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x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64호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예정금액 : 금240,945,000원(금이억사천구십사만오천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0,945,000
240,945,000
219,040,909
21,904,091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1,890,740
2,383,354
308,644
3,149,077
4,524,849
1,524,816
0
0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5)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1. 4.(수) 09: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1. 9.(월)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 2026. 11. 9.(월)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 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불허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공사는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구조체 시공부터 내·외부 마감까지 공종 간 공정·품질·안전 및 하자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890,740
2,383,354
308,644
3,149,077
4,524,849
1,524,816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서류 일체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해당있을 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5)
2026년 11월 3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안전보건방침
(5)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조직
(5)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실행계획
(50)
인력투입
(5)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장비투입
(10)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보통
5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리
(5)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보호구 지급
(5)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안전점검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비상대책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위험성평가
(10)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안전교육
(20)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TBM 교육
(5)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특별안전교육
(10)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재해
(20)
산업재해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20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1. 입찰공고.pdf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
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대리구매 및 개인계좌 입금은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울산시설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 및 금융상품을 판매·권유하지 않습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6 – 464호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예정금액 : 금240,945,000원(금이억사천구십사만오천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0,945,000 240,945,000 219,040,909 21,904,091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A값(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11,890,740 2,383,354 308,644 3,149,077 4,524,849 1,524,816 0 0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은 계약 담당자(☎052-290-7356)에게 문의
※ 공사 관련 사항은 발주 담당자(☎052-290-7375)에게 문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1. 4.(수) 09: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1. 9.(월) 11:00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 2026. 11. 9.(월)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 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지역제한), 전자입찰, 상호시장불허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구조체 시공부터 내·외부 마감까지 공종 간 공정·품질·안전 및 하자책임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A값(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11,890,740 2,383,354 308,644 3,149,077 4,524,849 1,524,816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
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서류 일체
다. 해당 서류 바탕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1】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
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해당있을 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
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
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가 포함된 「계약서류 통
합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재무회계팀 담당자(☎ 052-290-7356)
- 공사 문의 : 기술정보팀 담당자(☎ 052-290-7375)
2026년 11월 3일
울 산 시 설 공 단 재 무 관
【붙임1】[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구분 평 가 기 준
우수 5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안전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5) 보통 3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보건
미흡 1 방침이 없음
관리
우수 5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체계 관리조직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5) 보통 3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10)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미흡 1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우수 5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인력투입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
(5) 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보통 3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장비투입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10) 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보통 5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미흡 1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공정 안전관 우수 5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리 위험요소및안전대책수립의적정여부 보통 3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5) 미흡 1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우수 5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보호구 지급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실행 (5)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보통 3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계획 미흡 1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50) 우수 5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안전점검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5) 보통 3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미흡 1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작업허가서
(5)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보통 3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미흡 1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우수 5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비상대책 비상시대책및연락체계의적정여부
(5) 보통 3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미흡 1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우수 10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위험성평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10) 보통 5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대책 수립의 적절성
미흡 1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작업계획서 우수 5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
및 위험성평가 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보통 3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5) 미흡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안전 우수 5 TBM 교육계획이 적합
교육 TBM 교육 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5) 보통 3 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20) 미흡 1 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우수 10 특별안전교육이 적합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
교육 시행 여부 보통 5 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10)
미흡 1 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우수 20
재해 산업재해 재해율 미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통 10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20) (20)
미흡 1 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2. 설계내역서(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_일상감사 후.xlsx =====
[시트: 표지]
B: 2026년
A: 공사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A: 도급액 : 일금이억사천구십사만오천원정(\ 240,945,00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F: 금액 : 이억삼천구백사십이만원(₩240,94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2.95%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D: 석면부담금 F: 직접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직접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240,945,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240,945,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종합운동장장애인체육회증축공사 B: C: D: 1
A: 0101 01. 건축공사 B: C: D: 1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A: 010113 칠
공
사 B: C: D: 1
A: 010114 골
재
비 B: C: D: 1
A: 010115 운
반
비 B: C: D: 1
A: 010116 판 넬 공 사 B: C: D: 1
A: 010117 기계 및 소방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1 N: 455C5659A2260E83961831539536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5C5659A2260E83961831539536B AV: 4
