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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331] (긴급)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11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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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213호

(긴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 금18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17.(화)
제안서 제출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7.(화) 16:00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hp:lineBreak/>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모두 소지한 업체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②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③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문 게시
<hp:fwSpace/>⇒
입찰서
(가격제안서) 제출
<hp:fwSpace/>⇒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
평가위원 추첨
(방문추첨)
<hp:fwSpace/>⇒
제안서
심사·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시간장소
별도통보
2026.11.6.(금)
~<hp:fwSpace/>
2026.11.17.(화)
2026.11.11.(수) 09:00
~
2026.11.17.(화) 16:00
2026.11.17.(화)
10:00 ~ 16:00
2026.11.17.(화)
10:00 ~ 16:30

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7.(화) 16:00

2)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사무실 도착시각 기준)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2층(송도동)

관광진흥과 (☎032-440-404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나라장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hp:fwSpace/>○ 제안서는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hp:fwSpace/>○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hp:fwSpace/>○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30

○ 추첨장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평가 1) 일시/장소 : 추후 안내

2) 방
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hp:fwSpace/>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p:fwSpace/>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사업관련 : 관광진흥과
주혜원 주무관
(☎032-440-4043)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조명선 주무관
(☎032-440-2593)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 -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213호
(긴급)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용 역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 초 금 액 : 금18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 고 기 간 : 2026. 11. 6.(금) ~ 2026. 11. 17.(화) 제안서 제출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7.(화) 16: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공 고 방 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모두 소지한 업체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②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③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2 -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기술능력 90%, 입찰
가격 10%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문 게시
입찰서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평가위원 추첨
(방문추첨)
제안서
심사·평가
나라장터 ⇒ 나라장터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 ⇒
시간장소
2026.11.6.(금) 2026.11.11.(수) 09:00 2026.11.17.(화) 2026.11.17.(화)
~ ~ 별도통보
10:00 ~ 16:00 10:00 ~ 16:30
2026.11.17.(화) 2026.11.17.(화) 16:00

  • 3 -

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7.(화) 16:00
2) 제출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사무실 도착시각 기준)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2층(송도동)
관광진흥과 (☎032-440-4043)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 나라장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30
○ 추첨장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평가
1) 일시/장소 : 추후 안내
2) 방 법 : “제안요청서” 참조

  • 4 -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
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사업관련 : 관광진흥과 주혜원 주무관 (☎032-440-4043)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조명선 주무관 (☎032-440-2593)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6 -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 7 -

===== 제안요청서_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주관기관

2026. 10.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담당팀장
김 형 수
(TEL)032-440-4041
(FAX)032-440-8882
담당자
주 혜 원
(TEL)032-440-4043

목
차

I.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 3

2. 사업개요<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3

3. 사업범위<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3

4. 운영사이트 현황<hp:tab width="28424" leader="3" type="2"/> 4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방향<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4

2. 추진체계<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4

3. 추진일정<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5

4. 과업내용<hp:tab width="32972" leader="3" type="2"/> 5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9620" leader="3" type="2"/> 6

2.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 8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6968" leader="3" type="2"/> 20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072" leader="3" type="2"/> 20

3. 사업자 선정 절차<hp:tab width="27124" leader="3" type="2"/> 21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hp:tab width="21924" leader="3" type="2"/> 21

5.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7124" leader="3" type="2"/> 22

6. 기타 안내사항<hp:tab width="29072" leader="3" type="2"/> 22

Ⅴ. 제안서평가

1. 제안서평가 및 협상<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 23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23872" leader="3" type="2"/> 24

Ⅵ. 세부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9872" leader="3" type="2"/> 25

2. 정량적 평가기준<hp:tab width="27772" leader="3" type="2"/> 26

3. 정성적 평가기준<hp:tab width="27772" leader="3" type="2"/> 28

Ⅶ.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968" leader="3" type="2"/> 29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2576" leader="3" type="2"/> 2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hp:tab width="19328" leader="3" type="2"/> 30

