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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121] 2026년 동안구 하반기 관목 보식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970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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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70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1월 6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동안구 하반기 관목 보식공사

나. 위
치: 동안구 범계사거리 교통섬 등 3개소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2,670,000
32,670,000
29,700,000
2,970,000
-
-

바. 기초금액: 금32,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2.(목) 11:00 이후,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1.12.(목) 15: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며, 같은 날 2026.11.12.(목)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
-
433,153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hp:fwSpace/>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70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1월 6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동안구 하반기 관목 보식공사
나. 위 치: 동안구 범계사거리 교통섬 등 3개소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2,670,000 32,670,000 29,700,000 2,970,000 - -
바. 기초금액: 금32,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2.(목) 11:00 이후,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1.12.(목) 15: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며, 같은 날 2026.11.12.(목)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 - - - 433,153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
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
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
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
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
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
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 및 시방서 등 (2026년 동안구 하반기 관목 보식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 사 명 : E: 2026년 동안구 하반기 관목 보식공사
B: 2. 위
치 : E: 범계사거리 교통섬 등 3개소
B: 3. 목
적 : E: 녹지대 보식을 통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E:
B: 4. 공사 개요 :
E: 식재공사 : G: 회양목 등 2종 3,920주, 잔디 25㎡ 식재
B: 5. 공사 기간 :
E: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E: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E: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6. 설계변경조건 :
E: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E: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F: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F: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F: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E: 다.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E: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E: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H: 0 J: 0 L: 0
A:
보통인부 C: 0.2 I: #REF!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일반사항

A: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는
A:
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 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2. 수목굴취
A:
가. 시공일반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A:
나. 뿌리돌림
A: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A:
2) 뿌리 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A:
다. 굴취
A:
1) 수목 굴취 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A: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A:
가)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A:
뿌리분 직경 = 24 + (N-3) × d
A: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대는 5)
A:
나) 뿌리분의 형태
A:
(1)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A:
(2)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A:
(3)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변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A: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A: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A:
(6)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A:
(7)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A:
(8) 굴취 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A: 3. 수목운반
A:
가. 시공일반
A: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A:
2) 운반 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A:
3) 운반 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A:
나. 시공
A: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A:
2) 운반 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 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A: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 · 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A: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A: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A: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A: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A:
라)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A:
마)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환충재를 삽입한다.
A:
바)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A:
사)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A: 4. 수목식재
A:
가. 식재구덩이 굴착
A: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 착수 전에 굴착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A: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A: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A: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다)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A:
4)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A: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A: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A: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A:
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나. 객토
A: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A:
2)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A:
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 반입시에 공사감독관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A:
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다. 식재
A: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A: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A:
3) 식재지 표토의 최소 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A:
4)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A: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A:
7) 식재 시에는 뿌리 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A: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A: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A: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A: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A: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 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 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A:
13)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A:
14)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라. 약제살포
A:
1)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A: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A:
마. 지주목 세우기
A: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한느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A: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A: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A:
4) 특수 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하나. 지중부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A: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B: 지 주 형 D: 적 용 수 목 G: 시 공 방 법
D: 적 용 지 역
B: 단각지주 D: 묘목 G: 1개의 말둑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둑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D: 수고 1.2m 이하
B: 이각지주 D: 소형 가로수 G: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D: 수고 1.2m 이하
D: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B: 삼발이 D: 소형 : 수고 5m 이하 G: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D: 대형 : 수고 5m 이상
D: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B: 삼각(사각)지주 D: 수고 1.2 ~ 4.5m G: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 ˚ 를
표준으로 한다.
D: 도로면이나 광장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B: 연계형 D: 수고 1.2 ~ 4.5m G: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도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D: 군식 수목에 설치
B: 매몰형 D: 공통 G: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D: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B: 당김줄형 D: 대형거목 G: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로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D: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A:
바. 모양잡기
A:
1)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 전정한다. 정지 · 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A: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A: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A: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A: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A: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 · 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A: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A: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A:
사. 식재시기 및 검사
A:
1) 식재시기 :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용이한 춘기에 식재한다.
A:
2) 검사
A:
가) 식재 수목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 시행한다. 사전검사로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의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A:
나)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 범위는 수형, 수세, 수령, 미적 구비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된 구경의 ±10% 이내로 할 수 있다.
A:
아. 수목재료
A:
본 수목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수형이 잘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밀생되고, 병충의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일 것.
A:
자. 수목 가식시설 및 장소
A:
1) 가식장소 :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목 가식 장소 및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가식관리 :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A: 5. 하자식물의 하자보수
A: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A:
나. 지피 · 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A:
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A:
라.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류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A:
마. 하자 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라항의 보수식재 이행 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A:
바. 하자 보수의 대상
A: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A: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 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A: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A:
4)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A:
사.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 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감독관과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감독관과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B: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E: 보 수 의 무 J: 비 고
B: 10% 미만 E: 전량 하자보수 면제
B: 10% 이상 ~ 20% 미만 E: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B: 20% 이상 E: 10% ~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J: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A: 6. 기타사항
A:
가.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기술적, 행정적)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A:
나. 감독관의 요구시 공사수행자는 공사지역의 도면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다. 용역수행자는 기성 요구시 위탁관리지역에 대하여 잔재물 제거(고사목, 잔가지, 잡석 등)을 수거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기성요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A:
라. 기타사항 중 협의, 보고, 제출 등을 용역수행자가 의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금의 1/1,000을 제공한다.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총
칙

