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212호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까지 (2년 / 연도별 차수계약)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149,3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1차년도 : 금74,669,000원
2) 2차년도 : 금74,669,000원
제안서 제출
2026. 11. 17.(화) 09:00 ~ 15:00
공고기간
2026. 11. 7.(토)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7.(화) 15:00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 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입찰(가격제안)은 총액으로 하며, 1차년도 계약은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되 낙찰 총금액 중 2027년도 해당금액만 계약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계약은 202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하며, 총 낙찰금액에도 불구하고 2028년도 예산 성립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투찰은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hp:tab width="3306" leader="0" type="1"/>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수급으로만 구성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입찰가격 1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 실시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7(화) 15:00
2)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11. 17.(화) 09:00~15: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6층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과업지시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7.(화) 09:00 ~ 15:00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 :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hp:fwSpace/>: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2) 방
법<hp:fwSpace/>: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정책과
김주영
주무관
(☎032-440-4272)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신 은 아
주무관
(☎032-440-2452)
○
전자입찰관련
:
조달청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_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212호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까지 (2년 / 연도별 차수계약)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금149,3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1) 1차년도 : 금74,669,000원 제안서 제출 2026. 11. 17.(화) 09:00 ~ 15:00
2) 2차년도 : 금74,669,000원
공고기간 2026. 11. 7.(토)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7.(화) 15: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및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 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입찰(가격제안)은 총액으로 하며, 1차년도 계약은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되 낙찰 총금액 중
2027년도 해당금액만 계약금액으로 하고, 2차년도 계약은 2028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계약
을 체결하며, 총 낙찰금액에도 불구하고 2028년도 예산 성립에 따라 2차년도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
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
사투찰은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
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수급으로만 구성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 2 -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
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입
찰가격 1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 실시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7(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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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11. 17.(화) 09:00~15: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6층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과업지시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7.(화) 09:00 ~ 15:00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 :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2) 방 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 4 -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5 -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 업 관 련 : 경 제 정 책 과 김 주 영 주무관 (☎032-440-4272)
○ 계 약 관 련 : 회 계 담 당 관 신 은 아 주무관 (☎032-440-2452)
○ 전 자 입 찰 관 련 : 조 달 청 조달청 Help Desk ( ☎ 1 5 8 8 - 0 8 0 0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6 -
===== 제안요청서(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2026. 10.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담당팀장
홍근혜
032-440-4271
[email protected]
담 당 자
김주영
032-440-4272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목적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1
2. 사업개요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1
3. 사업범위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2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웹사이트 현황 <hp:tab width="28336" leader="3" type="1"/>4
2. 인프라 현황 <hp:tab width="29760" leader="3" type="1"/>5
3. 연계 현황 <hp:tab width="31184" leader="3" type="1"/>6
4. 기타 현황 <hp:tab width="31184" leader="3" type="1"/>7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방향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7
2. 추진체계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8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8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8336" leader="3" type="1"/>9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8336" leader="3" type="1"/>11
Ⅴ. 제안안내
1. 입찰개요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34
2. 제안(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4544" leader="3" type="1"/>34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17656" leader="3" type="1"/>36
4.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6912" leader="3" type="1"/>37
