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2026. 11. 9.
태안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기초<hp:fwSpace/>금액
금37,200,000원
사
업
량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1식
추정<hp:fwSpace/>가격
금33,818,182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11. 9.(월)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1. 13.(금)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5:00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7,2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남면 당암리 980번지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본 용역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복합분야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수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업체와의 하도급 등을 통해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단,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업체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각 분야별 설계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작성 가능한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15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
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관련 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를 모두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통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효력을 가지며, 수신자는 문서함에서 즉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착수계·완료계 등 재무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15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공고문]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 11. 9.
태안군 분임재무관
건 명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기 초 금 액 금37,200,000원 신축공사 실시설계
사 업 량
추 정 가 격 금33,818,182원 용역 1식
입찰개시일시 2026. 11. 9.(월)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1. 13.(금)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5:00 개 찰 장 소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37,20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남면 당암리 980번지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본 용역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복합분야가 포함된 용
역으로서, 수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거
나,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업체와의 하도급 등을 통해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단, 토목,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자격이 요구
되는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업체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각 분야별 설계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작성 가능한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
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
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15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
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
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관련 규정과 설
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를 모두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
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채권의 양도·양수가 금지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차. 문서의 통지 및 방법
- 낙찰자 결정통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효력을 가지며, 수신자는 문서함에서 즉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다만, 착수계·완료계 등 재무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청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청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15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게시) [과업지시서]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태 안 군
【산업건설국 - 농정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일 반 사 항 -----------------------------
2
Ⅲ. 설계 진행사항----------------------------
8
Ⅳ. 설계 일반지침----------------------------
12
Ⅴ. 설계도서 작성요령---------------------
21
Ⅵ. 설계 진행사항 ---------------------------
36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hp:fwSpace/>○ 상시 차단방역 체계 운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확산 최소화
○ 현대화된 거점소독시설을 구축하여 재난방지에 이바지
3. 사업 개요
○ 위
치 :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 980
○ 대지면적 : 800㎡
○ 건축규모 : 거점 소독세척시설 1동(약 200㎡ 내외)
○ 층
수 : 1층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 용
도 : 동식물관련시설, 재난 대응 관련 시설
○ 주요시설 : 축산차량 전용 소독시설, 세차시설, 기계실, 화장실, 자재보관창고, 폐수처리시설 등
- 추정 공사비 : 약 760,000,000원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5. 과업의 범위
<hp:fwSpace/>○ 설계 범위 : 건축․토목․경관․기계․전기․통신ㆍ소방ㆍ시설 등 전 분야의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 `26년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할 것(별첨)
- ‘농림축산식품부 무인거점세척소독시설 SOP」규정’에 따른 최소기준을 충족할 것
- 세척·소독시설의 설계 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특허공법을 반영할 것
- 각종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관계 기관·부서 대상 협의 이행
○ 용역 범위 -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 과업의 범위에 따른 협의 관련 기관·부서는 부지 내 설치된 조형물·지하매설물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주체를 모두 포함
- 용역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과 방식에 따라 사전·중간·종합의 단계별로 협의 관련 기관·부서와 이행하여야 함
- 지하매설물 탐지조사(필수) - 조감도 제작(필수) - 공정표 작성
-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 현장설계변경업무
- 용역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일상감사·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용역자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사항을 관련 도서에 반영하여 별도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자의 과업지시서 미숙지 및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통보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보완절차를 용역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업체 측에서 현장시공 대안제시, 설계오류 수정 등을 목적으로 현장 설계변경을 요청할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기타 시공과정에서 원 용역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Ⅱ 일반사항 1. 법규 준수의 책임
○ 설계용역 수행에 있어 다음의 관련법과 기준 등을 준수하고 해당 분야의 법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법 및 항공관련 법규
<hp:fwSpace/>-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건축법, 건축사법 등의 건축관련 법규 - 주차장법 및 주차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체계효율화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
편의증진법 등
- 가스, 상하수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설비기술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및 전기관련 법규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및 정보통신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및 소방관련 법규
- 도로법, 교통안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도로관련 법규
-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및 철도관련 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규칙, 고시 및 건축경관가이드라인
- 녹색건축 인증관련 법규
- 기타 고시, 훈령, 규정, KS기준, TTA, 표준, 전문시방서 등
○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 용역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안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 착수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업무 수행
○ 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납 품
○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4. 설계의 책임
○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인허가 절차 불가, 구조적인 모순, 특정업체 제품명기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도급에 대한 사항 중, 지하매설물 탐지조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별도로 해당사항을 사전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무면허 업체에 도급을 맡길 수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5. 관계기술자 협력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 용역자는 용역범위 상 필수로 포함된 과업 중 조감도 제작, 지하매설물 탐지조사에 대하여 용역자의 부담으로 이행토록 하되, 지하매설물 GIS 정밀측량 등으로 비용이 추가발생 할 시, 설계원가의 8%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정보고서, 산출내역서, 비교견적서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설계(산출)공사비가 예정공사비보다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당초 사업계획(안)이 변경 될 시는 설계변경을 협의 하에 시행한다.
