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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864]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9억원 입찰일시: 2026-11-2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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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_하도급계획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_하도급계획서).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4864-000

ㆍ공
고
명 :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사업 담당자 김호영 (☎ 031-626-224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14864-000
수 요 기 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085,000,000원
추 정 가 격 : 98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서식24호 서식]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서식에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_하도급계획서).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4864-000
ㆍ공 고 명 :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사업 담당자 김호영 (☎ 031-626-224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14864-000
수 요 기 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085,000,000원
추 정 가 격 : 98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2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 부 품 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 4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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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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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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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서식24호 서식]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서식에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④ 발표자료 1식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 8 -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 9 -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
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 10 -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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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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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
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3 -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14 -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최종_제안요청서_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_구매업무 협의 반영.hwpx =====
「원자력안전」중심에
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26. 10.

사업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정보화사업팀
김재민 팀장
031-626-0040
[email protected]
김호영 연구원
031-626-2243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개요<hp:tab width="32092" leader="3" type="2"/> 3

1. 개요<hp:tab width="34844" leader="3" type="2"/>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044" leader="3" type="2"/> 3
3. 사업범위 및 대상<hp:tab width="26444" leader="3" type="2"/> 6
4. 기대효과<hp:tab width="32048" leader="3" type="2"/> 12

2. 현황<hp:tab width="35300" leader="3" type="2"/> 13
1.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16648" leader="3" type="2"/> 13
2. H/W 구성도<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 14
3. S/W 구성도<hp:tab width="29068" leader="3" type="2"/> 14
4. 서비스 및 업무기능<hp:tab width="24348" leader="3" type="2"/> 14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7300" leader="3" type="2"/> 19
1. 추진목표<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19
2. 추진전략<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19
3. 추진체계<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21
4. 추진방안<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22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7300" leader="3" type="2"/> 24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7848" leader="3" type="2"/> 24
2. 제안요청 일반사항<hp:tab width="25048" leader="3" type="2"/> 24
3.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28548" leader="3" type="2"/> 25
4. 기타사항<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79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 81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848" leader="3" type="2"/> 81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7348" leader="3" type="2"/> 81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248" leader="3" type="2"/> 83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3000" leader="3" type="2"/> 85

6.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7300" leader="3" type="2"/> 87
1. 입찰방식<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87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7848" leader="3" type="2"/> 87
3. 입찰방법<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88
4.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448" leader="3" type="2"/> 89
5.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6448" leader="3" type="2"/> 95
6. 유의사항<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95
7. 기타사항<hp:tab width="31348" leader="3" type="2"/> 98

[붙임] 입찰 및 제안 관련 서식 1. 사업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까지

□ 사업예산 : 1,085백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 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 기간 중 예산의 미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변경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통합관리 환경 기반 마련으로 효율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유지 및 내·외부 업무 민원 대응 지원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웹사이트 통․폐합 등 정비추진을 통해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완료 (’22~‘24),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수행(’26),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고도화 수행(‘26)

□ 법령·규정 및 업무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스템 기능을 적기에 개선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
□ 통합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업무처리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 사용자 요구사항, 정책 및 기술변화 등을 적시에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 생산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정기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정보서비스 안전성 및 연속성 확보 필요
* [EDU] 방사선안전교육관리 및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교육 관리
* [RAWIS]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종사자 종합관리
* [GATE] 관세청 수출 출‧통관 전 사전 안전성 확인 체계 운영 관리
* [NSFMS] 기금 재정 운용계획 지원, 기금 집행‧결산, 부담금‧비용부과‧징수‧사후 관리 등의
* [NEQ] 성능검증기관의 상세 운영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교육훈련, 성능검증 정보 종합 관리
* [EQIS] 국내의 해외성능 검증기관 사용자의 기관활용 유도 및 국내기관 정보 관리
* [INSYS]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해외 정보 통합관리
* [NSTAR] 안전기술보고서 검색 및 보고서 관리, 통계
* [NSRE]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기반 정보 통합관리

□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재단 대표 홈페이지(kofons.or.kr) 운영 상 신속한 민원 대응 등을 위한 유지관리 필요

  • 안정적인 업무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활동 추진으로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

  • 소프트웨어 월 정기점검, 취약점 점검 등 사전장애 예방활동을 통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확보

□ 상시적이고 범용적인 소통형 국민참여 플랫폼(ourplan.nssc.go.kr) 유지 및 활용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종 정책 수립 시 국민의견 수렴·반영 도모

  •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신속·정확한 장애처리 및 안정성, 신뢰성 확보
  • 사전장애 예방활동을 통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개선의 안정적인 대응으로 운영 안정성 제고

□ ‘원자력 안전 통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등 기능강화 및 최적화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통합 DB 관리 및 현행화 수행이 필요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스템 간 중복, 불일치, 비효율성 제거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필요

□ 시스템에서 업무를 위해 유통되는 첨부파일에 포함 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정형 암호화 확대 필요

□ 통합 DB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화 진행으로 ‘원자력안전 정보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 준수 활동이 요구됨
3
사업범위 및 대상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소프트웨어(DB포함) 유지관리

  • 업무 지원 포털, 업무처리포털,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업무 지원 포털: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외부사용자(민원인‧일반사용자)의 정보 검색, 열람 및 업무‧민원 접수를 위한 유지관리
  • 메인 웹사이트, 권한별 업무 구성 및 콘텐츠 개선 등 유지관리
  • 업무 처리 포털: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내부사용자 (업무담당자 ‧운영자)의 민원처리 및 업무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 운영지원 및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 사항 처리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관리 일원화 및 전반적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에 필요한 추가 공통 기능 및 관리 편의기능 유지관리
  • 회원관리, 권한관리, 게시판, 시스템 모니터링, 1:1문의, 설문조사, 결제 및 계산서 연동 발행 관리, SMS통보기능(자동·수동), 일정 캘린더, CS신청 관리, 통계기능 등
  • 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통계기능 강화를 통한 사용성 강화 등 편의기능 최적화 수행
  • 개인정보 수준진단 및 SW 및 웹 보안진단에 따른 조치 이행

[기능강화 및 최적화 내역]

  • 방사선안전교육 기능 [EDU] <hp:lineBreak/>- 교육업무 공통

① 계정/권한 관리 ② 인허가 기관 관리 ③ 챗봇관리 - 기본교육 ① 집합교육 신청 달력 ② 신청/학습현황 화면 개선 ③ 기관교육관리 메뉴

④ 현금영수증(KCP) 및 계산서 수정 내역 반영

⑤ 미수료인 경우 제한없이 환불신청 및 카드결제 취소

⑥ 이러닝 동일기수 평가미달 재교육 기능 - 생방교육

① 기타교육(재활용고철,원료물질 등)신청/관리 기능

② 과정개설, 신청메뉴, 신청목록 관리 ③ 수료관리 - 업무처리포털 ① 과정관리 기능 개선 ② 교육 신청 수료 등 교육 업무 현황관리

  •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관리 기능 [RAWIS] <hp:lineBreak/>① 모바일 환경에서의 RAWIS 기능 개선

② 방호정보보고(건강진단) 페이지 유효성 검사 기능 개선
③ KINS 규제 지원 메뉴 유지보수 및 기능 개발
④ 교육시스템(EDU-RW)와의 연계
⑤ RAWIS 대시보드 개발 (업무처리포털)
⑥ RAWIS 내 통계 메뉴 개선 및 고도화
⑦ 개인식별번호 개선 및 정상화 작업을 통한 관리 기능 강화
⑧ 부담금 관리 기능 강화
⑨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종사자 관련 데이터 클리닝
⑩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관련 메뉴 개선

  • 수출입요건확인 기능 [GATE] <hp:lineBreak/>① 방사선기기 모델별·용량별 설계승인서 관리 기능 구축

② 수출입 품목 등록 시 HS Code 관리 기능 개선
③ 수출입신고 화면 기능 강화
④ 사전판별 시스템 기능 강화
⑤ 민원처리 단계별 알림 기능 강화
⑥ 부담금관리 기능 강화
⑦ 회원관리 기능 강화
⑧ 모바일을 이용한 수출입요건확인 신청·관리 기능 개선
⑨ 각 메뉴별 성능분석을 통한 속도 개선
  • 기금통합관리 기능 [NSFMS] <hp:lineBreak/>① 부담금 고지 및 징수, 반환 등 관리 업무 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지원

② 공통 항목, 코드 최신 반영, 기준정보, 현행화
③ 원부담금 고지 및 징수, 반환 등 관리 업무 수행 시 기능 개선 지원
④ 부담금 추이 시뮬레이션 시스템 관리 및 현행화
⑤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관리 규정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⑥ 챗봇 인텐트 지식 추가 및 개선 유지관리

  • 성능검증종합관리 기능 [NEQ] <hp:lineBreak/>① 인증 심사 프로세스 기능 및 오류 개선

② 인증 변경 프로세스 기능 및 오류 개선
③ 인증서 정보 수정 기능 개선
④ 점검 프로세스 기능 및 오류 개선
⑤ 현장입회 프로세스 기능 개선
⑥ 심사원 자격증(수료증)발급 양식 개선
⑦ 통계/현황 기능 개선
⑧ 성능검증관리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⑨ 회원 승인 업무 기능 개선
⑩ NEQ 신청기관 업무 프로세스 검토

  •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 기능 [INSYS] <hp:lineBreak/>① INSys 원전지도 관리<hp:lineBreak/>② 콘텐츠 기능 유지관리<hp:lineBreak/>③ 해외시설현황 자료실 기능 개선

④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마스터파일 관리 페이지 기능 추가
⑤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 기관 회원 권한 유지관리

  • 안전기술보고서 [NSTAR] <hp:lineBreak/>① 원안위 R&D 고유성과물인 안전기술보고서 관리 업무 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hp:lineBreak/>② 사용자별 보고서 열람 권한 세분화<hp:lineBreak/>③ 보고서별 접속자 수, 검색 횟수, 다운로드 수 통계 기능 마련
  •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기반구축[NSRE] <hp:lineBreak/>①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관리 업무 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hp:lineBreak/>② 전문교수 인력풀 페이지 기능 개선<hp:lineBreak/>③ 원자력안전 전문교수인력 양성 교육 운영 관리 기능 개선<hp:lineBreak/>④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현장교육(N-ROOT) 신청 기능 개선<hp:lineBreak/>⑤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기반구축 민원 응대 챗봇 인텐트 추가

□ 재단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부담 및 기술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 준수 여부 기술지원
  • 편의를 위한 콘텐츠 디자인 제공

