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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4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44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4:00
#공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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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pdf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6-279 호
공사 계약 입찰 공고
[수의 소액 ( )-2 인 이상 견적 입찰, 지역제한]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 은 청렴 계약제 가 적용 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5 2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5 2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제 항제 호에 1 7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제 항제 호 1 2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건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나 . 공사현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다 . 공사내용 : 교내 점자 보도블록 ,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및 출입문 교체 등
라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추정금액: 30,185,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바 . 수요부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담당자( : 이상권, ☎ 041-830-7231)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 2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로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단독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 불가)
마. 단년도 계약 대상사업입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9,905원 )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
남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에 따라3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및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 월) 14:00 ∼ 2026. 11. 16.( 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나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1. 16.( 월) 15:00
나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낙찰자( ) 결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 제10 조의 2 제 항 각 호에2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제 항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 「공사입찰유의서 」 제 15 조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제 조를4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5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2)’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다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계약법령( , 계약
예규 등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 ),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바. 세부 공사내용 등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 없이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 041-830-723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과( ☎ 041-830-72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무관

===== 내역서.zip =====

===== 내역서/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주1동).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F: 금액 : 삼천일십팔만오천원(₩30,185,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9,848,785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9,848,785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7,833,068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370,786 F: 직접노무비 * 17.5% G: 직공 10억미만,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9,203,854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2,228,47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27,657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92,958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내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0%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내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0% G: 공사기간1개월(30일)이내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1억미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49,905 F: (재료비+직노) * 3.11% G: 대상금액5억미만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59,73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전문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9,91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전문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952,631 F: (재료비+노무비) * 5% G: 직공 10억미만,6개월이하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552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8,283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E: 4,240,096 F: G:
A: S1 B: 계 E: 23,292,735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863,418 F: 계 * 8% G: 추정가격5억미만
A: D2 B: 이
윤 E: 2,295,857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추정가격5억미만
A: D4 B: 철거발생부산물 E: -11,10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27,440,91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2,744,09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30,185,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0,185,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주1동) B: C: D: 1 E: 9,848,785 F: 9,848,785 G: 7,833,068 H: 7,833,068 I: 2,228,470 J: 2,228,470 K: 19,910,323 L: 19,910,323 M: N: 01 O: P: Q: R: 1 S:
A: 0101 ◆ 1동 학생회관 B: C: D: 1 E: 9,848,785 F: 9,848,785 G: 7,833,068 H: 7,833,068 I: 2,228,470 J: 2,228,470 K: 19,910,323 L: 19,910,323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518,094 H: 518,094 I: 985,868 J: 985,868 K: 1,503,962 L: 1,503,962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49,612 F: 49,612 G: 30,665 H: 30,665 I: J: K: 80,277 L: 80,277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77,642 F: 77,642 G: 414,097 H: 414,097 I: J: K: 491,739 L: 491,739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 호 공 사 B: C: D: 1 E: 1,592,031 F: 1,592,031 G: 157,841 H: 157,841 I: J: K: 1,749,872 L: 1,749,872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유 리 공 사 B: C: D: 1 E: 420,125 F: 420,125 G: 152,080 H: 152,080 I: J: K: 572,205 L: 572,205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217,178 F: 217,178 G: 1,451,606 H: 1,451,606 I: 47,386 J: 47,386 K: 1,716,170 L: 1,716,17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기 타 공 사 B: C: D: 1 E: 7,067,127 F: 7,067,127 G: 5,108,685 H: 5,108,685 I: 1,282 J: 1,282 K: 12,177,094 L: 12,177,094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재대 및 운반 B: C: D: 1 E: 425,070 F: 425,070 G: H: I: 69,414 J: 69,414 K: 494,484 L: 494,484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1,124,520 J: 1,124,520 K: 1,124,520 L: 1,124,52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거발생부산물 B: [별도 집계] C: D: 1 E: -11,100 F: -11,100 G: H: I: J: K: -11,100 L: -11,100 M: N: 010110 O: P: Q: 6 R: 3 S: T: -11,100
A: [ 합
계 ] F: 9,848,785 H: 7,833,068 J: 2,228,470 L: 19,910,32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985,868 J: 985,868 K: 985,868 L: 985,868 M: 호표 7 N: 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 AV: 16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3 E: F: G: 172,698 H: 518,094 I: J: K: 172,698 L: 518,094 M: 호표 9 N: 5C7B7313422F3609086E2A1A33EF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7B7313422F3609086E2A1A33EF93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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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518,094 J: 985,868 L: 1,503,962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5mm C: M2 D: 1 E: 233 F: 233 G: 13,403 H: 13,403 I: J: K: 13,636 L: 13,636 M: 호표 13 N: 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 AV: 16
A: 비닐타일 깔기 B: 고무타일, 3.0*500*500mm C: M2 D: 1 E: 49,379 F: 49,379 G: 17,262 H: 17,262 I: J: K: 66,641 L: 66,641 M: 호표 55 N: 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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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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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49,612 H: 30,665 J: L: 80,277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3
A: 철재 원형난간 설치(A-502) B: Φ32 , 벽부형 C: M D: 33 E: 2,317 F: 76,461 G: 12,436 H: 410,388 I: J: K: 14,753 L: 486,849 M: 호표 24 N: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BC39A4BC037E9AD496B6F34A37F AV: 11
A: 철재 난간 지지대 설치(A-502) B: FB8*20, H:650 C: EA D: 1 E: 1,181 F: 1,181 G: 3,709 H: 3,709 I: J: K: 4,890 L: 4,890 M: 호표 25 N: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7BC39A4BC037E9AD496B6F34A37C AV: 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77,642 H: 414,097 J: L: 491,739 N: TOTAL
A: 010104 창 호 공 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4
A: AL01[단열AL FIX+DOOR] B: 1.600 x 2.350 = 3.760 C: EA D: 1 E: 955,040 F: 955,040 G: H: I: J: K: 955,040 L: 955,040 M: 호표 28 N: 5C7BA34A4DD134F98AC0ED5C3C61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4A4DD134F98AC0ED5C3C6126 AV: 24
A: 단열세이프도아(AL) B: 1150*2350, 유리별도 C: EA D: 1 E: 491,000 F: 491,000 G: 25,000 H: 25,000 I: J: K: 516,000 L: 516,000 M: 호표 29 N: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 AV: 13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1 E: 82,000 F: 82,000 G: H: I: J: K: 82,000 L: 82,000 M: N: 5B58C3D94A4F3E4999C9DE3F31AC51BD2C991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8C3D94A4F3E4999C9DE3F31AC51BD2C991A AV: 22
A: 도어핸들 B: 단열세이프도어용 C: 조 D: 1 E: 49,000 F: 49,000 G: H: I: J: K: 49,000 L: 49,000 M: N: 5B58C3D94A4F3E49521F75E133F7FE14F34EE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58C3D94A4F3E49521F75E133F7FE14F34EEF AV: 2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119 F: 119 G: 5,965 H: 5,965 I: J: K: 6,084 L: 6,084 M: 호표 31 N: 5C7BA34D490337D9125D4DCA35EB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4D490337D9125D4DCA35EBAE AV: 2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643 F: 643 G: 32,150 H: 32,150 I: J: K: 32,793 L: 32,793 M: 호표 33 N: 5C7BA34D493839290D589EB03996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4D493839290D589EB0399656 AV: 2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 E: 619 F: 8,047 G: 5,310 H: 69,030 I: J: K: 5,929 L: 77,077 M: 호표 19 N: 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 AV: 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 E: 91 F: 182 G: 4,598 H: 9,196 I: J: K: 4,689 L: 9,378 M: 호표 34 N: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AV: 1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6 E: 1,000 F: 6,000 G: 2,750 H: 16,500 I: J: K: 3,750 L: 22,500 M: 호표 35 N: 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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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F: 1,592,031 H: 157,841 J: L: 1,749,872 N: TOTAL
A: 010105 유 리 공 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5
A: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B: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C: M2 D: 4 E: 103,100 F: 412,400 G: H: I: J: K: 103,100 L: 412,400 M: N: 5B58D3FE4993329944AA7998390419C7818D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58D3FE4993329944AA7998390419C7818D3E AV: 2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4 E: F: G: 38,020 H: 152,080 I: J: K: 38,020 L: 152,080 M: 호표 36 N: 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 AV: 3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5 E: 309 F: 7,725 G: H: I: J: K: 309 L: 7,725 M: 호표 37 N: 5C7BA3434A713FB9DB2775B132322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7BA3434A713FB9DB2775B1323221 AV: 3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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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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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420,125 H: 152,080 J: L: 572,205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6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201 E: 874 F: 175,674 G: 2,669 H: 536,469 I: 68 J: 13,668 K: 3,611 L: 725,811 M: 호표 61 N: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AV: 3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 E: 2,684 F: 5,368 G: 268,484 H: 536,968 I: 2,387 J: 4,774 K: 273,555 L: 547,110 M: 호표 62 N: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AV: 37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 E: F: G: 2,244 H: 6,732 I: J: K: 2,244 L: 6,732 M: 호표 63 N: 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 AV: 38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알루미늄 C: M2 D: 4 E: 265 F: 1,060 G: 13,273 H: 53,092 I: J: K: 13,538 L: 54,152 M: 호표 64 N: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 AV: 39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 C: M2 D: 3 E: 310 F: 930 G: 10,361 H: 31,083 I: J: K: 10,671 L: 32,013 M: 호표 65 N: 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 AV: 41
A: 점자블록 철거 B: C: EA D: 18 E: 233 F: 4,194 G: 3,205 H: 57,690 I: 326 J: 5,868 K: 3,764 L: 67,752 M: 호표 66 N: 5C7A73AA43DB3CA9D2E423193CC98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DB3CA9D2E423193CC98D AV: 42
A: 점토블록 포장 철거 B: 바닥 60T C: M2 D: 17 E: 832 F: 14,144 G: 6,377 H: 108,409 I: 641 J: 10,897 K: 7,850 L: 133,450 M: 호표 67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DB3CA9D2E42319359A34 AV: 43
A: 인도블록 포장 철거 B: 바닥 60T C: M2 D: 5 E: 832 F: 4,160 G: 6,377 H: 31,885 I: 641 J: 3,205 K: 7,850 L: 39,250 M: 호표 68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DB3CA9D2E42319359A37 AV: 44
A: 투수블록 포장 철거 B: 바닥 60T C: M2 D: 14 E: 832 F: 11,648 G: 6,377 H: 89,278 I: 641 J: 8,974 K: 7,850 L: 109,900 M: 호표 69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7A73AA43DB3CA9D2E42319359A36 AV: 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217,178 H: 1,451,606 J: 47,386 L: 1,716,170 N: TOTAL
A: 010107 기 타 공 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7
A: 점자안내표지판 B: 실 명 120*130 C: EA D: 6 E: 25,000 F: 150,000 G: 6,861 H: 41,166 I: J: K: 31,861 L: 191,166 M: 호표 38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 AV: 50
A: 핸드레일촉지판 B: AL 120*¢38 C: EA D: 5 E: 15,000 F: 75,000 G: 3,430 H: 17,150 I: J: K: 18,430 L: 92,150 M: 호표 39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 AV: 51
A: 점자안내표지판 B: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C: EA D: 2 E: 40,000 F: 80,000 G: 3,430 H: 6,860 I: J: K: 43,430 L: 86,860 M: 호표 40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 AV: 125
A: 점자안내판 탈거 후 재설치 B: C: EA D: 3 E: 144 F: 432 G: 4,802 H: 14,406 I: J: K: 4,946 L: 14,838 M: 호표 41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 AV: 130
A: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선형] B: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C: EA D: 580 E: 7,153 F: 4,148,740 G: 6,615 H: 3,836,700 I: J: K: 13,768 L: 7,985,440 M: 호표 46 N: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 AV: 126
A: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점형] B: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C: EA D: 109 E: 7,153 F: 779,677 G: 6,615 H: 721,035 I: J: K: 13,768 L: 1,500,712 M: 호표 47 N: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 AV: 127
A: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선형] B: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C: EA D: 38 E: 15,528 F: 590,064 G: 1,553 H: 59,014 I: J: K: 17,081 L: 649,078 M: 호표 26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 AV: 128
A: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B: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C: EA D: 42 E: 15,528 F: 652,176 G: 1,553 H: 65,226 I: J: K: 17,081 L: 717,402 M: 호표 27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 AV: 129
A: 보도용점토벽돌 포장 B: 점토벽돌 60mm+모래40mm C: M2 D: 2 E: 37,932 F: 75,864 G: 6,377 H: 12,754 I: 641 J: 1,282 K: 44,950 L: 89,900 M: 호표 57 N: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 AV: 140
A: 철거면(기존면) 정리 B: 바닥 C: M2 D: 3 E: 55 F: 165 G: 1,074 H: 3,222 I: J: K: 1,129 L: 3,387 M: 호표 17 N: 5C7B13AF414B3D194C77663E3ADA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13AF414B3D194C77663E3ADA73 AV: 17
A: 장애자용손잡이 B: 다용도(L자형) C: 개 D: 2 E: 83,300 F: 166,600 G: H: I: J: K: 83,300 L: 166,600 M: N: 5B58C3D94A4F3E49521F75E131CE614835E2F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58C3D94A4F3E49521F75E131CE614835E2FC AV: 157
A: 안전손잡이 설치 B: 고정단 3개 C: 개 D: 2 E: 523 F: 1,046 G: 26,152 H: 52,304 I: J: K: 26,675 L: 53,350 M: 호표 70 N: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 AV: 166
A: 장애인호출시스템 B: 경광등 C: EA D: 2 E: 18,760 F: 37,520 G: 25,350 H: 50,700 I: J: K: 44,110 L: 88,220 M: 호표 58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 AV: 159
A: 장애인호출시스템 B: 메인수신기 C: EA D: 1 E: 119,563 F: 119,563 G: 152,100 H: 152,100 I: J: K: 271,663 L: 271,663 M: 호표 59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 AV: 160
A: 장애인호출시스템 B: 장애인화장실비상벨 C: EA D: 4 E: 47,570 F: 190,280 G: 19,012 H: 76,048 I: J: K: 66,582 L: 266,328 M: 호표 60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 AV: 1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7,067,127 H: 5,108,685 J: 1,282 L: 12,177,094 N: TOTAL
A: 010108 골재대 및 운반 B: ◆ 1동 학생회관 Q: 010108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4 E: 31,000 F: 124,000 G: H: I: J: K: 31,000 L: 124,000 M: N: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3B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3BE AV: 143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6 E: 6,545 F: 301,070 G: H: I: J: K: 6,545 L: 301,070 M: N: 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9 AV: 144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6 E: F: G: H: I: 1,509 J: 69,414 K: 1,509 L: 69,414 M: 산근 1 N: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AV: 14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425,070 H: J: 69,414 L: 494,484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 B: ◆ 1동 학생회관 Q: 010109
A: 폐콘크리트 B: C: TON D: 6 E: F: G: H: I: 31,142 J: 186,852 K: 31,142 L: 186,852 M: N: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0A65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0A659 AV: 6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 E: F: G: H: I: 49,571 J: 297,426 K: 49,571 L: 297,426 M: N: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0A65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0A65B AV: 6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 E: F: G: H: I: 3,890 J: 23,340 K: 3,890 L: 23,340 M: N: 5C36B3FC476137E9D477A71E3072ADEBD02AC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6B3FC476137E9D477A71E3072ADEBD02AC6 AV: 11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 E: F: G: H: I: 16,450 J: 98,700 K: 16,450 L: 98,700 M: N: 5C7B7313422F357982FBF15F3F9EA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B7313422F357982FBF15F3F9EA3 AV: 119
A: 소
계 B: C: E: F: G: H: I: J: 606,318 L: 606,318 M: N: 5DCBE3CF47F8315993CFB9213FD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5DCBE3CF47F8315993CFB9213FD6 AV: 14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188,715 J: 188,715 K: 188,715 L: 188,715 M: N: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7D40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7D400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192,887 J: 192,887 K: 192,887 L: 192,887 M: N: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6CC0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6CC07 AV: 6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E: F: G: H: I: 6,420 J: 12,840 K: 6,420 L: 12,840 M: N: 5C36B3FC476137E9D477A71E3072ADEBD02AC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36B3FC476137E9D477A71E3072ADEBD02AC5 AV: 12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E: F: G: H: I: 61,880 J: 123,760 K: 61,880 L: 123,760 M: N: 5C7B7313422F357982FBF15F3A1F7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7B7313422F357982FBF15F3A1F7E AV: 121
A: 소
계 B: C: E: F: G: H: I: J: 518,202 L: 518,202 M: N: 5DCBE3CF47F8315993CFB9213FD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5DCBE3CF47F8315993CFB9213FD6 AV: 15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1,124,520 L: 1,124,520 N: TOTAL
A: 010110 철거발생부산물 B: ◆ 1동 학생회관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 E: 3,700 F: -11,100 G: H: I: J: K: 3,700 L: -11,100 M: 최고가적용 N: 5B7BB3FB4CF8348970E055E5337F26771C909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7BB3FB4CF8348970E055E5337F26771C9091 AV: 6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11,100 H: J: L: -11,10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17,896.0 F: 59,025.0 G: 23,423.0 H: 100,344.0 I: 호표 1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 B: 덤프트럭 C: 8ton D: HR E: 18,457.0 F: 50,008.0 G: 10,544.0 H: 79,009.0 I: 호표 2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E: 1,841.0 F: 36,604.0 G: 620.0 H: 39,065.0 I: 호표 3 J: K: A L: M: 공통 8-3,4(1730) N: T
A: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7,596.0 F: 59,025.0 G: 31,344.0 H: 97,965.0 I: 호표 4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0,312.0 F: 36,604.0 G: 2,064.0 H: 48,980.0 I: 호표 5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0C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E: 0.0 F: 0.0 G: 343.0 H: 343.0 I: 호표 6 J: K: L: M: 공통 8-3(5220) N: T
A: 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0.0 F: 0.0 G: 985,868.0 H: 985,868.0 I: 호표 7 J: K: L: M: 공통 2-3-2, 2-2-3.2 N:
A: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0.0 F: 0.0 G: 438,668.0 H: 438,668.0 I: 호표 8 J: K: L: M: N:
A: 5C7B7313422F3609086E2A1A33EF93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준공청소포함 D: 인 E: 0.0 F: 172,698.0 G: 0.0 H: 172,698.0 I: 호표 9 J: K: L: M: N:
A: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10 J: K: L: M: 건축 9-1-1 N:
A: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11 J: K: L: M: 건축 9-1-1 N:
A: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12 J: K: L: M: 건축 9-1-1 N:
A: 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15mm D: M2 E: 233.0 F: 13,403.0 G: 0.0 H: 13,636.0 I: 호표 13 J: K: L: M: 건축 3-1-1 준용 N:
A: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24mm D: M2 E: 233.0 F: 14,429.0 G: 0.0 H: 14,662.0 I: 호표 14 J: K: L: M: 건축 3-1-1 준용 N:
A: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D: M2 E: 233.0 F: 11,694.0 G: 0.0 H: 11,927.0 I: 호표 15 J: K: L: M: N:
A: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D: M2 E: 55.0 F: 1,074.0 G: 0.0 H: 1,129.0 I: 호표 16 J: K: L: M: N:
A: 5C7B13AF414B3D194C77663E3ADA73 B: 철거면(기존면) 정리 C: 바닥 D: M2 E: 55.0 F: 1,074.0 G: 0.0 H: 1,129.0 I: 호표 17 J: K: L: M: N:
A: 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0.0 F: 2,750.0 G: 0.0 H: 2,750.0 I: 호표 18 J: K: L: M: N:
A: 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619.0 F: 5,310.0 G: 0.0 H: 5,929.0 I: 호표 19 J: K: L: M: 건축 6-6-1 N:
A: 5C7BE3E046423C39C699F50E3237C9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5,310.0 G: 0.0 H: 5,310.0 I: 호표 20 J: K: L: M: N:
A: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B: 용접식난간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D: kg E: 224.0 F: 5,601.0 G: 0.0 H: 5,825.0 I: 호표 21 J: K: L: M: 건축 8-2-1 N:
A: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B: 용접식난간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D: kg E: 141.0 F: 3,532.0 G: 0.0 H: 3,673.0 I: 호표 22 J: K: L: M: 건축 8-2-1 N:
A: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B: 스틸핸드레일 C: D32*1.4t D: M E: 2,317.0 F: 12,436.0 G: 0.0 H: 14,753.0 I: 호표 23 J: K: L: M: N:
A: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F B: 철재 원형난간 설치(A-502) C: Φ32 , 벽부형 D: M E: 2,317.0 F: 12,436.0 G: 0.0 H: 14,753.0 I: 호표 24 J: K: L: M: N:
A: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C B: 철재 난간 지지대 설치(A-502) C: FB8*20, H:650 D: EA E: 1,181.0 F: 3,709.0 G: 0.0 H: 4,890.0 I: 호표 25 J: K: L: M: N:
A: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 B: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선형] C: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D: EA E: 15,528.0 F: 1,553.0 G: 0.0 H: 17,081.0 I: 호표 26 J: K: L: M: N:
A: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 B: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C: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D: EA E: 15,528.0 F: 1,553.0 G: 0.0 H: 17,081.0 I: 호표 27 J: K: L: M: N:
A: 5C7BA34A4DD134F98AC0ED5C3C6126 B: AL01[단열AL FIX+DOOR] C: 1.600 x 2.350 = 3.760 D: EA E: 955,040.0 F: 0.0 G: 0.0 H: 955,040.0 I: 호표 28 J: K: L: M: N:
A: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 B: 단열세이프도아(AL) C: 1150*2350, 유리별도 D: EA E: 491,000.0 F: 25,000.0 G: 0.0 H: 516,000.0 I: 호표 29 J: K: L: M: 물가지조합+시공도 N:
A: 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10개소 E: 1,193.0 F: 59,651.0 G: 0.0 H: 60,844.0 I: 호표 30 J: K: L: M: N:
A: 5C7BA34D490337D9125D4DCA35EBAE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19.0 F: 5,965.0 G: 0.0 H: 6,084.0 I: 호표 31 J: K: L: M: 건축 10-2-3 N:
A: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10개소 E: 6,430.0 F: 321,500.0 G: 0.0 H: 327,930.0 I: 호표 32 J: K: L: M: N:
A: 5C7BA34D493839290D589EB0399656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643.0 F: 32,150.0 G: 0.0 H: 32,793.0 I: 호표 33 J: K: L: M: 건축 10-2-2 N:
A: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91.0 F: 4,598.0 G: 0.0 H: 4,689.0 I: 호표 34 J: K: L: M: 건축 9-3-1 N:
A: 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난연, 연질우레탄폼 D: M E: 1,000.0 F: 2,750.0 G: 0.0 H: 3,750.0 I: 호표 35 J: K: L: M: N:
A: 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8mm 이하 D: M2 E: 0.0 F: 38,020.0 G: 0.0 H: 38,020.0 I: 호표 36 J: K: L: M: 건축 10-3-1 N:
A: 5C7BA3434A713FB9DB2775B1323221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309.0 F: 0.0 G: 0.0 H: 309.0 I: 호표 37 J: K: L: M: 건축 6-6-1 N:
A: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 B: 점자안내표지판 C: 실 명 120*130 D: EA E: 25,000.0 F: 6,861.0 G: 0.0 H: 31,861.0 I: 호표 38 J: K: L: M: N:
A: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 B: 핸드레일촉지판 C: AL 120*¢38 D: EA E: 15,000.0 F: 3,430.0 G: 0.0 H: 18,430.0 I: 호표 39 J: K: L: M: N:
A: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 B: 점자안내표지판 C: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D: EA E: 40,000.0 F: 3,430.0 G: 0.0 H: 43,430.0 I: 호표 40 J: K: L: M: N:
A: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 B: 점자안내판 탈거 후 재설치 C: D: EA E: 144.0 F: 4,802.0 G: 0.0 H: 4,946.0 I: 호표 41 J: K: L: M: N:
A: 5C7BB3B3465F36E9200B4FF830193E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E: 203.0 F: 9,913.0 G: 0.0 H: 10,116.0 I: 호표 42 J: K: L: M: 건축 3-1-1 N:
A: 5C7BB3B3465F3FD9F63A71E733243B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D: ㎡ E: 0.0 F: 3,398.0 G: 0.0 H: 3,398.0 I: 호표 43 J: K: L: M: N:
A: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면,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D: ㎡ E: 1,270.0 F: 42,347.0 G: 0.0 H: 43,617.0 I: 호표 44 J: K: L: M: N:
A: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C: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D: M2 E: 1,473.0 F: 59,077.0 G: 0.0 H: 60,550.0 I: 호표 45 J: K: L: M: 건축 3-2-2, -1-2 N:
A: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 B: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선형] C: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D: EA E: 7,153.0 F: 6,615.0 G: 0.0 H: 13,768.0 I: 호표 46 J: K: L: M: 건축 11-2,11-4 N:
A: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 B: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점형] C: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D: EA E: 7,153.0 F: 6,615.0 G: 0.0 H: 13,768.0 I: 호표 47 J: K: L: M: 건축 11-2,11-4 N:
A: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90.0 F: 4,541.0 G: 0.0 H: 4,631.0 I: 호표 48 J: K: L: M: 건축 11-2-6 N:
A: 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680.0 F: 0.0 G: 0.0 H: 680.0 I: 호표 49 J: K: L: M: N:
A: 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686.0 F: 0.0 G: 0.0 H: 686.0 I: 호표 50 J: K: L: M: N:
A: 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770.0 F: 4,541.0 G: 0.0 H: 5,311.0 I: 호표 51 J: K: L: M: 건축 11-2-6 N:
A: 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776.0 F: 4,541.0 G: 0.0 H: 5,317.0 I: 호표 52 J: K: L: M: 건축 11-2-6 N:
A: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B: 우레탄페인트칠 C: 철재면 D: M2 E: 5,270.0 F: 18,165.0 G: 0.0 H: 23,435.0 I: 호표 53 J: K: L: M: 건축 17-5 N:
A: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E: 869.0 F: 17,262.0 G: 0.0 H: 18,131.0 I: 호표 54 J: K: L: M: 건축 5-1-1 N:
A: 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 B: 비닐타일 깔기 C: 고무타일, 3.0*500*500mm D: M2 E: 49,379.0 F: 17,262.0 G: 0.0 H: 66,641.0 I: 호표 55 J: K: L: M: 건축 5-1-1 N:
A: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B: 스틸 평철 제작설치 C: FB8*20, 녹막이+우레탄페인트 D: M E: 1,817.0 F: 5,707.0 G: 0.0 H: 7,524.0 I: 호표 56 J: K: L: M: N:
A: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 B: 보도용점토벽돌 포장 C: 점토벽돌 60mm+모래40mm D: M2 E: 37,932.0 F: 6,377.0 G: 641.0 H: 44,950.0 I: 호표 57 J: K: L: M: N:
A: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 B: 장애인호출시스템 C: 경광등 D: EA E: 18,760.0 F: 25,350.0 G: 0.0 H: 44,110.0 I: 호표 58 J: K: L: M: N:
A: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 B: 장애인호출시스템 C: 메인수신기 D: EA E: 119,563.0 F: 152,100.0 G: 0.0 H: 271,663.0 I: 호표 59 J: K: L: M: N:
A: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 B: 장애인호출시스템 C: 장애인화장실비상벨 D: EA E: 47,570.0 F: 19,012.0 G: 0.0 H: 66,582.0 I: 호표 60 J: K: L: M: N:
A: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B: 콘크리트 컷팅 C: D: M E: 874.0 F: 2,669.0 G: 68.0 H: 3,611.0 I: 호표 61 J: K: L: M: N:
A: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D: M3 E: 2,684.0 F: 268,484.0 G: 2,387.0 H: 273,555.0 I: 호표 62 J: K: L: M: 유지 3-1-1 N:
A: 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 B: PVC계바닥재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0.0 F: 2,244.0 G: 0.0 H: 2,244.0 I: 호표 63 J: K: L: M: 유지 3-2-8 N:
A: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알루미늄 D: M2 E: 265.0 F: 13,273.0 G: 0.0 H: 13,538.0 I: 호표 64 J: K: L: M: N:
A: 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 B: 모르타르철거 C: 바닥 D: M2 E: 310.0 F: 10,361.0 G: 0.0 H: 10,671.0 I: 호표 65 J: 적산정보498 K: L: M: N:
A: 5C7A73AA43DB3CA9D2E423193CC98D B: 점자블록 철거 C: D: EA E: 233.0 F: 3,205.0 G: 326.0 H: 3,764.0 I: 호표 66 J: K: L: M: N:
A: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4 B: 점토블록 포장 철거 C: 바닥 60T D: M2 E: 832.0 F: 6,377.0 G: 641.0 H: 7,850.0 I: 호표 67 J: K: L: M: N:
A: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7 B: 인도블록 포장 철거 C: 바닥 60T D: M2 E: 832.0 F: 6,377.0 G: 641.0 H: 7,850.0 I: 호표 68 J: K: L: M: N:
A: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6 B: 투수블록 포장 철거 C: 바닥 60T D: M2 E: 832.0 F: 6,377.0 G: 641.0 H: 7,850.0 I: 호표 69 J: K: L: M: N:
A: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 B: 안전손잡이 설치 C: 고정단 3개 D: 개 E: 523.0 F: 26,152.0 G: 0.0 H: 26,675.0 I: 호표 70 J: K: L: M: 기계 7-3-4 N:

[시트: 일위대가]
A: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1 ) N: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2,342.00 J: 23,423.3 K: 112,342.00 L: 23,423.3 M: 천원 N: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 O: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 AX: AY: AZ:
A: 경유(저유황) B: C: L D: 10.2 E: 1438.18 F: 14,669.4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14,669.4 M: N: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 O: 5B7BF35444923DF90A3A3F183474AEE9AE520A P: F Q: F R: T V: 1 AV: AW: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5B7BF35444923DF90A3A3F183474AEE9AE520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227.26 F: 3,227.2 G: 0.00 H: 0.0 I: 0.00 J: 0.0 K: 3227.2 L: 3,227.2 M: N: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8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47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7,896.0 H: 59,025.0 J: 23,423.0 L: 100,3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8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2 ) N: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E: 0.00 F: 0.0 G: 0.00 H: 0.0 I: 37,391.00 J: 10,544.2 K: 37,391.00 L: 10,544.2 M: 천원 N: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 O: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 AX: AY: AZ:
A: 경유(저유황) B: C: L D: 9.3 E: 1438.18 F: 13,375.0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13,375.0 M: N: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 O: 5B7BF35444923DF90A3A3F183474AEE9AE520A P: F Q: F R: T V: 1 AV: AW: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5B7BF35444923DF90A3A3F183474AEE9AE520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5082.5 F: 5,082.5 G: 0.00 H: 0.0 I: 0.00 J: 0.0 K: 5082.5 L: 5,082.5 M: N: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N: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9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A8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9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457.0 H: 50,008.0 J: 10,544.0 L: 79,0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3 ) N: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1,673.00 J: 620.3 K: 1,673.00 L: 620.3 M: 천원 N: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 O: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C: L D: 1 E: 1534.54 F: 1,534.5 G: 0.00 H: 0.0 I: 0.00 J: 0.0 K: 1534.5 L: 1,534.5 M: N: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 O: 5B7BF35444923DF90A3A03D13EB4431C7F39AA P: F Q: F R: T V: 1 AV: AW: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5B7BF35444923DF90A3A03D13EB4431C7F39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06.9 F: 306.9 G: 0.00 H: 0.0 I: 0.00 J: 0.0 K: 306.9 L: 306.9 M: N: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604.7 H: 36,604.7 I: 0.00 J: 0.0 K: 36604.7 L: 36,604.7 M: N: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CBA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34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CB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841.0 H: 36,604.0 J: 620.0 L: 39,0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4 ) N: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천원 N: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O: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 AX: AY: AZ:
A: 경유(저유황) B: C: L D: 3.8 E: 1438.18 F: 5,465.0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5,465.0 M: N: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O: 5B7BF35444923DF90A3A3F183474AEE9AE520A P: F Q: F R: T V: 1 AV: AW: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5B7BF35444923DF90A3A3F183474AEE9AE520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131.35 F: 2,131.3 G: 0.00 H: 0.0 I: 0.00 J: 0.0 K: 2131.3 L: 2,131.3 M: N: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N: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8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7,596.0 H: 59,025.0 J: 31,344.0 L: 97,96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5 ) N: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천원 N: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O: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C: L D: 5.6 E: 1534.54 F: 8,593.4 G: 0.00 H: 0.0 I: 0.00 J: 0.0 K: 1534.5 L: 8,593.4 M: N: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O: 5B7BF35444923DF90A3A03D13EB4431C7F39AA P: F Q: F R: T V: 1 AV: AW: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5B7BF35444923DF90A3A03D13EB4431C7F39AA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718.68 F: 1,718.6 G: 0.00 H: 0.0 I: 0.00 J: 0.0 K: 1718.6 L: 1,718.6 M: N: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604.7 H: 36,604.7 I: 0.00 J: 0.0 K: 36604.7 L: 36,604.7 M: N: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CBA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CB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0,312.0 H: 36,604.0 J: 2,064.0 L: 48,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공통 8-3(5220)
( 호표 6 ) N: 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0C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1,375.00 J: 343.7 K: 1,375.00 L: 343.7 M: 천원 N: 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0C O: 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 P: F Q: F R: T AV: AW: 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0C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343.0 L: 3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7 ) N: 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E: 3,040,000.00 F: 547,2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40,000.00 L: 547,200.0 M: 금액제외 N: O: 5B58D3FD4FBA37B9C78DA9FC39A25F757145A3 P: F Q: F R: T V: 1 AV: AW: 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5B58D3FD4FBA37B9C78DA9FC39A25F757145A3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8,668.00 J: 438,668.0 K: 438,668.00 L: 438,668.0 M: 금액제외 N: O: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 P: T Q: F R: F V: 1 AV: AW: 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85,868.00 J: 985,868.0 K: 985,868.00 L: 985,868.0 M: N: 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C7B73154D2D39F989CFCF4D3DCBB0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85,868.0 L: 985,8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 호표 8 ) N: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E: 0.00 F: 0.0 G: 284,440.00 H: 164,975.2 I: 0.00 J: 0.0 K: 284,440.00 L: 164,975.2 M: 금액제외 N: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3 P: F Q: F R: T V: 1 AV: AW: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3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E: 0.00 F: 0.0 G: 228,717.00 H: 77,763.7 I: 0.00 J: 0.0 K: 228,717.00 L: 77,763.7 M: 금액제외 N: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P: F Q: F R: T V: 1 AV: AW: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E: 7,596.00 F: 15,192.0 G: 59,025.00 H: 118,050.0 I: 31,344.00 J: 62,688.0 K: 97,965.00 L: 195,930.0 M: 금액제외 N: O: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P: T Q: F R: F V: 1 AV: AW: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C7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8668.9 J: 438,668.9 K: 438668.9 L: 438,668.9 M: N: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C7B73154D2D39F9894A61D938EB2D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8,668.0 L: 438,6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수선, 준공청소포함 인
( 호표 9 ) N: 5C7B7313422F3609086E2A1A33EF9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0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0 M: N: 5C7B7313422F3609086E2A1A33EF93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B7313422F3609086E2A1A33EF93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698.0 J: 0.0 L: 172,6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0 ) N: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
A: 시멘트 B: (별도) C: kg D: 10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 O: 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 O: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1 ) N: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
A: 시멘트 B: (별도) C: kg D: 68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 O: 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 O: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2 ) N: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A: 시멘트 B: (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O: 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O: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N: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15mm M2 건축 3-1-1 준용
( 호표 13 ) N: 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5 E: 0.00 F: 0.0 G: 113,980.00 H: 1,709.7 I: 0.00 J: 0.0 K: 113,980.00 L: 1,709.7 M: 호표 12 N: 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 O: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P: T Q: F R: F AV: AW: 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E: 233.00 F: 233.0 G: 11,694.00 H: 11,694.0 I: 0.00 J: 0.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15 N: 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 O: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P: T Q: F R: F AV: AW: 5C7B13AF411E38A9CA2E087D3663BF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3.0 H: 13,403.0 J: 0.0 L: 13,6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24mm M2 건축 3-1-1 준용
( 호표 14 ) N: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0.00 F: 0.0 G: 113,980.00 H: 2,735.5 I: 0.00 J: 0.0 K: 113,980.00 L: 2,735.5 M: 호표 12 N: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O: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P: T Q: F R: F AV: AW: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E: 233.00 F: 233.0 G: 11,694.00 H: 11,694.0 I: 0.00 J: 0.0 K: 11,927.00 L: 11,927.0 M: 호표 15 N: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O: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P: T Q: F R: F AV: AW: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3.0 H: 14,429.0 J: 0.0 L: 14,66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M2
( 호표 15 ) N: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E: 0.00 F: 0.0 G: 279,102.00 H: 8,931.2 I: 0.00 J: 0.0 K: 279,102.00 L: 8,931.2 M: N: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P: F Q: F R: T V: 1 AV: AW: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172,698.00 H: 2,763.1 I: 0.00 J: 0.0 K: 172,698.00 L: 2,763.1 M: N: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E: 233.88 F: 233.8 G: 0.00 H: 0.0 I: 0.00 J: 0.0 K: 233.8 L: 233.8 M: N: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13AF4139383991E9C5F332991E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3.0 H: 11,694.0 J: 0.0 L: 11,9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M2
( 호표 16 ) N: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00 F: 0.0 G: 279,102.00 H: 614.0 I: 0.00 J: 0.0 K: 279,102.00 L: 614.0 M: N: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55.26 F: 55.2 G: 0.00 H: 0.0 I: 0.00 J: 0.0 K: 55.2 L: 55.2 M: N: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9 AV: AW: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75% C: 식 D: 1 E: 0.00 F: 0.0 G: 460.5 H: 460.5 I: 0.00 J: 0.0 K: 460.5 L: 460.5 M: N: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P: F Q: F R: F S: 1 T: 1 U: 0.75 AV: AW: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5.0 H: 1,074.0 J: 0.0 L: 1,1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거면(기존면) 정리 바닥 M2
( 호표 17 ) N: 5C7B13AF414B3D194C77663E3ADA73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1 E: 55.00 F: 55.0 G: 1,074.00 H: 1,074.0 I: 0.00 J: 0.0 K: 1,129.00 L: 1,129.0 M: 호표 16 N: 5C7B13AF414B3D194C77663E3ADA73 O: 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 P: T Q: F R: F AV: AW: 5C7B13AF414B3D194C77663E3ADA735C7B13AF414B3D194C7766383A56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55.0 H: 1,074.0 J: 0.0 L: 1,1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 호표 18 ) N: 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279,102.00 H: 2,232.8 I: 0.00 J: 0.0 K: 279,102.00 L: 2,232.8 M: N: 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P: F Q: F R: T AV: AW: 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50.0 J: 0.0 L: 2,7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9 ) N: 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10,321.00 F: 619.2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619.2 M: N: 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 O: 5B58C3DA44893319EEC591AA390069DB9AED39 P: F Q: F R: T AV: AW: 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5B58C3DA44893319EEC591AA390069DB9AED39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E: 0.00 F: 0.0 G: 5,310.00 H: 5,310.0 I: 0.00 J: 0.0 K: 5,310.00 L: 5,310.0 M: 호표 20 N: 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 O: 5C7BE3E046423C39C699F50E3237C9 P: T Q: F R: F AV: AW: 5C7BE3E0418A3E499A3B384733C3715C7BE3E046423C39C699F50E3237C9 AX: AY: AZ:
A: [ 합
계 ] B: C: F: 619.0 H: 5,310.0 J: 0.0 L: 5,9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20 ) N: 5C7BE3E046423C39C699F50E3237C9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212,439.00 H: 5,310.9 I: 0.00 J: 0.0 K: 212,439.00 L: 5,310.9 M: N: 5C7BE3E046423C39C699F50E3237C9 O: 5CA9A34B4A0832A9F34DA947378A405CFA5B5B P: F Q: F R: T AV: AW: 5C7BE3E046423C39C699F50E3237C95CA9A34B4A0832A9F34DA947378A405CFA5B5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310.0 J: 0.0 L: 5,3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kg 건축 8-2-1
( 호표 21 ) N: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286,330.00 H: 2,605.6 I: 0.00 J: 0.0 K: 286,330.00 L: 2,605.6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D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D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243,870.00 H: 2,219.2 I: 0.00 J: 0.0 K: 243,870.00 L: 2,219.2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C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172,698.00 H: 777.1 I: 0.00 J: 0.0 K: 172,698.00 L: 777.1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12.03 F: 112.0 G: 0.00 H: 0.0 I: 0.00 J: 0.0 K: 112.00 L: 112.0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12.03 F: 112.0 G: 0.00 H: 0.0 I: 0.00 J: 0.0 K: 112.00 L: 112.0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4.0 H: 5,601.0 J: 0.0 L: 5,8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kg 건축 8-2-1
( 호표 22 ) N: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1 E: 0.00 F: 0.0 G: 286,330.00 H: 2,032.9 I: 0.00 J: 0.0 K: 286,330.00 L: 2,032.9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D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D AX: AY: AZ: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E: 0.00 F: 0.0 G: 243,870.00 H: 877.9 I: 0.00 J: 0.0 K: 243,870.00 L: 877.9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C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E: 0.00 F: 0.0 G: 172,698.00 H: 621.7 I: 0.00 J: 0.0 K: 172,698.00 L: 621.7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0.65 F: 70.6 G: 0.00 H: 0.0 I: 0.00 J: 0.0 K: 70.6 L: 70.6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0.65 F: 70.6 G: 0.00 H: 0.0 I: 0.00 J: 0.0 K: 70.6 L: 70.6 M: N: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1.0 H: 3,532.0 J: 0.0 L: 3,6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핸드레일 D32*1.4t M
( 호표 23 ) N: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31.8*1.4mm C: M D: 1.05 E: 1,280.00 F: 1,344.0 G: 0.00 H: 0.0 I: 0.00 J: 0.0 K: 1,280.00 L: 1,344.0 M: N: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O: 5B2383DB4B5C32293460715137EF50A2D10D07 P: F Q: F R: T AV: AW: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5B2383DB4B5C32293460715137EF50A2D10D07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C: kg D: 1.815 E: 224.00 F: 406.5 G: 5,601.00 H: 10,165.8 I: 0.00 J: 0.0 K: 5,825.00 L: 10,572.3 M: 호표 21 N: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O: 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P: T Q: F R: F AV: AW: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5C7BC39A4BFD3A693A3896D433765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1 E: 776.00 F: 77.6 G: 4,541.00 H: 454.1 I: 0.00 J: 0.0 K: 5,317.00 L: 531.7 M: 호표 52 N: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O: 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 P: T Q: F R: F AV: AW: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 AX: AY: AZ:
A: 우레탄페인트칠 B: 철재면 C: M2 D: 0.1 E: 5,270.00 F: 527.0 G: 18,165.00 H: 1,816.5 I: 0.00 J: 0.0 K: 23,435.00 L: 2,343.5 M: 호표 53 N: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O: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P: T Q: F R: F AV: AW: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91 E: 410.00 F: -37.3 G: 0.00 H: 0.0 I: 0.00 J: 0.0 K: 410.00 L: -37.3 M: 수집상차도 N: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O: 5B7BB3FB4CF8348970E055E53252874B831573 P: F Q: F R: T AV: AW: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5B7BB3FB4CF8348970E055E53252874B8315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17.0 H: 12,436.0 J: 0.0 L: 14,7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 원형난간 설치(A-502) Φ32 , 벽부형 M
( 호표 24 ) N: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F
A: 스틸핸드레일 B: D32*1.4t C: M D: 1 E: 2,317.00 F: 2,317.0 G: 12,436.00 H: 12,436.0 I: 0.00 J: 0.0 K: 14,753.00 L: 14,753.0 M: 호표 23 N: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F O: 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P: T Q: F R: F AV: AW: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F5C7BC39A4BC037E9AD496B7A340A9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17.0 H: 12,436.0 J: 0.0 L: 14,7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 난간 지지대 설치(A-502) FB8*20, H:650 EA
( 호표 25 ) N: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C
A: 스틸 평철 제작설치 B: FB8*20, 녹막이+우레탄페인트 C: M D: 0.65 E: 1,817.00 F: 1,181.0 G: 5,707.00 H: 3,709.5 I: 0.00 J: 0.0 K: 7,524.00 L: 4,890.5 M: 호표 56 N: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C O: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P: T Q: F R: F AV: AW: 5C7BC39A4BC037E9AD496B6F34A37C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81.0 H: 3,709.0 J: 0.0 L: 4,89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선형]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A
( 호표 26 )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
A: 점자블럭(점형,선형) B: PVC피스고정식 300*300*8(SUB+PVC) C: EA D: 1.03 E: 15,000.00 F: 15,45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15,450.0 M: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 O: 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648 P: F Q: F R: T AV: AW: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648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0.09 E: 869.00 F: 78.2 G: 17,262.00 H: 1,553.5 I: 0.00 J: 0.0 K: 18,131.00 L: 1,631.7 M: 호표 54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 O: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P: T Q: F R: F AV: AW: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0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528.0 H: 1,553.0 J: 0.0 L: 17,0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A
( 호표 27 )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
A: 점자블럭(점형,선형) B: PVC피스고정식 300*300*8(SUB+PVC) C: EA D: 1.03 E: 15,000.00 F: 15,45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15,450.0 M: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 O: 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648 P: F Q: F R: T AV: AW: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648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0.09 E: 869.00 F: 78.2 G: 17,262.00 H: 1,553.5 I: 0.00 J: 0.0 K: 18,131.00 L: 1,631.7 M: 호표 54 N: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 O: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P: T Q: F R: F AV: AW: 5C7BC39543EE38E982EEEA473016B1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528.0 H: 1,553.0 J: 0.0 L: 17,0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01[단열AL FIX+DOOR] 1.600 x 2.350 = 3.760 EA
( 호표 28 ) N: 5C7BA34A4DD134F98AC0ED5C3C6126
A: AL 창호제작설치/단열바 B: 150mm,커튼월 C: M2 D: 3.76 E: 254,000.00 F: 955,040.0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00 L: 955,040.0 M: N: 5C7BA34A4DD134F98AC0ED5C3C6126 O: 5B58D3FE499332996733AA9B3CE60D103E2E73 P: F Q: F R: T AV: AW: 5C7BA34A4DD134F98AC0ED5C3C61265B58D3FE499332996733AA9B3CE60D103E2E73 AX: AY: AZ:
A: [ 합
계 ] B: C: F: 955,040.0 H: 0.0 J: 0.0 L: 955,0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세이프도아(AL) 1150*2350, 유리별도 EA 물가지조합+시공도
( 호표 29 ) N: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B: 1000*2100 헤어라인 손보호용, 유리별도 C: 개 D: 1 E: 436,000.00 F: 43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36,000.00 L: 436,000.0 M: N: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 O: 5B58D3FE499332996710DB403FCFE8D79E2369 P: F Q: F R: T AV: AW: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5B58D3FE499332996710DB403FCFE8D79E2369 AX: AY: AZ:
A: 세이프강화유리문 시공비 B: C: EA D: 1 E: 0.00 F: 0.0 G: 25,000.00 H: 25,000.0 I: 0.00 J: 0.0 K: 25,000.00 L: 25,000.0 M: N: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 O: 5B58D3FE499332996710DB403FC8BE8DDAEE32 P: F Q: F R: T AV: AW: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5B58D3FE499332996710DB403FC8BE8DDAEE32 AX: AY: AZ:
A: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옵션 B: +100mm C: 개 D: 5 E: 11,000.00 F: 5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55,000.0 M: N: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 O: 5B58D3FE499332996710DB403FCFE8D216855C P: F Q: F R: T AV: AW: 5C7BA34943433C59BDB3D8F53306D75B58D3FE499332996710DB403FCFE8D216855C AX: AY: AZ:
A: [ 합
계 ] B: C: F: 491,000.0 H: 25,000.0 J: 0.0 L: 516,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10개소
( 호표 30 ) N: 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00 F: 0.0 G: 248,547.00 H: 59,651.2 I: 0.00 J: 0.0 K: 248,547.00 L: 59,651.2 M: N: 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7 P: F Q: F R: T V: 1 AV: AW: 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1193.02 F: 1,193.0 G: 0.00 H: 0.0 I: 0.00 J: 0.0 K: 1,193.00 L: 1,193.0 M: N: 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93.0 H: 59,651.0 J: 0.0 L: 60,8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31 ) N: 5C7BA34D490337D9125D4DCA35EBAE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10개소 D: 0.1 E: 1,193.00 F: 119.3 G: 59,651.00 H: 5,965.1 I: 0.00 J: 0.0 K: 60,844.00 L: 6,084.4 M: 호표 30 N: 5C7BA34D490337D9125D4DCA35EBAE O: 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 P: T Q: F R: F AV: AW: 5C7BA34D490337D9125D4DCA35EBAE5C7BA34D490337D9125D4DCA34C5A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9.0 H: 5,965.0 J: 0.0 L: 6,0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10개소
( 호표 32 ) N: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6 E: 0.00 F: 0.0 G: 248,547.00 H: 238,605.1 I: 0.00 J: 0.0 K: 248,547.00 L: 238,605.1 M: N: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7 P: F Q: F R: T V: 1 AV: AW: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 E: 0.00 F: 0.0 G: 172,698.00 H: 82,895.0 I: 0.00 J: 0.0 K: 172,698.00 L: 82,895.0 M: N: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6,430.00 F: 6,430.0 G: 0.00 H: 0.0 I: 0.00 J: 0.0 K: 6,430.00 L: 6,430.0 M: N: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30.0 H: 321,500.0 J: 0.0 L: 327,9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2
( 호표 33 ) N: 5C7BA34D493839290D589EB039965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10개소 D: 0.1 E: 6,430.00 F: 643.0 G: 321,500.00 H: 32,150.0 I: 0.00 J: 0.0 K: 327,930.00 L: 32,793.0 M: 호표 32 N: 5C7BA34D493839290D589EB0399656 O: 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 P: T Q: F R: F AV: AW: 5C7BA34D493839290D589EB03996565C7BA34D49383819A8ABDEFA38E59F AX: AY: AZ:
A: [ 합
계 ] B: C: F: 643.0 H: 32,150.0 J: 0.0 L: 32,7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건축 9-3-1
( 호표 34 ) N: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279,102.00 H: 3,907.4 I: 0.00 J: 0.0 K: 279,102.00 L: 3,907.4 M: N: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P: F Q: F R: T V: 1 AV: AW: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1.96 F: 91.9 G: 0.00 H: 0.0 I: 0.00 J: 0.0 K: 91.9 L: 91.9 M: N: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시멘트 B: (별도) C: kg D: 2.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O: 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P: F Q: F R: T AV: AW: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 O: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P: F Q: F R: T AV: AW: 5C7BA34D495B3619504750FB3B5338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AX: AY: AZ:
A: [ 합
계 ] B: C: F: 91.0 H: 4,598.0 J: 0.0 L: 4,68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난연, 연질우레탄폼 M
( 호표 35 ) N: 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
