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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065]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화물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추정가격: 24.7억원
#용역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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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1106).hwp =====
밀알복지재단 공고 제 2026 – 호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6.

□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분류포장/배송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문(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등 첨부파일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입찰건명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긴급)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 및 사전 준비기간 확보와 기증관리 웹/TMS관제시스템 개발 연계 등에 따라 긴급입찰공고로 추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개인기증자의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위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자를 선정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범
위

※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 *용역기간은 별도 협의가능

연간예정수량 약 220,000건 기초금액 (총한도) 금 2,715,240,000원 (금 이십칠억일천오백이십사만원) 추정가격 금 2,468,400,000원 부가세 금 246,840,000원 공고기간

2026. 11. 06.(금) ~ 2026. 11. 17.(화)

나. 사업범위

1)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분류포장/배송 위탁처리

(기증자 → 지역허브(스테이션) → 굿윌통합물류센터)

  • 대상권역: 수도권 전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 수도권 광역 수거·배송 인프라 구축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의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광역 수거·운송 네트워크 및 즉시 투입가능한 차량·인력·거점 인프라의 확보 및 운용 필수

3) 집하기증품 간선배송 지역허브(스테이션) 5곳 이상: 지역허브 → 굿윌물류센터 → 굿윌스토어 지점

4) 집하기증품 중 의류(외관상)는 굿윌 1차 분류 작업장 운송, 분류 된 상품의 각 지점별 배송

5) 집하기증품 중 비의류 상품은 각 지점으로 배송

6) 관리교육 실시(사고예방/보안관계 법규 준수 등)

7) 굿윌이 제공하는 기존 웹 및 앱용 ‘수거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가 유지되어야 함

  • 굿윌 SCM 프로그램에 기증데이터 API 연동 기능(모든 기증데이터 매일 업로드)

8) 수거를 위한 TMS 및 운용프로그램, 관제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완료사진을 기증자와

굿윌에 전송함을 전제로 해야 함.

(TMS 개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API 연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9) 과업지시서 및 개인정보보안 특약사항 준수

※ 세부사항은 일반/특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1. 17.(화) 10:00~16:00(12:00~13:00 제외)

※ 해당 일시 외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불가

다. 제출장소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6-11 문암빌딩 7층]

라. 1차 제안서 정량평가 : 2026. 11. 18.(수) ※2차 PT심사 대상자 개별통보

마. 2차 제안서 기술평가 PT 심사 : 2026. 11. 20. (금) 예정

바. 우선협상대상자 최종검토(현장실사 등 수행가능여부 검토) : 2026.11.25.(수) ~ 11.27.(금)

※ 지역허브(스테이션 5개소 이상) 및 운송 장비·인력은 입찰 접수 시에는 자체 보유 증빙 또는 확보계획(임대의향서, 협력업체 제휴협약서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현장실사 및 최종검증일(계약기준 7일전)까지 실사용 계약서 및 실물 차량·기사 명단을 확정·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 시에는 확보 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현장실사 시 실사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확보 또는 실사 불가 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사. 개찰 및 협상적격자 선정 : 2026. 11. 30.(월) 예정

아. 개찰장소 : 밀알복지재단 총무팀 입찰집행관PC

자. 최종준비상태 검증: 2027. 01. 01. 계약기준 7일전 TMS 및 거점, 차량, 기사 준비상황 최종확인

(준비 미비 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함.)

※ 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정량/기술평가 및 현장실사) 완료 후에 진행되며, 세부심사방법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액을 계약한도액으로 하며, 계약단가는 가격제안 및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합니다. 실제 용역대금은 계약단가에 실제 수거완료 건수를 적용하여 정산하며, 예정수량 및 계약한도액 전액의 집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한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화물운송주선업(379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760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자기 소유 또는 직접 운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본 용역의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활용하여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 차량 및 운송종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송사업 허가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TMS 연동 및 관제 역량을 갖추거나, 화물 운송 등 유사사업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투입시기에 대한 모집·계약·교육·배차·평가·정산 및 교체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작성요령 및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본 법인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나.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1단계 기술능력평가(80점)로 사업부서의 정량적 평가심사(20점)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심사(60점), 2단계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가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기준에 의거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일 7일 이전까지 운용 가능한 상태의 ‘굿윌 수거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약일부터 수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수거 외에 기증센터・택배・기증캠페인・기업기증 분야를 포함하는 기증품 등록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증데이터는 매일 단위로 SCM 프로그램으로 API 연동시켜줘야 됩니다.

바.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수조건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지시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다.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평일 근무시간(10:00~16:00) 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 팩스, 택배 등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1. 입찰 관련 문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굿윌본부 입찰담당 (☎ 02-6411-3693)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06.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1. 입찰공고문(1106).pdf =====
밀알복지재단 공고 제 2026 – 호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6.
□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분류포장/배송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문(제한경쟁/협
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등 첨부파일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
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긴급)
입찰건명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 및 사전 준비기간 확보와 기증관리 웹/TMS관제시스템 개발
연계 등에 따라 긴급입찰공고로 추진하고자 함.
개인기증자의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사업내용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위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업자를 선정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범 위 ※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65일 *용역기간은 별도 협의가능
연간예정수량 약 220,000건
기초금액
(총한도)
금 2,715,240,000원
(금 이십칠억일천오백이십사만원)
추정가격 금 2,468,400,000원
부가세 금 246,840,000원
공고기간 2026. 11. 06.(금) ~ 2026. 11. 17.(화)
나. 사업범위
1)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분류포장/배송 위탁처리
(기증자 → 지역허브(스테이션) → 굿윌통합물류센터)

  • 대상권역: 수도권 전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 수도권 광역 수거·배송 인프라 구축
  •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의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광역 수거·운송 네트워크 및 즉시 투입가능한 차량·인력·거점 인프라의 확보 및 운용 필수
3) 집하기증품 간선배송 지역허브(스테이션) 5곳 이상: 지역허브 → 굿윌물류센터 → 굿윌스토어 지점
4) 집하기증품 중 의류(외관상)는 굿윌 1차 분류 작업장 운송, 분류 된 상품의 각 지점별 배송
5) 집하기증품 중 비의류 상품은 각 지점으로 배송
6) 관리교육 실시(사고예방/보안관계 법규 준수 등)
7) 굿윌이 제공하는 기존 웹 및 앱용 ‘수거통합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가 유지되어야 함
  • 굿윌 SCM 프로그램에 기증데이터 API 연동 기능(모든 기증데이터 매일 업로드)

