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백성초).hwp =====
[긴급]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공
사
명 : [긴급]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행정팀(전화번호 : 031-8057-2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
Tel.(031)8057-2151 / Fax.(031)8057-2153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5.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1.2. 공사구분: 전문공사
1.3. 공사유형: 도장·습식·방수·석공사(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1.4. 공 사 명: [긴급]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아양3로 41(옥산동) 백성초등학교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일은 낙찰후 감독관협의)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8.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46,294,000 446,294,000 405,721,819 40,572,181 0 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기초금액 및 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446,294,000 100%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3,422,463원입니다.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구분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비 고 복합방수 신기술 제766호
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
케이엘건설 [첨부파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525,243원 5,979,111원 594,616원 2,895,1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111,706원 0원 1,316,639원 23,422,463원
2.1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방수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능력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제한입찰 2026. 10. 25.부터 시행]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사무실) 경기도 안성시 백성2길 59 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 후관 2층
공사 담당자(☎031-8057-2168)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2026. 11.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9.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9.3.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1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담당자
18.1.1.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8057-2151)
18.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8051-2168)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1.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5.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9.6.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9.7.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백성초).pdf =====
[ 긴 급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공 사 명 : [긴급]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 행정팀(전화번호 : 031-8057-2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안 성 교 육 지 원 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
Tel.(031)8057-2151 / Fax.(031)8057-2153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2 -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05.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
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3호
1.2. 공사구분: 전문공사
1.3. 공사유형: 도장·습식·방수·석공사(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100%
1.4. 공 사 명: [긴급]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아양3로 41(옥산동) 백성초등학교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일은 낙찰후 감독관협의)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3 -
1.8.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46,294,000 446,294,000 405,721,819 40,572,181 0 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별 기초금액 및 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46,294,000 100%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3,422,463원입니다.
<별표 5> 90 (입찰가격-A)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 - )×100
100 (예정가격-A)
평점산식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제안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보유‧제안자 현황 】
신기술‧특허
구분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비 고
보유‧제안자
다층막 구조의 [첨부파일]
재활용 방수시트를 신기술·특허
복합방수 신기술 제766호 케이엘건설
이용한 분리거동형 사용협약서
노출 복합방수공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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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
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525,243원 5,979,111원 594,616원 2,895,1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111,706원 0원 1,316,639원 23,422,4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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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
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
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사업의 특성상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방수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기술·능력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제한입찰 2026. 10. 25.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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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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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사무실) 경기도 안성시 백성2길 59 공유학교 안성맞춤캠퍼스 후관 2층
공사 담당자(☎031-8057-2168)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동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
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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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2026. 11.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
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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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
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9.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
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9.3.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
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
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장 공사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
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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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
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
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1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
-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
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
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
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
(지급 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
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
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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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
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
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
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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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6.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합니다.
