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4365]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223만원 입찰일시: 2026-11-06 2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hwpx =====
아산시 공고 제2026-386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68,458,000원(추정가격 62,234,545원, 부가가치세 6,223,455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2027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를 모두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아산시와 공급사(제조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사업으로 투찰 전 협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 아산시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콜센터팀(041-540-2028)
  • 낙찰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기
간 : 2026. 11. 6.(금) 20:00 ~ 2026. 11. 17.(화) 12:00
나.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온라인 제출)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성평가 제안서와 정량평가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필수사항)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기관 : [정량평가] 충청남도 아산시 / [정성평가] 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조회화면에 표시되는 평가기관, 평가장소 등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의 제안서평가는 첨부된 입찰공고서를 따르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합니다.

2) 평가일시 : 조달청이 별도 공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기관별 공지사항’에서 사업명으로 조회

* 제안서 정성평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4)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실시간 질의응답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hp:markpenBegin color="#FFFF00"/>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hp:markpenEnd/>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5)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이 부여되며, 검토시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조달청 평가대행 관련 사항은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에 따르며, 관련 문의는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042-724-60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합산

2)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서류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입찰가격 평점산식)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협상순위 선정

  •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조)’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과 관련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콜센터팀(☏041-540-2028)
  • 계약과 관련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343)

2026. 11. 6. 아신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860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68,458,000원(추정가격 62,234,545원, 부가가치세 6,223,455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으로 2027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를 모두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 1 -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아산시와 공급사(제조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
된 사업으로 투찰 전 협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 아산시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콜센터팀(041-540-2028)
  • 낙찰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
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5.11.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기 간 : 2026. 11. 6.(금) 20:00 ~ 2026. 11. 17.(화) 12:00
나.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온라인 제출)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성평가 제안서와 정량평가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필수사항)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
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
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기관 : [정량평가] 충청남도 아산시 / [정성평가] 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조회화면에 표시되는 평가기관, 평가장소
등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의 제안서평가는 첨부된 입찰공고서를 따르며, 조달청이 정성평
가를 대행합니다.
2) 평가일시 : 조달청이 별도 공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기관별 공
지사항’에서 사업명으로 조회
* 제안서 정성평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3)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4)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
수행 > 실시간 질의응답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
여 해당 입찰자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5)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이 부
여되며, 검토시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
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조달청 평가대행 관련 사항은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에
따르며, 관련 문의는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042-724-60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합산
2)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서류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입찰가격 평점산식)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5 -

2) 협상순위 선정

  •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
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
조)’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과 관련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콜센터팀(☏041-540-2028)
  • 계약과 관련 사항은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343)

2026. 11. 6.
아신시 분임재무관
  • 7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2026. 10.

담 당
시민소통담당관
민원콜센터팀장
TEL: 041-540-2395
FAX : 041-540-2590
담당자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TEL: 041-540-2028

< 목
차 >
제1장 사업 개요<hp:tab width="3463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
1. 제안개요<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154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
3. 서비스 내용<hp:tab width="3494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
4. 사업 범위<hp:tab width="35920"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

제2장 시스템 현황<hp:tab width="3358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4
1. 정보보호시스템 현황<hp:tab width="31060"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4

제3장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305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6
1. 추진목표<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6
2. 추진전략<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6
3. 추진일정<hp:tab width="364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7

제4장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8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8
2.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8
3.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30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9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10

제5장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31480"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4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3004"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4

제6장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32532"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7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7
2. 제안평가 관련사항<hp:tab width="32032"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9
3.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397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7

부록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양 조항<hp:tab width="23932"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9
부록 [양식] 제안서표지 외 기타 양식<hp:tab width="25876"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46
부록 [붙임]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필요 항목<hp:tab width="17980"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60
부록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20528" leader="3" type="2"/><hp:tab width="1480" leader="0" type="1"/>61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금액 : 금68,4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적용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43조, 제44조
바. 주의사항
1)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 및 내용 등 변동가능성이 있음
2)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3) 본 사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4) 본 사업 계약 만료일까지 신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계약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신규 계약 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보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유지관리를 전문업체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일원화된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
나. 외부 전문업체와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처 등에 대한 핵심역량 강화
다. 예방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

3 서비스 내용

가. 전문 업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나. 유지관리를 통한 신속‧정확한 장애복구 및 책임운영 강화
다. 유지관리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유지보수의 효율성 향상

4 사업 범위

가. 자원관리 :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자원현황 및 변경이력 관리
나. 예방점검 : 장애예방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다. 기술지원 및 교육
1)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환경변화, 구성변경, 정밀진단 등 제반 상황에 따른 전문기술지원
2)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및 운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 실시
라. 장애조치
1) 신속한 장애조치 및 원인분석 후 향후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제시
Ⅱ. 시스템 현황
1

정보통신시스템 현황

품 명
구분
규
격
기술지원협약대상
수량
상담프로그램
S/W
상담프로그램 Web/WAS(Resin)
O
1
S/W
상담프로그램 솔루션(PowerService5)
O
1
S/W
상담프로그램 솔루션(OZ Report)
O
1
S/W
상담프로그램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상담프로그램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상담DB
S/W
상담DB(ALTIBASE HDB Standard Edition)
O
1
S/W
상담DB 암호화보안솔루션(SafeDB)
O
1
S/W
상담DB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상담DB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검색프로그램
S/W
검색프로그램(Mariner4)
O
1
S/W
검색프로그램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검색프로그램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중계서버
S/W
중계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중계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생활민원서버
S/W
생활민원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생활민원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백업서버
S/W
백업솔루션(NETBACKUP)