○ 용역자는 착수계 제출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공제보험과 관련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발주처는 해당 금액분을 감액정산 할 수 있다.
○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에 대한(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 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으로 인한 변경설계도서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용역자는 즉시 설계변경 도면 및 설계도서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사항을 발주처가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 용역자는 각종 인․허가 및 절차에 따른 협의를 설계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허가시 조건 또는 부가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준공 후에도 발주처가 정하는 기일까지 문화재 심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련 절차 이행, 도로점용 협의 등 시설물 축조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대상 분야 및 일정은 발주처가 결정한다.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일상감사, 계약심사 결과 변경 또는 추가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자의 부담으로 해당사항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기간내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수행 중 또는 수행완료 후에 설계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판명되어 발주처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에 수락 동의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발주처가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절차 및 작업현황에 대해 월 단위로 공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되, 절차 시행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용역자에게 일단위, 혹은 주단위로 수시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용역자는 이를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중 또는 완료후라도 민원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한다.
○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등 제품은 설계시 설계 및 시방서등에 일반자재로 명기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서는 아니된다.
○ 본 과업 지시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과업지시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8. 설계용역 특기사항
○ 평면, 입면, 구조, 설비, 진출입로 동선계획 등 세부시설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거점소독시설 SOP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의견을 수시 취합하여 수정․보완하며, 위 사항을 반영한 조감도 및 지하매설물 조사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용역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등 총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성 향상을 위해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안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거점소독시설의 실시설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제안, 공법 선정 등을 통해 특허공법을 선정하고 해당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를 준수하여 실시설계 내역에 관련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9.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 용역자는 건축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물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소방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상 제약사항을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실정보고서를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실정보고에 의하지 않은 설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거점세척소독시설 사업지침 및 SOP 규정 및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소도면은 A3(297× 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297) 규격으로 한다.
나. 시방서 작성기준
○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다. 보안유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Ⅲ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실정보고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 용역자는 설계진행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 용역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과업수행계획서 1부.(각 관련주체들(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구성이 되도록 작성)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도급 예정현황에 관한 자료 1부. ※ 하도급 통보는 착수계 제출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실시설계 제출시
○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 설계완료보고서 필요부수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 용역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 주간공정보고 :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요일을 기준으로 제출
○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제출
○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중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시 실정보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실시설계 용역 관련 부진사항 발생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용역자 측에 별도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업무회의
○ 일반사항
- 용역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발주처는 용역자에게 설계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용역수행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보고 또는 회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비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료, 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용역자는 자문회의등 각종 회의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 착수회의
-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처에서 정하는 장소와 일자에 따라 개최한다.
- 업무 착수회의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수시회의
- 설계 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기본설계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Ⅳ
설계 일반지침
1.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분야
○ 일반사항
-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 동선과 주차장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 실시설계 내역에 포함되는 모든 설비 및 자재는 KS규격에 의한 내식성, 내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구조계획
-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로써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 탐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지하매설물 탐지조사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계획·배치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 사용계획
- 사업대상지는 해안가이며, 거점세척소독시설의 특성 상 내식성, 내염성이 철저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용역자는 모든 건축자재 및 배관에 대하여 STS316, SUS316을 기준으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과 지하매설물 탐지조사까지 실시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지하매설물 탐지조사에 대한 사항을 도급 시, 반드시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도급하여야 한다.
-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 현황 측량
-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처의 확인을 받는다.
- 현황측량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 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하천, 구거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용역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 토공 및 흙막이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용역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 구내 우․오수, 폐수처리시설 상수도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요량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 폐수처리시설 설계는 농림축산식품부 무인거점시설 SOP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 순환 재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를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도로 및 포장 설계
-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 상수도
- 상수도는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기타
-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 한다.