A: 연질 우레탄폼 스프레이 B: 난연재료, 경질 C: M3 D: 0.004 E: 250,000.00 F: 1,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0 L: 1,000.0 M: N: 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 O: 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5A4 P: F Q: F R: T AV: AW: 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5A4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 E: 0.00 F: 0.0 G: 2,750.00 H: 2,750.0 I: 0.00 J: 0.0 K: 2,750.00 L: 2,750.0 M: 호표 18 N: 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 O: 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 P: T Q: F R: F AV: AW: 5C7BA34D495B361947DA390333FE3A5C7B13A6432F33494E33642F38DD18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0.0 H: 2,750.0 J: 0.0 L: 3,7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유리두께 28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36 ) N: 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E: 0.00 F: 0.0 G: 258,602.00 H: 34,394.0 I: 0.00 J: 0.0 K: 258,602.00 L: 34,394.0 M: N: 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6 P: F Q: F R: T AV: AW: 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E: 0.00 F: 0.0 G: 172,698.00 H: 3,626.6 I: 0.00 J: 0.0 K: 172,698.00 L: 3,626.6 M: N: 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BA3434AE43529FB1B1CE737CBEF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8,020.0 J: 0.0 L: 38,02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복층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37 ) N: 5C7BA3434A713FB9DB2775B1323221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E: 10,321.00 F: 309.6 G: 0.00 H: 0.0 I: 0.00 J: 0.0 K: 10,321.00 L: 309.6 M: N: 5C7BA3434A713FB9DB2775B1323221 O: 5B58C3DA44893319EEC591AA390069DB9AED39 P: F Q: F R: T AV: AW: 5C7BA3434A713FB9DB2775B13232215B58C3DA44893319EEC591AA390069DB9AED39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9.0 H: 0.0 J: 0.0 L: 30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안내표지판 실 명 120*130 EA
( 호표 38 )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
A: 실명점자촉지판 B: 아크릴 120*130*5 C: EA D: 1 E: 25,000.00 F: 2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25,000.0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 O: 5B58D3FE49DA3F69C561196E3048FD66C1156D P: F Q: F R: T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5B58D3FE49DA3F69C561196E3048FD66C1156D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28,717.00 H: 6,861.5 I: 0.00 J: 0.0 K: 228,717.00 L: 6,861.5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P: F Q: F R: T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E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AX: AY: AZ:
A: [ 합
계 ] B: C: F: 25,000.0 H: 6,861.0 J: 0.0 L: 31,86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핸드레일촉지판 AL 120*¢38 EA
( 호표 39 )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
A: 핸드레일촉지판 B: 120*200(알루미늄Φ38,Φ50) C: EA D: 1 E: 15,000.00 F: 1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5,000.00 L: 15,000.0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 O: 5B58D3FE49DA3F69F14DD581348B37100B8BD5 P: F Q: F R: T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5B58D3FE49DA3F69F14DD581348B37100B8BD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28,717.00 H: 3,430.7 I: 0.00 J: 0.0 K: 228,717.00 L: 3,430.7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P: F Q: F R: T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2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AX: AY: AZ:
A: [ 합
계 ] B: C: F: 15,000.0 H: 3,430.0 J: 0.0 L: 18,4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안내표지판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EA
( 호표 40 )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
A: 화장실점자안내판 B: C: EA D: 1 E: 40,000.00 F: 4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0 L: 40,000.0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 O: 5B58D3FE49DA3F69F14DD581348B37100B8BD6 P: F Q: F R: T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5B58D3FE49DA3F69F14DD581348B37100B8BD6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28,717.00 H: 3,430.7 I: 0.00 J: 0.0 K: 228,717.00 L: 3,430.7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P: F Q: F R: T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653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AX: AY: AZ:
A: [ 합
계 ] B: C: F: 40,000.0 H: 3,430.0 J: 0.0 L: 43,4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안내판 탈거 후 재설치
EA
( 호표 41 )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28,717.00 H: 3,430.7 I: 0.00 J: 0.0 K: 228,717.00 L: 3,430.7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P: F Q: F R: T V: 1 W: 2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AX: AY: AZ:
A: 탈거품 B: 신설품의 40% C: 식 D: 1 E: 0.00 F: 0.0 G: 1372.28 H: 1,372.2 I: 0.00 J: 0.0 K: 1372.2 L: 1,372.2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1 U: 0.4 W: 2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44.08 F: 144.0 G: 0.00 H: 0.0 I: 0.00 J: 0.0 K: 144.00 L: 144.0 M: N: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7BA342483C3079CD034ED8391760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4.0 H: 4,802.0 J: 0.0 L: 4,9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건축 3-1-1
( 호표 42 ) N: 5C7BB3B3465F36E9200B4FF830193E
A: 타일 바탕 고르기 B: 바닥 C: ㎡ D: 1 E: 203.00 F: 203.0 G: 9,913.00 H: 9,913.0 I: 0.00 J: 0.0 K: 10,116.00 L: 10,116.0 M: 노무비율 98% N: 5C7BB3B3465F36E9200B4FF830193E O: 5C7BB3B3465F36E9326B5A7B373311 P: F Q: F R: T AV: AW: 5C7BB3B3465F36E9200B4FF830193E5C7BB3B3465F36E9326B5A7B37331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3.0 H: 9,913.0 J: 0.0 L: 10,1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
( 호표 43 ) N: 5C7BB3B3465F3FD9F63A71E733243B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12,390.00 H: 3,398.2 I: 0.00 J: 0.0 K: 212,390.00 L: 3,398.2 M: N: 5C7BB3B3465F3FD9F63A71E733243B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8 P: F Q: F R: T AV: AW: 5C7BB3B3465F3FD9F63A71E733243B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398.0 J: 0.0 L: 3,3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면,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
( 호표 44 ) N: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E: 0.00 F: 0.0 G: 294,379.00 H: 32,676.0 I: 0.00 J: 0.0 K: 294,379.00 L: 32,676.0 M: N: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B P: F Q: F R: T V: 1 AV: AW: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172,698.00 H: 9,671.0 I: 0.00 J: 0.0 K: 172,698.00 L: 9,671.0 M: N: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270.41 F: 1,270.4 G: 0.00 H: 0.0 I: 0.00 J: 0.0 K: 1270.4 L: 1,270.4 M: N: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70.0 H: 42,347.0 J: 0.0 L: 43,6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M2 건축 3-2-2, -1-2
( 호표 45 ) N: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4 E: 0.00 F: 0.0 G: 113,980.00 H: 2,735.5 I: 0.00 J: 0.0 K: 113,980.00 L: 2,735.5 M: 호표 12 N: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O: 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5C7B13AF411E3B693211061C325EF2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E: 203.00 F: 203.0 G: 9,913.00 H: 9,913.0 I: 0.00 J: 0.0 K: 10,116.00 L: 10,116.0 M: 호표 42 N: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O: 5C7BB3B3465F36E9200B4FF830193E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5C7BB3B3465F36E9200B4FF830193E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5 E: 0.00 F: 0.0 G: 113,980.00 H: 569.9 I: 0.00 J: 0.0 K: 113,980.00 L: 569.9 M: 호표 11 N: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O: 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5C7B13AF411E3B69321106033BCD09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E: 0.00 F: 0.0 G: 113,980.00 H: 113.9 I: 0.00 J: 0.0 K: 113,980.00 L: 113.9 M: 호표 10 N: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O: 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5C7B13AF411E3B69321106383FCB7A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면,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C: ㎡ D: 1 E: 1,270.00 F: 1,270.0 G: 42,347.00 H: 42,347.0 I: 0.00 J: 0.0 K: 43,617.00 L: 43,617.0 M: 호표 44 N: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O: 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5C7BB3B3467A32993040D124314B6A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0.04 ~ 0.10㎡ 이하 C: ㎡ D: 1 E: 0.00 F: 0.0 G: 3,398.00 H: 3,398.0 I: 0.00 J: 0.0 K: 3,398.00 L: 3,398.0 M: 호표 43 N: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O: 5C7BB3B3465F3FD9F63A71E733243B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5C7BB3B3465F3FD9F63A71E733243B AX: AY: AZ:
A: [ 합
계 ] B: C: F: 1,473.0 H: 59,077.0 J: 0.0 L: 60,5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선형]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EA 건축 11-2,11-4
( 호표 46 ) N: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
A: 고강도콘크리트점자블럭(점형,선형) B: 300*300*60mm(KS인정) C: 매 D: 1 E: 7,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0 L: 7,000.0 M: N: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 O: 5B58D3FE49673EE9C46F50C43BF24C3D6D62 P: F Q: F R: T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5B58D3FE49673EE9C46F50C43BF24C3D6D62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0.09 E: 233.00 F: 20.9 G: 14,429.00 H: 1,298.6 I: 0.00 J: 0.0 K: 14,662.00 L: 1,319.5 M: 호표 14 N: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 O: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0.09 E: 1,473.00 F: 132.5 G: 59,077.00 H: 5,316.9 I: 0.00 J: 0.0 K: 60,550.00 L: 5,449.4 M: 호표 45 N: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 O: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30D82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53.0 H: 6,615.0 J: 0.0 L: 13,7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점형]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EA 건축 11-2,11-4
( 호표 47 ) N: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
A: 고강도콘크리트점자블럭(점형,선형) B: 300*300*60mm(KS인정) C: 매 D: 1 E: 7,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0 L: 7,000.0 M: N: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 O: 5B58D3FE49673EE9C46F50C43BF24C3D6D62 P: F Q: F R: T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5B58D3FE49673EE9C46F50C43BF24C3D6D62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0.09 E: 233.00 F: 20.9 G: 14,429.00 H: 1,298.6 I: 0.00 J: 0.0 K: 14,662.00 L: 1,319.5 M: 호표 14 N: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 O: 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5C7B13AF411E38A9CA2E087D355BA7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0.09 E: 1,473.00 F: 132.5 G: 59,077.00 H: 5,316.9 I: 0.00 J: 0.0 K: 60,550.00 L: 5,449.4 M: 호표 45 N: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 O: 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P: T Q: F R: F AV: AW: 5C7BB3B3467A329927B8F80A32673F5C7BB3B3467A329927B8F80A3140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7,153.0 H: 6,615.0 J: 0.0 L: 13,76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48 ) N: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268,225.00 H: 4,023.3 I: 0.00 J: 0.0 K: 268,225.00 L: 4,023.3 M: N: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A P: F Q: F R: T V: 1 AV: AW: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N: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90.82 F: 90.8 G: 0.00 H: 0.0 I: 0.00 J: 0.0 K: 90.8 L: 90.8 M: N: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90.0 H: 4,541.0 J: 0.0 L: 4,6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49 ) N: 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333.33 F: 666.6 G: 0.00 H: 0.0 I: 0.00 J: 0.0 K: 8333.3 L: 666.6 M: N: 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 O: 5B58C3DA44893319C36EF3E437D1F4CD7E4840 P: F Q: F R: T AV: AW: 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5B58C3DA44893319C36EF3E437D1F4CD7E484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E: 3494.44 F: 13.9 G: 0.00 H: 0.0 I: 0.00 J: 0.0 K: 3494.4 L: 13.9 M: N: 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 O: 5B58C3DA44893319115F1AA73E4AF122C88144 P: F Q: F R: T AV: AW: 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5B58C3DA44893319115F1AA73E4AF122C88144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0.0 H: 0.0 J: 0.0 L: 6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50 ) N: 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8,402.00 F: 672.1 G: 0.00 H: 0.0 I: 0.00 J: 0.0 K: 8,402.00 L: 672.1 M: N: 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 O: 5B58C3DA44893319C36EF3E437D1F4CD7E4841 P: F Q: F R: T AV: AW: 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5B58C3DA44893319C36EF3E437D1F4CD7E4841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3583.33 F: 14.3 G: 0.00 H: 0.0 I: 0.00 J: 0.0 K: 3583.3 L: 14.3 M: N: 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 O: 5B58C3DA44893319115F1AA73E4AF122C88145 P: F Q: F R: T AV: AW: 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5B58C3DA44893319115F1AA73E4AF122C881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686.0 H: 0.0 J: 0.0 L: 6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51 ) N: 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E: 680.00 F: 680.0 G: 0.00 H: 0.0 I: 0.00 J: 0.0 K: 680.00 L: 680.0 M: 호표 49 N: 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 O: 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 P: T Q: F R: F AV: AW: 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5C7B837F41E038090E01F1A43232AE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90.00 F: 9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631.00 L: 4,631.0 M: 호표 48 N: 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 O: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P: T Q: F R: F AV: AW: 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0.0 H: 4,541.0 J: 0.0 L: 5,3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52 ) N: 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E: 686.00 F: 686.0 G: 0.00 H: 0.0 I: 0.00 J: 0.0 K: 686.00 L: 686.0 M: 호표 50 N: 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 O: 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 P: T Q: F R: F AV: AW: 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5C7B837F41E038090E01F1A4323187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90.00 F: 90.0 G: 4,541.00 H: 4,541.0 I: 0.00 J: 0.0 K: 4,631.00 L: 4,631.0 M: 호표 48 N: 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 O: 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P: T Q: F R: F AV: AW: 5C7B837F41E038090E1271263552C55C7B837F41E038090E01E74E30FB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776.0 H: 4,541.0 J: 0.0 L: 5,31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페인트칠 철재면 M2 건축 17-5
( 호표 53 ) N: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A: 우레탄상도 B: C: L D: 0.2475 E: 15,816.00 F: 3,914.4 G: 0.00 H: 0.0 I: 0.00 J: 0.0 K: 15,816.00 L: 3,914.4 M: N: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O: 5B58C3DA44893319C3FC88A43AABCC4DA68AB4 P: F Q: F R: T AV: AW: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5B58C3DA44893319C3FC88A43AABCC4DA68AB4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0.016 E: 4,000.00 F: 64.0 G: 0.00 H: 0.0 I: 0.00 J: 0.0 K: 4,000.00 L: 64.0 M: N: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O: 5B7B83274AEE3359535B24463F3E2EEE463034 P: F Q: F R: T AV: AW: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5B7B83274AEE3359535B24463F3E2EEE463034 AX: AY: AZ:
A: 유니폭시 퍼티 B: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메꿈용 퍼티(회색) C: L D: 0.088 E: 10555.55 F: 928.8 G: 0.00 H: 0.0 I: 0.00 J: 0.0 K: 10555.5 L: 928.8 M: N: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O: 5B58C3DA44893319C3FC88A43AABCC4DA68B59 P: F Q: F R: T AV: AW: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5B58C3DA44893319C3FC88A43AABCC4DA68B5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68,225.00 H: 16,093.5 I: 0.00 J: 0.0 K: 268,225.00 L: 16,093.5 M: N: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A P: F Q: F R: T V: 1 AV: AW: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363.31 F: 363.3 G: 0.00 H: 0.0 I: 0.00 J: 0.0 K: 363.3 L: 363.3 M: N: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70.0 H: 18,165.0 J: 0.0 L: 23,4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54 ) N: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58,904.00 H: 12,945.2 I: 0.00 J: 0.0 K: 258,904.00 L: 12,945.2 M: N: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C P: F Q: F R: T AV: AW: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N: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E: 2,520.00 F: 869.4 G: 0.00 H: 0.0 I: 0.00 J: 0.0 K: 2,520.00 L: 869.4 M: N: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O: 5B58C3DA449B38793ABFF1BA3DE126E5395F60 P: F Q: F R: T AV: AW: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5B58C3DA449B38793ABFF1BA3DE126E5395F60 AX: AY: AZ:
A: [ 합
계 ] B: C: F: 869.0 H: 17,262.0 J: 0.0 L: 18,1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고무타일, 3.0*500*500mm M2 건축 5-1-1
( 호표 55 ) N: 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
A: 고무타일 B: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칩표면 C: M2 D: 1.05 E: 46,200.00 F: 48,510.0 G: 0.00 H: 0.0 I: 0.00 J: 0.0 K: 46,200.00 L: 48,510.0 M: N: 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 O: 5B58D3FE49823D698CA92BA636436425AD7E90 P: F Q: F R: T AV: AW: 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5B58D3FE49823D698CA92BA636436425AD7E90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E: 869.00 F: 869.0 G: 17,262.00 H: 17,262.0 I: 0.00 J: 0.0 K: 18,131.00 L: 18,131.0 M: 호표 54 N: 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 O: 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P: T Q: F R: F AV: AW: 5C7B93654B0235A95EB5692336B4B75C7B93654B0235A95ED0364B39FED3 AX: AY: AZ:
A: [ 합
계 ] B: C: F: 49,379.0 H: 17,262.0 J: 0.0 L: 66,6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 평철 제작설치 FB8*20, 녹막이+우레탄페인트 M
( 호표 56 ) N: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A: 평강 - 대전 B: 평강, 50mm*t3, 4.5, 6, 9, 12, 16, 19, 대리점상차도 C: kg D: 1.3816 E: 980.00 F: 1,353.9 G: 0.00 H: 0.0 I: 0.00 J: 0.0 K: 980.00 L: 1,353.9 M: N: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O: 5B58D3FE49EB34A9B398310236FBA56444117E P: F Q: F R: T AV: AW: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5B58D3FE49EB34A9B398310236FBA56444117E AX: AY: AZ:
A: 용접식난간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C: kg D: 1.256 E: 141.00 F: 177.0 G: 3,532.00 H: 4,436.1 I: 0.00 J: 0.0 K: 3,673.00 L: 4,613.1 M: 호표 22 N: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O: 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P: T Q: F R: F AV: AW: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5C7BC39A4BFD3A693A3896D4325175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26 E: 410.00 F: -51.6 G: 0.00 H: 0.0 I: 0.00 J: 0.0 K: 410.00 L: -51.6 M: 수집상차도 N: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O: 5B7BB3FB4CF8348970E055E53252874B831573 P: F Q: F R: T AV: AW: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5B7BB3FB4CF8348970E055E53252874B831573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0.056 E: 770.00 F: 43.1 G: 4,541.00 H: 254.2 I: 0.00 J: 0.0 K: 5,311.00 L: 297.3 M: 호표 51 N: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O: 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 P: T Q: F R: F AV: AW: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5C7B837F41E038090E1271303CDD94 AX: AY: AZ:
A: 우레탄페인트칠 B: 철재면 C: M2 D: 0.056 E: 5,270.00 F: 295.1 G: 18,165.00 H: 1,017.2 I: 0.00 J: 0.0 K: 23,435.00 L: 1,312.3 M: 호표 53 N: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 O: 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P: T Q: F R: F AV: AW: 5C7B936C4E1A3579F21440D93A0A3D5C7B837C44BB32B9CEAE69AA39AE5A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17.0 H: 5,707.0 J: 0.0 L: 7,5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도용점토벽돌 포장 점토벽돌 60mm+모래40mm M2
( 호표 57 ) N: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
A: 점토바닥벽돌 B: 점토바닥벽돌, 190*94*55mm, 보도벽돌, 점토보도 C: 매 D: 53 E: 700.00 F: 37,100.0 G: 0.00 H: 0.0 I: 0.00 J: 0.0 K: 700.00 L: 37,100.0 M: N: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 O: 5B58D3FE49DA3F69F14DF0B73123037DCC694F P: F Q: F R: T AV: AW: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5B58D3FE49DA3F69F14DF0B73123037DCC694F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 O: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P: F Q: F R: T AV: AW: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AX: AY: AZ: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8cm C: 100M2 D: 0.01 E: 83,251.00 F: 832.5 G: 637,752.00 H: 6,377.5 I: 64,114.00 J: 641.1 K: 785,117.00 L: 7,851.1 M: 산근 2 N: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 O: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P: F Q: T R: F AV: AW: 5C7B936A43273F2902FE5F75360571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932.0 H: 6,377.0 J: 641.0 L: 44,9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호출시스템 경광등 EA
( 호표 58 )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
A: 장애인호출시스템 B: 경광등 C: EA D: 1 E: 18,000.00 F: 18,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8,000.00 L: 18,000.0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 O: 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D P: F Q: F R: T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D AX: AY: AZ: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E: 0.00 F: 0.0 G: 316,875.00 H: 25,350.0 I: 0.00 J: 0.0 K: 316,875.00 L: 25,350.0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1A8 P: F Q: F R: T V: 1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1A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760.5 F: 760.5 G: 0.00 H: 0.0 I: 0.00 J: 0.0 K: 760.5 L: 760.5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8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760.0 H: 25,350.0 J: 0.0 L: 44,11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호출시스템 메인수신기 EA
( 호표 59 )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
A: 장애인호출시스템 B: 메인수신기 C: EA D: 1 E: 115,000.00 F: 115,000.0 G: 0.00 H: 0.0 I: 0.00 J: 0.0 K: 115,000.00 L: 115,000.0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 O: 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E P: F Q: F R: T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E AX: AY: AZ: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 E: 0.00 F: 0.0 G: 316,875.00 H: 152,100.0 I: 0.00 J: 0.0 K: 316,875.00 L: 152,100.0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1A8 P: F Q: F R: T V: 1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1A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4,563.00 F: 4,563.0 G: 0.00 H: 0.0 I: 0.00 J: 0.0 K: 4,563.00 L: 4,563.0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9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9,563.0 H: 152,100.0 J: 0.0 L: 271,66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장애인호출시스템 장애인화장실비상벨 EA
( 호표 60 )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
A: 장애인호출시스템 B: 장애인화장실비상벨 C: EA D: 1 E: 47,000.00 F: 4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7,000.00 L: 47,000.0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 O: 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F P: F Q: F R: T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F AX: AY: AZ: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316,875.00 H: 19,012.5 I: 0.00 J: 0.0 K: 316,875.00 L: 19,012.5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1A8 P: F Q: F R: T V: 1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1A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570.37 F: 570.3 G: 0.00 H: 0.0 I: 0.00 J: 0.0 K: 570.3 L: 570.3 M: N: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7B936A43273C69D0ADF0A637863A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7,570.0 H: 19,012.0 J: 0.0 L: 66,58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컷팅
M
( 호표 61 ) N: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A: CONCRETE SAW B: 두께3.2mm C: 매 D: 0.0031 E: 141,000.00 F: 437.1 G: 0.00 H: 0.0 I: 0.00 J: 0.0 K: 141,000.00 L: 437.1 M: N: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O: 5B4E43464DB53189977ED11435DCBEC7C18C4D P: F Q: F R: T V: 1 AV: AW: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5B4E43464DB53189977ED11435DCBEC7C18C4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21.85 F: 21.8 G: 0.00 H: 0.0 I: 0.00 J: 0.0 K: 21.8 L: 21.8 M: N: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0.00 F: 0.0 G: 172,698.00 H: 1,450.6 I: 0.00 J: 0.0 K: 172,698.00 L: 1,450.6 M: N: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W: 2 AV: AW: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72.53 F: 72.5 G: 0.00 H: 0.0 I: 0.00 J: 0.0 K: 72.5 L: 72.5 M: N: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5D62B3DF4E4E3409C3BA38253D9C002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333 E: 10,312.00 F: 343.3 G: 36,604.00 H: 1,218.9 I: 2,064.00 J: 68.7 K: 48,980.00 L: 1,630.9 M: 호표 5 N: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 O: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P: T Q: F R: F AV: AW: 5C7A73AA43603F69CC8AEC993022E2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BA AX: AY: AZ:
A: [ 합
계 ] B: C: F: 874.0 H: 2,669.0 J: 68.0 L: 3,61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M3 유지 3-1-1
( 호표 62 ) N: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87 E: 0.00 F: 0.0 G: 223,246.00 H: 194,224.0 I: 0.00 J: 0.0 K: 223,246.00 L: 194,224.0 M: N: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A P: F Q: F R: T V: 1 AV: AW: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 E: 0.00 F: 0.0 G: 172,698.00 H: 74,260.1 I: 0.00 J: 0.0 K: 172,698.00 L: 74,260.1 M: N: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6.96 E: 0.00 F: 0.0 G: 0.00 H: 0.0 I: 343.00 J: 2,387.2 K: 343.00 L: 2,387.2 M: 호표 6 N: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O: 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0C P: T Q: F R: F AV: AW: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0C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684.84 F: 2,684.8 G: 0.00 H: 0.0 I: 0.00 J: 0.0 K: 2684.8 L: 2,684.8 M: N: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C7A73AA436039C96BB1C5173DBB14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84.0 H: 268,484.0 J: 2,387.0 L: 273,55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해체재 재사용 안함 M2 유지 3-2-8
