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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744] (긴급)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8: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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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 건축공사).hwpx =====
공사입찰공고[긴급]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년 03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4.(수) 18: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50번길 68-13, 이천사동중학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86,584,000
486,584,000
442,349,091
44,234,909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은 사업자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황필호(☎ : 031-639-5619)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이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나라장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754,188원
국민연금보험료
6,281,6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4,700원
퇴직공제부금비
3,041,62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834,06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A값)

23,536,18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혹은 착공계 제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hp:fwSpace/>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황필호(☎ 031-639-5619)

○ 본 입찰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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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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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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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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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 건축공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년 03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
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오니, 입찰참가자
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4.(수) 18: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및 2026. 11. 10.(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집행관PC
장소
공사내용 내역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50번길 68-13, 이천사동중학교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86,584,000 486,584,000 442,349,091 44,234,909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
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
장 진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은 사업자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황필호(☎ : 031-639-5619)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3층 교육시설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
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
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이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
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
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
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나라장
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
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4,754,188원
국민연금보험료 6,281,6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4,700원
퇴직공제부금비 3,041,62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834,06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A값) 23,536,18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

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
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
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문자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혹은 착공계 제출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
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
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
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
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승진(☎ 031-639-5663)

  • 공사 내용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황필호(☎ 031-639-5619)

○ 본 입찰 알림문은 인터넷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
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oeic.go.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시방서(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 건축공사).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사 업 명 : 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2026. 11. 이천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해체 및 철거공사

제 4 장
목 공 사

제 5 장
석 공 사

제 6 장
수 장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9 장
도 장 공 사

제 10 장
타 일 공 사

제 11 장
경 량 공 사

제 12 장
조적,미장 공사

제 13 장
인테리어 필름 공사

제 14 장
도 배 공 사

제 15 장
폐기물처리

제 16 장 화재안전관리 (특기 시방서)

제 1 장
도막형 바닥재

공 사 개 요 1. 개 요 1)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경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50번길 68-13

공사개요

급식실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1)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의)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 이천사동중 급식실 현대화공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2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비용 증감의 사유가 특별히 발생될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다.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급배수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담당원 ∙감독관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현장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라.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자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된 건설기술자 중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이 있는 자로 관계법령에서 인정한 자를 말한다.

바.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사.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독관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시공해야 한다.

1-3-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1-3-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4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나.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4-4 특허권의 사용

  •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5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5-1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5-2 안전관리

  •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5-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1-5-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6-1 우선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기준품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6-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6-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수량목록표 요구량을 첨부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해야한다.

1-6-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전에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1-7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7-1 본판 및 모형

  •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2 견본시공

  •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8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 시키거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지급하고 추후 관급자재를 지급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 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아.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 시공해야 한다.

차.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여야한다.

1-9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재보관

  • 계약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1 질관리 시험 1-11 시험계획수립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 계약자는 각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12-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관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1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12-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사진 원판과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12-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3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13-1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3-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4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14-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14-2 공사의 변경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4-3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한다.

1-14-4 경미한 변경

  •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6-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물 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6-2 준공도 작성

  •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16-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관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6-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요구 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관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6-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16-6 하자보수

  •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 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7 시공허용오차 1-17-1 일반사항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7-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목

오차기준 • 천장면 • 조적벽의 수직 • 문짝의 수직오차 • 문짝의 수평오차 •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 선홈통의 수직오차 • 3m당 3mm이내 • 3m당 ±6mm이내 • ±3mm이내 • ±3mm이내 • ±3mm이내 • ±3mm이내 • 층당 ±10mm이내 제2장 가 설 공 사 2-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가설시설물 구 분 설치기준 규 격 조립식 가설사무소 38㎡ 공사 완료까지 존치 가설도어 900*2100 공사 완료까지 존치 가설칸막이 EPS판넬, 50T 공사 완료까지 존치 2-4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4-1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4-2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2-4-3 강관 쌍줄비계 구 분 설치기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 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 띠장에 결속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 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

2-4-4 내부비계

  •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2-4-5 PE 보호망 설치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2-5-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2-5-2 공사용 전등시설

  •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3 접지시설

  •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5-4 공사용 임시 동력 설비

  •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5 가설건물 전등시설

  •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2-5-6 옥외 투광등 시설

  •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 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7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2-6-1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6-3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 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2-6-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6-5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키게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2-6-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6-7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 동절기 또는 서 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공통장비

∙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 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2-6-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3장 해체 및 철거공사 3-1 해체 및 철거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 시방절 ∙ 가설공사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 공정계획 - 안전관리계획 - 교통대책

  •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 해체재 반출계획서 -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인접건물 안전진단 조사서 및 민원 방지 대책 계획서

-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②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 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③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용재의 처리

∙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①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교통대책수립

①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해체재의 처리

①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⑥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마.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 및 보건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6)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환경요구사항 1)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①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③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재 료 해당없음 3-1-3 시 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시 공 1) 오염방지

①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 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건축물 해체

①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③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④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⑤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⑥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⑦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법

∙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④ 강구에 의한 공법

  •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① 전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②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③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④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⑥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⑦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⑧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 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⑨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⑩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⑪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⑫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②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설비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1)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 상온의 물은 압력 7,000kg/cm2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 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⑦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 정적파쇄제의 충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라.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①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①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②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③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④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①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②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직경 30cm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⑤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⑥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철거 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마. 해체마무리 작업

∙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④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 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①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②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③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④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⑥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4장 목 공 사 일반 목공사 1. 일반사항

(1) 목재는 될 수 있는데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통나무는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 목재단면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통나무는 최소 지름으로 표시한다.

(3)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

기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우로 및 직사일광을 받지 않고 건조 상태로 유지 또

는 보관한다.

2. 재
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으로 한다. 이때의 소나무는 적송 또는 육송을 말한

다.