- 메인 페이지 UX/UI 디자인 유지관리

  • 정책적인 이슈 및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웹페이지, 팝업, 배너 등 디자인 작업 상시 지원
  • 데이터 통계 분석
  • 재단에서 사용중인 구글 애널리틱스 기반
  • 기타 재단 대표 홈페이지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 시스템 유지관리

  •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 홈페이지(OURPLAN), 유지관리 등
  •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원

  • 상용SW : 1) 본인인증모듈
  • 웹사이트 기능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수행
  •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웹접근성 인증 관련 비용 부담)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심사 관련 행청처리 및 보완사항 수정 조치
  • 웹사이트 서비스 품질개선<hp:lineBreak/>

(오류수정, 디자인 및 구성 변경, 기타 개선사항 등)

□ 기타 사용자 지원 등 ㅇ 사용자별 매뉴얼 현행화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소프트웨어 사용법, 사용자 등록, 권한 등에 대한 교육지원 및 안내

ㅇ 정보시스템 형상 관련 산출물 현행화

※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한 공통 사항
구 분
항 목
내 용
SW
관련
SW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외)
SW
기술지원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장애접수, 질의응답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서비스
최적화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SW
교육
교육 지원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기타
별도 지원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지원

  • ‘27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지원 및 컨설팅 수행

【 ‘26년 평가대상 및 컨설팅 수행 대상】
NO
정보시스템명
DB명
비고
1
대표 홈페이지(KOFONS)
KOFONS
대상
2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NSIS
대상
3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 시스템(OURPLAN)
OURPLAN
제외

※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대상이 변동될 수 있음

□ 기술지원 대상 소프트웨어
구분
모델명
비고(기술지원 방안)
Web
Apache
릴리즈 및 기술지원
WAS
Apache Tomcat
릴리즈 및 기술지원
DBMS
Oracle Standard Edition 19c
라이센스 연장 및 기술지원
UMS솔루션
유라클 Morpheus UMS
기술지원
공인인증모듈
라온시큐어 공인인증모듈
-
위변조 방지솔루션
e-PageSaferV2.5 R2(MDM)
기술지원
리포팅 툴
CROWNIX REPORT 8
연간 기술지원
그리드 툴
Wijmo
-
카드연계
KCP / KS-Net
해당사항 없음
가상계좌연계
신한인사이드뱅크/우리은행
세금계산서
Taxbill
웹문서 에디터
CrossEditor4
연간 기술지원
개인정보접근 관리
파르고스 개인정보접근관리 솔루션
연간 기술지원
소명솔루션
본인인증(모바일)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 모듈
연간 지원
본인인증
나이스평가정보 본인인증 모듈
실명인증
나이스평가정보 실명인증 모듈
공공아이핀인증
나이스평가정보 공공아이핀인증 모듈
해당사항 없음
간편인증
드림시큐리티 중계서비스
연간 기술지원
암호화 솔루션
비정형암호화 솔루션
기술지원
검색엔진
와이즈넛 검색엔진
기술지원
챗봇솔루션
와이즈넛 iCHAT
기술지원

4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업무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개방형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에 대한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 인력 변동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전문 업체를 통한 기술 지원 및 기능 강화 업무 수행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2. 현 황

1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현황

2
H/W 구성도

“열람을 원할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요청”

3
S/W구성도

“열람을 원할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요청”

4
서비스 및 업무기능

  • 3개 영역, 11개 업무 84개 세부업무, 581개 단위 업무로 구성
  • (업무지원포털) 8개 권한 승인 후 사용 업무 구성<hp:lineBreak/>3개 미권한 사용 업무 구성
  • (업무처리포털) 공통/업무 관리로 구성 11개 업무 관리

영역
업무
세부업무
단위업무
업무
영역
(재단)
공통(9)
공통관리(9)
사이트설정관리, 업무권한관리, 회원관리, 코드관리, 이력관리, 프로그램관리, 시스템관리, 설정관리, SR관리
수출입
업무
(48)
대시보드(1)
대시보드
모델관리(7)
신청현황관리, 품명관리, 제작사관리, 모델(개봉)관리, 모델(밀봉)관리, 모델(내장기기)관리, 모델(발생장치)관리
수출입
업무관리(9)
신고유형별 현황, 요건확인 신고(수입, 반입), 요건확인 신고(수출, 반출), 요건면제 신고(수입), 요건면제 신고(수출), 수출입요건확인 현황, 요건확인 현황 결과표, 보안고시대상 현황, 관세청통관이력
비용수납관리(3)
청구내역 조회, 건별 청구내역 생성, 계산서 발행 내역 생성
허가량 관리(2)
허가량/누적량, 허가량 조회(전체)
수출입
통계관리(7)
수출입 통계, 기관별 신고현황, 월별 승인 상세내역 현황, 모델 통계, 제작사 통계, 보안고시대상 통계, HS부호 수출입현황
권한회원
관리(2)
업무권한 회원관리 목록, 업무권한 회원정보 등록/수정
커뮤니티
관리(6)
공지사항, 법령정보, 자주묻는질문, 묻고답하기, 수출입용어, 팝업관리
수출입업무 코드관리(10)
무역대행, 환율, 품명 코드관리, 제작사 코드관리, 모델(개봉) 코드관리, 모델(밀봉) 코드관리, 모델(내장기기) 코드관리, 모델(발생장치) 코드관리, 공통 코드관리, 원산지 코드관리
시스템연계내역
관리(1)
시스템연계내역관리
해외정보
활용업무
(19)
대시보드(1)
대시보드
협력자료실관리(4)
회의자료, 인사정보, 협력 캘린더, 회의사진
동향보고서관리(2)
해외주요동향, 해외격주동향
정보마당관리(5)
공지사항관리, 국제협력개요관리, 국제협력/협력약정관리, 국제조약/국제수검관리, 국외출장지 시설정보관리
메인관리(2)
첨부파일 자료실, 키워드관리
통계관리(2)
방문자 접속통계, 인기메뉴 통계, 태그목록관리
권한회원관리(2)
업무권한 회원관리 목록, 업무권한 회원정보 등록/수정
코드관리(1)
업무공통코드관리
해외성능
점검업무
(16)
대시보드(1)
대시보드
사이트기능관리
(국문)(7)
국가관리(영문,국문공통), 기관관리, 기관요청관리, 성능검증 소식관리, 해외성능기관관리(안), 공지사항관리, FAQ관리
사이트기능관리
(영문)(5)
기관관리, 기관요청관리, 성능검증 소식관리, 공지사항관리, FAQ관리
통계 및 이력관리
(2)
방문자 접속통계, 인기메뉴 통계
코드관리(1)
업무공통코드관리
성능검증 종합관리
업무
(65)
대시보드(2)
대시보드, 나의업무
인증관리(16)
인증관리, 신청관리, 문서심사 관리, 현장심사 관리, 심의관리, 접수관리, 보완관리, 결재관리, 변경신청관리, 양도·양수 관리, 합병관리, 인증서관리, 인증서 발급 관리, 재발급요청관리, 설문조사 관리, 심사원 관리
점검(6)
점검관리, 점검계획서 관리, 점검지적사항 관리, 점검보고서 관리, 점검표관리, (재)조치 관리
심사/심의관리(7)
심사원 신청 관리, 심사원등록관리, 심사원 현황 관리, 심사참여관리, 심의대상 관리, 심의위원 관리, 최근교육내용관리
성능검증보고서(1)
성능검증보고서 관리
현장입회(3)
현장입회 계획 관리, 현장입회 결과관리, 현장입회 기관관리
성능검증교육(5)
교육관리, 교육기관 관리 ,교육신청자 관리, 수료증 발급관리, 합격증 발급관리
통계/현황(17)
전문인력 전문분야정보, 설비 분야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첨부파일, 인증기관 상세정보, 심사원별현황, 심사 상세현황, 각 심사 상세현황, 담당자 별 현황, 총 참여 상세현황, 보고서 현황, 교육별 신청자/수료자/합격자, 기간별 정기점검 현황기간별 정기점검 완료 기관별 지적사항 발행 및 조치 현황, 기간별 정기점검 완료 기관별 확인점검 현황, 기관별 수시점검(현장입회) 현황, 기관별 현장입회 결과, 년도 별 인증변경 검토 현황, 년도 별 인증의 폐지 및 축소 결과-인증의 폐지(만료) 및 축소 실적
권한회원관리(2)
업무권한 회원관리 목록, 업무권한 회원정보 등록/수정
운영관리(6)
결재관리, 결재선 관리, 설문조사관리, 게시판 관리, 관리조직 관리, 현장입회기관 등록 관리
기금통합
관리업무
(87)
대시보드(1)
대시보드
징수관리(25)
부담금관리(10), 거래내역정보(4), 부담금 현황정보(5), 대사관리(3), 기준정보(3)
기관관리(3)
기관정보관리(재단), 기관정보이력관리, 기관사용자관리
사업관리(5)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정산(3)
자산운용(8)
성과관리(3), 자산배분관리(2), 위험관리(2), 위원회관리
기금관리(7)
예·결산현황(3), 재무결산(2), 채권관리, 자산관리
기금규모추정(11)
기금규모추정(1), 기준정보관리(10)
시스템관리(16)
코드관리(9), 기준정보관리(2), 운영관리(5)
KINS(4)
접수/취소내역 UPLOAD, 수납내역조회, 기관정보관리(KINS), 기관정보이력관리
포털 관리(6)
메인팝업 관리, 알림마당(3), 정보공개(2)
CS관리(1)
문자발송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 업무
(164)
대시보드(1)
대시보드
기관·종사자정보(6)
기관정보(2), 종사자정보(4)
방호정보현황(2)
기관 별 현황, 개인 별 현황
방호정보보고(28)
외부피폭선량(4), 내부피폭선량(5), 직독식피폭선량(5), 건강진단(4), 업무전환자(4), 판독기초자료(4), 교육실시결과(2)
KINS 규제지원(6)
방호정보모니터링, 선량계지연보고 모니터링, 직독식 피폭선량 모니터링, 승무원 방호정보 현황 , 승무원 방호정보 모니터링, 원료물질 방호정보 모니터링
사업폐지/
기록인도(1)
현황
피폭기록확인서(4)
기록확인서 신청, 기록확인서 승인, 기록확인서 발급, 기록확인서 발급(비회원)
피폭관리부담금(3)
청구내역생성, 청구내역관리, 납부관리
항공기관·<hp:lineBreak/>종사자정보(4)
기관정보, 종사자정보(3)
항공방호정보현황(2)
기관 별 현황, 개인 별 현황
항공방호정보
보고(24)
국제항공노선별피폭방사선량(4), 승무원별 피폭방사선량(4), 안전조치사항(4), 정보제공 실적(4), 건강진단(4), 교육실시결과(4),
항공사업폐지/
기록인도(1)
현황관리
원료기관·종사자
정보(4)
기관정보 관리(1), 종사자정보(3)
원료건강진단(4)
결과보고, 보고현황, 공식기록, 정정이력
통계관리(48)
업무통계(47), 통계요청이력
만남의장(6)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자주묻는질문, 자료실, 목적 외 3자 제공, 팝업관리
안전컨설팅(2)
신청관리, 현황 관리
사이트관리(5)
설문관리, 메시지 관리(4)
업무공통(11)
로딩 스피너, 개인정보 접근 사유 등록,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록, 기관 선택, 종사자 선택, 판독 업무자 선택, 업무대행자 선택, 보완 요청 사유 등록, 엑셀 업로드, 종사자 등록 여부 확인, 우편번호 찾기
알림템플릿 관리(2)
문자 템플릿 관리, 문자 발송 관리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항공우주
방선종사자 교육업무
(123)
대시보드(2)
기본교육 대시보드, 생방대시보드
업무권한 회원관리(5)
인사정보관리, 회원관리, 교수관리, 운영자관리, 기관담당자관리
시스템설정관리<hp:lineBreak/>(10)
디자인관리, 기업공통코드관리, 메뉴관리, 권한관리, 권한등급 별 메뉴관리, 알림템플릿관리, 알림발송내역관리, IP접속제한, 검색설정관리 ,공문양식관리
과정기본설정관리
(4)
과정설정관리, 과정분류등록관리, 과정분류 별 과정매핑관리, 과정노출설정
수강신청설정관리
(2)
수강신청팝업관리, 수강신청제한관리
콘텐츠관리(3)
콘텐츠정보, 차시 및 페이지 관리, CP관리
이러닝과정관리
(17)
과정관리(7), 과정기수관리(8), 수강신청현황, 학습현황
집합과정관리
(18)
과정관리(7), 과정기수관리(8), 수강신청현황, 학습현황, 교육장 관리
결합과정관리
(19)
과정관리(7), 과정기수관리(9), 수강신청현황, 수강신청현황, 학습현황
직장/기타
교육관리(1)
직장/기타교육관리
회계관리(4)
회계관리(4)
CS관리(9)
상담관리(2), 1:1문의관리, FAQ관리, 요청사항관리, 학습문의관리, 기타교육관리, 수료증관리, 교육이력통합
커뮤니티(4)
교수자 커뮤니티(2), 운영자 커뮤니티(2)
홈페이지 관리(5)
공지사항관리, 팝업관리, 게시판관리, 게시글관리, 댓글관리
큐레이션관리(1)
추천 컨텐츠 관리
통계(16)
기본교육통계(6), 종합교육이력(3) 교육운영(2), 성적통계, 일계표, 교육운영통계, 설문조사결과, CS통계,
면허교육 통합관리<hp:lineBreak/>(3)
면허교육접수, 면허교육접수이력, 면허교육수료정보조회,
안전기술 보고서
업무
(22)
대시보드(3)
업무현황 대시보드(2), 보고서 통계 현황 대시보드
안전기술보고서 <hp:lineBreak/>통계(7)
업무통계(6), 통합검색관리
안전기술보고서 <hp:lineBreak/>조회(4)
안전기술보고서 조회(3), 안전기술보고서 등록
정보마당(4)
정보마당(4)
공통관리(4)
분류관리(3), 권한관리, 팝업관리, 회원관리
원자력 <hp:lineBreak/>안전 규제교육 기반구축
(29)
대시보드(2)
신규 교육 신청자 대시보드, 신규 등록 전문교수 대시보드
참여기관관리(1)
참여기관관리
교육관리(4)
교육관리, 영상관리, 공통교육항목, 신청인원목록
전문교수관리(3)
전문교수 등록/수정(2), 전문교수 섭외
공통관리(6)
공통코드관리, 장소관리, 공직유관단체관리, 문자템플릿관리, 문자발송관리, 메일발송관리
통계(2)
전체통계, 만족도 조사 결과
정보마당(8)
공지사항, FAQ, 자료실(3), 현장교육신청, Q&A, 법령정보
관리기능(3)
협력실적관리,강사지원관리,메인관리