( 호표 63 ) N: 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258,904.00 H: 1,553.4 I: 0.00 J: 0.0 K: 258,904.00 L: 1,553.4 M: N: 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C P: F Q: F R: T AV: AW: 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172,698.00 H: 690.7 I: 0.00 J: 0.0 K: 172,698.00 L: 690.7 M: N: 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AV: AW: 5C7A73AA43DB3CA9D2F60FF73904DE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44.0 J: 0.0 L: 2,2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알루미늄 M2
( 호표 64 ) N: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7 E: 0.00 F: 0.0 G: 248,547.00 H: 9,370.2 I: 0.00 J: 0.0 K: 248,547.00 L: 9,370.2 M: N: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7 P: F Q: F R: T V: 1 AV: AW: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6 E: 0.00 F: 0.0 G: 172,698.00 H: 3,902.9 I: 0.00 J: 0.0 K: 172,698.00 L: 3,902.9 M: N: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65.46 F: 265.4 G: 0.00 H: 0.0 I: 0.00 J: 0.0 K: 265.4 L: 265.4 M: N: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7A73AA43DB3CA9D2E4230D364C26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5.0 H: 13,273.0 J: 0.0 L: 13,5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철거 바닥 M2
( 호표 65 ) N: 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8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8 M: N: 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310.85 F: 310.8 G: 0.00 H: 0.0 I: 0.00 J: 0.0 K: 310.8 L: 310.8 M: N: 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7A73AA43DB3CA9D2E4230D37516A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0.0 H: 10,361.0 J: 0.0 L: 10,6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자블록 철거
EA
( 호표 66 ) N: 5C7A73AA43DB3CA9D2E423193CC98D
A: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설치(소형) / A-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0.4 E: 584.00 F: 233.6 G: 8,013.00 H: 3,205.2 I: 815.00 J: 326.0 K: 9,412.00 L: 3,764.8 M: 산근 3 N: 5C7A73AA43DB3CA9D2E423193CC98D O: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P: F Q: T R: F AV: AW: 5C7A73AA43DB3CA9D2E423193CC98D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AX: AY: AZ:
A: [ 합
계 ] B: C: F: 233.0 H: 3,205.0 J: 326.0 L: 3,7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점토블록 포장 철거 바닥 60T M2
( 호표 67 )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4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8cm C: 100M2 D: 0.01 E: 83,251.00 F: 832.5 G: 637,752.00 H: 6,377.5 I: 64,114.00 J: 641.1 K: 785,117.00 L: 7,851.1 M: 산근 2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4 O: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P: F Q: T R: F AV: AW: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4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32.0 H: 6,377.0 J: 641.0 L: 7,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도블록 포장 철거 바닥 60T M2
( 호표 68 )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7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8cm C: 100M2 D: 0.01 E: 83,251.00 F: 832.5 G: 637,752.00 H: 6,377.5 I: 64,114.00 J: 641.1 K: 785,117.00 L: 7,851.1 M: 산근 2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7 O: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P: F Q: T R: F AV: AW: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7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32.0 H: 6,377.0 J: 641.0 L: 7,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투수블록 포장 철거 바닥 60T M2
( 호표 69 )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6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8cm C: 100M2 D: 0.01 E: 83,251.00 F: 832.5 G: 637,752.00 H: 6,377.5 I: 64,114.00 J: 641.1 K: 785,117.00 L: 7,851.1 M: 산근 2 N: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6 O: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P: F Q: T R: F AV: AW: 5C7A73AA43DB3CA9D2E42319359A36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832.0 H: 6,377.0 J: 641.0 L: 7,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안전손잡이 설치 고정단 3개 개 기계 7-3-4
( 호표 70 ) N: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E: 0.00 F: 0.0 G: 218,908.00 H: 24,079.8 I: 0.00 J: 0.0 K: 218,908.00 L: 24,079.8 M: N: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2 P: F Q: F R: T V: 1 AV: AW: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N: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 O: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P: F Q: F R: T V: 1 AV: AW: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523.04 F: 523.0 G: 0.00 H: 0.0 I: 0.00 J: 0.0 K: 523.00 L: 523.0 M: N: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 O: 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CBD63624D58353933B57D8A3027345D62B3DF4E4E3409C3BA38253D9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3.0 H: 26,152.0 J: 0.0 L: 26,67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B: 시멘트운반 C: L:10km, 덤프 8ton D: 포 E: F: G: 1,509 H: 1,509 I: 산근 1 J: K: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L: 공통 8-2-8
A: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B: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C: 소형고압블록 T=6∼8cm D: 100M2 E: 83,251 F: 637,752 G: 64,114 H: 785,117 I: 산근 2 J: K: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L: 토목 1-8-1
A: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B: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설치(소형) / A-TYPE C: 0 .1㎡이하, 두께 8cm D: M2 E: 584 F: 8,013 G: 815 H: 9,412 I: 산근 3 J: K: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L: 토목 1-7-1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1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1 )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I: 시멘트운반 J: L:10km, 덤프 8ton K: 포
A: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운반거리 L=1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10KM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하치장○-----------------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0.9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42.51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254.058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CM= 0.8607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8457 / 254.058*Z = 62.5 B: C: D: 62.5 E: 62.5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0008 / 254.058 = 196.8 B: C: D: 196.8 E: 196.8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0544 / 254.058 = 41.5 B: C: D: 41.5 E: 41.5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300.8 E: 300.8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Q = 1208.8 B: C: D: 1,208.8 E: 1,208.8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208.8 E: 1,208.8 F: G: 5C7A232843F43FD920CECAD730078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509 E: 1,509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소형고압블록 T=6∼8cm 100M2 토목 1-8-1 ( 산근 2 )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I: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J: 소형고압블록 T=6∼8cm K: 100M2
A: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럭 포장(소형고압브럭T=6~8CM) 100M2당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저속도로 보도용 블럭 포장(소형고압브럭T=6~8CM) 100M2당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2/일) =300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q1'1일시공량(M2/일)' =30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0.375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100=?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원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1.인원 ' J: K: M: O: P: Q: R: S: T:
A: [1]=0, [2]=0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1]=0, [2]=0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특별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8717*2/8/0.375 = 152478 B: C: 152,478.0 D: E: 152,478.0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2/8/{Q} =?LA+:LA1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4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보통인부 4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4/8/0.375 = 230264 B: C: 230,264.0 D: E: 230,264.0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4/8/{Q} =?LA+:LA2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382,742.0 D: E: 382,742.0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2.플레이트콤팩타(1.5톤)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2.플레이트콤팩타(1.5톤)'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841 / 0.375 = 4909.3 B: 4,909.3 C: D: E: 4,909.3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6604 / 0.375 = 97610.6 B: C: 97,610.6 D: E: 97,610.6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620 / 0.375 = 1653.3 B: C: D: 1,653.3 E: 1,653.3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4,909.3 C: 97,610.6 D: 1,653.3 E: 104,173.2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3.굴삭기(무한궤도) 0.6㎥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3.굴삭기(무한궤도) 0.6㎥'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7896 / 0.375 = 47722.6 B: 47,722.6 C: D: E: 47,722.6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5 / 0.375 = 157400 B: C: 157,400.0 D: E: 157,400.0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423 / 0.375 = 62461.3 B: C: D: 62,461.3 E: 62,461.3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47,722.6 C: 157,400.0 D: 62,461.3 E: 267,583.9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4.잡재료비(인력품의 5%): (152478+230264)*0.05= 19137.1 B: 19,137.1 C: D: E: 19,137.1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4.잡재료비(인력품의 5%):' ({LA1}+{LA2})*0.05=?M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19,137.1 C: D: E: 19,137.1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5.공구손료(인력품의 3%): (152478+230264)*0.03= 11482.2 B: 11,482.2 C: D: E: 11,482.2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5.공구손료(인력품의 3%):' ({LA1}+{LA2})*0.03=?M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11,482.2 C: D: E: 11,482.2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J: K: M: O: P: Q: R: S: T:
A:
합 계
B: 83,251.2 C: 637,752.6 D: 64,114.6 E: 785,118.4 F: G: 5C56434543433E095C21B7623CA0E2 H: C! I: >>'합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83,251 C: 637,752 D: 64,114 E: 785,117
A: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설치(소형) / A-TYPE 0 .1㎡이하, 두께 8cm M2 토목 1-7-1 ( 산근 3 )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I: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설치(소형) / A-TYPE J: 0 .1㎡이하, 두께 8cm K: M2
A: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블록 정밀절단 아닌 경우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 블록 정밀절단 아닌 경우'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2/일) =300-(300*0.1) (10%감) = 270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q1'1일시공량(M2/일)' =300-(300*0.1)'(10%감)'=?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33.75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Q '시간당 작업량(M2/HR)' =q1/8=?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원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1.인원 ' J: K: M: O: P: Q: R: S: T:
A: [1]=0, [2]=0, [3]=0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1]=0, [2]=0, [3]=0 J: K: M: O: P: Q: R: S: T:
A: 포 장 공 3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포 장 공 3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74873*3/8/33.75 = 3054.1 B: C: 3,054.1 D: E: 3,054.1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19.L~*3/8/{Q} =?LA+:LA1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8717*1/8/33.75 = 847.1 B: C: 847.1 D: E: 847.1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LA2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698*2/8/33.75 = 1279.2 B: C: 1,279.2 D: E: 1,279.2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LA3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5,180.4 D: E: 5,180.4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M: O: P: Q: R: S: T:
A: 2.굴삭기(무한궤도) 0.6㎥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2.굴삭기(무한궤도) 0.6㎥'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7896 / 33.75 = 530.2 B: 530.2 C: D: E: 530.2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5 / 33.75 = 1748.8 B: C: 1,748.8 D: E: 1,748.8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423 / 33.75 = 694 B: C: D: 694.0 E: 694.0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530.2 C: 1,748.8 D: 694.0 E: 2,973.0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M: O: P: Q: R: S: T:
A: 3.플레이트콤팩타(1.5톤)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3.플레이트콤팩타(1.5톤)'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841 / 33.75 = 54.5 B: 54.5 C: D: E: 54.5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6604 / 33.75 = 1084.5 B: C: 1,084.5 D: E: 1,084.5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620 / 33.75 = 18.3 B: C: D: 18.3 E: 18.3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54.5 C: 1,084.5 D: 18.3 E: 1,157.3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J: K: M: O: P: Q: R: S: T:
A: 4.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2%): (3054.1+847.1+1279.2)*0.02= 103.6 B: C: D: 103.6 E: 103.6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4.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인력품의 2%):'({LA1}+{LA2}+{LA3})*0.02=?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03.6 E: 103.6 F: G: 5C564345435C32C92ACD5FDA3E4E6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584 C: 8,013 D: 815 E: 9,412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B6933C944C0350902EFEFBA3DE6C96FDBB760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2,342.00 V: 112,342.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B6933C944C03509489ED9E435974DC4EB7D8D B: 덤프트럭 C: 8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7,391.00 V: 37,391.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B6933C944C03479C139C0CE33FEA0B3C25BD3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73.00 V: 1,673.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B6933C944C037C9E61602683720B531CAE51C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B6933C944C031A93332864D3C6EB8F1E5532A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B6933C944C0308924CBAABC38E12EA6A018A8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75.00 V: 1,375.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295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7 X: 별도 Y: Z: AB:
A: 5B7BB3FB4C743EC97F53139831315531DF23BE B: 모래 C: 모래, 대전, 도착도 D: M3 E: F: G: 32,000.00 H: 102 I: 31,000.00 J: 61 K: L: M: N: O: 3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B7BB3FB4CF8348970E055E53252874B831573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F: 원261 G: 410.00 H: 1472 I: J: 1198(395원) K: L: 하47)335 M: N: O: 41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최고가적용 Y: Z: AB:
A: 5B7BB3FB4CF8348970E055E5337F26771C9091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F: 1757.5원 G: H: 1472(2350원) I: 3,700.00 J: 1198 K: L: 하47)2350 M: N: O: 3,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최고가적용 Y: Z: AB:
A: 5B7B83274AEE3359535B24463F3E2EEE463034 B: 우레탄도막방수재 C: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D: kg E: 4,000.00 F: G: 5,000.00 H: 591 I: 4,000.00 J: 378 K: L: M: N: O: 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B7BF35444923DF90A3A3F183474AEE9AE520A B: 경유(저유황) C: D: L E: 1,627.00 F: [조달청] G: 1480.9 H: 1451 I: 1438.18 J: 1189 K: L: M: N: O: 1438.18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B7BF35444923DF90A3A03D13EB4431C7F39AA B: 공업용휘발유 C: D: L E: 1,619.00 F: [조달청] G: 1566.36 H: 1451 I: 1534.54 J: 1189 K: 1,928.00 L: (하)32 M: N: O: 1534.54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B4E43464DB53189977ED11435DCBEC7C18C4D B: CONCRETE SAW C: 두께3.2mm D: 매 E: F: G: H: I: J: K: 141,000.00 L: 1422 M: N: O: 14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B58D3FE49EB34A9B398310236FBA56444117E B: 평강 - 대전 C: 평강, 50mm*t3, 4.5, 6, 9, 12, 16, 19, 대리점상차도 D: kg E: F: G: 980.00 H: 53 I: 1,030.00 J: 23 K: 1,020.00 L: 5 M: N: O: 98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C B: 시멘트 C: (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6 X: 별도 Y: Z: AB:
A: 5B58D3FE49F53A796D7122013773B03252D029 B: 시멘트 C: 대리점 D: 포 E: F: G: 6636.36 H: 103 I: 7272.72 J: 62 K: 7545.45 L: 65 M: 6,545.00 N: 58 O: 6,545.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B58D3FE49DA3F69C561196E3048FD66C1156D B: 실명점자촉지판 C: 아크릴 120*130*5 D: EA E: F: G: H: I: 25,000.00 J: 1267 K: 32,000.00 L: 615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B58D3FE49DA3F69F14DD581348B37100B8BD5 B: 핸드레일촉지판 C: 120*200(알루미늄Φ38,Φ50) D: EA E: F: G: H: I: 17,000.00 J: 1267 K: L: M: 15,000.00 N: [물정481]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B58D3FE49DA3F69F14DD581348B37100B8BD6 B: 화장실점자안내판 C: D: EA E: F: G: H: I: J: K: 40,000.00 L: 615 M: N: O: 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B58D3FE49DA3F69F14DF0B73123037DCC694F B: 점토바닥벽돌 C: 점토바닥벽돌, 190*94*55mm, 보도벽돌, 점토보도 D: 매 E: F: G: 700.00 H: 211 I: J: K: L: M: N: O: 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B58D3FE49823D698CA92BA636436425AD7E90 B: 고무타일 C: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칩표면 D: M2 E: F: G: 46,200.00 H: 710 I: J: K: 48,700.00 L: 617 M: N: O: 46,2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B58D3FE499332996710DB403FC8BE8DDAEE32 B: 세이프강화유리문 시공비 C: D: EA E: F: G: H: I: J: K: L: 599 M: N: O: P: 25,000.00 Q: R: S: T: U: V: W: 자재 23 X: Y: C Z: AB:
A: 5B58D3FE499332996710DB403FCFE8D79E2369 B: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C: 1000*2100 헤어라인 손보호용, 유리별도 D: 개 E: F: G: H: I: J: K: 436,000.00 L: 558 M: N: O: 4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B58D3FE499332996710DB403FCFE8D216855C B: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 옵션 C: +100mm D: 개 E: F: G: H: I: J: K: 11,000.00 L: 558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B58D3FE499332996733AA9B3CE60D103E2E73 B: AL 창호제작설치/단열바 C: 150mm,커튼월 D: M2 E: F: G: H: I: J: K: 254,000.00 L: 548시공도+ M: N: O: 25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B58D3FE4993329944AA7998390419C7818D3E B: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C: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D: M2 E: F: G: 103,100.00 H: 663 I: 104,200.00 J: 461 K: 103,100.00 L: 585 M: N: O: 103,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B58D3FE49673EE9C46F50C43BF24C3D6D62 B: 고강도콘크리트점자블럭(점형,선형) C: 300*300*60mm(KS인정) D: 매 E: F: G: 7,000.00 H: 184 I: J: K: L: M: N: O: 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B58D3FD4FBA37B9C78DA9FC39A25F757145A3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040,000.00 F: G: 3,200,000.00 H: 750 I: J: K: 3,200,000.00 L: 516 M: N: O: 3,04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B58C3D94A4F3E4999C9DE3F31AC51BD2C991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D: 조 E: 83,859.00 F: G: 82,000.00 H: 657 I: J: K: L: M: N: O: 8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B58C3D94A4F3E49521F75E133F7FE14F34EEF B: 도어핸들 C: 단열세이프도어용 D: 조 E: 49,000.00 F: G: H: I: J: K: L: M: N: O: 4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B58C3D94A4F3E49521F75E131CE614835E2FC B: 장애자용손잡이 C: 다용도(L자형) D: 개 E: 83,300.00 F: G: 150,000.00 H: 878 I: J: K: 150,000.00 L: 866 M: N: O: 83,3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B58C3DA449B38793ABFF1BA3DE126E5395F60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00 F: G: H: I: J: K: L: M: N: O: 2,52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B58C3DA44893319C3FC88A43AABCC4DA68B59 B: 유니폭시 퍼티 C: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메꿈용 퍼티(회색) D: L E: F: G: 10555.55 H: 618 I: 10555.55 J: 476 K: L: M: N: O: 10555.55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B58C3DA44893319C3FC88A43AABCC4DA68AB4 B: 우레탄상도 C: D: L E: F: G: H: I: J: K: 15,816.00 L: 602 M: N: O: 15,816.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B58C3DA44893319C36EF3E437D1F4CD7E4840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4.00 F: G: 8333.33 H: 614 I: J: K: 8,777.00 L: 588(강남제비) M: N: O: 8333.33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B58C3DA44893319C36EF3E437D1F4CD7E4841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E: 8,402.00 F: G: H: I: J: K: 10,477.00 L: 588 M: N: O: 8,402.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B58C3DA44893319EEC591AA390069DB9AED39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21.00 F: G: 18,500.00 H: 607 I: J: K: L: M: N: O: 10,321.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B58C3DA44893319115F1AA73E4AF122C88144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3722.22 J: 466 K: 3722.22 L: 593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B58C3DA44893319115F1AA73E4AF122C88145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F: G: 3583.33 H: 614 I: 3888.88 J: 466 K: L: M: N: O: 3583.33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B2383DB4B5C32293460715137EF50A2D10D07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C: 일반구조용탄소강관, 열연, ∮31.8*1.4mm D: M E: 1,280.00 F: G: 1,310.00 H: 73 I: 1,730.00 J: 33 K: L: M: N: O: 1,28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5A4 B: 연질 우레탄폼 스프레이 C: 난연재료, 경질 D: M3 E: F: G: 350,000.00 H: 696 I: 250,000.00 J: 395 K: L: M: N: O: 2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B23F30849323909D940D35D36C97D9C104648 B: 점자블럭(점형,선형) C: PVC피스고정식 300*300*8(SUB+PVC) D: EA E: F: G: H: I: J: K: 15,000.00 L: 151 M: N: O: 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C7B7313422F357982FBF15F3F9EA3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사)건.폐 수운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44 X: Y: C Z: AB:
A: 5C7B7313422F357982FBF15F3A1F7E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사)건.폐 수운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45 X: Y: C Z: AB:
A: 5C7BB3B3465F36E9326B5A7B373311 B: 타일 바탕 고르기 C: 바닥 D: ㎡ E: 203.00 F: G: H: I: J: K: L: M: N: O: 203.00 P: 9,913.00 Q: R: S: T: U: V: W: 자재 46 X: 노무비율 98% Y: 1 Z: AB:
A: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0A659 B: 폐콘크리트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47 X: Y: C Z: AB:
A: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0A65B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48 X: Y: C Z: AB:
A: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7D40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49 X: Y: C Z: AB:
A: 5C36B3FC476137E9D477A71E3073B22F76CC07 B: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50 X: Y: C Z: AB:
A: 5C36B3FC476137E9D477A71E3072ADEBD02AC6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51 X: Y: C Z: AB:
A: 5C36B3FC476137E9D477A71E3072ADEBD02AC5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52 X: Y: C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7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6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3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9EC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D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A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3,246.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8D6 B: 포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4,873.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7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8,547.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6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602.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4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B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B9A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225.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C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A88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390.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2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8,908.00 Q: R: S: T: U: V: W: 노임 15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6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D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7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CBA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5,703.00 Q: R: S: T: U: V: W: 노임 18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E0F53F2C698DDBC1A8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16,875.00 Q: R: S: T: U: V: W: 노임 19 X: Y: B Z: AB:
A: 5CA9A34B4A0832A9F34DA947378A405CFA5B5B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12,439.00 Q: R: S: T: U: V: W: 노임 20 X: Y: B Z: AB:
A: 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D B: 장애인호출시스템 C: 경광등 D: EA E: F: G: H: I: J: K: L: M: 18,000.00 N: O: 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E B: 장애인호출시스템 C: 메인수신기 D: EA E: F: G: H: I: J: K: L: M: 115,000.00 N: O: 1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5DCA5322474D3B291A75EBDD39DF20EF3553FF B: 장애인호출시스템 C: 장애인화장실비상벨 D: EA E: F: G: H: I: J: K: L: M: 47,000.00 N: O: 4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철거발생부산물 C: D4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산출서/EXCEL/가설산출서.xlsx =====

