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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637]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78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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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발전 발전 기본계획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206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99,8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 제출
2026. 11. 17.(화) 10:00 ~ 16:00
공고기간
2026. 11. 7.(토)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6:00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투찰은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hp:tab width="2958" leader="0" type="1"/>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가능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수급으로만 구성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입찰가격 10%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 실시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6:00
2)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11. 17.(화) 10:00~16: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별관14층 사회연대경제과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과업지시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 :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hp:fwSpace/>: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2) 방
법<hp:fwSpace/>: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사업관련
:
사회연대경제과
서 승 희
주무관
(☎032-440-4912)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신 은 아
주무관
(☎032-440-2452)
○
전자입찰관련
:
조달청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_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발전 발전 기본계획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2206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금99,860,000원
기초금액 제안서 제출 2026. 11. 17.(화) 10:00 ~ 16:00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2026. 11. 7.(토)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6:00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및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

1)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
사투찰은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가가능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수급으로만 구성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
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입
찰가격 10%으로 합니다.

  • 2 -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 실시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6:00
2)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며, 제안서(방문)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11. 17.(화) 10:00~16: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별관14층 사회연대경제과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과업지시서”로 갈음

  • 3 -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 : 직접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2) 방 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 G2B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 5 -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 사 업 관 련 : 사 회 연 대 경 제 과 서 승 희 주무관 (☎032-440-4912)
○ 계 약 관 련 : 회 계 담 당 관 신 은 아 주무관 (☎032-440-2452)
○ 전 자 입 찰 관 련 : 조 달 청 조달청 Help Desk ( ☎ 1 5 8 8 - 0 8 0 0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6 -

===== 제안요청서(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664"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 2

2.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5332" leader="3" type="2"/> 3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개요<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 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0532" leader="3" type="2"/> 9

3.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12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200" leader="3" type="2"/> 14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22800" leader="3" type="2"/> 19

3.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21

【별첨】관련서식<hp:tab width="28120" leader="3" type="2"/> 23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hp:fwSpace/>: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사업예산<hp:fwSpace/>: 금99,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3. 사업기간<hp:fwSpace/>: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과업범위
가. <hp:fwSpace/>(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전역
나.<hp:fwSpace/> (시간적 범위) 2027년<hp:fwSpace/>~<hp:fwSpace/>2031년(5개년)

<hp:fwSpace/>※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5개년) 발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대상기간 및 시행계획 대상연도 조정 가능
5. 추진배경
가.「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26. 9. 15.) 및 시행(’27. 3. 16.)에 따라 인천시 사회연대경제 환경 진단과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비전·전략 수립
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hp:lineBreak/>조직을 아우르는 통합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다. 조직 육성·판로·금융·인프라 등 각 정책 분야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생태계 구축 도모
6.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황 실태조사 및 생태계 환경 진단
나.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및 우수사례 시사점 도출
다. 발전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분야별 이행과제 수립
라. 인천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사업 발굴
마. 연차별 이행계획, 성과관리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바.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발표 사항 반영·보완
사.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7. 계약방법<hp:fwSpace/>: 총액,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8. 계약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용역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hp:fwSpace/>※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사항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사업금액 : 금99,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주요 과업내용

1)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조사

가) 사회연대경제 조직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나) 정책환경 분석(관련 법령·국정과제·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연계, <hp:lineBreak/>국내외 정책 동향 및 우수사례)

다) 이해관계자 수요조사(설문 1,000명 이상·전문가 50명 이상, 심층<hp:lineBreak/>면접 4회 이상) 및 SWOT 종합 진단

2) 사회연대경제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가) 발전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2027~2031년 목표지표 포함)

나) 인천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사업 발굴 3) 분야별 이행과제 수립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나) 인천형 지역특화 전략과제 발굴

다) 관련 부서 협업과제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

라)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확대 마) 민관협력 및 지원체계 정비 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4)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체계 수립

가) 연차별 로드맵, 성과지표(KPI) 및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나) 재원조달 방안 및 관련 조례·제도 정비 방안

다) 계획 첫 연도 시행계획(안) 수립

5)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발표 사항 반영·보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포함사항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Ⅲ-1 과업내용지침 포함)에 따름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1)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조직체계, 운영 방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제안사는 용역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및 세부과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2)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는 기술자격 또는 학력기준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배치하며, 본 사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성함
  • 과업수행 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인력의 구성, 과업의 배분, 과업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함
  • 수행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 시와 협의하에 지체없이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나. 업무수행 조건

