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제2026-133호)[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33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
1-2. 용역개요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1-5. 기초금액 : 금60,182,000원(금육천일십팔만이천원)
[추정가격 54,710,909원, 부가세 5,471,091원, 손해배상보험료(330,090원)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7:00 ~ 2026. 11. 12.(목)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8:00
2-3.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11. 12.(목) 11:00, 대구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업체,
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
3-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7.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8.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053-803-8101)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hp:fwSpace/>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석 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3)로, 설계서열람 및 공사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053-803-810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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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제2026-133호)[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33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
1-2. 용역개요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일원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1-5. 기초금액 : 금60,182,000원(금육천일십팔만이천원)
[추정가격 54,710,909원, 부가세 5,471,091원, 손해배상보험료(330,090원)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7:00 ~ 2026. 11. 12.(목)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대구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3-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
드: 4735)으로 등록한 업체,
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
른 기술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
3-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을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
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
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
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4.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7.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8.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053-803-8101)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
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
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서면 또는 유·무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
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
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6.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
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해석 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
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내 부패
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3)로, 설계서열람 및
공사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053-803-810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업 체 제 출 용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
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
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
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
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
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
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
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hwpx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 용 역 명 : 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1식
○ 용 역 비 : 금60,182,000원(금육천일십팔만이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긴급공고 사유
『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은 해당 사업의 설계 일정과 연계하여 용역을 신속히 착수함으로써 사업의 차질 및 예산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를 시행코자 함.
2026. 11.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
===== 03. 과업이행요청서(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소규모지하안전평가).hwpx =====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1. [도시건설본부 토목2과]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2. 과 업 이 행 요 청 서
3. 과 업 세 부 지 침
4. 예 정 공 정 표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과 업 명 : 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에 의거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 『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과업의 실시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및 〔별표1〕에 의거
4. 규
모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일원
나. 규
모 : 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최대 14.14m)의 굴착공사(오수중계펌프장 부지, A=510㎡ 정도)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과업의 범위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 지반안정성 검토
-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 종합 평가 및 결론 등
2. 과 업 이 행 요 청 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관련 법령과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등 관련 법령과 각종 기준들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성과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요청서 5.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 협의도서 및 보고서 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되, 동 사업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 과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 또는 실시설계 성과물을 반영한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업기간 내에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지하안전평가 협의 요청 후 또는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평가 등의 사유로 수정을 요하는 성과물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 수행 시 관계 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기타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결과가 공사 설계에 누락 또는 과다·과소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추진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릅니다.
2.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이행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참여기술자명단(재직,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4.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해 서명 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 전원에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집니다.
○ 과업내용은 타 목적의 사용 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과업 폐기물은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 처분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설계변경 조건
○ 과업기간 중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굴착깊이 및 단면적이 조정되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서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변경될 경우「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별표9, 별표12에 따라 소요인력 및 현장조사 항목 등을 규모별 평가 대상에 맞게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추진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설계수량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 등을 파악하여 수량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수량은 정산 설계변경 시 반영합니다.
○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발생될 때 및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과업기간의 조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증·감)이 있을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 본 과업의 준공기한이 도래되어도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완료시까지 우리시의 요청대로 용역을 일시 중지(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하자에 대한 책임
○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설계(계획)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8.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과업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보고
○ 최종보고 : 용역 준공 전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발주처에 보고
○ 수시보고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등을 보고
○ 공정보고 : 매월말 기준으로 발주처에 서면 보고
○ 본 용역 수행중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시 관계자료 보완 또는 설명 등은 사업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이행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9.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으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업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설계 및 평가내용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과업 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용어의 해석
○ 요청서 상의 용어 및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과업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불성실 등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기술인 교체 또는 인력 보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 필요 이상 많은 과업수행자 참여 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참여자 인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2. 보고서 작성
○ 평가서에 대해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평가서는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공사설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통계 자료 및 기타 자료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문헌, 자료 및 기 수행된 지반조사 성과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는 부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주요 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합니다. 또한, 자료 활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13.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로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과업 시행 중 승인 기관을 포함한 관계 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합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자료 수집 등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시행합니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합니다.