5. 입찰 유의사항 <hp:tab width="28336" leader="3" type="1"/>37
Ⅵ. 제안서 평가
1. 평가일반 <hp:tab width="31896" leader="3" type="1"/>41
2.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6912" leader="3" type="1"/>42
3. 제안서평가위원회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1"/>42
4. 사업자 선정 방식 <hp:tab width="26200" leader="3" type="1"/>43
Ⅶ.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효력 <hp:tab width="29760" leader="3" type="1"/>44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080" leader="3" type="1"/>45
3. 제안서 일반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1216" leader="3" type="1"/>46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항목 <hp:tab width="21216" leader="3" type="1"/>47
[붙임자료]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hp:tab width="17348" leader="3" type="1"/>51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16232" leader="3" type="1"/>56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ab width="21096" leader="3" type="1"/>58
4.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27624" leader="3" type="1"/>63
[별지서식]
1. 제안참가신청서 <hp:tab width="27092" leader="3" type="1"/>73
2. 보안서약서 <hp:tab width="30472" leader="3" type="1"/>74
3.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7092" leader="3" type="1"/>75
4. 청렴서약서 <hp:tab width="30552" leader="3" type="1"/>76
5. 위 임 장 <hp:tab width="31596" leader="3" type="1"/>77
6. 사용인감계 <hp:tab width="30092" leader="3" type="1"/>78
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18096" leader="3" type="1"/>79
8.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26344" leader="3" type="1"/>80
9.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20348" leader="3" type="1"/>81
10. 보유 및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21140" leader="3" type="1"/>82
11. 수행실적총괄표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1"/>83
12. 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1"/>84
13. 신인도 확인서 <hp:tab width="27136" leader="3" type="1"/>85
14. 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hp:tab width="16236" leader="3" type="1"/>86
15. 보안서약서 <hp:tab width="29384" leader="3" type="1"/>88
16. 보안확약서 <hp:tab width="29384" leader="3" type="1"/>89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hp:tab width="15140" leader="3" type="1"/>90
1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hp:tab width="18140" leader="3" type="1"/>91
Ⅰ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사업목적
○ 안정적인 인천일자리플랫폼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서비스 연속성 및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예방 중심의 장애관리와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 운영환경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일자리 정보·정책 콘텐츠의 효율적 운영과 일자리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인천시 대표 일자리 플랫폼 경쟁력 강화
<hp:titleMark ignore="1"/>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금149,33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2027.1.1. ~ 12.31.) : 74,669천원(2027년 예산편성액 범위 내)
- 2차년도(2028.1.1. ~ 12.31.) : 74,669천원(2028년 예산편성 후 차수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 의 >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 계약기간, 사업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hp:lineBreak/>※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3. 사업범위
가. 인천일자리플랫폼 운영 및 기능개선
○ 플랫폼 주요 기능 및 AI 기반 자동분류 서비스의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관리
- 개선과제별 기술적·사업적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유지관리 반영 여부 결정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 및 패밀리사이트 기능 개선
- 청년·중장년·경력보유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지원정책 통합 제공 메뉴 구현
- 채용정보 연관검색어 제공, 과거 채용정보 검색 등 검색 기능 개선
-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검색조건·정렬 기능 개선
- 관심 채용공고 개인 메모 및 자주 이용하는 메뉴 즐겨찾기 기능 구현
- 기업별 채용이력 및 최근 등록 공고 통합 조회 기능 구현
- 채용박람회 사전 신청 기능 도입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개발 추진 등
○ CMS 및 운영관리 기능 개선
- 주요 운영지표 확대 및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CMS 대시보드 기능 개선
- 일자리 지원기관별 통계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구현
- 일자리 지원기관 총괄담당자 관리 기능 구현
○ 실무부서·관계기관 요구사항 접수, 기술 검토 및 조치 관리
○ 신규 콘텐츠 추가 및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타 기관 일자리·기업정보 연계 기능 구현(필요시 3개 이내)
○ 설문조사 방식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기능 개선
○ 메인화면 디자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을 통한 접근성·편의성 향상
○ 본인인증 서비스(휴대폰·아이핀) 운영 지원
○ 메인 배너·팝업존 및 패밀리사이트 홍보 콘텐츠·디자인 제작·관리
○ 웹·전광판·SNS 등 플랫폼 홍보용 이미지 제작 지원
나. 콘텐츠·정책DB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개선
○ 인천시 일자리·기업지원 정책정보 DB 현행화 및 체계적 관리
- 매년 수립되는 정책자료의 최신 정보 반영 및 생애주기별 분류체계 적용
○ 채용정보 등 플랫폼 콘텐츠의 정확성·최신성 점검 및 데이터 정합성 유지
○ OpenAPI 등 외부 시스템 연계 운영 및 유지관리
○ 콘텐츠 만족도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반기별)
○ 검색어·검색결과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접근성·서비스 품질 개선
○ 데이터 활용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제안
다. 웹사이트 관련 지침 준수 및 정보보안 강화
○ 웹접근성·웹호환성 개선 및 웹표준 준수 적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 준수와 기술적 조치
○ 웹·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리실태 점검 지원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 개인정보 처리 및 시스템 접근권한 이력 관리·통계 기능 개선
○ SSL 인증서, 개인정보 필터링 등 웹보안 관리
○ 개인정보 노출·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기술지원
○ 정부합동평가·보안감사 등 각종 평가 대응을 위한 보안 강화 및 기술지원
○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및 심사 대응, 심사비 납부
○ 웹사이트 총량제 관련 기준 준수 및 기술지원