[시트: 가설산출서]
A: 가 설 산 출 서
A: [ 2610161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
A: [ ◆ 1동 학생회관(일반) ]
A: 부위 B: 층범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층갯수 H: 물량
A: 구분명 : 01.가설공사
개소 : 1
A: A
(건축면적
) <가장 넓은 바닥층 면적>
= 0.000

A: B
(연면적
)
= 0.000

A: D
(건물둘레
) <외벽+코너(90CM)>
= 0.000

A: E
(대지둘레
)
= 0.000

A: H
(건물높이
)
= 0.000

A: H1 (지상높이
) <옥탑포함>
= 0.000

A: H2 (지하높이
)
= 0.000

A: I
(층수
)
= 0.000

A: I1 (지상층
) <옥탑포함>
= 0.000

A: I2 (지하층
)
= 0.000

A: Z01 (품셈2-2
)
1000M2이하 3000M2이하 6000M2이하 6000M2초가
= 0.000

A: Z02 (
) 감리,감독 18
38
46
80
= 0.000

A: Z03 (
) 수급자
24
50
60
100
= 0.000

A: Z04 (
) 창고
70
100
130
180
= 0.000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컨테이너 H: 0
A: B: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D: 3.0*6.0m, 3개월 E: 개소 F: (1) H: 1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현장정리 H: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수선, 준공청소포함 E: 인 F: 3 H: 3
A: B: C: D: E: F:
A: [ ◆ 2동 대학본부(일반) ]
A: 부위 B: 층범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층갯수 H: 물량
A: 구분명 : 01.가설공사
개소 : 1
A: A
(건축면적
) <가장 넓은 바닥층 면적>
= 0.000