○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용역 성과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합니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때 3. 과 업 세 부 지 침 과업 세부지침
1. 일반지침
가.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에 의거 세부 수립 내용을 작성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별표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 및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의 작성 방법에 의거 상세하게 평가서를 작성
다. 지하안전영향성 수치해석은 필요시 3D해석으로 하며, 종/횡방향의 수직/수평 변위 분석을 포함
라. 발파 및 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에 따른 주변지역과 주변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세부지침
가. 요약문
1)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
2) 기존자료 조사, 기 수행된 지반조사 성과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
3)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
4)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정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
5) 결론은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
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
3)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근거 포함)
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
2) 현장조사는 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지반조사 성과 및 과업 수행 자료를 활용하며, 별도의 현장조사는 시행하지 아니함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기 수행된 지반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
5) 기 수행된 지반조사 성과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작성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기 수행된 지반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
3) 기존자료 및 지반조사 성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굴착단계별 지하수위 변화, 굴착완료 후 수위 안전기간 분석 등)를 검토
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
- 기존 관측망 및 지반조사 성과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황에 대한 평가결과
- 차수대책 수립 전·후 영향권 변화 분석
- 지하수위모델링 구성(집수유역고려 지하수 모델구성, 지층별 수리특성 값 적용, 과업구간 고려 격자망 구성)
바.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
4)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
5)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1)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자.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시기
○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
차. 부록
1)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3) 활용한 지반조사 성과(시추주상도, 투수시험 등)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 작성
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7)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카. 성과품 작성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1. 지하안전평가서
(본안)
A4
5부
2. 현황조사 사진첩 및 기타 요청자료
-
1식
3. 전산입력 CD
USB
각 1매
※ 성과품 제출 수량 및 규격은 과업 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
4.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업수행기간(6개월)
1
2
3
4
5
6
1. 대상사업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2. 기본현황 조사
3.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정성 평가
4.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5. 평가서 작성·제출 6. 관계기관 협의 7. 성과품 작성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료예정일 :
아래의 본인은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하거나,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202 .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2〕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달성1차 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용역기간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월 202 . . . 계 약 자 :
상
호 :
책임기술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공내역서(단가포함).xlsx =====
[시트: 갑지 ]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장 G: 과장 I: 2026년
11월
B: 2026년
B: 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B: ▣ 용역개요
B:
1. 위
치 : C: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일원
B:
2. 용역내용 : C: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B:
3. 규
모 : C: : 지하 10m~20m 굴착공사(A= 510㎡정도)
B:
4. 용역기간 : C: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B: ▣ 총
용
역
비 : D: 금0원 F: (금영원)
B: ▣ 도
급
액 : D: 금0원 F: (금영원)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목
적
B: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B: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B: 2. 위
치
B: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일원
B: 3. 과 업 개 요
B:
- 지하 10m~20m 굴착공사(A=510㎡)
B: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관련 인허가 1식
B: 4. 과 업 기 간
B: ㅇ 착수일로부터 6개월
B: 5. 기 타 사 항
B: ㅇ -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관로 설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Q:
▣ 인쇄비 산출내역 R: 기술료 및 제경비 산출근거
A: 1 B: 직접비 L: -
A: Ⅰ. B: 직접인건비 Q: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국토부고시 제2021-14호(2021. 01.)