A: 준공청소 B: C: M2 D: 112.1 M: 호표 16 N: 455C565FC2D6A1CBB6853DBC590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5C565FC2D6A1CBB6853DBC590CA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8 N: 455C565A424679F0565F5A93886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5C565A424679F0565F5A9388658 AV: 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9 N: 455C565A424679F1769C6AB4EEF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5C565A424679F1769C6AB4EEF57 AV: 8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10 N: 455C565A424679F1769C6A8FA90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5C565A424679F1769C6A8FA9058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레미콘, 25-18-120 C: M3 D: 1.46 M: N: 4272515EC23699A8161ECBD31E48753D77C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72515EC23699A8161ECBD31E48753D77C28 AV: 12
A: 레미콘 B: 레미콘, 25-27-150 C: M3 D: 0.03 M: N: 4272515EC23699A8161ECBD31E4864871C0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72515EC23699A8161ECBD31E4864871C0C5 AV: 1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49 M: 호표 23 N: 455C5321F2D699D436248045E84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5C5321F2D699D436248045E84B3 AV: 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1 M: N: 4272515EC226F07086CEEC3A183B353DFBB8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72515EC226F07086CEEC3A183B353DFBB87 AV: 1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01 M: 호표 22 N: 455C532552A6FB4436D83164AFE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5C532552A6FB4436D83164AFEF1 AV: 17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6.1 M: 호표 14 N: 455C565FC2B6F36EC6F7064FC6F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5C565FC2B6F36EC6F7064FC6FA9 AV: 1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56.1 M: 호표 15 N: 455C565FC2B6F36EC6F72125751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5C565FC2B6F36EC6F721257516F AV: 1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0.4 M: 호표 19 N: 455C5326625647A746BD644B3A65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5C5326625647A746BD644B3A65A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75*75*9mm C: kg D: 133.1 M: N: 4272515EC226F073461B012CCD28B41104B1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073461B012CCD28B41104B10 AV: 129
A: ㄱ형강 B: ㄱ형강, 부등변, 150*90*9mm C: kg D: 122.951 M: N: 4272515EC226F073461B012CCD28B4110485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073461B012CCD28B4110485B AV: 20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1.4 M: 31.5kg/m N: 4272515EC226F071964FBF0D9AE996FFDE9B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071964FBF0D9AE996FFDE9BE AV: 130
A: H형강 B: 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 C: TON D: 2.4 M: 30.6kg/m N: 4272515EC226F071964FBF0D9AE996FFDE9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071964FBF0D9AE996FFDE9B3 AV: 161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1.1 M: 36.7kg/m N: 4272515EC226F071964FBF0D9AE996FFDEB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071964FBF0D9AE996FFDEB6A AV: 13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50*75*25, t3.2 C: TON D: 1.5 M: N: 4272515EC226F071964FBF3AC64EA816E5F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071964FBF3AC64EA816E5F39 AV: 2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4 M: N: 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1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192 AV: 16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0.05 M: N: 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19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191 AV: 1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2 M: N: 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1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190 AV: 1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2 M: N: 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0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3C8666B4BDE32ED9968AB0F2 AV: 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8 M: N: 4272515EC226F3C8666B4BDE20D564ECDFC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15EC226F3C8666B4BDE20D564ECDFC36 AV: 2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TS볼트, M16*45mm C: 조 D: 106 M: N: 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1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101 AV: 16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TS볼트, M20*55mm C: 조 D: 161 M: N: 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EC47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EC47F AV: 16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TS볼트, M20*60mm C: 조 D: 37 M: N: 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ED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EDD AV: 16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TS볼트, M20*65mm C: 조 D: 472 M: N: 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ED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EDE AV: 16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TS볼트, M20*70mm C: 조 D: 149 M: N: 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E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0B902368938C6D5420D26F05CEAFEEDF AV: 169
A: 캐미칼앵커 B: HILTI RE500, M20*L150mm/롯드포함 C: EA D: 55 M: N: 427250B902368AC4D6F3178BA678BFD3DA33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0B902368AC4D6F3178BA678BFD3DA333 AV: 27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개 D: 30 M: N: 427250B902368ACD365AC17993880C1E552C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7250B902368ACD365AC17993880C1E552CB AV: 28
A: 트럭크레인(15톤) B: 소규모 - 일 처리능력 10톤 C: 일 D: 1 M: 호표 13 N: 455C565892864850F6CFBBE55A2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65892864850F6CFBBE55A259 AV: 32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M: 호표 25 N: 455C52C32206BA96663E6A45678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2C32206BA96663E6A45678D9 AV: 158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7.6 M: 호표 26 N: 455C52C322360FFD768B25E841A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2C322360FFD768B25E841A2D AV: 164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7.6 M: 호표 28 N: 455C52C5E2D6E628B6BE70545182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2C5E2D6E628B6BE705451824 AV: 13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7.6 M: 호표 29 N: 455C52C5E266B861E6B757DD485A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2C5E266B861E6B757DD485A9 AV: 140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7.6 M: 호표 30 N: 455C52C5E266B863969EF31742EA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2C5E266B863969EF31742EAD AV: 14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250*220*3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4 M: 호표 33 N: 455C52C5E266B9085628ED520B3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2C5E266B9085628ED520B3C7 AV: 138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9 M: 호표 32 N: 455C52C5E266B9085628ED520B8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2C5E266B9085628ED520B84C AV: 34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60.3 M: 호표 80 N: 455C59920296804AE65AB3D3104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9920296804AE65AB3D310411 AV: 107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18.1 M: 호표 81 N: 455C59920296804AE65AB3D31041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5C59920296804AE65AB3D31041E AV: 108
A: 철골 내화 뿜칠 B: 철골면,1시간 C: ㎡ D: 85 M: N: 455C52C792D672F826B6F67973D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5C52C792D672F826B6F67973D21 AV: 128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39 M: N: 455C52C792D671D7A68DA40A79E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55C52C792D671D7A68DA40A79E2C AV: 163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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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289.7 M: N: 4272515EC216EB37B6CC11F3C66D9BBDFD43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72515EC216EB37B6CC11F3C66D9BBDFD438 AV: 10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7 M: 호표 34 N: 455C51DBC206CB1A866899CF3EE1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5C51DBC206CB1A866899CF3EE1F AV: 3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3 M: 호표 35 N: 455C51DBC226F642469516AD4A7B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5C51DBC226F642469516AD4A7BB AV: 4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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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라인타공 흡음판 B: (라인형) MDF12T×576(592)×2400 C: M2 D: 74.6 M: 시공도 N: 4272515EC2666D0A66F24EE48979B8663361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72515EC2666D0A66F24EE48979B8663361A AV: 42
