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_ 보정초 옥상 방수공사.hwp =====
제한경쟁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보정초등학교 공고 공고 제2026-20호 보정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2026. 11. 17.(화)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보정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공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272-7324)
보정초등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28
(https://bojeong-e.goeyi.kr/)
보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보정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금액 보정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2026. 11. 9.(월) 10:00 ~ 2026. 11. 17.(화) 10:00 2026. 11. 17.(화) 11:00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296,035,000원 (추정가격: 269,122,728원 +부가가치세: 26,912,272원) 기초금액 296,035,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 공사현장: 보정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사내용: 공사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
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180일 전(2026. 5. 9.)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공사는 신기술 제930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과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낙찰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 공법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를 일체화하여 바닥면에 접착 시키고 광폭형 절연 테이프를 활용한 복합방수공법
(WaNaB System) 신기술 번호 제930호 보유자(개발자) ㈜나비티엔씨(장혁수) ㈜나비시스템(장혁수) 지역 ㈜나비티엔씨(장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비시스템(장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연락처
㈜나비티엔씨(장혁수): 031-704-0977
㈜나비시스템(장혁수): 031-704-0977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 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내처: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272-732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28]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7. 11:00,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를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100%)]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02,929원 4,628,348원 460,284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41,095원 5,259,792원 - 1,162,306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보정초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초등학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보정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 보충정보 제공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28,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272-7324)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보정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정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보정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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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정초등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3]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보정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1. 입찰공고문_ 보정초 옥상 방수공사.pdf =====
제한경쟁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보정초등학교 공고 2026. 11. 17.(화)
보정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공고 제2026-20호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보정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공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272-7324)
보정초등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28
(https://bojeong-e.goeyi.kr/)
보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보정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공사명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금액
제출기간
보정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2026. 11. 9.(월) 2026. 11. 17.(화)
10:00 11:00 296,035,000원
~ 보정초등학교 (추정가격: 269,122,728원
2026. 11. 17.(화) 교육행정실 +부가가치세: 26,912,272원)
10:00 집행관 PC
도급자설치관급액 -
기초금액 296,03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 공사현장: 보정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사내용: 공사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
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180일 전(2026. 5. 9.)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
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공사는 신기술 제930호를 적용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우리 교육지원청과 개발자의 사용협약이 사전에 이루어
졌으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신기술개발자⇄낙찰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폴리에틸렌 시트재를 일체화하여 바닥면에
신기술 공법 접착 시키고 광폭형 절연 테이프를 활용한 복합방수공법
(WaNaB System)
신기술 번호 제930호
㈜나비티엔씨(장혁수)
보유자(개발자)
㈜나비시스템(장혁수)
㈜나비티엔씨(장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역
㈜나비시스템(장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나비티엔씨(장혁수): 031-704-0977
연락처
㈜나비시스템(장혁수): 031-704-0977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 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내처: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272-732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28]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7. 11:00,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
식에 따른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
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를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100%)]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02,929원 4,628,348원 460,284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41,095원 5,259,792원 - 1,162,306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보정초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초등학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서명)하여 보정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
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업체)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응찰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
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
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
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 보충정보 제공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28, 보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272-7324)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나라장터서비스 법령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보정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정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보정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정초등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은/는 본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산업안
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26년 ○월 ○일
보정초등학교장 귀하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 붙임2. 설계내역서_보정초 옥상 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보정초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1162306 F: G:
A: C3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50292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628348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60284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241095 F: 직접노무비 * 2.3%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259792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보정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보정초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골
재
비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5 O: P: Q: 1 R: 2 S: T: 0
A: 0106 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6 O: P: Q: 3 R: 2 S: T: 0
A: 0107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N: 0107 O: P: Q: 6 R: 2 S: T: 0
A: 0108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8 O: P: Q: 3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보정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 F: 0 M: 호표 1 N: 50989188B606F055458469A8C04D3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989188B606F055458469A8C04D35 AV: 522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1982 E: 0 F: 0 M: 호표 2 N: 50989188E36FC4506B440CA896250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989188E36FC4506B440CA896250C AV: 523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대 D: 1 E: 0 F: 0 M: 호표 3 N: 50989188B621DE526F9455D8EE950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989188B621DE526F9455D8EE950D AV: 524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2 E: 0 F: 0 M: 호표 4 N: 578E5183DF294E5E686421C868680E764C0A6B1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8E5183DF294E5E686421C868680E764C0A6B1C AV: 52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방 수 공 사 B: Q: 0102
