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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16]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증축 통신공사(도급)

[공사] 발주기관: 울산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995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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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hwpx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71호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증축 통신공사(도급)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증축 통신공사(도급)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2,945,000원(금삼천이백구십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945,000
32,945,000
29,950,000
2,995,000
0
50,190,0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7)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2.(목)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2.(목)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828,337
510,899
67,132
675,041
575,265
0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7)

2026년 11월 6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실행계획
(50)
인력투입
(5)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장비투입
(10)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
5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비상대책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안전교육
(20)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재해
(20)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20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1. 입찰공고.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

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71호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증축 통신공사(도급)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증축 통신공사(도급)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2,945,000원(금삼천이백구십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945,000 32,945,000 29,950,000 2,995,000 0 50,190,0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7)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1. 9.(월) 09:00 ~ 2026. 11. 12.(목)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1. 12.(목)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2.(목)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A값(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1,828,337 510,899 67,132 675,041 575,265 0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
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
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7)

2026년 11월 6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안전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5)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보건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체계 관리조직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5)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10)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인력투입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
(5) 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장비투입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10) 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보통 5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리 위험요소및안전대책수립의적정여부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5)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호구 지급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실행 (5)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계획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50)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안전점검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5)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비상대책 비상시대책및연락체계의적정여부
(5)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위험성평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10)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대책 수립의 적절성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작업계획서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
및 위험성평가 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5)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안전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교육 TBM 교육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5)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20)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
교육 시행 여부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10)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우수 20
재해 산업재해 재해율 미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20) (20)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2. 설계내역서(종합운동장 장애인 체육회 회의실 조성 통신공사)_.xlsx =====