[붙임1] 입찰참가 관련 서류<hp:tab width="22936" leader="3" type="2"/> 32
[붙임2] 보안대상 및 처리기준<hp:tab width="21636" leader="3" type="2"/> 64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2536" leader="3" type="2"/> 71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신의 관광여행 콘텐츠 제공으로 국내외 관광객 만족도 제고
❍ 홈페이지 운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업체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인천 관광정보 서비스 편의 증대 및 체계적인 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관광 데이터 품질향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2027.1.1.이후 계약체결시 용역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 금188,600,000원(금일억팔천팔백육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

※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3. 사업범위
❍ 인천투어 홈페이지 전체 운영사이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인천투어 홈페이지(외국어 사이트 포함)
  • 관광모니터, 문화관광해설사, 콘텐츠관리시스템(CMS)

❍ 인천관광 관련 신규 테마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30편 이상) 등

4. 운영사이트 현황
구
분
URL
비 고
인천투어(국문)
http://itour.incheon.go.kr

인천투어(영문)
http://eng-itour.incheon.go.kr

인천투어(중문)
http://chn-itour.incheon.go.kr

인천투어(일문)
http://jap-itour.incheon.go.kr

인천투어(문화관광해설사)
http://culture-tour.incheon.go.kr

인천투어(관광모니터)
http://culture-tour.incheon.go.kr

인천투어(관리자)
http://itourcms.incheon.go.kr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방향
❍ 접근성, 편리성, 가독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메뉴 구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
❍ 장애인·고령자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
❍ 최적화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알고 싶은 인천, 찾아가고 싶은 인천으로 적극적인 관광행정 구현
2. 추진 체계
❍ 사업추진 체계

관광진흥과

회계담당관
디지털보안담당관
(인프라, 보안 운영)

- 시행 계획 수립 - 사업 관리 감독

사업발주 및 계약

  • 서버 관리 및 운영
  • 사이버 보안관제

사업자

  • 유지관리 사업 수행
  • 사업 추진 상황 보고

❍ 역할 분담

조 직 명
담
당
업
무
비 고
관광진흥과

  • 사업 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 결정
  • 사업진행상황 관리, 감독 및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디지털보안담당관

  • 서버, 상용SW,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 사이버보안관제 운영

사업자

  •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3.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관리
착수

완료

4. 과업내용
❍ 인천투어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능 개선

  • 인천투어 홈페이지 운영사이트 전체 유지관리
  • 최신 트렌드 및 월, 계절, 기념일 등 다양한 테마를 고려한 메인·서브 디자인 관리
  • 홈페이지 유입량 증대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이벤트 추진(2회)
  • 관련부서 운영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정보 현행화

- CMS 기능 개선

  • 시스템 이전에 따른 DB 암호화솔루션 이전설치 및 운영서버 전환(설치비용 포함)

❍ 관광 콘텐츠 확충 및 운영

  • 계절, 테마별 콘텐츠 및 다양한 형태의 여행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관광정보 현행화 및 신규 관광DB 구축

  •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등) 내 검색엔진최적화(SEO) 추진

❍ 공인인증기관의 웹 접근성 인증 준수 등

  • 웹표준 지침 준수 및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심사비용 포함)

- 웹 취약점 점검 및 개선 - 보안, SSL 등 필수 인증서 갱신

  • 기타 수시로 변동되는 웹사이트 운영 관련 법․지침 적용

❍ 외국어 사이트 자료 현행화 및 콘텐츠 전문번역(감수)

  • 외국어 사이트 현황 : 영, 중, 일문 3개 사이트
  • 신규 제작한 테마형 콘텐츠 외국어페이지 적용
  • 외국인 관광객 방문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 현행화 및 축제, 행사 등 관광소식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 번역언어 : 영/중/일

  • 번역분량 : 총360페이지(영어120, 중국어120, 일본어120) 이상

* 1페이지 기준 : 800자(공백포함)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

번호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9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requirement)
2
3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2
4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4
5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4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4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합
계
28