A: 방진고무패드 설치 B: 20T×1000×1500 C: M2 D: 106.4 M: 호표 88 N: 455C58A872B61611E6A16836892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5C58A872B61611E6A16836892AB AV: 44
A: 디자인월패널 설치 B: THK 9 C: M2 D: 93.6 M: 호표 91 N: 455C58ABC2968CE1A69098F131B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5C58ABC2968CE1A69098F131B36 AV: 4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경량벽체스터드포함, 내수12T+방화석고보드12.5T, 2PLY C: M2 D: 127.9 M: 호표 92 N: 455C58AA22A698FF6697A4111C4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5C58AA22A698FF6697A4111C462 AV: 46
A: 합판 설치 B: 천장(M바 보강용), W:60, 12t, @1000 C: M2 D: 74.6 M: 호표 98 N: 455C58AA22C64658B6E02F0671D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5C58AA22C64658B6E02F0671D25 AV: 47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THK40, 열반사단열재 '가'등급 C: M2 D: 106.4 M: 호표 100 N: 455C58ADF2D6137856CE3F5406D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5C58ADF2D6137856CE3F5406D07 AV: 48
A: ※ OA타일 B: C: M: N: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 AV: 127
A: OA플로어 황산화칼슘 GI6면 B: 500*500*20T C: M2 D: 111 M: 시공도 N: 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E AV: 122
A: 시공비 B: C: M2 D: 111 M: 시공도 N: 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8 AV: 123
A: 운송비 B: C: 식 D: 1 M: 시공도 N: 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A AV: 124
A: 동신 OA 타일 B: 500각 50T C: M2 D: 111 M: 시공도 N: 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034 AV: 125
A: 시공비 B: C: 품 D: 2 M: 시공도 N: 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3F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72515EC246BF978632135B818680D4573F3 AV: 12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8.6 M: 호표 40 N: 455C5F7EF236B72C66D1D432987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5C5F7EF236B72C66D1D4329877E AV: 5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9.4 M: 호표 41 N: 455C5F713296CD5A464C1598D4C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5C5F713296CD5A464C1598D4C63 AV: 5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TS-304, D50.8*1.2t C: M D: 13.8 M: 호표 53 N: 455C5CC662E67BD016763270043D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5C5CC662E67BD016763270043D7 AV: 53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100mm C: M D: 17.4 M: 호표 54 N: 455C5CC662B6A771D68B72305EA4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5C5CC662B6A771D68B72305EA47 AV: 5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4 M: 호표 55 N: 455C5CC662B6A542366F496A727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5C5CC662B6A542366F496A72758 AV: 5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4 M: 호표 57 N: 455C5CC77276184FA64A294E5A4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5C5CC77276184FA64A294E5A49D AV: 5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6mm C: kg D: 238.4 M: N: 4272515EC226F07086D8AA3F2B3816F9A3A8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72515EC226F07086D8AA3F2B3816F9A3A8A AV: 58
A: 스테인리스난간 설치 B: D50.8+31.8*1.5t, H:900 C: M D: 17.8 M: 호표 43 N: 455C5D288266D550E682E7619671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5C5D288266D550E682E76196717 AV: 5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7 M: 호표 46 N: 455C5D2F327632BD665B83A2055B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5C5D2F327632BD665B83A2055BD AV: 6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H:1.0m 이하, M-BAR C: M2 D: 74.6 M: 호표 48 N: 455C5D2272E61093E6131C1BC30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5C5D2272E61093E6131C1BC3069 AV: 61
A: 스텐레스스틸 걸레받이 설치 B: T=1.2, H=100 C: M D: 38.1 M: 호표 51 N: 455C5D26D2E6814E167F7B622346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5C5D26D2E6814E167F7B622346D AV: 62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3 M: 호표 101 N: 455C58A1C2A63881A619479D396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5C58A1C2A63881A619479D3969A AV: 6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5.9 M: 호표 103 N: 455C58A0226645FA363BB0ADBBC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5C58A0226645FA363BB0ADBBCD7 AV: 64
A: ※ 간 판 공 사 B: C: M: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13
A: 문자채널 B: 60각 C: ea D: 11 M: N: 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E5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E54 AV: 109
A: 띠갈바 B: C: ea D: 1 M: N: 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E5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E56 AV: 110
A: LED B: 1W C: ea D: 300 M: N: 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E5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E58 AV: 111
A: SMPS B: 300W C: ea D: 2 M: N: 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F7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F79 AV: 112
A: 장비대/인건비 B: C: ea D: 1 M: N: 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F7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0F52B152B63CE126F42600545ADC40A0F7B AV: 11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9.4 M: 호표 37 N: 455C50F2D286229C86760DCD8555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5C50F2D286229C86760DCD8555F AV: 6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9.7 M: 호표 38 N: 455C50F2D2D6A1C506A8F106EFF8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5C50F2D2D6A1C506A8F106EFF85 AV: 6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9 M: 호표 65 N: 455C5BDBB2E66705A67AB7C78E20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5C5BDBB2E66705A67AB7C78E20C AV: 15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1.9 M: 호표 66 N: 455C5BDBB2E6670486081FB5C4C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5C5BDBB2E6670486081FB5C4C10 AV: 6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Q: 010111
A: PD01[01. 건축공사] B: 1.000 x 1.800 = 1.800 C: EA D: 2 M: 호표 58 N: 455C5BDC42165E14C6879357988F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5C5BDC42165E14C6879357988F2 AV: 160
A: PW01[01. 건축공사] B: 1.500 x 1.000 = 1.500 C: EA D: 1 M: 호표 59 N: 455C5BDC42165E14C6879357988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5C5BDC42165E14C6879357988F0 AV: 74
A: PW02[01. 건축공사] B: 0.900 x 0.600 = 0.540 C: EA D: 1 M: 호표 60 N: 455C5BDC42165E14C6879357988F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5C5BDC42165E14C6879357988F6 AV: 75
A: SSFD01[01. 건축공사][견적] B: 2.270 x 2.400 = 5.448 C: EA D: 1 M: 호표 61 N: 455C5BDC42165E14C6879357988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5C5BDC42165E14C6879357988F4 AV: 7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4mm C: 개 D: 6 M: N: 427250B902368AC106B957FCF414E124DFE1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7250B902368AC106B957FCF414E124DFE15 AV: 71
A: 디지털도어핸들 B: 도어핸들, 합성수지창호, 레버형 C: 조 D: 2 M: N: 427250B902368ACD36CDEB51C9109256ABE2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7250B902368ACD36CDEB51C9109256ABE21 AV: 72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C: 개소 D: 2 M: 호표 64 N: 455C5BDBB2B690D366E2E94A6C3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5C5BDBB2B690D366E2E94A6C3CC AV: 104
A: 암막블라인드 B: 방염 C: M2 D: 3 M: N: 42195BE622C67B8716730734B0BE449D9D8E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2195BE622C67B8716730734B0BE449D9D8E2 AV: 12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Q: 010112
A: 로이복층유리 B: 22mm, (5LO+12A+5CL) C: M2 D: 2.1 M: N: 4272515EC25644B2A604F015CB721D2AAB35C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72515EC25644B2A604F015CB721D2AAB35C AV: 7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2.1 M: 호표 67 N: 455C5BD51216E9E846BD29080E37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5C5BD51216E9E846BD29080E375 AV: 8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2 M: 호표 68 N: 455C5BD512861148765CBB7E220C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5C5BD512861148765CBB7E220CB AV: 8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칠