[시트: 갑지]
A: 설계서용지(갑)
A: 설계자 C: 심사자 E: 검수자 G: 팀장 H: 기술정보팀장 I: 2026년 10월 설계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REF!
A: 구분 B: 비율 C: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R: 비 고
C: 착공후 1개월 J: 착공후 2개월 P: 착공후 3개월
B: (%) C: 1일 D: 5일 E: 10일 F: 15일 G: 20일 H: 25일 I: 30일 J: 35일 K: 40일 L: 45일 M: 50일 N: 55일 O: 60일 P: 65일 Q: 70일
A: 현장확인·설계서 검토 B: 5 C: 5 T: 총 U: 75
U: 15
A: 기존 설비 철거 B: 5 D: 5 U: 5
A: 자재 수급·자재승인 B: 18 E: 3 F: 3 G: 3 H: 3 I: 3 J: 3
A: 케이블 포설 B: 30 K: 30
A: 설비 설치 B: 20 L: 10 M: 10
A: 설비 접속 및 연동 B: 12 N: 6 O: 6
A: 시험·교육·인계 B: 10 P: 5 Q: 5
A: 계 B: 100 C: 5 D: 10 E: 13 F: 16 G: 19 H: 22 I: 25 J: 28 K: 58 L: 68 M: 78 N: 84 O: 90 P: 95 Q: 10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REF!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2,945,000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관급자재비품-현장설치도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증축 통신공사 B: C: D: 1
A: 0101 1.통신공사 B: C: D: 1
A: 010101 1-1.철거공사 B: C: D: 1
A: 010102 1-2.통신설비공사 B: C: D: 1
A: 010103 1-3.AV설비 B: C: D: 1
A: 0102 2.관급자재 B: C: D: 1
A: 010201 2-1.AV설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철거공사 B:
A: CCTV 철거 B: 불렛카메라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2 1-2.통신설비공사 B: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6mm C: M D: 33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mm C: M D: 1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1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 C: 개소 D: 2
A: UTP케이블 B: UTP Cat. 5E, 4P C: M D: 8
A: UTP케이블_2열동시 B: UTP Cat. 5E, 4P C: M D: 54
A: UTP케이블 B: UTP Cat. 5E, 25P C: M D: 1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3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3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
A: 모듈러잭 B: 8PIN 2구 C: 개 D: 2
A: 중간단자함 B: 400*500, 110BLOCK 25P C: 면 D: 1
A: [ 합
계 ]
A: 010103 1-3.AV설비 B: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6mm C: M D: 163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2mm C: M D: 52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mm C: M D: 12.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비방수 C: M D: 0.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mm, 비방수 C: M D: 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 36mm, 비방수 C: 개 D: 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7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23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C C: 개소 D: 6
A: 스피커케이블 B: 2S11F C: M D: 65.5
A: 마이크케이블 B: L-4E6S C: M D: 94
A: 안테나케이블 B: L-5D2V C: M D: 38
A: HDMI케이블 B: HDMI C: M D: 12
A: 0.6/1kV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VCT) B: 3C*2.5㎟ C: M D: 67.5
A: 리모트케이블 B: L-2E5 C: M D: 13.5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 4각, 54㎜ C: 개 D: 8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평 C: 개 D: 8
A: 풀박스 B: 150*150*100 C: 개 D: 1
A: 풀박스 B: 300*300*100 C: 개 D: 2
A: [ 합
계 ]
A: 010201 2-1.AV설비 B:
A: AV설비 B: 지상1층 회의실 C: 식 D: 1
A: 조달수수료(AV설비) B: 0.6% C: 식 D: 1
A: 절사(천단위) C: 원 D: -1
A: [ 합
계 ]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CCTV 철거 불렛카메라 (호표 1) B: 100 D: 5813F5532902D3881A3D0EFCC4BAF3
A:
특별인부 C: 3 D: 5813F5532902D3881A3D0EFCC4BAF3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274
A:
통신설비공 C: 3 D: 5813F5532902D3881A3D0EFCC4BAF3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A
A: 강제전선관 아연도, 16mm (호표 2) B: 100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E82
A:
통신내선공 C: 4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E82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강제전선관 아연도, 28mm (호표 3) B: 100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CD4
A:
통신내선공 C: 4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CD4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호표 4) B: 100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6CE
A:
통신내선공 C: 2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6CE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8C (호표 5) B: 100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400
A:
내선전공 C: 3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400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5CE
A: UTP케이블 UTP Cat. 5E, 4P (호표 6) B: 100 D: 5904457EDE02639C1C157DA3903137
A:
통신케이블공 C: 3 D: 5904457EDE02639C1C157DA3903137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UTP케이블_2열동시 UTP Cat. 5E, 4P (호표 7) B: 100 D: 5904457EDE02639C1C157DA3903136
A:
통신케이블공 C: 4 D: 5904457EDE02639C1C157DA3903136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UTP케이블 UTP Cat. 5E, 25P (호표 8) B: 100 D: 5904457EDE02639C1C157DA3903134
A:
통신케이블공 C: 3 D: 5904457EDE02639C1C157DA3903134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아우트렛박스 중형 4각, 54㎜ (호표 9) B: 100 D: 59043558D80233D61F9BBBC6B770CA
A:
통신내선공 C: 3 D: 59043558D80233D61F9BBBC6B770CA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호표 10) B: 100 D: 59043558D80233D61F9BBBC6B772F8
A:
통신내선공 C: 3 D: 59043558D80233D61F9BBBC6B772F8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모듈러잭 8PIN 2구 (호표 11) B: 100 D: 5904457EDE02639C1FE99B8D59CDA7
A:
통신내선공 C: 4 D: 5904457EDE02639C1FE99B8D59CDA7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중간단자함 400*500, 110BLOCK 25P (호표 12) B: 100 D: 59043558D902C34E1131AE6F779DCA
A:
보통인부 C: 2 D: 59043558D902C34E1131AE6F779DCA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275
A:
통신내선공 C: 1 D: 59043558D902C34E1131AE6F779DCA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통신설비공 C: 2 D: 59043558D902C34E1131AE6F779DCA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A
A: 강제전선관 아연도, 22mm (호표 13) B: 100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DFD
A:
통신내선공 C: 4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DFD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강제전선관 아연도, 36mm (호표 14) B: 100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BCE
A:
통신내선공 C: 3 D: 59043558DB02F31D155E6B6DE38BCE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15) B: 100 D: 59043558DB02F31D155F725FBA39C9
A:
통신내선공 C: 4 D: 59043558DB02F31D155F725FBA39C9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호표 16) B: 100 D: 59043558DB02F31D155F725FBA3E4B
A:
통신내선공 C: 4 D: 59043558DB02F31D155F725FBA3E4B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비방수 (호표 17) B: 100 D: 59043558DB02F31D155F725FBA3C9D
A:
통신내선공 C: 4 D: 59043558DB02F31D155F725FBA3C9D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22C (호표 18) B: 100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526
A:
통신내선공 C: 2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526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C (호표 19) B: 100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37B
A:
통신내선공 C: 2 D: 5813F526BE02334616E750883B237B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스피커케이블 2S11F (호표 20) B: 100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8
A:
통신내선공 C: 3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8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마이크케이블 L-4E6S (호표 21) B: 100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B
A:
통신케이블공 C: 3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B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안테나케이블 L-5D2V (호표 22) B: 100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A
A:
통신케이블공 C: 3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A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HDMI케이블 HDMI (호표 23) B: 100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D
A:
통신케이블공 C: 3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D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0.6/1kV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VCT) 3C*2.5㎟ (호표 24) B: 100 D: 5813F526BC0203771A944852A059AB
A:
통신케이블공 C: 3 D: 5813F526BC0203771A944852A059AB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리모트케이블 L-2E5 (호표 25) B: 100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C
A:
통신케이블공 C: 3 D: 5904457ED902E37F13C22C05B3D52C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4
A: 풀박스 150*150*100 (호표 26) B: 100 D: 59043558D80233D61F9BBBC6B669DB
A:
통신내선공 C: 4 D: 59043558D80233D61F9BBBC6B669DB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A: 풀박스 300*300*100 (호표 27) B: 100 D: 59043558D80233D61F9BBBC6B544FF
A:
통신내선공 C: 3 D: 59043558D80233D61F9BBBC6B544FF588FA576ED029378166940FB6C6A01A2684A4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정보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시방서(도급).hwp =====

FY2026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 통신공사(도급)

- 시방서 - 1. 일반시방서 2.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공사 3. 정보통신 배선공사 4. 구내통신공사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공사현장관리 제3장 자재관리 제4장 시공 제5장 준공검사 제6장 기록 제7장 제출물 2.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공사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토공사(일반사항) 제3장 통신인입관로 제4장 금속전선관 제5장 합성수지전선관 제6장 금속가요전선관 제7장 케이블트레이 제8장 덕트공사 제9장 박스및박스커버 제10장 풀박스 제11장 방화구획관통부위공사 3. 정보통신 배선공사 제1장 일반배선 제2장 동축케이블 제3장 꼬임케이블 제4장 광섬유케이블 4. 구내통신공사 제1장 단자함설비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가. 공사목적

본 시방서는『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조성 통신공사』로 종합운동장 내 장애인 체육회 회의실을 조성(증축)함에 있어 원활한 통신설비의 운영을 위한 그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기존 방송 설비(전관방송 등)과 연동 및 회의실 방송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회의실을 운영함에 목적을 둠

나.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독관(공단)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③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④ 관급자재 수급문제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 본 총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중지를 사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3) 본 공사는 타 공종(건축, 기계, 전기 등)과의 병행 시공에 따라, 해당 공종의 일정 변경 사유 발생 시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개요

1)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2) 구
조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3) 시설개요 : 지상3층 연면적 32,243.79㎡

4)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5) 사 업 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화 조성 통신공사(도급)

라.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마.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증축 통신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공사에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 법규에 부합하여 공사되어야 한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정보통신공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전기공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⑥ 도로교통법. ⑦ 개인정보 보호법.