1
KVM스위치
H/W
에이덴 KVM Switch(16포트 17" LCD KVM SWITCH)

1
NTP타임서버
H/W
NTP TIME Server - Zenithteck LANTIME M200/GPS

1
백업스토리지
H/W
Hitachi, (SG)VSP G350

1
SAN 스위치
H/W
IBM System Storage SAN24B-4 Express

1
백업시스템
H/W
백업서버 IBM x3650 M4

1
생활민원DB서버
H/W
서버 HP DL380G8

1
부대장비
H/W
UPS (PTX-4100-00-T)

1
H/W
L3 스위치(HanDreamNet, SG2428G)

2
H/W
L2 스위치(HanDreamNet, SG2428G)

2
※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스템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장비 및 관련 제품 모두를
포함한다.
※ 서버별 백신 설치 및 유지관련 포함(아산시 매년 갱신)
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현황

나. 정보통신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및 구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정보시스템 현황 세부자료는 보안 서약서(자료열람용)를 작성 후 방문열람 가능
다.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단위:원)
번호
지술지원 협약대상 품목
아산시청과 제조사・공급사 간
협약 금액 (VAT 포함)
협약 업체
1
상담프로그램 Web/WAS(Resin)

1,980,000
㈜제스트정보기술
2
상담프로그램 솔루션(PowerService5)

36,597,600
㈜인우기술
3
상담프로그램 솔루션(OZ Report)

3,946,800
㈜포시에스
4
상담DB(ALTIBASE HDB Standard Edition)

1,980,000
㈜알티베이스
5
상담DB 암호화보안솔루션(SafeDB)

4,800,000
㈜이니텍
6
검색프로그램(Mariner4)

1,980,000
㈜다이퀘스트
7
서버 OS(상담AP,DB,검색,중계,생활민원)
6,468,000
㈜코오롱베니트

총 합 계
57,752,4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1-7번 항목은 낙찰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8번 항목은 OS 연간구독 형태로, 연초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최적의 상태유지와 장애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제고
2

추진전략

가.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체계 확보
나.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추진
3

추진일정

구 분
추진 내용
추진일정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과업심의
2027. 9. ~ 10.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 제안평가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 활용)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27. 10. ~ 12.
인수․인계
․ 사업자간 인수․인계
2027. 01.
사업 수행
․ 유지관리업무 개시
2027. 01. 01 ~ 12. 31

※ 세부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계약자와 상호협의 하에 변경(조정)될 수 있음

4 추진절차

업무 흐름
주관
비고

사전규격공개 아산시 ↓ 입찰공고 아산시 ↓ 기술제안서 작성․제출 입찰자 ↓ 기술제안서 평가

조달청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
, 불가시 발주처 자체평가

↓ 평가 결과 통보 아산시 ↓ 발주기관 협상적격자 선정 아산시 ↓ 기술협상 실시

아산시,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아산시,
계약상대자

↓ 인수인계 사업자 ↓ 유지관리 수행 사업자 ↓ 사업인수인계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아산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통합운영 유지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통합유지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 인력 요구사항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3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정기점검 미실시 및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기술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4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매뉴얼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5

3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2
하드웨어 유지보수 범위
MAR-00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범위
MAR-004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MAR-005
장애처리
MAR-006
장애복구
MAR-007
보안점검 및 조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인력 자격기준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교체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누출금지 정보
SER-002
보안 및 백업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장애처리 기준
QUR-002
정기점검
QUR-003
유지관리를 위한 공구, 장비 및 예비품 확보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분쟁
COR-002
책임
COR-003
계약 변경 및 해지
COR-004
감액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보고서 제출
PMR-002
사고 대응
PMR-003
유지관리비 지급
PMR-004
계약의 해약·변경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용역착수
PSR-002
변경사항 통보
PSR-003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업무협조 및 기술지원
PSR-005
기타

4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세부내용
○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전산장비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기, 대상, 인원,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서버, 네트워크 등 HW장비의 장애예방 방안 제시
  • 상용 SW에 대한 장애대응책 및 예방방법 제시
  • 인적장애 예방대책 제시

○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구 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전산장비와 기반설비의 정보자원 실사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변경 시 자료를 현행화해야 함.
* 변경 내용 : 장비의 신규도입, 이전설치, 교체, 철거 등
정보자원 실사 자료
  • 서버, 네트워크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조사

  • 수량,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IP, 용량, 사양 등
  • 장비별 운영정보(도입일, 및 소프트웨어 설치정보 등) 관리
  • 랙별 장비 설치 현황(랙별 장비 실장도)

○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협상 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기술지원확협약에 따른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강구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네트워크구성도, 랙실장도, 유지관리대상 장비현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구분
분야
업무 수행 내역
제품
관련
OS/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기능 보완 필요시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패치
•패치 검토, 분석 및 관리
HW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예방점검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
일상지원
•기술자문요청에 따른 질의‧응답
교육
운영자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기술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주요 부품 지원 계획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대상 장비 현황 관리 및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대기자원 활용, 이전 및 신규 설치 시 기술 지원

○ H/W 장애,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계약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품교체 시 성능상 동질의 동일 제품으로 교체한다. (단 부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동일제품으로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상위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월간점검일지,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 S/W 점검 및 장애처리
○ S/W 설치‧변경 시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정보시스템의 자원 사용 / 부족분 파악 및 조치 건의
○ S/W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S/W 성능 분석 및 장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 DBMS 엔진 손상 시 복구 수행
○ DBMS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DBMS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DBMS 성능 모니터, 필요시 튜닝 및 패치작업 실시
○ S/W minor Upgrade 및 Patch버전 제공, 운영환경 점검
○ S/W major Upgrade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최소 비용으로 처리
○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 S/W 이슈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서비스 지원 종료된 S/W‧ 운영체제 대체 방안 제시