공
사 B: Q: 01011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1.8 M: 호표 84 N: 455C599322E6FC6DC6C2C6B5B29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5C599322E6FC6DC6C2C6B5B29EC AV: 12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8 M: N: 42575590F2C6D12C6697FA8F32804297BDC3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575590F2C6D12C6697FA8F32804297BDC38 AV: 105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9 M: N: 4272515EC23699ABE662C6DECC86ADEDFAF0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72515EC23699ABE662C6DECC86ADEDFAF08 AV: 10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운
반
비 B: Q: 01011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8.1 M: 산근 1 N: 455D5392E256194BC63ABDF09D9EF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455D5392E256194BC63ABDF09D9EF AV: 8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0.1 M: 산근 2 N: 455D5392E256194BC63ABDD439CDC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455D5392E256194BC63ABDD439CDC AV: 8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판 넬 공 사 B: Q: 010116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그라스울, 벽재, 110mm (48K) C: M2 D: 139.8 M: N: 4272515EC27672B8C6DD667DE9FA9FFD9871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272515EC27672B8C6DD667DE9FA9FFD9871E AV: 89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그라스울, 지붕, 220mm (64K) C: M2 D: 127.6 M: N: 4272515EC27672B8C6DD667DE9FA9FFD9871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272515EC27672B8C6DD667DE9FA9FFD9871B AV: 90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외벽 C: M2 D: 139.8 M: 호표 89 N: 455C58ABC2968CE1A69098C5DA75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5C58ABC2968CE1A69098C5DA753 AV: 9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C: M2 D: 127.6 M: 호표 90 N: 455C58ABC2968CE1A69098C5DA756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5C58ABC2968CE1A69098C5DA756 AV: 92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기계 및 소방공사 B: Q: 010117
A: 냉난방기(싱글) 4-WAY B: 냉방 11kw 난방 13.2kw C: Set D: 1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837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837 AV: 142
A: 유선리모컨 B: C: EA D: 1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83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836 AV: 143
A: 유연호스 B: C: EA D: 1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6 AV: 144
A: 실외기받침대 B: C: EA D: 1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4 AV: 145
A: 동배관/롤 B: 9.52/0.7 C: M D: 15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5 AV: 146
A: 동배관/롤 B: 15.88/1.0 C: M D: 15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2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2 AV: 147
A: 동배관/보온제 B: 9.52/10T C: M D: 15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3 AV: 148
A: 동배관/보온제 B: 15.88/13T C: M D: 15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0 AV: 149
A: 동관 부속류 B: 동관의 3% C: 식 D: 1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1 AV: 150
A: 드레 인 PVC,VP25 B: 25*4m/본 (3.5t) C: m D: 10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E AV: 151
A: VP25 관 보온 B: 25mm/10t/2M C: M D: 10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9CF AV: 152
A: PVC 부속류 B: PVC관의 10% C: 식 D: 1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D AV: 153
A: 통신선(VCTF)-유선리모컨 B: 0.75*2C C: M D: 15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F AV: 154
A: 통신선(VCTF) B: 0.75*2C C: M D: 18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E AV: 155
A: SF 방수 후렉시블 B: 16C C: M D: 33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9 AV: 156
A: 냉매 B: R410A C: Kg D: 0.9 M: 견적단가 N: 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7250BA22C65E41D609E7927C4F8B3E89AE8 AV: 15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4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3. 울산종합운동장_장애인체육회_회의실_조성공사_일반시방서(일상감사 후).pdf =====
건 축 일 반 시 방 서
-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2026. 07.
울 산 시 설 공 단
Ulsan Facil ties Management Corporation
- 목 차 -
1.00000 공사개요 4
1.01000 총칙 4
01010 공통사항 4
01015 현장관리 5
01020 자재관리 6
01025 시공관리 6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6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7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8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8
1.02000 가설공사 9
02010 공통가설 9
02015 비계 및 규준틀 9
02020 거푸집 및 동바리 10
1.05000 콘크리트공사 10
05010 일반콘크리트 10
1.06000 강구조공사 (경량철골조) 10
06010 일반사항 10
06015 자재 10
06020 접합 및 조립 11
06025 도장 11
1.09000 방수공사 11
09010 실링(코킹) 방수 11
1.10000 금속공사 11
10010 잡철물 및 난간 11
10015 경량천장틀 및 몰딩 12
10020 간판공사 12
10510 지붕 및 홈통공사 12
1.11000 외벽공사 (조립식 패널) 12
11010 조립식 패널 벽체·지붕 12
1.12000 미장공사 12
12010 바탕 마무리 및 충전 12
1.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13
13010 창호공사 13
13015 유리공사 13
1.15000 수장공사 13
15010 흡음판 및 경량천장 마감 13
15015 악세스플로어 13
15020 디자인월패널 및 내수합판 13
1.16000 단열 및 방·내화공사 14
16010 바닥 단열 14
1.18000 기타공사 14
18010 기계 및 소방설비 14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일반시방서
1.000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2.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4. 건물개요
- 구조 : 경량철골조 (경량형강 비내력식 조립 + 각형강관 골조)
- 층수 : 지상 1층
- 연면적 : 112.24㎡
-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사무실)
- 내화성능 : 지정된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준수
5. 주요 마감재료
- 외장재료 : 샌드위치패널(그라스울 심재)
- 창호·유리 : 창호일람표 PD01·PW01·PW02·SD01, 로이복층유리(5LO+12A+5CL)
- 내장재료 : 흡음판(라인타공 MDF), 악세스플로어(우드코아판넬), 디자인월패널
- 설비 : 시스템에어컨(4-WAY), ABC소화기
6. 공사범위 및 별도공사 : 설계도서 및 공종별내역서에 품목이 계상된 공종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7. 특기사항
- 건축물 내 구조·천장 설비공간·수직덕트공간·간막이벽체 등에 사용하는 자재는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본 공사는 장애인체육회 시설 조성공사로서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현장 주변을 상시
통행하므로 01035(안전 및 보건관리)의 보행자 보호 조치를 필수로 시행한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한다.
1.01000 총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4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가. 이 시방서는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 및 KCS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다른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공종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참고]
Obsidian 법규 DB 연동
` `로 표기된 항목은 `건축법규_DB`에 노트가 있어 링크가 연결된다. 괄호만 표기된 항목은 DB에
아직 해당 법령이 없어 일반 텍스트로 표기했으며, 추후 DB에 추가되면 링크로 전환한다.
-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건축물의피난_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DB 미등록)
- 산업안전보건법 (DB 미등록)
- 폐기물관리법 (DB 미등록)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DB 미등록)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장애인_노인_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 용어의 정의
- 담당원(공사감독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
-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의 기술적 판단과 확인 책임을 지는 기술인.
- 동등 이상의 자재 :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성능과 같거나 상회하는 성능이 공인시험성적서로
입증되는 자재.
[확인 필요]
자재 지정 원칙
본 시방서에 기재된 공법·재료명(제품명·모델명·업체명 포함)은 성능 기준이며 특정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내역 사양에 준함"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해석하며, 대체 시 공인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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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가. 설계도서 상호간 모순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 ① 공사시방서(본 문서) → ②
설계도면 → ③ 전문시방서 및 KCS 표준시방서 → ④ 산출내역서 → ⑤ 승인된 시공상세도.
나. 위 순위로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안전 및 품질 측면에서 더 강화된(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및 시공자의 책무
가. 담당원의 지시·승인·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며,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승인·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르며 공사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 현장관리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의 배치 : 시공자는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한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 현장에는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비치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는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5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 지중 매설물, 건설폐기물 등은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에 따른다.