A: 신기술 WaNaB노출복합방수 B: 바닥 C: ㎡ D: 818 M: 호표 5 N: 5098018E75BACC5DE78432E85E070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75BACC5DE78432E85E070E AV: 498
A: 탄성외벽방수 B: 외벽 C: M2 D: 496 M: 호표 6 N: 5098018E3FF57D5BB1D4F638EBF7B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3FF57D5BB1D4F638EBF7B9 AV: 49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3mm, 노출용 C: M2 D: 210 M: 호표 7 N: 5098018EDE3F355BD314CDE867661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DE3F355BD314CDE867661C AV: 50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1mm, 노출용 C: M2 D: 193 M: 호표 8 N: 5098018EDE3F355BD314CDE867642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DE3F355BD314CDE8676423 AV: 501
A: 우레탄도막방수(천창 주변 포함) B: 수직1mm, 노출용 C: M2 D: 727 M: 호표 9 N: 5098018EDE3F355BD314CDE86763C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DE3F355BD314CDE86763C8 AV: 502
A: 탑코팅+프라이머 B: 바닥 C: ㎥ D: 849 M: 호표 10 N: 5098018EDE3F355BD314CDE86760E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DE3F355BD314CDE86760EC AV: 503
A: 보호모르타르바름 B: 40mm C: M2 D: 143 M: 호표 11 N: 5098018E4847805BE644183842EC0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4847805BE644183842EC0D AV: 5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5mm, 창호주위(외측) C: M D: 236 M: 호표 12 N: 5098018E8629DF5C8374B6C8088EB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018E8629DF5C8374B6C8088EB2 AV: 50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 C: EA D: 6 M: 호표 13 N: 50983182066531526AB4B528CEB61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3182066531526AB4B528CEB618 AV: 506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50mm 이하 기준 C: M D: 36 M: 호표 14 N: 509831820639DB5EBFF43A88CEBE3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31820639DB5EBFF43A88CEBE3D AV: 507
A: 기존방수층 물세척 B: 바닥, 외벽 C: M2 D: 2405 M: 호표 15 N: 50989188FB44565765448A68327F9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989188FB44565765448A68327F95 AV: 50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3 철 거 공 사 B: Q: 010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727.364 M: 호표 16 N: 5099918774C5915914F4DE48642E1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99918774C5915914F4DE48642E1D AV: 52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56.544 M: 호표 17 N: 5099918774C5915914F4DE48642F2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99918774C5915914F4DE48642F22 AV: 528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바닥, 몰탈 40mm C: M2 D: 143.06 M: 호표 18 N: 5099918774C5915914F4DE68128A8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99918774C5915914F4DE68128A86 AV: 529
A: 배관위한구멍천공 B: 드레인 확대천공 C: EA D: 7 M: 호표 19 N: 5098718A9E88605803D4CAD8811D0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98718A9E88605803D4CAD8811D0B AV: 530
A: 배관위한구멍천공 B: 처마스래브 천공 C: EA D: 5 M: 호표 20 N: 5098718A9E88605803D4CAD8811D0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98718A9E88605803D4CAD8811D0C AV: 531
A: 각홈통 철거 B: 200*200 C: EA D: 3 M: 호표 21 N: 5099918774C59159158428B89EB15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99918774C59159158428B89EB15E AV: 532
A: 창호주위코킹 철거 B: △-10*10 C: M D: 235.76 M: 호표 22 N: 5099918774C5915915842898EE2A6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99918774C5915915842898EE2A62 AV: 53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4 골
재
비 B: Q: 0104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69 M: N: 57BB9189DD88A45D6D040DA8658C5348B6A10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BB9189DD88A45D6D040DA8658C5348B6A107 AV: 53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69 M: 산근 1 N: 5099C18AA875385C2A64FED8E542BF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099C18AA875385C2A64FED8E542BF AV: 53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5.71 M: N: 5798D184F155E859D4F420E84AFA2A28A48AB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98D184F155E859D4F420E84AFA2A28A48AB3 AV: 536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5 품 질 관 리 비 B: Q: 0105
A: [품질시험비] B: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 AV: 55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인장성능 C: 회 D: 1 M: 호표 23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95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952 AV: 539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인열성능 C: 회 D: 1 M: 호표 24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3 AV: 54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온도의존성 C: 회 D: 1 M: 호표 25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95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953 AV: 54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M: 호표 26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4 AV: 54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열화처리후인장성능 C: 회 D: 1 M: 호표 27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5 AV: 54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신장시열화성상 C: 회 D: 1 M: 호표 28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6 AV: 544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부착성능 C: 회 D: 1 M: 호표 29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7 AV: 545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내피로성능 C: 회 D: 1 M: 호표 30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0 AV: 546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M: 호표 31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1 AV: 54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고형분 C: 회 D: 1 M: 호표 32 N: 50BD718DAE630655C6D4DB88B208B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D718DAE630655C6D4DB88B208B2 AV: 548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겉모양, 치수 D: 1 M: 호표 53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인장성능 D: 1 M: 호표 54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인열성능 D: 1 M: 호표 55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온도의존성 D: 1 M: 호표 56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가열신축성상 D: 1 M: 호표 57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열화처리 후의 인장성능 D: 1 M: 호표 58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신장시의 열화성상 D: 1 M: 호표 59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접합성상 D: 1 M: 호표 60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접합인장성능(복합시트 경우) D: 1 M: 호표 6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38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383 AV: 549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3 AV: 550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N: 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2 AV: 551
A: 소
계
A: [품질관련활동비] B: C: M: N: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 AV: 559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금액제외, 간접노무비로 대체) C: 개월 M: 호표 33 N: 50989188FB44565765448A68327F9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989188FB44565765448A68327F9B AV: 560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1 AV: 552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6 AV: 553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N: 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0 AV: 554
A: 5)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M: N: 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BB9189DD9FB4520824BA58F4464D8D16A2E7 AV: 555
A: 소
계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6 폐기물상차비 B: Q: 0106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24ton 덤프트럭 C: TON D: 12.2 M: N: 50989188E36FF155D3B4F20805B85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989188E36FF155D3B4F20805B85F AV: 569
A: 혼합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24ton 암롤트럭 C: TON D: 1 M: N: 50989188E36FF155D3B4F20805BB14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989188E36FF155D3B4F20805BB14 AV: 570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작업부산물(철거) B: Q: 010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7.45 M: 수집상차도 N: 5798D184F1D944596F144C081C7B3F08D10F54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798D184F1D944596F144C081C7B3F08D10F54 AV: 566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폐기물처리비 B: Q: 010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12.2 M: 호표 34 N: 50989188E36FF154C8D4387873DC9C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0989188E36FF154C8D4387873DC9C AV: 567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1 M: 호표 35 N: 50989188E36FF154C8D4387873DDFE O: P: Q: 0108 R: T S: F T: F AR: AS: AU: 010850989188E36FF154C8D4387873DDFE AV: 56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붙임3. 공사시방서_보정초 옥상 방수공사.pdf =====
- 보정초 옥상 방수공사 -
공사시방서
2026. 10.