○ 기관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관련 기술지원, 산출물 현행화
라. 인프라 운영·성능 개선 및 장애 대응
○ 플랫폼 정상 가동 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 트래픽·응답속도 등 플랫폼 성능 진단 및 접속·화면 로딩 지연 등 이용 불편 요인 점검·개선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 H/W·S/W 및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 지원과 성능 개선 기술지원
○ 저장공간 사용량·임계치 관리 및 응답속도 개선 등 인프라 운영환경 최적화
○ H/W·S/W 구성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및 서비스 정상화
○ 데이터 백업 및 복구체계 운영
마. 향후 플랫폼 고도화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지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중 고도화 대상 과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 범위 검토
○ 기존 시스템 구조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고도화 요구사항 검토
○ 시스템 연계·데이터 활용 및 기능 확장 관련 기술 검토 지원
바. 운영지원 및 기타 기술지원
○ 사용자 문의 및 장애·오류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월별 정기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개발 서버에서 사전 테스트 후 운영 서버 적용
○ 유지관리 수행 중 변경되는 기능·매뉴얼·DB 등 관련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생성형 AI API 이용료 납부
○ 운영관리시스템 사용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요청 시)
○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에 따른 업무 지원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웹사이트 현황
연번
구분
사이트명
도메인
비고
1
대표
정보시스템
www.incheon.go.kr/jobs
대시민
2
운영관리시스템
www.incheon.go.kr/jobs/oper
일자리 관계기관
3
관리시스템
www.incheon.go.kr/ic_jsmt
관리자
4
패밀리
잡스인천
www.incheon.go.kr/jobs/jobsincheon
대시민
5
신중년아지트
www.incheon.go.kr/jobs/newlife
대시민
2.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구 분
서버사양
수량
CPU
(Core)
Memory
(GB)
SDD
(OS/GB)
SSD
(Data/GB)
WEB서버
2
4
100
50
1
WAS서버
4
8
100
100
1
DB서버
4
8
100
100
1
검색서버
4
16
50
200
1
APP서버
2
4
100
50
1
※ IDC통합유지관리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IDC에서 수행
○ 운영소프트웨어
구 분
모델명
규격(버전)
수량
OS
RHEL
v9
4
OS
Ubuntu Desktop
v22
1
WEB
Apache
v2.4
1
WAS
Tomcat
v9.0
1
DBMS
Maria
v11.4
1
※ ’27년 3월부터는 IDC통합유지관리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IDC에서 수행
○ 상용소프트웨어
구분
제품명
제조사
비고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PCMS-J v2.0
㈜펜타코드
웹리포팅
마이슈트 v5
유비스톰㈜
문서뷰어
baoView v1.0
㈜인투소프트
검색엔진
Konan Search 6
㈜코난
테크놀로지
개인정보필터2
ImageOCR & OCR Filtering V3.0
㈜엘세븐
시큐리티
DB암호화
KSignSecureDB V3.7
㈜케이사인
웹에디터
사이냅 에디터 v2.0
사이냅소프트
※ 1.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도입비는 플랫폼 구축사업의 기능점수 산정에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CMS 유지관리는 본 유지관리 사업의 과업 범위에 포함함.
2. 개인정보필터는 서버와 상용소프트웨어가 일체형으로, 상용소프트웨어에서 통합 유지관리함
(서버사양 : CPU 8core, Memory 64GB, HDD 2.4TB*2)
3. CMS를 제외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27. 5. 31.까지 무상 유지보수 대상이며, 이후 유지관리는 IDC 통합유지관리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함.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입찰 참여업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연번
연계 시스템
연계(제공) 기관
연계업무
연계방식
송수신
1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
지도정보
Open API
수신
2
SNS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SNS 로그인 연계
Open API
송수신
3
알림톡(문자) 시스템
인천광역시
플랫폼 운영정보 및 맞춤형 정보 등 알림서비스
Agent
송신
4
본인인증(NICE) (휴대폰,아이핀인증)
NICE평가정보
회원가입 본인인증
Open API
송수신
5
Any_ID
행정안전부
정부통합로그인 연계
Open API
송수신
6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
본인인증
Open API
송수신
7
고용24 채용정보 (목록, 상세)
고용24
민간 채용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8
기획재정부 잡알리오 공공기관 채용공시 (목록,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공공 채용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9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공취업 목록
(목록,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공공 채용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10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채용정보(목록,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공공 채용정보 연계
(지방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정보)
Open API
수신
11
사람인 채용공고
사람인
민간 채용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12
잡코리아 채용정보
잡코리아
민간 채용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13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인천광역시
공공 채용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14
고용24 채용행사 정보 (목록, 상세)
고용24
채용행사 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15
고용24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목록, 상세)
고용24
지원사업 연계
Open API
수신
16
기업마당 지원사업 정보
기업마당
지원사업 연계
Open API
수신
17
창업진흥원 지원사업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지원사업 연계
Open API
수신
18
인천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정보
인천스타트업파크
지원사업 연계
Open API
수신
19
인천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보
인천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계
Open API
수신
20
인천청년포털 청년정책
인천청년포털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Open API
수신
21
BIZOK 지원사업 정보
BIZOK
지원사업 연계
Open API
수신
22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고용24
교육·훈련 과정 연계
Open API
수신
23
고용24 사업주훈련 훈련과정
고용24
교육·훈련 과정 연계
Open API
수신
24
고용24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과정
고용24
교육·훈련 과정 연계
Open API
수신
25
고용24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고용24
교육·훈련 과정 연계
Open API
수신
26
한국사회보장원 지자체복지서비스 (목록,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연계
Open API
수신
27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참여 지역별 서비스 (목록, 상세)
공공데이터포털
자원봉사 참여 서비스 연계
Open API
수신
28
한국평가데이터 (기업개요, 기업연혁, 시업사업장)
한국평가데이터
인천 기업정보 연계
Open API
수신
29
챗GPT api
Open AI
생애주기 AI 분류
Open API
송수신
3. 연계 현황
4. 기타 현황
연번
구분
기관
내용
비고
1
SSL보안적용
인천광역시
- 인증서: *.incheon.go.kr
- 유효기간: 2025. 11. 7. ~ 2026. 12. 9.
