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용배수로).hwp =====
곡성군 공고 제2026-1164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781-20번지외 1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용배수로 정비 14개소, 지표수 보강개발 1개소
마. 추정금액 : 금35,32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35,32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1.(수)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월) 10:00 2026. 11. 11.(수) 14:00 2026. 11. 11.(수)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동일부문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농정과 농업기반팀(☎061-360-833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서(용배수로).pdf =====
곡성군 공고 제2026-1164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781-20번지외 1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용배수로 정비 14개소, 지표수 보강개발 1개소
마. 추정금액 : 금35,32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35,32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1.(수)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시 개찰장소
2026. 11. 9.(월)
10:00
2026. 11. 11.(수)
14:00
2026. 11. 11.(수)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
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
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엔지
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 • 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동일부문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서식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
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
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
니다.
사.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농정과 농업기반팀
(☎061-360-833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성군(분임)재무관 귀하
===== 01-2. 과업지시서(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2027년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곡 성 군
(농 정 과)
- 2027년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설계설명서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권역 : 곡성군 일원
나. 사 업 량 : 15개소(용배수로 정비사업 14개소, 지표수 보강개발 1개소)
용역설계 사업대상내역 참조.
2. 과업지시서
○ 과업의 목적 : 주민의 영농소득증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농어촌정비사업용역으로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함.
○ 과업의 범위 가.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나. 현지조사 및 측량 1) 지상 및 지하매설물 조사 2) 현황조사 및 유관기관 조사 3) 종횡단 및 지형현황 측량 다. 실 시 설 계 1) 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 2) 구조계산서 및 도면작성
3) 설계예산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작성, 수량산출서 작성
○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과업 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실시설계에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 건설공사관련 법령 및 규정,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반법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나. 본 용역의 정확한 조사설계로 실시설계도서에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까지 용역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최신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각종 제 기준 숙지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 하여야 한다.
○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11월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중 기 료 : 2026년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 관련 기관발행 정보지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기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착수계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요함)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첨부
○ 특허권의 사용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 용역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공정보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진척보고는 아래 각 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용역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7일이내 과업수행책임자가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 과업 참여기술자 및 조직편성표
나.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과업시행 중 중간보고를 하여야한다.
다. 본 과업 완료 10일 전에 최종협의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때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의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한다.
○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행정절차상 사유로 인해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보안사항
가. 용역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직원교체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성과품의 인쇄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관과 검토를 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보상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일반지침의 내용과 과업 세부지침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과업 세부지침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용역수급인이 수행중 감독관이 인정하는 성과가 기성 되었을 때는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과가 기성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과업완료 이전까지는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용역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마. 용역비는 설계서 납품당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거 감될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처리하고 증될 시는 증액하지 않는다.
바. 용역설계시 제반되는 기타사항 및 발주청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시행한다.
3. 과업 세부지시서 ○ 현황 조사 분석
가. 본 조사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주변현황․지형․지질․기상․지하수 등을 수집하여 과업수행이 원활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간의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각종),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수문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조사, 과거 최근 홍수위 및 수리시설 용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강우빈도를 수집 조사하여 홍수량과 홍수위를 분석한다.
○ 조사측량 가. 일반사항
1) 본 측량의 목적은 구조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주변현황 및 위치 선정시 필요한 현황을 작성하는데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추어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측량은 측량법, 지적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기 시행된 구간의 측량 성과자료를 수집하여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은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범위는 좌.우측 20m이상을 충분히 측량하되 이전 지형지물이 표시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평면도에는 등고선 및 지형물을 표시한다.
5) 각종 측량 성과에 대하여는 측점(B.M)을 훼손되지 않는 곳에 선정․보관하여야 한다.