보정초등학교
- 목 차 -
0000 공사개요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방수공사
제4장 미장공사
제5장 코킹공사
제6장 금속공사
제7장 철거공사
제8장 폐기물처리
제9장 특기시방서
WaNaB 노출복합시트방수 (신기술930호)
00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보정초 옥상 방수공사
2. 사업개요
학 교 명 보정초등학교
위 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28
비 고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특기사항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 1 -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보정초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적용확인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 및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
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의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4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5-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보정초등학교“을 말한다.
5-2 감독원(현장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3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6-1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
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
- 2 -
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
공해야 한다.
6-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6-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볍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에 따른다.
6-4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
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7-1 공정표 및 시공계획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
(자제승인 및 SHOP DRAWING승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공정관리는 공사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PERT/CPM기법에 의한 전산공정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보할포함)
4.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
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7. 공사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
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원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
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
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검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의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7-3 품질보증계획
계약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8 공사장관리
- 3 -
8-1 공사장 관리
공사장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려 아래 각 항을 지켜
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8-2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
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3 환경관리
계약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
다.
9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9-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
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방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전문 시스템 도입 운영)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9-3 재료의 승인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
인 계획서(복수자재)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자는 최소한 해당공종 착수 전 자재공급 승인원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9-4 견본품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
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등을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골재 또는 석재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독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원사무실, 계약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
되어야 한다.
9-5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
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4 -
9-6 재료의 검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KS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제25조,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이상으로 하고, 한국공업 규격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현장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
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
으로 한다.
9-7 재료의 보관
1.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적절
히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또는 시험합격 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의 곳으로 반출할 수
없다.
9-8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타공정, 관련 별도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
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해당공종 착수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
도 시공상세도를 작성 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
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시
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설계도서와 시공 상세도면이 상이하거나 수정, 변경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시공상세 도면
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공사의 검사, 보고
1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
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가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
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
야 한다.
10-2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입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
야 한다.
10-3 공사 기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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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
는 한 3“×5”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
된 앨범3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2. 공사 촬영때 시공자는 WHITE BOARD(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10-4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
의사항에 대해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
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5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 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11 공사의 준공
11-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
다.
11-2 준공서류 제출
계약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30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1
부, CD 또는 USB 2COPY, 시방서 5부, 구조계산서5부, 최종내역서3부, A3 5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3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사용승인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각5부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 시 시운전을 요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4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
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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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시설을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2 재료 일반 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안전
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세부 시공 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 단계별 세부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해 가설전기 및 수도, 냉난방기기 등 학교 제반시설을 사용할 경우, 학교장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자부담으로 사용요
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전기, 수도는 계량기 설치 등)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사 후 측정기기는
공공요금에 대해 확인 뒤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 측에서 검토한 공공요
금 납부요구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피크(peak)시 또는 복합 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도록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
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
다.
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5-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
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2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배치된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
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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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수공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
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m²)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
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
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
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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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
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
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
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
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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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장공사
1. 시멘트 모르타르(바닥)
1-1 바탕처리
1)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모르타르 시공 전에 바탕면의 먼지, 이물질, 레이턴스, 부착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결속선, 나무조각 및 기타 모르타르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
은 제거하여야 한다.
(3) 표면이 지나치게 매끄러워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및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면을 거칠게처리하여야 한다.
(4) 바탕면의 균열, 요철, 들뜸 및 기타 불량부위는 모르타르 시공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2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 공사
(1) 기온이 낮아 모르타르의 정상적인 경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풍 및 보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표면이 국부적으로 과도하게 건조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보온하여야 한다.