3.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업무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업무담당자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속적인 성능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 지원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업무 체계화 및 단순화 확대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 상용S/W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마련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예방을 통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 정보시스템 장애 및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2
추진전략

□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역점을 두어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중점을 두어 기능을 강화함
  • 표준화된 업무처리 및 통합시스템 등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 사용자 중심의 원자력안전통합정보 서비스 제공

  • 표준화된 업무처리와 사용자 별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분석, 설계 및 기능 강화 및 최적화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기술지원 체계 구축

  • 기술지원체계와 전문유지보수 업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스템 장애 에 대한 신속대응 강화
  • 정보시스템 변경, 요청처리, 장애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
  •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상시 감시를 통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

□ 표준화 및 보안 강화

  • 기 구축된 정부광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정책을 준수
  • 조직, 인력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수립된 전략을 반영하여 효율성 제고
  •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
  • 사업진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관리, 형상관리, 보안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업무 수행
  • 기존 시스템 구축 시 정의된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여 새로운 표준화 방안에 맞게 수립하여 적용
  • 웹 기반의 국제 표준기술 및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8.)’을 준수

□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수준 관리 추진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경영기획부
(정보화사업팀)

▪사업총괄 및 추진
▪사업공정 관리 및 감독
▪산출물 관리 및 검수

전산팀‧보안팀
(기술지원)

▪사업 추진방향 및 실행 전략에 대한 기술·보안 자문 및 지원

사업수행사(용역수행업체) 각 사업부서(실무지원반) 과업 수행 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사항 이행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수행내용
비고
경영기획부
(정보화사업팀)
▪ 사업관리 총괄
▪ 사업추진관련 상정된 문제 해결
▪ 실무지원반과 용역수행업체의 유기적 관리
▪ 최종 산출물의 검사

전산팀‧보안팀
(기술지원)
▪ 사업 추진방향 및 실행 전략에 대한 분야별 기술 및 보안등 자문·지원

각 사업부서
(실무지원반)
▪ 정보시스템 현황자료 제공
▪ 업무 프로세스 정비 상세화
▪ 요구사항 제시
▪ 사업 추진 산출물 검토 지원

사업수행사
(용역수행업체)
▪ 일정별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수시·완료보고 등)

4
추진방안

□ 추진일정
구분
M-2
M-1
M+0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공고 및 입찰

기술평가 및 계약 사업수행 완료보고

※ 추진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수행사는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추진일정과 리스크 대응 방향성

  • 수행사는 사업의 특성과 기간 및 시기를 감안하여 성공적인 수행이 될 수 있는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전환, 상용 등 각 수행 단계 및 세부 사업별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야 함
  • 제시된 사업 수행 계획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적의 제안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준수를 위한 예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 방향성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행사가 부담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함 또한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단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함
  • 사업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구축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
  • 시급한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지원 및 서비스 하도록 함
  • 수행사는 사업 착수 기간 동안에 방문 인터뷰를 실시하고, 요구 자료를 최대한 수용토록 함
  • 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 이전 등 재단 및 연계기관 서버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관리 하에 작업해야 함

▶ 사업 수행조직 구성

  • 수행사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을 구성하여 운영계획과 함께 제시할 수 있음
  • 재단은 상주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유지관리 환경 구성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물품(비품, 개발 장비, 개발 TOOL 등), 소모품 등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재단이 보유 중인 물품은 승인 하에 이용할 수 있음
  • 유지관리 활동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개발서버를 통해 진행하며 개발서버에 필요한 개발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은 발주사에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설치 사용해야 함.
  • 개발용 장비 설치 시 재단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장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수행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함
  •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4.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까지
□ 사업예산 : 1,085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7.01.01.~2027.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 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각종 정보화 관련 법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각종 정보화사업 지침
  • 적용근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음

2
제안요청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으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의 수용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및 이행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업무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이 해당
1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관리방안, 적정 인원, 투입인력 자격조건 등이 해당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 방안과,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합 계
68

□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
CODE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시스템 유지관리 주요과업
MAR-002
시스템 운영업무 주요과업
MAR-003
응용프로그램 형상 및 배포 관리
MAR-004
장애처리 및 장애예방 관리
MAR-005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MAR-006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MAR-007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MAR-008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홈페이지 유지관리
MAR-009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 [INSYS] 기능 강화
MAR-010
수출입요건확인 [GATE] 기능 강화
MAR-011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관리 [RAWIS] 기능 강화
MAR-012
방사선안전교육 [EDU] 기능 강화
MAR-013
성능검증종합관리[NEQ] 기능 강화
MAR-014
기금통합관리[NSFMS] 기능 강화
MAR-015
안전기술보고서 성과 활용[NSTAR] 기능 강화
MAR-016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기반구축[NSRE] 기능 강화
MAR-017
성과 관리 (서비스 수준 계약 : SLA)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구성요건
MHR-002
투입인력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요건
PER-002
성능 확보 계획
PER-003
목표 응답시간
PER-004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5
데이터 처리 성능 최적화
PER-006
부하 테스트
PER-007
시스템 가용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SIR-002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3
웹 호환성 및 접근성
SIR-004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SIR-005
시스템 인터페이스 보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성능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및 규정 준수
SER-002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 인증
SER-003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4
자료 보안관리
SER-005
시스템 접근 이력 관리
SER-006
업무공간 보안
SER-007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관리
SER-008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SER-009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SER-010
누출금지대상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계획
QUR-002
품질보증 활동
QUR-003
산출물 품질 관리
QUR-004
품질 결함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방안
PMR-002
의사소통 관리
PMR-003
요구사항 변경 관리
PMR-004
위험/이슈 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진척관리 방안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교육지원
PSR-004
하자보수
제약사항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전자정부 웹 호환성 지침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4
지식재산권

<이하 여백>
□ 요구사항 내용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주요과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이행사항 등 주요 업무내용을 명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업무지원포털, 업무처리포털, 공통관리에<hp:lineBreak/>
운영 대상 솔루션 포함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등에 대한 다음 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SR)를 통해 접수된 질의응대, 오류사항

수정, 단순 기능 최적화 및 강화 사항처리

※ 규정·제도·조직 등 각종 업무처리 절차 및 정책의 변경

등 2주 이내 처리 가능한 단순 기능 강화 및 최적화

업무는 유지관리로 수행하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방법 조정 가능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의 설명

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개선

  •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

하는 에러 수정 등

  • 프로그램 품질향상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지원

○ 상용·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다음 활동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확보