A: Ⅱ. B: 직접경비
A: 2. B: 제경비 D: 1의 E: 115 F: %
A: 3. B: 기술료 D: (1+2)의 E: 30 F: %
A: 4. B: 공급가액 D: (1+2+3)의
A: 5. B: 손해배상보험료
A: 6. B: 부가가치세 D: 4의 E: 10 F: %
A: 7. B: 도급예정액 O: 천원미만절사
[시트: 일위대가]
A: 명 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총 계 I: 0
A: 제1호표 B: 요약문 F:
B: 특급기술자 E: 인 F: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F: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F: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F: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F:
I: 0
A: 제2호표 B: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B: 특급기술자 E: 인 F: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F: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F: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F: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I: 0
A: 제3호표 B: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B: 특급기술자 E: 인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I: 0
A: 제4호표 B: 지반 및 지질현황 F:
B: 특급기술자 E: 인 F: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F: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F: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F: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F:
I: 0
A: 제5호표 B: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검토
B: 특급기술자 E: 인 F: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F: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F: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F: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I: 0
A: 제6호표 B: 지반안전성 검토
B: 특급기술자 E: 인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I: 0
A: 제7호표 B: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F:
B: 특급기술자 E: 인 F: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F: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F: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F: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F:
I: 0
A: 제8호표 B: 종합 평가 및 결론
B: 특급기술자 E: 인 F: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F: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F: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F: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I: 0
A: 제9호표 B: 부록
B: 특급기술자 E: 인 F:
H: 373,353 I: 0
B: 고급기술자 E: 인 F:
H: 310,884 I: 0
B: 중급기술자 E: 인 F:
H: 295,138 I: 0
B: 초급기술자 E: 인 F:
H: 235,459 I: 0
B: 소
계 D: 0.0 E: 인 I: 0
[시트: 소요인력]
A: ○ 소요인력 산정 E: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2022.1.27.)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8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1.소요인력
A: 구
분 E: 지하안전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인) M: 항목별
적용 비율 O: 적용인력(인) : 산정기준 × 규모별 할증률
E: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O: 특급기술자 Q: 고급기술자 S: 중급기술자 U: 초급기술자
E: 지하굴착 F: 터널 G: 지하굴착 H: 터널 I: 지하굴착 J: 터널 K: 지하굴착 L: 터널 M: 지하굴착 N: 터널 O: 지하굴착 P: 터널 Q: 지하굴착 R: 터널 S: 지하굴착 T: 터널 U: 지하굴착 V: 터널