  •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관련 S/W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체 방안 제시 및 지원

산출 정보
월간점검일지,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매월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 (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 월 20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예방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예방점검 분야 작성(예)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최소
점검주기
점검내용
수행조건
정기
점검
대상
HW /SW 전체
월
1회
이상

  • 네트워크장비 상세점검
  • 서버 상세점검
  • 보안장비 상세점검
  • 소프트웨어 상세점검

(상세로그, 자원사용률, 성능 등)
  • 매월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함.
○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 점검과는 별도로 특별 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유관 사업자간 협의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기계실 또는 대상 장비 및 SW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방법 등 점검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함.
○ 통신상태 점검 및 관리
산출 정보
월간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조치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 장애 처리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이력 관리 정책(예)

  • 장비별 장애이력 관리
  • HW 고장에 의한 장애, 장비에 설치된 SW 오류에 의한 장애
  •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작업내역(SW설치,<hp:fwSpace/>환경설정값 변경,<hp:fwSpace/>보안정책 추가 및 변경, 계정 생성/변경/삭제 등) 관리

○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장애발생 시 복구 후 장애원인분석 및 복구 결과를 제출하며,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에는 장애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의 유지보수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 비상주요원은 장애발생(통보)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단, 자료 백업 및 복구시간, DB변환 작업 등은 유지관리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야간, 휴일, 공휴일에도 장애통보시 신속하게 이에 응해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및 유지관리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장애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수급체계 유지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부품 수급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며, 고장수리 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체(천재지변이나 기타 운영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제외)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장비가 없을시 감독자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H/W 소모품 부품의 고장에 따른 비용은 고객사(아산시)와 상호 협의하에 처리함

○ 장애조치 결과 보고
  • 장애원인, 조치내용, 사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장애보고서 작성·제출

※ 팬 교체 등 단순장애 경우 상황에 따라 장애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지원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 장애 사후관리
  • 장애 조치결과를 장애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점검활동 수행
  • 장애발생에서 등급판정, 조치, 사후 예방관리에 이르는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반영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점검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연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방안을 제시
○ 취약점 분석평가 시 취약점 조치 및 기술지원
○ 취약점 분석평가 시 도출된 정보시스템 기술적 취약점 지속적 제거활동 수행, 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서 양식은 담당자와 협의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대책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하여 조치
○ 정보보호 장비의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
○ (내·외부) 보안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취약점을 개선하여 시스템 운영에 반영
○ 환경변화에 따른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유지
○ 보안동향 제공 등 보안기술 자문
산출 정보
보안점검 결과, 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자격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세부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PM)는 유관경력(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을 보유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인은 2년 이상 근무한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 기술자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산출 정보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기술등급증빙자료, 전문자격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인력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시 책임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상태가 불성실 및 기술능력 미달인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유지관리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교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해야 한다.

산출 정보
경력증명서

다.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된 정보의 범위 사항
세부내용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타 보안 관련된 사항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 중요 정보를 아산시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아산시는 계약 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5] 등 아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위규자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다음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아산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사항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 수행
세부내용
○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계약자 및 유지관리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중요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발주부서의 자체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의 보안대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 완료시 자료를 발주부서에 반납 및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미보유 한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PM을 보안담당자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료의 제공, 가공, 반납을 총괄하며 보안관련 교육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 등(이하‘하도급법령등’) 법령에 의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보안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라.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장애처리 기준 마련
세부내용
○ 계약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술과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가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서비스 이용이 낮은 시간대로 연기하며 그 시간은 장애복구 지연시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 계약자는 근무시간 이후 긴급한 장애발생에 대하여 접수 및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지정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복구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된 시일 안에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장비수명의 만료가 예상되는 장비 및 소모품은 사전에 확인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예비품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점검 기준 마련
세부내용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 및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한다.
○ 장애예방을 위한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월간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공구, 장비 및 예비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구 및 장비 확보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세부내용
○ 계약자는 일상적인 시스템 부품 교체, 예비품 확보, 계약자의 필요한 조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예, ‘천재지변, 낙뢰, 제조사 불분명 등 기타 원인, 소모품 장애 등으로 제품의 수리 불가능 할 시는’)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각종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노트북 등 각 종 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 발주처 확보 예비품 및 장비는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예비품 및 부품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한다.
○ 장비 노후화로 인한 제품 단종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단종이 예상되는 장비에 대해 필히 예비 부속품을 미리 확보하여 장애 복구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한 소모품(전산기기, 인쇄기기,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산출 정보
예비품관리대장

마.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분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분쟁 시 기준 마련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ㆍ입찰 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사업자의 책임 기준 마련
세부내용
계약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 물품의 고장 사유가 계약자의 과실로 판명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계약해지 기준 마련
세부내용
발주처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연 5회 이상 보수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유지관리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공문으로 5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자는 각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업무 지연에 대한 감액 기준 마련
세부내용
발주처에서는 지정된 장애복구 시간 내 미 복구시 감액할 수 있다.
○ 장애복구 시간 내(4시간)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우리시가 업무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아래 공식에 의거한 지연배상금을 우리시에서 지불하는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우리시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장애처리 시간내 장애처리 불가능시 초과시간당 「월 유지관리비×1.3/1000×초과시간/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산출 정보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인 추진사항 보고 및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다음 서류를 점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완료보고서
○ 보고서 제출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의 양식에 의거

해당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보고서 외에 용역 수행중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다음 보고서를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보 고 서 명
제출시기
최초
수시
매일
매월
분기
년
최종
1
장애처리보고서