16.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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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
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6.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
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7.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18.1. 담당자
18.1.1.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8057-2151)
18.1.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8051-2168)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
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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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사항
19.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1.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
터(Tel.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
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9.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9.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5.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9.6.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
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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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급액 중 그 공사(하도
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5일
경 기 도 안 성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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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귀하
- 17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8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9 -
===== 내역서(백성초)(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F:
C: 작업설, 부산물(△) F:
C: [ 소
계 ]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F:
C: 간 접 노 무 비 F:
C: [ 소
계 ]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F:
C: 산 재 보 험 료 F:
C: 고 용 보 험 료 F:
C: 국민 건강 보험료 F:
C: 국민 연금 보험료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C: 퇴직 공제 부금비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C: 석면부담금 F:
C: 임금채권부담금 F:
C: 품 질 관 리 비 F:
C: 폐기물처리비 F:
C: 환 경 보 전 비 F:
C: 기
타
경
비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C: [ 소
계 ] F:
A: 계 F:
A: 일 반 관 리 비 F:
A: 이
윤 F:
A: 공
급
가
액 F:
A: 부 가 가 치 세 F:
A: 도
급
액 F: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B: C: D: 1
A: ▣ 건 축 공 사 ▣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기 타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2574.6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 - 서울 B: 25-18-12 C: M3 D: 37.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36.7
A: 콘크리트보강섬유 B: 와이어메쉬 대체, 균열방지 C: 포 D: 37
A: 단열재 설치 B: H=100*10T C: M D: 77.5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1400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18.1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4
A: 단열재 공간넣기 B: 벽, PF보드 140mm C: M2 D: 18.1
A: CA20 10*275mm 앵커 보강(시공비 포함) B: C: 개 D: 36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복합시트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2568.9
A: 복합시트방수 B: 수직부, 노출 C: M2 D: 63.9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1mm, 노출용 C: M2 D: 885.1
A: 도막방수코너보강 B: W=300 C: M D: 967.9
A: 방수테이프 B: H=150 C: M D: 23.2
A: 신축줄눈설치(옥상) B: SAW CUT C: M D: 244.7
A: 균열/파손 부분 T30 무수축 몰탈 크랙보수 B: C: M2 D: 176.8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스텐레스 트레이 커버 철거후 재설치 B: C: 개소 D: 3
A: 화강석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8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8.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6.7
A: 화강석 철거 B: C: M2 D: 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5층 교사동 옥상 연삭 C: M2 D: 2201.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5층 교사동 옥상 연삭 C: M2 D: 661.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2층 어린이집옥상 철거 C: M2 D: 367.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2층 어린이집옥상 철거 C: M2 D: 92.1
A: 단열재 철거 B: C: M2 D: 18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운반) C: 일 D: 4
A: [ 합
계 ]
A: 골재비및운반비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A: 시멘트 B: 40KG C: 포 D: 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6
A: [ 합
계 ]
A: 품 질 관 리 비 B:
A: ※. 품질시험비 B: C: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겉모양, 치수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인장성능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인열성능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온도의존성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열화처리 후의 인장성능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신장시의 열화성상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접합성상 C: 회 D: 1
A: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B: 접합인장성능(복합시트 경우)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소
계 B: C:
A: ※. 품질관리활동비 B: C: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간접노무비에 포함됨으로 금액제외 C: 개월 D: 2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기술인 (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기술인 (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A: 5.그 밖의 비용 B: (1+2+3+4) 합계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8.98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9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15.28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1.88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282
A: [ 합
계 ]
===== 시방서(백성초).hwpx =====
‘미래의 희망, 안성맞춤 행복교육’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 시 방 서 -
2026. 11.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목
차
1. 공 사 개 요<hp:tab width="27960" leader="3" type="1"/>3
2. 총
칙<hp:tab width="27888" leader="3" type="1"/>4
3. 가 설 공 사<hp:tab width="27960" leader="3" type="1"/>9
4. 방 수 공 사 ·············································································15
5. 앵커핀보강공사 ········································································18
6. 철 거 공 사 ·············································································25
7. 폐기물 처리 ·············································································29
8. 특기 시방서 ·············································································30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 설계용역
제1장 공 사 개 요
1.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백성초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건축설계 용역
2)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66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1. 2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구
조
철근콘크리트
층
수
지하1층 / 지상5층
건축면적
3,578.74M2
연 면 적
12,494.27M2
1. 3 공사내용
구
분
내 용
기존
도시가스배관
SST’L 투시형 난간
케이블트레이
배기휀 2EA
실외기 13EA
신설
바닥 : 분리거동형노출복합방수공법-건설신기술 766호
벽(파라펫) : THK1 우레탄방수 (일부 수평면 포함)
그 외 도면 참고
제2장 총칙
2.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백성초 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일반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체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따른다.
2. 표준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다.