1) 계약상대자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중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시의 변경된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3) 최종 결과물의 평가 결과 합격 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함

  • 평가방법: 완료보고서 검토 및 책임연구원의 발표 평가

다. 산출물 제출

1)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우리 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는 작업(공정) 및 산출물을 기준으로 상세 일정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함

2)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 시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공정보고서, 회의록, <hp:lineBreak/>조사‧분석 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

*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모든 자료 참고문헌을 목록화하고 파일자료와 함께 제출

* 참고문헌의 경우 인용 페이지, 다운로드 자료의 경우 웹사이트 명과 함께 URL(직접링크 경로, 최종 접속 날짜)를 포함하여 명시

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목록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보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획서 10부
보고자료 50부
인쇄물 및
파일 형태로 제출
(수량은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종 보고시에는 관련 데이터 수록 USB 포함하여 제출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50부
최종보고서(안)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보고자료 50부
최종보고서*
계약 종료일까지
50부
공정보고
매월
(익월 7일 이내)
1부

* 최종보고서는 요약보고서, 결과보고서, 의견수렴 회의 관련 자료 및 사진, 보도기사 등을 포함

라. 보고 및 협의

1)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방법 및 일정은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보고유형
주요내용
시기 및 방법
착수보고
o 사업수행계획 보고
o 사업수행방안 협의 등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o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 및 일정 변경사항 보고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종보고
o 사업 추진결과 보고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공정보고
o 월간 사업 진행 현황 보고
매월
(익월 7일 이내)
수시보고
o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필요 시

*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 진척사항 별도 보고

* 세부 보고 일정 및 성과품 제출 부수 등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2)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마. 보안사항

1)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2)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엄격히 통제‧관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누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 함

※ 이 경우 우리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과업 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한 용역 종사자의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유의사항

1)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제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우리 시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3)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등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모두 계약업체에 있음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연구 성과품 등 본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 시에 귀속되며, 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5) 과업의 범위가 축소‧확대되었거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과업 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비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함

6) 과업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개요 가. 입찰방식

1) 입찰방법 : 총액,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문 참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 가능 비영리법인(예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학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3)「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4)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및 가격제안서<hp:fwSpace/>: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1) 등록일시<hp:fwSpace/>: 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hp:fwSpace/>: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별관 14층 사회연대경제과

3) 제출방법<hp:fwSpace/>: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hp:lineBreak/>※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수량
서 식
접수
관련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별지서식 1
2
제안서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별지서식 2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참석 제출할 경우)
1부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4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별지서식 5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류
(정량적
평가)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2부
별지서식 6
6
자체평가표
별지서식 7
7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8
8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9
9
주요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별지서식 10
10
참여인력현황(총괄),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서식 11
별지서식 12
1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1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별지서식 13
1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14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5
15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6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17
기술능력
평가서류
(정성적
평가)
17
제안서 표지
요약본 표지
제안서 발표자료
(PPT 또는 PDF 파일)
10부
별지서식 18
별지서식 19
별지서식 20
18
제안서, 요약본, 발표용 PPT 내용이 담긴 USB
1개

가격
평가
19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기타 입찰참가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타 정량적 평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2부(인천시 보관용)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8부(발표 및 심사용)는 제안업체명, 로고 등 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

※ 용역 실적증명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필히 원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의 경우는 필히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증빙에 필요한 자료는 제안사가 확인하여 제출

5) 제출 유의사항

  • 각 입찰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서 원본(PPT발표자료 포함)에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기술제안서(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함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파기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

3.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름

3)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됨

나. 제안서의 규격 1) 제안서 규격

  • 용지 규격<hp:fwSpace/>: A4 백상지
  • 편 철<hp:fwSpace/>: 기본적으로 좌철, 제안발표용 상편철(스프링 사용 불가) 제본묶음

2) 작성 규격

  • 모든 제안서 내용은 흑백 또는 컬러로 작성함
  • 제안서 본문 등은 각 서류별로 쪽 번호를 중앙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은 자유롭게 기재함

다.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용 파악과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3) 제안서의 내용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사용가능하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함