A: B
(연면적
)
= 0.000

A: D
(건물둘레
) <외벽+코너(90CM)>
= 0.000

A: E
(대지둘레
)
= 0.000

A: H
(건물높이
)
= 0.000

A: H1 (지상높이
) <옥탑포함>
= 0.000

A: H2 (지하높이
)
= 0.000

A: I
(층수
)
= 0.000

A: I1 (지상층
) <옥탑포함>
= 0.000

A: I2 (지하층
)
= 0.000

A: Z01 (품셈2-2
)
1000M2이하 3000M2이하 6000M2이하 6000M2초가
= 0.000

A: Z02 (
) 감리,감독 18
38
46
80
= 0.000

A: Z03 (
) 수급자
24
50
60
100
= 0.000

A: Z04 (
) 창고
70
100
130
180
= 0.000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컨테이너 H: 0
A: B: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D: 3.0*6.0m, 3개월 E: 개소 F: (1) H: 1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현장정리 H: 0
A: B: C: 건축물 현장정리 D: 수선, 준공청소포함 E: 인 F: 2 H: 2
A: B: C: D: E: F:

===== 산출서/EXCEL/공종별집계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610161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
A: [ ◆ 1동 학생회관(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B21510101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1 O: 0 P: 0 Q:
A: AAD1601002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준공청소포함 D: 인 E: 3 F: 0 G: 3 H: 0 I: 0 J: 0 K: 0 L: 0 M: 0 N: 3 O: 0 P: 0 Q:
A: 21 B: 수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0.0029 F: 0 G: 0.0029 H: 0 I: 0.0029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별도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별도) D: kg E: 1.377 F: 0 G: 1.377 H: 0 I: 1.37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별도
A: AGA13340015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15mm D: M2 E: 0.18 F: 0 G: 0.18 H: 0 I: 0.1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A112600100 B: 비닐타일 깔기 C: 고무타일, 3.0*500*500mm D: M2 E: 0.18 F: 0 G: 0.18 H: 0 I: 0.1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24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JC211111Y01 B: 철재 원형난간 설치 C: Φ32 , 벽부형 D: M E: 32.295 F: 0 G: 32.295 H: 0 I: 32.29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JC211111Y02 B: 철재 난간 지지대 설치 C: FB8*20, H:650 D: EA E: 1 F: 0 G: 1 H: 0 I: 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27 B: 창 호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0.0096 F: 0 G: 0.0096 H: 0.009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별도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별도) D: kg E: 4.368 F: 0 G: 4.368 H: 4.36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별도
A: 3017150122376Y02 B: 단열세이프도아(AL) C: 1150*2350, 유리별도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40320159993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158Y01 B: 도어핸들 C: 단열세이프도어용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2.6 F: 0 G: 12.6 H: 12.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1 B: AL01[단열AL FIX+DOOR] C: 1.600 x 2.350 = 3.76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31020100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2100000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400000110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1.6 F: 0 G: 1.6 H: 1.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40100031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난연, 연질우레탄폼 D: M E: 6.3 F: 0 G: 6.3 H: 6.3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28 B: 유 리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9720148861 B: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C: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D: M2 E: 3.76 F: 0 G: 3.76 H: 3.7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00000006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8mm 이하 D: M2 E: 3.76 F: 0 G: 3.76 H: 3.7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990001000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5.2 F: 0 G: 25.2 H: 25.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 B: 철 거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05 B: XAL01[철거] C: 1.600 x 2.350 = 3.76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320223211 B: 콘크리트 컷팅 C: D: M E: 200.8 F: 0 G: 200.8 H: 0 I: 0 J: 0 K: 200.8 L: 0 M: 0 N: 0 O: 0 P: 0 Q:
A: AQA342100110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D: M3 E: 1.93 F: 0 G: 1.93 H: 0 I: 0 J: 0 K: 1.93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080010 B: PVC계바닥재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2.25 F: 0 G: 2.25 H: 0 I: 2.2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102020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알루미늄 D: M2 E: 3.76 F: 0 G: 3.76 H: 3.7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102150 B: 모르타르철거 C: 바닥 D: M2 E: 2.43 F: 0 G: 2.43 H: 0 I: 2.4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적산정보498
A: AQA800103P09 B: 점자블록 철거 C: D: EA E: 18 F: 0 G: 18 H: 0 I: 1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103Y01 B: 점토블록 포장 철거 C: 바닥 60T D: M2 E: 16.31 F: 0 G: 16.31 H: 0 I: 5.21 J: 0 K: 11.1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103Y02 B: 인도블록 포장 철거 C: 바닥 60T D: M2 E: 4.28 F: 0 G: 4.28 H: 0 I: 0 J: 0 K: 4.28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103Y03 B: 투수블록 포장 철거 C: 바닥 60T D: M2 E: 13.8 F: 0 G: 13.8 H: 0 I: 0 J: 0 K: 13.8 L: 0 M: 0 N: 0 O: 0 P: 0 Q:
A: 33 B: 기 타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60080 B: 손잡이--->설비확인 C: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L형) D: 조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60Y01 B: 화장실비상벨설치--->설비확인 C: 상+하부 D: EA E: 4 F: 0 G: 4 H: 0 I: 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60Y02 B: 비상벨수신기설치--->설비확인 C: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A420102P10 B: 철거면(기존면) 정리 C: 바닥 D: M2 E: 2.43 F: 0 G: 2.43 H: 0 I: 2.4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024 B: 점자안내표지판 C: 실 명 120*130 D: EA E: 6 F: 0 G: 6 H: 0 I: 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028 B: 핸드레일촉지판 C: AL 120*Φ38 D: EA E: 5 F: 0 G: 5 H: 0 I: 5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02A B: 점자안내표지판 C: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1 B: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선형] C: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D: EA E: 579.333 F: 0 G: 579.333 H: 0 I: 0 J: 0 K: 579.333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2 B: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점형] C: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D: EA E: 108.444 F: 0 G: 108.444 H: 0 I: 0 J: 0 K: 108.444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5 B: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선형] C: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D: EA E: 38 F: 0 G: 38 H: 0 I: 3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6 B: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C: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D: EA E: 42 F: 0 G: 42 H: 0 I: 4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50 B: 점자안내판 탈거후 재설치 C: D: EA E: 3 F: 0 G: 3 H: 0 I: 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N121500Y01 B: 점토벽돌 포장 C: 점토벽돌 60T D: M2 E: 1.17 F: 0 G: 1.17 H: 0 I: 1.17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42 B: 건설폐기물처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D: TON E: 4.633 F: 30 G: 6.022 H: 0 I: 0 J: 0 K: 4.633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30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4.391 F: 30 G: 5.708 H: 0 I: 0.699 J: 0 K: 3.692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4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054 F: 30 G: 0.07 H: 0.05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234 F: 30 G: 0.304 H: 0 I: 0.23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46 B: 철거발생부산물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9160221867608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4.159 F: -30 G: 2.911 H: 4.159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최고가적용
A: B: C: D: Q:
A: [ ◆ 2동 대학본부(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창호물량 I: 내부물량 J: 조적물량 K: 외부물량 L: 계단물량 M: 철골물량 N: 가설물량 O: 토공물량 P: 공용물량 Q: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AB215101010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E: 1 F: 0 G: 1 H: 0 I: 0 J: 0 K: 0 L: 0 M: 0 N: 1 O: 0 P: 0 Q:
A: AAD160100200 B: 건축물 현장정리 C: 수선, 준공청소포함 D: 인 E: 2 F: 0 G: 2 H: 0 I: 0 J: 0 K: 0 L: 0 M: 0 N: 2 O: 0 P: 0 Q:
A: 27 B: 창 호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0.0096 F: 0 G: 0.0096 H: 0.009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별도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별도) D: kg E: 4.368 F: 0 G: 4.368 H: 4.36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별도
A: 3017150122376Y03 B: 단열세이프도아(AL) C: 1150*2400, 유리별도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40320159993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158Y01 B: 도어핸들 C: 단열세이프도어용 D: 조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2.8 F: 0 G: 12.8 H: 12.8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1 B: AL10[단열AL FIX+DOOR] C: 1.600 x 2.400 = 3.84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131020100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2100000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400000110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1.6 F: 0 G: 1.6 H: 1.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F40100031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난연, 연질우레탄폼 D: M E: 6.4 F: 0 G: 6.4 H: 6.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28 B: 유 리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017179720148861 B: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C: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D: M2 E: 3.84 F: 0 G: 3.84 H: 3.8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000000060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8mm 이하 D: M2 E: 3.84 F: 0 G: 3.84 H: 3.8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H990001000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5.6 F: 0 G: 25.6 H: 25.6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 B: 철 거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A00000X013 B: XAL01[철거] C: 1.600 x 2.400 = 3.840 D: EA E: 1 F: 0 G: 1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320223211 B: 콘크리트 컷팅 C: D: M E: 200.8 F: 0 G: 200.8 H: 0 I: 200.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342100110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D: M3 E: 0.124 F: 0 G: 0.124 H: 0 I: 0.12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080010 B: PVC계바닥재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0.36 F: 0 G: 0.36 H: 0 I: 0.3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102020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알루미늄 D: M2 E: 3.84 F: 0 G: 3.84 H: 3.84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QA800102150 B: 모르타르철거 C: 바닥 D: M2 E: 0.36 F: 0 G: 0.36 H: 0 I: 0.36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적산정보498
A: AQA800103Y03 B: 투수블록 포장 철거 C: 바닥 60T D: M2 E: 3.15 F: 0 G: 3.15 H: 0 I: 0 J: 0 K: 3.15 L: 0 M: 0 N: 0 O: 0 P: 0 Q:
A: 33 B: 기 타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60080 B: 손잡이--->설비확인 C: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L형) D: 조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60Y01 B: 화장실비상벨설치--->설비확인 C: 상+하부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116280120960Y02 B: 비상벨수신기설치--->설비확인 C: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GA420102P10 B: 철거면(기존면) 정리 C: 바닥 D: M2 E: 35.895 F: 0 G: 35.895 H: 0 I: 0.36 J: 0 K: 35.535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024 B: 점자안내표지판 C: 실 명 120*130 D: EA E: 8 F: 0 G: 8 H: 0 I: 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02A B: 점자안내표지판 C: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D: EA E: 2 F: 0 G: 2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1 B: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선형] C: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D: EA E: 13 F: 0 G: 13 H: 0 I: 0 J: 0 K: 13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2 B: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점형] C: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D: EA E: 22 F: 0 G: 22 H: 0 I: 0 J: 0 K: 22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5 B: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선형] C: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D: EA E: 23 F: 0 G: 23 H: 0 I: 23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LI411001Y06 B: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C: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D: EA E: 4 F: 0 G: 4 H: 0 I: 4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37 B: 부 대 공 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AON121500P03 B: 주차라인마킹 C: 장애인, 3450*5150 D: EA E: 2 F: 0 G: 2 H: 0 I: 0 J: 0 K: 2 L: 0 M: 0 N: 0 O: 0 P: 0 Q:
A: 42 B: 건설폐기물처리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D: TON E: 0.298 F: 30 G: 0.387 H: 0 I: 0.298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30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0.402 F: 30 G: 0.522 H: 0 I: 0.006 J: 0 K: 0.396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4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055 F: 30 G: 0.071 H: 0.05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0.001 F: 30 G: 0.001 H: 0 I: 0.001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46 B: 철거발생부산물 C: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A: 1119160221867608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4.212 F: -30 G: 2.948 H: 4.212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최고가적용
A: B: C: D: Q:

===== 산출서/EXCEL/내부산출서(일반).xlsx =====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2610161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
A: [ ◆ 1동 학생회관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철거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2" G: 0
A: B: C: 점자블록 철거 D: E: EA F: 4+12 G: 16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16)*(<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1000 G: 0.224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3" G: 0
A: B: C: 점토블록 포장 철거 D: 바닥 60T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6*(<벽돌,몰탈류비중>2.1) G: 0.022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4" G: 0
A: B: C: 점토블록 포장 철거 D: 바닥 60T E: M2 F: (0.3*1.8) G: 0.54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1.8)*<T>0.06*(<벽돌,몰탈류비중>2.1) G: 0.068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5"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1.8) G: 0.54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1.8)*<T>0.003*(<매립혼폐비중>1.5) G: 0.002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1.8) G: 0.54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1.8)*<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11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1.8) G: 0.54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14" G: 0
A: B: C: 점자안내판 탈거후 재설치 D: E: EA F: (1) G: 1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추가" G: 0
A: B: C: 점토블록 포장 철거 D: 바닥 60T E: M2 F: (<도면작성수량>4.49) G: 4.49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도면작성수량>4.49)*<T>0.06*(<벽돌,몰탈류비중>2.1) G: 0.565
A: B: C: D: E: F:
A: 실명 : 02.철거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1"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0.6) G: 0.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3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D: E: F:
A: 실명 : 03.철거_"C"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1"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1.5) G: 0.45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1.5)*<T>0.003*(<매립혼폐비중>1.5) G: 0.002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1.5) G: 0.45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1.5)*<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9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1.5) G: 0.45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2"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0.6) G: 0.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3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3"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0.6) G: 0.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3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D: E: F:
A: 실명 : 50.신설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12+12+2) G: 26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선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38) G: 38
A: B: C: 손잡이--->설비확인 D: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L형) E: 조 F: (2) G: 2
A: B: C: 화장실비상벨설치--->설비확인 D: 상+하부 E: EA F: (2) G: 2
A: B: C: 비상벨수신기설치--->설비확인 D: E: EA F: (1) G: 1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E: EA F: (2) G: 2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토벽돌 포장 D: 점토벽돌 60T E: M2 F: (<도면작성수량>1.17) G: 1.17
A: B: C: D: E: F:
A: 실명 : 51.신설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2+4+2) G: 8
A: B: C: 핸드레일촉지판 D: AL 120*Φ38 E: EA F: <전층>(5) G: 5
A: B: C: 철재 원형난간 설치 D: Φ32 , 벽부형 E: M F: (10.9+9.6)*<경사배수>1.15+<참,여장>0.61*2+1.4+0.5+<2F>5.6 G: 32.295
A: B: C: 철재 난간 지지대 설치 D: FB8*20, H:650 E: EA F: (1) G: 1
A: B: C: D: E: F:
A: 실명 : * 폐기물"0"조정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EA>(5) G: 0.004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3)*<T>0.007*(<매립혼폐비중>1.5)*<EA>(2) G: 0.001
A: B: C: D: E: F:
A: [ ◆ 1동 학생회관 02. 지상2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철거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1"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0.6) G: 0.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3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2" G: 0
A: B: C: 점자블록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3)*<T>0.007*(<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3) G: 0.09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3)*<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1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3) G: 0.09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3" G: 0
A: B: C: 점자안내판 탈거후 재설치 D: E: EA F: (1) G: 1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4"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1.2) G: 0.36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1.2)*<T>0.003*(<매립혼폐비중>1.5) G: 0.001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1.2) G: 0.36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1.2)*<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7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1.2) G: 0.36
A: B: C: D: E: F:
A: 실명 : 50.신설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2) G: 2
A: B: C: 화장실비상벨설치--->설비확인 D: 상+하부 E: EA F: (2) G: 2
A: B: C: 비상벨수신기설치--->설비확인 D: E: EA F: (1) G: 1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3) G: 3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15mm E: M2 F: 0.3*0.3 G: 0.09
A: B: 바닥 C: 비닐타일 깔기 D: 고무타일, 3.0*500*500mm E: M2 F: 0.3*0.3 G: 0.09
A: B: C: D: E: F:
A: 실명 : 51.신설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4) G: 4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1) G: 1
A: B: C: D: E: F:
A: [ ◆ 1동 학생회관 03. 지상3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철거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1"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0.6) G: 0.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3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2" G: 0
A: B: C: 점자블록 철거 D: E: EA F: (1) G: 1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3)*<T>0.007*(<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3) G: 0.09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3)*<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1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3) G: 0.09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3" G: 0
A: B: C: 점자안내판 탈거후 재설치 D: E: EA F: (1) G: 1
A: B: C: D: E: F:
A: 실명 : 50.신설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2.8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콘크리트점자블럭중량KG/EA>14
= 14.00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2) G: 2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2) G: 2
A: B: 바닥 C: 모르타르 바름 D: 바닥, 15mm E: M2 F: 0.3*0.3 G: 0.09
A: B: 바닥 C: 비닐타일 깔기 D: 고무타일, 3.0*500*500mm E: M2 F: 0.3*0.3 G: 0.09
A: B: C: D: E: F:
A: [ ◆ 2동 대학본부 01. 지상1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01.철거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1,2" G: 0
A: B: C: 콘크리트 컷팅 D: E: M F: <도면작성수량>(61.0+28.6+0.3*2+3.0+6.0+0.6*2)*2 G: 200.8
A: B: C: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E: M3 F: <도면작성수량>(2.07)*<T>0.06 G: 0.124
A: B: C: 폐콘크리트 D: E: TON F: <도면작성수량>(2.07)*<T>0.06*(<철콘비중>2.4) G: 0.298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3"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0.6) G: 0.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3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D: E: F:
A: 실명 : 02.철거_"C"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철거 "1" G: 0
A: B: C: PVC계바닥재 해체 D: 해체재 재사용 안함 E: M2 F: (0.3*0.6) G: 0.18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 G: 0
A: B: C: 모르타르철거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건설폐재류 D: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E: TON F: (0.3*0.6)*<T>0.01*(<벽돌,몰탈류비중>2.1) G: 0.003
A: B: C: 철거면(기존면) 정리 D: 바닥 E: M2 F: (0.3*0.6) G: 0.18
A: B: C: D: E: F:
A: 실명 : 50.신설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2) G: 2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선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23) G: 23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1) G: 1
A: B: C: D: E: F:
A: 실명 : 51.신설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블럭설치[내부용, 점형] D: 고무아연시트판(감삽형,내부아연), 300*300*3~5 E: EA F: (<도면작성수량>2) G: 2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E: EA F: (1) G: 1
A: B: C: 손잡이--->설비확인 D: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L형) E: 조 F: (1) G: 1
A: B: C: 화장실비상벨설치--->설비확인 D: 상+하부 E: EA F: (1) G: 1
A: B: C: 비상벨수신기설치--->설비확인 D: E: EA F: (1) G: 1
A: B: C: D: E: F:
A: 실명 : * 폐기물"0"조정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D: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E: TON F: (0.3*0.6)*<T>0.003*(<매립혼폐비중>1.5)*<EA>(2) G: 0.001
A: B: C: D: E: F:
A: [ ◆ 2동 대학본부 02. 지상2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50.신설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1) G: 1
A: B: C: D: E: F:
A: 실명 : 51.신설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장애인시설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유도 안내판 E: EA F: (1) G: 1
A: B: C: 손잡이--->설비확인 D: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L형) E: 조 F: (1) G: 1
A: B: C: 화장실비상벨설치--->설비확인 D: 상+하부 E: EA F: (1) G: 1
A: B: C: 비상벨수신기설치--->설비확인 D: E: EA F: (1) G: 1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3) G: 3
A: B: C: D: E: F:
A: [ ◆ 2동 대학본부 03. 지상3층 ]
A: 도형 B: 부위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산식 G: 물량
A: 실명 : 50.신설_"A"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1) G: 1
A: B: C: D: E: F:
A: 실명 : 51.신설_"B"
개소 : 1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L1 ( 건식벽L
)
= 0.000

