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406 호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본선 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9.(월) 09: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금172,392,000원(부가세 포함)
다.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하자보수보증금율 : 3%)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 23990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음기(세부품명번호 : 239905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이 수도권(인천·서울·경기)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규격서 내 붙임 문서(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 89.9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07,143원)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납품완료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대금지급 방법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생결제시스템 대금 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2.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공기질개선TF팀
박상휘(☎032-451-2443)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나보영(☎032-451-2365))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 규격서,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 010-
)
대리인 :
(연락처 : 010-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1. 입찰공고.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406 호
입 찰 공 고 (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본선 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12.(목) 11:00 이후
2026. 11. 9.(월) 09:00 2026. 11. 12.(목) 10:00
(입찰집행관 PC)
나. 기초금액 : 금172,392,000원(부가세 포함)
다.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바.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하자보수보증금율 : 3%)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음기(세부품명번호 :
239905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음기
(세부품명번호 : 239905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
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이 수도
권(인천·서울·경기)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 되 며 ,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규 정 제 2조
제 1항 제 16호 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
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
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
등급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C등급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
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규격서 내 붙임 문서(적격 수급업체 평가표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
처기업부 고시)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
89.9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
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07,143원)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납품완료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대금지급 방법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상생결제시스템 대금 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2.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공기질개선TF팀 박상휘(☎032-451-2443)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나보영(☎032-451-2365))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 규격서,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
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채권(계약금액의 2%)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
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
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
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
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
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 010- )
대리인 :
(연락처 : 010-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2. 물품규격서.hwp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물 품 규 격 서 2026. 10. 공기질개선TF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 1-2. 납품내역 및 기한
··································································
1 1-3. 제작기준
····················································································
1 1-4. 제작도면
····················································································
2 1-5. 납품 및 설치
···········································································
2 1-6. 시운전
·······················································································
3 1-7. 제출도서
····················································································
3 1-8. 검사 및 검수
···········································································
4 1-9. 하자보증
····················································································
4 1-10. 안전보건관리
········································································
4 1-1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준수사항
·······························
9 1-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10 1-13. 보양
··························································································
10 1-14. 발생재료의 처리 및 뒷정리
··········································
10 1-15. 기타사항
·················································································
11 제2장 특기사항 2-1. 적용범위
····················································································
11 2-2. 적용자료
····················································································
11 2-3. 일반사항
····················································································
11 2-4. 구조일반
····················································································
12 2-5. 제작사양
····················································································
13 2-6. 시험 및 검사
···········································································
15 2-7. 포장 및 표시
···········································································
16 2-8. 제작 및 납품설치
··································································
16 2-9. 기타사항
····················································································
17
붙
임
현장설치도
······················································································
18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25 제1장 일반사항 적용 범위
가. 본 규격서는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본선
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물품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위한 구매계약의 전반적인 계약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계약을 도급받은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나.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납품내역 및 기한
가. 납품내역 및 장소 : 본선송풍기용 소음기 1개소 3대(인도조건 : 현장 설치도)
연번 본선환기실 규격 (W×H×L) 수량 (대) 소음 기준(㏈) 비고 1 신연수 중앙(1292) 2800×2800-2400 3 58 자연녹지지역
* 스크린망, 챔버, 바람막이, 가대, 연결덕트, 체결볼트/너트 등 일체 포함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이내
* 복합공정으로 연계·추진되는 사업의 특성 상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작기준
가.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의 재질 및 규격은 본 규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공업규격(K.S)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인증품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서 및 협의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설치 및 보완하여 제작, 납품하며 물품이 정상 작동되어야 합니다.