※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협의를 통해 정기점검 시 항목

상세화 및 표준화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S/W 등 정보자원의 목록 작성·유지

- 장비 증설 및 도입 시 지원

※ 사업기간 중 신규장비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hp:lineBreak/>
장비 구성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장비세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타 부서 신규 사업 등 포함)

  • 시스템 구성 및 변경 등에 따른 설정변경 및 최적화 지원
  • 연계 및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주요 서버, DBMS, 주요 솔루션의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

백업 수행 지원(복구절차 업무 가이드에 따른 수행)
산출정보
자원목록, 시스템 구성도 및 형상관리 현행화,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업무 주요과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보안 운영업무 수행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관련

  •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과 성능을 극대화
○ 개인정보보안업무 지원 관련

  • 개인정보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지원

  • 해킹 등의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지원 <hp:lineBreak/>
  •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 결과 대응 지원

○ 시스템 개선 사항 관련

  • 시스템 S/W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수시점검, 특별점검 포함)

검토·협의 및 적용

  • 솔루션 제품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협의 및 적용
○ 라이센스 관련 지원

  • 라이센스 갱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의 라이선스로

갱신(유효기간이 1년 이상)하고 증서 제출
○ 사용자 지원 관련

- 문의사항 및 장애접수에 대한 분석과 지원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응답이 가능한 사항 조치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자원목록, 사용자매뉴얼, 성능관리 계획/결과서,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형상 및 배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형상 및 배포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SR) 처리 프로세스 적용한 개발 및 배포

  • 응용 S/W 형상관리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체계 수립

  • 개발서버, 운영서버를 통한 단계별 검증 완료 후 배포

- 운영서버 배포 후 서비스 정상여부 확인

  • 배포 장애발생 시 신속복구 및 정상화 절차 수립·운영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형상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배포담당자 지정,

테스트 및 검증, 배포장애 시 대응 등의 방안)
산출정보
개발표준가이드 및 지침, 형상/배포관리 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장애예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장애예방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
○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상 오류발생 시와 중요한 장애는 즉시 보고하고 장애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처리 지시 이행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체와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규명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야간, 공휴일 등을 포함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성·운영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아래 시간에 내에 장애복구

- 엔지니어 도착시간 : 4시간 이내 - 장애복구시간 : 도착 후 4시간 이내

  •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 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8시간 이내에 서비스 정상화
○ 자연재해, 바이러스, 해킹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응팀 구성과 지원 제시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유지보수 비상연락망, 장애대응 매뉴얼,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사로부터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유지관리 대상의 정보자원<hp:lineBreak/>제품에 대하여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상용SW는 사용자의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재설치, 이전설치, 패치, 업데이트,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 등이 지원되어야 함.

※ 주요 통합운영 대상인 운영체계 패치 및 릴리즈 등은 기술지원 계약을 통한 제안사가 진행
산출정보
설치내역서,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선스 인증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세부
내용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보고서, 통계 등 운영지원, 각종 게시물 관리 및 이미지 제작·관리, 콘텐츠의 추가·수정·기능변경·오류수정 작업 등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생하는 범위내의 디자인 및 프로그램 수정
○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수행, 필수 설치 프로그램 장애·오류 지원(SR접수 처리 현황 관리), 시스템사용법 등 상담 처리(FAQ, 설치 오류시 매뉴얼 상세 필요), 서버·네트워크 등 부하 및 장애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형상관리 등 시스템 관련 문서 현행화, 소스코드, 개발문서 현행화, 각종 매뉴얼 현행화, 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홈페이지(kofons.or.kr)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세부
내용
○ 운영 중 기능의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에 맞춰 기능 강화
○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원인 분석 및 기능 강화 및 최적화
○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웹접근성 인증 관련 비용 부담)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심사 관련 행청처리 및 보완사항
○ 콘텐츠 유지관리<hp:lineBreak/>- 메인 화면 UI/UX 유지관리<hp:lineBreak/>- 웹페이지 정보(디자인) 수정 및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변경을 상시 지원하여야 한다.
<hp:lineBreak/>※ 서브페이지(콘텐츠) 이미지 업데이트(기관장 인사말, 윤리경영 페이지 등 주요이슈 반영), 조직도 데이터 입력 기능 개선 or 변경 요구사항 즉각 대응
○ 데이터 통계 분석<hp:lineBreak/>- 재단에서 사용중인 구글 애널리틱스 기반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개선*<hp:lineBreak/>* 27년도 전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대응(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점검 대응)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컨설팅 협조
○ 그 외 정부정책에 따른 현안 대응
산출정보
웹호환성/접근성 검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홈페이지 (ourplan.nssc.go.kr)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세부
내용
○ 원자력안전 국민참여단 홈페이지(OURPLAN), 유지관리 등
○ 시스템 장애 조치 및 장애 개선,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업데이트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교육제공
○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원

  • 상용SW : 1) 본인인증모듈

○ 웹사이트 기능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수행
○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심사 관련 행청처리 및 보완사항

수정 조치(웹접근성 인증 관련 비용 부담)
○ 웹사이트 서비스 품질개선(오류수정, 디자인 및 구성 변경, 기타 개선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개선*

* 26년도 전산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대응<hp:lineBreak/>
(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점검 대응)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컨설팅 협조
○ 그 외 정부정책에 따른 현안 대응
산출정보
호환성/접근성 검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 [INSYS]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원전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개선
  • 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 콘텐츠 관리 지원

세부
내용
○ INSys 원전지도
  • 세계 원전정보 API 연계
  • 월 1회 정기 업데이트

○ 콘텐츠 기능 유지관리
  • 협력자료실(회의자료실)

·자료 업로드 확인 여부 팝업기능 추가
·필수값 구분 내용 보완
  • 국내·외 동향보고서
  • 국제협력 등 정보 관리 등

○ 해외시설현황 자료실 기능 개선
  • 기존 게시판 UI 개선
  • 숙박시설/식음료/IAEA 등 카테고리 구분
  • 카테고리별 필요에 따른 평가, 가격, 사진 등 기능
  • 카테고리별 필요에 따라 의견 게시 기능 추가

○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마스터파일 관리 페이지 기능 추가
  • 관리자 계정만 접근가능
  • 회의명, 기간, 출장지, 소요예산, 수석대표, 참석자, 선물교환 여부, 선물내역, 아젠다, 회의내용 등 종합 정리 페이지

○ 원자력안전해외정보활용 기관 회원 권한 유지관리
  • 기존 승인 권한 외, ‘보류’기능 추가
  • 이메일 도메인에 따른 자동 승인 기능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수출입요건확인 [GATE]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수출입요건확인 업무 기능 최적화 및 기능 강화

세부
내용
○ 방사선기기 모델별·용량별 설계승인서 관리 기능 구축
  •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기기의 모델별·용량별 설계승인서 DB 및 기기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 개발
  • 지원포털의 수출입신고 모델명 조회 화면에 HS Code 항목 추가
  • 품목 등록 반려 시에 반려이력 DB 생성 기능 추가

○ 수출입신고 화면 기능 강화
  • 수출입승인서 품목별 고유번호 항목 추가에 따른 리포팅툴 재디자인
  • 기존신고서이력 가주오기 기능에 반출/반입 데이터 추가 연계
  • 접수중 수출입신고항목 일부 삭제 기능 및 임시 데이터 조회 화면 추가

○ 사전판별 시스템 기능 강화
  • 사전판별 화면의 킨스 인허가정보 연계 시 각 기관별 연계 오류사항 기능 개선

○ 민원처리 단계별 알림 기능 강화
  • 승인 완료, 부담금 청구 및 납부, 보완사항 안내 등 이메일 알림 기능 개선

○ 부담금관리 기능 강화
  • 수출입 부담금 고지서 발행 시 납부기한 수정 기능 추가

○ 회원관리 기능 강화
  • 회원 종류별 관리 기능 개선(정식 가입회원, 킨스 데이터 연계 기관, 중복회원 등)
  • 기관코드 조회 시 킨스 기관정보 연계 화면에 비원자력관계 사업자 포함하여 팝업 구현

○ 모바일을 이용한 수출입요건확인 신청·관리 기능 개선
  • 민원인이 수출입요건확인 신고서 작성 시에 모바일(휴대폰) 을 이용해 신고서 접수 및 수정 작업이 가능토록 기능 개발

※현재 첨부파일 업로드 및 승인서 출력기능 등 제한적

○ 기타 사항

  • 2018년 이전 승인 데이터의 첨부파일 생성 작업
  • 업무 처리포털 성능분석을 통한 속도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관리 [RAWIS]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방사선작업종사자종합정보관리 업무 기능 강화

세부
내용
○ 모바일 환경에서의 RAWIS 기능 개선
  •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피폭기록확인서 신청·열람·PDF 출력
  • UI/UX 변경 이후 RAWIS 이용 애로사항 접수 및 개선

○ 방호정보보고(건강진단) 페이지 유효성 검사 기능 개선
  • 사용자가 결과보고 페이지에서 엑셀파일 업로드를 활용한 단체보고 시 엑셀 각 항목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오류 사항 발견 시 시각화하여 페이지에 노출

○ KINS 규제 지원 메뉴 유지보수 및 기능 개발
  • 법 개정에 따른 위반 기준 변경사항 최신화 및 알고리즘 수정 등

○ 교육시스템(EDU-RW)와의 연계
  • RAWIS에서 신고기관 안전관리자 교육수료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재단 교육시스템과 연계 기능 강화
  • ‘방호정보현황’ 메뉴(기관별 현황, 개인별 현황)에서 교육수료증을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RAWIS 대시보드 개발 (업무처리포털)
  • 사용자가 종사자 정보 정정신청, 방호정보 정정/삭제 요청 등을 하더라도 관리자가 직접 해당 메뉴를 열어보지 않으면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각종 신청현황 등을 관리

○ RAWIS 공식기록 관리 메뉴 UI 그리드 적용 지원
  • RAWIS 내 모든 공식기록 조회 및 관리 메뉴의 기존 목록<hp:lineBreak/>뷰를 웹그리드로 교체·적용 순차 지원

○ RAWIS 내 통계 메뉴 개선 및 고도화
  • 종사자방호기록 : 건강진단 보고대상자 통계 기능 추가 등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 결과보고서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계 메뉴를 통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통계 메뉴 추가

