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별 접근허용리스트를 작성․관리함
•(위탁운영기관 원격접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위탁운영기관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지 유지보수 사업자는 위탁운영기관에 별도의 원격접근허용신청서를 제출받아하여 사전 승인하고 허용하는 체계를 구축함
•(사용자 권한관리)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원격지 유지보수 인원은 1~2명으로 하고,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며 계정별 접근권한(접근가능 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은 차등 부여하며, 허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도록 함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관리) 원격지 유지보수 인원에게 부여한 계정과 비밀번호는 별도로 기록․관리(별지 6)하고, 작업 내역(별지 7)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수기 기록한 작업 내역과 정보시스템의 작업 로그를 확인 함

※ 정보시스템이 위탁운영기관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작업 기록 확인함
•(네트워크 허용 내역관리) 원격지 유지보수 사업자는 네트워크 허용내역을 관리하며, 허용기간 만료 시에는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차단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행위에 관한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기록․관리 함

  • 유지보수 업체와 발주기간 간의 통신구간에 VPN등 암호화 적용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및 외부로부터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UTM(IDS, 방화벽, 접근통제)와 유사한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 운용

  • 온라인 유지보수 승읺 ㅜ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지정IP/전용단말 접속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방화벽 정책 환원(서비스 접속 허용 정책 삭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 금지대상 정보제공 시)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원격지 유지보수 시 제공할 경우는 자료관리대장(별지 3)을 작성하며, 원격지 유지보수 시 참여인력의 서명 후 제공하고, 제공기간이 만료 시 해당 자료를 회수하고 삭제 처리하며, 원격지 유지보수중 제공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출․퇴근 시 반드시 확인 점검한다.
  •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참여 인원에게 제공된 경우 제공사유, 제공기한, 제공매체 등(별지 3)을 반드시 기록하고 퇴근 시에는 회수․확인(별지 3-1)하여 보관한다.

•(원격지 유지보수 산출물 관리) 원격지 유지보수 산출물은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고 해당하는 파일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인가 없이는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또한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원격지 유지보수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 메일을, 원격지 유지보수업체는 자체메일을 사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하여 8자리 이상) 후 수·발신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 송·수신을 금지한다.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취약점 방치 방지】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개선
•(RDP 방식의 접속 제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등 해킹에 취약한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H/W, S/W)
○ 노선 및 정류소 변경에 따른 데이터 관리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1.1. ~ 2027.12.31.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4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해당없음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직인) [서식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분야별
배점
자체
평가
점수
산 출 근 거(평가내용)
계
20

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주관사
공동1
공동2
공동3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술능력
참여 기술 인력
6

주관사
공동1
공동2
공동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6

주관사
공동1
공동2
공동3
등급표기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등
2

주관사
공동1
공동2
공동3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
소 :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 사업수행실적: 불인정 대상 실적(하도급 실적)은 제외

[서식 2]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교통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GIS
구축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 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서식 4]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유지보수용역 수행 조직표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사업 참여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제안사업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진행함

6.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7. (사업관리자 (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서식 6]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 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계
3년 이상

3년 미만 계 1. 경력사항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3.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부록으로 첨부 [서식 7]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 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9]
※ 공동수급인 경우 참여 업체 전체 제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발주처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처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 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

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11]
비밀유지계약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한다)는 발주기관의「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용역사업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hp:lineBreak/>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반납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및“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2027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용역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중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hp:lineBreak/>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상대자”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주소 :
상호 :
성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성명 :
(인)

[서식 12] 보 안 확 약 서(대표 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13]
<hp:titleMark ignore="1"/>용역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itleMark ignore="1"/>용역사업 착수시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서식 1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따른 사용
기준금액

원
(안전관리비×별표3사용기준)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 )월사용
금액
누계사용금액
누계사용비율(%)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7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

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

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

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

시설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타법 적용사항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

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

검토 비용은 제외 ○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신규채용시교육
  • 특별안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하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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