(2) 목재의 재질은 KASS 표 11.1.2의(B종)으로 한다.

(3)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 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보울트 및 너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띠쇠 및 기타 판철은 두께(3㎜)이상의 것으로 하고 주걱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 쇠의

형상 및 치수는 KASS 표 11.1.11 (1), (2) 및 (3)에 따른다.

(5) 합판은 KS F 31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수종,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1)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KASS 표 11.1.5에 따른다.

(2)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음 및 맞춤의 물림 정도,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는 표 11.1.6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산지 구멍을 네모구멍으로 하고, 그 물림 정도는 빠듯

이 하며 톱켜기는 지름을 너무 깊게 해서는 안된다.

(4) 못배치 최소간격은 KASS 표 11.1.7에 따르며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삐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5) 꺽쇠 치기는 접합하는 두재를 밀착시키고 꺽쇠를 두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쳐박고, 필요에 따라 꺽쇠자리 파기를 한다.

(6) 보울트 시공

① 목재 보울트 구멍은 보울트 지름보다 2㎜ 이상 되지않게 한다.

② 보울트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조이고, 구조상 중요한 부분은 2중 너트로 조

인다. 그리고 공사중에는 느슨해진 너트는 재 조이기를 한다.

③ 보울트 상호 배열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보울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④ 와셔는 사각와셔를 쓰고, 그 치수 및 두께는 KASS 표 11.1.10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치장일 때는 둥근 와셔로 할 수 있다. (7) 주걱 보울트는 보울트 시공에 준한다.

(8) 주걱 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쇠는 접합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9) 듀벨의 위치, 간격, 쳐박기, 파 기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은 특기시방 또는 제조

업자 시방에 따르고 느슨해진 듀벨의 조임용 보울트는 공사완료시 재조이기를 한다.

(10) 나사못은 박기전에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고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코우치 스크루우는 길이 1/2 정도 때려박고 나머지는 틀어 박는다.

목재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우수에 직접 면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

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2. 목재방부처리

(1) 적용범위 : 특히 건물의 썩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구조용 목재가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이와 유사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외부 버팀 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③ 급배수 시설에 인접된 부분 ④ 우로를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 ⑤ 납작루틀의 멍에, 장선과 나무벽돌 등 (2) 재 료 ① 목재방부제

KS M 1670-85에 합격한 크레오소오트유로 한다.

② 성능 시험 : KS F 2252~2255에 따른다.

(3) 시 공

① 목재 가공후에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목재 방부처리를 한다.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한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를 처리한다.

② 방부처리된 목재의 가공개소와 갈램 부위도 방부처리한다.

3. 목재방충처리

(1) 적용범위 : 흰개미 및 좀 먹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면

② 토대 윗면에서 심벽조의 경우 0.3m 이내, 평벽근일 경우 1m 이내에 있는 기둥, 샛

기둥, 가새, 창대 및 모르터 바름 라스치기 바탕널등의 모든면

③ 1층 창대의 모든면

④ 2층 이상의 창대,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중도리 평방, 귓잡보와 2층보와의 맞

춤면, 나무 마구리면

⑤ 평보, 자보, 지붕보, 간막이도리, 지붕귀잡이 보다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2) 재
료 : 목재 방충제의 종류, 용제 및 농도등은 K.S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 목재방부처리에 준한다.

4. 목재방연처리

(1) 적용범위 : 실내치장 및 실외의 연소우려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

(2) 재
료 : 목재방연재의 종류, 용제 및 농도등은 K.S 기준에 따른다.

(3) 시
공 : 목재방부처리에 준하되, 도포 또는 뿜칠 회수를 3회로 하고 방연처리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때는 도포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목재치장공사 1. 일반사항

(1) 치장재의 함수율은 20% 이하로 한다.

(2) 치장재의 품등은 보임면으로 하고 KASS 표 11.1.3에 준한다.

(3) 치장재는 KASS 표 11.1.5의 상 또는 중정도의 대패질 마무리한다.

2. 재 료

(1)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및 치장 합판으로한다.

(2)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치장재 치수는 KASS표 11.8.1에 따른다.

(3)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1)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의 공법은 KASS 표 11.8.2에 따른다.

(2) 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는 KASS 표 11.1.8에 따른다.

제5장 석 공 사 3-1 해체 및 철거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해당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 시방절 ∙ 가설공사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붙임돌, 징두리돌 및 화강석 등의 공장 가공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
체에 연결철물, 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석재의 시공위치・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르되,
명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서에 의한다.

5-2
일반사항

가.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3
자재

석재, 철물, 모르터 및 실링재는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1 재료 및 공사물의 보호

(1) 석재, 모르터, 연결철물 등은 항시 기후, 습기, 흙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 되도록 적절한 조치
를 취한다.

(2) 공사가 계속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공사 중단 부분을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이때 벽의 상부에서 양면 아래로 최소 60cm 이상을 내려오도록 덮고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 시
킨다.

3-2 견 본

(1) 제출자료 : 공사에 요구되는 각 유형에 따른 제품의 시방서 및 관련 자료와 제품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호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한다.

(2) 견
본 : 공사에 요구되는 각 유형에 맞는 석재의 등급, 마감, 색도에 따라 최소30㎝×30㎝크
기의 견본 각 3조씩을 제출한다.

(3) 공 작 도 :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석재의 형상, 치수를 나타내는 돌나누기 도면과 이음부 앵커
링, 정착방법 및 부속 철물의 상세를 나타내는 공작도를 제작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 사양

①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및 표면마감, 줄눈폭은 다음표에 따른다.