○ 개인식별번호 개선 및 정상화 작업을 통한 관리 기능 강화
  • 개인식별번호 오류자 식별 및 정상화 작업
  • 개인식별번호가 현재규칙과 다르게 생성된 경우
  • 생년월일과 개인식별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개명 혹은 주민번호의 정정이 발생한 경우, 방호정보 공식기록을 조회할 때 정정된 개인정보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부담금 관리 기능 강화
  • 2017~2023년 부담금 관리 대장 업데이트
  • 파산·폐업 등 사업자 상태 및 채권 소멸 관리 기능 추가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종사자 관련 데이터 클리닝
  • 현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 실명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성명 등록 시 띄어쓰기, 소·대문자 차이로 같은 종사자라도 중복으로 등록되거나 검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시 규칙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자체 생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규칙을 이용한 경우 입력 문자 제한, 강제 대문자 변경 등으로 데이터 클리닝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관련 메뉴 개선
  • 원료물질 취급자 건강진단 결과보고 페이지 개선

·결과보고 항목 중 사후조치 삭제, 중복 보고 데이터 검증 기능 개선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권한에 방호정보현황 메뉴 제공

·현재 관리자 포털 및 규제기관에만 제공하는 방호정보현황 메뉴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권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승무원 정보 등록 관리 개선
  • 현재 동일한 승무원을 타 항공사에서 등록 시 기존 항공사에서는 승무원 정보가 삭제되고 있으나 항공사 파견이나 방호정보 보고 등으로 인해 정보가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여러 기관에서 한 승무원의 등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기타 요청사항
  • 피폭기록확인서 발급 시 대상 종사자가 영문 성명이 없다면 팝업 등으로 알리고 신청자가 직접 영문성명을 입력 후 발급하 도록 개선
  • 방호정보 보고 데이터 보완/정정/삭제 요청 시, 선택한 건에 대한 일괄처리 기능 추가
  •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RAWIS 시스템 이외에 교육 시스템이나 KINS 업무 관련 문의 접수가 빈번하므로 해당 사항 개선

·예시) 안내 팝업, 안내 배너, 글쓰기 버튼 누를 시 기본 레이아웃에 안내 등
  • 업무처리 시 상세정보로 들어갔다가 목록으로 돌아올 시 검색 조건이 초기화되는 등 검색 관련 불편 사항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방사선안전교육 [EDU]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방사선안전교육 기본교육, 생방교육 기능 유지관리 및 개선지원

세부
내용
① 교육업무 공통
○ 계정/권한 관리
  • 간편 로그인 기능
  • 계정별 휴대전화번호(ID), 주민등록번호(PW)로 쉽게 로그인
  • 본인인증 강제처리 :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발송
  • 회원가입 시 업무권한 신청 단계까지 연결
  • 회원정보 수정
  • NSIS회원/업무권한 정보(이메일, 연락처) 통합관리(일원화)
  • 비밀번호 찾기 기능 개선(직접 변경)
  • 휴대전화번호 수정 시 본인인증 진행
  • 회원 필수정보 삭제 불가(기관명, 휴대폰번호 등)

○ 인허가 기관 관리
  • KINS 인허가정보 연동
  • RASIS 연동 또는 엑셀파일 업로드 기능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기관코드, 신고/허가, <hp:lineBreak/>
선임자 정보 등

  • 인허가기관/계산서 기관 분리

* 계산서 등록기관은 계산서 발행에만 노출

* 인허가기관은 회원가입, 신청, 수료 등 활용

  • 기관명 수정이력 확인 기능

○ 챗봇관리
  • 챗봇 운영 및 인텐트 확대( 10개 이내)

② 기본교육
○ UI/UX 및 기능 개선
  • 집합교육 신청 달력
  • 지역별(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색상 구별
  • 신청과정 클릭 시 최초 정보에 교육장 찾기 추가
  • 신청/학습현황 화면 개선(상세 정보, 체크박스 강조 등)
  • 기관교육관리 메뉴
  • 신청현황의 결제상태 결제전 검색조건 추가
  • 신청현황의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롤 상단에도 추가
  • 기관관리자가 소속 학습자 일정 변경(당사자에게 SMS 알림)
  • 현금영수증(KCP) 및 계산서 수정 내역 반영
  • 미수료인 경우 제한없이 환불신청 및 카드결제 취소
  • 이러닝 동일기수 평가미달 재교육 기능<hp:lineBreak/>

(본인이 진도 초기화 진행)
③ 생방교육
○ 기타교육(재활용고철,원료물질 등)신청/관리 기능 추가
  • 과정개설, 신청메뉴, 신청목록 관리(조회,수정)
  • 수료관리(과거 교육이력 및 수료증 출력)

④ 업무처리포털 기능개선
○ 과정관리
  • 교육개설(기수등록) 시 삭제 기능
  • 과정기수관리 학습현황에 교육담당자가 미수료 처리 후 학습자가 추후 일정변경 시 수료여부 취소될 수 있도록 개선
  • 교육일정현황 탭 달력(내림차순으로 표시)
  • 교육관리에서 회원관리 페이지 [접속방식 개선]
  • 보수교육 결합과정 수강신청현황에 학습자 연락처 표시

○ 현황관리
  • 신청, 결제(환불, 계산서, 현금영수증), 수료, 재교육, 메모 등 통합 조회
  • 신청자 교육일정, 회원정보(이메일, 소속기관 등) 변경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성능검증종합관리[NEQ]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성능검증종합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세부
내용
○ 성능검증 종합관리(NEQ)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인증 심사 프로세스 기능 개선
  • 신청철회(인증), 접수반려 등 프로세스 종료 시 진행중이 아닌 완료 상태로 분류
  • 인증 심사 프로세스 오류 수정
  • 문서, 현장심사 보고서 뷰어 및 저장 파일(한글, 워드 등) 양식 개선(양식 및 내용 잘림 등 문서의 완결성 개선)
  • 문서, 현장심사 보완요구서 뷰어 및 저장 파일 양식 개선(페이지 잘림 및 띄어쓰기 누락 등 양식 오류)
  • 심의결과-심의결과통보서 데이터 없음 또는 연동 누락
  • 인증 변경 프로세스 기능 개선
  • 신청철회, 변경신청 반려, 변경취소 등 프로세스 종료 시 진행중이 아닌 완료 상태로 분류
  • 인증변경 데이터 관리(성능검증기관 기존 데이터 오류 검토 등) 또는 현 정보(데이터) 상태 확인 기능 추가
  • 인증서 정보 수정 기능 개선
  • 인증서 정보 표기 양식 변경 (사업장 소재지 줄바꿈, 인증범위 부분의 위 첨자 기능 등)
  • 점검 프로세스 기능 개선
  • 점검 지적사항표 뷰어 및 다운로드 기능 추가(점검 결과보고 단계에서의 지적사항표 뷰어 기능)
  • 점검 프로세스 오류 수정
  • 보고서 - 점검표 조회(뷰어)에서 작성 내용 누락
  • 점검 지적사항표 뷰어 및 저장 파일 양식 개선(띄어쓰기 누락 등)
  • 현장입회 프로세스 기능 개선
  • 계획서 생성 및 관련 첨부서류 양식 등록
  • 현장입회 현황 등 데이터 연동
  • 심사원 자격증(수료증)발급 양식 개선(Quality 향상)
  • 통계/현황 기능 개선
  • 인증기관별 현황의 전문인력·설비·품질보증계획서 관리 업무 개선(사용자 화면 측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검토 및 기존 인증 정보 데이터 연동 검토)
  • 성능검증관리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 통계/현황 오류 수정 및 유지관리
  • 심사원별 현황 등 기타 현황 데이터 관리 및 오류 개선

* 기간별 정기점검 현황의 24년도 데이터 중 각 분기별 데이터 개수와 전체 데이터 개수가 맞지 않음

* 심사원별 현황 데이터는 정렬과 업데이트가 되지 않음

  • (관리자) 회원 승인 업무 기능 개선
  • 대시보드 회원승인 최근 신청 건수 업데이트 기능
  • (회원) NEQ 신청기관 업무 프로세스 검토
  • 회원 측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 절차 전면 검토 필요
  • 오류 및 기타 업무 기능 유지관리

·오류 및 기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기금통합관리[NSFMS]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법제도 개정에 따른 부담금 고도화 사업 분석 지원
  • 기금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기능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부담금 고지 및 징수, 반환 등 관리 업무 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지원
  • 가상계좌 및 카드 결제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지원
  • 비회원 부담금 결제 모니터링
  • 부과단계별 알림/발송 기능 모니터링, 관리(카카오톡/SMS/ 이메일) 등 <hp:lineBreak/> - 업무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 절차 관리 및 일자 관리
  • 가산금 기능 유지관리 <hp:lineBreak/> -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 인증 관리

○ 공통 항목, 코드 최신 반영, 기준정보, 현행화
○ 부담금 고지 및 징수, 반환 등 관리 업무 수행 시 기능 개선 지원
  • 이의신청 부담금 신청 관리 및 징수 관리
  •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관리 및 징수 관리
  •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 관리 및 징수 관리

○ 부담금 추이 시뮬레이션 시스템 관리 및 현행화
  • 시뮬레이션 기능 안정화 지원

  • 시뮬레이션 기준관리 유지관리
  • 추정관리 기능 유지관리

○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관리 규정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수출입, 피폭관리, 보수교육 부담금 데이터 수집 관련

모니터링 및 관리
○ 챗봇 인텐트 지식 추가 및 개선 유지관리
  • 인텐트 추가(20개 추가 지원) - 챗봇 유지 기술 지원

○ 기금관리 업무기능 개선사항 지원(필요 시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안전기술보고서 성과 활용[NSTAR]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기술보고서 성과 활용·확산 업무 기능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원안위 R&D 고유성과물인 안전기술보고서 관리 업무 기능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안전기술보고서 통합검색 기능 유지관리
  • 안전기술보고서 상세검색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안전기술보고서 통계 관리 기능 강화
  • 안전기술보고서 열람 기능 유지관리

○ 사용자별 보고서 열람 권한 세분화
  • 현재 2개 권한(일반사용자, 관리자)외에 보고서별 등록된자 (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등)에 한해 비공개 보고서 열람 권한 추가 개발

○ 보고서별 접속자 수, 검색 횟수, 다운로드 수 통계 기능 마련
  • 일/월 단위 통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기반구축[NSRE]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관리 업무 기능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구분
유지관리 범위
사업소개

  • 과목 추가 시 반영 필요

참여기관
  • MOU 체결기관 : 기관명, 기관로고 콘텐츠 업데이트

교육신청
상시 모니터링 : 설문조사, 수료증 발급 까지 기능 모니터링
공통코드 등록 및 관리
과목 등록 및 관리
메일 SMS 발송 모니터링
강사모집
이슈 발생 시 파일 선택 삭제 (개인정보 이슈)
전문교수
전문교수 등록 루틴 확인
메일 SMS 발송 모니터링
정보마당
게시판 기능 모니터링
나의업무
설문조사, 수료증 발급 모니터링
통계
통계 적재 모니터링