2) 서중공사
(1) 여름철 외부 모르타르 공사는 급격한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양 및 살수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3 옥상 구배모르타르 바르기
1) 일반사항
(1) 옥상 구배모르타르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라 시공하며, 방수층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구
방향으로 적정한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전에 바탕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먼지·이물질 및 모르타르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물질을 제거하
여야 한다.
(3) 구배모르타르의 시공두께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르며, 별도 명기가 있는 경우 해당 두께를 확보
하여야 한다.
2) 시공
(1) 시공 전 기준점 및 기준대를 설치하여 설계된 구배와 마감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는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고, 빈틈이나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및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배수구 주변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충분히 확보하고, 방수공사와 연계하여 방수층 시공에 지
장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 표면은 방수층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하되, 지나친 요철이나 돌출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5) 구배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급격한 건조 및 충격에 의한 균열이나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
양 및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모르타르가 충분히 양생된 후 표면의 균열, 들뜸, 박리, 요철 및 기타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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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실시한 후 방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확인
(1) 구배모르타르 시공 완료 후 설계된 구배 및 배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배수구 주변 및 방수층과 접하는 부위에 물고임이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방수공사 착수 전에 모르타르의 양생상태 및 바탕면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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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코킹공사
1. 준비단계
1-1. 조인트 점검 : 조인트가 건축자재의 인장, 수축을 고려한 움직임 허용치를 두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
1-2. 접착부위의 청소작업 : 실란트 접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제거한 후 솔벤트로 닦아냄
(주의: 세척제 사용금지)
1-3. 마스킹 테이프 작업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란트 시공시 피착부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설치
2. 시공중
2-1. 백업제 설치 : 실제 조인트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며 정확한 깊이로 일정하게 설치
2-2. 프라이머 작업(필요시) : 실란트 단독으로 원하는 접착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접착력 증진제로 사용
2-3. 실런트 코킹 : 용기의 노즐을 조인트 폭에 맞게 자른 후 조인트 부분 깊숙이 노즐을 삽입하여 천천히
충진
2-4. 툴링(표면처리 작업) : 지속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표면이 경화되기 전에 조인트 폭에 알맞은 주걱으로
표면을 밀어줌
3. 시공후
3-1. 마스킹 테이프 및 잔여 실란트 제거 : 툴링작업이 끝나면 지체없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야 하며 이때
테이프에 묻어 있는 실란트가 다른 곳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 전 단계
4-1. 기본도면 검토
4-1-1. 실링 부위, 재질, 색상, 폭이 건축도면과 일치하는 지의 검토
4-2. 피착재의 재질, 신축범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란트 재료의 선택
4-2-1. 주재료 :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는 KS F 4910, ASTM-C-920에서 정하는 압출성, 흐름성, 인장강도,
내오존성, 내구성, 오염성 성능 시험에 전 종목이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 부위별 실란트 사용 계획서, 실란트 규격 시험 증명서, Sample 및 카다록, 품질 보증(2년이상) 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얻는다.
4-2-2. 부재료
가. 프라이머
○기능 : 실링재와 피착재 간의 접착성 부여 및 향상, 표면강도가 약한 피착재의 표면 강화, 표면에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물, 알카리 성분 등의 용출 방지, 피착재로부터 가소재 등의 이행 방지(변색,
부착력 저하방지)
○선택과 도포 : 실링재 제조사 시방에 따라 선택적 적용, 붓을 사용하고 균일 하게 도포
○사용시간 : 프라이머 도포 후 규정시간(30분~8시간)내에 실링 충전 완료하고 규정시간이 지난
경우 재도포하여야 한다.
나. 백업재
○사용목적 : 3면 접착으로 인한 균열 방지하고 조인트 깊이 조정, 실란트사용량 조절
○시공 :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하고 폭보다 작거나 백업재를 절개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마스킹 테이프
○사용목적 : 실링재의 충전 부위 이외에 오염 방지 및 시공선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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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 바탕의 오염물 제거 후, 정해진 위치에 직선 유지하여 부착, 점착액이 남거나 표면
마감재를 손상 줄 정도의 점착력이 강하지 않을 것, 테이프의 제거는 실링재가 굳기 전에
실시하고 제거한 테이프는 2차 오염 방지위해 수거하여 실외로 배출
라. 본드 브레이커
○사용목적 : 조인트 깊이가 얕아 백업재를 삽입하지 못하는 부위 중에서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할
경우, 실란트의 탄성을 유지해야 할 경우
○시공 : 움직임이 있는 삼각조인트, 실란트와 접착되지 않는 비접착성 테이프를 사용
마. 고무칼
○사용목적 : 실링재 표면의 마감, 일정한 곡률의 유지
○시공 : 줄눈의 폭에 맞는 곡률을 갖도록 가공, 실링재 표면에 줄무늬 등이 남지 않도록 가공면이
일정할 것, 연속마감이 원칙, 1회 연속마감 불 가시 이음부는 겹쳐 마감하여 일체를 이루도록 할
것.
5. 시공단계
5-1. 자재의 반입, 검수 및 보관
5-1-1. 자재 및 장비
장비와 자재는 관련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에 규정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검수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반입 사용한다.
