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hwp =====
동패고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7. 3. 31. (수) ∼ 2027. 4. 2. (금) (2박 3일)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예정인원
총 409명(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 추후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278,260,000원(금이억칠천팔백이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기준으로 산정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전자입찰, 총액입찰 ▪ 지역제한(경기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9. (월) 09:00 ~ 2026. 11. 30. (월) 11: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은 11:00 까지 제출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동패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제안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2. 10. (목) 14:00 동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특이사항
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가. 여행경비(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1)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2) 숙식비: 대형 리조트급 이상, 2박 2식(조식 2식), 현지식 4식(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식 1식(석식 1식)
3) 차량비: 각 13대(제주일원), 차량 연식이 최근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차량(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4) 여행코스별 관람료 및 입장료: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기타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5) 안전요원: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인건비(13명, 3일간), 야간 안전요원 인건비(8명, 2일간)
6) 여행자보험(상해, 질병의 사망, 후유장애, 휴대품, 배상 책임 등)
7)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주·야간 안전요원경비, 위탁수수료)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8) 제세공과금, 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초금액 산출 기초자료 구분 포함 항목 비포함 항목 학생 (387명)
항공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안전요원 경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보험료
없음 인솔교사 (22명)
항공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보험료
안전요원 경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다. 항공권에 관한 사항: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추후 확정)
구분 날짜 항공사 비고 김포→제주 2027. 3. 31. (수) 08:25 ~ 13:20 시간대 아시아나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제주→김포 2027. 4. 2. (금) 14:30 ~ 19:20 시간대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2)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80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팔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2항 재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동패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 입찰서 개찰(G2B,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미만 및 부적격 업체는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1) 기
간: 2026. 11. 9. (월) 09:00 ~ 2026. 11. 30. (월) 11: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은 11:00 까지 제출
2) 접수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350)
3)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11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③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2023. 11. 6.~2026. 11. 5.) 중 ․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장소, 인원,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④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1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⑨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⑩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1부.
⑪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부
⑫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⑬ 각서 1부.
⑭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⑮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9. (월) 09:00 ~ 2026. 11. 30. (월) 11:00
※ G2B 통해 24시간 제출 가능
2) 장소: G2B(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예정일: 2026. 12. 7. (월)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 7]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2. 10. (목)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동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붙임 7 참조]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일,공휴일 제외한)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4]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꼐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6-8603),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 교무실(☎031-956-863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동패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동패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동패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8)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11. 6. 동패고등학교장 [붙임 1] 일정표 ※ 조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교차 진행
※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현장 답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일차 일정(안)> 시간 일정 참고사항 오전 학급별 김포공항 집결, 탑승 수속 학급별 집결 및 출발시각 상이함. 김포공항 출발(대한항공) 탑승 계획 참조 제주공항 도착 및 전세버스 탑승 <체험활동 1> 아르떼 뮤지엄 중식 현지식당 오후 <체험활동 2> 액티브 카트 체험 <체험활동 3> 제주 동화마을 단체사진 촬영 석식 현지식당 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 휴식 및 취침 23시 이후 취침
※. 비행기 탑승 계획(3월 31일)), 아시아나 항공
탑승시간 좌석수(가용석) 학급수 08:25 70석 2개학급+0명 10:40 70석 2개학급+0명 11:20 70석 2개학급+0명 12:25 70석 2개학급+0명 12:55 70석 2개학급+0명 13:20 70석 2개학급+0명 < 2일차 일정(안)> 시간 일정 참고사항 오전 기상 및 조식 호텔(리조트) 조식 <체험활동 1> 레일바이크 체험 <체험활동 2> 산양큰엉곶 탐방 단체사진 촬영 중식 현지식당 오후 <체험활동 3> 협제 해변 단체사진 촬영 <체험활동 4> 섭지코지 탐방 단체사진 촬영 석식(이중섭 거리 및 전통시장 문화체험) 석식(전통시장 자유식) 포함 숙소 도착, 휴식 및 취침 23시 이후 취침 < 3일차 일정(안)> 시간 일정 참고사항 오전 기상 및 조식 호텔(리조트) 조식 <체험활동 1> 천지연폭포 탐방 단체사진 촬영
<체험활동 2> 오설록 티 뮤지엄 탐방
단체사진 촬영 중식 현지식당 오후 <체험활동 3> 애월한담해변 산책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출발(아시아나항공)
학급별 집결 및 출발시각 상이함. 김포공항 도착, 귀가 탑승계획 참조
※. 비행기 탑승 계획(4월 2일), 아시아나 항공
탑승시간 좌석수(가용석) 학급수 14:30 70석 2개학급+0명 15:10 70석 2개학급+0명 15:30 70석 2개학급+0명 17:20 70석 2개학급+0명 18:40 70석 2개학급+0명 19:20 70석 2개학급+0명 [붙임 2]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동패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동패고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31일(수)~2027년 4월 2일(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409명(학생 387명(남 163명, 여 224명), 인솔교사 2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대형리조트급 이상, 2박 2식(조식 2식), 현지식 4식(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식 1식(석식 1식, 1인당 2만원)),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13대(제주일원), 안전요원(주간 13명*3일, 야간 8명*2일),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500명 이상의 숙박 인원 수용이 가능한 호텔 3성급(종전 1등급), 대형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방 배정 시 정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③ 숙소는 전체 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소로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세탁 후 처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경호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 표시)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 석식(1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제공하여야 한다.