○ 기타

  • 기관관리자 권한 추가(전문교수 섭외, N-ROOT 신청 기관 관리자만 신청 가능토록 설정)
  • 사업성과 시각화

·전문교수 확보 현황, MOU 체결 현황을 비롯한 사업 성과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대시보드 화면을 개발
  • 통계관리 기능 고도화(과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교육 신청율, 이수율, 교육만족도 등 분류)

○ 전문교수 인력풀 페이지 기능 개선
  • 포털 내에서 교수 인력풀 검색, 자문/강의 등 섭외, 승인/ 반려 처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
  • 전문교수 섭외 및 매칭 자동화
  • 기관이나 대학에서 사이트 내에서 전문교수에게 강의/자문’ 요청 시 해당 교수에게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제안서 자동 발송
  • 전문교수가 강의제안 수락/거절 클릭 시 발주처에 카카오톡 /이메일 알림 발송
  • 전문교수 섭외 및 매칭 통계 확인 페이지 신설(연간 전체 매칭 횟수, 거절 또는 반려 비율, 전문교수별 자문 횟수 등)
  • 전문교수 검색 기능 고도화
  • 학과, 세부분야, 경력, 가능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상세 필터링 제공

○ 원자력안전 전문교수인력 양성 교육 운영 관리 기능 개선
  • 모바일 QR코드 기반의 실시간 현장 출결 관리 시스템 도입

·교육 당일 오프라인 모바일 QR 출석체크 시 실시간 출결 시스템 반영
  • 교육만족도 조사 체계 개선
  • 교육 종료 후 출석체크 완료자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 페이지 생성, 해당 페이지 url 카카오톡 발송 기능 도입
  • 교육 정원 초과 시 대기신청 기능 도입, 취소자 발생 시 관리자가 예비신청자 입과, 신청자에게는 수강신청 성공 알림(카카오톡) 자동 발송
  • 교육 과제물 제출 및 관리 시스템 도입
  • 교육과정별 게시판 신설, 교육신청자만 해당 게시판에 접속 하여 특정 게시글에 댓글로 과제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발

·사용자 파일 업로드 기능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탑재 및 관리자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현장교육(N-ROOT) 신청 기능 개선
  • 현장교육 신청을 위한 페이지 신설, 해당 페이지 내에서 선착순 교육 신청 가능하도록 함
  • 교육 신청은 기관관리자가 해당 기관 교육생 전원을 대표하여 신청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필요 서류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

○ 원자력 안전 규제교육 기반구축 민원 응대 챗봇 인텐트 추가
  • AI 챗봇 도입, 하이브리드형 구조로 단순 질문은 시나리오로, 복잡한 질문은 생성형 AI를 통해 답변, RAG 기반 답변 기능 포함
  • 데이터 학습 및 시나리오 편집, 상담 통계, 미답변 질문 분석, 만족도 분석 모니터링 대시보드 등 관리자 시스템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성과 관리 (서비스 수준 계약 : 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성과 분석과 관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함
세부
내용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로 성과관리
○ 제안업체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지표를 산출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의 효율성, 개발자 등 투입인력 이직 방지, 생산성 향상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관리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와 목표 및 최소 수준
  • 서비스 수준 측정·평가 방법 및 벌칙 사항
  •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준 개선

○ 업무의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부여
○ SLA체결 이후에는, 매월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여

SLA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인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평가하여야 한다.
○ SLA체결 이후에도 주관기관의 요구시 동 SLA 개정에 응해야 하고

SLA 평가결과 최소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준을

준수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서비스수준종합평가는 매월 운영성과 측정 및 운영비

산정기준이 됨

  •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포기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하등급 부여
산출정보
SLA(서비스 수준 협약서), 월간보고서(SLA 보고 포함)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과 개발 업무 간 영향을 분석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시된 방안은 추후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제안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수행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조직구성 시 업무의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분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기술지원 조직의 구성방안 제시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투입인력과 그 인력의 자격요건, 업무
세부
내용
❍ 다음 인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예시한 것이며, 운영지원 인력을 별도로 제시
분야
인원
주요 업무
기술
등급
사업관리

(PM)
1명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사업총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개선 등 총괄관리
의사소통, 역할 및 책임 범위 해결/조정
프로젝트 산출물 인도, 검수 등
사용자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계획 수립, 일정관리 등
특급
이상
개발자<hp:lineBreak/>
(PL)
4명

이상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S/W 및 관리 유지 관리

(기능개선 및 장애 처리 등)
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변경관리
Help Desk 운영 등
중급
이상
유지관리<hp:lineBreak/>
(UI/UX)
1명<hp:lineBreak/>
이상
  • 시스템 운영 및 개선

UI 기획, 화면설계, 프로토타입 작성
디자인, 퍼블리싱 경력자
중급
이상

  •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경력사항과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율을 제시하여야 함
  • 상기인력은 본 사업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파트별 최소 인력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협의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사업시작 시점부터 완료까지 상주운영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권장사항, PM은 인적서류 및 경력증명서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
  • 담당자 부재 시 업무중단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백업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함 (인력교체 시, 등급은 변경 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만 가능)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인력교체 요청 시에는 수행업체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시점에 가급적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권장사항).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시작 이전에 필수 운영인력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투입인력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납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이하 여백>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일반 성능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목표성능 정의

  • 설계 단계 시 응용시스템 관점에서 응답 속도, 대량 데이터 처리(암·복호화 등) 관점에서 처리 속도, 부하테스트 등 성능 목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설계 단계 종료 시 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검사 기준서 제출해야 함.
  •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성능 확인은 사업수행자가 진행하며 최종 정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분야별 목표성능 측정을 위한 툴(도구) 및 비용은 수행사에서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툴(도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보유한 툴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음
  • 툴(도구) 이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등은 수행사가 진행하며 테스트에 비용이 지급돼야 할 경우 수행사가 제공해야 함

○ 성능측정 수행
  • 성능 테스트 계획서에 따라 부하시험을 포함한 성능 측정을 실시, 목표치를 충족 할 때까지 반복 수행
  • 수행사는 성능지연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원인과 해결방안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함

○ 측정결과 관리
  • 목표성능별 측정결과를 기록·관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목표성능 미달성 시 조치사항(소스수정, DB튜닝, 시스템튜닝 사항 등) 명세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총괄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확보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성능확보를 위한 계획 및 모니터링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성능 보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통합정보 시스템 전체 및 업무지원포털 및 업무처리포털, 통합관리시스템 별 아키텍처를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정의된 목표성능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 보장 방안은 향후 확정성·호환성·유연성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
  • 성능 보장 방안은 설계 및 구현단계에서 온전히 반영돼야 함.

○ 성능 관점에서 업무지원포털 및 업무처리포털,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목표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개통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총괄시험계획서, 성능진단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목표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신규 통합 또는 고도화되는 시스템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대용량 데이터 요청 등 개별 목표 응답시간 정의가 요구되는 경우 별도 목표 응답시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함.

○ 배치 프로세스에 의한 요청의 경우 프로세스별 적정시간 내 완료될 수 있어야 하며 적정시간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진단결과서, 화면 캡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페이지 응답속도
세부
내용
○ 일반 디스플레이 시간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 요청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 디스플레이
  • DB로부터 로딩되는 데이터가 상용SW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경우 사용자 요청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디스플레이
  • 5초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면은 응답대기 중 사용자가 불필요한 반복 요청을 실행(버튼 클릭) 할 수 없도록 처리 되어야 함
  • 5초 이상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면은 사용자에게 팝업 등을 통해 지연을 사전에 고지하고 취소 요청을 실행(버튼 클릭) 할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디스플레이 시간 예외사항
  • 통계 등 대량 데이터 및 연산이 필요한 질의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는 페이지.
  • 시스템 동접자가 보장요량의 80%를 초과된 상황.

산출정보
성능진단결과서, 화면 캡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자원 효율 증대 및 사용성 보장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성능개선 요구 기능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을 위한 분석을 통한 계획 및 개선 조치결과를 제시해야 함.
○ DB 성능 개선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하여야 함.
  •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능의 경우 해당 DB에 대한 SQL 및 Index 최적화를 통한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암호화 적용 이후 성능 저하에 대한 점검 및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성능 개선
  •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능의 경우 응용프로그램의 해당 비즈니스 로직을 최적화하는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최대 동접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튜닝 실시
  • 시스템 보안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 수립 적용.

산출정보
성능진단결과서,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를 통한 성능 확인 및 향상
세부
내용
○ 시스템별 핵심 기능에 대한 부하테스트 실시하여야 함.

  • 대상 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대상 기능의 피크타임 등 과부하 상황을 선별하고 해당 상황에서의 시스템 안정성 보장 방안 제시.

○ 부하테스트 방안
  • 성능진단 및 지원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시
  • 테스트 툴(도구)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솔루션 적용 실시
  • 테스트 후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보완 및 점검 실시
  • 문제점이 즉시 보완되지 않거나 목표성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하여 추가 부하테스트 진행해야 함

산출정보
총괄테스트계획서, 성능진단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 가용 서비스 시스템
세부
내용
○ 시스템은 모든 이용자에게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 시간은 수용함.
  • 시스템 작업 등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전 공지 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계획서

<이하 여백>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경험 기반의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구축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 OSMU(One Source Multi Use) 적용을 통한 유지보수성 및 일관성 최적화 방안 제시
  • 화면 UI/UX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사용자 작업흐름을 최적화하는 화면구성 방안 제시
  • 접근 단계를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이는 메뉴 개선 방안 제시
  • 사용자에 혼란을 줄이고, 콘텐츠에 집중되는 가독성 높은 화면 구성 방안 제시
  •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위해 메뉴는 4depth 이내로 구성
  • 화면 depth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유지

산출정보
IA, 화면목록, 화면설계서, 웹스타일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정보 시스템 UI표준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원자력 안전 통합정보 시스템의 특성 반영

  • 기 작성된 UI/UX와 웹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해 통합정보 시스템(업무지원포털 및 업무처리포털,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위한 통합대상 서비스의 UI/UX 및 웹스타일 표준서를 작성해야 함
  • 통합대상 시스템별 고유의 UI/UX 특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웹스타일 표준서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UI/UX 및 웹스타일가이드의 변경으로 인해 기 구축된 포털의 UI/UX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변경내역을 반영해야 함

○ 통합대상 서비스의 사용자(외부사용자, 내부사용자, 운영관리자) 구분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메뉴와 화면을 구성.
  • 통합정보 시스템 전체의 통일성을 우선 고려하여 방안 제시
  • 사용자 접근성에 최적화된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한 메뉴 구성
  • 사용자의 빠른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및 기능 제공