1.6 주변 구조물의 보호 : 현장 및 인근의 기존 시설·가설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본 공사는 울산종합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상시 통행하는 여건에서 시행되므로, 기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정을 계획한다.
1.7 건물 등의 보양 :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며,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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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1.8 정리·정비·청소 : 현장은 항상 재료 및 기계기구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검사 : 재료는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KS 적합 제품 등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의 반입 : 반입 시 설계도서 상 조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2.2 재료시험 :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재료시험을 시행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3 보관 : 자재별 취급·보관 기준은 각 공종 절(1.02000 이하)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계획·인력관리계획·시공장비계획·자재반입계획·품질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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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1.2 공사기간 :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 계약공기 내에 완료한다.
공기가 짧으므로(3개월) 다음 공정은 선행 발주·제작 관리를 필수로 한다 : 경량형강·각형강관
등 철골 부재(공장가공), 샌드위치패널(벽재·지붕재), 창호·로이복층유리, 악세스플로어·흡음판.
1.3 측량 및 규준틀 : 착공과 동시에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건축물의 위치·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을 설치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4 시공상세도 : 다음 항목은 시공 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 승인 후 시공한다.
가. 경량철골조 부재 배치도, 접합부 상세도 및 주각부(베이스 플레이트) 상세도
나. 조립식 샌드위치패널 벽체·지붕 시공도 및 후레싱 상세도
다. 창호일람표(PD01·PW01·PW02·SD01) 대비 창호·유리 상세도
라. 악세스플로어 및 경량천장철골틀(M-BAR) 배치도
마. 홈통·드레인 및 우수 배수 계통도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협의 및 조정 : 관련 공종(전기·통신·공조·소방) 배관·배선의 매입 및 개구부 위치를
사전에 조정하여 마감 후 타공을 최소화한다.
3.2 계획 대비 공정 진척이 지연될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1.2 자재 승인 원칙
가. KS 인증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미인증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담당원(건축사)의 서면 사전
승인을 받는다.
다. 자재 반입 시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반입하며, 승인 견본은 준공 시까지 현장에
보관한다.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3.1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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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가. 공장 입고검사를 시행하고 납품서(배합설계서 포함)를 확인한 후 타설한다.
나. 슬럼프 시험 허용차는 ±25mm 이내로 한다.
다. 공기량 시험 허용차는 ±1.5% 이내로 한다.
라.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배합별로 채취하여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확인한다. 물량이
소량이더라도 구조부 기초에 사용되므로 시험을 생략하지 않는다.
마. 레미콘 도착 후 90분(25℃ 미만) 또는 60분(25℃ 이상) 이내 타설을 완료한다.
3.2 공종별 주요 검사·시험 항목
공종 검사·시험 항목 시기
철근콘크리트 슬럼프·공기량·압축강도, PVC 타설 시
지수판 설치 위치·고정상태
강구조 강재 규격 확인(밀시트), 용접부 반입 시·조립 후
외관검사, 고장력볼트 조임검사
강구조 케미칼앵커 인발시험 설치 후
강구조 녹막이·조합페인트 도막두께 및 도장 후
도장횟수 확인
외벽(판넬) 샌드위치패널 두께·밀도 확인서, 반입 시·설치 후
수직·수평도, 누수 검사
단열 열반사단열재 등급 시험성적서 반입 시
유리·창호 창세트 성능시험성적서, 복층유리 반입 시
구성 확인
방수(실링) 접착성 시험(프라이머 적합성) 시공 전
수장 악세스플로어 수평정밀도, 설치 후
방진고무패드 밀착상태, 흡음판
마감상태
지붕·홈통 통수시험(우수 배수 확인) 설치 후
금속(간판) LED 점등시험, 고정상태 설치 후
3.3 품질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불합격 시 재시공·재시험한다. 품질기록은 준공 시
일괄 제출한다.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2 매일 작업 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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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3.1 어린이·장애인 및 보행자 보호 (강화 기준)
본 공사는 장애인체육회 시설 조성공사로서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현장 주변을 통행한다.
다음 조치를 필수로 시행한다.
가. 현장 주변에 보행자 안전 통로를 상시 확보하고, 단차·돌출물이 없도록 유지한다.
나. 가설울타리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경광등 또는 반사시설을 설치한다.
다. 자재 반입 및 중장비 진출입 시 유도원을 배치한다.
라. 기존 운동장 이용 동선과 공사 동선을 분리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구간은 시간대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3.2 공종별 안전 조치
가. 경량철골 조립·고소작업 : 안전대 착용,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의무 설치한다.
경량형강은 부재가 얇아 국부변형·전도 위험이 크므로 조립 중 가설 가새 및 지지재로
보강한다.
나. 비계 작업 : 이동식 말비계는 이동 시 작업자 탑승을 금지하고 바퀴를 고정한 후 작업한다.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하고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다. 양중작업 : 크레인 사용 시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확장하여
지지한다.
라. 패널 인양 :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인양하며, 이슬·서리·결빙 시 지붕
상부 작업을 금지한다.
마. 용접·화기작업 : 화기작업 허가서를 발급하고 소화기 및 방화포를 비치하며, 작업 후
1시간 이상 잔불을 감시한다.
바. 도장(뿜칠)작업 : 유기용제 사용 구간은 강제 환기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3.3 해체공사 : 본 공사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분 철거·타공이
발생하는 경우 418502 분별해체 공사에 준하여 시행하고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 시공자는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승인·협의가 필요한 사항, 시험·검사 기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준공 제출물 : 준공도면(CAD·출력본), 준공사진, 품질시험성적서, 자재 납품확인서 및 KS
인증서 사본,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인계·인수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및 하자보수
보증서, 소방시설 및 공조설비 시운전 결과서.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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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3. 시공
3.1 검사 및 준공
가. 공종별 시공 완료 시 자체검사를 시행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준공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우수 배수 계통 통수 확인(처마홈통·선홈통·루프드레인),
창호 개폐 및 잠금장치 작동·실링 상태, 시스템에어컨 시운전 및 소화기 배치 확인, 실내
마감면 평활도 및 오염·손상 여부.
다. 준공 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사용 설명을 시행한다.
3.2 하자담보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며, 계약서에 별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나. 방수·실링, 판넬 접합부 누수, 창호 누수는 특히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한 후 근본 보수한다.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1.2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고시에 따른다.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3.1 환경관리 일반
가. 대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므로 주변 녹지 및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중 소음·진동은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로 관리하며, 인접 체육시설 이용 시간대를
고려하여 고소음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
3.2 건설폐기물 처리
가.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혼합폐기물로 분리
배출.