부 위 별

석
종

표면마감 두께(mm) 줄눈폭(mm) 비 고 외 벽 건물외부 화 강 석 버너구이 8~10 6 건식 건물외부 화 강 석 물갈기 8~10 6 건식

② 석재는 갈램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4 철 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
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앵커볼트, 볼트, 너트, 기타 긴결 철물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3-5 모르터

(1) 시멘트 및 모래는 미장공사항에 준한다.

(2) 6.0mm이하의 줄눈에 사용하는 모래는 #16전체를 100% 통과하여야 한다.

(3) 백색줄눈을 사용할 때에는 천연의 백색모래 또는 백석을 갈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색깔이
있는 줄눈에는 가능하면 천연재를 사용하되 부득이 할 때는 인공 안료를 사용한다.

5-4
시공

4-1. 자재의 취급

1) 작업하는 동안에 부재의 공급 회사나 공급처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2) 제조사의 밀폐된 컨테이너, 번들(Bundle), 팔레트(Pallet)나 다른 표준 포장방식으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하고 이름, 종류, 등급, 색깔 및 규격이 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부재는 젖거나, 오염되거나 또 흙이나 기타 다른 재료와 섞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4) 푸석푸석한 녹이나, 마른 피막 및 얼음이 낀 철재 보강재나 긴결재는 접착 효과를

저해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외부에 부재를 보관할 때에는 두꺼운 판자로 될 수 있으면 높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6) 동절기에는 모든 재료를 방수포나 적당한 재료로서 보호해야 한다.

7) 하도자는 공사 중이거나 그 작업이 승인될 때까지 붕괴, 오염, 착색 및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당한
계획을 시공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8)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의 기후에 대한 보호조치로 부분적으로 완결된 벽체에는 강하고

방수효과가 있고 얼룩이 없는 천이나 또는 보강된 플라스틱 덮개로서 벽체 꼭 대기부터 덮어야 한
다. 또한 벽 양쪽면으로부터 최소한 600㎜는 이상 덮어야 하며 앵커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9) 돌 공사 때문에 마열, 오염, 얼룩 등 다른 손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모든 인접된 공사도 함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10) 마감되는 면이나, 보관, 배합, 재료공급, 양생 및 석재의 마감을 포함한 이 공사의 모든 준비 사
항은 제조사의 지침서와 추천에 따라야 한다.

4-2
견본품 설치

1) 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 형태의 석재 시공 견본품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2) 견본품 시공은 색채, 마감 및 이음매와 작업능력 등이 감독관에 의해 검토되어져야 하며,

불완전한 것은 최종 승인 받기 위해 감독원 지시대로 교체해야 한다.

3) 견본품은 벽면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강되고, 가새를 댄 상태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석공사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시공 중이라도 표준상태로서 견본품을 보호 유지시켜야 한다.

4-3
공법

3.1. 일반 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
원의 입회 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 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 한다.

5)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
여 석재 자체를 보강 한다.

6)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3.2.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
용한다.

3)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4)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이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① 상세시공면 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석재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⑥ 이미 설치 되어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 되었는지의 여부 등

제6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금속판류 공사 2.1 일반사항

가.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나.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 재 가. 고정용 철물류

1)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2.3 시 공 가.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1)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025.5 골판의 겹침치수 종 류 겹침치수 나비방향 소골판 1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흐름방향 100㎜ 이상

2)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나. 벽, 천장붙임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 150㎜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제7장 금 속 공 사 7-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2 일반사항

6-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6-2-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및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6-2-3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첩촉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6-2-4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5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6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장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6-2-7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견본품의 제출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 공사 착수전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6-2-8 제품의 설치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2-9 보양 및 청소

  •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관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7-3 경량 철골 천장틀 설치공사 6-3-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천장텍스, 기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6-3-2 자
재

가. 경량철골천장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 : 천장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장대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다 부재의 종류

1)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CLIP-BAR,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2) 부속철물 : 행어,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3) 달대 : 행어볼트, 너트 6-3-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4 시
공

가.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한다.

나.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인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 설치해야 한다.

다.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 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바.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장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사. M-BAR와 천장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아.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7-5 AL몰딩, 각종 비드 6-5-1 일반사항

  •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6-5-2 재
료

가. 금속제 천장 몰딩 ․ 알루미늄 몰딩 : 압출 알루미늄 몰딩 나. 금속제 벽 치장 죠이너

미장용, 걸레받이, 조인트비드 : 알루미늄 비드 사용

제8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8-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제작 설치 및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8-2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8-3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8-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시공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8-5 견본품의 제출

  • 감독관이 지시한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8-6 창호제작 공통사항

  •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독관,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8-7 창호설치 공통사항 7-7-1 문틀 및 창틀 설치

  •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쳘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7-7-2 문 및 창의 설치

  • 문 및 창의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8-8 유리끼우기의 협조

  •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8-10 창호철물 7-10-1 창호철물 일반사항

  • 각종 창호별 창호철물은 설계도면상의 HARDWARE SCHEDULE과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10-2 HARDWARE SCHEDULE

  • 각종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종합 HAEDWARE SCHEDULE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10-3 MASTER KEY SYSTEM

  •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관이 정하는 (동별 또는 층별, 구획별ZON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협의 하에 이루어져야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 현장 반입과 동시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7-10-4 창호철물의 설치 및 열쇠인계

  • 창호철물의 설치는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철물 납품업체, 창호철물 설치업체간 충분한 협의 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철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창호 번호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열쇠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판의 표찰을 부착보관 관리 하였다가 준공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2개씩 열쇠를 열쇠관리함과 함께 인계해야 한다.

7-10-5 창호철물의 재료

가. 도아록 : 도아록은 KSB 6411(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에 의한 KS 표시지정품 또는 동급이상으로 한다.

나. 정첩

1) 정첩에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동급이상으로 지정된 정첩을 사용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D 3512(황동판)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고, 표면은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가락지와 꼭지 등은 황동으로 하여야 한다.