⑦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⑧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각 1부. 9.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구 분 날 짜 항공사 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
2027.3.31.(수) 8:25~13:20 시간대
아시아나 항공 420석 제주 → 김포
2027.4.2.(금) 14:30~19:20 시간대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3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으로 하고 “동패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동패고등학교
학생수:
명
동패고 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⑥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소화기 등)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연식 9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⑫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증서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재직 및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8.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배차 확인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 급제동을 금지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하며,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의 연속사용은 금지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차량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비상탈출방법, 차량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의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운행기록증은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⑮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시)
⑯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⑰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⑱ “공급자”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⑲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⑳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㉑ 지연배상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지연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 한다.
(ex, 총 계약차량 15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900,000원×5대×5/1000=22,500원)
㉒ 제 비용부담: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가자 모두 포함)
[단위: 천원/1인당]
③ 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동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의료실비 금액 각100,000 입원 30,000
통원
250
처방
50
10,000 입원 10,000
통원
250
처방
50
10,000 1,000
④ 계약상대자는 동패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레크레이션) 미실시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과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또는 협의)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 단의 주제별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측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공급자”측 수행원 조별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내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주간 인솔, 야간 인솔)은 주간인솔 3일 13명씩 총 39명, 야간 지도 2일 8명씩 총 16명(남성안전요원 포함)을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3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인솔자 인솔교사(22)+안전요원(13)= 35(명) 인솔교사(22)+안전요원(8) = 30(명)
1) 주제별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를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3)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 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증빙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안전요원 배치계획 1부. 2.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4.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
⑤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치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⑪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⑫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에서 부담한다.
⑭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⑮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⑯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⑰ 주제별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⑱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⑲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항공권 발권 확인증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 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체험학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과업지시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차량 안전 점검표 항 목 점 검 내 용 점검여부 양호 미흡 운전자
1. 운전자는 음주·피로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자동차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9. 앞바퀴는 재생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2027년
3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2] <출발 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는 서식>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7년
3월
일(
요일)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동패고]
학년
반
(서명) [
관광]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기타
※ 운수회사 책임자 차량안전점검표 사전제출 및 출발당일 인솔책임자(담당교사)와 운수회사 책임자(담당자)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붙임 3]
2027학년도 동패고 2학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교통편
가. 항공-왕복항공권(항공예약):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예약
나. 항공권 발권 등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짐
다. 여행기간 중 본교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각각 동일업체 소속 차량이고,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이 표시되도록 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과 소방관련 물품(소화기 등)이 완비된 차량으로 선정
구분 [앞면] 부착 표지 [앞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교명: 동패고등학교 학생수: 동패고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라. 여행의 시작은 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이고, 여행의 종료는 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마. 각 조별로 이루어지는 이동의 버스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최근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은 금지한다.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바. 차량의 운전기사는 가급적 65세 이하의 기사로만 배정한다.
사.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아.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자.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차. 운전기사는 출발 전 (경찰청 또는 본교 교사 협조 하에)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한다.(운송사업자가 작성한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가능)
2. 숙박
가. 숙박시설은 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 3성급(종전 1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콘도, 리조트급 숙박시설로 정하며,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방 배정 시 정원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이불, 요, 베게)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로 세탁 후 처음 사용이어야 한다. (남학생: 163명, 여학생: 224명, 남교사: 7명(예정), 여교사: 15명(예정))
라. 전체인원이 가급적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숙소에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학생들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의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유사 시에 전체 학생이 집합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마. 식사는 1식 4찬 이상으로 하며 사전에 식단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해야 하며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로 공급되어야 한다. 학생 과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서 배상토록 한다.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3. 보험관련
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나.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의료실비 금액 각100,000 입원 30,000
통원
250
처방
50
10,000 입원 10,000
통원
250
처방
50
10,000 1,000 4.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경호를 위해 주간 안전요원 13명, 야간 안전요원 8명(남성안전요원 포함)을 배치한다.
나. 관련 유자격자로서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한다.