5-1-2. 자재의 식별 및 보관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원래의 열지 않은 용기에 담은 상태로, 또는 줄눈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보존기간, 양생기간, 또 다액형인 경우는 혼합방법이 명시된 라벨이 부착된 묶음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습기, 고온 또는 저온, 오염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되도록 밀폐하여 보호 관리한다.
5-1-3. 성능 요구사항
건축용 실링재는 조인트의 기재의 노화나 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내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1-4. 품질보증
가. 생산자/시공자의 자격 규정
실링재 제조업체는 다년간의 생산 경험과 자체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업자는
해당 현장과 유사한 현장 시공 경험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사 전 협의
○실리콘 실란트 실링 작업 전에 발주자 대리인과 사전 설치 회의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모든 시공과
품질관리 절차를 검토 및 조정한다.
○실리콘 실란트 실링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최소작업
소요일, 디자인 검토, 색상/상응성 시험 등)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제조회사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명기된 원래의 포장상태로 반입하여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한
냉,암소에 보관하고 비 또는 이슬이 맺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실링 작업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 것’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미경화 상태의 실리콘
실란트를 보호한다.
○미경화된 실란트는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실링 작업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 주어야 한다.
라. 현장작업조건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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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오염, 부틸계 코킹을 사용한 조인트의 보수에 사용할 때에는 시공되어 있는 구 코킹을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시공온도는 가능한 한 4℃이상, 습도는 85% 이하에서 작업한다.
(최적조건(ASTM C 920) : 상온(23℃±2℃), 상대습도(50%±5%))
○시공 후 적어도 3일간은 시공부위에 진동이나 하중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
5-2. 시공시 주의사항
5-2-1. 검사 및 작업준비
가. 재료의 반입시 지정상표, 번호, 색상의 승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관에 대한 육안 검사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전 기후 조건을 확인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강우, 강풍, 온도, 습도 등)
다. 실링작업을 해야 할 피착재의 표면에 먼지, 기름, 수분 및 기타 접착력에 저해요소가 되는 이물질이
존재하는지 세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라. 시공방법 및 시공작업 사항에 대한 작업 전 회의 실시
5-2-2. 시공부위 청소
가. 피착면의 실링재의 접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모르타르 찌꺼기, 먼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 청소하며 충분히 건조하여야 한다.
○피착재에 묻어 있는 먼지 등과 같은 이물질은 브러쉬/헝겊 등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나. 유리/금속 등의 피착재에 묻어 있는 기름 성분의 제거는 헝겊 등을 이용해 1차적으로 제거해 준 후
2차적으로 세척용제를 헝겊에 묻혀 완전히 제거해 준다.
※ 사용 가능한 세척용제: Isopropyl alcohol, Methyl Ethyl ketone(MEK), xylene, acetone, toluene
등(세척제로서 물이나 일반 연성세제를 사용하면 안됨)
5-2-3. Back up 재 장진
가. 줄눈의 깊이를 조정하고 3면 접착을 피하기 위하여 Back up재를 줄눈에 장진한다. Back up재의
크기는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며, 줄눈 깊이 관계상 원형 또는 각형 Back up재를 사용하지
못할 부위는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가능한 한 당일 분량만 장진할 것.
※ 구조용 실리콘 작업시에는 백업재 대신 Norton 2100과 같은 양면 접착 테이프형태의 Spacer를
설치하며, 이는 실란트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부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나.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수직, 수평 줄눈의 깊이는 줄눈 폭의 1/2~1배로 하되, 6MM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2-4. Masking Tape 부착
피착면 외에 Primer나 Sealing재가 묻는 것을 방지하며 줄눈 양쪽 가장자리의 선을 깨끗이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Masking Tape는 종류에 따라 배면 처리재가 Primer 사용 중에 용제에 용해되어 씰링재의
접착성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2-5. Primer 도포(필요시 적용)
피착면에 얼룩없이 고루 도포함으로써 피착재의 움직임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10~30분 정도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으로 프라이머 도포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재도포하여야 한다.
5-2-6. 충진
가. 실런트는 줄눈채움제의 위치가 변동하지 않도록하며 기포, 이물질 용기, 처짐이 없이 요구된 줄눈
깊이까지 견실히 충진한다.
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그리고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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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가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실런트를 설치한 직후, 표피가 형성되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실런트 표면을 마무리하여 매끈하고,
지정된 일정한 비드(Bead) 형태가 되고, 기포 부분을 제거하고, 접착면과 확실히 부착이 되게 한다. 인접
부위 표면에서 여분의 실런트는 제거한다.
마. 인접면을 변색시키거나, 또는 실런트 제조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마무리 용재를 사하여서는 안된다.
줄눈 모양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오목한 조인트를 만들고, 그형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시된
형상대로 시공한다.
바.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피착제가 아직 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사.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 (5˚C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에는 (30˚C이상, 구성부재 표면 도가
50˚C이상)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아.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85%이상) 시공을 중지한다.
