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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179]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682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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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70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1월 6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나. 위
치: 동안구 귀인로 등 3개소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9,500,000 29,500,000 26,818,182 2,681,818 - -

바. 기초금액: 금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2.(목) 11:00 이후,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1.12.(목) 15: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며, 같은 날 2026.11.12.(목)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 - 272,029 2,417,772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70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1월 6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나. 위 치: 동안구 귀인로 등 3개소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9,500,000 29,500,000 26,818,182 2,681,818 - -
바. 기초금액: 금2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2.(목) 11:00 이후,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1.12.(목) 15: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며, 같은 날 2026.11.12.(목)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 - - - 272,029 2,417,772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
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
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
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
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
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
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4511)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A: 2. 위
치 : 귀인로 등 3개소
A: 3. 목
적 : 가로수 수형조절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A:
○ 공사개요 : 가로수 수형조절 143주
B:

  • 느티나무 60주

B:
  • 은행나무 77주

B:
  • 은행나무 6주

A: 5. 본공사는 본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키로 한다.
A: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관중기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A: - 해
당
사
항
없
음 -
A: 7.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A: - 해
당
사
항
없
음 -
A: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사급자재는 다음과 같음
A: - 해
당
사
항
없
음 -
A: 9. 본공사의 주요 골재원
A: - 해
당
사
항
없
음 -
A: 10.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28일간으로 한다.
A: 11. 설계변경조건
A:
1)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A:
조사후 변경된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상황에 맞게 상호 합의하에 설계변경한다.
A:
2)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A:
3) 당초 지정된 주요자재 구입의 위치 또는 운반거리와 변동이 있을 때
A:
4) 중기 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데 관중기를 사용할 경우
A:
5)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6) 주요 자재의 인도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A: 12. 공사기간 변경 안내
A:
1) 공사기간 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강우일수보다 초과 하였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A: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A: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시트: 설계서갑지(결재)]

[시트: 내역서]
A: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가로수 전정
A: 가로수 전정 B: 11~21cm 미만 C: 20 D: 주
B: 21-31cm 미만 C: 52 D: 주
B: 31-41cm 미만 C: 45 D: 주
B: 41-51cm 미만 C: 23 D: 주
B: 51cm 이상 C: 3 D: 주
A: 소 계 C: 143 D: 주
A: 2. 안전관리
A: 신호수 C: 14 D: 명
A: 소 계
A: 3. 폐기물 처리
A: 폐기물 처리, 운반비 C: 10 D: 톤
A: 소 계