다. 안전요원은 반드시 안전요원자격증소지자를 지정한다.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주제별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5. 레크레이션 (미실시) 6. 일정표
가. 총 5개의 조(1조, 2조, 3조, 4조, 5조)로 나누어 소규모로 실시
나. 일정은 제주도 현지 상황 및 기상 상태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약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는 관람지 예약증명서를 사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7. 여행경비
가. 여행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숙식(2박 2식), 현지식사(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식(석식 1식, 1인당 2만원), 전세버스임차료(제주현지 13대, 45인승 이상,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관람료, 여행자 보험, 안전요원(주간 13명, 야간 8명),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나. 인원 변동 시 참여 인원으로 정산함
8. 예상 비용 (총 409명 기준: 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인원 학생 387명, 교사 22명
항공료, 전세버스(제주도현지), 숙식비(2박2식),
현지식사(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석식 1식), 교통비, 입장료,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구
분
경비 내역 항 공 료 김포 ↔ 제주 유류할증료 공항세
* 상기운임은 결제완료 전까지 좌석상황에 따라 실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스 비 제주도현지 13대 숙 식 비 고급리조트 2박 2식 현지식비
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석식 1식(1인당 2만원)
입 장 료 일정표 참조 안전요원 주간 3일×13명, 야간 2일×8명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진행수수료 여행사 진행 수수료 포함 기타 ※ 특기 사항 1. 교통비는 탑승인원에 따라 변동 2. 입장료는 방문지 변경에 따라 변동 3. 세부 일정표는 추후 제공 4. 중식은 메뉴에 따라 변동 9.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해당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0. 안전사고 대책방안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주제별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반드시 분산 운행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1.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에 관한 사항
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청소년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
다.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주제별체험학습 숙식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13.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주제별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패고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패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감날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년
월
일
위임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첨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첨부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장소 등) 1 2 3
주)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에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2.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2023. 11. 6.~2026.11. 5.)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기재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 3.31.~4.2.) 숙박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 ○ ○ 김 ○ ○ ○ ○ 김 ○ ○ 석식 ○ ○ 김 ○ ○ ○ ○ 김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수행조직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는 최근 1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의 인원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으로 평가함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3.31. 제주현지 항공 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과업설명서 참고) 순 항공사명 김포출발 제주출발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FAX :
차량보유대수
나) 차량운행계획(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운행 일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량 연식 운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승 인원 차량내 편의시설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제주 일원 3.31. 제주80바 0000 2018 45명 영상및음향시설 소속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9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종 보험가입사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층 별 투 숙 인 원 ○○○ 1등급 호텔 2007 600명 제주 oo동 oo번지 063) 423-55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2. 11.26 2022. 11.26 2022. 11.26 2022. 11.26 1층 50명 2층 5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시설 식단(조식) 메뉴 및 현지식당 좌석수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나) 전용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관리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 배치계획 제출
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준수 계획 제시
- 시행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참조
8. 기타(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첨부: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 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항공(김포공항↔제주도), 버스 13대(제주도일원)
나) 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3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차량 크기 및 차량 대수 조정 불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제별체험학습 운영은 주제별체험학습단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선정한다.
다) 숙박시설은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본교 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는 숙소 선호)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마) 침구는 1인 1조씩(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1조)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2일 조식 및 제3일 조식(2박2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석식 1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13명, 야간: 2일간×8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동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7]
동패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평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20) 1. 수행실적 (5점)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중 ․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A. 10건 이상 5 주1) 참조 B. 7건 ~ 9건 3 C. 4건 ~ 6건 2 D. 4건 미만 1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 (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26.07% A. 기준비율의 90% 이상 5 주2) 참조 B. 기준비율의 50% 이상 90% 미만 3 C. 기준비율의 50% 미만 1 D. 미제출 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01.43% A. 기준비율의 90% 이상 5 B. 기준비율의 50% 이상 90% 미만 3 C. 기준비율의 50% 미만 1 D. 미제출 0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5점) - 여행 수행조직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A. 6명 이상 5 B. 3명 ~ 5명 3 C. 3명 미만 1 주 관 적 평 가 (8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5점) 우수 보통 미흡 (1)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4 (2) 운영방안 및 관광안내 계획 (우천 시 대책 프로그램 포함) 10 7 4 (3) 제안서 및 자료집 충실도 5 3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15점)
우수 보통 미흡
(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객실
청결 및 편의시설 5 3 1 (2) 숙박시설 안전성 (소방안전시설, 대피 시설, 유해환경, 안전관리 상태 등) 5 3 1 (3) 급식제공 능력 및 위생안전
(메뉴, 좌석, 가격, 영양사, 위생상태 등)
5 3 1 6. 교통안전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1) 차량연식, 차량전체의 동일회사 여부 5 3 1
(2) 차량 안전(운전자 안전 교육 및 차량
안전 계획의 적정성)
5 3 1 (3) 음식물 안전 및 식사제공능력 (중식․석식 메뉴, 좌석, 가격, 영양사, 위생상태, 친절도 등) 5 3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우수 보통 미흡 (1) 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 여부, 5 3 1
(2) 재난안전 ․ 응급 사고 예방 및 처리 방안
5 3 1
(3)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5 3 1 8. 종합 평가 (10점) 우수 보통 미흡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한 적절성에 대한 종합 평가
10 7 4 합계 100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2026.