6) 수면상에 중심선이 통과하는 곳은 간접측량방식으로 실시하고 주요기준점은 인조점을 설치하여 기초점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준 및 종단측량
1) 수준 및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 시 축척은 H=1/600과 V=1/100을 원칙으로 하며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형 및 계획종합 평면도 상에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수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시행하되 건물, 통로, 전주,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등을 조사기록하고 지표의 상태 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 작성시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며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지형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정밀도를 유지하고 측량의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도근점 등)은 시공시까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고 골조측량은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3) 현황측량은 축척은 1/600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시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한다.
마. 편입지장물건조사
1)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업무에 필요한 편입물건(토지, 건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세밀히 조사하여 지정서식(토지 및 건물조서, 용지도 및 지장물도 등)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지도는 우리군에 비치된 수치 지적도를 활용 사용 작성하고 용지 조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 작성 하여야 하며 종, 횡단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지장물도)상에 계획선을 삽입하되, 공사계획 평면도와 일치되게 중심선 및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도(지장물도)작성시 지적도 축척이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상호 부합되게 작도하여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4. 실 시 설 계 가. 일반지침
1) 구조물의 형식 및 설치위치, 지반조건 등의 조사결과와 구조물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주변영향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3개안 이상) 방안을 비교검토한 후 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법 선정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의 개발계획 및 구조물 안전,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후 가장 적합한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는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설계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6)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자료선택 및 위치선정은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에 적용할 제 기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안정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설계 기준
1) 재료의 운반 및 채취장소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 운반거리를 산출하고 위치도에 표시․제출한다.
2) 각종 구조물 설계 및 구조계산은 건설교통부제정 각종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 기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매설위치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우리시 및 유관기관과 협의 검토되어야 한다.
5) 기타사항
- 본 과업 내용중 중점 검토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 위치선정 및 구조물계획 ․ 구조물 형식 및 건설공법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참고하여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농어촌정비법 등)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제정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 한국산업규격
․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성과품의 작성 가. 도면작성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실제 시공상태를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현황평면도는 대상지의 현황이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하며 축척은 1/6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에는 참고용으로 각 공종에 따른 시공순서도 및 조감도를 삽입되어야 하며 도면상 설명되지 않는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도면의 우측하단에 주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기타 설계도서는 현장실정에 맞도록 적당한 축적으로 작성하되 시방서, 보고서, 각종 제계산서와 합치되어야 한다.
5) 각각의 설계도에는 설계방법 등을 기재하고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1) 국토해양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
2) 본 공사시 산업재해방지 등에 관한 안전관리시방은 관련 제반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사업개요 공사명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각 공종별로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공사비 총액란 앞에 원가계산서 첨부 라. 성과품작성 및 납품도서 1) 설계도면 - A3 - 각 2부 2) 제출서류 - 설계 예산서 각 4부 - 수량 및 단가산출서 각 4부 - 각종 성과표 일체 - 각종원도 및 야장 일체
- 기타 본군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일체 (설계USB 등)
마. 과업수행 공정표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
종
15
30
45
60
75
90
설계 내역서 작성
과업보고서 작성
기
타
===== 01-1. 내역서(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laroux]
[시트: 표지]
A: 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B:
설 계 내 역 서
F: 2026 년 H: 11 월
F: 곡 성 군
[시트: 을지]
A: 구분 B: 금액 C: 비고
A: 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용역비 B: 35,320,000
A: 1. 순용역비 B: 31,920,000
A: 2. 손해배상보험료 B: 190,000
A: 3. 합계액 B: 32,110,000
A: 4. 부가가치세 B: 3,211,000
B: 천원단위절사
A: 총공사비 B: 35,320,000
[시트: 갑지]
A: 과
장 M: 위 치 : 곡성군 관내일원
B: 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팀
장
E: 0.1
A: 설
계 D: ▣ E: 사업개요
A: 년 월 일 D: - F: 사업지구 G: : H: 곡성군 일원
A: 2026 년 D: - F: 사업량 G: : H: 15개소(용배수로 정비사업 14개소, 지표수보강개발 1개소)
A: 11 월
A: 일
A: 심 사 자
D: ▣ E: 용역비 G: : H: 삼천오백삼십이만원정 (₩ 35,320,000)
A: 설 계 자
I:
A: 조 사 자
[시트: 내역]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027년 본예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1. 실시설계비 C: 6.16 D: % F: 31,920,000 G: ≒ H: 31,920,000 J: L:
A:
※ 공사비(추정공사비) E: 570,000,000 F: 518,181,818 G: H: J: L:
F:
A: 2. 순용역비 F: 31,920,000
A: 3. 손해배상보험료 F: 190,000
A: 4. 합계액 F: 32,110,000
A: 5. 부가가치세 C: 10 D: % F: 3,211,000
A: 총용역비 E: 천원단위절사 F: 35,320,000
[시트: 용역손해]
A: [산출근거 3] 용역손해배상보험
A: ■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정방법
A: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부고시 제2019-997호, 2019.12.30.)