인천시홈페이지 인증서 이용
2
휴대폰
본인인증
NICE평가정보
- 유효기간: 2026. 3. 17. ~ 2027. 3. 16.
유료
3
아이핀
본인인증
NICE평가정보
- 유효기간: 2026. 3. 17. ~ 2027. 3. 16.
유료
4
웹접근성
품질인증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 유효기간: 2026. 8. 25. ~ 2027. 8. 24.
유료
Ⅲ 사업 추진 방안
추진방향
○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예방점검을 통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장애 대응 및 성능 최적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2. 추진체계
경제정책과장 ■ 총괄 책임자 정보화담당관 일자리지원팀
회계담당관
■ 인프라 및 보안관리
■ 사업 총괄, 용역 관리 및 성과 점검
■ 주요 의사결정 및 대외 협의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일자리 관계기관
■ 의견 및 요구사항 제시
■ 서비스 운영 참여 및
현장 지원
유지관리 용역수행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장애 대응 및 기능 개선 수행
■ 교육 및 기술 지원
Ⅳ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 본 사업은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2] 참고)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인천광역시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11
유지관리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 하기 위한 요구사항
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8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으로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
3
합계
44
나.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MPR)
MPR-001
유지관리 기본원칙
MPR-002
유지관리 대상 분석 및 기획
MPR-003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4
기능개선 및 요구사항 관리
MPR-005
CMS 및 운영관리 기능개선
MPR-006
콘텐츠 및 정책DB 관리
MPR-007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MPR-008
검색 최적화
MPR-009
검색시스템 사전관리
MPR-010
고도화 사업 사전 검토
MPR-011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유지관리 인력
(MHR)
MHR-001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MHR-002
투입인력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데이터(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5
연계 데이터 관리
보안(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준수
SER-002
책임 및 보안 준수
SER-003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4
웹 취약점 수시 점검 및 개선 조치
SER-005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SER-006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SER-007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등
품질(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지침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준수
COR-003
웹 접근성 준수
COR-004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COR-005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등 품질관리 지침 준수
COR-006
반응형웹 기술 적용 및 유지
COR-007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COR-00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사업수행 조직
PMR-002
품질관리
PMR-003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PMR-004
산출물 제출
PMR-005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교육 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PSR-002
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3.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기본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기본사항
세부내용
○ 본 유지관리는 인천광역시 “인천일자리플랫폼”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개발S/W에 대한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완벽한 조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계약자는 본 유지관리 과업에 따라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체제는 365일 24시간 인천일자리플랫폼(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관리시스템) 및 패밀리 사이트 운영에 따른 콘텐츠 및 시스템 등 모든 서비스가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적인 정비 보수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함.
○ 계약자는 유지관리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을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장애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분석 및 기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분석 및 기획
세부내용
○ 서비스 확대 및 기술 지원 방안
-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발굴 및 확대방안 제시
- HTML5에 따른 웹표준 및 시큐어 코딩 준수
- 취약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방안 제시
○ 디자인 개선 시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유사기능의 플랫폼을 벤치마킹 하여 인천일자리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시
○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조치 및 필요한 사항 등의 제안
○ 유지관리 대상 관련업무 분석 시 적극적 협조 및 의견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천일자리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 및 서비스 유지관리
세부내용
○ 플랫폼 주요 기능 및 AI 기반 자동분류 서비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
○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원인분석 및 조치 등 필요한 기술지원 수행
○ 메인화면 디자인(연1회)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을 통한 접근성· 편의성 향상
○ 메인 배너·팝업존 및 패밀리사이트 홍보 콘텐츠·디자인 제작·관리
○ 웹·전광판·SNS 등 플랫폼 홍보용 이미지 제작 지원
○ 본인인증 서비스(휴대폰·아이핀)의 정상적인 운영 지원
○ 생성형 AI API 이용료 납부(이용료는 본 사업 과업 범위에 포함하며, 계약자가 납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및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및 요구사항 관리 사항
세부내용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운영 중 접수된 개선 의견을 분석하여 기능개선 과제를 도출·관리
- 기능개선 과제별 기술적 실현 가능성, 업무 활용성 및 사업 범위를 검토하여 우선순위 제시
-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개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고, 별도 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구분하여 관리
○ 유지관리 게시판 등을 통해 실무부서·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기술적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관리
○ 신규 콘텐츠 추가 및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주요 기능개선 사항은 개발·테스트·적용 및 결과 확인 절차에 따라 수행
○ 주요 개선 대상
- 설문조사 방식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기능 개선
- 청년·중장년·경력보유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지원정책 통합 제공 메뉴 구현
- 채용정보 연관검색어 및 과거 채용정보 검색 기능
-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검색조건·정렬 기능
- 관심 채용공고 개인 메모 및 자주 이용하는 메뉴 즐겨찾기 기능
- 채용공고 근무조건 입력항목 확대 및 공고 간 주요 조건 비교 기능
- 기업별 채용이력 및 최근 등록 공고 통합 조회 기능
- 채용박람회 사전 신청 기능 도입 타당성 검토
※ 세부 적용 범위와 개발 여부는 기술적 검토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CMS 및 운영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MS 및 운영관리 기능개선 사항
세부내용
○ 주요 운영지표의 확인 및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CMS 대시보드 기능을 개선