.
.
평가위원
(인)
[붙임 8] 주제별체험학습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입찰건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본사(인)는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예시)
1. 건
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409명(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3. 기
간: 2027. 3. 31. (수)~2027. 4. 2. (금)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총금액 1인당 단가 비 고 학생 교사 1 항공료 김포 → 제주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운임:
공항이용료:
원×409명=
유류할증료:
원×409명=
학생+교사 (2026년 11월 할증료 기준) 2 항공료 제주 → 김포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운임:
공항이용료:
원×409명=
유류할증료:
원×409명=
학생+교사 (2026년 11월 할증료 기준) 3 차량비 제주 일원
-
원×13대×3일=
학생+교사 4 숙식비 (2박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 ○○콘도 또는 리조트
- 숙박료:
원×409명×2박
- 식 비:
원×409명×2식
조식 학생+교사 5 외부 식비 (5식)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이상(육류, 생선 포함)
자유석식 1식(1인당 2만원) □ 월 일 중식 (○○식당)
-
원×409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409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409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409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409명
식당명 명시 학생+교사 6 입장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원×387명 =
□
원×387명 =
- 일정표 참조, 교사 제외 7 안전 요원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경비
-
원×3일×13명=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2일×8명=
- 교사 제외 8 여행자보험료 종합보장형(2박3일),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
원×409명 =
학생+교사 9 기 타 기타 경비
□
원×387명 =
- 교사 제외
합
계
액
낙찰금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학생:
원×387명=
원
□교사:
원× 22명=
원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6.
.
.
상호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패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패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패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pdf =====
동패고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공고문(입찰사항, 과업설명서, 특
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7. 3. 31. (수) ∼ 2027. 4. 2. (금) (2박 3일)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세부일정 참조)
총 409명(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예정인원
- 추후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278,260,000원(금이억칠천팔백이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기준으로 산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 전자입찰, 총액입찰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경기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026. 11. 9. (월) 09:00 ~ 2026. 11. 30. (월) 11:00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 기간
접수 마감일은 11:00 까지 제출
규격 입찰서 동패고등학교 1층 가격 입찰서 나라장터(G2B)
(제안서) 제출 교육행정실 제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2026. 12. 10. (목) 14:00
제안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
동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특이사항
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
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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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제안서 작성요령 및 특수조건 필독)
1)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2) 숙식비: 대형 리조트급 이상, 2박 2식(조식 2식), 현지식 4식(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
식 1식(석식 1식)
3) 차량비: 각 13대(제주일원), 차량 연식이 최근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45인
승 이상 동일 회사 차량(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주
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4) 여행코스별 관람료 및 입장료: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기타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
게 작성(현지답사 및 세부일정 계획 변경으로 각 학급별 여행코스가 변경될 수 있음)
5) 안전요원: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인건비(13명, 3일간), 야간 안전요원 인건비(8명,
2일간)
6) 여행자보험(상해, 질병의 사망, 후유장애, 휴대품, 배상 책임 등)
7)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입장료 및 관람료, 주·야간 안전요원경비, 위탁수수
료)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8) 제세공과금, 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초금액 산출 기초자료
구분 포함 항목 비포함 항목
학생 항공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안전요원
없음
(387명) 경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보험료
인솔교사 안전요원 경비, 입장료,
항공료, 전세버스비, 숙식비, 현지식비, 보험료
(22명) 위탁수수료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1인당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
고,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다. 항공권에 관한 사항: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
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추후 확정)
구분 날짜 항공사 비고
2027. 3. 31. (수)
김포→제주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
08:25 ~ 13:20 시간대
아시아나 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2027. 4. 2. (금) 추가 확보하여야 함.
제주→김포
14:30 ~ 19:20 시간대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
도록 사전 조치
2)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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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
입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80점 이상)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s://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
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
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팔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2항 재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
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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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동패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나라장터)]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
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 가격 입찰서 개찰(G2B, 제
안서 평가결과 80점 미만 및 부적격 업체는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
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
1) 기 간: 2026. 11. 9. (월) 09:00 ~ 2026. 11. 30. (월) 11: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은 11:00 까지 제출
2) 접수장소: 본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350)
3)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
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
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11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③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2023. 11. 6.~2026. 11. 5.) 중 ․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장소, 인원,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
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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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1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
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⑨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⑩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등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자료) 1부.