나. 현장파쇄는 시행하지 않는다 — 현장 내 파쇄·재활용 설비를 운용하지 않는다.
다. 반출은 지정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인계·인수서(올바로시스템)를
작성하고 처리확인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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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라. 금속 스크랩(경량형강·강판·잡철물 절단재) 및 폐패널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자원 재활용을 우선한다.
마. 도료·실링재·프라이머 등의 잔재 및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별도 처리한다.
3.3 오염 방지
가. 세륜설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고압살수)를 통해 차량 토사 유출을 방지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후 잔여 레미콘 및 세척수는 현장 외부로 방류하지 않으며, 침전 후
위탁처리한다.
다. 분진 발생 작업(절단·연마)은 살수 또는 집진장치를 사용한다.
1.02000 가설공사
02010 공통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가설사무소, 현장정리 등 공통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가설사무소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로 하며, 내부에 설계도서, 관련 건설기준 자료,
품질기록, 안전관리 문서를 상시 비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3. 시공
3.1 가설사무소는 공사기간 대비 여유 있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한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3.2 공사용 전기·용수는 기존 시설의 계통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기록하고 정산한다.
3.3 현장정리는 공사 완료 후 전체 공사부지에 대하여 시행하고, 인접 시설의 오염부까지
청소한다.
02015 비계 및 규준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동식 말비계, 평 규준틀·귀 규준틀 설치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말비계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로 한다.
2.2 규준틀 : 목재 평 규준틀, 목재 귀 규준틀로 한다.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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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3.1 규준틀 : 착공 시 평 규준틀 및 귀 규준틀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높이·방향의 기준을
확보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규준틀은 구조체 완성까지 보존한다.
3.2 말비계 : 지상 1층 내부 마감작업용으로 사용하며, 작업발판 위에서 사다리·받침대 추가
사용을 금지한다.
3.3 별도의 외부 비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벽 패널 설치·홈통 작업 등 고소작업에는
말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필요 시 담당원과 협의한다.
02020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기준 : 142012 거푸집 및 동바리 · 2150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거푸집 : 유로폼(전용, 수직고 7m까지 기준)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측압 및 작업하중에 안전하도록 조립하고,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강도 확인 후
결정한다.
3.2 공사 완료 후 모든 가설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용 부지를 원상 복구하며, 훼손된 기존
포장·조경·시설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한다.
1.05000 콘크리트공사
관련 기준 : 1420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142010 일반콘크리트 · 4130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05010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매트기초 등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레미콘 : 25-18-120, 25-27-150 규격을 적용한다. (25(굵은골재 최대치수)-설계기준강도-
슬럼프 표기)
2.2 철근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을 사용하며 품질은 KS D 3504에 따른다.
2.3 지수판 : PVC 지수판(H200×5t)을 사용한다.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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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3.1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방식을 적용하며, 압송 조건(슬럼프 15cm 등)은 배합설계서에 따른다.
3.2 철근은 현장가공·현장조립하며, 배근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 지수판은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 위치·고정상태를 검사받는다.
3.4 구조부 및 거푸집 먹매김은 시공 전 실시하고 담당원 확인을 받는다.
3.5 양생 : 타설 후 초기 양생기간 동안 진동·충격을 방지하고, 한중·서중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KCS 14 20 40(한중콘크리트)·KCS 14 20 41(서중콘크리트) 기준을 준용한다.
1.06000 강구조공사 (경량철골조)
관련 기준 : 1431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06010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경량형강 비내력식 조립 및 각형강관 골조에 적용한다.
06015 자재
2.1 형강 : ㄱ형강(부등변), 경량형강(블랙C형강)을 사용한다.
2.2 강판 :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을 사용한다.
2.3 각형강관 :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을 사용한다.
2.4 접합재 : 고장력볼트(F10T), 케미칼앵커(HILTI RE500 또는 동등 이상), 턴버클(아연도금)을
사용한다.
2.5 도료 : 녹막이페인트, 조합페인트(철재면용)를 사용한다.
06020 접합 및 조립
3. 시공
3.1 경량형강철골조는 비내력식으로 조립하며, 조립 중 국부변형·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
가새 및 지지재로 반드시 보강한다.
3.2 주각부는 무수축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한다.
3.3 고장력볼트 조임은 표준 볼트장력 관리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조임검사를 받는다.
3.4 케미칼앵커 시공(천공·주입·양생·인발시험)의 세부 기준은 특기시방서
1.06(케미칼앵커공사)에 따른다.
3.5 턴버클로 가새를 긴결하며, 시공 후 처짐·이완 여부를 점검한다.
3.6 양중은 트럭크레인을 사용하며,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확장하여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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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5 도장
3. 시공
3.1 녹막이페인트(철재면 2회 1급)를 뿜칠한 후 조합페인트(철재면 2회 1급)를 뿜칠 마감한다.
3.2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를 확인한다.
1.09000 방수공사
09010 실링(코킹)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창호주위 접합부 실링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실리콘 코킹재, 발포우레탄 충전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창호주위 수밀코킹(실리콘)을 창호 설치 후 시공한다.
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으로 틈새를 마감한다.
3.3 시공 전 접착성 시험(프라이머 적합성)을 실시한다.
3.4 만약 소화용수조·펌프실·옥상 방수가 실제 범위로 확정되는 경우, 각각 KCS 41 40
04(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등 해당 공법의 표준시방을 별도로 적용하고 본 절을 개정한다.
1.10000 금속공사
10010 잡철물 및 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스테인리스 난간, 잡철물류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스테인리스 난간재, 일반봉강, 와이어메시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스테인리스 난간은 접합부 용접 후 연마·전해연마로 마감하며, 높이·간격은 장애인·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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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경량천장틀 및 몰딩
2. 자재
2.1 경량천장철골틀(M-BAR), AL몰딩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경량천장철골틀은 흡음판(1.15000절) 설치 전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10020 간판공사
간판공사(문자채널 LED)의 세부 기준은 특기시방서 1.05(간판공사)에 따른다.
10510 지붕 및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선홈통, 처마홈통, 상자홈통, 루프드레인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질 : 스테인리스(STS-304)를 사용하여 내식성을 확보한다.
2.2 선홈통, 처마홈통, 상자홈통, 루프드레인(L형)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루프드레인은 지붕 배수 구배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낙엽·이물질 유입 방지 스트레이너를
부착한다.
3.2 설치 후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수 계통의 누수·역류 여부를 확인한다.