산출정보
IA, 화면목록, 화면설계서, 웹스타일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호환성 및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2.0 준수
○ 검증된 표준 환경 적용으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등 사용자 불편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지원(Active-X 방식 금지)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 웹접근성 및 웹표준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5.03.27. 시행. 법률 제20410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25.07.02. 법률 제20789호)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2025.07.02. 법률 제20789호)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2009.03.17. 한국정보화재단)

  • KWCAG 2.2가 국내 웹 접근성 평가 및 인증의 현행 표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지침이 현행 기준

산출정보
웹호환성/접근성 검사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인터페이스는 모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또는 시스템 상호 및 하부 시스템과의 절차적 인터페이스, 그리고 시스템 내의 주요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구성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시나리오 제공
○ 통합정보 시스템의 대 내외 공통 인터페이스 표준화
○ 통합대상 시스템의 대내외 인터페이스의 공통요소 분석 및 표준화 설계/구현
○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 간 분리로 효율성 및 재사용성 강화
○ 통합대상 시스템의 통합 및 고도화 등으로 인터페이스 확장 시 기존 통합정보 시스템의 변경은 최소화하고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구조 설계 및 제공
○ 통합대상 시스템의 추가로 예상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확인 및 목록화하여 통제절차를 수립

  • (업무처리포털) 기존 시스템 호환성(인터페이스, 연동 등) 유지를 위한 연관성 분석 및 인터페이스 방안 제시
  • (업무지원포털) 통합대상 시스템 인터페이스 추가에 따른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 제시

○ 통합대상 시스템의 확장과 통합정보 시스템의 변경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제공
  • 표준 통신 규약 기반의 일관된 아키텍처의 API 설계 제공.
  • Open API 등 개방형 연계 적용 방식 고려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인터페이스정의서/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연동 데이터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성 우선 고려한 설계

  • 모든 인터페이스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건 준수하여 설계
  • 필요 구간의 송수신 통신 암호화 방안 제시 및 적용 구축
  • 필요 연계 데이터의 암호화 방안 제시 및 적용 구축

○ 외부 시스템 연동 보안
  • 기 구축 통합정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부와 연계 테스트 및 리허설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구성
  • 연계서버와 통합정보 시스템 간에는 방화벽 등의 보안 장비를 활용하여,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 보안 민감 연계 데이터는 연계서버 ↔ 외부기관 간 구간 암호화 및 데이터 암호화 처리
  • 개인 고유 식별정보, 금융정보 등은 암호화 필수 적용.
  • 연계 데이터는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인터페이스정의서/설계서

<이하 여백>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hp:lineBreak/>-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hp:lineBreak/>-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 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hp:lineBreak/>*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hp:lineBreak/>-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hp:lineBreak/>-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hp:lineBreak/>-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WDQ)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또는 문서형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이하 여백>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계획 수립·적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제안사 구축
○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험케이스를 구축
○ 프로그램별 단위테스트, 업무간 결합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방안을 제시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을 세부적으로 기술
○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을 제시
○ 결함 발견 시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이력관리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방안을 제시
○ 시험운영 시 시험인력 활용방안을 제시
○ 사업자는 개발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 하여 주관기관에게 승인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및 계획/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개선, 신규 개발 및 응용SW 도입 시 테스트 서버를 이용한 단위 테스트 실시<hp:lineBreak/>-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hp:lineBreak/>-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hp:lineBreak/>- 단위 테스트 수행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테스트 서버를 이용한 통합 테스트 실시

  • 통합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통합테스트 실시하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통합테스트를 재수행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통합테스트 승인 기준

  • 테스트 케이스의 예상결과 대로 수행
  • 테스트 케이스 및 결과보고서에서 파악된 오류를 수정한 후 오류 사항에 대해 재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오류 수정이 완료된 경우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부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각 분야별(어플리케이션, DB 등) 전문가와 협조하여 복합 개선활동 수행

○ 부하테스트를 위한 별도 환경 구축(시스템, 전문 솔루션 등)

* 성능테스트 도구(SW/HW) 및 기준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성능 미부합 시 원인분석 및 튜닝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계획서/결과서

<이하 여백>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가이드라인,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외부인력 보안관리 지침(국가정보원, 2026 개정)
○ 개인정보보호 종합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개정)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6.043.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연계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6.02.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연계)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26.04.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2026.05. 최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영, 현행화])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26.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 가이드라인과 통합 운영)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1.)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2.)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6.4.)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보안전송을 요구하는 민감정보는 SSL을 적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6.03.)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2026.02)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1호)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202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6.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 가이드라인과 통합 운영)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6.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 가이드라인과 통합 운영)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2026)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26)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6)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통합대상 시스템은 SSO와 연동하여 통합인증 구현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함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인증 절차 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발소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및 정보보안 교육 수행
세부
내용
○ 계약업체 보안서약 서류의 징구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서식 18)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9)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서식20)”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교육 및 수행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에서는 사업수행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보안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즉시 보고 조치

○ 보안사고 엄중 처벌 해당
  •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 2026.06.03.)」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기타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서식 19)”에 인계자(한국원자력안전재단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 및 보안USB 등 인가된 저장창치에 저장해야 하며,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을 금지함.
○ 계약업체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및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 또는 삭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접근 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업무별 로그 관리에 대한 요건정의
세부
내용
○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하며, 주 1회 이상 로그를 분석함
○ 로그는 비 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공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업무수행 공간에 대한 물리적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외 사업수행의 경우

  •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매체와 개발장비 등의 업무공간 내 반출입 관리
세부
내용
○ PC, 노트북 등 장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내외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반입 장비는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 등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노트북 및 PC 등은 업무목적 외의 프로그램의 설치를 금함.
산출정보
반출입대장, 보안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 인터넷 접근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해서는 안 되며,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유출해서는 안 됨.
○ 업무상 외부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장비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 문법 준수를 통한 보안 및 편리성 강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함.
○ 시스템 개발 시 다음을 준수해야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SW개발·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 모든 개발소스에 대해 Secure Coding을 적용 개발해야 함.
  • 국가CC인증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를 이용해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 후 시큐어코딩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OWASP에서 권고하는 취약점 Top10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개발되어야 함.
○ 웹 보안취약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가 수행되어야함
  •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웹 보안취약성 점검결과는 산출물로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시큐어코딩점검 결과서, 웹/서버 보안취약점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준수 법령 및 규칙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 7. 1. 시행)에 적용되며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1항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누출금지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5%이하
사업비의 3%이하
사업비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이하 여백>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품질보증계획 수립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수행결과 제출
○ 품질보증 조직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 인력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 사업 수행단계별 품질보증 계획서에는 품질보증 대상 산출물, 품질보증 조직, 점검 절차, 품질목표 수준, 점검방법, 점검도구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은 형상관리도구 등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동화도구 사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모든 품질보증 활동의 인력 간 공유 가능한 도구(예: Jira)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관리 결과서,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보증 활동 결과
세부
내용
○ 품질관리자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소스코드 품질관리 점검활동 수행
  • 품질관리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표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자동화된 툴을 사용하여 소스코드 품질관리 점검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 단계별 산출물(개발 및 관리)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인력이 배정돼 활동하여야 함.
○ 요구사항대비 산출물 반영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요구사항추적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추적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단계별 품질보증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산출물의 품질보증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산출물 품질 관리 방안

  • 수행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반 산출물에 대해 날짜, 버전, 분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관된 형상관리 규칙을 제시해야 함.

○ 산출물 품질 관리 준수사항
  •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개발방법론 테일러링 결과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 양식 및 표준 준수하여야 함.
  • 수행사는 단계별 산출물을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품질점검 활동 및 사용자와 협의된 검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형상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결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산출물의 품질 결함 발생율과 조치율 관리
세부
내용
○ 결함의 수와 지속시간 관리

  • 품질보증 활동 중 발견된 결함 수와 지속 시간을 측정
  • 시스템 오픈에 영향을 미치는 장시간 지속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오픈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 기간 중 발견된 결함의 조치율은 99% 이상이어야 함
○ 수행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함 조치 활동은 사업 수행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단위 및 통합테스트계획서/결과서

<이하 여백>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방법론 및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수행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수행사는 원활한 사업진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인력(PM등 PMO)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안(방법론 및 관리도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위험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요구사항명세서,요구사항추적표,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재단과 협의하고 과업 추진 경과보고는 월간 및 주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협의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협의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비정기
보고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수행업체는 정기보고 시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 강구해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변경 내역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구축사업 범위 변경관리 계획 수립

  • 구축사업 범위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
  • 구축사업 범위관리 계획 수립

  • 기존/신규 요구사항 명세 관리 방안
  • 요구사항 변경이력 추적 관리 방안
  • 요구사항 누락여부 점검을 위한 과업대비표 관리 방안
  • 구축사업 변경관리 대상 및 기준 수립
  • 구축사업 변경관리 절차 수립
  • 효율적인 요구사항 관리도구 활용 방안 제시

○ 요구사항추적표 작성
  • 수행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정의 및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의 전 단계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종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과업대비표, 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이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영향을 주는 위험 및 이슈의 체계적인 관리
세부
내용
○ 구축사업 위험/이슈관리계획 수립