A: 1. 요약문 E: 0.5 F: 0.5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0% N: 100% O: 0.5 P: 0.5 Q: 1.0 R: 1.0 S: 1.0 T: 1.0 U: 1.0 V: 1.0
A: 2.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E: 0.5 F: 0.5 G: 1.0 H: 1.0 I: 0.5 J: 0.5 K: 0.5 L: 0.5 M: 100% N: 100% O: 0.5 P: 0.5 Q: 1.0 R: 1.0 S: 0.5 T: 0.5 U: 0.5 V: 0.5
A: 3.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E: 0.0 F: 0.0 G: 0.5 H: 0.5 I: 1.0 J: 1.0 K: 2.0 L: 2.0 M: 100% N: 100% O: 0.0 P: 0.0 Q: 0.5 R: 0.5 S: 1.0 T: 1.0 U: 2.0 V: 2.0
A: 4. 지반 및 지질현황 E: 1.5 F: 2.0 G: 3.0 H: 4.0 I: 7.5 J: 10.0 K: 10.5 L: 13.5 M: 100% N: 100% O: 1.5 P: 2.0 Q: 3.0 R: 4.0 S: 7.5 T: 10.0 U: 10.5 V: 13.5
A: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E: 10.5 F: 13.5 G: 1.5 H: 2.0 I: 21.0 J: 27.5 K: 3.0 L: 4.0 M: 100% N: 100% O: 10.5 P: 13.5 Q: 1.5 R: 2.0 S: 21.0 T: 27.5 U: 3.0 V: 4.0
A: 6. 지반안전성 검토 E: 6.5 F: 8.5 G: 6.5 H: 8.5 I: 16.5 J: 21.5 K: 0.0 L: 0.0 M: 100% N: 100% O: 6.5 P: 8.5 Q: 6.5 R: 8.5 S: 16.5 T: 21.5 U: 0.0 V: 0.0
A: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E: 4.0 F: 4.5 G: 5.5 H: 6.5 I: 4.5 J: 5.5 K: 1.0 L: 1.0 M: 100% N: 100% O: 4.0 P: 4.5 Q: 5.5 R: 6.5 S: 4.5 T: 5.5 U: 1.0 V: 1.0
A: 8. 종합평가 및 결론 E: 2.0 F: 2.0 G: 2.0 H: 2.0 I: 2.5 J: 2.5 K: 1.5 L: 1.5 M: 100% N: 100% O: 2.0 P: 2.0 Q: 2.0 R: 2.0 S: 2.5 T: 2.5 U: 1.5 V: 1.5
A: 9. 착공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E: 0.5 F: 0.5 G: 1.0 H: 1.0 I: 1.0 J: 1.0 K: 2.0 L: 2.0 M: 100% N: 100% O: 0.5 P: 0.5 Q: 1.0 R: 1.0 S: 1.0 T: 1.0 U: 2.0 V: 2.0
A: 10. 부록 E: 0.0 F: 0.0 G: 0.5 H: 0.5 I: 1.0 J: 1.0 K: 1.0 L: 1.0 M: 100% N: 100% O: 0.0 P: 0.0 Q: 0.5 R: 0.5 S: 1.0 T: 1.0 U: 1.0 V: 1.0
A: 합
계 E: 26.0 F: 32.0 G: 22.5 H: 27.0 I: 56.5 J: 71.5 K: 22.5 L: 26.5 M: 100% N: 100% O: 26.0 P: 32.0 Q: 22.5 R: 27.0 S: 56.5 T: 71.5 U: 22.5 V: 26.5
A: 구
분 E: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I: 적용비율 J: 적용인력(인) : 산정기준 × 규모별 할증률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특급기술자 K: 고급기술자 L: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A: 1. 요약문 E: 0.5 F: 1.0 G: 1.0 H: 1.0 I: 100% J: 0.5 K: 1.0 L: 1.0 M: 1.0
A: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F: 0.5 G: 0.5 H: 0.5 I: 100% J: 0.0 K: 0.5 L: 0.5 M: 0.5
A: 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F: 0.5 G: 0.5 I: 100% J: 0.0 K: 0.5 L: 0.5 M: 0.0
A: 4. 지반 및 지질현황 F: 1.0 G: 2.0 H: 2.5 I: 100% J: 0.0 K: 1.0 L: 2.0 M: 2.5
A: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E: 5.0 G: 11.5 H: 1.0 I: 100% J: 5.0 K: 0.0 L: 11.5 M: 1.0
A: 6. 지반안전성 검토 E: 8.0 G: 9.0 I: 100% J: 8.0 K: 0.0 L: 9.0 M: 0.0
A: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E: 1.5 F: 3.0 G: 2.0 H: 1.0 I: 100% J: 1.5 K: 3.0 L: 2.0 M: 1.0
A: 8. 종합평가 및 결론 E: 1.0 F: 1.0 G: 1.5 H: 1.0 I: 100% J: 1.0 K: 1.0 L: 1.5 M: 1.0
A: 9. 부록 F: 0.5 G: 1.0 H: 1.0 I: 100% J: 0.0 K: 0.5 L: 1.0 M: 1.0
A: 합
계 E: 16.0 F: 7.5 G: 29.0 H: 8.0 J: 16.0 K: 7.5 L: 29.0 M: 8.0