⑧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⑨ 기타 관련 법규. 바. 용어의 정의

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4)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5)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6)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시공자”는 발주자(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10) “설계도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나.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기기․설비의 기본요건 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가)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 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나)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지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2)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3)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4)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5)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임피던스, 요소기기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6)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시공방법

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가)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
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한다.

나) 지중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자가 지하 및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
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페인
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8) 기기의 설치 및 냉각 가) 설치

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나) 냉각

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 공기 유
동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9) 전기적 접속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축단자, 압축 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도체 전선의 접속(구리와 알루미늄 등) 즉, 물리적 연결은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10) 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V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기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1)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의 경우)

가)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에서 운전되는 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 물리적 손상방지

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외함을 사용
하거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2)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 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기기 부분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한다.

13)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 등의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4)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기기를 언제든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또록 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차. 관계법규 및 제규정

가)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②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③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④ 방송통신발전기본법

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⑥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⑦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⑧ 항공법 및 령, 규칙 ⑨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⑪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⑫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⑬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⑭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⑮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⑯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⑰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⑱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나)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다)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2. 공사현장관리 가.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나.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
인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및 섬광 등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마. 보호

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 기존부분, 가공완료 부분, 미 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바. 발생자재의 처리

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사.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관리 가. 자재 가) 품질기준

①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KS 표시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③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신공법자재,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④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동
등 이상의 자재 확인르 받은 후 선정한다.

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다.

나) 자재관리

①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②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재의 시험, 검사

①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
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
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품과 제조업체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
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
다.

나.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전문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가. 일반사항

1)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정보통신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나. 신기술, 신공법

1)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2)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
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제1항에 규정된 서류

다.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 시공시 전기, 소방, 통신 간 공정 협의 및 간섭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5) 준공기간 중 정보통신공사 통합 시운전을 위한 기간을 확보한다.

라.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1)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어세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 품질시험 및 검사

1) 시공사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등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3)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5) 발주자는 품질검사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안전보건관리

1)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3)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5) 발주자(청)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해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자.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 및 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자(청)에게 공사목적물인 기기 또는 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가. 발주자(청)의 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조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시 공공전문기관 시험 등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한다.

나.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3) 공정의 주요부분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및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7. 제출물

준공검사 완료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검사 필증, 준공도면 등의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 준공검사 필증 2) 준공도면 3) 준공사진 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9)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10) 기타 준공서류

제 2 장 정 보 통 신 관 로 및 배 관 공 사

1. 가설공사 가. 가설시설물 1) 가설시설물의 설치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한다.

2) 가설시설물의 배치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3)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준공 전에 철거한다.

나. 현장보안 및 표지판 1)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가설시설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2)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사무실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마수시설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토공사(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절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기초 및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3) 한국산업규격(KS IEC) ①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②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나. 자재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중 건축공사의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되메우기 재료

① 되메우기 및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②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터파기

①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②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를 하며 굴착 바닥면에 암반
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④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
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
다.

⑤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가) 지하 매설물 확인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
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
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 보고 및 복구

①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시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지장
물 매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감리자가 지시한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부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감
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
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담당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 관련사항

시공시 다음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①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 복공판의 철거, 복구 빛 점검용 발판의 위치

②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③ 각종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은 인력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④ 중요 지하매설물(도시가스관, 대형 상수도관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배수 및 지수

①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
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②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
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③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⑤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⑥ 작업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마) 기초바닥 고르기

①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공사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②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③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④ 굴착 지반면을 직접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
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⑤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⑥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 심도 이
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
이 터파기를 한다.

바) 되메우기, 성도 및 땅고르기

① 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②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③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
거한 흙을 사용한다.

④ 모래에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규정 또
는 공사시방서에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⑤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⑥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
택하여 지반 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⑦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된느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⑨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사) 잔토처리

①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②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아)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①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②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 밀도시험은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마다 1회
  •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 실내시험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
다.

□ 함수량시험은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
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② 공사감독자의 검사

□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
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
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
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 흙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3. 통신인입 관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옥외관로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
항에 따른다.

① 관로 및 배관공사 ② 배선공사 ③ 접지설비 3) 시공 전 협의

① 맨홀 또는 핸드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맨홀 또는 핸드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
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다)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②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③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④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⑥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⑦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⑧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⑨ KS M 6020 유성도료 ⑩ KS M 6030 방청도료 나. 자재 1) 배관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통신인입 맨홀

① 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통신인입 맨홀에 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③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 도금한 제품을 사용
한다.

3) 핸드홀

①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핸드홀 뚜껑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한다.

다. 시공

수급자는 동시 시행되는 관련 타공사(도로, 단지조성, 상수도, 우수관, 통신관로, 가로등관로)의
공법 및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1)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
이 설치되어야 한다.

가)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mm 이상

②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mm 이상

나)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
보한다.

2) 지하관로

가)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나) 수용케이블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

□ 계획케이블 조수 종 류 조 수 산 출 (단위 : 조) 비 고 시내 케이블

1. 종국용량 1,000회선 이하 국소 = 1

2. 종국용량 10,000회선 미만 국소 = 종국용량×휘더케이블공급배율÷1,200 3. 종국용량 10,000회선 이상 국소 가. 특별시,광역시,인구과밀지역 =종국용량×휘더케이블공급배율÷ 2,700 나. 인구과밀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 =종국용량×휘더케이블공급배율÷ 2,400 다. 군이하 지역 =종국용량×휘더케이블공급배율÷ 1,500

1.종국용량은 15년후의 예
상수요수로 한다.