2.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 이라함 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1.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4 공법 등의 결정
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5 이 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 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hp:fwSpace/>못한<hp:fwSpace/>특별한 사정이<hp:fwSpace/>생겨 설계도서에 조건을<hp:fwSpace/>만족<hp:fwSpace/>시킬<hp:fwSpace/>수<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
2. 6 설계도서 적용 순위
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시방서
나) 설계도
다)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2. 7 경미한 변경
1.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8 관공청 등에의 수속
1.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9 관련 및 별도공사
1.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10 공사현장 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력기술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 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하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에 발생재 가운데 인도를 요하는 것은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산업 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8. 협력업자와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 11 안전점검
1. 안전 점검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할 것
2) 감독관이 안전관리 상 필요하도록 인정하는<hp:fwSpace/>경우<hp:fwSpace/>시공자<hp:fwSpace/>부담으로<hp:fwSpace/>정기<hp:fwSpace/>안전점검을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2 재료
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제출하여 승배합 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재료시방 중 동등 품 이상이라 함은 본 설계도서 작성의 기준, 재료의 품질 및 성질, 단위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계기준 재료에 불과하다
6) “이와 등등 품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재료,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공기절감 이나 공기단축으로 인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교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7)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①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 내역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잔재, 기존 건출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시 발생된 자재,물품 등의 관리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공자임의로 처분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조치 하여야한다.
8) 재료의 반입
①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 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 재료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13 시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 한다.
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작업원 의 취업,재료 의 반입,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시공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 한다.
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2. 14 기록
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2.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시 공사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한다.
2. 15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16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가설공사
3. 1 트럭 탑재형 크레인
1. 적용범위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의한 인양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트럭 탑재형(Cargo Crane)”이라 함은 이동식 크레인의 한 종류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을 적재, 하역 등에 사용하는 크레인을 말한다.
(2) “정격하중”이라 함은 최대하중에서 훅,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 인양 가능한 중량이며, “최대하중”은 슬링 등의 달기기구의 중량을 포함하여 최대 인양할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
(3) “지브(붐)”라 함은 차대에 연결되어 훅을 필요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둥모양의 구조물을 말한다.
(4) “훅”이라 함은 물건을 걸거나, 끌어당기기 위한 갈고리로 인양 와이어 로프를 거는 장치를 말한다.
(5) “권상, 권하”라 함은 권상이란 화물을 달아 올리는 것을 말하고, 권하란 화물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2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구조
다음은 국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진식 붐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종류로 주요명칭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주요명칭
3. 3.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안전장치
(1) “권과방지장치”라 함은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킴으로서 훅이 상부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며, 훅이 최상부에 도달하기 전에 경보음과 함께 작동이 정지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그림1> 권과방지 및 과부하방지장치
(2) “과부하방지장치”라 함은 정격하중 1.1배 이상의 권상하중이 부하 되었을 때 경보와 함께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는 장치이며, 안전인증기준에 의한 안전인증(구 검정기관)을 받은 제품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장치”라 함은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정지시키는 장치이며, 버튼을 누르면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동력이 차단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 “훅해지장치”라 함은 훅으로 부터 줄걸이 로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훅에 설치된 개폐 장치이며, 훅해지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5) “하중지시계”라 함은 붐의 최 하단에 부착된 경사지시계로 붐의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장치이다 .
(6) “붐 회전방지장치”라 함은 주행 시 크레인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이다 .
(7) “아웃트리거”라 함은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좌우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아웃트리거 용접부의 균열 및 실린더 작동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3. 4. 일반안전사항
(1) 인양작업 등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3)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① 근로자 떨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자재에 의한 맞음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근로자 넘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깔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⑤ 무너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2009.10.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에 의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강풍(순간풍속 10m/s이상) 등의 악천후 시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을 준수하도록 안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9)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에 넘어지거나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설계기준, 장비 매뉴얼과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의 자격, 자동차 검사증, 보험 가입을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원 조종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② 총중량 10톤 미만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총중량 10톤 이상의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전자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10) 작업장소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최대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지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11) 부적절한 줄걸이 방법에 의하여 자재의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걸이 작업준수 사항 및 인양용구의 안전유의 사항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KOSHA Guide C-48-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3. 5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
1. 트럭 탑재형 크레인 설치시 준수사항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중량에 맞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운행경로와 장비 설치장소, 작업장 지지력과 작업장 주변의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반경내에는 지상 장애물 확인 및 관계 근로자이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 휀스,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운전원과 신호할 수 있도록 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필요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설치 시 아웃트리거를 최대로 확장하고, 지지력을 확보한 견고한 곳에 받침판을 깔고 설치하여야 한다.