A: ○ 규모별 할증률 E: ※ 별표9 지하안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3. 규모별 할증률 N: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규모별 할증률 (기준규모 5,000㎡)
A: 기준(㎡) B: 사업규모(㎡) D: 규모(배) F: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L: 초급기술자 N: 기준(㎡) O: 사업규모(㎡) P: 규모(배) Q: 특급기술자 R: 고급기술자 S: 중급기술자 T: 초급기술자
A: 5,000 B: 굴착 C: 510 D: 0.102 F: 1.00 H: 1.00 J: 1.00 L: 1.00 N: 5,000 O: 510.00 P: 0.10 Q: 1.00 R: 1.00 S: 1.00 T: 1.00
A: 10,000 B: 터널 C: 10,000 D: 1.000 F: 1.00 H: 1.00 J: 1.00 L: 1.00 N: 주) 사업규모 = 규모산정 굴착면적 + 터널면적
A:
주1) 지하안전평가 : 기준규모를 10,000㎡로 하여 할증률을 적용한다.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적용 시 기준규모 : 5,000㎡)
A: - 지하안전평가 규모별 할증률 K: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규모별 할증률
A: 규모 B: 특급 D: 고급 F: 중급 H: 초급 K: 규모 L: 특급 N: 고급 P: 중급 R: 초급
B: 지하굴착 C: 터널 D: 지하굴착 E: 터널 F: 지하굴착 G: 터널 H: 지하굴착 I: 터널
A: 1.0배 B: 1.00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1.00 I: 1.00 K: 1.0배 L: 1.00 N: 1.00 P: 1.00 R: 1.00
A: 2.0배 B: 1.08 C: 1.18 D: 1.08 E: 1.19 F: 1.12 G: 1.23 H: 1.14 I: 1.26 K: 2.0배 L: 1.28 N: 1.28 P: 1.32 R: 1.34
A: 3.0배 B: 1.15 C: 1.35 D: 1.16 E: 1.36 F: 1.24 G: 1.46 H: 1.28 I: 1.51 K: 3.0배 L: 1.41 N: 1.42 P: 1.44 R: 1.48
A: 5.0배 B: 1.30 C: 1.68 D: 1.31 E: 1.71 F: 1.48 G: 1.90 H: 1.55 I: 2.02 K: 5.0배 L: 1.50 N: 1.51 P: 1.53 R: 1.55
A: 7.0배 B: 1.44 C: 2.02 D: 1.47 E: 2.05 F: 1.71 G: 2.34 H: 1.82 I: 2.52 K: 7.0배 L: 1.64 N: 1.67 P: 1.71 R: 1.72
A: 10.0배 B: 1.66 C: 2.52 D: 1.70 E: 2.57 F: 2.06 G: 3.01 H: 2.23 I: 3.27 K: 10.0배 L: 2.03 N: 2.02 P: 2.11 R: 2.15
[시트: 노임]
A: ▣ 별첨1(인건비) F: 단위 : 원/일 J: 도급액
A: 구
분 D: 등
급 E: 인 건 비 F: 비 고 J: 낙찰액
A: 엔지니어링부문 B: 건설 D:
- 기
술
사 E: 467,217 F: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12.2.) H: 370360 I: 370,360 J: 낙찰요율조절f적용 K: 1
D:
- 특급기술자 E: 373,353 F: " H: 284468 I: 284,468 J: 낙찰요율적용 K: 1
D:
- 고급기술자 E: 310,884 F: " H: 241113 I: 241,113
D:
- 중급기술자 E: 295,138 F: " H: 215194 I: 215,194
D:
- 초급기술자 E: 235,459 F: " H: 176241 I: 176,241
D:
- 고급숙련기술자 E: 281,075 F: " H: 211038 I: 211,038
D:
- 중급숙련기술자 E: 250,087 F: " H: 178305 I: 178,305
D:
- 초급숙련기술자 E: 218,142 F: " H: 156008 I: 156,008
A: 측량부문 B: 기 술 계 D:
- 특급기술자 E: 326,774 F: 측량기술자 임금현황(공간정보산업협회, 2025년) H: 236324 I: 236,324
D:
- 고급기술자 E: 289,265 F: " H: 212851 I: 212,851
D:
- 중급기술자 E: 251,596 F: " H: 183152 I: 183,152
D:
- 초급기술자 E: 215,609 F: " H: 155203 I: 155,203
B: 기능계 C: 측
량 D:
- 고급기능사 E: 259,647 F: " H: 182738 I: 182,738
D:
- 중급기능사 E: 235,899 F: " H: 163100 I: 163,100
D:
- 초급기능사 E: 200,786 F: " H: 132560 I: 132,560
A: 기타부문(공사부문) D:
- 특별인부 E: 228,717 F: 공사부문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H: 167926 I: 167,926
D:
- 보통인부 E: 172,698 F: " H: 138989 I: 138,989
A: 지반조사부문 D:
- 보링공 E: 232,562 F: " H: 180135 I: 180,135
A:
[시트: 직접경비]
A:
▣ 인쇄비 산출내역
A: 구
분 C: 절
수 D: 50부까지 E: 10부마다 F: 금
액(원) H: 비
고
B: 본 문 인 쇄 비 C: 16절 D: 4,710 원/면 E: 101 원/면 H: "조판생략감액" 적용
B: 표 지 인 쇄 비 C: 8절 D: 15,370 원/면 E: 183 원/면 H: 아트지 코팅 4색도 기준
C: 면
수 D: 부
수 E: 제 출 회 수