❍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 유지관리 수행

<hp:fwSpace/>요구사항
MPR-001
시스템 분석<hp:fwSpace/>및 유지관리 수행
MPR-002
홈페이지 성능 최적화 수행
MPR-003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MPR-004
콘텐츠 구현 및 관리
MPR-005
관광정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프로모션 추진
MPR-006
반응형 웹 적용 개선
MPR-007
홈페이지 기능 보완 개선
MPR-008
타 시스템 연계
MPR-009
장애관리
<hp:fwSpace/>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MHR-002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서비스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SER-002
웹 취약점 진단 및 개선
SER-003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SER-004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제약사항
COR-001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
COR-002
지적 재산권 보호
COR-003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hp:fwSpace/> 프로젝트 관리

<hp:fwSpace/>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조직
PMR-002
보고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유관사업자와 협조체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운영 통계 등 및 행정업무 협조
PSR-002
업무 인수인계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2. 요구사항 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분석<hp:fwSpace/>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용역사업 수행일반사항 기술
세부
내용
◦시스템 전체 인프라 구성을 분석하여 인천투어 홈페이지 및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 도출, 원활한 유지관리 방안을 착수 후 1달 이내에 발주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관광객 접속 분석을 통한 인천투어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방안 제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리 : 매일

  • 화면표시 상태, 표시 속도 및 트래픽 관리

◦CMS의 콘텐츠 통합 관리 및 자료관리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체와의 기술지원 및 협조 체제 구축
◦운영실적과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보고(매월)
◦기타 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체계 구축
◦안정적인 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신 기술로 유지관리
◦서버 OS 교체에 따라 기구축된 신규 서버에 DB 암호화 솔루션 이전 설치 및 운영 서버 전환 수행(설치비용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성능 최적화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및 개선 사항 반영
◦시스템 성능,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쿼리 튜닝 등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작업 수행
◦홈페이지 로딩 속도와 서버부하를 점검하여 접속 및 처리 속도 개선방안 제시
◦시스템 정상 서비스를 위하여 각 분야 전문기술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리 및 운영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지관리 계약업체에서 부담
◦기능 변경, 추가 등에 따른 검증을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기존 서버 이전 발생 시 작업 수행(이전 비용 포함)
◦큐브리드 DB 운영 관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행을 위한 자료작성 및 DB개선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점검조치계획서, 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성능(응답속도) 비교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관리 등 유지관리 방안 기술
세부
내용
◦이미지 & 동영상 등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디자인 개선을 요구할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콘텐츠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수정
◦메뉴 및 게시판 품질 개선
◦관광콘텐츠 정기적 현행화 및 신규 관광DB구축

  • 인증업소(숙소 및 음식점) 정보의 갱신에 따른 관광콘텐츠 현행화 등

◦인천관광정보 콘텐츠 업데이트, 웹페이지 디자인 기획 및 구축
◦신규 관광자원 콘텐츠 인천투어 홈페이지에 반영
  •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시 관련부서 등 타 시스템 콘텐츠 연계 및 통합

※ 타 시스템 통합시 게시판, HTML 형태 이외의 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
◦변경 사항에 대한 관광여행 콘텐츠, 소스 및 산출물 현행화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외국어 사이트 자료 현행화 및 콘텐츠 전문번역(감수)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컨텐츠 강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유지관리, 디자인 기능을 보강하여 주기적으로 최신 콘텐츠를 제작 반영하여야 함.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
◦오래된 소스 및 불필요한 파일 정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구현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마 콘텐츠 제작 및 구축
세부
내용
◦인천관광 신규 테마 콘텐츠 기획 및 제작(30건 이상)

  • 시의성, 트렌드를 고려하여 테마 선정 및 여행콘텐츠 제작
  • 전문 여행 작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여행 콘텐츠 제작
  • 신규 콘텐츠 수요에 따라 작성테마는 사전 발주처와 협의함

◦콘텐츠 구성 및 제작

  • 자유형식으로 테마에 따라 콘텐츠를 작성하며, 최소 1500자 이상으로 구성
  • 최소 4곳 이상의 관광지를 포함하여 콘텐츠를 구성

- 직접 사진 촬영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 해시태그를 활용한 콘텐츠 키워드 적용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의 후

확정하고 내부에서 수립한 해시태그 가이드를 준용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필요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관광정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프로모션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신규 및 재방문 유도
세부
내용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기획 및 진행