1.11000 외벽공사 (조립식 패널)
11010 조립식 패널 벽체·지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벽체·지붕 마감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샌드위치패널(벽재) : 그라스울 심재를 사용한다.
2.2 샌드위치패널(지붕재) : 그라스울 심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패널은 코너 보호대를 설치하여 운반·양중 중 변형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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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붕에 패널을 인양할 경우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인양하며,
이슬·서리·결빙 시 지붕 상부 작업을 금지한다.
3.3 벽체·지붕 접합부는 후레싱 상세도에 따라 실링하여 누수를 방지한다(1.09000 방수공사
연계).
3.4 패널 반입 시 두께·밀도 확인서를 제출받고, 설치 후 수직·수평도 및 누수 여부를 검사한다.
1.12000 미장공사
12010 바탕 마무리 및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표면 마무리 및 창호주위 충전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모르타르, 발포우레탄 충전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표면 마무리는 기계마감으로 시행한다.
3.2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및 발포우레탄 충전으로 창호 설치 틈새를 마감한다.
3.3 모르타르 배합비 및 양생기간은 4146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을 준용한다.
1.13000 유리 및 창호공사
13010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창호일람표 기호 PD01·PW01·PW02·SD01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창호 : 창호일람표 기호별 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2.2 하드웨어 : 도어힌지(황동),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용), 도어핸들·도어록(레버형)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코드별 규격은 창호일람표를 우선 적용하고, 상이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다.
3.2 창세트 성능시험성적서(기밀성·수밀성·내풍압성)를 반입 시 제출받아 확인한다.
3.3 설치 후 개폐 및 잠금장치 작동, 실링 상태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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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창호에 사용하는 복층유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로이복층유리(5LO+12A+5CL 구성)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유리는 수직으로 세워 보관하고, 소프트로이 유리는 밀봉 포장 상태로 보관하며 개봉 후
제조자 지정 기일 내 사용한다.
3.2 복층유리 주위는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한다.
3.3 설치 후 실링 상태와 결로 여부를 확인한다.
1.15000 수장공사
15010 흡음판 및 경량천장 마감
경량천장철골틀(M-BAR, 1.10000절) 위에 설치하는 라인타공 흡음판의 세부 기준은 특기시방서
1.03(흡음판공사)에 따른다.
15015 악세스플로어
바닥 이중구조(악세스플로어, OA Floor)의 세부 기준(자재 성능, 지주요소 시공, 관리방법 등)은
특기시방서 1.02(이중바닥재공사)에 따른다. 방진고무패드 등 하부 완충재는 지주요소의 일부로서
같은 절의 기준을 따른다.
15020 디자인월패널 및 내수합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내벽 마감용 바탕공사(내수합판)에 적용한다. 디자인월패널 마감의 세부 기준은
특기시방서 1.04(디자인월패널공사)에 따른다.
2. 자재
2.1 내수합판(경량벽체스터드 포함)을 사용한다.
3. 시공
3.1 경량벽체스터드에 내수합판을 붙여 디자인월패널 설치를 위한 바탕면을 형성하며,
평활도를 확인한다.
3.2 마감 완료 후 후속 공정에 의한 손상·오염을 방지하도록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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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0 단열 및 방·내화공사
16010 바닥 단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슬래브 위 바닥 단열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열반사단열재('가'등급)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슬래브 위에 열반사단열재를 깔아 바닥 단열성능을 확보하며, 반입 시 등급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3.2 지붕·벽체 단열은 1.11000(외벽공사) 샌드위치패널 규정에 따른다.
1.18000 기타공사
18010 기계 및 소방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냉난방 설비 및 소화기 설치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시스템에어컨(4-WAY 타입)을 사용한다.
2.2 ABC소화기(축압식, 빌딩·공장용)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 설치기준에 따라 실외기·배관·전기 연결 후 시운전한다.
3.2 ABC소화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 설치 위치·개수를 준수한다.
3.3 준공 전 공조기 시운전 및 소화기 배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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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기시방서(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pdf =====
특 기 시 방 서
-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2026. 07.
울 산 시 설 공 단
UL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 목 차 -
1.00 공사개요 ................................................................................................................................................................ 3
1.01 총칙 ......................................................................................................................................................................... 3
1.02 이중바닥재(OA Floor)공사 ........................................................................................................................... 3
1.03 흡음판공사 ........................................................................................................................................................... 5
1.04 디자인월패널공사.............................................................................................................................................. 5
1.05 간판공사 ................................................................................................................................................................ 5
1.06 케미칼앵커공사 .................................................................................................................................................. 6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특기시방서
1.00 공사개요
공사명·대지위치·건축주·구조형식·규모 등 공사개요는 일반시방서 1.00000 절과 같다.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규정된 표준 공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비표준 공법·특수자재 5 개
공종에 한하여 작성한다.
1.01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다음의 비표준 공법·특수자재에
적용한다 — 이중바닥재(OA Floor)공사, 흡음판공사, 디자인월패널공사, 간판공사,
케미칼앵커공사.
1.2 적용순서 :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 및 KCS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이 시방서와
일반시방서가 상충하는 경우 이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확인 필요]
자재 지정 원칙
본 시방서에 기재된 물성·성능 수치는 참조용 성능 기준이며 특정 제조사·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다.
실제 적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자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1.02 이중바닥재(OA Floor)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절은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이중바닥재(OA Floor) 및 관련 부속자재의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 KS F 4760(이중 바닥재),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8(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재), KS B 1002(기계구조용 탄소강)
3
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1.3 용어의 정의
- 이중바닥재 : 구조체 바닥 위에 설치되는 단위 패널 조합 바닥으로, 하부에 전력·전산·통신
배선 또는 공조 기기를 수용하는 기능을 가진 바닥재.
- 구성체 : 패널요소와 지주요소를 말하며, 패널·페데스탈·헤드 등을 포함한다.
- 패널요소 : 이중바닥재의 바닥 면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요소로, 내구성·내수성·내화성능을
지닌 코어재(목재코어, 황산화칼슘계 등)를 주재료로 하며 금속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를 갖는다.
- 지주요소(페데스탈) : 패널요소를 지지하는 구성요소.
- 완충재 : 지주요소 상단에 설치하여 패널요소의 진동·충격을 방지하는 부속품.
- 마감재 : 카펫타일, OA 타일 등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는 표면 마감재.
1.4 품질보증
- 자격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하며, 착수
전 면허 사본과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현장견본 : 본 작업 전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험시공 : 본 작업 전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정 면적으로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는다.