3) 분리형 정첩은 문의 높낮이를 임의조정할 수 있는 간격링을 1개이상 삽입할 수 있다.

4) 정첩의 색상은 후라쉬문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선정한다.

5) 검수는 KSF 2275규정에 의한다. 다. 후로어힌지

1) KSF 4518(후로어힌지)에 의한 KS 3호(K 8300) 표시지정품 또는 동급이상으로 한다.

2)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 도어클로우져

1) KSF 4505(도어클로우져)규정에 의한 KS지정품 또는 동급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방화용 도아클로우져 1) 방화문에 사용한다.

2) KSF 4505 규정에 의한 KS표시지정품으로서 3호를 사용하며 몸체에는 휴즈가 부착되어있어 평상시에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다.

3) 휴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휴즈 용융온도는 제조회사별로 자재 납품전 1년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손잡이류

1)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시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텐렌스 손잡이의 재질은 스텐레스로 단면부분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D 3698에 준하는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8-11 창틀, 문틀주위 모르터사춤, 틀주위코킹

7-11-1 틀주위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펑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7-11-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8-12 창호 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가. 창호 설치 완료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모르터,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8-13 유리공사 7-13-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내부 창호의 유리, 유리블록, 칼라유리 설치,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7-13-2 유리 가. 재료 ※ 사용 위치는 도면에 의할 것

종
류

두 께 (mm) 비 고 로이복층유리 24 창호시험성적서 참고 로이삼중유리 42 창호시험성적서 참고 7-13-3 견본품의 제출

  •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mm 제출 감독관 협의‧지시에 따른다.

7-13-4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 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KS표시 유리 사용)

7-13-5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가.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13-6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7-13-7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 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시 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7-13-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8-15 유리 실런트 7-15-1 재 료

  • 실런트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제품

7-15-2 시공

가. 창호 및 유리의 실런트 시공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가고정된 유리의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 등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실런트 소요깊이를 정확하게 유지시켜 빽업제를 끼운 다음 실런트 시공을 해야 한다.

나. 기타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을 방수공사 시방서중 실링 공사 항목 기준에 따른다.

8-16. 자동문 공사 1. 제품 1) 적용기준 가.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나.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주행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 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다. 임의 설정 기능 :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에너지 절약)에 따라 부분 반개가 가능해야 한다.

라. 설정상태 및 자동문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나 전원이 꺼져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바.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사.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도어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아.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자.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기능 : 비상시 또는 정전시에는 일반 스윙 도어와 같이 개폐되어야 한다.

2) 안전기준

가. 안전 센서의 기능 : 안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 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에만 작동하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 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충돌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켜 열어야 하며 충돌시 도어 구동력은 13.6kgf를 넘지 않아야 한다(UL 기준).

2. 제작 1) 일반사항

가. 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나. 절단, 천공, 보강, 고정철물 등의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고정(anchoring) 및 조임(screwing) 작업에 국한하고 유니트로 제작한다.

다. 가능한 고정물은 은폐시키며, 노출되는 고정철물의 머리 부분은 접시머리형으로 표면을 파서 매몰시켜 마감면과 같게 한다. 나사나 기타의 고정철물은 필요한 경우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접시머리형으로 매몰시켜 마감면을 인접되는 면과 맞춘다.

라.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동작에 대한 응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 동작 부위에 적절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2) 창호철물

창호철물 설치 부위를 적절히 보강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인 창호철물을 설치한다. 창호철물 마감은 자동문의 문틀 마감에 맞춰야 한다.

3) 조립 제작

조립 제작시 모든 이음부에는 홈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현장실측 후

작성한 시공도의 치수와 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을 기준한다.

가. 높이 : ±0.5㎜ 이하 나. 폭 : ±0.5㎜ 이하 다. 지름 : ±1.5㎜ 이하 라. 두께 : ±0.05㎜ 이하 3. 시공 1) 설치

가.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부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나. 타 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사 공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마.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2) 조정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나. 사전 마감이 된 철제 표면의 보호용 덮개를 제거하고, 노출된 표면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흙, 착색부위, 손자국, 표면에 나타나는 흠집을 제거한 후 다시 표면을 깨끗이 닦는다.

다. 실질적인 완공이 될 때까지 설치된 자동문에 손상이나 하자 부위가 없도록 제조업체와 설치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마감 보호를 하고 유지 관리한다.

4) 검사 및 시운전

최종 완공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시범으로 보여준다. 시범 작동에는 다음에 기재된 기능과 관련된 전기 및 기계 연동작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 나. 수동 개폐 다. 안전 기능의 정상 가동 여부 라. 감지기의 작동상태

마. 역가동 작동상태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제9장 도 장 공 사 9-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9-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오일)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수성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수성 페인트 KSM 5310-1급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9-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9-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9-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9-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9-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9-8 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제 10 장 타 일 공 사

1. 재
료

1.1. 타일 ( 도자기질 타일 ) 가. 품 질

타일은 KS L 1001 ( 도자기질 타일 )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 ( COLOR CHART )를 제출한다. 견본
은 가로, 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1.2. 붙임모르터 가.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 표 7.1.1 〉을 표준 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표 7.1.1 〉모르터 표준배합 ( 용적비 )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비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1 1 1 1 - - - - 3 ~ 4 1 ~ 2 1 ~ 2.5 1 ~ 2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 3 ~ 4 2 - - - 줄 눈용 줄눈폭 5㎜ 이상 1 1 1 0.5~ 2 지정량 줄눈폭 5㎜ 이하 내 장 0.5 ~ 1 지정량 외 장 0.5 ~ 1.5 지정량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다. 1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치 아니한다.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멀존및 합성
고무에 멀존을 사용할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법 2.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 표 7.2.1 〉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정도로 한다.