A: L2 ( 조적벽L
)
= 0.000

A: L8 ( 지하외측L )
= 0.000

A: L9 ( 트렌치L
)
= 0.000

A: H
( 마감높이 ) H1+0.1
= 0.100

A: H1 ( 천정고
) 2.7
= 2.700

A: H2 ( 층고
)
= 0.000

A: H9 (천정속높이 ) <참고용>H2-H1
= -2.7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D
(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AL비중KG/M2>2.7
= 2.700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개소:

A: B: C: [비
고] D: ■■■
비
고
■■■ E: F: ■■ 기타 G: 0
A: B: C: 점자안내표지판 D: 실 명 120*130 E: EA F: (2) G: 2
A: B: C: D: E: F:

===== 산출서/EXCEL/외부산출서.xlsx =====

[시트: 외부산출서]
A: 외 부 산 출 서
A: [ 2610161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
A: [ ◆ 1동 학생회관(일반) ]
A: 도형 B: 부위 C: 층범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산식 H: 층갯수 I: 물량
A: 구분명 : 01.배치도
개소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H
(높이
)
= 0.000

A: B
(치켜올림
)
= 0.000

A: D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인도블록단중TON/M2>0.13
= 0.130

A: M8 (
) <투수블록단중TON/M2>0.126
= 0.126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철거 I: 0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점토블록 I: 0
A: B: C: D: 점토블록 포장 철거 E: 바닥 60T F: M2 G: (<도면작성수량>4.5+4.62+0.9+1.08) I: 11.1
A: B: C: D: 건설폐재류 E: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F: TON G: (<도면작성수량>4.5+4.62+0.9+1.08)*<T>0.06*(<벽돌,몰탈류비중>2.1) I: 1.398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인도블록 I: 0
A: B: C: D: 인도블록 포장 철거 E: 바닥 60T F: M2 G: (<도면작성수량>0.72+3.2+0.36) I: 4.28
A: B: C: D: 건설폐재류 E: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F: TON G: (<도면작성수량>0.72+3.2+0.36)*(<인도블록단중TON/M2>0.13) I: 0.556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콘크리트 I: 0
A: B: C: D: 콘크리트 컷팅 E: F: M G: <도면작성수량>(61.0+28.6+0.3*2+3.0+6.0+0.6*2)*2 I: 200.8
A: B: C: D: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E: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F: M3 G: <도면작성수량>(18.3+1.8+3.5+8.58)*<T>0.06 I: 1.93
A: B: C: D: 폐콘크리트 E: F: TON G: <도면작성수량>(18.3+1.8+3.5+8.58)*<T>0.06*(<철콘비중>2.4) I: 4.633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투수블록 I: 0
A: B: C: D: 투수블록 포장 철거 E: 바닥 60T F: M2 G: (<도면작성수량>13.8) I: 13.8
A: B: C: D: 건설폐재류 E: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F: TON G: (<도면작성수량>13.8)*(<투수블록단중TON/M2>0.126) I: 1.738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신설 I: 0
A: B: C: D: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선형] E: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F: EA G: (<도면작성수량_L>15.0+44.0+61.0+46.0+2.4+3.6)/0.3+6 I: 579.333
A: B: C: D: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점형] E: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F: EA G: (<도면작성수량_A>0.9+1.8+3.5+3.2+0.36)/(0.3*0.3) I: 108.444
A: B: C: D: E: F: G:
A: [ ◆ 2동 대학본부(일반) ]
A: 도형 B: 부위 C: 층범위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산식 H: 층갯수 I: 물량
A: 구분명 : 01.배치도
개소 :1
A: A
(면적
)
= 0.000

A: L
(둘레
)
= 0.000

A: LA (L 추가
)
= 0.000

A: LB (L 공제
)
= 0.000

A: L1 (
)
= 0.000

A: L2 (
)
= 0.000

A: L3 (
)
= 0.000

A: L4 (
)
= 0.000

A: L9 (
) <여장>0.9
= 0.900

A: H
(높이
)
= 0.000

A: H1 (
)
= 0.000

A: H2 (
)
= 0.000

A: H3 (
)
= 0.000

A: H4 (
)
= 0.000

A: H9 (
) <안전높이>1.2
= 1.200

A: B
(치켜올림
)
= 0.000

A: D
(무근두께
)
= 0.000

A: M1 (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M2 (
) <벽돌,몰탈류비중>2.1
= 2.100

A: M3 (
) <폐목재류비중>0.6
= 0.600

A: M4 (
) <석재류비중>2.65
= 2.650

A: M5 (
) <무근비중>2.3
= 2.300

A: M6 (
) <철콘비중>2.4
= 2.400

A: M7 (
) <천정틀단중KG/M2>0.85
= 0.850

A: M8 (
) <투수블록단중TON/M2>0.126
= 0.126

A: M9 (
) <SST비중KG/M2>7.93
= 7.930

A: M10 (
) <STL비중KG/M2>7.85
= 7.850

A:
(
)
*
=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철거 I: 0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점토블록 I: 0
A: B: C: D: 투수블록 포장 철거 E: 바닥 60T F: M2 G: (<도면작성수량>3.15) I: 3.15
A: B: C: D: 건설폐재류 E: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F: TON G: (<도면작성수량>3.15)*(<투수블록단중TON/M2>0.126) I: 0.396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신설 I: 0
A: B: C: D: [비
고] E: ■■■
비
고
■■■ F: G: ▽ 라인마킹 I: 0
A: B: C: D: 철거면(기존면) 정리 E: 바닥 F: M2 G: 5.15*6.9 I: 35.535
A: B: C: D: 주차라인마킹 E: 장애인, 3450*5150 F: EA G: (2) I: 2
A: B: C: D: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선형] E: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F: EA G: 8+5 I: 13
A: B: C: D: 점자블럭설치[외부용, 점형] E: 고강도콘크리트 투수블록(매립), 300*300*60T F: EA G: 7*2+4*2 I: 22
A: B: C: D: E: F: G:

===== 산출서/EXCEL/창호산출서.xlsx =====

[시트: 창호산출서]
A: 창 호 산 출 서
A: [ 2610161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창호명 : AL01(◆ 1동 학생회관)
Size:1.6 * 2.35 = 3.76
공제면적:3.76
BASE길이:
D/W:Door
비고:단열AL FIX+DOOR
A: A
(가로
) 1.6
= 1.600

A: B
(세로
) 2.35
= 2.350

A: C
(면적
) 3.76
= 3.760

A: OC (공제면적
) 3.76
= 3.76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2.85
= 2.850

A: D
(
)
= 0.000

A: AN (가로틀
) 1
= 1.000

A: BN (세로틀
) 2
= 2.000

A: ZL (추가길이
)
= 0.000

A: AA (공제A
)
= 0.000

A: AB (공제B
)
= 0.000

A: N
(문갯수
) 1
= 1.000

A: M1 (유리비중
) <유리비중>1.2
= 1.200

A: M2 (AL단중
) <AL단중>2.7
= 2.700

A: M3 (STL단중
) <STL단중>7.85
= 7.850

A: M4 (SST단중
) <SST단중>7.93
= 7.930

A: M5 (목재비중
) <목재비중>0.6
= 0.600

A: M6 (매립혼폐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T1 (후렘두께
)
= 0.000

A: T2 (유리두께
)
= 0.000

A: T3 (도어두께
)
= 0.000

A: B: [비
고] C: ■■■
유
리
■■■ D: E: F: 0
A: B: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C: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D: M2 E: 1.6*2.35 F: 3.76
A: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8mm 이하 D: M2 E: 1.6*2.35 F: 3.76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6*1+2.35*2+())*2)*2 F: 25.2
A: B: [비
고] C: ■■■
틀 주 위
■■■ D: E: F: 0
A: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1.6 F: 1.6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난연, 연질우레탄폼 D: M E: (1.6+2.35*2) F: 6.3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6+2.35*2)*2 F: 12.6
A: B: [비
고] C: ■■■
창호철물
■■■ D: E: F: 0
A: B: 단열세이프도아(AL) C: 1150*2350, 유리별도 D: EA E: 1 F: 1
A: B: 도어핸들 C: 단열세이프도어용 D: 조 E: 1 F: 1
A: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AL02(◆ 1동 학생회관)
Size:1.8 * 2.35 = 4.23
공제면적:4.23
BASE길이:
D/W:Door
비고:단열AL FIX+DOOR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5
= 2.350

A: C
(면적
) 4.23
= 4.230

A: OC (공제면적
) 4.23
= 4.23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2.85
= 2.850

A: D
(
)
= 0.000

A: AN (가로틀
) 1
= 1.000

A: BN (세로틀
) 2
= 2.000

A: ZL (추가길이
)
= 0.000

A: AA (공제A
)
= 0.000

A: AB (공제B
)
= 0.000

A: N
(문갯수
) 1
= 1.000

A: M1 (유리비중
) <유리비중>1.2
= 1.200

A: M2 (AL단중
) <AL단중>2.7
= 2.700

A: M3 (STL단중
) <STL단중>7.85
= 7.850

A: M4 (SST단중
) <SST단중>7.93
= 7.930

A: M5 (목재비중
) <목재비중>0.6
= 0.600

A: M6 (매립혼폐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T1 (후렘두께
)
= 0.000

A: T2 (유리두께
)
= 0.000

A: T3 (도어두께
)
= 0.000

A: B: [비
고] C: ■■■
유
리
■■■ D: E: F: 0
A: B: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C: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D: M2 E: 1.8*2.35 F: 4.23
A: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8mm 이하 D: M2 E: 1.8*2.35 F: 4.23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8*1+2.35*2+())*2)*2 F: 26
A: B: [비
고] C: ■■■
틀 주 위
■■■ D: E: F: 0
A: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1.8 F: 1.8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난연, 연질우레탄폼 D: M E: (1.8+2.35*2) F: 6.5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8+2.35*2)*2 F: 13
A: B: [비
고] C: ■■■
창호철물
■■■ D: E: F: 0
A: B: 단열세이프도아(AL) C: 1150*2350, 유리별도 D: EA E: 1 F: 1
A: B: 도어핸들 C: 단열세이프도어용 D: 조 E: 1 F: 1
A: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XAL01(◆ 1동 학생회관)
Size:1.6 * 2.35 = 3.76
공제면적:3.76
BASE길이:
D/W:Door
비고:철거
A: A
(가로
) 1.6
= 1.600

A: B
(세로
) 2.35
= 2.350

A: C
(면적
) 3.76
= 3.760

A: OC (공제면적
) 3.76
= 3.76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2.85
= 2.850

A: D
(
)
= 0.000

A: AN (가로틀
)
= 0.000

A: BN (세로틀
)
= 0.000

A: ZL (추가길이
)
= 0.000

A: AA (공제A
)
= 0.000

A: AB (공제B
)
= 0.000

A: N
(문갯수
)
= 0.000

A: M1 (유리비중
) <유리비중>1.2
= 1.200

A: M2 (AL단중
) <AL단중>2.7
= 2.700

A: M3 (STL단중
) <STL단중>7.85
= 7.850

A: M4 (SST단중
) <SST단중>7.93
= 7.930

A: M5 (목재비중
) <목재비중>0.6
= 0.600

A: M6 (매립혼폐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T1 (후렘두께
) 1.0
= 1.000

A: T2 (유리두께
) 12
= 12.000

A: T3 (도어두께
)
= 0.000

A: B: [비
고] C: ■■■
철
거
■■■ D: E: [문짝만 철거] F: 0
A: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알루미늄 D: M2 E: 1.6*2.35 F: 3.76
A: B: [비
고] C: ■■■
폐 기 물
■■■ D: E: F: 0
A: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유리>(1.6*2.35)*12/1000*(<유리비중>1.2) F: 0.054
A: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유리틀>((0.15+0.045)*2)*(1.6*(2)+2.35*(2))*1.0*(<AL단중>2.7)*<유리내부50%>0.5 F: 4.159
A: B: C: D: E:
A: 창호명 : XSD01(◆ 1동 학생회관)
Size:1.6 * 2.35 = 3.76
공제면적:3.76
BASE길이:
D/W:Door
비고:철거
A: A
(가로
) 1.6
= 1.600

A: B
(세로
) 2.35
= 2.350

A: C
(면적
) 3.76
= 3.760

A: OC (공제면적
) 3.76
= 3.76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2.85
= 2.850

A: D
(
)
= 0.000

A: AN (가로틀
)
= 0.000

A: BN (세로틀
)
= 0.000

A: ZL (추가길이
)
= 0.000

A: AA (공제A
)
= 0.000

A: AB (공제B
)
= 0.000

A: N
(문갯수
)
= 0.000

A: M1 (유리비중
) <유리비중>1.2
= 1.200

A: M2 (AL단중
) <AL단중>2.7
= 2.700

A: M3 (STL단중
) <STL단중>7.85
= 7.850

A: M4 (SST단중
) <SST단중>7.93
= 7.930

A: M5 (목재비중
) <목재비중>0.6
= 0.600

A: M6 (매립혼폐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T1 (후렘두께
) 1.5
= 1.500

A: T2 (유리두께
)
= 0.000

A: T3 (도어두께
) 1.2
= 1.200

A: B: [비
고] C: ■■■
철
거
■■■ D: E: [문짝만 철거] F: 0
A: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철 재 D: M2 E: 1.6*2.35 F: 3.76
A: B: [비
고] C: ■■■
폐 기 물
■■■ D: E: F: 0
A: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도어>(1.6*2.35)*1.2*<양면>2*(<STL단중>7.85) F: 70.838
A: B: C: D: E:
A: 창호명 : XSD02(◆ 1동 학생회관)
Size:1.8 * 2.35 = 4.23
공제면적:4.23
BASE길이:
D/W:Door
비고:철거
A: A
(가로
) 1.8
= 1.800

A: B
(세로
) 2.35
= 2.350

A: C
(면적
) 4.23
= 4.230

A: OC (공제면적
) 4.23
= 4.23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2.85
= 2.850

A: D
(
)
= 0.000

A: AN (가로틀
)
= 0.000

A: BN (세로틀
)
= 0.000

A: ZL (추가길이
)
= 0.000

A: AA (공제A
)
= 0.000

A: AB (공제B
)
= 0.000

A: N
(문갯수
)
= 0.000

A: M1 (유리비중
) <유리비중>1.2
= 1.200

A: M2 (AL단중
) <AL단중>2.7
= 2.700

A: M3 (STL단중
) <STL단중>7.85
= 7.850

A: M4 (SST단중
) <SST단중>7.93
= 7.930

A: M5 (목재비중
) <목재비중>0.6
= 0.600

A: M6 (매립혼폐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T1 (후렘두께
) 1.5
= 1.500

A: T2 (유리두께
)
= 0.000

A: T3 (도어두께
) 1.2
= 1.200

A: B: [비
고] C: ■■■
철
거
■■■ D: E: [문짝+후레임 철거] F: 0
A: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철 재 D: M2 E: 1.8*2.35 F: 4.23
A: B: [비
고] C: ■■■
폐 기 물
■■■ D: E: F: 0
A: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후레임>((0.15+0.045)*2)*(1.8*(1)+2.35*(2))*1.5*(<STL단중>7.85) F: 29.849
A: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도어>(1.8*2.35)*1.2*<양면>2*(<STL단중>7.85) F: 79.693
A: B: C: D: E:
A: 창호명 : AL10(◆ 2동 대학본부)
Size:1.6 * 2.4 = 3.84
공제면적:3.84
BASE길이:
D/W:Door
비고:단열AL FIX+DOOR
A: A
(가로
) 1.6
= 1.600

A: B
(세로
) 2.4
= 2.400

A: C
(면적
) 3.84
= 3.840

A: OC (공제면적
) 3.84
= 3.8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2.85
= 2.850

A: D
(
)
= 0.000

A: AN (가로틀
) 1
= 1.000

A: BN (세로틀
) 2
= 2.000

A: ZL (추가길이
)
= 0.000

A: AA (공제A
)
= 0.000

A: AB (공제B
)
= 0.000

A: N
(문갯수
) 1
= 1.000

A: M1 (유리비중
) <유리비중>1.2
= 1.200

A: M2 (AL단중
) <AL단중>2.7
= 2.700

A: M3 (STL단중
) <STL단중>7.85
= 7.850

A: M4 (SST단중
) <SST단중>7.93
= 7.930

A: M5 (목재비중
) <목재비중>0.6
= 0.600

A: M6 (매립혼폐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T1 (후렘두께
)
= 0.000

A: T2 (유리두께
)
= 0.000

A: T3 (도어두께
)
= 0.000

A: B: [비
고] C: ■■■
유
리
■■■ D: E: F: 0
A: B: 로이복층유리(Ar),단열간봉 C: 투명, 28mm(6LE(소프트코팅,SKN154(2)+16Ar+6CL) D: M2 E: 1.6*2.4 F: 3.84
A: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8mm 이하 D: M2 E: 1.6*2.4 F: 3.84
A: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1.6*1+2.4*2+())*2)*2 F: 25.6
A: B: [비
고] C: ■■■
틀 주 위
■■■ D: E: F: 0
A: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1.6 F: 1.6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난연, 연질우레탄폼 D: M E: (1.6+2.4*2) F: 6.4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6+2.4*2)*2 F: 12.8
A: B: [비
고] C: ■■■
창호철물
■■■ D: E: F: 0
A: B: 단열세이프도아(AL) C: 1150*2400, 유리별도 D: EA E: 1 F: 1
A: B: 도어핸들 C: 단열세이프도어용 D: 조 E: 1 F: 1
A: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C: D: E:
A: 창호명 : XAL01(◆ 2동 대학본부)
Size:1.6 * 2.4 = 3.84
공제면적:3.84
BASE길이:
D/W:Door
비고:철거
A: A
(가로
) 1.6
= 1.600