8) 수거를 위한 TMS 및 운용프로그램, 관제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완료사진을 기증자와
굿윌에 전송함을 전제로 해야 함.
(TMS 개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API 연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함.)
9) 과업지시서 및 개인정보보안 특약사항 준수
※ 세부사항은 일반/특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1. 17.(화) 10:00~16:00(12:00~13:00 제외)
※ 해당 일시 외 접수불가
  • 2 -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불가
다. 제출장소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6-11 문암빌딩 7층]
라. 1차 제안서 정량평가 : 2026. 11. 18.(수) ※2차 PT심사 대상자 개별통보
마. 2차 제안서 기술평가 PT 심사 : 2026. 11. 20. (금) 예정
바. 우선협상대상자 최종검토(현장실사 등 수행가능여부 검토) : 2026.11.25.(수) ~ 11.27.(금)
※ 지역허브(스테이션 5개소 이상) 및 운송 장비·인력은 입찰 접수 시에는 자체 보유 증빙 또는 확보계
획(임대의향서, 협력업체 제휴협약서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후 현장실사 및 최종검증일(계약기준 7일전)까지 실사용 계약서 및 실물 차량·기사 명단을 확정·제출하
여야 합니다.(단, 입찰 시에는 확보 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현장실사
시 실사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확보 또는 실사 불가 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사. 개찰 및 협상적격자 선정 : 2026. 11. 30.(월) 예정
아. 개찰장소 : 밀알복지재단 총무팀 입찰집행관PC
자. 최종준비상태 검증: 2027. 01. 01. 계약기준 7일전 TMS 및 거점, 차량, 기사 준비상황 최종확인
(준비 미비 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함.)
※ 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정량/기술평가 및 현장실사) 완료 후에 진행되며, 세부심사방법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예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액을 계약한도액으로 하며, 계
약단가는 가격제안 및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합니다. 실제 용역대금은 계약단가에 실제 수
거완료 건수를 적용하여 정산하며, 예정수량 및 계약한도액 전액의 집행을 보장하지 않습니
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부정한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화물운송주선업(3796), 화물자동차운
송주선사업(760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자기 소유 또는 직접 운용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본 용역의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활용하여 수

  • 3 -

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 차량 및 운송종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송사업 허가 및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TMS 연동 및 관제 역량을 갖추거나, 화물 운송 등 유사사업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자이어
야 합니다.
바.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직접 투입시기에 대한 모집·계약·교육·배차·평가·
정산 및 교체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작성요령 및 제출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본 법인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나.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1단계 기술능력평가(80점)로 사업부서의 정량적 평가심사(20점)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심사(60점), 2단계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
가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기준에 의거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일 7일 이전까지 운용 가능한 상태의 ‘굿윌 수거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약
일부터 수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수거 외에 기증센터・택배・기증캠페인・기업
기증 분야를 포함하는 기증품 등록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증데이터는 매일 단위로 SCM 프로그램으로 API 연동시켜줘야 됩니다.
바.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4 -

8.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
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수조건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일반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지시서를 따르며,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
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됩니다.
다.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평일 근무시간(10:00~16:00) 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편, 팩스, 택배 등의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1. 입찰 관련 문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굿윌본부 입찰담당 (☎ 02-6411-3693)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06.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5 -

===== 2. 제안요청서(1106).hwp =====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1. 06.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 과업개요 Ⅰ 과업안내

가. 사 업 명 :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용역기간은 별도 협의가능

다. 사업예산 : 금 2,715,240,000원(VAT포함)

라. 사업위치 :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 기증자가 방문을 요청한 장소

마. 과업내용 : 일반/특별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현장심사 및 최종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06.(금) ~ 2026. 11. 17.(화)

나. 제안서 제출기한 : 2026. 11. 17.(화) 10:00~16:00(12:00~13:00 제외)

해당 일시 외 접수불가

다. 제출장소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1길 6-11 문암빌딩 7층]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가, 제출마감 시간 엄수)

마. 제출서류 연번 평가 구비서류 목록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별도밀봉제출)

[서식1호]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서식2호]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3] 서약서 [서식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5] 입찰서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

[서식6~8] 정량적 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제안업체 소개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각 단위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서식10]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별도밀봉제출)

정성적 분야 사업계획 제안서 9부(업체명 표기1부, 미표기 8부)

동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별도 제출 3 가격제안서 (별도밀봉제출) [서식9] 가격제안서 1부 4. 전체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내
용

입찰공고 2026.11.06.(금) ⋅조달청(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11.17.(화) ⋅접수처 : 밀알복지재단 굿윌부문 1차 제안서 정량평가 / 2차 제안서 PT심사 참가업체 통보 2026.11.18.(수) ⋅사업부서 자체 심사 ⋅개별통보 2차 제안서 기술평가 PT심사 2026.11.20.(금) 예정 ⋅시간 및 장소 별도공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검토 2026.11.25.(수)~11.27.(금) ⋅지역허브 및 거점, 차량, 기사 등 현장실사 협상적격자 선정 2026.11.30.(월) 예정 ⋅선정 후 개별 통보 협상실시 협상 적격자 선정 후 7일 이내 실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 계약체결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사전준비 및 최종검증 계약체결일~2026.12.31. ⋅물류 인프라/인력 세팅 등

※ 상기일정은 재단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개요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

1) 1차 제안서 정량평가 사업부서 자체 심사: 2026. 11. 18.

2) 2차 제안서 기술평가 PT심사 참가업체 통보: 2026. 11. 18. 개별통보

3) 2차 기술평가 PT심사: 2026. 11. 20. (※ 장소별도공지)

4) 우선협상대상자 최종검토(현장실사 등 수행가능여부): 2026.11.25.~11.27.

5)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026. 11. 30. (※ 개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재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정성적 기술평가

1) 방법: 업체 제안서 PPT 발표 후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안서 평가

2)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7명

  • 위원운영 방법: 해당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3배수 이상 선정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고유번호를(1~21번)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결정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은 행정안전부 기술능력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평가표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의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같다.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 량 적 평 가 소 계 20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의 누적실적금액

6 사업 부서 평가 참여인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 과업총괄책임자 전문성 4 - 용역수행 참여인력 4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6 정 성 적 평 가 소 계 60 수행능력(10점) ○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구성현황 및 전문성 10 평가 위원회 평가 수행계획 및 체계 (20점) ○ 과업 수행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10 ○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1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30점)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제안사항 등

2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점기준에 의거 평가 20 평점 산식 [붙임2]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기준 가. 유사과업 수행실적 평가 (6점)

  •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과업의 누적실적금액으로 산정

※ 인정 대상 (택 1 이상 포함):

  • 개인/가정 대상 방문수거 및 회수 물류 용역 (의류, 도서, 재활용품, 중고물품 등)
  • 택배·라스트마일 배송/집하 위탁 운영 용역

※ 인정 제외 대상:

  • 단순 공장-창고 간 원자재·제품의 대형 화물 간선 수송(단순 B2B 셔틀 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 건설폐기물·일반폐기물 운반 용역