  • 이벤트 기획 및 운영, 경품, 발송 등 전과정 운영(비용 포함)

- 이벤트 운영 총 2회 이상 추진

  • 이벤트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경품 구성 및 추첨 증정

  • 이벤트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이벤트 기획안, 이벤트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적용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응형 웹 유지기능 적용사항 기술
세부
내용
◦다양한 스마트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반응형 웹 유지
◦콘텐츠 추가, 수정 시 스마트 기기에 적합한 UI로 구현
◦갱신되는 모든 콘텐츠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며 테스트 후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 보완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기능 보완 개선 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CMS를 점검하여 최적 운영 방안 제시
◦동영상 및 사진 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시
◦관광사업체 현황관리시스템을 점검하여 부족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 매달 공공데이터 OPEN API에 반영 조치
◦인천문화관광해설사, 관광모니터링 운영 관리업무 중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능개선 추진
※ 인천문화관광해설사 타 시스템으로 이관할 경우 이관 및 폐기 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 관한 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인천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연계 유지관리
◦공공데이터 OPEN API 연계 서비스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시스템 연계 유지관리
◦휴대전화번호 본인인증 연계 서비스 유지관리(필요시)
◦인천투어 시스템 보안을 위한 공인인증 연계 서비스 유지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지도 다운로드 등 기능 이관 및 연계시 지원
◦민간 관광 플랫폼 및 한국관광공사와 연계 및 타 시스템 공동 활용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장애관리 수행방안을 기술
세부
내용
◦24시간 365일 서비스 지원체계 유지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별 해결 방안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보고서 제출
◦홈페이지 장애발생 시 장애 또는 고장 원인이 H/W 또는 기타 상용S/W인 경우에도 관련 업체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장애조치를 주도적으로 수행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실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 제출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 수립
산출정보
장애보고서, 월간보고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인력 투입
세부
내용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5년 이상 경력의 웹 개발자 1명 상주 근무
◦과업이행을 위해 투입인력 추가 요청 시 추가지원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PM 및 상주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인원 교체 시 즉시 교체하며 교체 사유 발생 후 최대 7일 이내 교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운영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투입인력의 근무상태 불량(과업이행 지연, 무단결근 등) 유지관리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유지관리 사업자 교체 등 인계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기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함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은 인천시 지정장소에서 인천시 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하여 상주 근무하여야 함(단, 총 근무시간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hp:fwSpace/>국경일,<hp:fwSpace/>공휴일,<hp:fwSpace/>야간작업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투입 인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인수인계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수인계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운영방안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및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할 수 있도록 DB 관리 운영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한 표준화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준수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오픈API 데이터에 대한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 내부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 유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세부
내용
◦각 웹사이트의 웹 보안 취약점을 진단 후 개선사항 반영
◦외부의 불법적 접근 제어 및 해킹 등 차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 보안 강화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수행방안을 기술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개인정보 DB암호화 솔루션과 연계한 유지관리
◦본인(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식 유지(필요시)
◦최소한의 회원정보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지
◦회원 인식값 및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암호화 적용
◦회원가입, 로그인 등 개인정보관련 자료 유무선 통신은
SSL 암호화하며, 사용기간 종료 시 SSL 인증서 갱신 기술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소스 및 기능 개선시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기존 소스의 보안취약점, 기능 추가,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 코딩 적용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개발 소스는 반드시 백업하여 오류 발생 시 즉각 복구 가능하게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개발소스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에 백업본을 저장하여야 함.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의 잔존 여부를 자체 점검을 수행하여 보안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보안약점 제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소스 개발 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전문 컨설팅 및 개선방안 제시
  • 이미지 자료에 대체 text(Alt속성값) 설명자료 추가
  • 키보드, 탭 키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용을 위한 웹 접근성 보완