4) 제안서의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6)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목차(참고하여 자유로이 작성 가능)

1) 제안 개요<hp:fwSpace/>: 제안 목적·범위에 대한 이해,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2) 제안사 일반현황<hp:fwSpace/>: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3) 사업수행능력<hp:fwSpace/>: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학력·경력·자격), 유사 용역 수행실적

4)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hp:fwSpace/>: 수행 방향·추진체계·추진일정,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설문·심층면접) 설계와 분석 방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정사항 반영 방안, 과업지시서 Ⅲ-1 과업내용지침 라.의 검토사항 중 중점 반영 사항과 반영 수준

5) 결과물 및 사후관리<hp:fwSpace/>: 결과물의 활용방안,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발표 시 반영·보완 방안, 후속 서비스 방안

6) 상호 협조체계<hp:fwSpace/>: 관련 부서·전문가·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및 의견수렴 방안

7) 기타<hp:fwSpace/>: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사항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기준 안내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개요

1)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정책연구 용역 특성상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정성적 평가 배점을 10점 상향(60→70), 입찰가격평가 배점을 10점 하향(20→10) 조정함

2) 평가배점

가) 기술능력평가(90점)<hp:fwSpace/>: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정량적 평가(20점)<hp:fwSpace/>: 사업부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나) 입찰가격평가(10점)<hp:fwSpace/>: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나. 평가기준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수행실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사업부서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 기술인력
보유인원 수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2
정성적
평가
(70)
과업 이해도
1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과업 추진방법
10
과업 추진계획
20
과업 추진체계
20
과업수행 관리·운영
10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약부서평가

2) 정량적 평가(20점) 세부 항목별 기준

가) 수행실적(6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기준
수행경험
(유사
용역수행
실적)
실적건수
(최근
5년간)
6점
유사분야 연구 용역 수행 실적 및 경험
※ 3천만원 이상 실적만 해당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6점
5점
3점
2점
1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 유사 용역은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기획(정책 제안), 중장기 발전전략·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이며,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따름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 증빙서류 제출<hp:fwSpace/>: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실적증명 등
  • 본 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이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 주5) 단서에 따라 수행실적을 평가함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세부 평가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 기술인력
보유인원 수
(용역수행인력)
6점
6점
용역수행 참여인력(책임연구원 포함)의 환산인원

❍ 환산인원 기준(6점)
구분
등급별 참여인력 수 × 기술자 등급별 계수의 합
환산인원
5.0명 이상
4.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이상
~4.0명 미만
3.0명 미만
배점
6.0점
4.5점
3.0점
1.5점

  • 환산인원<hp:fwSpace/>=<hp:fwSpace/>등급별 참여인력 수 × 계수(특급 1.0, 고급 0.9, 중급 0.8, 초급 0.7)의 합(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고용사실 입증자료(고용보험 등)

❍ 기술자 등급 기준(해당 분야 업무 수행 경력 기준)

  • 특급(1.0)<hp:fwSpace/>: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7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 고급(0.9)<hp:fwSpace/>: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 2년 이상, 학사 5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 중급(0.8)<hp:fwSpace/>: 석사 1년 이상, 학사 3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 후 5년 이상, 기사 3년 이상, 산업기사 5년 이상
  • 초급(0.7)<hp:fwSpace/>: 석사·학사·전문대학 졸업자, 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 본 용역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함
  • 책임연구원은 기술자격 또는 학력기준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다) 경영상태(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 이상
BBB+, BBB0
A2- 이상
A3+, A30
A- 이상
BBB+, BBB0
6.0점
BBB-, BB+, BB0, BB-
A3- , B+, B0
BBB-, BB+, BB0, BB-
4.8점
B+, B0, B-
B-
B+, B0, B-
3.6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2.4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2점)
심사항목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점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감점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0.2점

  • 배점한도(2점)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
  • 증빙<hp:fwSpace/>: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내역(별지서식 13)