다. 경관분야
○ 일반사항
- 경관에 대하여는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경관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경관은 가급적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경관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 성격을 감안한 이용자,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형물 이설에 대한 사항
- 사업대상지에는 타 부서에서 설치한 조형물, 표지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용역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형물 이설에 대한 사항, 소요비용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타 부서에서 조형물 이설에 대하여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자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 후,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조형물 이설,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 공통 일반사항
-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위생, 소화 및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설비는 공통적으로 내염성·내식성을 KS 규격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에 대한 모든 설계사항은「거점형 무인세척시설 SOP」최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SOP 규정 미숙지로 인한 실시설계 하자 발생 시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하자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계측제어설비(PLC) 배치에 대해서도 기계설비 분야 도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제안, 공법 선정 등으로 별도의 특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를 필수 이행하여야 한다.
○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건물과 조화되고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관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STS316, SUS316에 준하는 내식성, 내염성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며, 융융아연도금은 원칙적으로 설계에서 배제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무실 등 상시 사용공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조절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자는 잔류염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환기·공기조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여 화장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며, 절수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소독설비
- 소독설비는 소독유효성 확보 및 농식품부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적의 배치하되, 폐수처리시설 및 배수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계측제어설비(PLC)
- 계측제어설비(자동제어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에 대하여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계측제어설비 및 자동제어설비는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국내산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용역자는 각 설비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가스설비
- 건물내 가스시설은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와 협의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 공통 일반사항
-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각종 설계계산서는 전산처리에 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계측제어설비에 대한 배치사항도 포함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 소방설비공사
-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등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원활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 공통 일반사항
- 시설 및 주요실별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며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ANSI(차량인식장치) 및 자동화 관련 시설을 상위시스템과 문제없이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모든 설계기준은 정보통신망 보안 관련 법령 및 최소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보안 관련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LAN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계측제어설비 연동
- 계측제어설비(PLC) 연동에 대해서는 , 계측제어설비 규격, 연동제어방식 및 제조사까지 설계도면 혹은 실시설계 도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계측제어설비(PLC)는 모든 설비가 중앙제어시스템을 거쳐 국가가축통합방역시스템에 연동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타 특수설비(CCTV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 전기,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표기
○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4. 도면 작성
○ 도면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 도면은 기둥 및 외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설계완료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차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 건설기술용역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실시설계
가. 정의
○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 건축
-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경관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세부 시공방법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 계획서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각부 구조계획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구조계산서 - 시방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도면종류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도면 목록표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구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각층 천장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경관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경관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토목 - 설계 보고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시방서 - 도면 종류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경관 - 설계 보고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세부시공계획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시방서 - 도면 종류 ․배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경관시설물 배치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등
○ 기계설비
- 설계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설계 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 도면종류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범례 ․도면목록표, 계통도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기타 필요한 도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 전기 - 설계 설명서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 설명
-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차단기 단락 용량계산서
- 시방서
․일반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도면종류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옥외간선도 :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 정보통신 - 설계 설명서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계산서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DVR 용량계산서 - 시방서
․일반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범례 : 사용될 기호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각종 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의 상세도, 평면도, 단면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Ⅵ 설계 진행사항
1.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합보고서(A4) 5부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각 3부
라. 조감도 1부.
마. 지하매설물 탐지조사 결과표 및 관련 도면 1부.
바. 설계도서 각 1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1
설계설명서
A3
5
부
2
도 면
A3
5
부
◯
◯
◯
◯
◯
반책
3
계산서
A4
5
부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필요시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
A4
5
부
◯
◯
◯
◯
◯
9
견적 성과물
A4
1
식
◯
◯
◯
◯
◯
10
조감도
A3
1
식
◯
◯
11
지하매설물 조사보고서
A3
1
식
◯
◯
◯
◯
◯
10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13
설계완료보고서
A4
5
부
14
CD-ROM
3
SET
◯
◯
◯
◯
◯
공종별통합
15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소요부수
※ 기타 발주처가 정하는 사항 1식
주) 1. 발주처와 용역자의 협의 후 성과품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용역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3. 설계도서 중 지하매설물 조사보고서는 반드시 GIS 측량성과도 및 도면을 파일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생략할 수 없음
< 부
록 >
별지 1. 착수계
별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별지 3. 사업수행 조직표
별지 4. 참여기술자현황
별지 5. 참여기술사 이력서
별지 6. 예정공정표
별지 7. 투입장비 현황
별지 8. 보안각서
별지 9. 용역완료 검사원
별지 10. 주간 공정보고
별지 11. 월간 공정보고
〔별지 1〕
착 수 계
1. 용 역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번 호 :
4. 계약 연월일 : 20 .
.
.
5. 착수 연월일 : 20 .
.
.
6. 완수 예정일 : 20 .
.
.