○

2
월간점검보고서

○

3
완료보고서

○
4
특별점검보고서

○

5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 계약자는 매월 유지관리 대상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정애처리보고 및 특별점검보고 등 수시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세부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의 사용자에 의해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장애

2)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계약자는 매월 유지관리 대상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정애처리보고 및 특별점검보고 등 수시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월별유지관리 점검 내역서 및 분기별 청구서를 갖추어 익월에 청구한다.
○ 기성금액은 사업자의 매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분기별 지급한다.
○ 본 과업범위 내에 있는 것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별도 협의 후 발주처의 부담으로 보수작업을 시행하며 장애 및 파손내역과 보수방안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 천재지변
2) 제3자에 의한 파손 (원인자 불명시)
3) 그 외 과업 수행 상 대가지급이 타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산출 정보
월간점검보고서, 기성확인요청서, 기성금청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과업변경요청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착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착수시 제출서류 및 책임
세부내용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용역에 착수한다.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유지관리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 유지관리 조직구성,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 기술지원확약서(세부목록은 “[붙임]유지보수 H/W, S/W에 대한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필요 항목” 참조),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한다.
○ 발주처는 유지관리지침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서는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유지관리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변경사항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의 변경 및 책임 안내
세부내용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관리비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산출 정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주민등록등초본(개인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세부내용
○ 계약자는 발주처나 운영요원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상시적으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교육시행 시 교육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운영자관리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협조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협조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계약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다른 사업자의 설치ㆍ교체ㆍ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한 성능, 규격, 노하우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유지관리가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의 부담으로 기술지원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세부내용
○ 계약 시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용역기간 중 기술자 변동이 있을 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며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준수한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제3자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계를 실시하고 인수인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계약종료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까지는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 수행한 기간의 대금지급은 수행종료 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하도급으로 인한 계약의 내용, 구성, 인원 등의 변경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산출 정보
인수인계완료보고서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고려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작성기준
1) 제안은 “3.제안서 세부 작성가이드”를 기준으로 목차를 작성하고 사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작성규격 (온라인 전자제출, PDF파일, 300MB한도 원칙)
1) 제안서는 가급적 100쪽 이내로 작성한다.(권고사항)
2) A4, A3 크기 제한 없으며 컬러 사용 가능 (A3 : 2쪽으로 계산)
번호
도 서 명
규격
쪽수
비고
온라인평가시
1
정성적 제안서
A4, A3 제한없음
100쪽 이내
9부(원본 1부,
사본 8부)
PDF
2
정량적 제안서
A4
제한없음
1부
PDF

라. 조달청 제안서 평가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③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함.

④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서는 정량 및 정성평가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정성평가 외 평가
정량평가와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 등 정성평가 외의 평가는 발주기관이 수행함.

□ 제안서 검토시간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온ㆍ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이 경우 온라인 평가의 검토시간은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다운로드 시각부터 평가결과서 제출 시각까지로 함.
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4.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50분 이상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1. 제안서를 사전배포하여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① 입찰자는 평가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② 발주기관은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음.

③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한 경우,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함.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1. 사업관리자(PM)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⑤ 평가담당자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

⑥ 평가담당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함.

□ 수의계약 적합성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이 함. 다만,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25]에 따름.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6)「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라.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마. 입찰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계약 요령에 따름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5)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6)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7) 지방계약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만 허용)체결가능.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 업체, 최소 지분율 5%이상이어야 함.
8)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로 갈음한다.
2

제안평가 관련사항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조달청 평가대행,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적용(평가위원시스템에서 무작위 선정) ※조달청 제안서 평가 불가 시 발주처 자체평가
2) 평가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3) 나라장터 온라인 평가, 필요 시 혼합 평가 또는 오프라인 평가 가능
나.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비고
합 계
-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일반사항
(20)
1.기술 능력

  • 제안사 보유인력

5

2.수행 실적

  • 용역수행실적

6

3.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4.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

4

정
성
적
평
가
(70)
전략 및 방법론
(11)
1.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특성의 적정성

5

2.추진전략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6
사업
수행부문
(27)
1.사업수행방안
  • 사업 전체적 수행방안의 적정성

6

2.하드웨어 관리방안

  • 하드웨어의 안정적·정상적 관리방안의 적정성

5
3.소프트웨어 관리방안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정상적 관리방안의 적정성

5
4.장애예방 및 점검방안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등 추진방안의 적정성

6
5.백업 및 장애 복구방안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복구 계획 등 추진방안의 적정성

5
사업
관리부문
(22)
1.추진체계
  •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조직간 역할, 책임 및 협력방안 등 적정성

7

2.일정 및 산출물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및 세부 일정의 적정성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과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의 적정성

5
3.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정성

5
4.보안관리
  • 유형별 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5
사업
지원부문
(10)
1.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사용자 교육방안 제시의 적절성

5

2.인수인계

  • 인수 및 인계 전략과 계획의 적절성

5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10

다. 일반사항(정량적평가)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제안서평가
배점기준 참조
2.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사회적 책임
․ 입찰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부정당업자 재제 여부

① 기술능력 평가기준 (5점)
항
목
기 준
평점
참여기술인력
(핵심인력)
A.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2.5
2.1
B.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하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2.5
2.1

※ 평가기준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에 명기된 기술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2. 기술능력은 A, B등급의 핵심 인력(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배점을 합산한다.