3) 정성적 평가(70점) 세부 항목별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
성
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
(10점)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 정도
▪ 과업 달성을 위한 주안점, 강점 제시
10
7
5
3
1
과업
추진방법
(10점)
▪ 과업 추진방법의 구체성
▪ 현황조사 및 분석방법의 신뢰성 및 적정성
▪ 조사대상 및 범위, 국내외 사례 제시
10
7
5
3
1
과업
추진계획
(20점)
▪ 비전, 목표 및 단계별·분야별 추진전략 제시의 적절성
▪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실행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
20
14
10
6
2
과업
추진체계
(20점)
▪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추진체계의 적절성(부서·전문가·관련기관·단체 등 연계,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20
14
10
6
2
과업수행
관리·운영
(10점)
▪ 과업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과업 완료 후 자문 협조 등 후속 서비스 방안
10
7
5
3
1
1.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항목평가를 위한 방안 미제시 하였을 경우 “0점” 처리한다.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입찰가격평가(10점) ※ 계약담당부서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장소 : 입찰공고 마감 후 추후 통보

2) 발 표 자 : 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이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중으로, 발표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3명 이내

4)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발표방법 : 제안사에서 제출한 발표자료 활용

6)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 다른 제안사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유의사항]
모든 발표자료에 업체명(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안 설명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없음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위 원 수 : 8명(위원장 포함)

2) 위원구성 :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연구원, 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 이상은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위원으로 선정

3) 위원선정 : 평가위원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시 무기명 번호추첨에 의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공개하지 않음

4) 자료제출 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5)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하되, 평가위원 성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hp:fwSpace/>: 발주부서에서 증빙자료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hp:fwSpace/>: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평가<hp:fwSpace/>: 계약부서에서 산식에 따른 평가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의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3.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협상적격자(합산점수 70점 이상)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의 체결, 이행, 해제·해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규정에 따름

다.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실(032-440-2452)

  • 제안서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032-440-4912)

< 별첨 > 제출 서식 목록
구 분
서식 번호
서 식 명
접수 관련
[별지서식 1]
제안서 제출 공문
[별지서식 2]
제안서 제출증 및 접수증
[별지서식 3]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별지서식 4]
재직증명서
[별지서식 5]
사용인감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정량적 평가)
[별지서식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별지서식 7]
자체평가표
[별지서식 8]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10]
주요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별지서식 11]
참여인력 현황(총괄)
[별지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서식 1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별지서식 1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6]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기술능력 평가서류
(정성적 평가)
[별지서식 18]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19]
제안서 요약본 표지
[별지서식 20]
제안서 발표자료 표지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입찰공고문 참조)

[별지서식 1] 공문 작성서식(예) ○○○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인천광역시장(사회연대경제과)
참
조

제
목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제출

1. 인천광역시 제2026- (2026.
)호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에 신청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2. 정성적 평가서(제안서, 발표자료 등) 10부

3. 제안서, 요약본, 발표용 PPT 내용이 담긴 USB 1개. 끝.

○○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별지서식 2]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주 소

전 화
TEL :
H‧P :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붙임 : 1. 정량적 평가서류 2부 (원본 2부)

2. 정성적 평가서류 각 10부 (제안서, 요약본, 발표용 PPT)

※ 업체명 표기 각 2부, 업체명 미표기 각 8부

3. 제안서, 요약본, 발표용 PPT 내용이 담긴 USB 1개

<hp:fwSpace/>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귀 사에서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담당자
(인)

[별지서식 3]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4]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계약 및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6]

접수번호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제안업체명 (직인)
주 1. 크기 A4, 세로방향, 백상지, 좌철(스프링 사용 불가)<hp:lineBreak/>
2. 원본 2부

[별지서식 7]
자 체 평 가 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방법
점 수 기 준
자체평가
배점
수행경험
유사
용역수행
실적
6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수행경험 참조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 기술인력
보유인원 수
6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조

경영상태
6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경영상태 참조

신인도
2
절대평가
정량적 평가 세부 항목별 기준
신인도 참조

합
계
20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
(인)
[별지서식 8]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연구관련분야
사업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872"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개월)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PM)

성명, 기술등급
(홍길동, 박사10년)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분야
참여연구원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주) 1. 사업 총괄책임자(PM)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을 명시해야 한다.

