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집행대행)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관사 보수공사.hwp =====
경북 안동시 경동로 554 (당북동 333-156) TEL. (054) 851-9131 FAX. (054) 851-9199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공 고 명: [집행대행]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관사 보수공사
□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사항: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51-9131)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851-9185)
[유의사항]
○ 이 입찰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희망 안동 교육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ANDONG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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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5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적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ade.kr)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 / 공직자부정부패신고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집행대행]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관사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81(영양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연립관사 18세대 보수
라. 공사유형: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실내건축공사업]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바.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87,139,000 287,139,000 261,035,455 26,103,545 0 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수요 학교(영양고등학교)로부터 집행 요청을 받아 계약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건입니다.
2) 본 공사의 계약사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합니다.
- 안동교육지원청: 견적공고, 낙찰자결정,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 수요학교(영양고등학교): 계약체결, 대가지급, 사후관리 등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에 의해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므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시설거점지원센터(☎054-851-91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1. 6. 18:00 2026. 11. 16. 10:00 2026. 11. 1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자.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 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
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4,069,431 3,079,917 1,970,461 404,701 5,270,881 375,986 15,171,377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행합의서 작성)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게재 됩니다.
===== [공고문](집행대행)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관사 보수공사.pdf =====
경북 안동시 경동로 554
(당북동 333-156)
TEL. (054) 851-9131
FAX. (054) 851-9199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공 고 명: [집행대행]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관사 보수공사
□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사항: 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51-9131)
-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안동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851-9185)
[유의사항]
○ 이 입찰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새희망 안동 교육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ANDONG OFFICE OF EDUCATION
(https://www.gbe.kr/ad/)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5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6.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안동교육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적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ade.kr)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 / 공직자부정부패신고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집행대행]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관사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81(영양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연립관사 18세대 보수
라. 공사유형: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실내건축공사업]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바.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E) 관급자
287,139,000 287,139,000 261,035,455 26,103,545 0 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수요 학교(영양고등학교)로부터 집행 요청을 받아 계약사무의 일부를 대
행하는 건입니다.
2) 본 공사의 계약사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합니다.
- 안동교육지원청: 견적공고, 낙찰자결정,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 수요학교(영양고등학교): 계약체결, 대가지급, 사후관리 등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에 의해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므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시설거점지원센터(☎054-851-91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1. 6. 2026. 11. 16. 2026. 11.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8:00 10:00 11:00 (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 제4
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
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
북도』에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
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
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하며 , [별표6] 추정가격이 4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
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
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
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
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지 아니
한 입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자.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
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
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
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