○ 일자리 지원기관별 통계 기능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협의된 범위에서 기능 구현
○ 일자리 지원기관 총괄담당자 관리 기능 구현
○ 관리자 업무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 검토·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정책DB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및 정책DB 관리 사항
세부내용
○ 인천시 일자리·기업지원 정책자료를 현행화하고, 생애주기별 분류체계에 따라 관리
○ 채용정보 등 주요 콘텐츠의 정확성·최신성을 점검하고 데이터 정합성 유지
○ 콘텐츠 만족도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반기별 분석 결과 제시
○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및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용정보, 지원사업, 교육·훈련 정보 등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세부내용
○ OpenAPI 등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연계 데이터의 수집·갱신 상태 및 오류 발생 여부 확인·조치
○ 외부 시스템의 연계 방식이나 데이터 구조 변경 시 영향도 검토·대응
○ 신규 일자리·기업정보 연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3개 이내에서 기술적 타당성 및 적용 범위를 검토·추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검색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검색 및 외부검색에 웹콘텐츠 노출 관련 사항
세부내용
○ 검색어 및 검색결과 분석을 통해 검색 품질과 정보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외부 검색엔진에 적절히 노출 될 수 있도록 최적화 수행
○ 신규 웹 콘텐츠 생성 및 기능 개발 시 검색 결과에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적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된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검색시스템 사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색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사전관리
세부내용
○ 검색엔진의 검색 최적화를 위한 사전관리 기술지원(연1회이상)
- 검색어 및 검색결과 분석을 통한 검색사전 운영 및 관리
- 인기검색어, 급상승검색어, 검색콘텐츠 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한 사용자 사전 및 시스템 사전 강화
- 분석 데이터를 통해 검색 품질, 기능 향상 방안 도출 및 제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 사업 사전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 사업 사전 검토 지원
세부내용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중 고도화 대상 과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 범위 검토
○ 기존 시스템 구조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고도화 요구사항 검토
○ 시스템 연계·데이터 활용 및 기능 확장 관련 기술 검토 지원
※ 본 유지관리 범위 내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 대상으로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시 복구조치
세부내용
○ 인천일자리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방점검 활동을 해야함
- 매일 시스템 정상가동 및 로그, 이상징후 등 이상유무 수시 모니터링
- 주 1회 이상 예방점검 실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
- 서버 및 상용S/W의 운영 상태, 저장공간 사용량 및 임계치 등 점검
-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시스템 분석·튜닝, 보안 및 개발 등
- 트래픽, 응답속도 등 주요 성능지표를 점검·분석하고 개선 필요사항 제시
- 시스템 접속 및 화면 로딩 지연 등 이용 불편 요인 확인·개선
- 반응형 웹 환경에서 기기별 화면 표시 및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시스템 및 데이터 조회 등 속도향상을 위한 DB튜닝, 쿼리 수정 등 개선
- 서비스, 데이터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오류사항 점검, 보완 조치 등
- 보안점검 및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분석결과에 대한 조치·관리
○ 데이터 백업 및 복구체계를 운영하고, 장애 상황에 대비한 복구 지원을 수행
○ 장애발생시 "계약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요청을 받은 경우 1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기 유지관리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하여야 함
○ 계약자는 대상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 시스템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인력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분야
수행업무
요구기술
기획/분석
웹 사이트 제작 기획, 콘텐츠 구성, 제작기획, 메뉴 구조 설계
사용자 요구 분석, 트렌드 분석, 사이트 기본 설계, UI/UX 설계 등
개발/시스템 관리
웹기능개선, 기존 프로그램 유지관리, 시스템 관리
Java, Spring, Javascript, Maria, ful, jsp, Apache, Tomcat, SOAP 등
디자인
퍼블리싱
디자인 테마 개발, 그래픽 디자인, HTML 및 CSS 작성, 웹접근성 점검
Photoshop, Illustrator, HTML/CSS 등
사업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 웹 개발에 대한 이해 등
○ 본 용역의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4명 이상으로 하고, 각 분야별 인원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적합하게 구성하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7일전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 모든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을 수행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기술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복무기준
세부내용
○ 근무형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투입 인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능 보완 등의 작업은 운영서버와는 별도의 개발용 서버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다.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변경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관리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여부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의 제시 여부
- 시스템 운영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방안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ERD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구축되는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기관메타 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하여야 함
※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개방데이터 서비스가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제시
- 현재 서비스 중인 오픈API 데이터에 대한 현행화를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시스템 연계 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갱신 및 품질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
○ 연계 데이터의 수집·갱신 상태 및 정상 제공 여부 점검
○ 데이터 누락·중복·오류 등 품질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 연계 규격 및 데이터 구조 변경 시 영향도 검토 및 대응
○ 연계 장애 및 데이터 갱신 지연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기술지원
산출 정보
연계 데이터 점검 및 오류 조치 내역
관련 요구사항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웹사이트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자의 보안관리 위반 사항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자가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보안정책 위반 시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위반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부과하며, 계약자는 상기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붙임 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계약자는 사업수행 중 장비,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계약자는 장비 반출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기타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지침 등 발주기관이 적용받는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사항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실시