A: B
(세로
) 2.4
= 2.400

A: C
(면적
) 3.84
= 3.840

A: OC (공제면적
) 3.84
= 3.84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2.85
= 2.850

A: D
(
)
= 0.000

A: AN (가로틀
)
= 0.000

A: BN (세로틀
)
= 0.000

A: ZL (추가길이
)
= 0.000

A: AA (공제A
)
= 0.000

A: AB (공제B
)
= 0.000

A: N
(문갯수
)
= 0.000

A: M1 (유리비중
) <유리비중>1.2
= 1.200

A: M2 (AL단중
) <AL단중>2.7
= 2.700

A: M3 (STL단중
) <STL단중>7.85
= 7.850

A: M4 (SST단중
) <SST단중>7.93
= 7.930

A: M5 (목재비중
) <목재비중>0.6
= 0.600

A: M6 (매립혼폐
) <매립혼폐비중>1.5
= 1.500

A: T1 (후렘두께
) 1.0
= 1.000

A: T2 (유리두께
) 12
= 12.000

A: T3 (도어두께
)
= 0.000

A: B: [비
고] C: ■■■
철
거
■■■ D: E: [문짝만 철거] F: 0
A: B: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C: 알루미늄 D: M2 E: 1.6*2.4 F: 3.84
A: B: [비
고] C: ■■■
폐 기 물
■■■ D: E: F: 0
A: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유리>(1.6*2.4)*12/1000*(<유리비중>1.2) F: 0.055
A: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유리틀>((0.15+0.045)*2)*(1.6*(2)+2.4*(2))*1.0*(<AL단중>2.7)*<유리내부50%>0.5 F: 4.212
A: B: C: D: E:

===== 산출서/PDF/01 창호산출서.pdf =====

===== 산출서/PDF/02 내부산출서(일반동).pdf =====

===== 산출서/PDF/04 외부산출서.pdf =====

===== 산출서/PDF/06 가설산출서.pdf =====

===== 산출서/PDF/09 공종별집계표.pdf =====

===== 설계설명서.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6년도 교내 노후시설 정비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
2. 공 사 위 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4 번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설지구내
3. 공 사 목 적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미비한 편의시설을 보완·개선하여 장애인 등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하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공 사 대 상 : 주1동 학생회관
5. 공 사 내 용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보수, 바닥 수장공사, 철재 난간 설치, 단열 창호 및 유리 교체, 내·외부 점자블
록 설치, 장애인 안내표지·안전손잡이·비상호출시스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일체
A. 가설 및 철거공사
1) 기존 출입문, 바닥재,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등 철거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및 현장정리
B. 수장 및 금속공사
1) 바닥 모르타르 보수 및 고무타일 설치
2) 벽부형 철재 난간 및 지지대 설치
C. 창호 및 유리공사
1) 단열 알루미늄 창호 및 출입문 설치
2) 로이복층유리 설치 및 창호 주변 마감

D.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공사
1) 건축물 내·외부 점형 및 선형 점자블록 설치
2) 외부 보도포장 정비 및 개선
3) 점자안내표지판 및 핸드레일 촉지판 설치
4) 장애인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5) 장애인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E. 기타부대공사
1) 공사구간 주변 시설물 보수 및 마감 복구
2) 준공청소 및 현장정리
6.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등으로 인한 발주처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7. 설계변경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조사측량 당시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
경이 필요할 때.
2) 공법의 변경 및 자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 때.

3) 시공관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8. 본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진다.

===== 주1동 예상공정표.pdf =====
예 상 공 정 표
□ 용역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26년 교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장애인편의시설 확보 : 주1동(학생회관)] 건축사사무소 하나
소요기간 1개월 소요
비 고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설공사/
현장 관리
가설준비, 현장관리,
준공청소 등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수장공사
기존 바닥, 창호, 포장
철거 및 폐기물 반출 등
바닥 모르타르,
비닐타일 시공 등
공 정
금속공사
철제 난간 및 지지대
설치 등
창호 및
유리 공사
기타공사
(점자블록)
기타공사
(그 외)
비 고
1) 착수일로 부터 30일 기준.
2) 철거공정 완료 후 외부, 내부 공정을 현장 여건에 따라 병행 가능함.
3) 우천, 자재수급, 현장협의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기타 자재 관련 디자인(해당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등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 것.
단열 도어, 유리 및
코킹 설치 등
외/내부 (점형, 선형)
점자블록 시공
점자 안내표지판,
안전손잡이, 호출벨 등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

===== 시방서.zip =====

===== 개별/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hwp =====

KCS 2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가설공사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일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 제정 (2002.5)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지하철, 항만, 터널 및 교량 등의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

개정 (2006.12) 가설공사표준시방서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및 설계편 제정 개정 (2014.8) KCS 21 1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21 10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21 10 00 : 2019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비함 개정 (2019.4) KCS 21 10 00 : 2022

∙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및 기준 간 상충해소를 위한 가설기준 전체 정비

개정 (2022.0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건설가설협회

개
정 : 2022년 2월 2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공사계획 및 관리 3 1.6 자재관리 4 1.7 안전관리 6 2. 자재 7 3. 시공 7 1. 일반사항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KCS 21 00 00 가설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호종관 삼성물산㈜ 최병정 경기대학교 황경용 한국건설가설협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경인 고려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석환 싸이러스주식회사기술연구소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성오 (재)한국비계기술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대성 (사)한국건설안전협회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군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수원 ㈔한국건설안전협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남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상문 ㈜다인과파트너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성현 (주)예원구조컨설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길 에스폼㈜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정석 제이슨이엔씨 구조기술사사무소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섭 한국안전보건공단 차정운 극동엔지니어링㈜ 최지선 한국도로협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섭 고려대학교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문준식 경북대학교 최경학 한국도로공사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유병수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백세영 기술혁신과 (분야별 가나다순)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hwp =====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1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10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10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월
13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7 1.5 품질 보증 8 1.6 환경유의사항 9 2. 자재 11 2.1 자재관리 일반 11 2.2 안전 인증 12 2.3 친환경자재 12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3 3. 시공 14 3.1 현장 관리 14 3.2 시공관리 일반 17

3.3 안전 및 보건관리
21

3.4 품질 관리 및 검사
27

3.5 공사기록과 인도
29

3.6 친환경시공
3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동욱 한경대학교 교수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태성호 한양대학교 전임연구원 김삼열 동의대학교 교수 이경구 대한건축학회 소장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임명관 송원대학교 교수 곽수윤 대림산업(주) 부장 신승호 삼성물산 건설부분 소장 김정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김준섭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고성철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6 1.6 환경유의사항 7 2. 자재 9 2.1 결합재 9 2.2 혼화재료 9 2.3 골재 11 2.4 물 12 2.5 보강재료 12 2.6 기성배합 재료 13 2.7 보조재료 15 3. 시공 16 3.1 바탕 16 3.2 시공 2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2.1 주자재 1 2.2 부자재 2 3. 시공 2 3.1 바탕 3 3.2 배합 3 3.3 바름두께 3 3.4 공법 5 3.5 보양 7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9 01: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3 2. 자재 4 2.1 재료 4 2.2 부속 재료 4 3. 시공 5 3.1 작업준비 5 3.2 현장 품질관리 6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갑득 포스코 수석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5 2.1 품 질 5 2.2 자재의 검수 6 2.3 줄눈대 및 누름대 6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6 3. 시공 6 3.1 작업준비 6 3.2 작업관리 7 3.3 시공 및 보양 7 3.4 검사 8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 수 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 종 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 동 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 석 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 동 우 대진대학교 교수 실내건축 임 종 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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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5 01: 2021 창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4 2. 자재 5 3. 시공 5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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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55 02 : 202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KCS 41 55 02 : 2023

∙ 강풍 대비 창호 탈락방지를 위해 설치사항 개정

개정 (2023.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2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 2.2 운반 및 저장 2 3. 시공 3 3.1 창호 제작 3 3.2 창호 설치 3 3.3 보양 및 검사 6 1. 일반사항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조봉호 아주대학교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순규 서울특별시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희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안은희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이용택 한밭대학교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55 02 : 202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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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55 09 유리공사.hwp =====

KCS 41 00 00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9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9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9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KCS 41 55 09 : 2023

∙ 강풍 대비 유리 탈락방지를 위해 SSG 시스템 시공사항 개정

개정 (2023.12)

제
정 : 2023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6 1.6 환경유의사항 6 2. 자재 7 2.1 재료 7 2.2 재료의 선정 19 2.3 운반 및 보관 19 3. 시공 20 3.1 일반 사항 20 3.2 유리의 설치공법 21 3.3 보양 41 3.4 검사 41 1. 일반사항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406 거울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판유리 실링재 a a c b 백업재 세팅 블록 개스킷 판유리 a a c b t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허용오차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CLAMP C300 T15 FACE GLASS T15 FL GLASS T15 RIB GLASS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는 1<<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8 20 접착폭()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강화 유리 면내 에지 면내 에지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조봉호 아주대학교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홍성걸 서울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갑득 ㈜포스코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수 부산대학교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정수 충남대학교 김재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순규 서울특별시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태희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안준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연철 서울주택도시공사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경섭 ㈜나우동인건축사 이상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범 서울고등법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원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선백 대우건설 안은희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훈 국토안전관리원 이용택 한밭대학교 김재엽 한국교통대학교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김정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5 1.5 품질보증 5 1.6 환경유의사항 5 2. 자재 8 3. 시공 8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8 3.2 해체공사 계획 13 3.3 가설공사 15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15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16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17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21 3.8 안전관리대책 22 3.9 친환경 시공 22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2: 2021 분별해체 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2 3. 시공 2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2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3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4 3.4 분별해체공사 5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6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6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7 3.8 안전관리대책 7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7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8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9 분별해체공사 KCS 41 85 02 : 2021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2 : 2021 분별해체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개별/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hwp =====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개
정 :
2021 년
8 월
13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85 03: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항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정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3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유의사항 1 2. 자재 1 2.1 일반사항 1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2

3. 시공
2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2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3 3.3 기타 재활용 자재 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주1동 건축표준시방서.pdf =====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10 0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1

건축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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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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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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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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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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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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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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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
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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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
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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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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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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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
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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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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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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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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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
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
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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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
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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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
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
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
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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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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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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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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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
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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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
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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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
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
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
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
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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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
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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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
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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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
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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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
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
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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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
송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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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10 00 : 2021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환경 보
가 유
문제 원 본 수 재
가 운 설 운 사 지 기 운 해 소 폐 운
자 공 ⋅ 활
공 송 공 송 용 관 타 송 체 각 기 송
재 사 보 용
사 리
강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31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가 장
천 공 비
연 운 운 가 본 및 유 해 재
자 운 및 송 송 설 공 기 사 지 보 체 매 활
원 송 거 중 공 사 계 용 관 강 공 립 용
소 생 리 량 사 ⋅ 리 사
비 산 기
구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32

KCS 41 10 00 : 2021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수자원 관리계획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33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
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
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
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
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KCS 21 00 00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
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
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
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
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
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
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
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
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
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
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
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KCS 21 00 00 가설공사 2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
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
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KCS 21 00 00 가설공사 3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
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
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
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
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KCS 21 00 00 가설공사 4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
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
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
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
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
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
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
KCS 21 00 00 가설공사 5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
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
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
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
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KCS 21 00 00 가설공사 6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2022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
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
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
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
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
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
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
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21 00 00 가설공사 7

KCS 21 10 00 : 2022
가설공사 일반사항
2022년 2월 23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작성기관 한국건설가설협회
12649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654-38
Tel: 02-3283-732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aseol.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1

미장공사 일반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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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
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3

미장공사 일반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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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
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
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5

미장공사 일반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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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
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
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
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7

미장공사 일반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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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9

미장공사 일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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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11

미장공사 일반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00% 15 mm체 통과분 100%
1.7 mm체 통과분 0 2.5 mm체 통과분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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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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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일반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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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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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일반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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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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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일반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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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19

미장공사 일반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20

KCS 41 46 01 : 2021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21

미장공사 일반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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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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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일반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1.20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0.76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0.8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0.71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0.76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0.53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0.54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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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
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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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일반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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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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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1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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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2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시공
2

KCS 41 46 02 : 2021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바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콘크리트,
콘크리트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블록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및 벽돌면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각종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라스바탕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바름 부분 초벌 및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라스먹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콘크리트,
콘크리트 천장 6 - 6 3 15
블록 차양 6 - 6 3 15
및 벽돌면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내벽 7 7 4 18
라스두께보
천장 6 6 3 15
다
각종
차양 2 mm 내외 6 6 3 15
라스바탕
두껍게
바깥벽 0∼9 0∼9 6 24
바른다.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4

KCS 41 46 02 : 2021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6

KCS 41 46 02 : 2021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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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6 02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9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금속공사 일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KCS 41 49 01 : 2021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3

금속공사 일반
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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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1 : 2021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
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
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
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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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일반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
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
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
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
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
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
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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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1 : 2021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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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1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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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1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1

수장공사 일반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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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1 : 2021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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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일반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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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1 : 2021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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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일반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
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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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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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일반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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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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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일반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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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1 : 2021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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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
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
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Ÿ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Ÿ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Ÿ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Ÿ KS F 3109 문세트
Ÿ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
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
(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
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
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
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
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
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
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
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
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3.2.2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KCS 41 00 00 건축공사 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
착하며, 1 m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
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
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
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
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
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
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
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2 : 2023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8

KCS 41 55 02 : 202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4 02 벽돌공사
Ÿ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Ÿ KCS 41 56 00 지붕공사
Ÿ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Ÿ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Ÿ GANA Glazing manual
Ÿ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
단성능 측정방법
Ÿ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Ÿ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Ÿ KS L 2002 강화 유리
Ÿ KS L 2003 복층 유리
Ÿ KS L 2004 접합 유리
Ÿ KS L 2005 무늬 유리
Ÿ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Ÿ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Ÿ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Ÿ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Ÿ KS L 2017 저방사 유리
Ÿ KS L 2406 거울
Ÿ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CS 41 00 00 건축공사 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
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
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
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
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
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
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
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판유리
실링재
t
a a a a
판유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
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
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
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
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
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
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
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
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
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
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
KCS 41 00 00 건축공사 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
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
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
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
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Ÿ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
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
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
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
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
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
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
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
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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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채널 ◎
글레이징 개스킷
비드 ◎ ◎
고정법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
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
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
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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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
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6 31
단판유리
12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3/0.76 pvb/3 35
접합 유리 3/1.52 pvb/3 35
12/1.52 pvb/6 44
6접합/12 AS/5 39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6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6/12AS/6/12AS/6 39
삼중유리
6접합/12AS/6접합/12AS/6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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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직접 설치된 새시의 또는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
0.80 0.65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0.80 0.65
병용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3~12 18
열선 흡수 판 유리
15, 19 15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접합 유리, 복층 유리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
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
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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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 )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투명 Low-e1) Low-e1) Low-e1)
구 분 공기층/알곤층
무코팅 e = 0.05 e = 0.10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6 mm 공기층 3.12 2.27 2.38 2.50
복층 6 mm 알곤층2) 2.84 1.87 1.99 2.16
유리 12 mm 공기층 2.73 1.70 1.76 1.99
12 mm 알곤층2) 2.61 1.42 1.53 1.76
6 mm 공기층 2.10 1.70 1.76 1.82
삼중유리 2)
6 mm 알곤층 1.93 1.42 1.48 1.59
(Low-e
12 mm 공기층 1.76 1.25 1.31 1.42
일면) 2)
12 mm 알곤층 1.65 1.08 1.14 1.25
6 mm 공기층 1.42 1.48 1.59
삼중유리 2)
6 mm 알곤층 1.14 1.19 1.31
(Low-e
12 mm 공기층 0.91 1.02 1.14
양면) 2)
12 mm 알곤층 0.74 0.79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3∼12 mm ○
플로트 판유리
15, 19 mm ○ ○
3 mm ○
열선 흡수 판유리
5∼15 mm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6 mm ○ ○
열선반사 판유리 8, 10, 12 mm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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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
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
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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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
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
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
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
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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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
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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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
평절단면
◎
◎ ◎
반원
◎ ◎
절단면
경사
◎ ◎ ◎
절단면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
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
상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각구멍 뚫기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
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
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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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최대 치수 (mm)
형상 면의 정밀도
×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
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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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
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
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
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
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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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
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
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
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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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
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
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
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
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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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
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
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
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
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
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
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
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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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
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
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
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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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백업재
세팅블록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
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
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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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
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
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
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
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
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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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
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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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
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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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
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나사못
완충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그림 3.2-7 나사 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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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물 고정법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완충재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바닥재
장선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그림 3.2-9 접착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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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
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
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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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허용오차 (mm)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
폭 방향 높이 방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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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
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대형 판유리와 대형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리브보강유리와의
(mm) 클리어런스 (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
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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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
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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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
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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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
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
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2.0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2.0
피치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
차는 표 3.2-6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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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
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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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2)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
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
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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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
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
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
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
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mm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
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시멘트
: 모래 = 1 : 3(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
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
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
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
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
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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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
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
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
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
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
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
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
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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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
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
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
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
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
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 20
접착폭( )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
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3.2-14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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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공법의 제한
① SSG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
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
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
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
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공법의 분류
①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
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
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
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
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다.
(3)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①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
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
응력을 관리한다.
② button fixing system: Button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③ clamp fixing system: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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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
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
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
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
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2) 장기 (N/mm2)
면내 에지 면내 에지
강화 유리
73.5 49.0 49.0 34.3
반강화 유리 44.1 35.3 29.4 24.5
(6)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RIB glass에서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
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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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
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
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
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
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
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2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
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1.5092×10-4 N/mm²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문석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신동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45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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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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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1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
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
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
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
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
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
2

KCS 41 85 01 : 2021
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
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
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
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
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3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
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
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
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
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
다.
4

KCS 41 85 01 : 2021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
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
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
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
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
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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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
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
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
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
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
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
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
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
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
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
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
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
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
8

킨다.
KCS 41 85 01 : 2021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
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
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
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
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
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
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
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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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
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
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
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
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
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
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
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
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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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
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
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
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
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
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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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
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
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
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
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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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
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
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
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
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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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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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
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
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
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
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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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
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
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
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
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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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
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
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
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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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
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
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
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
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
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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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
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
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1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
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
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
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
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20

KCS 41 85 01 : 2021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
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
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
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
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
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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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체공사
KCS 41 85 02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
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
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
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1

분별해체공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
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
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
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
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
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
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
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2

KCS 41 85 02 : 2021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
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
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
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
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
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
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
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
3

분별해체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
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
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
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
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
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
4

KCS 41 85 02 : 2021
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
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
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
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
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
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5

분별해체공사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
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
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
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
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
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
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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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2 : 2021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
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
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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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체공사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
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
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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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2 : 2021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
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
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
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
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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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체공사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
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
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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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
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
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
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
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
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
(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2

KCS 41 85 03 : 2021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
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
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
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
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
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
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KS F 2503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4
KS F 2503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 95~ 25~
최 25 100 0~10 0~5
환 100 60
대
굵
치
은
수 90~ 20~
골 20 100 0~10 0~5
(㎜) 100 55
재
90~ 80~ 50~ 25~ 10~
순환잔골재 100 2~15
100 100 90 65 3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27 이하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
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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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3 : 2021
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
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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