다. 발주처는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통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작도면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기한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날짜에 제작도면,
현장반입계획, 공정계획, 시험계획이 포함된 승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도면은 사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승인에 따라 제작된 경우라도
현장반입, 설치 시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납품현장에 대한 주변여건, 구조물 및
각종 연결시설과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도면에 반영하며, 승인된 도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 납품 시 전체 공정에 맞도록 발주처와 협의하고, 협의된 기일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사전에 물품 설치현장을 조사하여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물품 반입 및
설치 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고 반입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거나, 원상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반입 시 발주처와 반입일정 등을 협의하고, 반입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며, 반입계획서(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선환기실에 납품, 설치되으로 사용되는 장비(크레인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및 작업 전 점검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사. 계약자는 발주처와 공정 등을 수시로 협의고 타 공정(기계공사, 전기공사, 타 물품
등)과 상호 인터페이스를 협의하여, 반입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시운전이 이루어지기 전 작업장과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청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시운전은 관련 시설(타 공정) 설치가 완료된 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되,
자체점검과 시험을 완료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송풍기의 전반적인 상태, 풍속, 전류 및 전압, 정압 측정을 하여
시운전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시운전에 관련되는 장비 및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시설물 및 전력 등은
발주처가 제공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자에 대하여 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물품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출도서 가. 납품 계획서
제작도서는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규격서, 용량 및 방음방진 등 계산서,
반입계획 등) 작성하며, 작성 중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 변경은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1) 현장대리인계 2) 장비의 조립도, 상세도 및 제작규격서
3) 승인도면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장비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성능자료
5)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보증 자료
6) 구성기기에 관한 자료 7) 공정표(제작, 반입, 시운전 계획 등)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안전보건교육 계획
라)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마)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경력 확인
바)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사) 기타사항
9)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나. 납품 완료 시 제출도서 1) 완료도면 ----- 5부
2)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5부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 5부 4) 유지관리 지침서 ----- 5부
가) 개요
나)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다) 설치 및 시운전자료
라) 운전방법
마) 유지보수방법
바) 점검표
사) 부품현황
아) 기타사항
5) 기타 상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5부
6) 가와 나의 사항이 포함된 저장매체 ----- 5SET
* 현장별 조립이 완성된 도면이 작성되도록 송풍기 계약업체의 완성도면 제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검사 및 검수
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이행하고 시운전이 완료되어, 납품한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물품 검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에 대한 검수 요청 시 기능 및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물품 검수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자보증
가. 제품의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부서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현장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작업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안전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작업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위생, 풍기 단속
2)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3) 전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등) 및 교육
4) 현장 내 금연 및 금주 5) 물품 등의 정리, 보관 6) 작업장 주변의 청소 및 정리정돈
7) 중량물 및 고소 작업에는 충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준수 여부
8)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침 준수 및 안전 관련 규정 이행
라.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재해방지 및 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특성에 맞는 안전
보호구 등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마. 발주처에서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발부처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환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파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 세부지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발주처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현장 작업 시 현장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현장관리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시 안전을 위하여 작업안내 표시판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작업장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4) 물품 반입 등을 위한 건설장비 사용 시 작업반경내에 관계 사람(작업자, 행인 등)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고소작업 시 A자형 사다리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고소작업대,
우마형 사다리 또는 PT비계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단, 지장물 간섭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A자형 사다리(3.5m
이하)를 사용하되 2인 1조로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필요 시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인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7) 부득히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감시인을 배치하고, 이동용 소화기(최소
2개이상)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8) 전기 용접 시 전압 상하조절 핸들을 조작 시에는 바닥 물기를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착용복장에 습기를 먼저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2인1조로 작업하고
긴급 시 응급처치, 라이프 스위치 조작 관계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9) 산소 용접기는 용기에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 할 수 있는 바퀴달린
손수레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안전 운반을 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인을 두고,
이동용 소화기를(최소 2개이상)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 파이프 절단기, 그라인더 등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누전등을 점검하고
그라인더 날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며, 비산방지 커버 등 보호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아야 하며, 보안경 등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교육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가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차. 위험성평가
1) “발주처”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타. 안전보건 점검
1) “발주처”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 기피하거나·방해할 수 없으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이행 하여야 합니다.