(6) 절토 및 성토 선단부에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거치를 금지하고, 다만 선단부에 거치 시에는 지반의 상태에 따라 충분하게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수직 및 수평 균형을 확인하여 맞추어야 한다.
2. 작업 전 확인사항
(1) 작업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는 다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④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
⑤ 하역장치, 유압장치 및 턴테이블등 주요부위에 대한 상태
(2)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이동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운전원에게 중량물 취급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방법, 신호수와 신호방법의 사전협의, 인양 줄걸이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운전원과 신호수의 신호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등의 부착상태 및 달기구 정격하중의 표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양물의 중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회전반경내에 안전 휀스,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관계자이외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6)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의 받침 및 지반의 침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7)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훅의 해지장치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트럭 탑재형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인양물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반경 증가에 따른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인양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9) 작업 전에 주변의 고압선, 지상 장애물 등 및 지하매설물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며, 고압선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강풍 시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풍속의 크기를 측정하여 확인하고,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1)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며,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3. 6 인양작업 실시
1. 인양작업 중 안전수칙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크레인의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탐승설비를 훅에 매달거나 붐에 부착하는 등의 탑승작업은 절대 금지해야 하고, 인양 작업 시 인양물 위에 근로자가 탑승한 채로 이동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인양 작업 시 인양물의 무게 중심, 고압선 등 주변 장애물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슬링벨트의 체결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4) 긴 자재는 경사지게 인양하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여 인양토록 해야 하며, 부딪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인양작업 시 자재 맞음의 위험구역에 관계 근로자이외의 사람을 출입금지 시키고, 자재에 와이어로프 체결이후 자재의 맞음의 위험구역에서 이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인양작업 중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턴테이블 볼트 등 주요 구조부 부속품의 결함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7) 인양작업을 할 때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의 수평 상태 및 지반의 침하 여부 등 설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인양용 공구를 이용한 인양작업 중에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훅 안전고리, 훅 해지장치, 샤클의 손상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9)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의 불량 및 임의 해지 등 작동상태를 수시점검 하여야 하며, 아웃트리거 용접부의 균열유무 및 침하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0)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인양물의 형상, 무게,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와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매단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2) 부재를 인양하여 수평이동시 전선 등 장해물에 접촉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클램프로 부재 인양 및 철골부재 여러 개를 동시 인양할 경우는 떨어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KOSHA Guide C-44-2012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2. 운전원 준수사항
(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턴테이블 볼트 등 부속품의 결함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구조부 용접부의 균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부재를 인양하여 내려야 할 지점에서 일단 붐대를 정지시켜 흔들림을 멈추게 하고, 인양물을 서서히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3) 아웃트리거는 수평을 유지하여 최대로 확장하고, 받침목은 2단의 초과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인양작업 중에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고압선과 인양물의 간섭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트럭 탑재형 크레인 적재함에 승․하강 시 뛰어 내리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차에 부착된 발판을 딛고 천천히 이동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이 장비를 떠나야 할 경우는 인양물을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는 고정 상태로 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인양상태에서 갑작스런 스윙은 작업반경이 증가하게 되어 넘어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천천히 스윙하여야 하며, 갑작스러운 정지를 금하여야 한다.