◦소프트웨어 호환성 확보
  • 다양한 스마트기기 및 브라우저에 맞게 활용 가능하도록 호환성 개선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 및 인증 획득(비용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방안 기술
세부
내용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인천광역시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
◦콘텐츠 작성 시 사용한 모든 문자, 사진, 동영상, 이미지(디자인 콘텐츠 일체 등 포함) 등은 제3자의 특허권‧초상권‧저작권 등 모든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콘텐츠만을 사용하여야 함.(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업자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법규 및 규정
세부
내용
◦행정기관<hp:fwSpace/>및<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정보시스템<hp:fwSpace/>구축<hp:fwSpace/>운영<hp:fwSpace/>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홈페이지<hp:fwSpace/>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지침(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인천광역시) 등

※ 각 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용역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유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기술
세부
내용
◦<hp:fwSpace/>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 인력의 월별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

  • 홈페이지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상주인력은 5년 이상 경력자로 투입.
  • 투입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
  • 상주인력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SW를 개발할 수 있는 SW 기술자로 함.
  • 비상주 투입인력으로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과 시스템 이해능력이 풍부한 사업관리 책임자(PM), 홈페이지 제작 및 디자인경력 3년 이상으로 유지관리 전담자로 지정 운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계획 포함), 경력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고관리 수행방안을 기술
세부
내용
단계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
제출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hp:fwSpace/>사업책임자계,<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청렴서약서,<hp:fwSpace/>보안서약서,<hp:fwSpace/>개인정보보호 협약서
◦투입인력 소속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
계약 후
14일 이내
정기
보고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 주간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
  • 장애 및 처리내역, 기타 작업상황 등

◦월간보고 : 매월 말일
  • 당월 수행한 유지관리 내역 및 현안
  • 월간 유지관리 수행 결과
  • 사업총괄자(PM)가 직접 제출
  • 용역사업 보안점검표
  • 위수탁업체 관리감독 점검표

◦기타보고 : 수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유지
관리

  • 유지관리 작업계획서
  • 장애 분석 및 조치 결과 보고서
  • 홈페이지 점검 보고서
  • 유지관리 수행실적 보고서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또는 조치 보고서
  • 개인정보보호, 보안취약점, 개발소스

분석에 따른 개선 보고서
수시
매주
매월
<hp:fwSpace/>매월/년
반기별
상·하반기
반기
완료
  •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계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 용역사업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 인수인계계획

완료 시

만료 10일전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 주․월간 보고서,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현행화 및 제출
세부
내용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현행화를 실시하고 주요 산출물은 책임통제 하에 발주기관에 제공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 소스프로그램, 업무흐름도,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관광 콘텐츠 및 관광DB, 기타 웹사이트 유지관리 관리에 필요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자와 협조체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반 인프라 운영 및 보안 유지관리 업체 간 협조
세부
내용
◦기반 시스템 S/W, 내부/외부 연계 응용 S/W, 사이버 보안 유지관리 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지관리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통계 등 및 행정업무 협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 통계 등 및 행정업무 협조 수행방안을 기술
세부
내용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DB자료, 시스템 운영정보와 현황, 통계 정보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 자료 제공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발주기관의 현황파악, 특별 점검 및 기타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수인계 수행방안 기술
세부
내용
◦웹사이트 유지관리와 운영관리에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 제공받은 정보와 변경 이력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드시 문서로 작성
◦인수인계는 개발시스템 운영현황, 기동절차서, DB 스키마, 콘텐츠, 원본(사진,동영상 등), 최종 DB자료 및 개발 소스 기타 필요한 모든 문서와 콘텐츠를 빠짐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관련 사항을 기술
세부
내용
◦관련 분야의 새로운 IT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인천투어 시스템에 관리자 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담당자 교육 요청 시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
◦홈페이지 시스템 교체, 증설, 이전, 백업 등 지원
<hp:fwSpace/>-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
◦발주기관 요구 시 기술지원 및 기타 요구사항을 신속히 조치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시행령」<hp:fwSpace/><hp:fwSpace/>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hp:fwSpace/>입찰<hp:fwSpace/>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hp:fwSpace/>제92조에<hp:fwSpace/>해당하지<hp:fwSpace/>않는<hp:fwSpace/>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hp:fwSpace/>:<hp:fwSpace/>컴퓨터관련<hp:fwSpace/>서비스사업<hp:fwSpace/>, 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468)<hp:fwSpace/>로 등록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단독이행)
3.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 사업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1) 제안 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2) 정량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 평가항목 및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제출