- 퀵서비스, 단순 보관창고 임대/하역 용역 구 분 10억 이상 6억 이상 3억 이상 1억 이상 ~3억미만 1억 미만 배 점 6 4 2 1 0

나. 참여인력 기술능력(과업총괄책임자 전문성, 용역수행 참여인력)

① 사업책임자의 경력 (4점)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10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배 점 4 3 2 1 ② 참여인력의 관련 경력(4점) 구 분 7년 이상 5년 이상~7년 미만 3년 이상~5년미만 (2인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1인) 배 점 4 3 2 1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소속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별도제출

다. 경영상태 평가 (6점)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배점한도 : 6점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수) 비고 AAA, AA+, AAO, AA- 6.0 A+ 5.9 AO 5.8 A- 5.7 BBB+ 5.6 BBBO 5.5 BBB- 5.4 BB+, BBO 5.3 BB- 5.2 B+, BO, B- 5.1 CCC+ 이하 4.8 2.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수행능력 ○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구성현황 및 전문성 (10) 10 9 8 7 5 수행계획 및 체계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10) 10 9 8 7 5 ○ 과업 수행 체계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10) 10 9 8 7 5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수행절차 및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10) 10 9 8 7 5 ○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제안사항 등

(20) 20 18 15 12 10 합 계 (60) 60 54 47 40 30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3. 가격평점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 배점한도 : 20점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Ⅳ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일
시 : 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절할 수 있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2. 협상 진행

○ 일
시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진행 -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사업장 현장확인(우선협상대상자)

  • 사업자의 메인물류센터 및 수도권 주요거점 등(최소 5곳 이상)
  • TMS 사용여부, 관제팀 운영상태 등 전반
  • 기사 및 차량확보 상태: 선발과 서비스교육 상태 등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 최종준비상태 확인

  • 수거를 위한 TMS 및 운용프로그램 준비완료, 관제팀 조직구성 여부, 수거완료

사진을 기증자와 굿윌에 전송 할 수 있는지 등 여부 최종상태 모니터링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굿윌스토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5.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요청서의 성격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입찰자(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간 적법한 협의 또는 재단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나.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다.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과업내용서, 입찰공고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 제안서 및 부속자료 모두 A4용지 세로서식으로 작성, 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같이 부여해야 한다. 제안설명서 및 발표용 PPT자료는 A4용지 가로서식으로 작성한다.

다.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며(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가능하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굿윌본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보안 및 책임

가. 협상대상자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목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세부 목차(권고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집계표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3. 관련 실적

  • 최근 5년간(2022.1~2026.11) 유사용역 수행 실적 제시

4. 경영상태 - 경영상태 관련자료(기업신용평가확인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기술부문

※지역허브 5개소 및 운송차량·기사 확보 방안

: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 증빙 외에 낙찰 시 즉시 가동 가능한 물류거점 맟 차량 수급 협력체계 구축 계획서 등으로 대체 제안 가능.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하는 현장실사 전까지 실제 사용 권한 및 운영 체계를 입증하여야 함.

1. 수행능력

  • 과업수행 인력 구성의 특ㆍ장점 및 안정적 공급방안

※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 이름, 주소 등 표기 금지

2. 수행계획 및 체계 - 사업목적, 사업방향, 사업내용 각 분야 / 항목 / 단계별 세부계획

※ TMS 관제조직 운영 및 인력편성 세부계획 필수작성

3. 추진계획 추진체계, 추진방법, 일정, 협력체계 4. 수행방법 - 사업추진전략, 수행절차, 수행방법 5. 제안내용

사업의 구체성, 차별성, 결과활용계획,
프로젝트 관리계획(수행과정, 사후 지원), 기대효과 등

다. 제출부수: 제안서 9부(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8부), 동 내용(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이 수록된 USB 1개 별도 제출

Ⅵ 첨부서류 목록

1.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 제2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서식 제3호> 서약서

4.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5. <서식 제5호> 입찰서 6. <서식 제6호> 업체 소개서 7. <서식 제7호> 투입인력계획

8. <서식 제8호>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9. <서식 제9호> 가격제안서

10.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위탁처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서식 제2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밀알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밀알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밀알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밀알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굿윌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밀알복지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굿윌관계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밀알복지재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밀알복지재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밀알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1.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공고명 :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위탁 처리용역

업체명 : 주 소 :

당사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입찰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어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4. 제안서 작성 시 알게된 귀사의 내부정보를 타사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5. 계약 체결 후, 용역범위에 따라 수량의 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계약이 필요할 시,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이행합니다.

6. 당사는 상기 1~5항의 불이행에 따른 귀 법인의 어떠한 손해(민ㆍ형사법상의 손해 포함)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정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11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서식 제5호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2026년 11월
일

건
명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위탁처리 용역

건 당 금 액 /건 (VAT포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입찰자 :

2026년 11월
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서식 제6호 업체 소개서 - 일반현황 및 연혁 -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위탁처리용역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연혁 서식 제7호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책임자 참여인력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해당분야 업무경력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해당분야 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주3) 투입인력 개인 경력증명서 제출 서식 제8호 최근 5년간 사업 수행실적(업체용)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 천원

※ 단위사업별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제9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입찰건명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

입찰공고번호 제안금액 /건 (VAT포함) 세부내역 (수거건당) ※ 세부항목별 금액작성 항 목 세부내용 금액(단위:원) 수거비 수거기사(건당) 수수료 및 인건비 등 (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비 포함) 거점운송비

지역허브(스테이션)→굿윌물류센터→매장 간선/지선 운송 및 배송비

거점운영비 지역허브(거점스테이션 00곳) 운영관리비 TMS

TMS 프로그램(배송/관제) 운영 등 관제조직 전담인력 인건비 일체포함

일반관리비

기사선발 및 교육훈련, 안전 및 보안관리비, 기업이윤 등

배차프로그램 구독료 배차프로그램 관련 이용·연동료 (월 400만원x12개월=4,800만원 / 연간 예정수량 220,000건 기준) 220원 (VAT 포함, 고정방영)

배차프로그램 구독료는 건당 제안단가(VAT 포함) 내에 필수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연락처 이름/직함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00일

신청인 :
(직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 제안서 입찰 관련 제출서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담당업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e-mail 주소 4대보험 증명서 제출에 따른 직장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1년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보유․이용 근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020. 8. 11 시행)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 제안서 입찰 관련 제출서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보유․이용 근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020. 8. 11 시행) 제12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해당없음

2026년 11월
일

동의자 확인 :
(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귀하

===== 3. 일반과업지시서(1106).hwp =====

육상운송 위탁처리 용역계약 일반과업지시서 제1조(과업명)

굿윌스토어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집하기증품 배송 위탁처리용역(이하 “위탁처리용역”이라 한다)

제2조(과업목적)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이하 “굿윌지점”이라 한다)에 기증을 원하는 불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기증품을 수거하고 집하된 기증품을 굿윌스토어 각 지점에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육상운송용역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인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를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증품을 수거하고 집하된 기증품을 굿윌스토어 각 지점에 공급하는 육상운송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기증자”는 굿윌스토어의 미션과 운영방식에 동의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소유의 물품을 기증하였거나 기증하고자 하는 불특정 개인과 기업・단체를 말한다.