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
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
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수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
니다.
16.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
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4,069,431 3,079,917 1,970,461 404,701 5,270,881 375,986 15,171,377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
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행합의서 작성)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게재 됩니다.
===== 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 관사 보수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 관사 보수공사(건축)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I: 요율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실,부산물등(△)
D: 소
계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x 17.5% I: 17.5%
D: 소
계
C: 경
비 D: 산 출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x 3.56% I: 3.56%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x 1.01% I: 1.01%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x 2.3% I: 2.3%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3.595% I: 3.595%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x 4.75% I: 4.7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x 13.14% I: 13.14%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I: 3.11%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x 5% I: 5.0%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x 0.006% I: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x 0.09% I: 0.09%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3% I: 0.3%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 I: 0.000%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7% I: 0.07%
D: 품질시험비
D: 소
계
B: 합
계
B: 일반관리비 F: 합계 x 8% I: 8.0%
B: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I: 15.0%
B: 폐기물처리비
B: 공급가액 F: 천단위 절사
B: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 x 10% I: 10.0%
B: 도급액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 관사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 관사 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품질시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Q: 3 R: 3 S: T:
A: 010111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101 일반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01 O: P: 010111 Q: R: 4 S:
A: 01011102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02 O: P: 010111 Q: R: 4 S:
A: 01011103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03 O: P: 010111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양고등학교 교직원 연립 관사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A100594F1767CE064B8D24956DB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00594F1767CE064B8D24956DBC2 AV: 6248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단순공정 C: M2 D: 711 M: 호표 2 N: 5A1005913F7A87AAE4AB5259FDF1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005913F7A87AAE4AB5259FDF143 AV: 6278
A: 준공청소 B: C: M2 D: 711 M: 호표 3 N: 5A1005913A72D90D54A5D2C9D4A9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1005913A72D90D54A5D2C9D4A9F7 AV: 657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바닥자기질타일 B: 300*300 C: M2 D: 53 M: 자재 13 N: 5D3625191D7D658D349592C9575C995E4D2C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3625191D7D658D349592C9575C995E4D2C94 AV: 6318
A: 벽체도기질타일 B: 300*600 C: M2 D: 262 M: 자재 12 N: 5D3625191D7D658D349592C955A273676D72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3625191D7D658D349592C955A273676D729C AV: 631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52 M: 호표 4 N: 5A10C5E7837429E4244162D923D4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0C5E7837429E4244162D923D4A3 AV: 6308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254 M: 호표 5 N: 5A10C5E781797F4B148372299604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10C5E781797F4B148372299604DA AV: 630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52 M: 호표 6 N: 5A1095BBF070776EF4CE127945B9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095BBF070776EF4CE127945B960 AV: 632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38 M: 호표 7 N: 5A1095BBF070776EF4CD7209DB68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A1095BBF070776EF4CD7209DB688A AV: 63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P D
-
1 B: 1.800 × 2.100,이중미서기창 C: 개 D: 20 M: 호표 8 N: 5A10D5C2287650D0E46B32595C0D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D5C2287650D0E46B32595C0DC1 AV: 6525
A: P D
-
2 B: 1.000 × 2.100,110㎜ C: 개 D: 14 M: 호표 9 N: 5A10D5C2287650D0E46B32595C0DC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D5C2287650D0E46B32595C0DC0 AV: 6599
A: P D
-
3 B: 1.800 × 2.100,미서기도어 C: 개 D: 6 M: 호표 10 N: 5A10D5C2287650D0E46B32595C0D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D5C2287650D0E46B32595C0DC7 AV: 6604
A: P D
-
4 B: 0.900 × 2.000,110㎜ C: 개 D: 14 M: 호표 11 N: 5A10D5C2287650D0E46B32595C0D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D5C2287650D0E46B32595C0DC3 AV: 6600
A: P D
-
5 B: 0.800 × 2.000,110㎜ C: 개 D: 6 M: 호표 12 N: 5A10D5C2287650D0E46B32595C0D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D5C2287650D0E46B32595C0DC2 AV: 6601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38 M: 자재 23 N: 5D3625191977D1B0E41FA2C96B95FF8DA68E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625191977D1B0E41FA2C96B95FF8DA68EF3 AV: 6494