A: 가. B: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C: 150 D: 5 E: 1 H: 지방청, 승인기관 포함
B: 계 E: ≒
A:
▣ 인쇄비 적용근거
A:
- 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 3. 4.) - 경인쇄 기준요금
A:
* 16절 인쇄기준요금 : 8,180원/16절-조판생략비 3,470원/16절=4,710원
A:
* 10절 인쇄기준요금 : 12,150원/10절-조판생략비 5,150원/10절=7,000원
A:
* 8절 인쇄기준요금 : 15,370원/8절-조판생략비 6,690원/8절=8,680원
A:
* 레자크 표지 : 15,370원/8절 백상지 3매가격
A:
* 기타 인쇄요금 : 실비 적용
A:
□ 출장비 C: (공무원여비규정)
B: 구 분 C: 철도운임 D: 선박운임 E: 항공운임 F: 자동차운임 G: 일비(1일당) H: 숙박비(1야당) I: 식비(1일당) J: 적용 K: 합계 L: 비고
B: 제1호 C: 실비(특실) D: 실비(1등급) E: 실비 F: 실비 G: 25,000 H: 실비 I: 25,000
B: 제2호 C: 실비(일반실) D: 실비(2등급) E: 실비 F: 실비 G: 25,000 H: 40,000 I: 25,000 J: ● K: 40,000 L: 숙박비 제외
[시트: 규모산정]
A: □ 지하안전평가 규모산정
B: ○ 지하안전평가 대상구간
B:
- 굴착깊이가 10m 이상 구간
B: 구분 G: 연장(m) I: 평균굴착폭(m) K: 면적(㎡) L: 비고
B: 오수중계펌프장 부지 G: 34.0 I: 15.00 K: 510.00
K:
B: 계 G: 34.0 I: 15.00 K: 510.00
B:
- 터널에서 50m이내에 기존시설물(산지 이외)이 존재하는 범위 산정
B: 구분 D: 구간 G: 연장(m) I: 터널폭(m) K: 면적 L: 비고
B: 계 G: 0 K: -
A: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구간의 규모는 개략적인 구간으로 실제 지하안전영향평가시 대상구간을 재검토하여야 함
[시트: 손해배상]
A:
▣ 손해배상공제료 N: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A: 1. 분석(타당성조사, 분석, 평가) 공제요율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4 G: 0.144 H: 0.875 I: 0.14 J: 0.846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89 C: 0.173 D: 1.057 E: 0.169 F: 1.024 G: 0.164 H: 0.991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865 C: 0.138 D: 0.839 E: 0.134 F: 0.813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5 C: 0.138 D: 0.839 E: 0.134 F: 0.813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A: 항만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A: 철도공사 B: 0.769 C: 0.122 D: 0.746 E: 0.119 F: 0.723 G: 0.116 H: 0.7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1.025 C: 0.164 D: 0.995 E: 0.158 F: 0.964 G: 0.154 H: 0.933 I: 0.149 J: 0.902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333 C: 0.212 D: 1.293 E: 0.206 F: 1.253 G: 0.2 H: 1.213 I: 0.194 J: 1.172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652 C: 0.104 D: 0.633 E: 0.100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3 K: 0.093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0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92 C: 0.11 D: 0.671 E: 0.107 F: 0.65 G: 0.104 H: 0.629 I: 0.101 J: 0.609 K: 0.097 L: 3
A: 송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699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2. 손해보험료 산정
A:
가. 용역손해보험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나. 적용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A:
다. 가산요율(표준공사기간 초과시 적용)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일
A:
라.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순용역비
= B: - E: 원
A:
2)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가) 공제료 B: - E: × F: 0.607 G: = H: - J: 원
A: 총 보험료 D: 가) G: ≒ H: - J: 원
[시트: 위치도]
A: 달성1차산단 배후주거지역 오수간선관로 설치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