(8)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전방으로 양중물 인양작업 시 넘어짐의 위험이 높으므로 전방으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9) 트럭 탑재형 크레인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은 슬링 등에 전달되어 붐의 파괴나 넘어짐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충격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급 가속하는 작업은 피해야 하며, 스윙 시 인양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0) 인양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1)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안전장치의 이상 및 운전 이상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운전원은 차량 후진 시 사각지대에 근로자의 작업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3) 기타 운전원 준수사항은 KOSHA Guide C-69-201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따른다.
3. 7 작업 종료
1.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1) 작업 종료 후 근로자의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2) 경사면에 주차를 금지하여야 하며, 붐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두고, 운전실은 항상 시건장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 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 공사장 쓰레기 처리
도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방수공사
4. 1 바탕처리
(1) 바닥면과 벽면
① 기존 아스팔트 방수층을 완전제거 및 평면작업한다.
② 구배가 불량한 바닥표면은 특수 몰탈로 구배를 잡아 물고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는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처리한다.(물빠짐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제거한다)
④ 수직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코너부분은 약 10mm 의 R을 두도록 갈아 낸다.
⑤ 균열된 부위 및 벽체와 바닥의 이음매 주변의 보강을 SEALING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처리한다.
바탕면의 LAITANCE, 먼지, 모래, 유지분등의 오물은 깨끗하게 진공청소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⑥ 조인트(신축줄눈) 부위는 갈아내고 우레탄으로 충진 도포한다 (박힌 고무는 제거).
⑦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⑧ 적합한 PH 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⑨ 원동 연마기로 바닥 또는 벽면을 연마 후 기포면의 이물질을 고압 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다이아몬드 재질의 대형 연마기 사용).
(2) 수직면 (파라펫트 등)
① 방수층의 시공할 부위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페인트등 표피를 전면 (100%)갈아낸다(면은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균열된 부위는 크기 정도에 따라 V-CUTTING 하여 SEALING 재 및 크랙보수 공법에 따라 보강 처리한다.
③ 파라펫트 등의 직각 접합부위는 모두 SEALING 재 처리한다.
④ 바닥에서 파라펫트의 최고 높이와 환기구 높이까지 도장층을 갈아 낸다.
※. 단,옥탑의 경계선은 반드시 V-CUTTING 하여 재지분리선을 주도록 한다.(높이1m 기준)
⑤ 기타 공법은 바닥면(바탕면)처리와 동일하며 파라펫 외벽의 균열 부위는 완벽히 보강 작업 후 재도장한다.
4. 2 우레탄 도포 작업
(1) 프라이머 도포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 건조(함수율6%이하)한 후 롤러를 이용하여0.3~0.5kg/㎡ 도포 하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바닥의 상태에 따라 1~2회 추가 도포 한다.
(2) 부분 보강작업
① 약한 바탕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 접착력이 뛰어난 폴리머 시멘트 몰탈로 시공단면도의 공정대로 완전하게 보강 작업을 실시한다.
② 아스팔트 방수층까지 완전 철거한 부위의 보강 작업은 본래 설계 시공대로 작업한다.
(3) 수직면 방수층 도포
① 도포재는 수직용 제품을 사용하여 최소 1mm이상될 때까지 도포 한다.
② 파라펫트, 옥탑 둘레, 직각 접합부 등은 우레탄 방수제로 도포한다.
※ 단) 파라펫은 내벽 및 상부까지 전체를 감아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균열이 있는 곳이나 취약한 부위는 그라우팅 인젝션 공법이나 탄성재(아트릴제. 혹은 우레탄계)의 퍼티 작업을 먼저 보완한 후에 도막 방수재를 도포 하여 마감 처리한다.
③ 기타 옥상 돌출물은 3회 이상 도포한다.
(4) 조립식 배관비트
① 비트내부의 옥상바닥은 바닥면 공법과 동일하게 공사한다(바탕면정리작업, 우레탄 도포작업, 탑코팅작업)
② 각 이음새 부분은 씰란트로 SEALING 처리한다.