위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2. 사업수행 조직표 1부. 3. 예정공정표 1부. 4. 투입장비 현황 1부. 5. 보안각서 1부. 6. 기타 증빙서류 1식.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 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3〕
사업수행 조직표
구 분
직•성명
담 당 업 무
자격
비 고
직책
성명
사업총괄
사업참여자
〔별지 4〕
참 여 기 술 자 현 황
분 야 별
직 위
성 명
최종학력
보유자격증
경력년수
비
고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업체별로 작성 〔별지 5〕
참여기술자 이력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학 력
고등학교
보유
자격
자 격 명
취득년월일
자 격 증 번 호
대학교 학과졸업 대학원 학과졸업 주 요 경 력
사 항
년
월
근 무 처
직 위
주 요 경 력 사 항
부 터
까 지
특 기
사 항
〔별지 6〕 예 정 공 정 표
1. 용 역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 예정일 : 20 .
.
.
6. 부문별 예정공정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
일간)
계
(%)
비 고
1
2
3
4
···········
공정
월간공정(%)
100 누계공정(%) 100 위와 같이 예정공정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7〕
투입장비 현황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용 도
투입시기
검교정여부
비 고
〔별지 8〕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태안군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2. 용역착수일 :
3.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
(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서 명
비
고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9〕
준 공 검 사 원
1. 용 역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 예정일 : 20 .
.
.
붙임 : 성과품 1식
“태안군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10〕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 진행 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 정 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보고자 : 책임기술자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11〕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공정보고내용
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예정/실시)
2.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
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단위는 시간으로 표기)
4.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보고자 : 책임기술자
(인)
태안군수 귀하
===== (게시)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내역서(태안군).xlsx =====
[시트: 표지]
A: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A: 설
계
내
역
서
E: 2026. 11.
D: 태 안 군
[산업건설국-농정과]
A:
[시트: 내역서]
C: 과
장 E: 검토자
G: 설계자 I: 2026. 11.
. 설계
A: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B:
○ 과업 내용
: C: 1. 실시설계
C: 2. 손해보상보험료
B:
○ 용역 금액
: C: 금영원 F: (금원)
F: 18.8 H: 845
F: 33.46 H: 0.27
F: 7.764 H: 228.15
F: 14.352
F: 19.871
F: 6.235
F: 29.707
F: 10.335
F: 29.707
F: 48.717
F: 48.717
F: 3.8
F: 4.29
F: 4.29
F: 280.045
[시트: 설명서]
A: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A:
1.
용 역 명 :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A:
2.
위
치
A:
태안군 남면 당암리 980번지 일원
A:
3.
목
적
A: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하여 기존 노후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A:
현대화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A:
4.
용 역 개 요
A: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1식(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A:
-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제작
A:
- 지하매설물 탐지조사, 조감도 제작
A:
5.
공 사 기 간
A:
본 용역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0일로 한다
A:
단, 발주처의 용역의 중지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A:
6. 설 계 변 경
A: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물가의 변동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A: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A: 착수일로부터 B: 7일 C: 14일 D: 21일 E: 28일 F: 35일 G: 42일 H: 50일 I: 12월 4주차 J: 계
A: 공 종
A: 용역 착수 J: 14%
A: 설계도서 작성 J: 57%
A: 인허가 사전협의 J: 86%
A: 용역 준공 J: 14%
A: 계 J: 100%
[시트: 총괄표]
A: 총괄내역서
A: ▣ 과업명: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A: 용 역 내 용 C: 원
가 D: 부 가 세 E: 총 원 가 F: 비
고
A: 1. B: 실시설계 용역
A: 2. B: 손해배상보험료
A: 합
계
A: 적
용 F: 만단위 절사
[시트: 1.설계-개요(건축)]
B: 1. 건축 실시설계 산출내역서
C: ▣ 사업개요
C: 연 면 적 D: : F: ㎡
C: ▣ 단가적용
C: 기
술
사 D: : E: 390,500 F: 원
C: 특급기술자 D: : E: 308,530 F: 원
C: 고급기술자 D: : E: 253,985 F: 원
C: 중급기술자 D: : E: 231,775 F: 원
C: 초급기술자 D: : E: 182,591 F: 원
C: ▣ 적용근거
C: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C: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2호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과업명: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 실시설계 용역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용 역 비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1)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2) 소 계
B: 경비 C: 직 접 경 비
C: (3) 소 계
B: (4) 순 용 역 비 원 가
A: (5) 제
경
비
A: (6) 기
술
료
A: (7) 총
원
가 F: (4) + (5) + (6)
A: (8) 부
가
가
치
세 F: (7) X 10%
A: (9) 총
괄
원
가 F: (7)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