④“방문수거”는 물품 기증 의사가 있어 전화 또는 수거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수거웹”이라 한다)을 통해 굿윌스토어에 방문수거를 요청하여 기증자의 거주지 또는 기증자가 원하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기증물품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⑤“집하기증품”은 기증자의 거주지 또는 기증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기증품을 수거하여 집하장(굿윌 물류센터 또는 지역허브)으로 옮겨져 모아진 기증품을 말한다.

⑥“지역허브”는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지역단위 집하장소를 말한다.

⑦“굿윌물류센터”는 지역허브로 집하된 기증품이 통합 집하되어 굿윌지점별 배송을 준비하는 장소를 말하며, 용답물류센터와 서부물류센터 2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⑧“굿윌지점”은 발주자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개설되는 전국 지역(이하 “수거예상지역”이라 한다) 소재 매장을 말한다.

⑨“통합CS콜센터”는 발주자의 기증접수 및 수거통합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를 말한다.

⑩“수거통합관리프로그램”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웹 형태의 패키지 프로그램”(이하 “웹 패키지”라 한다)으로 발주자의 과업목적인 기증품 수거 업무 내용에 기반 한 기증물품 수거 신청・접수, 수거완료(사진첨부), 스케줄 관리 및 단계별(3단계) 자동 문자 발송, 기증고객관리 및 기증데이터 통계처리, 접근 권한을 포함한 저장된 데이터 보안처리 등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을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운용하는 TMS 관제 프로그램과 API 연동을 통해 수거완료(사진첨부 포함) 및 기증데이터가 실시간 반영・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⑪“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명시된 첫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둘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둘째의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⑫“수거장비”는 수거예상지역에서 일평균 800건~1,300건 수거 가능한 4바퀴 차량운반구를 말하며, 매일 수거 된 물품은, 지정된 집하수거지에서, 굿윌 1차 작업장으로 간선 운송하여 보내지며, 수거집하지에서 분류 된 상품들은 수도권 각 매장에 매일 배송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2026년 10월 현재, 수도권 12개 매장 배송 중이며, 신규 매장이 오픈하는 경우 배송 도착지는 추가됨.)

⑬“수거기사”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확보·운영·관리하는 운송인력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적법한 운송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승인된 협력운송업체 소속 인력을 포함하고, 수거기사의 확보, 계약, 보수, 근무관리, 교육, 배치 및 노무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모든 수거 기사별로 ‘성범죄경력,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경력조회’ 회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굿윌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기간)

계약 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5일(1년)로 한다.

*용역기간은 별도협의 가능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자기앞수표, 은행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보증금에서 손해액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전액 발주자에 귀속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7조(용역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하거나 발주자가 용역이행보증 또는 연대보증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 및 의무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의무(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미리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수거기사 및 사고예방)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수거기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거기사의 행위(용역 수행 중의 기증고객 응대 및 서비스, 기증품 관리, 기증자 소유 물품 및 구조물의 물자사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관리・교육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거 중 도난, 화재, 침수, 유실, 부패, 변질, 변색, 동해 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고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서비스 품질, 기증자 응대,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기증품 관리기준이 준수되도록 수거기사에게 필요한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개별 수거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 또는 노무관리를 하지 아니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거기사의 반복적인 서비스 기준 위반, 안전사고,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 계약상 과업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서비스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정 방법(교육, 업무배제, 교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발주자는 특정 수거기사의 교체 또는 배제를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협약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에 관한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증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 제1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된 건”의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하된 기증품을 발주자의 각 지점으로 배송을 거부하거나 배송하지 아니할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 계약체결 후 1월 1일부터 수거서비스가 가동 되지 않을 때

나. 기사 및 차량 등의 준비부족과 서비스 품질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수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중도포기를 통보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 소속 인력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대체인력 투입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거 및 배송 중 도난, 유실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압류·회생·파산·영업중단·중대한 신용악화·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총 계약금액의 10%)은 위약벌로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차질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제2항의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초과 손해액(대체 사업자 투입 추가 비용, 영업 차질 손실, 재공고 행정비용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⑥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목적 결과물인 수집된 기증물품의 회수 등 발주자가 행하는 모든 후속 조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조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 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일평균 800~1,300건의 수거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4바퀴 차량운반구 및 수거기사 현황, 과업 수행 가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기증물품의 효율적인 집하를 위해 지역허브를 5개 이상 수도권 전역의 방문수거 물량을 당일 또는 정해진 시간 내 집하하고, 굿윌 물류센터로 정해진 리드타임 내 간선운송할 수 있는 물류거점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방문수거 분류포장 및 집하기증품 배송 등)

①방문수거 예상지역은 수거예상지역 중 기증자가 방문수거 접수 시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방문수거 대상은 발주자의 "콜센터"로 방문수거를 요청한 기존기증자 또는 신규기증자로 한다.

③방문수거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거물량 증가 등으로 대기기간이 서비스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추가 수거서비스 제공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추가 수거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근무운영은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

④지역허브로 방문수거 된 기증품 중 의류 기증품은 굿윌의 용답물류센터로 운송되어야 하고, 비의류 기증품과 용답물류센터에서 1차 분류된 의류는 계약 대상 각 매장으로 매일 직・배송 처리하여야 한다.

⑤기증물품은 최초 수거후 입고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분류하고 출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⑥최초 가용/폐기 상품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시즌 구분 등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분류작업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한다.

⑦분류후 전량 출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전량 출고가 어려워 재고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협의하여 보관대상 물품관리를 결정한다.

제14조(방문수거에 필요한 기술력과 장비 보유량)

①계약상대자의 “위탁처리용역수행”과 발주자의 “콜센터”와 연동하여 “수거기사”의 업무를 관제할 수 있는 “TMS관제 프로그램”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TMS 관제 프로그램 및 배차 솔루션의 완활한 도입·운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연동규격을 충족하는 전문 솔루션 업체와 자체 책임하에 별도의 이용·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3의 솔루션 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API 연동 지연, 시스템 장애·오류, 관제 누락, 개인정보 유출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관리적·재정적·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수거예상지역에서 매일 800건~1,300건 이상의 방문수거 접수 건을 처리할 수 있는 4바퀴 차량운반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5조(수거업무 수행)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하는 “개인기증품 방문수거 및 배송업무”는 “육상운송 위탁처리 용역계약 일반과업지시서”와 “육상운송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별과업지시서”와 같으며,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 협약서”로 상호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기증자와 기증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는 수거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가 실천될 수 있도록 수거기사를 상시 교육하여야 한다.