-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준수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②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USB, CD, 출력물 등은 별도관리
③ 사업 수행 시
- 사업 수행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반드시 삭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함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받는 자료에 대해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사업 참여인원 이 활용하는 PC에 패스워드, 백신 등을 설치해 자료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해야함
④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 수행 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원격지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완전삭제 확인서(유사 공문)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함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의거 접속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및 시스템 접근권한 이력 관리·통계 기능 개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DB암호화 및 개인정보필터 솔루션과 연계한 유지 관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리실태 점검 지원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 개인정보 노출·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기술지원
○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화면 차단(로그아웃) 되도록 구현
○ 회원가입, 로그인 등 개인정보관련 자료 유무선 통신은 SSL(인천광역시 홈페이지 SSL인증서 사용) 암호화하며, 인천광역시 SSL 인증서 갱신 시 적극 기술지원
○ 계약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소스 및 기능 개선 시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등
세부내용
○ 기존 소스의 보안취약점, 기능 추가, 변경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 코딩 적용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개발 소스는 반드시 백업하여 오류 발생 시 즉각 복구 가능하게 유지관리
○ 주기적으로 개발소스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에 백업본을 저장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의 잔존 여부를 자체 점검을 수행하여 보안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보안약점 제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어되어야 함
○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 및 조치해야 함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함.
○ 관리자 권한 인증은 다중인증을 적용해야함(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26.5.1.신설)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 접근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보아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개인정보, 개인식별 및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코딩하지 않고, DB에 별도 저장하지 않도록 개발
○ 정부합동평가·보안감사 등 각종 평가 대응을 위한 보안 강화 및 기술지원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및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 정보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6호)
- 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 웹사이트 호환성
- 웹사이트 접근성
- 웹사이트 개방성
- 웹사이트 접속성
- 웹사이트 편의성
※ 상세내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별표] 전자정부 웹사이트 <hp:fwSpace/>품질진단 기준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표준 지침 및 법률·규정 정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준수 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인천일자리플랫폼(패밀리사이트 포함)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계약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를 통하여 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접근성 인증마크” 인증 갱신
- 웹접근성 품질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 갱신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 갱신에 필요한 심사비는 본 사업 과업 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자가 납부 함
산출 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준수하고, 기술적용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산출 정보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등 품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및 웹 표준 등 품질관리 지침 준수 사항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X)HTML, CSS, 자바스크립트 표준 규격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현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 라인’,‘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웹 기술 적용 및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와 모바일 기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웹서비스 구현
세부내용
○ 하나의 소스로 PC와 모바일 기기에 동일하게 웹서비스를 구현해야 함
○ 모바일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신기술 적용
○ 반응형웹 기술 적용하여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 표출
○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세부내용
○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써, 예산 확정 시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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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세부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투입인력의 월별 투입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
○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 되어야 함
○ 계약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세부내용
○ 계약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시
○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게 보고함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과업목록화 포함),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월간보고
- 계약자는 월간 진행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이상황을 기록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 요청시 대면 월간보고 실시)
○ 수시보고
- 계약자는 발주기관 요청 시에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의 동원, 업무내용, 진척상황, 기타 특이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변경관리 및 보고
- 목록화 한 과업에 대한 수행 및 변경 등 이력 관리를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변경된 기능·매뉴얼·DB 등 관련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사업관리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협의된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계약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산출물 작성은 수기작성 또는 Tool 활용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Tool을 활용할 경우 계약자가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보고서 산출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보고체계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과업을 목록화 하여 작성하고, 산출물의 양식 항목이 미흡할 시 보강하여 별도로 보고.