파.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 공사기간 등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발주처”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거.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합니다. 너. 안전보건조치 이행
1) “발주처”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ㆍ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더. 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러.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ㆍ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
하여야 합니다.
머. 발주 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
1) “발주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과업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법ㆍ규정ㆍ지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
2)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도급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도급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 보수 ‧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ㆍ수리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 ‧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심사 ‧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 수리비 ‧
보험료 등의 비용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
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처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과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발주처”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버. 안전관리 세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발주처 권고 포함)하고, 작업자가 이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복합공정(2개이상) 사업별 작업자 및 외국인근로자(신규투입자)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식(조끼 등) 하여야 합니다.
2) 작업자 안전수칙준수 및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시사항,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의결사항 및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부적격 수급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교체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현장에 상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작업 시작전 TBM(Tool Box Meeting)을 일 1회~2회(오전/오후) 강화 실시하여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을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4) TBM 실시결과는 “발주처” 지정 양식으로 작성하여 월 1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SNS(단체대화방 등)를 활용하여 신속히 공유*하여야 합니다.
* 공유내용 : 작업 시작·종료 보고, 작업내용, TBM 실시 여부, 작업사진(전,후),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사항, 사고 및 이상 발생상황 등
6) 터널, 환기탑 등에서 중량물 반입·반출 작업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량물 양중은 정격하중을 준수하는 적합한 양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여건상 장비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안전작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7) 역사나 터널 내 인력운반이 필요한 경우(야간작업)에는 작업방법, 운반중량 및 안전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8) 유해·위험작업*은 작업 전 발주처 지정 양식에 따라 작업허가(승인)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대상 고소작업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량물 취급 및 양중작업
크레인 작업(신호수 및 유도자 지정: 적색표식)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화재감시자 지정: 적색표식)
전기작업
그 밖에 관련법령 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유해·위험작업
9)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급박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계약상대자 등의 안전조치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 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1회/월)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계획서 제출 시 본 계약 건의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단계에서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이 휴가, 교육, 질병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작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
B등급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참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C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보양
가.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작업 진행 중이라도
지체없이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합니다.
발생재료의 처리 및 뒷정리
가. 발생되는 제품 중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불필요한 발생재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시 접촉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완료 후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계약서에 의해 승인된 제작도면에 이해 제작 설치되고,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또는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나. 물품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장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장 특기사항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본선터널에 설치하는 축류형 송풍기 전․후단에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소음기의 제조 및 반입(설치)에 대하여 적용 합니다.
적용자료 가. 한국공업규격(K.S) 나. 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다.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
라. 국제규격(ISO, ANSI)
마. 상기 규격이외 적용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사항 가. 소음기의 종류 및 용도
1) 본 규격서에서 정하는 소음기는 본선 환기실 구조물에 설치하며, 소정의 풍량과
압력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되고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소음기는 지하철내의 열차 운행 시 발생되는 열차풍, 축열, 화재 시 배연 등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갖도록 제작하되 본선터널 및 지하 환기실까지
반ㆍ출입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특기사항
1) 본 규격서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 설치된 설비시설물과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소음기 운전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일일점검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4) 먼지, 습도, 동결, 절연 등의 주변 열악한 환경에서도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설치 하여야 합니다.
5) 소음기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토록 제작하고 소음기 자체 하중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합니다.
6) 소음기 및 자재는 구조물 개구부를 사전 파악하여 반입경로를 확보하고 반입이
불가할 경우 반입 가능한 크기로 분할하여 공장 제작하여야 합니다.