A: 경첩 B: C: 개 D: 102 M: 자재 43 N: 5D36353F077C7ADED43152292EB009D6A7BC1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36353F077C7ADED43152292EB009D6A7BC1F AV: 6441
A: 도어록 설치 B: 목재창호, 원통레버형 C: 개 D: 34 M: 호표 13 N: 5A10D5CB0775E33BE40BC2E9EFA7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D5CB0775E33BE40BC2E9EFA73E AV: 6366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 창호주위(한면) C: M D: 746 M: 호표 14 N: 5A1095B44272278DA4C612898B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95B44272278DA4C612898B51 AV: 605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73 M: 호표 15 N: 5A10D5CB027DBD0C542C4229F47BA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A10D5CB027DBD0C542C4229F47BAD AV: 611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유 리 공 사 B: Q: 010105
A: 투명복층유리 B: 22mm C: M2 D: 68 M: 자재 32 N: 5D3625191977D1A684B1A21927FA9B9A4478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3625191977D1A684B1A21927FA9B9A447861 AV: 6572
A: 칼라복층유리 B: 22mm C: M2 D: 88.4 M: 자재 33 N: 5D3625191977D1A684B1A21927F9F9A96F0E1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3625191977D1A684B1A21927F9F9A96F0E1D AV: 637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56.4 M: 호표 16 N: 5A10D5C5FD7A95A184BF02A9A792A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10D5C5FD7A95A184BF02A9A792AD AV: 637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한면 C: M D: 1049 M: 호표 17 N: 5A1095B4437C6D1F24844229C239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1095B4437C6D1F24844229C23932 AV: 61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B: Q: 010106
A: 준불연금속천장재 B: 300*600*0.4T,현장설치도 C: M2 D: 54 M: 자재 20 N: 5D36251918754405648BE2A9F57130A39DDAA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36251918754405648BE2A9F57130A39DDAA1 AV: 6621
A: ㄷ형 몰딩설치 B: ㄷ형, 15*30*15 C: M D: 129 M: 호표 18 N: 5A10E53DC87B39D4B4DAD2598031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3DC87B39D4B4DAD25980313D AV: 6607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B: 2.2T*1830 C: M2 D: 630 M: 호표 19 N: 5A10E535F57CE228B46AF219534F8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35F57CE228B46AF219534F8A AV: 6379
A: 걸레받이 설치 B: 80*9 C: M D: 558 M: 호표 20 N: 5A10E535F1755C7434BDC259F15B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35F1755C7434BDC259F15B99 AV: 659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355 M: 호표 21 N: 5A10E5369A78D688244542D99FCBF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369A78D688244542D99FCBF8 AV: 657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577 M: 호표 22 N: 5A10E5369A78D688244542D99FCBF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369A78D688244542D99FCBFF AV: 6576
A: 장식몰딩 설치 B: 60*9 C: M D: 572 M: 호표 23 N: 5A10E53DC87B39D454B15219450C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3DC87B39D454B15219450C9B AV: 6615
A: 천정몰딩 설치 B: 80*9 C: M D: 760 M: 호표 24 N: 5A10E53DC87B39D454B15219450C9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10E53DC87B39D454B15219450C98 AV: 659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Q: 010107
A: 욕실수납장(거울형) B: 1000*800 C: 개 D: 18 M: 자재 63 N: 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8DDF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8DDF2 AV: 6610
A: 욕실전등교체공사 B: 내선전공 C: 인 D: 3 M: 호표 25 N: 5A10E53DC87B39D454B1521944675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10E53DC87B39D454B1521944675F AV: 661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소형구조물 C: M3 D: 0.14 M: 호표 26 N: 5A10F51B2874BA3C0412C2F92F57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10F51B2874BA3C0412C2F92F5771 AV: 6614
A: 친환경수성페인트(붓칠) B: con'c·mortar내벽, 2회, 1급 C: M2 D: 86 M: 호표 27 N: 5A10F5197B7F5E70E47412A91B907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10F5197B7F5E70E47412A91B907B AV: 661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방수층및바닥타일철거 B: C: M2 D: 19 M: 호표 28 N: 5A110500BC753BEDB4090269E8CB5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C753BEDB4090269E8CB50 AV: 6577
A: 벽체타일 철거 B: C: M2 D: 86 M: 호표 29 N: 5A110500BC7529731461C24970547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C7529731461C249705473 AV: 6401
A: 비닐시트 철거 B: C: M2 D: 197 M: 호표 30 N: 5A110500BC752973146032D9FF82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C752973146032D9FF826E AV: 6181
A: 도배 철거 B: 벽 C: M2 D: 455 M: 호표 31 N: 5A110500BC752973146FA23915B9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C752973146FA23915B953 AV: 6409
A: 도배 철거 B: 천장 C: M2 D: 204 M: 호표 32 N: 5A110500BC752973146FA23915BA7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C752973146FA23915BA79 AV: 6578
A: 반자틀 철거 B: C: M2 D: 19 M: 호표 33 N: 5A110500BC752973146BC28944C1E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C752973146BC28944C1E6 AV: 6539
A: 천장마감재 철거 B: C: M2 D: 19 M: 호표 34 N: 5A110500BC752973146A22191B24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C752973146A22191B2493 AV: 6240
A: 몰딩 철거 B: C: M D: 305 M: 호표 35 N: 5A10E53DCA76178ED430F2C99449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0E53DCA76178ED430F2C99449FC AV: 6241
A: 창호 철거 B: C: M2 D: 164 M: 호표 36 N: 5A110500B57211BD54F422992C88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110500B57211BD54F422992C88D1 AV: 6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TON D: 2.3 M: 자재 55 N: 5A5EC5A7737029FEA46EE249A4B3E8306426D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5EC5A7737029FEA46EE249A4B3E8306426D8 AV: 6187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C: TON D: 15.7 M: 자재 51 N: 5A1005913F7ABCFB14C102992F3C9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1005913F7ABCFB14C102992F3C91 AV: 525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골