2.신규서비스계획 또는 선
로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관로의 수요 발생은 계획
케이블조수 산출시에 추
가 반영한다.

3.휘더케이블 공급배율은
일반적으로 1.43을 적용

한다. 중계 및 시외케이블과 기타수요 상기계획에 의해 적용 □ 환경배율 적 용 구 간 배 율 사유지, 수요변동이 적은 외딴섬, 벽지 등 1 일반도로, 보도구간 1.3

고속도로, 유로도로, 고급 보도블럭 도로 및 철근으로 보강 또는

동상방지된 도로로서 재굴착이 극히 어려운 도로

2

교량첨가, 터널, 궤도횡단, 간선도로횡단,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공동구로 지정된 구간으로서 영구시설물 등

때문에 장래 증설이 극히 어려운 구간 2 □ 예비관 공수는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다. 수 용 케 이 블 조 수 예비관 공수 1이상 10 이하 11이상 20이하 21이상 1 2 3 3) 지하관로

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만, 지하관로를 사용하지 않
고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광섬유케이블 보호관의 관로 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용 도 지 하 관 로 적 용 관 경 주관로, 배선관로 100mm 이상 인상분선관로(인수공과 전구간) 36mm 내지 80mm 4) 관로 등의 매설기준

가) 관로에 사용하는 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나) 지면에서 관로상단까지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관로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로법」 제 2조에 의한 도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마목
의 기준에 따른다.

② 철도․고속도로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③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매설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④ 관로는 가스 등 다른 매설물과 50cm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5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맨홀 또는 핸드홀 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지중통신선

① 지중통신선을 지중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cm(지중강전류전선이 특고압일 경우에는 60cm)이
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간에는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에 견딜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
품기술기준 중 수직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보호피복을 사용하고 상호 접촉되지 아니하도
록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중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중통신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는 지중강전류전선의 금속체의 피복 또는 관로와 전기
적 접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철도 또는 전기궤도의 귀선으로부터 누출되는 직류
전선에 의한 부식 또는 강전류 설비로부터 방송통신설비에 유입되는 위험전류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휴즈․개폐기 또는 이와 유사한 보안장치를 통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맨홀 또는 핸드홀의 설치기준

①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맨홀 또는 핸드홀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차량출입과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 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 또는 핸드홀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
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통신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맨홀 및 핸드홀 내에서는 배관 및 케이블은 관통되지 아니하고 인입 또는 인출된 관로 인입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림 컴파운드로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
수되도록 시공한다.

⑦ 맨홀 내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4. 금속전선관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관로 및 배관공사 나) 박스 및 박스커버 다) 배선공사 라) 구내접지공사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614-1 저압 전기설비

② KS C 8401 강제 전선관

③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④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⑤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⑥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⑦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⑧ KS M 6030 방청도료 ⑨ KS M 6020 유성도료 나. 자재 1) 금속전선관 가) 전선관 및 부속품

①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제 및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④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
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것을 사용한다.

⑥ 관의 굵기(16C,22C,28C,36C,42C,54C,70C)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⑦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커버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금속관배관

가)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 이
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
다.

다)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라)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 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바)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 개소의 굴곡각도는 90°이내로 하
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 이어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가)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나)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에 틀에 끼우는 방법이 아닐 때에는 다
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넷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 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크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넷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박스나 캐비넷의 내․외․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넷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 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
거한 후에 록크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넷과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가)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관이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② 옥외에서 수평배관이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앤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③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앤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mm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mm까지 하되, 구
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나)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
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야 한다.

다) 배관시에는 상․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mm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5)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
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채널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
다.

6) 배관용 박스 및 보강대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배관용 박스의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
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7) 접지

가)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연
속성을 부여한다.

다)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8)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 전선관 접속상태 □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③ 감리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5. 합성수지전선관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가) 관로 및 배관공사 나) 박스 및 박스커버 다) 배선공사 라) 구내접지공사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②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③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④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칭

⑤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⑥ KS D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자재 공급 전 제출물 ① 견본

②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상세도면

가)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 (SHOP DWG)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②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②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자재 1) 자재규격

①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
으로 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KSC-8431)

□ 커플링(경질비닐 전선관용) (KSC-8433)

□ 코넥터(경질비닐 전선관용) (KSC-8434)

□ 박스 및 커버(경질비닐 전선관용) (KSC-8436)

□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8437)

□ 캡(경질비닐 전선관용) (KSC-8440)

□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C-8454)

□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부속품 (KSC-8456)

②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③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④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⑥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⑦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

□ 배관과 연결 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시공 1) 합성 수지관 시공 가) 배관

①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
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신축방
지장치를 설치한다.

□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
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가능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③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
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그 지지
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불연성의 조립식 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게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
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라)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①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
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
공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④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
로 분리한다.

⑤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⑥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
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
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바)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사) 접지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시공기준 가) 배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
움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
로 철근에 결속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커터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⑤ 관의 곡률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슬래브에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배관주
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적절히 벌려주어야 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 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
여야 한다.

⑧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⑨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브에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결속
을 하여야 한다.

⑩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생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⑪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한다.

⑫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
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
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⑬ 결속선은 0.9~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한다.

② 슬래브 강도를 저하시키는 집중배관은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⑤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기를 30mm 이상 유
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⑥ 슬래브 콘크리트가 완료된 부위에서 작업자가 불을 피울 경우 배관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
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

⑦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터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의 우
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배관의 경우 보조철근을 사용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 시 박스 주위나 집중배관 부분은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여 전선관을 보호함
이 바람직하다.