7) 소음기 설치 후 환기구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역별 도로교통소음한도(야간)를 만족하는 환기구별 소음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조일반 가. 구성품
소음기는 아래의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조건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설치되어야 합니다. 1) 케이싱(Casing) 2) 스플리터(Splitter) 3) 흡음재(Glass Wool) 4) 그라스 크로스(Glass Cloth) 5) 스크린 및 연결덕트 6) 바람막이
7) 소음기 및 소음기 가대(받침대), 기타 부속자재 등
나. 구조 및 성능
1) 소음기는 본선 환기용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교통 소음 규제 기준치(도로) 이하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소음기는 소음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스플리터(Splitter)형으로, 케이싱과 스플리터를
조합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소음기의 제작도 협의도면의 제출 시 소음계산서, 소음기 중량, 저항정압 손실
계산서와 개구율에 따른 스플리터 제작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음기의 감음 성능은 1/1 옥타브 밴드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 계산하여
공인시험기준에 의한 자체시험을 하여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음기 선정 시 소음기의 크기 및 개구율에 따라 소음의 감소가 이루어지므로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Self-Noise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통과속도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5) 소음기의 전후 압력손실은 각 소음기별 소음계산서에 기재된 정압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6) 소음기의 자체하중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하여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 본선 환기구의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며 측정점은 옥외의 경우에는
환기구 그릴에서 1.2∼1.5m 높이, 거리 1.5m 지점, 승강장의 경우는 승강장의
시점 또는 종점 10m 이내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스크린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소음규제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8) 화재 시 주위온도 250℃에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9) 소음기는 댐퍼 등과의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작사양 가. 제작사양 1) 케이싱(Casing)
가) 소음기의 본체 외부 케이싱은 두께 2.3mm이상의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리벳
(BlindRivet)으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외부 케이싱은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자체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공조실 내부 소음이 본체로 전달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고 공기 누설이 없도록 조립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 내부에 사용되는 타공판은 두께 1.0mm이상의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타공판의 개구율은 관련법에 따른 소음 규제치를 만족
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스플리터(Splitter)
가) 스플리터의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방지와 운반과 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를 위해 갈바륨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스플리터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응 특성에 따라
제작하고 스플리터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소음기 외부 케이싱과 스플리터는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단락현상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흡음재(Glass wool)
가) 흡음재는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재료이어야 하며 흡음재 두께는 50㎜이상 (밀도48kg/㎥ 이상)인
국내 KS제품 또는 동등 품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흡음재는 그라스크로스와 타공판의 보호 등에 의해 닥트의 풍량과 풍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다) 내부 기류속도에 의한 흡음재의 비산방지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4) 그라스크로스(Glass Cloth)
가) 흡음재의 비산을 막고 흡습에 의한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PE
필름과 그라스 크로스를 스플리터에 의해 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그라스 크로스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다) 그라스 크로스의 두께는 0.12mm이상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스크린 및 연결덕트
가) 스크린은 플랜지(SS275)와 스테인레스 망(STS304, 1MESH)로 제작하며, 연결
덕트와 체결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나) 연결덕트는 2.3T이상의 갈바륨강판으로 측면 각 2개소 상부 1개소 구조물과
지지대를 설치할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댐퍼의 가동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송풍기의 가동에 따른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바람막이
바람막이는 2.3T이상의 갈바륨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물에 지지용
앵커볼트 설치를 위해 타공작업과 연결덕트와 지지가 용이하도록 절곡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소음기 가대
가) 소음기의 지지 가대는 소음기 규격과 소음기의 중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소음기 가대의 재질은 아연도금 강제로 제작 납품
되어야 합니다.
나) 소음기 가대의 기초지지 볼트는 녹슬지 않은 재질로 되어야 합니다.
나. 설치
1) 소음기는 각 지역별 교통소음 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
음향파워 레벨이 다르므로 일반규격을 참조하여 충분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세부 설계도를 작성, 감독원의 협의를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설치위치는 본선 터널 환기실에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외부 풍도 쪽으로
수평형으로 설치하며 소음기 자체 하중이 타 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하게 지지하여야 하며 지지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3)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 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케이싱을 두께 2.3mm 갈바륨 또는 동등 품 이상의
제품에 내부 흡음처리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소음기를 설계, 제작하기 전에 소음기가 설치될 토목구조물의 크기와 송풍기
크기 등을 미리 정밀 확인하여 원활하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반영하거나 관련분야에 반영하게 하여야 합니다.