〈 표 7.2.1 〉
줄눈나비의 표준
( 단위 : ㎜ )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 (외부) 대형 (내부일반)

소
형

모 자 이 크 줄 눈 나 비 9 6 3 2 나.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
경과한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일링(Sealing) 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2) 신축줄눈

가)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
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눈은 약 3㎜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
누어서 바른다. 바를 두께가 1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
러 바른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바탕처리 ( 물축이기 및 청소 )

1)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
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4)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때문에 타일이 떨어지
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5)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한다. 타
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 벽 붙 임

가.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 〈 표 7.2.2 〉을 표준으로 한
다.

〈 표 7.2.2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일크기 (㎜) 붙임모르터의 두께 (㎜) 외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이상 108 × 60이상 108 × 60이상 50 × 50이상 108 × 60이상 12 ~ 24 5 ~ 7 3 ~ 5 3 ~ 5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접 착 제 붙 이 기 108 × 60이상 108 × 60이상 108 × 60이상 100 × 100이상 100 × 100이상 12 ~ 24 3 ~ 5 3 3 - 나. 떠붙이기 ( 발라 붙이기 )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의 두
께는 12 ~ 24㎜를 표준으로 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 표 7.2.3 〉를 표준한다.

〈 표 7.2.3 〉하루붙이기 높이의 한도 ( 단위 : ㎝ ) 타 일 구 분 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소
형

70 ~ 90 120 ~ 150 다. 낱장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 ~ 7㎜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을 표준으로 하고 붙임시간을 15분 이내로 한다.

2)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안에 박혀

타일이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라. 동시 줄눈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0㎡이하로 하고 붙임시간 (Open time )은 30분이내로 한다.

2)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3 ~ 4㎜정도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 ( 바이브레타 )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터가 1/2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 ( 50㎜Φ ), 소 ( 20㎜Φ )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
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부위에 붙임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에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
로 줄눈을 만든다.

7)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2.3. 바닥 붙이기 가. 바닥 타일 붙이기

바탕처리는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붙인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 ~ 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에는 2 ~ 2.5m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따라 붙여 나간다.

나. 판형 붙이기

바닥 타일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후 줄눈을 교정한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
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을 깨끗히 닦아낸다.

다. 크링커 타일붙이기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바닥 모르터를 까는 1회의 면적은 6 ~ 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한다. 신축줄눈
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
축줄눈을 둔다.

라. 천정 붙이기

바탕처리는 12.1.2, 가. (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고 〈 표 7.1.1 〉과 〈 표 7.2.2 〉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잘 개어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 보양 및 청소 3.1. 보 양

가.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3.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
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검
사

4.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
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4.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3. 접착력 시험

가. 타일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은 타일시공후 4주이상일때 행한다.

다.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제 11 장
경 량 공 사

11-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6) EPS 조립식 패널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가. 판넬 제원

  • 외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피재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0.45~0.5mm
  • 내부단열재 : 발포폴리스틸렌 15~20kg/㎥

- 조립폭 : 1,000mm

  • 두께 : 50, 75, 100,125, 150T

나. 표면재 도장의 종류

  • 표면 : 에폭시 프라이머(5㎛) + 실리콘,폴리에스터 10~20㎛

- 이면 : 에폭시 프라이머(5㎛) 다. 판넬 제작

  • 위 항의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4) EPS판넬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 평활도는 허용오차 3m당 ±3mm정도, 전체 바닥높이차 12mm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패스너로 600mm간격이 되도록 고정하며 필요시 앙면테이프 또는 실리콘을 사용한다.

다. 베이스찬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하며, 전선배관 인입시 찬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한다.

라. 내벽 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기준) 3,000mm를 표준으로 하고 길이가 초과할 경우 사전에 보강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래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한다.

바. 작업중 발생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11-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불연 천장마감재 붙임 가. 아스칼텍스 (시멘트계열 불연천장재)

  • 난연 1급 불연 천장재로 석고,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 생산된 자재로서 터보드라이버 또는 타카 건에 의한 연속 시공이 가능하다.
  • 규격 : 6mm(두께)×300mm(너비)×600mm(길이)
  • 물성 : 비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이하, 함수율 15%이하, 휨파괴하중 14kgf이상

6)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11-3. 이동식칸막이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동식 칸막이 공사에 있어서 이동식 파티션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트랙(track), 롤러(roller), 프레임(frame), 바(bar) & 실(seal), 로드(rod), 패싱 도어(passing doors)와 칸막이 상부의 행거 로드(hanger rod)를 매다는 I-BEAM 및 부속자재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1) 제품시스템

가. 자재 및 장비는 제조업체의 표준형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패널은 그 자체에 S.T.C(Sound Transmission Class) 50이상의 차음성능을 갖춰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S.T.C.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이동식 칸막이의 작동은 수동으로 이동되며, 설치와 격납 시에는 특수 설계된 트롤리+트랙 시스템(Trolley+Track system)에 의하여 한 사람에 의해서도 부드럽게 주행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직 프로파일(profile)에 부착되어 있는 마그네틱 줄(mangnetic strip, 자성물질로 된 띠)에 의하여 각 파티션은 자연스럽게 밀착, 분리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패널은 상하 및 측면의 차음 밀실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 조명시험을 실시하여도 빛의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 패널의 통로가 되는 트랙은 천장의 마감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로서 제작, 설치되며 의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조트랙 설치가 없어야 한다.

마. 트랙은 고중량의 패널도 부드럽게 이동되고 이동 시 패널 및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위치에 도달하여서는 패널의 이동속도를 충분히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트랙 및 패널의 파손 및 마모 시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여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패널의 마감은 도면에 준한다. 2) 구성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동등제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을 적용한다.