(단순 업무보조 인력은 제외함)
3.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4. 보유 기술자에 대하여 기술자격수첩 사본(자격증 및 각종 증빙서류 포함), 개별 재직증명,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관련 별표 6)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수행실적 평가기준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 또는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에 한함.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hp:markpenEnd/>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항
목
평 가 방 법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심의위원회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2)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관리 지침」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1호, 2018. 9. 27.) 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개별 지침에 따른 평가점수가 평가기준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다. SW사업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라.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마. 작업장소 무상제공

본 사업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이 위치한 아산시청 전산실을 작업장소로 하고 작업 시 무상제공함
바. 기타 제안안내
1)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아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아산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아산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해당)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가 저장된 매체의 분실
나.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인가 무단사용 및 암호화 미처리
다.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마.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바.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차.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아산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① 정보 누출 횟수(당해 계약에 한정)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② 정보 누출 횟수(당해 계약에 한정)가 1회인 경우 : 1개월
[별표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표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할 것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식 1] 제안서표지
1)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1

10

2027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업체명)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1

5

2027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업체명) 3)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정량평가 자체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자체점수
계(20점)

1. 기술능력
① 기술능력(5점)
항
목
기 준
평점
참여기술인력
(핵심인력)
A.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이상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2.5
2.1
B.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하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2.5
2.1

2. 수행실적
② 수행실적(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3. 경영상태
③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4.사회적책임
④ 사회적책임(4점)
항
목
평 가 방 법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자) 소속 :
대표 :
(인)
[양식 2]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아산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양식 3] 업체 일반 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4]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 상대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양식 5) 첨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5]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폐사에서는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신청인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27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6] 최근 3년간 사업 책임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책임 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 1. 사업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사본 첨부

2. 사업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7]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구성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구성 사 업 관 리 자(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 추진팀(사업관리, 현장, 센터 부문)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교통, 통신, 전산 등)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총괄(PM) 및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핵심인력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핵심인력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 이상

3년 미만 계

※ 1. 양식 7에 포함된 기술자이어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9)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hp:titleMark ignore="1"/>[양식 9]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 속
년 수

주 소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전 문
분 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일간)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아산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위탁자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기관(회사)명 : 아산시청
대표자 성명 : 오 세 현
(인)
수탁자
주 소 : ○○○○○
기관(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인)

[붙임] 유지보수 H/W, S/W에 대한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필요 항목

기술지원 협약대상 품목
아산시 시민소통담당관과<hp:lineBreak/>제조사・공급사 간
협약 금액 (VAT 포함)
협약 업체

57,752,400 상담프로그램 WEB/WAS

1,980,000
㈜제스트정보기술
상담프로그램 PowerService5

36,597,600
㈜인우기술
상담프로그램 OZ Report

3,946,800
㈜포시에스
상담 DB Altibase HDB
Standard Edition

1,980,000
㈜알티베이스
상담DB SafeDB

4,800,000
㈜이니텍
검색프로그램 Mariner4

1,980,000
㈜다이퀘스트
서버 OS 서브스크립트 5copy(갱신)
6,468,000
㈜코오롱베니트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유지보수 -

과 업 지 시 서

아 산 시
【시민소통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796" leader="7"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796" leader="7" type="2"/> 1
3. 입찰참가자격조건<hp:tab width="30544" leader="7" type="2"/> 2
4. 제출서류<hp:tab width="35744" leader="7" type="2"/> 2

Ⅱ. 과업의내용
1.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2496" leader="7" type="2"/> 3
2.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29896" leader="7" type="2"/> 4

[붙임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22264" leader="7" type="2"/> 25
[붙임2] 장애처리대장<hp:tab width="30060" leader="7" type="2"/>29
[붙임3] 유지보수 대상품목<hp:tab width="26812" leader="7" type="2"/>30
[붙임4]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필요 항목<hp:tab width="12352" leader="7" type="2"/>31
[붙임5] 외주용역사업보안특약조항<hp:tab width="22260" leader="7" type="2"/>32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2264" leader="7" type="2"/>33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5512" leader="7" type="2"/>35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6812" leader="7" type="2"/>36
[별표4] 보안서약서<hp:tab width="31360" leader="7" type="2"/>37
[별표5] 보안확약서<hp:tab width="31360" leader="7" type="2"/>38

<hp:tab width="140" leader="7" type="2"/>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아산시 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유지 및 신속․정확한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산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통신장비, 부대장비, 각종 상담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유지관리의 체계를 정의하고,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 명시를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대
상 : 아산시 콜센터 운영 관련 모든 장비 및 S/W(붙임 3 참조)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조달청 제안서 평가 대행)

마. 과업의 범위
1) 유지보수 용역내역

○ 유지보수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예방점검)

○ 각종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관리

○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및 장애처리

○ 월 1회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정기점검표 제출

○ 시스템 데이터 및 DB의 백업, 복구 및 장애처리

○ 콜센터 추가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협조

○ 시스템 무상 이전 설치(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며 그 후로는

협의하여 별도로 지불할 수 있다)

○ 장애 조치방법 등 지속적인 관리자 교육과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기타 시스템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연1회 보안점검

○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
3. 입찰참가자격조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SI포함) 서비스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3) 안정적인 기술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유지보수대상 H/W, S/W에 대한 제조사(또는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 본 입찰건의 낙찰자(계약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조사(또는 공급사)

아산시 간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가 기 체결되었으므로 필요시 열람 가능

※ 확약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세부품명 : 시스템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제출서류
가. 계약전 제출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사본 1부
2)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붙임1>.
3) 직접생산증명서 1부.