5)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벽체 내・외부를 강판으로 이중 고정하되 필요시 해체 가능하도록
볼트/너트로 고정하여야 합니다.
6) 소음기 조립 시 필요한 각종 체결구(볼트 및 너트 등)를 제공하며, 소음기
가대의 재질은 아연도금 구조용 강재로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7)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입측과 토출측에 스테인레스망
(#4)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측정 장비는 공인 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으로
필요한 장소에서 제반 기준에 따라 각 환기구에 대한 소음 영향 평가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다. 시험 1) 성능검사 항목
가) 각 중심 주파수별 감응량(63㎐, 125㎐, 250㎐, 500㎐, 1k㎐, 2k㎐, 4k㎐)
나) 소음기의 압력손실 다) 외관 및 치수검사
2) 시험성적서는 공인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음기 별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음측정 가) 환기구의 소음측정
소음기가 설치된 환기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의한 소음측정(야간측정)을
실시하여 지역별 교통 소음한도(도로) 야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준 이내가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측정방법은 송풍기를
가동한 후 환기구에서 1.5m 떨어진 지면 위 1.2m∼1.5m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나) 승강장의 소음측정 : 측정방법은 시점 및 종점 환기실의 본선 송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승강장 소음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라. 검사 1) 검사의 분류 및 방법
가) 외관 검사 : 제출된 협의도면과 물품의 용접상태와 각 장치의 설치상태 및
도장상태를 검사합니다.
나) 치수 검사 : 제출된 협의도면에 의하여 검사합니다.
다) 부품 검사 : 제출된 협의도면에 의하여 검사합니다.
2) 검사수준 :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는 필요 시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사용자재와 부품, 치수와 사양 등
제작물품 전반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포장 및 표시
가. 소음기는 반입장소까지 파손될 우려가 없도록 포장하고 충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 소음기는 본 기계의 적당한 장소에 명칭, 종류, 제작 년 월, 제작번호, 제작자명
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제작 및 납품설치 가. 제작
1) 소음기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감독원의 기술적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제작감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성능시험 및 검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도서(제작도면, 계산서, 성적서 등)를 발주처에 제출하기 전에
소음기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소음측정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및 보증
1) 물품납품은 기한 내에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성능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가 납품기한
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3)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소음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4)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일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반입된 제품의 조립 및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한 부자재를 포함하여 납품하고,
타 공정(제품)과 연결로 공통으로 소비되는 공통 자재는 해당 업체간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시운전 시 타 공정과 상호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 부산물은 발생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 운반, 현장 반입, 검사 중에 발생하는 하자는 계약업체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업체는 발주처가 주제하는 공정회의 참석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타 공정(물품)과 협의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선송풍기 교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처리 주체가 불명확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발주처는 계약업체간 조정과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현장설치도 1부. 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1부. 끝. [붙임#1] 현 장 설 치 도 신연수 중앙(1292) [붙임#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B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3. 단가내역서.xlsx =====
[시트: 0. 갑지]
A: 설
계
서
A: 사
장 C: 본
부
장 E: 단
장 G: 팀
장 I: 심
사
자 K: 설
계
자 M: 2026. 10.