③ 비트와 바닥면은 우레탄으로 처리한다.
④ 비트철거,조립간 파손이 없어야하며 파손시 원상 복구하여야한다.
⑤ 배관 보온용이 떨어진 부분은 다시 감는다.
(5) TOP COATING
① 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 2차 도포면이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롤러 혹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TOP COATING 하여 마감 처리한다.
4. 3 시공요점
(1) 기존 몰탈의 취약부위는 완전히 철거하고 고름 몰탈로 수평 보강한다.
(2) 파라펫 수직면(일부 수평면 포함) 및 실외기 패드 수직면의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1mm 두께로 시공 할 것.
실외기패드 수평면의 우레탄 방수층은 반드시 2mm 두께로 시공 할 것.
(프라이머나 마감칠은 두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4) 작업도중 드레인(물홈통)속으로 이물질이나 우레탄 수지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부득이 희석제를 사용할 때는 톨루앤이나 키실렌을 사용해야 한다.
(6)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는 반드시 신율이 뛰어난 SEALING 재처리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을 금해야 한다.
(8) 시공 후 시공자는 담수 시험을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 하여야 하며, 자재 빈 용기도 단지 외로 운송한다.
(10) 파손된 드레인은 교체 후 시공하며 기후 온도에 따른 경화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11) 시공은 계약회사가 시방에 명시된 사항대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우레탄 메이커가 선정되면 제품 특성상 메이커 시방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12) 벽면의 각진곳은 특수몰탈로 곡면을 만든 다음 우레탄으로 도포 시공하여야 한다.
(13) 어느 공정 작업 중 비나 이상기온일 경우에는 7일 이후에 처음부터 그 공정을 다시 한다.
(14) 공사 중 발생된 방수재의 흐름 및 기존 벽체 훼손 부분은 시공업체가 원상복구(재도장 및 청소 등)하여야 한다.
제5장 앵커핀보강 공사
1. 일 반 사 항
가. CA-20/CA-30 보강 앵커핀은 중앙에 관통공이 있는 원통형으로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황동재질인 복수의 절개부, 외주면의 돌출부 및 확장고정부를 포함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카트리지, 상기 카트리지의 이동을 제어하는 고정부재, 카트리지의 절개부를 확장시킴으로써 카트리지를 벽체에 고정하는 삽입부재, 상기의 부재들을 관통하여 정렬시키는 연결봉을 포함한 앵커로서, 외벽과 내벽에 타공작업을 하고, 삽입부재가 카트리지의 확장고정부로 삽입되어 고정 앵커핀의 절개부가 확장되는 벽체구조물 보강 앵커핀이 외벽과 내벽을 서로 묶어 일체화시킴으로서 건물 외벽의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보강앵커핀공법이다.
2. 재 료
가. CA-20 / CA-30 보강 앵커핀
본 시방서의 보강 앵커핀은 Ø14mm /Ø10mm 규격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황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 제품으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1. CA-30 보강 앵커핀 규격
*상세규격은 내역도서에 따른다
나.2. CA-20 보강 앵커핀 규격
1)인장하중 : 13kN
2)인발하중 : 내벽 콘크리트 4.35kN / 내벽 시멘트벽돌 3.33kN
3)전단하중 : 내벽 콘크리트 5.90kN / 내벽 시멘트벽돌 5.44kN
다. 드릴비트 홈 메꿈
보강 앵커핀 설치 후 벽돌 표면에 발생되는 입구의 잔여구멍은 메꿈마개를 이용하거나 불연재 아쿠아크리트 보강재로 벽돌 표면의 홀을 채움작업으로 마감한다.
라. 보강 앵커핀 적합성
-자재는 최대 너비 6.57mm 까지 확장되어 벽체에 고정될 수 있어야한다.
-필요시 인발하중 시험기를 통해 1kN이상의 구조 성능을 검증할 수 있어야한다.