나. 착수시 제출서류(착수계)
1) 유지보수 과업수행계획서(2부)
○ 유지보수 중점사항, 유지보수일정 및 내용, 예방정기점검, 장애지원계획,
○ 보안대책(보안교육계획서,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첨부) 및, 각종 보고서식과 제출시기
○ 수행조직체계(유지보수조직도 및 비상연락처, 책임기술자 및 보안책임자 지정,

유지보수요원 명단,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기본증명서 포함), 재직증명서 및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대표자 보안서약서
○ 서버OS 관련 2027년 서브스크립션 인증서
○ 유지보수대상 품목중 상용소프트웨어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다. 유지보수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1) 월별 유지보수내역서(월별 정기점검결과표 및 장애처리대장)
2) 월별 보안교육결과서
3) 월별 시스템 로그관리 점검보고서

라. 계약완료시 제출서류(준공계)
1) 대표자의 보안확약서

5. 과업의 내용
가.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 인력 요구사항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equirement)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3
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net)
정기점검 미실시 및 과실에 대한 책임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기술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4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매뉴얼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5

나.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1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2
하드웨어 유지보수 범위
MAR-003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범위
MAR-004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MAR-005
장애처리
MAR-006
장애복구
MAR-007
보안점검 및 조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MHR-001
인력 자격기준
MHR-002
유지관리 인력 교체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누출금지 정보
SER-002
보안 및 백업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장애처리 기준
QUR-002
정기점검
QUR-003
유지관리를 위한 공구, 장비 및 예비품 확보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분쟁
COR-002
책임
COR-003
계약 변경 및 해지
COR-004
감액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보고서 제출
PMR-002
사고 대응
PMR-003
유지관리비 지급
PMR-004
계약의 해약·변경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용역착수
PSR-002
변경사항 통보
PSR-003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업무협조 및 기술지원
PSR-005
기타

다. 상세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
세부내용
○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전산장비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기, 대상, 인원,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서버, 네트워크 등 HW장비의 장애예방 방안 제시
  • 상용 SW에 대한 장애대응책 및 예방방법 제시
  • 인적장애 예방대책 제시

○ 제안사는 발주기관 요구 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전산장비와 기반설비의 정보자원 실사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변경 시 자료를 현행화해야 함.
* 변경 내용 : 장비의 신규도입, 이전설치, 교체, 철거 등
정보자원 실사 자료
  • 서버, 네트워크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 조사

  • 수량,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IP, 용량, 사양 등
  • 장비별 운영정보(도입일, 및 소프트웨어 설치정보 등) 관리
  • 랙별 장비 설치 현황(랙별 장비 실장도)

○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장비․업무․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협상 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기술지원확협약에 따른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강구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네트워크구성도, 랙실장도, 유지관리대상 장비현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구분
분야
업무 수행 내역
제품
관련
OS/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기능 보완 필요시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마이그레이션
패치
•패치 검토, 분석 및 관리
HW
업그레이드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예방점검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조치
일상지원
•기술자문요청에 따른 질의‧응답
교육
운영자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 기술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주요 부품 지원 계획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대상 장비 현황 관리 및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대기자원 활용, 이전 및 신규 설치 시 기술 지원

○ H/W 장애,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수리비는 계약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품교체 시 성능상 동질의 동일 제품으로 교체한다. (단 부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동일제품으로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상위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
산출 정보
월간점검일지,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 S/W 점검 및 장애처리
○ S/W 설치‧변경 시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방안 권고
○ 정보시스템의 자원 사용 / 부족분 파악 및 조치 건의
○ S/W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S/W 성능 분석 및 장애 발생 요소 사전 제거
○ DBMS 엔진 손상 시 복구 수행
○ DBMS 자료 손상 시 데이터 복구 수행
○ DBMS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DBMS 성능 모니터, 필요시 튜닝 및 패치작업 실시
○ S/W minor Upgrade 및 Patch버전 제공, 운영환경 점검
○ S/W major Upgrade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최소 비용으로 처리
○ 서버 교체 등에 따른 이전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할 경우 기술지원
○ S/W 이슈사항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서비스 지원 종료된 S/W‧ 운영체제 대체 방안 제시

  •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관련 S/W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체 방안 제시 및 지원

산출 정보
월간점검일지,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예방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매월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 (계약 종료 달에는 해당 월 20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예방점검 분야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예방점검 분야 작성(예)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최소
점검주기
점검내용
수행조건
정기
점검
대상
HW /SW 전체
월
1회
이상

  • 네트워크장비 상세점검
  • 서버 상세점검
  • 보안장비 상세점검
  • 소프트웨어 상세점검

(상세로그, 자원사용률, 성능 등)
  • 매월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예방점검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함.
○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 점검과는 별도로 특별 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유관 사업자간 협의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기계실 또는 대상 장비 및 SW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방법 등 점검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해야 함.
○ 통신상태 점검 및 관리
산출 정보
월간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조치 일반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 장애 처리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이력 관리 정책(예)

  • 장비별 장애이력 관리
  • HW 고장에 의한 장애, 장비에 설치된 SW 오류에 의한 장애
  •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작업내역(SW설치,<hp:fwSpace/>환경설정값 변경,<hp:fwSpace/>보안정책 추가 및 변경, 계정 생성/변경/삭제 등) 관리

○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장애발생 시 복구 후 장애원인분석 및 복구 결과를 제출하며,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 시에는 장애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의 유지보수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후관리
세부내용
○ 비상주요원은 장애발생(통보)후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단, 자료 백업 및 복구시간, DB변환 작업 등은 유지관리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야간, 휴일, 공휴일에도 장애통보시 신속하게 이에 응해야 하며, 유지관리 요원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및 유지관리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장애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부품 수급체계 유지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부품 수급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수리에 임하며, 고장수리 후 동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체(천재지변이나 기타 운영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제외)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장비가 없을시 감독자의 승인 하에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H/W 소모품 부품의 고장에 따른 비용은 고객사(아산시)와 상호 협의하에 처리함