설계
A:
건 명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A:
□ 물품개요
A: ❍ 품
명 : 본선송풍기용 소음기
A: ❍ 설치위치 : 1호선 본선환기실 1개소 3대
A: ❍ 내
용 : 본선송풍기용 소음기 제작설치(부속설비, 소음측정 포함)
A: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0일이내
A:
□ 발주금액
B:
❍ 합계금액 : 금172,392,000원(금일억칠천이백삼십구만이천원) O: 172,392,000
B:
❍ 공급가액 : 금156,720,000원(금일억오천육백칠십이만원) O: 156,720,000
B:
❍ 부 가 세 : 금15,672,000원(금일천오백육십칠만이천원) O: 15,672,000
[시트: 1. 집계표]
A: 집 계 표
A: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물품 G: 설치 H: 합계 I: 비고
E: 단가 F: 금액
A: 송풍기용 소음기 B: 2,800 x 2,800 x 2,400 C: 식 D: 1 E: 148,230,000 F: 148,230,000 G: 8,490,000 H: 156,720,000 I: 신연수 중앙(1292)
A: [ 소
계 ] F: 148,230,000 G: 8,490,000 H: 156,720,000
A: [ 부 가 세 ] H: 15,672,000
A: [ 합
계] H: 172,392,000
[시트: 2. 세부내역서(물품)]
A: 세 부 내 역 서 (물품)
A: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
A: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합계금액 I: 비고
A: 송풍기용
소음기 B: 소음기 C: 2,800 x 2,800 x 2,400 D: 대 E: 3 F: 37,200,000 G: 111,600,000 H: 148,230,000 I: 신연수 중앙(1292)
B: 소음챔버 C: 2,800 x 2,800 x 1000 D: 대 E: 3 F: 10,110,000 G: 30,330,000
B: 소음기 가대 C: 2,800 x 700 x 1,000 D: 대 E: 3 F: 1,050,000 G: 3,150,000
B: 소음챔버 가대 C: 2,800 x 700 x 1,000 D: 대 E: 3 F: 1,050,000 G: 3,150,000
A: [ 합
계 ] G: 148,230,000 H: 148,230,000
[시트: 3. 가격조사서(물품)]
A: 가 격 조 사 서 (물품)
A: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
A: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견적서 I: 적용가격 J: 비고
F: 견적 A G: 견적 B H: 견적 C
A: 송풍기용
소음기 B: 소음기 C: 2,800 x 2,800 x 2,400 D: 대 E: 3 F: 59,968,000 G: 37,200,000 H: 45,024,000 I: 37,200,000 J: 신연수 중앙(1292)
B: 소음챔버 C: 2,800 x 2,800 x 1000 D: 대 E: 3 F: 10,752,000 G: 10,110,000 H: 10,752,000 I: 10,110,000
B: 소음기 가대 C: 2,800 x 700 x 1,000 D: 대 E: 3 F: 1,050,000 G: 1,130,000 H: 1,050,000 I: 1,050,000
B: 소음챔버 가대 C: 2,800 x 700 x 1,000 D: 대 E: 3 F: 1,050,000 G: 1,130,000 H: 1,050,000 I: 1,050,000
[시트: 4. 원가계산서(설치)]
A: 원 가 계 산 서 (설치)
A: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
A: 구분 D: 금액 E: 구성비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D: 232,176 F: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65,870 F: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F: 1개월 미만 작업 제외
C: 노인요양장기보험료 D: - F: 1개월 미만 작업 제외
C: 연 금 보 험 료 F: 1개월 미만 작업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7,143 F: {(재+직노)×3.11%}*1.2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 + 노무비) × 5.0%
C: [ 소
계 ]
A: 합 계
A: 일반관리비 F: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
A: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7%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총 액
[시트: 5. 단가조사표(설치)]
A: 단 가 조 사 표 (설치)
A: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노무비 E: 비고
A: 덕트공 B: - C: 인 D: 208,140 E: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2026년 하반기 적용)
[시트: 6.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 본선송풍기 교체(6차) 소음기 제작설치 ]
A: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비고
A: 송풍기용
소음기 B: 소음기 C: 2,800 x 2,800 x 2,400 D: 대 E: 3 F: 신연수 중앙(1292)
B: 소음챔버 C: 2,800 x 2,800 x 1000 D: 대 E: 3
B: 소음기 가대 C: 2,800 x 700 x 1,000 D: 대 E: 3
B: 소음챔버 가대 C: 2,800 x 700 x 1,000 D: 대 E: 3
===== 4.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 입찰유의서(26.11.06.).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마.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 등이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약은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