⑪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부
⑫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⑬ 각서 1부.
⑭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⑮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
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
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
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9. (월) 09:00 ~ 2026. 11. 30. (월) 11:00
※ G2B 통해 24시간 제출 가능
2) 장소: G2B(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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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예정일: 2026. 12. 7. (월)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 7]의 평
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2. 10. (목)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동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
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
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
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
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붙임 7 참조]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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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
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일,공휴일 제외한)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
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4]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꼐약 입찰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
로 판명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956-8603),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 교무실(☎031-956-863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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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동패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동패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동패고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1부.
8)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1)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11. 6.
동 패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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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일정표
※ 조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교차 진행
※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 및 현장 답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일차 일정(안)>
시간 일정 참고사항
학급별 김포공항 집결, 탑승 수속 학급별 집결 및 출발시각 상이함.
김포공항 출발(대한항공) 탑승 계획 참조
오전 제주공항 도착 및 전세버스 탑승
<체험활동 1> 아르떼 뮤지엄
중식 현지식당
<체험활동 2> 액티브 카트 체험
<체험활동 3> 제주 동화마을 단체사진 촬영
오후
석식 현지식당
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 휴식 및 취침 23시 이후 취침
※. 비행기 탑승 계획(3월 31일)), 아시아나 항공
탑승시간 좌석수(가용석) 학급수
08:25 70석 2개학급+0명
10:40 70석 2개학급+0명
11:20 70석 2개학급+0명
12:25 70석 2개학급+0명
12:55 70석 2개학급+0명
13:20 70석 2개학급+0명
< 2일차 일정(안)>
시간 일정 참고사항
기상 및 조식 호텔(리조트) 조식
<체험활동 1> 레일바이크 체험
오전
<체험활동 2> 산양큰엉곶 탐방 단체사진 촬영
중식 현지식당
<체험활동 3> 협제 해변 단체사진 촬영
<체험활동 4> 섭지코지 탐방 단체사진 촬영
오후
석식(이중섭 거리 및 전통시장 문화체험) 석식(전통시장 자유식) 포함
숙소 도착, 휴식 및 취침 23시 이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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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일정(안)>
시간 일정 참고사항
기상 및 조식 호텔(리조트) 조식
<체험활동 1> 천지연폭포 탐방 단체사진 촬영
오전
<체험활동 2> 오설록 티 뮤지엄 탐방 단체사진 촬영
중식 현지식당
<체험활동 3> 애월한담해변 산책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출발(아시아나항
오후 학급별 집결 및 출발시각 상이함.
공)
김포공항 도착, 귀가 탑승계획 참조
※. 비행기 탑승 계획(4월 2일), 아시아나 항공
탑승시간 좌석수(가용석) 학급수
14:30 70석 2개학급+0명
15:10 70석 2개학급+0명
15:30 70석 2개학급+0명
17:20 70석 2개학급+0명
18:40 70석 2개학급+0명
19:20 70석 2개학급+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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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동패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
다)간의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
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동패고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
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
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
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3월 31일(수)~2027년 4월 2일(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409명(학생 387명(남 163명, 여 224명), 인솔교사 2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
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대형리조트급 이상, 2박 2식(조식 2식),
현지식 4식(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식 1식(석식 1식, 1인당 2만원)), 일정 및 구간
별 운송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13대(제주일원), 안전요원(주간 13
명*3일, 야간 8명*2일),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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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
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500명 이상의 숙박 인원 수용이
가능한 호텔 3성급(종전 1등급), 대형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
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
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방 배정 시 정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③ 숙소는 전체 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소로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
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
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세탁 후 처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 경호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
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 표시)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
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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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
식 4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
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
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 석식(1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제
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
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
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제공하여야 한다.
⑦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
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
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
출 받음
⑧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각 1부.
9.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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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
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구 분 날 짜 항공사 예약좌석수
김포 → 제주 2027.3.31.(수) 8:25~13:20 시간대
아시아나 항공 420석
제주 → 김포 2027.4.2.(금) 14:30~19:20 시간대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
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
진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3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
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으로 하고 “동패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
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2학년 수학여행(제 호차) 동패고 수학여행(제 호차)
양식 학교명: 동패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⑥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소화기 등)이 완비되고, 문
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연
식 9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
고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
이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
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
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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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종합(책임)보험가입증서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재직 및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8.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배차 확인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
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 급제동을 금지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
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하며,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의 연속
사용은 금지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차량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비상탈출방법, 차량내 소
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의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운행기록증은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⑮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
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시)
⑯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⑰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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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공급자”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
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⑲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⑳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㉑ 지연배상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지연10
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을 공제 한다.