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①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②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금속가요전선관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가) 관로 및 배관공사 나) 박스 및 박스커버 다) 배선공사 라) 구내접지공사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②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견본

나)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1)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①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 전선관

□ 전선관 : KS C 8422의 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②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 전선관 : KS C 8422의 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
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다. 시공 1) 배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
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한다.

라)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③ 1좀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④ 샤프벤드(sharpbend)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④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
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⑤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
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⑥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
통신 관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
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이하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타 2이하

⑧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는 관로 및 배관공사의 박스 및 박스커버 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관로 및 배관공사의 풀박스 공사 항의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구내접지설비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하며,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7. 케이블 트레이 가. 일반사항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가) 배선공사 나) 구내접지공사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④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⑤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3)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정보통신설비공사 총칙의 제출물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자재 공급 전 제출물 ① 제품자료

②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나) 시험성적서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
검 후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 1) 케이블 트레이 가) 게이블 트레이의 유형 ①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 길이 방향의 양 옆면 레일을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②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조립금속구조

③ 바닥 통풍형 케이블 트레이

□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조립금속구조

나) 재질 및 두께 ① 철재 융용아연도금 트레이

□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 트레이

□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알루미
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적합한 제품
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
(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이나 뒤틀림이없
도록 하여야 한다.

3) 트레이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4)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재 선정

①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
을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석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
져야 한다.

③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④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 이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⑥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5) 품질관리 가)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 케이블 트레이의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시공 1)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 수

①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
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트레이의 경우에
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 계산 시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한다.

②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
로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
계산 시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시공

①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
을 사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②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③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T 또는 크로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또한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⑤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
다.

⑥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⑦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브래킷을 선정한다.

⑧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⑨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트레이 내의 차페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압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
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완전한 계통의 구성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8)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9)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엎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10) 접지 접지 저항값은 10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8. 덕트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의 금속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설치기준

업무용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②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 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D 3602 강제갑판 4) 제출물 가) 다음사항을 제출한다. ① 도금 관련 시험성적서 등 ② 시공 상세도면

나) 상세도면은 해당 공정에 따라 감독자가 요청 또는 정밀 시공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작성한다.

5) 보관 및 취급

① 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질되지 않도
록 보관 및 취급한다.

② 적재 보관시 무리한 쌓음, 겹쳐 놓기는 피하여 휨이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현장에서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힌다.

④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견고하게 품목별로 포장한다.

나. 자재 1) 일반사항 가) 덕트의 종류와 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재질 및 두께

①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한다.

② 덕트의 안쪽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해야하며, KS D 3602 강제갑판
(SDP3)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

③ 부속자재 지지금구류는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행거볼트, U채널 및 세트앵커의 규격 및 재
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④ 덕트의 판 두께는 아래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여야 한다.

⑤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이여야 한다.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150mm 이하 1.2mm 150mm 초과 200mm 이하 1.4mm

KS D 3602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mm

200mm 초과하는 것 1.6mm 다. 시공 1) 일반사항

① 덕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②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③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선관로로서 선로작업
에 지장이 없을 겨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
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60cm 내지는 150cm의 간격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의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덕
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매설방법

①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 접속은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⑤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지 접지 저항값은 10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9. 박스 및 박스 커버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의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②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③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칭

④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⑤ KS M 6030 방청도료 ⑥ KS M 6020 유성도료 나. 자재 1) 자재기준 가) 박스 및 커버

①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③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금속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아웃렛 박스류

① 조명기구, 전화‧TV Unit,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
용할 수 있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프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준 가) 배관용 박스

①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전청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아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
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③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옥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
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경질비닐관제 박스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부피(㎤) 1.6(㎟) 2.0(㎟) 5.5(㎟) 8(㎟) 14(㎟) 8각 아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아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아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다) 금속제 박스

금속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부피(㎤) 1.6(㎟) 2.0(㎟) 5.5(㎟) 8(㎟) 14(㎟)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3)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상태 확인 항목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상태를 확인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10. 풀박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설비의 풀박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재

1) 풀박스 및 접속함(Jnction Box)

가)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 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풀박스의 시공

① 풀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아연도 철판으로 제
작하고 방청도장 후 감독원과 협의 후 지정색을 도장하여야 한다.

②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크너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④ 풀박스는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
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⑤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부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⑥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①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 하여야 한다.

② 풀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③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
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며 정보통
신관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11. 방화구획 관통부위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방화구획 관통부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F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시스템 – 제1부: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나) 관련법령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요건’

나. 자재 1) 자재기준 가) 내화충전재

내화충전재는 표준상세도집의 대표구조도면으로 한국산업규격(KS)「KS F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시스템 - 제1부: 설비관통부 충전 시스템」 및 국토해양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요건」의 차염성, 차열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내화구조

방화구획의 바닥슬라브, 벽체 등으로 케이블, 전선관, 트레이, 덕트가 통과 시 관통부위의 내화충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치

① 밀집된 케이블, 배관 틈새를 완벽하게 충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② 주변구조물의 열팽창 수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균열이 없어야 하고 최적의 기밀성이 유지되
어야 한다.

③ 케이블, 배관 등의 제거 또는 추가작업이 용이 하여야 한다.

④ 방화력 외에 방음, 방습, 방진효과가 있어야 한다.

⑤ 설계도에서 제시한 구조도면에 의거 시험 완료한 구조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내화충전재
재질, 두께 등)

⑥ 이물질이 없어야하며, 시공 후 외관이 깨끗하여야 한다.

⑦ 내화충전재가 RTV형식인 경우 Cell구조가 Sample로 제출한 Cell구조와 비교하여 동등이상이
어야 한다.