○ 계약자는 산출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 이후 발주기관담당자와 협의 하에 결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천일자리플랫폼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헬프테스트 운영
세부내용
○ 운영관리시스템 사용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요청 시)
○ 관리자의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로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
○ 사용자 문의 및 장애·오류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실무부서 및 관계기관의 플랫폼 이용 및 운영 관련 문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주요 기능 및 업무 절차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SW,HW,NW)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 지원을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을 실시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수인계
세부내용
○ 계약자는 계약 착수(종료) 시 용역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기존(예정) 용역 수행사와 인수(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진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라.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마.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
바. 입찰 일시 및 방식 : 입찰 공고문에 의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함)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hp:fwSpace/>단, 본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상용SW, 자료관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시스템구성도 등 인프라 현황은 보안 사항으로 입찰 참여업체 요청 시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에 의함
다.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 첨부)
※우편, 이메일 등 접수불가
마.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16층 경제정책과
바. 관련문의 :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김주영(032-440-4272)
사.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구 분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입찰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청렴서약서
1부
③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지참)
각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⑩ 기타 입찰참자가격 증명 서류
제안서제출
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1부
② 보안서약서
1부
③ 정량적 평가 제안서
※실적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1부
원본 1부
④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에는 회사식별정보(회사명, 대표명 등) 표기
※평가본에는 회사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
총 10부
원본 1부, 평가본 9부
- 위 내용이 담긴 USB
1개
기타
(착수 시)
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용역대리인계, 공정예정표
각 1부
②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각 1부
③ 보안서약서
1부
④ 산출내역서 등
1부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Ⅳ. 제안요청 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은 보완지시·실격처리·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반영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자사 소속 근무기간* 최소 1년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
※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외부 자문인력 등은 참여인력에서 제외. 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사용사업주) 인력으로 간주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은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되고,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보고서, 교육교재 등)을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계약 수행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내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공급자는 제공받는 SW산출물 중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계획 없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전담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상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단, 보안요구사항 미준수 시 거부 가능)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 보안 요구사항 및 인천시의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바. 기타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붙임 2 참조)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S/W 등)은 발주기관 명의의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Ⅵ
제안서 평가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평가일반
가. 계약방식 : 제안경젱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다. 사업자 선정절차
○ 기술능펵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함
※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및 배점 [붙임1] 참조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20점)
○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사업발주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나. 정성적 평가(70점)
○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다. 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 제안서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는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참여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내로 함
- (PM 필수조건) 주관 사업자 소속인력, 사업기간 중 교체불가,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단, 인천광역시 요구 또는 퇴사 등 사유 인정 시 교체가능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제안사별로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
4. 사업자 선정 방식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해서도 결과를 통보함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Ⅶ
<hp:titleMark ignore="1"/> 제안서 작성안내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 내용 순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인천광역시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50쪽)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15장(30쪽) 이내 작성 권고
- 제안서 하단에 일련번호 부여, 제안서 본문 단색으로 인쇄(요약본 칼라 인쇄)
※ 단면/양면 무관, 별첨은 별도 분량 작성 가능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사전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평가 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타 일반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 규정을 따름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일반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보안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제안사가 획득한 정보는 인천광역시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법령을 준용함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목차 및 작성항목
가. 정량적 평가 목차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7호]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8호]
2. 조직 및 인원
[별지 제9호]
3.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10호] *재직증명서, 보유인력 증명서류,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Ⅱ. 주요사업 실적
1. 수행실적총괄표
[별지 제11호]
2.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2호]
Ⅲ.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Ⅳ. 신인도
- 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3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나. 정성적 평가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3.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Ⅶ. 기타 1. 기타
목 차
작 성 방 법
표지
◦제안서 표지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수행실적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배경 및
<hp:fwSpace/>목적
◦사업의 목적과 범위, 인천일자리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
2. 제안범위 및
<hp:fwSpace/>추진전략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사업 일정과 운영환경, 예상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시
3. 사업추진 방법론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위한 수행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단계별 산출물 및 관련 적용 경험을 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기능개선 요구사항별 수행방안과 적용 범위, 실현 가능성 및 테스트·적용 절차를 제시
2. 운영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사용자 문의 및 요구사항 처리와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을 제시
◦이용자 및 운영관리 담당자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매뉴얼과 운영관리 매뉴얼의 작성·현행화 방안을 제시
3. 예방 및 점검
◦시스템 및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대상, 주기, 수행방법과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
4. 장애대응 및
<hp:fwSpace/>복구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와 보고·복구 절차,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구 및 작업환경 확보 방안과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 보호, 접근권한 관리, 보안취약점 점검 등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 이행방안을 제시
3. 제약사항
◦기술·표준·업무·법제도상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해당 조건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 수행기간과 단계별 세부 일정, 주요 활동 및 산출물 간 연계와 일정 지연 예방·대응 방안을 제시
2. 품질관리