A: 1.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A:
가. 실시설계 보험요율
B: 공사종류 C: 5억원 이하 E: 5억원초과 10억원 미만 L: 10억원초과 20억원 미만 R: 표준공사
기간(년) U: 비 고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I: 가산요율 L: 기본요율 O: 가산요율
B: 도로공사 C: 0.615 D: 0.098 E: 0.596 I: 0.096 L: 0.578 O: 0.092 R: 3
A:
나.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다.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라.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A: 2. 산출근거
A:
가. 순 용 역 금 액 : D: 31,920,000 E: 원
A:
나. 예 정 공 사 기 간 : D: 3.00 E: 개월 H: ( I: 90 L: ) 일
A:
다. 표 준 공 사 기 간 : D: 3.00 E: 년
A:
라. 초
과
일
수 : E: 일
A:
마. 손해배상보험료산정 : D: 순용역금액 E: × F: ( G: 기본요율 J: + K: 가산요율 M: × N: 초과일수 P: / Q: 365 S: ) T: =
D: 31,920,000 E: × F: ( G: 0.5960% J: + K: 0.096% M: × N: 0 P: / Q: 365 S: ) T: = U: 190,000 V: 원
[시트: 기초1]
A: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19호(2026.02.02. 일부개정)
A: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관련)
A: 공사비 B: 업무별 요율(%)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하천
A: 10억원 이하 B: 6.16 C: 4.1 D: 7.65 E: 8.27 F: 5.37
A: 20억원 이하 B: 5.47 C: 3.88 D: 6.74 E: 7.28 F: 4.71
A: 30억원 이하 B: 5.1 C: 3.76 D: 6.25 E: 6.75 F: 4.36
A: 50억원 이하 B: 4.67 C: 3.62 D: 5.69 E: 6.15 F: 3.96
A: 100억원 이하 B: 4.15 C: 3.43 D: 5.01 E: 5.41 F: 3.47
A: 200억원 이하 B: 3.68 C: 3.25 D: 4.41 E: 4.76 F: 3.04
A: 300억원 이하 B: 3.43 C: 3.15 D: 4.09 E: 4.42 F: 2.81
A: 500억원 이하 B: 3.15 C: 3.03 D: 3.73 E: 4.03 F: 2.55
A: 1,000억원 이하 B: 2.79 C: 2.87 D: 3.28 E: 3.54 F: 2.24
A: 2,000억원 이하 B: 2.48 C: 2.72 D: 2.89 E: 3.12 F: 1.96
A: 3,000억원 이하 B: 2.31 C: 2.64 D: 2.68 E: 2.89 F: 1.82
A: 5,000억원 이하 B: 2.12 C: 2.54 D: 2.44 E: 2.64 F: 1.65
A: 5,000억원 초과 B: 216.8792 C: 20.2686 D: 345.8037 E: 375.1575 F: 275.6049
B: x(공사비)-0.1718 C: x(공사비)-0.0771 D: x(공사비)-0.1839 E: x(공사비)-0.184 F: x(공사비)-0.19
[시트: 기초2]
A: [기초자료1]
용역손해보험요율 : 실시설계 공제요율
출처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00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0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530 E: 0.085 F: 0.514 G: 0.083 H: 0.498 I: 0.079 J: 0.481 K: 0.077 L: 3
