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영덕군 공고 제 2026<hp:fwSpace/> - 129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자원 2개소 보수정비공사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사 업 량 : 등록문화자원(20, 26) 보수정비공사 비상주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35,600,000원(추정가격 32,363,637원, 부가가치세 3,236,363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11.06.(금)
17:00
2026.11.12.(목)
10:00
2026.11.12.(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1129)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054-730-6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443),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3)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6. 영 덕 군 재 무 관
===== 공고문.pdf =====
[영덕군 공고 제 2026 - 129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자원 2개소 보수정비공사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사 업 량 : 등록문화자원(20, 26) 보수정비공사 비상주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35,600,000원(추정가격 32,363,637원, 부가가치세 3,236,363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11.06.(금) 2026.11.12.(목) 2026.11.12.(목)
입찰집행관PC
17:00 10:00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1129)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
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
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계약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
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054-730-6754)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443),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3)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1. 6.
영 덕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영덕 영해장터거리‘등록문화자원 2개소’보수사업 감리용역
2. 목
적
◦ 본 용역은 「영덕 영해장터거리‘등록문화자원 2개소’보수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착수단계, 공사 시행단계, 준공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를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함에 있다.
3. 감리업무개요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영덕 영해장터거리‘등록문화자원 2개소’보수사업 감리용역
2) 위
치
- 등록문화자원20 :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64-18번지(예주길 69)
- 등록문화자원24 :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665-2번지(예주길 71-2)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4) 용 역 비 : 금35,600,000원
5) 용역내용 : 영덕 영해장터거리‘등록문화자원2개소’보수사업 비상주감리 업무
[ 등록문화자원20 ]
- 공 사 명 : 영덕 영해장터거리 ‘등록문화자원20’ 보수사업 감리용역
- 공사내용 : 등록문화자원19 일부 철거 및 구조부 해체 후 부식재 교체
및 수장공사 등 보수정비 공사 1식 *현장 자문에 따라 변동
- 공 사 비 : 금403,99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등록문화자원24 ]
- 공 사 명 : 영덕 영해장터거리 ‘등록문화자원24’ 보수사업 감리용역
- 공사내용 : 등록문화자원24 일부 철거 및 구조부 해체 후 부식재 교체
및 수장공사 등 보수정비 공사 1식 *현장 자문에 따라 변동
- 공 사 비 : 금291,34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4. 비상주감리원 기본임무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나)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다)「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라)「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비상주감리원은 금회 「영덕 영해장터거리‘구 영해버스터미널’보수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은「국가유산 비상주감리업무 수행지침(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5호, 2024. 3. 19.일부개정)」에 따른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당해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수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은 물론 수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원은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수리현장에서의 검사 및 확인요청사항 포함)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다. 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비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
라) 비상주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비상주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국가유산감리업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비상주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자는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현장의 공종 및 수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의 고증자료,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1) 비상주감리원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명사항의 처리
- 비상주감리원은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관리
- 비상주감리원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이 감독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마.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품질시험․검사 요령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시험․검사성과 확인
-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신청시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아.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주간 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일일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금주작업실적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수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주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 시공 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수리의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확인
나)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여 수리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2) 비상주감리원은 해체공정 및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 등은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 공정별 시공현황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차. 검측업무
1)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2)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해당 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작성․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나)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라)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마)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중요 공정은 입회 확인 하에 시행
바) 감독관이 검측을 지시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국가유산수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감리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자 부담으로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비상주감리원은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나)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4)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지시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수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카.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타.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수리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부재 및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 및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국가유산수리업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비상주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비상주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비상주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등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은 문화유산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비상주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중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① 부분중지
㉮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② 전면중지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수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 공정관리
1) 비상주감리원은 해당 수리가 정해진 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수리 진도 관리
①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② 비상주감리원은 주간, 월간 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나) 부진공정 만회대책
- 비상주감리원은 수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수정 공정계획
- 비상주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수리 범위 변경,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수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문화유산원형의 확인 등의 현장실정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정보고 등
① 비상주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수리기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연장 및 장비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수리비 내역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전달받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부재상세도를 포함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조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3) 비상주감리원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가. 기성 및 준공검사
1)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함께 당해 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 또는 준공도서
나)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다)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라) 기타 검사자가 요청하는 사항
나.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1) 비상주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비상주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국가유산 감리보고서 제출
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매 분기별 및 완료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감리보고서 : 2부 2) 최종 감리보고서 : 3부
11. 기타사항
가. 감리용역의 기간은 공사의 예정공정표와 같이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한다. 다만, 기상환경 등으로 공사중지, 용역기간의 연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용역기간의 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기상환경 등의 공사중지, 용역기간의 연장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용역수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의 추가진행이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한다.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4.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6.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국가유산 원형 및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국가유산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국가유산수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의 검토ㆍ확인
12. 준공 도면의 검토 및 국가유산수리 준공검사
13.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업무수행 내용 확인
14.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검토ㆍ확인
15.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