⑧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상의 시험조건과 동일한 방법(액상경화, 사전제작품(PAD))으로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관통부로서 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는 예외로 한다.

⑨ 본 공사에 있어 원자재 수급의 불능 등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내화성
능을 갖는 공법으로 할 수 있다.

⑩ 제출하여 승인된 작업 절차서에 따라서 시공한다.

제 3 장 정 보 통 신 배 선 공 사 1. 일반배선 가. 일반사항

1)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당해 시방사항을 적용하며,
그 외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②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③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부위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2)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특기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시지에 따른다.

3)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은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둔다.

나. 자재 1) 구내통신의 배선

①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 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
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구내배선 요건

가) 주거용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
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②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이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
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④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무용 기타건죽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 층단자함에서 각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
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구내배선에 사용하는 접속자재는 배선케이블 등급과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링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동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측정항목 측정값(㎒) 기준값 반사손실(dB) 1.0 17.0 이상 16.0 17.0 이상 100.0 10.0 이상 감쇠(dB) 1.0 2.2 이상 16.0 9.1 이하 100.0 24.0 이하 금단 누화손실(dB) 1.0 60.0 이상 16.0 43.6 이상 100.0 30.1 이상 금단 누화 전력합 손실(dB) 1.0 57.0 이상 16.0 40.6 이상 100.0 27.1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dB) 1.0 57.4 이상 16.0 33.3 이상 100.0 17.4 이상 원단감쇠대누화비전력합(dB) 1.0 54.4 이상 16.0 30.3 이상 100.0 14.4 이상 전달지연(ns) 10.0 555 이하 전달지연변이(ns) 10.0 50 이하 □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기준 -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측정항목 파장(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7dB 이하 1,550 7dB 이하 다중모드 850 13dB 이하 1,300 9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측정항목 파장(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3.45dB 이하 1,550 3.45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2) 회선수

가)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해야 한다.

①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② 구내회선의 구성 ③ 단말장치 등의 증설

나) 상기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 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주거용 건축물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2. 업무용 건축물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 구간까지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주1) 위 표 1 및 2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1)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
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의 배선원칙

가)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최소 1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4페어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
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침실(방)이 하나인 경우(원룸주택 포함)에도 최소 2구 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한다.

다) 각 세대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4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 8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라)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방우용 인출구를 사용
한다.

마)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바) 2개층 이상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한 세
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된다.

4) 업무용 건물의 배선원칙

가) 통신단자반으로부터 단위면적당(10㎡) 최소 2구이상의 인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단자반으
로부터 각 인출구까지 UTP 8페어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음성전용 서비스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각 단위면적별 인입회선은 최소 UTP 8페어 이상으로 인입하며,광 2코어와 8페어이상의 케이블
인입을 권장한다.

다) 다습한 실내공간 및 실외공간에 인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인출구를 사용한다.

라)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 또는 광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5) 시공기준 가) 케이블 압박

①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②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③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나) 배선시 주의사항

①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②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다) 케이블 길이기준

①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
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④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⑤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
다.

⑥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라) 케이블 여장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
장을 주어야 한다.

① 통신실은 3m, 꼬임페어 케이블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케이블 관리

①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 4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10N (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 광화이버를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c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③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
한다.

바) 커넥터 종단처리

①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
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길이는 Cat.5의 경우 13mm 이하로 한다.

사) 배선용량

전선관내 수용 가능한 케이블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금속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전선관 규격 케이블 외경 (지름) cm 0.33 0.46 0.56 0.61 0.74 0.79 0.94 1.35 1.58 1.78 16C 1 1 0 0 0 0 0 0 0 0 22C 6 5 4 3 2 2 1 0 0 0 28C 8 8 7 6 3 3 2 1 0 0 36C 16 14 12 10 6 4 3 1 1 1 42C 20 18 16 15 7 6 4 2 1 1 54C 30 26 22 20 14 12 7 4 3 2 70C 45 40 36 30 17 14 12 6 3 3 82C 70 60 50 40 20 20 17 7 6 6 90C - - - - - - 22 12 7 6 104C - - - - - - 30 14 12 7

주1) 배선될 수 있는 케이블의 수는 케이블의 풀링 장력에 의해 제한됨

2) 슬래브관, 헤더 덕트, 언더플로어 시스템, 액세스 플로어, 굴곡이 없는 15m 이하 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6) 이격거리

가)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① 가곡통신선의 지지물은 가공강전류전선사이에 끼우거나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인체 또는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저압 또는 고압일 경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압 30cm 이상 고압 강전류케이블 30cm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60cm 이상 □ 가공전류전선의 사용전압이 특고압일 경우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35,000V 이하의 것 강전류케이블 50㎝이상 특고압 강전류절연전선 1m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2m이상

35,000V를 초과하고 60,000V이하의 것

2m이상 60,000V를 초과하는 것 2m에 사용전압이 60,000V를 초과 하는 10,000V마다 12㎝를 더한 값 이상 나)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① 옥내통신선은 300V초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이상, 300V이하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옥내통신선이 절연선 또는 케이블이거나 광섬유케이블(전도성 인장선이 없는 것)일 경우(전선
또는 전선관과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 전선이 케이블(캡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옥내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57V (30W)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 전선(300V이하로서 케이블이 아닌 경우)과 옥내통신선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전선을 전선관(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을 갖춘 것)에 수용하여 설치한 경우

□ 통신선과 전선을 별도의 배관에 수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③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동일의 관․덕트․함 또는 인출구(이하 "관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관등의 내부에 옥내통신선과 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난연성을 갖춘 것)을 설치
하여야하고, 그 관등의 금속제의 부분에는 접지를 한다.