3) 정성평가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1부

※ 정성적 제안서: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 10부 / 발표 자료: 사본 11부

※ 사본은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대표자, 로고 등)를 삭제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4) 1) ~ 3) 등 제안서 관련 자료가 수록된 USB 2매

※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로 제출 5) 접수증 1부

※ 제안서 제출 시 관광진흥과 사업담당자 확인 및 접수증 수령 후 제출

6) 제안서 발표자 신분 증명하는 서류(인적사항, 사용인감), 서약서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 미지참 시 접수 불가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hp:lineBreak/>[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2층(송도동, 부영송도타워)]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불가)

  • 제안서는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입찰 관련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032-440-2593)

  • 제안요청서 관련 :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43)

5.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 제안서에는 제안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하여 해결하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내용과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인천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6. 기타 안내사항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3)
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Ⅴ

제안서평가

1. 제안서평가 및 협상<hp:lineBreak/> 가.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 「인천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나. 세부 평가방법

❍ 평가 방법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1)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2) 입찰가격 평가: 10점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1) 기술능력 평가방법

  • “발주기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평가기준 및 배점은 「Ⅵ. 세부 평가기준 –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한다.
  •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 내용,

이행사항 및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실무 담당 부서의

요청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공지
◯ 평가내용: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70점)
◯ 평가위원: 8명(위원장 포함)
◯ 제안서 발표

­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업체당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진행한다. ※ 제안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기제출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한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 증명자료, 신분증 등으로 소정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참여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내로 함
Ⅵ

세부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6
사업부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소
계
20

정성적 평가
(70)
일반 부문
(10)
일반사항 및 추진전략
1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 부문
(30)
투입인력
10
유지관리 요구사항
20
사업관리 부문
(20)
품질관리
10
보안관리
10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등 지원
5
기타
5
소
계
7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약부서
평가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2. 정량적 평가기준
가. 참여 기술인력
기준점수(경력기간)
평가기준
평점
8년이상 : 5점
7년이상 8년미만 : 4점
5년이상 7년미만 : 3점
3년이상 5년미만 : 2점
3년미만 : 1점
A. 16점 이상
배점의 100%(6점)
B. 14점 이상 ~ 16점 미만
배점의 95%(5.7점)
C. 12점 이상 ~ 14점 미만
배점의 85%(5.1점)
D. 10점 이상 ~ 12점 미만
배점의 75%(4.5점)
E. 10점 미만
배점의 70%(4.2점)

○ 평가방법<hp:lineBreak/>

  • 기준점수(경력기간) 합산 후 총점에 따른 평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기술자 보유 인력: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SW개발·유지관리 관련 경력 보유기술자로 본 사업에 참여인력)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SW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 원본제출)

- 4대보험 납부관련 확인서

(사본가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

※ 프리랜서 경력은 제외,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나. 사업수행실적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최근 3년간 <hp:lineBreak/>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
6
1) 5건 이상
2) 3 ~ 4건
3) 1건 이하
6.0
5.0
4.2

○ 《 제출서류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웹사이트 개발 또는 유지관리 실적 중 5천만원 이상인 건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자료에 의하여 평가)

다. 경영상태
심사항목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신용평가등급
6
A- 이상
BBB+, BBB0
A2- 이상
A3+, A30
A- 이상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확인서류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인도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입찰공고일 기준)

《 확인서류 》
  •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재 기간과 사유를 명시
  • 제재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확인서 제출

(단, 조달청 조회시스템에 의해 조회 가능한 경우는 시스템 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신인도
2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지 않았을 경우(입찰공고일 기준)
2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았을 경우 <hp:lineBreak/>(입찰공고일 기준)
1