○ 장애조치 결과 보고
  • 장애원인, 조치내용, 사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장애보고서 작성·제출

※ 팬 교체 등 단순장애 경우 상황에 따라 장애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지원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장애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 장애 사후관리
  • 장애 조치결과를 장애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점검활동 수행
  • 장애발생에서 등급판정, 조치, 사후 예방관리에 이르는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반영

산출 정보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점검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연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방안을 제시
○ 취약점 분석평가 시 취약점 조치 및 기술지원
○ 취약점 분석평가 시 도출된 정보시스템 기술적 취약점 지속적 제거활동 수행, 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서 양식은 담당자와 협의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대책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하여 조치
○ 정보보호 장비의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 이력관리
○ (내·외부) 보안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취약점을 개선하여 시스템 운영에 반영
○ 환경변화에 따른 보안패치 적용 등 보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유지
○ 보안동향 제공 등 보안기술 자문
산출 정보
보안점검 결과, 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자격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세부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PM)는 유관경력(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을 보유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1인은 2년 이상 근무한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 기술자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다.

산출 정보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기술등급증빙자료, 전문자격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인력 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시 책임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 요원의 근무상태가 불성실 및 기술능력 미달인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유지관리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교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해야 한다.

산출 정보
경력증명서

3).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된 정보의 범위 사항
세부내용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기타 보안 관련된 사항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 중요 정보를 아산시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누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아산시는 계약 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5] 등 아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위규자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다음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아산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사항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 수행
세부내용
○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계약자 및 유지관리인력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중요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발주부서의 자체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계약자의 보안대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 완료시 자료를 발주부서에 반납 및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미보유 한다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PM을 보안담당자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료의 제공, 가공, 반납을 총괄하며 보안관련 교육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급 등(이하‘하도급법령등’) 법령에 의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보안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4).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장애처리 기준 마련
세부내용
○ 계약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술과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가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서비스 이용이 낮은 시간대로 연기하며 그 시간은 장애복구 지연시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 계약자는 근무시간 이후 긴급한 장애발생에 대하여 접수 및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지정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복구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된 시일 안에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계약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장비수명의 만료가 예상되는 장비 및 소모품은 사전에 확인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예비품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점검 기준 마련
세부내용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 및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한다.
○ 장애예방을 위한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월간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공구, 장비 및 예비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구 및 장비 확보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세부내용
○ 계약자는 일상적인 시스템 부품 교체, 예비품 확보, 계약자의 필요한 조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예, ‘천재지변, 낙뢰, 제조사 불분명 등 기타 원인, 소모품 장애 등으로 제품의 수리 불가능 할 시는’)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각종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노트북 등 각 종 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 발주처 확보 예비품 및 장비는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예비품 및 부품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한다.
○ 장비 노후화로 인한 제품 단종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단종이 예상되는 장비에 대해 필히 예비 부속품을 미리 확보하여 장애 복구에 대비해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한 소모품(전산기기, 인쇄기기,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산출 정보
예비품관리대장

5).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분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분쟁 시 기준 마련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ㆍ입찰 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사업자의 책임 기준 마련
세부내용
계약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 물품의 고장 사유가 계약자의 과실로 판명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계약해지 기준 마련
세부내용
발주처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연 5회 이상 보수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 유지관리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공문으로 5차례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자는 각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중 업무 지연에 대한 감액 기준 마련
세부내용
발주처에서는 지정된 장애복구 시간 내 미 복구시 감액할 수 있다.
○ 장애복구 시간 내(4시간)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우리시가 업무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아래 공식에 의거한 지연배상금을 우리시에서 지불하는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우리시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3/1,000
  • 장애처리 시간내 장애처리 불가능시 초과시간당 「월 유지관리비×1.3/1000×초과시간/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산출 정보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인 추진사항 보고 및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다음 서류를 점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점검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완료보고서
○ 보고서 제출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의 양식에 의거

해당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보고서 외에 용역 수행중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다음 보고서를 제출시기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보 고 서 명
제출시기
최초
수시
매일
매월
분기
년
최종
1
장애처리보고서

○

2
월간점검보고서

○

3
완료보고서

○
4
특별점검보고서

○

5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 계약자는 매월 유지관리 대상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정애처리보고 및 특별점검보고 등 수시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특별점검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세부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의 사용자에 의해 고의로 인해 발생한 장애

2)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계약자는 매월 유지관리 대상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정애처리보고 및 특별점검보고 등 수시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월별유지관리 점검 내역서 및 분기별 청구서를 갖추어 익월에 청구한다.
○ 기성금액은 사업자의 매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분기별 지급한다.
○ 본 과업범위 내에 있는 것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별도 협의 후 발주처의 부담으로 보수작업을 시행하며 장애 및 파손내역과 보수방안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 천재지변
2) 제3자에 의한 파손 (원인자 불명시)
3) 그 외 과업 수행 상 대가지급이 타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
산출 정보
월간점검보고서, 기성확인요청서, 기성금청구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과업변경요청서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착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착수시 제출서류 및 책임
세부내용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용역에 착수한다.
○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유지관리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 유지관리 조직구성,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 기술지원확약서(세부목록은 “[붙임]유지보수 H/W, S/W에 대한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필요 항목”참조),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한다.
○ 발주처는 유지관리지침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서는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유지관리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변경사항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의 변경 및 책임 안내
세부내용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관리비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산출 정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주민등록등초본(개인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세부내용
○ 계약자는 발주처나 운영요원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상시적으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교육시행 시 교육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운영자관리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협조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협조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계약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다른 사업자의 설치ㆍ교체ㆍ인수인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한 성능, 규격, 노하우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유지관리가 불가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의 부담으로 기술지원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세부내용
○ 계약 시 본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용역기간 중 기술자 변동이 있을 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며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준수한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제3자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계를 실시하고 인수인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계약종료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까지는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 수행한 기간의 대금지급은 수행종료 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하도급으로 인한 계약의 내용, 구성, 인원 등의 변경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산출 정보
인수인계완료보고서

Ⅱ.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원칙) 우리시와 사업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목적) 사업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다.