가. 트랙(track)

강화 압출 알루미늄(천장고 6m 이하, 400㎏/partition) 또는 5㎜ 두께의 강화 철제(천장고 6m이상, 1,000㎏/partition)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파티션의 자체 무게 및 외부 마감재의 무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최적의 트랙 규격을 결정한다. 알루미늄 트랙의 경우, 트랙의 분지부분(branch section intersection)에는 롤러가 이동 시 트랙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의 볼 베어링(ball-bearing)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패널(panels)

파티션의 두께는 사용목적에 따라 도면에 준하여 적용하고 양면 패널을 사용하되 효율적인 차음효과를 위하여 파티션 프레임에 패널이 서스펜션(suspension) 타입으로 부착되어 소음의 진동전달을 흡수,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파티션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파티션 양면의 패널은 파티션을 트랙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도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결합방법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반입 및 조립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롤러(roller)

4륜 특수강철의 볼 베어링 유닛(ball bearing unit)으로서 롤러 볼트(roller bolt)는 360°회전이 가능해야 하며, 바퀴부분의 재질은 polymer tire(pucks),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수평으로 뉘여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볼 베어링(ball bearing)으로 지지되는 일반 볼 롤리(ball-rolley)는 유지보수를 위한 윤활급유가 필요치 않아야 하며, 롤러 볼트(roller bolt)는 구조적으로 충격 흡수기능 및 레벨 조정기능을 지녀야 한다.

라. 프레임(frame)

강화 알루미늄과 스틸 튜브(steel-tube, 각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마. 수평 바 및 실(horizontal bar & seal)

파티션 상·하부의 수평 고정대는 스핀들 잭(spindle jack) 원리에 의하여 상부트랙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토록 이중구조의 탄성차음판(flexible double seal)이 부착된 알루미늄 바(bar)로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 및 격납을 위한 이동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20~30㎜의 유격을 지녀야 한다. 상하연동은 부드러우면서도 파티션 당 150㎏의 접지력(contactpressure)으로 파티션의 안정된 고정이 가능해야 하며, 상하 접지부분이 탄성소재로 마감되지 않은 차음판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코너 실(corner seal)

이동식 칸막이의 가장 취약부분인 코너부분의 밀실은 특수하게 제작된 모양의 탄성체가 장착되어 수평 고정대가 상하이동할 경우에도 겹쳐질(overlapping) 수 있도록 밀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수평 바(horizontal bar)와 상하연동작용을 하여 차음효과 및 파티션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사.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file)

수직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차음효과를 증진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자석띠(magnetic strip)형태로 프로파일 중앙에 부착되어야 하며, 자석 띠의 양쪽에 차음판(sealing lips)이 수직 방향으로 부착되어 3중의 차음작용을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자석띠는 m당 50N의 접착력(entry tension)을 지녀야 하며 플라스틱 및 철제의 프로파일은 파티션의 내구성 및 차음성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건물의 상부 구조물(콘크리트, 철골 등)에 트랙을 고정하기 위한 서스펜션 로드는 건축 구조물의 자연처짐을 고려하여 트랙을 설치한 후에라도 트랙의 수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져야 한다. 즉, 상부의 서스펜션 로드는 레벨의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부속품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출입문

파티션 중 싱글(single) 또는 더블(double) 패싱도어(passing door)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문을 닫을 경우 차음 및 구조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동으로 파티션 하부에서 수평 바(horizontal bar)가 내려와 바닥면과 밀착되어야 한다. 이 수평 바(horizontal bar)는 출입을 위해 문을 열 경우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출입문 경첩은 볼 베어링(ball- bearing)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1) 개요

이동 파티션(movable partiton)이 설치되는 장소의 천장 마감 작업은 서스펜션(suspension)과 트랙의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천장 마감 시에는 서스펜션(suspension)이나 트랙에 어떠한 구조물이나 설비도 부착 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롤러의 주행방향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한다.

2) 서스펜션(suspension)의 설치

가. 상부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슬래브, 목재 등), 격납방법(CAD layout in tech, information)에 따른 서스펜션 타입(suspension type)과 트랙의 레이아웃(layout)은 사전에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나. 서스펜션의 설치간격은 천장으로부터 상부 슬래브까지의 높이와 패널의 무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 파티션 이동 및 설치부분 : 500 ~ 800㎜ 간격
  • 집중하중이 예상되는 격납고 부분 : 300 ~ 500㎜ 간격

다.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상부를 구조 빔(beam) 하단에 140㎜ 폭으로 용접하며 상부 빔의 폭이 180㎜ 이하일 경우에는 L형강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의 하부에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을 육각너트(hexagon nut)로 이중 고정한다. 이때 와셔(washer)와 plain-washer의 위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마.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는 상부 구조체의 자연처짐(구조 허용범위 내)을 감안하여 트랙의 레벨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 트랙(track)의 고정

가.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과 트랙 상부는 threaded link와 plate를 cheeze head screw로 고정하고 트랙의 하부는 link complete로 고정한다. 트랙의 끝단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롤러 스토퍼(roller stopper)를 장치하여야 한다.

나. 트랙과 트랙의 연결부위도 1)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4) 파티션의 설치

가.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할 때 특히 높이가 높은 파티션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한 후에는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뒷면에 걸쇠를 부착한다. 걸쇠위치는 규정된 지그(jig)를 사용하여 정확히 고정하고 프레임에 있는 서스펜션(suspension)에 결합시킨다. 외부 패널이 파티션 한 면당 2매로 이루어진 경우(파티션 높이 4,100㎜ 이상)에는 하부패널을 프레임에 먼저 부착한 후 상부패널을 부착토록 하며 크로스 조인트(cross-joint) 형태는 규정에 의한다.

다.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부착을 위하여 풀었던 방향의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은 프레임에 재고정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자는 프로파일(profile)의 중앙에 있는 자석띠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파티션의 설치 후에는 롤러 볼트(roller bolt)의 레벨을 정확히 교정하여야 한다.