[시트: 산출기초]
A: 가로수 전지품 적용
A: □ 가로수 전정(품셈 4-5-3) H: (주당)
A: 흉고직경
(cm) B: 낙엽수 강전정 E: 낙엽수 약전정 H: 비 고
B: 조경공 C: 보통인부 D: 고소
작업차 E: 조경공 F: 보통인부 G: 고소
작업차
A: 11미만 B: 0.09 C: 0.21 D: 0.36 E: 0.06 F: 0.13 G: 0.2
A: 11-21미만 B: 0.13 C: 0.31 D: 0.48 E: 0.09 F: 0.20 G: 0.30
A: 21-31미만 B: 0.18 C: 0.42 D: 0.62 E: 0.12 F: 0.28 G: 0.41
A: 31-41미만 B: 0.22 C: 0.52 D: 0.76 E: 0.15 F: 0.36 G: 0.53
A: 41-51미만 B: 0.27 C: 0.63 D: 0.89 E: 0.19 F: 0.43 G: 0.64
A: 51이상 B: 0.32 C: 0.89 D: 1.03 E: 0.22 F: 0.51 G: 0.75
A:
※ ① 본 품은 가로수(낙엽수)의 전정을 기준
A:
② 교통정리 등 안전관리 포함
A:
③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적용
A:
④ 전정 후 외부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
A: □ 가로수 전정 적용품 E: 약전정 F: 적용
A: 흉고직경
(cm) B: 적 용 품 (약전정의 100%) H: 비 고
B: 조경공 D: 보통인부 F: 고소작업차(hr)
A: 11미만 B: 0.06 D: 0.13 F: 0.2
A: 11-21미만 B: 0.09 D: 0.20 F: 0.30
A: 21-31미만 B: 0.12 D: 0.28 F: 0.41
A: 31-41미만 B: 0.15 D: 0.36 F: 0.53
A: 41-51미만 B: 0.19 D: 0.43 F: 0.64
A: 51이상 B: 0.22 D: 0.51 F: 0.75
A:
※ ① 2019년 개정된 건설품셈 약전정 적용
A:
(수고조절 및 늘어진가지전정)
A:
②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함
A: 전지부산물 처리비 산출내역
A: □ 부산물 생산량 산출근거
A:
흉고직경
구분 B: 11cm C: 11~21cm D: 21~31cm E: 31~41cm F: 41~51미만 G: 51이상 H: 비고
A: 임목 간 재적 B: 0.0316 C: 0.104 D: 0.245 E: 0.437 F: 0.526 G: 0.615 H: ①
A: 지 조 율 B: 25% C: 33% D: 37% E: 37% F: 37% G: 37% H: ②
A: 전 지 율 B: 50% C: 60% D: 70% E: 70% F: 70% G: 70% H: ③
A: 부산물 생산량(㎥) B: 0.003 C: 0.020 D: 0.063 E: 0.113 F: 0.136 G: 0.159 H: ①×②×③
A: □ 운반비 및 처리비
A:
○ 운반부산물 산출내역
A: 흉 고 직 경 C: 산 출 기 초 E: 부 산 물 H: 비고
C: (부산물생산량*전지수량)
A: 11cm미만 C: 0.003㎥ D: × 0 주 E: 0.000 ㎥
A: 11-20cm미만 C: 0.020㎥ D: × 20 주 E: 0.400 ㎥
A: 21~31cm미만 C: 0.063㎥ D: × 52 주 E: 3.276 ㎥
A: 31~41cm미만 C: 0.113㎥ D: × 45 주 E: 5.085 ㎥
A: 41~51cm미만 C: 0.136㎥ D: × 23 주 E: 3.128 ㎥
A: 51cm이상 C: 0.159㎥ D: × 3 주 E: 0.477 ㎥
A: 소
계 D: 143 주 E: 12.366 ㎥
E: 10 ton H: 적용
E: * 목재의 단위중량 = 0.8ton
A:
○ 처리비
A: 구
분 D: 비
용 G: 비 고
A: 처리비, 운반비 (ton당) D: #REF! G: 견적
A: 상차비 (m3당) G: 견적
A: 운반비 (m3당) G: 견적

[시트: 대상지 상세내역]
A: 가로수 수형조절 대상지
A: ※ 고압선 아래 제외 J: 단위 : 주
A: 구
간 D: 계 E: B11미만 F: B11~21미만 G: B21~31미만 H: B31~41미만 I: B41~51미만 J: B51이상
A: 위치 B: 수종 C: 전정 총계 D: 143 E: - F: 20 G: 52 H: 45 I: 23 J: 3
A: 평촌동 951
(귀인로,
백영고~학원가사거리) C: 소계 D: 60 E: - F: - G: 5 H: 30 I: 22 J: 3
B: 느티나무 D: 60 E: - F: - G: 5 H: 30 I: 22 J: 3
A: 관양동 1622
(부림로,
평촌역사거리~부안중) C: 소계 D: 77 E: - F: 20 G: 44 H: 12 I: 1 J: -
B: 은행나무 D: 77 E: - F: 20 G: 44 H: 12 I: 1 J: -
A: 시민대로 134 앞 C: 소계 D: 6 E: - F: - G: 3 H: 3 I: - J: -
B: 은행나무 D: 6 G: 3 H: 3
D: -
C: 소계 D: - E: - F: - G: - H: - I: - J: -
D: -
D: -
C: 인덕원사거리~인덕원교 D: -
C: 인덕원교~계원대사거리 D: -
C: 계원대사거리~덕고개사거리 D: -
C: 소계 D: - E: - F: - G: - H: - I: - J: -
D: -
D: -
C: 운동장사거리~안양시청
C: 소계 D: - E: - F: - G: - H: - I: - J: -
D: - F: -
C: 소계 D: - E: - F: - G: - H: - I: - J: -
D: -
C: 소계 D: - E: - F: - G: - H: - I: - J: -
D: -
C: 소계 D: - E: - F: - G: - H: - I: - J: -
D: -
A: 경수대로 C: 소계 D: - E: - F: - G: - H: - I: - J: -
B: 은행나무 D: -
B: 느티나무 D: -
A: 구
간 D: 계 E: B18이상 F: B20이상
A: 위치 B: 수종 C: 제거 계 D: - E: - F: - G: - H: - I: - J: -
B: 은행나무 C: 벌목 D: -

[시트: 위치도]
A: 위 치 도

===== 시방서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시 방 서

2026. 10.