2. 사업 총괄책임자(PM)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별지서식 10]

주요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연도
사업명
발주처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백만원)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분야
비고

주요 연구용역 합 계

(
)건

※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관련 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 공동도급수행 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한다.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일련번호 부여)한다.
[별지서식 11]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 분
성 명
최종학력
(학위)
입 사 일
참여율
총근무경력
(
년
월)
책 임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보조원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제안일 현재

3. 기술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5.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별지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자격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 속
근무부서
직책(직위)

(만
세)

최종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졸 업 일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본 사업
참여 기간
00년 0월
~ 00년 0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회 사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년 월~ 년 월

용역 등 실적사항
연번
용 역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계약금액
(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1

2 3

주)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사항은 공고일 현재까지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관련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금액 제한 없음)을 기재한다.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별지서식 1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①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영업(업무)정지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내역을 기재한다.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내역을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참여자 전원 작성
주민번호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학력,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보유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고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6]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3종)

① 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계약 체결 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함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②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계약 체결 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함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업 체 명:
(업체대표)<hp:tab width="3528"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생년월일:
서약집행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소
속:
(담당공무원)<hp:tab width="2128" leader="0" type="1"/>직
급: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3700" leader="0" type="1"/>생년월일:
인천광역시장 귀하

③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사업 완료 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본인은 용역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참여자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음
3. 나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업체대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18] 접수번호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주 1. 크기 A4, 백상지<hp:lineBreak/>
2. 제안업체명은 2부만 기재(날인)<hp:lineBreak/>
3. 8부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업 체 명 [별지서식 19] 접수번호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요약본

(정성적 평가) 2026. . 주 1. 크기 A4, 백상지 2. 제안업체명은 2부만 기재(날인)

3. 8부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업 체 명

[별지서식 20]
접수번호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적 평가) 2026. .

주 1. 크기 A4,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상편철하여 책자로 제출

2. 제안업체명은 2부만 기재

3. 8부는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업 체 명

===== 과업지시서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5328" leader="3" type="2"/>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

4. 과업수행 기간<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

5. 과업의 내용<hp:tab width="31728" leader="3" type="2"/>

6. 과업수행단계<hp:tab width="30928" leader="3" type="2"/>

7. 성과품<hp:tab width="35728" leader="3" type="2"/>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내용지침<hp:tab width="30928" leader="3" type="2"/>

2.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6928" leader="3" type="2"/>

3. 보안대책<hp:tab width="34128" leader="3" type="2"/>

4. 특기사항<hp:tab width="34128" leader="3" type="2"/>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hp:fwSpace/><hp:fwSpace/>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3. 용 역 비 : 금99,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4. 계약방법 : 총액,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목적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2026. 9. 15.) 및 시행(2027. 3. 16.)에 따라 인천시 사회연대경제 환경 진단과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비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통합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조직 육성·판로·금융·인프라 등 각 정책 분야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Ⅱ

<hp:fwSpace/><hp:fwSpace/>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추진근거

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9조(시·도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의 <hp:lineBreak/>수립·시행 등)

2) 국정과제(81-2)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3) 행정안전부 「16개 광역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수립 지원사업」

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나. 목적

1)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2026. 9. 15.) 및 시행(2027. 3. 16.)에 따라 인천시 사회연대경제 환경 진단과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비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2)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통합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3) 조직 육성·판로·금융·인프라 등 각 정책 분야 간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hp:fwSpace/>: 인천광역시 전역

  • 필요시 군·구 단위 세부 현황 분석 및 타 광역시도 비교·분석 포함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hp:fwSpace/>: 2026년<hp:fwSpace/>(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확보 가능한 최근 연도)
  • 계획기간<hp:fwSpace/>: 2027년<hp:fwSpace/>~<hp:fwSpace/>2031년(5개년)

※<hp:fwSpace/>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5개년) 발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대상기간 및 시행계획 대상연도 조정 가능
다. 내용적 범위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황 실태조사 및 생태계 환경 진단
  •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및 우수사례 시사점 도출
  • 발전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분야별 이행과제 수립

- 인천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사업 발굴

  • 연차별 이행계획, 성과관리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발표 사항 반영·보완
  •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과업의 내용
수급인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회연대경제 현황 및 실태조사

1) 사회연대경제 조직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조직 유형별 현황 통계 구축
  • 업종·규모·지역별 분포 및 고용창출·매출·사회적 가치 등 성과 분석
  • 중간지원조직(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의 기능·성과 진단