제3조 (유지보수대상) 유지보수대상은 우리시가 설치 운용중인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 시스템(붙임3 참조)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책임)
(1)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는 우리시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이행 도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시에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시 및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우리시가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적소유권) 사업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의 상표권, 복제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의 이유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시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계약사항의 변경) 우리시와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제7조 (계약기간연장 및 해지) 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도 익년도 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유지보수료는 본 유지보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의 중도 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8조<hp:fwSpace/><hp:fwSpace/>(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업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와 사업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우리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 (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법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붙
임 : 1.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2. 장애처리대장 서식 1부.

3.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품목 1부.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부.
<붙임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아산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위탁자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기관(회사)명 : 아산시청
대표자 성명 : 오 세 현
(인)
수탁자
주 소 : ○○○○○
기관(회사)명 : ○○○○
대표자 성명 : ○○○
(인)

<붙임 2> 장 애 처 리 대 장 시스템명

작<hp:fwSpace/> <hp:fwSpace/>업<hp:fwSpace/> <hp:fwSpace/>자

(인)
장 비 명

업무담당자

(인)
장애발생

년
월
일
시
분
도착시간

년
월
일
시
분
수리시작

년
월
일
시
분
수리완료

년
월
일
시
분
장애내용

조치내용 기 타

장애부품
제조사
부품명
S/N
교체부품
제조사
부품명
S/N

>>>

<붙임 3>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품목
품 명
구분
규
격
기술지원협약대상
수량
상담프로그램
S/W
상담프로그램 Web/WAS(Resin)
O
1
S/W
상담프로그램 솔루션(PowerService5)
O
1
S/W
상담프로그램 솔루션(OZ Report)
O
1
S/W
상담프로그램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상담프로그램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상담DB
S/W
상담DB(ALTIBASE HDB Standard Edition)
O
1
S/W
상담DB 암호화보안솔루션(SafeDB)
O
1
S/W
상담DB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상담DB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검색프로그램
S/W
검색프로그램(Mariner4)
O
1
S/W
검색프로그램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검색프로그램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중계서버
S/W
중계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중계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생활민원서버
S/W
생활민원 서버 OS(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O
1
H/W
생활민원 서버 (Lenovo Intel Xeon E5-2623 v4 4Core 2.6GHz*2CPU)

1
백업서버
S/W
백업솔루션(NETBACKUP)

1
KVM스위치
H/W
에이덴 KVM Switch(16포트 17" LCD KVM SWITCH)

1
NTP타임서버
H/W
NTP TIME Server - Zenithteck LANTIME M200/GPS

1
백업스토리지
H/W
Hitachi, (SG)VSP G350

1
SAN 스위치
H/W
IBM System Storage SAN24B-4 Express

1
백업시스템
H/W
백업서버 IBM x3650 M4

1
생활민원DB서버
H/W
서버 HP DL380G8

1
부대장비
H/W
UPS (PTX-4100-00-T)

1
H/W
L3 스위치(HanDreamNet, SG2428G)

2
H/W
L2 스위치(HanDreamNet, SG2428G)

2
※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스템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장비 및 관련 제품 모두를
포함한다.
※ 서버별 백신 설치 및 유지관련 포함(아산시 매년 갱신)

<붙임 4>
유지보수 H/W, S/W에 대한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필요 항목

기술지원 협약대상 품목
아산시 시민소통담당관과<hp:lineBreak/>제조사・공급사 간
협약 금액 (VAT 포함)
협약 업체

57,753,200 상담프로그램 WEB/WAS

1,980,000
㈜제스트정보기술
상담프로그램 PowerService5

36,597,600
㈜인우기술
상담프로그램 OZ Report

3,946,800
㈜포시에스
상담 DB Altibase HDB
Standard Edition

1,980,000
㈜알티베이스
상담DB SafeDB

4,800,000
㈜이니텍
검색프로그램 Mariner4

1,980,000
㈜다이퀘스트
서버 OS 서브스크립트 5copy(갱신)
6,468,800
㈜코오롱베비트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아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아산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아산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5] 보안확약서
[별표 6]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① 정보 누출 횟수(당해 계약에 한정)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② 정보 누출 횟수(당해 계약에 한정)가 1회인 경우 : 1개월
[별표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남도 아산시장 귀하 ===== 기술지원협약서.pdf =====

=====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
(아산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위원 자격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의 자격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이하 “통합관리규정”) 제9조(평가위원 자격)에 따름.

□ 위원 선정 방법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위원 명단 확인은 통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사업규모·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음.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 다만,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음.

③ 평가위원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④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도 제4항과 같음.

□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과 평가담당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해야 함.
1.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단,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및 통합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③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함.

④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서는 정량 및 정성평가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정성평가 외 평가
정량평가와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 등 정성평가 외의 평가는 발주기관이 수행함.

□ 제안서 검토시간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온ㆍ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이 경우 온라인 평가의 검토시간은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다운로드 시각부터 평가결과서 제출 시각까지로 함.
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4.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50분 이상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1. 제안서를 사전배포하여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수의계약 적합성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이 함. 다만,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25]에 따름.

□ 평가결과 공개
①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