5-2-7. 마무리 작업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마무리 작업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8. 시공 후 Masking tape를 제거하고 끝 손질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6. 기타사항
6-1.계약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후 5일 이내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정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2.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3.계약자는 공사구간중 시민의 통행이 있을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4.계약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5.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6.계약자는 철거 작업시 기존의 다른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계약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7.계약자는 철거 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8.계약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9.계약자는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10.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11.본 공사 시행중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본 공사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3.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등 환경오염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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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6-14.철거 건축물등의 잔해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장내에서 소각 및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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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갈바 후레싱, 메쉬휀스 및 메쉬휀스 외문 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금속공사에 적용하는 관련 규격 및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1)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 기타 관련 한국산업표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사용 자재의 재질, 규격, 두께, 표면처리 및 색상 등이 명시된 자재승인서 및
제품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갈바 후레싱은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 및 두께를 기준으로 제작하며, 현장 여건상 규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세 가공도 및 설치방법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한다.
다. 메쉬휀스 및 외문은 설치 위치, 규격, 고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제작·설치한다.
2. 자재
2.1 갈바 후레싱
가. 갈바 후레싱은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의 용융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후레싱의 재질 및 두께는 내역서에 명시된 갈바 1.2T 이상으로 한다.
다. 후레싱은 불소도장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라. 후레싱은 흠, 변형, 부식 및 도장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2.2 메쉬휀스
가. 메쉬휀스는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메쉬휀스의 높이 및 폭은 내역서 및 설계도서에 따르며, H=2,000mm, W=2,000mm 앙카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 메쉬휀스의 기둥, 프레임, 망 및 연결철물은 부식 및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라. 앙카 및 고정철물은 설치 바탕의 재질 및 현장조건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금속공사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한다.
나. 금속재의 절단, 절곡 및 가공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실시하며, 가공으로 인하여 재료의
변형이나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재의 운반 및 보관 시에는 변형, 긁힘, 오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라. 금속재의 설치 위치는 다른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갈바 후레싱 제작 및 설치
가. 갈바 후레싱은 현장 실측을 실시한 후 필요한 치수에 맞추어 절단 및 절곡하여 제작한다.
나. 후레싱은 내역서에 명시된 규격에 따라 제작하며, W=1,000×130×100mm, L=3,400mm, 갈바 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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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 후레싱의 절단 및 절곡부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가공하고, 절단면 및 가공부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한다.
라. 후레싱은 설치 바탕면의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마. 후레싱 고정부는 풍압, 진동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바. 후레싱의 이음부 및 구조체와 접하는 부위는 우수의 침입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란트로 밀실하게
코킹한다.
사. 후레싱 양면의 접합부는 내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코킹 처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한다.
아. 후레싱 설치 후 금속 표면에 긁힘, 찌그러짐, 도장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3.3 메쉬휀스 설치
가. 메쉬휀스 설치 전 설치 위치 및 바탕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른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나. 기둥 및 프레임은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한다.
다. 앙카 고정 시 바탕의 강도 및 상태를 확인하고, 고정철물이 충분한 정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기둥 및 메쉬망의 연결부는 흔들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마. 기존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방수층 및 마감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방수층을
관통하는 부분은 관련 방수공사와 협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메쉬휀스 설치 완료 후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흔들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4. 검사 및 보양
가. 금속공사 완료 후 설치 위치, 규격, 수직·수평 상태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나. 갈바 후레싱은 도장상태, 절곡상태, 접합부 및 코킹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메쉬휀스 및 외문은 기둥 및 프레임의 고정상태, 수직·수평 및 개폐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금속공사 완료 후 타 공정에 의한 긁힘,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마. 공사 완료 후 발생한 금속재의 절단 잔재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정리한다.
5. 기타사항
가. 각 부위별 공사목적에 필요한 부속철물 및 고정재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시공한다.
나. 금속공사와 방수공사가 접하는 부위는 상호 공정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시공하며, 금속재
설치로 인하여 방수층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기준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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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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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기면에
내려놓는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4-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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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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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폐기물처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방수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화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 송장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관련서류(처리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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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특기시방서 WaNaB 노출복합시트방수 (신기술930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시 방수공법 등 노출부위에 적용되는 “유동성 씰과 경
량 발포형 폴리에틸렌 일체화 시트층을 전면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로 조인트를 절연시킨 복합방
수공법(WaNaB System)”을 구성하는 자재 및 시공기준, 품질 등에 대해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상시적 고점착 유동특성을 통해 구조물의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을 가진 WaNaB 씰이 경량발포폴리에틸렌 시
트와 일체화 생산된 공장 제작형 롤(Roll) 형태의 복층방수시트 즉, WaNaB 시트를 현장에서 바탕정리 후
WaNaB 씰의 보호재인 이형지만 제거하고 프라이머 시공 없이 바탕면에 직접 부착시켜 시트방수층을 형성
하고, 그 상부에 우레탄 도막을 형성하여 규사층으로 마감하는 3개층의 구조를 가진 “WaNaB 복합방수공법
(WaNaB System)”이다.
[그림 1] WaNaB System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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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 참고기준
1.4.1 한국산업표준(KS)
(1)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3)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1.4.2 건설기준코드(KCS)
(1)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2)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5 용어의 정의
1.5.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
외한다.
1.5.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한다.