1. 기증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기증물품이 기증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증물품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도록 수집・운반・하역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증품 수거 과정에서 기증자와 기증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증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증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기증 참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증자의 물품 기증 내역을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작성하여 기부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증자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7. 기증자에게 정확한 기증정보를 제공하여 적합한 기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물류업무 지체 시 지체보상금)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굿윌지점의 “판매물품 생산 및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거완료 건을 기준으로 매월 정산・청구하는 용역료에서 방문수거와 배송이 수행되지 않은 매 일당 건당 단가 기준 매 건당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정산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

1. 위 제13조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수거 또는 집하기증품 배송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2. 발주자의 “수거통합관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기증자 CS업무”에도 영향을 주어 굿윌의 이미지 손상이 명백한 경우.

제18조(용역대금의 정산)

①용역대금의 정산기간은 매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로 하며, 정산대상은 정산기간 중 수거 “완료” 처리된 “건”으로 한다.

②위 제1항에서 언급한 “건”의 산정기준은 “[붙임5] 포장단위 기준 및 수량별 건수 산정표”에 따르되, 방문수거로 인정되는 최소 수거단위는 “50ℓ 용량 봉투 기준 2개 또는 35ℓ 용량 우체국택배박스 4호 기준 3개”를 충족하여야하며, “최소 수거단위” 또는 제4항의 “수량 1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산내역검사 시 “병합 등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른 과업 완료 후 매월 월말기준으로 발주자의 해당 굿윌지점에게 “[붙임1]에서 [붙임2]의 서류 및 굿윌지점별 [붙임3]에서 [붙임4]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내역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해당 굿윌지점은 5일 이내에 정산내역검사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정산내역검사 결과에 이의가 없을시 “[붙임2] 용역대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자의 해당 굿윌지점은 5일 이내에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④수거 완료된 “건은 월별로 최종 집계하여, 계약 대상 매장별로 정산하여 청구한다.(방문수거 물량이 폭증하여 계약 대상 이외의 매장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되는 매장을 포함하여 대금을 안분 청구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대금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록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는 경우

2. 최소 수거단위를 충족하지 못한 건을 정상 건으로 정산한 경우

3. “1건”의 기본 수량을 충족하지 못한 건을 정상 건으로 정산한 경우

4. 방문수거 접수 시 입력한 포장단위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수거한 건의 증빙(사진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방문수거 건수 대비 기증품 입고 수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집하기증품의 배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굿윌지점의 영업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및 배송기사의 파업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및 서비스 수준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증자의 기증 내역과 수거내역이 현저히 달라 기증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담당자가 확인을 요하는 경우

2. 수거 및 배송도중 발생한 분실 및 파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역허브로 수집된 기증품 현황, 관리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0조(재정적 책임)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수거 및 배송도중 발생한 수거기사의 사고에 관한 사항.

2. 이 계약의 이행 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

제21조(권리 의무 양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조문해석 등)

①계약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 등의 조문에 의한다.

②계약서상의 제반 조치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한다.

[붙임1] 용역대금 통합 청구내역서 00월분 용역대금 통합 청구내역서

○ 총 수거건수 :
○ 수거일수 :
○ 일평균 수거건수 :

(단위 : 개) 수거일자 수거건수 단가 청구금액 비고 일반 추가 합계 건수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합계 [붙임2] 방문수거 통합 세부내역서 00월분 방문수거 세부내역서

○ 기간 : 20 .
.
. ~
.
.
.

(단위 : 개) 수거일자 기증자 접수수량 완료수량 추가수량 비고 성명 전화번호 Box Bag Box Bag Box Bag [붙임3] 지점별 용역대금 청구서 00월분 용역대금 청구서 계약상대자 로고/마크 공 급 자 사업자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태 종목 작성일자 : 주소 귀하 전화번호 입금계좌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청구합니다. (단위 : 원, 건) 해당 년 월 단가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붙임4] 지점별 용역대금 청구내역서 00월분 용역대금 청구내역서 ○ 지점명 : (단위 : 개) 수거일자 총 수거건수 청구내역 청구금액 일반 추가 합계 건수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합계 [붙임5] 포장단위 기준 및 수량별 건수 산정표 구분 수거기증품 포장단위별 수량(개) 산정건수 (건) 포장단위별 수량 1개 기준 봉투 박스 기본구간 02~10 03~10 1

∙ 봉투 1개 : 50ℓ 용량 굿윌기증봉투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 박스 1개 : 35ℓ 용량 우체국택배박스 4호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 도서 1개 : A4용지 1박스에 준하는 부피.(또는 15권 묶음)

∙ 기타 : 포장이 번거로운 소형가전・가구・운동용품 등은 개별단위.

추가구간 11~20 11~20 2 21~30 21~30 3 [첨부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정보보안 특약서

본 특약서는 기증품 방문수거 및 관련 운송 용역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특약과 일반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서의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특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1조(목적)

본 특약은 방문수거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기증자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보호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스템 운영구조 및 역할)

① 발주자는 자체 또는 임대한 서버에서 기증관리 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계약상대자가 연계하는 TMS를 방문수거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및 승인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과 TMS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소속 관리자·배차담당자·수거기사 등이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교육하여야 한다.

③ 서버, 기증관리 웹 및 발주자가 관리하는 시스템 영역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발주자의 책임영역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그 개인정보취급자의 행위로 발생한 계정공유, 무단열람, 복사·저장, 목적 외 이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 영역으로 한다.

④ TMS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 여부와 법적 지위는 발주자가 별도 계약 및 실제 처리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한 위탁·재위탁 관리조치를 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방문수거 일정 확인, 기증자 연락, 방문장소 확인, 배차·운송관리, 수거완료 처리 및 증빙 등록, 수거·배송 관련 민원처리, 정산 확인 등 방문수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한다.

제4조(처리 개인정보의 최소화)

① 계약상대자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② 방문수거 수행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계약상대자 또는 수거기사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명, 연락처, 주소, 방문메모 및 공동현관 출입정보 등은 각각의 업무상 필요범위와 노출기간을 최소화한다.