3.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대분류
중분류
합
계
70
일반
부문
(10)
일반사항 및 추진전략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o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사업
수행
부문
(30)
투입인력
o 투입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o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o 사업참여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10
유지관리
o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및 관리
체계 제시
o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디자인 지원 방안
o 웹사이트 기능 강화 및 이용활성화 방안
o 웹사이트 콘텐츠 추가 및 현행화 방안
o 신규 테마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방안
o 외국어 사이트 번역 및 관리 방안
o 구조ㆍ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20
사업
관리
부문
(20)
품질관리
o 웹접근성, 호환성, 표준화 방안제시
o 서비스 속도개선, 안정성, 호환성 등 최적의
서비스 운영방안
10
보안관리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10
지원
부문
(10)
교육훈련 등 지원
o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관련 교육 방안
o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o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계 등 종합적인 방안
o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5

기타
o 추가제안 세부 내용에 대한 실효성 여부
5

Ⅶ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발주처”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발주처”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라.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함.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사.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지침에 위반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으로 작성가능,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단색)인쇄 기준 150면(75장) 이내로 작성, 요약본 40면(20장) 이내(표지, 별첨 제외)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사를 인식 할 수 있는 표기(사명, 로고, 마크) 및 직·간접적인 홍보용 문구, 표식 사용을 금지(단, 정량적 기술제안서 1부 및 정성적 제안서 1부만 제안사 회사설명, 대표자명, 로고, 마크 등을 표기해서 제출)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라.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차에서 해당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목차는 유지할 것
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가. 정량적 제안서 목차 목 차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12, 13
조직 및 인원
◦ 본 사업에 투입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 상주인력의 유사사업 참여 경력(이력) 및 전문자격 보유여부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서식 14, 15
3. 보유인력 현황
◦ 재직증명서
◦ SW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Ⅱ. 주요사업 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수행실적
서식 16
2. 수행실적 증명서
◦ 수행실적증명서(원본)
서식 17
Ⅲ.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원본)

Ⅳ. 신인도
신인도 확인서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제재 사항 기술
서식 18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포함
서식 11

나. 정성적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표지
◦ 제안서 표지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일반
부문
1.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추진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신용평가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실적, 유사 사업실적,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별지서식
12, 16
Ⅱ.
사업
수행
부문
1. 투입인력
◦ 본 사업 투입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참여 경력(이력) 및 전문자격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 연관성 등 기술
◦ 사업참여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기술
별지서식 14
2.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디자인 지원 방안

◦ 웹사이트 기능강화 및 이용활성화 방안
◦ 웹사이트 관광데이터 추가 및 현행화 관리 방안
◦ 신규 테마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방안
◦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 및 관리 방안시
◦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방안
별지서식20
Ⅲ.
사업
관리
부문
1. 품질관리
◦ 웹접근성, 호환성, 표준화 방안
◦ 서비스 속도개선, 안정성, 호환성 등 최적의 서비스 운영방안 제시

2. 보안관리
◦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활동방안

  • 자료유출방지, 보안유지 대책등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Ⅳ.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지원등
◦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관련 교육 방안
◦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계등 종합적인 방안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

2. 기타
◦ 추가제안 세부내용에 대한 실효성 여부

[붙임1] 입찰참가 관련 서류
[서식 1] 접수증
[서식 2] 위임장
[서식 2-1] 재직증명서
[서식 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서약서
[서식 6] 보안확약서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10] 평가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11] 사업수행 정량적 평가(자체평가)
[서식 1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3]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4] 참여인력 현황(총괄)
[서식 15]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16] 주요사업실적(최근3년간)
[서식 1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8] 신인도 확인서
[서식 19] 평가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20] 기술적용계획서/결과서

【서식 1】
접 수 증
본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 체 명

대표자
(인)
연 락 처

대리인
(인)
제출서류
제출목록
제출여부
제안참여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정량적 평가항목 및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정성적 제안서, 발표 자료 각 11부
※ 정성적 제안서: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 10부 / 발표 자료: 사본 11부
※ 사본은 업체 식별정보(업체명, 대표자, 로고 등)를 삭제하고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상위 제안서 관련 자료가 수록된 수록한 USB 2매

발표자 신분 증명하는 서류(서약서 포함) 등(사용인감 필수)

보완사항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제출자 :
보완사항

접수자
(인천광역시)
소속: 관광진흥과
직급:
성명:
(인)