- 공사전 협의 : 자재 투입시기·양중계획, 기준점 및 설치 높이, 전기·통신·공조 등 타 공정과의
공정관계를 사전 협의한다.
1.5 제출물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현장 실측에 의한 전체 배치계획),
견본(패널요소·지주요소), 패널 집중하중시험 성적서, 친환경 인증서, 기타 공인기관 인증서
사본
1.6 기타사항
- 환경요구사항 : 작업 전 바닥 청소 및 적절한 조명·환기를 확보하며, 벽체·천장재·창호 등 타
마감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 시공한다.
- 현장수량 검측 : 반입 자재는 포장 파손 여부와 품명·제조사·수량·종류·형태·색상 등을 명기한
납품서를 확인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공정계획 : 착수 전 관련 공종 시공사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섭
사항을 조정한다.
- 타 공정과의 협력 : 전기·정보설비·공조설비와 상호 간섭되는 부위는 사전 협의하며, 지지대
설치 위치를 격자로 표시하여 간섭을 방지한다. 바탕면·천장·벽체 마감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중바닥재 설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2. 자재
2.1 패널요소 : 설계도서(내역서)에 명시된 코어재 및 규격(예 : 우드코어 600×600mm 등)에
따르며, 상·하부를 내식성 금속판 등으로 감싸 내구성·내수성이 우수하고 변형·분진 발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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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2.2 성능기준(최소 요구치 — 아래 수치는 KS F 4760 이중바닥재 일반 등급 기준의 참고치이며,
특정 제조사 규격이 아니다. 담당원 승인 시 설계도서 규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성능은 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항목 성능 기준(참고)
Panel 두께 설계도서 규격 ±0.5mm 이내
Panel 무게 13kg/매 이하(규격 대비 비례 환산)
중앙집중하중 500kgf 재하 시 처짐 4.0mm 이하
Head Plate 2.0T×69×69 이상
Head Bolt/Nut M16×L, 너트 방청코팅
Pedestal Pipe 1.4T×∅19×L 이상
Pedestal Base 1.6T×80×80 이상
2.3 지주요소 : 페데스탈 파이프·베이스, 헤드플레이트, 헤드볼트·너트 등은 위 성능기준
이상으로 방청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설계하중에 적합한 규격을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 승인에
따라 정한다.
2.4 마감재 : 카펫타일, OA 타일, 대전방지타일 등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전 조치
- 바닥면 정리 : 시공 전 기존 바닥면의 분진·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활하게 한다. 기존
바닥재는 완전 제거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바닥 건조 상태 :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습기가 잔존할 경우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한다.
3.2 운반 및 취급 : 눈·비·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마감재는 패널요소에 부착된 상태로 반입하고, 건물구조에 과적이 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3 시공방법
- 시공 출발점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간격의 방사형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닥면에 견고히
고정한다.
- 벽·기둥 또는 절단 패널이 설치될 부분은 정확한 실측 후 전용 절단기로 절단 시공한다.
- 전선 케이블 홀 타공, 공조그릴, 전원박스 설치 위치는 전기·설비 공종과 사전 협의한다.
- 경사로·계단·출입구 마감판(Fascia)은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한다.
- 설치 완료 후 수평을 재점검한다.
3.4 관리방법
- 중량 장비 반입 시 합판 등 보양재로 보양 후 이동·설치한다.
- 기준하중을 초과하는 기기를 설치할 때는 사전 협의 후 패널 하부를 보강하고, 집중하중
분산을 위한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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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 장비 이동 시 과다하중·구름하중에 주의하고 충격을 피한다.
- 패널 해체는 최소구간 단위로 진행하며, 면적이 클 경우 구간별로 이동하며 작업한다.
- 마감재 청소는 재질별 방법(예 : 카펫타일은 진공청소, 대전방지타일은 물청소 지양)을 따른다.
1.03 흡음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경량천장철골틀(M-BAR, 일반시방서 1.10000 절) 위에 설치하는 천공형 흡음판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라인타공 흡음판 — 판재 표면에 일정 간격의 선형 천공을 가공하여
흡음성능을 부여한 천장 마감재.
1.3 제출물 : 흡음성능 시험성적서, 불연·준불연 성능시험성적서(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현장 견본
2. 자재
2.1 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예 : MDF 등) 및 규격을 사용하며, 표면 천공 패턴은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견본에 따른다.
2.2 마감재는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불연·준불연 성능을 갖춘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경량천장철골틀의 배치·수평을 확인한 후 흡음판을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설치한다.
3.2 조명·공조 디퓨저 등 개구부 위치는 전기·설비 공종과 사전 협의하여 천공 패턴과 간섭되지
않도록 한다.
3.3 설치 후 처짐·들뜸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손상 부위는 즉시 교체한다.
1.04 디자인월패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내수합판(일반시방서 1.15000 절) 바탕 위에 설치하는 디자인월패널 마감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색상·무늬 견본, 방염 성능시험성적서(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2. 자재
2.1 패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재질·색상을 사용하며, 배면 바탕재와의 부착 방식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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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운동장 장애인체육회 회의실 조성공사
3.1 내수합판 등 바탕면의 평활도를 확인한 후 패널을 부착한다.
3.2 줄눈·이음부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다.
3.3 설치 후 들뜸·단차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 부위는 보수 또는 교체한다.
1.05 간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문자채널(LED 광원) 간판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설치 신고·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한다)
1.3 제출물 : 간판 디자인 도면, 구조 고정 상세도, 전기안전 확인서(누전차단 등)
2. 자재
2.1 문자채널 하우징, LED 모듈, SMPS(전원공급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취부 구조체(벽체 또는 프레임)의 내력을 확인하고, 앵커·브라켓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3.2 전기공사와 연계하여 배선·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를 확인한다.
3.3 설치 후 점등시험을 실시하고 방수 실링 상태를 확인한다.
1.06 케미칼앵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철골 주각부 등(일반시방서 1.06000 절) 화학앵커(케미칼앵커)를 사용하는
접합부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앵커 제조사 시방서(매립깊이·양생시간), 인발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자재
2.1 앵커는 설계하중에 적합한 성능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입증된 화학앵커(캡슐형
또는 주입형)를 사용하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공
3.1 천공 : 설계도서에 명시된 천공경·깊이로 천공하고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3.2 주입 및 삽입 : 제조사가 지정한 매립깊이·양생시간을 준수하여 앵커를 삽입하고, 양생 전
하중을 가하지 않는다.
3.3 검사 : 시공 후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정착력을 확인하고,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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