-적합성을 인정받은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영점에 맞추었을 때
앵커 직경 10mm
확장 후 직경
3. 시 공
1. 사전 조사
-설계도에 명시된 설치간격 및 수량 그리고 장비 등이 현장여건과 적합한지 사전 조사하고, 실제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현장에 적합하게 수정한다.
-CA-30 보강앵커핀 보강공사의 설치간격은 1000mm를 표준간격으로 설치한다.
-CA-20 보강앵커핀 보강공사의 설치간격은 300mm~600mm를 표준 간격으로 놓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제곱미터 당(1㎡) 4개~10개의 보강 앵커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계상의 설치 간격에 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되 설계수량을 따르는 것에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한다.
-개구부, 기둥, 모서리, 상인방, 코너 등은 100mm ~ 400mm 간격으로 작업 환경에 맞게 CA-20 보강 앵커핀을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2. 타공
① 해머드릴 전동공구에 SDS전용 드릴비트를 장착하고 외부 치장벽돌에 타공하고, 유효깊이까지 타공하도록 하며, 이때 사용하는 드릴비트는 보강 앵커핀 크기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타공 시 시멘트 벽돌 및 콘크리트 벽돌의 타공 굵기가 일정하고 전동공구의 요동이 없도록 수평을 유지하며 타공하여야 한다.
3. 보강 앵커핀 삽입
① 보강 앵커핀 규격으로 타공된 위치에 보강 앵커핀을 체결하고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로 내벽 쪽에 보강 앵커핀을 확장하여 고정한다.
② 앵커핀 보강 고정 작업시, 임팩트 드릴을 사용하여 전용 TOOL로 보강앵커핀을 외벽점토벽돌 쪽에 고정한다.
4. 드릴비트 홈메꿈
① 보강 앵커핀 삽입 후 생기는 잔여구멍은 벽돌표면 색상과 유사한 마개를 끼움으로써 메꿈질한다.
② 이때, 메꿈마개는 방수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마개를 사용하여 메꾸도록 한다.
③ 벽돌색이 특수한 경우는 불연재 아쿠아크리트 보강재를 벽돌색에 유사한
색상으로 조색하여 마감한다. <보강공사 흐름도>
5. 시공 시 유의사항
가. 보강 앵커핀 길이 사전검토 및 측정
① 외부 치장벽돌벽체부터 긴 드릴비트로 타공을 하여 내벽 앞까지의 길이를 파악하여 설계상의 보강 앵커핀의 길이가 적합한지 사전 검토한다.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② 내벽 앞까지의 길이를 파악한 후 치장벽돌의 폭 90mm를 뺀 나머지 길이를 파악하도록 한다.
(내벽이 콘크리트인 경우 30-70mm, 내벽이 시멘트 벽돌인 경우 50mm를 타공 하도록 한다.)
나. 타공 구멍의 일정화
-SDS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할 경우 전동공구의 수평을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면 구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동공구의 수평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타공용 드릴비트는 보강 앵커핀 규격을 사용한다.
다. 보강 앵커핀 삽입
-보강앵커핀의 삽입은 반드시 전용 임팩트드라이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강 앵커핀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심축에 1차 방수 유입을 차단해주는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앵커 삽입 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수평이 맞지 않게 삽입되는 경우 제품의 지지력이나 기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서서히 삽입하여야 한다.