1.5.3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5.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5.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
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8 시공상세도
자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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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검사
공법을 구성하는 자재를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자재에 양품, 불
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5.10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 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1.6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
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검토 기간은 다음 제출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6.1 세부공정 계획서
방수시공을 위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 관리가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
1.6.2 자재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WaNaB 시트는 KS F 4935, KS F 4917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우레탄 도막재는
KS F 3211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KS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성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WaNaB 시트(WaNaB Sheet)
(2) WaNaB 보강재(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WaNaB Tape J)
(3) WaNaB 시트 가장자리 및 코너부 보강 테입(WaNaB Tape C)
(4) 우레탄 도막재
1.6.3 시공상세도면
조인트부, 치켜올림, 관통부, 드레인 주위, 모서리주위, 이종재료접합부 등에 대한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
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1.6.4 견본시공 확인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완료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견본시공 부위가 당해 공사에 적합판
정 시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5 자격 확인서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특히 WaNaB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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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비, 서리, 습기 등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
출시킨다.
1.7.1 WaNaB 시트
(1) WaNaB 시트는 장기간 보관을 피하고 1단으로 세워서 습기나 물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트 방수재의 운반 및 취급시 변형, 찢겨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1.7.2 우레탄 도막
(1) 우레탄 도막재의 시공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우레탄 도막재의 보관은 고온, 동결 상태를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공사 가능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35℃, 습도 85% 이하이며, 표면 함수율 12 % 이하에서 시공함을 원칙으
로 한다.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 미만 또는 6시간 이내에 5℃ 미만이 염려될 경우 공사를 금한
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준 근거 풍속 6등급(10.8m/s) 이상 시에도 공사를 금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및 부속자재는 시공 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 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이 시방의 재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이어야 한다.
2.2 사용 재료
2.2.1 WaNaB 시트 구성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WaNaB 씰이 일체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WaNaB 시트는 두께 3.5mm(경량발
포폴리에틸렌시트: 2.0mm + WaNaB 씰: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상부면은 PET필름이 합지된 폴리에스
터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1] WaNaB 시트의 품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 심한 굴곡이나 기복이 없을 것
겉모양
- 찢김이나 들뜸부위가 없을 것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 : t=2.0mm
두께
WaNaB 씰 : t=1.5mm
2.2.2 주사용 재료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폴리프로필렌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아스팔트, 고분자수지 및 기타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이 일체화된 시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 및 특성을 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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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NaB 시트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로서 시트 하
단부 WaNaB 씰의 보호재 및 차수 역할을 하는 재료로서 두께는 기본 2.0mm로 되어있다.
[표 2] WaNaB 시트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N/㎜ 5.0 이상
신장률 % 15 이상 KS F 4917
인열성능 N 20 이상
(2) WaNaB 씰
아스팔트와 고분자수지 및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은 본 WaNaB 시
트의 주 방수재로서 두께는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방수 여건 및 용도에 따라 두께를 가감하여 가
장 적합한 두께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 WaNaB 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투수 저항 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습윤면 부착 성능
탈락하지 않을 것
구조물 거동 대응 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5
질량 변화율이
수중 유실 저항 성능
-0.1% 이내일 것
염산, 질산, 황산, 질량 변화율이
내화학성능
염화나트륨, 알칼리 -0.1% 이내일 것
(3) 우레탄 도막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재료의 분자내에 존재하는 활성수소의 강력한 분자간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고기능
성 도막방수재로서 기본적인 방수성능과 물성은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에야 한다.
가. 워나비시트와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공시 수밀한 일체화를 형성해야한다.
나. 일반 유용재 방수재와는 달리 워나비시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막방수재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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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레탄 도막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N/㎟) 2.5 이상
인장성능
신장률 (%) 450 이상
항장적 (N/㎜) 294.2 이상
인열강도 (N/㎜) 14.7 이상
인장강도비 60 이상
60℃
온도 신장률 200 이상
의존성 20℃ 신장률 300 이상
(%) 인장강도비 100 이상
-20℃
신장률 250 이상
가열신축성상 -4 이상 1 이하
가열 인장강도비 80 이상 150 이하
처리 신장률 400 이상
열화처리 촉진노출 인장강도비 80 이상 150 이하 KS F 3211
후 처리 신장률 400 이상
인장성능 알칼리 인장강도비 60 이상 150 이하
(%) 처리 신장률 400 이상
산 인장강도비 80 이상 150 이하
처리 신장률 400 이상
가열처리
신장시의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촉진노출처리
열화성상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부착성능 무처리 0.7 이상
(N/㎟) 냉온반복 처리 후 0.5 이상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내피로 성능
찢김, 파단이 없을 것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 전 점검 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 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 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3.1.2 현장 여건 확인
(1) 바탕면의 표면 상태(요철, 이물질, 함습상태 등)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3) 상온 5℃ 미만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5℃ 미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하는 경
우 적외선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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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순서
바닥부 벽체부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② WaNaB 시트 깔기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⑤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⑥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시 공 공 정
공법 부속 자재․ 장비 및
방수재료 준비
바탕면 정리
워나비시트 자착시공
고압세척(필요시)
워나비시트
이음부위 보강
우레탄 도막재 전면
탑코팅제 마감
도포, 규사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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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순서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② WaNaB 시트 깔기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④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3.3 시공방법
3.3.1 바탕 준비
(1) 바탕면은 요철면,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평탄하게 바탕, 고름 모르타르가 되어있고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
다.