A: 지하철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터널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948 C: 0.150 D: 0.919 E: 0.146 F: 0.891 G: 0.142 H: 0.862 I: 0.138 J: 0.833 K: 0.13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799 C: 0.127 D: 0.775 E: 0.123 F: 0.752 G: 0.120 H: 0.727 I: 0.117 J: 0.703 K: 0.11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송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변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시트: 기초4]
A: 사 업 대 상 조 서 H: 주소 I: 민원
A: 연번 B: 읍면 C: 사 업 명 D: 사 업 개 요 E: 총사업비
(단위:천원) F: 위 치 G: 비 고
A: 합 계 C: 15 건 E: 570,000
A: 1 B: 곡성읍 C: 곡성읍 묘천리 옹벽 설치사업 E: 30,000 F: 묘천리 781-20(416) G: 용배수로 I: 농업기반팀 자체
A: 2 B: 곡성읍 C: 곡성읍 월봉리 용수로 정비공사 E: 50,000 F: 월봉리 344-9 G: 용배수로 I: 곡성읍 홍정기 주무관
김일호 이장님 010-2932-1535
A: 3 B: 오곡면 C: 오곡면 미산지구 배수로 설치사업 E: 21,000 F: 미산리 274-5(138-1) G: 용배수로 I: 오곡면 박상록 주무관
A: 4 B: 오곡면 C: 오곡면 구성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E: 19,000 F: 구성리 602(314-3) G: 용배수로 I: 오곡면 박상록 주무관
A: 5 B: 삼기면 C: 삼기면 청계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E: 20,000 F: 청계리 264-7 G: 용배수로 I: 삼기면 산업팀장님
A: 6 B: 석곡면 C: 석곡면 방송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E: 25,000 F: 방송리 480-1 G: 용배수로 I: 석곡면 산업팀장님
A: 7 B: 죽곡면 C: 죽곡면 용정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E: 25,000 F: 용정리 154-8 G: 용배수로 I: 죽곡면 산업팀장님
A: 8 B: 목사동면 C: 목사동면 공북1구 용수로 정비공사 E: 30,000 F: 공북리 347-3 G: 용배수로 I: 목사동면 심효경 주무관
정규수 이장님 010-5665-3313
A: 9 B: 옥과면 C: 옥과면 용두리 배수로 보강공사 E: 40,000 F: 리문리 476-4 G: 용배수로 I: 옥과면 김병진 주무관
A: 10 B: 입면 C: 입면 입석1구 배수로 정비 E: 10,000 F: 입석리 574-2 G: 용배수로 I: 입면 산업팀장님
A: 11 B: 입면 C: 입면 입석2구 용배수로 정비 E: 30,000 F: 입석리 425-7,424-6 G: 용배수로 I: 입면 산업팀장님
A: 12 B: 겸면 C: 겸면 현정리 배수로 확장공사 E: 25,000 F: 현정리 239 G: 용배수로 I: 겸면 총무팀장님 / 김요순의원님
A: 13 B: 겸면 C: 겸면 칠봉리 경지정리구역 배수로 설치 E: 15,000 F: 칠봉리 59-5 G: 용배수로 I: 겸면 총무팀장님 / 강기순의원님
A: 14 B: 오산면 C: 오산면 운곡리 배수로 설치공사 E: 30,000 F: 운곡리 63 G: 용배수로 I: 도시경제과 민원, 박정석님 010-3602-7815
A: 15 B: 죽곡면 C: 죽곡면 동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E: 200,000 F: 유봉리 14-1 ~ 동계리 411-1 G: 지표수보강개발 I: 동계이장님 010-4633-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