(ex, 총 계약차량 15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9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900,000원×5대×5/1000=22,500원)
㉒ 제 비용부담: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
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가자 모두 포함)
[단위: 천원/1인당]
상 해 질 병
구분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의료실비
입원 30,000 입원 10,000
금액 각100,000 통원 250 10,000 통원 250 10,000 1,000
처방 50 처방 50
③ 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동
패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동패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교사 및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2조(레크레이션) 미실시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과 장소에 모
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
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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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또는 협의)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
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 단의 주제별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
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
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측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⑤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공급자”측 수행원 조별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
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
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내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안전요원(주간 인솔, 야간 인솔)은 주간인솔 3일 13명씩 총 39명, 야간 지도 2일 8명
씩 총 16명(남성안전요원 포함)을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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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간 야간
역할 제주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1일 기준 학급당 1명의 안전요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1일 인원 주간 안전요원 13명 운영 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시간 06:00 ~ 21:00 21:00 ~ 06:00
인솔자 인솔교사(22)+안전요원(13)= 35(명) 인솔교사(22)+안전요원(8) = 30(명)
1) 주제별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를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
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
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3)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 및 대한 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증빙서류(자격증과 안전연수 이수증-유효기간 2년)를 제공한다.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안전요원 배치계획 1부.
2.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4.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
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체험학습 중 주제별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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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
⑤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
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운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치침하
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
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⑪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 상의 책임
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⑫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
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에서 부담한다.
⑭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
다.
⑮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
료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
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⑯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
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⑰ 주제별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
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⑱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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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⑲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
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
다.
제18조(주제별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항공권 발권 확인증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
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
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
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
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
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
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
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
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 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
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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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
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
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
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
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
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
별체험학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과업지시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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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 안전 점검표
점검여부
항 목 점 검 내 용
양호 미흡
1. 운전자는 음주·피로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운전자
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
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자동차 9. 앞바퀴는 재생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2027년 3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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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출발 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는 서식>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7년 3월 일( 요일)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동패고] 학년 반 (서명) [ 관광] (서명)
점검결과
구 분 점검(교육)내용 비고
(실시여·부/적·부적합)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전자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차량
외부 - 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차량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내부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운전자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교육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기타
※ 운수회사 책임자 차량안전점검표 사전제출 및 출발당일 인솔책임자(담당교사)와 운수회사 책임자
(담당자)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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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7학년도 동패고 2학년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교통편
가. 항공-왕복항공권(항공예약):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예약
나. 항공권 발권 등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짐
다. 여행기간 중 본교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각각 동일업체 소속 차량이고, “2027학
년도 동패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이 표시되도록 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과 소방관련 물
품(소화기 등)이 완비된 차량으로 선정
구분 [앞면] 부착 표지 [앞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동패고 수학여행 (제 0호차)
양식 학교명: 동패고등학교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생수: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라. 여행의 시작은 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이고, 여행의 종료는 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마. 각 조별로 이루어지는 이동의 버스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최근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재생 타이어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은 금지한다.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제출)
바. 차량의 운전기사는 가급적 65세 이하의 기사로만 배정한다.
사.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아.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
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자.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
을 진다.
차. 운전기사는 출발 전 (경찰청 또는 본교 교사 협조 하에)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한다.(운송사업자가 작성
한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제출 가능)
2. 숙박
가. 숙박시설은 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 3성
급(종전 1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콘도, 리조트급 숙박시설로 정하며, 화재, 영업배상책임
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
다.
나. 방 배정 시 정원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이불, 요, 베게)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로 세탁 후 처음
사용이어야 한다. (남학생: 163명, 여학생: 224명, 남교사: 7명(예정), 여교사: 15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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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체인원이 가급적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
숙하지 않도록 한다. 숙소에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학생들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
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의 거리 이
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유사 시에 전체 학생이 집합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마. 식사는 1식 4찬 이상으로 하며 사전에 식단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학
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해야 하며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로 공급되어야 한
다. 학생 과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서 배상토록 한다.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3. 보험관련
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나.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
출한다.
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상 해 질 병
구분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의료실비
입원 30,000 입원 10,000
금액 각100,000 통원 250 10,000 통원 250 10,000 1,000
처방 50 처방 50
4.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경호를 위해 주간 안전요원 13명, 야간 안전요원 8명(남성안전요원 포함)을 배치한다.
나. 관련 유자격자로서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
요원으로 지정한다.