제5조(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를 개인 연락처, 개인 메신저, 개인 이메일, 개인 클라우드, 개인 메모장 등에 별도로 저장·전송하거나 사적 연락·영업·홍보 등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업무상 불필요한 화면캡처, 촬영, 출력, 다운로드,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제6조(재위탁)

①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 신청 시 재수탁자의 명칭, 업무범위, 처리 개인정보, 처리장소 및 보호조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수탁자에게 본 특약과 동등 이상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수탁자의 귀책행위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① 발주자는 역할과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차등 부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리자·배차담당자·수거기사의 신규 투입, 업무변경, 계약종료, 퇴사 등 권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통보를 확인한 후 필요한 계정의 부여·변경·말소 조치를 한다.

④ 계정은 개인별로 사용하며 공동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거기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배정된 수거건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TMS 및 모바일 단말기 이용)

① 수거기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TMS 모바일 앱 또는 지정된 방법으로만 기증자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거기사가 앱에서 열람한 개인정보를 단말기에 별도로 저장·복사·촬영·전송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③ 단말기 분실·도난, 계정탈취 또는 무단접근이 의심되는 경우 수거기사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계정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④ 수거완료 후 해당 기사에게 해당 기증자의 개인정보가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발주자는 시스템 접근구조를 설계·운영한다.

제9조(공동현관 출입정보 등 주거지 정보)

①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주거지 출입정보는 해당 방문수거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수거기사는 이를 별도로 기록·복사·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문수거 완료 후에는 해당 수거기사가 해당 정보에 재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접속기록 및 시스템 점검)

① 발주자는 관계 법령 및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점검하고 비정상적 조회·다운로드 등 이상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 또는 적정한 위탁업무 감독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사용자 현황, 교육내역, 권한변경 사유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서약)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자·배차담당자 및 수거기사 등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투입 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교육 및 서약 이행자료를 제출한다.

③ 발주자는 굿윌 내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안서약 및 교육·권한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제12조(침해사고 및 이상징후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오발송·무단열람·계정탈취 또는 그 우려를 인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1차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주자의 사고조사·정보주체 대응·관계기관 신고 등에 협조한다.

③ 사고경위, 대상정보, 영향범위, 조치내역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발주자의 관리·감독)

① 발주자는 위탁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본 특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자체점검 결과 제출 또는 필요한 범위의 보안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며,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③ 중대한 위반 또는 침해위험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 또는 관련 계정의 사용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유·파기 및 계약종료)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외부에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적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정보가 별도 생성·보유된 경우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복구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파기결과를 제출한다.

③ 계약만료·해지 또는 사업자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계정·자료·출력물 등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며 신규 사업자 인수인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한다.

④ 원본 업무데이터가 발주자 시스템에 보관되는 구조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별도 데이터 이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유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15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또는 업무 종료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공개 업무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개인정보취급자의 귀책으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중대한 위반, 무단 재위탁, 고의적 목적 외 이용 또는 반복적 위반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시정요구, 관련 업무·계정의 중지, 인력교체 요구 또는 계약해지 등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관계 법령과 본 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다.

2026. 00. 00.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ㅇㅇㅇ점 원장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보 안 서 약 서 (방문수거 용역업체용)

당사는 굿윌스토어의 기증품 방문수거 및 관련 운송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증관리 웹 및 TMS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계약상 방문수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소속 관리자·배차담당자·수거기사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 및 접근권한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되도록 관리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의 신규 투입·업무변경·퇴직·계약종료 등 권한 변경 사유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4. 개인정보를 개인 연락처, 메신저, 이메일, 클라우드, 메모장 등에 별도로 저장·전송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교육·관리한다.

5.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기증자의 주거지 출입정보가 별도 기록·저장·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6.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고 재수탁자의 보호조치를 관리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 투입 전 및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8. 개인정보 침해사고 또는 그 우려를 인지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피해확산 방지, 조사 및 재발방지에 협조한다.

9. 발주자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교육·서약 증빙 확인 및 시정요구에 협조한다.

10. 계약종료 시 발주자 시스템 접근을 중단하고 별도 보유한 개인정보·출력물·복제본 등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한다.

11. 본 서약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정보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ㅇㅇㅇ점 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관리자·배차담당자용)

본인은 굿윌스토어 기증관리 웹 및 TMS를 이용하여 방문수거 관리·배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상 필요한 기증자 정보만 열람하고 호기심·사적 목적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2. 본인에게 부여된 계정·비밀번호·인증수단을 타인과 공유·대여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를 개인 PC·휴대전화·USB·개인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 등에 임의 저장·전송하지 않는다.

4. 업무상 필요 없는 화면캡처·촬영·출력·다운로드·복사를 하지 않는다.

5. 수거기사에게는 해당 수거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하고 시스템 밖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다.

6.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주거지 출입정보를 별도 기록·저장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7. 수거기사의 신규 투입·교체·계약종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 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계정 변경·말소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8. 개인정보 오발송·무단조회·계정공유·단말기 분실 등 사고 또는 의심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업무 종료·퇴직·계약종료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10.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회사·발주자의 규정과 계약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ㅇㅇㅇ점 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수거기사용)

본인은 굿윌스토어 방문수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TMS 앱 등을 통해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기증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방문메모, 공동현관 출입정보 등은 배정받은 방문수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앱에 표시된 개인정보를 화면캡처·사진촬영·복사하거나 종이·메모장 등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3. 기증자 전화번호를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 카카오톡 등 메신저·이메일·SNS·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않는다.

4. 방문수거 업무가 끝난 후 기증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5.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주거지 출입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6. 본인의 TMS 계정·비밀번호·인증수단을 다른 기사 또는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7. 휴대전화 분실·도난, 계정탈취, 잘못된 기증자 정보 열람·전송 등 사고 또는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8. 업무에 사용한 단말기에 개인정보가 별도로 저장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임의로 이용하지 않고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9. 수거기사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10. 본 서약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회사 규정에 따른 책임과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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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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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ㅇㅇㅇ점 원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굿윌 내부 개인정보취급자용)

본인은 굿윌스토어 기증관리 웹 및 관련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권한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조회·등록·수정·출력·다운로드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2. 본인의 계정·비밀번호·인증수단을 다른 직원 또는 제3자와 공유·대여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를 개인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USB·개인 휴대전화 등 승인되지 않은 수단으로 저장·전송하지 않는다.

4. 업무상 필요 없는 화면캡처·사진촬영·출력·다운로드·복사를 하지 않는다.

5. 기증자의 성명·연락처·주소·방문메모 및 공동현관 출입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6. 특정인·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호기심이나 사적 목적으로 조회하지 않는다.

7.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 또는 업무자료를 방치하지 않고, 사용목적이 끝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 또는 파기한다.

8. 오발송, 무단접근, 계정도용,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9. 전보·업무변경·퇴직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변경 또는 종료되는 경우 부여받은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절차에 협조한다.