마. 파티션의 외부 패널은 소음진동의 전달을 상쇄시키는 기능과 향후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외부 패널만을 프레임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설치 및 조립작업 시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파티션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트랙의 상하좌우 레벨을 다시 점검하여 교정한다.

사. 긁힘이나 손상된 마감을 현장에서 손보기 해서는 안 되고, 손상되거나 긁힌 재료가 없도록 보양 관리한다.

4. 보강재 및 차음벽의 설치

필요시에는 서스펜션 보강재 또는 차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트랙부의 차음벽 공사시에는 각종 설비, 배관, 배선 등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음새나 틈새의 적절한 충진과 밀폐로 파티션이 설치된 실내의 차음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이동식 칸막이의 성능기준을 기준으로 완성된 칸막이가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제12장 조적·미장 공사 12-1. 벽돌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1) 시멘트벽돌

가. 시멘트벽돌의 규격은 KS F 4004에 정해진 바에 따르며, 크기는 일반벽돌(표준형)의 경우 190×90×57이다.

2)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Section 0330 미장공사)”에 따르되, KS A 5101에 5㎜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다. 쌓기용과 미장줄눈용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라.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 시공 1) 작업준비 확인사항

가.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나. 벽돌공사 작업 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다. 가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확인한다.

라. 세로 규준틀은 수평 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마.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 고정해서는 안 된다.

2) 벽돌쌓기

가. 가로,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다.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마.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거름 들여쌓기를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놓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바. 수평·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사.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 채워넣는다.

아.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4.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2-2.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3)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시공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가.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라.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재료의 비빔 및 운반

가.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5)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6)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2) 바닥바름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13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14 장
도 배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1) 초배지, 재배지

가. 초벌바름에 쓰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다.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라.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풀 및 접착제

가.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나.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1) 시공일반

가.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을 유지한다.

나. 도배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2) 시공면 바탕처리

가. 모르타르 바탕은 재벌바름 또는 정벌바름으로 마무리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을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기 위해 코너비드로 처리한다. 기타 보양 작업을 선행하여 선이 바르게 되도록 한다.

나.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하거나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금속주걱(스트라이핑 나이프) 등 기타 공구를 이용해서 돌출이나 요철 부분을 제거한다.

라. 움푹 파인 홈은 도배 전용 핸디코트나 석고, 기타 모르타르 제품으로 채운다.

마. 홈이 깊은 곳은 여러 번 도포해서 조직의 견고성과 균일성을 유지한다.

바. 석고 작업 및 밀대 작업 후 생긴 돌출 부위를 연마지로 평탄하게 만든다.

사. 기타 현장 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석고보드나 합판을 이용하여 벽의 바탕작업을 위한 벽면을 구성한다.

3) 풀칠(초배지)

가. 바탕의 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건조할 때에는 물을 뿜어 축이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한 후 초배지를 붙인다. 창문살에는 먼저 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나.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솔을 평행하게 이동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는 정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다. 풀이 잘 안 묻을 때에는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칠한 다음, 직각 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을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마.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 방향으로 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배 작업 가. 약식 초배

형식적인 초배방법으로,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지 바름하는 것이다. 실크 벽지를 시공할 때는 잘 쓰지 않는다.

나. 기둥 초배(후꾸루)

벽지의 연결 부위를 벽에서 띄워 도배지 끝선을 보강하기 위한 초배작업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창호지(운용지)와 부직포(TC)를 이용하여 부직포의 가장자리에 풀칠하여 초배 시 그 부위가 벽에서 뜨게 하는 방법이다.

다. 봉투바름(올 후꾸루)

벽지 전체가 벽에서 뜨게 하는 공법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수입 벽지나 고급 품질을 요하는 현장에 주로 적용된다. 기둥 초배처럼 전면을 부직포(TC)와 창호지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인 벽지 붙이기 작업 때 벽지를 완전히 벽에서 띄우는 공법이다.

라. 레자 벽지

바탕면을 모두 퍼티(all putty)로 처리한 후 면을 매끄럽게 샌딩하고 이후 초배지에 전체 풀칠하여 1회 초배 바름 후 면을 평활하게 시공한다.

5) 풀칠 작업(마감벽지)

가. 초배작업 위에 제품의 접착을 위하여 벽지에 풀칠을 하는 작업으로, 주변을 정리정돈한 후 공간을 확보한다(최소 폭 3m×길이 4m 이상 필요).

나. 확보된 공간 위에 폐벽지 등을 이용하여 풀판을 만든다.

다. 풀칠은 전면 풀칠(베다), 부분 풀칠(미스바리)로 구분되며, 전면 풀칠은 벽지의 전면을 풀칠하고, 부분 풀칠은 벽지의 사면 중 끝부분을 6~10㎝로 돌려서 풀칠하며 빈 중앙 부분은 물칠을 한다. 풀칠한 부분과 같이 수분이 벽지 전체를 적셔서 시공 시 자체적으로 수축, 이완하며 건조되면서 평평해진다.

6) 정배 작업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눠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나. 천 붙이기

얇은 천, 성기게 짠 천 등을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맞대기 붙임으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붙이기

갈포지는 너비를 맞춰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 하여 붙일 때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무늬가 보기 좋게 나눠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7) 마무리 작업

작업이 끝난 후 현장을 정리하고 하자 및 품질 보존을 위한 작업을 한다.

가. 풀칠 및 풀 자국을 닦아낸다(몰딩, 등박스, 도배지 끝선, 가구 등).

나. 재단이 잘못되어 지저분한 부위를 찾아 제거한다.

다. 도배지 끝선 부위의 접착을 확인하고 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라. 경우에 따라서 각진 모서리 부분에 각대를 부착하여 보양한다.