다. 안전요원은 반드시 안전요원자격증소지자를 지정한다.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주제별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
한 자)
5. 레크레이션 (미실시)
6. 일정표
가. 총 5개의 조(1조, 2조, 3조, 4조, 5조)로 나누어 소규모로 실시
나. 일정은 제주도 현지 상황 및 기상 상태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약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는 관람지 예약증명서를 사전에 학교에 제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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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경비
가. 여행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숙
식(2박 2식), 현지식사(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식(석식 1식, 1인당 2만원), 전세버스임차료(제
주현지 13대, 45인승 이상,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관람료, 여행자 보험, 안전요원
(주간 13명, 야간 8명),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나. 인원 변동 시 참여 인원으로 정산함
8. 예상 비용 (총 409명 기준: 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인원 학생 387명, 교사 22명
항공료, 전세버스(제주도현지), 숙식비(2박2식),
현지식사(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석식 1식), 교통비, 입장료,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구 분 경비 내역
김포 ↔ 제주
유류할증료
항 공 료
공항세
* 상기운임은 결제완료 전까지 좌석상황에 따라 실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스 비 제주도현지 13대
숙 식 비 고급리조트 2박 2식
현지식비 중식 3식, 석식 1식, 자유석식 1식(1인당 2만원)
입 장 료 일정표 참조
안전요원 주간 3일×13명, 야간 2일×8명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진행수수료 여행사 진행 수수료 포함 기타
1. 교통비는 탑승인원에 따라 변동
2. 입장료는 방문지 변경에 따라 변동
※ 특기 사항
3. 세부 일정표는 추후 제공
4. 중식은 메뉴에 따라 변동
9.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해당도시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0. 안전사고 대책방안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
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주제별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주제별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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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반드시 분산 운행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1.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에 관한 사항
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청소년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함
다.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주제별체험학습 숙식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
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13.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주제별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
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제별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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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즉 시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패고등학교 공고
입 찰 일 자 . . .
제2026-47호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성 명:
생년월일: 사용인감 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패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
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신청인 (인감날인)
- 28 -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
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년 월 일
위임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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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구 분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비고
(유동자산/유동부채)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첨부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첨부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계약금액 비고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발주처
(천원) (인원, 장소 등)
1
2
3
주)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증명서에
한함.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
에 인원, 장소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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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2023. 11. 6.~2026.11. 5.)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기재
※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 )부문
부문
별 수 ( )부문
행
( )부문
책임
자 ( )부문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일원: 3.31.~4.2.)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숙박
협 력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회 사 ○ ○ 김 ○ ○ 제주현지 중식
중식 ○ ○ 김 ○ ○
○ ○ 김 ○ ○
○ ○ 김 ○ ○
석식
○ ○ 김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수행조직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는 최근 1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의 인원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으로 평가함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김포공항집결
항공
3.31. 제주현지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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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과업설명서 참고)
김포출발 제주출발
순 항공사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출발시간 도착시간 확보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FAX :
차량보유대수
나) 차량운행계획(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운행 운 행 차량 운전 운전 탑승 차량내 운전자가 차량 차량
구간 일자 차량등록번호 연식 기사명 경력 인원 편의시설 계약회사 색상 회사명
소속여부
제주80바 0000 2018 45명 영상및음향시설 소속
3.31.
상비약품
구비목록
제주
일원
※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9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보유대수에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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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층 별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투숙인원 비 상
신축 각종 소 방 전 기 승강기 가스시 층 시
숙 박 전 화 전체 위생 투 숙
업체명 대표자 등급 (개축) 소재지 보험가 검 사 안전도 정기점 설정기 대피시
정 원 번 호 층수 점검 인 원
년도 입사항 일 시 검 사 검 점검 별 설
화재보 1층 50명
제주 063) 험
1등급 2022. 2022. 2022. 2022.
○○○ 2007 600명 oo동 423-5 5층 영업배 2층 50명
호텔 11.26 11.26 11.26 11.26
oo번지 56 상
생산물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층별·객실별 투숙인원 및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시설 식단(조식) 메뉴 및 현지식당 좌석수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나) 전용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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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보험가입 전화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사항 번호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중식,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관리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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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 배치계획 제출
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준수 계획 제시
- 시행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참조
8. 기타(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첨부: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
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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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
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
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 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항공(김포공항↔제주도), 버스 13대(제주도일원)
나) 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
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
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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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3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차량 크기 및 차량 대수 조정 불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하고, 불법 개조 및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 회사의
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
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제별체험학습에 차
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제별체험학습 운영은 주제별체험학습단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선정한다.
다) 숙박시설은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
어 있어야 한다.