10. 업무 종료 또는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공개 업무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1.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법인 내부규정에 따른 책임과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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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ㅇㅇㅇ점 원장 귀하

===== 4. 특별과업지시서(1106).hwp =====

육상운송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별과업지시서 제1장. 총칙 제1조(총칙)

①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증품 방문수거, 집하 및 배송 용역(이하 “과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서, 일반과업지시서, 본 특별과업지시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정보보안 특약서 등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과업수행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수거기사 모집, 근무관리, 인력배치, 차량배치, 구체적인 배차운영, 보수·정산, 교육 및 기타 노무관리는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⑤ 발주자는 개별 수거기사에게 수거 동선, 방문 순서,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직접 지시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범위 및 제외업무)

① 본 용역의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굿윌통합콜센터 또는 굿윌기증관리 웹을 통해 접수·확정된 기증품의 방문수거

2. 수거정보 확인, 기증자 사전안내 및 수거완료 처리

3. 수거된 기증품의 지정 집하거점 반입 및 집하관리

4. 집하거점에서 발주자가 지정하는 물류센터·작업장 등으로의 배송

5. 발주자가 별도로 분류·처리한 기증품을 인계받아 지정된 굿윌 지점 또는 지정장소로 운송하는 배송

6.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증관리 웹 및 TMS의 과업수행 목적상 이용

7. 과업 관련 민원·사고·실적·정산자료의 확인 및 보고

② 예상 방문수거 물량은 일평균 약 800~1,300건이며, 실제 물량은 기증신청, 계절, 행사, 신규매장 개점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수거건수의 정산단위와 산정기준은 일반과업지시서 및 가격산출·정산기준에 따른다.

④ [붙임1]에는 입찰공고 직전 최근 12개월의 월별 방문수거 실적을 제시한다.

제2장. 시스템 및 방문수거 제3조(기증관리시스템 및 TMS의 이용)

① 발주자는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는 기증관리 웹 프로그램 및 이에 연계된 TMS를 과업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확정된 수거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인력과 차량을 운영하여 수거서비스를 수행한다.

③ TMS에서 생성·제공되는 수거일정, 지역, 경로 등은 계약상대자가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운영정보로서, 발주자가 이를 통하여 개별 수거기사에게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리자·배차담당자·수거기사 등의 신규 투입, 변경 또는 업무종료 시 발주자에게 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 계정은 개인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용·양도·대여를 금지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와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정보보안 특약서」와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에 따른다.

제4조(수거서비스 기준)

① 방문수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본 서비스일로 하되, 기증신청 접수일로부터 수거완료일이 7일을 넘지않도록 한다. 물량증가, 적체 또는 기타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토요일·공휴일 수행 여부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기증관리 웹 및 TMS에 확정된 방문일정에 따라 수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정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일 확정된 수거건에 대하여 기증자에게 방문시간대 등 필요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동문자 등 시스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외건의 안내방식은 [붙임3] 서비스 절차에 따른다.

④ 기증자가 사전안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또는 일정변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일정에 따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중복접수, 일정변경, 재접수, 정보변경, 특별기증품, 현장 추가접수 등 특이사항은 시스템에 기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관리체계를 통하여 당일 발주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⑥ 확정된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취소 또는 반복적인 일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비대면 및 대면 수거절차)

① 수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거담당자가 출발 전 배정된 수거건의 기증품목, 물품위치, 방문요청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관리한다.

③ 수거지 도착 후 약속된 장소의 기증품을 확인하고, 정산·수거완료 증빙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증품 사진을 촬영하여 지정 시스템에 등록한다. 주거 내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접수내용과 실제 기증품이 다른 경우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 절차에 따라 수정·통보한다.

⑤ 기증가능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시한 기증품 수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증불가품은 정중하게 안내하고 수거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대면수거 시 계약상대자는 수거담당자가 기증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기증품의 수량·상태를 확인하여 인계받도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⑦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증봉투가 있는 경우 수거완료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증자에게 전달 또는 지정 장소에 비치한다.

제6조(기증자 개인정보 및 주거지 정보 보호)

① 수거업무에 제공되는 기증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방문메모, 공동현관 출입정보 등은 해당 방문수거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거담당자가 개인정보를 개인 연락처·메신저·이메일·클라우드 등에 별도로 저장·전송하거나 화면캡처·촬영·복사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③ 공동현관 출입정보는 해당 방문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이용하며 별도 기록·보관·공유를 금지한다.

④ 수거완료 후에는 해당 수거담당자가 기증자의 상세 개인정보에 업무상 필요 이상으로 재접근하지 않도록 시스템 권한과 업무절차를 운영한다.

⑤ 개인정보의 처리, 사고보고, 교육, 서약, 재위탁 및 접근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개인정보·정보보안 특약에 따른다.

제3장. 기증품 집하 및 간선배송 제7조(기증품 취급 및 집하)

① 계약상대자는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거·상하차·집하·운반 과정에서 기증품이 오염·훼손·분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파손위험이 있거나 별도 관리가 필요한 특별기증품은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취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거된 기증품을 발주자가 정한 집하거점 또는 지정장소에 반입하고, 간선배송 전까지 분실·훼손·혼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집하거점에서 계약상대자는 수거물품의 인수·보관·상하차·운송준비 등 간선배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적재공간 부족 등 자체 운영상의 사유로 정상 접수된 기증품 일부를 임의로 남겨두거나 기증자에게 재접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충분한 운송능력을 확보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기증품 분실·파손 또는 기증자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범위는 일반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조(간선배송)

① 계약상대자는 집하거점에 집하된 기증품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물류센터·작업장 또는 기타 지정장소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송한다.

② 발주자가 분류 또는 기타 내부작업을 완료한 기증품에 대하여 수도권 해당 매장으로의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계받은 상태 그대로 지정 배송지까지 운송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증품의 분류·상품화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운송대상으로 인계한 물품의 상하차·운송·배송완료 확인을 책임진다.

④ 간선배송의 출발지·도착지, 운행횟수, 운행요일, 차량규격 및 인계·인수 방식은 [붙임4] 집하기증품 배송에서 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송지연으로 발주자의 물류·매장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차량과 대체운송체계를 확보한다.

⑥ 사전에 예측 가능한 배송지연·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일 전까지 발주자와 협의한다. 차량사고, 재난 등 사전예측이 곤란한 돌발사유는 인지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대체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⑦ 배송완료 여부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스템 또는 인수확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계약상대자의 운영책임 제9조(인력·차량 운영 및 독립적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예상물량 및 서비스지역을 고려하여 방문수거와 간선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차량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거·운송인력의 채용·계약, 업무배치, 근무관리, 보수·정산, 교육, 교체 및 기타 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수거·운송인력의 결원, 차량고장 기타 운영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확정된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대체차량 등 비상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체적인 대체인력의 선정·배치와 차량운영은 계약상대자가 결정한다.