7) 옥외시공(지중)

① 인공에 들어가기 전 인공에 유해 가스 유무를 점검하고 충분히 환기시켜야 하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인공사다리를 사용해서 출입해야 한다.

② 케이블 드럼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설시 인수공 위치, 번
호, 인수공 간 거리 및 케이블 루트 사용 계획(피스별)을 점검 확인한다.

③ 케이블 포설전에 설계도에 지정된 관로내 청소를 충분히 시행하고 맨드릴 통과시험 또는 테스
트 피스 통과시험을 한다.(테스트 피스는 포설케이블과 동경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길이는 2m
정도로 사용함)

④ 지정된 관구가 위 항의 시험결과 불량하면 관로 사용 변경 승인 후 또는 수리 후 포설한다.

⑤ 케이블 당김에 있어서는 끌기 시작 후 관로중간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기준 속도를
유지하되 부득이 중단될 때는 텐션을 풀지 말아야 한다.

⑥ 포설시는 케이블 포설공구 또는 되돌림쇠를 사용해야 하고 포설속도는 1분에 10m 이하로 유지
토록 하고 케이블 포설중 케이블 외피 및 원형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후 케
이블 절단전에 인장부분에 외피의 늘어짐이 없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 케이블 포설 및 운반시에는 드럼에 명기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한다.

⑧ 보통 접속개소의 케이블 접속여장은 상용할 접속관 길이 1.5배로 하고 케이블 절단부분은 즉시
고봉연공 또는 단말캡을 사용 및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케이블 접속점 위치는 설계도의 전개도를 따라야 하며 인공내의 케이블 곡률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이라야 하고, 인수공 내 포설된 케이블은 즉시 케이블 포박끈(나이론사)으로 케이블 걸이에
포박하든가 케이블 받침대에 올려놓고 지지해 둔다.이 경우 최하단에서부터 상단순으로 벽측에
서부터 인공 내측순으로 받침대를 사용하고 관구 부근에는 직선으로 되게 해둔다

⑩ 케이블이 포설되는 동안 끊임없이 외피에 손상이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이상이 발견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가공인입

가) 가공인입은 다음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만 적용한다.

① 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접속을 위하여 100페어 케이블이나 그 이하의 페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건물

② 다른 통신인입이 필요 없는 건물

나) 가공인입의 경우 마지막 전주부터 건물까지의 구간은 3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입인은 교통흐름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이격한다.

구분 거리 거리나 도로 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4.7m 도보의 교통흐름으로부터 수직으로 3m 지붕 상부로부터 수직으로 2.5m

(케이블 기둥이 지붕의 위로 걸려 있으면 이격거리는 46cm)

철도 트랙으로부터 트랙의 상부로부터 수직으로 7.4m 수직 지붕 도체(안테나) 수평으로 1.9m 9) 현장 품질관리 가) 자재검사

한국 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
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나) 사용 전 검사

배선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10) 케이블 식별 가) 케이블 식별자

케이블이 케이블 기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케이블에 고유한 식별자가 할당되어야 하며, 케이
블 위나 라벨에 표시한다.

나) 케이블 라벨

① 수평 및 간선 하수 시스템 케이블은 각각의 끝에 라벨을 하며, 정확한 관리를 위해 전선관의
끝이나 간선계의 연결부, 인공, 그리고 풀박스 등과 같은 중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라벨을 붙
일 수 있다.

② 다른 수의 도체를 가진 케이블들이 함께 접속된 경우에는 서로 분리된 케이블로서 관리한다.

③ 하나의 케이블이 여러 경로 부분들을 통하여 배선될 경우에 경로 기록에 사용된 모든 경로 부
분들을 포함해야 한다.

2. 동축케이블 가. 일반사항

1) 정보통신공사의 동축케이블 또는 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
다.

① 일반배선 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ECX)

② KS C 3617 고발포 동축케이블 (HFBT)

③ 접지용 전선(F-GV) 나)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① 방동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②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나. 자재 1) 자재기준

가)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① HFBT 케이블

②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내열전선 (F-FR3)

④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⑤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⑥ 접지용 전선(F-GV)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
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2) 구내배선

가)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
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가)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나) 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4)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 식별표시 상태 5) 시험 결과 제출

가) 배선공사에 대한 절연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꼬임케이블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꼬임(Twisted Pair)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
다.

① 일반배선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① 방동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②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나) 주요국제기준 ①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② ISO/IEC11801 ③ UL444 및 UL444 다)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⑤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⑥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⑦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나. 자재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가) 꼬임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한다.

나)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시공 1) 배선공사

가)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압박

①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②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③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 1.5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다) 배선 시 주의사항 ①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②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③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⑥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
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⑦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⑧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⑨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 3 )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
치한다.

⑩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⑪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
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⑫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⑬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⑭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
한다.

⑮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⑯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 케
이블 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⑰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 5는 13mm 이하로 한다.

⑱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⑲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
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⑳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
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㉑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꼬임케이블 차폐별 분류 분 류 차 폐 여 부 UTP 비차폐 FTP 1중 차폐(케이블 코어만 차폐) STP

2중 차폐(Pair별 차폐 및 케이블 코어 차폐)

2) 시공상태 확인 가) 시공 상태 확인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 UTP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 명찰 부착상태 ③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
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4. 광섬유케이블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
른다.

① 일반배선 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① 방동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②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나)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⑤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다) 한국통신규격(KT)

①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라) 주요국제기준 ① IEEE 383

②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나. 자재 1) 규격

가)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가)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링크성능

가)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종류 파장(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7dB 이하 1,550 7dB 이하 다중모드 850 13dB 이하 1,300 9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종류 파장(nm) 채널손실 단일모드 1,310 3.45dB 이하 1,550 3.45dB 이하

주) 링크성능은 국선단자함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다. 시공 1)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사항 가)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강도는 6㎏/심선 정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휨 특성

①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
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②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다)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
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
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라)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
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마)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
브로 보호한다.