  • 구축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식별된 위험/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이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및 사후 위험관리 수행
  • 위험/이슈사항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 보고
  • 전염병 확산 등 질병 예방을 위한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사업의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 도출되는 위험요소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과업대비표, 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산출물 및 보고자료 작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수량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기본 요구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관리 산출물
제출 방법
제출 시기
착수계
전자문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전자문서
착수 후 10일 이내
일정계획표(WBS)
전자문서
착수 후 10일 이내
변경관리대장
전자문서
수시 업데이트
위험관리대장
전자문서
수시 업데이트
품질보증계획서
전자문서
수시 업데이트
형상관리계획서
전자문서
수시 업데이트
회의록
전자문서, 일반문서
회의 후 제출
주간/월간보고서
전자문서, 일반문서
매 보고일 제출
착수보고서
전자문서
착수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
전자문서
인수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정의서
전자문서
분석 단계
요구사항추적표(V)
전자문서
분석 단계
과업대비표
전자문서
분석 단계
검사기준서
전자문서
분석 단계
업무흐름정의서
전자문서
분석 단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관리 가이드
전자문서
분석 단계
공통표준사전(단어, 도메인, 용어)
전자문서
분석 단계
시스템메뉴구조도(IA)
전자문서
분석 단계
화면목록
전자문서
설계 단계
화면설계서
전자문서
설계 단계
웹스타일가이드
전자문서
설계 단계
시스템아키텍처설계서
전자문서
설계 단계
프로그램목록
전자문서
설계 단계
프로그램설계서
전자문서
설계 단계
시스템인터페이스설계서
전자문서
설계 단계
ERD모델
전자문서
설계 단계
DB매핑정의서(DATA 이관 시)
전자문서
설계 단계
데이터이행정의서(DATA 이관 시)
전자문서
설계 단계
테이블/칼럼정의서
전자문서
설계 단계
DB 오브젝트 관리대장
전자문서
설계 단계
통합테스트계획서
전자문서
설계 단계
단위시험계획서
소스파일
구현 단계
프로그램소스파일
소스파일
구현 단계
퍼블리싱 소스파일
소스파일
구현 단계
DB구성(DDL)소스파일
전자문서
구현 단계
디자인원본파일
전자문서
구현 단계
단위시험결과서
전자문서
구현 단계
통합시험결과서
전자문서
시험 단계
성능시험결과서
전자문서
시험 단계
웹접근성/웹호환성점검결과보고서
전자문서
시험 단계
웹취약점분석결과보고서
전자문서
시험 단계
시큐어코딩분석결과보고서
전자문서
시험 단계
데이터이행결과서(DATA 이관 시)
전자문서
시험 단계
인수시험계획서
전자문서
시험 단계
인수시험결과서
전자문서
시험 단계
사용자 매뉴얼
전자문서
종료 단계
운영자 매뉴얼
전자문서
종료 단계
교육지원계획서
전자문서
종료 단계
기술지원계획서
전자문서
종료 단계
하자보수계획서
전자문서
종료 단계
기술이전계획서
전자문서
종료 단계
최종산출물
USB 3부
종료 단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진척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전 단계에 대한 진척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일정/진척관리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분야별로 연관된 일정은 연계관계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 모든 참여 수행 인력이 수립된 일정계획과 진행상태 등을 가시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분할구조표(WBS),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SW 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이 가능한 인력을 PMO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등록 자료

<이하 여백>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발주자가 결과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수행하고, 사후 기술 이전평가와 기술이전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 후 수행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발주자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및 이전을 지원해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및 운영 방법 교육 방안
세부
내용
○ 성공적인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발자, 사용자, 운영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 유지보수 개발자에게 주요 사용 기술 및 산출물 활용 교육
  • 시스템 운영자에게 시스템 사용, 장애조치 등 운영기술 교육
  • 업무담당자에게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 기본 요건
  • 사업 완료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인원, 횟수,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한 교육계획서 작성
  • 발주자가 별도 교육을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범위, 활동내역, 기간을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해야 함
○ 하자보수 내용

  •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사업수행자가 성실히 보수해야 함
  •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이하 여백>
카.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설계

  • 안정적인 최신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발환경, 실행환경, 운영환경 및 공통 컴포넌트 Layer 구성 적용(모바일 포함)하는 방안 제시.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프레임워크 정립
  •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개발.
  •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위해 개발 방법 표준화하고,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아키텍처설계서,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호환성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정보화 업무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안부 제2017-26호)
○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126 현행)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OT-10.0003, 2015.3.3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산출정보
품질관리명세서,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SW 및 콘텐츠의 특허 및 저작권 보호
세부
내용
○ 제공한 S/W 및 콘텐츠(이하, 물품으로 통칭)로 인해, 특허/저작권 침해 소송, 청구, 재판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행사의 비용으로 동 물품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게 부여하거나 동 물품과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을 철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내에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외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수행사에게 있음
○ 구축 시 필요한 장비, SW, 기술 및 이미지 등의 저작물 등을 적용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및 ‘정보유출사고’ 발생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이선스,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규정」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산출정보

<이하 여백>
4
기타사항

□ 하도급 관련

  •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및 하도급 가능(단, 단독이행을 우선시하나, 규정에 의해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 가능)

□ 작업 장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공급자가 구비하여야 함

* 단, 이 경우에도 공급자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보안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 및 검사

  • 수행자는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 발주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함
  • 수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검사에 있어 수행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에는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그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5.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 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은 권고사항임.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하고, 20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발표 시 별도 자료 사용 가능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 제시해야 함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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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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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유지관리 및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개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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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역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지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하도급계획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Ⅷ.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조견표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서식4]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수행 방법론을 적용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서비스 수준관리 및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 방안을 제시

2. 기능 개선
본 사업의 기능개선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과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6.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기술․가격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른 협상에 의한 결정

2
입찰참가 자격

  • (일반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업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참고
※ 품명검색 :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참조

  • (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통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계약 관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입찰방법

ㅇ 제안서 접수 및 마감 : 입찰 마감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장소, 방법, 서류 및 자료에 따라 제출할 것

ㅇ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로 평가

ㅇ 제안서 발표

  •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추후 통보)

- 장소 : 추후 통보

* 기관(또는 업체)당 20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시간은 10분 이내

*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발표회에 불참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을 이용한 서면평가로 진행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가 충분하여 발표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을 이용한 서면평가로 진행 가능
4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재단이 구성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③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hp:lineBreak/>(기술능력 평가점수 :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 10%)
④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⑤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술성 평가 기준 】
구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정
량
적
평
가
제안
업체
일반
(1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정량적평가 세부기준] 에 의함
5
유사사업
실적
▪ 임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합산 금액
▪ [정량적평가 세부기준] 에 의함
5
정
성
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6
추진
전략
▪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6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2
표준<hp:lineBreak/>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술
및
기능
(30)
유지관리방안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 여부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의 구체성
5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발생 범위 및 종류와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개선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신규 서버에 대한 데이터 이관 방안의 적정성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데이터 이관 후 정합성 확인 방안의 적정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이 합리적으로 제시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운영과 관련된 경험, 대응책 등이 합리적인지 평가
5
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구현 방안 적정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8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제안사의 품질관리 관련 인증서 보유 여부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2
프로젝트
관리
(9)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공정별 산출물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사업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사업총괄책임자의 관리역량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 수행계획의 기간의 타당성
각 활동별 자원 할당의 적합성
세부 수행 활동 배열의 합리성
3
프로젝트
지원
(13)
교육
훈련
▪ 장비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주기의 적정성
3
시험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 장비의 테스트(시험운영)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테스트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테스트요구사항 계획의 타당성
제시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성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제안사 구성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리스크
관리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관련 리스크 관리 대책 적정성
백업 / 복구 대책 적정성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 6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계

100

※ 평가부문을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으로 구성하고 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정량적 평가(10점) 반영
【 정량적 평가(계량부분) 세부 기준 】

  • 모든 정량적 지표 항목은 평가를 위하여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평가기준에 따름

ㅇ 필요 증빙서류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 :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ㅇ 정량적 평가 항목

  • 경영상태 (5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에 따라 평가함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유사사업실적 (5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에 따라 평가함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합산 금액
100% 이상
배점의 100%
70%∼100%미만
배점의 90%
40%∼70%미만
배점의 80%
40%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 범위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으로 한정하며 제출된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으로 기준을 평가한다.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 제3호 나목 및 대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씩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6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 시행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와 협의 후 변경 조정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 : 1로 적용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함
  • 계약상의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업체 및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본 재단 보안 규정(투입 인력, 자료사용, 사무실 및 장비사용, 이동저장장치, 내부망 접근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투입된 인력은 과업기간 중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본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유지관리 용역에 활용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저작권에 대한 하자가 없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매 및 보유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 재단의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사업자확인신고서, 기술자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7
기타사항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내용 관련 문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영기획부 정보화사업팀

☏ 연락처 : 031-626-2243 [email protected](김호영 연구원)

  • 입찰 관련 문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경영기획부 경영지원실

☏ 연락처 : 031-626-3911, [email protected](구나현 연구원)

ㅇ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붙 임 】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 순 서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3. 관련분야 사업실적
서식 4. 용역실적증명서
서식 5. (삭제)
서식 6. 기술적용계획표(해당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9. 보안서약서
서식 10. 서약서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서식 12. 합의각서(해당 시)
서식 13.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해당 시)
서식 14.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해당 시)
서식 15.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서식 16.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서식 17.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 18.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19. 자료관리대장
서식 20.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서식 21. 자료 삭제‧미보유 확약서
서식 2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2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자본총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 본 금

SI부문
매 출 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합 계

※ 재무제표(최근 3개년 회계연도) 별도 첨부
<서식 3> 관련분야 사업실적

관련분야 사업실적

순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최근 3개년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 기재한다.(p.94참조)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대체 가능
<서식 4> 용역실적 증명서

용 역 실 적 증 명 서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용역실적증명서를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용역실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식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원자력 안전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4년 1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이하여백>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이하여백>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이하여백>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 통합로그인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본 제안자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총 13자리 중 앞 6자리), 학력, 경력, 자격증, 연령, 소속, 직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3년
  • 제안서가 파기되는 시점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동 파기됨

2025 .
.
.
<서식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 재단이 제한하는 기간(6개월 이상 2년 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hp:fwSpace/>․<hp:fwSpace/>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정보시스템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 서약서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재단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과업)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ㅇㅇㅇ, ㅇㅇㅇ와 ㅇㅇㅇ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지식정보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침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3.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대 표
이 사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대 표
이 사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사무소 소재지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대 표
이 사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주민등록번호 :
<서식 13>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씩]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①원도급
계약금액
원
②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 ②÷① )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15>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15.2.)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주관부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식 16]의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서식 17]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서식 16>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심 각
위반사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위반사항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처리기준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위반사항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처리기준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제출처:사업주관부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위반사항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처리기준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반자 경위서 제출(제출처 : 사업주관부서)

<서식 17>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5%이하
사업비의 3%이하
사업비의 1%이하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서식 1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9> 자료관리대장 자 료 관 리 대 장

제공부서명 : ___________과 (사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번호
자료명
제공자
수령자
제공형태
제공일
반납일
확인
(담당자)
직급
성명
소속
성명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서식 20> 대표명의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1> 자료 삭제‧미보유 확약서
자료 삭제·미 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계약서 기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공급자 :
(인)
(대표자명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23>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식 16]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서식 17]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서식 1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_긴급입찰사유서_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_구매업무 협의 반영.hwpx =====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유지관리 사업
나. 추정금액 : 1,085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hp:lineBreak/>
□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 호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은 원자력·방사선 종사자, 관계자 등 대국민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 된 디지털행정서비스입니다.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전자정부법」제5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재단은 연간 정보화 시스템 사업 단절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민원 등에 대한 소요를 파악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디지털 정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 해당사업의 긴급 발주를 요청 드립니다.

○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도 사이버 침해 재해의 확산 방지, 정부 및 금융당국의 긴급 지침 이행,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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