⑤ 발주자는 개별 수거·운송인력의 근태·보수·휴가 등 노무관리 사항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계약상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굿윌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복장·차량표지 등 발주자가 제시하는 대외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⑦ 계약대상자는 소속 수거·운송 인력과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 안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독점적·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어떠한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원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수거정시성, 미수거·오수거, 기증품 파손·분실, 기증자 응대, 간선배송 정시성 등 주요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증자 민원 또는 서비스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발주자에게 결과를 공유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 서비스 수준 또는 품질기준 미달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개별 수거·운송인력에 대한 교육·배치변경·업무배제 등 구체적인 인사·노무조치는 계약상대자가 판단·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안전 및 사고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수거·상하차·집하·운송 과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차량의 적법한 등록, 검사, 보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차량관리 사항을 책임진다.

③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보호와 피해확산 방지를 우선하고, 발주자에게 사고개요와 과업영향을 신속하게 통보한다.

④ 중대한 사고 또는 반복사고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한다.

제5장. 보고·변경·종료 제12조(실적·보고 및 과업수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방문수거, 집하, 간선배송 및 정산에 필요한 실적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정해진 양식으로 관리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 과업의 이행 여부, 수거·배송실적, 정산근거, 기증품 분실·파손, 개인정보·안전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발주자의 확인·점검은 계약상대자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근태·노무지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산 및 품질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13조(서비스지역·물량·배송노선 변경)

① 방문수거 예상지역은 [붙임2], 간선배송의 기본 출발지·도착지는 [붙임4]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도권 내 신규매장 또는 인접 서비스지역 추가 등 기존 운영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변경은 계약조건과 가격산출기준에 따라 반영한다.

③ 수도권 외 신규지역, 장거리 간선노선, 신규 집하거점, 운행횟수의 현저한 증가, 현저한 물량증가 등 계약상대자의 비용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시행 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행방법, 개시시점 및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단가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④ 일시적인 물량증가에 대비한 통상적 변동범위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의 기준은 입찰공고 또는 가격산출내역서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4조(비상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재난, 시스템 장애, 차량사고, 인력부족, 집하거점 운영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방문수거 또는 간선배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중단을 최소화하고 발주자에게 상황, 영향범위, 대체조치 및 정상화 예상시점을 통보한다.

③ 시스템 장애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비상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임시기록을 유지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이를 적정하게 반영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의 쟁의행위 발생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대체인력의 선정·배치는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계약종료 및 인수인계)

① 계약만료·해지 또는 사업자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미완료 수거건, 미해결 민원, 집하·운송 중 기증품, 정산자료 및 발주자가 제공한 자산·계정 등의 현황을 확인하여 인계한다.

② 개인정보 및 시스템 계정의 반환·파기·차단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및 정보보안 특약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후속 사업자가 방문수거 및 간선배송을 안정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계약상 필요한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협조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변경 시 신규 계약대상자에게 종전 계약상대자 소속 수거기사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신규 계약상대자와 해당 수거기사 사이의 별도 법률관계에 따른다.

[붙임1] 최근 12개월 방문 수거 건수 최근 12개월 방문 수거 건수 (단위 : 건) 연도 2025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13,749 18,561 18,997 19,497 14,832 19,973 23,702 19,204 21,917 20,279 15,826 14,534 [붙임2] 수거예상지역 굿윌 지점별 방문수거 예상지역 지점명 수거 요청지역 지점명 수거 요청지역 송파점 송파구(위례포함), 서초구, 동작구, 광명시, 구로구 구리점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위례포함)

도봉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양주시, 의정부시

일산점 일산,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강남점 강남구 강서점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인천점 인천시, 부천시 금천점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수원점 수원시 성북점 성북구, 중구 성남점

성남시(위례포함), 용인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안양시, 의왕시, 화성시(동탄)

안산점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 [붙임3] 수거방법 및 절차 사전 안내방법 및 세부절차 구분 안내 시점 및 방법 수거기사 확인 및 조치사항 1차 전일 오후4~6시 사이, 문자 발송

  • 수거 동선에 맞추어 방문시간 확정 후 문자 발송.
  • 문자 발송 후 회신문자로 기증품목 및 수량 확인.
  • 접수내용과 기증품목 및 수량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기증자와 후원자 정보를 변경 요청하는 경우 수거기사는 콜센터로 변경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2차 문자 발송 후 회신이 없을 때, 전화 통화 - 사전 안내 문자에 회신이 없는 경우.

  • 접수 시, 기증자가 방문 전 통화를 요청한 경우.

3차 전일 오후 6시 이후

  • 익일 수거 예정시간(3시간 간격)을 고지하며,
  • 다음날 수거 잊지 마시고, 비대면 기준으로 현관문 앞에

위치시켜 주시길 부탁 함. 4차 수거 당일 출발 전 문자 - 수거정보 및 기증자 요청사항 확인. - 예상 수거 시간 대 알림. 5차 물품 수거 후 수령 확인 및 기증품 사진 전달

  • 기증 물류의 수거 직후, 기증 물품을 잘 받았다고 확인.
  • 기증자 기증 물품의 사진(갖고 가기 직전의 상태) 전송

※ TMS 시스템(수거담당자 앱)에 자동반영 [붙임4] 집하기증품 배송 간선배송 노선 및 배송지 ▢ 간선배송 세부사항 구분 출발지 도착지 운행요일 횟수 차량규격 비고 지역허브 집하기증품 간선 지역허브 굿윌 물류센터 월~금 1회/일 1톤 중간 집하된 기증품 인계 수도권 지점 간선 굿윌 물류센터 굿윌 수도권 해당 지점 월~금 1회/일 1톤 발주자가 인계한 물품 운송

※ ‘운행요일’과 ‘횟수’는 추후 협의 가능함.

▢ 굿윌 물류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주소 공급 지점 서울 용답물류센터 성동구 용답동 247-6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강남세움, 송파, 금천, 구리, 성남, 수원, 안산

경기 서부물류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88-38 도봉, 강서, 인천, 일산 ▢ 수도권 간선 지점 현황 지역 지점명 주소 연락처 서울 강남세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02-2187-8701 도봉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17 02-6910-9191 송파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02-6913-9100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4 02-3661-9101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54 02-807-0921 성북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4길 17 02-941-9195 경기 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62 1544-3020 성남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215호

031-707-9040 일산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956 031-964-9192 인천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29 032-513-9101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2-5 031-242-9192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44 031-407-0620

  • 1차 분류 된 의류 도착 지점 : 총 12곳 (※ 수도권에서 매장 신규 오픈 시 도착 지점 추가 해야 함)
  • 비의류 : 수거 거점에서 통합물류센터 거치지 않고 각 매장으로 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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