◦품질관리 범위와 절차, 기능개선 결과 및 산출물의 점검·검증 방법과 오류 개선방안을 제시
3. 기밀보안 관리
◦사업 수행 중 취득하는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의 보호를 위한 인력·자료·접근통제 등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4. 위험 및 이슈
<hp:fwSpace/>관리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과 이슈의 식별·분석,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인수인계 대상과 절차, 확인방법 및 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운영관리시스템 사용자 및 플랫폼 관리자를 위한 교육내용, 대상, 방법, 일정 및 교육 결과 관리방안을 제시
3. 기술지원
◦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문의에 대한 지원 범위·절차 및 기술자료 제공 등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또는 추가 제안사항 기술
다. 제안서 작성항목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총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합 계
90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사업부서
평가
기술인력
6
사업수행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평가위원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0
수행계획
22
수행기반
12
프로젝트 관리
14
프로젝트 지원
12
입찰가격
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약부서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2. 정량적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6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점
보유인력
6
15점 이상
6
13점 이상 ∼ 15점 미만
5.6
10점 이상 ∼ 13점 미만
5.2
7점 이상 ∼ 10점 미만
4.8
7점 미만
4.2
가. 평가방법 : 참여업체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 기준
구분
경력
2년 미만
2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기술인력 평가
1
2
3
5
나. 보유 인력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
- 4대 보험 납입현황 기준
다. 인정범위
-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인정범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IT기획, 응용SW개발, UI/UX개발, UI/UX디자인 직무
라.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미제출시‘0’점 처리함
마.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재직증명서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 4대보험 납입관련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
나.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합산
100% 이상
6.0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가. 평가방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은 대민 웹사이트 정보화사업(SW 개발 및 유지관리 수행실적만 해당)
- (입찰참가자의 3년간의 사업수행실적 합산 / 당해사업규모) × 100
나. 수행실적 인정기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수행실적
-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 제외
- 주관사업자일 경우만 해당되며 하도급일 경우는 제외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
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
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수행실적총괄표
- 수행실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및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라. 신인도(2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나라장터 등록 기준)
없음
2
있음
1.4
가.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임
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업체상태정보로 확인
다. 평가관련 증빙제출자료
- 신인도 확인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 정성적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26.)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6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22)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운영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12)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8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4)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8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8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합
계
70 [붙임 2]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인천광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인천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점검 수행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용역책임자<hp:lineBreak/>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lineBreak/>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hp:lineBreak/>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등 경징계
◦위규자‧직속감독자<hp:lineBreak/>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부과함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인천광역시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광역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준용.
[붙임 3]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외부연계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OpenAPI
- UDDI v3
○
- RESTful
○
OpenAPI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관 련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제안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청렴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위 임 장
[별지 제6호 서식]사용인감계
[별지 제7호 서식]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8호 서식]제안사의 일반현황
[별지 제9호 서식]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10호 서식]보유 및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1호 서식]수행실적총괄표
[별지 제12호 서식]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신인도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15호 서식]보안확약서
[별지 제16호 서식]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별지 제17호 서식]정량적‧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용역」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접수번호 :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 메 일 붙임: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정한 서류 인천광역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제출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포털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용역명 :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20 년
월
일
(법인)주 소 : (법인)회사명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인천광역시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자체평가점수
비고
계
20
점
기술
능력
보유
인력
6
점수
점
경력
인원수
평가점수
총점
평가방법 및 평점 참고
6년이상
명
5점
4년이상~6년미만
명
3점
2년이상~4년미만
명
2점
2년 미만
명
1점
수행실적
사업
수행
실적
6
점수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경영
상태
6
점수
점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신인도
2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점
20 .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업체명 :
1. 조직도
2. 인원현황
구분
경력
2년 미만
2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6년미만
6년 이상
보유현황
※ 제안사 인원현황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
[별지 제10호 서식]
보유인력 및 참여인력 현황
□ 보유인력
직무*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자
성명
경력기간
참여인원수
0명
IT프로
젝트관리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사업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만) 기재한다.
2. 위 보유인력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
직무*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자
성명
경력기간
참여인원수
0명
IT프로
젝트관리
-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실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를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수행실적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SW사업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 증빙자료는 일괄 편철하여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고 본 서식 ‘비고’란에
실적별 해당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정보시스템 감리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②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인도평가 “0”점 처리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별지 제14호 서식]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2027년~202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2027년~2020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2027년~20208년 인천일자리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20 년
업무]
OOOOO(이하“위탁자”라 한다)와 △△△△△(이하“수탁자”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위탁자”는“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수탁자”의 임직원, 기타“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수탁자”또는“수탁자”의 임직원, 기타“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위탁자”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위탁자”는 이를“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위탁자”와“수탁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인천광역시(○○시 ○○구·군 ○○)
시 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시 ○○구·군 ○○)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