A: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는
A: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2. 특별시방서
A: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A: 3. 감 독 관
A:
가. 감독관이라함은 경기도 안양시장을 대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A:
나. 감독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A:
다. 감독관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공사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라. 공사수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A: 4. 보
고
A:
공사수행자는 항상 용역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A: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 보고한다.
A: 5. 재료관리
A: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것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A: 6. 시공검사
A:
공사수행자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관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A:
필요한 조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7. 안전관리
A:
가. 공사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A:
나.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A:
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A:
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A:

  • 용역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 ·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A:
1)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A: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A: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A: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A: 8. 사고의 보고
A:
공사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9. 사진촬영
A:
가. 공사수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A:
나. 기록사진은 각 공종마다 전․중․후 1매씩 촬영하고 대상지 전체의 시공전 사진과 시공진행사진, 시공후 사진을 첨부한다.
A:
다. 전․중․후 각각의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반복하여 찍은 것이여야 한다.
A: 10. 준공검사
A:
가. 공사수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과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A:
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A: 11. 기
타
A:
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사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A:
나. 기존 임목폐기물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트: 갑지]
A: 계 약 내 역 서
B: ○ 공 사 명 : 2025년 동안구 하반기 관목 보식공사
B: 구
분 E: 금
액 H: 비
고
B: 도급공사비 E: #REF! G: #REF!
B: 도급비 C: 공 급 가 액 E: #REF! G: #REF!
C: 부가가치세 E: #REF! G: #REF!
C: 계 E: #REF! G: #REF!
F: ※ 계 약 자
B: 감 독 경 유 F: 상호 G: : 하
백
조
경
건
설
㈜
F: 주소 G: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94 상가동 1층

108호(평촌동)
F: 대표자 G: : 봉
우
리
(인)

[시트: 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동안구 하반기 관목 보식공사 C: 1 D: 식
A:
a. 순공사비 B: C: 1 D: 식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18.4% C: 1 D: 식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1 D: 식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1 D: 식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1 D: 식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 D: 식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1 D: 식
A:
안 전 관 리 비 B: (재료+직노)*2.07 C: 1 D: 식
A:
환 경 보 전 비 B: 노무비의 0.006%
A: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의 0.09%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4.9% C: 1 D: 식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 C: 1 D: 식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C: 1 D: 식
A:
총
원
가 B: C: 1 D: 식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의 10% C: 1 D: 식
A:
도
급
액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1. 순공사 B: C: 1 D: 식
A: 가. 식재공사 B:
A:
잔디 식재 C: 25 D: ㎡
A:
회양목 식재 B: H0.3xW0.3 C: 2,920 D: 주
A:
자산홍 식재 B: H0.3xW0.3 C: 1,000 D: 주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표
A: 구 분 B: 잔디(㎡) C: 회양목(20주/㎡) E: 자산홍(20주/㎡) G: 비고
C: 면적(㎡) D: 식재수량 E: 면적 F: 식재수량
A: 범계사거리 교통섬 B: 25 C: 136 D: 2,720
A: 평촌역 문화의거리 C: 10 D: 200
A: 관양동 450-9 E: 50 F: 1,000
A: 소 계 B: 25 C: 146 D: 2,920 E: 50 F: 1,000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A: 범계 사거리 교통섬 J: 평촌역 문화의거리 (깐부치킨 앞) S: 관양동 450-9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모래 B: 자연사 C: ㎥
D: #REF! E: 거가/103/ F: G: M-BS-003 H: M0717003
A: 각
재 B: 외송 C: ㎥
D: #REF! E: 물자/138/ F: G: M0882503 H: M0882503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
D: #REF! E: 거가/671/물자1 P681 F: G: M4332041 H: M4332041
A: 레미콘 B: 25-21-12 C: ㎥
D: #REF! E: 물자/111/ F: G: MST0014 H:
A: 잡석(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
D: #REF! E: 물자/102/ F: G: MST0016 H:
A: 부직포 B: 200g/㎡ C: ㎡
D: #REF! E: 거가/348/ F: G: MWRD0050 H: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 C: ㎡
D: #REF! E: 물자/190/ F: G: MXAB0010 H:
A: 녹지경계석 B: 직선, 150x150x1000 C: 개
D: #REF! E: 물자/182/ F: G: MXAB0030 H:
A: 녹지경계석 B: 곡선, 150x150x1000 C: 개
D: #REF! E: 거가/207/ F: G: MXAB0040 H:
A: 치즐 B: C: 개소
D: #REF! E: 거가/1273/ F: G: MZSSD0130 H:
A: 에폭시본드 B: 5m/ea 사용 C: 개소
D: #REF! E: 물정/107/ F: G: MZSSD1110 H:
A: 컨츄리블럭캡 B: T75 C: 개소
D: #REF! E: 가정/24462744/ F: G: MZSSD1120 H:
A: 컨츄리블럭본체 B: H150 C: ㎡
D: #REF! E: 가정/24462743/ F: G: MZSSD1130 H:
A: 연결핀 B: 17.5x100mm C: ea
D: #REF! E: 가정/24466141/ F: G: MZSSD1140 H: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8.03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PDH3
B: 숫자 C: 1.048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1.048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PN3
B: 숫자 C: 9.51 D: S-파일손료
E: %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65 D: 본선터널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8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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