2) 정책환경 분석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및 관련 법령·조례 현황 검토
  •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정책 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 국정과제 및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과의 연계 검토
  • ESG 경영 확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사회구조적 변화 영향 분석

3)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및 종합 진단

  •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지역주민 인식 설문조사(1,000명 이상), 전문가 설문조사(50명 이상)
  • 전문가·현장 종사자 심층면접(FGI, 4회 이상)

  •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나. 사회연대경제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1) 발전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현 정부 국정기조 및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정계획 사항 반영
  • 인천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 설정 및 전략체계화(비전<hp:fwSpace/>–<hp:fwSpace/>전략<hp:fwSpace/>–<hp:fwSpace/>목표<hp:fwSpace/>–<hp:fwSpace/>지표<hp:fwSpace/>–<hp:fwSpace/>이행과제)
  • 2027<hp:fwSpace/>~<hp:fwSpace/>2031년 계획 목표지표 설정<hp:fwSpace/>: 조직 수, 일자리, 매출, 사회적 가치, 공공구매 등

2) 인천형 사회연대경제 정책사업 발굴

  • 지역문제 해결, 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 특화모델 발굴
  • 항만·물류·제조업 등 인천시 산업 특성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방안
  • 청년·경력단절여성·돌봄·기후에너지전환 등 사회적 가치 연계 과제 발굴
  • 사회연대경제조직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 군·구 단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군·구 연계체계 구축 방안 등

다. 분야별 이행과제 수립

1)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및 소셜벤처 등 신유형 조직 발굴·육성 방안
  • 군·구별 지원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지원모델 개발
  • 인천형 사회연대경제 교육체계 구축 등 인재 양성 방안

2) 인천형 지역특화 전략과제 발굴

  • 항만·제조·물류 산업연계형 조직 육성, 청년·돌봄·기후에너지 분야 특화 사업모델 등

3) 관련 부서 협업과제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

  • 부서별 사회연대경제 연계사업 현황,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파악

- 분야별 연계 가능 부서 및 협업과제 도출 4)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설정 및 이행관리체계 강화
  • 민간기업 ESG 경영 연계, 온·오프라인 판로 다변화 및 홍보·인식 제고 방안

5) 민관협력 및 지원체계 정비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 조직 간 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시–군·구 지원체계 연계 강화

6)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사회연대경제 기금 조성, 신용협동조합 연계, 임팩트 투자 등 금융수단 다양화 방안

라. 연차별 실행계획 및 성과관리체계 수립

1) 2027~2031년 연차별 로드맵 수립

  • 과제별 담당부서(사회연대경제과·협업 부서 포함)·소요예산·추진일정 명시

2) 성과지표(KPI) 설정 및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 및 연차별 달성 목표치 설정
  • 이행상황 점검·평가 방법·주기 및 계획 변경 절차 마련

3)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시비, 군·구비, 민간투자 재원구조 설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4)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제도 정비 방안

5) 계획 첫 연도 시행계획(안) 수립

  • 연차별 로드맵을 바탕으로 첫 연도 분야별 세부 실행사업(담당부서·예산·일정) 제시

마.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발표 사항 반영·보완

  • 국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기간·목표지표·이행과제 등 조정 및 보완

※<hp:fwSpace/>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5개년) 발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대상기간 및 시행계획 대상연도 조정 가능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단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가. 용역보고<hp:fwSpace/>: 수급인은 다음 공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보고하며,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hp:fwSpace/>: 과업수행 방향·방법, <hp:lineBreak/>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 세부 일정, 의견수렴 계획

2)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hp:fwSpace/>: 실태조사·현황분석 결과, SWOT 분석, 비전·기본방향(안)

3) 최종보고(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hp:fwSpace/>: 기본계획(안) 종합(연차별 실행계획·성과관리·재원조달 방안 포함)

4) 전문가 자문회의(5회 이상):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개최하며 중간·최종보고 시 전문가 자문 포함

5) 보고회·토론회 등(착수·중간·최종보고 포함 5회 이상)

6) 실무협의 및 관련 부서 의견수렴: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

7) 월간 진척보고: 공정률, 추진사항, 향후계획을 매월 말(익월 7일 이내) 서면 제출

8) 수시보고<hp:fwSpace/>: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상황 수시보고

※ 보고회 일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 시 사전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진행과정을 검토받아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분석 완료 시 2) 기본구상(비전·전략) 완료 시