동 안 구
교통녹지과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
2. 위
치 : 귀인로 등 3개소
3. 목
적 : 주요도로변의 가로수 가지로 인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병해충 피해 등의 민원 해결과

수형조절 작업을 통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느티나무 등 143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일
반
시
방
서
제 1 절
적용규정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특별 시방서
1)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

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제 2 절
공 사 시 행
1 공사감독관의 권한
1)시공자가 공사에 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

여야 한다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실적을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 받아야 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전에 경력자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4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기 준

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충분히 내역서를 검토 숙지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치 수
1)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수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사전조사
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현장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공사개소에 위험요소나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제 4 절 시 공 관 리
1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의 일시중지
1)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 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4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1)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주변 구조물 보호
1)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입회 및 자료 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 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중·후 사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 2부)

나. 공사기록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2부)

11 공사 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1)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

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 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나.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교육
1)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시공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원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 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다.

9 환경오염관리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 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10 환경보호
1)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공사 발주

  • 공사 발주 시 수형다듬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다.
  •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현장대리인은

조경분야 자격기술자를 선정한다.
  • 전정공사 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전정

  • 본 전정 작업은 지난년도 전정 실시 후 발생한 잔가지 중 일부 가지만을 최소로 약전지를 실시한다.

(붙임 기준에 따름)
  • 처음 시공하는 구간의 1주는 감독관 입회하에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수한다.
  • 도급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한 경우 가로수 훼손 여부에 따라 가로수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 전정을 할 때에는 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가지가 뜯기거나 부러지지 않게 한다.

3. 전정 후 사후관리

  • 전정 후 주간으로부터 지피융기선을 따라 가급적 남기지 않도록 하고, 상처가 심한 굵은 가지는

부패 방지를 위한 도포제(톱신페스트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전정된 가지를 깨끗이 정리하여 수목이나 관목사이에 끼여 있지 않도록 한다.
  • 전정 부산물은 당일 반출 철저히 한다.

4. 작업보고

  • 수급인은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작업 일정과 일일 추진실적 및 다음날 추진계획을 매일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지 및 전체 작업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 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5. 기타사항

  • 현장 작업 시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출퇴근 시간 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작업 시에는 각종 안전장구(차량유도판, 공사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고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 후(안전요원을 배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지시내용 일부를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을 진행할 경우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붙임]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버즘나무 전정 방법(상세)>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솎음전지

<전정의 방법>
1. 일반사항

① 수목은 특히 수경 상 규격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형으로 한다.

② 부정아의 발생 원인이 되는 몸통 자르기 등은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③ 아랫가지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윗부분을 강하게 아랫부분은 약하게 전정한다.

④ 큰가지의 전정은 절단부위의 표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절단 예정 장소 수 10㎝ 위를 미리 자르고

가지 앞부분의 중량은 가볍게 한 후 자른다. 또 큰가지의 절단면은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방부처리한다.
2. 가지줄이기 : 주로 신생지를 수관의 크기가 바르게 되는 길이로 정아 바로 위의 위치에서 전정한다.

이 경우 정아는 그 방향이 수관을 만드는데 어울리는 가지로 될 수 있는 방향의 芽로 한다.

(원칙으로 외아, 버드나무 등은 내아)
3. 가지치기 : 수관바깥으로 튀어나온 가지의 절취 및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수관을 적게 하는 경우 등에 행한다.

전정은 적정한 분기점에서 긴방향의 가지를 기부에서 절취한다. 골격지로 되고 있는 마른가지

및 오래된 가지를 자르는 경우는 후계지로 되는 잔가지, 또는 신생지의 발생장소를 보아서

그 부분에서 선단의 큰가지를 자른다.
4. 가지솎기 전정 : 지나치게 과밀한 가지를 솎아내기 위하여 수관의 형태구성상 불필요한 가지 등은 기부에서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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