라. 드릴비트 홈 메꿈
- 보강앵커핀 삽입 후 발생한 구멍은 전용메꿈마개를 이용하여 메꿈하되 메꿈 색상은 기존의 치장벽돌 색상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메꿈마개와 벽돌색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메꿈 색상을 동일하기 위해서 기존의 벽돌색과 유사한 그라우트 본드를 조색하여 벽돌색에 가깝게 하여 마감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정표와 그 관리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자는 공사 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안전관리계획(산재, 고용보험), 폐기물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시, 자재공급원승인서를 제출하여 현장 내에 드는 공급이 적정함을 보고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2.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2.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1.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2.1.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1.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2.1.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2 환경조사
2.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2.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2.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2.2.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3. 해체시공계획
3.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해체 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7장 폐기물 처리
5. 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5. 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방수공사 특기시방서
분리거동형복합방수공법(노출)
- 건설신기술 제766호 -
TEL : 031-345-6885~7 / FAX : 031-345-6888
분리거동형복합방수공법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 자격
(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ISO 14001 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특기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방수전문공사는 방수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신기술개발자 또는 협약업체를 체결하여 시공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4) 방수공사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 신기술개발자, 협약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특기시방서에 적합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환경조건
방수 시공을 할 때는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재료구성 및 물성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재의 물성은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5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의 물성은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의 물성은 고강도 PET10~15㎛인 것을 중심재로 하부에는 조직이 치밀한 직포 0.3~1.0mm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충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제조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의 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시공
3.1 시공순서
바닥부위
벽체부위
(1) 바탕정리
(2)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3)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4)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5)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6)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1) 바탕정리
(2)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3) 아크로픽스 고점도 도막재1차 도포
(4)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5)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3.2 시공방법
3.2.1 바탕정리
3.2.1.1 신축의 경우
(1)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2)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등이 없도록 한다.
(3) 제물미장 후 방수작업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3.1.1.2 개,보수의 경우
(1)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2)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등이 없도록 한다.
(3)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 부풀어 오른부위나 들뜬부위는 제거시킨다.
3.2.2 기타 특수 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처리한다.
3.2.3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깔기
(1)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부위의 위치에 맞게 미리 시트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2)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바닥면에 한해 시공하며, 이때 파라펫 단부에서 약 3~5cm정도 이격시킨다.
(3)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의 맞댐부위 하부에는 도막재를 시트길이 방향으로 약10~15cm정도 폭으로 도포하여 부분절연형태의 줄접착이 되도록 한다.
3.2.4 아크로픽스 신축부재 설치
(1)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 연결 조인트부 상부에는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성이 우수한 분리 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한다.
(2) 신축부재를 붙일 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들뜨지 않도록 부착시킨다.
(3) 시트와 시트 연결부위에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고점도 점착재를 덧바름하여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5 아크로픽스 우레탄 도막재 도포
(1) 아크로픽스 도막재 주재와 경화재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1:2.5)로 계량한 다음 교반기를 사용하여 약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바닥면은 혼합된 도막재를 고무헤라,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1차도포시 1.5kg/m2을 도포한다.
(3) 우레탄도막재 2차는 0.5kg/m2을 로라 등으로 도포하며 지촉경화가 시작되면 규사를 바닥과 벽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4) 수직부위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수직용 도막재 1.0kg/m2를 1차 도포하고 2차로 일반도막재 1.0kg/m2를 도포한다.
(5) 아크로픽스도막재의 점도조절이 필요할시에는 전용용제를 3~5% 이내로 첨가시켜 도포한다.
3.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도포마감
(1) 톱코트재는 우레탄 도막층이 경화된 다음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에 0.3kg/m2을 균일 하게 도포한다.
(2) 톱코트는 가능한 동일한 방향으로 도포한다.
3.3 유의사항
(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되며 충격이나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거나 비가 예상될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시트설치작업은 필히 일기관계를 사전점검하고 우천이나 눈이 예상될 시는 설치를 중단한다.
(4) 시트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며, 모든 자재는 서늘한 곳에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며 절대 인화물질 및 화기 접근을 금지한다.
(5) 공사 중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금연하고 용접 및 인화가 우려되는 어떠한 유사작업도 금지 해야한다.
(6) 시트설치는 영상 5℃이상에서 시공하며 불가피 영하기온에서 시공시 약간의 웨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추후 영상조건에서 복원되므로 동절기공사시 참고한다.
3.4 시공상세도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백성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