3)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발표 시
다. 예정공정

1) 1개월
: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2) 1<hp:fwSpace/>~<hp:fwSpace/>2개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정사항 검토

3) 1<hp:fwSpace/>~<hp:fwSpace/>3개월: 현황 실태조사·수요조사(설문·FGI), 관련 부서 협의·협업과제 발굴

4) 2<hp:fwSpace/>~<hp:fwSpace/>3개월: 국내외 정책 동향·사례 분석, SWOT 분석 및 환경 종합 진단

5) 3<hp:fwSpace/>~<hp:fwSpace/>4개월: 중간보고(현황분석·기본방향), 비전·목표·추진전략 수립

6) 4<hp:fwSpace/>~<hp:fwSpace/>6개월: 분야별 정책과제 수립

7) 5<hp:fwSpace/>~<hp:fwSpace/>8개월: 연차별 실행계획·재원·성과관리, 국가 기본계획 반영·보완,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

8) 7<hp:fwSpace/>~<hp:fwSpace/>8개월: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

※ 세부 공정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7.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정한다.

3) 성과품은 A4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등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 제출 시에는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분석, 검토과정, 설문·심층면접 원자료 등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일정 및 성과품 제출
단계 및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제출부수
<착수보고회>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방법 및 세부 공정계획
  • 참여연구진 명단·선임계 및 보안각서
  • 설문·심층면접 등 의견수렴 계획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자료 50부
  • 계획서 10부
  • PT 준비
  • USB 메모리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
  • 실태조사·현황분석 결과, SWOT 분석
  • 비전·기본방향(안)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고자료 50부
  • PT 준비
  • USB 메모리

<최종보고회>
❍ 최종보고서(안) 및 요약 보고자료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 보고자료 50부
  • PT 준비
  • USB 메모리

<성 과 품>
❍ 최종보고서
❍ 보고 PPT, 보고서 원본파일, 설문·심층면접 원자료 등 연구 수행을 위해 취합한 모든 자료를 USB로 제출
계약
종료일까지
  • 최종보고서 50부
  • USB 메모리 1식

<hp:fwSpace/>※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제출, 출력용지<hp:fwSpace/>: A4

Ⅲ

<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지침

1. 과업내용지침
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기본계획 포함사항을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여건 및 전망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
  •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시·도별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 - 이전의 시·도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그 밖에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나. 사회연대경제과 소관 사업뿐 아니라 관련 부서의 협업과제를 포함하고, 전 과정에서 시민,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 군·구,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용역 결과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과업수행 시 검토하되, 반영 여부와 범위는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26.<hp:fwSpace/>6.<hp:fwSpace/>30.)과 연계한 돌봄·주거·에너지·문화예술 등 주요 분야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방안

2) 중간지원조직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운영 방안

3) 공공서비스 위탁 시 사회연대경제조직 우선 고려 방안

4)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19조~제23조에 따른 우선구매, 시설비·공유재산 지원 등 시 차원의 지원수단 활용 방안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 지시나 수급인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등
나.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착수신고서 제출<hp:fwSpace/>: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사업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2) 참여연구진 명단 및 학력·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대표자 및 참여연구진의 보안각서
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착수보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10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서(분야별 업무흐름도 포함) 및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기간)

3) 시민·전문가·관련 부서 의견수렴(설문조사, 심층면접, 포럼 등) 계획 및 설문문항(안)

4) 보안대책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발주자 관련자료 제공

1) 자료제공: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회연대경제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보유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제공되는 자료는 계획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료의 반납: 제공된 자료는 용역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용역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2) 국가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발표 시기 등에 따라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4)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사. 용역해지: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성과품의 허위 작성 또는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보안규정 위반 시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연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라.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인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 특기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연구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하되, 그 내용을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게시, 언론 보도 등으로 타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라.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의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의무이행기간은 계약완료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한다.
마. 연구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성하며, 책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바. 과업수행 중 법령(하위법령 포함) 또는 상위기관 지침이 제정·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사.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시정·재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 최종보고서(안)은 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검토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의 하자 또는 과업수행으로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항은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하며,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 수급인은 경비 청구 시 지출 증빙자료와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는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은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수급인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완료 후 90일 범위에서 책임연구원이 참여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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