마. 종이, 천 등을 붙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며 오염되지 않게 보양한다.

바. 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가 빠지도록 충분히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사. 모양이 틀어지거나 색,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음매 등 벌어진 곳이 없는지 검사한다.

제 15 장 폐기물 처리 1. 총칙

가. 본 시방서는 상기 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공사와 동시 준공일로 한다.

다.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건설계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화히 기록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율배출자 신고를 한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죽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영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사응ㄹ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 공 검 사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장 화재안전관리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1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화재 취약공정 작업 사전 승인제 시행 2

공사책임자*는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인 및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승인 후 작업을 진행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및 협력업체)

화재 취약공정 작업 사전 승인 절차 승인요청 공사책임자 감리인 공사감독관 승인완료 착공전 ① 안전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현장확인 후 승인 최종승인 공사실시 공사전 ①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②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실시 3

공사책임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행

1.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 의무적 배치 여부 등의 확인 - 용접작업 사전 승인 진행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2. 건설현장 노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 시 불티나 불꽃에 의한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성

- 용접작업 시 보양 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용접작업 안전수칙]을 참고

참고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④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담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답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붙임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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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 특기 시방서 ) 제1장 도막형 바닥재 공사 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주방 도막형 바닥재 공사에 적용한다.

Ⅱ. 자 재 1. 일반사항

코폴리머 SYSTEM은 콘크리트 바닥면 보호재로써 코폴리머 System 자체가

Primer(하도), Resin Mortar(본체), Sealer(상도)의 역할을 하여 Primer

없이 한 번에 시공이 가능하며, 강력한 접착력 및 고강도로 오랜 내구성을

가진다. 또한 냄새가 없으며, 작업이 수월하여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콘크리트 표면 전체가 내화학성의 재질로 도포됨으로써 화학적 손상이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오랜 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바닥재로

특성은 :

  • 콘크리트 자체의 인장강도 및 전단강도를 훨씬 상회하는 접착강도를 갖는다.
  • 11,800PSI의 압력, 즉 830Kg/cm²이상의 압축강도에도 버틸 수 있다.

이 강도는 콘크리트(210Kg/cm²) 의 4배 이상을 나타내는 높은 수치이다

  • 수지함량이 일반적인 수지 바닥재의 2배 이상 높은 바닥재이다.

  • 냄새없음 : 냄새가 없고 USDA(미국 농무성) 규격에 적합하여 식음료

공장에 적합함.

  • 뛰어난 내화학성 : 황산 40%, 염산 37%, 가성소다 50% 등에 견딤

- 자소성 : 화기에 대해 자소성이 있음 2. 제품구성

가. 컬러맨트 – 다양한 사이즈와 칼라가 있는 장식용 맨트

나. 오버크리트HD 주재
– 본작업을 위한 레진으로 경화제와 배합사용

다. 오버크리트HD 경화재 – 주재와 배합사용하여 양생역할

라. 오버크리트S 주재
– 코팅자재의 주재로 HD보호막 형성역할

마. 오버크리트S 경화재 – 코팅자재의 주재와 배합하여 양생역할

3. 물리적 특성 시험항목 단위 시료구분 결과치 시험방법 인장강도 N/mm2 24.8 KS M 3015:2003 굴곡강도 N/mm2 41.9 KS M 3015:2003 압축강도 N/mm2 77.4 KS M 3015:2003 쇼어경도(D/1) - 89 KS M ISO 868:2006 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Ⅲ. 시 공 1. 일반사항

정결한 표면처리와 보완처리 후 시공하여야 하며 양생시기까지 출입통제를 통하여

외관이 미려하도록 시공한다. 2. 시공순서 가. 전처리 작업

시공부위는 도막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바탕면이 고르며, 구배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미흡한 경우 해당 공정 작업자에 요청한다.

이후 바탕면을 평삭기,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콘크리트를 제거하며 또한

기름때나 페인트 등의 이물질도 완전히 제거한다.

나. 바닥 도포작업 1) 콘크리트 바닥 표면의 상태를 점검한다.

2) 주제는 혼합하기 전에 믹서기로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3) 한번 혼합물량은 8kg가 작업하기 적합하다.
교반작업은 도포작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감안하여 교반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반작업 속도를 조절한다.

4) 우선 HD 주제를 6㎏를 계량하고 경화제 2㎏를 조금씩 넣으며 믹서기로 약 1분간

교반한다. 그 다음 맨트 10㎏ 정도를 조금씩 넣으며 교반한다. 이때 너무 오래

교반하면 마찰온도가 상승하여 경화가 급격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혼합된 HD주제 를 곧바로 바닥면에 넓게 펼친 후 고무래 또는 미장용흙손 등을

사용하여 바닥에 평탄하게 도포한다. 필요할 경우 작업자는 신발에 아이젠을 착용

하고 작업한다.

6) 약 5분 후 실리카가 바닥에 가라앉고 주제 레진이 자기수평(SELF-LEVELING)을

유지하면 맨트를 바닥에 골고루 뿌린다. 이때 원하는 논슬립 상태에 따라서 맨트

뿌리는 양을 조절한다.

7) 약 8시간 정도 경과 후에 HD 주제가 양생되면 뿌린 맨트중 레진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맨트를 진공청소기나 빗자루로 깨끗이 회수한다.

8) 탑코팅(TOP COATING) 작업

바닥재 표면의 맨트 틈새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제와 경화제만 혼합하여

롤러나 고무래로 코팅작업 한다. 이때 두께는 0.3~0.5MM 정도이며 양생시간은

약 8시간이다. Ⅳ. 공사완료 후 관리

작업 후 약 8시간 경과하면 사람이 걸어다녀도 무방하다.

12~24시간 경과한 다음에는 차량이나 충격에도 견디며 완벽한 화학적

노출은 2일정도 경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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