라)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본교 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는 숙
소 선호)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마) 침구는 1인 1조씩(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1조)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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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
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2일 조식 및 제3일 조식(2박2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중식 3식, 석식 1식, 자
유석식 1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
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
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
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
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
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13명, 야간: 2일간×8명)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
장체험학습 안전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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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
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
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동패
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
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동패고등학
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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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동패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평점 비고
1. 수행실적 (5점) A. 10건 이상 5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간 B. 7건 ~ 9건 3 주1)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C. 4건 ~ 6건 2 참조
수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D. 4건 미만 1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 A. 기준비율의 90% 이상 5
객 (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B. 기준비율의 50% 이상 90% 미만 3
관 (자기자본/총자산) C. 기준비율의 50% 미만 1
적
평 기준비율: 26.07% D. 미제출 0 주2)
가 A. 기준비율의 90% 이상 5 참조
(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20) B. 기준비율의 50% 이상 90% 미만 3
(유동자산/유동부채)
C. 기준비율의 50% 미만 1
기준비율: 101.43%
D. 미제출 0
A. 6명 이상 5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5점)
B. 3명 ~ 5명 3
- 여행 수행조직 및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C. 3명 미만 1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25점) 우수 보통 미흡
(1)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 7 4
기 (2) 운영방안 및 관광안내 계획
(우천 시 대책 프로그램 포함) 10 7 4
술
능 (3) 제안서 및 자료집 충실도 5 3 1
력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15점) 우수 보통 미흡
평
가 (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객실 5 3 1
(100) 청결 및 편의시설
(2) 숙박시설 안전성 (소방안전시설, 대피
5 3 1
시설, 유해환경, 안전관리 상태 등)
(3) 급식제공 능력 및 위생안전
주 5 3 1
(메뉴, 좌석, 가격, 영양사, 위생상태 등)
관 6. 교통안전 및 식사 제공 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적
평 (1) 차량연식, 차량전체의 동일회사 여부 5 3 1
가 (2) 차량 안전(운전자 안전 교육 및 차량
안전 계획의 적정성) 5 3 1
(80)
(3) 음식물 안전 및 식사제공능력
(중식․석식 메뉴, 좌석, 가격, 영양사, 5 3 1
위생상태, 친절도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우수 보통 미흡
(1) 행선지별 안전계획, 보험가입 여부, 5 3 1
(2) 재난안전․ 응급 사고 예방 및 처리 방안 5 3 1
(3)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5 3 1
8. 종합 평가 (10점) 우수 보통 미흡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한 적절성에 10 7 4
대한 종합 평가
합계 100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2026. . .
평가위원 (인)
- 40 -
[붙임 8]
주제별체험학습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업 체 명
수행업체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41 -
[붙임 9]
각 서
입찰건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본사(인)는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
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
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
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
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42 -
[붙임 10] ※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예시)
1. 건 명: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409명(학생 387명, 인솔교사 22명)
3. 기 간: 2027. 3. 31. (수)~2027. 4. 2. (금) (2박3일)
4. 산출내역 (단위: 원)
산출근거 1인당 단가
연번 구 분 규 격 총금액 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학생 교사
- 운임: 학생+교사
김포 → 제주
1 항공료 - 공항이용료: 원×409명= (2026년 11월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 원×409명= 할증료 기준)
- 운임: 학생+교사
제주 → 김포
2 항공료 - 공항이용료: 원×409명= (2026년 11월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 원×409명= 할증료 기준)
3 차량비 제주 일원 - 원×13대×3일= 학생+교사
국물이 있어야 하며, □ ○○콘도 또는 리조트
숙식비 조식
4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 숙박료: 원×409명×2박
(2박2식) 학생+교사
이상(육류, 생선 포함) - 식 비: 원×409명×2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409명
□ 월 일 석식 (○○식당)
반찬은 밥, 국 제외 4찬 - 원×409명
외부
이상(육류, 생선 포함) □ 월 일 중식 (○○식당) 식당명 명시
5 식비
- 원×409명 학생+교사
(5식)
자유석식 1식(1인당 2만원) □ 월 일 석식 (○○식당)
- 원×409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409명
입장료 일정표
코스 내에 있는 □ 원×387명 =
6 및 - 참조,
관람장소 □ 원×387명 =
체험비 교사 제외
□ 주간안전요원 경비
안전 주간안전요원 - 원×3일×13명=
7 야간안전요원 - 교사 제외
요원 □ 야간안전요원 경비
- 원×2일×8명=
여행자 종합보장형(2박3일),
8 □ 원×409명 = 학생+교사
보험료 보상액 과업설명서 참조
9 기 타 기타 경비 □ 원×387명 = - 교사 제외
합 계 액 낙찰금액
□학생: 원×387명= 원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원× 22명= 원
※ 가격입찰서의 낙찰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
2026. . .
상호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43 -
[붙임 11] ※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발권 예정
(가능)
위와 같이 2027학년도 동패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
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 44 -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
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
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패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패고등학교
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 45 -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패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패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
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46 -
[붙임 1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패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
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
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
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
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
다.
- 47 -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 48 -
[붙임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동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동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동패
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동패고등학교장 귀하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