【서식 2】 입찰참가 대리 신청일 경우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H.P: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공모에 제안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 신청자)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1】 입찰참가 대리신청일 경우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hp:fwSpace/>중임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hp:fwSpace/>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서식 4】

서
약
서

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2026 -
호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hp:lineBreak/>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5】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식 6】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건 명 :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제 24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인천광역시는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본 용역 발주 부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본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령, 주요 연구성과, 근무경력, 직위·전공,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및 경력사항, 자격증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본 입찰에 대한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인천광역시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인천광역시는 ‘2026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업체선정을 위해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인천광역시는 본 용역건의 기술심사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안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업 운영 지침상의 사업 참여 요건 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관련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주요연구성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위탁기관 최종 선정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인)
※ 총괄책임자를 포함,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서식 10】

접수
번호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HY견고딕 20)
정량적평가 제안서(HY견고딕 24)

○○○(업체명) (맑은 고딕 24)
※ 표지크기는 A4, 종방향, 백상지, 단면인쇄
※ 원본 1부, 사본 1부

【서식 11】
사업수행 정량적 평가(자체평가)
항목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예시)
내용
배점
참여 기술인력
(6점)
○ 참여 기술인력(6점)
기준점수(경력기간)
평가기준
평점
8년이상 : 5점
7년이상 8년미만 : 4점
5년이상 7년미만 : 3점
3년이상 5년미만 : 2점
3년미만 : 1점
A. 16점 이상
6점
B. 14점 이상 ~ 16점 미만
5.7점
C. 12점 이상 ~ 14점 미만
5.1점
D. 10점 이상 ~ 12점 미만
4.5점
E. 10점 미만
4.2점

16점
6.0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 사업 수행실적(6점)

  • 최근 3년간 웹사이트 개발 또는 유지관리 실적 중 5천만원 이상인 건수

구분
5건 이상
3 ~ 4건
1건 이하
배점
6.0
5.0
4.2

6건
6.0
경영
상태
(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6점)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
6.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5.7
BB+,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5.4
CCC+이하
C이하
CCC+이하
4.2
미제출
0

회사채
BBB-
5.7
신인도
(2점)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2점)
심사항목
등급
배점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2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

해당
없음
2.0

합
계
19.7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서식 1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종업원수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업책임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사연혁
※ 연도별 주요 연혁 기재
주요사업
(연도별 구분)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13】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예시)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업무

직위, 성명, 업무 직위, 성명, 업무 직위, 성명, 업무 【서식 14】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총괄사업
책임자

부문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
전
담
참
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기술등급은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
(단, 자격증은 입찰참가자격 해당분야 보유자격증에 한함)

2. 각 부문별 인원소계 및 전체 합계 기술

3. 정성적 평가 사본 작성시 참여인력이 특정인으로 확인되지 않도록 조치(원본은 성명 기재)
【서식 15】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생년월일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구분에 의한 등급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본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51호, 2020.3.31.) 제1조의 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해 공인된 자격기준을 기술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최종학력,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서식 16】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내용
(간략)
비고

※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사업 중 단일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시행실적에 관하여 확인가능한 발주기관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3. 웹사이트(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수행실적 작성
4.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1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
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인천광역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실적구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용역이행실적은 웹사이트(홈페이지) 개발 및 웹사이트(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에 한하며,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간 단일건 5천만원이상인 사업실적에 한합니다.

※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 + 세금계산서 사본 + 계약서 사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서식 18】
신인도 확인서

○ 용역명 :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사업명(용역명)
지정(처분)
일자
제한기간
(일)
지정사유
(관련법령)
지정(처분)
기관
비고

※ 주의사항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회사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19】

평가
번호

접수
번호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HY견고딕 20)
정성적평가 제안서(HY견고딕 24)

○○○(업체명) (맑은 고딕 24)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사명 및 로고 사용금지, 평가 및 접수번호는 “공란”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HY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으로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 가능하나, 인천광역시 및 제안사의 로그, 제안사명 등은 삽입 금지

【서식 20】
[〇]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인천투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성일
202 .
.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2】보안대상 및 처리기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자료 수발신
다. 개발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처와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수급인 참여인력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수급인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수급인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처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수급자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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