(2)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
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더록 세
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4) 드레인 주위 및 파이프 연결 부위 등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부위,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는
WaNaB 씰로 우선 보강한다.
(5)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물 구배가 잡혀있는지 드레인을 향해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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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바탕면 정리
시트깔기 작업 전 바탕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압세척을 한다. 단, 동절기 시에는 그라인더 작
업 및 집진기를 이용하여 면정리 한다.
3.3.3 바닥부
(1) WaNaB 시트 깔기
WaNaB 시트 방수층의 연결부위는 맞댐이음 공법으로 시트와 시트는 2mm 정도의 간격으로 띄워서 부착
작업을 한다.
(2) WaNaB 시트간 이음부 처리
WaNaB 시트간 이음부 시공은 시트와 시트 이음부에 먼저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조인트 맞댐부를 도
포하며, 도포량은 0.2kg/㎡로 관리한다. 우레탄 도막재 도포면 상부에 WaNaB 보강재를 기포나 주름 없이
고르게 펴서 부착한다.
(3) 우레탄 도막 중도 1차 전면 도포
시트간 이음부에 대한 보강이 완료되고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을 1.6kg/㎡를 사용하여 로울러를 이용
하여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 후 경화시킨다.
(4) 우레탄 도막 중도 2차 전면 도포 후 규사 살포
우레탄 도막 1차 전면 도포면의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 0.6kg/㎡를 2차 전면 도포하면서 동시에 규사
(4호사) 1kg/㎡를 사용하여 고르게 살포하는 작업을 병행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시킨다. 이때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 도막면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규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규사살포는 최대한 균일하게 해주어야 하며, 과도하게 집중되어 살포된 규사는 빗
자루 등을 사용해서 분산시키나 수거해야 한다.
(5)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 이상을 도포하여 규사 살포면에 충분히 함침하여 마감한다.
3.3.4 벽체부
(1) 우레탄 도막(수직용)
벽체는 시트를 부착하지 않고 코너부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0.6kg/㎡를 사용하여 도포한 후 경화가 진
행되기 전에 수평면 WaNaB 시트와 벽체면으로 코너부 보강 테이프(WaNaB Tape C)를 상부 50mm 하부
50mm 폭으로 균등 배분하여 보강작업을 병행한다. 단, 이때 우레탄 도막 교반 시 희석재 사용을 금지한
다.
(2) 코너부 보강이 끝나고 경화 후 벽체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1.2kg/㎡ 도포하여 벽체 도막방수층을 형성
한다. 발주자 요청 시 벽체에 규사를 살포하여 마감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3)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을 도포하여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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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시공 상세도
(1)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2) 파라펫 부위 시공 상세도
▲ 파라펫 부위 시공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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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레인 부위 시공 상세도
(4) 관통파이프 부위 시공 상세도
▲ 드레인 부위 시공 상세도
▲ 관통 파이프 부위 시공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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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및 관리
3.4.1. 시공 전 관리사항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포대, 상자물 또는 완전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명, 수량을 명기한다.
(3) 제품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한 상태의 제품은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보관품은 종류별, 규격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한다.
(5) WaNaB 시트는 파렛트 위에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며, 수직으로 야적하며 규격별로 정리하고 2단 적재
를 금지한다.
(6) 운반 및 상․하차 시 복합시트를 던지지 않으며, 크레인을 이용시 낙하에 주의한다.
(7) 우레탄 도막은 3단 이상 적재를 금지한다.
(8) 모든 자재는 습기 및 물기가 없는 지정장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9) 포장의 손상여부 및 제조일자 등 주문서 내용과의 일치사항을 확인한다.
(10) 합격된 자재는 손상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적합 처리된 자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시공장비는 붓, 롤러, 헤라, 교만기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들 장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
야 하며, 재사용 시에는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4.2. 시공 중 관리사항
(1) 바탕면 처리 시 표면의 들뜸이나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잘 제거되었는
지 확인한다.
(2)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WaNaB 시트의 시공과정 중 조인트 간격이 적정한지, 찢김, 심한
구김, 박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시공한다.
(3) 우레탄 도막의 시과정 중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
완 시공한다.
(4) 우레탄 도막 시공 시 WaNaB 시트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레탄 도막을 WaNaB 시트 시공부위에
2단 적재하지 않으며, 공사기간 중 WaNaB 시트면에 장시간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넓은 받침대를 깔아 WaNaB 시트 시공면을 보호한다.
3.4.3. 시공 완료 후 관리사항
(1)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 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관의 관
리하에 방수층 손상 없이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3.4.4. 검사
(1)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층 끝단부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이로 물을 채워 약 24~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2) 품질확인 후 양호한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시키
고 원인을 분석, 대안검토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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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_보정초 옥상 방수공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