2)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가)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①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
도록 한다.

③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④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
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
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⑥ 관로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⑦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한다.

⑧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
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⑨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
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
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⑪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
로 한다.

⑫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3)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가)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①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
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
를 고정시킨다.

②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
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③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
한다.

나)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커넥터(Connector), 슬래브(Sleeve) 압착, 본드 칩(Bond clip) 등으로 접속한다.

4) 분배함 정리 가) 열 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
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나) 접속여장처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열수축슬래브 등)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5) 커넥타 결합 및 정리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
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6)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
(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가)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배선상태 □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 명찰 부착상태 제 4 장 구 내 통 신 공 사 1. 단자함설비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②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③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④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나)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②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③ KS C 3604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④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블

⑤ KS M 6020 유성도료 ⑥ KS M 6030 방청도료 나. 자재 1) 가입자 보호기

가) 가입자 보호기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입자 보호기의 성능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화용 아울렛

가) 전화용 아울렛은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배선반

가)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야한다.

나) 커넥팅블럭 단자는 IDC(Insullation Displacement Connect) 형태이어야 하며 100P단위로 앵
글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커넥팅블럭 단자는 0.4㎜~0.65㎜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마) 피뢰탄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와 철물은 격리 절연한다.

바)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사)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하여야 한다.

아) 주배선반에 설치될 커넥팅 블록은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
다.

자)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피도면 내ㆍ외부의 이물질 제거 및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멜라민 프라이머를 칠
한 후 멜라민 도료를 사용하여 가열건조 하여야 한다.(도막두께 45㎛ 이상)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
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③ 통신실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기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4) 단자함 가)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단자함의 재질은 다음을 참조한다. ① 아파트용 매입형 □ 함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 전비 : 스테인리스강판 두께 1.2㎜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② 기타 매입형 및 노출형

□ 가. 함·전비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다) 동 주단자함의 시건장치는 2중을 고려한다.

라)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형태로 버튼부는 부식방지(크롬도금 등)를 고려한 제품을 사용한
다.

마)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
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재 도장을 고려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
행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
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6) 자재 품질관리 가) 반입자재 검수

①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장비 보관은 계약자가 책
임진다.

② 검수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준 가)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①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③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선단자함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
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선단자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
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국선단자함은 실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
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에 시설되어야 한다.

-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 소화 소수시설을 갖춘 벽장 내

⑤ 국선단자함의 등의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 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 50MΩ 이상 - 접속저항 0.01Ω 이하 - 단자함의 구성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 dB 이하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계패장치 잠금장치가 구비된 문 보호장치 휴지 기능, 피뢰 기능 및 접지 기능 접지 기능 전원시설 AC 전원단자 크기 0.2m2 이상(깊이 80㎜ 이상)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 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 시 접속자와 배선 간

3.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4.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 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는
400㎜ 이상일 것

5. 외부에 노출 설치되는 주 배선반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6.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 에 28㎜ 이상 배관 1
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2)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

가)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 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국선단
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 는 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① 배관의 굴곡개소 및 굴곡 각도 규정에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②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나)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선의 인입 및 분 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다)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의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중간단자함 또는 세대단자함 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전기적 특성 절연저항 50MΩ 이상 - 접속저항 0.01Ω 이하 - 구성요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자 또는 접속어댑터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 삽입손실 0.5 dB 이하 회선표시물 각인 또는 표시판 계패장치 문 보호장치 접지 기능 접지 기능 전원시설 AC 전원단자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4. 보호장치의 접지기능은 함체가 금속으로 된 경우에 한한다.

5. 삽입손실은 단자함 내의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6. 중간단자함과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세대단자함은 잠금장치를 구비할 것

7. 세대단자함의 보호장치는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중간단자함과 세대단자함의 전원시설은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

3) 회선종단장치

가) 주거용 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 인출구 등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①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 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
로 제1항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 자함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②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용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 ① 단자함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

□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야 한다.

□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의 기준치는 자재 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상태 확인

①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항목 □ 단자함 설치상태 □ 말단장치(아울렛 등)설치 상태 □ 접지상태 eadset 지원 가능 ===== 4. 설계설명서.hwp ===== FY2026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 통신공사(도급)

- 설계 설명서 - 울산시설공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 통신공사(도급)

1. 사 업 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 통신공사(도급)

2.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3. 사업목적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조성 통신공사』로 종합운동장 내 장애인 체육회 회의실을 조성(증축)함에 있어 원활한 통신설비의 운영을 위한 그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기존 방송 설비(전관방송 등)과 연동 및 회의실 방송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회의실을 운영함에 목적을 둠

4. 사업범위 : 울산종합운동장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6. 공사 예정 공정표 구분 비율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비 고 착공후 1개월 착공후 2개월 착공후 3개월 (%)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65일 70일 현장확인·설계서 검토 5 5 기존 설비 철거 5 5 자재 수급·자재승인 18 3 3 3 3 3 3 케이블 포설 30 30 설비 설치 20 10 10 설비 접속 및 연동 12 6 6 시험·교육·인계 10 5 5 계 100 5 10 13 16 19 22 25 28 58 68 78 84 90 95 100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설계변경 조건

①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감독관(공단)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③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④ 관급자재 수급문제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본 공사는 타 공종(건축, 기계, 전기 등)과의 병행 시공에 따라, 해당 공종의 일정 변경 사유 발생 시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안전 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함

·기존 인프라에 연동 설치 공사구간은 로 본 공사로 인한 설비의 중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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