재
비 B: Q: 010109
A: 시멘트 B: 도착도 C: 포 D: 108 M: 자재 10 N: 5D3625191F785C48941E52992BF62CB550897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3625191F785C48941E52992BF62CB550897A AV: 621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0 M: 자재 5 N: 5D1B55432076B240943E92199470F7530532E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1B55432076B240943E92199470F7530532EF AV: 621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품질시험비 B: Q: 010110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2 M: 호표 37 N: 5A1005913C7D91B1848A12C9D1CA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B1848A12C9D1CAF2 AV: 6645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2 M: 호표 38 N: 5A1005913C7D91B1848A12C9D1C9E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B1848A12C9D1C9EB AV: 6646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2 M: 호표 39 N: 5A1005913C7D91B1848A12C9D1CF7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B1848A12C9D1CF73 AV: 6647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열전도율 C: 회 D: 2 M: 호표 40 N: 5A1005913C7D91EED4C9E279A091D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EED4C9E279A091DA AV: 6648
A: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2 M: 호표 41 N: 5A1005913C7D91EED4C9E279A09FB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EED4C9E279A09FB9 AV: 6649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2 M: 호표 42 N: 5A1005913C7D91FF4420E299E942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FF4420E299E9426A AV: 665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2 M: 호표 43 N: 5A1005913C7D91FF4420E299E945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FF4420E299E9453F AV: 6651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M: 호표 44 N: 5A1005913C7D9196B43492F9442AB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96B43492F9442AB9 AV: 6652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M: 호표 45 N: 5A1005913C7D9196B43492F9442E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96B43492F9442E14 AV: 6653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2 M: 호표 46 N: 5A1005913C7D91A724265269D7180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A724265269D71807 AV: 6654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2 M: 호표 47 N: 5A1005913C7D91A724265269D71A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A724265269D71A35 AV: 6655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2 M: 호표 48 N: 5A1005913C7D91A724265269D6734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1005913C7D91A724265269D6734B AV: 665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01 일반폐기물처리비 B: Q: 0101110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3 M: 자재 54 N: 5A5EC5A7737029FEA46EE249A4B2C3D4304000 O: P: Q: 01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0111015A5EC5A7737029FEA46EE249A4B2C3D4304000 AV: 6589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3 M: 자재 56 N: 5A5EC5A7737029FEA46EE249A4B3E830642429 O: P: Q: 01011101 R: F S: F T: T AR: AS: AU: 010111015A5EC5A7737029FEA46EE249A4B3E830642429 AV: 6590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Q: 01011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102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Q: 01011102
A: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유리 C: TON D: 3.7 M: 자재 59 N: 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2 O: P: Q: 01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011102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2 AV: 6583
A: 불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타일 C: TON D: 6.4 M: 자재 60 N: 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4 O: P: Q: 01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011102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4 AV: 6584
A: 불연성폐기물운반비 B: 폐유리,폐타일 C: TON D: 10.1 M: 자재 62 N: 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00B O: P: Q: 01011102 R: F S: F T: T AR: AS: AU: 01011102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00B AV: 6585
Q: 01011102
Q: 01011102
Q: 01011102
Q: 01011102
Q: 01011102
Q: 01011102
Q: 01011102
Q: 01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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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A: 01011103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Q: 01011103
A: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2.4 M: 자재 61 N: 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7 O: P: Q: 01011103 R: F S: F T: T AR: AS: AU: 01011103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7 AV: 6586
A: 가연성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D: 3.2 M: 자재 57 N: 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0 O: P: Q: 01011103 R: F S: F T: T AR: AS: AU: 01011103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0 AV: 6587
A: 가연성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폐목재 C: TON D: 5.6 M: 자재 58 N: 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3 O: P: Q: 01011103 R: F S: F T: T AR: AS: AU: 010111035BA885261474081CE44C72F95250DBC4F9E113 AV: 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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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